===== 공고문_용두지구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관로공사[소액].hwp =====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공고 제 2026 – 67 호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견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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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용두지구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관로공사
2) 공 사 내 용: 관부설 및 접합(흄관D800, L=34m), 잡석부설(혼합골재D40, V=240㎥)
3) 공 사 현 장: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126-2번지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4. 까지
5)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6) 계 약 방 법: 전자계약, 청렴계약, 지역제한, 전자공개수의계약(소액수의), 안전보건수준평가
7) 추 정 금 액: 금82,925,000원〔추정가격 금75,386,364원, 부가가치세 금7,538,636원〕
8) 예비가격기초금액: 금82,925,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구 분 공 종 추정가격+부가세(원) 비율(%)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82,925,000 100.0
9)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불허용
10)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11)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 관개수로 및 철근콘크리트 : 3년, 3% - 토공 : 2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32431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1-330-352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자(☎ 041-330-354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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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4호 단서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공사 업종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할 수 없음(2026년 12월 31일까지)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5,640 1,328,732 132,141 1,466,064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466,064원)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붙임1】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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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예산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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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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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수자원관리부(☎041-330-3540)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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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5.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15.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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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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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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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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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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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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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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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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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41-330-35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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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수요기관에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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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7】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하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하
【붙임5】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_서식 제39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하 【붙임7】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_용두지구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관로공사[소액].pdf =====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공고 제 2026 – 67 호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견적개요
-------------------------------------------------------------------------------------------------------------1) 공
고
명 : 용두지구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관로공사
2) 공 사 내
용: 관부설 및 접합(흄관D800, L=34m), 잡석부설(혼합골재D40, V=240㎥)
3) 공 사 현
장: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126-2번지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4. 까지
5)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6) 계 약 방
법: 전자계약, 청렴계약, 지역제한, 전자공개수의계약(소액수의), 안전보건수준평가
7) 추 정 금
액: 금82,925,000원〔추정가격 금75,386,364원, 부가가치세 금7,538,636원〕
8) 예비가격기초금액: 금82,925,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구 분
공 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공사
9) 입
찰 방 추정가격+부가세(원)
(주력분야: 토공사)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불허용
10)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11)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 관개수로 및 철근콘크리트 : 3년, 3%
- 토공 : 2년, 2%
82,925,000
비율(%)
100.0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32431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1-330-352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자(☎ 041-330-354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제출 및 계약방식
---------------------------------------------------------------------------------------------------------------1)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4호 단서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공사 업종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할 수 없음(2026년 12월 31일까지)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005,6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28,732 132,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66,064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466,064원)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붙임1】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
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예산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수자원관리부(☎041-330-3540)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5.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15.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
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9. 견적서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41-330-354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수요기
관에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개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
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
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7】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
사 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하도급율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지급기일 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 조 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 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조 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 조 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년 월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장
비 대금 제외 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 조 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 조 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 조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조 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 동의 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조 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부 년 월 끝 일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하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53조제 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하 (인)
【붙임5】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한국농어촌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예산지사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③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해당없음 ⑥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 아니오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_서식 제39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7】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건설 대표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사시방서.zip =====
=====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문시방서/KRC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148).pdf =====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05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05 0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05 0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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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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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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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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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령 우선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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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급인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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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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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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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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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 공사기한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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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0 기성량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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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1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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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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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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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RCCS 67 05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토목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단위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 이 시방서를 활용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이 항은 “이 공사시방서는
(발주자 명)가 발주하는 OO공사에 적용한다.”라고 기술해야 한다.
(3) 전문시방서 내에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공사시방서에”라고 기술한 부분에는 내용
을 작성하여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
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3.1 용어의 정의
(1) 공사
(1)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
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3) 전문시방서
1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1)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
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
(4) 공사시방서
(1)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5) 계약문서
(1)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
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6)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1)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 공사감독자
(1)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
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8) 감리자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감리원을 총
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
(9) 검사원
(1)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10) 시공자
(1)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11) 현장대리인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 현장요원
(1)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
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하수급인
(1)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라고도 한다.
2 KRCCS 67 05 05 : 2018
(14) 설계서
(1)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
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공사계약 일반조
건 2조 5항).
(15) 산출내역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
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
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
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라 입
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17) 설계도면
(1)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
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18) 시공상세도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
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9) 현장설명서
(1)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
다.
(20) 서면
(1) 인쇄된 전달물을 말한다.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긴급을 요하
는 경우는 텔렉스. 전신, 팩스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21) 승인
(1)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2) 협의
(1)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
한다.
(23) 지시
(1)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
3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
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
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24) 입회
(1)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
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5) 제 출
(1) 계약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
을 말한다.
(26) 보고
(1)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7) 통지
(1)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8) 확인
(1)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
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9) 검사
(1) 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및「건설기술개발및관
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
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30) 동등 이상의 품질
(1)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
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31) 계약기간
(1)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2) 공사 착수일
(1) 실제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날을 말한다.
(33) 현 장
(1) 공사를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34) 본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4 KRCCS 67 05 05 : 2018
(35) 가설공사
(1) 본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
한다.
1.3.2 용어의 해석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
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관련 법규
④ 공사 종류 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
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
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
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
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고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
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
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1.7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1)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
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
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2)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
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1.8 설계변경
1.8.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
6 KRCCS 67 05 05 : 2018
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
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8.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9 공사기한 연기
1.9.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9.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10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1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1)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
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
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3) 분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4)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8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05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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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05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05 1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05 1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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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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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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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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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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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05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공사관리 및 조정
(1) 현장 기술자 관리
①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
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
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
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
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
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
야 한다.
가.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나.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다. 안전관리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마.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바.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⑥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
다.
(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①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공사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
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
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
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5)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
임을 진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
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
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
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
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
2 KRCCS 67 05 10 : 2018
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⑦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
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을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
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
행할 경우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7)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
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 조치를 시킬 수 있다.
③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
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8) 동절기 공사
①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
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
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한다.
(9) 하도급
① 하수급인의 선정
3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급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③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④ 안내판 설치
①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0) 공사장 관리
①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
로를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
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라고 판단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
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
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또한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
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 “1-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이 공종까지 공사
에 포함된다.
아.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
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4 KRCCS 67 05 10 : 2018
자.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
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11) 지중발굴물 등
①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
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련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①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
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농림축산식품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 게 통보하
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4) 공사협의 및 조정
①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
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
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
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
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7)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8) 공정관리
① 작업착수회의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
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
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② 공정만회대책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
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
야 한다.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①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
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
(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종합공정관리에 대한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비치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
해야 한다.
6 KRCCS 67 05 10 : 2018
②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
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절차 등
①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
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
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
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②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
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
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
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③ 추가요구 및 변경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
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내용 변경
①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미제출시의 제한
①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
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⑥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3) 착공서류
①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
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
7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다.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다.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라. 도급내역서
마.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바. 현장기술자 조직표
사.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2부
(4) 공사예정공정표
①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
공정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6) 하도급 관련서류
①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작성방법
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②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가. 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라)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마)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③ 일부하도급 통지서
가. 통지서류
8 KRCCS 67 05 10 : 2018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2부
(7)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
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
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아.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자.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
지 않은 사항
차.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카.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④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2부
(8) 시공상세도면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
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
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
해야 한다.
9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
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⑤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2부 및 CAD 디스켓
1점(CAD 설계시)
(9)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가. 작성방법
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2부
②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가. "KRCCS 67 10 15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자재관리"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
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다. 첨부서류
(가) 제품자료
(나) 견본
라.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제품자료”의 해당하
는 자재일 경우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품자료
①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가.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대상자재
가.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나. 포함사항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10 KRCCS 67 05 10 : 2018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 위 ㉮ 내지 ㉰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
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
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
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
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시
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다. 증빙서류 사본
가.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견 본
⑤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⑥ 제출대상 자재
⑦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⑧ 포함 사항
⑨ 자재의 견본
⑩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⑪ 납품소요기간
⑫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⑬ 비치
⑭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또는 수
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⑮ 품질시험․검사대장
⑯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⑱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⑲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서 항상 비치해야 한다.
⑳ 자재검수부
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②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③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
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0)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가. 작성방법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
도록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가. 작성방법
(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
조의 3”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
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⑥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12) 안전관리서류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12 KRCCS 67 05 10 : 2018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3) 환경관리서류
①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가. “1.7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해야 한다.
(가)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 소음, 진동대책
(다) 분진, 먼지대책
(라) 지반침하대책
(마)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바)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사) 악취, 위생대책
(아) 건설폐재대책
(자) 토양오염방지대책
(차)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
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
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④ 환경피해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①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
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
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5)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① 공사일지
가.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13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② 주간공정현황
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③ 월별공정현황
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16) 공사 사진 및 비디오
①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
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
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17) 기성검사원
①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
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나.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라.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마. 공사감독자 의견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④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8) 설계변경 요청
① 설계변경승인 요청
가.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14 KRCCS 67 05 10 : 2018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②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19) 준공검사원
①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나.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
조
라.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마.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바.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사.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아.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자.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차.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카.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타.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
15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부
④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6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05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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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05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05 1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05 1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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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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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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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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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급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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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급 자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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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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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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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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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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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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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05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
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사용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
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
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
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
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
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 내용없음
1.4 지급 자재
1.4.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
질보증을 위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
치해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
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
다.
1.5 지급 자재 관리
1.5.1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5.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5.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
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2 KRCCS 67 05 15 : 2018
시방서"에 따른다.
1.5.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1.5.5 지급자재 대체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
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1.5.6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
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
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
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
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
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
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3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해야 한다.
1.6.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
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
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4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05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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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05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05 2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05 2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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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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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품질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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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시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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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장시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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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품질시험․검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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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품질의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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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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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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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RCCS 67 05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1.4.1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4.2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
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
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5.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1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
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
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5.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
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
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1.5.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
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
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
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
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5.4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
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
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5.5 사용중 시험
2 KRCCS 67 05 20 : 2018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
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1.5.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
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6.1 인력․장비기준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
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6.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
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
다.
(4)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8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자재 3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4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05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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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05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05 2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05 2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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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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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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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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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관리 및 보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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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안전관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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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 안전관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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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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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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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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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안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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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안전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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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안전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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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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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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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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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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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RCCS 67 05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건설교통부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업법
- 도로법
- 건설기계관리법
- 교통안전법
- 철도법
- 선박안전법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축법
- 하천법
- 도시계획법
- 항만법
- 해상교통안전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2 노동부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동부 고시
1.2.3 환경부 관련법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환경보전법
1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 폐기물관리법
- 상수도법
- 먹는물 관리법
- 하수도법
1.2.4 행정자치부 관련법
- 소방법
- 재난관리법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2.5 산업자원부 관련법
- 전기사업법
- 송유관사업법
1.2.6 국민안전처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1.2.7 경찰청 관련법
- 도로교통법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리 및 보상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는 이
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1.5 안전관리 일반
1.5.1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2 KRCCS 67 05 25 : 2018
1.5.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5.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
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1.5.4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5.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6 유해․위험방지계획
(1)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및 제출해야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②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③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④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⑤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참조
1.6 안전관리자 등
1.6.1 안전관리자
3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1)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7 안전조치
1.7.1 안전사고 예방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7-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② 전기 무단사용금지
<표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소화설비(소화기,
방화용수 등)
분
소화사,
적 용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기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4 KRCCS 67 05 25 : 2018
③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④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⑤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⑥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7-2 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1.7-2>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밴드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
경 등)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방진장갑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1.8 안전시설 5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1.8.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8.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1.9 안전점검
1.9.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
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9.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
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
부를 제출해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9.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8 준공, 1.8 준공
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
야 한다.
1.11 안전보건교육 6 KRCCS 67 05 25 : 2018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
1.12 안전일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
항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항상 비치해야 한다.
1.13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3.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
액에 계상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
치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
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1.13.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
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
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
에 따라야 한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표 1.7-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사 용 내 역 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출 기 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준)“에 의함
기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안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공사현장의
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
안전점검비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의함
공사장 주변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안전관리 비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용
통행안전 및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대책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1.14 기타 사항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서 보는바와 같은 정부 부처별 안전관련 법규가 사업구역내 공사에
해당되는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2) 당해 공사 착공전 공종, 공사지역․위치, 시공방법, 시공시기․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법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
항 또는 이행할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8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05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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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05 3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05 3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05 3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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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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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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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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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관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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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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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활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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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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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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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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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05 3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폐기물관리법
- 지하수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일반
1.4.1 환경관리 행정
(1) 수급인은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②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③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⑤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4.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
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
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1.4.3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에 수급인과 민원
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1.4.4 건설폐재의 활용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
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
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산사태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
다.
(2) 지반침하
(1)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1.5.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
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
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해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
2 KRCCS 67 05 30 : 2018
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
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
치 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
라 시공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
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해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는 주
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에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1.6.1 수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
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
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1.6.2 소음․진동
3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
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
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한해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
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해야 한다.
(5) 공사구간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6.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
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
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
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6.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建設汚泥, 일축압축강도 0.5kgf/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
책을 수립해야 한다.
1.6.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
4 KRCCS 67 05 30 : 2018
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
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해야 한다.
1.6.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
를 확인해야 한다.
1.6.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7 사회환경 보전
1.7.1 주 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7.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5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05 3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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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05 3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05 3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05 3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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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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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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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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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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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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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설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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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설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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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설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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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설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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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가설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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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가설전화 및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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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가설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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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가설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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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가설현장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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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가설공용 시공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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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임시방호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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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임시공사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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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현장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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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진입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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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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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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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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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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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현장시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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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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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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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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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물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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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05 3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냉․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6)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참고 기준
1.2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각 가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도 물은 재외)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 시설에 접
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6 가설전기
(1) 가설전기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사
1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 공사
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전기사용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
하여야 한다.
(4)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
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 한다.
(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8)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0)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관배선,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
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7 가설조명
(1) 가설조명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 전원 인입구에서 조명용 제어반까지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하여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기기는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고, 단계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전체 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전체 점등
(6) 공사할 현장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
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7)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
야 한다.
1.8 가설난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
2 KRCCS 67 05 35 : 2018
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에너지 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
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1.9 가설냉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
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
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
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증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 이하로 유
지해야 한다.
1.10 가설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
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
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11 가설전화 및 통신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2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
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장치 및 배관에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
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3 가설하수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 공사
1.14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어야 하며, 터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
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5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에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해야 한다.
1.16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
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
도를 설치해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7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
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
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5)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
우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8 현장보안
(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
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4 KRCCS 67 05 35 : 2018 (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9 진입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
(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
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4) 소화전은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5)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 차량이 현장구역에서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 묻은 뻘이
나 오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
한다.
1.20 주차장
(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
보수 해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1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1.22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5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 공사
(1)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
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해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
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의 기타 시설을 비치해야 하며, 이러한 시
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4)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5)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1.2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
해야 한다.
(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25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시험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실 면
적을 확보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해야 한다.
1.26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해야 한다.
(2) 기초 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의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2. 자재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
6 KRCCS 67 05 35 : 2018
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물막이
3.1.1 가물막이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은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
다.
3.1.2 가물막이 차수
(1)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해로운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목측 관찰, 강도 확인, 약액침투
등) 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단계마다 침투
수량을 확인해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물푸기
작업 시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 설치된 가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해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3 가물막이 우회도로
(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를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4 가물막이 가교
(1)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단 (1)항에서 승인된 경우 설계하중을
조정할 수 있다.
(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
로 시공해야 한다. 이 때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
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 공사
(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
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해야 한다.
(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해야 한다.
(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해야 한
다.
(9) 가교 설치 시의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해야 한
다.
(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
지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흙막이벽 등 보호시
설을 설치해야 한다.
(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8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05 3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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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05 4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05 4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05 4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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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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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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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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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비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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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설물 인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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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준공검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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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수예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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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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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준공표지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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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사장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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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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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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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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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05 4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내용 없음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
출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
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1.6 준공검사 내용 1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7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
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
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
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9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10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
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
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
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2 KRCCS 67 05 40 : 2018
(1)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
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해야 한다.
1.1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
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
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
출해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⑥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3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별지 제1호 서식
착공신고서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계
사
약
명 :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은 부표 1 참조)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3. 내역서
4. 착공전 사진
20 년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 하
4 월 일 (인) KRCCS 67 05 40 : 2018 부표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인) (인) (인) (인) (인)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경력(년, 월)
사용인감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별지 제2호 서식
하 도 급 시 행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
문
건설업종
해당 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하 도 급
계약일정일 공사기간
비 고 계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주소 :
상호 :
성명 :
귀하 6 (인) KRCCS 67 05 40 : 2018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 사
작 성 명
자
확 인
위 치 자
최고
최저
최고
(인) 강수(mm)
최저
현장대리인 : (인) 온도(℃) 공사감독자:
2. 공정현황
가. 총괄
보
구 분 총 계 합(%) 당해연도(%) 전년까지 당해연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나. 세부내역 공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
당해연도누
금일 누계 금일실시
전체누계
누계
계
3. 인원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일투입 누계인원 비 고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계
4. 장비현황
장 비 명
7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5. 주요 자재명
반 입 량
품 명
규 격 설계량
전일
누계
사 용 량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6. 주요 작업내용
금일 작업내용
명일 작업내용 8 잔 량 KRCCS 67 05 40 : 2018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공정(%)
토목공사
보합 전년
비
도
노선 공구
당해 연도
전체 누계
(%) 까지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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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공 정 현 황 공정(%) 공사비
(백만원) 보합 전년
당해 연도
전체 누계
도
노선 공
비고
구 시공사
(%) 까지
당해
당해
전체
계획 실시 대비
계획 실시 대비
연도
연도
9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일 : 20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4. 기 성 부 분 액 : 일금
5. 기 성 률(%) :
위 공사의 제
원 (금회 기성액 원) (금회 기성률 )
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내역서
2. 명세서
3. 공사일지
4. 공사감독자 의견서
수급인 20 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 하
10 월 일 (인) KRCCS 67 05 40 : 2018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 기성부분액 : 일금 원 준 공 금 액 : 일금 원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급액(원)
기성부분액(원)
전회까지 금
회
합 계
기성률(%)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도급
기성부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규
수 금 기성
공종 종별
단위 단가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격
량 액
률
11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별지 제9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
공
계
사
약
명
금
액 계 약 년 월 일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예 정 일 연 기 기 간 연 기 사 유 : 일금 원
: 20
:
년 월 20 일 년 월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 첨부
상기와 같이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20 년 수급인
월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 하 12 일 (인) KRCCS 67 05 40 : 2018 별지 제10호 서식
자 재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품
명
호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귀 하
---------------------------------------------------------------------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
(인)
13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별지 제11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연월
일
품 명 규격 단
위
품질
확인 검수자 비
고
내용
생산
불합격 품질
설계량 반입
량
업체
량
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급 계 획
수 량 납 기
변
수 량
경
납 기
20
수급인
변 경 사 유 . . .
업체명 :
현장대리인 :
14 (인) KRCCS 67 05 40 : 2018 별지 제13호 서식
지급자재수불부
확
인
비 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일자 품명 규격 단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별지 제14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작 성 일 : 수급인 :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횟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
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횟수 비 고 수 량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배치평면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15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일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 시에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16 (인) KRCCS 67 05 40 : 2018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
종
품 명
시
험
의
뢰
시험
구 의뢰일 기
분
관
의 시험
통
뢰
보
자 자
일
시험결과 확 인
시험 시험 현장 감독
기준 성과 대리 자
소
장
비고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
폐
직경(m)
공
심도(m)
지표면에서
특기사항
케 이 싱
직경(m) 심 도(m) 지하수위까지(m) (토질 및 암질상태)
7. 폐공처리절차(작업내용 기술) :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 실적
활용 실적
구
재활용 분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재활용 위치 시기
문제점 및
사후대책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 이
3. 재활용 계획
구
분 발 생 량 재활용 용도
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률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18 재활용 시기 KRCCS 67 05 40 : 2018 별지 제19호 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내용 :
공사 공구
나. 사업장 위치(행정구역명) :
다. 사업 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년 월 마. 사업개요 - 공사비 : 일 ~ 년 월 일 원
- 주요 공사내용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비 고
※ 공구 노선도 첨부
---------------------------------------------------------------------
19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4. 관련 법규 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소속 기관명 :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2. 현장사진 20 KRCCS 67 05 40 : 2018 별지 제2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일금 원 3. 계 약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일 : 20 년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20 년 월 일 8. 실준공연월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내역서
2. 시험성과표
3. 도면
4. 사진첩
5. 공사기록부(양식은 부표 2 참조)
20 수급인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귀 하 21 (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부표 2 공 사 기 록 공사명 : OO 건설공사 O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7-1) 22 부 KRCCS 67 05 40 : 2018
Ⅰ.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시설물별)
나. 공사추진경위
․ 후보지
선정일 :
․ 사업승인 요청일 :
․ 사업
승인일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 현 장 설 명 일 :
․ 입
찰 일 : ․ 계 약 일 : ․ 공사 착공일 : ․ 준공 예정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 전 사진
- 완공 후 사진
라. 배치도
※ 배치도 부착
(7-2) 23 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마.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구 분
공사기간 시공자 시공자 시설물 규 모 기 타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독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현황 기록
나. 수급인
공 종
현장대리인
직 급 성 명 관 리
현장요원 1
현장요원 2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전담
자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청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7-3) 24 기 간 자격여부 KRCCS 67 05 40 : 2018
1)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건 축 토 목 기 계 계 비 고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2)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II. 공사관리
1. 공종별 주요공사기록 현황
검사항목 시공량
지 적 유 형
불 량 내 용
수량 백분율(%)
비 고
(개산내용)
※ 총 시공량에 대하여 종합작성
※ 개선내용은 시공중 보완․ 개선된 내용을 기재
2.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횟 수 당 초
설 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금액(증감)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7-4) 2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3.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횟 수
설 계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사 유
1차
2차
4. 기성지급 현황
횟 수
검 사 일 기 성 금 액
불 량 내 용
직종․직급
성
기 성 률 명
5. 하도급 시행현황
하수급업체
하도급 전문건
설
명
전화번호 하도급액
공종 공사명
업
종 (대 표)
비 율 착수일 완료일
Ⅲ.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
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KS
여부
기록
(7-5) 26 KRCCS 67 05 40 : 2018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
연락처
기재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2
․
․
․
․
12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 량 시험종목 시험횟수
1 비고
3. 품질시험․ 검사현황
일련번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호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4.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양식 생략)
(7-6) Ⅴ. 안전관리 27 시험성과 비 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 용 항 목
1. 법령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
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
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
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사용금액
비율 (%)
1/4
분 기 별 사 용 실 적
2/4
3/4
4/4
계
4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용 30% 이하
1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8. 본사 사용비 2% 이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종 성명 연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사망시 치료일
수난에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덧붙임 : 1. 세부공정표
2. 시공관리체계도
(7-7)
28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05 4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이 책의 내용을 무단전재하거나 복제할 경우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문시방서/KRCCS 67 56 00 농업생산기반시설 기초공사(96).pdf =====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56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얕은기초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56 0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56 0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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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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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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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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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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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참조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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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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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 지장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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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공 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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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지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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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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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환경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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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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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 기초 모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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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초조약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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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초 막자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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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초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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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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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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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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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 시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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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 바닥면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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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5 기초콘크리트 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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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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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RCCS 67 56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얕은기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얕은 기초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15 05 측량
- KRCCS 67 20 05 준비공
- KRCCS 67 20 10 흙깎기
- KRCCS 67 20 15 흙쌓기
-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6 제출물
1.6.1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
(1) 수급자는 “KRCCS 67 20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
여 항상 현장의 세굴 및 퇴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위치할 경우는 세굴방지대책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얕은기초 공사
1.7 지장물 확인
(1) 기초 설치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는 도면에 표시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터파기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지장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터파기 작업
을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 및 관련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장물 때문에 기초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8 시공 보링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경우, 보링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보
링을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는 사전에 승인한 시공보링 비용을 도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
다.
1.9 지지층검사
(1) 지지층에서는 터파기한 바닥면의 토질과 설계시 적용한 토질조사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지충의 소요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는 평판재하시험을 하여야 하며, 지지층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시굴갱 또는 보링 등으로 지지층의 구성과 성질을 파악
한 후 적절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
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전에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변위의 기준치(0점)를 정하고 시
공 중에 지속적으로 변위를 측정하여 변위가 발견되면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근접시공이 인접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도서에 별도의 조치
가 없어도 지반개량이나 기존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 요구사항
작업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이나 흠 등의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
2 KRCCS 67 56 05 : 2018 입회하에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기초 모래
기초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9.5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75mm 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2.2 기초조약돌
기초조약돌은 지름 100~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가늘고 길거나 연약한 돌을 함
유해서는 안 된다.
2.3 기초 막자갈
기초 막자갈은 지름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가늘고 길거나 유기불순물 등을 함
유해서는 안 된다.
2.4 기초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는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토공
3.1.1 시공조건의 확인
수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규준틀이 “KRCCS 측량”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정확하고 견고하
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사전조사 및 준비조사
(1) 기초시공에 앞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에 있는 장애물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사전에 지반의 상황을 조사하고 지반이 그 시공법에 적합한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기계가 작업 중에 기울어질 우려가 있는 지점에서는 미리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개
3 농업생산기반시설 얕은기초 공사
량하여야 한다.
3.2.2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
(1) 기초시공을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존 설비
위치로 부터 1.0m 이내에서는 주의하여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초시공을 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관,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
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철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
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2.3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20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공사에 영향을 받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지중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1) 기초터파기는 “KRCCS 67 20 10 터파기”, 다짐은 “KRCCS 67 20 15 흙쌓기”, 되메우기는
“KRCCS 67 20 15 흙쌓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기초조약돌을 깔 경우는 조약돌 사이의 간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메우고 소
형 롤러 또는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명시된 도면에 따라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는 재료를 깐 후 소형롤러,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도면에 명
시된 두께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로 기초를 깔 경우는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바닥면 마무리
(1)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용출수, 빗물 등에 의해 바닥면에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합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는 돌 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5 기초콘크리트 타설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 및 KS F 4009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4 KRCCS 67 56 05 : 2018
3.6 현장품질관리
얕은기초 시공에 따른 기초조약돌, 막자갈, 모래 및 기초콘크리트는 “KRCCS 67 10 20 품질관
리”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56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얕은기초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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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56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터파기 흙막이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56 1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56 1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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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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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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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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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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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조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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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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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공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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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위건물 및 시설물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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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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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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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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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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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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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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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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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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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3 엄지말뚝 흙막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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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4 널말뚝 흙막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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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5 굴착 및 바닥면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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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6 흙막이공 시공중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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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7 흙막이공의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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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RCCS 67 56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터파기 흙막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초 또는 지하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를 안전하게 실시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흙막이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20 05 준비공
- KRCCS 67 20 10 흙깍기
- KRCCS 67 20 15 흙쌓기
-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F 4603 H형강 말뚝
- KS F 4604 열간 압연 강 널말뚝
1.6 제출물
1.6.1 시공상세도면
(1) 수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설구조물도
② 구조계산서
③ 세부상세도
1 농업생산기반시설 터파기 흙막이 공사
④ 시공순서도
(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경우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1.7 시공보링
(1) 수급자는 흙막이공 시공에 필요할 경우 보링계획서를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
공보링을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는 사전에 승인한 시공보링 비용을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
다.
1.8 주위건물 및 시설물의 조사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주위건물 및 시설물을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 전에 본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지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하여 인접지반 시설물 해당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시
켜야 한다.
(3) 지장물 때문에 기초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
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전에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변위의 기준치(0점)를 측정하고
시공 중에 지속적으로 변위를 측정하여 변위가 발견되면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요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주변에 주요 시설이 있을 경우는 굴착작업을 하기 전에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
야 한다. 부분적으로 누수가 발생된 경우는 보완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보완공사를 하여야 한다.
(5) 근접시공이 인접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도서에 별도의 조치
가 없어도 지반개량이나 기존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주요 시설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자 및 훼손된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 환경요구사항 2 KRCCS 67 56 10 : 2018
굴착 전에 주위 건물과 지상 위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균열상태, 균열의 크기, 시설
물의 상태, 시설물의 안전도 등 굴착 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굴착 후 변동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기록을 보전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강널말뚝
KS F 4604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H형강
KS F 460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의 종류에 따른 허용응력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목재의 허용응력
인장응력도
휨 응력도
지압응력도
전단응력도
섬유에 평행
섬유에 평행
섬유에 평행
섬유에 평행
섬유에 평행
섬유에 평행
섬유에 평행
축방향
압축응력도
섬유에 평행
침엽수 활엽수
16
18
16
4
1.6
2.4
20
24
22
7.0
2.4
3.6
≤ ≤ ≤
(2) 흙막이판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소요강도 이상의 것으로서 휘어진 것과 비틀린 것 및
옹이 등의 흠집이 없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기둥, 버팀대 및 띠장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치수의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터파기 흙막이 공사
2.1.5 콘크리트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장비
시공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사전조사 및 준비조사
(1) 기초공 시공에 앞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충분한 사전조사 및 준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말뚝을 박기 전 천공 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사전에 지반의 상황을 조사하고 지반이 그 시공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재확
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기계가 작업 중에 기울어질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미리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개
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
(1) 흙막이 시공을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존 설
비위치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주의하여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2) 흙막이 시공을 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
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에게 보
고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철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
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1.3 지중시설물의 보호
(1) 지중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수급자 책임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관리자
의 입회하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요원을 두어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항상 점검, 보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등의 약점 개소
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지중시설물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
4 KRCCS 67 56 10 : 2018
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수급자는 조속히 교통
차단, 통행자와 연도거주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 엄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사감독자와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3.1.4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20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공사에 영향을 받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지중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1) 기초터파기는 “KRCCS 67 20 10 흙쌓기”, 다짐은 ”KRCCS 67 20 15 흙쌓기“, 되메우기는
”KRCCS 67 20 15 흙쌓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은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흙막이 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 중에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의 떠오름 현상
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시설 주위에 완벽한 배수시설을 하여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
장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흙막이 공사 주변의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건물의 기초와 건물 하부의 지질을 조사하
여 안전여부를 검토하고,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의 이완 및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면 그라우팅 공법 등 적절한 공법으로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계시 주변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였어도 굴착시기가 늦어져 굴착작업시 주변 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 재설계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
다(굴착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시 반드시 주변상황을 재검토).
(6) 흙막이 가시설로 인한 주변의 피해는 대소를 막론하고 수급자가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피해 보상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주변상황을 흙막이 공사 착수 전 상태로 복
구하여야 한다.
(7)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
고 교통 정리원을 주재시켜야 한다.
(8) 인근 주민에게 본 공사내용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얻은 후에 착공을 하여야 한다.
(9)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비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현장 지반요건이 풍화암 이상의 견고한 암층일 경우나 주위의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직접 강말뚝박기는 피하여야 한다.
3.3 엄지말뚝 흙막이공 5 농업생산기반시설 터파기 흙막이 공사
3.3.1 엄지말뚝과 흙막이판 설치
(1) H형강 엄지말뚝은 미리 터파기 지반면보다 충분히 낮은 깊이까지 천공이 끝나면 신속히 연직
으로 타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에 진동피해가 없을 경우는 천공을 하지 않고 타격을 하
여 설치할 수도 있다.
(2) 엄지말뚝이 미리 뚫은 구멍에 설치되면 지지단에서 터파기 바닥면까지 빈틈에 콘크리트를 채
워야 한다.
(3) 나무 또는 PC 흙막이판은 H형강 플랜지 사이의 틈에 걸쳐서 엄지말뚝에 끼우고 쐐기로 고정
시켜 흙막이판의 이탈을 방지하고 또한 흙막이판을 수평으로 틈이 없게 설치하여 지하수 유
출시 배면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막이판을 설치해가면서 파낸 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간극에는 모래나 흙을 채워 넣어야 하
며, 채워진 모래나 흙이 유실되지 않게 지하수를 배수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볏섶과 같
은 재료를 채워 넣어야 한다.
(5) 터파기 중에 히빙(heaving) 등이 생기면 파낸 흙을 적당량 되메우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3.2 가설재의 설치
(1) 띠장은 굴착을 진행하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H형강과 밀착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하며, 버팀
대와의 접합부는 반드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버팀대는 띠장과 밀착되도록 시공을 하고, 유압잭 등을 사용하여 띠장으로부터의 하중이 균
등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버팀대에는 그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거나 층
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띠장, 버팀대 등의 접합볼트 구멍은 드릴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띠장의 이음 위치는 응
력이 큰 위치를 피하여야 한다.
(4) 기둥은 버팀대의 좌굴, 버팀대 위에 작용하는 하중, 복공하중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력이 있
어야 하고 버팀대와의 접합부는 강결시켜야 한다.
3.4 널말뚝 흙막이공
(1) 널말뚝은 연직으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명시된 깊이로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 길이
에 걸쳐 연속된 차수벽이 되도록 전체 길이를 인접 말뚝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2) 널말뚝박기에서 필요할 때 인접한 지반에 손상을 주지 않고 맞물린 부재를 뽑아낼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타설을 한지 7일이 안된 콘크리트로부터 300mm 내에서 널말뚝을 박아서는 안 된다.
(4) 말뚝박기, 절단 및 접합 방법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야 한다.
3.5 굴착 및 바닥면 마무리
(1) 설계도서에 명시된 폭과 깊이에 따라 굴착하여야 하며, 과대한 터파기를 하였을 경우는 수급
6 KRCCS 67 56 10 : 2018
자의 비용으로 원지반 이상의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질의 재료로 되메우고 다져야 한
다.
(2) 바닥면에 용출수, 빗물 등에 의해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합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
다.
(3)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는 돌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굴착이 완료되면 기초바닥면을 평탄하게 면고르기를 하고 측량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6 흙막이공 시공중의 점검
공사기간 중에 주 1회 이상 흙막이 시설물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
면 즉 시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7 흙막이공의 철거
(1) 흙막이공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철거는 인접 건물, 구조물, 공사 또는
설비시설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간극은 즉시 버림 콘크리트나 부
순돌 등으로 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흙막이공은 흙막이공에 전달되는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벽과 구조물이 명시된 28일 압축강도
에 도달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되며, 철거할 때는 하중이 흙막이공에서 콘크리트로 전달되
기 전에 콘크리트가 명시된 강도에 도달했는지 강도시험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철거로 초래된 구조물의 손상은 수급자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7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56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터파기 흙막이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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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56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56 1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56 1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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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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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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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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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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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조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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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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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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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운반, 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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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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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0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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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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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 말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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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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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속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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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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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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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 시공조건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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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2 시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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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3 말뚝의 종류와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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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4 박기말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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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5 내부굴착말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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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6 말뚝머리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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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7 현장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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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8 시공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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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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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RCCS 67 56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초에 사용되는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10 25건설안전․보건관리
- KRCCS 67 15 05 측량
- KRCCS 67 20 05 준비공
- KRCCS 67 25 20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
-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 KS C 9607 용접봉 홀더
-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 심선재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F 430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RC 말뚝)
1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 KS F 4303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 말뚝(PC 말뚝)
- KS F 4306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 말뚝)
- KS F 4602 기초용 강관 말뚝
- KS F 4603 H형강 말뚝
- KS F 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
1.6 제출물
1.6.1 시공상세도면
(1) 수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말뚝 위치도 및 표준도
② 말뚝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말뚝: 치수, 형태, 콘크리트의 종류, 양생장치, 양생방법, PC강선의 배치, 긴장
방법, 접합부의 상세, 작용응력계산서 등
나. 강관말뚝: 치수, 형태, 질량, 선단가공 및 접합부의 용접, 채움 콘크리트의 종류 및 상세
다. H형강 말뚝: 치수, 질량, 접합, 선단가공 및 접합부의 용접 등 상세
③ 시공순서도
가. 예정된 말뚝박기 순서를 나타낸 배치순서도
나. 배치순서에 따른 각 말뚝의 식별, 박기순서, 종류, 치수, 하중지지력 및 예정선단표고
1.6.2 시공기록
(1) 말뚝박기 중에는 말뚝시공 기록을 하고 말뚝박기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은 박은 말뚝에 대하여 KRCCS 67 25 00 기초공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말뚝박기 장비의
종류와 등급, 총 길이에 대하여 500mm당 타격횟수 및 최종 500mm에 대하여 100mm당 타격
횟수 최종 관입량 기록치 및 말뚝박기 중에 나타난 이상 현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기록은 작업일마다의 기록과 개개의 말뚝박기 시공 상황을 전체가 이해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1.6.3 환경보호대책
하부구조를 시공할 때는 시공지점의 모든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검
토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6.4 장비자료 및 도면
(1) 말뚝박기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장비와 부대품의 적합성은 수급자의 책임이다.
2 KRCCS 67 56 15 : 2018
(2) 사용할 장비가 명시된 위치에 설계된 말뚝을 박는데 부적합하거나 말뚝에 손상이 나타나거나
작업진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장비를 대체하는 등 적합한 종류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면에 명시된 각 말뚝의 치수, 형상, 조작 및 박기 요건 등에 적합한 부대품에 대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말뚝재하시험 방법과 장비를 나타내는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출수가 허용되는 경우 매설된 사출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6.5 시험말뚝 또는 재하시험보고서
시험말뚝의 종류와 위치, 재하장치, 재하방법, 구조물의 원지반선, 계획고와의 관계, 하중-변위의
관계, 허용하중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
1.7.1 용접사
(1) 용접사는 KS B 0885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2) 수급자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자를 선정하는 경우, 현장에서 KS B 0885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을 착수하기 전 용접기술자의 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는 준공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1.7.2 관리기술자
(1) 말뚝시공시에 관리기술자는 토목시공관리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말뚝시공을 전문으로
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2) 관리기술자의 업무는 시공계획서 작성과 수정보완, 시공감독과 지도, 시공기록 작성, 지반조
사, 품질시험 실시 등이다.
1.7.3 말뚝제조업자의 자격
KS 표시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있
는 기술자가 상주하고 말뚝을 제조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말뚝 임시쌓기
현장에 말뚝을 임시로 쌓아 둘 경우는 적당한 간격으로 베개 통나무를 배치하여 말뚝에 해로운 변
형을 주지 않도록 하고 또한 원지반의 지지력이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말뚝 쌓는 높이를 결정
하여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1.8.2 운반, 쌓기, 저장
(1) 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등은 KS F 7001에 따라야 한다.
(2) 강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등 취급시는 손상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말뚝은 시험말뚝의 재하시험 결과에 따라 말뚝의 종류, 지름, 길이, 수량 및 말뚝의 배치가 결
정된 후 현장에 반입을 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현장반입 시는 규격별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9 안전관리
(1) 말뚝시공 시 안전관리는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시공에 노력하며, 시공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10 환경요구사항
(1) 말뚝시공 착수전에 인근 건물 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2)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말뚝시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말뚝
2.1.1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RC 말뚝)
RC 말뚝은 KS F 4301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원심력 PC 말뚝(PC 말뚝)
PC 말뚝은 KS F 4303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 말뚝)
PHC 말뚝은 KS F 4306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강관말뚝
(1) 강관말뚝은 KS F 4602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S 3504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고 명시된 등급과 치수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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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H형강말뚝
H형강말뚝은 KS F 4603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말뚝박기기계
(1) 말뚝박기기계는 말뚝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2) 육상작업의 경우는 크롤러 3점지지식 타워 또는 크롤러 현수식 타워, 수상작업의 경우는 육상
작업기계의 주행이 가능한 잔교를 설치하거나 크레인을 사용한다.
2.2.2 해머
(1) 해머는 디젤해머를 사용하며, 작업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해머로 변경
할 수 있다. 소음 등 환경에 민감한 현장에서는 유압식 해머도 사용할 수 있다.
(2) 개단(단동)디젤해머는 말뚝타입 작업동안 시공관계자가 해머 작동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장
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폐단(복동)디젤해머에는 측정치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표면 가까이 반발챔버 압력계가 있
어야 한다.
(4) 반발챔버 압력과 가해진 해머에너지 상관도표는 수급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2.2.3 해머쿠션
(1) 중력해머를 제외한 모든 타격말뚝 타입장치에는 해머나 말뚝의 손상방지 및 균일한 타입을
위하여 적당한 두께의 해머쿠션재료를 장착하여야 한다.
(2) 해머쿠션은 박는 동안 균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3) 타격용 판은 쿠션재료의 균일한 압축을 위하여 해머쿠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4) 해머쿠션은 말뚝타입이 시작될 때와 말뚝타입 후 매 100시간마다 점검하여야 하고 해머쿠션
이 본래 두께의 25% 이상 감소될 때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2.2.4 말뚝드라이브 헤드
(1) 타격해머로 박는 말뚝에는 말뚝머리에 해머의 타격력을 골고루 분포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드
라이브 헤드를 설비하여야 한다.
(2) 드라이브 헤드는 해머, 말뚝과 함께 축으로 정렬되어야 하며, 드라이브 헤드는 리드로 인도되
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드라이브 헤드는 해머와 말뚝이 축정렬을 유지하면서 비틀림 힘의 전달을 막을 수 있도록 말
뚝머리 주위를 적당한 방법으로 설비하여야 한다.
(4) 강말뚝은 말뚝머리를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말뚝길이 방향 축을 해머축과 일직선으로
5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유지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헤드를 준비하여야 한다.
(5) 기성 콘크리트말뚝의 말뚝머리는 드라이브 헤드로부터의 편심타격방지를 위하여 편편하고
말뚝길이 방향 축에 직각이 되어야 한다.
2.2.5 말뚝쿠션
(1) 말뚝쿠션의 합판 두께는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타입하는 동안 쿠션이 본래 두께의 25%
이상 압축되거나 타기 시작하면 새로운 쿠션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말뚝쿠션 치수는 해머타격을 말뚝단면에 골고루 분포시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2.2.6 리드
(1) 리드는 말뚝타입 작업을 하는 동안 해머를 적절한 위치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해머
와 말뚝의 축 정렬을 유지하면서 해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리드의 길이는 종동(從動)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충분히 길어야 하며, 경사말뚝을 타입할 때
도 말뚝과 해머의 축정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7 스파이럴 오거와 그 구동장치
(1) 스파이럴 오거 구동장치는 스파이럴 오거를 회전시켜 지반을 굴착할 수 있는 동력장치로서
말뚝박기 리드에 장착되어있어야 한다.
(2) 구동장치는 모터와 감속기로 구성되며, 여기에 스위벨(swivel)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오거모터는 30~60kW의 출력을 가진 것으로서 말뚝지름, 시공깊이, 시공지반에 대응하여
충분한 굴착능력이 있는 구동장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말뚝 중공부에 삽입되는 스파이럴 오거는 강성이 크고 지름은 말뚝 안지름보다 30~60mm
정도 작아야 하며, 선굴착에 사용되는 스파이럴 오거의 지름은 설치할 말뚝 선단면적의 90%
이하 면적에 해당하는 지름이어야 한다.
2.2.8 가이음말뚝
(1) 가이음말뚝은 말뚝머리부분을 지중 또는 수중까지 박거나 침설할 수 있어야 하며, 캡과 말뚝
사이에 삽입하여 말뚝머리를 소요의 깊이까지 박고 또는 침설한다.
(2) 가이음말뚝은 길이가 너무 길면 편심타격이 생기기 쉬우므로 4~5m 정도의 길이로 하여야
하며, 시공능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말뚝과 동일한 재료, 동일한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3) 타격력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며, 동시에 타격력이 균등하게 말뚝머리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4) 타입시 가이음말뚝과 말뚝의 축을 일치시켜 횡방향진동이나 편심타격에 의해 말뚝머리가 손
상되지 않아야 하며, 타격시 말뚝내부에 토사나 물이 상승하거나 내압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이음말뚝의 끝이 열린 것으로 하여 토사나 물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6 KRCCS 67 56 15 : 2018
2.3 부속재료
(1)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의 해당 요건
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에 합
치하여야 한다.
2.4 품질관리
2.4.1 시험
(1) PC 말뚝, PHC 말뚝 및 강관말뚝의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른다.
(2) RC 말뚝에 대한 시험은 KS F 430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PC 말뚝에 준한다.
(3) H형강말뚝에 대한 시험은 KS F 460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강관말뚝에 준한
다.
(4) 용접재료는 KS D 3508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자는 규준틀이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명시된 것과 같이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말뚝공사 시행 전에 “KRCCS 67 25 20 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의 결과를 확인하여
야 하며, 시험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3.2 시공기준
(1) 기초터파기는 “KRCCS 67 20 10 흙깎기”, 다짐은 ”KRCCS 67 20 15 흙쌓기“, 되메우기는
”KRCCS 67 20 15 흙쌓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은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흙막이 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 중에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의 떠오름 현상
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시설 주위에 완벽한 배수시설을 하여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
장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흙막이 공사 주변의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건물의 기초와 건물 하부의 지질을 조사하
여 안전여부를 검토하고,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의 이완 및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면 그라우팅 공법 등 적절한 공법으로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계시 주변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였어도 굴착시기가 늦어져 굴착작업시 주변 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 재설계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
7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다(굴착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시 반드시 주변상황을 재검토).
(6) 흙막이 가시설로 인한 주변의 피해는 대소를 막론하고 수급자가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피해 보상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주변상황을 흙막이 공사 착수 전 상태로 복
구하여야 한다.
(7)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
고 교통정리원을 주재시켜야 한다.
(8) 인근 주민에게 본 공사내용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얻은 후에 착공을 하여야 한다.
(9)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비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현장 지반요건이 풍화암 이상의 견고한 암층일 경우나 주위의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직접 강말뚝박기는 피하여야 한다.
3.3 말뚝의 종류와 길이
(1) 명시된 도면에 따라 말뚝을 반입하고 요구되는 지지력이 얻어질 때까지 말뚝을 박아야 한다.
(2) 말뚝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지력을 얻고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확대기초에 묻히
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3.4 박기말뚝
3.4.1 일반사항
(1) 말뚝은 지정된 형식으로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소요의 지지력과 관입길이를 얻기까지 박아야 한다.
② 도면에 명시된 위치까지 말뚝캡 또는 구조물 확대기초 속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사출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2 사전 천공 구멍
(1) 사전에 천공을 하고 말뚝을 박을 경우는 천공지름을 사용할 말뚝선단면적의 90%보다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지름으로 하여야 한다.
(2) 흙쌓기한 지반은 흙쌓기 한 층을 관통하여 원지반에 이르러 소요지지력이 얻어지는 심도까지
박아야 한다.
3.4.3 말뚝 세우기
(1) 항타기는 보조크레인 등의 부속기계와 함께 말뚝을 소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견고한 지반
위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말뚝 인입시의 리드와 와이어의 각도는 3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 인입중 항타기를 선회해
서는 안되며, 또한 말뚝을 매단채로 주행을 하여도 안 된다.
(3) 수급자는 말뚝축방향을 설계에 규정된 각도로 세운 후에 말뚝을 직교하는 2방향에서 검측을
하여야 한다.
8 KRCCS 67 56 15 : 2018
(4)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말뚝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세워야 한다.
①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하고 중심선 표시를 쉽게 하여야 한다.
② 말뚝을 세우기 위하여 미리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는 확대기초 바닥면 이하를 굴착해서는
안 된다.
③ 말뚝을 경사진 지반이나 요철이 있는 곳에 세우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3.4.4 말뚝박기
(1) 말뚝박기 순서는 공정, 지반조건, 말뚝형상 및 배치, 시공방법, 시공기계 및 주변상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말뚝을 박을 때는 항상 말뚝이 어그러지거나 경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말뚝 본체에 손상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뚝은 종료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박기작업을 끝내야 한다.
(4) 지반이 연약할 경우는 말뚝의 급속한 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깊이까지 말뚝 자중으로
말뚝 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침설시켜야 한다.
(5) 급속히 경사말뚝을 박으면 항타기 중심이 이동되어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
를 한 후 신중히 박아야 한다.
(6) 말뚝의 좌굴이나 말뚝축선의 경사, 드라이브 헤드의 손상 및 시공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해머
낙하방향과 캡, 해머 및 말뚝의 축은 항상 동일선상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과격하게 말뚝을 취급하면 콘크리트말뚝은 뭉그러짐과 박리, 강말뚝은 과도한 변형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에 주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위치에 놓이도록 강제적으로 말뚝을 취
급하면 안 된다.
(8) 내부결함이나 부적합한 박기, 정위치를 벗어난 박기 및 설계도에 나타난 목표 높이에 미달되
는 박기 중에 손상이 발생되면 말뚝을 교체 또는 추가박기 등 현장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검토
한 후 교정하여야 한다.
(9) 1개 말뚝의 박기는 도중에 정지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박아야 한다. 그러나 항타기의 고장, 작
업시간의 제한 및 기타 원인에 의해 연속박기가 어려울 경우는 박기 정지 후 재타입이 불가능
한 깊이의 조사와 해머의 용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항타기의 보수를 신속히 할 수 있
도록 미리 부품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10) 말뚝의 타입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기준 높이에서 5mm 이상 밀려 올라간 말뚝은 모두 재
타입하여야 한다.
(11) 재령 7일이 안된 콘크리트가 말뚝 박는 위치에서 6m 안에 있을 경우는 말뚝을 박으면 안 된
다.
3.4.5 항타 종료
(1) 말뚝은 다음과 같은 항타종료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입작업을 끝내야 한다.
① 말뚝의 근입깊이는 설계도서에 나타낸 값 또는 시험말뚝에 의해 확인된 값으로 하여야 한
다.
9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② 1개 말뚝 박기에 필요한 타격횟수는 표 3.4-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말뚝박기를 종료할 때의 1타격당 관입량은 2~10mm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1타격당 관입
량을 2mm 이하로 계속 타격하면 말뚝과 해머의 손상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
나 지지력이 충분히 얻어진다고 판정될 경우나 마찰말뚝일 경우는 관입량에 구애되지 않아
도 좋다.
<표 3.4-1> 말뚝의 제한 타격횟수
구
제 한
총 말 뚝 의 분 RC 말뚝 타 격 횟 수 최후 타입 10m 부분의 제한 타격횟수 PC 말뚝
종 류
PHC 말뚝
강말뚝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500 이하 1,500 이하 800 이하 1,500 이하
3.4.6 항타식에 의한 동적 지지력
(1) 동적지지력은 다음의 항타종료 관리식을 이용하여 구하며, 이 식에 의한 지지력은 정적지지
력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므로 시공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Ru=
eW rH W r +n 2W p
․ W r +W p
S+ R2
여기서, Ru:말뚝의 동적 극한지지력(tf),
e:해머의 효율(표 3.2 참조), Wr:해머의 중량(tf), H:해머의 낙하고(m), S:말뚝의 관입량(cm), R:말뚝의 리바운드량(cm), n:반발계수(표 9.3 참조), Wp:말뚝의 중량(tf)
단, S, R은 항타종료 전 10회의 평균치를 적용.
(2) 동적지지력으로부터 허용지지력을 구하기 위한 안전율은 3~4가 일반적이며,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결정된 안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재하시험에 의해 허용지지력을 판단할
경우는 정재하시험 결과와 비교 확인하여 적용을 하여야 한다.
(3) 허용지지력 판정을 위한 안전율 확인, 정재하시험과 동재하시험 결과의 비교확인을 위한 정
재하시험의 위치와 횟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관련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표 3.4-2> 해머의 효율
해머의 종류
낙추식 윈치작동
낙추식 방아쇠작동
단동식 해머
복동식 해머
디젤 해머
효 율(e)
0.8
1.0
0.9
1.0
1.0
10 KRCCS 67 56 15 : 2018
<표 3.4-3> 반 발 계 수 (n)
말뚝의
종 류
콘크리트
말
뚝
강 말 뚝
나무말뚝
단동식, 낙추식,
디젤해머
말뚝 타격조건 복동식 해머 합성수지나 경목돌리1)+헬멧2)+패킹3) 0.40 0.50 보통나무돌리+헬멧+패킹 0.25 0.40 패드4) - 0.50 합성수지 또는 경목돌리+캡5) 0.50 0.50 보통나무돌리+캡 0.30 0.30 장치물 없음 - 0.50 장치물 없음 0.25 0.40
주 1) 돌리(dolly)는 캡블록(cap block)을 말하며, 헬멧이나 캡 위에 놓아서 해머낙하시의 충격으로부터
말뚝머리를 보호한다.
주 2) 헬멧(helmet)은 콘크리트 말뚝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씌우는 철두건을 말한다.
주 3) 패킹(packing)은 헬멧과 말뚝머리 사이에 넣는 것으로서 말뚝머리와 헬멧의 충격으로 인한 말뚝머
리의 손상을 방지한다.
주 4) 패드(pad)는 헬멧을 사용하지 않을 때 말뚝머리에 올려놓는 판을 말한다.
주 5) 캡(cap)은 강말뚝을 박을 때 해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말뚝 위에 올려 놓는 철제 뚜껑을
말한다.
(4) 지지층에 기복이 있어 목표 깊이까지 도달하여도 정해진 지지력을 얻을 수 없거나 목표 깊이
에 도달하기 전에 타입이 곤란할 경우는 설계조건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
이 대처하여야 한다.
① 소요의 지지층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간층을 뚫지 못하거나 흙의 다짐효과가 커서 타입이
곤란하여 말뚝타입이 중단되는 경우는 큰 해머를 사용하던가, 내부굴착말뚝공법을 병용하
던가, 프릭션 커터 (friction cutter)를 말뚝 선단부에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② 지지층이 예상보다 얕은 위치에 있어서 말뚝 타입이 중단될 경우는 다른 원인과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보링 개소수를 증가시키던가, 다른 말뚝의 타입종료깊이 등과의 관계로부터 판
단하여야 한다.
③ 소요의 길이를 타입해도 타입종료조건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이음말뚝으로 처리하며, 말
뚝재료에 따라서 이음말뚝이 불가능할 경우는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
3.5 내부굴착말뚝
3.5.1 일반사항
(1) 말뚝을 박을 지반면이 구조물기초 저면 표고보다 낮을 경우는 그 표고까지 흙쌓기를 하고 소
요의 다짐을 한 후 말뚝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말뚝 중공 내부굴착 및 침설을 할 때는 토질성상의 변화와 말뚝침설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여
말뚝 선단부 및 말뚝 주변의 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면서 소요의 깊이까지 침설하여야 한
다.
(3) 굴착에 의해 배출된 토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4) 말뚝 선단이 소요의 깊이에 도달하면 설계도서에 나타낸 방법으로 확실하게 선단처리를 하여
야 한다.
3.5.2 굴착 및 침설
(1) 말뚝 중공 내부굴착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굴착작업 중에는 말뚝 선단에 앞서서 굴착을 진행하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말뚝 선단위
치와 스파이럴 오거 선단위치의 관계를 항상 관측하여야 한다.
② 중간층이 비교적 단단하여 관통이 곤란할 경우는 말뚝 선단부에 프릭션 커터를 부착하던
가, 말뚝지름 정도를 먼저 굴착하여야 하며, 말뚝 지름 이상으로 확대하여 굴착해서는 안 된
다. 이 경우 말뚝지름에 프릭션 커터 두께를 포함시키며, 그 두께는 말뚝 주면의 마찰력을
가급적 저하시키지 않도록 필요 최소두께(t≤9cm)로 하여야 한다.
③ 압축공기나 물분사(water jet)를 병용하는 경우는 주변 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압력관리
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굴착할 때와 스파이럴 오거를 끌어올릴 때 부압이 생겨 보일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말뚝 중공 내부의 수위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굴착을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에는 굴착시 배출되는 흙의 성상이나 말뚝의 침설상황을 항상 관찰하여 말뚝 선단부
및 말뚝 주면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시공관리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3) 굴착이나 침설작업이 곤란할 경우는 장기간에 걸친 굴착기의 운전이나 과도한 타격 또는 무
리한 압입을 피하고 기계 기구의 변경 등의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말뚝 선단이 소요의 깊이에 이르렀을 때는 과도한 굴착이나 장기간의 교반 등에 의해 주변지
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선단처리방법이 시멘트 밀크 분출교반 방식일 경우는 말뚝 선단이 소요의 깊이 부근까지 침
설된 시점에서 지지층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지지층 확인은 굴착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스파이럴 오거의 구동전류치의 변화를 전류계
로부터 읽고 사전의 지반조사결과와 굴착심도의 관계로부터 확인하여야 하며, 아울러 스파이
럴 오거를 끌어 올릴 때 오거 선단부에 부착된 토사를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여 확인하여야 한
다.
3.5.3 굴착토사의 처리
(1) 굴착방법에 따라서 이수(泥水)를 사용하는 경우는 배출토사의 처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폐기장소 등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를 하여 두는 등 굴착에 의한 배출토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5.4 말뚝 선단의 처리
(1) 말뚝 선단이 소요의 깊이에 도달하면 설계도서에 나타낸 방법으로 확실하게 선단처리를 하여
12 KRCCS 67 56 15 : 2018
야 한다.
(2) 최종타격방식에 의할 경우는 “3.4 박기말뚝”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며, 해머는 시험말뚝의
결과로부터 정해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밀크 분출교반 방식에 의할 경우는 시멘트밀크를 소요의 압력으로 분출시키면서 말뚝
선단 주변의 지반과 충분히 교반하여 굳혀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방식의 경우는 "4-5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기초"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6 말뚝머리 마감
(1) 말뚝머리 마감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말뚝 본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소요의 높이로 끊어서 가지런히 할 경우는 말뚝 본체에 균열이
생기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절단을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말뚝 절단시는 강철제 밴드를 말뚝에 감고 밴드 위쪽으로 10~20cm 위치를 내압방
식으로 절단하거나 외압방식 또는 다이아몬드 커터방식 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4) 강관말뚝을 끊어서 가지런하게 할 때는 가급적 평활하게 절단을 하고 철근이나 강판을 부착
할 때는 확실하게 시공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이음
(1) RC, PC 및 PHC 말뚝의 현장이음은 이음철구를 이용한 아크용접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2) 강말뚝의 현장이음은 이음철구를 이용한 전둘레 전두께의 아크용접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3) 말뚝의 현장용접은 KS F 7001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는 KS F 4602에 따라야
한다.
(4) 이음강도는 이음위치에서 설계응력 이상이고 또한 본체 전강도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5) 이음은 반자동용접을 하고 KS D 0272에 따라 X-Ray시험 결과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3.8 시공허용오차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뚝을 박은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
로부터 D/4(D는 말뚝지름)와 10cm 중 큰 값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보고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소요의 위치까지 박아지지(또는 매설되지) 않을 때
② 소요의 지지력을 얻을 수 없을 때
③ 시공도중 경사 또는 파손될 때
13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3.9.2 시공기록
(1) 각 말뚝에 대한 시공기록은 표 3.4의 양식에 따른다.
<표 3.9-1> 말뚝의 시공기록 양식
1) 박기말뚝공법
타격종료전 10
말뚝
해머의
말 뚝 동적지지력 시공기간
말뚝
회타격에 대한
관입 해 머 평 균
의 공식에 의한
평 균 평 균
의
비고
심도 중 량 낙하고
파 손 지 지 력 이음
관입량 리바운드 편 위
타입
일자 번호
용접
(m) W(tf) H(m)
상 황
R(tf)
S(cm) 량, R(cm)
시공 말뚝
(주) 말뚝의 총 타격횟수는 10개마다 1개를 기록한다
2) 내부굴착 말뚝공법
가) 최종타격방식
시
공
기
간 (분)
말뚝 말뚝
시공 말뚝
하부 하부 상부
지름 길이
일자 번호
개시
종료
말뚝 말뚝 말뚝
(mm) (m)
셋트 침설 셋트
오거
말 뚝 지지
굴착
상부
심도 력
용접 말뚝 셋트 침설 타격 심도 (m) (tf)
(m)
침설
나) 시멘트밀크 분출교반방식 시 공 기 간 (분)
오거
시공 말뚝 말뚝 말뚝
말뚝 지지
시 멘
굴착
하부 하부 상부
상부
지름 길이
트
말뚝 심도 심도 력
일자 번호 (mm) (m) 개시 종료 말뚝 말뚝 말뚝 용접 말뚝 셋트 침설 밀크주 압입
(m) (tf)
(m)
셋트 침설 셋트
침설
입
다) 콘크리트 타설방식
오거
시
공
기
간 (분)
말뚝 말뚝
말뚝 지지
시공 말뚝
굴착
하부
하부
상부
상부
슬라
지름 길이
심도 력
일자 번호
심도
개시
종료
말뚝
말뚝
말뚝
용접
말뚝
셋트
침설
임
타격
(mm) (m)
(m) (tf)
(m)
셋트 침설 셋트
침설
처리
(2) 이음부의 시험은 KS D 0272에 따라야 한다.
(3) 말뚝박기 기록 및 동적 지지력에 의심이 있을 경우는 수급자 부담으로 별도의 말뚝재하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56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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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56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56 2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56 2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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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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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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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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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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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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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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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 작업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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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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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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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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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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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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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시공조건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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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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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 시험말뚝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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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 재하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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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5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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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비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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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56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말뚝박기를 할 때 말뚝의 거동 파악에 필요한 시험말뚝박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
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은 기초지반에 박은 말뚝의 재하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이 재하시험
은 수급자가 수행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독립적인 검사기관이 입회하여 기록할 수 있
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25 15 타입식 말뚝기초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1.5 제출물
1.5.1 시험말뚝박기 계획서
수급자는 시험말뚝박기를 위한 시험횟수, 시험방법 및 장비, 시험기록 등의 시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시험계획서
(1) 수급자는 말뚝재하시험을 착수 전에 재하시험계획서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상세 도면
② 시험방법 및 장비
③ 재하방법 및 검증기기 등
1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
1.6 품질보증
(1) 시험말뚝박기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
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말뚝박기 기록을 현장에 1부 비치하고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은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전문기술자의 감독 하에 실
시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기록은 현장에 1부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작업순서
(1) 말뚝박기 위치와 표고는 명시된 대로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가 설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말뚝의 위치는 명시된 대로 수급자가 설정하고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3) 작업은 “KRCS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4) 작업순서는 시험 중 다른 말뚝박기와 인접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소음, 진동 등의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는 말뚝시공에 따른 소음, 진동의 영향을 파악하고 본 말뚝
시공시의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말뚝
공사에 이용할 말뚝 중에서 책임기술자가 선택을 하고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말뚝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시험말뚝박기 장비
말뚝박기 작업에 사용할 장비와 같은 종류로서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
야 한다.
2 KRCCS 67 56 20 : 2018
2.2.2 말뚝재하시험
(1) 하중재하장치, 하중 및 계기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하장치는 계획된 최대시험하중 이상을 안전하게 재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하하중은 설계하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서 가급적 전자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재하시험에 사용되는 하중계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서 검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④ 수급자는 말뚝재하시험을 할 때 반력말뚝을 사용할 경우는 이 말뚝이 인장력에 충분히 견
딜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시험말뚝박기
(1) 현장지반이 시험을 위한 항타기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장비를 위한 안정된 작업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시험위치에 대한 정밀한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3.1.2 시험말뚝박기
(1) 현장조건이 재하시험을 위한 발판과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위치에 대한 정밀한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3.2 준비
(1) 시험장비 설치를 위한 작업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재하장치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험말뚝박기
(1) 시험말뚝을 박는 지면은 말뚝박기 전에 확대기초의 바닥면 표고까지 터파기를 하고 다듬어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시험말뚝은 지정된 위치에 도면에 명시된 말뚝으로서 공사감독자
(혹은 감리자)가 승인한 길이를 타격식 디젤해머로 박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시험말뚝의 길이는 토질조건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일반 말뚝의 추정길이보다
1~2m 길어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
(4) 시험말뚝박기의 종료 조건은 “KRCSS 67 25 15 타입식 말뚝기초”를 참고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시험말뚝을 박을 때의 거동과 지질자료로부터 소요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말뚝
박는 깊이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자는 시험말뚝박기가 완료된 후 7일 내에 시험말뚝자료를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말뚝박기 시험결과에 따라 말뚝길이, 두께, 말뚝수, 시공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지질조사주상도, 설계계산시의 지반조건, 상부구조의 영향, 환경문제,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대리인의 검토서와 함께 시험말뚝자료를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재하시험
(1) 재하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시된 위치에서 6개의 지시말뚝을 시험하여야 한다.
② 처음 100개의 말뚝에 대하여 1회 시험
③ 다음 250개 말뚝에 대하여 1회 시험
④ 다음 매 500개 말뚝에 대하여 1회 시험
(2) 재하말뚝에는 설계하중에 대한 25%, 50%, 75%, 100%, 125%, 150%, 175%, 200%의 하중
을 8단계로 재하 하여야 한다.
(3) 각 단계별 하중 재하 후 시간당으로 환산한 침하율이 0.25mm/h 미만이 되면 다음 단계의 하
중을 재하 하여야 한다. 단, 하중재하 후 2시간이 경과하여도 침하율이 0.25mm/h 이상이면 다
음 단계의 하중을 재하한다.
(4) 최대시험하중(설계하중의 200%)에 도달하기 전에 급격한 파괴현상이 생기거나 말뚝지름의
10%에 해당하는 총침하량이 생기면 말뚝의 극한지지력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재하시험
을 종료한다.
(5) 최대시험하중(설계하중의 200%)에 도달하여도 극한지지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하중을 장
기간 유지하면서 침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즉, 최대시험하중 재하 후 말뚝침하율이
0.25mm/h 미만이 되면 12시간 동안 하중을 유지하고 재하시험을 종료한다. 0.25mm/h 이상
이면 24시간 동안 하중을 재하한 후 제하한다.
(6) 최대시험하중 재하 후는 최대시험하중의 25%씩 1시간의 간격을 두고 제하하여야 한다.
(7) 재하시험 후 말뚝의 영구침하량은 5mm 이내이어야 한다.
(8) 재하한 말뚝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말뚝으로 추가시험을 하여야 한다.
(9) 재하시험이 끝나면 즉시 각 재하시험말뚝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4 KRCCS 67 56 20 : 2018
(1) 시험현장 검사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말뚝 재하시험의 방법과 결과의 관찰, 기록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기록에는 사용장비, 검증 및 기록방법, 시험결과, 말뚝박기 방법에 대한 건의 및 수정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험말뚝의 치수와 위치, 시험으로 인한 이동 또는 비틀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5) 재하시험결과와 설계시의 지지력을 비교하여 말뚝시공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6 장비철거
재하시험장비는 시험이 끝나면 즉시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5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56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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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56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56 2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56 2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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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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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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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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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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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조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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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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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리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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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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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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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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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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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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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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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 시공조건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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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 시공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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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계굴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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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4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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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5 공벽의 붕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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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6 굴착토사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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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7 공저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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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8 철근가공 및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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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콘크리트 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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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0 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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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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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시공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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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불합격 말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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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시험수직갱 및 재하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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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공벽의 붕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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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수직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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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철근 가공 및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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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콘크리트 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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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뒤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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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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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시공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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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56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말뚝
이 기준은 기계굴착에 의한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공법(올케이싱 공법, 리버스 공법, 어스드릴
공법)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1.2 심초기초 말뚝
이 기준은 인력으로 연직 갱을 파고 철근을 보강한 현장타설 콘크리트 심초기초말뚝에 관한 일반
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1.4.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말뚝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10 25건설안전․보건관리
- KRCCS 67 10 40준공
- KRCCS 67 25 20 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
-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
1.4.2 심초기초 말뚝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
- KRCCS 67 35 10철근공
- KRCCS 67 10 40 준공
1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공사
1.5 참조규격
1.5.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말뚝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5.2 심초기초 말뚝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 KS F 4602 기초용 강관 말뚝
1.6 제출물
1.6.1 시공상세도면
(1) 수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말뚝 위치도 및 표준도
② 콘크리트말뚝의 치수, 형태, 콘크리트의 종류, 철근의 배치, 접합부의 상세, 작용응력계산
서등
③ 시공순서도
1.6.2 시공기록 및 보고서
(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 말뚝
① 말뚝시공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그 기록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은 작업일마다 개개의 말뚝 시공상황을 전체가 이해되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작업일보, 주상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심초기초 말뚝
① 수급자는 작업일보 및 주상도,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 제출하여야 한다.
1.6.3 장비자료 및 도면
(1)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장비와 부대품의 적합성은 수급자의 책임이다.
(2) 사용할 장비가 명시된 위치에 설계된 말뚝시공에 부적합하거나 작업진도가 유지되지 못할 때
는 장비를 대체하거나 적합한 종류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KRCCS 67 56 25 : 2018
1.7 관리기술자
(1) 말뚝시공 시에 관리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말뚝시공을 전문으로 한 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2) 관리기사의 업무는 시공계획서 작성과 수정보완, 시공감독과 지도, 시공기록작성, 지반조사,
품질시험실시 등이다.
1.8 안전관리
(1) 말뚝시공시의 안전관리는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에 따라야 한다.
(2)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시공에 노력하며, 시공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9 환경요구사항
(1) 말뚝시공 착수 전에 인근 건물의 환경관리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
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2)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말뚝시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하부구조 시공에 따른 환경보전은 시공지점의 모든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변
화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말뚝
시멘트는 KS L 5201, 철근은 KS D 3504, 골재는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에 합치하
는 것이어야 한다.
2.1.2 심초기초 말뚝
(1) 철근은 KS D 3504에 합치하고 등급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케이싱은 KS F 4602에 합치하고 도면에 명시된 지름과 두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파형강관은 KS D 3590에 합치하고 도면에 명시된 지름과 두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말뚝
3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공사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2.2.2 심초기초 말뚝
(1) 굴착장비는 최대지름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를 20% 초과한 깊이까지 뚫을 수 있는 용
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공구는 명시된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당한 구조, 치수 및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현장조건이 작업을 착수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말뚝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말뚝시험결과 및 시공계획서에 나타낸 내용에 따라서 준비작업을 하
여야 한다.
3.2.1 작업지반의 정비
(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말뚝
① 굴착기 또는 관련기기를 소요의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작업 중 수평도와 안전도의 확보
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미리 작업지반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육상작업의 경우는 중기의 주행성과 작업성 확보에 유의하여야 하며, 지반에 따라서는 지
반개량이나 보강판 부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수상작업 중 잔교에 의한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는 육상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잔교는 충분한 안전성과 강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또한 올케이싱 공법의
경우는 뽑기 반력이나 요동력이 작용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심초 기초 말뚝
① 말뚝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말뚝시험결과 및 시공계획서에 나타낸 내용에 따라서 준비 작
업을 하여야 한다.
② 굴착설비의 안정과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책으로 사전에 작업지반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요 구조물에 근접하는 곳은 구조물의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단의 흙막이재를 콘크리
트로 견고하게 하여야 하다.
④ 경사지에서 작업면적을 확보할 때는 비탈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탈면의 흙깎기를
피하고 흙막이를 설치한 후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⑤ 용출수가 있을 경우는 배수한 물을 유도하는 관로, 배수로, 수조 등을 미리 설비해 두어야
4 KRCCS 67 56 25 : 2018
한다.
3.2.2 작업면적
(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말뚝
① 각 공법마다 본체 점유면적 이외에 크레인차, 굴착토사 운반차, 트럭믹서, 애지테이터 등의
진입이나 출로의 면적, 케이싱 튜브의 적치장, 경우에 따라서는 공내수의 처리시설 부지 등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리버스 공법에서는 저수조, 어스드릴 공법에서는 이수를 사용할 경우 믹서플랜트나 저수
조 등의 면적도 필요하며, 대체로 250~350m2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심초 기초 말뚝
① 굴착에 앞서 비계의 설치, 굴착토사의 배출 등을 위하여 굴착공 바깥 둘레에 말뚝지름 정도
폭의 평탄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외에 부근에 재료 적치장과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별도의 작업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2.3 작업환경
(1) 굴착기계, 부속기계 및 운반차는 대형으로서 무거우므로 작업장과 진입로 등도 충분히 정비
를 하여야 한다.
(2) 현장타설말뚝공법은 일반적으로 다량의 물 또는 이수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칠 때는 단시
간에 이수를 배출하므로 현장 내의 배수와 처리설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 지상 지장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기계의 조작, 이동을 할 때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방호시설을 하거나 이설 등을 하여야 한다.
3.2.4 측량
말뚝의 시공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업구역, 말뚝의 평
면 위치 및 표고를 명확히 하고 시공 중에 쉽게 검측할 수 있게 수준점이나 점검 말뚝을 설치하여
야 한다.
3.2.5 사용기계 기구의 점검, 정비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사용기계 기구의 정비와 점검을 하여 원활한 작업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도
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한다.
3.2.6 흙막이
(1) 굴착지반의 말뚝위치를 정확히 잡고 제1단의 흙막이를 확실히 설치하여야 한다.
(2) 굴착 진행에 따라 본바닥이 느슨해져 구멍 전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제1단의 흙
막이 외주를 콘크리트로 둘러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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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공사
3.2.7 안전을 위한 준비
굴착공 안에 작업원이 들어갔을 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3 기계굴착방법
3.3.1 올케이싱(all casing) 공법
(1) 튜빙(tubing)장치에 의한 케이싱 튜브의 요동 압입과 해머, 그래브 등에 의한 튜브내의 토사
굴착, 배토조작을 병행, 반복하여 소요의 깊이까지 굴착을 하여야 한다.
(2) 공벽과 공저는 굴착공 전 길이에 설치한 케이싱 튜브와 공내수(孔內水)로 보호하는 것이 원칙
이나 지반의 성질에 따라서는 케이싱 튜브만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 케이싱 튜브
는 콘크리트 타설과 함께 뽑아내야 한다.
3.3.2 리버스(reverse) 공법
(1) 표층부에 스탠드 파이프를 설치하고 외수위 +2m 이상의 공내 수위를 유지하여 공벽을 보호
하면서 비트를 회전시켜 토사를 굴착하여야 한다.
(2) 굴착한 토사는 공내수와 함께 역순환방식으로 배출하여 소요의 깊이까지 굴착을 하여야 하
며, 공내수(孔內水)는 지반조건 등에 따라서 이수(泥水)로 한다.
3.3.3 어스드릴(earth drill) 공법
케이싱 파이프로 지반의 표층부를 보호하고 이수 등에 의해 공벽을 보호하면서 버킷을 회전시켜
토사를 굴착하여야 하며, 동시에 버킷 내부의 토사를 지상에 배출하여 소요의 깊이까지 굴착을
한다.
3.4 굴착
(1) 굴착을 할 때는 항상 연직을 유지하고 지질에 적합한 속도로 소요 심도까지 굴착을 하여야 하
며, 인접한 구조물이나 이미 시공이 완료된 말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요 심도까지의 굴착이 확인된 경우는 그 후의 작업에서 선단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주
의를 하여야 한다.
(3) 선단지반의 확인은 굴착깊이, 굴착속도 등을 참고로 하여 굴착지반과 보링주상도, 시료, 전문
기술자의 판단 및 강도 등의 적절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5 공벽의 붕괴방지
굴착기종, 지반의 상황 및 시공내용에 따른 적합한 케이싱 튜브나 스탠드 파이프를 사용하여 공
벽의 붕괴를 방지하여야 하며, 굴착 중에 공내 수위를 외수위보다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3.5.1 올케이싱 공법
6 KRCCS 67 56 25 : 2018
(1) 케이싱 튜브는 이중관의 사용하며, 부득이 단일관을 사용할 경우는 작업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성과 강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싱 튜브의 조립은 일반적으로 공저로부터 길이 6m인 정척으로 된 것을 잇고 최상부에서
는 짧은 치수의 것을 잇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 길이는 요동밴드가 차지하는 폭을 포함하여
굴착길이+1m를 표준으로 한다.
(3)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는 그 수위 이상으로 공내 수위를 유지하여 보일링 현상의 발생을 방지
하여야 한다.
3.5.2 리버스 공법
(1) 스탠드 파이프는 해로운 변형이 생기지 않는 강성이 있는 것을 진동식에 의한 타입이나 유압
에 의한 압입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이 조작은 파이프 주변지반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의 작업으로 확실하게 끝내야 하며,
지반에 따라서는 설치 후의 방치시간이 지수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
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 스탠드 파이프의 길이는 지반이나 지하수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험말뚝의 결과
를 참고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외부 수위보다 공내 수위를 높게 하여 공벽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이 공법의 원칙이므로 공
내 수위는 외수위보다 2m 정도 높게 하여야 한다.
(5) 스탠트 파이프의 지름은 굴착지름보다 15%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그 길이는 지반의 성질이
나 지하수위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지표면 부근의 지반성질, 특히 강도특성과 투수성
② 외수위와 지표면, 작업성과의 관계
③ 스탠드파이프 하단으로부터의 누수방지에 효과적인 지층의 위치
3.5.3 어스드릴 공법
이 공법은 이수에 의해 공벽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굴착하는 것이며, 지표부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지반에는 케이싱을 삽입하여야 한다.
3.6 굴착토사의 처리
(1) 현장타설말뚝의 굴착은 대부분인 지하수위 이하의 연약한 지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굴착토사
와 공내수를 처리할 때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
다.
(2) 도심지의 경우에 굴착토사나 공내수의 처리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공사 진행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일이 있으므로 특수한 덤프차 또는 탱크차 및 기계적, 화학적인 처리법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공사
3.7 공저처리
(1) 수중굴착에 의한 이수나 흙탕물 중 부유물의 침전, 공벽의 표토탈락 및 철근을 넣을 때 공벽과
의 마찰 등으로 굴착 직후부터 콘크리트 타설까지의 사이에 공저에 퇴적된 슬라임은 말뚝의
품질과 지지 기구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2) 슬라임 처리시기는 철근을 넣은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공법과 시공조건에 따라서는 확
실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철근망을 넣기 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제
거하고 이후의 작업을 신중히 하여 새로운 슬라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슬라임 제거방법(에어리프트방식, 수중펌프방식, 흡입펌프방식)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효
과적인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3.8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설계도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근망을 세워 넣을 때는 연직도와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여야 하며, 공벽과 접촉하여 토사붕
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3) 철근망의 설치 중 및 설치 후에 비틀림, 휨, 좌굴 및 탈락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철근망에는 설계도서에 나타낸 덮개가 확보되도록 스페이서를 붙여야 한다.
3.9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10 허용오차
(1) 연직축의 변동 : 길이의 1/50 미만
(2) 정부표고의 변동 : 100mm 미만
(3) 말뚝머리 위치변동 : 50mm 미만
3.11 현장품질관리
(1) 현장검사와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시험비빔을 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에는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및 공기량 측정, 콘크리트 시료채취, 공시체
제작 및 압축강도시험을 시행하고 매월 골재입도 및 비중 변동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재하시험은 “KRCCS 67 25 10 터파기 흙막이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합격된 말뚝은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3.12 시공기록 8 KRCCS 67 56 25 : 2018
(1) 현장타설말뚝을 시공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치수
② 말뚝의 최종바닥면 및 정부의 표고
③ 명시된 위치에 대한 변동량
④ 말뚝의 굴착, 철근 세우기, 콘크리트 타설 등
(2) 시공기록은 “KRCCS 67 10 40 준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준공도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13 불합격 말뚝
위치가 벗어나거나, 소요의 표고에 못 미치거나 또는 손상을 입은 불합격말뚝 등 명시된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말뚝은 추가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3.14 시험수직갱 및 재하시험
(1) 시험수직갱을 뚫어서 뚫기 방법과 장비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험수직갱은 최소 3개
를 시공하여야 하며, 뚫기, 철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2) 시험수직갱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뚫어야
하며, 명시된 수직갱 중에서 가장 깊은 선단표고까지 뚫어야 한다.
(3) 시험수직갱 시공결과가 잘못되면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는 수급자에게 시공방법과 장비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시험수직갱 시공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비는 현장타설말뚝을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혹은 감
리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시험수직갱에서 압축재하시험과 횡재하시험을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유압잭, 구면베어링, 자동재하 펌프, 하중 및 기타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7) 재하시험은 수직갱의 콘크리트가 명시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후 공사감독자(혹은 감리
자)의 승인 받고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
험을 해서는 안 된다.
(8) 압축재하시험은 수직갱에 파괴가 일어나는 하중으로 최대압축하중 8,820kN 또는 공사감독
자가 승인하는 하중으로 한다.
(9) 횡재하시험은 최대횡하중 1,372kN 또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가 승인하는 하중으로 한
다.
3.15 굴착
(1) 굴착을 할 때는 항상 연직을 유지하고 설계말뚝 지름을 확보하여야 하며, 더파기를 하면 안 된
다.
(2) 굴착은 연속적으로 하며, 명시된 도면에 따라 소요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깊이까지 굴착하
9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공사
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뚫은 바닥면 아래로 4.5m까지 보링을 하여 코어를 채취하고 보링
공은 그라우트를 주입하여 메워야 한다.
(4) 뚫은 벽면은 패이거나 주변 흙의 변위, 누출수, 작업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재의
원통케이싱 또는 널판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이 때 케이싱을 설치한 구역의 뚫기선은 정확하
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은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수평하여야 하며, 느슨한 재료, 부스러기 및 버력은 제거하
여야 한다.
(6) 경질점토, 풍화토, 화산회토, 응회암, 단층파쇄대 등 지지지반의 지질이 물을 함유하면 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굴착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
(7) 용출수 및 지하수의 처리
① 굴착시 용출수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험말뚝을 시공하여 용출수량을 확인하고 공내 또는
공외로부터 배수 또는 지수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용출수가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공 중에 수직갱에서
물을 양수할 수 있다.
(8) 연약지반에서는 보일링 또는 히빙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근접한 2개 이상의 말뚝을 굴착할
경우는 시공순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9) 굴착한 토사는 지정된 장소로 지체없이 반출하고 발파작업은 피하여야 한다.
3.16 공벽의 붕괴방지
(1) 경질점토, 경암 등 확실히 붕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는 굴착공 전체에 걸쳐 흙
막이를 하고 작업원의 안전과 말뚝지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흙막이재는 철거하지 않아야 한
다.
(2) 흙막이와 공벽 사이의 틈으로 흙막이재가 탈락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시키고 위쪽에 매다는
등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특히 파형철판은 이 점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3.17 수직갱의 검사
(1) 수급자는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수직갱의 굴착치수와 정렬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최종굴착깊이는 청소 후에 매단 줄자나 다른 승인 받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여 다음 허용오차
범위이내에 있어야 한다..
① 지면에서 잰 중심위치의 변동 : 75mm 미만
② 바닥면 지름 : 150mm 미만
③ 수직축의 변동 : 1/40 미만
④ 바닥표고 변동 : ±50mm 범위
3.18 철근 가공 및 조립 10 KRCCS 67 56 25 : 2018
(1) 철근 가공 및 조립은 “KRCCS 67 35 10 철근공”에 따른다.
(2) 철근조립시는 철근의 결속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견고히 하고 흙막이재를 떼어낼 때는 미리
주철근의 간격, 덮개가 충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철근을 수직갱 내로 내릴 때는 벽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철근조립재는 수직갱 벽면에 닿
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19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2) 콘크리트는 가급적 건조한 상태에서 타설해야 한다. 따라서 건조조건을 유지하는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3) 트레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트레미 선단을 항상
콘크리트 속에 2m 이상 묻혀있게 하여야 한다.
(4) 용출수량이 많아서 콘크리트품질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설계조건을 고려하
여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수중콘크리트 타설로 하여야 한다.
3.20 뒤채움
(1) 흙막이재는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흙막이재와 공벽 사이에 생기는 간극은 모르터 등을 주입
하여 메워야 한다.
(2) 단애, 퇴적지대 등 설계상 수평저항력을 지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하여 뒤채움을 하
여야 한다.
3.21 현장품질관리
3.21.1 품질시험
도급자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험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시공기록
(1) 현장타설말뚝을 시공할 때는 각 말뚝의 위치, 치수, 굴착방법, 말뚝의 정부 및 바닥표고, 굴착
깊이, 바닥면의 상태, 철근 세우기, 콘크리트 타설 등 각 시공단계마다 기록을 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은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하므로 콘크리트 타설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여야 한다.
(3) 시공기록은 “KRCCS 67 10 40 준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준공도면과 함께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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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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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찬
박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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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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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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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56 25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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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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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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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56 3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우물통 기초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56 3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56 3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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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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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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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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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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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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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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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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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날끝(shoe)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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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체 콘크리트 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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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 우물통 침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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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CCS 67 56 3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우물통 기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우물통 기초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
2. 자재
2.1 장비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날끝(shoe)의 설치
(1) 케이슨 날끝부의 형상 및 날끗 쇠붙이의 구조는 설계도에 따른다.
(2) 날끝은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제작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날끝 쇠붙이를 용접할 때는 변형이 작은 방법으로 용접하여야 한다.
(4) 날끝을 거치할 지반은 사전에 측량을 실시하고 굴착이나 고르기 등을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혹은 감리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5) 날끝은 경사나 휘어짐이 없도록 수평으로 밑판 상에 거치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우물통 기초 공사
3.2 본체 콘크리트 타설
(1) 우물통 본체의 콘크리트 타설은 “KRCCS 67 05 70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한 로트(일반
적으로 3.0m)를 연속적으로 타설해야 한다.
(2) 설계상의 지지층에 근접하였을 때는 중앙부를 선굴착하여 우물통의 두부 마무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3.3 우물통 침설
3.3.1 시공계획
(1) 시공에 필요한 축도, 물막이 등의 가시설에 관하여는 충분한 시공계획을 세운 후 공사감독자
(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우물통 굴착시 주변 지반의 이완 또는 침하가 주위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3.3.2 굴착 및 침설
(1) 수평으로 이동되거나 경사 및 회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 측량을 하여야 하고 변위 발생
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굴착하여야 한다.
(2) 발파 및 특수공법을 사용하여 침하시킬 경우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안전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침하 관계도를 작성하여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4) 굴착은 우물통의 중앙에서 대칭으로 하여 경사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침하중 극심한 편심
및 경사가 질 경우는 신속히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편심이 30cm 이상일 경우는 별도로 구조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
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침하도중 유해가스의 발생이나 산소결핍에 의한 재해를 막기 위하여 항상 가스를 검사하고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6) 침하도중 굴착토사와 기조사한 토질 주상도의 토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요의 깊이에 도달
하였을 때는 물푸기를 한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날끝 주변 근입상태 및 바닥면을 촬영한
후 기초지지력이 소요의 지지력 이상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지시켜야 한다(이 때 지지층의
시료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단, 물푸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바닥판 모서리 4개소의 시료
를 채취하여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다.
(7) 소요의 깊이에 도달하기 전에 침하가 곤란하게 된 경우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혹
은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마찰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침하가 급격히 진행되거나 소요
의 깊이 이상으로 침하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우물통의 침하작업 중 필요한 경우에는 잠수부를 동원하여 날끝의 밑깍기를 할 수도 있으나
과도한 밑깍기를 해서는 안 된다.
2 KRCCS 67 56 30 : 2018
(9) 굴착 종료 후 우물통 내벽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손상이 있을 때는 적절한 보강을 수
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3.3 속채움․ 굴착토의 처리
(1) 속채움 모래 또는 속채움 콘크리트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2) 속채움 재료는 침하되지 않도록 깔기 두께, 속도를 일반성토나 콘크리트 타설 요령에 따라 채
워넣어야 한다.
(3) 사용 가능한 굴착토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고 잔토는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3.4 저면 슬래브
(1) 저면 슬래브는 수중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중 콘크리트는 그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소요의 높이에 이르기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3)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트레미를 사용하여야 하며 트레미
를 내리거나 올릴 때는 천천히 작동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수중 콘크리트 타설은 정수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5) 저면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케이슨 내의 담수를 배수시켜서는 안 된
다. 단, 부력을 검토하여 안정성이 확인될 때는 배수할 수 있다.
3.3.5 상부 슬래브
(1) 상부 슬래브 시공에 앞서 케이슨 침설 중에 생긴 본체의 경사 및 회전 등을 측정하고 설계치와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취하여야 한다.
(2) 상부 슬래브는 작용하중이 케이슨 본체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상부 슬래브 시공을 위한 동바리는 거푸집과 슬래브 콘크리트 등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설치된 받침대에 지지되도록 한다.
(4) 철근가공,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배근을
할 때 교각 구체의 수직철근 등을 상부 슬래브의 철근과 연결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한꺼번에 연속 시공할 수 있게 타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3.6 시공기록
(1) 우물통기초의 시공이 종료되면 설치된 상태의 위치, 경사 및 모든 치수를 실측하고 철근배근
과 철제류 등의 제작도, 설치도 등을 나타낸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외에 공사단계별로
채택된 단계별 시공도, 각종 가시설의 시공기록도 보관하여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우물통 기초 공사
(2) “KRCCS 67 10 20품질관리”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성적서는 공종별로 분류, 유지하
여야 한다.
4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56 3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우물통 기초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이 책의 내용을 무단전재하거나 복제할 경우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문시방서/KRCCS 67 71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사(194).pdf =====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71 0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71 0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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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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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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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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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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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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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참조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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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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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 포장 및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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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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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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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 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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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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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 잔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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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 굵은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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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 혼화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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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6 콘크리트 제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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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7 운반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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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8 다짐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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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9 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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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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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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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1 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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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2 비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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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3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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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콘크리트 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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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5 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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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6 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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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8 품질관리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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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사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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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71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 시공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
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은 경우는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기온이 높은 경우는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매스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수밀을 요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수중에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는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경우는 “KRCCS 67 35 45 콘크리
트 공장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15 15 시험
-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45 콘크리트 공장제품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 KS A 1533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 KS A 1542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 KS A 1543 크라프트 신장지대
-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 KS D 0273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75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F 2825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 방법
2 KRCCS 67 71 05 : 2018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 KS F 8008 가경식 믹서
-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1.6 제출물
1.6.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2) 및 (3)
항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시공상 주의해야 할 사항, 콘크
리트의 총량, 타설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콘크리트 생산, 운반, 다짐
시작시간과 종료예정시간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수립 때 검토해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공정 중의 콘크리트작업의 공정
② 전체 콘크리트 작업량 중 1일당 쳐야 할 콘크리트 양에 따른 작업방법, 운반, 타설방법, 설
비, 인원배치 등.
③ 타설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침, 콘크리트 타설순서.
④ 작업 소요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뒤처리시간 등.
⑤ 기상조건의 변화에 대한 처리대책(강우, 온도, 바람 등)
(3)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타설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가 소정의 치
수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속도 등 종합적인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1.6.2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이음 위치, 양
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
를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1.6.3 제품자료 및 견본
(1)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제품자
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① 레미콘은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
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배합강도, 배합설계표 등
② 혼화재료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
침서, 사용실적 등
1.7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A 1533, KS A 1542,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40kg
으로 포장해야 한다.
(2)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 면에, 비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
게, 제조연월일 또는 출하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3)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
공하여야 한다.
1.8 저장
1.8.1 일반사항
(1) 공사용 재료는 공정계획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토록 저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환경변화(홍수, 산사태 등)에도 재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
다.
(3) 공사용 재료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수급 계획과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5)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강우, 바람 등에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공사용 재료는 재료 종류별로 별도 저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8.2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는 저
장 중에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수화작용을 일으키거나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지
않도록 습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통풍을 피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한다.
4 KRCCS 67 71 05 : 2018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조창고를
기준으로 할 때 지면과 마룻바닥의 높이를 30㎝로 해야 하며,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할 때
그 높이를 13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저장기간이 비교적 길어질 경우는 7포대 이하로 해야 한
다.
(4)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습포를 덮어야 한
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
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이하로
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급계획을 철저히 하고 입
고시 가급적 낮은 온도의 시멘트가 입고되도록 해야 한다.
(7) 저장된 시멘트는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1.8.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원석의 종
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
장해야 한다.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골재는 눈이나 어름이 혼입되지 않고 또 동결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5) 골재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1.8.4 혼화제의 저장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분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2) 혼화제는 급격한 온도상승이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제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
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
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8.5 혼화재의 저장
(1)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으므로 방습 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
하고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
다.
(3)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이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
공중으로 날아가 계기류의 고장 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기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
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
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포틀
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각각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타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고품질, 고강도, 고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혼합시멘트는 전문기관에 의한 배합비, 사용방법
과 그 품질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물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하고 기왕의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4)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5)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
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3 잔골재
2.3.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 KRCCS 67 71 05 : 2018
2.3.2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고 그 입도는 표 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3-1>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100 100 5 95~100 90~100 2.5 80~100 80~100 1.2 50~ 85 50~ 90 0.6 25~ 60 25~ 65 0.3 10~ 30 10~ 35 0.15 2~ 10 2~ 15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 표의 입도 범위 내에 있고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써야 한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 표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입도변화의 허
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해야 한다.
(5) 공기량이 3퍼센트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 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
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
의 최소량을 각각 5 퍼센트 및 0 퍼센트로 감소시킬 수 있다.
2.3.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2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3-2>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대치 점토 덩어리 1.01
0.075mm 통과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2
5.0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3
1.03
염화물(염화물 이온량) 0.024
주 1) 잔골재는 망체 1.2mm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주 2)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75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주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3)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2.3.4 유기불순물
(1)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
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
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
체 압축강도의 90% 이상으로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잔골재를 사용하여도 좋
다. 이 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
멘트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
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퍼센트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
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
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황산마그네슘을 사용할 경우는
15%로 한다.
(3)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
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
8 KRCCS 67 71 05 : 2018
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시험 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위의 (1)~(4)에 관하여 고려하
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
다.
(6)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7)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3.6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이 2.3.3 항의 허용한도를 넘을 경우는 물세척이나 다른 방법으로 염화
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이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
다.
(3) 바다모래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의한다.
2.3.7 부순 모래
(1)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순 모래의 입자 모양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 파쇄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좋고
나쁨이 콘크리트의 소요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부
순 모래를 사용할 경우는 돌의 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좁고 긴 입자나 편평한
입자가 적은 것을 선정해야 한다.
2.3.8 고로 슬래그 잔골재
(1)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KS F 2544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 표준을 표 2.3과 같이 규정
한다.
9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3-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체 호칭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5mm 슬래그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5mm 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85~100 60~95 30~70 10~45 2~20 1.2mm 슬래그 잔골재 - 100 95~100 80~100 35~80 15~50 2~20 5~0.3mm 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65~100 10~70 0~40 0~15 0~10 종류
2.4 굵은 골재
2.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 내구적이고, 깨끗하고, 알맞는 입
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
다.
(2)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2.4.2, 굵은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먼지, 흙 등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2.4.3,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이나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 등의 내구성에 관한 사항은
2.4.4에 따른다.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2.4.6의 규정에 따른다.
(4) 굵은골재의 강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중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
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5)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
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2.4.2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4의 범위를 표준
으로 하고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의한다.
(2) 공장제품에서는 최대치수가 10mm 정도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으므
로 8번 골재에 대해서도 표준을 표시하였다.
10 KRCCS 67 71 05 : 2018
<표 2.4-1>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표
골재
번호
체 호칭치수
(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100
90 100
90~
100
75
65
25~
60
90~
100
50 1 90~40 2 65~40 3 50~25 100 357 50~5 100 4 40~20 100 467 40~5 100 57 25~5 67 20~5 7 15~5 8 10~2.5 100
35~
70
90~
100
95~
100
40
0~
15
0~
15
35~
70
90~
100
95~1
00
100
25 20 15 10 5 2.5 1.2
0~
5
0~
5
0~
5
0~
10
0~
5
0~
5
0~
5
0~
15
35~
70
20~
55
0~
5
10~
30
0~
15
35~
70
95~
100
100
0~
5
0~
5
10~
30
25~
60
90~
100
100
90~
100
100
20~
55
40~
70
85~
100
0~
5
0~
10
0~
10
0~
15
10~
30
2.4.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5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 시험은 KS F 2516,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퍼센트 이하로 한다.
1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4-2>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점토 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75mm 체 통과량 1.03) 대 치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4) - 기타의 경우 1.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계가 5%를 넘으면 안 된다.
주 2) 교통량이 많거나 중교통량이 있는 슬래브 또는 표면의 마모가 심한 곳, 경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주 3) 부순 돌의 경우 0.075mm 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는 최대치를 1.5%로, 그리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주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4.4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
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퍼센
트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퍼센트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에 대하
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
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
용할 수 있다.
2.4.5 부순 골재
굵은 골재 사용할 부순 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6 고로 슬래 굵은 골재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
서는 표 2.6과 같이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MPa (210kgf/cm2)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한다.
12 KRCCS 67 71 05 : 2018
<표 2.4-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목 절건 비중 흡수율(%) 단위용적중량(㎏/ℓ) A 2.2 이상 6 이하 1.25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 이상 분류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 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시험)에 따른다.
2.5 혼화재료
2.5.1 일반사항
혼화재료로서 사용되는 혼화재 및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
왕의 실적에 의해 품질이 확인된 것이라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에 적합한 최
적 첨가량을 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
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로서 실리카흄, 규산질 미분말, 고강도용 혼화재 등은 아직 품질규격이
제정되지 않았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므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 결과를 사
용해야 한다. 품질규격이 있는 혼화재료도 해당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의 배합설계를
거처 철저하게 시공해야 한다.
(6)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
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13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5-1>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
항 목 감수율 %
AE제
6 이상
감수제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0
하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100 이하
100 이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하
+ 6 0 ~ + 2 1 +30 이
-60~+60 -60~+90
-60~+90 +60~+210 +30 이하 -30~+120 +90~+240
응 결 시 초결
0
하
간
+210 이
+210 이
차 min 종결
-60~+60 -60~+90
0 이하 -60~+90
0 이하 -30~120 +240 이하
하
하
115 이
125 이 115 이
재령 3일 95 이상
10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상
상
상
압축강
110 이
115 이 110 이
도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상
상
상
비 %
재령 28
110 이
110 이 110 이
90 이상
110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일
상
상
상
120 이 120 이
120 이 120 이
길이 변화율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하
하
하
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 항 성 ( 상 대 동 탄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성 계수 %)
슬 럼 프
6.0 이하 6.0 이하
경시
㎝
변화량
±1.5 이 ±1.5 이
공기량 % 내
내
블리딩량의 비 % 75 이하
이 고성능 AE 감수제
주) 표 2.5-1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
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8㎝ 및 18㎝에 대하여 시험하되 AE제
및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시험은 슬럼프 8㎝, 고성능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
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 변화량 시험은 슬럼프 18㎝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2.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
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6) 혼화제는 그 사용법 및 사용량을 해당 구조물의 요구 성능에 맞추어야 하므로 품질규격이 제
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를 거처야 한다. 품질
규격이 없는 것 또한 같은 절차에 의한다.
14 KRCCS 67 71 05 : 2018
2.6 콘크리트 제조설비
2.6.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제조설비는 전체 공정계획과 콘크리트 타설계획 등에 따라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검
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위치를 정해야 한다.
(2) 플랜트의 위치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도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배수설비 등을
충분히 해야 한다.
(3) 플랜트는 운반시간, 운반량 등을 고려하여 지구의 중심위치, 그리고 골재장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4) 설비의 구성은 콘크리트의 품질확보 계획에 따라 재료의 가열설비, 냉각설비, 오폐수처리설
비, 폐기물처리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5) 지역 환경에 따라 분진방지, 소음방지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6) 골재를 자체 생산할 것인가 또는 구매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동력설비, 통신설비 등이 달
라지고 정보화시공계획 등에 따라 운반설비, 타설설비 등이 달라지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6.2 재료생산 및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2) 골재의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 및 조절계획과 저장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계획에는 골재의 표면수 조절계획과 생산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멘트 저장 빈은 시멘트 수급계획, 온도조절계획 등에 따라 시멘트 종류별로 그 규모, 빈의
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
(5) 물의 생산 및 저장은 사용량과 생산 공급계획에 따라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처리계획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 혼화재료 저장빈은 혼화재료의 종류, 사용량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계획해야 한다.
2.6.3 배치 및 계량설비
(1) 배치 규모는 공사규모 운반설비를 등에 따라 최적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2) 호퍼 개폐장치, 계량장치 등은 각 재료의 허용오차 내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 전 및 사용 중 정기적으로 계량 점검을 받아야 한다.
(4) 각종 계량은 중앙처리장치에 입력과 출력이 자유롭게 되고 연속 기록이 가능해야 한다.
(5)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하여 아래에 제
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퍼센트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퍼센트 이하일 것
(6) 가경식 믹서와 강제혼합식 믹서는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5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7)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신속하게 배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각 재료의 계량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7 운반장비
2.7.1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차는 배출작업이 쉽고 배출시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트럭믹서 또
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장거리인 경우는 에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
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
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
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
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
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2.7.2 버킷
(1) 버킷은 콘크리트 타설에 안전하고 작업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킷의 크기는 배치를 가급적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여러 번 받을 때는 흐트
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3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를 사용하는 경
우는 깔대기 등을 이어대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는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투입구의 간격, 투
입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
16 KRCCS 67 71 05 : 2018
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
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5) 슈트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에 사용해야 한다.
2.7.4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
지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
질기가 변화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벨트 컨베이어 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중 재료분리가 없도록 결정한다.
2.7.5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분리가 크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
해서는 안 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
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7.6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 장소, 타
설조건, 1회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특수 콘크리트(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
트, 부배합 콘크리트, 큰 입자의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 빈배
합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등)의 압송, 특수한 조건 아래서의 압송(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 압송 등)의 경우는 기종의 선정, 배관조건, 압
송조건, 환경조건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수송관의 배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굴곡을 적게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수평 또는 상향으로 해
서, 압송 중에 수송관이 콘크리트로 막히거나 콘크리트가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최초의 시스템을 통과한 콘크리트 및 최후로 통과한 일정량은 품질이 불균일하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버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5)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
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6)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
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7)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
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
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
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
한다.
(9)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
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불분리
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
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
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10)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
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
는 폐기하도록 한다.
(11)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
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
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2.8 다짐장비
(1) 콘크리트의 다짐,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짐에는 내부 진동기 다짐을 해야 한다. 단,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에 합치하거나 동
등 이상의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4)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18 KRCCS 67 71 05 : 2018
2.9 배합
2.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
야 한다.
(2) 콘크리트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을 고려하고, 거푸집의 구석구석까
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며, 동시에 재료분리가 거의 생
기지 않는 배합이어야 한다.
(3) 펌프시공에서 펌퍼빌리티를 확보하려면 슬럼프가 150mm 정도이어야 가능하므로 배합설계
시에는 슬럼프 손실을 고려하여 180±30mm가 되어야 한다.
(4) 배합설계서가 단순한 재료시험 경과표나 단위량을 표시한 배합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므로, 배합설계보고서는 목표 설계기준강도, 목표 내구성, 목표 시공성, 배합강도, 시
공시 관리강도와 배합설계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2.9.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현장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해
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2.9-1) 및 식(2.9-2), 35 MPa초과의 경
우 식(2.9-3) 및 식(2.9-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1) f ck ≤ 35 MPa인 경우
f cr = f ck+ 1.34s (MPa)
(2.9-1)
f cr = (f ck -3.5)+ 2.33s (MPa)
(2.9-2)
(1) f ck > 35 MPa인 경우
f cr = fck + 1.34s (MPa)
(2.9-3)
f cr = 0.9f ck+ 2.33s (MPa)
(2.9-4) 여기서, s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
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9-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19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9-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자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
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9-2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9-2>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 배합강도 fcr(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ck = 7
fck+85
fck+10
2.9.3 물-결합재비(W/B)
(1) 물-결합재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해 정한다. 이 때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재령의 결합재-물비(C/W)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 (fcr)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혼화재로서 양질의 포졸란을 적
당하게 사용할 경우 C/W의 분자를 시멘트와 포졸란 중량의 합계로 해도 좋다.
(3) 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2.11의 값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9-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습한 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
0.50 27 0.45 30 0.40 35
주 1) 표 2.9-2과 표 2.9-3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
야 한다.
20 KRCCS 67 71 05 : 2018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12
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9-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황산염노
출정도
무시
최대
물-결합재비
최소
설계기준압
축강도
fck(MPa)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토양내의수용성
황산염(
)
질량비(%)
물속의
황산염
(
)
(ppm)
0.0~0.1 0~150 - - - 0.5 27
(혼합)시멘트의 종류
보통골재
콘크리트
보통 0.1~0.2
150~
1,50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
플라이 애쉬 시멘트(KS L 5211)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심함 0.2~2.0
1,500~
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0.45 3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
0.45 30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퍼센트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17장의「2.2물-결합재
비」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55 퍼센트 이하로 한다.
2.9.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2) 단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 입자모양,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해서 시험을 하여 정해야 한다.
(3)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려면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을 사용
해야 한다.
2.9.5 단위시멘트량
(1) 단위시멘트량은 설계기준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산출해야 한
다.
2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을 갖는 콘크리트를 얻도록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를 얻고,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콘
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풀이 적당한 물-결합 재비를 갖도
록 단위시멘트량을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수밀성을 가져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충
분한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에 따라 최적 물결합재비, 최적 시멘트량이 정해지므로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적량의 시
멘트가 필요하다.
(4)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 값 혹은 상한 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9.6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
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9-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9-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무근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20 또는 25
40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를 초과해서는 안 됨
2.9.7 슬럼프
(1) 콘크리트 슬럼프 값은 운반, 타설, 다짐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
으로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의 슬럼프 표준 값은 표 2.8과 같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3) 된 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
라 시험할 수 있다.
22 KRCCS 67 71 05 : 2018
<표 2.9-6> 슬럼프의 표준 값
구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분 슬럼프 값(mm) 일반적인 경우 60~180 단면이 큰 경우 40~150 일반적인 경우 60~180 단면이 큰 경우 40~130
주 1)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 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
종 공사에서 슬럼프 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
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
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주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럼프가 크게 저
하 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해야 한다.
2.9.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정해
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 및 혼화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 시공의 경우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잔골재율을 정
해야 한다.
(4)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화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
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잔골
재율이나 단위수량을 변경해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배합의 결정 및 수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펌프 시공을 대상으로 할 때 표 2.14에 제시한 표준 값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워커
빌리티 확보가 어렵고 펌퍼빌리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잔골재율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위수량을 감수율 만큼 줄여야 한다.
(7) 배합을 결정 또는 수정할 때 특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6.9를 적용한
다.
(8) 배합설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23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9-7>
콘크리트의 단위 굵은 골재 용적, 잔골재율, 단위수량의 참고 값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굵은 단위
골재 굵은
최대 골재 갇힌 공기
잔골재율
단위수량
치수 용적
(%)
s/a (%)
W (kg)
(mm) (%)
AE 콘크리트
양질의 AE
감수제를
공기량
사용한 경우
단위수
(%)
잔골재율 단위수량 잔골재율
량
s/a(%) W (kg)
s/a(%)
W (kg)
양질의 AE제를
사용한 경우
15 58 2.5 49 190 7.0 47 180 48 170 20 62 2.0 45 185 6.0 44 175 45 165 25 67 1.5 41 175 5.0 42 170 43 160 40 72 1.2 36 165 4.5 39 165 40 155
주 1) 이 표의 값은 골재로서 보통 입도의 잔골재(조립률 2.80) 및 굵은 골재를 사용한 물-시멘트비 55% 정 도,
슬럼프 80mm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주 2) 사용재료 또는 콘크리트 품질이 1의 조건과 다를 때는 위의 표 2.9-7의 값을 아래 표와 같이 보정하여 최
적배합을 찾아야 한다.
구 분 s/a의 보정 W의 보정
잔골재의 조립률이 0.1 만큼 클 (작
0.5 만큼 크게(작게) 한다.
을) 때마다.
보정하지 않는다.
슬럼프 값이 10mm 만큼 클(작을)
보정하지 않는다.
때마다.
1.2% 만큼 크게(작게) 한
다.
공기량 1% 만큼 클(작을) 때마다.
0.5~1.0 만큼 작게(크게) 한
3% 만큼 크게(작게) 한다.
다.
물-시멘트비가 0.05 클(작을) 때마
1 만큼 크게(작게) 한다.
다.
보정하지 않는다. s/a가 1% 클(작을) 때마다. 보정하지 않는다.
1.5kg 만큼 크게(작게) 한
다.
부순 돌을 사용할 경우 3~5 만큼 크게 한다. 9~15 만큼 크게 한다. 부순 모래를 사용 할 경우 2~3 만큼 크게 한다. 6~9 만큼 크게 한다.
주) 단위굵은골재 용적에 의한 경우는 모래의 조립률이 0.1 만큼 커질(작아질) 때마다 단위굵은골재 용
적을 1% 만큼 작게(크게) 한다.
(9)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
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 퍼센트 정도 크게 하
는 것이 좋다.
2.9.9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 감수제 또는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치
수, 기타에 따라 콘크리트 용적의 4~7%를 표준으로 한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9-8와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24 KRCCS 67 71 05 : 2018
<표 2.9-8>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 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10
15
20
25
40
공기량(%)
심한 노출
보통 노출
7.5
7.0
6.0
6.0
5.5
3.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주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
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공기량으로 해야 한다.
(3) AE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단위 AE제량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
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KS F 2421 등에 따라 공
기량 시험을 해야 한다.
(4) 공기량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타설을 할 경우는
펌프 배출구에서 배출된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2.9.10 혼화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
도록 정해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소요의 공기량을 얻는데 필요한 단위 AE제량(AE 감수제를 포함)은 시멘트의 분말도, 단위수
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골재의 입도 및 입자모양, 비비기 시간, 슬럼프,
콘크리트의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4)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목표품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배합설계에 따라 사용량을 결
정해야 한다.
(5)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16의 값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25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9-9>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혼화재의 종류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폼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폼의 합
5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폼의 합 35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퍼센트 이하, 실리카퓸은 10퍼센트 이하 여야 한다.
2.9.11 배합의 표시법
(1) 배합의 표시법은 일반적으로 표 2.17과 같이 해야 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굵은 골재는 5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 포화상태이어야 한다.
(3)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 골재의 함수상태, 5mm 체에 남는 잔골재의 양, 5mm 체
를 통과하는 굵은 골재의 양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4) 배합설계시에는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해야 한다. 특히 노출되는 저강도 콘크리트의 내구성
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내구성시험은 동결융해시험이 대표적이다.
<표 2.9-10> 배합의 표시법
굵은골
재최대
치수
(mm)
물-시 잔골
슬럼프 공기량
멘트비 재율
범위
범위
W/C
s/a
(mm)
(%)
(%)
(%)
단위량 (kg/m3)
물
W
굵은 골재 G
혼화재료
시멘트 잔골재
mm~ mm~
C
S
혼화재(1) 혼화제(2)
mm mm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로 된다.
주 2) 혼화제는 첨가량이 적은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등은 cc/m3 또는 g/m3로, 첨가량이 비교적 많은 고
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는 kg/m3로 표시한다.
주 3) 배합설계표는 구조물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목표내구성, 목표시공성, 시멘트 종류, 잔골재 시
험결과표, 굵은 골재 시험결과표, 혼화재 종류, 혼화제 종류, 시공시 슬럼프, 운반시간, 현장배합시 주의
사항, 관리강도, 관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주 4)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3 또는 g/m3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10.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
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에 표시
26 KRCCS 67 71 05 : 2018
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10.2 품질지정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
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7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안에서 종류를 지정해
야 한다. 특수 주문품은 생산 공장과 사전에 생산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3) 레미콘의 배합강도를 호칭강도로 나눈 값(배합강도/호칭강도)은 공장별로 다르고, 동일공장
에서도 호칭강도별로 다르며, 동일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호칭강도일지라도 월별, 계절별로
변하므로, 설계기준강도로부터 호칭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을 구조물에 쳤을 때,
구조물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또는 분산계수)를 고려하여 목표배합강도 크기를 찾은 다음 목
표배합강도 이상의 배합강도를 발휘하는 호칭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4) 강도는 3.82에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강도가 다음의 규정을 만족시켜도 실구조물의 콘크
리트 압축강도와 표준양생공시체 강도 사이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관리강도를 정하고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가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① 1회의 시험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3회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5)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6) 구입자와 생산자의 협의사항
①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 돌, 부순 모래,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
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③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2.10-1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2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1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
리트
종류
호칭강도 MPa(=N/mm2)
굵은골
재 최대
치수
(mm)
슬럼프
(mm)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휨 휨
4.0 4.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경량골재콘크리
80, 120, 150, 180,
15, 20
트
210
20,
25,
포장콘크리트
25, 65
40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강도콘크리트 20, 25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보통콘크리트 20, 25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
산한다. 즉, 1 MPa=10.2 kgf/cm2가 된다.
주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④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
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는 비빈 콘크리트 배출지점에서 염화물 이온량에 대하여 0.30kg/m3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0.60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을 지정한다.
⑦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
온도를 지정한다.
⑧ 호칭강도 및 호칭강도 보증재령, 실구조물의 강도로 할 것인가, 표준양생 공시체로 할 것인
가를 지정한다.
⑨ 호칭강도의 배합설계내역을 검토 확인한다.
⑩ 물-시멘트비의 상한치를 정한다.
⑪ 단위시멘트량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를 정한다.
⑫ 혼화재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⑬ 혼화제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⑭ 정해진 공기량과 다른 경우는 그 값.
⑮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에 의한 종류와 사용하는 경우 알칼리골재 반응의 억제방법.
⑯ 지정슬럼프를 변경할 때 그 변경 방법.
⑰ 공정계획에 의한 호칭강도별 공급시기별 공급물량을 정한다.
⑱ 기타 필요한 사항.
28 KRCCS 67 71 05 : 2018
(7)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트럭 애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납품일시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수시 연락이 가능토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작업이 쉽
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배출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 비빔작업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바깥 기온이 25℃ 미만의 경우는 120
분, 25℃ 이상의 경우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⑥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협의 결정한다.
⑦ 대규모 공사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1개 이상 선정하였을 때는 같은 구조물은 같
은 공장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⑧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을 할 경우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2.10-2에 따른다.
<표 2.10-2> 슬럼프의 허용오차(단위 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180 이하 ±25 210 ±30
3. 시공
3.1 계량
3.1.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 변동의 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각 재료 및 믹서에서 배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여 서중콘크
리트, 매스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대비해야 한다.
(3) 기온, 습도 등 각종 기상자료도 측정해야 한다.
3.1.2 재료의 계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골재의 유효흡수율의 시험은 충분한 시간동안 흡수시킨 후 해야 한다.
29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4)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혼화제에 포함된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계산해야 한다.
(5) 1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 양, 비비기 설비용량,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
여 정해야 한다.
(6)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7)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3.1-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1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3.2 비비기
3.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료의 투입순서를 정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
로 잔골재, 물, 시멘트, 굵은 골재, 혼화제의 순서로 하나 분할비빔공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다.
(2) 콘크리트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비빔방법을 정해야 한다.
3.2.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 시
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하여 정해야 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따라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해진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배출한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최초 배치는 믹서 내부에 부착되는 양, 운반 장비, 타설장비에 부착되는 양 등을 고려하여 단
위시멘트량, 잔골재량을 증가시키고 최초에 일정 양은 사용하지 않는다.
3.3 운반 30 KRCCS 67 71 05 : 2018
3.3.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1.4.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에 따라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바깥 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는 2시간
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
를 강구한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운반 및 타설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3) 운반 및 타설 중에 콘크리트에 물을 더해서는 안 된다.
(4)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
검한다.
3.3.2 운반 장비의 이용
(1) 운반차, 버킷, 슈트, 벨트 컨베이어,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펌프 등 여러 장비 중에서 현
장 조건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2.7 운반 장비“에서 규정한대로 각 장비의 특성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로 하고 슬럼프가 25mm 이하의 콘크리트
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적이어
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해야 한다.
3.3.3 콘크리트 펌프의 사용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또는 스퀴스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지름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는 표 3.2에 따른다.
(4) 압송관이 진동 등에 의해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직접 닿
으면 무리한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가 펌프와 배관의 주변에서 윤
활성을 가지도록 하고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배출되는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에 의
해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청소를 한 후에 시운전을 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펌프로 운반 할 때는 구조물의 규모, 펌프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펌프가 전
3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일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펌프가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표 3.3-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 압송관의 호칭치수 (mm)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3.4 콘크리트 타설
3.4.1 일반사항
(1) 터파기 바닥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점검하고,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해야 한다. 터
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를 씻어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
다.
(2) 각 공종별 특색에 따른 준수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매입 철물, 타설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 상세
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
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타설 직전에 습하
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콘크
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는 먼저 깔기 콘크리트를 깔고 거푸집 설치 등의 작업을 해야 한
다.
(5)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은 정해진 타설준비에 따라 충분히 시행
되었는가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도중 예기치 않은 기상변동(강우, 강풍, 기온의 급강하, 기온의 급상승 등)에 대
처할 준비를 하고 점검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를 검사하고 양생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는가 예기치 않은 기상변
동에 대처할 수 있는 가를 점검 확인해야 한다.
3.4.2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 “1.4.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할 때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의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축이음장치 및 지수판 등은 정확하게 시공 되도록 하여 그 기능상의 손
상을 방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순서 높이를 정확하게 지켜서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재료분리 등 콘크리트 품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원인을 찾아서 방지방법
32 KRCCS 67 71 05 : 2018
을 강구해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구획 내에서 수평이 되도록 처야 한다. 콘크리트 한층 치는 높이는 다짐기계의 성
능에 따라 결정한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위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처야 하며 위층과 아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8)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위층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
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
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
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가급적 가깝게 해야 한다.
(9) 콘크리트에 발생된 블리딩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에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0)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분리
가 되지 않도록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3.4.3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짐은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얇은 단면 등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기가 곤
란할 경우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를 친 직후 바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잘 채워지도록 하여 치밀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동다짐을 할 때는 진동기를 콘크리트 속에 10m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4) 진동다짐기는 횡방향 이동을 하지 않고 과다짐에 의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진
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5) 내부진동기를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게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재진동을 할 경우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4.4 침하 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는 침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
하 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
며, 침하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발생 직후에 곧바로 다짐을 해야 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33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경사도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
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해
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경사도와 거친 면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해야 한다.
3.5 양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고 해로운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생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양생 일수는 각각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 상황에 따라 정한다.
3.5.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후속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
은 양생용 매트를 적셔서 덮고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압축강도 발현측면에
서 보면 습윤 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 포틀
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은 최소한 보호기간으로 해야 한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기간, 시공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3) 수리구조물은 조직 내부에 모세관 공극이 연속되면 내구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연속성을 단
절시키기 위해 최소습윤양생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때 물시멘트비가 50%일
경우 14일, 45%일 경우 7일, 40%일 경우 3일로 해야 한다.
(4) 거푸집 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5) 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해야 하므로 사용 전에 살포
량,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막양생제를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
가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하며, 살포의 방향을 바꾸어 2회 이상 실시
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강도는 초기양생이 중요하고 설계기준강도인 28일 강도가 콘크리트의 최종강도
의 약 90%에 해당하므로 습윤 양생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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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
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5.4 촉진양생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개시 시
기, 온도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지속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5.5 더운 계절의 양생
늦은 봄부터 여름철의 한 낮은 기온이 30℃에 가깝고, 햇볕이 강하고, 습도가 낮아 콘크리트 양생
조건이 나쁘고 균열이 우려되는 기간이므로 표면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어야 한다.
3.5.6 추운 계절의 양생
늦가을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반드시 보온 조치를 하여 최소한
3일간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직접 바람이 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7 해로운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두는 경우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
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6.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
게 두어야 하며,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는 시공이음에 적절한 강재를
설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2) 시공이 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 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
철근의 경우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
다.
(4) 시공이 음부는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
멘트 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르고 이어 타설을 해야 한다.
35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3.6.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등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
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느슨해진 골재가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빠른
시간에 철솔(wire brush)이나 모래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여 습윤 상태로 양생시켜야 한
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고정재, 간극재 등을 배치하고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거푸집을 다
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 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
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처리된 시공이 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
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
는 이보다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새 콘크리트를 이어서 쳐야 한다.
(6)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6.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을 시공할 때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
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 음면은 철솔로 거칠게 하거나 쪼아내어 거칠게 하고 충분히 물을 흡수
시킨 후 시멘트 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에 사용하는 에폭시수지 등을 바르고 새 콘크리트를 시
공해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 구 콘크리트가 충분하게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6.5 바닥 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 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 틀과의 경계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
치는 바닥 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시공해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치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6.6 바닥 틀의 시공이음
바닥 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 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
36 KRCCS 67 71 05 : 2018
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사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을 지지하도록 보강해야 한다.
3.6.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6.8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
음재를 확실하게 설치하고 완벽하게 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6.9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7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종류와 입도가
같은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타설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7.2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는 면의 마무리
(1) 다짐을 끝내고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 안 된다. 마무리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
를 하여 제거해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7.3 거푸집면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
리된 면은 설계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
3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로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경하고 마모저
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한 치밀하고 균등질의 콘크
리트가 되도록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바닥 경화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지 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 함침 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각
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계획, 작업방
법, 작업 기간 동안의 기상에 따른 대책, 콘크리트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종합관리
해야 하며 품질 관리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체 작업을 주도적
으로 시행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를 품질관리자로 해야 한다.
(2)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3.8.2 시험
(1) 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
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
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해
야 한다.
③ 포틀랜드 시멘트 시험은 KS L 5201에 의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품질
38 KRCCS 67 71 05 : 2018
변동이 예상될 경우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에서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시행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KRCCS 67 15 15 시험”에 따르며 아울러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 공사기간 중 공사의 중요성,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시험은 최
초의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빈도를 정하되, 책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최초 공장을 선정할 경우는 생산자가 행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요청해야
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비중, 흡수율( KS F 2503, KS F 2504), 단위용적중량 및 실
적률(KS F 2505), 점토량(KS F 2512), 세척시험(KS F 2511), 유기불순물(KS F 2510),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알칼리 실리카 반응(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고로슬래그 골재(KS F 2544),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 굵은 골재의 마모율(KS
F 2508), 잔골재의 표면수시험(KS F 2509), 기타 필요한 시험,
⑤ 물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라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에 시행하
며, 그 후는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시행한 시험결
과를 검토하고 최근 시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⑥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하며 반드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최
근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콘크리트용 팽창제(KS F 2562),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플라이 애시(KS L 5405),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3) 콘크리트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설계에 반영된 배합설계를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배합을 정하기 위하
여 배합시험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가. 슬럼프시험(KS F 2402), 공기량시험 (KS F 2449 또는 KS F 2421), 콘크리트의 단위용
적중량시험(KS F 2409),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KS F 240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의 염화물시험(KS F 2515), 콘크리트의 온도, 그 밖의 시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
질검사는 KS F 4009의 검사규정을 따른다. 특수 환경이나 특수콘크리트는 해당 규정
을 따른다.
③ 강도시험의 횟수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150m3당 1회의
비율로 하고 1일 타설량이150m3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실시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와 인수
및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1회의 시험결
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④ 양생이 적당한지의 여부와 거푸집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
는 조기에 재하할 경우는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표준양생공시체와 구조체 콘크
리트의 강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은 현장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
39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그 이음
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한다. 초음파 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③ PS 강재시험
가. PS 강재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에 따른다.
④ 기타 시험
가.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⑤ 시험결과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8.3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공시체 3
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
다 적어도 1회, 또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하나 당해 공사의 품질보증계획서에 그 빈도를 미리 정해야 한다.
④ 시험 값에 따라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할 경우,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보통
의 경우는 관리도를 사용한다.
(2)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물-시멘트비에 의해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
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
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0 KRCCS 67 71 05 : 2018
3.8.4 품질검사
(1)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을 검사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 및 일
부의 연속되는 시험 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할 때 표준양생 원주공시
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 값이 통계적 품질관리도에서 관리기준강도의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하는 시기는 미리 정하지 않
고 불규칙하게 품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한다. 빈도는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품질계획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도 압축강도가 설계기
준강도를 웃돌면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
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물에 치고 있
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8.5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구조물 검사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 후 규정된 방법으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도에 나타
난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분히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하시험
① 재하시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
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하하중 및 재하 후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
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재하시험시 재하에 의해 구조물이 약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
가 충분히 얻어진 후에 재하 하도록 시험 시기를 정해야 한다.
⑤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한 구조물의 경우, 새로운 시공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특수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사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⑥ 정적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시험 중 또는 시험 전후에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큰 잔류변형, 기
4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타의 결함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잘 조사해야 한다.
⑧ 재하시험의 구체적인 방법, 해석방법 등은 구조물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한
다.
⑨ 재하시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하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상태를 파
악하여 최종하중을 재하 해야 한다.
⑩ 농업토목 특유의 구조물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수시험, 조작시험 등으로
대체한다. 시험의 시행 여부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3.9 공사기록
(1) 공사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
(1) ① 작업공정, ② 시공 상황, ③ 양생방법 및 기간, ④ 날씨 및 기온, ⑤ 품질관리시험 및 검사시
험 결과를 구조물의 위치, 부위 등을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전체 구조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42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71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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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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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71 1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71 1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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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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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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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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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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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조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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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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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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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운반, 보관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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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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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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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 부속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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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접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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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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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 가공 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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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재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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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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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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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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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전에 조립된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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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공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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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RCCS 67 71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 KS B 0815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 방법
-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17 용접 철망
1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 KS M 5250 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1.6 제출물
1.6.1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
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① 위치도
② 표준도(상부, 정면, 측면, 하부의 내외측)
③ 상세 가공도
④ 조립 순서도
⑤ 이음 상세도(겹이음, 겹대기, 용접 등)
⑥ 재료표(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무게, 전체 철근량)
⑦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⑧ 지지물 및 부대재료(스페이스 바 등) 표준도 및 설치도
1.6.2 제품자료 및 견본
(1)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철근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등을 추가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과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 KS B 0815를 포함한 해당 KS 규격에 합치함을 증명하는 제품증명
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보증
1.7.1 용접사 자격
(1)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2)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
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로 한다.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
를 제출받아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은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수량을 파악하여 그 종류별로 공정계획에 따라 반입 전에
2 KRCCS 67 71 10 : 2018
시험을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철근은 같은 치수와 같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
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
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4) 보관 중에도 (2)항과 같이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고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자재
2.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생철근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으로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
이어야 한다. 철근의 절단과 굽힘은 도금 전에 해야 한다.
(6) 에폭시를 도막한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
내역을 검토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설계기준강도 35MPa (350kgf/cm2)이상의 치밀한 콘크
리트로 높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 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 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의 풀림
철선을 사용한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
용하며, 도금한 철근의 경우는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봉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4)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3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경우는 표 5.1에 따른다.
(5)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
트제,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초 강재, 콘크리트제
8개/4m2
20개/16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제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제
상단 보 밑에서 0.5m
중간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간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제 평균 간격 1.5m,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제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 3개/m2 단부는 1.5m 이내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
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과 합치
해야 한다.
2.4 가공
2.4.1 철근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
에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때는 콘크리트 구조설
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일단 구부리는 가공을 한 후에 다시 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구부린 가공을 다시 펼 경우
라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
(4) 용접한 철근을 구부려 가공할 경우는 용접부분을 피하여 구부리는 가공을 해야 한다. 이 때 용
접부분에서부터 철근직경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려야 한다.
2.4.2 용접철망의 가공
4 KRCCS 67 71 10 : 2018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야 하며, 해로운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
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
의 종류 등에 따르고 기계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 가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해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5 가공 허용오차
(1)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① 절단길이 : ±25mm
②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0mm
③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 길이 : ±13mm
④ 굽힘 : ±25mm
2.6 자재 품질관리
(1)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
마다 해 요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에 사용하는 아연도금의 시험은 KS D 3613에 따라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시험은 KS M 5250에 따라야 한다.
(4) 결속선에 대한 시험은 KS D 3552에 따라야 한다.
(5)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5.2와 같이 실시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표 2.6-1> 철근의 품질 검사
시기 및
횟수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입하시
3. 시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1.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
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
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
(4) 철근은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강결해야 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해야
한다.
(6)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
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
다.
(7)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8)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
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6 KRCCS 67 71 10 : 2018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10) 철근은 조립한 후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
고,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며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을 도면에 따라 배치하여 용접철망과 거푸집 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조립시공 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3.2.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이음을 둘 경우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
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D29 이상의 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
(4)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
당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5)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
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3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
해야 한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
어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①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mm
② 철근간의 최소간격 : ±6mm
③ 슬래브외 빔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6mm
나. 깊이 200m 이상 600mm 미만의 부재 : ±13mm
다.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25mm
④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⑤ 부재의 종방향 : ±50mm6-3 거푸집 및 동바리공
8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71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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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71 1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71 1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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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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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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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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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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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조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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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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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관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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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바리공의 시공 상세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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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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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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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푸집 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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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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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거푸집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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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동바리공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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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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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거푸집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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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거푸집의 매설재 및 개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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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3 거푸집 박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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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4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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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5 거푸집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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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6 거푸집 떼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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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7 거푸집의 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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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8 동바리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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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9 동바리의 솟음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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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동바리의 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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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11 동바리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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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12 동바리 떼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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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RCCS 67 71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거푸집
이 기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 제작, 설치, 떼어내기에 대해 적용한
다.
1.1.2 동바리공
이 기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동바리의 설계, 재료, 제작, 설치, 떼어내기에 대해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1.4.1 거푸집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1.4.2 동바리공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1.5 참조규격
1.5.1 거푸집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5.2 동바리공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1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 KS F 8002 강관 비계
- KS F 8003 강관 틀 비계
1.6 제출물
1.6.1 거푸집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
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① 시공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②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
③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④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물의 치수 및 위치
⑤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⑥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⑦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1.6.2 거푸집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거푸집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
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1.6.3 거푸집 견본
수급인은 자기 비용으로 크기가 300×300mm 이상인 거푸집 견본을 제작하여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6.4 동바리공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시공 상세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① 동바리설치 시공순서도
②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③ 구조계산서
④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이음 위치도
1.6.5 동바리공 제품자료
2 KRCCS 67 71 15 : 2018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동바리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
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1.7 보관 및 취급
1.7.1 거푸집
(1) 거푸집 패널은 휘지 않도록 저장하고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거푸집 판은 손상이나 휨이 생기지 않게 기구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야 한다.
1.8 동바리공의 시공 상세 승인
(1) 수급인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가 동바리 제작도면을 승인하고 동바리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동바리 시공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2) 교량, 배수갑문, 취수탑 등 중요구조물에 사용되는 동바리는 수급인이 설계도면과 구조 계산
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면에서 상부구조물의 아랫면까지 측정한 동바리 어느 부분
의 높이가 4m을 초과하는 경우와 개별적인 동바리의 경간이 5m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동바
리를 통하여 차량이나 보행자 통로가 만들어진 경우는 설계도면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고
설계도면 5부 구조계산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3) 기초받침 및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감독자로부터 해당부분의 설계도면을 승
인 받기까지는 동바리의 어느 부분도 시공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은 승인된 동바리 설치 도면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 부분의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고 추가시간은 당초에 허용된 시
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내는 상부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6) 확대기초가 사용될 때는 흙의 지지력을 결정해야 하며 동바리 도면에는 가설물의 설계에 반
영한 값을 명시해야 한다.
(7) 동바리와 거푸집의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을 나타내야 하며 여기에는 가설기초의 침하와 이음
매 두께를 포함해야 한다. 예상되는 침하는 25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거더교상의 마루판
과 내민 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바닥판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더와 마루판 거푸집 사
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8) 동바리는 예상되는 지반지지력 및 침하를 초과하지 않고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9) 최대 버팀 하중이 14t를 초과하는 개별 강제타워의 기초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한 타워의 모든
다리가 균일하게 침하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0) 동바리의 설치, 시공 및 해체를 하는 동안 부과되는 모든 하중을 견디도록 필요한 임시버팀
대를 두어야 한다. 동바리 도면에는 설치 및 해체를 하는 동안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
는 임시 버팀대 또는 공법에 관한 조건을 나타내어야 한다. 버침대 또는 공법의 설계에는 풍하
중을 고려해야 한다.
(11) 더교상의 콘크리트 바닥판과 내민 바닥판을 지지하는 거푸집 패널을 위한 지지방법은 동바
리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12) 동바리 계산서에는 하중지지부재에 대한 응력과 처짐을 나타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거푸집
(1) 거푸집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타설할 구조물에 대한 영향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미관을 요하는 구조물이나 단순 반복되는 구조물에서는 목재
거푸집과 강재거푸집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2) 신축이음부나 시공이음부 거푸집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해야 한
다.
2.1.2 동바리공
(1)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강관 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각 조합 부재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해야 한다.
(7) 목재를 동바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시험을 거친 후 충분한 안전율을 주어 사용해야 한다.
2.2 거푸집 널
2.2.1 목재 거푸집
(1)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KRCCS 67 71 15 : 2018
(2) 제재한 널재를 사용할 경우, 한 면은 기계대패질 해야 하고 그 이음매 구조는 콘크리트 모르터
나 시멘트 풀이 누출되지 않고 이음매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흠집과 옹이가 많거나 비틀린 거푸집 널, 그리고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거푸집 띠장은 정확한 치수로 하고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2 금속제 및 기타 거푸집
(1)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기타재료
2.3.1 거푸집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해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재는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회수 해체가 용이하고 조합 부품이 간단한 것이어
야 한다.
(3)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마감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4) 누수방지재료는 이음매가 나타나지 않고 누수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5) 긴결봉은 콘크리트를 깨트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고 필요한 철근 피복두께가 확보되어야 하
며,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의 제거 후 남긴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이 되
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6) 정착재 삽입재는 녹이 슬지 않고 부식에 강하여 확실하게 정착이 되는 구조와 내구성을 가지
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 모따기재는 깨끗하고 결이 곧은 것이어야 하고, 그 크기가 설계도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
우는 20mm×20mm 삼각형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재료로 해야 한다.
(8) 기타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을 위한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특히 설치위
치 변동이나 콘크리트 타설 도중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해롭지 않는 재료
와 구조이어야 한다.
2.4 거푸집 설계
2.4.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설계해야 하며 거푸집 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중요한 구조물이나 특수한 구조물의 경우는 거푸집 설계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필요한 경우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6) 강재거푸집이나 기타 기밀된 구조로 된 거푸집에서는 갇힌 공기나 과잉수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7) 특수구조의 거푸집은 구조계산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거푸집의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을 할 때는 콘크리트 시공시의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 축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3, 제1종 경량골재콘크리트 20
kN/m3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m3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2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하여
야 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kN/m2이
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할 경우에는 3.75
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
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kN/m2 이
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하여야 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하여야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퍼센트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
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m2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6 KRCCS 67 71 15 : 2018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
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2.4-1)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
다.
p =WH
(2.4-1)
여기서, p : 콘크리트의 측압(kN/㎡)
W: 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
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C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2.4-2)에 의해 산정한다.
p =C wC c[ 7.2+
]
(2.4-2)
여기서, CW :단위 중량 계수
Cc : 화학첨가물 계수
R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T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p =Cw Cc [7.2+
]
(2.4-3)
(나)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 m/h인 모든 벽체
p =Cw Cc [7.2+
]
7 (2.4-4)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표 2.4-1> 단위 중량 계수(Cw)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
)
Cw
Cw = 0.5(1+
)
22.5이하인 경우
다만, 0.8이상이어야 한다.
22,5~24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Cw=
<표 2.4-2> 화학첨가물 계수(Cc)
시멘트 타일 및 첨가물 Cc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쉬가 혼합된 시멘트
1.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
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
켜야 한다.
(5)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3mm 이내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1~2mm 이하로 한다.
(6)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서 검토한다.
(7) 거푸집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건설교통
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8) 요한 경우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
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
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2.5 동바리공의 설계
2.5.1 일반사항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
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KRCCS 67 71 15 : 2018
(3)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시공시 및 완성 후에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동바리 설치 지점이 강우, 범람 등으로 침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침수로 지반이 연약해지
는 것을 고려해서 동바리를 설계해야 한다.
(5) 홍수 등으로 동바리 설치 지점이 세굴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세굴방지대책을 세워 동바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6) 강풍이 예상되는 계절이나 장소에서는 강풍에 따른 횡방향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7)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설계하중
(1)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연직방향 하중과 횡방향 하중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2) 연직방향 하중은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 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3) 횡방향 하중은 작업할 때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
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횡방향 하중은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설치
3.1.1 거푸집 설치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의 타설 공정,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떼어내기 등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중요 구조물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과 동바리는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
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
록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 위치에 정확히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4)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설치작업을 해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
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5) 이음매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접합되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
9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지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
리트 타설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6) 비틀림이나 변위가 생기지 않게 임시 칸막이로 버티고 콘크리트 모르터가 누출되지 않게 밀
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7) 버팀대나 누름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8) 키홈, 긴홈,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삽입하는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아야 한다.
(9)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해야 한다.
(10)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에 거푸집 솟음을 두어야 한다.
(11) 거푸집에는 콘크리트 주입 구멍, 진동기 삽입 구멍 등으로 필요한 시공 구멍과 콘크리트 타
설과 다짐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 구멍을 두고 이들 구멍은 치는 과정에서 폐쇄해야 한다.
(12)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 거푸집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타설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기 전에 폐쇄해서는 안 된다.
(13) 필요한 위치에 공기배출구를 두어야 한다.
(14)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 지수판 등은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1.2 모서리 처리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각 지주에 20mm의 모서리 따기를 만들어야 한다.
3.1.3 시공이음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
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이음매는 벽에서는 명시된 대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
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 이음매 그리고 벽과 기초사이에 있는 시
공 이음매에는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 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으로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
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3.1.4 하중지지
(1) 지붕슬래브 및 마루 슬래브의 시공하중은 바닥슬래브까지 전달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든지 중
간슬래브에 의해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2) 거푸집 하중은 내부 벽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10 KRCCS 67 71 15 : 2018
3.2 거푸집의 매설재 및 개구부
(1)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
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는 콘크리트
를 타설 전에 명시된 대로 제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덕트가 통과하는 곳에는 콘크리트에 개구부를 두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조적식 벽이 장래의 시공에서 콘크리트에 연결되는 경우는 가장 융통성 있는 위치에 정착공
을 설치해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
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박리제는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2) 강재 거푸집은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녹슨 강재 표면
이 콘크리트와 접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와 긴결재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3.4.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는 선. 면. 모서리에서 25mm 이하로 한다.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① 선, 면,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단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단 최대 75mm 이하
③ 기타 중요한 구조물, 특히 수리구조물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3.4.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밑, 천정,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
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4.3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1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슬래브 상부면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핏,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4.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 치수 300~900mm : +13mm, -9mm
③ 단면 치수 900mm 이상 : +25mm
3.4.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① 높이 : 3mm 이하
② 나비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3.4.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2) 개구부 중심선 위치 : +3mm, -3mm
3.5 거푸집의 검사
(1) 거푸집은 동바리와 함께 콘크리트를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은 동바리와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3.4에
규정한 시공 허용오차 범위 내로 한다.
3.6 거푸집 떼어내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
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
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12 KRCCS 67 71 15 : 2018
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
하도록 한다.
(2) 거푸집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의 내부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시공시의 기
온, 양생의 상태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의 해체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
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체를 제작하고 구조물과 같은 환경에서 양생하여 해체하기
직전에 압축강도시험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정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m2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
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
령이 표 9.1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보, 슬래브 및 아치 밑의 거푸집널은 동바리 해체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
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
한 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5) 동바리 해체 후 해당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해 충분한 안전을 확인한 후에
해체해야 한다.
(6) 거푸집은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으며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떼어내야
한다.
(7) 콘크리트에 박힌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고 거푸집을 조이는데 사용한 볼트 또는 강
봉을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표 3.6-1>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옆, 기둥 및 측벽)
시멘트의 조강
종류 포틀랜드
평균기온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8) 거푸집을 떼어낸 후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이 있을 경우의 수정작업과 거푸집
조임재 구멍 메우기 작업 그리고 거푸집 해체 중의 손상에 대한 복구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
해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크기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3.7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
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
로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
니면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에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
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8 동바리의 설치
(1)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수급인은 동바리의
기선, 수평, 표고 및 위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2) 제작된 조립품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품의 구성재가 제작자의 추천에 맞도록 사용해
야 한다.
(3) 동바리는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소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설
치되어야 한다.
(4) 동바리는 지지하는 지반의 침식에 대하여 안전하고 연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소요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동바리 기
초의 지지력이 확보되는지 적절한 조사시험 결과를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5) 동바리가 말뚝에 의해 지지될 때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말뚝박기 공식에 의해 산정된
소요의 지지력이 확보될 때까지 말뚝을 박아야 한다.
(6)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
(7)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며, 또 높이가 3.6m 이상인 경우는 높이 2m 이
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부
분을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8)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
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9) 동바리가 도로 위에 위치하거나, 도로에 인접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수평적인 안정을 유지하
고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동바리 설치 위치가 교통에 영향을 주고 사람의 통행로 등일 때는 적절한 임시난간, 위험 경
고판, 야간 조명등,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9 동바리의 솟음 보정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동바리의 처짐, 수평정렬 및 예상되는 구조물의 처짐 등을 보정
하기 위하여 동바리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3.10 동바리의 침하 14 KRCCS 67 71 15 : 2018
(1)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동안 구조물의 전체 침하량을 측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 거푸집
에 부착해서 지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동표시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인접한 거더 중에서 상대 침하가 허용되지 않는 거더 사이에는 마루 슬래브 거푸집을 시공해
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거푸집 및 철근에 기인한 하중을 제외하고 동바리에 사하중이
나 기타의 하중을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3.11 동바리의 검사
(1)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허용오차는 “6-3-1 거
푸집, 3.4 시공 허용오차”에 규정한 범위 내로 한다.
(4)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부터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를 포함하여 예상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구조물을 얻을 수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
단하면 공사감독자를 만족시키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해야 한다. 시
정조치가 결함이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초기 응결 전에 취해지지 않으면 공사감독자가 결정
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고 모든 만족스럽지 못한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3.12 동바리 떼어내기
(1)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
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용
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
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과 동바리를 제거해야
한다.
(2) 동바리를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의 내부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시공시의 기
온, 양생의 상태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동바리 해체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고, 확
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체를 제작 구조물과 같은 환경에서 양생하여 해체하기 직전에 압
축강도시험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정해야 한다.
(3) 교량 바닥판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단경간 교량
의 각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교
량 바닥판 위의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가 그 경간 및 동바리가 해체될 경간의
적어도 1/2 길이와 같은 길이에 대하여 각 인접 경간의 인접 부분에 쳐지고 10일이 지나기 전
에 연속 또는 강성구조 교량의 어느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도 떼어내서는 안 되며, 구조물의
자중과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에 도달되기까지도 마찬가
15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지이다.
(4) 프리스트레싱 강선이 인장되기 전에 구조물의 현장 타설 PS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동바리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
(5) 필요한 전체 프리스트레싱이 한 경간 및 동바리가 제거될 경간의 적어도 1/2 길이와 같은 길이
에 대한 각 인접경간의 인접부분에서 완료되기 전에 연속 또는 강성구조 교량의 어느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도 떼어내서는 안 된다.
(6)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꼭대기 부분에서 시작하
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인접한 아치 경간에 대한 동바리는 동시에 떼
어내야 한다.
(7) 마루 슬래브가 타설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수직에서 45°이상의 각도를 갖는 거더와 거더축
사이의 내민 바닥판과 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떼어내서는 안 된다.
(8) 수직에서 45°이하의 경사를 갖는 측면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겹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겹동
바리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힘을 포함하여 축상에 작용하는 모든 회전력에 저항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횡방향 지지대로 구성된다.
16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71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이 책의 내용을 무단전재하거나 복제할 경우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71 2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71 2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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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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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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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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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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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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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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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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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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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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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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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 비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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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 운반 및 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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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 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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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거푸집 및 동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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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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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71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한중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할 시기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
선 적용한다.
(2)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거나 4℃ 이상이라 할지라도 야간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는 기상조건 아래서는 응결경화반응이 상당히 지연되어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방동제, 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
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재료를 가열할 경우 가열이 용이하고 열용
량이 큰물을 가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물의 가열만으로는 환경 여건에 따라 해결되지 않
는 경우 골재도 가열해야 한다. 재료의 가열은 재료가 균일하게 가열되어 항상 소요온도의 재료
가 얻어지도록 또한 콘크리트 비비기 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
1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다. 재료를 가열했을 때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 T(℃)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T=
여기서
Cs( TαWα + TcWc )+ TmWm
Cs( Wα + Wc )+ Wm
(2.1-1)
Wα 및 Tα : 골재의 중량(kg) 및 온도(℃)
Wc 및 Tc : 시멘트의 중량(kg) 및 온도(℃)
Wm 및 Tm : 비비기에 사용한 물의 중량(kg) 및 온도(℃)
Cs : 시멘트 및 골재의 비열이며 평균비열 0.2로 가정해도 좋다.
2.2 배합
(1) 한중콘크리트에는 AE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해야 한다.
(3) 한중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동해에 필요한 압축강도가 초기양생 기간 내에 얻어 지고, 콘크
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4)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고 또한 한랭한 기온에서도 소요의 품질
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한중콘크리트는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해야 하고, -3℃~0℃에서
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을 해야 한다. -3℃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이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온 급열을 하여 친 콘크
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해야 한다.
(3) 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응결경화 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양생종료 후 봄까지 받은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게 할 것.
③ 공사 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게 할 것.
3.2 비비기
(1)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
2 KRCCS 67 71 20 : 2018
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타설이 끝났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운반, 타설 도중의 열손실
때문에 믹서에서 비볐을 때의 온도보다 떨어지는 데 이 저하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운반 및 타
설시간 1시간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와 주위의 기온과의 차이는 15% 정도로 보나 이는 실제
로 시험시공으로 검토해야 한다.
T2=T1-0.15((T1-T0)‧t
여기서
(3.2-1)
T0 : 주위의 기온(℃)
T1 :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T2 : 타설이 끝났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t : 비빈 후부터 타설이 끝났을 때까지의 시간(h)
따라서 비빌 때의 온도는 칠 때 필요한 온도에 운반, 타설 중의 열 손실을 더한 온도로 해야 한다.
(2)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가열한 물과
시멘트가 접촉하면 급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가열한 물과 굵은 골재 다음에 잔골재를 넣
어서 믹서안의 재료의 온도가 40℃ 이하가 된 후에 시멘트를 넣는다.
(3)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3.3 운반 및 타설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은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 치수,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5~20 ℃의 범위에
서 정하여야 한다. 기상 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부재 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칠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는 10 ℃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마무리된 지반은 콘크리트 타설까지의 사이에 동결하지 않도록 시트 등으로
덮어놓아야 한다. 이미 지반이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인 후 콘크리
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여 콘크리트 표준시
방서에 제시한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이어 타설하여야 한다.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는 양생을 시작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즉시 시트나 기타 적당한 재료로 표면을 덮고 특히, 바람을 막하야 한
다.
3.4 양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 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단면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해
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초기동해를 받으면 양생을 계속하더라도 강도의 증진이 작으므로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하고, 특히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
려운 곳이어서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양생에 주의해야 한다.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으로
3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부터 수분의 증발을 촉진시켜서 표면 근처의 콘크리트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콘크리트를 친
직후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표 15.1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특히 초기 2일간은 1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초기 동
해방지의 관점에서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를 5℃로 하지만 추위가 심한 경우 또는 부재 두께가
얇은 경우는 10℃ 정도로 해야 한다. 표 15.1의 강도를 얻기에 필요한 양생일수는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하나 5℃ 및 10℃에서 양생할 경우의 일반적인 표준은 표 15.2와 같다.
<표 3.4-1>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 종료 시의 소요압축강도(MPa, (kgf/cm2))
단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①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 (150) 12 (120) 10 (100)
② 보통의 노출상태이고 ①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50) 5 (50) 5 (50) 구조물의 노출상태
<표 3.4-2>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
단면
시멘트 종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구조물의 노출상태
① 계속해서 또는
포화 되는 부분
보통의 경우 자주
②
보통의
노출상태에
①에 속하지 않는 부분
물로 있고
조강 포틀랜드+
보통포트랜드+촉진제
혼합시멘트
B종
5℃ 9일 5일 12일 10℃ 7일 4일 9일 5℃ 4일 3일 5일 10℃ 3일 2일 4일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는 콘크리트가 급격하게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급열에 따라 콘크리트가 가열되면 콘크리트로부터 물의 증발이 갑자기 심
해지므로 살수 기타의 방법으로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해야 한다.
(5) 한중콘크리트는 보온 또는 급열양생이 끝난 후에는 저온에 노출되어 그 후의 강도증진이 완
만하므로 초기동해에 대하여 저항하는데 필요한 강도를 얻은 후에도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필요한 강도를 얻을 때까지 양생을 계속해야 한다.
(6)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하여 표면이 서서히 식도록 해야 한다. 한기에 접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양생을 끝내기 직전에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7) 매스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보온 양생에 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주변온도 및 구속 조건 등에 따라 콘크리트
의 중심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의 온도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하
여야 한다.
(8) 초기양생은 초기양생관리용 시험체를 제작하여 소정의 압축강도가 얻어졌는지 확인 후 책임
4 KRCCS 67 71 20 : 2018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종료하여야 한다.
(9) 단면의 두께가 얇고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는 콘크리트는 초기양생 종료 후 계속 특별한 보온
양생을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덮어서 초기양생 완료 후
2일간 이상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0 ℃ 이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3.5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목재 거푸집은 강재 거푸집에 비하여 열전도율
이 적어 보온 효과가 크다. 강재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는 외기 온도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보온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지반의 융해에 의해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반의
동결을 막거나 말뚝기초로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가 갑자기 냉각되고 내 외부의 온도차가 커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거푸집을 떼어내는 시기는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하여 구조체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에서 양
생하고 강도를 검사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3.6 관리
(1)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시험 이외에 콘크
리트의 타설 온도, 양생온도를 연속 관측하고 보온공간의 온도를 연속 측정해야 한다. 한중콘
크리트에서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가 양생계획온도 대로 보온되어 있는 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는 콘크리트의 타설온도, 외기 온도, 기상조건 등을 기록 관리하는 동시에 양생 중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온 공간의 온도를 연속 측정해야 한다.
(2) 양생을 끝낼 시기와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시기는 현장의 구조체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
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를 콘크리트 온도와 시간과
의 함수로 나타내는 적산온도는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t
M= ∑(θ+A)⊿t
0
(3.6-1)
여기서, M : 적산온도(℃‧D(일), 또는℃‧시간)
θ : ⊿t 시간중의 콘크리트온도(℃)
A : 정수로서 일반적으로 10℃가 사용된다.
⊿t : 시간(일 또는 시간)
(3) 적산온도 M(℃‧D)일 때 재령 Z(일)에 있어서 배합강도 fcr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 X(%)는
다음 식에 따라 정한다.
X(%)=α‧X20
(3.6-2)
여기서, X : 적산온도가 M(℃‧D)일 때 배합강도 fcr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
α : 적산온도 M에 대한 물-시멘트비의 보정계수로서 표 6.19의 산정식에 의해 정한다. 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만 적산온도 M이 840℃‧D 이상의 경우는 α=1로 한다.
X20 : 콘크리트의 양생온도가 20±2℃ 일 때 재령 28일에 있어서 배합강도 fcr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로서 “6-1 일반 콘크리트공, 2.9.3 물-시멘트비“에 따라 정한다.
<표 3.6-1> 적산온도 M에 대응하는 물-시멘트비의 보정계수 α의 산정식
시멘트의 종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풀라이 애시 시멘트 B종
산
log M+0.08
α=
3
정 α=
log(M-100)+0.13
3
α=
log(M-100)-0.37
2.5
식
주)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은 고로슬래그의 혼입량 45% 이하인 것에 적용
(4) 한중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6-1 일반 콘크리트공, 3.8 품질관리 및 검사“를 따르며
물-시멘트비를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검사
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다음 식으로부터 정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3℃인 수
중양생으로 한다.
M Ζ20≤ 30 일 (15.4)
여기서 Ζ20 : 압축강도시험을 할 재령 (일)
M :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D)
①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구조체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
한 압축강도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공시체의 양생은 현장 봉함양생으로 해야 한다.
② 양생기간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적은 경우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 관
리한다.
6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71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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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서중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71 2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71 2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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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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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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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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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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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조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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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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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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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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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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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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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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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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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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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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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RCCS 67 71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서중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서중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할 시기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
선 적용한다.
(2)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할 시기는 구조물의 규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한다.
하루 평균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중콘크리트로서 시공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1.6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재료는 온도가 될 수 있는 대로 낮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용해야 한다. 시
멘트의 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보통 포틀랜드 시멘
1 농업생산기반시설 서중콘크리트 공사
트 온도 ±8℃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1℃의 변화), 골재 온도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은 크므로(보통 골재 온도 ±2℃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 ±1℃의 변화), 장시간 직사광선에 방
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40℃ 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 소요의 단위
수량 증가, 운반 중의 슬럼프의 저하, 또는 타설 후의 급격한 응결 등이 심해지는 수가 있다. 비
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해야
한다(보통 물의 온도 ±4℃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1℃의 변화).
(2)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높은 슬럼프의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슬럼프의 저하가 크고, 서중에는 특히 그 영향이 현저한 경우가 있으므로, 서중콘크
리트에서는 지연형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는 기온 10 ℃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수량은 2~5 퍼센트 증가하므로 소요의 압축강
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 시멘트량의 증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배합은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 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온 10℃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
수량은 2~5% 증가한다. 따라서 소요의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시멘트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위시멘트량이 커지면 수화발열량이 증가하므로
온도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장기 강도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될 수 있
는 대로 단위수량을 작게 하는 동시에 단위시멘트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고성능 감수제
를 사용하고 물의 냉각, 골재의 냉각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구조물의 대형화와 고강도 콘크리트 등 단위시멘트량이 많아 미리 경화열을 예측하여 비빈
콘크리트의 온도를 정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는 단계
별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의 조건에 따라 다르나 소량일 때는 LN2(액체질소)의 분사로 콘
크리트의 온도를 낮추는 것 등이 필요하고 대량일 때는 골재를 진공 냉각시키는 것 등으로 처
리한다.
(3) 시멘트는 경화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혼합시멘트로 고로 슬래그, 플라이 애시, 석회석 미분
말 등의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
2 KRCCS 67 71 25 : 2018
3. 시공
3.1 일반사항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기온이 높으면 그에 따라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 운반중의 슬럼
프 저하, 연행공기의 감소, 콜드 조인트의 발생, 표면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한 균열의 발생, 온
도균열의 발생 등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콘크리트를 칠 때와 친 직후에는 될 수 있
는 대로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도록 플랜트 설비, 재료의 취급,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 등
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2 비비기
(1)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
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재료의 온도로부터 이들을 비벼서 만든 콘크리트의 온도를 추정할 경우는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이 식은 시멘트의 수화열, 비빌 때의 마찰에
의한 열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서중콘크리트에서는 실제로 비빈 직후의 콘크
리트 온도는 이 식에서 계산된 값보다 1℃ 정도 높게 보는 것이 좋다.
3.3 운반
(1) 펌프로 운반할 경우에는 관을 젖은 천으로 덮어야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애지테이터 트럭을 햇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충분
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운반 및 대기시간의 트럭믹서내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폭우가 내릴 때 우수의 유입방지와 주
차할 때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타설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빈 후 즉시 타설하여야 하며, KS F 2560의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
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1.5시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 이하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은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5 양생 3 농업생산기반시설 서중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즉시 양생을 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특히 친후 적어도 24시간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또한
양생은 적어도 5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목재거푸집의 경우처럼 거푸집 판에 따라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는 거푸집까지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도 양생기간동안은 노출면을 습윤 상
태로 유지해야 한다.
4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71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서중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이 책의 내용을 무단전재하거나 복제할 경우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3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71 3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71 3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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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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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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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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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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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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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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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온도균열의 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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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균열유발 줄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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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블록분할 및 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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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콘크리트의 열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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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온도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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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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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온도응력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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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온도균열폭의 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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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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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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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 거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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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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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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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2 타설 시간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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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타설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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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4 양생시의 온도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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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운반, 타설 및 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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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공관리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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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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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71 3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선 적용한
다.
(2)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큰 슬래브
에서는 두께가 800m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에서는 500mm 이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프
리스트레스 구조물 등 단위시멘트량이 많은 경우, 계절적으로 높은 온도의 경우는 더 얇은 부
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서 이 절의 적용 대상이 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제출물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6 일반사항
(1)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력 균열발생 여부 및 발생한 균열 폭
과 위치를 억제하고 구조물의 작용하중에 대한 저항성 및 환경조건에 대한 내구성 등 필요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발생하는 균열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 아래서 그 발생위치 및 폭을 제어하여 내구성 등 콘크리
트구조물에 대한 소요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잔류응
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적절한 블록분할에 의해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
도 고려해야 한다.
1.7 온도균열의 제어 1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1)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온도균열을 제어하
기 위하여 적절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의 조치를 강
구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상의 유의 사항은 온도균열의 제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되는 구조물의 용도 필요한 기능 및 품질에 대응하도록 균열발생 방지대책이나 또는 균열폭,
간격, 발생위치에 대한 제어를 해야 한다.
(3)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등을 포함한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음위치, 콘크
리트 타설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의 재료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및 양생방법의 선정 등
시공 전반에 걸친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균열유발 줄눈으로 균열
발생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4) 그 밖의 균열방지 및 제어방법으로서는 콘크리트의 프리쿨링, 파이프쿨링 등에 의한 온도저
하 또는 제어방법, 팽창콘크리트의 사용에 의한 균열방지방법 또는 균열제어철근의 배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그 효과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 신축이음이나 수축이음을 계획하여 균열 발생을 제어할 수도 있으며,
이때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구조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근, 지수판, 충전재를
설계한다. 특히, 외부구속을 많이 받는 벽체 구조물의 경우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 균열 발
생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8 균열유발 줄눈
(1)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균열유발 줄눈을 둘 경우는, 구조물의 길이 방향에 일정한 간격
으로 단면감소부분을 만들어 그 부분에 균열을 유발시키고 기타 부분에서는 균열을 방지해야
한다. 예정 장소에 균열을 확실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발 줄눈의 단면 감소율을 20% 이상
으로 해야 한다.
(2) 균열유발 줄눈의 간격은 4~5m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필요한 간격은 구조물의 치수, 철근
량, 타설 온도, 타설방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균열유발부는 누
수, 철근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보수를 해야 한다.
(3) 균열유발 줄눈 설치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적 쉽게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를 할 수 있으
나 줄눈 부분이 구조상의 취약부가 되지 않도록 구조형식 및 위치 등을 선정해야 한다.
1.9 블록분할 및 이음
(1) 매스콘크리트의 타설 구획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 제어를 하기 위한 방열
조건, 구속조건과 공사용 콘크리트 플랜트의 능력이나 1회의 콘크리트 타설 가능량 등 시공상
의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시공이음에 있어 수평이음은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시공하며,
연직이음은 구조물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KRCCS 67 71 30 : 2018
1.10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1)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에 의한 검토는 실적에 의한 평가와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균열발생에 대한 안정성 평가의 척도인 온도균열지수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① 정밀한 해석방법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와 온도응력의 비로서 온도균열지수를 구하는 것
이다.
온도균열지수 Icr(t)=fsp(t)/ft(t)
(1.10-1)
ft(t) : 재령 t일에서 수화열에 의해 생긴 부재 내부의 온도응력 최대값
fsp(t) : 재령 t일에서의 콘크리트인장강도로서 재령 및 양생온도를 고려하여 구한다.
② 간이 방법은 온도만으로 온도균열지수를 구하며, 여기서는 온도계산을 하여 그 결과를 바
탕으로 균열발생에 대한 안정성을 구한다.
가. 비교적 연질의 지반 위에 친 슬래브 등과 같이 내부구속력이 큰 경우
온도균열지수= 15/⊿Ti
(1.10-2)
나. 암반이나 매시브한 콘크리트 위에 친 슬래브 등과 같이 외부구속응력이 큰 경우
온도균열지수= 10/(R⊿To)
(1.10-3)
⊿Ti : 내부온도가 최고일 때의 내부와 표면과의 온도차(℃)
⊿To : 부재평균최고온도와 외기 온도와의 균형시 온도차(℃)
R : 외부구속의 정도를 표시하는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비교적 연한암반 위에 콘크리트를 칠 때
: 0.5
중간정도의 단단한 암반 위에 콘크리트를 칠 때: 0.65
경암 위에 콘크리트를 칠 때
; 0.8 이미 경화된 콘크리트 위에 칠 때 : 0.6
이들 값은 콘크리트의 인장변형률의 한계를 100×10-6으로 하여 이것과 구속변형률과의
비로서 구한 것이다.
(3) 온도균열지수는 구조물의 중요도, 기능, 환경조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하며, 철근
이 배치된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표준적인 온도균열지수의 값은 다음과 같다.
① 균열을 방지할 경우
: 1.5 이상 ② 균열발생을 제한할 경우 : 1.2 이상 1.5 미만
③ 해로운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 : 0.7 이상 1.2 미만
(4) 온도균열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임의 재령에서 온도응력해석은 유한요소법 등과 같은 정밀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11 콘크리트의 열 특성
(1) 콘크리트의 단열온도 상승은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단위시멘트량,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절히 산정하며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단
3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열온도상승량은 단열온도상승시험 등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실험에 의한 방법일 때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Q(t)= Q∞ (1-e-rt)
(1.11-1)
Q∞ : 최종단열상승온도 상승량(℃)
r : 온도상승 속도에 관한 계수
t : 재령(일)
Q(t): 재령 t일에서의 단열온도 상승량(℃)
<표 1.11-1> 식 (19.4)에서의 Q∞ 및 r의 표준 값
Q(t)=Q∞ (1-ert)
시멘트의 종류
타설온도
(℃)
Q∞ (C)=aC+b
a
b
r(C)=gC+h
g(×10-3 )
h 10 0.12 11.0 1.5 0.135 20 0.11 13.0 3.8 -0.036 30 0.11 12.0 4.0 0.337
10
중용열포틀랜드
20
시멘트
30
0.11 6.0 0.3 0.303 0.10 9.0 1.5 0.279 0.11 9.0 2.1 0.299 10 0.11 14.0 1.4 0.073 20 0.10 15.0 2.5 0.207 30 0.10 15.0 3.5 0.332 10 0.15 -3.0 0.7 0.141 20 0.12 8.0 2.8 -0.143 30 0.11 11.0 3.0 0.059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B**
주) C : 시멘트(kg/m3)
주) * : 슬래그 혼입률은 40%의 경우이고 40% 이외의 경우는 기존의 자료나 시험에 의해 구한다.
주) ** : 플라이 애시 혼입률은 20%의 경우임
② 시험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과 같은 회귀식에 의한 추정법 등으로 Q∞ 및 r을 추정할
수 있다.
가. 시멘트의 종류, 단위시멘트량 및 타설 온도가 주어지는 경우는 표 6.20에 표시한 회귀
식을 사용하여 최종단열온도 상승량 Q∞ 및 온도상승 속도에 관한 계수 r을 추정하여
단열온도 상승량 Q(t)를 구해도 좋다.
나. 고로 시멘트 B종의 단열온도 상승은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하여 제품의 로트나 공장 등
에 의한 차이가 크므로 수화열을 지정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2) 콘크리트의 재료 및 온도해석에 사용하는 열특성치(열전도율, 열확산률, 비열)는 사용하는 콘
크리트의 배합에 따라 적절한 값을 취해야 하며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hc2=λc/(Cc‧ρ)
여기서, λc : 열전도율(㎉/mh℃)
Cc : 비열(㎉/㎏℃)
hc2 : 열확산율(m2/h)
4 (1.11-2) KRCCS 67 71 30 : 2018 ρ : 밀도(㎏/m3)
(3) 콘크리트의 열계수는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 특히 골재의 성질 및 단위골재량이나 콘크리
트의 습윤 상태에 좌우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콘크리트구조물에 사용되는 열전도율, 비열, 열확산률은 표 1.11-3에 의한다.
<표 1.11-2> 콘크리트의 열계수 일반 값
열계수 사용값
열전도율(㎉/mh℃)
비열(㎉/㎏℃)
열확산율(m2/h)
2.2~2.4
0.25~0.3
0.003~0.004
<표 1.11-3> 콘크리트 재료의 열적 성질의 일반적인 값
재 료
포틀랜드 시멘트
포졸란
물
얼음 0℃
-10℃
-20℃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모래
모래 4% 함수
쇄석 4% 함수
화강암
화성암
자갈 4% 함수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자갈
현무암
화산회
백운암
편마암
화강암
석회석
자철광 또는 적철광
대리석
유문암
석영암
사암
사문암
쇄석
경화콘크리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
그라우트액
철
일정압력의 증기
공기
염화칼슘
비열
보고된 값의 범위
0.12~0.22
0.49~0.50
0.49
0.47
0.16~0.22
0.18~0.24
0.18
0.19~0.22
0.18~0.20
0.18~0.20
0.18~0.20
0.16~0.17
0.21~0.22
0.18
0.16
0.21~0.25
0.25~0.26
0.15~0.25
0.22~0.28
0.27~0.38
0.11~0.12
-
열전도율
(㎉/㎏m℃)
단위질량
(㎏/m3)
열확산율
(m2/h)
0.22
0.22
1
0.50
0.20
0.20
0.20
0.20
0.20
0.8279 1,505 0.001286
1.5584
6.2336
6.5745
6.8667
0.9253
1.948
1,000
913
0.008362
0.072365
1,522
1,602
0.0017689
0.0032162
3.0194
2.435
3.6525
1,762
1,762
1,762
0.0048243 - 4.87 2,675 0.0048243 -
7.792
5.844
2,691
2,563
0.0080405
0.0015059
- 6.331 2,691 0.0059499 - 7.305 2,306 0.0069148
0.22
0.25
2.6298 2,306
0.0046635
0.0030553
0.12
0.48
0.61
0.24
0.66
126.62 7,849 0.0771887
0.068
-
1.29762
1,283
0.1157831 평균값 5 0.0057891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1.12 온도해석
(1) 콘크리트의 온도해석은 구조물의 종류 및 형상 등에 따라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 등의 수치
해석법, 슈미트(Schmidt)법, 칼슨(Carlson)법 등의 간이 수치해석법, 도표를 써서 계산하는
간이해석법 등으로 하고, 필요로 하는 해석의 정밀도, 해석 대상 구조물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
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해석에 사용되는 경계조건, 열전달, 단열, 고정온도 등은 구조물의 형상, 방열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특히 열전도율은 부재표면의 콘크리트온도에 큰 영
향을 미치며 부재두께가 비교적 작은 경우는 내부온도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의 유
무, 종류, 두께, 존치기간, 양생방법, 주위의 풍속, 직사광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13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1) 온도균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새로 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적절히 정해야 하며 콘크리트
의 인장강도는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 골재의 종류, 온도이력, 재령, 단위시멘
트량 및 종류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채용되는 강도
는 일반적으로 배합강도가 되지만 설계단계 등 부득이한 경우는 기존의 실적을 참고로 설계
기준강도에 근거하여 구할 수 있다.
(2) 근사적으로 인장강도를 구하고자 할 때는 식 (1.13-1)에 의해 압축강도를 구해 이것으로부터
식 (1.13-2)을 사용하여 인장강도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f cu ( t) =
t
d i f ck
a + bt
f sp ( t) = c 여기서, f cu ( t)
(1.13-1)
(1.13-2)
d i : 재령 28일과 91일일 때의 콘크리트 강도 보정계수
d if ck : 재령 91일일 때의 설계기준압축강도
f cu ( t) : 재령 t일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f sp ( t) : 재령 t일의 콘크리트의 쪼갬인장강도(MPa)
f ck : 재령 28일일 때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t : 재령(일)
a , b :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표 6.23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한편, 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계수 a , b를 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축적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거의 실적을 참고로 하여 정하도록 한다.
c : 콘크리트의 건조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0.44를 표준으로 한다.
6 KRCCS 67 71 30 : 2018 <표 1.11-4> 계수 a, b의 값 시멘트의 종류 a b di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4.5
6.2
2.9
16.2
0.95
0.93
0.97
0.82
1.11
1.15
1.07
1.40
(3) 온도응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재령의 영향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유효탄성계수를 적절히 정
하여야 한다. 유효탄성계수는 콘크리트 부재단면 내의 평균탄성계수에 크리프, 응력이완 등
에 의한 강성저하를 고려한 것으로 한다.
(4) 상기 (3)의 유효탄성계수의 추정방법 대신에 더 간편하게 근사값으로 구하고자 할 때에는 식
(19.8)을 사용할 수 있다.
E e ( t) = ψ ( t) ×4.7×10
여기서, × 3 f cu ( t) (1.13-3)
E e ( t) : 재령 t일에서의 유효탄성계수(MPa)
ψ ( t) : 온도가 상승할 때 크리프 영향이 커짐에 따른 탄성계수의 보정계수
㉠ 재령 3일 까지 : ψ ( t) = 0.73
㉡ 재령 5일 이후 : ψ ( t) = 1.0
㉢ 재령 3일에서 5일까지는 직선보간법으로 구한다.
f cu ( t) : 식(5.15)로 구한 재령 t일의 압축강도 추정값(
1.14 온도응력 해석
(1) 온도응력을 구하고자 할 때는 구조물에서의 균열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치 및 재령에서 온
도응력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온도응력은 구속응력에 따라 새로 친 콘크리트 블록의 내외부의 온도차이 만으로 발생하는
내부구속작용에 의한 응력과 새로 친 콘크리트 블록의 자유로운 열 변형이 외부적으로 구속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구속작용에 의한 응력으로 구분되며 외부구속(축방향 변형 구속,
휨변형 구속)작용은 구속체가 ① 먼저 처서 경화된 콘크리트인 경우 ② 암반 등의 경우 ③ 말
뚝기초 등의 경우 ④ 모래 혹은 점토 등의 경우
(3)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① 및 ②의 경우는 구속체와 새로 친 콘크리트와의 경계면에서 활동
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구속효과를 계산한다.
(4) 상기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해석방법은 유한요소법이며 중요한 구조물에 대하여
유한요소법에 의해 계산할 경우는 필요한 정밀도가 얻어지도록 요소분할의 정도, 해석영역,
경계조건의 설정, 구속체 피구속체의 물성치 선택 등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
(5)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하여 더 간편한 응력계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근사계산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1.15 온도균열폭의 제어
(1) 구조물의 내구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해로운 온도균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균열 폭에 대한 적절한 제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온도균열지수를 높인다. 예측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등을 참고해
야 한다.
② 철근비를 높인다. 균열 폭의 분산을 고려하여 시공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가
는 철근을 분산시켜 배근한다.
2. 자재
2.1 배합설계
(1) 매스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는 설계기준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발열량은 대체적으로 단위시멘트량에 비례하므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감소
시키는 데에는 소요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단위시멘트량이 적어지도록 배합을 선
정해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의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매스콘크리트가 고강도 콘크리트인 경우가 많으므
로 단위시멘트량이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시멘트량의 50% 정도를 혼화재료인 고로슬래
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석회석 미분말을 사용하는 예가 많다. 앞의 저발열 시멘트는 장기재
령의 강도 증진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하여 크므로 91일 정도의 장기재령을 설계기준
강도의 기준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강도의 구조체에서는 혼화재에 의한 경우, 조기재
령의 강도도 비교적 높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배합설계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구조체 콘크리트
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표준양생으로 한다. 이 때 품질관리를 이상적으로
하려면 조기재령의 강도부터 재령에 따른 강도를 확인하면 시공관리에도 유리하다.
(4) 포틀랜드 시멘트에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석회석 미분말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실험을 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고 배합설계를 해야 한다.
2.2 거푸집
(1)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의 관점에서 그 재료, 구조, 존치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 제어를 하기 위해 온도상승을 작게 하는데는 방열성이 높
은 거푸집이 좋으나 콘크리트 내부와 표면부근의 온도차가 커지는 경우는 보온성이 좋은 거
푸집을 사용하여 존치기간을 길게 해야 한다. 탈형 후의 콘크리트 표면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
하여 시트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소정기간 동안 계속해 보온해야 한다.
8 KRCCS 67 71 30 : 2018
3. 시공
3.1 일반시공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소요의 품질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
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계획을 세워서
이것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의 균열제어 방법은 구조체 콘크리트의 규모, 특성, 환경, 시공법,
재료 및 배합, 거푸집, 양생 등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다르므로 전문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균열발생의 평가방법으로는 기존의 실적에 의한 평가와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기존의 실적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는 중요성이 적은 구조물, 경험적으로 균
열의 발생도 적고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기능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구조물, 철
근콘크리트 고가교 등 적절한 시공을 하면 문제되는 균열이 생기지 않는 구조물이다. 중요한
구조물에서 균열의 방지 또는 제어가 요구되는 경우는 온도균열지수에 바탕을 둔 방법에 의
해 평가해야 한다.
(3) 균열발생을 검토할 때는 구조물의 소정품질 및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설계상의 검토는 균열 방지 및 제어뿐만이 아니라 구조물의 기능을 만
족시키기 위한 보수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4)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일이 많아서 콘크
리트는 그 제조, 공급, 운반, 다지기 등 시공전반에 걸쳐서 품질이 만족되도록 시공계획에 따
라 충분한 관리 하에서 시공되고 관리기록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3.2 타설 시간간격
(1) 콘크리트의 타설 시간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 적
절히 정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를 몇 개의 평면 블록 혹은 수평 리프트로 나누어 칠 경우 새로 치는 콘크리트는
먼저 친 콘크리트의 구속을 받아서 온도변화에 의한 응력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이 길
수록 신․구 콘크리트의 유효탄성계수 및 온도차가 클수록 커지므로 콘크리트 타설을 장기간
중지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3) 암반 등 구속정도가 큰 것 위에 몇 층으로 나누어 콘크리트를 쳐 이어나갈 경우, 타설 시간 간
격을 너무 짧게 하면 앞서 친 리프트로부터 새로 친 리프트에 온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결국
콘크리트 전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균열발생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타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 타설 온도
(1) 매스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저온으로
9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물, 골재, 등의 재료를 미리 냉각시키는 프리쿨링
방법이 있으며 프리쿨링방법에는 냉수나 얼음을 따로따로 혹은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골
재를 감압장치로 냉각시키는 방법, 비벼진 콘크리트를 액체질소로 냉각시키는 방법 등이 있
다. 특히 혹서기와 겹치는 경우는 이들 방법 개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들
방법을 병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3.4 양생시의 온도제어
(1) 매스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실시해
야 한다. 콘크리트의 온도를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외기 온도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필
요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 타설 후의 온도제어 대책으로서 파이프쿨링을 할 때는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이프의 지름, 간격, 쿨링 물의 온도와 양 및 기간 등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한다.
3.5 운반, 타설 및 양생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에서는 사전 검토에 의한 온도균열 제어대책의 효과가 얻어지도록 또한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운반, 타설,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칠 경우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 시공구간의 면적, 콘
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 타설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타설 허용시간은 시멘트의 종류,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콘크리트의 온도,
외기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타설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
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특히 기온이 높을 때는 콜드 조인트
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지연제의 사용, 한 층의 타설 높이의 저감 등에 주의를 해야 한다.
(4) 매스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를 친 후에 침강균열이 생길 경우, 이것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은 작지만 온도균열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재진동다짐이나 탬핑다
짐 등을 실시해야 한다.
3.6 시공관리 및 검사
3.6.1 시공관리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관리에서는 일반 콘크리트에서의 품질관리와 함께 콘크리트의 온도관
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경화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변화가 사전에
예측한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칠 때는 타설 온도에 유의하고 계획온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물, 골재 또는
콘크리트 자체에 프리쿨링을 하든지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0 KRCCS 67 71 30 : 2018
3.6.2 검사
(1) 매스콘크리트 타설을 끝마친 후의 검사로서는 보통 콘크리트의 검사 외에 구조물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온도균열을 조사해야 한다. 온도균열의 검사 시기는 구조물의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 할 때 부재의 평균온도가 외기온도와 평형을 이루는 시기, 겨울철 부재의 평균
온도가 최저가 되는 시기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검사결과 소요의 품질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온도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균열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7 보수
(1) 콘크리트는 보수에 앞서 구조물의 균열 상태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해야 한다. 균열 조사시에
는 일반사항의 조사 외에 콘크리트의 타설 기록 등 시공조건, 특히 설계도서 등 균열의 원인과
그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해야 한다.
(2) 보수는 구조물의 품질 및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료 및 공법에 의해 실시해야 하며,
보수공법은 일반적으로 수지재료에 의한 표면처리, 충전 및 주입공법이 사용된다.
11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71 3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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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3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밀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71 3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71 3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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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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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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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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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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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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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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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혼화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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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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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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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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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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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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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RCCS 67 71 3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밀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선 적용한
다.
(2)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투수, 투습에 의해 구조물의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 유지
관리 및 외관 등이 영향을 받는 구조물로서, 각종 저장시설, 지하구조물, 저수조, 수영장, 압력
수가 작용하는 수리구조물(잠관, 통관, 등) 등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제출물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 자재
2.1 혼화재료
(1) 수밀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양질의 AE제, AE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또는 포졸란 등을 사용하고,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여 단
위수량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여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2) 혼화재료로서 팽창제, 방수제 등을 사용할 경우는 그 효과를 확인한 뒤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
토해야 한다. 또한 방수제 가운데는 효과는 있어도 콘크리트의 수밀성 이외의 성질에 나쁜 영
향을 미치는 것도 있으므로 반드시 그 효과를 확인한 뒤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수밀성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 단위시멘트량을 많게 할 경우는 경화열에 의한 콘크리트
1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밀콘크리트 공사
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단위시멘트량의 일부를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석회석 미
분말 등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전문기술자가 배합설계를 해야 한다.
2.2 배합설계
(1) 배합설계에서는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물-시멘트비를
가급적 작게 하고 단위 굵은골재량을 가급적 크게 해야 한다.
(2) 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가급적 작게 하고, 일반적으로 180mm를 넘지 않게 하며,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할 때는 120mm 이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기 위하여 AE제, AE 감수제, 또는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
용하는 경우라도 공기량은 4% 이하가 되게 해야 한다.
(4) 물-결합재비는 50 퍼센트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밀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전문기술자가 해야 하고, 시공할 때는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
여 균열, 콜드 조인트, 이음은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시공할 때는 시공이음의 위치 신축이음의 구조 및 간격, 온도균열 발생의 유무 등을 검
토해야 한다.
(2)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서는 균일하고 치밀한 조직을 갖는 콘크리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
료, 배합, 타설, 다지기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그 이음부의 수밀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배수공, 방수공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가능한 연속으로 타설하여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밀콘크리트는 누수 원인이 되는 건조수축 균열의 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하며, 0.1 mm
이상의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수밀성 향상 위한 방수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방수제의 사용 방법에 따라 배처플랜트에
서 충분히 혼합하여 현장으로 반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용 방수제에 따라 콘크리
트 타설 현장에서 혼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
을 얻어 관리하여야 한다.
3.2 시공이음
(1) 소요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축이음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시공이음이 없도록 시공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이음을 둘 경우는 지수판을 확실하게 시공해야 하며 지수판은 재질이 환경
에 따라 노후화되지 않고 시공 시에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동판 지수판을 사용해야 한다.
2 KRCCS 67 71 35 : 2018
(2) 콜드 조인트는 누수의 원인이 되어 수밀을 요하는 구조물의 기능을 손상시키므로 콘크리트를
될 수 있는 한 연속하여 쳐서 균일한 구조물로 만들어야 한다.
(3) 거푸집의 조임재로 사용한 볼트, 강봉 등의 아래쪽에는 블리딩 물이 고여서 이것이 콘크리트
가 경화 후 물의 통로를 만들어 누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누수에 대하여 나쁜 영향이 없는 것
을 사용하고 다지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수밀성 콘크리트는 단위결합재량이 많아 경화열에 의한 균열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를 쳐 넣는 온도는 가급적 낮추고 서중콘크리트나 매스콘크리트 시공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5) 연속타설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90분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방법을 강
구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아 그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6) 연직시공이음은 가급적 두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동판 지수판을 사용해야 한
다.
(7)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서는 특히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등의 규정을 철
저히 지켜야 하며, 또한 그때그때의 환경에 따른 시공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3.3 양생
(1) 수밀콘크리트는 양생을 철저히 하여 균열 등을 방지해야 한다.
(2) 수밀콘크리트는 직사광선이나 강한 바람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고 일반 콘크
리트보다 습윤 양생 늘려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해야 한다.
(3) 수밀콘크리트는 거푸집을 가급적 늦게 제거하고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도 직사광선이나 강한
바람에 노출시키지 않고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할 때까지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4) 팽창제와 방수제의 콘크리트 응결지연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후 양생 기간,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3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71 3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밀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이 책의 내용을 무단전재하거나 복제할 경우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4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중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71 4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71 4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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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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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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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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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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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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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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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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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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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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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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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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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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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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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71 4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중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공
(1)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
선 적용한다.
(2) 일반 수중콘크리트,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 현장 타설말뚝 및 지하연속 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수중콘크리트에 프리플레이스트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9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1.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공
(1) 수중 불불리성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
선 적용한다.
1.1.3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공
(1)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보다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1.4.1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제출물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중콘크리트 공사
1.6 일반사항
1.6.1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공
(1)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는 공기 중에서 시공할 때 보다 높은 배합강도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치든가, 과거의 실적 등을 참고로 설계기준강도를 작게 해야 한다.
(2) 수중 오탁 방지와 같이 시공 조건이 엄격한 경우, 혹은 철근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수중불분리
성콘크리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시공 조건의 경우에는 일반 수중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수중콘크리트는 종류에 따라 성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수중콘크리트에 대하여
재료, 배합, 적용 개소, 타설, 시공기계에 대하여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1.6.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공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적절한 재료, 배합 및 좋은 시공을 하게 되면 양질의 수중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와 물성이 상당히 다르므로 시공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1.6.3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공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은 구조물 본체나 지하굴착의 흙막이벽 등에 사용되므로 정밀도 관
리, 흙탕물 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 고도의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공
2.1.1 배합설계
(1) 수중콘크리트는 다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유동성이 필요하며 재료분리를 적게 하기 위하
여 단위시멘트량을 많게 하고 잔골재율을 크게 한 점성이 풍부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므
로 슬럼프는 표 26.1를 표준으로 한다. 잔골재율은 40~45%를 표준으로 하고 굵은골재입도가
좋은 자갈을 사용해야 하며 부순 돌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상 필요한 점성 및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3~5% 증가시켜야 한다.
(2) 물시멘트비는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여 가급적 적게 하고 35% 이하가 이상적이고 적어도
50% 이하이어야 하며 단위시멘트량은 370kg/m3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트레미를 사용한 수
중콘크리트의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동일 배합의 표준공시체 압축강도의 60% 정도이므
로 수중콘크리트의 강도, 제 성질의 저하 및 시공성 확보를 위하여 부배합으로 해야 한다. 양
질의 혼화재료인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석회석 미분말 등을 사용할 경우 단위시멘
트량은 이를 포함한 양으로 한다. 수중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2 KRCCS 67 71 40 : 2018
<표 2.1-1> 수중콘크리트의 슬럼프 표준
시공방법 슬럼프의 범위 (mm) 트레미, 콘크리트 펌프 150~200 밑열림 상자, 밑열림 포대 120~170
2.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공
2.2.1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1)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칠 때 수중 불분리성을 가지며 경화 전까지 유동성을 유지하며 경
화 후에는 소정의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3)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혼화제의 증점효과와 소정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수중
콘크리트보다도 단위수량이 크게 요구되므로 감수제, AE 감수제 또는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
해야 한다.
(4) 혼화제 중에는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와 병용할 경우 상호작용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품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2.2 배합설계
(1)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수중 불분리성, 강도, 유동성 및 내구성
을 가지도록 시험으로 정해야 한다.
(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그 종류도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등
다양하므로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은 수중유동거리, 수중오염방지의 정도, 수중낙하
높이 등의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및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정
해야 한다.
(4) 배합강도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용 수중제작 공시
체의 제작방법)에 의한 수중제작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수중낙하 높이 50㎝ 이
하, 수중이동거리 5m 이하에서 친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코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수
중제작 공시체의 동일재령 압축강도와 동일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부터 콘크리트의 배합강
도를 정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화학작용 및 철근의 부식작용 등을 고려하여 물-시멘트를 정할 경우 그 최대값은
표29.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6) 수중콘크리트는 다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충전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 부재 최소치수의 1/5를 표준으로 하며 철근최소간격의
1/2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슬럼프 플로우로 표시하며 별도로 정하는 규준(수중 불
3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중콘크리트 공사
분리성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 시험방법)에 따른다. 이 때 슬럼프 플로우 값은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5분 후에 측정해야 한다.
(8) 공기량이 과대한 경우 압축강도가 저하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유동중 공기포가 콘크리트
로부터 떠오르는 것에 의해 수질오염, 품질의 변동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기량은 4% 이
하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1> 내구성으로부터 정해진 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구 분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담수 중 65 55 해수 중 60 50
주) 물-시멘트비는 최대치이므로 가급적 물-시멘트비를 낮추어야 한다.
2.3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공
2.3.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수중콘크리트에서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크면 클수록 분리되기 쉽고 충전이 불충분하기 때
문에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 순간격의 1/2 이하 또는 25mm 이하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그
러나 벽두께 또는 말뚝지름이 크고 철근간격이 넓은 경우 40mm 이하로 해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및 지하연속벽의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트레미를 사용하여 수중에
서 타설 때문에 슬럼프 값은 150~210mm를 표준으로 한다. 특히 철근간격이 좁은 경우 등 슬
럼프가 큰 콘크리트로서 슬럼프가 24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및 지하연속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24~30MPa
(240~300kgf/cm2 )정도로 하며 수중에서 재료분리를 억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점성이
필요하고 흙탕물의 혼입 등에 의해 강도가 저하하는 것을 고려하여 물-시멘트비는 55% 이하
로 해야 하고 단위시멘트량은 350kg/m3 이상으로 한다.
(3) 지하연속벽을 가설구조물로만 이용할 경우는 단위시멘트량을 영구구조물로 할 때보다는 적
게 할 수 있으나 300kg/m3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공
3.1.1 콘크리트 타설의 원칙
(1) 수중콘크리트에서 시멘트의 유실과 레이턴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막이를 하여 물
을 정지시킨 정수 중에서 쳐야 한다. 완전히 물막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속은 5㎝/s 이하
4 KRCCS 67 71 40 : 2018
로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수중에 낙하시키면 재료분리가 일어나고 시멘트가 유실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 면을 가능한 한 수평하게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 상에 이를 때까지 연속
해서 쳐야 한다. 수중 타설시에 1회 연속해서 쳐 올라가는 높이가 몇 미터 이를 경우 거푸집이
변형되고 모르터가 누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푸집의 강도 및 조립, 설치에 주의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레이턴스 발생을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을 휘젓거나 펌프의 선단부분을 이동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가 경
화될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5) 한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후 레이턴스를 모두 제거하고 다시 쳐야 한다.
(6) 수중콘크리트 시공시 시멘트가 물에 씻겨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트레미나 콘크리트 펌프를 사
용해서 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및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밑열림 상자나 밑열림 포대를 사용
할 수 있다.
3.1.2 트레미에 의한 타설
(1)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고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
으로 트레미의 안지름은 수심 3m 이내에서 250mm, 3~5m에서 300mm, 5m 이상에서
300~500mm 정도가 좋으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8배 정도가 필요하다.
(2) 트레미의 하단에서 1개로 칠 수 있는 면적이 과대해서는 안 되며, 30m2 정도가 좋다.
(3) 트레미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하반부가 항상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또한 수평이
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를 칠 때는 트레미의 선단부분에 밑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플랜지를 삽입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트레미
의 하단을 쳐 놓은 콘크리트 면보다 300~400mm 아래로 유지하면서 가볍게 상하로 움직여야
한다.
(5) 트레미의 몸통부분을 유연성 있는 호스를 사용하여 외부의 물과 호스 압력의 균형에 의해 몸
통 내에 콘크리트가 남지 않도록 한 특수한 트레미 또는 선단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밸브와 콘
크리트면을 탐지하는 센서를 붙인 특수한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는 그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
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타설
(1) 수중콘크리트를 낮은 곳에서 압송할 때 배관 내에서 부압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콘크리
트 펌프의 배관은 수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의 안지름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3~4배에 해당하는 0.10~0.15m 정도가 좋으
며 수송관 1개로 칠 수 있는 면적은 5m2 정도로서 콘크리트 펌프로 치는 방법은 트레미에 준
한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선단부에는 스폰지볼 등을 삽입하여 배관 내의 물과 콘크리트의 접촉을 피
5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중콘크리트 공사
하고 타설 중에는 배관 내를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며, 배관의 선단부분을 콘크리트의 상면으
로부터 300~500mm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4) 배관의 이동시에는 배관 내로 물이 역류하거나 콘크리트의 수중낙하가 되지 않도록 선단부분
에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압송압력이 큰 경우 관의 선단부분의 동요에 의해 콘크리트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선단
부분에 충분한 중량물을 붙이거나 또는 고정시켜야 한다.
3.1.4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에 의한 타설
(1)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는 그 바닥이 콘크리트를 치는 면 위에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아
부을 때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칠 때는 밑열림 상자, 밑열림 포대를 조용히 수중에 내려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콘
크리트 면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끌어 올려야 한다.
(3) 밑열림 상자나 밑열림 포대를 사용하여 수중콘크리트를 치면 콘크리트가 작은 언덕 모양이
되어 그 사이의 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심을 측정하여 깊
은 곳에서부터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공
3.2.1 비비기
(1)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제조설비가 갖추어진 플랜트에서 물을 투입하기 전에 건
식으로 20~30초를 비빈 후 전 재료를 투입하여 비비기를 해야 한다.
(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비빌 경우는 일반적인 지정사항 이
외에 슬럼프 플로우, 수중제작 공시체의 압축강도, 수중‧기중 강도비, 수중불분리성 혼화제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생산자와 협의해야 한다.
(3)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드럼 내부에 부착되어 충분히 비벼지지 못할 경우
가 있기 때문에 믹서는 강제식 배치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4)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보통콘크리트에 비하여 믹서에 걸리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1회 비비기 양은 믹서의 공칭용량의 80% 이하로 해야 한다.
(5) 비비는 시간은 시험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여 정해야 하며 강제식 믹서
의 경우 비비는 시간은 90~180초를 표준으로 한다.
3.2.2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 유속이 50mm/s 이하의 정수 중에서 수중낙하높이 0.5m 이하이어야 한다.
(2) 타설은 콘크리트 펌프 또는 트레미로 하며,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
할 경우(압송압력은 보통콘크리트의 2~3배, 타설속도는 1/2~1/3 정도이므로)는 품질을 저하
시키지 않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유동성이 크고 유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기 때문에 일반 수중콘
6 KRCCS 67 71 40 : 2018
크리트 보다 트레미 1개 및 콘크리트 펌프 배관 1개당 받아들이는 면적을 크게 해도 좋다. 그
러나 콘크리트를 과도하게 유도시키는 것은 품질저하 및 불균일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
로 수중 유동거리는 5m 이하로 해야 한다.
3.2.3 콘크리트 표면의 보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도 흐르는 물이나 파도 등의 영향을 받을 경우 시멘트가 유출되거나 콘크
리트 표면이 세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트로 덮어씌우거나 콘크리트 표면에 나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높이까지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3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공
3.3.1 철근망태
(1) 철근 망태는 보관 운반 설치할 때 해로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지
하연속벽과 같은 장방형의 철근 망태에서는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철근을 외측에 경사시켜
격자형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철근 망태를 쌓아 보관 운반할 경우는 망태 안에 가설 버팀을
넣는 등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 콘크리트는 충분히 다질 수 없고 공벽과 철근과의 간격이 좁아
서 콘크리트가 구석구석까지 채워지지 않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철근의 덮개를 100mm 이
상으로 해야 한다.
(3) 외측 가설벽 차수벽의 경우는 철근의 덮개를 8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철근의 덮개
는 띠철근 외측에서 말뚝 또는 벽의 설계유효단면 외측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간격재는 설계도와 같은 덮개가 확보되도록 적정한 형상 및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간격재
는 철근 망태를 넣을 때 이탈 하든가 공벽을 깎아내지 않는 형상이어야 하며 보통 깊이방향에
3~5m 간격 같은 깊이 위치에 4~6군데 주철근에 설치한다.
(5) 철근망태의 설치는 굴착이 끝난 다음 공벽의 붕괴나 진흙 침전이 생길 염려가 있어 굴착 종료
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실시하고, 그 위치와 연직도를 정확히 유지하여 휨, 좌굴, 탈락
및 공벽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1) 시공면에 진흙이 퇴적된 채로 콘크리트를 치면 말뚝의 선단지지력의 저하 진흙 혼입으로 콘
크리트의 품질저하 등 나뿐 영향을 미치므로 진흙제거는 굴착완료 후와 콘크리트 타설 직전
에 2회 실시해야 한다.
(2) 현장타설 말뚝 및 지하연속벽의 콘크리트 타설은 일반적으로 안정액 중에서 시행하며 타설
높이는 높고 시공면적이 좁으며 양질의 콘크리트가 요구되는 것을 고려하여 트레미를 써서
연속으로 처야 한다. 이 때 트레미의 안지름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의 8배 정도가 적당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mm의 경우 관 지름이 200~250mm의 트레미를 사용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트레미의 삽입깊이가 너무 작으면 콘크리트가 분출하여 분리되므로 콘
7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중콘크리트 공사
크리트를 치는 중에는 콘크리트 속의 트레미 삽입깊이는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타설 완료
직전에 콘크리트 면을 확인하기 쉬운 경우는 삽입깊이를 2m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연속벽의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게 트레미를 가로 방향 3m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고 단부나 모서리에 배치하는 등의 배려를 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가 지나치게 지연되면 안정액의 섞임 등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
되며 반대로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음부 내에 콘크리트가 유출되므로 콘크
리트의 타설속도는 미리 쳐 놓은 경우 4~9m/h, 나중에 치는 부분의 경우 8~10m/h로 해야 한
다.
(6) 콘크리트 윗면에서 치는 도중 안정액 및 진흙의 혼입, 블리딩에 의한 레이턴스의 발생 등으로
품질이 저하되므로 콘크리트의 설계면 보다 5mm 이상 높이로 치고 경화한 후 이것을 제거해
야 한다. 다만 가설벽 차수벽 등에 쓰이는 지하연속벽의 경우 여분으로 더 쳐올리는 높이는
0.5m 이하라도 좋다.
(7) 사용한 후의 안정액처리를 잘못하면 현장주변의 하수관 등을 막히게 하거나 주변의 도로를
더럽힐 수 있어 안정액의 처리에는 침전탱크, 진공차 등의 처리시설을 정비해 놓는 등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
8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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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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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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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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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71 4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중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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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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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4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71 4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71 45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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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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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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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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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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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조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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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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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콘크리트의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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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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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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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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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혼화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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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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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배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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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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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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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루기 운반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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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립 및 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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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품질관리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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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RCCS 67 71 4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선
적용한다. 단 각 절에서 이 절에 따르도록 규정된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제조와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5 PC 강봉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D 3554 연강 선재
- KS D 3559 경강 선재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D 7009 PC 경강선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1.6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1.7 콘크리트의 품질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
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
타낸다.
①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오토클레이브 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
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
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①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아래서 제조한다.
②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③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는 KS F 2454에 따른다.
(4)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3)의 가.
항에 따라 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과
KS F 2405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한다.
(5)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취급 시에는 규정하는 소요의 값
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
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3 혼화재료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 KRCCS 67 71 45 : 2018
2.4 강재
(1)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경강선 KS D
3510, 철선 KS D 3552, 연강선재 KS D 3554, 경강선재 KS D 3559.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S 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PS 강선 및
PS 강연선 KS D 7002, PS 강봉 KS D 3505, PS 경강선 KS D 7009,
(3) (1) 및 (2) 이외의 강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 정해야 한다.
(4)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 배합설계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
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공장조립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슬럼프가 20mm 이상인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을 해야 하며, 슬럼프 20mm 미만인 콘크리
트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4)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소요성능의 발현에 적합한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
다.
3. 시공
3.1 제조
3.1.1 비비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3.1.2 강재의 조립
(1) 중요한 철근교점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해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
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3) PS 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3.1.3 거푸집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3.1.4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거푸집 내에 채워지도록 하며,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
우 미리 묻어둔 부품 등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3.1.5 양생
(1)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취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
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해야 한다.
(2)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6 거푸집 떼어내기
(1)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2) 즉시 탈형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
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3.2 다루기 운반 및 저장
(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 또는 소성변형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3 조립 및 접합
(1)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실시해야 한다.
(2) 수리시설물은 접합부의 시공을 철저히 시행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3)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공장 제품의 조립 및 접합에 대한 사항은 공사 전에 공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일반사항
소요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 일반 콘크리트공, 3.8 품질관리
4 KRCCS 67 71 45 : 2018
및 검사”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제조 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3.4.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해야 한다
(2) 양생온도, 탈형 시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강도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36.1에
따른다.
<표 3.4-1> 양생온도, 탈형 시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양생온도
탈형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입 시의 강도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KS 또는 제조계
또는 수시
획서에
정해진
적합할
“1.5 콘크리트의 품질”에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 조건에
도
따른다.
경한 경우 또는 수시
것
3.4.3 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해야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
를 사용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2)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3) 공장 제품은 생산 순서별로 생산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 날짜를 표시하여야 하며, 로트별 품질
관리를 계속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71 4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mail : [email protected]
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mail : [email protected]
(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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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5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71 50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KRCCS 67 71 50 : 2018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Ÿ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Ÿ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
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
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제정
(2018. 04)
Ÿ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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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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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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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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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시방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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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조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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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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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콘크리트의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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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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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료의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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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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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크리트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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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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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 줄눈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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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 분리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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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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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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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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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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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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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콘크리트의 운반 및 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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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철망 및 철근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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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7 다지기 및 표면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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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줄눈의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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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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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품질관리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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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71 5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의 도로, 농산물집하장, 양곡종합처리장, 각종 저장가공시설 등에 사용되는 콘
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7107 아연도 강연선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 KS M 7501 크라프트지
1.6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7 콘크리트의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과 마모저항이 크며 품질이 고른 것이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1.8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에서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험에 의해 휨강도와 압
축강도와의 관계식이 유도되어 있는 경우는 압축강도를 설계기준강도로 해도 좋다.
(2)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KS F 2403, KS F 2405, KS F 2407 및 KS F 2408에 따른다.
1.9 재료의 저장
1.9.1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골재, 혼화제 및 혼화재의 저장은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9.2 줄눈재료의 저장
(1) 줄눈판 및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또는 알맞은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2) 줄눈판을 평탄한 판 위에 놓고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주입줄눈재는 변질되지 않은 동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포장을 일단 연 것은 전부 사용해야 한
다.
2. 자재
2.1 콘크리트 재료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2 강재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용접철망은 KS D 7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줄눈재료
2.3.1 줄눈판
(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팽창 시에 밀려나오지 않으며, 수축 시에 콘
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도 안 된다. 또 내구적이어야 하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역청질계 이음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음판의 시험 방법은 KS F 2471에 따른
다.
2.3.2 주입줄눈재
2 KRCCS 67 71 50 : 2018
(1)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
고, 물이 통하지 않고,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으며, 저온 시에도 충격에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
을 막고, 내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3) 역청질계 주입이음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2.4 분리막
분리막은 KS M 3509 또는 KS M 75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취급하기 쉽고, 물의 흡수가 안 되며,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계량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2 비비기
비비기는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3 운반
운반은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를 포설할 때는 보조기층의 마무리, 거푸집, 기타 재료의 배치에 대하여 충분
히 검토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는 기상이나 교통하중에 의한 심한 작용을 받으므로, 그 시공에 있어서 균등
질이고 치밀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통하중을 직접 주행시키기 위해 충분한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
다.
(4) 콘크리트 슬래브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철망, 철근 및 각종 줄눈을 정해진 위치에
시공해야 한다.
3.4.2 보조기층면의 마무리
3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보조기층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2) 서리가 내렸다든지 동결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든지 콘크리트를 타설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
당히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4.3 거푸집
(1) 거푸집은 강재로 하고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서 확실하고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
치를 가져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야 한다.
(4) 거푸집은 충분하게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시켜 두어야 한다.
(5)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4 기재의 배치
(1)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에 사용하는 각종 포설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일련의 포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2) 재료 및 각종 기구의 배치는 일련의 흐름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아야 한
다.
3.5 콘크리트의 운반 및 깔기
3.5.1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
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애지데이터가 붙은 트럭으로 운
반하는 경우는 9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높은 기온 등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하는 조건
일 때는 이를 감안하여 허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 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
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
할 수 없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
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콘크리트를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평
4 KRCCS 67 71 50 : 2018
하게 적재한 후 수분증발 및 이물질의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운반 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5.2 콘크리트 내리기
(1) 콘크리트 내리기에서는 반입된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재료분리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 확인해
서 품질이 불량한 콘크리트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운반차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내릴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계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내리는 경우는 콘크리트를 까는 기계의 종류나 포설차선 외의
여유 폭의 유무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내려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깔기
(1)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고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돋기를 고려해서 깔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미리 거푸집 위에 표시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중단할 경우는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
다.
(5) 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는 후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 철망 및 철근의 설치
3.6.1 철망의 설치
(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 둘 때는 철망의 변형, 비틀림, 솟음, 녹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한다.
(2) 철망은 그 사용공정에 맞추어 공장에서 규격별로 제작 반입하여 녹이 슬지 않은 것을 사용해
야 한다.
(3) 철망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해야 하고 철망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한다.
3.6.2 철근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의 종연부 및 구조물과의 접속부에는 필요에 따라 보강을 위한 철근을 배치
해야 한다.
(2)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다지기 및 표면마무리 5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3.7.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깔아서 고른 다음 바로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로 고르게 그리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균등질이고, 마모에 견디고, 소요의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광선의 반사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4) 표면 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 마무리
순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기계에 의한 마무리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 마무리,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그리고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 면 마무리로 수행하여야 한다.
(6)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
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책임기술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한다.
(7)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할 수 없다.
3.7.2 다지기와 초벌마무리
(1) 다지기와 초벌마무리에서 기계포설인 경우는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를 사용한다.
(2)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의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얻어
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가 잘 닿지 못하는 거푸집의 연단, 모퉁이, 줄눈부는 다짐상태를 잘
관찰한 후 불충분하면 봉 진동기 등으로 다짐을 보완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슬립바나 줄 눈판
등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7.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 표면마무리기계 또는 플로트로 가로 및 세로방향의 요
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7.4 마무리의 점검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길이 3m의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을 정정해야 한다.
3.7.5 거친면 마무리
(1) 콘크리트 슬래브는 그 표면에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솔이나 튼튼한 비 등
6 KRCCS 67 71 50 : 2018
을 사용해서 도로의 횡단방향으로 노면을 거칠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홈은 깊이 3 mm 이
상, 폭 3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
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 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은 깊이 3 mm 이상, 폭 3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를 적절
히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
야 한다.
(3)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임의 간격 횡방향 거친 면 마무리와 거친천 끌기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거친 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에느 배수용 그루빙을 책임기
술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8 줄눈의 시공
3.8.1 일반사항
(1) 설계도서 또는 시공계획에 의해 정해진 팽창 및 수축 줄눈의 위치와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
다.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
다.
(3) 줄눈은 포장 전폭에 걸처서 설치하고 줄눈이 만나는 곳에서는 정확하고 같은 높이로 마무리
해야 한다.
3.8.2 가로팽창 줄눈
(1) 팽창 줄눈의 줄 눈판은 노면에 직각으로, 일직선으로 설치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 중에 줄 눈판이 구부러지거나, 도중에서 끊어
지거나, 경사지거나, 떠오르거나, 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주입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는 가삽입물은 콘크리
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
터로 절단하여 홈을 팔 경우는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
을 때 빨리 절단해야 한다. 또 줄 눈판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절단해야 한다.
3.8.3 가로수축 줄눈
(1) 가로수축 줄눈은 홈줄눈으로 한다.
(2) 홈줄눈은 정해진 깊이까지 노면에 직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3) 커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설줄눈을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8.4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댄 줄눈 또는 장부요철 줄눈으로 하고 노면에 직각으로 정해진 깊이의 주
입줄눈재를 주입하기 위한 홈을 만들어야 한다.
3.8.5 슬립바
슬립바는 체어 등을 써서 그 위치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8.6 타이바
타이바는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3.8.7 주입줄눈재의 주입
줄눈 상부의 홈은 깨끗이 청소한 후 홈의 면을 건조상태로 하여 그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해야 한다.
3.9 양생
3.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허용될 때까지 햇빛, 비, 바람,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해
야 한다.
(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려면 피막양생제를 충분히 살포하여야 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하기 전에 종·횡
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명세서와 슬래브 두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 우천일 경우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
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6) 습윤 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 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
의 70 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습윤 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 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 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 일간을 표준으
로 한다.
8 KRCCS 67 71 50 : 2018
3.9.2 양생기간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생기간은 현장에서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
체의 휨강도가 소정의 값 이상으로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9.3 초기양생
(1)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2) 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인된 방법이어야 한다.
3.9.4 후기양생
콘크리트는 후기양생 기간 동안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온도의 보온 및 해로운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3.10 품질관리 및 검사
3.10.1 시험
(1) 공사 개시 전에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아울러 운반기계,
포설기계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2) 공사 중에는 다음의 시험을 해야 한다.
① 골재시험
② 반죽질기시험
③ 공기량시험
④ 콘크리트 휨강도시험
⑤ 기타 시험
(3) 양생의 적부 및 거푸집 떼어내기의 시기를 정하기 위해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의 콘크리트와 되도록 같은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에 대하여 강도를 시
험해야 한다. 이 시험결과 얻어지는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의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을
경우는 현장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4) 공사 종료 후 필요한 경우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슬래브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한 시험 등을 해야 한다.
(5) 시험의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10.2 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1) 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서의 강도시험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되는 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공시체 3개
이상 시험치의 평균치로 해야 한다.
9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3)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적절히 정해야 한다.
(4) 시험치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도를 사용해야 한다.
3.10.3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시험치를 기준으로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 얻어진 전부의 시험 값 및 일부의 연속된
시험 값을 한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휨강도를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값
이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시키는 확률로 콘크리트의 품질을 정한다. 시험을 위한 시료
를 채취하는 시기와 공시체의 개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내구성을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했을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시험
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시멘트비보다 작거나 이에 해당하는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를 웃돌
고 있으면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보아도 좋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에 달해 있는가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10.4 콘크리트 슬래브 형태의 관리와 검사
(1) 완성된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 폭, 평탄성 등이 규정범위에 들어오도록 형태의 관리를 해야
한다.
(2) 형태의 시험방법, 합격여부의 판정조건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0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댐 한국농어촌공사 해면간척
오수훈
박재수
송창섭
정민철
조재홍
백원진
이현우
남상운
김선주
정상옥
유 찬
박태선
손재권
김정호
박종화
김성준
박찬기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관개
농지배수
용배수로
농도
개간
농지관개
농지배수
취입보
양배수장
경지정리
농업용관수로
농업용댐
농지배수
농지보전
농업용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북대학교
다산컨설턴트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성명 소속
이태옥
성배경
김영환
김영근
조의섭
김영숙
이상덕
평화엔지니어링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화
동부엔지니어링
국민대학교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71 5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관련단체 ☎ 061-33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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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작성기관)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작성기관) ☎ 02-56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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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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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시방서/폐기물 시방서.hwp =====
폐기물 시방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자신고 또는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