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1호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건축공사 27년 1월 중 착공예정, 공사기간은 약 150일임
용역의 착수일 공사(용역) 감독관과 협의 용역규모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8,536,000 8,536,000 7,760,000 776,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공고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마. 지역제한(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 대상 용역입니다.
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6.(화) 18:00 ~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75.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4.9%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승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라항의 제출기한 내이자 입찰서 제출 전까지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등)에서 협정서의 최종 제출 및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47, 담당자 김정현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_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2. 계약방식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1호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공고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마. 지역제한(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됩니다.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6.(화) 18:00 ~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
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역명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건축공사 27년 1월 중 착공예정, 공사기간은 약 150일임
용역규모
※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3. 견적 제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용역의 착수일
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공사(용역) 감독관과 협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 참조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8,536,000 8,536,000 7,760,000 776,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라.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의왕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
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75.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4.9%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승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라항의 제출기한 내이자 입찰서 제출
전까지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등)에서 협정서의 최종 제출 및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 3 - - 4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붙임1】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31 5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지방자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11.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
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47, 담당자 김정현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
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5 -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3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12. 보충정보 제공처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6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③ ④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월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⑦ 2026년 ] 아니오 [ ] 해당없음 일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주 소: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체명:
대표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해당하는가?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귀하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3-2. 산출내역서(공고용)_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F: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별도발주100톤이상,부가세포함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폐기물처리비) B: C: D: 1 F: 0 H: 0 J: 0 K: 0 L: 0
A: 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처리비)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317 F: 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1.522 F: 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23 F: 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1.839 F: 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523 F: 0
A: 단수정리 B: 천단위이하절사 C: 식 D: -1 F: 0
A: [ 합
계 ]
===== 2. 과업지시서_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명: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공사개요
1. 공 사 명: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4. 대지면적: 24,965.00㎡ 5. 건물개요 가. 건물용도: 교육연구시설
나.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다. 층
수: 지상 4층
라. 건축면적: 4,522.69㎡ 마. 연 면 적: 11,133.04㎡ 6. 과업개요
가. 폐기물 수집·운반: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분류체계 4 2. 자재 6 2.1 일반사항 6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7
3. 시공
7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7
3.2 폐기물의 보관 7 3.3 폐기물의 수집·운반 8 3.4 폐기물의 중간처리 8 3.5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0
4. 신고
11
4.1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1 4.2 건설폐기물 배출변경신고 1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분류체계
(1)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 분류번호 종 류 세 부 내 용 가 연 성 40-02-06 폐목재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방부제, 기름 오염된 것 제외)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40-02-07 폐합성수지 ◦장판, 스티로폼, 비닐 40-02-08 폐섬유 ◦보온덮개 등(단, 석면함유물질 제외) 40-02-09 폐벽지 ◦ 폐종이류, 벽지류 등 분류 분류번호 종 류 세 부 내 용 불 연 성 40-01-01 건 설 폐 재 류 폐콘크리트
◦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이 혼합된 것 제외
40-01-0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우레탄 등 탄성포장 및 페인트포장재 제외 40-01-03 폐벽돌 ◦ 내화벽돌은 제외 40-01-04 폐블록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 등
40-01-05 폐기와 ◦ 가옥 지붕에 설치된 기와 등 40-04-13 건설폐토석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오염토양은 제외
◦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 건설공사에 포함된 철도부지 내 철로부설자갈․흙․모래
40-03-10 건설오니
◦연약지반 안정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 슬라임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준설토(하수, 해저준설토)
◦토사와 오니가 섞여 토사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건설오니가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 탈수처리 되어 오니 상태로 배출(약품이 포함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되는 경우에는 건설오니(건설폐기물)로 분류가능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40-03-11 폐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40-03-12 폐유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창유리 등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타일마감재 또는 도기류 등
분류 분류번호 종 류 세 부 내 용 가연성·불연성 혼합 40-04-11 폐보드류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마감재(보드형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은 제외 40-04-12 폐판넬
◦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샌드위치 판넬 포함
40-04-14 혼합 건설폐기물
① 불연성에 가연성이나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②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과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①’의 경우 > + 건설폐재류(95%) 가연성폐기물 + 기타(5%) <‘②’의 경우 > + 기타폐기물(95%) 가연성폐기물(5%) 기타 40-90-90 그 밖의 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타이어, 폐고무 등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2 폐기물의 보관
(1)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 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3.3 폐기물의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2)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5)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16.7.1 시행)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강화플라스틱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탄소섬유 재질 및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이고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을 말한다.
(7)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8)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적인 처리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류 종류 처 리 방 법 가 연 성 폐목재
◦ 재활용 가능 시 -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 방부제, 유류에 오염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
폐합성수지
◦ 재활용 가능 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위탁
◦ 재활용 불가능 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다만, 소각처리 불가능 시 최종처분업(매립)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가능)
폐섬유 폐벽지 불 연 성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순환골재 생산)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재활용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가연성‧불연성 혼합 폐보드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3.4 폐기물의 중간처리
(1)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3) 건설폐토석 등 건설폐재류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5)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나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중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유해물질 함유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에 한함)
(6)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5톤 이상)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건설폐재류 및 재활용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은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도록 노력한다.
(9)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해야 한다.
(10)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5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4. 신고 4.1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근거 : 법 제17조 및 규칙 제9조
(2)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3)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4) 제출 및 첨부서류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보관방법 및 처리계획
②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규칙 제8조의2제1항)
-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위탁 시
☞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42조 관련) 사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규칙 별지 제9호의2)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시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관련)가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4.2 건설폐기물 배출 변경신고 (1) 변경신고 대상(규칙 제9조제3항)
①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③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④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⑤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변경신고 시기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3)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