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당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000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원당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원당중학교(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72-34)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
○ 공사내용: 원당중학교 1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 (C=A+B) 도급자관급(D) 추정금액 (E=C+D) 관급자관급 126,354,546 12,635,454 138,990,000 - 138,990,000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종부(☎041-351-2514)
○ 공고기간: 2026. 10. 2.(금) ~ 10. 12.(월)
○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6.(화) 10:00 2026.10.12.(월) 10:00 2026.10.12.(월)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 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붙임3】
4. 견적참가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6,012,612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458,727 1,104,026 145,069 2,598,459 706,331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이 낙찰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와 충청남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시설팀 이종부 ☎ 041-351-2514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경리팀 신현석 ☎ 041-351-2515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년
10월
1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 :
대표
(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원당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000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원당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원당중학교(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72-34)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
○ 공사내용: 원당중학교 1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126,354,546 12,635,454
기초금액
(C=A+B)
도급자관급(D) 138,990,000 -
추정금액
(E=C+D)
관급자관급 138,990,000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종부(☎041-351-2514)
○ 공고기간: 2026. 10. 2.(금) ~ 10. 12.(월)
○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6.(화) 10:00 2026.10.12.(월) 10:00 2026.10.12.(월)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 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붙임3】
4. 견적참가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
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6,012,612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458,727 1,104,026 145,069 2,598,459 706,331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
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이 낙찰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와 충청남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
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시설팀 이종부 ☎ 041-351-2514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경리팀 신현석 ☎ 041-351-2515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년 10월 1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
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당진교육지
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 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 양수 금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양도
자(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 • 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
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
하수급인의 대리인 •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
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
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
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 지방세·4 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
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
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
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 도난 • 유
실 •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
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
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 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 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 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 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 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
성시 당해사업의 품질 • 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 •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
대 보험료 •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인)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원당중학교 1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원당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원당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원당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C: N: 01 O: P: Q: R: 1 S:
A: 0101 01. 신청동 B: C: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 타 공 사 B: C: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골
재
대 B: C: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C: N: 010105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원당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1.8, 3개월 C: m D: 47 N: 5132E2612C33781607C485333511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2E2612C33781607C485333511C0 AV: 4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132E2612C33586328071D87E076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2E2612C33586328071D87E076F7 AV: 3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578 N: 5132E2612C3358632800EA1C3219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2E2612C3358632800EA1C3219BF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18 N: 5132E2612C3358632800EA1C321A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2E2612C3358632800EA1C321A41 AV: 5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0 N: 5132E2612E3E68504AD2924D5498E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32E2612E3E68504AD2924D5498E1 AV: 3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가등급EPS보드) B: 심재준불연135mm,하도+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C: ㎡ D: 385 N: 513202C1233FF871EBBF17E0BCB3D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202C1233FF871EBBF17E0BCB3DF AV: 41
A: 불연 미장스톤마감 B: FINISH SYSTEM(하도재+마감재),시공비포함 C: ㎡ D: 275 N: 5618D221203CA84A5D3CC4A66064A93B8A732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8D221203CA84A5D3CC4A66064A93B8A732B AV: 34
A: 외벽청소 B: 고압세척 C: M2 D: 275 N: 513202C1233FF872F299048840BA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202C1233FF872F299048840BA18 AV: 10
A: 바탕면처리 B: C: M2 D: 275 N: 513202C1233FF872F299048840B9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202C1233FF872F299048840B909 AV: 11
A: 합성목재사이딩 B: 15T C: M2 D: 13 N: 513202C1233FF872F299048840B9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202C1233FF872F299048840B90C AV: 12
A: 방부목 틀 해체 후 재설치 B: C: M2 D: 13 N: 5133E2D1283BF8387AC32211D98A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33E2D1283BF8387AC32211D98A4D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방부목 철거 B: 벽 C: M2 D: 13 N: 5133E2D1283BF8387AC32211D98A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33E2D1283BF8387AC32211D98A4F AV: 16
A: 외단열 철거 B: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 ㎡ D: 385 N: 5133E2D1283BF8387AC32211D989A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33E2D1283BF8387AC32211D989A6 AV: 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골
재
대 B: Q: 010104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7 N: 5618D221203CE827D598A52DE443862A99E1A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18D221203CE827D598A52DE443862A99E1A0 AV: 28
A: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 B: L:10km, 8톤트럭 C: 포 D: 37 N: 5133B2A124352809C0EC95FB919286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133B2A124352809C0EC95FB919286 AV: 2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5173A231283048DD8BCF42DE2551561BAA4AA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3A231283048DD8BCF42DE2551561BAA4AAA AV: 29
A: 폐목재 B: 처리비 C: TON D: 1 N: 5173A231283048DD8BCF42DE2551561A89C44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3A231283048DD8BCF42DE2551561A89C44A AV: 3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 N: 5173A231283048DD8BCF42DE2550B0B8493C7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3A231283048DD8BCF42DE2550B0B8493C76 AV: 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N: 5173A231283048DD8BCF42DE2550B0B84939B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3A231283048DD8BCF42DE2550B0B84939BE AV: 33
A: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B: 소각,운반+처리포함 C: ㎥ D: 23 N: 5173A231283048DD8BCF42DE2551561A8AED0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3A231283048DD8BCF42DE2551561A8AED01 AV: 3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원당중학교 1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00000 공사 일반 건 축 시 방 서 원당중학교 1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시방서 ) 2026. 9.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목
차
00000 공사 일반 * 00001 공사 개요 * 00002 일반 사항
01000 총
칙
* 01001 공통 사항 * 01002 현장 관리 * 01003 재료 관리 * 01004 시공 관리 * 01005 품질 관리 및 검사 *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 01007 공사 기록 등 * 01008 인도 02000 단열재 설치공사 * 02001 단열재 설치공사 04000 공사중 화재예방 수칙 * 04001 화재예방 관련 법규 * 04002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기본 수칙 * 04003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수칙 05000 철거공사 * 05001 철거공사 일반 * 05002 철거공사 계획 * 05003 가설물 * 05004 시공 * 05005 환경 및 안전대책 * 05006 해체공법 * 05007 구조물별 해체공법 00000. 공사 일반 00001. 공사 개요 1. 건축물개요
1.1. 공 사 명 : 원당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1.2. 대지개요
1.2.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1224번지
1.2.2. 대지 면적 : 14,088.30 ㎡
1.2.3.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 건물개요 1.3.1. 건축면적 : 2,897.32 ㎡
1.3.2. 건 폐 율 : 20.57 % (법정 : 60 %)
1.3.3. 연 면 적 : 9,789.70 ㎡
1.3.4. 용 적 률 : 68.19 % (법정 : 250 %)
1.3.5. 주용도 및 규모 1)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중학교)
2) 규
모 : 지하1층,지상 4층
1.3.6. 구조개요
1)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2) 기
초 : 지내력기초
3) 콘크리트 설계 강도 : - 4) 철근의 기준 항복강도 : - 00 - 1.3.7. 외부마감
1) 외
벽 : -
2) 지
붕 : -
3) 외부창호 : - 1.3.8. 내부마감 : 도면 참조
1.3.9. 설
비 : 도면 참조
1.4. 공사범위 1.4.1. 건설공사 범위 1) 건축공사
․ 입면의 일부중 외단열과 단열재를 철거하고 EPS보드를 신설후
미장스톤마감한다
․ 입면의 외단열 시스템 일부분을 바탕처리로 깨끗하게 만든후
외단열 피니쉬 신설한다 00002. 일반 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원당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토목,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 및 “발주자”라 함은 당진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원당중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계약 상대자(시공자) 를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하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처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 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담당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 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 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10)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KS관련규격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담당원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담당원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
① 선정시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 정의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등)
- 시험시기 : 시공 전 - 시행자 : 발주자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 시험기준 : 표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
-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 시험시기 : 시공 중 - 시행자 : 시공자 - 시험기준 : 표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 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4조)
- 정의 :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 시행자 : 발주자 - 시험기준 •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 시험사의 시험능력 •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 기타 품질시험 여건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 현장 확인 시험 •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 제47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①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대상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이 30,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④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⑤ 확인사항 -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 품질시험의 적기 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 -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다. 관리시험 시행 절차 관리시험 계획 수립 시험실 설치 및 시험요원 배치 관 리 시 험 실 시 품질 시험 대장 작성 품질시험 성과 관리 및 활용
․ 시공자는 “관리시험계획서 작성기준에”에 따라 관리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허가 또는 발주자에게 제출
․ 시공자는 기준에 따라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
․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따라 시험을 실시하되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직
접실시하고 현장에서 시험이 불가능항 경우 품질시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시험대행 기관에 시험의뢰
․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을 담당원이 직접 확인
․ 시험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는 지체없이 현장에서 반출하고 시공불량의 경우 재시공 조치
․ 발주자는 “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에 따라 시험비용을 산출하여 공사비에 계상
․ 시공자는 관리시험 실시 후 품질시험대장에 시함결과 를 기재
․ 발주자, 시공자는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
․ 기성부분 검사자 또는 준공 검사자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
․ 발주자, 시공자는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간 보관
라. 검사시험 시행 절차 검 사 시 험 의 뢰 검사시험 결과 통보 시정조치 사항 통보
․ 발주자가 건설자재시험소장에게 검사시험을 의뢰할 경 우 착공후 3월 (계속공사는 매년 1월말)이내에 검사시험 의뢰서를 작성, 제출
․ 건설자재시험소장은 검사시험 결과 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
․ 발주자는 검사시험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건설자재시험소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
2.21.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관련)
1) 콘크리트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골
재
체가름 KS F 2502 (부순골재 포함)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비중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골재 KS F 2504 ․ 골재원마다 잔골재 모래의 유기불순물 KS F 2510 ․ 1,000세제곱미터마다 마모 KS F 2508 굵은골재 안전성 KS F 2507 단위중량 KS F 2505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 공급회사별, 1일3회이상 바다모래일 경우 골재의 알카리 잠재반응시험 KS F 2545, KS F 2546 또는 KS F 2545 KS F 2825 ․ 골재원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표면수량 KS F 2509 ․ 1일1회이상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굵은골재 KS F 254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4 ․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시 멘 트 KS L 1592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L 1592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9 ․ 제조일로부터 3월 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 마다 물 (수질검사) KS F 400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9 부속서 ․ 음용수가 아닌 경우 ․ 취수원이 달라질때마다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0 ․ 제조회사별 ․ 3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 시험은 필요시 적외선 흡수스텍트럽 KS M 0024 콘크리트 양생재 KS F 254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0 ․ 제조회사별 ․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콘크리트 팽창제 KS F 256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2 ․ 제조회사별 ․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2) 조적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벽
돌
KS F 400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4 ․ 제품 30,000매당 속빈콘크리 트 벽돌 KS F 4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2 ․ 제품 30,000매당 3) 방수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451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4) 단열․보온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단 열․ 보온재 KS M 3808 KS M 3862 KS L 9101 KS L 9102 KS F 4701 KS F 4714 KS F 63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8 KS M 3862 KS L 9101 KS L 9102 KS F 4701 KS F 4714 KS F 6305 ․ 시공면적 1,000㎡마다 ․ 1,000매마다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
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4.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24.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5.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 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28 시행청의 기본임무
시행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28.1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2.28.2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2.28.3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2.28.4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2.28.5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2.29 공사현장 관리
2.29.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9.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39.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9.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30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1 공사의 구분
2.31.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트 별도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3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2.33.1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인자 종류 및 발생자재
명 칭 종류 발생자재 증상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포름알데히드 목재방부재, 벽지, 각종접착재, 가구 폐.인후부암.무기력증, 눈.피부.호흡기질환 .톨루엔 .자일렌 .벤젠 .기타
페인트류, 접착제, 벽지, 코킹제, 목재방부재,
가구, 단열재, PVC바닥재 등 정신착란,골수손상,천식, 신경계질환,골수손상, 백혈구감소증,신결계질환, 불명증 등 무기화합물 (광물) .수은.납
창호 ,페인트, 벽지, PVC바닥재, 파티클보드
중추신경계 질환 .라돈 .석면 콘크리트, 벽돌, 화강석, 단열재, 내화재, 석면타일 위암,페암,피부,호흡기질환, 폐암등
2.33.2 수급자는 내부 마감재료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2.33.3 수급자는 같은품질. 성능의 제품일 경우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4 공사 준공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33.5 수급자는 사용검사 취득전 공기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HCHO) 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1000. 총 칙 01000 총칙 01 - 0100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원당중학교 데크 개선공사 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라. 도급계약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감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담당원”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 제3호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2.2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3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4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5 발주청
이 공사시방서에 “발주청” 또는 “시행청”이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 당진교육지원청 ”을 의미한다.
1.2.6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은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공사감독자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리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b.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c.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d.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2 공사협의 및 조정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하수처리계획,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출물 1.1 제출절차 등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건설업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 시공 상세 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1.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01002.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
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
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01003. 재료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01004.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
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
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007. 공사기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1)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주요공사와 현장감독관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축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가)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나) 전기용 배관공사 (다)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라) 완성된 건축물 ( 칼라 사진 7.5cm * 10cm 각 2매)
01008. 인 도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서류[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 나.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바.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사.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02000. 단열재 설치공사 02001. 단열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8 - 1.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02001 단열재 설치공사 1.2 재료의 검사
1.2.1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2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3.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1.3.1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직사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1.3.2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예방 조치를 한다.
1.4 시공일반 1.4.1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착수전에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다.
1.4.2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단열재를 이을 경우, 이음새의 위치가 각기 어긋나게 한다.
(3) 접착재로 바탕에 시공할 경우 밀착시공하고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를 접착재나 테이프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수 없는 부
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1.4.3 보 양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
이한 경우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
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종류 및 밀도 재 료 명 밀도(kg/m2) 시공두께(mm)
비
고
스치로풀 비중 0.0.3이상 단열성능이상 외벽 단열 열반사 단열재 단열기준이상 단열성능이상 커튼윌 부분 외벽 화강석, AL복합판넬, AL시트 2.2 설치재료
단열재 설치용 재료 및 부착용 접착제등은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및 방습필름 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
수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
물을 제거 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시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
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
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니, 초
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저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
며, 통산 최대의 체적 40%(기준밀도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단열기준 이상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나.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A09000 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 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A09000 목공사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A06010 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A09000 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터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두께로 초벌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3.1(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전에 인서트 및 목심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 공정 진행시에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3(벽체의 단열공사) 나.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3)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5㎝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04001 화재예방 관련 법규 04000. 공사중 화재예방 수칙 04001. 화재예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04.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04.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04. 26.>
[제목개정 2019. 04.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04.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04002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기본 수칙 04002.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기본 수칙
용접작업 전 화기 취급시에는 작업자 중 소방안전관리감독자 지정한다.
작업개시전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후 작업시작한다.
위험물질 반입․사용시 점화원의 가능성이 높은 화기사용(용접,절단 등)공종간의 간섭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격리 작업하거나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용접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를 사전 차단한다.
동일작업장 내에서 용접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동시 작업을 절대금지한다.
유류, 가스 등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관리하고 주위에 방치된 가연물은 안전한 장소로 이전 또는 제거한다.
전기,가스에 사용하는 작업자재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용하고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작업시에는 충분한 양의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하고 사용법 숙지
기타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임시 컨테이너에서는 화재위험성이 있는 전열기(난로,히터)의 사용을 금하고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
04003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수칙 04003.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수칙 가) 일반 수칙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인1조 작업을 기본으로하며,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타공종의 작업과 절대 병행하지 않는다.
점화원인 불똥이나 불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불꽃·불똥이 비산하여 작업장 부근 가연성 가스나 위험물질, 분진 등에 착화, 화재발생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지 점검한다.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을 경우 위험물질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충분히 환기하는 등 사전 화재예방조치를 완료하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용접작업 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이 정상작동되거나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인화성·폭발성,가연성 물질의 격리(제거)
⇒ 인화성·폭발성 물질(경유,등유 등), 가연성 물질(스티로품, 가림막,기름걸레 등)은 용접작업현장에서 제거 또는 격리(차단)하여야 한다.
물질 격납
- 인화성·폭발성 등의 물질은 별도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한다. 작업장 내부에도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두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
- 용접 불꽃이 주위의 인화성․폭발성, 가연성 물질에 비산·접촉됨으로써 화재나 폭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작업 주변에 폭발성·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거나,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위치에 둔다.
- 용접 또는 절단작업시 용접 불꽃 등이 2.1m높이에서 비산하는 경우, 10.2m 거리까지 비산하므로 폭발성 또는 인화성, 가연성물질 등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시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가연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10m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1) 점화원 차단
- 안전거리 확보 또는 격납 등에 의해 격리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점화원의 비산을 차단하는 방법(석면포, 차광막)으로 격리한다.
- 불연성 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인화성․폭발성,가연성 물질 등에 용접 불티가 도달되지 않도록 막는다
시간적 격리
- 인화성․폭발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 물질의 취급작업과 용접작업을 시간적으로 격리하여 물질의 취급작업과 용접작업을 절대로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다.
가연성(폭발성) 가스․유증기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가스․유증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
나) 용접작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안전관리 준비물
소화용품 - 물통(바스켓 1개에 물을 담은 것)
- 바닥에 깔아둘 용접불티 등을 받는 불연성 포대
- 건조사(바스켓 1개에 마른 모래 담은 것)
- 소화기는 작업자로부터 5m이내에 비치(분말 소화기 2개 이상)
10001 지붕 공사 05001 철거공사 일반 05000. 철거공사 05001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05002 철거공사 계획 05002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1.1.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1.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1.1.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1.1.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1.1.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 환경조사
1.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1.2.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1.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1.2.4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2. 해체시공계획
2.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5003 가설물 05003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0500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05004 시공
3.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3.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1 해체폐기물의 처리 4.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1.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1.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4.2.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2.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5.1 가설물 철거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05005 환경 및 안전대책 05005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05006 해체 공법 05006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1.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1.1.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1.1.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1.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2.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1.1.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1.2.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1.2.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1.2.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1.2.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1.2.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3 절단기에 의한 공법
1.3.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1.3.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1.3.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1.3.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1.3.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1.3.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1.3.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1.3.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1.4 강구에 의한 공법
1.4.1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1.4.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1.4.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1.4.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1.4.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1.4.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1.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5.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1.5.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1.5.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2.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2.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2.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록 하여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2.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2.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2.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2.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2.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2.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2.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2.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3.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3.1.1 천공된 구멍이 구부려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3.1.2 기계의 삽입루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3.2 잭에 의한 공법 3.2.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2.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2.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3 압쇄기에 의한 공법
3.3.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3.3.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3.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3.3.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3.3.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3.3.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4.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4.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물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4.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4.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4.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4.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4.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4.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4.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4.05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4.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6.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6.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6.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6.5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6.6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7.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7.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7.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7.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7.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7.6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05007 구조물별 해체 방법 05007 구조물별 해체방법 1. 목조물의 해체
1.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1.2 화재에 유의한다.
1.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1.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1.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1.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1.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1.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2.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2.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2.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2.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지하구조물의 해체
3.1 해체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3.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에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옹벽의 해체
4.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4.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4.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4.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4.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에는 즉시 조치한다.
4.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4.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굴뚝, 탑의 해체 5.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5.1.1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5.1.2 전도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5.1.3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5.1.4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5.1.5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중에 굴뚝이 불시에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5.1.6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5.1.7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와이어는 너무 당겨서 끊기는 일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좀더 더 V 커트한다.
5.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5.2.1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5.2.2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5.2.3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5.2.4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5.2.5 작업대는 필요에 따라 방호 시트 등을 설치한다.
5.2.6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에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5.2.7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