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공대3호관 전면 보행로 개선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공대3호관 전면 보행로 개선공사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14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10. 13. 전남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공대3호관 전면 보행로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157,869,000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57,869,000 157,869,000 143,517,270 14,351,730 사. 주요공정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문호장 ☎ 062-530-1229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001,835 2,644,984 263,041 1,280,729 3,199,715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재무과 오대원 ☎ 062-530-119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문호장 ☎ 062-530-1229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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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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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수도 사용 및 요금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8】 전기 · 수도 미사용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감독자 직급
성명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공대3호관 전면 보행로 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 공대3호관 전면 보행로 개선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0. 11:00
수 요 기 관 : 전남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14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10. 13.
전남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공대3호관 전면 보행로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157,869,000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157,869,000 157,869,000 143,517,270 14,351,73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사. 주요공정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
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
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문호장 ☎ 062-530-1229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
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001,835 2,644,984 263,041 1,280,729 3,199,715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
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재무과 오대원 ☎ 062-530-119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문호장 ☎ 062-530-1229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감수하겠으며, 76 1 8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70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29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산업기본법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 ○○○회사 대표
○○○ 인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
(‘
. ‘ , (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PQ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회사 대표 ○○○ 인
(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연락처)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 20 . . .(00 ) : : 000,000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은행 000-00000-0000 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 수도 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20 , . . .(00 ) : : 000,000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8】 · 수도 미사용 확인서 전기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계약금액
□ 공사기간
공사 : 000 원 : 000,000,000 : 20 . . . 20 ∼ 20 . . . 일) . .(00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 서명) 현장대리인 : ( 서명) 감독자 직급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성명 서명) (
===== 2. 공내역서_공대3호관 전면 보행로 개선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2,001,835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644,984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63,04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280,729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3,199,715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3,97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59,687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0% H: (B + C + E) ×0.1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예
정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K:
B: 1. C: 토
공 D: F: K:
B: 2. C: 배 수 공 D: F: K:
B: 3. C: 포 장 공 D: F: K:
B: 4. C: 부 대 공 D: F: K:
B: 5. C: 사급자재대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0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예정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토
공 D: F:
B: 1) C: 철거공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5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 F: M
B: C: 목재데크 철거 D: 설치비 30%, 자재분류 포함(나사 등) E: 245 F: ㎡
B: C: 목재데크틀 철거 D: 평구조(설치30%) E: 5.68 F: Ton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6 F: ㎥
B: 2)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250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90%+인력10% E: 45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205 F: ㎥
B: C: 표토제거 D: 백호0.4㎥ E: 459 F: ㎡
B: C: 노면고르기 D: 백호0.4㎥ E: 265 F: ㎡
B: C: 진출입로 정비 및 복구 D: 자재비 포함 E: 1 F: 식
B: C: D: F:
B: 2. C: 배 수 공 D: F:
B: 1) C: 배수관 D: F: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300mm E: 3 F: 개소
B: C: 모래기초지정 D: E: 1 F: ㎥
B: C: 배수구조물접속부 접합 D: 천공및접합, D300, 깨기, 신구접합 포함 E: 6 F: EA
B: 2) C: 경계석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20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17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6 F: M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12 F: ㎥
B: C: 모르타르 D: 1 : 3 E: 0.1 F: ㎥
B: C: 비닐깔기 및 양생 D: 0.05mm E: 21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1 F: ㎥
B: 3) C: 집수정 D: F:
B: C: 집수정(기성)설치 D: 500*500*800 E: 3 F: 개소
B: C: 디자인스틸 뚜껑 설치 D: 600*600*50 E: 3 F: 조
B: 4) C: 수로관 D: F:
B: C: 측구수로관설치 D: 300×300×70 E: 116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4 F: ㎡
B: C: 디자인 그레이팅설치 D: 400×1000×50 E: 116 F: 조
B: C: 플륨관 절단 D: 기존 구조물 접합구간 E: 6 F: M
B: C: 수로관 시·종점 마감 D: 모르타르 마감 E: 6 F: EA
B: C: D: F:
B: 3. C: 포 장 공 D: F: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40 F: ㎥
B: C: 비닐깔기 및 양생 D: 0.05mm E: 265 F: ㎡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6, 100×100 E: 26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3 F: ㎥
B: C: 콘크리트 바닥 마감 D: 기계마감(Power Trowel) E: 265 F: ㎡
B: 2) C: 화강석판석 붙임 D: 바닥 F:
B: C: 석재판붙임 D: 습식(판석,고흥석,바닥,몰탈포함) E: 265 F: ㎡
B: C: D: F:
B: 4. C: 부 대 공 D: F:
B: 1) C: 수목이식 D: F:
B: C: 관목이식 D: H1.2~1.5 E: 10 F: 주
B: C: 수목이식 D: R=15~19cm E: 2 F: 주
B: C: 토사선별 D: 유압식백호 0.2m3+인력 10% E: 2 F: ㎥
B: 2) C: 중기운반 및 자재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1 F: 식
B: C: 구역화물(2대) D: 상하차비포함, L=30.0km E: 1 F: 식
B: C: 경계석 운반 D: 보차도, 도로 E: 1 F: 식
B: C: 보차도,도로경계석 하차 D: E: 34 F: Ton
B: C: 플륨관,수로관하차비 D: 300C E: 60 F: 본
B: C: 판석 하차 D: 자연석판석 E: 40 F: Ton
B: 3) C: 교통안전시설 D: F:
B: C: 공사중안전시설비 D: 안전휀스 L=170m, 안전간판 4개소 E: 1 F: 식
B: C: 공사현수막 설치 D: 시안제공 E: 4 F: EA
B: C: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1) C: 포장자재 D: F: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27 F: ㎥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120 E: 43 F: ㎥
B: C: 보조기층,쇄석골재, 광주, 도착도 D: #467, 40mm E: 90 F: ㎥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B: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767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광주 D: #6, 100×100 E: 310 F: ㎡
B: 2) C: 배수공자재 D: F:
B: C: PE 다중벽관 D: Φ300mm E: 19 F: M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모따기10R(직선) E: 128 F: 개
B: C: 보차도경계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모따기10R(직선) E: 6 F: 개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00×1000(모따기10R(직선) E: 125 F: 개
B: C: 사각집수정 D: 500×500×800×150. E: 3 F: EA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600×600×50 (50×50×4) E: 3 F: 개
B: C: D: F:
B: 6.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2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2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 D: 임목폐기물 E: 9 F: Ton
B: C: D: F:
B: 7. C: 관급자재대 D: F:
B: A.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D: F:
B: 1) C: 자연석판석 D: F:
B: C: 자연석판석 D: 고흥석판재, 버너마감, 50mm E: 292 F: ㎡
B: 2) C: 수로관 D: F:
B: C: 측구수로관(관급) D: 300×300 E: 60 F: 본
B: 3) C: 스틸그레이팅 및 앵글 D: F:
B: C: 디자인그레이팅 D: 400×1000×50 E: 120 F: 개
B: C: 디자인그레이팅 D: 600×600×50 E: 3 F: 개
B: C: D: F:
===== 3. 시방서_공대3호관 전면 보행로 개선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 본시방서는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본공사는 설계도서, 본 특별시방서 및 일반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책임자(이하 ‘감독원’이라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정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본 공사 집행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로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다음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역자의 출역사항 - 공사용 자재수급사항 - 공사진행에 관한 사항 - 기타감독원의 지시사항
7) 도급자는 도급인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크기의 착수전 및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공사집행중 설계도서 및 지반상태 등의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시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도급자 현장대리인은 공사 조기준공을 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 하여야 한다.
11)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 공사시공상 필요한 모든측량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도급자는 측량후 야장 또는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13) 도급자는 이 공사에 관하여 타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지 않으면안된다. 또한 신청결과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시공중 도급자는 감독원 및 관할청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5)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6)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7)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시는 시공 또는 진보상황을 감독원을 경유 하여 검사받아야 한다.
18) 공사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도급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가) 도급인이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공사시공이 조잡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고사가 있을 경우.
19) 도급자는 본공사를 공기내에 완공할수 있는 장비를 완전히 정비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한다.
20) 본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에 반입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감독원이 지정한 시험소에 시험을 행하여 그성과를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1) 본공사의 관급재료는 현장도착도로 한다. 단 운반비가 계상된 자재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수령운반 책임을 지며 수령후에는 도급인부담으로 운반 및 보관하여야 하며 지급을 받는 재료는 충분한 설비가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지출을 정확히 할것이며 도난, 기타의 사고가 없도록 주의 하고 재화를 당할 경우에는 도급인이 보상의 책임을 진다. 공사시행 결과 관급재료의 잔재가 있을 경우에는 당공사의 지정장소에서 반납해야 한다.
22) 공사장 내에 장애물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거해야만 하며 공사도중 발생 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3) 본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창고 및 기타의 기계기구의 시설개소 등필히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4) 도급자는 본공사의 종업원의 위생관리, 공사현장 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 할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하기 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가) 불결장소 나) 소독 다)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검토 라) 사설변소의 관리 마) 식수관리
바) 안전관리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제1장 제16조의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다.
25) 도급자는 본 공사시설 및 본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가설물 및 부대설비 등의 경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지역은(처리장내) 국가 주요시설 구역으로 인원출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공사장내에는 타인의 출입을 엄금하여야 한다.
26) 본공사에 관련된 다음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 필요로 하는 것.
나) 도급인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다) 긴급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라) 기타 본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27) 본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는 현장에서 조달하여야 한다.
28) 본공사집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토질조건이 실제 현장과 상이할 때. 나) 배합설계 의한 수량의 변동 있을 때. 다) 골재채취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마)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때.
바)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9) 도급자는 우수, 지하수 및 홍수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에 유의 하여야하며 항상 이에 대비하여 예비펌프를 포함 적정량의 펌프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설계 및 설계변경
도급자는 모든 기계, 전기설비의 시방서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도급자에 의해 제안한 기계설비로 인하여 건물, 구조 또는 일부가 변경될 경우가 발생되면 도급자는 합리적이고 적합 하도록 설계변경을 한후 설계경된 내역서(실시설계 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이 검토를 할수있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부분이나 그착수 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원은 공사 착수숭인에 앞서 도급자가 그들이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도면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사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감독원이 요구 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추구멍을 파야한다. 그리고 공사 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시공측량 1) 일반사항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 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구동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시공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나 만약 이러한 잘못이 공사감독의 서면통보에 기인된 것이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비
시공측량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가히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사고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관급자재 및 장비 등의 자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약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혹은 군이 지역안전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군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 인명손실, 외상,직업병 및 도급자 자재, 관급자재 및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의 모든사고 및 인명피해 자료를 정확히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그기록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품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현장시공 도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공정계획
도급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면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주보 및 월보를 작성계획과 대비하여야 한다.
8. 적용도서
본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다음 책자들이 본시방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 나) 철근콘크리트 일반시방서 : 건설교통부 다) 무근콘크리트 일반시방서 : 건설교통부
라) 건설공사 관계법령및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1. 부지 조성 공사
1) 본 부지내 공사시 도면상에 표기된 C.P점이 공사구간에 위치하여 훼손이 우려될 경우 시행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시공측량을 시행하고 새로운 측량 보조점을 설치하여 공사에 반영할 것.
2) 부지내 잔토처리는 발주처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반입거리는 시행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반입한다.
3) 설계도서의 계획고는 다져진 후 최종 EL이므로 계획고 변경시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절성토 공사시 포장 잡석을 감안하여 절토한다.
5) 성토재는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6) 공사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7) 시공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8)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9)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땅깍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와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깎기 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깎기 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깎기 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한다.
(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 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 t 급, 25,000 ㎥미만에는 20 t 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 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 공 가. 시공일반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확인시추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땅깎기 비탈면 경사와 용지 경계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나.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감독원이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 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 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 구간의 노상
(1) 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0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시방서 기준에 맞게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마.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에 곡선처리를 하여야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 (가) 노 상 : 토사인 경우 ± h30mm 암반인 경우 +30mm, -150mm (나) 토사 비탈면 : ± 100mm (다) 리핑암 비탈면 : ± 200mm (라) 발파암 비탈면 : ± 300mm
(단, 지표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 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사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허용기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바.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 사토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일반
(가)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흙쌓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땅깎기, 토취장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2) 시 공 가.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평 규준틀, 수직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0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원지반 위에는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펴 깔 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2-1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하여 결정한다.
표 2-2-1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mm) 300 200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마대 또는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짐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운동장 다짐공사에서 적정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다.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나 강설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및 운동장이 포함되며,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의 구간에도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마. 장 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바. 다짐의 기준 (1) 노 상
흙쌓기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사. 다짐도 검사
(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3) 시공일반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암반기초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토사기초 터파기
가.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 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8) 뒤 채 움
가.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뒤채움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 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다.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라.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구조물을 뒤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시 흙쌓기를 병행한다.
아.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자.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노면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토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은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0m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 m 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노면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완성된 노면에는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완료된 노면 마무리 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 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마무리 면에 대한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7. 기초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소구조물 등이 설치 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재료
가.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 ·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 체통과량이 10 % 이하 이어야 한다.
3) 시 공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해당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수 구조물공
- 배수공(우수, 오수) 기성품 자제는 KS정품사용하며, 설계도서의 동등이상 사용.
- U형 배수로 뚜껑은 기성 제품 (스틸그레이팅, 디자인그레이팅, 무소음그레이팅)을 설치한다.
- 배수로는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1/200 구배이상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 배수관로 시공시 도로부분의 관로(도시가스, 상수도, 오수)를 확인 후 시공할 것.
- U형 배수로 설치시 앵글을 미리 철근과 용접한 후 유동이 없도록 간결하게 거푸집 작업을 하고 스틸그레이팅, 디자인그레이팅, 무소음그레이팅 뚜껑의 규격을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 배수로 거푸집 해체시 상부 턱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 배수로 상단부분은 쇠흙손 마감시공 할 것.
- P.E 집수정은 설계도서에 준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주변의 우수 유입이 잘 되도록 구배를 두어 설치할 것.
- P.E 집수정 설치 후 대형 차량등으로 인해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 내부를 보호한 후 주변작업을 한다.
- 콘크리트 우수받이 집수정 설치시 포장 마감부에는 배수 물구멍 한 개소를 설치(포장마감에서 0.3m지점)한다. (콘크리트 구멍뚷기 실시)
- 도로 횡단측구 무소음그레이팅 뚜껑은 차량통행시 뚜껑에서 소음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우수받이는 설계도 준한 위치에 설치하며,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디자인그레이팅을 사용하며 우수받이에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도록 침사조(PE빗물받이 부)를 설치한다.
- 맨홀/빗물받이 뚜껑은 BF인증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격자홀은 2cm이내 설치)
- 맨홀 설치는 설계도에 준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뚜껑은 (D648MM)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맨홀 내부는 오수가 고이지 않고 바로 유출될 수 있도록 인버터 콘크리트를 설치한다.
- 맨홀 이음부 몰탈부분은 특히 관로와 연결되는 부위는 누수 되지 않도록 내외부에 몰탈충진을 철저히 시공토록 한다.
(기성품 PC오수맨홀반입시 관로접합부 오수관 고무커넥트를 미리 설치)
- 맨홀청소가 용이하도록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다.
- PC맨홀은 유입 유출 관저고를 확인하여 공장에서 제작 반입 한다.
- 운동장면 배수로 벽체에 1~1.2m 간격으로 주변의 우수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배수물구멍을 설치한다.
- PE 다중벽관 매설은 설계도에 준하여 기초 모래 포설 후 매설하고 유동이 없도록 한다.(PE다중벽관/다중벽관 :유효자원재활용 인증 제품 사용)
- PE 다중벽관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줄만한 균열, 찍힘, 또는 이물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 PE 다중벽관 시공 과정의 되메우기시 관 표면은 찍힘등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 PE 다중벽관 하수관 연결관 시트 방법은 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구로 접합한다.
- 관을 매설한 후 관높이 ½높이까지 양질토를 다진다.
- 관의 배관 후 감독관의 고저차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사에 착수한다.
- 오수관 접합부설시 재질 및 규격등의 사항을 관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한다.
○ 기초 모래부설 T=150M/M이상을 실시 후 관 매설한다.
(본 공사 사용 오수관은 PE 다중벽관을 사용함)
- 오수관 접합은 수밀성을 고려하여 완고하게 처리하며 누수가 생겨서는 안된다.
○ 수밀시험서 첨부할 것 :관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우, 오수관로 기존 시 관로연결 시 도로 지장물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자치단체, 도시가스, 한전, 통신관로 등) 협의 후 시공 한다.
- 도로굴착 시 반드시 도급사는 관계기관에 사전 인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굴착 방법 및 복구 는 관계기관 지시에 따른다.)
1. 공통사항
- U형 배수로 뚜껑은 기성 제품 (디자인그레이팅)을 설치한다.
- 배수로는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1/200 구배이상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 이중벽관 매설은 설계도에 준하여 기초 모래 포설 후 매설하고 유동이 없도록 한다.
- 관을 매설한 후 관높이 ½ 높이까지 양질토를 다진다.
- 관의 배관 후 감독관의 고저차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사에 착수한다.
- 배수관로 시공시 도로부분의 관로(도시가스,상수도,오수)를 확인후 시공할것.
- 배수로 거푸집 해체시 상부 턱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집수정 및 뚜껑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집수정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집수정 구체 시공 2) 적용기준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지침 3)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공사감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준공도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면에는 집수정의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공사 중 사업시행자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 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5) 자재
①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 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② 모르터는「모르터 및 그라우트」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 야 한다.
③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되메우기 재료 「구조물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시공조건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 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기준
-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9)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는「콘크리트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집수정구체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0) 시공허용오차
① 집수정의 시공허용오차는「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1)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콘크리트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구조물의 검사
①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13장」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PE 이중벽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의 배수로, 하수도 등에 사용하는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되는 폴리에틸렌 이중벽관 (이하 폴리에틸렌이중벽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분류 폴리에틸렌 이중벽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순번 관의종류 및 모델명 규격 (mm) 두께 (mm) 참고중량 (Kg/m) 비고 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50 11 3.3 이중벽관1급 2 일반용폴리에틸렌관 200 14 5.1 3 일반용폴리에틸렌관 250 15 6.7 4 일반용폴리에틸렌관 300 19 9.3 5 일반용폴리에틸렌관 350 22 13.0 6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0 25 18.0 7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50 29 21.0 8 일반용폴리에틸렌관 500 31 28.0 9 일반용폴리에틸렌관 600 39 35.0 10 일반용폴리에틸렌관 700 44 50.7 1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800 50 65.9 12 일반용폴리에틸렌관 900 56 82.6 13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000 62 104.2 14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200 75 147.5 15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500 95 221.5 3) 적용자료 및 문서
본 규격서 내용이 한국플라스틱표준 KPS M 2009:2007(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PS M 2009를 적용한다.
4) 필요조건 ① 재료
원료는 이중벽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 포함되어 있는 COMPOUND또는 이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태
- PE이중벽관은 사각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접합하여 내․외면이 평활하고 단면구조가 격자형 중공(中空)블록형태로 그 벽체는 I-Beam 구조 이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① 압출성형관은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하여 냉각수조에서 냉각시켜야 한다.
② 이중벽관은 권취기에서 나선형으로 감아 접착수지로 접합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6) 기능
∙ 본 제품은 우수한단체표준제품확인서 등을 획득한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7) 마감 및 외관
① 관의 외관은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뒤틀림, 또는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하고, 마감은 고객 요구에 따르며,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포장은 생략한다.
8) 검사 및 시험 ① 검사방
-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
- 원강성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4 원강성 시험에 따른다.
- 원연성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5 원연성 시험에 따른다.
- 충격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6 충격시험에 따른다.
- 밀도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8 밀도시험에 따른다.
- 용융질량흐름지수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9 용융질량흐름지수에 따른다.
- 항복인장강도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0 항복인장강도에 따른다.
- 회분시험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1 회분 시험에 따른다.
- 카본블랙함량은 KPS M 2009 : 2007 10.12 카본블랙함량 시험에 따른다
- 열안정성은 KPS M 2009 : 2007 10.13 열안정성 시험에 따른다.
- NLCS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4 NCLS 에 따른다.
- 연결부 수밀시험은 KPS M 2009 : 2007 10.15 연결부 수밀시험에 따른다.
9) 포장 및 표시 ① 포장
- 완제품은 운반 및 하차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시
- 완제품은 다음사항을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품명 및 관의 크기 ∙ 종류, 등급 및 기호 ∙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③ 주기
- 관 1본당 1곳 이상 표시상태를 표기 한다.
10) 용도 및 재원 ① 용도
-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 -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오․배수관 - 도로, 임도, 지하도, 종힝단 배수관 - 교량, 터널, 해안매립공사, 댐 배수관 - 각종 단지 조성시 하수관 - 농지개량사업 이설배수관 ② 발주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 한다.
4.디자인 그레이팅
1) 품명, 규격 및 재질은 아래 표와 같다.
품 명 규 격 재 질 표면처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T/4T/5T KSD 3503 용융도금, 쇼트피니싱 후 분체도장 I-BAR 44*5*3 외 설계도서에 따름 앵 글 50*50*4T/54*54*4T 용융도금
1) 강판은 KS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을 사용한 제품으로 레이저가공기를 이용하여 협의한 디자인으로 천공한다.
2) 미끄럼방지를 위한 엠보싱타공을 한다.
3) 제품의 부식방지를 위해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4) 도장의 접착성을 높이고 burr제거를 위한 쇼트피니싱 가공을 하고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 도금두께는 450g/㎡(철판 : 3T~5T) 이상이어야 한다.
5) 지정색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6) I-BAR는 상기 표와 같은 규격을 사용한다.
7) 앵글은 상기 표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며, 용융아연도금 공정을 한다.
8) 설계도면에 용융아연도금으로 지정된 경우 위의 도장공정은 용융아연 도금으로 대체된다.
9) 특징 : 표면상태는 분체도장 후 엠보싱 무늬형태가 되어야 한다.
10) KS품질(금속도장시편-외장용)
① 디자인그레이팅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에 적합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 색 상 : 견본품 혹은 지정색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부착성 :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내습성 : 도막의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두 께 : 도장두께는 50㎛ 이상 이어야한다.
11) 조립 및 시공
① 디자인그레이팅은 상세도면에 의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제품에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③ 디자인그레이팅은 바닥면에 앵글과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5. 측구 수로관 1) 적용 범위
- 이 규격은 도로 측구 수로관에 대하여 규정 한다
2) 종류
- 도로 측구 수로관 은 200A,250A,300A,300B,400A,400B,500A,500B,600A 기타
3) 치수 4) 구조 및 모양 호칭 내경
치수
L = 1995
a b c d e e1 t 비고 참조사항 200A 200X200 200 185 206 100 50 50 50 앵글삽입 250A 250X250 250 226 256 116 50 66 50 앵글삽입 300A 300X300 300 276 306 116 50 66 50 앵글삽입 300B 300X400 400 276 306 146 50 96 50 앵글삽입 400A 400X400 400 372 406 146 50 96 50 앵글삽입 400B 400X500 500 372 406 146 50 96 50 앵글삽입 500A 500X500 500 472 506 146 50 96 50 앵글삽입 500B 500X600 600 472 506 146 50 96 50 앵글삽입 600A 600X600 600 540 606 150 65 85 65 앵글삽입 기타 5) 철근 배열
(주) * ks D3504에 규정하는 호칭 명 D6D 의 봉강 대신에 KS D 3552 에 지시하는선 지름 6.0mm 의 용접 철망 용철선을 사용해도 좋다
* 소켓 접합부의 모서리는 원호로 해도 좋다
* 소켓의 가로 철근은 2개 이상으로 해도 좋다
* 철근 지름 2,6mm 와 2.9mm 대신에 철근지름 13mm를 사용 해도 좋다
호칭 내경 가로철근 새로철근 지름 길이 수량 지름 길이 수량 200A 200X200 D10=철망 2075 7 D13=철망 1000 11 250A 250X250 D10=철망 2075 7 D13=철망 1040 11 300A 300X300 D10=철망 2075 8 D13=철망 1070 11 300B 300X400 D10=철망 2075 9 D13=철망 1170 11 400A 400X400 D13=철망 2075 9 D13=철망 1270 11 400B 400X500 D13=철망 2075 10 D13=철망 1370 11 500A 500X500 D13=철망 2075 11 D13=철망 1470 11 500B 500X600 D13=철망 2075 12 D13=철망 1570 11 600A 600X600 D13=철망 2075 13 D13=철망 1670 11 6) 재료 가) 시멘트 1) KS L 5201 (포틀 랜트 시멘트) 2) KS L 5210 (슬래그)
3) KS L 5211 (를라이 애쉬 시멘트)
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나)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 해서는 않된다
다) 철근 철근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 KS L 3552(철선)에 규정 하는 보통 철선
* KS L 3510(경강선) * KS L 7017(용접철망) 7) 제조 가) 물 시멘트
콘크리트 의 물 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해야 한다
나) 재료 의 개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해야 한다
다만 물과 액상의 혼화재 는 용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량 하여도 좋다
다)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법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라) 성형
성형은 금속재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 하면서 진동기로 다지기 한다
마) 양생
양생은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고 만족한 결과를 얻을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품질 가) 겉모양
제품의 겉모양 은 균일하고 비틸링 사용상 해로운 흠,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나) 휨 강도
제품은 휨 강도 시험 및 검사 방법에 해당되는 제품 검사 규격 (KS F 4010) 에 따른 다
9) 검사 가) 검사항목
검사는 형상,치수 및 겉모양, 배근및 휨 강도에 대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겉모양 형상및 치수는 전제품에 대하여 검사 해야 하고 3항목 과 8항목의 규정에 적합 하면 합격으로 한다
10) 조립 소켓의 형태
조립부의 소켓은 반소켓 형태로 제작이 도어야 하며 중 차량 및 경 차량용 제품을 조립 시 상호 호환이 되어야한다
5. 측구 수로관
1) 재
료
1-1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1-1-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1-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1-1-3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1-1-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애시,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4-1 KS L 5405
1-4-2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1-5 철 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1-5-1 KS D 3504 1-5-2 KS D 3510
1-5-3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
1-5-4 KS D 7017 2) 치수, 배근 및 외압강도 2-1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
벤치플륨관의 모양, 치수, 허용오차 및 배근은 다음과 같다.
3) 제 조 3-1 물-시멘트 비와 슬럼프
물-시멘트 비는 벤치플륨관의 경우는 48% 이하이고 슬럼프는 15이하로 한다.
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액상의 혼화제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
3-3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3-4 성 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트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한다.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벤치플륨관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5 양 생
벤치플륨관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3-5-2 벤치플륨관의 형틀 그대로 양생실에 넣는다.
3-5-3 시멘트 응결이 시작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
3-5-4 양생 및 보조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4) 시험 방법 4-1 외압강도시험
강도시험은 벤치플륨관을 시험기 위에 수평으로 놓고 벤치플륨관 상부 및 하부에 두께 약20mm의 고무판과 약 150×150mm의 각목을 놓는다. 다만, 하부의 각목은 생략할 수 있다. 휨강도 시험시 힘이 벤치플륨관 몸체에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연직으로 가한다.
5)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외압강도 및 배근에 대하여 규정한다.
5-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5-2 모양 및 치수
모양 및 치수의 검사는 일일생산량에서 무작위 채취하여 검사한다. 치수나 모양의 이상시 이상 몰드를 확인하여 후조치를 취한다.
5-3 외압 강도
외압 강도의 검사는 벤치플륨관의 역우는 500본을 1롯트로 2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하여 검사한다.
5-4 배 근 배근은 철망의 검사로 대체한다. 제 3 장 포장공사
- 포장면은 배수로쪽으로 물매를 두어 배수가 원할히 되도록 한다.
- 성토부에 위치한 포장공사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 및 균열에 대비한다.
- 포장 줄눈 캇팅은 5M당 바둑판모양으로 설치한다.(모든 콘크리트 바닥포설 포장구간)
- 와이어매쉬는 #6-100x100 정품을 사용한다.
- 보조기층 설치시 골재 입도가 잘 혼합되어 CON,C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한다.
- 포장공사 시행전 설비, 전기 등 외부 배관공사의 공정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 포장공사 마무리(마감)후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 포장의 칼라 및 디자인등은 별도로 공사 착수 전에 계획안(3개안 이상)을 제출하여 발주처 (감독관)와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보도블럭(보차도용특수블럭-인조화강블록,블랜딩블럭) :유효자원재활용 인증 제품 사용
- 운동장 모래마사 혼합비율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반드시 현장 혼합 부설 한다.
- 체육시설 모래장 모래는 유해성분이 없는 모래 포설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포장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재를 사용 한다.(임의 자재 반입 금지)
1. 일반사항
- 포장면은 배수로쪽으로 물매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포장공사 마무리(마감)후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 뜬돌,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하고 시행한다.
- 아스콘포장 덧씌우기전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힌 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 포장 마감면은 평탄성을 고려하고 다짐은 균일하게 시공한다.
- 성토부에 위치한 포장공사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 및 균열에 대비한다.
- 포장의 칼라 및 디자인등은 별도로 공사 착수 전에 계획안(3개안 이상)을 제출하여 발주처 (감독관)와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운동장 모래마사 혼합비율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반드시 현장 혼합 부설 한다.
- 체육시설 모래장 모래는 유해성분이 없는 모래 포설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포장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재를 사용 한다.(임의 자재 반입 금지)
2. 콘크리트포장 1) 본 공 사 가.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지반이 균일하게 다져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의 콘크리트나 몰탈을 사용한다.
③ 포장설계는 KS 표준규격에 따라야 한다.
④ 반응에 민감한 토양이나 산업용지 같은 사양은 추가로 기술자의 자문이 있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95㎜ 이하여야 하며 연행공기(Entrained air)는 3%이내 이어야한다. (콘크리트가 결빙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연행공기가 최소 6%는 되어야 한다.)
⑥ 콘크리트는 작업성과 포설성이 있는 최저의 슬럼프를 유지하며 포설되어야 한다. 한번 콘크리트가 타설 된 후엔 물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수평잡기
① 콘크리트 타설 한 후 수평을 잡아 준 다음 긴 손잡이가 있는 쇠흙손(Bullfloat)을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다.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이 배어 나오기 전에 끝마쳐야 한다.
② 쇠흙손(Bullfloat)으로 마감한 다음엔 가장자리 처리용 흙손을 이용하여 가장자리를 마무리한다.
2) 일 일 작 업 량 가. 계절과 그날의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나. 보편적으로 계 절 일일작업량 작업팀 여 름 400~600㎡ 1 팀 기준으로 한다. 겨 울 1,000~1,200㎡
다. 현장의 준비사항이 좋으면 2~3팀 동시 타설 가능. 하지만 레미콘의 수급 및 현장의 장비사용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팀이 동시 타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유 의 사 항
가. 이어칠때는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한다.
나. 모든 이음매의 면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과 직각되게 한다.
다. 콘크리트의 수축성질 때문에 12시간내에 이어치기를 해서는 안된다.
라. 재생된 콘크리트의 사용은 금한다. 4) 기 타 사 항
가. 현장여건 및 공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 / 감리책임자 / 시공담당자간의 충분한 협의 후 시공을 조정 할 수 있다.
제 4 장 경계석 설치공사
- 경계석은 반드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설치한다.
- 경계석 이음부는 몰탈(1:3)로 처리하고 줄눈 마감 후 구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 할 것.(즉시)
- 경계석은 콘크리트와 화강석의 구분은 설계도에 준할 것.
- 경계석 설치 후 요철이 없도록 한다. 제 5 장 구조물공사 1. 일 반 가. 일반사항 1) 허용침하량
가)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변위량+압밀침하량)은 아래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정구조물의 허용연직번위량(mm) 지 지 층 최 대 변 위 량 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 25 20 점토 지반에 만드는 기초 50 2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 30 20
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부등침하는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의 기초
가) 경사 지반에 직접 기초가 놓일 경우 경사도를 고려하여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 지반에 기초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자는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보링을 실시한 다음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경사 지반에 기초가 놓일 경우 부등침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어야 한다.
3) 세굴방지 대책
가)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유량 및 유속에 의한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세굴깊이 및 세굴방지공의 크기 등은 각종 제안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가)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시 기존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변위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강리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사전준비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개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2) 시공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각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4) 공정 관리 계획서 5) 안전 관리 계획서 6) 자재, 장비 관리 계획서 7)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8) 당해 구조물은 시공하기전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구조물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을 것
가) 특수 기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계획도
나)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 (겹이음 길이)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 마) 옹벽의 줄눈 (간격, 길이, 형상)
바)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사)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아)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자)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차)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인원 기구 조직표 다. 준공준비
수급자는 공사종료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뒷처리
구조물에 노출 철선, 모따기 재료,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시설물을 원싱대로 복구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구조물 준공도
시공중 제출된 SHOP DRAWING을 기초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동바리 및 비계공
가)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의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마)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홈이 없어야 한다.
바) 수직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한다.
아)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특별검측을 받아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는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카)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자가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거푸집공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차)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카)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이야 한다.
4.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 감독자가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사)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철 근 공 가.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철근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이 해치지 않는 방법으 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 조립
가)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3% 또는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 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압점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6. 콘크리트공 가. 적용범위
본 절은 옹벽, 날개벽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 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 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타) 교량상판 슬래브 시공은 데크 피니셔(DECK FI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힌다.
라)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히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7. 옹벽공사
1) 옹벽 콘크리트 타설시 곰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이브레타를 사용한다.
2) 옹벽 및 연속 기초는 설계도에 준하여 시공하며 경계부분은 관계기관 및 인접 대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 시공한다.
3) 옹벽의 외부 노출면은 문양 거푸집을 설치하며 (스치로풀 T=30mm)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 문양을 선정한 후 시공한다.
4) 배수 물구멍은 2.5M2당 1개소식 (P.V.C 50mm) 설치한다.
5) 옹벽의 신축 이음은 18 ~ 20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옹벽의 상단부는 대지의 계획고에서 반드시 옹벽천단 콘크리트 (20㎝이상) 노출이 되도록 시공한다.
7) 옹벽노출면 (문양거푸집 제거후)은 석재 뿜칠 한다.
8) 옹벽 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제 6 장 자연석판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자연석판석 포장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한다.
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1.3 운반ㆍ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4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1.5
제작 및 시공
1. 자연석판석 포장 가. 공작도
-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 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
나. 제작, 가공의 공정표 및 사양서 제출
- 수급인은 돌 가공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가공한다.
- 수급인은 돌 공사 설치에 대한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전문공사 면허업체화 협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재료 및 가공 (1) 품질 및 색상 ■ 자연석판석 - 조직 : 중입 - 색조 : 회백색계열, 적색계열, 흑색계열
- 무늬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
- 물리적 성질 : 물리적 성질에 의한 분류(K.S.F. - 2530)에 의함
․준경석 : 압축강도 100-500 kg/㎠ (K.S.F. - 2519)
․흡수율 : 5 -15% (K.S.F. - 2518)
․겉보기비중 : 약 2-2.5 G/㎤ (외견비중)
․철분함유량 : 1 - 1.7% (2) 재료의 규격
- 석재는 K.S.F. - 2530을 적용하며, 1등품으로 한다.
- 석재는 성분중 철분을 다량 함유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색상, 질감, 무늬.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 화산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은 제거해야 하며 화산석 면에 운모, 석영 등이 집중된곳을 골마무리 면으로 맞추기가 곤란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구분, 선별하여 사용해야한다.
(3) 원석의 채석
- 채석장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량과 크기를 한 장소에서 채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4) 석재의 가공
- 원석가공 : 원석을 GANG SAW 또는 DIAMOND BLADE(60″이상)로 절단판을 제작하여 시공도에 기준하여 끈마감 한 후 카팅기로 절단하며, 지정의 크기로 재단하고 재단 면은 끝마무리 마감을 위한 갈기를 하여야 한다. GANG SAW 를 사용하여 화강석을 절단할 때 철분과 석회를 일정량씩 일정시간 간격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절단이 끝난 석재표면에는 압력을 가한 깨끗한 물로서 완전히 세척하여야 한다. 절단이 끝난 판재는 일정한 높이의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야 한다.버너구이 마감석재는 할석하여 버너마감을 한 후에 도면 치수에 의하여 가공하여야하며, 물갈기 마감석재도 물갈기 마감을 한 후에 도면 치수에 의하여 가공한다.
- 앙카 구멍뚫기 : 돌면의 크기에 합당한 형판(그림쇠)을 제작하여 앙카위치를 표시 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속을 깨끗이 청소하고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P.V.C CAP을 제작하여 막아 두어야 한다.
- 가공기의 교정 : 제품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DIAMOND BLADE SAW 나 GANG SAW의 원활하고 정확한 두께의 재단과 갈기면의 평활성을 위해 연마기, 절단기, 가공기는 일정주기마다 기계를 교정하여야 한다.
- 가공시 주의사항
가공면 표면에는 먼지, 녹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기름이 묻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가공면에는 유성매직이나 먹줄 넣기에 주의해야 하며, 받침목을 고일 때는 받침목 에서 배어 나오는 수지성분이 석재면에 묻지않도록 한다. 석재의 맞댄 면 및 물자림자리는 너비 20mm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이상 보인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 가공한다.
- 석재의 마감허용 공차
허
용
공
차
제
작
목
표
차
길 이 폭 두 께 대각선 길이 길 이 폭 두 께 대각선 길이 +0.5mm +0.5mm +2.0mm +1.5mm + 0mm + 0mm +1.5mm + 0mm -1.0mm -1.0mm -2.0mm -1.5mm +0.5mm -0.5mm -1.5mm -0.5mm
- 면의 정도 : 경사 방향으로 빛을 반사 시켜보아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 면의 흠집 :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철물 : 고정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풍압,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부재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 모르터 및 줄눈모르터 배합 용 도 / 재 료 시 멘 트
모
래
비
고
깔기모르터용 1 3 라. 돌붙임공법
- 판재 붙이기(습식공법)은 KSAA 9.4 에 의한다.
마. 판재 깔기공법 ( 석재 포장 및 계단돌)
- 기층 및 보조기층은 소형고압블럭 포장 시방에 의하며, 그 위에 10cm의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알맞게 물을 축이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부터 깔아 나간다.
- 붙임 모르터는 젖은 모래를 사용하여 물 없이 된비빔한 후 평평하게 깐다.
- 시멘트 페이스트를 표면에 뿌린 후 즉시 석재를 깐다.
- 줄눈 메우기는 줄눈부분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물로 씻은 다음 줄눈을 메우기 전에 줄눈밑을 일정한 깊이로 골라서 줄준작업을 한다.
바. 보양 및 청소
- 표면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창호지를 호분으로 붙이거나 폴리에칠렌 필름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 표면청소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사용할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석재면의 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묽게 하여 사용한 후 즉시 물 씻기를 하여 산성분이 남아있지 아니하게 한다. 1개소이상 CORE를 채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사. 기 타
- 시공 중 시설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파괴 및 손상이 되었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포장시공시 신구 접합부의 이음 처리를 잘해야 한다.
(2) 도로의 공사 시행중 교통정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사람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시행 1. 관련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2.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 공공 공사 총 공사비 1억원이상, 민간 공사 총 공사비 50억 이상
- ‘24.1.1. 기준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확대 적용
3. 발주기관의 역할
- 공사 원가 산정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 반영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부금비(노무비*2.3%)사용
※「건설근로자법」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 공제부금, 단말기 설치·운영비 정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제 8 장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장의 사전서면 승인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처장은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