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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147] 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8: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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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1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93, 영일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 57실(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3,732,000 193,732,000 176,120,000 17,612,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나.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9.(월) 18:00~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8,850,184원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497,819 1,890,454 248,405 1,209,470 3,004,036 - - 8,850,18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250-1414, 유승빈)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250-1414, 담당자 유승빈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학교시설개선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_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12호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마.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자.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카.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9.(월) 18:00~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공사명 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93, 영일중학교

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
추정금액
(A=B+E)
193,732,000

2)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7실(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B=C+D)
193,732,000

추정가격
(C)
176,120,000

부가가치세
(D=C/10)
17,612,000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0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급자설치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 -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6. 견적 제출의 무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처리됨(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8,850,184원

- 3 -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497,819 1,890,454 248,405 1,209,470 3,004,036 - 4 -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8,850,18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250-1414, 유승빈)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 5 - - 6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붙임1】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당사는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31

5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지방자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16.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

1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2.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53

1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6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관세법」 제 3.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3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5. 「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18.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250-1414, 담당자 유승빈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7 - - 8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

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도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니다.
2026년

월 . 주 소: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9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

. )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아니오 ( - 10 - 일 <별표 1>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학교시설개선과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공고명)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⑦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
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 12 -

===== 3-2. 산출내역서(공고용)_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폐기물처리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폐기물처리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폐기물처리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G:
D: A값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02 보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10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초과~20m이하,발판유 C: M2 D: 178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30
A: 건축물 현장정리+준공청소 B: 외벽시설개선 C: M2 D: 411
A: [ 합
계 ]
A: 010102 보 수 공 사 B:
A: 리페어 벽면보강 B: K마크 성능, Q마크 인증제품, 리페어바 STS316-ø7, 리페어앵커 SWCH10A-ø10 C: M D: 2056
A: 리페어 균열 보수 (벽돌) B: K마크 성능, Q마크 인증제품, 리페어바 STS316-ø7, 리페어앵커 SWCH10A-ø10 C: M D: 43
A: 구멍메꿈(벽돌재쌓기) B: 인력철거, 소운반 C: M2 D: 3
A: 백화제거 (벽돌) B: 벽돌면 백화 및 오염제거 C: M2 D: 85
A: [ 합
계 ]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8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관 급 자 관 급 C: D3
A: 5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F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 시방서_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hwp =====

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

2. 건 물 명 : 영일중학교 본관동

3. 대지위치 : 영일중학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93)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5. 공사 내용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 목
차 ▣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제 2 장 일 반 사 항 가 설 공 사 □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제 2 장

외 부 치 장 벽 돌 보 수 · 보 강 공 사

외 부 치 장 벽 돌 방 수 공 사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정의 및 기준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4) 공사도급자는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한다.

라.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 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마. 하도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 일반 사항 2-1 재해 방지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사. 화재발생 취약공정 시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지정 배치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작업한다. (용접작업 시 사전 승인 후 작업개시)

2-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이 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나)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다)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분 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2-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부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2-5 공정계획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출물 계획서

1) 제출물 계획서 :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재료승인 요청

가)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3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견본 :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4). 공사사진

가) 공사 및 부수 :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사진 3부를 75mm×100mm크기의 컬러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 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 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 또는 백판(450× 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 일시 / - 촬영부위 / - 촬영사유 /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 촬영자 성명

다)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지하에 매립되는 부분(파일공사 등)에 대하여는 동영상 촬영을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도

가)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신청 및 준공검사를 받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6 제출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나. 시공 상세도 및 제작도

1)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공정 시작 7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장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시공 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7 재료

가. 재료승인 계획서 :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공정 시작 3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일반

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중 공사 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1)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1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 때까지 감독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라.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4)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 대체재료 :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바.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1)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2)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사. 재료시험 및 검사

1)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 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 품질 및 공사장 관리 가.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서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공사장 안전관리 :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다. 소음방지 :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컴퓨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9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2-10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가. 사용검사 :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나. 건물의 인도

1)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2).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2-11 하자보수

가. 공사 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 되어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신속하게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 장 가설공사 1. 공통 가설공사 1-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1-2.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 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시스템비계 2-1.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2-2.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2-3.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2-4.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3. 접지시설

3-1.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3-2. 접지시설 :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 재해방지 기타 4-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4-2.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 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 특 기 시 방 서 제 1장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리페어바와 리페어앵커 및 타이픽스를 설치하여 내벽과 외벽 치장 벽돌을 연결함으로써 벽돌의 전단 하중과 수직 하중을 지지하고 벽체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리페어공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자재 일반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시방서에 명시된 형상, 규격, 재질, 품질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2-2. 자재 상세 가. 리페어바 구 분 내 용

형
상

▪ 드릴비트 형태로, 몸체에 나선각을 가진 홈이 새겨져 있으며, 양쪽 끝은 직선으로 마감 되어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바

규
격

▪ Ø7 x web thickness 3T

재
질

▪ Stainless Steel 31

기
능

▪ 조적벽체의 하중 분산 및 균열을 방지하는 Stainless Steel 316 보강재로써 벽돌 줄눈에 리페어앵커와 함께 설치하여 구조적 강도 증가 및 내구성 향상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앵커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휨 하중 7.313kN 이상(1M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나. 리페어앵커 구 분 내 용

형
상

▪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스크류가 잘 정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발력을 높여주고 열교차단에 도움을 주는 슬리브가 일체화되어 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앵커

규
격

▪ Ø10 × 75~6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WCH10A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건축, 선박용)

기
능

▪ SWCH10A 소재의 내식성이 강한 리페어앵커로써 리페어바를 고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및 처짐을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소요인발 강도 2kN이상, 전단하중 11.8kN 이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다. 리페어슬립 구 분 내 용

형
상

▪ 횡단면이 유선형을 띄고 있는 연결 슬립

규
격

▪ 0.5mm Ø7x 100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기
능

▪ 리페어바 간의 긴결을 통하여 일체화 및 줄눈 시공 시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제품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를 긴결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라. 타이픽스 구 분 내 용

형
상

▪ 원형에 4개의 날이 돌출된 구조물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회전하는 형태를 가진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 픽스

규
격

▪ Ø8.5 × 75mm ~ 8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기
능

▪ 벽돌에 일정간격으로 시공하여 내력을 보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벽돌에 설치

품질기준

▪ 소요인발 강도 2kN 이상, 전단하중 10.8kN 이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마. 점토벽돌 구 분 내 용

규
격

▪ 표준규격 KS L 4201

원
료

▪ 점토+보명사+석분+첨가제 압축강도

▪ 24.5 N/㎟ 이상(KS 기준 : 24.5 N/㎟ 이상)

흡 수 율 ▪ 10% 이하(KS 기준 : 10% 이하) 바. 모르타르 구 분 내 용

규
격

▪ 방수용 고강도 모르타르

원
료

▪ 시멘트, 석회, 세골재 및 기타 특수 첨가제가 균일 혼합된 공장제조형 제품

압축강도

▪ 28 일 강도 17.4 N/㎟ ( KS 기준 : 11 MPa 이상 )

보 수 성 ▪ 80% 흡 수 율 ▪ 5% 3. 시공 일반 3-1. 시공 일반 사항

가. 시공 전 보수·보강 공법에 관련한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리페어공법에 관련하여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기준 및 풍하중 항목에 대한 구조검토서 및 구조검토서에 첨부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는 설계도를 근거로 기술 보유업체에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 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치장벽돌 보수·보강 공사 경험을 갖춘 전문 시공팀을 구성하여 직접 시공 하여야 한다.

마. 치장벽돌 보수·보강 공사 시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될 것인지를 확인 후 시공한다.

바. 공법, 자재 등에 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에 건축사와 상호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4. 시공 상세 4-1. 리페어 벽면보강 공사 가. 리페어바 구 분 내 용

형
상

▪ 드릴비트 형태로, 몸체에 나선각을 가진 홈이 새겨져 있으며, 양쪽 끝은 직선으로 마감 되어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바

규
격

▪ Ø7 x web thickness 3T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기
능

▪ 조적벽체의 하중 분산 및 균열을 방지하는 Stainless Steel 316 보강재로써 벽돌 줄눈에 리페어앵커와 함께 설치하여 구조적 강도 증가 및 내구성 향상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앵커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휨 하중 7.313kN 이상(1M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나. 리페어앵커 구 분 내 용

형
상

▪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스크류가 잘 정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발력을 높여주고 열교차단에 도움을 주는 슬리브가 일체화되어 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앵커

규
격

▪ Ø10 × 75~6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WCH10A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건축, 선박용)

기
능

▪ SWCH10A 소재의 내식성이 강한 리페어앵커로써 리페어바를 고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및 처짐을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소요인발 강도 2kN이상, 전단하중 11.8kN 이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다. 리페어슬립 구 분 내 용

형
상

▪ 횡단면이 유선형을 띄고 있는 연결 슬립

규
격

▪ 0.5mm Ø7x 100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기
능

▪ 리페어바 간의 긴결을 통하여 일체화 및 줄눈 시공 시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제품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를 긴결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라. 시공방법

1) 계획된 줄눈 위치에 특수커팅기로 30mm 줄눈 커팅과 동시에 집진기로 분진을 흡입한다.

2) 리페어앵커 삽입을 위한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70mm 정착한다. )

3) 리페어바 삽입후 리페어앵커와 드릴로 결속하여 일체화한다.

4) 동종색상 줄눈용 고강도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2. 리페어 균열 보수 공사 가. 타이픽스 구 분 내 용

형
상

▪ 원형에 4개의 날이 돌출된 구조물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회전하는 형태를 가진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 픽스

규
격

▪ Ø8.5 × 75mm ~ 8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기
능

▪ 벽돌에 일정간격으로 시공하여 내력을 보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벽돌에 설치

품질기준

▪ 소요인발 강도 2kN 이상, 전단하중 10.8kN 이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나. 리페어바 구 분 내 용

형
상

▪ 드릴비트 형태로, 몸체에 나선각을 가진 홈이 새겨져 있으며, 양쪽 끝은 직선으로 마감 되어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바

규
격

▪ Ø7 x web thickness 3T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기
능

▪ 조적벽체의 하중 분산 및 균열을 방지하는 Stainless Steel 316 보강재로써 벽돌 줄눈에 리페어앵커와 함께 설치하여 구조적 강도 증가 및 내구성 향상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앵커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휨 하중 7.313kN 이상(1M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다. 리페어앵커 구 분 내 용

형
상

▪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스크류가 잘 정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발력을 높여주고 열교차단에 도움을 주는 슬리브가 일체화되어 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앵커

규
격

▪ Ø10 × 75~6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WCH10A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건축, 선박용)

기
능

▪ SWCH10A 소재의 내식성이 강한 리페어앵커로써 리페어바를 고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및 처짐을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소요인발 강도 2kN이상, 전단하중 11.8kN 이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라. 리페어슬립 구 분 내 용

형
상

▪ 횡단면이 유선형을 띄고 있는 연결 슬립

규
격

▪ 0.5mm Ø7x 100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기
능

▪ 리페어바 간의 긴결을 통하여 일체화 및 줄눈 시공 시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제품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를 긴결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마. 시공방법 1) 타이픽스 압입

가) 계획된 위치에 ø6.5mm정도의 드릴비트로 외벽에서부터 내벽까지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 70mm 정착한다. )

나) ø8.5 타이픽스를 햄머드릴과 타이픽스압입전용 특수공구에 의해 미리 천공한 구멍에 압입한다.

다) 타이픽스의 외부 머리부분은 크랙본드를 넣고 동종의 벽돌색으로 마감한다.

2) 균열벽돌 교체 가) 균열로 파손된 벽돌을 선별한다. 나) 벽돌발췌용 공구로 파손벽돌을 뽑아낸다.

다) 철거한 벽돌의 위치에 건축사가 제시한 규격 동종벽돌로 재쌓기한다.

(노후로 색의 차이가 두드러진 경우 주변 보이지않는 부분 화단, 담장 등의 벽돌로 교체한다.)

라) 재쌓기벽돌 주변은 동종색상 줄눈용 고강도모르타르로 마감한다.

3) 리페어바 설치

가) 계획된 줄눈 위치에 특수커팅기로 30mm 줄눈 커팅과 동시에 집진기로 분진을 흡입한다.

나) 리페어앵커 삽입을 위한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 70mm 정착한다. )

다) 리페어바 삽입후 리페어앵커와 드릴로 결속하여 일체화한다.

라) 동종색상 줄눈용 고강도모르타르로 마감한다.

5. 기타 사항 5-1. 품질관리

가. 리페어앵커 및 타이픽스의 삽입깊이는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 70mm 정착한다.

나.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공법에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리페어앵커 또는 타이픽스의 소요인발 강도는 2kN이상이어야 한다.

라. 리페어앵커의 전단하중은 11.8kN 이상으로 한다.

마. 시공된 리페어바의 최대 휨 하중은 1M기준으로 7.313kN 이상이어야 한다.

바. 타이픽스의 전단하중은 10.8kN 이상으로 한다.

사. 타이픽스의 인장강도는 800N 이상으로 한다.

아.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리페어 공법에 관련한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기준 및 풍하중 항목에 대한 구조검토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내진능력(MMI등급) 7등급이상, 풍하중조건 지표면조도B, 중요도 1로 구조안전성능평가된 자재를 사용한다.

차.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인발강도시험은 인증된 기관에서, 시공면적 1,000㎡마다 또는 보수, 보강 면 개소당 1회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5-2. 안전조치

가. 시공 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한다.

나. 전동작업대 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여야하며 작업용 기계, 도구 등이 하부로 추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가급적 야간작업을 하지 않으며 어두워 부득이한 경우는 작업장 및 통로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에서의 용접작업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 장비를 비치하여 화재와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5-3. 하자보수 및 책임규정사항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치장 벽돌 보수·보강 리페어공법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활용하여 시공 시에 품질보증이 가능하며, 이 외의 사항은 일반시방서의 총칙에 있는 하자보수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이에 따른다.

제 2장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외부 치장 벽돌 방수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외부 치장 벽돌의 방수성을 강화하고 시공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자재 일반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시방서에 명시된 제형, 규격, 성분, 품질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2-2. 자재 상세 가. 제품 개요

구
분

내
용

용
도

▪ 치장벽돌면 방수용

제
형

▪ 액상형

색
상

▪ 백색 또는 투명

성
분

▪ 세라믹 수지를 기반으로 한 무기물 특수 가공 기술을 적용하여 세라믹 방수재와 수성 방수재를 결합하여 침투성과 방수성을 강화한 제품

특
성

▪ 우수한 방수성, 통기성, 투습성, 친환경성

시공방법

▪ 자재시험성적서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외부 치장 벽돌면에 붓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도포

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 내흡수성 (표준상태) ▪ 0.02 이하 ▪ 내흡수성 (내알카리성 시험 후) ▪ 0.02 이하 ▪ 내흡수성 (저온고온반복 저항성 시험후) ▪ 0.03 이하 ▪ 내흡수성 (촉진내후성 시험 후) ▪ 0.04 이하 ▪ 내투수성능 ▪ 0.08 이하 ▪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 1.5 이하 ▪ 냄새, 맛 ▪ 이상없음 ▪ 탁도 ▪ 불검출 ▪ 색도 ▪ 불검출 ▪ 중금속 ▪ 불검출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불검출 ▪ 페놀 ▪ 불검출 ▪ 증발잔류물 ▪ 8㎎/L 이하 ▪ 잔류염소의감량 ▪ 0.24㎎/L 이하 3. 시공 방법 3-1. 시공 일반 사항

가. 시공 전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에 관련한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에 관련하여 자재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는 설계도를 근거로 자재 보유업체에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 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 경험을 갖춘 전문 시공팀을 구성하여 직접 시공 하여야 한다.

마. 치장 벽돌 방수 공사 시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될 것인지를 확인 후 시공한다.

바. 공법, 자재 등에 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에 건축사와 상호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3-2. 시공 세부 사항 가. 시공 전 준비 단계

1) 외부 치장벽돌 면의 상태를 점검하고, 곰팡이, 백화, 먼지 등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물 제거 후 고압 세척을 실시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충분한 건조 시간을 확보한다.

나. 균열 및 손상 부위 보수

1) 외벽의 균열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균열 부위는 적절한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2) 추가 균열이 예상되는 구간은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리페어앵커, 리페어바, 타이픽스 등 벽돌 보강 철물을 이용해 보강 작업을 수행한다.

다. 방수재 도포 방식

1) 별도의 희석 없이 원액 그대로 적용한다.

2) 붓 또는 롤러를 이용해 일정한 속도로 도포하며, 표면이 균일하게 코팅될 수 있도록 작업한다.

3) 시공 부위별 적정 도포량을 준수하여 방수 효과를 극대화한다.

라. 도포량 기준 및 시공 면적

1) 1차 도포 시 최소 0.22kg/㎡, 2차 도포 시 최소 0.15kg/㎡ 이상 도포하여 충분한 방수층을 형성한다.

2) 시공 면적 기준으로는 1kg당 약 2.3㎡~3.3㎡ 범위를 적용하여 균일한 도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보양 및 마무리 작업

1) 창호, 환기구 및 기타 개구부 인근은 방수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필름 또는 테이핑을 이용하여 보양 처리한다.

2) 방수재 도포 후 충분한 건조 시간을 확보한 뒤,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균일한 도포 상태를 확인한다.

4. 시공 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4-1. 시공 시 유의사항

가. 방수재는 기온 5℃ 이하에서 도포 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온이 5℃ 이상일 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우, 강설 및 고습 환경에서는 시공을 피하며, 도포 후 24시간 이내 비,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다. 도포 작업 후 충분한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건조 전에는 물이 닿거나 먼지, 오염물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도포한 면이 건조된 후에는 미처리 부분과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블록 단위로 작업하여 균일한 방수층을 형성하도록 한다.

4-2. 안전관리 및 보호대책

가. 시공 중 자재 낙하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 구역을 명확히 표시한다.

나. 전동 작업대 또는 이동식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띠(추락 방지 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기계·도구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가급적 야간작업을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라. 방수재가 작업자의 피부, 눈, 입 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장비(장갑,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 방수재가 피부에 닿으면 즉시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낸 후 의료 조치를 받는다.

바. 방수재 취급 시 화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시공 구역 주변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사. 사용한 자재 및 장비를 정리 정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3. 하자보수 및 품질보증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활용하여 시공 시에 품질보증이 가능하며, 이 외의 사항은 일반시방서의 총칙에 있는 하자보수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이에 따른다.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pdf =====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명

영일중 외벽치장벽돌 개선공사 예정작업기간

2026. 10. 28. ~ 2026. 12. 26.

작성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제5조(공사기간 산출) 60일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준비기간산정 비작업일수

1)준비기간
2)비작업일수

5일
6일

3)작업일수
4)정리기간

39일
10일

발주청은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한다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국토부예시)
공동주택

30일

도로개량
포장(신설)

40일
50일

포장(수선)
*학교시설 내부기준 필요*

60일

신축
증축

30일 안전관리계획,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30일

증축
보수(복잡)

15일 안전관리계획 승인 미대상,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10일

보수(간단) 5일

건설현장 공사진행 불가능 날짜
법정공휴일수(별표1)+기후여건(별표2)으로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월별중복일수=기후여건비작업일수×법정공휴비작업일수/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경기도 수원 기준..
26.10.28.~26.10.31. 11.1.~11.30. 12.1.~12.26.

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
기후여건비작업일수(혹서기)

6일
0일

0.6
0.0

5
0.0

5

기후여건비작업일수(동절기,적설)
기후여건비작업일수(강수)

0일
3일

0.0
0.3

0.0
3.0

0.0
1.9

월별중복일수 3일 0.0 3.0

당해공사 시공 필요 총 작업일수
1일8시간,주40시간 원칙으로 산정(별표3 표준작업량 활용가능)
공동주택기준..

학교시설공사 기준

파일기초
1층골조

24 15m이하
19 동절기

철골지붕
마감(공임)

10
195

토목
소계

15
263

교실개축 150

창고개축
승강기개축

90
120

체육관증축(수직)
체육관증축(수평)

180
210 기초+1층필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체육관증축(수평)
급식소및식당증축(수평)

240 기초+1층급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87 기초+1층급식실및식당

내부 리모델링
벽체 단열

60
60

교실바닥 교체(후로링)
교실바닥 교체(비닐타일)

28
28

이중창설치
외벽교체

60
90

방수(옥상)

40
40

교실출입문 및 창호(복도쪽) 교체

외벽치장벽돌
샌드위치패널 개선
정리일수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주요공종 마무리이후 준공전 1개월 범위 계상

39
29

필로티 천장교체공사로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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