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3442] 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10-03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hwp =====

공사 입찰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1호

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 2026. 10. 12.(월) 11:00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2, 담당자 박정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93, 담당자 김동영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2)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1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 공사현장 신안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김동영)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 10:00 ~ 2026. 10. 12.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66,490,000 466,490,000 424,081,818 42,408,182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종합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학교 부지 내의 학기중 공사로 공정계획, 학생안전대책, 학교사용자와 협조, 기존건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 여건에서 시공방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건설사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8.11.시행)」 제13조의2에 따라 2026.8.11.부터 1천만 원 초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개정(2026.7.1.시행)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90 - (입찰가격 - A) )×100 100 (예정가격 - 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입찰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031-380-7293, 담당 김동영)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업종) 건축공사업 (비율) 100%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6,592,646 4,989,592 3,192,228 655,632 8,269,135 - 777,809 24,477,042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8.11.시행)」 제13조의2에 따라 2026.8.11.부터 1천만 원 초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_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pdf =====
공사 입찰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1호

공 사 명 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2, 담당자 박정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93, 담당자 김동영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2)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1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 명

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 공사현장 신안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내용
입찰서
제출기간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김동영)와 협의 후 결정
내진보강공사
2026. 10. 3. 10:00
~ 2026. 10. 12.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466,490,000 466,490,000 424,081,818 42,408,182

2026. 10. 12.(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0

관급자설치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종합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학교 부지 내의 학기중 공사로 공정계획, 학생안전대책, 학교사용자와 협조, 기존건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 여건에서 시공방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건설
사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8.11.시행)」 제13조의2에 따라 2026.8.11.부터 1천만 원
초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개정(2026.7.1.시행)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90
100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100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입찰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
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031-380-7293, 담당 김동영)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업종) 건축공사업 (비율) 100%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592,646 4,989,592 3,192,228 655,632 8,269,135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777,809 24,477,042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
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
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8.11.시행)」 제13조의2에 따라 2026.8.11.부터 1천만 원
초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⑧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부터 ◯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2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순 4 5 구분 계약보증금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정보 열람 동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2 (국세·지방세·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4대보험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체결일로
완납증명서)
계약 대금 지급
부터 5년

(납세·완납 여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4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내역서_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안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C D: 품질관리비 F: G:
A: CE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분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안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신안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 교사2호동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내진 보강 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N: 010115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N: 010116 O: P: 0101 Q: R: 3 S:
A: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7 O: P: Q: 6 R: 3 S: T: 0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8 O: P: Q: 7 R: 3 S: T: 0
A: ▲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119 O: P: Q: 8 R: 3 S: T: 0
A: ■ 교사3호동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내진 보강 공사 B: C: D: 1 N: 010205 O: P: 0102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206 O: P: 0102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207 O: P: 0102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208 O: P: 0102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209 O: P: 0102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210 O: P: 0102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11 O: P: 0102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N: 010212 O: P: 0102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N: 010213 O: P: 0102 Q: R: 3 S: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14 O: P: Q: 7 R: 3 S: T: 0
A: ■ 가스배관 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안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96FA552175D9BC2105110B3097F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6FA552175D9BC2105110B3097F3A AV: 319
A: 조립식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 B: H=2.4, 3개월 C: M D: 30 N: 596FA5510F5C6632A0503C9305ABEDE0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6FA5510F5C6632A0503C9305ABEDE082 AV: 32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철거용 B: 10m이하,3개월(발판2열) C: M2 D: 99 N: 596FA5510D513442A0554E927E33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6FA5510D513442A0554E927E33AA AV: 1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벽마감용(내진보강) B: 10m이하,3개월(발판2열) C: M2 D: 99 N: 596FA5510D513442A0554E927E33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6FA5510D513442A0554E927E33A9 AV: 13
A: 낙하물(추락)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3개월 C: M2 D: 38 N: 596FA5510C50B4E2B053FE388F070F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6FA5510C50B4E2B053FE388F070F1A AV: 38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96FA5510D513442A05384F80D4A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6FA5510D513442A05384F80D4A75 AV: 322
A: 바닥보양/자재소운반통로,바닥존치구간 B: 보양지 C: ㎡ D: 224 N: 596FA554C25B9962D05B17D37894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6FA554C25B9962D05B17D378940F AV: 16
A: 비닐보양/천정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 D: 84 N: 596FA554C25B9962D05B17D37894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6FA554C25B9962D05B17D3789408 AV: 442
A: 바닥보양/놀이터 B: 보양지 C: ㎡ D: 239 N: 596FA554C25B9962D05B17D37894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6FA554C25B9962D05B17D378947C AV: 383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 D: 75 N: 596FA554C25B9962D0596A1E1A42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6FA554C25B9962D0596A1E1A4233 AV: 18
A: 준공청소비 B: C: M2 D: 75 N: 596FA554C25B9962D0596A1E1A4233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6FA554C25B9962D0596A1E1A4233B4 AV: 2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12 N: 594AA52A7751EDE2D057A769D056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4AA52A7751EDE2D057A769D0567D AV: 323
A: 토사 소운반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C: M3 D: 1 N: 594AA52A7751EDE2D055F98C82B3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4AA52A7751EDE2D055F98C82B3F8 AV: 324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적재백호0.7M3) C: M3 D: 1 N: 594AA529535C9822B05601C1C86BFD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94AA529535C9822B05601C1C86BFD AV: 2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1 N: 594AA527A35BEB72805B62ABA005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4AA527A35BEB72805B62ABA00561 AV: 3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0, 대리점상차도 C: TON D: N: 5E43956C0C5A3042105A2794B2CD8432858C3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43956C0C5A3042105A2794B2CD8432858C39 AV: 3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5 N: 5E43956C0C5A3042105A2794B2CD8432858C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43956C0C5A3042105A2794B2CD8432858C3A AV: 32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대리점상차도 C: TON D: N: 5E43956C0C5A3042105A2794B2CD8432858C3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43956C0C5A3042105A2794B2CD8432858C3D AV: 328
A: 레미콘 B: 25-30-15 C: M3 D: 32 N: 5E43956C0D548DA2D05FBF8D5CE09430AC73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43956C0D548DA2D05FBF8D5CE09430AC737D AV: 32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보통 B: 벽, 0~7m까지(내부옹벽) C: M2 D: 302 N: 596FF5D0B0591E22A05D59155C34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6FF5D0B0591E22A05D59155C34A3 AV: 3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복잡 B: 벽, 0~7m까지(외부옹벽,보,기둥) C: M2 D: 12 N: 596FF5D0B0591E22A05D59155C34DA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6FF5D0B0591E22A05D59155C34DADF AV: 31
A: 스페이서 B: 옹벽/기둥 C: M2 D: 314 N: 596FF5D0B0596642F05EF6C7C06E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6FF5D0B0596642F05EF6C7C06E92 AV: 3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5 N: 596FF5D30854B132605667497D53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6FF5D30854B132605667497D53F5 AV: 30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기둥,보,옹벽,슬라브등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32 N: 596FF5D7E152D3A250597468F68EDBA3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6FF5D7E152D3A250597468F68EDBA382 AV: 3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내진 보강 공사 B: Q: 010105
A: H빔/수직 B: H빔, SHN355, 250*250*9.0*14.0mm C: TON D: 3 N: 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C AV: 36
A: H빔/수평 B: H빔, SHN355, 250*250*9.0*14.0mm C: TON D: 2 N: 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F AV: 37
A: H빔/가새 B: H빔, SHN355, 250*250*9.0*14.0mm C: TON D: 4 N: 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E AV: 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 N: 5E43956C0C5A04C2F059F2C3A2956C4688801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43956C0C5A04C2F059F2C3A2956C4688801A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N: 5E43956C0C5A04C2F059F2C3A2956C4688812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43956C0C5A04C2F059F2C3A2956C46888125 AV: 4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 N: 5E43956C0C5A04C2F059F2C3A3B6E3F249E43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43956C0C5A04C2F059F2C3A3B6E3F249E431 AV: 4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1 N: 5E43956C0C5A04C2F059F2C3A3B6E3F249E43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43956C0C5A04C2F059F2C3A3B6E3F249E435 AV: 4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445 N: 5E43854716544FE210526235BD51683A53481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43854716544FE210526235BD51683A53481B AV: 4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1,187 N: 5E43854716544FE210526235BD51683A53481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43854716544FE210526235BD51683A534818 AV: 44
A: 케미컬앵커/H빔(기둥)<>기존기둥 B: HILTI 5.8 M20(L=380)/HILTI-HY200(L=130) C: EA D: 478 N: 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2 AV: 45
A: 케미컬앵커/H빔(보)<>기존보 B: HILTI 5.8 M20(L=450)/HILTI-HY200(L=130) C: EA D: 263 N: 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2D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2D0 AV: 46
A: 케미컬앵커(철근별도산출)/신설기둥<>기존기초 B: D22*L200/HILTI HY-200 C: EA D: 24 N: 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1 AV: 47
A: 케미컬앵커(철근별도산출)/신설옹벽<>기존RC구조체(A-200-605) B: D13*L150/HILTI HY-200 C: EA D: 1,043 N: 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6 AV: 48
A: 앵커 볼트 설치 B: M24*L600 C: EA D: 16 N: 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1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12 AV: 49
A: 균열주입제/전단벽 상부이음부(S-200-012-노트3번) B: W200 C: M D: 56 N: 596FE5E853536F52A05EFF328EDB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853536F52A05EFF328EDBF6 AV: 50
A: 콘크리트치핑 B: 인력 C: M2 D: 51 N: 596FE5E853536F52A05EFF328ED82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853536F52A05EFF328ED82B AV: 51
A: 콘크리트신구접합 B: 인력 C: M2 D: 51 N: 596FE5E853536F52A05EFF328ED8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853536F52A05EFF328ED82A AV: 52
A: 스터드볼트설치/X스터드(기둥) B: M16*L250 C: 개소 D: 792 N: 596FE5E8535379C2105602F8EA1A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8535379C2105602F8EA1A19 AV: 53
A: 스터드볼트설치/X스터드(보) B: M16*L320 C: 개소 D: 526 N: 596FE5E8535379C2105602F8EA1A19F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8535379C2105602F8EA1A19FE AV: 54
A: 스파이럴철근(무수축몰탈내부) B: D6, 간격:50, 직경:200 C: M D: 65 N: 596FE5E8535379C2105602F8EA1A1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8535379C2105602F8EA1A1A AV: 55
A: 철골 가공 조립(많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미만 C: TON D: 10 N: 596FE5E97B5E7862405BE41223DA5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97B5E7862405BE41223DA5E AV: 56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10 N: 596FE5EF805D67A24051A146F7672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F805D67A24051A146F76727 AV: 331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10 N: 596FA5533E5E3022405C3C37022D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A5533E5E3022405C3C37022D3C AV: 332
A: 고장력볼트 본조임 B: 300ton미만, 110본이상/톤 C: TON D: 10 N: 596FE5EF8B5E1A02005C7609B3B1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F8B5E1A02005C7609B3B1FD AV: 58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2 N: 596FE5EF8B5E1A2230584CE51A9D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F8B5E1A2230584CE51A9D86 AV: 335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300*300 30mm C: 개소 D: 4 N: 596FE5EF8B5E09A2205722166BC4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F8B5E09A2205722166BC4DF AV: 60
A: 무수축몰탈충진/H빔<>기존구조체 공간채움용 B: 250*370,FCK=30MPa C: M D: 39 N: 596FE5EF8B5E09A2205722166BC79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F8B5E09A2205722166BC790 AV: 61
A: 무수축몰탈충진/H빔<>기존구조체 공간채움용 B: 250*470,FCK=30MPa C: M D: 26 N: 596FE5EF8B5E09A2205722166BC790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F8B5E09A2205722166BC79080 AV: 62
A: 철골내화페인트 B: 1시간/기둥부분 C: M2 D: 58 N: 596FE5EDD45280F29057F68CA2F06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DD45280F29057F68CA2F066 AV: 63
A: 철골내화페인트 B: 1시간/보부분 C: M2 D: 38 N: 596FE5EDD45280F29057F68CA2F06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DD45280F29057F68CA2F065 AV: 64
A: 철골내화페인트 B: 1시간/가새부분 C: M2 D: 68 N: 596FE5EDD45280F29057F68CA2F0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E5EDD45280F29057F68CA2F064 AV: 65
A: 테크용접 및 실링재마감/보-철판접합부 B: 용접+구조코킹 C: M D: 260 N: 596F358683594D12705338BE8734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358683594D12705338BE8734E6 AV: 66
A: 철판거푸집/무수축몰탈거푸집(A-200-603-A-A"섹션참조) B: W335*3.2T C: M D: 78 N: 596F15BE935A7BC2605DAE528DEA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15BE935A7BC2605DAE528DEA61 AV: 67
A: 철판거푸집/무수축몰탈거푸집(A-200-603-B-B"섹션참조) B: W435*3.2T C: M D: 51 N: 596F15BE935A7BC2605DAE528DEA61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15BE935A7BC2605DAE528DEA61D3 AV: 68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219 N: 596F55CF345C0732A059951EBF84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F55CF345C0732A059951EBF842A AV: 70
A: 케미컬앵커 인발테스트 B: 16개소 C: SET D: 1 N: 58DDF5D3F153A772C0503D1226A1E40B4C48E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DDF5D3F153A772C0503D1226A1E40B4C48EB AV: 4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932 N: 5E43956C0F577E7250556A5900ADABCA5E3D8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43956C0F577E7250556A5900ADABCA5E3D80 AV: 38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2 N: 596FD5855458189200537C5E665A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6FD5855458189200537C5E665A0A AV: 399
A: 벽돌 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 N: 596FD5855654F1C2C05E1CA94580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6FD5855654F1C2C05E1CA94580E0 AV: 38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DRY WALL주위 C: M D: 38 N: 596F358683594D12705338BE874C49C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6F358683594D12705338BE874C49C5 AV: 7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10 N: 596F3586815EAEC2D05848A5A06AD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6F3586815EAEC2D05848A5A06ADF AV: 76
A: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10mm/이질접합부 C: M D: 121 N: 596F3586815EC9C26055206C265EA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6F3586815EC9C26055206C265EAE AV: 7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AL.SHEET B: 외벽,3.0T/PVDF2,틀포함(아연도각관-40*40*1.6T@600) C: M2 D: 165 N: 596F15BE9259FA429052E5931F149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6F15BE9259FA429052E5931F1498 AV: 105
A: 앵글설치/AL.SHEET B: ㄱ-40*40*4T(L=60)+M10 세트앵커 C: EA D: 246 N: 596F15BE9259FA429052E5931F14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6F15BE9259FA429052E5931F149B AV: 440
A: 코너비드 설치 B: 코너비드, 알루미늄, 홈내기, 10*15mm C: M D: 28 N: 596FC597EB544CE2B05503CF6B84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6FC597EB544CE2B05503CF6B84DC AV: 302
A: 내진경량철골천정틀 B: M-BAR[텍스바탕], H:1m미만. 인써트 유/텍스설치비포함[현장설치도] C: M2 D: 22 N: 596F15BA3D5370026053035558EC4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6F15BA3D5370026053035558EC4E AV: 80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W형, 30*25*1.0T[현장설치도] C: M D: 56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3F3E4EAA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3F3E4EAA9 AV: 33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60 N: 596FC59C6C5F63428051C4364550102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FC59C6C5F63428051C43645501021 AV: 83
A: 모르타르사춤/내진보강부분(A-300-302) B: W100*15mm C: M D: 47 N: 596FC59C6C5F63428055BFBF000D7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FC59C6C5F63428055BFBF000D77 AV: 8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8mm C: M2 D: 27 N: 596FC59C6C5F40B2005C60F718C34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FC59C6C5F40B2005C60F718C348 AV: 389
A: 콘크리트면 정리[부분마감] B: 외벽,3.6M이하 C: M2 D: 4 N: 596FC59C6F54DC929054FB2A424C2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FC59C6F54DC929054FB2A424C2E AV: 8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 N: 596F751D2C5B4C4210549229E9226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F751D2C5B4C4210549229E9226F AV: 8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WD01[교사2호동] B: 0.900 x 2.150 = 1.935[현장설치도] C: EA D: 1 N: 596F751A5457BDB2D05B9B445F6E0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6F751A5457BDB2D05B9B445F6E03 AV: 9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자유경첩, 101.6*101.6*3mm C: 개 D: 3 N: 5E438547165474927056C8723CA20975CAFAD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438547165474927056C8723CA20975CAFADE AV: 88
A: 도어핸들 B: 목문용,레버형 C: 조 D: 1 N: 5E43854716547452905B7ACF158D844A7AC1B8D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43854716547452905B7ACF158D844A7AC1B8DA AV: 8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96F751D295E33B26050B594233BD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6F751D295E33B26050B594233BDC AV: 9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11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C: M2 D: 3 N: 596F55CC635348D2105357531D3FE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6F55CC635348D2105357531D3FE5 AV: 9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60 N: 596F55CD075E82B2F0585F516D9D2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6F55CD075E82B2F0585F516D9D23 AV: 9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친환경 C: M2 D: 14 N: 596F55CD075E82B2F0585F56EEF0B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6F55CD075E82B2F0585F56EEF0BE AV: 96
A: 바탕만들기+우레탄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con'c·mortar면 C: M2 D: 4 N: 596F55C42A5A1BB2705DF924B6E95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6F55C42A5A1BB2705DF924B6E950 AV: 9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12
A: 강화마루깔기 B: 바닥,12T C: M2 D: 13 N: 596F259BE95B3D525055B70D49F44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6F259BE95B3D525055B70D49F444 AV: 391
A: 강화마루깔기(전기열선내장형) B: 바닥,10T/내열용 스티로폼 단열재 2T포함[14M2] C: SET D: 1 N: 596F259BE95B3D525055B70D49F44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6F259BE95B3D525055B70D49F447 AV: 443
A: MDF-걸레받이 B: H180*9T/인테리어필름 C: M D: 25 N: 596F15BE9259FA429052E595C80630C9F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6F15BE9259FA429052E595C80630C9F7 AV: 99
A: DRYWALL/양면 B: 석고9.5T*2P/C-100 C: M2 D: 5 N: 596F45E6C95817B2005B01C4CB598D6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6F45E6C95817B2005B01C4CB598D6D AV: 101
A: DRYWALL/한면 B: 석고9.5T*2P/각재-30*30 C: M2 D: 3 N: 596F45E6C95817B2005B01C4CB598D6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6F45E6C95817B2005B01C4CB598D6E AV: 102
A: 불연흡음텍스 B: 불연천정재,300*600*12T[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C: M2 D: 23 N: 596F45E41E53EC22C052ACD5FF25B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6F45E41E53EC22C052ACD5FF25B6 AV: 10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3
A: 조적하부고정용 네일시공/조적커팅철거부(A-300-302) B: 유효삽입깊이 30~70mm C: EA D: 123 N: 596FD5968659D0A2D05990249D800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D5968659D0A2D05990249D8007 AV: 73
A: 늘봄교실_붙박이장 B: 5050*500*2460, PB+HPL마감 방염, 방염필증 C: EA D: 1 N: 58DDF5D3F153A772C0503D1226A1E40B4C48E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DDF5D3F153A772C0503D1226A1E40B4C48ED AV: 432
A: 가구 설치비 B: 가구 양중및 설치 C: 인 D: 2 N: 58DDF5D3F153A772C0503D1226A1E40B4C48E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DDF5D3F153A772C0503D1226A1E40B4C48EC AV: 433
A: 기존 화단흙 철거후 재포장 B: C: M2 D: 9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7 AV: 108
A: 실외기 이동후재설치 B: C: EA D: 1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6 AV: 109
A: 책상 이동후재설치 B: C: EA D: 9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 AV: 110
A: 의자 이동후재설치 B: C: EA D: 5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D AV: 111
A: 분리수거함 이동후재설치 B: C: EA D: 1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E AV: 112
A: 보일러 이동후재설치 B: C: EA D: 1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F AV: 113
A: 게시판 이동후재설치 B: 4800*1200 C: EA D: 3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8 AV: 114
A: 청소용구함 이동후재설치 B: 800*1200 C: EA D: 3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9 AV: 115
A: 사물함 이동후재설치 B: 5600*950 C: EA D: 2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A AV: 116
A: 사물함 이동후재설치 B: 4000*950 C: EA D: 1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A4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A40 AV: 117
A: 선반 이동후재설치 B: 1200*H900 C: EA D: 3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B AV: 118
A: 선반 이동후재설치 B: 400*H900 C: EA D: 1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B6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B69 AV: 119
A: 수납장 이동후재설치 B: 550*H1200 C: EA D: 1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4 AV: 120
A: 수납장 이동후재설치 B: 850*H1800 C: EA D: 1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0B5 AV: 121
A: 칠판 이동후재설치 B: 6000*1300 C: EA D: 3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37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370 AV: 122
A: 거울 이동후재설치 B: 400*400 C: EA D: 2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37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371 AV: 123
A: 공기청정기 이동후재설치 B: 980*400 C: EA D: 1 N: 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37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6F45E6C958050280577466861FD06372 AV: 388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4
A: ZWD01[교사2호동] B: 0.900 x 2.150 = 1.935 C: EA D: 1 N: 596F751A5457BDB2D05B9B445F6E0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F751A5457BDB2D05B9B445F6E01 AV: 91
A: 붙박이장철거 B: 5000*2460 C: EA D: 1 N: 596EA5E54C528542F05A147D666EC30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C528542F05A147D666EC307 AV: 125
A: 기존식재철거 B: 교목굴취(나무높이) / 인력시공, H:2.0m이하 C: 주 D: 1 N: 596EA5E54C528542F05A147D66160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C528542F05A147D661608 AV: 126
A: 디자인벽체마감철거/1F,실내유치원놀이장 B: 4610*2310 C: EA D: 1 N: 596EA5E54C528542F05A147D66160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C528542F05A147D66160B AV: 127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34 N: 596EA5E54C528572B051ABCE1B78E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C528572B051ABCE1B78E5 AV: 128
A: 경량철골천정틀철거 B: M-BAR/CLIP-BAR,+몰딩포함 C: M2 D: 34 N: 596EA5E54C52850200534693CB68F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C52850200534693CB68FF AV: 129
A: 경량철골천정틀철거부 커팅및보강 B: C: M D: 56 N: 596EA5E54C52850200534693CB104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C52850200534693CB1049 AV: 130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9 N: 596EA5E54F5FCF226057B1BF7BC4A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F5FCF226057B1BF7BC4AC AV: 131
A: 벽돌커팅 B: C: M2 D: 47 N: 596EA5E5455FB722305922CB30E2BBA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2CB30E2BBA2 AV: 338
A: 테라죠타일 철거 B: 바닥,25T/바탕몰탈25T포함 C: M2 D: 12 N: 596EA5E5455FB722305924FADE20A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ADE20A6 AV: 133
A: 테라죠타일 커팅 B: 바닥 C: M D: 28 N: 596EA5E5455FB722305924FADE20A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ADE20A5 AV: 134
A: EVA 놀이매트 철거 B: 바닥,20T C: M2 D: 3 N: 596EA5E5455FB722305924FADE20A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ADE20A4 AV: 135
A: 벽안전쿠션철거 B: 벽 C: M2 D: 6 N: 596EA5E5455FB722305924FADE20A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ADE20A3 AV: 136
A: 목재마루철거 B: 바닥 C: M2 D: 3 N: 596EA5E5455FB722305924FADE20A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ADE20A2 AV: 137
A: 목재걸레받이철거 B: H180*9T C: M D: 28 N: 596EA5E5455FB722305924FC807B0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C807B0B AV: 138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48T C: M2 D: 27 N: 596EA5E5455FB722305924FC807B7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C807B78 AV: 393
A: 강화마루철거 B: 바닥,12T C: M2 D: 13 N: 596EA5E5455FB722305924FC807B7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C807B79 AV: 394
A: 강화마루철거(전기열선내장형) B: 바닥,10T/내열용 스티로폼 단열재 2T포함 C: M2 D: 14 N: 596EA5E5455FB722305924FC807B7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C807B7E AV: 444
A: 외단열시스템철거 B: 외벽,80T C: M2 D: 9 N: 596EA5E5455FB722305924FC8DA27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C8DA273 AV: 139
A: 외단열시스템커팅 B: 외벽 C: M D: 38 N: 596EA5E5455FB722305924FC8DA27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C8DA270 AV: 140
A: 점토벽돌패널철거 B: 외벽,64T/틀포함 C: M2 D: 21 N: 596EA5E5455FB722305924FC8DA27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C8DA271 AV: 141
A: 점토벽돌패널커팅 B: 외벽 C: M D: 87 N: 596EA5E5455FB722305924FC8DA27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C8DA276 AV: 142
A: AL후레싱철거/점토벽돌패널<>외단열시스템조인트 B: W280*3.0T C: M D: 5 N: 596EA5E5455FB722305924FC8DA27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C8DA277 AV: 143
A: 모르타르철거 B: 내벽,11T C: M2 D: 4 N: 596EA5E5455FB722305924FC8DA27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C8DA275 AV: 144
A: 모르타르커팅 B: C: M D: 69 N: 596EA5E5455FB722305924FC8DA27A5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C8DA27A51 AV: 145
A: 건식벽(양면)철거 B: 석고9.5T*2P/틀포함 C: M2 D: 5 N: 596EA5E5455FA6B2C056E6D5354D540A3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A6B2C056E6D5354D540A36 AV: 146
A: 건식벽(한면)철거 B: 석고9.5T*2P/틀포함 C: M2 D: 6 N: 596EA5E5455FA6B2C056E6D5354D540A3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A6B2C056E6D5354D540A35 AV: 147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39 N: 596EA5E5455FB722305924F1FAFEE141E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6EA5E5455FB722305924F1FAFEE141E2 AV: 289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C: TON D: 36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0 AV: 435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3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FF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FFB AV: 43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5
A: 시멘트 B: 40KG C: 포 D: 46 N: 5E43956C0D548D9230587093747D92CA151DB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43956C0D548D9230587093747D92CA151DB8 AV: 29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4 N: 5E6E65E0745EA30250518006068E04C076291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6E65E0745EA30250518006068E04C0762914 AV: 291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1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6 N: 596EF564305DFF62B056FE22F00D40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96EF564305DFF62B056FE22F00D40 AV: 15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5 N: 596EF5643750E852C05EB152EEFE5D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96EF5643750E852C05EB152EEFE5D AV: 15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10 N: 596EF5643750E852C05EB15026346D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96EF5643750E852C05EB15026346D AV: 330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N: 5E6E65E07C5203F2B05E1667A09B535BD3A9E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6E65E07C5203F2B05E1667A09B535BD3A9E0 AV: 15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7 N: 5E6E65E07C5203F2B05E1667A09B535BD3A9E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6E65E07C5203F2B05E1667A09B535BD3A9E3 AV: 15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 N: 5E6E65E07C5203F2B05E1667A1A8D2F091637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6E65E07C5203F2B05E1667A1A8D2F091637E AV: 15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8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패재류 C: TON D: 36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3BD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3BD AV: 281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36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1 AV: 286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3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2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2 AV: 282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3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FF8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FF8 AV: 28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 품 질 관 리 비 B: Q: 010119
A: 가설재-조립형비계 및 동바리(제품규격마다3개) B: 압축,휨,조인트재(압축,인장) C: 회 D: 1 N: 596FA552175D05D290595037798EB4 O: P: Q: 010119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9596FA552175D05D290595037798EB4 AV: 353
A: 가설재-강관비계(제품규격마다3개) B: 압축,조인트재(압축,인장,휨) C: 회 D: 1 N: 596FA552175D05D290595037798C89 O: P: Q: 010119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9596FA552175D05D290595037798C89 AV: 354
A: 레미콘(굳지아니한 콘크리트)(150m3마다) B: 슬럼프,공기량,염화물함량 C: 회 D: 1 N: 596FA552175D05D290595037798AD8 O: P: Q: 010119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9596FA552175D05D290595037798AD8 AV: 355
A: 레미콘(굳은 콘크리트)(1일타설량마다) B: 압축강도 C: 회 D: 1 N: 596FA552175D05D290595037798ADE O: P: Q: 010119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9596FA552175D05D290595037798ADE AV: 35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1 N: 596FA554C15993E2705B4F45772EA9 O: P: Q: 010119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9596FA554C15993E2705B4F45772EA9 AV: 3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50톤마다) B: 항복점,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 C: 회 D: 1 N: 596FA552175D05D290595037798ADC O: P: Q: 010119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9596FA552175D05D290595037798ADC AV: 358
A: 조립용형강(50톤마다) B: 겉모양,화학성분,인장강도,항복점,연신율 C: 회 D: 1 N: 596FA552175D05D290595037798ADD O: P: Q: 010119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9596FA552175D05D290595037798ADD AV: 359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8766517755FF2C25058EC2E24E2001 O: P: Q: 010119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958766517755FF2C25058EC2E24E2001 AV: 37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8766517755FF2C25058EC2E24E1002 O: P: Q: 010119 R: F S: F T: F U: 1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958766517755FF2C25058EC2E24EA009 AV: 372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58766517755FF2C25058EC2E24E0003 O: P: Q: 010119 R: F S: F T: F U: 3 V: 2 W: 0.03 AA: 4 AR: AS: AU: 01011958766517755FF2C25058EC2E24E0003 AV: 373
A: [비고] 품질관리활동비 B: C: N: 58DDF5D3F153A772C0503D1226A1E40B4C4BBA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8DDF5D3F153A772C0503D1226A1E40B4C4BBA AV: 375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식 D: 1 N: 58DDF5D3F153A772C0503D7608D5A1FD069737C3 O: P: Q: 010119 R: F S: F T: T AB: 5 AR: AS: AU: 01011958DDF5D3F153A772C0503D7608D5A1FD069737C3 AV: 376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1개월:20.5일기준*3개월]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96FA554C159BEC2905408D2B0162F O: P: Q: 010119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9596FA554C159BEC2905408D2B0162F AV: 377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1개월:20.5일기준*3개월]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96FA554C159BEC2905408D2B0162C O: P: Q: 010119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9596FA554C159BEC2905408D2B0162C AV: 378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8766517755FF2C25058EC2E24E7004 O: P: Q: 010119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11958766517755FF2C25058EC2E24E5006 AV: 379
A: 2--5)그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N: 58766517755FF2C25058EC2E24E6005 O: P: Q: 010119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1958766517755FF2C25058EC2E24EB008 AV: 380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201
A: 조립식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 B: H=2.4, 3개월 C: M D: 15 N: 596FA5510F5C6632A0503C9305ABEDE08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6FA5510F5C6632A0503C9305ABEDE082 AV: 33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2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철거용 B: 10m이하,3개월(발판2열) C: M2 D: 38 N: 596FA5510D513442A0554E927E33A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6FA5510D513442A0554E927E33AA AV: 17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벽마감용(내진보강) B: 10m이하,3개월(발판2열) C: M2 D: 38 N: 596FA5510D513442A0554E927E33A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6FA5510D513442A0554E927E33A9 AV: 180
A: 낙하물(추락)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3개월 C: M2 D: 20 N: 596FA5510C50B4E2B053FE388F070F1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6FA5510C50B4E2B053FE388F070F1A AV: 382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 D: 10 N: 596FA554C25B9962D0596A1E1A423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6FA554C25B9962D0596A1E1A4233 AV: 340
A: 준공청소비 B: C: M2 D: 10 N: 596FA554C25B9962D0596A1E1A4233B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6FA554C25B9962D0596A1E1A4233B4 AV: 18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203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7 N: 594AA52A7751EDE2D057A769D0567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4AA52A7751EDE2D057A769D0567D AV: 341
A: 토사 소운반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C: M3 D: 1 N: 594AA52A7751EDE2D055F98C82B3F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4AA52A7751EDE2D055F98C82B3F8 AV: 34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적재백호0.7M3) C: M3 D: 1 N: 594AA529535C9822B05601C1C86BFD O: P: Q: 010203 R: F S: T T: F AR: AS: AU: 010203594AA529535C9822B05601C1C86BFD AV: 18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6 N: 594AA527A35BEB72805B62ABA0056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4AA527A35BEB72805B62ABA00561 AV: 34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0, 대리점상차도 C: TON D: N: 5E43956C0C5A3042105A2794B2CD8432858C3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43956C0C5A3042105A2794B2CD8432858C39 AV: 34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대리점상차도 C: TON D: N: 5E43956C0C5A3042105A2794B2CD8432858C3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43956C0C5A3042105A2794B2CD8432858C3D AV: 347
A: 레미콘 B: 25-30-15 C: M3 D: 1 N: 5E43956C0D548DA2D05FBF8D5CE09430AC737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43956C0D548DA2D05FBF8D5CE09430AC737D AV: 348
A: 레미콘 B: 25-18-12 C: M3 D: 1 N: 5E43956C0D548DA2D05FBF8D5CE09430AC752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43956C0D548DA2D05FBF8D5CE09430AC7525 AV: 35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복잡 B: 벽, 0~7m까지(외부옹벽,보,기둥) C: M2 D: 7 N: 596FF5D0B0591E22A05D59155C34DAD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6FF5D0B0591E22A05D59155C34DADF AV: 193
A: 스페이서 B: 옹벽/기둥 C: M2 D: 7 N: 596FF5D0B0596642F05EF6C7C06E9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6FF5D0B0596642F05EF6C7C06E92 AV: 19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N: 596FF5D30854B1326056674B287A5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6FF5D30854B1326056674B287A50 AV: 30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 N: 596FF5D7E35DB53210570737465B6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6FF5D7E35DB53210570737465B60 AV: 34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N: 596FF5D7E35DB53210570463E8E1A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6FF5D7E35DB53210570463E8E1AA AV: 345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내진 보강 공사 B: Q: 010205
A: H빔/수직 B: H빔, SHN355, 250*250*9.0*14.0mm C: TON D: 1 N: 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C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C AV: 199
A: H빔/수평 B: H빔, SHN355, 250*250*9.0*14.0mm C: TON D: 1 N: 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F AV: 200
A: H빔/가새 B: H빔, SHN355, 250*250*9.0*14.0mm C: TON D: 1 N: 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43956C0C5A305220522315D6DA9CA20F5EEE AV: 20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N: 5E43956C0C5A04C2F059F2C3A2956C4688801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43956C0C5A04C2F059F2C3A2956C4688801A AV: 20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N: 5E43956C0C5A04C2F059F2C3A2956C4688812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43956C0C5A04C2F059F2C3A2956C46888125 AV: 20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N: 5E43956C0C5A04C2F059F2C3A3B6E3F249E43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43956C0C5A04C2F059F2C3A3B6E3F249E431 AV: 20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N: 5E43956C0C5A04C2F059F2C3A3B6E3F249E43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43956C0C5A04C2F059F2C3A3B6E3F249E435 AV: 20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48 N: 5E43854716544FE210526235BD51683A53481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43854716544FE210526235BD51683A53481B AV: 20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396 N: 5E43854716544FE210526235BD51683A53481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43854716544FE210526235BD51683A534818 AV: 207
A: 케미컬앵커/H빔(기둥,보)<>기존기둥및보 B: HILTI 5.8 M20(L=350)/HILTI-HY200(L=130) C: EA D: 279 N: 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2D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2D1 AV: 208
A: 케미컬앵커(철근별도산출)/신설기둥<>기존기초 B: D22*L200/HILTI HY-200 C: EA D: 12 N: 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61 AV: 209
A: 앵커 볼트 설치 B: M24*L600 C: EA D: 8 N: 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1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853536F52A05EFF328EA22F12 AV: 210
A: 콘크리트치핑 B: 인력 C: M2 D: 8 N: 596FE5E853536F52A05EFF328ED82B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853536F52A05EFF328ED82B AV: 211
A: 콘크리트신구접합 B: 인력 C: M2 D: 8 N: 596FE5E853536F52A05EFF328ED82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853536F52A05EFF328ED82A AV: 212
A: 스터드볼트설치/X스터드 B: M16*L220 C: 개소 D: 448 N: 596FE5E8535379C2105602F8EA1A19F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8535379C2105602F8EA1A19FF AV: 213
A: 스파이럴철근(무수축몰탈내부) B: D6, 간격:50, 직경:200 C: M D: 22 N: 596FE5E8535379C2105602F8EA1A1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8535379C2105602F8EA1A1A AV: 214
A: 철골 가공 조립(많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미만 C: TON D: 4 N: 596FE5E97B5E7862405BE41223DA5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97B5E7862405BE41223DA5E AV: 215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4 N: 596FE5EF805D67A24051A146F7672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F805D67A24051A146F76727 AV: 333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4 N: 596FA5533E5E3022405C3C37022D3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A5533E5E3022405C3C37022D3C AV: 334
A: 고장력볼트 본조임 B: 300ton미만, 110본이상/톤 C: TON D: 4 N: 596FE5EF8B5E1A02005C7609B3B1FD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F8B5E1A02005C7609B3B1FD AV: 217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 N: 596FE5EF8B5E1A2230584CE7C8373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F8B5E1A2230584CE7C83732 AV: 218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300*300 30mm C: 개소 D: 2 N: 596FE5EF8B5E09A2205722166BC4D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F8B5E09A2205722166BC4DF AV: 219
A: 무수축몰탈충진/H빔<>기존구조체 공간채움용 B: 250*320,FCK=30MPa C: M D: 22 N: 596FE5EF8B5E09A2205722166BC79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F8B5E09A2205722166BC791 AV: 220
A: 철골내화페인트 B: 1시간/기둥부분 C: M2 D: 19 N: 596FE5EDD45280F29057F68CA2F06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DD45280F29057F68CA2F066 AV: 221
A: 철골내화페인트 B: 1시간/보부분 C: M2 D: 13 N: 596FE5EDD45280F29057F68CA2F06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DD45280F29057F68CA2F065 AV: 222
A: 철골내화페인트 B: 1시간/가새부분 C: M2 D: 23 N: 596FE5EDD45280F29057F68CA2F064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E5EDD45280F29057F68CA2F064 AV: 223
A: 테크용접 및 실링재마감/보-철판접합부 B: 용접+구조코킹 C: M D: 88 N: 596F358683594D12705338BE8734E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358683594D12705338BE8734E6 AV: 224
A: 철판거푸집/무수축몰탈거푸집(A-300-402-A-A"섹션참조) B: W285*3.2T C: M D: 44 N: 596F15BE935A7BC2605DAE528DEA6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15BE935A7BC2605DAE528DEA62 AV: 225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74 N: 596F55CF345C0732A059951EBF842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F55CF345C0732A059951EBF842A AV: 226
A: 케미컬앵커 인발테스트 B: 3개소 C: SET D: 1 N: 58DDF5D3F153A772C0503D1226A1E40B4C48E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8DDF5D3F153A772C0503D1226A1E40B4C48EA AV: 431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206
A: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10mm/이질접합부 C: M D: 42 N: 596F3586815EC9C26055206C265EA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6F3586815EC9C26055206C265EAE AV: 231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207
A: AL.SHEET B: 외벽,3.0T/PVDF2,틀포함(아연도각관-40*40*1.6T@600) C: M2 D: 54 N: 596F15BE9259FA429052E5931F149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6F15BE9259FA429052E5931F1498 AV: 241
A: 앵글설치/AL.SHEET B: ㄱ-40*40*4T(L=60)+M10 세트앵커 C: EA D: 85 N: 596F15BE9259FA429052E5931F149B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6F15BE9259FA429052E5931F149B AV: 441
A: 와이어메시 깔기 B: #8 -150*150 C: M2 D: 2 N: 596FF5D30D5CC072A05C7EEE6269F6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6FF5D30D5CC072A05C7EEE6269F6 AV: 233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208
A: 모르타르사춤/내진보강부분(A-300-302) B: W100*15mm C: M D: 25 N: 596FC59C6C5F63428055BFBF000D77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6FC59C6C5F63428055BFBF000D77 AV: 235
A: 콘크리트면 정리[표면마무리] B: 바닥,인력마감 C: M2 D: 2 N: 596FC59C6F54DC929054FB2A423551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6FC59C6F54DC929054FB2A423551 AV: 236
A: 콘크리트면 정리[부분마감] B: 외벽,3.6M이하 C: M2 D: 4 N: 596FC59C6F54DC929054FB2A424C2E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96FC59C6F54DC929054FB2A424C2E AV: 237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209
A: 바탕만들기+우레탄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con'c·mortar면 C: M2 D: 4 N: 596F55C42A5A1BB2705DF924B6E950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96F55C42A5A1BB2705DF924B6E950 AV: 23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210
A: 조적하부고정용 네일시공/조적커팅철거부(A-300-302) B: 유효삽입깊이 30~70mm C: EA D: 19 N: 596FD5968659D0A2D05990249D8007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6FD5968659D0A2D05990249D8007 AV: 229
A: 화강석경계석 B: 200*150 C: M D: 3 N: 596EB5C9335798626051998A6971A5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6EB5C9335798626051998A6971A5 AV: 243
A: 아스콘포장 B: 표층100T+기층100T+보조기층200T C: M2 D: 5 N: 596EB5C933577D828055502A7C6FA8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96EB5C933577D828055502A7C6FA8 AV: 244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211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 N: 596EA5E54F5FCF226057B1BF7BC4AC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96EA5E54F5FCF226057B1BF7BC4AC AV: 246
A: 벽돌벽커팅 B: C: M D: 33 N: 596EA5E54F5FCF226057B09122F5C1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96EA5E54F5FCF226057B09122F5C1 AV: 247
A: 무근콘크리트철거 B: 바닥 C: M3 D: 1 N: 596EA5E54E5D5E82905D1B782C229C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96EA5E54E5D5E82905D1B782C229C AV: 248
A: 무근콘크리트커팅 B: 바닥 C: M D: 2 N: 596EA5E54E5D5E82905D1B782C229F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96EA5E54E5D5E82905D1B782C229F AV: 249
A: 아스콘철거 B: 바닥,100T/기층100T+보조기층200T C: M2 D: 5 N: 596EA5E54E5D5E82905D18A9CFCB6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96EA5E54E5D5E82905D18A9CFCB6B AV: 250
A: 아스콘커팅 B: 바닥 C: M D: 9 N: 596EA5E54E5D5E82905D18A9CFCB68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96EA5E54E5D5E82905D18A9CFCB68 AV: 251
A: 모르타르철거 B: 외벽,20T C: M2 D: 3 N: 596EA5E5455FB722305924FC8DA274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96EA5E5455FB722305924FC8DA274 AV: 252
A: 모르타르커팅 B: C: M D: 12 N: 596EA5E5455FB722305924FC8DA27A51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96EA5E5455FB722305924FC8DA27A51 AV: 253
A: 화강석경계석철거 B: 180*150 C: M D: 3 N: 596EA5E5455FB722305924F1FA8696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96EA5E5455FB722305924F1FA8696 AV: 254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6 N: 596EA5E5455FB722305924F1FAFEE141E2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96EA5E5455FB722305924F1FAFEE141E2 AV: 300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C: TON D: 6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0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0 AV: 438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FFB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FFB AV: 439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212
A: 시멘트 B: 40KG C: 포 D: 2 N: 5E43956C0D548D9230587093747D92CA151DB8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E43956C0D548D9230587093747D92CA151DB8 AV: 305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E6E65E0745EA30250518006068E04C0762914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E6E65E0745EA30250518006068E04C0762914 AV: 306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21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 N: 596EF564305DFF62B056FE22F00D40 O: P: Q: 010213 R: F S: T T: F AR: AS: AU: 010213596EF564305DFF62B056FE22F00D40 AV: 26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N: 596EF5643750E852C05EB152EEFE5D O: P: Q: 010213 R: F S: T T: F AR: AS: AU: 010213596EF5643750E852C05EB152EEFE5D AV: 26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4 N: 596EF5643750E852C05EB15026346D O: P: Q: 010213 R: F S: T T: F AR: AS: AU: 010213596EF5643750E852C05EB15026346D AV: 336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14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1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5F8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5F8 AV: 292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1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224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224 AV: 293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패재류 C: TON D: 5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3BD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3BD AV: 294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6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1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1 AV: 297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2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EA2 AV: 295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N: 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FF8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E43956C0A5F5A02305C29042972CE749B75FFF8 AV: 299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A: [ 합
계 ] N: TOTAL
A: ■ 가스배관 공사 B: Q: 0103
A: 1. 가스배관공사 B: C: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B AV: 404
A: PIPE(가스용.KSD-3631) B: D 40 C: EA D: 5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8 AV: 405
A: PIPE(가스용.KSD-3631) B: D 20 C: EA D: 3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9 AV: 406
A: 백엘보 B: D 40 C: EA D: 2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E AV: 407
A: 백엘보 B: D 20 C: EA D: 6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F AV: 408
A: BALL VALVE B: D 20 C: EA D: 3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C AV: 409
A: 브라켓트 B: C: EA D: 14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D AV: 410
A: 캡 B: D 20 C: EA D: 5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2 AV: 411
A: 잡자재 B: C: 식 D: 1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883 AV: 412
A: 2. 노무비 B: C: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1 AV: 413
A: 고급기술자 B: 기계/설비 C: 인 D: 3 N: 59B0D50DC6513D82D052450478AAB4C3F096E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0D50DC6513D82D052450478AAB4C3F096ED AV: 423
A: 플랜트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9B0D50DC6513DB2A0563EB3780CD83DA074F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0D50DC6513DB2A0563EB3780CD83DA074FA AV: 424
A: 플랜트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9B0D50DC6513DB2A0563EB3780CD83DA074F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0D50DC6513DB2A0563EB3780CD83DA074F4 AV: 42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9B0D50DC6513DB2A0563EB3780CD83DA0713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B0D50DC6513DB2A0563EB3780CD83DA0713C AV: 427
A: 3. 인허가 B: C: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4 AV: 418
A: 기술검토 도면 및 서류작성 B: C: 식 D: 1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7 AV: 419
A: 완성검사 도면 및 서류작성 B: C: 식 D: 1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6 AV: 420
A: 가스경보기 B: 20A 1회로 C: SET D: 1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9 AV: 421
A: 장비대(스카이) B: C: 일 D: 1 N: 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F205743B500DD26051B6252FD0827E4AA998 AV: 422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_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 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 -

2026. 9.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교 육 시 설 과 ]

  • 목

차 -

제 1 절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사명 및 특이사항 1

제 2 장
공 통 사 항 2

제 3 장
가 설 공 사 13

제 4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15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4

제 6 장
철 골 공 사 36

제 7 장
조 적 공 사 46

제 8 장
방 수 공 사 56

제 9 장
미 장 공 사 63

제 10 장
타 일 공 사 67

제 11 장
석
공
사 70

제 12 장
단 열 공 사 72

제 13 장
목
공
사 73

제 14 장
창호 및 유리공사 75

제 15 장
수 장 공 사 81

제 16 장
도 장 공 사 87

제 17 장
금 속 공 사 95

제 18 장
지붕 및 홈통공사 98

제 19 장
기 타 공 사 102

제 20 장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 105

제 2 절 특기시방서

제 1 장
REBAR DOWELLING(철근정착)을 위한 HY200 케미컬 앵커 114

제 1 절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신안초 2호동, 3호동 내진보강공사

1.2 대 지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23-1 외 3필지

1.3 건 물 용 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1.4 건 물 개 요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공사범위 : 내진보강 공사 - 외벽 철골 가새골조 보강 : 3개소 - 전단벽 보강공사 : 8개소

1.5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하되 개학 전 완료한다.)

1.6 특이사항

가. 철거공사 등 공사 진행 중 소음, 분진 등 발생 공정은 발주청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사 중 교수학습활동이 지장을 받을 경우 발주청 및 사용자(신안초등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공 통 사 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신안초 2호동, 3호동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2.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방서,내역서,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는 발주청 및 감독관의 결정(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에 의하며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설계내역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토목․기계설비 표준시방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5) 한국산업규격

6)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7)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을 지칭하며“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를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 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라함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2.11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예정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감독관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5.3 지시사항은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도 유효하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공사일지에 기록한다.

2.5.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는 결정․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어구의 해석

도면,내역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시공 전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2.8.5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단가의 과다계상이 발견된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는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1.5 설계에 반영된 자재(공법)는 동등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함. 단, 사용하기 30일전에 동등이상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이 아님에 유의)에게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7 “동등이상”이라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규격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3)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보다 시험성적서상 항목별 품질이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4)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과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5)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계약단가 아님)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단, 상기 1)~4)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 보다 과소금액인 경우 이를 감액조치하며 단가가 높은 경우는 증액하지 않는다.

6) 5)항에 의거 감액되는 경우 신규품목의 단가는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와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 단가를 상호 비교한 비례 단가 중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한다.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통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시간에 공종 보고하여야 한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7.3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8.4 수급자는 착공 시 신고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2.18.5 현장대리인은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시간에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18.6 설계도서는 상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도면)간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2.18.7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시측에 임의로 자재승인을 받거나, 승인 받지 않고 설계서 보다 품질 등이 미달된 자재를 임의로 시공할 경우 재 시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18.8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붙임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한다.

2.18.9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8.10 현장대리인은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18.11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현장대리인은 현장참여 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에 근무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관리비 정산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 또는 물품구매하거나, 감독관이 현장 방문 시 현장참여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착용 사진 및 물품구매 근거가 있어도 안전관리비 정산 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18.12 현장대리인은 공사과정에 시 측 요청으로 변경 시공이 필요한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 및 발주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 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KS관련규격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 1대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 ψ 15 × 30㎝ ψ 10 × 20㎝ 8조 24개 8조 24개 25㎜이하 골재 사용시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10 × 20 × 30㎝ 1조 4. 체 # 4 - # 200 1조 5. 현장용체 체 8개들이 1조 6. 저울 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1대 1대 1대 디지탈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 쿼다린캠퍼스 1개 8. 비중시험프라스크 500cc 1개 9. 건조기 150℃(내용적 0.05㎥이상) 2개 10. 매스시린다 500cc이상 1개 11. 혼합펜 1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 1조 14. 휨강도 시험기 1대 현장에서 필요시 15. 함수율 측정기 1대 16. 버니어캘리퍼스 30㎝이상 1대 17. 마이크로 메타 1대 18. 공기량 측정기 1대 19. 용 기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1개 20. 콘크리트 테스트헴머(슈미트 헴머) 1대 씻기분석용(콘크리트) 21. 염분측정기 1대 22. 용수철 저울 용량 10㎏이상감도100g 0-100V 1개 프린터기능내장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 1조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1조 25. 시험대 1대

※ 품질관리 시험은 시험 및 시공시기 기준을 적용할 것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① 선정시험

  • 정의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 등)

- 시험시기 : 시공 전 - 시행자 : 발주청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 시험시기 : 시공 중 - 시행자 : 수급자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 정의 : 수급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 시행자 : 발주청 - 시험기준 •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 시험사의 시험능력 •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 기타 품질시험 여건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 현장 확인 시험 •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①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③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④ 확인사항 -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 품질시험의 적기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 -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4.2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3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4.3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일반사항

(1)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공종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수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2.25.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25.3. 안전관리체계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25.4. 안전점검

(1) 수급자는 1.25.2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25.5. 안전교육

(1) 수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6 사고처리

수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5.7 화재감시자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 및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6.8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 내역서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수급자가 임의 시공하지 말고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발주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 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수급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이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하도록 조치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 하여서는 안 된다.

2.27.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수급자는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7.12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8 공사현장 관리

2.28.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8.2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명, 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8.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8.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8.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29 공정계획 준수

2.29.1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29.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9.3 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0 공사의 구분

2.30.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라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1 소음 및 분진 방지 2.31.1 소음방지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1.2 분진방지

1)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2) 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2.32 하자보수

2.32.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2.32.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33 특기사항

2.33.2 학기 중 공사 진행 시 학사일정으로 등으로 인해 작업일정 조정될 수 있음.

2.33.3 공사 진행 시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제3장 가 설 공 사 3.1 시공측량

대지경계선의 시공측량은 감독관 입회하에 측량하며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3.2 규 준 틀

건물의 실제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을 놓고 못을 박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기준점 (BENCH MARK)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 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외부비계

3.5.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5.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5.3 건물 전 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6 보호막 설치

3.6.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7 낙하물 방지망

3.7.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7.2 낙하물방지망 및 현장 내 안전을 위한 가설울타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한다.

3.8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조립식, 골함석, 철판, 철조망)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경관협의 보고서 참고)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감독사무실 앞에는 전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설치한다.

3.9 콘테이너 가설건물

3.9.1 콘테이너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동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동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3.9.2 수급자는 1.9.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콘테이너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9.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콘테이너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4 콘테이너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보관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10 공사용 각종설비

3.10.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0.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0.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3.11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2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3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4.1 공통일반사항

4.1.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 시방서와 별도의 지질조사서에 의거 토공사 공작도, 시공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추가 지질조사 요구가 있을시 지질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2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될 경우 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 대지 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4.2 대지정리

4.2.1 대지 안에 있는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4.2.2 건축물의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등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이전한다.

4.2.3 현 배수로 구덩이 등은 말끔히 가셔내고 모래 또는 좋은 흙으로 메우고 충분히 다진다.

4.3 터파기

4.3.1 터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상, 하수도관, 전선관 기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3.2 터파기 과정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지하매설물(상, 하수도관, 전선관 기타)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하되, 관공서등에 신고하여야할 사항은 빠짐없이 신고한다. 이 때 옮기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3.3 터파기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까지로 한다. 또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180㎏f/㎠)로 되메우기를 한다.

4.3.4 기계파기를 소정의 깊이에서 10cm 여유를 두고 그 지면은 소정의 깊이로 고르되 지나치게 파낸 곳은 모래로 메우고 물다짐 한다.

4.4 잔토처리

4.4.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해당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장소로 반출한다.

4.4.2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 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타 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4.4.3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되메우기 다지기

4.5.1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4.5.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0mm 두께로 매 층마다 평탄하게 고른 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조밀성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우기를 한다.

4.5.3 매층마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 시험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5.4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한다

4.6 배 수 4.6.1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 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6.2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터파기 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타 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수구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 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7 버림콘크리트 지정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80kg/㎠ 이상으로 하며, 타설두께: 60mm, 보, 기초판 보다 100mm 돌출시켜 타설

4.8 잡석 및 PE필름 깔기 지정

도면에 표기된 장애인 경사로 하부에 소정의 두께로 잡석을 펴 깔고,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하며, 흙에 접하는 부분은 THK0.03㎜ PE필름 2겹 이상을 상호 15cm이상 겹치도록 깔아야 한다.

4.9 기성말뚝 지정 공사 4.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말뚝 등의 기성말뚝재를 항타기의 타격력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으로 박는 일반타입 말뚝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3) 관련시방

말뚝 선굴착 공법 적용시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일반 공통사항의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상세도면 ① 말뚝배치도

건물별 또는 토목구조물별로 전체말뚝에 대한 일련번호와 시항타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최종 관입량 산정근거 나. 제품자료 말뚝의 종류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말뚝시공계획

항타장비의 제원과 수량, 항타일정계획, 말뚝두부 손상방지계획, 두부정리계획, 항타에 대한 환경대책, 관련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재하시험방법을 포함한다.

② 말뚝이음부 비파괴시험계획

말뚝 잇기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전문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말뚝 반입 및 적재계획 5) 시험보고서 가. 공장시험보고서

자재 선정 전에 말뚝제조공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말뚝제작상태를 조사하며, 말뚝 1본을 선정하여 휨강도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나. 재하시험보고서 재하시험 실시 후 2일 이내에 제출한다. 다. 시항타보고서

시항타말뚝에 대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항타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해당 건물의 시항타 완료 후 2일 이내에 그 사본을 1부 제출한다.

① 항타장비의 타격력 ② 항타장비의 타격효율 ③ 말뚝의 두부 보호를 위한 쿠션재의 적합성 ④ 항타시 말뚝지지력 및 설계하중의 적합성 ⑤ 최종관입량 산정결과 및 관리기준 ⑥ 말뚝 관입깊이 ⑦ 시항타 위치표시 ⑧ 지반조건 확인 ⑨ 시항타 사진 라. 항타기록서류

시공한 말뚝(보완 시공한 말뚝 포함)에 대해 건물별 또는 토목구조물별로 아래 사항을 명기한 항타 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해당 말뚝공사 완료 후 2일 이내에 그 사본을 1부 제출한다.

① 건물 번호, 말뚝위치 및 번호, 시공일, 항타기 제원, 최종 관입량 산정근거

② 말뚝길이 및 직경

③ 기초저면에서 말뚝선단까지 측정한 말뚝 실제 관입길이

④ 1회 타격시 관입량, 평균관입량 6) 설계변경

하부 지지지반이 급경사, 호박돌, 매립지 등 불규칙한 토층이어서 설계 및 시방서대로 시공할 수 없거나, 시항타 결과 말뚝의 길이, 재질, 직경, 시공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결과, 토질조건, 상부구조물 영향, 환경문제, 공사기간, 공사비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구조검토 결과와 도면, 사진 등 관계증빙서류가 포함된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7) 품질보증 가. 용접공의 자격

①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로서, 현장테스트를 거쳐 기능이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②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콘크리트 말뚝

①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한다. 또한,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② 말뚝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③ 현장에 반입된 말뚝 중에서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은 KS F 4303,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말뚝은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벗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한다.

④ 말뚝의 저장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박는 위치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평탄, 견고한 곳을 택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2단 이하로 적치한다.

⑤ 적재시 받침대의 위치는 말뚝길이 12m 이하인 경우 말뚝길이의 1/5지점 양쪽에 설치하고, 13m 이상 인 경우에는 말뚝길이의 1/5 지점 양쪽 및 중앙부에 설치하되, 2단으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연직선상에 설치하며,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다.

⑥ 세장비가 22보다 큰 말뚝들은 운반 및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9) 환경요구사항 가. 용접 환경조건

①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5℃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부분을 적절 하게 가열하여 용접 할 수 있다.

②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 또는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 비, 바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할 수 있다.

나. 말뚝 선굴착공법의 환경조건

①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환경은 일 최저기온이 4℃ 이하인 경우, 주입하는 시멘트 페이스트는 온도가 10℃ 이상 25℃ 미만이 되도록 하고, 보양 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4.9.2 재료 1) 시멘트 페이스트

가.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배합 :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와 물은 물시멘트비 83%로 배합한다. 표준배합비는 1㎥당 시멘트 880kg, 물 730ℓ의 비율로 한다.

2) 말뚝

가.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 말뚝)

① KS F 4306의 A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규 격 바깥지름(㎜) 두께(㎜) 말뚝길이(m) 450 70 5 ∼ 15 3) 항타장비 가. 일반사항

① 공법 및 공기구 기타는 KS F 7001의 기준에 따른다.

② 말뚝박기용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및 지반 조건과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적정의 장비를 사용한다.

③ 말뚝박기 장비가 지반조건상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하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④말뚝박기 장비는 이동이 용이한 방식으로 설치하며, 롤러(Roller)방식을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약 지반 등으로 장비의 진입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나. 콘크리트말뚝 항타장비

말뚝종류에 따라 아래 규격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단, 현장여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질조건, 장비의 제원 및 성능, 관입심도와 지지력 추정 등을 검토하여 아래 규격 외의 장비로 변경할 수 있다.

말뚝규격 본당지지력 (TON) 디젤항타기 유압항타기 햄머용량 램중량 (T) 시공표준 낙하고(M) 타격력 (T.M) 햄머 시공표준 낙하고(㎜) ø450 PHC 90 D45 4.5 2.1 이상 9.45 H-7 800 이상 4.9.3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가. 시항타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나. 말뚝은 설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 건물에 인접하여 말뚝항타를 할 경우, 콘크리트가 28일 이상 양생된 후에 말뚝박기를 한다.

라. 이 시방서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KS F 7001에 따른다.

마. 말뚝 내부를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작업준비

가. 말뚝의 시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및 지상의 장애물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여 말뚝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거 또는 이설한다.

나. 말뚝기초공사에 앞서 터파기한 지면을 평탄하게 다지고 주위에는 폭 50㎝, 깊이 50㎝의 배수로를 만든다. 연약한 실트층이 깊게 분포된 지반으로 항타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두께 60㎝의 혼합골재나 두께 80㎝의 사질양질토로 치환하여 다진다. 비가 올 경우에는 배수작업을 하여 지표면의 다짐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말뚝 위치는 헝겊과 못 등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배치상태와 말뚝위치, 바닥레벨을 점검한다.

라. 말뚝은 길이방향으로 10㎝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숫자를 말뚝 선단에서부터 100㎝ 마다 기입하여 말뚝길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전력, 급배수설비는 시공에 필요한 용량을 갖는 것을 설치한다.

바. 작업준비가 완료되면 작업준비 상태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항타작업을 시작한다.

3) 말뚝 세우기

가. 트랜시트나 자동항타검측기를 2개소에 세워 말뚝이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박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길이 10m 이상의 말뚝은 덧댐목(添木)등으로 보강하거나 KS F 7001에 따라 2군데 이상을 달아매어 수직으로 세운다.

4) 시항타

가. 본항타 착수 전에 지반조사보고서와 기초설계자료를 토대로 항타장비의 적합성 및 지반조건의 확인과 본항타용 말뚝길이 및 최종 관입량 확정을 위하여 시항타를 실시한다. 시항타를 할 때는 PDA(Pile Driving Analyzer)를 사용한다.

나. 시험말뚝은 실제말뚝과 같은 무게와 단면을 가진 것으로 하며, 실제 말뚝박기에 적용될 타격에너지와 가동률로 박는다. 이때 시항 타말뚝의 길이는 본 말뚝 길이보다 2∼3m 긴 것을 사용한다.

다. 시험말뚝은 지정된 위치에 박아야 하되, 최종 절단 위치가 명시된 말뚝길이 이하 또는 거부현상의 둘 중 먼저 생기는 곳까지 박는다.

라. 타격회수 5회에 총 관입량이 6㎜ 이하인 경우의 말뚝은 박히는데 거부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마. 시항타는 기초면적이 1,500㎡까지는 2개의 단일 시험말뚝을 설치하고, 3,000㎡까지는 3개의 단일 시험말뚝을 설치한다. 지반상태가 불규칙하여 설계심도와 상이할 경우는 전반적인 지반상태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항타말뚝의 본 수를 조절한다.

바. 시항타결과는 매번 사진 촬영하여 시공기록을 작성한다.

5) 말뚝의 본항타

가. 말뚝머리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조치를 하며 KS F 7001에 따라 시공한다.

나. 소정의 관입깊이와 관입속도로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타입 한다.

다. 말뚝박기의 초기에는 말뚝 관입깊이가 1타격당 100∼200㎜가 되도록 램의 높이를 200∼300㎜로 낮게 설정하고 말뚝의 연직성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타입 한다.

라. 지지층까지의 중간박기는 최대관입량이 매회 300∼700㎜가 되도록 램의 높이를 조정하고 강타로 인한 과대한 타격응력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말뚝은 박기 전에 기초 밑면으로부터 15∼30㎝ 위의 위치에서 박기를 중단한다. 기초 밑면의 깊이까지 최종
바. 흙파기는 말뚝을 다 박고 시험이 끝난 다음 건물 기초파기공사의 일부분으로 한다.

사. 항타시 인접한 말뚝이 솟아오를 경우, 솟아오른 말뚝은 타격력을 증가시켜 원지점 이하까지 다시 박는다.

아. 항타결과 관입길이가 설계길이 및 인접말뚝 관입길이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접위치에 확인항타를 시행 하여 관입길이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자. 말뚝은 기초설계와 시항타결과를 참조하여 안전지지력이 나올 수 있는 소요 최종관입량이 확보되는 길이까지 관입시키며, 그 이상 무리하게 박지 않는다.

차. 자동항타검측기를 사용하여 최종관입량을 관리할 때 관입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멈춤 신호가 울릴 경우는 전석, 암반 등으로 인한 말뚝의 중파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항타 작업을 멈추고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항타의 계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카. 타설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정밀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뚝이 생겼거나,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말뚝의 본수를 늘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타.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도로에 인접하여 말뚝박기를 할 경우에는 인접구조물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박아야 한다.

7) 최종 관입량

가. 말뚝의 최종 관입량은 자립식의 측정대 또는 자동항타 검측기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최종관입량의 산정은 특기가 없는 한 토질의 종류별로 아래의 기준 타격횟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① 일반 풍화토 지반 : 10회 ② 사질지반 : 15회 ③ 점성토지반 : 20회

나. 항타관리용 최종관입량은 시항타 및 재하시험을 통해 실제 지지력과 동적지지력 공식에 의한 지지력을 검토하여 말뚝재질 및 규격, 말뚝관입길이, 항타기의 타격능력 및 효율, 지반조건 등 현장 제조건에 맞도록 선정, 관리한다.

다. 말뚝의 항타종료 판정은 말뚝기초설계자료, 지반조사보고서, 시항타 및 재하시험 결과에서 판단된 말뚝관입심도, 항타종료시의 1회 타격당 관입량, 동적지지력공식에서 추정한 말뚝지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 실시한다.

라. 말뚝재료에 따른 타격횟수 및 최종관입량은 아래표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말뚝을 이음시공할 경우의 타격횟수는 상부 및 하부말뚝의 타격횟수 합계로 한다.

구 분 PHC 말뚝 총 타격횟수 3,000회 이내 최종 1m의 타격횟수 200회 이내 최종관입량 5㎜ 이상 8) 이음 말뚝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말뚝과 강관말뚝은 관입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서 말뚝을 이어 사용할 수 있다. 연결부는 용접이음으로 하며, 그 방법과 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현장 용접이음 ①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이음시공에 있어서 상 하말뚝의 축선은 동일 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음새는 들어올림(Uplift), 압력, 히이브(Heave), 혹은 이음새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장력에 충분히 저항 할 수 있는 인장내력을 가져야만 한다.
  • 이음부의 편심량은 이음부 전반에 대하여 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이음은 전둘레 아크용접으로 하며, 이음부를 설치한다.
  • 하부말뚝은 두부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음 시공한다.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7001에 따르며, 용접부 목두께의 치수는 7㎜ 이상으로 한다.
  • 프리보링 공법에 대해서는 이음새 작업중에 하부 말뚝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나. 현장용접 이음부 검사 ① 외관검사

  • 전체 이음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도록 한다.

구 분 검 사 내 용 용접부 형상

비드표면요철, 비드폭, 용접치수, 보강살, 용접길이

용 접 결 함 균열, 언더컷, 오버랩, 피트 마무리 정도

슬래그, Spatter의 제거, 그라인더 마감상태, 용접누락

  • 외관검사의 합격여부는 "구조용 철골"에 명시된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비파괴 검사

  • 용접이음부는 비파괴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유한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 기술자 이상의 전문 기술자가 행하며, 검사결과 합격여부를 포함한 시험기록은 해당분야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항타기록부에 첨부하여 관리한다.
  • 고강도 콘크리트말뚝의 이음부 검사는 이음부위 20개소마다 1회 이상 KS D 0213에 따라 자분탐상 시험을 시행하며, 검사결과 합격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균열에 의한 자분 모양인 경우 -------------------- 불합격

․ 선상 및 원형상 결함자분 모양의 길이 -------------- 4㎜ 이하 합격

․ 분산결함자분 모양의 길이 ------------------------ 8㎜ 이하 합격

  • 강관말뚝의 이음부검사는 이음부위 10개소당 1회 이상 KS B 0896에 따라 초음파 탐상시험을 시행하며, 검사결과 KS B 0896에 명시된 결함등급분류의 M검출레벨 3급 이상의 등급(18㎜ 이하)이어야 한다.

③ 샘플용 절편시험

강관말뚝은 시항타 후 건물당 또는 토목구조물별로 1개소 이상 샘플용 절편시험을 의뢰하여, 강도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현장용 접부위의 강도는 말뚝의 모체강도(SPS 400, σy=41kgf/㎟) 이상이어야 한다.

다. 용접보수 및 재검사

① 외관검사 및 비파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용접 결함부는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 보수 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승인을 받은 보수방법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검사를 하여 합격판정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용접결함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결함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9) 말뚝박기 허용오차 및 보강

말뚝의 시공상태가 잘못된 경우 다음과 같이 보강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거리가 75∼150㎜까지는 말뚝중심선 외측에서 벗어난 만큼 기초를 확대하고 철근은 1.5배 보강하여 배근 하며, 150㎜를 초과하여 벗어났을 때는 구조검토를 하여 추가 항타 및 기초를 보강한다.

나. 수직으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항타 완료 후 각도기 등으로 계측하여 수직에 대한 기울기가 말뚝길이의 1/50 이상일 경우에는 보강말뚝을 시공한다.

다. 항타 중 말뚝이 중파될 경우

항타 완료 후 거울로 비춰보거나 다림추 등으로 중파여부를 확인하여 중파시 보강 말뚝을 설계위치에 인접하여 추가 항타하고 말뚝 중심선 외측으로 벗어난 만큼 기초폭을 확대하고 철근은 1.5배 보강한다.

10) 두부정리 가. 콘크리트 말뚝

①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 말뚝 주위를 필요 이상으로 땅파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말뚝머리 절단은 말뚝에 유해한 충격 및 손상을 주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세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는 한편에서만 타격을 주지 말고 주위를 고루 정을 이용하여 절단하며 위 끝면을 평평하게 정다듬하고 철근은 소정의 길이만 남겨두되 나머지는 절단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판에 깊게 정착시킨다.

④ 말뚝머리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보강하거나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⑤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의 말뚝머리의 설계위치와 수평방향의 오차는 공사시방에 명기가 없을 경우 10㎝ 이하로 한다.

⑥ 말뚝두부와 기초의 연결은 설계서에 의하나 명시가 없을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한다.

⑦ 파일 두부 절단시 크랙에 의한 지지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 cutting은 다이아몬드 휠을 이용하여 원커팅을 한다

12) 재하시험

건축공사의 말뚝기초는 시항타 및 본항타를 한 후 다음 시험방법으로 말뚝재하시험을 실시하여 말뚝의 지지력을 확인한다.

가. 시항타 말뚝 재하시험

KS F 2445에 따라 1회씩 동재하시험 또는 정재하시험을 해당 건축물에서 제일 불리한 조건의 말뚝에 시행한다.

나. 본항타 말뚝 재하시험 KS F 244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시된 위치에서 6개 지시말뚝을 시험해야 한다.

② 처음 100개 말뚝에 대하여 1회 시험 ③ 다음 250개 말뚝에 대하여 1회 시험

④ 다음 매 500개 말뚝에 대하여 1회 시험3.10.3. 천공·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항타공법 또는 천공·시멘트 페이스트 주입후 경타 공법인 경우 공사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 시항타 말뚝에 대해 시항타 후 시멘트 페이스트가 2주 이상 경과한 뒤에 KS F 2445에 따라 정재하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위치는 건물의 좌, 우 불리한 조건의 말뚝에 1개소씩으로 한다.

13) 말뚝 선굴착 공법

가. 천공·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후 최종 항타공법

① 천공

  • 천공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시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는 토질에서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사용한다.
  • 천공위치 및 천공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천공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천공직경은 말뚝 직경보다 10㎝ 크게 하며, 천공깊이는 설계천공깊이로 한다.

② 선단부 교반

  • 천공이 완료되면 굴진심도를 측정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천공 하단부로부터 말뚝직경의 3배 이상 높이까지 오거를 상하 왕복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와 하부 잔토가 충분히 교반되도록 한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한다.
  • T4 등 장비특성상 천공 후 로드를 인발하면서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을 할 수 없는 경우 교반절차 없이 로드 인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한다.

③ 말뚝삽입 및 교반

  • 말뚝은 와이어 로프(Wire Rope) 2점 지지방식으로 세우되, 세우기를 할 때 1m 정도 먼저 삽입하며 수직상태를 확인한 후 자유낙하시킨다.

④ 항타

  •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항타하여 말뚝선단이 지지층에서 말뚝직경의 3배 이상 관입되도록 한다. 단, 말뚝직경의 3배 이상 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법을 변경한다.

- 항타시에는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말뚝시공을 완료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 충전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밀실하게 재충전한다.

나. 천공·시멘트 페이스트 주입후 경타공법 ① 천공

  • 천공은 수직이 되도록 하며, 천공시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는 토질에서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사용한다.
  • 천공위치 및 천공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천공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천공직경은 말뚝직경보다 10㎝ 크게 한다.
  • 천공깊이는 지지층에 말뚝직경의 3배 이상 관입된 깊이로 한다. 지지층은 시험수급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기초공사자료의 지지층과 오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말뚝선단부 시료 채취 확인 및 보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선단부 교반

  • 천공이 완료되면 굴진심도를 측정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천공 하단부로부터 말뚝직경의 3배 이상 높이까지 오거를 상하 왕복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와 하부 잔토가 충분히 교반되도록 한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한다.
  • T4 등 장비특성상 천공 후 로드를 인발하면서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을 할 수 없는 경우 교반절차 없이 로드 인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한다.

③ 말뚝삽입 및 교반

  • 말뚝은 와이어 로프(Wire Rope) 2점 지지방식으로 세우되, 세우기를 할 때 1m 정도 먼저 삽입하며 수직상태를 확인한 후 자유 낙하시킨다.
  • 자유낙하 시킨 말뚝을 1∼2m 정도 들어올린 다음 다시 2∼3회 정도 자유 낙하시켜 천공의 하부에 쌓인 흙과 시멘트 페이스트를 2차 교반시킨다.

④ 경타

  •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오거에 부착된 드롭해머로 경타하여 말뚝선단이 천공깊이에서 2D 이내에 도달되도록 한다. 천공깊이와 말뚝 선단부의 고저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말뚝을 인발한 후 재굴진하여 허용범위 내에 시공 되도록 한다.

- 경타시에는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말뚝시공을 완료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 충전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밀실하게 재충전한다.
  • 최종 관입량 확인 시에는 매 본당 체크 후 명일 항타기록부와 같이 제출한다.

4.10 기
타

기초 바닥높이가 상이할 경우 기초간 내부 성토는 충분히 다지고 본 시방서 4.5 되메우기 다지기에 따라 충분히 다지고, 기초의 미끄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지중보 및 옹벽으로 충분히 연결한다.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시공계획도서

5.1.1 수급자는 시공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 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수급자는 시공전에 상세골조 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1/30)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 버 림 콘 크 리 트 25 - 21- 15 25 - 18 - 12 25 - 16 - 08 5.3 콘크리트 강도시험

5.3.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
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3.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3.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150㎥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3.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4 거 푸 집 5.4.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금속제 거푸집으로 한다. 금속제 거푸집은 KS F 800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 것.

3) 부위별 거푸집의 재료 및 합판의 사용회수는 기초, 기둥, 보, 옹벽부분은 유로폼, 합판거푸집 3회, 알판거푸집3회, 원형거푸집2회(종이거푸집1회), 곡면거푸집2회로 하며, 사용횟 수 미달 시 감액조치할 수 있다.

4)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5)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7)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8) 거푸집은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9)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2)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

13)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BOX 매설 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관통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16)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 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1/100)를 주어야 한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

19) 옹벽부분은 금속제 거푸집을 사용한다. 5.4.2 박리재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 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4.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 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5.4.4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이상에 도 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A종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7

2)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5.4.5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을 떼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의 경과 후 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5.4.6 지주 떼내기

1)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시 부터 2주간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나.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5.5 철근의 가공조립

5.5.1 사용 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
호

종 류 KS SD 500 HD10 , HD13 KS SD 500 SHD16, SHD19 5.5.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지급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붙임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 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5.5.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 이음으로 한다.

1) D29이상의 이형철근의 겹칩이음은 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지급한다.

5.5.4 철근가공

1)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5.5.5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종 류 조 건 갯 수 기 둥 강재콘크리트류 상단 중단 기둥폭방향 보밑 0.5m정도 주각과상단은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 〃 단부 중앙부 1.5m 이내 1.5m 정도 기 초 〃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옹 벽 〃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일반슬라브 〃 상부 하부 1.3개 / ㎡ 1.3개 / ㎡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7)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5.5.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는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4-3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에 따른다.

5.6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아래 표에 따른다.

구 분 피복두께(mm) 슬라브 내부,일반적인 슬래브 HD19/SHD19 이하 20 HD19/SHD19 이하 20 벽체 외측벽(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HD16/SHD16 이하 50 SHD19 이하 60 외측벽(내부),일반적인내부벽체 HD16/SHD16 이하 20 SHD19 20 기둥,보 기둥, 보 HD19/SHD19 이하 40 기초 기초하부근 HD16/SHD16 이하 80 SHD19 이하 80 기초상부근 HD10 80 HD16/SHD16 이하 80 SHD19 80

※ ‘외기노출인 경우, 란 뜻은 외기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4-2 철근의 피복두께 및 배치’에 따른다.

5.7 콘크리트 타설 5.7.1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 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할 때 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4)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5)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6)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7)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9)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0)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목을 고정시켜야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 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시 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7.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때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 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 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7)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8)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10)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로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5.7.3 진동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5.7.4 이어 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되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어 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 부근에 두어 작은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 붓기를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 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붓기 시작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8)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 붓기 부분은 지수재(10x20)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 한다.

5.7.5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5.7.6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5.8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

5.8.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이다.

5.8.2 기계실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8.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9 우중 콘크리트

5.9.1 보슬비가 올 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한 구간까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5.9.2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 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 때는 즉각공사를 중지하고 덮게 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 된다.

5.10 수중 콘크리트 (지하배수가 많은 지중보, 기초 등에 적용)

5.10.1 지하수의 용수 위치 출수량 및 유수 경로 등을 세밀히 조사 관찰하고 사전에 배수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5.10.2 적당한 위치에 임시 배수로 및 펌프를 설치하고 적당한 장소에 집수하여 펌프 등으로 계속 배수하면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

5.10.3 전체 배수로는 건물외부에 두고 될 수 있는 한 부어넣을 콘크리트 밑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내부의 용수는 용수의 위치, 출수량 과 콘크리트 시공구획 및 순서에 의하여 위치에 집수하여 단거리를 통하여 외부 배수로로 연결하여 배수한다.

5.10.4 유수로는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작은 도랑을 파고 잡석 또는 자갈을 넣고 파이프 또는 토관 묻기 등으로 하여 건물의 외부 배수로로 연결한다.

5.10.5 지하수의 배수는 콘크리트 공사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콘크리트의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주·야 계속 배수한다.

5.11 한중 콘크리트 5.11.1 적용기준

1) 한 중기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온 및 보양 설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콘크리트 타설 한다.

2) 1일 평균 기온이 4℃이하가 되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콘크리트의 경화가 늦어지고 굳은 후 부터의 강도 증진도 늘어지며,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5.11.2 재료

1) 시멘트는 될 수 있는 한 차갑지 않은 곳에 저장하고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저장한다.

2) 굳은 시멘트나 동결되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3) 필요시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 물은 60℃이하, 골재는 65℃이하로 간접 가열

나. 물, 골재 등 혼합물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시멘트 급결 방지)

5.11.3 배합

1) AE제 또는 AE감수제를 반드시 사용한다.(AE제의 사용은 단위수량은 감소시키고 동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2)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을 초기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해 소요 위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5.11.4 운반 및 부어넣기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한다.

2)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노출면이 외기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 표면이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난 후 온도가 급냉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시 10~20℃를 원칙으로 한다.

4) 최저온도 4℃이하 시공시는 감리일지에 타설일로부터 초기강도 50㎏/㎠가 확인될 때 까지의 일기, 외기온도(최저 및 최고), 양생온도(시간별), 콘크리트 강도, 보온 조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5) 공시체 1개조를 별도 제작하여 현장조건과 동일하게 당해 슬래브위에서 양생한 후 콘크리트 강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5.11.5 양생

1) 강도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유해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가열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직후 초기 동결에 유의하고 특히 바람을 막는다.

가.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은 보온이 어려워 초기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

나.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증발을 촉진시켜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방지대책을 수립 한다.

4)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 온도 및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온도를 5℃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5℃~20℃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5) 양생중 외기온도에 따른 양생조치 내용을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외 기 온 도

조
치
내
용

4℃~1℃ 비닐 덮기 등 보온조치 1℃~0℃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 0℃~-3℃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와 급열장치 가동

-3℃ 급열장치 본격 가동

6) 급격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한다.

단위 : kg/㎠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상태 얇은 경우 보통인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하여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경우 150 120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80 50

7) 콘크리트 양생기관은 타설 후 최소 3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압축강도를 확인하여 위 표의 압축강도(보통 50㎏/㎠)가 확보될 때까지로 하고,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5.11.6 보양

1) 0℃이하에서의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는 전후면, 측벽, 복도 등에 부직포 및 천막지로 둘러치고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파이프덕트, 에어덕트 등으로 외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 천막지로 차폐한다.

2) 급열장치 가동시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급열장치 상부에는 함석을 설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한다.

3) 온도계는 열원에서 가장 먼 위치 바닥에서 1m 높이에 설치하고 측정한다.

4) 급열로 인하여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급히 건조할 우려가 있으니 비닐을 콘크리트면에 부착하여 깔고 그 위에 부직포, 스티로폴, 천막지 등을 덮는다.

5.11.7 기타 유의사항

1) 동바리의 기초는 동결, 침하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거푸집 해제는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3)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시의 온도, 부어 넣기 시의 온도, 양생중의 온도를 수시 점검한다.

4) 거푸집, 동바리의 제거 시기의 적부 확인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한다.

5) 난방장치 사용 시 일산화탄소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5.12 서중 콘크리트 5.12.1 적용기준 및 시기

1) 부어 넣기 시 기온이 30℃이상이거나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시기는 지역별 월평균 기온 현황 통계치를 참고하여 일자별로 온도변화를 기록관리하며, 전일의 일일 평균기온에 따라 당일의 기온을 예측하여 적용여부를 판단, 시공관리 한다.

5.12.2 시공 기본사항

1) 콘크리의 부어넣기 시 온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

2)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부어넣기를 빨리 종료시키도록 한다.

3) 콘크리트가 건조되지 않게 조치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5.12.3 재 료

1) 재료는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필요시에는 냉각시킨다.

2)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장기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 전에 찬물을 뿌려 식힌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4) 물은 될 수 있는 한 저온수를 사용해야 한다.

5.12.4 배 합

1) 소요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비기,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가능하면 적게 되도록 시험비비기에 따라서 배합을 정한다.

2) 표면활성제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3) 소요 슬럼프 값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18㎝이하로 한다.

4) 비빔온도는 30℃ 이하로 한다. 5.12.5 운 반

1) 슬럼프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운반시간 및 운반거리를 최소로 줄인다.

2) 혼합개시로 부터 부어넣기 종료 시 까지 90분 이내로 한다.

3) 콘크리트는 수송 중에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5.12.6 부어넣기

1)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의 모든 부위는 가능한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습윤상태로 해 둔다.

2) 재료냉각, 장비의 도색 및 차양막 설치 등을 통해 콘크리트이 부어넣기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부어넣을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5.12.7 양생

1) 수분이 급격히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하여 초기 경화온도를 낮추도록 하며, 최소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양생 중에는 진동, 충격 및 하중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시간까지 살수하여 주변온도를 저하시키도록 한다.

4) 살수 후에는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5.13 조인트 공사 5.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의 조인트에 관하여 적용된다.

2) 주요내용 가. 시공이음 나. 신축이음 다. 지수판 설치 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나. 제품자료 ① 지수판 ② 신축이음재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나.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5.13.2 재료 1) 지수판 일반사항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 PVC 지수판 : KS M 38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신축 이음재

신축이음재는 KS F 2538 에 만족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①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의 시험은 KS M 3805에 따라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 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외의 지수판 시험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신축 이음재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5.13.3 시공 1) 공통사항

가.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나.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2)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해야 한다. 설계서에 없는 경우,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하며,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에 명기하여 감독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라.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마.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바.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사.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각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아.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자.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차. 지수판은 기초 슬래브와 외부 옹벽 부위, 외부 옹벽와 지상 슬래브 부위, 콘크리트 타설 계획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기타 명시된 시공 이음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나. 철근은 신축이음 부위에서 양쪽을 절연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의 설치

가.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명시된 곳이 없으면 시공상세도에 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가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다.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라.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사.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차.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카.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해야 한다.

타.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파.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하.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터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5) 지수판의 접합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해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6) 신축이음재의 설치

가. 신축이음재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면을 청소하고 콘크리트, 못, 접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충전 개소는 콘크리트의 요철, 레이턴스(Laitance),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접합면을 잘 건조시키고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채움재료를 충전하여야 한다.

7) 수축 줄눈의 설치

가. 수축 줄눈은 도면에 명시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도면에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각 방향으로 6 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전에 감독관과 수축줄눈의 위치에 대해 확인한다.

나. 깊이 25 mm X 폭 6mm 로 하되 어느 경우에도 철근 및 보강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다. 수축 줄눈 설치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실링공사”에 명시한 우레탄 실란트로 충진한다.

8) 현장품질관리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5.14 기타 관련공사 5.14.1 설비 관련공사

1) 전기 또는 기계 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가. 전기, 전화, 상수도 인입 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나. 배수를 위해 기초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다.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 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라.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 배관을 위한 스리브.

마. 기타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2) 상기의 스리브중 외부 옹벽이나 PIT, 최하층의 바닥판, 화장실 등에 매설되는 스리브 등의 관통개소에는 에폭시계 수지를 충진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5.14.2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1)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서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인서트의 간격 및 규격은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이 없는 경우는 0.9mm 인서트를 900mm x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5.14.3 방수관련공사

방수층이 시공되는 옹벽, 기초, 내수판 및 기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면에 요철이나 구
멍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며 기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14.4 기
타

1) 시멘트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턱을 설치한다.

2)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지시하는 설비 및 기타 관련 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5.15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5.16 관급자재관리 철저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수급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망실, 훼손,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장 철 골 공 사 6.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골 구조재의 가공, 용접, 조립 및 세우기 공사 등에 적용한다.

6.2 일반사항

6.2.1 수급자는 본 공사 착수 전 철골공사 공정표와 함께 제작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공도 작성계획 2) 원척도 작성계획 3) 가공작업 및 인원투입 계획 4) 장비투입 계획 5) 가공위치평면 6) 품질관리 대상과 시행계획 (공종별) 가. 기둥 나. 보

다. 가새 (BRACING), 기초판 (BASE PLATE)

라. 기타 7) 부재표시 및 중량 포함한 운반계획 8) 가조립 및 본조립 계획 9) 용 접 가. 개선요령 나. 용접요령 다. 검사요령

6.2.2 본 공사는 도면에 의거 가공 조립하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 8 장 "철골공사"에 준한다.

6.2.3 공사현황보고

수급자는 일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출역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공사 중 특기 사항 및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6.2.4 사진촬영기록

철골제작 및 설치 등 가공의 사진촬영 기록을 매 공정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 한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 촬영 기록첩을 3부 작성하여 준공 시 필히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2.5 품질관리시험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품질관리 시험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
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2.6 품질보증서 (MILL SHEET)

수급자 자재로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 보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2.7 검 사

감독관이 검사하여 불합격 부분은 수정 및 재가공후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6.2.8 용접부분의 용착 시험을 위한 비파괴시험 및 X-선 촬영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공정을 시행한다.

6.3 공 작 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철골공사의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공에 착수한다.

6.3.1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 1) 기 준 도 : 1/100~1/200 2) 구 조 도 : 1/100~1/200 3) 상 세 도 : 1/100~1/30

4) 조립부호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 관계도

6.3.2 기 준 도

건물의 기본치수 (기둥, 보, 간격, 층고 등) 접합부의 기준 및 타 공사와의 간접 관계 등을 표시한다.

6.3.3 상 세 도

모든 부재의 형태치수구멍의 위치, 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6.3.4 조 립 도

현장 철골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현장 감독관과 협의한 공정에 따른 발송단위로서 부재 번호를 기입하여 세우기 작업 시 착오 없도록 작성한다.

6.3.5 공작도 검사

작성된 가공도는 원척도 작업 전에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원척도 작업을 한다.

1)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검토를 한다.

2) 부재의 재질, 크기, 길이 및 각종 치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3) 볼트의 길이, 개수, PITCH 등을 검사한다.

4)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한다.

5) 중량면, 운반면 및 건립기계 등에서 오는 잇기 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6)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7) 각종 마감설비 : 가설물 등의 위치 관계를 검토한다.

6.4 현척도 작성 및 검사 6.4.1 현척도 작성 및 본뜨기

1) 공작도에 의거 현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 뚫기 가공조립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 치수로 표시하며 현척도 검사 후 승인을 받는다.

2)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STIFFENER 등은 현척도에서 본뜨기를 제작한다.

6.4.2 현척도 검사

1) 현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의해 결정하되 전 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2)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m/m이내로 한다.

3)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각 부재의 위치, 치수, 기둥 중심에서 부터 각 면의 치수, 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한다.

4)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5)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 확인한다.

6) 벽체, 도리분할 및 기둥 접합부분을 검사한다.

7) STEEL TAPE의 대조

현장척과 대조하여 50M를 기준하여 10㎏ 연장으로 1/5000이내로 한다.

6.5 재
료

6.5.1 구조용 강재 1) 재질 및 규격

2) 형
상

강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서 해로운 흠,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5.2 용 접 봉

모재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KSD 7004, KSD 7006 참조)

6.6 시
험

6.6.1 구조용강재 : KSD 3515, 350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6.2 용 접 봉 : KSD 7004, 7006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7 가
공

6.7.1 가공상 주의

1) 강재의 교정은 ROLLER 및 PRESS 또는 BENDER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하고 소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 장소에 의한 재질은 시방서에 의거 조사하고 재질이 상이한 것은 색체의 기호로서 구분한다.

6.7.2 금 긋 기 (MARKING)

1) 금긋기 작업 전에 소재를 확인한 후 소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완료한 후 현척도 에서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금긋기 할 때는 전개법, 가공법 및 조립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3) BENDING 가공을 행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 50이상의 강재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한 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6.7.3 절단

1)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가 표시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2) 수동절단은 경미한 공사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절단면에 심한 톱날, 절삭남긴 파형, 스라그 부착 등이 있을 때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한다.

4)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GAS 절단면의 세도는 200S 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 이하로 한다.

6.7.4 마찰면 처리

1) 밀스케일, 먼지, 기름 등은 마찰력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철골 제작 시나 조립전에 제거한다.

2) 밀스케일 제거는 모재의 경우에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구멍주위를 와-샤 지름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행한다.

3) 마찰면 확인은 조립 작업 전에 제품 검사자가 육안으로 행한다.

6.7.5 구멍 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구멍 뚫기를 행한다.

2) 구멍 뚫기는 9m/m이하는 펀칭기계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에 의한다.

3) 구멍 뚫기 주변의 거친 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4) 볼트직경에 대한 구멍크기 직경은 다음과 같다.

(단위 : m/m) 종 류 구멍직경(D) 공칭축 직경(d) 고력볼트 d + 2.0 d + 3.0 d<27 d≥27 볼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리벳 d + 1.0 d + 1.5 d<20 d≥20 6.7.6 BEVELING

용접면의 베베링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자동 깨스 절단기로 한다.

단, 가우징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6.7.7 수 압 면

기둥의 이음은 CLEARANCE 5㎜, 표면세도는 50S 이하, 재축에 대한 직각도는 1.5/1000 이하로 한다.

6.7.8 가공검사

1) 가공검사는 본 용접하기 전에 각종 형강 및 철판의 절단상태, 마무리 상태, 형상,치수 등을 검사하여 가조립 전에 소재의 교정을 행한다.

2) 형강류의 검사

앵글, H-빔등의 절단상태, 치수, 볼트구멍의 크기 및 위치, 부재의 변형, 결함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3) GUSSET PLATE, RIB STIFFENER 류의 검사

절단면의 상태, 형상크기 및 치수개선 임상부의 상태, 강판의 변형, 볼트구멍의 위치 및 개소, 마찰면의 마무리 등에 관해 검사한다.

6.8 용
접

6.8.1 총칙

용접시공은 설계도면에 따라 용접하며,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써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현상, 용접의 방향, 용접 시 안전수칙, 용접 후 점검과 처리 사항 등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기 내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8.2 용접지도자

용접에 대한 제반조건을 겸비한 자로서 용접작업 중 용접지도자는 용접현장에 상주한다.

6.8.3 용 접 공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1급, 2급) 소지자로 기술측정시험에 합격한 자 로서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6.8.4 용접봉의 보관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한다.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의 실내온도 30℃이하 습도는 40% 이하여야 한다.

6.8.5 용접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회로의 전압이 높지 않고 절연이 완전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용접전류를 세밀히 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용접 중 전류 값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3) 아크 발생 및 보존이 쉽고 단 시간 내에 흐르는 전류가 크지 않아야 한다.

4) 사용 중 온도의 상승이 적어야 한다. 5) 효율 및 역율이 좋아야 한다. 6.8.6 용접전의 준비사항

1)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2)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 변형 등을 알아둔다.

3) 용접이음과 개선 홈에 대하여 이해하여 둔다.

4) 용접전류, 용접순서, 용접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5) 개선 홈 내의 페인트, 기름, 도금류 등이 없나 확인한다.

6) 예열,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7) 다층 용접할 때는 각 PASS 매회 마다 SLAG나 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의 유해를 점검한 후 용접한다.

6.8.7 용접작업

1)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 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여 용접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0℃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안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 등을 피한다.

4) 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각도 유지 등을 알맞게 한다.

6.8.8 예 열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 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예열기재는 예열용 GAS BURNNER를 사용한다.

2) 예열작업은 온도가 낮은 경우, 구속력이 큰 경우, 후판의 탄소 함량이 높은 재에 실시한다.

3) 모재의 온도는 원도 촉크로 CHECK 한다.

6.8.9 가 붙임의 용접 1) 가 붙임의 처리

가. 개선부의 수분, 도료, 유지류는 GAS BURNER로 가열 제거함.

나. 개선부의 녹은 GRINDER 및 BRUSH로 제거함.

다. 자동용접 개선 부는 GRINDER로 제거함.

2) 가 붙임 요령

가. 용접선이 교차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이상 떨어져서 가 붙임 함.

나. 모살용접의 경우는 본 용접할 위치에 가 붙임함.

다. 가 붙임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종시점마다 공작 상, 강도상 문제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3) 가 붙임 용접봉

가 붙임 용접봉은 본 용접과 동일제품의 용접봉이나 가붙임 선용접 봉인 3.24~4.04㎜정도의 봉경을 사용함. 가 붙임 간격은 원칙적으로 판 두께의 15~30배 정도의 길이로 함.

4) 기타주의

가. 중요부재의 개선 면에 가 붙임 용접을 해서는 안 됨.

뒷면의 가 붙임 용접을 해야 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표면에 시공하되 가 붙임 용접은 본 용접 전에 GOUGING 해야 됨. 단, 본 용접에 있어서 가 붙임 부분을 충분히 용접하고 용접결함이 잔류하지 않게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가붙임 BEAD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필히 GOUGING을 하여 가 붙임 잔재 없이 할것. 가붙임 위치에 있어서는 모재의 손상이 나서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할 것.

다. SWS50 및 두께 25㎜이상 후판의 가붙임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6.8.10 ARC의 발생

ARC의 발생은 용접판 본 용접판 외에 강재 또는 용접선 중에다 ARC를 발생시킨다.

부재의 ARC STRIK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8.11 END TAB

주요 BUTT용접 및 K형 용접의 양단에는 용접규격과 거의 같은 형상의 END TAB을 취부하고 END부와 START부의 용접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END TAB의 길이는 25㎜이상임, 용접종료 후 END TAB을 절단할 경우에는 모재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6.8.12 올림용접

모살 용접단부에서 되용접 또는 올림용접으로 용접단부를 마감함.

6.8.13 용접부의 검사방법 1) 용접공의 확인

가.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나. 용접공은 착공 전에 사진 및 자격증 사본 경력서 등을 제출하고 자격자임 을 알 수 있는 형태의 패장을 착용하고 시공하는 가를 확인한다.

2) 용접부재의 확인

가. 용접에 의한 수축변형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마감부분까지의 여유를 고려하였는가를 검사한다.

나. 개선가공은 기계가공에 의하는 법과 자동 GAS절단에 의한 가공여부를 확인한다.

3) 용접봉의 보관

용접봉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또는 변질된 것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하도록 관리 검사한다.

4) 용접순서의 검토

각 변형 수축 등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고 용접 량이 많은 부분을 시공할 때는 1회에 1개소 용접을 완료시키지 말고, 집결 부재의 용접 량이 균등히 되는 순서로 용접을 시행하는가를 검토 확인한다.

5) 용접 전 개선 검사

부재간격, 개선 각도, 루트간격, 개선면의 청소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6) 용접 작업 중 검사

용접순서, 용접봉, 사용구분, 용접봉 직경, 용접전류, 전압의 적부, 용입각 중간의 청소,운봉법, 아크의 길이 용접 자세 등을 검사한다.

7) 용접 완료 후 검사

가. 용접 내 양면의 형태, 치수, 더부치기 치수, 크기의 계획 언더캇트, 오버랲, 핏트, 균열의 유무 및 스라그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나. 부재의 개선 각도, 루트간격, 각장 더부치기 등은 각종 특정 게이지에 의하여 검측한다. 외관청소상태, 양면 깎기 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6.8.14 비파괴검사

검사는 원칙적으로 초음파 탐상시험 (KSB 0896)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기록을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6.8.15 외관검사

1) 비이드가 균일 한가 또는 비이드의 높이 및 요철에 관해서 검사한다.

2) 비이드에 슬랙 섞임 및 균열 등이 없는 가 확인한다.

3) 모재에 대한 용입이 좋고 오우버랩 및 인더컷이 없는가를 검사한다.

4) 비이드의 시점, 종점, 비이드의 이음매가 좋은가 검사한다.

5) 용접부의 치수가 규정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한다.(다리깊이, 비이드 높이, 목두께)

6.8.16 용접수정

1)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PRESS로 교정하거나 또는 가열 냉각법으로 교정한다. 가열냉각법으로 할 경우 재질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내부에 기포가 생기는 것은 GOUGING 등으로 결함을 제거하고 재 용접 한다.

3) 육안검사에 의한 각장 부족 등의 결함은 보수 용접 후에 GRINDER 등으로 마감한다.

6.9 조
립

6.9.1 일반사항

1) 조립에 있어서 조립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정반 각기 기타 크립에 필요한 기기 및 공구를 확인한다.

2) 강제의 조립에 앞서 조립대의 높이 수평 등을 조절하여 강재조립에 뒤틀림이 없도록 한다.

3) 부재에는 조립에 착오가 없도록 부호를 명기한다.

4) 가붙임은 SHORT BEND를 피하고 그의 최소길이를 본 시방서 19.8.9의 "4"항에 준 한다.

6.9.2 조립공사

1) 주로 끝손질 부분을 본 용접되기 이전의 가조립 상태로 놓고 맞대기 용접의 루트 간격, 끝벌림 각도, 끝 벌림면, 양면 덮게판, END TAB 의 상응상태, 용접부의 깍인 상태, 임시 용접의 균열유무 등을 검사한다.

2) 가부착 완료 후 정식용접을 하기 전에 제품의 중요한 치수 (길이, 넓이, 높이 등)을 검사 한다.

3) SWS 50 소재 및 25㎜이상의 가붙임 에는 저수소 용접봉을 사용토록 검사 확인한다.

6.10 제품검사 6.10.1 검사성적표 작성요령

현장 반입 전에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김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토록 한다.

6.10.2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 하는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고 제품치수는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00 철골공사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준한다.

6.10.3 검사방법 1) 검사표를 접수 확인한다.

2) 형태의 시각검사 (굽음, 변형)을 한다.

3) 치수의 계측확인 (SPAN, 층고, 각도, 돌출부, 부재치수)

4) 분할치수의 계측 (각종 도리)를 검사한다.

5) 접합부 검사 가. 볼트의 본수 및 체결정도를 검사한다.

나. 외관검사 (용접면의 상태 및 치수등 용접에 대하여는 용접항 참조)

다. 현장 용접부 검사

6) 마감면의 상태 (녹제거, 청소, 충격에 의한 변형 및 용접변형)

7) 관통구멍의 확인 (철근구멍, 닥트구멍, CON'C 시공 상의 구멍 등)

8) 가설공작 철물 등의 부착확인 검사한다. 6.10.4 검사후 처리

1) 불량제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2) 용접불량에 대한 위치 및 개소를 확인 6.11 가 조 립

6.11.1 철골 제작품에 대한 철골세우기시 맞지않는 부재가 없도록 가공 제작자는 다음사항을 감독관의 확인 아래 점검하여 최고의 품질관리가 되도록 한다.

1) 가조립 부분에 대하여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접합부의 띄우기, 마찰면의밀착상태 각종치수 BOLT HOLE의 위치, 개수 등을 확인하고 DRIFT PIN으로 BOLT HOLE의 크기, 형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세우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가조립은 감독관의 요구에 의거 실시하며 특히 정착물 운반 등 부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부재가 1PIECE이상 분리제작 가공되는 부재 (기둥, 거더, 빔, 가새)의 제작 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필히 가조립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재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6.12 제품운반 6.12.1 일반사항

제품의 현장운반은 감독관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서 현장가설 순서에 따라 운반하며 운반도중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6.12.2 부재의 운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SPLICE PLATE등 소부재 형강류로써 운반이나 상하차 도중 분실될 우려가 있는 소부재는 동일 종류별로 #8~10 철선을 이용하여 잘 묶어 운반한다.

2) MAIN부재에 돌출된 브라켓트 및 강판으로서 상하차 및 운반도중 변형이 생길 곳은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6.13 철골부재의 현장반입 및 부재의 수정

6.13.1 철골부재는 공장가공 제작된 부재를 가설현장에 운반하되 반입된 부재는 작업순서로 별도 정치해서 훼손망실 등이 없도록 조치할 것.

6.13.2 부재의 인수는 현장 하차로 부터 하며 인수 시 부재의 수량, 단면, 길이, 볼트공의 위 치, 브라켓의 위치 및 방위 용접상태 등 부재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송장과 대조하여 문제점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13.3 현장 반입된 부재는 반드시 바닥에 받침목 또는 쉬트를 깔고 부재와 부재가 서로 닿는 면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6.13.4 현장 반입된 부재의 이동은 담당 책임기사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는 원칙적으로 타워크레인이나 가이데릭으로 작업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13.5 인수된 부재의 수정

부재의 구부림, 뒤틀림, 용접불량 등 결합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 입회하에 수정해야 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할 때에는 제작 가공 공장으로 즉시 반송해야 한다.

6.14 철골세우기 (현장) 6.14.1 시공오차 1) 철골기둥 상호간의 고저차 ±3㎜ 이내 2) 인접기둥 심간의 거리차 ±3㎜ 이내 3) 볼트의 중심 이탈 ±1㎜ 이내 6.14.2 앙카볼트의 설치 1) 위치의 결정

앙카볼트를 묻는 기초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고 그 윗면 수평을 유지 하도록 가지런히 하며 트란싯트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기둥중심에 기재를 붙여대고 형판을 써서 볼트중심을 정한다.

2) 볼트 묻기

고정 묻기법으로 하여 볼트의 위치 및 높이를 정확히 정한 후에 고정형판 (TEMPLET)을 사용하여 고정한 후 하부의 틀림을 박고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후에 볼트가 완전히 고정되도록 무수축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6.14.3 주각몰탈 채우기

콘크리트 타설시 설계도면의 BASE PLATE 하부로 부터 3㎝ 정도의 여유를 두어 타설한 다음 50×50 정도의 철판을 설치(라이너)하여 BASE PLATE 및 기둥의 수직평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그라우트용 무수축 몰탈로 완전히 충전시킨다. (㎥당 배합비, 시멘트 550㎏, 모래 0.674㎥, 무수축시멘트 4.086㎏)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그라우트용 재료를 사용한다.

6.14.4 기둥 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가용접 등으로 긴결하여 수평, 수직 및 정확한 위치를 고정하여 볼트조임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등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게 해야 한다.

6.14.5 부재의 건립 전에 수직부에 대한 방향의 기준선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건물 모서리를 비롯 건물각등 6개소 이상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4.6 세우기 도중에 실시된 가로재 위에 부재나 기계 등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기둥에 인장 하중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한다.

6.14.7 세우기 도중에 풍압력 기타 하중에 대하여는 충분히 대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가세, 지주, 지지의 방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6.14.8 강우, 강설, 강풍시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6.14.9 볼트조임용 공구 (임펙트렌치, 넛트란나, 콤프렛샤등) 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수급자의 투입공구 및 장비리스트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6.14.10 철골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본볼트수의 1/3이상 체결해야 하며, 수평 수직선은 피아노선을 사용하여 맞춘 뒤 본볼트를 조여야 한다.

6.14.11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6.14.12 본 볼트조임은 최소한 2~3개 정도를 가조립 완료 후 시행하며, 본 볼트 이외의 것 부터 순차로 시공 완료하고, 최후에 볼트 조이기를 한다.

6.14.13 마찰접합면에는 도료 유류 등 마찰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은 묻어서는 안된다.

6.14.14 본 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감독관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 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크치 검사를 해야 하며 토크치 미달볼트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조일 것이며 소요 토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줄여야 한다.

6.14.15 검사 합격부분은 별도 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6.14.16 필요에 따라 감독관 검사시 용이하도록,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14.17 METAL TOUCH 시공시 발생되는 2㎜ 이상의 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를 충진시켜야 한다.

6.14.18 LEVEL 검사 2㎜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고 다음 절에서 수정해야 한다.

6.14.19 볼트 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전동히타를 사용하여, 수정 작업을 해야 되며, 1개소 당 10% 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6.14.20 철골부재 작업 시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 된다.

6.14.21 철골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6.14.22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샌드페이퍼 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 복구해야 한다.

6.14.23 볼트조이기 또는 용접완료 후에 생기는 부분 및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특히 지정 할 때 이외에는 마무리 칠을 하지 않는다.

6.15 공장칠 및 현장칠 6.15.1 공 장 칠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에 따른다.

6.15.2 현 장 칠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에 따른다.

현장도장의 착수에 앞서 공장도장을 한 부재표면 특히, 이음부 부근을 잘 청소해야 한다.운반 건립 중에 공장도장이 벗겨진 부근은 미리 공장도장과 같은 도장을 하여 야 한다. 현장볼트 체결 후 이음판 및 볼트 부위의 도장을 해야 한다. 도장은 하층의 도료가 완전히 건조한 후가 아니면 상층의 도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6.16 고장력 보울트 접합 6.16.1 고장력 볼트의 취급

1) 볼트제품의 KSB 1010의 14항에 규정된 표시에 따라 세트를 조립한 것으로 사용상의 혼동을 피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운반, 저장, 기타 취급함에 있어 부착물의 방지 및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6.16.2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조립

1) 접합부재의 접촉면이 밀착 하였는가 유의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 하여야 한다.

2) 토오크 계수치

토오크 계수치는 로트마다 공장에서 값이 주어지며, 조이기가 틀릴 때 마다 작업 전에 조임 토오크치를 설정한다.

6.16.3 마찰면의 처리

1) 마철접합으로 마찰력이 생기는 접촉면(마찰면)은 조립하기 전에 밀스케일, 들떠 있는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기타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것은 제거해야만 한다.

2) 마찰면은 조립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후에도 마찰면의 관리에 주의 하여야 한다.

6.16.4 고장력 볼트의 조임

1)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장씩 깔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토오크 계수치를 조정하여 보울트 머리를 조일 수 있다.

2) 볼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면의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는 경사 와셔 등을 사용한다.

3) 조임에 있어서 상기 표시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하고 정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4) 볼트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처음의 표준 장력의 80% 정도로 볼트를 조이고, 2회 부터의 조임에는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6.16.5 고장력 볼트 본체의 검사

1) 본체가 완료 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2) 그 검사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3) 검사에 필요한 기기는 항상 점검 비치한다.

4) 검사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

6.16.6 조임 및 검사용 기기

1)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오크 콘트로울러식 임펙트렌치 및 토오크 렌치에 따른다.

3) 임펙트렌치의 조정은 시공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 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 볼트는 기기 한 개에 대하여 본 공사와 동일 제조품세트 5개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8%로 한다. (토오크렌치를 조이는데 토오크치의 측정은 아래 "4)" 및 "5)"를 참고)

4)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이내, 토오크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 이내, 검사용에서 3% 이내의 오차로 한다.

5) 조임용 기기를 조정할 때의 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16.7 고장력 볼트의 시험

1) 보울트, 너트 및 와셔의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시로 하고 시험편채취 및 시험방법은 KSB 1010의 11.12항에 따른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미끄럼계수 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험편 및 시험 방법으로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6.16.8 조임검사

1) 조임 완료 후의 보울트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검사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2) 조임검사를 하는 보울트의 수는 각 보울트군에 대하여 보울트수의 10% 이상이고, 최소한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수를 적게 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제7장 조 적 공 사 7.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벽돌, 치장벽돌(점토, 토석)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7.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7.3 시공계획서

7.3.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7.3.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 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 쌓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7.4 시공 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7.5 현장 견본 시공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시공위치 및 면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6 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 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7 운반, 보관 및 취급

7.7.1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7.7.2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등으로 포장한다.

7.7.3 제품 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7.7.4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 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7.8 환경조건

7.8.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7.8.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7.9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7.10 사용재료 종 류

규
격

장 소

비
고

시멘트 벽돌 190×90×57 각 층

KS 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f/㎠이상

점토 벽돌 190×90×57 건물외벽

KS L 4201 보통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24.50N/㎟이상, 흡수율 10%이하

쌓기용몰탈

시멘트: KS L 5201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7.10.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토석벽돌로 한다.

7.10.2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7.10.3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7.10.4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7.10.5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7.10.6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제조사에서 명기한 물 배합비를 맞추어 사용하여야하며, 기계 비빔을 하여야 한다.

7.10.7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 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신란 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7.10.8 연결보강재 및 조적용 악세서리

벽면의 조적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보강철물로 안전한 구조가 되게 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안정성를 확보 한다.

7.11 시 공 7.11.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7.11.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을 쌓기 전에 물 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9) 지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 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진 시킨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14)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15)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 마다 간결철선 또는 단부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 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6)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7.11.3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4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7.11.4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7.11.5 한냉기 쌓기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을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4℃에서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7.11.6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 검토을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7.11.7 치장줄눈의 시공

1)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7.11.8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7.11.9 신축줄눈(익스펜스 및 콘트로 죠인트)

1)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 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인트 필러: 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나.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다. 실란트: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 출눈을 설치해야 한다.

가.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나.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7.11.10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터를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7.11.11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 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7.11.12 방수 및 방습공사

1)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3)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7.11.13 양 생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한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줄눈 시공 중 우천 시 또는 하부에 도출부가 있는 경우 에는 비닐 또는 보호제로 덮어보호해야 한다.

3) 벽돌쌓기 후 7일간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7.12 점토벽돌 7.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 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12.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L 4201 점토벽돌 나.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다.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7.12.3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2)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가. 점토벽돌에 대한 시험성적서 나. 점토벽돌의 KS허가사본 다. ISO 품질인증서 라. K마크 허가사본 마.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3) 제작도면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시방서 5) 견본

제품의 크기, 색상,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7.12.4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7.12.5 운송․보관 및 취급 1) 포장․수송

가. 각 제품은 파렛트(목재깔판)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 등으로 포장한다.

2) 현장반입

제품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3)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7.12.6 현장조건 1) 환경조건 가.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나.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7.13. 자재 7.13.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여야 한다.

1) 흡수율 : 10%이하 2) 압축강도 : 24.50N/㎟이상 3) 규격 : 190㎜×90㎜×57㎜

4) 치수오차 : 길이, 너비, 두께 ±1㎜ 이내일 것(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

5) 표면 : 균열 또는 휨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육안 검사 시)

7.13.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가.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설질은 표 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마.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바. 혼화재료

①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점토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충전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점토벽돌 전용 레미탈 제품을 사용한다.

①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손실량(%) 염분(%)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②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체의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종류 최대치수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모르타르 2.5 10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 참조 : ☞ 벽 최하단의 깔기 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7.13.3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13.4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모르타르 및 치장줄눈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3(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2)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4(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 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①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 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 ∼ 3.0 바닥용 모르타르 3.0 ∼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②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구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7.13.5 연결철물

묻음볼트․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볼트 및 KS B 1012 육각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7.14 시공 7.14.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7.14.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벽돌쌓기 시 주위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7.14.3 혹서기의 시공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14.4 점토벽돌 쌓기

1)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도면에 특별한 쌓기 방법이 있을 시 쌓기 방법을 달리 하여 조적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제거하고 청소한다.

7.14.5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가.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나.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다. 두께 2㎜ 나비 12㎜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라. 지름 6㎜ 길이 210㎜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5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mm,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7.14.6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14.7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7.14.8 방수 및 방습 1) 방수

가.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나.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다.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 두께는 10㎜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14.9 신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 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7.14.10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라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 쌓기로써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1) 평균기온이 4~영하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한다.

2) 평균기온이 영하4~영하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한다.

3) 평균기온이 영하7℃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7.14.11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O, MgO, Na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1) 우천 시 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2)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3)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4)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5)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6)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7)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8)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7.14.12 우수처리

1) 최상층 처마가 도출되어 우수 및 낙수로부터 벽돌면을 보호 하여야 한다.

2) 벽면 중 도출 부위는 상부가 빗물 등으로 인해 벽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옥상층의 벽면 상단은 우수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시공 되어야 한다.

제8장 방 수 공 사 8.1 공 법 8.1.1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조리실, 화장실, 샤워실 액체방수 지붕 복합방수(노출)

8.1.2 지하층 및 기타 내부벽체의 방수는 벽체에서 천장 및 바닥으로 1m이상까지 연장 시공한다.

8.1.3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수급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장실은 방수 치켜올림은 H=300mm이상, 샤워실 및 조리실, 식기세척실, 전처리실, 냉장실, 소모품 창고 등은 방수 치켜올림을 H=1,800mm 이상 등으로 한다.

2)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 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8.1.4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8.2 사용재료 8.2.1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재료

1) 시멘트 및 모래는 K.S 규격 및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우수한 품질의 것이고, 특허품중 그 성능이 실제 사용하여 증명된 것으로 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8.2.2 수팽창성 지수재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및 연결부위)

재질은 고무의 합성기본폴리머와 특수 수팽창성 고분자 전해질로 구성된 화합물로써 품질은 국내 시판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최고수준의 것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 이어야 한다.

8.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8.3.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8.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8.4 액체 방수 8.4.1 재 료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은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8.4.2 시 공 1) 액체방수의 시공방법 및 순서 가. 기본 바탕처리 후 물청소 나. 방수용액 도포 다. 시멘트 풀칠 라. 발수제 도포 마.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바. 방수 모르터 바름 2)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나.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 중 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처리 후는 물 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특히 알칼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마.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이 부착되게 바른다.

3) 방수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4)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모르터 바르기 가. 재 료

①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 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②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나. 시 공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②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③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24mm)를 바른다.

④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⑤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 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6)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가. 방수층 보호 누름을 할 때에는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제9장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누름 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깊이 6mm, 나비 3mm, 거리 간격 3m 정도로 한다.

8.5 도막방수공사 8.5.1 일반사항

8.5.1.1 적용범위
지붕바닥 및 벽 부위 중 노출방수 적용부위

8.5.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8.5.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2) 자재 제품자료
적용 제품에 대한 내용은 자재 제조 및 공급업자의 제품 자료에 준한다.

(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이음부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8.5.1.4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1개소 견본 시공을 한다.

8.5.1.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얼었거나 습기의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8.5.2 시공 8.5.2.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8.5.2.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8.5.2.3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8.5.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8.5.3.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8.5.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8.6 순수 폴리 우레아 도막방수 8.6.1 일반사항

해수에 의한 콘크리트 및 철근 부식 방지 와 내부의 콘크리트 모체의 수밀성 및 부식방지를 위해서는 순수 폴리우레아로 마감하여야 한다. 방수제는 인체에 무독,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방수제 채택, 방수층수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방수공사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표시된 대로 방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6.2 재료

방수제는 순수 100% 폴리우레아로 해수에 강하고 내약품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방수제(감독관 지정시 색상표현)

2) 주방수제의 양생, 부착력 증진 목적의 프라이머

3) 압력유수를 지수시키는 급결 충진제(필요시, 무수축, 비산화제)

4) 방수 시공시 부수적으로 필요한 보조재료(무수축 팽창 충진제)등 모든 재료는 KS규격에 합격한 제품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8.6.3 시공 1) 바탕면 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레이턴스나 형틀용 기름, 흙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2) 거푸집 박리제 등의 기름이 심하게 묻어있는 경우에는 방수제의 부착성 및 침투성으로 저해하므로, 중성세제로 닦아낸 후 충분한 물로 세척을 한다.

(3) 양호한 바탕면 처리를 위해서는 살수를 겸한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4) 나무조각, 철선, 폼타이 등이 노출된 곳은, 그 부위의 최소한의 깊이와 폭이 2㎝ 정도 되도록 파취한 후면을 평활하게 한다.

(5) 누수부위는 파취후 급결지수제 등으로 완전 지수시킨다.

(6) 골재분리가 심한 부위나, 수밀성이 약한 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작업(시멘트 그라우팅 등)으로 보완한 후, 시공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이때 보강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7) 콘크리트 모체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별도의 접착제와 시멘트 몰탈과 혼합하여 전면 보수작업을 시행한다.

(8) 시공시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므로 바람에 의해 주위시설물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비닐 등을 이용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2) 재료의 혼합

속경성으로 주제와 경화제 혼합시 수초이내에 경화되므로, 주제와 경화제는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고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도포방법

(1) 시공은 제조사의 표준 시공법을 따라 시공을 한다.

(2) 폴리우레아의 최적 도포시기는 콘크리트 내부에 수분이 8%이내일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콘크리트 타설후 30일이후에 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3) 각각의 코팅층은 현장 소장이 제시한 작업중 표준시방법에 따라 작업한다. 코팅은 적정한 두께로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현장 소장이 제시한 표준시공법에 비해 두껍게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한다.(시공비용 증가)
1회 코팅으로 마감할 경우 일정한 도막형성이 어려우므로, 1차 도포후 24시간 경과후 2차코팅을 하여야 우수한 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막을 얻을 수 있음

(5) 방수 시스템은 핀홀이나 미시공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보호방수 시스템은 작업 현장 표면 온도가 10℃이상일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습도는 90%이하일 때 작업을 한다.
햇볕이 직접 내리 쬐어 작업 현장 표면온도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되도록이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6) 방수제의 가사시간은 각 방수제와 시공환경(온도, 습도, 바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사시간 내에 도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도포장비는 제품 제조업체에서 지정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양호한 도막을 얻을 수 있다.

8.6.4 양생 및 기타

1) 도포후 24시간 비와 습기를 피해야 한다.

2) 방수제는 일반적으로 주제, 경화제,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회사 및 취급 대리점의 특허나 전문성에 속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용할 때에는 필히 제품설명서의 내용에 따라서 구성재료의 혼합비, 가사시간 및 작업시의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작업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방수작업 시공계획서를 작업개시 2개월전에 제출해야 하며, 제품회사는 제품의 반입 수량 확인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현장에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8.7 코킹 공사 8.7.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8.7.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나.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사용해야 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라.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 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4) 자재 승인 신청

수급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 이상) 사본

5)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8.7.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 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 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8.7.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 품질시험(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8.7.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등 불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용제로 기름 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 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제9장 미 장 공 사 9.1 바탕처리

9.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9.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9.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9.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9.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 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9.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9.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2 바탕재료 9.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9.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9.3 시멘트몰탈 바름 9.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3.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4mm (재료에 따라 변경사항 있음)

나. 벽 체:내벽-11mm, 외벽-15mm 다. 천 정:9mm 또는 면마무리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9)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0)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9.3.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9.3.4 벽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5)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9.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9.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9.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9.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9.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9.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24 24 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

2 5 6 11 1 : 3 걸레받이 2 5 6 11

천
정

3 3 3 3 9 1 : 3

외
벽

3 6 (8) 6 (8) 6 (8) 18 (24) 1 : 3 (초벌 1 : 2)

9.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및 기계 휘니셔)

9.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 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9.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9.6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9.7 바 닥 난 방 9.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의 실내 바닥 중 바닥 난방이 구성되는 방바닥 및 거실바닥 등의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를 제외한 온돌층 및 마감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팽창제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등과 같은 수화물이 많이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서 , 장기적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제

나. 수축저감제

팽창성은 없으나 공극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등의 작용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다. 피막양생재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재

9.7.2 재료 1) 단열재

단열재는 단열재 설치공사에 명기한 것으로 한다.

2) 경량기포 콘크리트

경량기포 콘크리트인 경우 KS F 4039 의 “ 현장 타설용 경량기포 콘크리트” 중 0.6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분 겉보기비중 압축강도 (N/㎟) 열전도율 W/(mㆍk) 길이변화율 % 7일 28일 0.6품 0.50이상 0.70미만 1.5 이상 2.0 이상 0.190 이하 0.30 이하 3) 마감용 시멘트 모르터

가.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모래 : 모래는 “9.3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다. 물 : 물은 깨끗하여야 1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팽창제 : 팽창제는 모르타르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품질 및 시험방법은 KS F 2562에 따른다.

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은 KS 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용에 따르되, Bulk 또는 포장상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

바. 혼화제 : 배합수량의 감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품질은 KS F 2560 에 따른다.

사. 피막양생재 : 모르타르표면의 수분증발에 의한 수축저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 최종마감재의 부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9.7.3 시공 1) 온돌 마감 시공 가. 경량 기포 콘크리트 채우기 바탕의 상태를 확인후 설계 높이까지 채운다. 나. 방풍막 설치

소성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실내를 통과하지 않도록 실내의 한쪽면 이상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장비 ① 배합 장치

현장배합 또는 현장에서 팽창재나 수축저감제가 투입되는 레미콘 모르타르의 경우는 시멘트, 모래, 팽창재 등의 분체와 물이 배합비에 따라 정량투입 되도록 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부착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 펌프

모르타르 펌프는 고층부의 압송을 감안하여 40마력이상의 유압식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감 모르터 바르기 가. 배합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 팽창재 또는 수축 저감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배합비는 제품 제조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른다.

나. 모르타르 바르기

①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② 모르타르 바르기 하루전 바탕층에 충분히 실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횟수는 최소 3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은 미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 또는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⑤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① 모르터 바름면의 평활도 허용오차는 3m당 ± 3㎜ 이내로 한다.

9.7.4 보양 및 보수

1) 방바닥 마감 모르터는 시공 후 최소 7일간 표면이 습윤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양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 최소 3 일간은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면에 폭 0.2㎜ 이상의 잔금 또는 균열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 후 3 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무기질 결합재에 수지가 첨가된 균열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9.7.5 현장품질관리 1) 시험항목 및 빈도

기포콘크리트 : KS F 4039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에 따른다.

제10장 타 일 공 사 10.1 공사준비 10.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타일공사 30일 전에 시공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 타일나누기, 줄눈의 크기 및 색상, 개구부 등 모서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1.2 자재견본의 제출등

1) 수급자는 공사착수 30일전에 사용타일 및 붙임몰탈용 특수 시멘트 및 줄눈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2 사용자재

10.2.1 타일의 종류와 치수(동등이상 성능제품 적용,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10.2.2 타일의 규격

1)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도자기타일)에서 규정하는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절감을 갖아야 한다.

3) 모서리, 갓돌, 구석 부위나 미끄럼 막이가 필요한 부위 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외부 코너부분, 외부 개구부 주위, 계단 모서리 부분 등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특정부위에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되는 부분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0.2.3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1) 타일 붙임용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0.3.1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KSL 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3.2 부착강도시험

수급자는 견본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타일의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4 타일의 취급

10.4.1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10.4.2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10.4.3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0.5 붙임공법 10.5.1 벽 타일붙이기 1) 압착공법 시공방법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30mm

로 한다. 1회 붙임 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바.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당 ±3mm로 한다.

사.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아.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6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 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타.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로 실시하고, 타일이 150mm각 이상 시 타일붙임용 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0.5.2 바닥 타일 붙이기

1) 바탕은 마감 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채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10.5.3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하고, 기온이 2℃이하 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한다.

나.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10.6 시공검사 등 10.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면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10.6.2 두들김 검사

1)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10.6.3 접착력시험

1) 타일의 접착력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 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의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10.6.4 재시공 등

수급자는 시공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하거나 보완하고, 감독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0.7 테라죠타일 10.7.1 일반사항

1) 시멘트,모래 및 물은 K.S 미장공사에 준한다.

2) 테라죠판은 KSF 4035 에 준한다.

3) 테라죠판 시공방향은 감독관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시멘트 몰탈의 조합은 다음표에 준한다.

용도
재료

시멘트 모래

비
고

깔 기 몰 탈 1 4 물/시멘트비 15%정도의 시멘트 몰탈 부착용페이스트 1 0 물/시멘트비 50%정도의 시멘트 맞춤새 몰탈 1 0.5 물/시멘트비 30%정도의 시멘트 몰탈

10.7.2 재
료

테라죠타일: 400 X 400 X 25 10.7.3 시공일반

1)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고 이물질을 청소한다.

2) 적당히 물을 적신 밑바닥에 상기 몰탈 조합표에 표시된 충분히 반죽한 깔기 몰탈을 약 40mm두께로 고르게 하면서 얼룩 없이 깔고, 그 위에 테라죠 타일을 맞춤새 줄을 잘 맞추어 가설치한다음 일단 테라죠 타일을 집어내고 깔기 몰탈 위에 부착용 페이스트를 살포한 다음 재차 테라죠 타일을 설치한다.

3) 맞춤새는 밀착 맞춤새 또는 3mm이상의 평 맞춤새로 하고 맞춤새의 폭은 현장 맞춤에 의한다. 맞춤새 몰탈을 넣는 경우는 깔기 몰탈이 굳어진 다음에 시공한다.

4) 시공 후 테라죠 판의 수평, 수직 침하를 대비하여 모든 작업자는 최소 2일 동안 시공현장에 출입을 금한다.

제11장 석 공 사 11.1 공사준비 11.1.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1)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 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 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 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 미만 철분 함유량 1.29% 이하 2)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1.2 사용자재 11.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재
질

마감방법 시공부위 두께(mm) 부착공법 줄 눈 재 화 강 석 (포천석류 등) 버너구이 외부바닥 외부벽체 30

습
식

건
식

시멘트 (2~3mm) 물 갈 기 내부바닥 창대석,외부벽체 30

습
식

건
식

시멘트 (2~3mm) 화 강 석 (마천석류) 물 갈 기 화장실 대·소변기턱, 창호두겁석 30 습 식 시멘트 (2~3mm)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11.2.2 연결 및 앙카철물

1) 연결 및 앙카철물은 석편의 크기, 중량, 풍압력 및 지진력과 시공부위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연결철물의 재질은 SUS 304 2B 냉각압연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강도의 확인 등은 수급자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강도 및 시공상 그 형상 및 치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5) 연결철물은 상하, 좌우, 전후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1.3 가 공

11.3.1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3.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11.4 시공방법

11.4.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청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 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수급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자체를 보강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 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등은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8) 건식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10)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특히 하부(걸레받이)의 시공부위에는 연질 통기관을 수평 1.5m이내마다 시공한다.

11.5 양 생 11.5.1 바 닥

1)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덥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청소 및 광내기

11.6.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 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7 검 사

11.7.1 수급자는 감독관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장 단 열 공 사 12.1 공사준비 12.1.1 사용자재의 선정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60일전에 감독관에게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성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시공을 실시하고 그 견본에 대한 품질(내화성능, 부착강도, 밀도, 두께 등) 검사를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1.2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시공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보)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요령, 시공확인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도서는 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수급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생산업체에 품질보증서와 납품수량확인서를 자재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반입

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회사의 규격 포장품이 아니거나 제품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 현장에서 도착된 자재는 감독관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자재보관

가. 자재보관은 사용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타 자재와의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는 자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2.2 단열재 공사 12.2.1 시공

1) 절단: 합판처럼 일반 톱이나 칼로 정확하게 절단 사용한다.

12.2.2 사용자재(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사양과 동등이상 제품 적용 해야 함)

1) 단열재의 사용은 내역서에 의하되 중부지역 단열 규정에 충족하여야 한다.

12.2.3 붙임공법 : 붙임공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확인 및 발주청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활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 압착 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법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마. 석재마감부위의 앙카 설치 후의 단열재의 결손부위는 우레탄 폼으로 충진 하여야 한다.

제13장 목 공 사 13.1 공사 준비 13.1.1 견본시공 및 견본품 제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60일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자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승인과정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 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2 재 료 및 기 타

13.2.1 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송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재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 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13.2.2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 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13.2.3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구 분 한면 마무리 양면 마무리 비 고 판재 각재 판재 각재 마무리허용치수 1.5 2 3 4

13.2.4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 하여야하며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으로 할 수 있다.

13.2.5 장식별 제작 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은 감독관의 선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3.2.6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13.2.7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부처리한 후 시공한다.

13.3 공
법

13.3.1 이음 및 맞춤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깎아 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 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3.2 철
물

1)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 떨어짐,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13.3.3 방부처리

1) 방부 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 방수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 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 한다. 특히 갈램(짜게짐)이나, 틈, 흠집 등에는 면밀하게 처리한다.

13.3.4 방염처리

1) 수장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처리, 또는 방염목재를 사용한다.

2) 방염처리 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염제의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는 도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3.3.5 목재가구

1) 가구제작용 목재는 옹이, 갈램 등이 없는 동일 수종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가구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여 맞춤, 이음 등은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철물, 장식, 문양 등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3) 가구의 마감은 본 시방서 도장공사에 준한다.

13.3.6 보
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 마루 등)은 종이를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13.3.7 무늬목의 문양

1) 무늬목은 색상이 균일하고,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2) 이어 붙일 때에는 문야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이어붙인 전체의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제14장 창호 및 유리공사 14.1 목재 창호

14.1.1 제
작

1) 부속 및 부품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본 제품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 리한 것으로 한다.

2) 현장설치는 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 2m/m ~ ± 4m/m로 한다.

14.1.2 품
질

1) 조립 연결부위는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2)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3) 예리한 돌기 및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4) 변형 및 헐거움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6) 도장면은 광택, 색조가 균등하고 도장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14.1.3 검
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오차는 제작시방에 다른다.

3) 수용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 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14.1.4 조립 및 시공

1)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창호샘플을 제작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문제점 발 생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목재의 연결부위는 최대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못 또는 타카 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현장에서 정해준 기준선에 의거 각 설치부위에 먹매김을 한 후 설치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설치가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한다.

4) 각 제품을 설치 후 수평 및 수직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5) 문틀 및 창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3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14.1.5 보 양

보양은 일정충격에 견딜 수 있는 3m/m이상의 판재 또는 골판지를 사용하며 설치범위는 문틀은 기둥면 하단부에서 상부로 1.5m, 밑틀은 상부면 전체를 판재로 보양하며 창틀 및 신발장은 창틀 하단부를 기점으로 신발장 전체면을 비닐보양함을 기준한다.

14.1.6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14.2 알루미늄복합창호 14.2.1 일반조건 1)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D 7038, 알루미늄문 및 틀은 KSD 7039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창호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4.2.2 부재의 품질 1) 알루미늄 창호

가. 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부재의 피막은 KSD 8301에 의한 황산피막처리한 두께 9㎛으로 하며, 부재의 도막은 KSD 8303에 의한 두께 7㎛(B종) 이상으로 한다.

다. 부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부재의 두께는 1.0㎜로 하며, 허용오차는 KSD 6759의 표4(1)에 따른다.

2) 합성수지 창호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마.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바.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14.2.3 색
상

1) 알루미늄 새시는 프로로폰으로 하며 색상은 발주청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창호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백색으로 하며 칼라 또는 목무늬 필름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하며 색상은 발주청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14.2.4 창호제작 1) 알루미늄 창호

가.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이상,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나. 알루미늄 창틀 또는 문틀이 PVC창과 결합될 때에는 서로 일체가 되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코킹 처리를 한다.

다.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창의 부재 절단 후 밑틀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선틀과 윗틀을 조립한다.

마.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바.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 녹막이 처리

①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않는다.

③ 새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2) 합성수지 창호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 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자.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차.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14.2.6 창호의 성능 소비효율등급 열관류율(W/㎡k) 기밀성(㎥/㎡h) 유리규격 비고 1등급 1.0이하 1이하(1등급 이상) 내역서 참조 14.2.7 창호설치 1)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2)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 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라. 블럭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4)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5)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아.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창틀면 청소한다.

14.2.8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보양테이프는 미장 및 도장공사 끝난후 준공 청소시 제거하며 사전 보양테이프 제거로 인한 오염은 창호제작자 및 설치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14.2.9 검
사

1)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 후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4.2.10 인
도

수급자는 추락방지 알루미늄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14.3 강재창호

14.3.1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변형, 흠, 빨간 녹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문틀 : 1.6mm 2) 문짝, 문판 : 0.8mm 3) 창호금물 설치용 보강판 : 1.6mm 4) 울거미 및 띠장 : 1.6mm

5)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6) 부착물보강재 : 1.6mm

14.3.2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판의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 진 재 : 유리면(밀도 100K, 두께 40mm), 허니컴, 락울(Rock Wool)등.

4)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으로 한다.

5) 보 강 판 :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인정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14.3.3 제작설치 및 검사

1)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20020 강재창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업한다.

14.4 스텐레스 스틸창호

14.4.1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SUS27종)으로 한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 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 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 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6)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14.4.2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 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14.4.3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14.4.4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관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하 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14.4.5 설
치

현장설치 작업 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 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 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14.4.6 검
사

1) 설치전후 감독자의 검측 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14.5 방 음 문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되는 방음문은 시청각실 등 에 적용한다.

14.5.1 제작시방

1) 문 후레임은 냉간압연강판 1.6T로 도면에 의하여 절단, 절곡하여 제작한다.

2) 문 후레임과 문짝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 스폰지 고무가 접하도록 정밀하게 제작한다.

3) 문은 냉강철판 1.6T로 절곡하여 문짝을 제작하고 내부에는 3T차음시트 사이에 그라스울을 충진 한다. 그 위에 9T 집성목, 1.6T 철판, 9T MDF 위 무늬목 필름지를 덮어서 미려하게 마감시킨다.

4) 문틀과 문의 접촉하는 부위에는 방음고무를 끼워야 한다.

5) 힌지는 피보트 힌지를 사용하며, 문의 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14.5.2 설치시방

1) 벽체의 철근이나 또는 벽체에 앵커볼트를 가설하여 문틀의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상단이 1~2mm 정도 기울게 설치하여 문을 여닫을 때 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문이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도어스톱을 하부에 설치한다.

14.6 자동방화셔터

14.6.1 시공도서 작성, 견본제작, 제작업체 선정에 관하여는 강재창호시방에 따라야 한다.

14.6.2 구
조

1) 모든 재질 및 성능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과 K.S규격(KSF 451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동 개폐기는 셔터 박스 안에 내장 설치하고, 노출 시는 안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셔터 구동부는 체인연결 구동방식으로 하여 안전하고 완벽하게 작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면 비상 예비전원으로 연동제어 되어 자동폐
쇄 되어야 한다.

5) 정전시는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셔터박스 부분에는 차연재(네오프랜 불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14.6.3 제
작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552호로 공포된 자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공장 제작시의 유의사항

각 구성부재에서 용접부위 보이는 부분은 GRINDER로 충분히 다듬고 필요에 따라서 삐뚤어짐을 바로 잡는다. 단, 스테인레스를 사용하는 곳은 HAIRLINE 마감 또는 POLISHING 마감으로 하고 표면은 P.E TAPE로 보호 한다. 또한, 휨 가공부의 연마, 절곡은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른다.

14.7 유 리 공 사 14.7.1 견본품의 제출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4.7.2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 유 리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 이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 착색율의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한다.

라. K.S 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마.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확인 및 발주청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복층유리

가.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6, 22mm를 사용한다.

나. 유리내부공간은 공기를 완전히 제거 후 깨끗한 건조기체를 주입하여 밀봉한다.

다. 복층유리의 공사 시 창틀과의 접속부에는 길이 300mm 고무쿠션을 300mm 간격으로 사용한다.

라. 적용유리

외장유리는 관급자재 계약상대자인 ◯◯◯◯◯◯창호 사양으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적용한다.

3) 투명유리

시방서에 적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14.7.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제15장 수 장 공 사 15.1 견본품의 제출

15.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5.2 견본시공

15.2.1 수급자는 자재 승인 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5.2.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5.3 공통 적용사항

15.3.1.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 한다.

15.3.2.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15.4 석고시멘트계 천정재(친환경 천정텍스)

15.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M-BAR용 석고천장재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를 사용하여 천장면을 마감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석고 천장재 관련규격 ①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나. 경량 철골 관련규격

①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천장)

②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③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나. 시공상세도면 다. 견본 라. 시공확인서 마. 제품자료 바. 품질인증서류 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흡음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요청 시 시공하며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다. 공사 전 협의

천장공사 시공 전 설계사, 전기설비업체 등과 협의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운송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공사작전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며 우천 시는 운송을 피해야 한다.

나. 보관 및 취급

① 제품이 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바닥에 적재 시 각목과 비닐시트 등을 사용하여 방습처리 하여야 한다.

②운반 및 시공 시 모서리 부분의 파손 및 작업자로부터 의 제품의 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현장작업조건

가. 건물내의 모든 창호 및 수장공사가 완료된 뒤에 시공한다.

나. 모든 배선, 배관공사는 석고천장재를 설치하기 전까지 완료한다.

다. 작업현장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시공한다.

15.4.2 자재 1) 적용자재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가. 치수 두 께 규 격 두께,길이,나비 허용오차 비 고 9.5mm 300×600mm ± 0.15 나. 물성 휨파괴하중 함수율 난연성 비 고 330 N(kgf) 0.5 % 1급 KS F 3504 2) 부속자재

KS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천장용)를 사용한다.

3) 자재품질관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뒤 현장에 반입, 시공한다.

15.4.3 시공 1) 시공 조건

가. 건물 내부의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2) 시공시 주의사항

가. 창호 및 유리공사가 완료(상대습도 80%이하)된 후 시공한다.

나.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한다.

다. 공구 미사용 시 반드시 잠금 장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최대한 주의한다.

라.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후 주기적인 환기 및 통풍을 실시하여 천장 변형 및 곰팡이 발생에 주의한다.

마. 작업환경 환경에 따라 방진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시공한다.

3)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M-bar 시공법

가. 앵커설치

도면에 따라 천장 바닥(데크, 콘크리트)면에 900mm 간격으로 고정위치를 표시하고 앵커를 설치한다.

나. 테두리 몰딩선 표시

마감면 높이와 수평 등을 고려한 천장테두리 몰딩선을 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다. 몰딩(Molding) 설치

벽몰딩을 고정못을 이용하여 최대 600mm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행거볼트(Hanger bolt) 설치

설치된 앵커에 행거 및 행거볼트를 설치하고 전등을 설치할 위치를 설정한다.

마. 커튼박스(Curtain) 설치 커튼박스가 있는 경우 시방대로 설치한다. 바. 설비위치 표시 (설치)

전등이나 덕트디퓨저, 스피커, 스프링쿨러 등 설비 설치위치를 설정한다.

사. 캐링채널(Carrying channel) 설치

행거에 캐링채널을 고정한다.

아. 마이너 채널(Minor channel) 설치

필요에 따라 마이너채널(2000mm간격)을 사용하여 천장틀을 일체화 시킨다.

자. M-Bar 설치

M-Bar 클립을 사용하여 M-Bar를 300mm 간격으로 캐링채널에 고정한다.

차.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설치 20mm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천장재를 M-Bar에 고정한다.

4) 시공 허용오차

텍스의 설치 시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하며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되 채광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중 발생한 파손품 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은 계약서를 준수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을 확인한다.

7) 현장 뒷정리

시공 후 현장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한다.

8) 완성품 관리

시공 후 기타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15.5 목재 마루판 15.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목재마루판 바닥깔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인테리어 공사인 경우 인테리어 시방서에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주요내용 가. 마루판 나. 마루틀 설치 및 마루판 깔기 4)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① 바닥깔기 단면도 ② 이질재 접합부 상세도 나.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② 목재 작업 기온, 습도조건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바닥설치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다.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마. 견본

① 바닥재(규격 300㎜×300㎜), 길이방향 바닥재 (300㎜)

② 접착제 ③ 마감재 5)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①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위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반입후 변형, 홈,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한다.

나. 목재의 보관은 건조수축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환경요구사항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제품자료에 명기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며,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전부터 목재를 깔기 장소에 보관하며, 깔기 작업 3일전, 중, 3일후 기간은 목재가 건조수축하지 않도록 제품자료에 명기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5.5.2 재료 1) 원목 플로어링 보드 가. 용도

① 품질 :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에 준할 것

② 다목적용 : 경질단풍나무/ 규격 : 22mm(다목적 등)

나. 부속자재 ① 마루 바탕면 합판

마루판용 합판으로 두게 12 mm 의 내수 1등급 합판을 사용한다.

다. 디딤판 및 챌판

① 천연 원목 라왕으로 위의 플로어링 칼라와 유사한 것.

라. 표면처리 : 대패 마감 마. 규격 : 도면에 따름

바.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에 준할 것

2) 구조재 (멍에, 장선, 동바리)

가. 수종 : 소나무류 또는 도면과 내역에 명시한 재료

나. 규격 : 도면에 따름

다. 품질 :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에 준할 것 (흡수율 18% 이하)

3) 장선식 마루 부속자재

방진재 : 네오프렌계 방진고무를 사용하거나 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쐐기 : 무대 및 마루널에 필요한 쐐기는 25 mm x 45 mm x 150 mm 크기의 방부처리한 목재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

5) 목재용 못

가. 사용하는 못의 종류는 목재 제조회사에서 공급하는 못이나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못 의 재질은 아연도, 알루미늄,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중에서 인접부위와 동일한 색을 가진 재질을 사용한다.

다. 최종 치장면에 사용하는 못은 무두못을 사용한다.

6) 현가식 마루 부속자재 : PE폼 2MM 7) 부속자재 가. 걸레받이

①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② 라왕제품 :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③ 중질섬유판 : KS F 3200에 적합한 난연중질섬유판(MDF)으로 한다.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합성수지제품 :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나. 기타 마루 부속자재

접착제, PE폼, PE 필름, 프로파일 등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15.5.3 자재품질관리

자재 현장반입시 목재 건조상태, 비틀림, 옹이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5.5.4 시공 1) 시공조건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① 수급자는 작업 시작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마루판 공사의 설치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③ 마루판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마루판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바탕면을 연마기로 연마하여 바탕면의 오차가 3 m 길이에 3 mm 이내로 되도록 수평을 잡는다.

2) 준비 작업 가. 바탕면정리

① 이질 바닥재와 목재가 만나는 곳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표면이 일치하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구리스, 기름, 불순물등 접착력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검사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이 4 % 이하 또는 목재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함수율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시험 결과 바탕면의 함수율이 지시된, 또는 추천하는 범위내의 치수가 되기 전에 바닥재를 설치 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재 설치 직전에 표면을 비로 쓸거나 진공기로 청소한다.

나. 재료 준비

설치 공간을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온도 및 습도 범위 내로 유지하고, 시공 전 최소 72시간 동안 바닥재 및 접착제를 설치할 장소에 보관하여 환경에 적응시킨다.

다. 설치 일반사항

① 목재 바닥재는 본 시방서 및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② 무늬 맞추기 : 시공상세도면에 명시한 형태로 바닥재를 설치한다.

라. 마루틀 설치 및 마루널 깔기 ① 마루틀 설치마루틀 설치, 일반사항

  • 지하층일 경우는 필히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처리를 하여 습기가 상부 목재에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콘크리트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P․E필름을 깔아 습기의 상승을 막는다.
  • 콘크리트 바닥은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② 장선식 마루틀

  • 도면에 명시된 간격에 따라 장선목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 장선 목을 300mm 간격으로 띄우고 방진고무를 600mm 간격으로 설치하고 받침목과 프라스틱 쐐기를 이용하여 수평을 잡는다. 장선 목은 벽체에 고정시켜서는 아니 되며 최소 30m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③ 멍에 장선식 마루틀 설치

  • 도면에 명시된 간격에 따라 장선목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 멍에목은 600mm간격으로 일정하게 띄우고 받침목과 쐐기를 사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한다.
  • 장선 목은 300mm 간격으로 띄우고 멍에목과 장선목이 교차되는 부분에 방진고무를 설치한다. 장선 목은 벽체에 고정시켜서는 아니 되며 최소 30m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④ 현가식 마루틀 설치

  • 기계미장면 위 PE필름과 PE폼을 전체 바닥에 깔고 이음 부분은 테이프로 연결한다.
  • 플로어링 보드 설치 전 합판 위에 목재용 접착제를 바른 후에 플로어링 보드의 홈과 혀를 맞대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팽창을 감안하여 1.5mm~2mm정도를 플로

어링 보드 5~8쪽마다 띄어서 시공한다.

⑤ 마루널 깔기

  • 장선및 PE폼의 수평을 확인 후 합판을 덮는다. 특히 맞붙는 부분은 함수에 대비하여 5mm이상의 틈을 준다.
  • 플로어링 보드 설치 전 합판 위에 목재용 접착제를 바른 후에 플로어링 보드의 홈과 혀를 맞대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팽창을 감안하여 1.5mm~2mm정도를 플로어링 보드 5~8쪽마다 띄어서 시공한다.

마.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확인 - 바탕 상태 및 준비작업 - 전용접착제 사용

  • 바닥 마감 표면 검사 (코너 들뜸 부위, 단판 박리, 터짐이나 갈라짐, 비틀림, 이상 두께 등)

- 연마 및 도포검사 - 이음부위 검사 바. 청소 및 보호 ① 청소

폐기물, 덮개, 포장재 등을 제거 후, 진공 청소기로 바닥재 설치 장소를 청소한다. 바닥재 설치 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인접 부위를 청소하고, 원상 복구 시킨다.

② 보호

시공 후 최소 24시간 이상 통행을 금지하고, 설치된 바닥재는 두껍고 착색이 안되는 종이를 덮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여 최종 인계가 될 때 까지 보호한다.

제16장 도 장 공 사 16.1 재료의 선정

16.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6.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1.3 수급자는 감독관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정전분체 도장 - 재료 : 아크릴, 불소수지 - 건조도막두께(μ) : 60

  • 표면처리 : 철판은 인산철피막 처리하고 아연도금판은

로메이트 처리 - 경도 : H이상 -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색상 : 발주청이 지정하는 색 - 도장회수 : 2회 커텐박스 세라민 페인트 - 세라민계 - K.S표시품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 도막두께(μ): 40X2=8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각실 걸레받이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외부용) - KS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로울러 도면에 명시된 곳 조합 페인트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필요시 희석재는 도료량의10%까지 희석

하여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8 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

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스프레이 철제창호 프레임, 철을 마감으로 하는 부위의 광명단 페인트의 상도 광명단 - KSM 5311표시품 - 등급 : 1종(반광 오렌지)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20% 이내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

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가공 제품중 조합페인트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친환경페인트 - 도장회수 : 상도40μm 2회 도장 -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면에 표기된 내부콘크리트, 시멘트몰탈 16.3 도장재료의 관리

16.3.1 수급자는 KS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6.3.2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 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6.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16.3.5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6.3.6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16.3.7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목 및 스케일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16.3.8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16.3.9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6.3.10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들 하게 칠한다.

16.3.11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도장회수별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6.4 친환경 수성 페인트 16.4.1 적용범위 1) 내부 시멘트 몰탈 마감

16.4.2 시
공

1)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을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틈새나 홈은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해야 한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마감도장을 한다.

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40㎛ 40㎛ B.R.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한다.

16.5 바니쉬 16.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파 바니시 도료, 프탈산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장 종별 가. 바니시 도장의 종별(목부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 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1 및 표 2에 따른다.

나. 내부 바니시 도장

내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공정, 도장재료,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에 따른다.

<표 1 내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08 페인트 신너 5~20 3 연마 연마지 # 180 23010.3 의거 4 재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5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6 정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다. 외부 바니시 도장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 외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3015 의거 2 색올림 (착색) 유성 또는 수성액 올림제 23010.3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24시간 0.04 페인트 신너 5~15 4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24시간 0.06 페인트 신너 5~20 6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7 정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2.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16.5.2 자 재 1) 해당사항 없음 16.5.3 시 공 1) 공 법

가. 바니시를 도장할 때에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 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 칠하거나 되돌리는 붓 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질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 낸다.

나.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바니시 재도장 가.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1)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2)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3)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나.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16.6 내화피복 16.6.1 시 공

"내화피복"는 시험성적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표 3 내화도장의 도장공정> 구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바탕 방청페인트 부착 유무조사 쇼트 블라스트 처리 2 프라이머 방청도료(내화성) 4시간 0.18 3 주제 내화페인트 5시간 1.35 4 상도제 염화비닐계 페인트 4~8시간 0.25 건조두막두께 820㎛

주) 1) 외기온도 4℃ 이하에서 작업할 수 있다.

2) 바탕면 방청도장이 불량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두께의 오차는 1㎜ 미만이어야 한다.

4) 완전건조시간은 4~6일 정도 소요된다.

5) 총건조 도막두께는 820~1,000㎛ 정도가 양호하다.

16.6.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 기준(제3조 제8호 관련)] 적합하여야 한다.

16.7 에폭시 페인트 16.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내부의 바닥 도장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M 5307 - 타르 에폭시수지도료

2. KS M 5000 -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나. 자재 제품 자료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시공상세도면 라. 시공 확인서

수급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규정에 따른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M 5307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가. 감독관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는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뜸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7.2 자 재 1) 자 재

에폭시는 비스페놀을 지방산으로 에스테르화 시킨 후 킬레이트 금속 화합물로 킬레이트화 시킨 에폭시 변성 킬레이트 수지용액 45~65중량부와 산화알루미늄 5~10중량부, 산화토륨(ThO2) 5~10중량부, 산화질코륨(ZrO) 10~15중량부, 산화세륨(Ce2O3) 5~10중량부 제2주석(SnO2) 1~5중량부에 기타 특수 첨가제를 첨가시켜 제조한 제품의 동등이 상품으로 사전에 감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자재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20±3℃에서 10시간 이내인 것으로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품질관리 가. 시험

①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혼합성, 작업성, 가사시간, 내산성 시험등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② 자재의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 년 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감독관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7.3 시 공 1) 작업 준비 가. 바탕면 처리 ①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바닥의 기본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 ① 바탕정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에폭시 페인트 중도시공

  • 에폭시를 일정 비율대로 교반 용기에 넣고 충분히 믹셔한다.
  • 에폭시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고 결함부분이 생기기 쉬운 곳을 먼저 보강하고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전면에 0.4kg/㎡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에폭시 페인트 상도시공

  • 에폭시 상도시공은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에 상도시공을 하고 상도 시공시의 도포량은 0.4kg/㎡ 정도이다.
  • 밀페된 곳은 시공시에는 유독가스를 완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하며 만일 유독가스가 남아 있을 때는 완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한다.

④ 보호 및 양생

  • 제품 보관이나 시공은 5℃ 이상에서 하며 우천시는 시공을 중단한다.

- 파우더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 혼합시는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며 한 번에 두껍게 도포하지 말 것.

2) 주의사항

가. 가사시간이 경과 된 혼합액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피부에 묻으면 피부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다. 보관시에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는 결빙이 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다른 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한다. 16.8 세라민 페인트 16.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몰탈면, 석고보드면 등 각 부분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 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최소 10㎡크기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재료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

아래 표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비
고

내부용 세라민페인트 아크릴 수지 1 회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나.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희석제, 퍼티, 프라이머 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 되어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4)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가. 바탕 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 만들기 기준은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기존 훼손된 벽면의 바탕면은 테라코핸디코드 동등이상의 퍼티로 JOINT퍼티 작업 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 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7℃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 작업을 할수 없다.

마.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바.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타인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한다.

사.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6.9.2 도장재료별 공정, 공법 및 기타 1) 내부용 세라민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벽 아크릴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은페력, 내오염성, 내알카리성, 광택 및 색상 보지력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도료로서 사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특징

아크릴수지와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접착력, 내구력이 강하고 내약품성, 내후성, 내수성 등이 뛰어나며 고광택의 매끈한 도막이 형성되므로 알칼리성 기재 건축물 도색용으로 적합한 도료입니다.

나. 적용범위 - 콘크리트, 몰탈 등의 내부용 - 석고보드 벽면의 내부용 다. 시공 ① 표면처리

  • 피도면의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② 도장사양 상도 : AT532 50μ ③ 제품별 도장방법

  • 바탕처리가 끝난후 AT532 아크릴 락카를 붓, 스프레이, 로라로 25μ 1회 도장하며 이때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은 25℃에서 4시간 경과 후 25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④ 도장시 주의사항 -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 타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합니다.

  •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 환기에 유의 하여야 하며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알키드계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위에는 도장을 피한다.

16.9 비닐계페인트 16.9.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수성 비닐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비닐 에멀젼 수지를 주체로하여 평활성, 작업성, 내오염성 등의 물성이 우수하며, 도장후 외관이 일반 수성 보다 부드럽고 깨끗한 장점을 지닌 도료로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 한다.

1) 적용범위

내부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면 등의 알카리성 소지, 건축물 내부의 부드럽고 깨끗한 외관을 필요로 하는 내부 벽체 및 천정 부위 도장용

2) 도장사양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표 면 처 리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하 도 크리어 실러 DNX-4001 15㎛ 1회 B,R 투 명 상도와의 부착 및 내구성, 내알카리성, 내후성을 증진 시켜주며 백화현상 방지와 콘크리트 몰탈면의 강도보강 상 도 하이빌론 60㎛ 2회 B,R,S 지정색

부드럽고 깨끗한 외관을 형성하는 수성 비닐 페인트

* 도장방법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표면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소지의pH 값은 9.5이하 이며, 함수율 8% 이하 여야 한다.

라. 소지 표면의 틈새나 홈은 내부용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4) 도장방법 가. 하 도

  • 표면처리가 끝난 후 수성 침투성 실러인 크리어실러(DNX-4001)을 필요시 5%의 물로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15㎛ 정도 되게끔 1회 도장한다.
  • 소지면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추가로 1회 더 도장한다.

나. 상 도

  • 하도 도장후 20℃기준, 최소 3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수성 비닐 페인트를 건조 도막두께 60㎛ 되게끔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2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물로 10% 미만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도 2회 도장시 재도장 간격은 상도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한다.

5) 도장시 주의사항

가. 5℃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건조중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나. 과다한 희석을 할 경우 외관, 은폐 불량, 이색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다. 습기가 많은 소지에는 부착성이 떨어지므로 도장할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도장해야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로 도장한 면의 색상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의 제품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상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사용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도료는 밀봉한 상태에서 5~35℃의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장 금 속 공 사 17.1 공사준비 17.1.1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 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17.2 사용자재 17.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 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6030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 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설치 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절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넣는다.

-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드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단 앵커 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게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 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 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7.2.2 제품의 규격과 품질(동등이상 제품사양)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 KSD 3609 표시품

․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 도
장 : 정전분체도장

․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
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2) 등 기 구 막 판 ․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 마감 : 정전분체 도장(아크릴계 도료)

․ 제작 :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각 실 천정 등기구 사이 3)스텐레스 스틸사다리

․ 재질 : 배관용 스테렌스 강관(STS 304 TP-A, KSD 3576 표시품)

․ 크기 : W = 400 도면에 의함 4) 각 종 비 드 ․ 재질 : 도면참조 ․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 코너비드 :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 기타 각종 비드 도면에 의함 5) 알루미늄 쉬트접기 ․ 재질 : 알루미늄 쉬트 ․ 형상 및 치수 : THK3 ․ 도장 : 불소수지계 도료 도면에 의함 6) 재료분리대

․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W)×(H)×1.2MM이상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에 의함 7) 커 텐 박 스

․ 재
질 : 아연도강판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두
께 : 1.2m/m

․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도면에 의함 8) 스텐레스난간

․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에 의함 9) 스틸그레이팅 ․ 재질 : 아연도 스틸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표면마감방법 : 아연도(도포량 120g/㎡)

도면에 의함 17.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장 지붕 및 홈통공사 18.1 홈통공사

18.1.1 재
료

가. 재료의 규격

이절의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는 도면에 의한다.

나. 조임못 홈통의 조임용 조임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표 10.1.1 재료의 규격〉 다. 기타의 재료 재 료 명

규
격

재 료 명

규
격

함
석

KD D3506 (아연도강관) 나 사 못 KS B 1055 (나사못)

강
재

KD D3503 (일반구조용)

철
선

KS D 3552 (철 사)

철
판

KD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나
사

KS B 1201 (홈통이 작은나사)

주
철

KD D4301 (각종 주철품)

연
관

KS D 5512 (연 판)

볼
트

KD B1002 - 1055 (각종 볼트) 납 KS D 2302 (연지금)

너
트

KD B1002 - 1015 (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공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 도면이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1.2 홈 걸 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
수

〈표 10.2.1〉 홈걸이의 치수 (강재) (단위 : M) 홈통의지름 처 마 홈 통 90미만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철물 달기 간격

종
별

선 홈 통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90미만 90이상

종
류

종
별

A,B,C A A B , C

홈
태

시중품 4×13 3×13 5×19 4×19 도면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처마홈통용 다 리 각형홈통원형홈통 시중품 9×19 6×16 9×9 6×6

상
동

900 내외 평형홈통 시중품 4×13 3×13 5×19 4×19

상
동

2중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선홈통용

홈
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내외

다
리

상
동

관
선 홈 통 용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기
타
철
물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주) 선홈통,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다. 형
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라.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 칠을 할 수 있다.

마. 결 속 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표 11.2.2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도면 도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0.2.2〉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단위: ㎜)

종
별

용
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의 갓둘레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4.19 (# 8) 3.49 (#10) 2.75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4.19 (#18) 1.25 (#18) 1.25 (#18)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히고, 쳐박는 길이는 50m 내외로 한다.

마)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리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 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
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하여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 구멍

다리끝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 구멍 또는 볼트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쪄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너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가름비너를 꽂고 그 끝을 벌인다. 다리는 홈테에 직각으로 장부조짐 하거나 용접하고,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며 가시를 돋힌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끝)에 돌쪄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아연도금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마무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가지런 히 한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가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뜷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한다.

18.1.3 홈통 공작 일반

가. 이
음

강판의 접합(선홈통은 제외)등의 겹치기 부분을 조짐못치기로 할 때, 겹치기 나비 30㎜이상의 경우는 마름모로 하고, 조짐못 간격은 30㎜ 이내로 한다.

나. 판 마구리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는다.

다. 납
땜

납땜 부분은 청소하고, 알맞게 달군 인두로 기복이 없도록 균등히 용접한다.

라. 조짐 못박기

접합 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교, 조짐못 자리에 못지름에 알맞는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 조짐못머리 및 조짐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조짐못 머리는 조져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밀

하게 한다. 마. 녹막이 칠

처마홈통, 이중홈통, 끝홈통, 깔대기 등의 내부는 정제 코울타르를 칠한다.

바. 먼지막이 망

먼지막이 망을 댈 때에는 뗄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 및 모양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8.1.4 평지붕의 끝 홈통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재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2㎜의 연판(鉛版)을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공
법

접합은 맞댄 납땜으로 한다. 낙수구위 주위는 연판을 맞대고 납땜한다. 낙수구는 장식통 내부의 깔대기에 60㎜ 이상 구부려 내려 넣는다. 장식통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바로 그 밑에 둔다.

끝 홈통에 고정은 밑앙판에 방수층과 잘 물려 겹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연판(鉛版)의 양면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녹막이 칠을 한다. 먼지막이 망은(홈통공작일반) 바. 에 따른다.

18.1.5 루프 드레인 가. 재료 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치수 제작소 명 녹막이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 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18.1.6 철관 선홈통

가. 재
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 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10.6.1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료

아연도금철판 (白鐵官)

철
관 (黑鐵官)

철
관 (黑鐵官)

나. 공
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에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을 될 수 있는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또는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 먼지 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 ~ 2㎜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 로 한다.

라. 낙수받이 돌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받이 돌은 콘크리트제로하고, 크기는 200㎜×150㎜×120㎜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받이 돌은 지면에 50㎜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제19장 기 타 공 사 19.1 철거공사 19.1.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다. 철거범위 : 해당 건물 기초까지 파쇄

라. 철거 후 지반면은 고르게 정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마.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분리 발주한 경우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며 반출증 (건축페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시에 제출한다.

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사.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아.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자. 건축 폐기물 반출 시 반드시 감독관(☞감리가 선임된 경우 감리원 확인)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9.1.2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6)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8)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11)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12)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14)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2)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5)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9.1.3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6)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8)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9)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5)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6)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7)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8)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9.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20장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개념도] Ⅰ 강화 대책 비 전

모든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

안전한 학교 목 표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로 근로자 및 재실자 안전 유지

1 화재예방 인식강화 2 안전관리 체계화 3 실태점검 < 공사현장 > < 교육지원청ㆍ학교 > < 도교육청 >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교육: 근로자 대상 화재취약공정 안전관리 사전고지➡승인➡점검➡감독 학교 내 공사현장 화재 안전관리 실태 점검 공사현장 화재예방 인식 강화

❍ (일상점검) 공사 현장 화재 예방 일상점검 실시

  •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가 공사 현장사무실, 작업공간, 공사장 주변 일일 안전점검 실시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1】

❍ (안전교육)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작업 시작 전(근로자 안전교육 시 화재안전관리교육 실시)

- 교육내용

ㆍ 화재의 위험성(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 감전 및 화상 등)

ㆍ 보양방법 ㆍ 소화기, 소화전 사용요령 ㆍ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ㆍ 용접작업 안전수칙 및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화재취약공정 안전관리 체계화 사전 고지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행정의무 및 현장 안전관리 사항 알림

작업 승인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 승인 후 작업 개시

안전 관리

⚪안전관리(【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실시 등

지도 점검 ⚪화재 안전관리 교차점검 실시

* 화재취약공정: 용접·용단 및 급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사전 고지【학교 등 발주기관】

  • 화재감시자 배치 및 역할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용역) 및 시방서(공사) 명시
  • 착공 시 계약상대자에게 화재취약공정 승인 절차 및 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사항 안내

❍ 작업 승인【공사책임자 → 감리·감독】

  • 공사책임자는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자에게 안전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 승인받은 후 작업 개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사책임자 감리인 · 공사감독자 공사책임자 작업 승인 요청 (안전계획서 등 제출) 안전관리 조치사항 현장 확인 후 승인 작업 실시

※ 작업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 감리·감독자는 화재취약공정 승인 기록 누적 관리

※ 『화재취약공정 승인 관리대장』 서식

❍ 안전 관리【감리·감독 & 공사책임자】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및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 화재취약공정 작업장 화재감시자** 의무 지정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대상)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 (역할)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

가스 검지,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이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작업장소에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서면 게시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등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화재취약공정 추진 시 불티 방지포 설치 ❍ 지도 점검【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담당 간 공사 현장 교차점검

·점 검 반: 2인 이상(담당주무, 주무관 등)

※ 시설1담당에서 발주한 공사장인 경우 시설2담당에서 실시

단독 담당인 경우 화재취약공정 공사 감독자 외 공무원 점검 실시

·점검시기: 화재취약공정 공사장 공사 기간 내 1회 이상 실시

·점검결과: 연 2회 학교안전과에 K-에듀파인(업무관리)로 제출

※ 【붙임2】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점검일 기준 제출

실태점검 ❍ 점검주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 점검일정: 실태점검 시행 전 해당 교육지원청 사전 안내

❍ 점검반 구성 - 점검반장: 시설안전지원담당 사무관

  • 점검반원: 시설안전지원담당 및 대상 공사장 공사 감독자

❍ 점검사항 -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실태점검표【붙임3】 - 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방안 이행 여부

  • 그 밖의 공사장 화재안전 실태점검 관련 점검 사항 등

공사손해보험

❍ 의무 가입 대상(추정가격 200억이상인 공사)이 아닌 안전 관련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사의 공사손해보험 가입(원가계산서 계상*) 권고

  • 건설공사 중 사고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보상 및 분쟁 해소

* 「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제22조 참고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ㆍ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ㆍ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ㆍ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ㆍ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ㆍ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붙임2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점검 / 합동 점검 점 검 장 소 (학교명)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점검사항 이행여부[V 표기] 1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지정[
] 미지정[
]

2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을 위한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이행[
] 불이행[
]

3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4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6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여부

이행[
] 불이행[
]

7 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이행[
] 불이행[
]

8

불꽃, 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비산 방지시설 설치

이행[
] 불이행[
]

9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이행[
] 불이행[
]

기타사항 책임자 (현장소장) (상호명)

(성명)
(서명)

붙임3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실태점검표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실태점검 점 검 장 소 (교육지원청)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점검사항 이행여부[V 표기] 1 【교육지원청】

◦화재취약공정 사전 고지 - 과업지시서(용역) 및 시방서(공사) 명시

이행[
] 불이행[
]

2 【교육지원청】 ◦화재취약공정 승인요청 및 승인

이행[
] 불이행[
]

3 【교육지원청】 ◦화재감시자 지정

지정[
] 미지정[
]

4 【교육지원청】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작성

이행[
] 불이행[
]

5 【교육지원청】 ◦공사손해 보험 가입

가입[
] 미가입[
]

6 【공사현장】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7 【공사현장】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트스 작성

이행[
] 불이행[
]

8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9 【공사현장】 ◦화재취약공정 방호 조치

  •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비치 및 방염포, 비산 방지시설 설치 등

이행[
] 불이행[
]

10 【공사현장】 ◦작업공간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이행[
] 불이행[
]

11 【공사현장】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이행[
] 불이행[
]

기타사항 업무담당자

(경기도
교육지원청)

(직급)
(성명)
(서명)

책임자 (현장소장) (상호명)

(직급)
(성명)
(서명)

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 작업공간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화재취약공정 작업 진행 여부

▢ ▢

▢ 화재취약공정 중 전기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 우천, 폭설 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중 가스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가스용기 취급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였는가?

▢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작업 전 호스균열, 감압밸브, 접속부를 점검하였는가(가스누출 등)?

▢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안전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 인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제 2 절 특기시방서

제1장 REBAR DOWELLING(철근정착)을 위한 HY200 케미컬 앵커

1. 적용범위 도면참조 2. 일반사항

(1)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컬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Vinyl 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트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이형철근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여 단면 확장, 보강등에 이용하는 접착식 앵커이다.

(2) 기존 방법인 철근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 콘크리트 균열과 소음, 해체물 처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새로운 철근의 항복 강도, 삽입 깊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품질기준

(1)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 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천공 구멍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3) 다이아몬드 코어 천공시 사용이 불가하다.

(4) 케미컬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미컬의 종류, 설치 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고온이나 진동하중 하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한다.

4. 재료 (1) 구성 HY200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 (2) REBAR (3) 승인/인증서 설명 기관 / 연구소 번호 / 날짜

European
technical approval a)

DIBt, Berlin

ETA-12/0083 /
2018-06-26

(HY 200 R)

Assessment
(fire)

CSTB, Marne
la Vallee

Z-21.8-1947 /
2014-07-22

(HY 200 R) (4)시공제원 철근 직경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드릴비트 공칭직경 d0[mm] 14 18 20 25 28 32 37 40 최소모재두께 hmin [mm] hef + 30 mm hef + 2 d0

* 정착깊이는 힐티코리아 엔지니어에게 문의바랍니다.

5. 시 공 (1)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가) 규정된 드릴비트를 선택한 후 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HOLE을 만든다.

(나) 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HY200을 디스펜스(주입기)에 끼운 뒤 천공된 구멍의 안쪽부터 주입해 나온다.

(처음 나오는 HY200은 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2~3회 버림.)

(라) 천공된 구멍 내부는 반드시 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습기 있는 곳 : RE-500사용)

(마)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철근을 손으로 돌리면서 끝가지 밀어 넣는다(설치).

(바)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2) 시공 (가) 홀 천공

  • 힐티의 vacuum이 달린 적절한 크기의 힐티 TE-CD 혹은 TE-YD 중공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설치깊이에 맞춰 홀을 천공한다.
  • 이 드릴링 시스템은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천공을 할 때, 먼지를 제거하고 천공구멍을 청소할 수 있다.
  • 천공작업이 완료되면, 사용 지침서에 따라 “주입 준비”단계로 넘어간다.
  • 함마드릴을 회전/함마기능으로 두고 적절한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설치 깊이에 맞춰 홀을 천공한다.

(나) 홀 청소

1) 수동 펌프에 의한 청소; 비균열 콘크리트에만 가능

  • 홀 직경 d0 ≤ 20mm 와 홀 깊이 h0 ≤ 10d 인 경우
  • 힐티의 수동 펌프기는 직경 d0 ≤ 20 mm 와 설치 깊이 hef ≤ 10d 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 홀 안쪽부터 최소 4회 이상 반복하며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불어낸다
  • 정해진 규격의 힐티브러쉬 HIT-RB 를 사용해서 4회 청소를 한다. 이때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 뒤(필요할 경우 연장해서 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 한다.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 한다.
  •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소 4회 이상 수동 펌프기로 다시 불어 낸다.

2) 압축 공기에 의한 청소: 모든 직경 d0 와 깊이 h0의 홀에 가능

  • 홀 안쪽부터(필요할 경우 노즐 연장) 홀 전면에 걸쳐 기름 성분이 없는 압축공기로(min. 6 bar at 6 m³/h) 불어서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2회 반복한다. 홀 직경 ≥ 32 mm 인 경우 콤프레셔는 최소 140 m³/hour 이상의 기류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정해진 규격의 힐티브러쉬 HIT-RB 를 사용해서 2회 청소를 한다. 이때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 뒤(필요할 경우 연장해서 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 한다.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 한다.
  •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소 2회 이상 압축 공기로 다시 불어 낸다.

(다) 준비작업

  • 힐티 믹싱 노즐 HIT-RE-M을 호일 팩에 단단히 연결한다. 믹싱 노즐에 변경을 가하면 안된다. 디스펜스는 사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손상된 호일 팩이나 홀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호일 팩을 호일팩 홀더에 넣은 뒤 홀더를 돌려서 디스펜서에 장착한다.
  • 처음 나오는 부착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디스펜서를 누르게 되면 호일 팩은 자동으로 개봉이 된다. 호일 팩의 규격에 따라서 처음에 버리게 되는 부착액의 양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330 ml 호일 팩인 경우 2회 당겨서 버림.
  • 500 ml 호일 팩인 경우 3회 당겨서 버림.
  • 50 ml 호일 팩이면서 ≤ 5°C 인 경우 4회 당겨서 버림.

(라) 부착액 주입 : 홀 내부에서부터 주입하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홀 안쪽부터 시작해서 디스펜서 손잡이를 누름과 동시에 천천히 믹서를 빼내면서 부착액을 주입해 나온다. 부착액은 홀 깊이의 2/3 가량을 채우거나 앵커와 콘크리트 사이의 틈을 완전히 충진할수 있을 정도의 양을 채운다.
  • 주입이 끝난 다음 디스펜서의 이완 버튼을 눌러서 호일 팩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부착액이 믹서에서 더 이상 새어 나오지 않게 된다.
  • 오버헤드(Overhead) 설치시나 설치깊이 hef > 250mm 인 경우에 적용. 오버헤드 설치시는 반드시 연결재(Extension) 와 마개(Piston plug)를 사용해야 한다. 먼저 HIT-RE-M 믹서, 연결재 그리고 적당한 규격의 마개를 준비한다. 그리고 마개를 홀 안쪽까지 넣고 부착액을 주입한다. 주입하는 동안 마
  • 개는 홀 내부에 부착액이 채워지면서 홀 표면으로 밀려 나오게 된다.

(마) 철근의 설치

  • 사용하기 전에 철근이 마른 상태인지 표면에 기름이나 오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철근에 설치 깊이를 표시하고 작업 시간 twork 이내에 철근 설치를 완료한다.

(3) 경화시간 모재 온도 Hilti HIT-HY 200-R

앵커를
삽입하고 위치 조정이

가능한 작업 시간 twork 앵커에 하중 재하가 가능한 경화시간 tcure -10 °C ~ -5 °C 3 hour 20 hour

-4 °C ~ 0
°C

2 hour 8 hour

1 °C ~ 5
°C

1 hour 4 hour

6 °C ~
10 °C

40 min 2,5 hour

11 °C ~
20 °C

15 min 1,5 hour

21 °C ~
30 °C

9 min 1 hour

31 °C ~
40 °C

6 min 1 hour

(4) 후시공 철근 설치에는 천공 시 콘크리트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콘크리트 순피복두께 = 30 + 0.06hef>=2db (해머 드릴 사용 천공 시)

(나)후시공 철근 간 순간격 = 40mm >=4db

6. 앵커 소요량 계산 철근 직경 (mm) 깊이 (mm) 소요량 시공 수량 (330ml기준) D10 14 100 11 ml 33.0 공 D13 18 130 21 ml 15.7 공 D16 20 160 27 ml 12.2 공 D19 25 190 55 ml 6.0 공 D22 28 220 75 ml 4.4 공 D25 32 250 112 ml 2.9 공 D29 37 290 172 ml 1.9 공 D32 40 320 213 ml 1.5 공

* (천공면적 – 철근단면적의80~90%) x 천공깊이 x 10% 로스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