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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034] 구운초 정문 안전개선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 추정가격: 518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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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구운초 정문 안전개선공사 설계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구운초 정문 안전개선공사 설계용역.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7호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역명 구운초 정문 안전개선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29(구운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5,700,000 5,700,000 5,181,818 518,182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목) 18:00~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한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 중 하나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6, 담당자 강신엽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52, 담당자 김선홍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_구운초 정문 안전개선공사 설계용역.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7호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역명

구운초 정문 안전개선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29(구운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5,700,000

추정가격
(C)

5,700,000 5,181,818

부가가치세
(D=C/10)
518,182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목) 18:00~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 -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한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 중 하나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6, 담당자 강신엽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52, 담당자 김선홍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31

5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53

1 , 16 3.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3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6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일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_구운초 정문 안전개선공사 설계용역.hwp =====

구운초 정문 안전개선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목
차

Ⅰ. 과 업 개 요 Ⅱ. 과 업 범 위 Ⅲ. 일 반 사 항 Ⅳ. 실 시 설 계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구운초 정문 안전개선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구운초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29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문주 신설 및 위치이전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확보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외부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기간

가. 본 설계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설계용역 소요일수> 구 분 설 계 세 부 사 항 소요일수 비 고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

1. 현황측량, 기존시설 현황조사 및 수요자 의견조사

2. 계획(안)설계도 작성 3. 계획(안)설계도 검토 및 수정 (해당기관 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4. 실시설계도 작성 5. 학교관계자 설계협의 6. 실시설계도서 1차 검토 및 수정 7. 실시설계도서 최종검토 및 수정 8. 납품관련서류 최종검토 및 수정 10 10 10 (수시) 8 6 6 5 5 설계자, 학교, 교육청 설계자 학교, 교육청, 설계자 (설계자) 설계자 학교, 교육청, 설계자 학교, 교육청, 설계자 학교, 교육청, 설계자 학교, 교육청, 설계자

총
계

60일 Ⅱ. 과업범위 1. 현황조사

가. 현황측량 및 기존 수목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 현황 조사

2. 수요자(교직원, 학생) 의견수렴 3. 설계업무(토목, 기타부대공사 설계) 가. 실시설계

1) 주변현황 및 학교 시설계획과 연계한 포장계획안 작성

2) 부분별 실시 설계 - 각종 공사계획평면도, 구조물상세도 등 4. 관련 신고, 인.허가 처리 Ⅲ.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본 공사 설계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제반 모든 권한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귀속된다.

2.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가.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후 곧바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하기 전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표,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이력 및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2)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용역자가 진다.

3. 업무수행 가. 관련기관 협의 충실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및 관련 단체등과 협의, 조사하여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료 조사성실

1) 설계용역자는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 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최신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보고등 의무 성실

1) 과업 진척보고는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완료 5일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용역착수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용역 착수계 2) 용역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3) 대리인계

4) 용역수행 기술진 구성 현황(명단, 자격증 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마. 관계사항 숙지업무

1)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제 규정에 적합하게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및 각종 표준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바. 변경 및 정산

1)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2) 실시설계 완료후 제시된 소요공사비가 용역비 산정시 추정한 공사금액을 초과할 시는 용역비를 계약금액으로 하고 미달될 시에는 설계요율 및 계약요율에 따라 정산 처리토록 한다.

사. 용역기간의 연장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규모 또는 물량의 변경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3)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예상하지 못했던 협의, 보고회, 공청회 등의 돌발적 시행

아. 중간보고회 개최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설계와 기술 자문을 위해 중간 보고회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Ⅳ. 실 시 설 계 1. 일반사항

기존시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사항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설치시설의 적정성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나. 공종별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작업 이전에 공종별 세부 설계기준안을
작성한다.

다. 주변환경 및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적정한 배수시설을 계획한다.

라. 각종 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이며, 학교의 장기 시설계획에 이용 가능한 것을 채택한다.

2. 설계지침 가. 일반지침

1) 본 공사의 설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며 임의 변경이 불가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관련 제법규와 제반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3) 현황측량도 작성시 인근 지하매설물 및 지상 구조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현황측량도의 축적은 당해 지역의 지적도 축척과 같게 하되 일반적으로 500분의1 내지 600분의1을 표준으로 한다.

4) 현황측량에 사용되는 수준점(B.M)은 지중에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물 등을 선정하여야하며 현황측량도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6) 수량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m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견 될 시는 설계용역자 부담으로 수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상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설계용역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작업의 진척사항, 중간결과 및 기관별 관련자와 협의된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된 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설계기본 방침

  • 부지의 특성과 배경을 기본으로 한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 설계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환경 보호와 이용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공간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기능이 부여된 사실이 계획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은 학교 및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과업임을 고려하여 주변시설과 학생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 기본 계획안을 교육청과 협의한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 배수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우,오수 배관을 분리계획하고 향후 증축, 시설개선 등에 대비하여 주관로 계획을 수립한다.
  • 실시 설계는 기본계획안에서 방향 및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며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단, 제반 관련 사항 및 세부 설계 지침중 아래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교육청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 공사비 단가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표준품셈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진흥청 인정 자재 또는 규격화 된 자재를 사용한다.
  • 원가계산은 재경부에서 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하되,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량산출, 단가산출을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와 재경부등록 물가자료 조사 용역기관에서 공표한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가 없을 시는 2개업체 이상의 견적단가 중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

․ 제경비산정은 우리교육청에서 정한 원가계산 요율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토공계획

․ 토공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정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 포장계획

․ 경계석류의 규격, 종류 결정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 포장구조는 종류별 표준 단면도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 포장계획은 평면적인 패턴의 형태 및 단면을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배수계획

․ 건교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및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주변 하수도 시설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배수체계를 구성토록 해야 한다.

․ 하수도 종류와 관경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성과물 작성 가. 설계설명서

1) 본 과업의 전체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공사명 - 위치 - 공사개요 - 기타 필요한 사항

  • 설계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설계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1) 일반시방서

건설공사시방서에 기준하여 각 공종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특기시방서 아래사항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 표준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제반공종에 대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 공법에 관한 사항 - 주요자재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의를 요하는 사항 다.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A1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도서는 공종별로 작성하며, 도면은 목차, 배치도, 구적도, 평면도, 단면도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라. 설계내역서

1)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의 공사원가 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한다.

4. 성과품 제출 가. 설계원도(A3) 1부.

나. 설계도서(통합본[1)~8)](A4상철) 3부, 설계도면1)(A3반책) 별도 4부)

1) 설계도면 : 백도(A3반책 포함) 7부

  • 현황측량도, 각종계획 평면도(우수,오수,철거,포장복구 등), 각종구조물 상세도

2) 사용자의견 조사서(양식 1~3) 3부 3) 시방서(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3부

4) 각종 계산서(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 3부(필요시)

5)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3부 6) 수량산출조서 3부 7) 단가산출조서 3부 8) 가격조사서, 단가비교표 및 견적서 3부

다. 성과물을 저장한 USB 2매(설계도면 저장시 CAD파일과 PDF파일로 저장)

라. 각종 인․허가․신고 등 관련 서류(필요시,2부)

마. 기타 1) 제품 카다로그 및 취급설명서 2) 참고자료 3) 설계단계별 의견조사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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