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5호
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055-740-2153)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055-740-2175)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00%(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공사현장
진주시 가람초등학교 외 4개교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개요 가람초등학교 외 4개교 수목 전정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5,332,000 25,332,000 23,029,091 2,302,909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진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 (☎055-740-2175)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견적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9: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8.(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5,82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진주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 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5호
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055-740-2153)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055-740-2175)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00%(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공사현장
진주시 가람초등학교 외 4개교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개요
가람초등학교 외 4개교 수목 전정 1식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
(D)
도급자(E) 관급자 25,332,000 25,332,000 23,029,091 2,302,909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진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
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
-2 -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 (☎055-740-2175)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견적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
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
-3 -
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9: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
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4 -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8.(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
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
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0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0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85,82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6 -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
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
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
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9 -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0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
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
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
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진주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3 - 일
===== 5. (공고용)_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 공사 공사원가계산서.xlsx =====
[시트: 신갈]
A: 신갈나무의 수간재적표(수피포함)
A:
흉고직경
수고 B: 6 C: 8 D: 10 E: 12 F: 14 G: 16 H: 18 I: 20 J: 22 K: 24 L: 26 M: 28 N: 30 O: 32 P: 34 Q: 36 R: 38 S: 40 T: 42 U: 44 V: 46 W: 48 X: 50 Y: 52 Z: 54 AA: 56 AB: 58 AC: 60 AD: 62 AE: 64 AF: 66 AG: 68 AH: 70 AI: 72 AJ: 74 AK: 76 AL: 78 AM: 80 AN: 82 AO: 84 AP: 86 AQ: 88 AR: 90 AS: 92 AT: 94 AU: 96 AV: 98 AW: 100
A: 5 B: 0.0096 C: 0.0161 D: 0.0241 E: 0.0335 F: 0.0441 G: 0.0559 H: 0.0689 I: 0.0830 J: 0.0982 K: 0.1144 L: 0.1317 M: 0.1498 N: 0.1689 O: 0.1889 P: 0.2097 Q: 0.2314 R: 0.2539 S: 0.2771 T: 0.3011 U: 0.3258 V: 0.3512 W: 0.3773 X: 0.4040 Y: 0.4313 Z: 0.4593 AA: 0.4879 AB: 0.5170 AC: 0.5466 AD: 0.5768 AE: 0.6075 AF: 0.6387 AG: 0.6704 AH: 0.7025 AI: 0.7351 AJ: 0.7681 AK: 0.8015 AL: 0.8353 AM: 0.8695 AN: 0.9040 AO: 0.9389 AP: 0.9741 AQ: 1.0097 AR: 1.0456 AS: 1.0817 AT: 1.1182 AU: 1.1549 AV: 1.1919 AW: 1.2291
A: 6 B: 0.0115 C: 0.0193 D: 0.0288 E: 0.0400 F: 0.0526 G: 0.0668 H: 0.0823 I: 0.0992 J: 0.1173 K: 0.1367 L: 0.1573 M: 0.1790 N: 0.2019 O: 0.2257 P: 0.2507 Q: 0.2766 R: 0.3034 S: 0.3312 T: 0.3599 U: 0.3894 V: 0.4198 W: 0.4510 X: 0.4829 Y: 0.5157 Z: 0.5491 AA: 0.5833 AB: 0.6181 AC: 0.6536 AD: 0.6897 AE: 0.7265 AF: 0.7638 AG: 0.8017 AH: 0.8401 AI: 0.8791 AJ: 0.9186 AK: 0.9586 AL: 0.9990 AM: 1.0400 AN: 1.0813 AO: 1.1231 AP: 1.1653 AQ: 1.2079 AR: 1.2508 AS: 1.2941 AT: 1.3378 AU: 1.3817 AV: 1.4260 AW: 1.4706
A: 7 B: 0.0133 C: 0.0224 D: 0.0335 E: 0.0465 F: 0.0612 G: 0.0777 H: 0.0957 I: 0.1154 J: 0.1365 K: 0.1591 L: 0.1830 M: 0.2083 N: 0.2348 O: 0.2626 P: 0.2916 Q: 0.3218 R: 0.3530 S: 0.3854 T: 0.4187 U: 0.4531 V: 0.4885 W: 0.5248 X: 0.5620 Y: 0.6001 Z: 0.6390 AA: 0.6788 AB: 0.7194 AC: 0.7607 AD: 0.8027 AE: 0.8455 AF: 0.8890 AG: 0.9331 AH: 0.9779 AI: 1.0233 AJ: 1.0693 AK: 1.1159 AL: 1.1630 AM: 1.2107 AN: 1.2589 AO: 1.3075 AP: 1.3567 AQ: 1.4063 AR: 1.4563 AS: 1.5068 AT: 1.5577 AU: 1.6089 AV: 1.6605 AW: 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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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4 B: 0.0452 C: 0.0760 D: 0.1136 E: 0.1576 F: 0.2076 G: 0.2635 H: 0.3248 I: 0.3915 J: 0.4632 K: 0.5398 L: 0.6211 M: 0.7070 N: 0.7973 O: 0.8917 P: 0.9903 Q: 1.0928 R: 1.1992 S: 1.3092 T: 1.4228 U: 1.5398 V: 1.6602 W: 1.7839 X: 1.9106 Y: 2.0404 Z: 2.1731 AA: 2.3086 AB: 2.4468 AC: 2.5877 AD: 2.7312 AE: 2.8771 AF: 3.0254 AG: 3.1761 AH: 3.3289 AI: 3.4839 AJ: 3.6410 AK: 3.8001 AL: 3.9611 AM: 4.1240 AN: 4.2886 AO: 4.4550 AP: 4.6231 AQ: 4.7927 AR: 4.9639 AS: 5.1365 AT: 5.3106 AU: 5.4860 AV: 5.6628 AW: 5.8407
A: 25 B: 0.0471 C: 0.0792 D: 0.1183 E: 0.1641 F: 0.2163 G: 0.2744 H: 0.3383 I: 0.4077 J: 0.4824 K: 0.5622 L: 0.6469 M: 0.7364 N: 0.8304 O: 0.9288 P: 1.0315 Q: 1.1383 R: 1.2490 S: 1.3636 T: 1.4819 U: 1.6039 V: 1.7293 W: 1.8580 X: 1.9900 Y: 2.1252 Z: 2.2634 AA: 2.4046 AB: 2.5486 AC: 2.6954 AD: 2.8448 AE: 2.9968 AF: 3.1513 AG: 3.3082 AH: 3.4674 AI: 3.6289 AJ: 3.7925 AK: 3.9582 AL: 4.1259 AM: 4.2956 AN: 4.4671 AO: 4.6404 AP: 4.8155 AQ: 4.9922 AR: 5.1705 AS: 5.3504 AT: 5.5317 AU: 5.7145 AV: 5.8986 AW: 6.0839
A: 26 B: 0.0489 C: 0.0823 D: 0.1230 E: 0.1707 F: 0.2249 G: 0.2853 H: 0.3518 I: 0.4240 J: 0.5017 K: 0.5847 L: 0.6728 M: 0.7658 N: 0.8635 O: 0.9659 P: 1.0726 Q: 1.1837 R: 1.2989 S: 1.4180 T: 1.5411 U: 1.6679 V: 1.7983 W: 1.9322 X: 2.0695 Y: 2.2101 Z: 2.3538 AA: 2.5006 AB: 2.6504 AC: 2.8030 AD: 2.9584 AE: 3.1165 AF: 3.2772 AG: 3.4403 AH: 3.6059 AI: 3.7738 AJ: 3.9440 AK: 4.1163 AL: 4.2908 AM: 4.4672 AN: 4.6456 AO: 4.8259 AP: 5.0079 AQ: 5.1917 AR: 5.3772 AS: 5.5642 AT: 5.7528 AU: 5.9429 AV: 6.1344 AW: 6.3272
A: 27 B: 0.0508 C: 0.0855 D: 0.1277 E: 0.1772 F: 0.2335 G: 0.2963 H: 0.3653 I: 0.4402 J: 0.5209 K: 0.6071 L: 0.6986 M: 0.7952 N: 0.8967 O: 1.0029 P: 1.1138 Q: 1.2291 R: 1.3487 S: 1.4725 T: 1.6002 U: 1.7319 V: 1.8673 W: 2.0064 X: 2.1489 Y: 2.2949 Z: 2.4442 AA: 2.5966 AB: 2.7521 AC: 2.9106 AD: 3.0720 AE: 3.2362 AF: 3.4030 AG: 3.5725 AH: 3.7444 AI: 3.9188 AJ: 4.0955 AK: 4.2745 AL: 4.4556 AM: 4.6389 AN: 4.8241 AO: 5.0113 AP: 5.2004 AQ: 5.3913 AR: 5.5839 AS: 5.7781 AT: 5.9740 AU: 6.1713 AV: 6.3702 AW: 6.5704
A: 28 B: 0.0527 C: 0.0886 D: 0.1325 E: 0.1838 F: 0.2421 G: 0.3072 H: 0.3788 I: 0.4565 J: 0.5402 K: 0.6295 L: 0.7244 M: 0.8245 N: 0.9298 O: 1.0400 P: 1.1550 Q: 1.2745 R: 1.3986 S: 1.5269 T: 1.6594 U: 1.7959 V: 1.9364 W: 2.0806 X: 2.2284 Y: 2.3798 Z: 2.5346 AA: 2.6926 AB: 2.8539 AC: 3.0183 AD: 3.1856 AE: 3.3559 AF: 3.5289 AG: 3.7046 AH: 3.8830 AI: 4.0638 AJ: 4.2471 AK: 4.4326 AL: 4.6205 AM: 4.8105 AN: 5.0026 AO: 5.1968 AP: 5.3929 AQ: 5.5908 AR: 5.7905 AS: 5.9920 AT: 6.1951 AU: 6.3998 AV: 6.6060 AW: 6.8137
A: 29 B: 0.0546 C: 0.0918 D: 0.1372 E: 0.1903 F: 0.2507 G: 0.3182 H: 0.3923 I: 0.4728 J: 0.5594 K: 0.6520 L: 0.7502 M: 0.8539 N: 0.9629 O: 1.0771 P: 1.1961 Q: 1.3200 R: 1.4484 S: 1.5813 T: 1.7186 U: 1.8600 V: 2.0054 W: 2.1547 X: 2.3079 Y: 2.4646 Z: 2.6249 AA: 2.7887 AB: 2.9557 AC: 3.1260 AD: 3.2993 AE: 3.4756 AF: 3.6548 AG: 3.8368 AH: 4.0215 AI: 4.2088 AJ: 4.3986 AK: 4.5908 AL: 4.7854 AM: 4.9822 AN: 5.1812 AO: 5.3823 AP: 5.5853 AQ: 5.7904 AR: 5.9972 AS: 6.2059 AT: 6.4163 AU: 6.6283 AV: 6.8419 AW: 7.0570
A: 30 B: 0.0564 C: 0.0949 D: 0.1419 E: 0.1969 F: 0.2594 G: 0.3291 H: 0.4058 I: 0.4890 J: 0.5787 K: 0.6744 L: 0.7760 M: 0.8833 N: 0.9961 O: 1.1141 P: 1.2373 Q: 1.3654 R: 1.4983 S: 1.6358 T: 1.7777 U: 1.9240 V: 2.0744 W: 2.2289 X: 2.3873 Y: 2.5495 Z: 2.7153 AA: 2.8847 AB: 3.0575 AC: 3.2336 AD: 3.4129 AE: 3.5953 AF: 3.7807 AG: 3.9690 AH: 4.1600 AI: 4.3538 AJ: 4.5501 AK: 4.7490 AL: 4.9503 AM: 5.1539 AN: 5.3597 AO: 5.5677 AP: 5.7778 AQ: 5.9899 AR: 6.2039 AS: 6.4198 AT: 6.6374 AU: 6.8568 AV: 7.0777 AW: 7.3002
A: 31 B: 0.0583 C: 0.0981 D: 0.1466 E: 0.2034 F: 0.2680 G: 0.3401 H: 0.4193 I: 0.5053 J: 0.5979 K: 0.6968 L: 0.8018 M: 0.9127 N: 1.0292 O: 1.1512 P: 1.2785 Q: 1.4109 R: 1.5482 S: 1.6902 T: 1.8369 U: 1.9880 V: 2.1435 W: 2.3031 X: 2.4668 Y: 2.6344 Z: 2.8057 AA: 2.9808 AB: 3.1593 AC: 3.3413 AD: 3.5266 AE: 3.7150 AF: 3.9066 AG: 4.1011 AH: 4.2986 AI: 4.4988 AJ: 4.7017 AK: 4.9072 AL: 5.1152 AM: 5.3256 AN: 5.5383 AO: 5.7532 AP: 5.9703 AQ: 6.1895 AR: 6.4106 AS: 6.6337 AT: 6.8586 AU: 7.0853 AV: 7.3136 AW: 7.5435
A: 32 B: 0.0602 C: 0.1012 D: 0.1513 E: 0.2100 F: 0.2766 G: 0.3510 H: 0.4328 I: 0.5216 J: 0.6172 K: 0.7193 L: 0.8277 M: 0.9421 N: 1.0624 O: 1.1883 P: 1.3197 Q: 1.4563 R: 1.5980 S: 1.7447 T: 1.8961 U: 2.0521 V: 2.2125 W: 2.3773 X: 2.5463 Y: 2.7193 Z: 2.8961 AA: 3.0768 AB: 3.2611 AC: 3.4490 AD: 3.6402 AE: 3.8348 AF: 4.0325 AG: 4.2333 AH: 4.4371 AI: 4.6438 AJ: 4.8533 AK: 5.0654 AL: 5.2801 AM: 5.4973 AN: 5.7168 AO: 5.9387 AP: 6.1628 AQ: 6.3891 AR: 6.6174 AS: 6.8476 AT: 7.0798 AU: 7.3138 AV: 7.5495 AW: 7.7869
A: 33 B: 0.0621 C: 0.1044 D: 0.1561 E: 0.2165 F: 0.2853 G: 0.3620 H: 0.4463 I: 0.5379 J: 0.6364 K: 0.7417 L: 0.8535 M: 0.9715 N: 1.0955 O: 1.2254 P: 1.3608 Q: 1.5017 R: 1.6479 S: 1.7991 T: 1.9552 U: 2.1161 V: 2.2816 W: 2.4515 X: 2.6258 Y: 2.8041 Z: 2.9865 AA: 3.1729 AB: 3.3629 AC: 3.5566 AD: 3.7539 AE: 3.9545 AF: 4.1584 AG: 4.3655 AH: 4.5757 AI: 4.7888 AJ: 5.0048 AK: 5.2236 AL: 5.4450 AM: 5.6690 AN: 5.8954 AO: 6.1242 AP: 6.3553 AQ: 6.5887 AR: 6.8241 AS: 7.0616 AT: 7.3010 AU: 7.5423 AV: 7.7854 AW: 8.0302
A: 34 B: 0.0640 C: 0.1076 D: 0.1608 E: 0.2230 F: 0.2939 G: 0.3729 H: 0.4598 I: 0.5541 J: 0.6557 K: 0.7641 L: 0.8793 M: 1.0009 N: 1.1287 O: 1.2624 P: 1.4020 Q: 1.5472 R: 1.6978 S: 1.8536 T: 2.0144 U: 2.1802 V: 2.3507 W: 2.5257 X: 2.7052 Y: 2.8890 Z: 3.0770 AA: 3.2689 AB: 3.4647 AC: 3.6643 AD: 3.8675 AE: 4.0742 AF: 4.2843 AG: 4.4977 AH: 4.7143 AI: 4.9338 AJ: 5.1564 AK: 5.3818 AL: 5.6099 AM: 5.8407 AN: 6.0740 AO: 6.3098 AP: 6.5479 AQ: 6.7883 AR: 7.0309 AS: 7.2755 AT: 7.5222 AU: 7.7708 AV: 8.0213 AW: 8.2735
A: 35 B: 0.0658 C: 0.1107 D: 0.1655 E: 0.2296 F: 0.3025 G: 0.3839 H: 0.4733 I: 0.5704 J: 0.6749 K: 0.7866 L: 0.9051 M: 1.0303 N: 1.1618 O: 1.2995 P: 1.4432 Q: 1.5926 R: 1.7476 S: 1.9080 T: 2.0736 U: 2.2442 V: 2.4197 W: 2.5999 X: 2.7847 Y: 2.9739 Z: 3.1674 AA: 3.3650 AB: 3.5666 AC: 3.7720 AD: 3.9812 AE: 4.1940 AF: 4.4103 AG: 4.6299 AH: 4.8528 AI: 5.0789 AJ: 5.3080 AK: 5.5400 AL: 5.7748 AM: 6.0124 AN: 6.2526 AO: 6.4953 AP: 6.7404 AQ: 6.9879 AR: 7.2376 AS: 7.4895 AT: 7.7434 AU: 7.9994 AV: 8.2572 AW: 8.5169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 사 명 : D: 2026년 하반기 수목전정사업
A: 2 B: 위
치 : D: 진주시 가람초등학교 외 4개소
A: 3 B: 목
적
B:
본 공사는 학교내 수목의 수형(전정)조절을 통하여 원활한 생육, 관리 및 미관을 개선하고 전력선,건물과 근접된 가지를 전정하여 안전사고를
B: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4 B: 사업개요
C: 수목전정
C: 가람초등학교 E: 19 F: 주
C: 신진초등학교 E: 23 F: 주
C: 진주초등학교 E: 20 F: 주
C: 봉원중학교 E: 15 F: 주
C: 경남체육고등학교 E: 38 F: 주
A: 5 B: 설계적용 기준
B:
이 사업의 설계서 작성은 건설품셈을 적용하였고 인부임은 대한건설협회
B:
상반기, 구입자재 단가는 2026년 4월호 가격정보지, 물가자료지와 시중가격 조사단가를 적용하였고 기타 본 설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B:
시방서에 준한다.
A: 6 B: 설계변경 조건
B: 가.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B:
1) 계약에 의한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B:
2)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B:
3)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요할 때
B: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B:
1) 계약체결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다른 경우
B:
2) 일반적인 판단상태로서 공사현장이 불확실한 경우와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고를 하였을 경우
B: 다.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양의 증감이 있을 경우
B: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B:
변경 조치한다.
B:
2)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B: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B:
4)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B:
5)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B:
6)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동될 때
B:
7) 중기 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B: 라) 일상감사등 감사지적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A: 7 B: 공사기간
B: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E: 29 F: 일간으로 한다.
B: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B: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다.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B: 라.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B: 마. 기타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B: 바.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B: 사.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B:
1) 표준시방서외 시방
B:
2) 기타 공사완공을 위하여 명시할 사항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공사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료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접노무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간접노무비 B: [3] x 18.4% D: DM: DN: [3]*<11.6%>
A:
5. 경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6. 산재보험료 B: [3+4] x 3.56% D: DM: DN: [3+4]*<3.8%>
A:
7. 고용보험료 B: [3+4] x 1.01% D: DM: DN: [3+4]*<0.87%>
A:
8. 건강보험료 B: [3] x 3.595% D: DM: DN: [3+4]*<0.87%>
A:
9. 노인장기요양보험 B: [8] x 13.14% D: DM: DN: [3+4]*<0.87%>
A:
10. 연금보험료 B: [3] x 4.75% D: DM: DN: [3+4]*<0.87%>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2+3+5] x 0.16% DM: DN: [3+4]*<0.87%>
A:
12. 기타경비 B: [2+3+4] x 4.9% D: DM: DN: [2+3+4]*<6.3%>
A:
13. 석면분담금 B: [3+4] x 0.006% D: DM: DN: [2+3+4]*<6.3%>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3+4] x 0.09% D: DM: DN: [2+3+4]*<6.3%>
A:
15. 환경보전비 B: [2+3+5] x 0.3% DM: DN: [2+3+5]*<0.3%>
A: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07% D: E: -
DM: DN: [2+3]*<2.93%>*1.2
A:
17. 일반관리비 B: [2+3+4+5+6+7+8+9+10+11+12+13+14+15+16] x 8.0% D: DM: DN: [2..10]*<6.0%>
A:
18. 이윤 B: [3+4+5+6+7+8+9+10+11+12+13+14+15+16+17] x 15.0% D: DM: DN: [3..11]*<15.0%>
A:
19. 폐기물처리비
A:
19. 공급가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 D: DM: DN: [2..13]
A:
20. 부가가치세 B: [20] x 10.0% D: DM: DN: [14]*<10.0%>
A:
21. 도급액 B: [20+21] D: DM: DN: [14+15]
[시트: 안전관리비]
A: ◎.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B: [안전관리비]는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 AM: 수식에 의한 계상 비교
B: < 안전관리비 > 는
B: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x 1.2
B: <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C: 재
료
비 T: 직접 노무비 AC: 관급 자재대
B: ( C: - R: + T: - AA: + AI: ) AJ: x AK: 2.07% AW: = AX: -
B: <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C: 재
료
비 T: 직접 노무비
B: ( C: - R: + T: - Z: ) AA: x AB: 2.07% AF: x AG: 1.2 AW: = AX: -
B: ☞ 안전관리비 비교
B: 관급자재포함 I: - P: 원
B: 관급자재제외 I: - P: 원
D: 이므로 금액이 작은 관급자재제외 금액을 적용. W: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M: (단위 : 원)
A: 공종 B: 규 격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순공사비
A: 가람초등학교 D: 19.0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미만 D: - E: 주 N: #REF!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 E: 주 N: #REF!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 E: 주 N: #REF!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미만 D: - E: 주 N: #REF!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 E: 주 N: #REF!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 E: 주 N: #REF!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1.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6.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31~4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41~51미만 D: 1.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51~6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61초과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3.0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5.0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31~4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41~5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51~6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61초과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2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21~3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31~4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41~5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51~6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61초과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2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21~3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31~4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41~51미만 D: 2.0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51~6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61초과 D: - E: 주
A: 벌목 B: 0 C: B16~20cm D: - E: 주
A: 벌목 B: 0 C: B22~30cm D: 1.0 E: 주
A: 벌목 B: 0 C: B32~40cm D: - E: 주
A: 벌목 B: 0 C: B42~50cm D: - E: 주
A: 벌목 B: 0 C: B52cm
이상 D: - E: 주
A: 신호수 B: 0 C: 0 D: 2.0 E: 일
A: 신진초등학교 D: 23.0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31~4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41~5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51~6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61초과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31~4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41~5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51~6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61초과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21미만 D: 12.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21~31미만 D: 10.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31~41미만 D: 1.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41~5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51~6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61초과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2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21~3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31~4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41~5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51~6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61초과 D: - E: 주
A: 벌목 B: 0 C: B16~20cm D: - E: 주
A: 벌목 B: 0 C: B22~30cm D: - E: 주
A: 벌목 B: 0 C: B32~40cm D: - E: 주
A: 벌목 B: 0 C: B42~50cm D: - E: 주
A: 벌목 B: 0 C: B52cm
이상 D: - E: 주
A: 신호수 B: 0 C: 0 D: 2.0 E: 일
A: 진주초등학교 D: 20.0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1.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3.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31~41미만 D: 1.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41~51미만 D: 2.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51~61미만 D: 1.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61초과 D: 4.0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2.0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31~4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41~5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51~6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61초과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2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21~31미만 D: 3.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31~41미만 D: 1.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41~5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51~6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61초과 D: 1.0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2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21~3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31~4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41~5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51~6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61초과 D: - E: 주
A: 벌목 B: 0 C: B16~20cm D: - E: 주
A: 벌목 B: 0 C: B22~30cm D: - E: 주
A: 벌목 B: 0 C: B32~40cm D: 1.0 E: 주
A: 벌목 B: 0 C: B42~50cm D: - E: 주
A: 벌목 B: 0 C: B52cm
이상 D: - E: 주
A: 신호수 B: 0 C: 0 D: 2.0 E: 일
A: 봉원중학교 D: 15.0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31~4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41~51미만 D: 1.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51~6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61초과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31~4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41~5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51~6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61초과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21미만 D: 4.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21~31미만 D: 3.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31~41미만 D: 1.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41~51미만 D: 1.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51~6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61초과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2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21~3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31~41미만 D: 1.0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41~51미만 D: 4.0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51~6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61초과 D: - E: 주
A: 벌목 B: 0 C: B16~20cm D: - E: 주
A: 벌목 B: 0 C: B22~30cm D: - E: 주
A: 벌목 B: 0 C: B32~40cm D: - E: 주
A: 벌목 B: 0 C: B42~50cm D: - E: 주
A: 벌목 B: 0 C: B52cm
이상 D: - E: 주
A: 신호수 B: 0 C: 0 D: 2.0 E: 일
A: 경남체육고등학교 D: 38.0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 E: 주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1.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6.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31~41미만 D: 4.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41~51미만 D: 1.0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51~6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61초과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2.0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1.0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31~41미만 D: 11.0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41~51미만 D: 2.0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51~61미만 D: - E: 주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61초과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2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21~31미만 D: 1.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31~41미만 D: 7.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41~51미만 D: 2.0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51~6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61초과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2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21~3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31~4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41~5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51~61미만 D: - E: 주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61초과 D: - E: 주
A: 벌목 B: 0 C: B16~20cm D: - E: 주
A: 벌목 B: 0 C: B22~30cm D: - E: 주
A: 벌목 B: 0 C: B32~40cm D: - E: 주
A: 벌목 B: 0 C: B42~50cm D: - E: 주
A: 벌목 B: 0 C: B52cm
이상 D: - E: 주
A: 신호수 B: 0 C: 0 D: 3.0 E: 일
A: 폐기물처리비 D: 12.1 E: ton
A: 폐기물운반 D: 12.1 E: ton
A: 폐기물운반 B: 가람초등학교 C: 0 D: 1.6 E: ton
A: 폐기물운반 B: 신진초등학교 C: 0 D: 0.9 E: ton
A: 폐기물운반 B: 진주초등학교 C: 0 D: 4.7 E: ton
A: 폐기물운반 B: 봉원중학교 C: 0 D: 1.6 E: ton
A: 폐기물운반 B: 경남체육고등학교 C: 0 D: 3.3 E: ton
A: 폐기물처리 D: 12.1 E: ton
A: 폐기물처리 B: 가람초등학교 C: 0 D: 1.6 E: ton
A: 폐기물처리 B: 신진초등학교 C: 0 D: 0.9 E: ton
A: 폐기물처리 B: 진주초등학교 C: 0 D: 4.7 E: ton
A: 폐기물처리 B: 봉원중학교 C: 0 D: 1.6 E: ton
A: 폐기물처리 B: 경남체육고등학교 C: 0 D: 3.3 E: ton
A: 조정액 D: 1.0 E: 식
[시트: 수량집계(가람초)]
A: 수 량 집 계 표(가람초등학교)
A: 공
종 B: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가람초등학교 D: 주 E: 19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주 E: 1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주 E: 6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31~4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41~51미만 D: 주 E: 1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51~6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61초과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주 E: 3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주 E: 5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31~4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41~5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51~6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61초과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2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21~3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31~4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41~5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51~6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61초과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2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21~3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31~4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41~51미만 D: 주 E: 2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51~6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61초과 D: 주 E: -
A: 벌목 C: B16~20cm D: 주 E: -
A: 벌목 C: B22~30cm D: 주 E: 1
A: 벌목 C: B32~40cm D: 주 E: -
A: 벌목 C: B42~50cm D: 주 E: -
A: 벌목 C: B52cm
이상 D: 주 E: -
A: 폐기물운반 D: ton E: 1.631
A: 폐기물처리 D: ton E: 1.631
A: 신호수 D: 일 E: 2
[시트: 벌목(가람초)]
A: 벌목량 수량 산출서(가람초등학교)
A: 직경 B: 수고 C: 제거본수 D: 단재적 E: 제 거 수 량 I: 폐기물중량
A: (㎝) B: (m) C: (본) D: (㎥) E: 본수 F: 재적(㎥) G: 지조율(%) H: 임목재적(㎥) I: ton K: 지조율(%)
A: 6 B: 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 B: 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2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4 B: 12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8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0 B: 14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2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4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6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8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0 B: 10 C: 1 D: 0.3339 E: 1 F: 0.334 G: 52.10 H: 0.508 I: 0.406 K: 52.1000
A: 32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4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6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8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8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2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4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6 B: 5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9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합 계 C: 1 E: 1 F: 0.33 H: 0.51 I: 0.41
[시트: 전정(가람초)]
A: 전정수량 집계표(가람초등학교)
A: ▣ 수목별 주당 지상부중량 산출내역 - 출처 : 조경설계요람 '지상부중량 계산식'
A: 구
분 B: 흉고직경
(B) G: 수 고
(H) L: W(중량) Q: = R: k U: x V: π X: x Y: ( Z: B AC: ÷ AD: 2 AE: ) AF: 2 AG: x AH: h AJ: x AK: ( AL: 1 AN: + AO: p AQ: )
A: 전정(B11미만)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11-21미만) B: 16 G: 6.0 L: 0.078 Q: = R: 0.50 U: x V: π X: x Y: ( Z: 0.16 AC: ÷ AD: 2 AE: ) AF: 2 AG: x AH: 6.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21-31미만) B: 28 G: 7.0 L: 0.28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28 AC: ÷ AD: 2 AE: ) AF: 2 AG: x AH: 7.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31-41미만)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41-51미만) B: 45 G: 11.0 L: 1.137 Q: = R: 0.50 U: x V: π X: x Y: ( Z: 0.45 AC: ÷ AD: 2 AE: ) AF: 2 AG: x AH: 11.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51이상)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ⅰ) W : 나무의 지상부 중량(줄기 + 가지 + 잎) (Kg) R: ⅳ) h : 수고(m)
A: ⅱ) k : 수간형성계수 : 0.5 R: ⅴ)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임목 : 0.3, 고립목 : 1.0)
A: ⅲ) B : 흉고직경(수경으로 적용)(m)
A: ▣ 공종별 총 잔재물량 산출
A: 구
분 C: 수
량 G: x H: 주당 지상부중량 O: x P: 가지와 잎의 비율 V: x W: 잔재비율 AA: = AB: 총 잔재물량 AG: x AH: 단위중량 AL: = AM: 폐기물량 AS: 비 고
(소운반)
A: 전정(B11미만)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전정(B11-21미만) B: 4 E: 주 G: x H: 0.078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047 AE: ㎥ AG: x
A: 전정(B21-31미만) B: 11 E: 주 G: x H: 0.28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462 AE: ㎥ AG: x
A: 전정(B31-41미만)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전정(B41-51미만) B: 3 E: 주 G: x H: 1.137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512 AE: ㎥ AG: x
A: 전정(B51이상)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소
계 B: 18 E: 주 AA: = AB: 1.021 AE: ㎥ AG: x AH: 1.2 AI: TON/㎥ AL: = AM: 1.225 AQ: TON
A: ⅰ) 가지와 잎의 비율 : 산림생태학에 제시된 분배비를 적용하여 잎과 가지 발생량 산정
A:
- 소나무 : 50% (줄기 : 가지 : 잎 = 50% : 19% : 31%)
A:
- 활엽수 : 48% (줄기 : 가지 : 잎 = 52% : 19% : 29%)
A: ⅱ) 수관조절시 발생하는 잔재는 가지와 잎의 중량의 30% 적용(현지작업 공정의 평균치).
A: ⅲ) 단위중량 1.2TON/㎥
[시트: 교통신호수(가람초)]
A: 공
종 F: 산
출
근
거 AS: 비 고
A: 교통신호수
(가람초등학교) G: *. H: 수목전정
G: (B11미만) L: = M: 0.00 P: 주 Q: / R: 31.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 H: 수목전정
G: (B11~B21) L: = M: 4.00 P: 주 Q: / R: 21.0 T: 주/일 V: / W: 1 X: = Y: 0.2 AB: 일
G: *. H: 수목전정
G: (B21~B31) L: = M: 11.00 P: 주 Q: / R: 16.0 T: 주/일 V: / W: 1 X: = Y: 0.7 AB: 일
G: *. H: 수목전정
G: (B31~B41) L: = M: 0.00 P: 주 Q: / R: 12.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 H: 수목전정
G: (B41~B51) L: = M: 3.00 P: 주 Q: / R: 10.0 T: 주/일 V: / W: 1 X: = Y: 0.3 AB: 일
G: *. H: 수목전정
G: (B51이상) L: = M: 0.00 P: 주 Q: / R: 8.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소
계 Y: 2.0 AB: 일
[시트: 가람초]
B: 전정대상목 위치별 현황
AT: (단위 : 주)
B: 학교명 G: 좌표(grs80,동부) I: 낙엽수 R: 상록수 AA: 가로수전정 AH: 가로수전정 AO: 벌목 AT: 비고
B: 가람초등학교 I: 인력시공 L: 기계시공 R: 인력시공 U: 기계시공 AA: 약전정 AH: 강전정
A: 연번 B: 수종 C: 경급 D: 수고 E: 전정
연번 F: 벌목
연번 G: Y H: X I: B11
미만 J: B11
-21 K: B21
-31 L: B11
-21 M: B21
-31 N: B31
~41 O: B41
~51 P: B51
~61 Q: B61
초과 R: B11
미만 S: B11
-21 T: B21
-31 U: B11
-21 V: B21
-31 W: B31
~41 X: B41
~51 Y: B51
~61 Z: B61
초과 AA: B11
미만 AB: B11
-21 AC: B21
-31 AD: B31
~41 AE: B41
~51 AF: B51
~61 AG: B61
초과 AH: B11
미만 AI: B11
-21 AJ: B21
-31 AK: B31
~41 AL: B41
~51 AM: B51
~61 AN: B61
초과 AO: B16~20cm AP: B22~30cm AQ: B32~40cm AR: B42~50cm AS: B52cm
이상
A: 1 B: 느티나무 C: 50 D: 12 E: 1 G: 118170 H: 286664 AL: 1
A: 2 B: 느티나무 C: 48 D: 12 E: 2 G: 118177 H: 286670 AL: 1
A: 3 B: 느티나무 C: 24 D: 10 E: 18 G: 118181 H: 286673 M: 1
A: 4 B: 느티나무 C: 30 D: 8 E: 16 G: 118179 H: 286676 M: 1
A: 5 B: 가시나무 C: 10 D: 4 G: 118177 H: 286681 AW: #REF!
A: 6 B: 가시나무 C: 12 D: 5 G: 118177 H: 286688
A: 7 B: 가시나무 C: 14 D: 6 G: 118176 H: 286693 AW: #REF!
A: 8 B: 느티나무 C: 28 D: 10 E: 3 G: 118175 H: 286716 O: 1
A: 9 B: 느티나무 C: 30 D: 10 F: 1 G: 118165 H: 286716 AP: 1
A: 10 B: 느티나무 C: 18 D: 8 G: 118170 H: 286712
A: 11 B: 느티나무 C: 18 D: 7 G: 118159 H: 286712
A: 12 B: 가이즈카향나무 C: 16 D: 7 E: 6 G: 118167 H: 286718 U: 1
A: 13 B: 향나무 C: 22 D: 5 E: 9 G: 118169 H: 286719 M: 1
A: 14 B: 느티나무 C: 26 D: 8 E: 4 G: 118139 H: 286714 M: 1
A: 15 B: 가이즈카향나무 C: 22 D: 4 E: 5 G: 118136 H: 286720 V: 1
A: 16 B: 느티나무 C: 24 D: 12 E: 7 G: 118130 H: 286714 M: 1
A: 17 B: 느티나무 C: 28 D: 12 E: 8 G: 118118 H: 286714 M: 1
A: 18 B: 느티나무 C: 20 D: 7 G: 118123 H: 286710
A: 19 B: 느티나무 C: 16 D: 7 G: 118134 H: 286710
A: 20 B: 목련나무 C: 12 D: 5 E: 17 G: 118124 H: 286715 L: 1
A: 21 B: 목련나무 C: 10 D: 4 G: 118124 H: 286716
A: 22 B: 목련나무 C: 12 D: 3 G: 118124 H: 286716
A: 23 B: 단풍나무 C: 10 D: 5 G: 118196 H: 286718
A: 24 B: 단풍나무 C: 10 D: 5 G: 118196 H: 286721
A: 25 B: 목련나무 C: 10 D: 3 G: 118196 H: 286734
A: 26 B: 목련나무 C: 10 D: 5 G: 118196 H: 286735
A: 27 B: 목련나무 C: 10 D: 6 G: 118196 H: 286735
A: 28 B: 은행나무 C: 10 D: 5 G: 118197 H: 286679
A: 29 B: 목련나무 C: 6 D: 4 G: 118197 H: 286680
A: 30 B: 가시나무 C: 14 D: 5 G: 118193 H: 286669
A: 31 B: 가시나무 C: 14 D: 4 G: 118188 H: 286670
A: 32 B: 가시나무 C: 16 D: 6 G: 118183 H: 286670
A: 33 B: 히말라야시다 C: 50 D: 14 G: 118196 H: 286645
A: 34 B: 느티나무 C: 24 D: 10 G: 118193 H: 286641
A: 35 B: 느티나무 C: 28 D: 10 G: 118187 H: 286641
A: 36 B: 느티나무 C: 26 D: 10 G: 118181 H: 286640
A: 37 B: 느티나무 C: 28 D: 10 G: 118174 H: 286640
A: 38 B: 느티나무 C: 24 D: 8 G: 118171 H: 286640
A: 39 B: 히말라야시다 C: 42 D: 10 G: 118155 H: 286640
A: 40 B: 히말라야시다 C: 30 D: 10 G: 118152 H: 286639
A: 41 B: 히말라야시다 C: 32 D: 10 G: 118150 H: 286639
A: 42 B: 히말라야시다 C: 38 D: 13 G: 118140 H: 286637
A: 43 B: 히말라야시다 C: 36 D: 13 G: 118134 H: 286637
A: 44 B: 히말라야시다 C: 34 D: 13 G: 118125 H: 286636
A: 45 B: 히말라야시다 C: 34 D: 13 G: 118115 H: 286636
A: 46 B: 히말라야시다 C: 38 D: 13 G: 118107 H: 286635
A: 47 B: 가시나무 C: 16 D: 7 E: 10 G: 118164 H: 286717 U: 1
A: 48 B: 가이즈카향나무 C: 20 D: 4 E: 11 G: 118190 H: 286702 U: 1
A: 49 B: 가이즈카향나무 C: 18 D: 3 G: 118186 H: 286702
A: 50 B: 반송 C: 30 D: 3 E: 12 G: 118184 H: 286702 V: 1
A: 51 B: 반송 C: 30 D: 2 E: 13 G: 118162 H: 286716 V: 1
A: 52 B: 반송 C: 30 D: 2 E: 14 G: 118151 H: 286718 V: 1
A: 53 B: 반송 C: 30 D: 3 E: 15 G: 118141 H: 286718 V: 1
A: 계 B: 19 C: 주 I: - J: - K: - L: 1 M: 6 N: - O: 1 P: - Q: - R: - S: - T: - U: 3 V: 5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2 AM: - AN: - AO: - AP: 1 AQ: - AR: - AS: -
[시트: 원가계산서(갈전초)]
A: 원 가 계 산 서(갈전초등학교)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공사비 B: C: #REF!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료비 B: C: #REF!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접노무비 B: C: #REF! DM: DN: {B||*.순공사비|L}
A:
4. 간접노무비 B: [3] x 18.4% C: #REF! D: DM: DN: [3]*<11.6%>
A:
5. 경비 B: C: #REF! D: DM: DN: {B||*.순공사비|E}
A:
6. 산재보험료 B: [3+4] x 3.56% C: #REF! D: DM: DN: [3+4]*<3.8%>
A:
7. 고용보험료 B: [3+4] x 1.01% C: #REF! D: DM: DN: [3+4]*<0.87%>
A:
8. 건강보험료 B: [3] x 3.595% D: DM: DN: [3+4]*<0.87%>
A:
9. 노인장기요양보험 B: [8] x 13.14% C: - D: DM: DN: [3+4]*<0.87%>
A:
10. 연금보험료 B: [3] x 4.75% D: DM: DN: [3+4]*<0.87%>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2+3+5] x 0.16% C: #REF! DM: DN: [3+4]*<0.87%>
A:
12. 기타경비 B: [2+3+4] x 4.9% C: #REF! D: DM: DN: [2+3+4]*<6.3%>
A:
13. 석면분담금 B: [3+4] x 0.006% C: #REF! D: DM: DN: [2+3+4]*<6.3%>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3+4] x 0.09% C: #REF! D: DM: DN: [2+3+4]*<6.3%>
A:
15. 환경보전비 B: [2+3+5] x 0.3% C: #REF! DM: DN: [2+3+5]*<0.3%>
A: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07% D: E: #REF! DM: DN: [2+3]*<2.93%>*1.2
A:
17. 일반관리비 B: [2+3+4+5+6+7+8+9+10+11+12+13+14+15+16] x 8.0% C: #REF! D: DM: DN: [2..10]*<6.0%>
A:
18. 이윤 B: [3+4+5+6+7+8+9+10+11+12+13+14+15+16+17] x 15.0% C: #REF! D: DM: DN: [3..11]*<15.0%>
A:
19. 공급가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C: #REF! D: DM: DN: [2..13]
A:
20. 부가가치세 B: [19] x 10.0% C: #REF! D: DM: DN: [14]*<10.0%>
A:
21. 도급액 B: [19+20] C: #REF! D: DM: DN: [14+15]
[시트: 벌목(갈전초)]
A: 벌목량 수량 산출서(갈전초등학교)
A: 직경 B: 수고 C: 제거본수 D: 단재적 E: 제 거 수 량 I: 폐기물중량
A: (㎝) B: (m) C: (본) D: (㎥) E: 본수 F: 재적(㎥) G: 지조율(%) H: 임목재적(㎥) I: ton K: 지조율(%)
A: 6 B: 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 B: 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2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4 B: 12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8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0 B: 14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2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4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6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8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0 B: 10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32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4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6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8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8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2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4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6 B: 5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9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합 계 C: 0 E: 0 F: 0.00 H: 0.00 I: 0.00
[시트: 원가계산서(신진초)]
A: 원 가 계 산 서(신진초등학교)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공사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료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접노무비 B: C: - DM: DN: {B||*.순공사비|L}
A:
4. 간접노무비 B: [3] x 18.4% C: - D: DM: DN: [3]*<11.6%>
A:
5. 경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6. 산재보험료 B: [3+4] x 3.56% C: - D: DM: DN: [3+4]*<3.8%>
A:
7. 고용보험료 B: [3+4] x 1.01% C: - D: DM: DN: [3+4]*<0.87%>
A:
8. 건강보험료 B: [3] x 3.595% D: DM: DN: [3+4]*<0.87%>
A:
9. 노인장기요양보험 B: [8] x 13.14% C: - D: DM: DN: [3+4]*<0.87%>
A:
10. 연금보험료 B: [3] x 4.75% D: DM: DN: [3+4]*<0.87%>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2+3+5] x 0.16% C: - DM: DN: [3+4]*<0.87%>
A:
12. 기타경비 B: [2+3+4] x 4.9% C: - D: DM: DN: [2+3+4]*<6.3%>
A:
13. 석면분담금 B: [3+4] x 0.006% C: - D: DM: DN: [2+3+4]*<6.3%>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3+4] x 0.09% C: - D: DM: DN: [2+3+4]*<6.3%>
A:
15. 환경보전비 B: [2+3+5] x 0.3% C: - DM: DN: [2+3+5]*<0.3%>
A: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07% D: E: -
DM: DN: [2+3]*<2.93%>*1.2
A:
17. 일반관리비 B: [2+3+4+5+6+7+8+9+10+11+12+13+14+15+16] x 8.0% C: - D: DM: DN: [2..10]*<6.0%>
A:
18. 이윤 B: [3+4+5+6+7+8+9+10+11+12+13+14+15+16+17] x 15.0% C: - D: DM: DN: [3..11]*<15.0%>
A:
19. 공급가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C: - D: DM: DN: [2..13]
A:
20. 부가가치세 B: [19] x 10.0% C: - D: DM: DN: [14]*<10.0%>
A:
21. 도급액 B: [19+20] C: - D: DM: DN: [14+15]
[시트: 설계내역서(신진초)]
A: 설
계
내
역
서(신진초등학교)
M: (단위 : 원)
A: 공종 B: 규 격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순공사비 G: - I: - K: - M: -
[시트: 수량집계(신진초)]
A: 수 량 집 계 표(신진초등학교)
A: 공
종 B: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신진초등학교 D: 주 E: 23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31~4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41~5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51~6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61초과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31~4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41~5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51~6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61초과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21미만 D: 주 E: 12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21~31미만 D: 주 E: 10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31~41미만 D: 주 E: 1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41~5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51~6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61초과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2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21~3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31~4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41~5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51~6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61초과 D: 주 E: -
A: 벌목 C: B16~20cm D: 주 E: -
A: 벌목 C: B22~30cm D: 주 E: -
A: 벌목 C: B32~40cm D: 주 E: -
A: 벌목 C: B42~50cm D: 주 E: -
A: 벌목 C: B52cm
이상 D: 주 E: -
A: 폐기물운반 D: ton E: 0.920
A: 폐기물처리 D: ton E: 0.920
A: 신호수 D: 일 E: 2
[시트: 벌목(신진초)]
A: 벌목량 수량 산출서(신진초등학교)
A: 직경 B: 수고 C: 제거본수 D: 단재적 E: 제 거 수 량 I: 폐기물중량
A: (㎝) B: (m) C: (본) D: (㎥) E: 본수 F: 재적(㎥) G: 지조율(%) H: 임목재적(㎥) I: ton K: 지조율(%)
A: 6 B: 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 B: 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2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4 B: 12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8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0 B: 14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2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4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6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8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0 B: 10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32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4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6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8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8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2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4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6 B: 5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9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합 계 C: 0 E: 0 F: 0.00 H: 0.00 I: 0.00
[시트: 전정(신진초)]
A: 전정수량 집계표(신진초등학교)
A: ▣ 수목별 주당 지상부중량 산출내역 - 출처 : 조경설계요람 '지상부중량 계산식'
A: 구
분 B: 흉고직경
(B) G: 수 고
(H) L: W(중량) Q: = R: k U: x V: π X: x Y: ( Z: B AC: ÷ AD: 2 AE: ) AF: 2 AG: x AH: h AJ: x AK: ( AL: 1 AN: + AO: p AQ: )
A: 전정(B11미만)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11-21미만) B: 18 G: 7.0 L: 0.116 Q: = R: 0.50 U: x V: π X: x Y: ( Z: 0.18 AC: ÷ AD: 2 AE: ) AF: 2 AG: x AH: 7.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21-31미만) B: 28 G: 8.0 L: 0.32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28 AC: ÷ AD: 2 AE: ) AF: 2 AG: x AH: 8.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31-41미만) B: 32 G: 10.0 L: 0.523 Q: = R: 0.50 U: x V: π X: x Y: ( Z: 0.32 AC: ÷ AD: 2 AE: ) AF: 2 AG: x AH: 1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41-51미만)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51이상)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ⅰ) W : 나무의 지상부 중량(줄기 + 가지 + 잎) (Kg) R: ⅳ) h : 수고(m)
A: ⅱ) k : 수간형성계수 : 0.5 R: ⅴ)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임목 : 0.3, 고립목 : 1.0)
A: ⅲ) B : 흉고직경(수경으로 적용)(m)
A: ▣ 공종별 총 잔재물량 산출
A: 구
분 C: 수
량 G: x H: 주당 지상부중량 O: x P: 가지와 잎의 비율 V: x W: 잔재비율 AA: = AB: 총 잔재물량 AG: x AH: 단위중량 AL: = AM: 폐기물량 AS: 비 고
(소운반)
A: 전정(B11미만)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전정(B11-21미만) B: 12 E: 주 G: x H: 0.116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209 AE: ㎥ AG: x
A: 전정(B21-31미만) B: 10 E: 주 G: x H: 0.32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48 AE: ㎥ AG: x
A: 전정(B31-41미만) B: 1 E: 주 G: x H: 0.523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078 AE: ㎥ AG: x
A: 전정(B41-51미만)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전정(B51이상)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소
계 B: 23 E: 주 AA: = AB: 0.767 AE: ㎥ AG: x AH: 1.2 AI: TON/㎥ AL: = AM: 0.920 AQ: TON
A: ⅰ) 가지와 잎의 비율 : 산림생태학에 제시된 분배비를 적용하여 잎과 가지 발생량 산정
A:
- 소나무 : 50% (줄기 : 가지 : 잎 = 50% : 19% : 31%)
A:
- 활엽수 : 48% (줄기 : 가지 : 잎 = 52% : 19% : 29%)
A: ⅱ) 수관조절시 발생하는 잔재는 가지와 잎의 중량의 30% 적용(현지작업 공정의 평균치).
A: ⅲ) 단위중량 1.2TON/㎥
[시트: 교통신호수(신진초)]
A: 공
종 F: 산
출
근
거 AS: 비 고
A: 교통신호수
(신진초등학교) G: *. H: 수목전정
G: (B11미만) L: = M: 0.00 P: 주 Q: / R: 31.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 H: 수목전정
G: (B11~B21) L: = M: 12.00 P: 주 Q: / R: 21.0 T: 주/일 V: / W: 1 X: = Y: 0.6 AB: 일
G: *. H: 수목전정
G: (B21~B31) L: = M: 10.00 P: 주 Q: / R: 16.0 T: 주/일 V: / W: 1 X: = Y: 0.6 AB: 일
G: *. H: 수목전정
G: (B31~B41) L: = M: 1.00 P: 주 Q: / R: 12.0 T: 주/일 V: / W: 1 X: = Y: 0.1 AB: 일
G: *. H: 수목전정
G: (B41~B51) L: = M: 0.00 P: 주 Q: / R: 10.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 H: 수목전정
G: (B51이상) L: = M: 0.00 P: 주 Q: / R: 8.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소
계 Y: 2.0 AB: 일
[시트: 신진초등학교]
B: 전정대상목 위치별 현황
AT: (단위 : 주)
B: 학교명 G: 좌표(grs80,동부) I: 낙엽수 R: 상록수 AA: 가로수전정 AH: 가로수전정 AO: 벌목 AT: 비고
B: 신진초등학교 I: 인력시공 L: 기계시공 R: 인력시공 U: 기계시공 AA: 약전정 AH: 강전정
A: 연번 B: 수종 C: 경급 D: 수고 E: 전정
연번 F: 벌목
연번 G: Y H: X I: B11
미만 J: B11
-21 K: B21
-31 L: B11
-21 M: B21
-31 N: B31
~41 O: B41
~51 P: B51
~61 Q: B61
초과 R: B11
미만 S: B11
-21 T: B21
-31 U: B11
-21 V: B21
-31 W: B31
~41 X: B41
~51 Y: B51
~61 Z: B61
초과 AA: B11
미만 AB: B11
-21 AC: B21
-31 AD: B31
~41 AE: B41
~51 AF: B51
~61 AG: B61
초과 AH: B11
미만 AI: B11
-21 AJ: B21
-31 AK: B31
~41 AL: B41
~51 AM: B51
~61 AN: B61
초과 AO: B16~20cm AP: B22~30cm AQ: B32~40cm AR: B42~50cm AS: B52cm
이상
A: 1 B: 느티나무 C: 28 D: 8.0 G: 114997 H: 286852 AW: #REF!
A: 2 B: 느티나무 C: 22 D: 9.0 G: 114998 H: 286854
A: 3 B: 느티나무 C: 26 D: 8.0 G: 114999 H: 286856 AW: #REF!
A: 4 B: 백합나무 C: 18 D: 9.0 G: 115003 H: 286863
A: 5 B: 회화나무 C: 24 D: 6.0 G: 115005 H: 286867 AW: #REF!
A: 6 B: 이팝나무 C: 6 D: 4.0 G: 115007 H: 286869
A: 7 B: 이팝나무 C: 8 D: 5.0 G: 115007 H: 286870 AW: #REF!
A: 8 B: 느티나무 C: 18 D: 7.0 G: 115009 H: 286872
A: 9 B: 느티나무 C: 20 D: 7.0 G: 115010 H: 286874
A: 10 B: 느티나무 C: 44 D: 10.0 G: 115012 H: 286876
A: 11 B: 느티나무 C: 28 D: 10 E: 1 G: 114983 H: 286830 AC: 1
A: 12 B: 느티나무 C: 16 D: 9 E: 2 G: 114981 H: 286828 AB: 1
A: 13 B: 느티나무 C: 24 D: 8 E: 3 G: 114980 H: 286826 AC: 1
A: 14 B: 벚나무 C: 20 D: 6 E: 4 G: 114979 H: 286824 AB: 1
A: 15 B: 소나무 C: 18 D: 5 E: 5 G: 114977 H: 286821 AB: 1
A: 16 B: 회화나무 C: 20 D: 6 E: 6 G: 114975 H: 286818 AB: 1
A: 17 B: 벚나무 C: 20 D: 7 E: 7 G: 114975 H: 286816 AB: 1
A: 18 B: 모과나무 C: 20 D: 8 E: 8 G: 114973 H: 286814 AB: 1
A: 19 B: 소나무 C: 14 D: 4 E: 9 G: 114972 H: 286812 AB: 1
A: 20 B: 회화나무 C: 20 D: 8 E: 10 G: 114970 H: 286809 AB: 1
A: 21 B: 벚나무 C: 16 D: 6 E: 11 G: 114969 H: 286808 AB: 1
A: 22 B: 느티나무 C: 32 D: 10 E: 12 G: 114967 H: 286804 AD: 1
A: 23 B: 느티나무 C: 28 D: 10 E: 13 G: 114966 H: 286801 AC: 1
A: 24 B: 회화나무 C: 28 D: 10 E: 14 G: 114957 H: 286797 AC: 1
A: 25 B: 느티나무 C: 30 D: 9 E: 15 G: 114955 H: 286799 AC: 1
A: 26 B: 벚나무 C: 24 D: 6 G: 114951 H: 286801
A: 27 B: 백합나무 C: 12 D: 5 G: 114948 H: 286803
A: 28 B: 느티나무 C: 30 D: 9 E: 16 G: 114946 H: 286804 AC: 1
A: 29 B: 느티나무 C: 24 D: 7 E: 17 G: 114943 H: 286806 AC: 1
A: 30 B: 소나무 C: 20 D: 8 G: 114941 H: 286807
A: 31 B: 회화나무 C: 24 D: 6 G: 114939 H: 286808
A: 32 B: 회화나무 C: 24 D: 8 E: 18 G: 114935 H: 286811 AC: 1
A: 33 B: 백합나무 C: 18 D: 7 G: 114928 H: 286815
A: 34 B: 느티나무 C: 18 D: 6 G: 114926 H: 286817
A: 35 B: 느티나무 C: 14 D: 5 G: 114923 H: 286819
A: 36 B: 느티나무 C: 18 D: 6 G: 114920 H: 286820
A: 37 B: 소나무 C: 14 D: 6 G: 114917 H: 286822
A: 38 B: 벚나무 C: 26 D: 5 G: 114911 H: 286826
A: 39 B: 백합나무 C: 10 D: 6 G: 114908 H: 286827
A: 40 B: 느티나무 C: 28 D: 6 E: 19 G: 114906 H: 286829 AC: 1
A: 41 B: 느티나무 C: 16 D: 7 G: 114904 H: 286830
A: 42 B: 느티나무 C: 18 D: 6 G: 114901 H: 286832
A: 43 B: 소나무 C: 18 D: 7 E: 20 G: 114898 H: 286833 AB: 1
A: 44 B: 목련나무 C: 6 D: 4 G: 114896 H: 286835
A: 45 B: 회화나무 C: 28 D: 7 E: 21 G: 114892 H: 286838 AC: 1
A: 46 B: 소나무 C: 28 D: 6 G: 114888 H: 286839
A: 47 B: 소나무 C: 16 D: 5 G: 114878 H: 286846
A: 48 B: 목련나무 C: 28 D: 9 G: 114867 H: 286853
A: 49 B: 소나무 C: 18 D: 10 G: 114865 H: 286856
A: 50 B: 목련나무 C: 16 D: 10 G: 114863 H: 286868
A: 51 B: 목련나무 C: 14 D: 10 G: 114864 H: 286870
A: 52 B: 목련나무 C: 8 D: 7 G: 114866 H: 286872
A: 53 B: 목련나무 C: 12 D: 8 G: 114866 H: 286875
A: 54 B: 소나무 C: 18 D: 10 E: 22 G: 114910 H: 286938 AB: 1
A: 55 B: 소나무 C: 16 D: 10 E: 23 G: 114912 H: 286940 AB: 1
A: 56 B: 목련나무 C: 10 D: 5 G: 114913 H: 286940
A: 57 B: 산수유나무 C: 10 D: 4 G: 114978 H: 286865
A: 58 B: 산수유나무 C: 6 D: 4 G: 114979 H: 286866
A: 59 B: 산수유나무 C: 8 D: 4 G: 114978 H: 286867
A: 60 B: 전나무 C: 16 D: 8 G: 114978 H: 286872
A: 61 B: 소나무 C: 22 D: 6 G: 114973 H: 286870
A: 62 B: 소나무 C: 16 D: 5 G: 114973 H: 286869
A: 63 B: 느티나무 C: 34 D: 8 G: 114966 H: 286870
A: 64 B: 주목나무 C: 12 D: 4 G: 114969 H: 286874
A: 65 B: 소나무 C: 16 D: 5 G: 114966 H: 286874
A: 66 B: 소나무 C: 18 D: 5 G: 114963 H: 286876
A: 67 B: 전나무 C: 18 D: 8 G: 114963 H: 286880
A: 68 B: 느티나무 C: 30 D: 15 G: 114940 H: 286886
A: 69 B: 전나무 C: 16 D: 8 G: 114940 H: 286895
A: 70 B: 소나무 C: 12 D: 7 G: 114932 H: 286895
A: 71 B: 전나무 C: 10 D: 6 G: 114931 H: 286895
A: 72 B: 소나무 C: 16 D: 6 G: 114927 H: 286896
A: 73 B: 전나무 C: 6 D: 4 G: 114927 H: 286897
A: 74 B: 느티나무 C: 30 D: 14 G: 114936 H: 286877
A: 75 B: 전나무 C: 10 D: 5 G: 114933 H: 286876
A: 76 B: 느티나무 C: 22 D: 7 G: 114960 H: 286862
A: 77 B: 단풍나무 C: 14 D: 4 G: 114973 H: 286850
A: 78 B: 단풍나무 C: 8 D: 3 G: 114974 H: 286849
A: 79 B: 단풍나무 C: 12 D: 3 G: 114975 H: 286848
A: 80 B: 느티나무 C: 30 D: 10 G: 114981 H: 286834
A: 81 B: 느티나무 C: 30 D: 10 G: 114970 H: 286815
A: 82 B: 느티나무 C: 24 D: 8 G: 114901 H: 286839
A: 83 B: 전나무 C: 10 D: 5 G: 114902 H: 286840
A: 84 B: 느티나무 C: 22 D: 9 G: 114905 H: 286847
A: 85 B: 느티나무 C: 18 D: 6 G: 114910 H: 286854
A: 86 B: 단풍나무 C: 16 D: 4 G: 114914 H: 286863
A: 87 B: 단풍나무 C: 14 D: 4 G: 114916 H: 286866
A: 88 B: 단풍나무 C: 20 D: 4 G: 114917 H: 286868
A: 89 B: 단풍나무 C: 16 D: 4 G: 114918 H: 286870
A: 90 B: 단풍나무 C: 14 D: 4 G: 114920 H: 286873
A: 계 B: 23 C: 주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12 AC: 10 AD: 1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시트: 벌목(주약초)]
A: 벌목량 수량 산출서(주약초등학교)
A: 직경 B: 수고 C: 제거본수 D: 단재적 E: 제 거 수 량 I: 폐기물중량
A: (㎝) B: (m) C: (본) D: (㎥) E: 본수 F: 재적(㎥) G: 지조율(%) H: 임목재적(㎥) I: ton K: 지조율(%)
A: 6 B: 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 B: 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2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4 B: 12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8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0 B: 14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2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4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6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8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0 B: 10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32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4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6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8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8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2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4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6 B: 5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9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합 계 C: 0 E: 0 F: 0.00 H: 0.00 I: 0.00
[시트: 설계내역서(진주초)]
A: 설
계
내
역
서(진주초등학교)
M: (단위 : 원)
A: 공종 B: 규 격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순공사비 G: - I: - K: - M: -
[시트: 수량집계(진주초)]
A: 수 량 집 계 표(진주초등학교)
A: 공
종 B: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진주초등학교 D: 주 E: 20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주 E: 1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주 E: 3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31~41미만 D: 주 E: 1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41~51미만 D: 주 E: 2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51~61미만 D: 주 E: 1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61초과 D: 주 E: 4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주 E: 2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31~4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41~5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51~6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61초과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2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21~31미만 D: 주 E: 3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31~41미만 D: 주 E: 1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41~5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51~6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61초과 D: 주 E: 1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2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21~3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31~4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41~5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51~6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61초과 D: 주 E: -
A: 벌목 C: B16~20cm D: 주 E: -
A: 벌목 C: B22~30cm D: 주 E: -
A: 벌목 C: B32~40cm D: 주 E: 1
A: 벌목 C: B42~50cm D: 주 E: -
A: 벌목 C: B52cm
이상 D: 주 E: -
A: 폐기물운반 D: ton E: 4.729
A: 폐기물처리 D: ton E: 4.729
A: 신호수 D: 일 E: 2
[시트: 벌목(진주초)]
A: 벌목량 수량 산출서(진주초등학교)
A: 직경 B: 수고 C: 제거본수 D: 단재적 E: 제 거 수 량 I: 폐기물중량
A: (㎝) B: (m) C: (본) D: (㎥) E: 본수 F: 재적(㎥) G: 지조율(%) H: 임목재적(㎥) I: ton K: 지조율(%)
A: 6 B: 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 B: 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2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4 B: 12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8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0 B: 14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2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4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6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8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0 B: 10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32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4 B: 10 C: 1 D: 0.4147 E: 1 F: 0.415 G: 52.10 H: 0.631 I: 0.505 K: 52.1000
A: 36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8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8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2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4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6 B: 5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9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합 계 C: 1 E: 1 F: 0.42 H: 0.63 I: 0.50
[시트: 전정(진주초)]
A: 전정수량 집계표(진주초등학교)
A: ▣ 수목별 주당 지상부중량 산출내역 - 출처 : 조경설계요람 '지상부중량 계산식'
A: 구
분 B: 흉고직경
(B) G: 수 고
(H) L: W(중량) Q: = R: k U: x V: π X: x Y: ( Z: B AC: ÷ AD: 2 AE: ) AF: 2 AG: x AH: h AJ: x AK: ( AL: 1 AN: + AO: p AQ: )
A: 전정(B11미만)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11-21미만)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21-31미만) B: 28 G: 9.0 L: 0.36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28 AC: ÷ AD: 2 AE: ) AF: 2 AG: x AH: 9.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31-41미만) B: 36 G: 12.0 L: 0.794 Q: = R: 0.50 U: x V: π X: x Y: ( Z: 0.36 AC: ÷ AD: 2 AE: ) AF: 2 AG: x AH: 12.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41-51미만) B: 48 G: 13.0 L: 1.529 Q: = R: 0.50 U: x V: π X: x Y: ( Z: 0.48 AC: ÷ AD: 2 AE: ) AF: 2 AG: x AH: 13.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51이상) B: 68 G: 11.0 L: 2.597 Q: = R: 0.50 U: x V: π X: x Y: ( Z: 0.68 AC: ÷ AD: 2 AE: ) AF: 2 AG: x AH: 11.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ⅰ) W : 나무의 지상부 중량(줄기 + 가지 + 잎) (Kg) R: ⅳ) h : 수고(m)
A: ⅱ) k : 수간형성계수 : 0.5 R: ⅴ)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임목 : 0.3, 고립목 : 1.0)
A: ⅲ) B : 흉고직경(수경으로 적용)(m)
A: ▣ 공종별 총 잔재물량 산출
A: 구
분 C: 수
량 G: x H: 주당 지상부중량 O: x P: 가지와 잎의 비율 V: x W: 잔재비율 AA: = AB: 총 잔재물량 AG: x AH: 단위중량 AL: = AM: 폐기물량 AS: 비 고
(소운반)
A: 전정(B11미만)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전정(B11-21미만)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전정(B21-31미만) B: 9 E: 주 G: x H: 0.36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486 AE: ㎥ AG: x
A: 전정(B31-41미만) B: 2 E: 주 G: x H: 0.794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238 AE: ㎥ AG: x
A: 전정(B41-51미만) B: 2 E: 주 G: x H: 1.529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459 AE: ㎥ AG: x
A: 전정(B51이상) B: 6 E: 주 G: x H: 2.597 L: ㎥ O: x R: 50% V: x W: 30% AA: = AB: 2.337 AE: ㎥ AG: x
A: 소
계 B: 19 E: 주 AA: = AB: 3.520 AE: ㎥ AG: x AH: 1.2 AI: TON/㎥ AL: = AM: 4.224 AQ: TON
A: ⅰ) 가지와 잎의 비율 : 산림생태학에 제시된 분배비를 적용하여 잎과 가지 발생량 산정
A:
- 소나무 : 50% (줄기 : 가지 : 잎 = 50% : 19% : 31%)
A:
- 활엽수 : 48% (줄기 : 가지 : 잎 = 52% : 19% : 29%)
A: ⅱ) 수관조절시 발생하는 잔재는 가지와 잎의 중량의 30% 적용(현지작업 공정의 평균치).
A: ⅲ) 단위중량 1.2TON/㎥
[시트: 교통신호수(진주초)]
A: 공
종 F: 산
출
근
거 AS: 비 고
A: 교통신호수
(진주초등학교) G: *. H: 수목전정
G: (B11미만) L: = M: 0.00 P: 주 Q: / R: 31.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 H: 수목전정
G: (B11~B21) L: = M: 0.00 P: 주 Q: / R: 21.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 H: 수목전정
G: (B21~B31) L: = M: 9.00 P: 주 Q: / R: 16.0 T: 주/일 V: / W: 1 X: = Y: 0.6 AB: 일
G: *. H: 수목전정
G: (B31~B41) L: = M: 2.00 P: 주 Q: / R: 12.0 T: 주/일 V: / W: 1 X: = Y: 0.2 AB: 일
G: *. H: 수목전정
G: (B41~B51) L: = M: 2.00 P: 주 Q: / R: 10.0 T: 주/일 V: / W: 1 X: = Y: 0.2 AB: 일
G: *. H: 수목전정
G: (B51이상) L: = M: 6.00 P: 주 Q: / R: 8.0 T: 주/일 V: / W: 1 X: = Y: 0.8 AB: 일
G: 소
계 Y: 2.0 AB: 일
[시트: 진주초등학교]
B: 전정대상목 위치별 현황
AT: (단위 : 주)
B: 학교명 G: 좌표(grs80,동부) I: 낙엽수 R: 상록수 AA: 가로수전정 AH: 가로수전정 AO: 벌목 AT: 비고
B: 진주초등학교 I: 인력시공 L: 기계시공 R: 인력시공 U: 기계시공 AA: 약전정 AH: 강전정
A: 연번 B: 수종 C: 경급 D: 수고 E: 전정
연번 F: 벌목
연번 G: Y H: X I: B11
미만 J: B11
-21 K: B21
-31 L: B11
-21 M: B21
-31 N: B31
~41 O: B41
~51 P: B51
~61 Q: B61
초과 R: B11
미만 S: B11
-21 T: B21
-31 U: B11
-21 V: B21
-31 W: B31
~41 X: B41
~51 Y: B51
~61 Z: B61
초과 AA: B11
미만 AB: B11
-21 AC: B21
-31 AD: B31
~41 AE: B41
~51 AF: B51
~61 AG: B61
초과 AH: B11
미만 AI: B11
-21 AJ: B21
-31 AK: B31
~41 AL: B41
~51 AM: B51
~61 AN: B61
초과 AO: B16~20cm AP: B22~30cm AQ: B32~40cm AR: B42~50cm AS: B52cm
이상
A: 1 B: 서양측백나무 C: 12 D: 9 G: 116072 H: 288976 AW: #REF!
A: 2 B: 은행나무 C: 32 D: 9 G: 116072 H: 288977
A: 3 B: 은행나무 C: 22 D: 8 G: 116072 H: 288978 AW: #REF!
A: 4 B: 서양측백나무 C: 16 D: 9 G: 116072 H: 288980
A: 5 B: 서양측백나무 C: 16 D: 10 G: 116070 H: 288980 AW: #REF!
A: 6 B: 서양측백나무 C: 18 D: 9 G: 116066 H: 288979
A: 7 B: 서양측백나무 C: 18 D: 9 G: 116063 H: 288980 AW: #REF!
A: 8 B: 서양측백나무 C: 12 D: 8 G: 116060 H: 288980
A: 9 B: 서양측백나무 C: 24 D: 9 G: 116057 H: 288980
A: 10 B: 서양측백나무 C: 20 D: 9 G: 116055 H: 288980
A: 11 B: 서양측백나무 C: 20 D: 9 G: 116049 H: 288980
A: 12 B: 서양측백나무 C: 20 D: 9 G: 116046 H: 288981
A: 13 B: 서양측백나무 C: 20 D: 9 G: 116052 H: 288980
A: 14 B: 이팝나무 C: 12 D: 9 G: 116058 H: 288978
A: 15 B: 이팝나무 C: 16 D: 8 G: 116054 H: 288976
A: 16 B: 단풍나무 C: 14 D: 5 G: 116046 H: 288976
A: 17 B: 이팝나무 C: 14 D: 8 G: 116041 H: 288976
A: 18 B: 이팝나무 C: 14 D: 8 G: 116034 H: 288976
A: 19 B: 서양측백나무 C: 12 D: 8 G: 116032 H: 288977
A: 20 B: 서양측백나무 C: 10 D: 8 G: 116029 H: 288978
A: 21 B: 서양측백나무 C: 10 D: 8 G: 116027 H: 288977
A: 22 B: 느티나무 C: 30 D: 10 G: 116030 H: 288974
A: 23 B: 느티나무 C: 22 D: 9 G: 116031 H: 288970
A: 24 B: 느티나무 C: 22 D: 9 G: 116036 H: 288967
A: 25 B: 이팝나무 C: 10 D: 6 G: 116037 H: 288974
A: 26 B: 이팝나무 C: 10 D: 6 G: 116040 H: 288972
A: 27 B: 벚나무 C: 22 D: 7 G: 116044 H: 288974
A: 28 B: 이팝나무 C: 10 D: 8 G: 116048 H: 288971
A: 29 B: 벚나무 C: 20 D: 6 G: 116052 H: 288973
A: 30 B: 단풍나무 C: 10 D: 4 G: 116050 H: 288976
A: 31 B: 이팝나무 C: 12 D: 8 G: 116023 H: 288957
A: 32 B: 이팝나무 C: 6 D: 6 G: 116017 H: 288955
A: 33 B: 이팝나무 C: 8 D: 6 G: 116011 H: 288954
A: 34 B: 이팝나무 C: 8 D: 5 G: 116005 H: 288952
A: 35 B: 이팝나무 C: 8 D: 4 G: 115995 H: 288948
A: 36 B: 느티나무 C: 24 D: 8 G: 115996 H: 288943
A: 37 B: 이팝나무 C: 6 D: 4 G: 115997 H: 288938
A: 38 B: 느티나무 C: 16 D: 6 G: 115999 H: 288933
A: 39 B: 이팝나무 C: 8 D: 5 G: 116000 H: 288928
A: 40 B: 느티나무 C: 24 D: 8 G: 116009 H: 288903
A: 41 B: 소나무 C: 20 D: 4 G: 116013 H: 288907
A: 42 B: 소나무 C: 16 D: 4 G: 116014 H: 288906
A: 43 B: 소나무 C: 14 D: 4 G: 116015 H: 288905
A: 44 B: 소나무 C: 14 D: 4 G: 116016 H: 288905
A: 45 B: 소나무 C: 16 D: 4 G: 116017 H: 288905
A: 46 B: 소나무 C: 14 D: 3 G: 116017 H: 288906
A: 47 B: 황금실화백 C: 14 D: 4 G: 116024 H: 288913
A: 48 B: 황금실화백 C: 14 D: 4 G: 116026 H: 288914
A: 49 B: 가시나무 C: 22 D: 5 G: 116028 H: 288908
A: 50 B: 팥배나무 C: 8 D: 4 G: 116027 H: 288905
A: 51 B: 단풍나무 C: 20 D: 5 G: 116026 H: 288902
A: 52 B: 황금실화백 C: 14 D: 5 G: 116031 H: 288906
A: 53 B: 단풍나무 C: 24 D: 5 G: 116072 H: 288926
A: 54 B: 아그베나무 C: 30 D: 5 G: 116074 H: 288923
A: 55 B: 회화나무 C: 20 D: 12 G: 116114 H: 288925
A: 56 B: 서양측백나무 C: 6 D: 5 G: 116117 H: 288915
A: 57 B: 이팝나무 C: 16 D: 11 G: 116117 H: 288916
A: 58 B: 서양측백나무 C: 12 D: 6 G: 116117 H: 288914
A: 59 B: 서양측백나무 C: 18 D: 10 G: 116119 H: 288911
A: 60 B: 서양측백나무 C: 10 D: 7 G: 116119 H: 288909
A: 61 B: 은행나무 C: 26 D: 7 G: 116119 H: 288909
A: 62 B: 측백나무 C: 10 D: 7 G: 116120 H: 288908
A: 63 B: 측백나무 C: 10 D: 7 G: 116120 H: 288906
A: 64 B: 측백나무 C: 12 D: 9 G: 116120 H: 288905
A: 65 B: 측백나무 C: 12 D: 9 G: 116121 H: 288904
A: 66 B: 측백나무 C: 14 D: 8 G: 116122 H: 288899
A: 67 B: 측백나무 C: 16 D: 9 G: 116123 H: 288897
A: 68 B: 측백나무 C: 18 D: 10 G: 116124 H: 288895
A: 69 B: 측백나무 C: 18 D: 10 G: 116124 H: 288893
A: 70 B: 측백나무 C: 20 D: 16 G: 116125 H: 288891
A: 71 B: 측백나무 C: 22 D: 10 G: 116125 H: 288887
A: 72 B: 측백나무 C: 18 D: 10 G: 116126 H: 288885
A: 73 B: 측백나무 C: 14 D: 10 G: 116127 H: 288884
A: 74 B: 측백나무 C: 16 D: 10 G: 116127 H: 288882
A: 75 B: 측백나무 C: 16 D: 10 G: 116128 H: 288880
A: 76 B: 리기다소나무 C: 34 D: 12 G: 116129 H: 288877
A: 77 B: 서양측백나무 C: 14 D: 10 G: 116129 H: 288876
A: 78 B: 서양측백나무 C: 12 D: 10 G: 116130 H: 288874
A: 79 B: 서양측백나무 C: 14 D: 10 G: 116130 H: 288872
A: 80 B: 서양측백나무 C: 16 D: 10 G: 116131 H: 288870
A: 81 B: 서양측백나무 C: 10 D: 10 G: 116131 H: 288868
A: 82 B: 리기다소나무 C: 20 D: 8 G: 116132 H: 288866
A: 83 B: 서양측백나무 C: 14 D: 10 G: 116133 H: 288865
A: 84 B: 서양측백나무 C: 14 D: 10 G: 116135 H: 288861
A: 85 B: 미루나무 C: 40 D: 7 G: 116133 H: 288857
A: 86 B: 측백나무 C: 34 D: 10 G: 116137 H: 288854
A: 87 B: 서양측백나무 C: 30 D: 10 G: 116139 H: 288848
A: 88 B: 서양측백나무 C: 34 D: 15 G: 116136 H: 288848
A: 89 B: 팽나무 C: 70 D: 12 E: 1 G: 116137 H: 288845 Q: 1
A: 90 B: 측백나무 C: 30 D: 15 G: 116133 H: 288846
A: 91 B: 신나무 C: 30 D: 5 G: 116132 H: 288842
A: 92 B: 서어나무 C: 64 D: 10 E: 2 G: 116123 H: 288845 Q: 1
A: 93 B: 홍단풍나무 C: 18 D: 5 G: 116123 H: 288844
A: 94 B: 모과나무 C: 40 D: 10 G: 116125 H: 288844
A: 95 B: 리기다소나무 C: 20 D: 10 G: 116139 H: 288839
A: 96 B: 리기다소나무 C: 24 D: 10 G: 116142 H: 288836
A: 97 B: 삼나무 C: 24 D: 14 G: 116137 H: 288837
A: 98 B: 황금실화백 C: 36 D: 10 G: 116133 H: 288837
A: 99 B: 금송나무 C: 8 D: 40 G: 116127 H: 288832
A: 100 B: 느티나무 C: 30 D: 12 E: 3 G: 116122 H: 288827 M: 1
A: 101 B: 느티나무 C: 30 D: 14 E: 4 G: 116114 H: 288824 M: 1
A: 102 B: 느릅나무 C: 46 D: 12 E: 5 G: 116106 H: 288821 O: 1
A: 103 B: 느티나무 C: 40 D: 12 G: 116099 H: 288819
A: 104 B: 느티나무 C: 34 D: 12 E: 6 G: 116102 H: 288804 N: 1
A: 105 B: 산수유나무 C: 10 D: 3 G: 116102 H: 288809
A: 106 B: 가래나무 C: 46 D: 12 G: 116109 H: 288810
A: 107 B: 황금실화백 C: 44 D: 17 G: 116110 H: 288808
A: 108 B: 단풍나무 C: 10 D: 5 G: 116114 H: 288816
A: 109 B: 가래나무 C: 40 D: 12 G: 116114 H: 288812
A: 110 B: 벚나무 C: 40 D: 12 G: 116116 H: 288810
A: 111 B: 황금실화백 C: 36 D: 15 G: 116119 H: 288807
A: 112 B: 측백나무 C: 34 D: 10 G: 116118 H: 288802
A: 113 B: 은행나무 C: 36 D: 5 G: 116108 H: 288796
A: 114 B: 모감주나무 C: 8 D: 5 G: 116111 H: 288797
A: 115 B: 팥배나무 C: 10 D: 4 G: 116114 H: 288799
A: 116 B: 은행나무 C: 34 D: 5 G: 116121 H: 288800
A: 117 B: 은행나무 C: 48 D: 5 G: 116131 H: 288812
A: 118 B: 목서나무 C: 48 D: 8 G: 116131 H: 288812
A: 119 B: 벽오동나무 C: 26 D: 6 G: 116127 H: 288813
A: 120 B: 단풍나무 C: 20 D: 6 G: 116128 H: 288814
A: 121 B: 측백나무 C: 8 D: 5 G: 116130 H: 288815
A: 122 B: 측백나무 C: 18 D: 10 G: 116130 H: 288818
A: 123 B: 측백나무 C: 18 D: 10 G: 116129 H: 288820
A: 124 B: 측백나무 C: 24 D: 10 G: 116128 H: 288822
A: 125 B: 목련나무 C: 24 D: 8 G: 116126 H: 288819
A: 126 B: 은행나무 C: 50 D: 5 G: 116089 H: 288789
A: 127 B: 은행나무 C: 36 D: 5 G: 116082 H: 288787
A: 128 B: 은행나무 C: 26 D: 5 G: 116074 H: 288784
A: 129 B: 은행나무 C: 32 D: 5 G: 116065 H: 288781
A: 130 B: 단풍나무 C: 16 D: 4 G: 116059 H: 288792
A: 131 B: 목서나무 C: 40 D: 5 G: 116059 H: 288794
A: 132 B: 팥배나무 C: 18 D: 7 G: 116071 H: 288797
A: 133 B: 비자나무 C: 28 D: 10 E: 7 G: 116079 H: 288801 V: 1
A: 134 B: 느티나무 C: 30 D: 10 E: 18 G: 116089 H: 288800 M: 1
A: 135 B: 느티나무 C: 34 D: 10 F: 1 G: 116085 H: 288812 AQ: 1
A: 136 B: 느티나무 C: 32 D: 8 G: 116079 H: 288810
A: 137 B: 느티나무 C: 20 D: 6 G: 116074 H: 288808
A: 138 B: 느티나무 C: 70 D: 10 E: 8 G: 116066 H: 288808 Q: 1
A: 139 B: 느티나무 C: 76 D: 10 E: 9 G: 116061 H: 288807 Q: 1
A: 140 B: 느티나무 C: 18 D: 6 G: 116056 H: 288802
A: 141 B: 느티나무 C: 52 D: 10 E: 10 G: 116049 H: 288799 P: 1
A: 142 B: 느티나무 C: 72 D: 9 E: 11 G: 116040 H: 288796 AG: 1
A: 143 B: 측백나무 C: 10 D: 12 G: 116040 H: 288791
A: 144 B: 측백나무 C: 20 D: 12 G: 116040 H: 288789
A: 145 B: 느티나무 C: 24 D: 9 G: 116038 H: 288804
A: 146 B: 느티나무 C: 24 D: 9 G: 116036 H: 288813
A: 147 B: 느티나무 C: 20 D: 9 G: 116033 H: 288821
A: 148 B: 느티나무 C: 22 D: 9 G: 116031 H: 288829
A: 149 B: 느티나무 C: 22 D: 9 E: 19 G: 116029 H: 288837 AC: 1
A: 150 B: 느티나무 C: 20 D: 5 G: 116027 H: 288845
A: 151 B: 느티나무 C: 26 D: 13 E: 12 G: 116023 H: 288853 AC: 1
A: 152 B: 느티나무 C: 26 D: 9 E: 13 G: 116021 H: 288862 AC: 1
A: 153 B: 느티나무 C: 38 D: 12 E: 14 G: 116019 H: 288870 AD: 1
A: 154 B: 가이즈카향나무 C: 34 D: 4 G: 116030 H: 288884
A: 155 B: 가이즈카향나무 C: 30 D: 4 G: 116033 H: 288886
A: 156 B: 가이즈카향나무 C: 36 D: 4 G: 116036 H: 288889
A: 157 B: 가이즈카향나무 C: 32 D: 4 G: 116042 H: 288889
A: 158 B: 가이즈카향나무 C: 30 D: 4 G: 116046 H: 288890
A: 159 B: 가이즈카향나무 C: 30 D: 4 G: 116051 H: 288893
A: 160 B: 반송 C: 30 D: 5 E: 15 G: 116056 H: 288891 V: 1
A: 161 B: 반송 C: 30 D: 4 E: 16 G: 116078 H: 288896 T: 1
A: 162 B: 가이즈카향나무 C: 22 D: 4 G: 116080 H: 288899
A: 163 B: 가이즈카향나무 C: 30 D: 4 G: 116086 H: 288902
A: 164 B: 가이즈카향나무 C: 28 D: 4 G: 116091 H: 288904
A: 165 B: 가이즈카향나무 C: 30 D: 4 G: 116097 H: 288906
A: 166 B: 가시나무 C: 52 D: 9 G: 116108 H: 288901
A: 167 B: 느티나무 C: 46 D: 13 E: 17 G: 116107 H: 288897 O: 1
A: 168 B: 가이즈카향나무 C: 30 D: 5 G: 116101 H: 288883
A: 169 B: 가이즈카향나무 C: 30 D: 5 G: 116103 H: 288875
A: 170 B: 가이즈카향나무 C: 28 D: 5 G: 116105 H: 288869
A: 171 B: 가이즈카향나무 C: 30 D: 5 G: 116106 H: 288864
A: 172 B: 가이즈카향나무 C: 30 D: 5 G: 116108 H: 288859
A: 173 B: 가이즈카향나무 C: 32 D: 5 G: 116109 H: 288855
A: 계 B: 20 C: 주 I: - J: - K: - L: - M: 3 N: 1 O: 2 P: 1 Q: 4 R: - S: - T: 1 U: - V: 2 W: - X: - Y: - Z: - AA: - AB: - AC: 3 AD: 1 AE: - AF: - AG: 1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1 AR: - AS: -
[시트: 설계내역서(봉원중)]
A: 설
계
내
역
서(봉원중학교)
M: (단위 : 원)
A: 공종 B: 규 격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순공사비 G: - I: - K: - M: -
[시트: 수량집계(봉원중)]
A: 수 량 집 계 표(봉원중학교)
A: 공
종 B: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봉원중학교 D: 주 E: 15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31~4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41~51미만 D: 주 E: 1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51~6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61초과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31~4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41~5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51~6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61초과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21미만 D: 주 E: 4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21~31미만 D: 주 E: 3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31~41미만 D: 주 E: 1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41~51미만 D: 주 E: 1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51~6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61초과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2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21~3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31~41미만 D: 주 E: 1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41~51미만 D: 주 E: 4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51~6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61초과 D: 주 E: -
A: 벌목 C: B16~20cm D: 주 E: -
A: 벌목 C: B22~30cm D: 주 E: -
A: 벌목 C: B32~40cm D: 주 E: -
A: 벌목 C: B42~50cm D: 주 E: -
A: 벌목 C: B52cm
이상 D: 주 E: -
A: 폐기물운반 D: ton E: 1.564
A: 폐기물처리 D: ton E: 1.564
A: 신호수 D: 일 E: 2
[시트: 벌목(봉원중)]
A: 벌목량 수량 산출서(봉원중학교)
A: 직경 B: 수고 C: 제거본수 D: 단재적 E: 제 거 수 량 I: 폐기물중량
A: (㎝) B: (m) C: (본) D: (㎥) E: 본수 F: 재적(㎥) G: 지조율(%) H: 임목재적(㎥) I: ton K: 지조율(%)
A: 6 B: 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 B: 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2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4 B: 12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8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0 B: 14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2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4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6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8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0 B: 10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32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4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6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8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8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2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4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6 B: 5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9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합 계 C: 0 E: 0 F: 0.00 H: 0.00 I: 0.00
[시트: 전정(봉원중)]
A: 전정수량 집계표(봉원중학교)
A: ▣ 수목별 주당 지상부중량 산출내역 - 출처 : 조경설계요람 '지상부중량 계산식'
A: 구
분 B: 흉고직경
(B) G: 수 고
(H) L: W(중량) Q: = R: k U: x V: π X: x Y: ( Z: B AC: ÷ AD: 2 AE: ) AF: 2 AG: x AH: h AJ: x AK: ( AL: 1 AN: + AO: p AQ: )
A: 전정(B11미만)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11-21미만) B: 18 G: 6.0 L: 0.099 Q: = R: 0.50 U: x V: π X: x Y: ( Z: 0.18 AC: ÷ AD: 2 AE: ) AF: 2 AG: x AH: 6.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21-31미만) B: 26 G: 6.0 L: 0.207 Q: = R: 0.50 U: x V: π X: x Y: ( Z: 0.26 AC: ÷ AD: 2 AE: ) AF: 2 AG: x AH: 6.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31-41미만) B: 36 G: 9.0 L: 0.595 Q: = R: 0.50 U: x V: π X: x Y: ( Z: 0.36 AC: ÷ AD: 2 AE: ) AF: 2 AG: x AH: 9.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41-51미만) B: 46 G: 10.0 L: 1.08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46 AC: ÷ AD: 2 AE: ) AF: 2 AG: x AH: 1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51이상)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ⅰ) W : 나무의 지상부 중량(줄기 + 가지 + 잎) (Kg) R: ⅳ) h : 수고(m)
A: ⅱ) k : 수간형성계수 : 0.5 R: ⅴ)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임목 : 0.3, 고립목 : 1.0)
A: ⅲ) B : 흉고직경(수경으로 적용)(m)
A: ▣ 공종별 총 잔재물량 산출
A: 구
분 C: 수
량 G: x H: 주당 지상부중량 O: x P: 가지와 잎의 비율 V: x W: 잔재비율 AA: = AB: 총 잔재물량 AG: x AH: 단위중량 AL: = AM: 폐기물량 AS: 비 고
(소운반)
A: 전정(B11미만)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전정(B11-21미만) B: 4 E: 주 G: x H: 0.099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059 AE: ㎥ AG: x
A: 전정(B21-31미만) B: 3 E: 주 G: x H: 0.207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093 AE: ㎥ AG: x
A: 전정(B31-41미만) B: 2 E: 주 G: x H: 0.595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179 AE: ㎥ AG: x
A: 전정(B41-51미만) B: 6 E: 주 G: x H: 1.08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972 AE: ㎥ AG: x
A: 전정(B51이상)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소
계 B: 15 E: 주 AA: = AB: 1.303 AE: ㎥ AG: x AH: 1.2 AI: TON/㎥ AL: = AM: 1.564 AQ: TON
A: ⅰ) 가지와 잎의 비율 : 산림생태학에 제시된 분배비를 적용하여 잎과 가지 발생량 산정
A:
- 소나무 : 50% (줄기 : 가지 : 잎 = 50% : 19% : 31%)
A:
- 활엽수 : 48% (줄기 : 가지 : 잎 = 52% : 19% : 29%)
A: ⅱ) 수관조절시 발생하는 잔재는 가지와 잎의 중량의 30% 적용(현지작업 공정의 평균치).
A: ⅲ) 단위중량 1.2TON/㎥
[시트: 교통신호수(봉원중)]
A: 공
종 F: 산
출
근
거 AS: 비 고
A: 교통신호수
(봉원중학교) G: *. H: 수목전정
G: (B11미만) L: = M: 0.00 P: 주 Q: / R: 31.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 H: 수목전정
G: (B11~B21) L: = M: 4.00 P: 주 Q: / R: 21.0 T: 주/일 V: / W: 1 X: = Y: 0.2 AB: 일
G: *. H: 수목전정
G: (B21~B31) L: = M: 3.00 P: 주 Q: / R: 16.0 T: 주/일 V: / W: 1 X: = Y: 0.2 AB: 일
G: *. H: 수목전정
G: (B31~B41) L: = M: 2.00 P: 주 Q: / R: 12.0 T: 주/일 V: / W: 1 X: = Y: 0.2 AB: 일
G: *. H: 수목전정
G: (B41~B51) L: = M: 6.00 P: 주 Q: / R: 10.0 T: 주/일 V: / W: 1 X: = Y: 0.6 AB: 일
G: *. H: 수목전정
G: (B51이상) L: = M: 0.00 P: 주 Q: / R: 8.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소
계 Y: 2.0 AB: 일
[시트: 봉원증학교]
B: 전정대상목 위치별 현황
AT: (단위 : 주)
B: 학교명 G: 좌표(grs80,동부) I: 낙엽수 R: 상록수 AA: 가로수전정 AH: 가로수전정 AO: 벌목 AT: 비고
B: 봉원중학교 I: 인력시공 L: 기계시공 R: 인력시공 U: 기계시공 AA: 약전정 AH: 강전정
A: 연번 B: 수종 C: 경급 D: 수고 E: 전정
연번 F: 벌목
연번 G: Y H: X I: B11
미만 J: B11
-21 K: B21
-31 L: B11
-21 M: B21
-31 N: B31
~41 O: B41
~51 P: B51
~61 Q: B61
초과 R: B11
미만 S: B11
-21 T: B21
-31 U: B11
-21 V: B21
-31 W: B31
~41 X: B41
~51 Y: B51
~61 Z: B61
초과 AA: B11
미만 AB: B11
-21 AC: B21
-31 AD: B31
~41 AE: B41
~51 AF: B51
~61 AG: B61
초과 AH: B11
미만 AI: B11
-21 AJ: B21
-31 AK: B31
~41 AL: B41
~51 AM: B51
~61 AN: B61
초과 AO: B16~20cm AP: B22~30cm AQ: B32~40cm AR: B42~50cm AS: B52cm
이상
A: 1 B: 히말라야시다 C: 50 D: 12 G: 115639 H: 290234 AW: #REF!
A: 2 B: 소나무 C: 34 D: 8 G: 115636 H: 290229
A: 3 B: 히말라야시다 C: 52 D: 12 G: 115632 H: 290224 AW: #REF!
A: 4 B: 목련 C: 22 D: 7 G: 115627 H: 290221
A: 5 B: 히말라야시다 C: 50 D: 11 G: 115618 H: 290213 AW: #REF!
A: 6 B: 목련 C: 20 D: 6 G: 115612 H: 290207
A: 7 B: 히말라야시다 C: 36 D: 8 G: 115603 H: 290200 AW: #REF!
A: 8 B: 리기테다소나무 C: 28 D: 8 G: 115599 H: 290196
A: 9 B: 히말라야시다 C: 40 D: 8 G: 115597 H: 290192
A: 10 B: 은행나무 C: 30 D: 8 G: 115577 H: 290175
A: 11 B: 단풍나무 C: 28 D: 7 G: 115575 H: 290167
A: 12 B: 히말라야시다 C: 48 D: 9 G: 115576 H: 290162
A: 13 B: 은행나무 C: 22 D: 8 G: 115642 H: 290120
A: 14 B: 느티나무 C: 32 D: 12 G: 115654 H: 290116
A: 15 B: 은행나무 C: 18 D: 7 G: 115663 H: 290114
A: 16 B: 잣나무 C: 14 D: 5 G: 115666 H: 290113
A: 17 B: 느티나무 C: 26 D: 5 G: 115675 H: 290111
A: 18 B: 벚나무 C: 30 D: 5 G: 115685 H: 290105
A: 19 B: 히말라야시다 C: 14 D: 5 E: 13 G: 115693 H: 290118 AB: 1
A: 20 B: 히말라야시다 C: 34 D: 9 E: 14 G: 115693 H: 290122 AL: 1
A: 21 B: 은행나무 C: 16 D: 6 G: 115693 H: 290127
A: 22 B: 백합나무 C: 8 D: 4 G: 115693 H: 290130
A: 23 B: 백합나무 C: 10 D: 4 G: 115693 H: 290132
A: 24 B: 은행나무 C: 20 D: 6 G: 115694 H: 290134
A: 25 B: 은행나무 C: 18 D: 6 G: 115694 H: 290139
A: 26 B: 백합나무 C: 8 D: 4 G: 115694 H: 290142
A: 27 B: 백합나무 C: 8 D: 4 G: 115694 H: 290145
A: 28 B: 히말라야시다 C: 34 D: 9 E: 15 G: 115694 H: 290152 AL: 1
A: 29 B: 느티나무 C: 46 D: 10 E: 12 G: 115686 H: 290153 O: 1
A: 30 B: 느티나무 C: 42 D: 10 E: 11 G: 115694 H: 290174 AE: 1
A: 31 B: 히말라야시다 C: 36 D: 8 E: 10 G: 115695 H: 290180 AK: 1
A: 32 B: 소나무 C: 20 D: 6 E: 9 G: 115696 H: 290186 AB: 1
A: 33 B: 히말라야시다 C: 22 D: 9 E: 8 G: 115696 H: 290189 AC: 1
A: 34 B: 리기다소나무 C: 14 D: 7 E: 7 G: 115697 H: 290195 AB: 1
A: 35 B: 리기다소나무 C: 18 D: 7 E: 6 G: 115696 H: 290199 AB: 1
A: 36 B: 히말라야시다 C: 42 D: 9 E: 5 G: 115697 H: 290205 AL: 1
A: 37 B: 히말라야시다 C: 48 D: 9 E: 4 G: 115696 H: 290214 AL: 1
A: 38 B: 은행나무 C: 34 D: 9 E: 3 G: 115696 H: 290220 AD: 1
A: 39 B: 소나무 C: 26 D: 4 E: 2 G: 115696 H: 290225 AC: 1
A: 40 B: 향나무 C: 26 D: 4 E: 1 G: 115697 H: 290228 AC: 1
A: 41 B: 섬잣나무 C: 24 D: 3 G: 115690 H: 290226
A: 42 B: 섬잣나무 C: 20 D: 3 G: 115683 H: 290227
A: 43 B: 섬잣나무 C: 12 D: 3 G: 115665 H: 290232
A: 44 B: 단풍나무 C: 20 D: 3 G: 115622 H: 290201
A: 45 B: 섬잣나무 C: 20 D: 3 G: 115625 H: 290201
A: 46 B: 섬잣나무 C: 20 D: 3 G: 115635 H: 290198
A: 47 B: 은목서 C: 6 D: 3 G: 115639 H: 290197
A: 48 B: 섬잣나무 C: 16 D: 3 G: 115641 H: 290196
A: 49 B: 반송 C: 24 D: 3 G: 115646 H: 290193
A: 50 B: 섬잣나무 C: 20 D: 3 G: 115667 H: 290188
A: 51 B: 섬잣나무 C: 18 D: 3 G: 115688 H: 290182
A: 계 B: 15 C: 주 I: - J: - K: - L: - M: - N: - O: 1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4 AC: 3 AD: 1 AE: 1 AF: - AG: - AH: - AI: - AJ: - AK: 1 AL: 4 AM: - AN: - AO: - AP: - AQ: - AR: - AS: -
[시트: 설계내역서(경남체고)]
A: 설
계
내
역
서(경남체육고등학교)
M: (단위 : 원)
A: 공종 B: 규 격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순공사비 G: - I: - K: - M: -
[시트: 수량집계(경남체고)]
A: 수 량 집 계 표(경남체육고등학교)
A: 공
종 B: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경남체육고등학교 D: 주 E: 38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주 E: -
A: 인력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주 E: 1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11~2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21~31미만 D: 주 E: 6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31~41미만 D: 주 E: 4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41~51미만 D: 주 E: 1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51~6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낙엽수 C: B61초과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11~21미만 D: 주 E: 2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21~31미만 D: 주 E: 1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31~41미만 D: 주 E: 11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41~51미만 D: 주 E: 2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51~61미만 D: 주 E: -
A: 기계시공 B: 상록수 C: B61초과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11~2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21~31미만 D: 주 E: 1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31~41미만 D: 주 E: 7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41~51미만 D: 주 E: 2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51~6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약전정 C: B61초과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11~2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21~3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31~4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41~5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51~61미만 D: 주 E: -
A: 가로수전정 B: 강전정 C: B61초과 D: 주 E: -
A: 벌목 C: B16~20cm D: 주 E: -
A: 벌목 C: B22~30cm D: 주 E: -
A: 벌목 C: B32~40cm D: 주 E: -
A: 벌목 C: B42~50cm D: 주 E: -
A: 벌목 C: B52cm
이상 D: 주 E: -
A: 폐기물운반 D: ton E: 3.264
A: 폐기물처리 D: ton E: 3.264
A: 신호수 D: 일 E: 3
[시트: 벌목(경남체고)]
A: 벌목량 수량 산출서(경남체육고등학교)
A: 직경 B: 수고 C: 제거본수 D: 단재적 E: 제 거 수 량 I: 폐기물중량
A: (㎝) B: (m) C: (본) D: (㎥) E: 본수 F: 재적(㎥) G: 지조율(%) H: 임목재적(㎥) I: ton K: 지조율(%)
A: 6 B: 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 B: 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2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4 B: 12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8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0 B: 14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2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4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6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8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0 B: 10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32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4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6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8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8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2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4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6 B: 5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9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합 계 C: 0 E: 0 F: 0.00 H: 0.00 I: 0.00
[시트: 전정(경남체고)]
A: 전정수량 집계표(경남체육고등학교)
A: ▣ 수목별 주당 지상부중량 산출내역 - 출처 : 조경설계요람 '지상부중량 계산식'
A: 구
분 B: 흉고직경
(B) G: 수 고
(H) L: W(중량) Q: = R: k U: x V: π X: x Y: ( Z: B AC: ÷ AD: 2 AE: ) AF: 2 AG: x AH: h AJ: x AK: ( AL: 1 AN: + AO: p AQ: )
A: 전정(B11미만)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11-21미만) B: 20 G: 3.0 L: 0.061 Q: = R: 0.50 U: x V: π X: x Y: ( Z: 0.20 AC: ÷ AD: 2 AE: ) AF: 2 AG: x AH: 3.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21-31미만) B: 28 G: 8.0 L: 0.32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28 AC: ÷ AD: 2 AE: ) AF: 2 AG: x AH: 8.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31-41미만) B: 38 G: 7.0 L: 0.516 Q: = R: 0.50 U: x V: π X: x Y: ( Z: 0.38 AC: ÷ AD: 2 AE: ) AF: 2 AG: x AH: 7.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41-51미만) B: 46 G: 7.0 L: 0.756 Q: = R: 0.50 U: x V: π X: x Y: ( Z: 0.46 AC: ÷ AD: 2 AE: ) AF: 2 AG: x AH: 7.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전정(B51이상) L: 0.000 Q: = R: 0.50 U: x V: π X: x Y: ( Z: 0.00 AC: ÷ AD: 2 AE: ) AF: 2 AG: x AH: 0.0 AJ: x AK: ( AL: 1 AN: + AO: 0.3 AQ: )
A: ⅰ) W : 나무의 지상부 중량(줄기 + 가지 + 잎) (Kg) R: ⅳ) h : 수고(m)
A: ⅱ) k : 수간형성계수 : 0.5 R: ⅴ)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임목 : 0.3, 고립목 : 1.0)
A: ⅲ) B : 흉고직경(수경으로 적용)(m)
A: ▣ 공종별 총 잔재물량 산출
A: 구
분 C: 수
량 G: x H: 주당 지상부중량 O: x P: 가지와 잎의 비율 V: x W: 잔재비율 AA: = AB: 총 잔재물량 AG: x AH: 단위중량 AL: = AM: 폐기물량 AS: 비 고
(소운반)
A: 전정(B11미만)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전정(B11-21미만) B: 2 E: 주 G: x H: 0.061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018 AE: ㎥ AG: x
A: 전정(B21-31미만) B: 9 E: 주 G: x H: 0.32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432 AE: ㎥ AG: x
A: 전정(B31-41미만) B: 22 E: 주 G: x H: 0.516 L: ㎥ O: x R: 50% V: x W: 30% AA: = AB: 1.703 AE: ㎥ AG: x
A: 전정(B41-51미만) B: 5 E: 주 G: x H: 0.756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567 AE: ㎥ AG: x
A: 전정(B51이상) B: - E: 주 G: x H: 0.000 L: ㎥ O: x R: 50% V: x W: 30% AA: = AB: 0 AE: ㎥ AG: x
A: 소
계 B: 38 E: 주 AA: = AB: 2.720 AE: ㎥ AG: x AH: 1.2 AI: TON/㎥ AL: = AM: 3.264 AQ: TON
A: ⅰ) 가지와 잎의 비율 : 산림생태학에 제시된 분배비를 적용하여 잎과 가지 발생량 산정
A:
- 소나무 : 50% (줄기 : 가지 : 잎 = 50% : 19% : 31%)
A:
- 활엽수 : 48% (줄기 : 가지 : 잎 = 52% : 19% : 29%)
A: ⅱ) 수관조절시 발생하는 잔재는 가지와 잎의 중량의 30% 적용(현지작업 공정의 평균치).
A: ⅲ) 단위중량 1.2TON/㎥
[시트: 교통신호수(경남체고)]
A: 공
종 F: 산
출
근
거 AS: 비 고
A: 교통신호수
(경남체육고등학교) G: *. H: 수목전정
G: (B11미만) L: = M: 0.00 P: 주 Q: / R: 31.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 H: 수목전정
G: (B11~B21) L: = M: 2.00 P: 주 Q: / R: 21.0 T: 주/일 V: / W: 1 X: = Y: 0.1 AB: 일
G: *. H: 수목전정
G: (B21~B31) L: = M: 9.00 P: 주 Q: / R: 16.0 T: 주/일 V: / W: 1 X: = Y: 0.6 AB: 일
G: *. H: 수목전정
G: (B31~B41) L: = M: 22.00 P: 주 Q: / R: 12.0 T: 주/일 V: / W: 1 X: = Y: 1.8 AB: 일
G: *. H: 수목전정
G: (B41~B51) L: = M: 5.00 P: 주 Q: / R: 10.0 T: 주/일 V: / W: 1 X: = Y: 0.5 AB: 일
G: *. H: 수목전정
G: (B51이상) L: = M: 0.00 P: 주 Q: / R: 8.0 T: 주/일 V: / W: 1 X: = Y: 0.0 AB: 일
G: 소
계 Y: 3.0 AB: 일
[시트: 경남체육고등학교]
B: 전정대상목 위치별 현황
AT: (단위 : 주)
B: 학교명 G: 좌표(grs80,동부) I: 낙엽수 R: 상록수 AA: 가로수전정 AH: 가로수전정 AO: 벌목 AT: 비고
B: 경남체육고등학교 I: 인력시공 L: 기계시공 R: 인력시공 U: 기계시공 AA: 약전정 AH: 강전정
A: 연번 B: 수종 C: 경급 D: 수고 E: 전정
연번 F: 벌목
연번 G: Y H: X I: B11
미만 J: B11
-21 K: B21
-31 L: B11
-21 M: B21
-31 N: B31
~41 O: B41
~51 P: B51
~61 Q: B61
초과 R: B11
미만 S: B11
-21 T: B21
-31 U: B11
-21 V: B21
-31 W: B31
~41 X: B41
~51 Y: B51
~61 Z: B61
초과 AA: B11
미만 AB: B11
-21 AC: B21
-31 AD: B31
~41 AE: B41
~51 AF: B51
~61 AG: B61
초과 AH: B11
미만 AI: B11
-21 AJ: B21
-31 AK: B31
~41 AL: B41
~51 AM: B51
~61 AN: B61
초과 AO: B16~20cm AP: B22~30cm AQ: B32~40cm AR: B42~50cm AS: B52cm
이상
A: 1 B: 단풍나무 C: 16 D: 4 G: 129460 H: 289764 AW: #REF!
A: 2 B: 단풍나무 C: 14 D: 4 G: 129451 H: 289765
A: 3 B: 단풍나무 C: 14 D: 4 G: 129443 H: 289765 AW: #REF!
A: 4 B: 단풍나무 C: 14 D: 4 G: 129436 H: 289766
A: 5 B: 단풍나무 C: 16 D: 3 G: 129428 H: 289767 AW: #REF!
A: 6 B: 단풍나무 C: 20 D: 6 G: 129411 H: 289768
A: 7 B: 단풍나무 C: 24 D: 6 G: 129422 H: 289836 AW: #REF!
A: 8 B: 실화백나무 C: 30 D: 6 G: 129431 H: 289843
A: 9 B: 반송나무 C: 30 D: 5 G: 129434 H: 289843
A: 10 B: 목련나무 C: 20 D: 6 G: 129438 H: 289843
A: 11 B: 반송나무 C: 38 D: 5 G: 129434 H: 289855
A: 12 B: 반송나무 C: 30 D: 4 G: 129386 H: 289860
A: 13 B: 소나무 C: 30 D: 5 G: 129379 H: 289861
A: 14 B: 반송나무 C: 36 D: 5 G: 129371 H: 289864
A: 15 B: 계수나무 C: 36 D: 12 G: 129374 H: 289874
A: 16 B: 이팝나무 C: 26 D: 7 G: 129374 H: 289885
A: 17 B: 소나무 C: 12 D: 4 G: 129397 H: 289892
A: 18 B: 소나무 C: 14 D: 4 G: 129402 H: 289891
A: 19 B: 이팝나무 C: 16 D: 5 G: 129402 H: 289896
A: 20 B: 소나무 C: 14 D: 4 G: 129399 H: 289900
A: 21 B: 소나무 C: 14 D: 4 G: 129401 H: 289900
A: 22 B: 소나무 C: 14 D: 4 G: 129404 H: 289900
A: 23 B: 단풍나무 C: 16 D: 5 G: 129408 H: 289898
A: 24 B: 단풍나무 C: 16 D: 5 G: 129406 H: 289893
A: 25 B: 이팝나무 C: 18 D: 6 G: 129411 H: 289891
A: 26 B: 단풍나무 C: 28 D: 4 G: 129416 H: 289894
A: 27 B: 소나무 C: 14 D: 4 G: 129420 H: 289889
A: 28 B: 소나무 C: 14 D: 4 G: 129423 H: 289890
A: 29 B: 소나무 C: 16 D: 4 G: 129423 H: 289891
A: 30 B: 소나무 C: 12 D: 4 G: 129424 H: 289898
A: 31 B: 소나무 C: 12 D: 4 G: 129421 H: 289899
A: 32 B: 소나무 C: 12 D: 4 G: 129419 H: 289899
A: 33 B: 단풍나무 C: 18 D: 5 G: 129413 H: 289898
A: 34 B: 반송나무 C: 30 D: 4 G: 129456 H: 289884
A: 35 B: 느티나무 C: 36 D: 13 G: 129448 H: 289904
A: 36 B: 느티나무 C: 38 D: 12 G: 129409 H: 289907
A: 37 B: 단풍나무 C: 28 D: 5 G: 129400 H: 289909
A: 38 B: 단풍나무 C: 20 D: 4 G: 129380 H: 289928
A: 39 B: 반송나무 C: 26 D: 4 G: 129379 H: 289932
A: 40 B: 단풍나무 C: 20 D: 5 G: 129379 H: 289939
A: 41 B: 소나무 C: 24 D: 5 G: 129364 H: 289905
A: 42 B: 반송나무 C: 42 D: 4 G: 129364 H: 289893
A: 43 B: 반송나무 C: 42 D: 5 G: 129363 H: 289881
A: 44 B: 반송나무 C: 46 D: 5 G: 129362 H: 289876
A: 45 B: 반송나무 C: 44 D: 4 G: 129361 H: 289871
A: 46 B: 반송나무 C: 48 D: 5 G: 129360 H: 289858
A: 47 B: 반송나무 C: 42 D: 4 G: 129359 H: 289853
A: 48 B: 반송나무 C: 40 D: 4 G: 129359 H: 289848
A: 49 B: 반송나무 C: 44 D: 4 G: 129358 H: 289842
A: 50 B: 반송나무 C: 42 D: 4 G: 129358 H: 289836
A: 51 B: 반송나무 C: 44 D: 4 G: 129358 H: 289831
A: 52 B: 반송나무 C: 48 D: 4 G: 129357 H: 289825
A: 53 B: 반송나무 C: 46 D: 4 G: 129357 H: 289821
A: 54 B: 반송나무 C: 42 D: 4 G: 129356 H: 289816
A: 55 B: 반송나무 C: 38 D: 4 G: 129356 H: 289811
A: 56 B: 반송나무 C: 32 D: 4 G: 129355 H: 28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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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8 B: 느티나무 C: 32 D: 10 G: 129367 H: 28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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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벌목(지수중)]
A: 벌목량 수량 산출서(지수중학교)
A: 직경 B: 수고 C: 제거본수 D: 단재적 E: 제 거 수 량 I: 폐기물중량
A: (㎝) B: (m) C: (본) D: (㎥) E: 본수 F: 재적(㎥) G: 지조율(%) H: 임목재적(㎥) I: ton K: 지조율(%)
A: 6 B: 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 B: 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2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4 B: 12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8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0 B: 14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2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4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6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8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0 B: 10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32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4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6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8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0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8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2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4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6 B: 5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9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합 계 C: 0 E: 0 F: 0.00 H: 0.00 I: 0.00
[시트: 원가계산서(진주여중)]
A: 원 가 계 산 서(진주여자중학교)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공사비 B: C: #REF!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료비 B: C: #REF!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접노무비 B: C: #REF! DM: DN: {B||*.순공사비|L}
A:
4. 간접노무비 B: [3] x 18.4% C: #REF! D: DM: DN: [3]*<11.6%>
A:
5. 경비 B: C: #REF! D: DM: DN: {B||*.순공사비|E}
A:
6. 산재보험료 B: [3+4] x 3.56% C: #REF! D: DM: DN: [3+4]*<3.8%>
A:
7. 고용보험료 B: [3+4] x 1.01% C: #REF! D: DM: DN: [3+4]*<0.87%>
A:
8. 건강보험료 B: [3] x 3.595% D: DM: DN: [3+4]*<0.87%>
A:
9. 노인장기요양보험 B: [8] x 13.14% C: - D: DM: DN: [3+4]*<0.87%>
A:
10. 연금보험료 B: [3] x 4.75% D: DM: DN: [3+4]*<0.87%>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2+3+5] x 0.16% C: #REF! DM: DN: [3+4]*<0.87%>
A:
12. 기타경비 B: [2+3+4] x 4.9% C: #REF! D: DM: DN: [2+3+4]*<6.3%>
A:
13. 석면분담금 B: [3+4] x 0.006% C: #REF! D: DM: DN: [2+3+4]*<6.3%>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3+4] x 0.09% C: #REF! D: DM: DN: [2+3+4]*<6.3%>
A:
15. 환경보전비 B: [2+3+5] x 0.3% C: #REF! DM: DN: [2+3+5]*<0.3%>
A: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07% D: DM: DN: [2+3]*<2.93%>*1.2
A:
17. 일반관리비 B: [2+3+4+5+6+7+8+9+10+11+12+13+14+15+16] x 8.0% C: #REF! D: DM: DN: [2..10]*<6.0%>
A:
18. 이윤 B: [3+4+5+6+7+8+9+10+11+12+13+14+15+16+17] x 15.0% C: #REF! D: DM: DN: [3..11]*<15.0%>
A:
19. 공급가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C: #REF! D: DM: DN: [2..13]
A:
20. 부가가치세 B: [19] x 10.0% C: #REF! D: DM: DN: [14]*<10.0%>
A:
21. 도급액 B: [19+20] C: #REF! D: DM: DN: [14+15]
[시트: 벌목(진주여중)]
A: 벌목량 수량 산출서(진주여자중학교)
A: 직경 B: 수고 C: 제거본수 D: 단재적 E: 제 거 수 량 I: 폐기물중량
A: (㎝) B: (m) C: (본) D: (㎥) E: 본수 F: 재적(㎥) G: 지조율(%) H: 임목재적(㎥) I: ton K: 지조율(%)
A: 6 B: 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 B: 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2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4 B: 12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8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0 B: 14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2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4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6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8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0 B: 10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32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4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6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8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0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8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2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4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6 B: 5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9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합 계 C: 0 E: 0 F: 0.00 H: 0.00 I: 0.00
[시트: 벌목(선명여고)]
A: 벌목량 수량 산출서(선명여자고등학교)
A: 직경 B: 수고 C: 제거본수 D: 단재적 E: 제 거 수 량 I: 폐기물중량
A: (㎝) B: (m) C: (본) D: (㎥) E: 본수 F: 재적(㎥) G: 지조율(%) H: 임목재적(㎥) I: ton K: 지조율(%)
A: 6 B: 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 B: 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2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4 B: 12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8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0 B: 14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2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4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6 B: 15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28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0 B: 10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32 B: 16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4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6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38 B: 17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0 B: 11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6 B: 13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4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5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0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2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4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6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68 B: 1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0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78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0 B: 8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2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4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6 B: 19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8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2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4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96 B: 5 D: E: 0 F: 0.000 G: H: 0.000 I: 0.000 K: 52.1000
A: 98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100 B: 19 C: 0 D: E: 0 F: 0.000 G: H: 0.000 K: 52.1000
A: 합 계 C: 0 E: 0 F: 0.00 H: 0.00 I: 0.00
[시트: 견적및기타]
A: 견 적 및 기 타 단 가 DJ: 5
DJ: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 비 I: 비 고 DJ: 9
DJ: N
A: 폐기물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 C: 1 D: Ton E: 65,072.00 F: - G: - H: 65,072.00 I: DH: E000-0330-0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 D: Ton E: 25,989.00 F: - G: - H: 25,989.00 I: DH: E000-0330-0
A: 폐기물운반 B: 30km이내 C: 1 D: Ton E: 15,226.00 F: - G: - H: 15,226.00 I: DH: E000-0340
[시트: Sheet6]
===== 3. 시방서_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 공사.hwp =====
Ⅰ.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을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설명서의 기간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0)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1)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2)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3)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인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등
라.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
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 시공자료 및 안전점검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정사진 : 10cm x 15cm (3경 직경) 3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보사진 : 20cm x 25cm (3경 이상) 3부 수시 제출
라) 준공사진 : 10cm x 15cm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x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아.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 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4. 수목관리시방서_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 공사.hwp =====
제 3 장 조경관리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해당구역 내 식재된 수목의 활착과 수종의 특성에 따른 생육을 도모함은 물론 식재목적에 맞는 형태가 되도록 전정, 수목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나. 가지치기를 시행할 경우 일정구간 수목을 전정하여 수형에 대한 감독승인을 득하고 시행한다.
2. 안전사고 방지 가. 고소작업차 탑승 공사현장 근로자
․ 장비 탑승전 장비운전사와 작업에 대한 수신호를 맞추어야 함
․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를 착용후 장비에 탑승하며, 탑승 즉시 안전고리를 체결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함
․ 가지치기 작업전 작업장 주변(배전선로,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유무를 확인함
․ 가지치기 잔재물 하강시에는 보행자 통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처리
나. 지상 작업 공사현장 근로자 ․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을 착용함
․ 가지치기 작업중인 가로수 밑에서는 잔재물 정리작업을 하지 않음
․ 기계톱을 사용하여 잔재물 정리시에는 두손으로 안전하게 작업함
다. 폭설 및 한파경보 발령시에는 가지치기 작업 금지
라. 한파주의보 발령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되, 가지치기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안전장비 확보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작업개시
․ 한파 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마.가로수를 가로수를 강전정 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바. 특고압선과 근접하였거나 전력선에 접촉된 수목가지를 가지치기 할 경우에는 활선바켓 트럭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모·활선접근경보기 등 개
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충전부 안전거리 30㎝, 활선작업거리 75㎝ 유지
사.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중 전력선 접촉 등 안전거리유지 소홀로 인한 선로 고장 유발시에는 사고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정공사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경수목 등 조경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쾌적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 도모해야한다.
다.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하며 구간에 따라 실시한다.
라. 수목의 외관적인 수형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병해충 등)의 제거하는 강전정을 시행하여 수목의 생리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마.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하며, 전정 후 부산물은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한다.
바.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물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1)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3)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사. 식재목적에 따른 전정기준
1) 전정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생육도모와 식재목적에 맞는 형태가 되도록 하며, 활착촉진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한다.
2) 관목류는 수목의 특성에 따라 가지 줄이기, 가지 솎기 등을 시행한다.
3) 가로수 및 광장의 녹음수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하고가 2m이상이 되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4) 보도변 열식 또는 군식된 나무는 가지가 보도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지하고가 2m 이상인 수목은 제외한다.
5) 가로수나 독립수의 주간에서 나온 맹아지 또는 밑둥에서 나온 곁가지는 제거한다.
6) 가로수의 생육공간에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7)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
는경우는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8)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9)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0)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
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11)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가지치기 방법> 아.가지치기 주의사항
․ 침엽수는 눈 위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 방지면을 감안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 부위에서 가지치기
․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 가지기부 절단시 지융부 손상을 피하여 지맥선 밖에서 시행
․ 가지 중단 가지치기시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시행
․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 성장이 왕성한 유목은 강한 가지치기, 약해진 노목은 약한 가지치기 시행
자.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톰신페스트(도포제), 콜타르로 도포하거나 깡통 등으로 덮개를 씌움
<굵은 가지 절단 유형> 한번에 큰 가지를 자르면 가지 무게에 의해 부러지게 됨 (잘못된 사례) 1,2번순서로 톱을 넣어 가지를 잘라 떨어트림
가지의 지융부를 상처내지 않는 위치에서 3번처럼 자름
차. 수종별 가지치기 방법 1)은행나무
- 원추형의 수관이 되도록 가지치기하여 형태를 정렬
- 줄기는 하나가 바로 곧게 정상까지 통하게 하여 선단(先端)된 부분은 신생지로 만들어짐
- 전체 수목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도록 높은 것은 잘라내기를, 낮은 것은 정아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함
- 정상부의 주지, 중간지, 아래가지의 가지치기는 양버즘나무와 같은데, 원추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신생지는 양버즘나무보다는 위로 향한
가지를 남겨야 하고, 수관 구성 범위 내의 가지를 남기도록 함
- 신생지의 생장이 좋은 것은 중간에서 가지가 나누어진 것도 많기 때문에 길게 자란 신생지는 가지가 나누어진 부분에서 짧은 쪽 가지를
남기도록 할 것 2)양버즘나무
- 전체 수고는 H:8~10m 선에서 도로 및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고를 맞춤
․ 너무 웃자라도 가로수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가지치기 실시
․ 수고를 줄이고자 할 때에는 제거되는 초두부(梢頭部) 대신 장차 초두부로 자라날 수 있는 잔가지 바로 위에서 가지치기하며, 그 위치에 잔
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알맞은 것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부로부터 가지치기
- 지하고는 H:4~5m로 하고 수관 폭은 W:5~6m를 기준으로 함
- 1차년도 전지 이후 2~3년간 1년 2회씩 잔가지를 확보하며 원추형 수세를 확립. 4년차부터는 사방으로 뻗어가는 원추형 수형을 유지하기 위
해 잔가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웃자란 가지만 약전지
3. 청소
가. 유지관리공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6.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련 서류_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 공사.hwp =====
[첨부] 고소작업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서식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공사
▣ 업체명: ○○
▣ 사업기간: 2026.0.0. ~ 2026.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가람초등학교 외 4개소 ▣ 소재지: 경남 진주시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위험성평가 사항)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
(서명)
검토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고소작업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수급업체 작성] □ 기관명: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사업명: 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공사
□ 점검일자: 2026.
.
.
□ 업체명: 00건설
□ (업체)담당자: 0 0 0
(서명)
순 점검 내용 이행 결과 해당 없음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7
작업장소 하부 출입 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수급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서식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00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교육감(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6 (도급인 자체) 작업장 순회 점검일지 작업장 순회 점검일지 ○ 기관명: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도급)사업명: 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공사
일시 점검내용 조치사항 담당자 (서명) 확인자 (서명) ※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실시 서식7 안전작업 허가서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
서
< 수급업체 >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 기관(학교) >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 서식8
공사 현장 안전보건 점검표[시공사(업체) 점검 서식]
학 교 명 시 공 사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학교 수목 전정공사 점 검 일 자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O,X,해당없음) 비고 (개선조치 등) 구분 세부 내용 안전보건 기준 확보사항 작업장 및 통로 전도 방지 조치 안전한 사다리 통로 확보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및 덮개 설치 작업발판 설치(이동식비계, 말비계 사용 등)
밀폐공간 관리(사전허가, 농도측정 , 감시인배치 등)
외부로프, 고리, 달비계 체결상태 위험장소에 대한 통제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기계 등 방호조치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안전 덮개 설치 건설기계·장비 안전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적재하중 준수)
근로자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안전모·안전대·등)
안전보건교육 실시(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등)
기타 * 기타 점검사항 및 의견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해당 서식을 참고하되, 사업장별 개별 특징에 따라 변경 또는 별도 점검표 활용 가능
안내 자료
(고용노동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90p, 2021.1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예시) □ 사업장명: 구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등급 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 수준, 운영관리 등”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앞면) *고용노동부 평가 기준 반영(예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뒷면) *고용노동부 평가 기준 반영(예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①우수: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상호 적정성/ 수급인의 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여부
②보통: 방침이 상호 어긋나지 않으나 수급인의 방침 일부 내용 누락 또는 추상적
③미흡: 방침이 없거나,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
5 5 3 1 2. 계획 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①우수: 도급업체 산재예방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및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②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추상적
③미흡: 이행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10 10 5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①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및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
②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5 5 3 1 B. 실행수준(40) 40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평가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수준
①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절차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평가계획 수립)
②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평가계획 수립)
③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평가계획 미수립)
10 10 5 1 5. 안전 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①우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②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 중・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0 10 5 1 6. 이행 확인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수립・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②보통: 이행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개선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10 10 5 1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5 3 1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①우수: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②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 미흡
③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5 5 3 1 C. 운영관리(20) 20 우수 보통 미흡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우수: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보통: 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또는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5 5 3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보통: 안정성 확인 계획이 위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위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
10 10 5 1 11. 비상 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①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실시/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
③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 누락
5 5 3 1 D. 재해발생 수준(20) 20 우수 보통 미흡 12. 산업 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①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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