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항사 총인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_전기(계측설비)).pdf =====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7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
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송신
※ 문서 제목에는 사업(용역)명 반드시 기재 예) 착공계(0000하수관로 정비공사) 제출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항사 총인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_전기(계측설비)
나. 기초금액: 금53,433,000원(추정가격 48,575,455원 부가가치세 4,857,545원)
다. 물품개요: 계장제어장치, 수위계
※ 수량 및 규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마.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바. 납품장소: 항사하수처리시설(상면 항사리 181)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년 10월 1일(목), 16: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10월 8일(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8일(목), 11:00 / 가평군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계장제어장치(물품분류번호 10자리 3912118901) 및 수위계(물품분류번호 10자
리 411124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계장제어장치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324호,
(2025. 4. 30.)]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
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단독,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이며, 계약방식은 전자계약 물품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미달로 유찰의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내역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사업담당
자에게 (☎031-580-4448 하수도사업소 송길호 주무관)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품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
내역서와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내용 문의는 우리군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031-580-4411)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31-580-44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가평군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내역서(항사 총인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_전기(계측설비)).xlsx =====
[시트: 집계표]
B: 소
장 D: 팀
장 G: 심
사
자 I: 설
계
자 K: 설계일자 L: 2026년 03월
B: 2026년도
B: 항사 총인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_전기(계측설비)
C: 공급가액 D: : K: (제조+설치)
C: 부 가 세 D: : K: (제조+설치)
C: 합
계 D: : K: 부가세포함
[시트: 제조원가계산서]
B: [ 제 조 원 가 계 산 서 ]
I: (단위 : 원)
B: 비
목 F: 심사금액 G: 요 율 H: 산 출 근 거
B: 1. 순 제조원가 H: (가)+(나)+(다)
B:
가. 재료비
B:
가-1 직접재료비
B:
가-2 간접재료비 G: 1.17% H: (가-1)*요율
B:
나. 노무비
B:
나-1 직접노무비
B:
나-2 간접노무비 G: 14.00% H: (나-1)*요율
B:
다. 경비 G: 4.60% H: (가)+(나)*요율
B: 2. 일반관리비 G: 6.00% H: [1]*요율
B: 3. 이
윤 G: 4.53% H: [1의 (나)+(다)+2]*요율
B: 4. 총
원
가 H: [1+2+3]
B: 5. 예
비
품 F: 0
B: 6. S/W FEE
B: 7. 시운전 및 교육비
B: 8. 소
계 H: [4+5+6+7]
B: 9. 부가가치세
B: 계
B: 0 C: 0 D: 0
F: 1
B: 1-1 C: 맨홀펌프장 제어반 철거 및 설치 D: 7.5KW이하 E: 당초 F: 7
[시트: 제조내역서]
B: [재 조 내 역 서]
K: (금액단위:원)
B: 번호 C: 품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합 계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B: 1. C: 감시제어설비 E: 1 F: 식 K: -
B: 2. C: 계측기기 E: 1 F: 식 J: 0 K: -
B: 3. C: 시운전 및 교육 E: 1 F: 식 K: -
B: 공종 합계 H: - J: 0 K: -
B: 1. C: 감시제어설비 E: 1 F: 식 H: -
B: 1-1 C: 항사POS/PES 개량
B: 1) C: 표준화면 추가 E: 2 F: 화면
B: 2) C: 트랜드화면 추가 E: 4 F: 화면
B: 3) C: 레포트화면 추가 E: 2 F: 화면
B: 4) C: 알람화면 추가 E: 1 F: 화면
C: [ 소
계 ]
B: 1-2 C: 가평 중앙운영실 PES
B: 1) C: 표준화면 추가 E: 2 F: 화면
B: 2) C: 트랜드화면 추가 E: 4 F: 화면
B: 3) C: 레포트화면 추가 E: 2 F: 화면
B: 4) C: 알람화면 추가 E: 1 F: 화면
C: [ 소
계 ]
B: 1-3 C: 가평 중앙운영실 WEB SERVER
B: 1) C: 표준화면 추가 E: 2 F: 화면
B: 2) C: 트랜드화면 추가 E: 4 F: 화면
B: 3) C: 레포트화면 추가 E: 2 F: 화면
B: 4) C: 알람화면 추가 E: 1 F: 화면
C: [ 소
계 ]
B: 2. C: 계측기기 E: 1 F: 식 J: 0
B: 2-1 C: 초음파 수위계 설치
B: 1) C: 초음파 수위계 D: 초음파식, 0 to 10m E: 1 F: SET
B: 2) C: 현장변환기 제어반 E: 1 F: 면
C: - MCCB E: 2 F: EA
C: - ELCB E: 1 F: EA
C: - FAN E: 1 F: EA
C: - HEATER E: 1 F: EA
C: - POWER&SIGNAL ARRESTER E: 1 F: EA
C: - 구성품 및 잡자재 포함 E: 1 F: LOT
B: 3) C: SENSOR BRACKET E: 1 F: EA
C: [ 소
계 ]
B: 2-2 C: 수위 스위치 설치
B: 1) C: 수위 스위치 D: QUICK FLOAT TYPE, 4P E: 1 F: SET
B: 2) C: CONTROLLER D: 배수용 E: 1 F: EA
B: 3) C: LEVEL S/W BRACKET D: SUS304 E: 1 F: EA
B: 4) C: CABLE D: CVV2.5SQ5C E: 10 F: M
C: [ 소
계 ]
B: 3. C: 시운전 및 교육 E: 1 F: 식
B: 1) C: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E: 3 F: M/D
B: 2) C: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E: 4 F: M/D
B: 3) C: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E: 4 F: M/D
[시트: 설치원가계산서]
B: [설치원가계산서]
J: (단위:원)
B: 비
목 E: 심사금액 G: 요 율 H: 산 출 근 거
B: 1. 순 공사원가
B:
가. 재료비
B:
나. 노무비
B:
나-1 직접노무비
B:
나-2 간접노무비 G: 15.00% H: (나-1)*요율 K: 15
B:
다. 경비
B:
다-1 산재보험료 G: 3.56% H: 나*요율
B:
다-2 고용보험료 G: 1.01% H: 나*요율
B:
다-3 건강보험료 E: - G: 0.00% H: (나-1)*요율 K: 0
B:
다-4 연금보험료 E: - G: 0.00% H: (나-1)*요율 K: 0
B:
다-5 노인장기보험료 E: - G: 0.00% H: (다-3)*요율 K: 0
B:
다-6 퇴직공제부금비 E: - G: 0.00% H: (나-1)*요율 K: 0
B:
다-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5,697 G: 3.11% H: (가+나-1)*요율 K: 3.11
B:
다-8 기타경비 G: 4.60% H: (가+나)*요율 K: 4.6
B:
다-9 환경보전비 E: - G: 0.00% K: 0
B:
다-10 석면분담금 G: 0.006% H: (나)*요율
B:
다-11 임금채권분담금 G: 0.09% H: (나)*요율
B: 2. 일반관리비 G: 8.00% H: [1]*요율 K: 8
B: 3. 이
윤 G: 15.00% H: [1의 (나)+(다)+2]*요율
B: 4. 총
원 가 H: [1+2+3]
B: 5. 공사손해보험료
B: 6. 소
계 H: [4+5], 천단위 절삭
B: 7. 부가가치세 H: [6]의*10%
B: 8. 총
계
[시트: 설치내역서]
B: [설 치 내 역 서]
K: (금액단위:원)
B: 번호 C: 품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합 계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B: 1. C: 감시제어설비 E: 1 F: 식 H: - K: -
B: 2. C: 계측기기 E: 1 F: 식 H: #REF! J: 0 K: #REF!
B: 3. C: 시운전 및 교육 E: 1 F: 식 H: - K: -
B: 공종 합계 H: #REF! J: 0 K: #REF!
B: 1. C: 감시제어설비 E: 1 F: 식
B: 1-1 C: 항사POS/PES 개량
B: 1) C: 표준화면 추가 E: 2 F: 화면
B: 2) C: 트랜드화면 추가 E: 4 F: 화면
B: 3) C: 레포트화면 추가 E: 2 F: 화면
B: 4) C: 알람화면 추가 E: 1 F: 화면
C: [ 소
계 ] H: -
B: 1-2 C: 가평 중앙운영실 PES
B: 1) C: 표준화면 추가 E: 2 F: 화면
B: 2) C: 트랜드화면 추가 E: 4 F: 화면
B: 3) C: 레포트화면 추가 E: 2 F: 화면
B: 4) C: 알람화면 추가 E: 1 F: 화면
C: [ 소
계 ] H: -
B: 1-3 C: 가평 중앙운영실 WEB SERVER
B: 1) C: 표준화면 추가 E: 2 F: 화면
B: 2) C: 트랜드화면 추가 E: 4 F: 화면
B: 3) C: 레포트화면 추가 E: 2 F: 화면
B: 4) C: 알람화면 추가 E: 1 F: 화면
C: [ 소
계 ] H: -
B: 2. C: 계측기기 E: 1 F: 식 H: #REF! J: 0
B: 2-1 C: 초음파 수위계 설치
B: 1) C: 초음파 수위계 D: 초음파식, 0 to 10m E: 1 F: SET
B: 2) C: 현장변환기 제어반 D: SUS304 1.5T 400x600x250/125Ax1000L E: 1 F: 면 H: - I: 0 J: 0
C: - MCCB D: 2P 10A E: 2 F: EA
C: - ELCB D: 2P 20A E: 1 F: EA
C: - FAN D: AC220V, 90x90 E: 1 F: EA
C: - HEATER D: AC220V, 100W E: 1 F: EA
C: - POWER&SIGNAL ARRESTER D: 40kA(PA), 20kA(SA) E: 1 F: EA
C: - 구성품 및 잡자재 포함 D: 0 E: 1 F: LOT
B: 3) C: SENSOR BRACKET D: SUS304 E: 1 F: EA G: #REF! H: #REF! I: 0 J: 0
C: [ 소
계 ] D: 0 H: #REF! J: -
B: 2-2 C: 수위 스위치 설치
B: 1) C: 수위 스위치 D: QUICK FLOAT TYPE, 4P E: 1 F: SET
B: 2) C: CONTROLLER D: 배수용 E: 1 F: EA G: #REF! H: #REF!
B: 3) C: LEVEL S/W BRACKET D: SUS304 E: 1 F: EA G: 120,000 H: 120,000 I: 0 J: 0
B: 4) C: CABLE D: CVV2.5SQ5C E: 10 F: M G: #REF! H: #REF! I: 0 J: 0
C: [ 소
계 ] H: #REF! J: 0
B: 3. C: 시운전 및 교육 E: 1 F: 식 H: -
B: 1) C: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E: 3 F: M/D
B: 2) C: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E: 4 F: M/D
B: 3) C: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E: 4 F: M/D
[시트: 설치일위대가]
B: [ 일위대가 ]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제01호표 C: 현장계기반 설치 M: 정통9-3-5
C: 현장계기반, SUS304 1.5T D: W450xH600xD250/1000L E: 1 F: 면
C: 통신설비공 E: 1.07 F: 인
C: 특별인부 E: 1.07 F: 인
C: 기초패드 D: W400xH100xD400 E: 1 F: 대
C: 통신설비공 E: 1.28 F: 인
C: 특별인부 E: 1.28 F: 인
C: 소
계
B: 제02호표 C: 초음파 수위계 설치
C: 초음파 수위계 설치 D: 센서,변환기,브라켓,시험 E: 1 F: 대 M: 정통9-3-2-1
C: 통신설비공 E: 0.43 F: 인
C: 특별인부 E: 0.43 F: 인
C: 소
계
B: 제03호표 C: 수위 스위치 설치 M: 전기6-2
C: 수위 스위치 설치 D: 오뚜기식 E: 1 F: 대
C: 계장공 E: 0.75 F: 인
C: 소
계
B: 제04호표 C: 케이블 포설 M: 정통4-4-1
C: 케이블 포설 D: CVV2.5SQ5C E: 1.00 F: M
C: 통신케이블공 E: 0.03 F: 인
C: 소
계
B: 제05호표 C: BRACKET설치 M: 정통9-3-2-1
C: 수위 BRACKET 설치 E: 1.00 F: 대
C: 통신설비공 E: 0.15 F: 인
C: 특별인부 E: 0.15 F: 인
C: 소
계
[시트: 수량산출서]
B: [수량산출서]
B: 번호 C: 품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산출기초 J: 비고
B: 1. C: 감시제어설비 E: 1 F: 식
B: 1-1 C: 항사POS/PES 개량
B: 1) C: 표준화면 추가 D: PLANT 운전화면, 전력감시화면, DB E: 2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2) C: 트랜드화면 추가 D: 트랜드화면, DB E: 4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3) C: 레포트화면 추가 D: 레포트화면, DB E: 2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4) C: 알람화면 추가 D: 알람화면, DB E: 1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1-2 C: 가평 중앙운영실 PES
B: 1) C: 표준화면 추가 D: PLANT 운전화면, 전력감시화면, DB E: 2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2) C: 트랜드화면 추가 D: 트랜드화면, DB E: 4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3) C: 레포트화면 추가 D: 레포트화면, DB E: 2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4) C: 알람화면 추가 D: 알람화면, DB E: 1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1-3 C: 가평 중앙운영실 WEB SERVER
B: 1) C: 표준화면 추가 D: PLANT 운전화면, 전력감시화면, DB E: 2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2) C: 트랜드화면 추가 D: 트랜드화면, DB E: 4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3) C: 레포트화면 추가 D: 레포트화면, DB E: 2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4) C: 알람화면 추가 D: 알람화면, DB E: 1 F: 화면 G: 기존 HMI 추가
B: 2. C: 계측기기 E: 1 F: 식
B: 2-1 C: 초음파 수위계 설치
B: 1) C: 초음파 수위계 D: 초음파식, 0 to 10m E: 1 F: SET
B: 2) C: 현장변환기 제어반 D: SUS304 1.5T 400x600x250/125Ax1000L E: 1 F: 면
C: - MCCB D: 2P 10A E: 2 F: EA G: 제어반 내부 구성
C: - ELCB D: 2P 20A E: 1 F: EA G: 제어반 내부 구성
C: - FAN D: AC220V, 90x90 E: 1 F: EA G: 제어반 내부 구성
C: - HEATER D: AC220V, 100W E: 1 F: EA G: 제어반 내부 구성
C: - POWER&SIGNAL ARRESTER D: 40kA(PA), 20kA(SA) E: 1 F: EA G: 제어반 내부 구성
C: - 구성품 및 잡자재 포함 E: 1 F: LOT G: 제어반 내부 구성
B: 3) C: SENSOR BRACKET D: SUS304 E: 1 F: EA G: 수위계 설치용
B: 2-2 C: 수위 스위치 설치
B: 1) C: 수위 스위치 D: QUICK FLOAT TYPE, 4P E: 1 F: SET
B: 2) C: CONTROLLER D: 배수용 E: 1 F: EA G: 공법제어반내
B: 3) C: LEVEL S/W BRACKET D: SUS304 E: 1 F: EA G: 수위스위치 설치용
B: 4) C: CABLE D: CVV2.5SQ5C E: 10 F: M G: LEVEL S/W ~ CONTROLLER
B: 3. C: 시운전 및 교육 E: 1 F: 식
B: 1) C: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E: 3 F: M/D
B: 2) C: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E: 4 F: M/D
B: 3) C: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E: 4 F: M/D
===== 시방서(항사 총인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_전기(계측설비)).hwpx =====
제1편 전기분야
제1장 일반시방서
제2장 특기시방서
제3장 관급자재 시방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항사 총인처리시설 공법개선사업
1. 일반사항
Ⅰ- Ⅰ- 제1장 일반시방서
1.1 사업개요
1.1.1 공사명
∙ 항사 총인처리시설 공법개선사업
1.1.2 목 적
∙ 본 신규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총인처리설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설비 용량을 산정하여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전기설비를 계획하여, 유지관리비의 절감, 설비고장의 최소화 등 생산성 향상과 운전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1.2 공사내용
1.2.1 공사범위
1) 수배전반 공사
2) 건축전기 공사
3) 상기 공사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공사
4) 시험 및 시운전
1.2.2 관련공사
1) 토목, 건축, 조경 및 기계, 건축설비공사
1.2.3 하자 보증기간
1)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1.2.4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
3) 공사감독자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이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4)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5)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기타사항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인하여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3)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4)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5)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제2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3 공사범위
∙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hp:lineBreak/>또한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인허가는 계약자 상대자가 부담 처리한다.
1) 전원인입공사
2) 전력간선설비공사
3) 동력 및 제어 배관배선공사
4) 건축전기공사
5) 시험 및 시운전
6)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7)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8)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9)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10)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11)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2)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13) 준공도서 제출
14) 기타 필요사항
1.4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가평군』을 의미한다.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hp:lineBreak/>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5)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건축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6)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7) 정보통신공사업법
(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0) 한국산업규격(K.S)
(11)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12)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2)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시공관리 책임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동일),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3) 설계도면
(4) 현장설명서
(5)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7)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8)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1.8 계약 후 제출서류
1.8.1 착공계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2) 시공관리 책임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동일)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4)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8.2 계약 변경서류
∙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기 연장 신청서<hp:tab width="10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hp:tab width="5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hp:tab width="3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 발생 즉시
1.8.3 기타
1) 비상연락망<hp:tab width="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하도급 승인 신청서<hp:tab width="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부 - 발생 즉시
3) 회의록<hp:tab width="2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부 - 발생 즉시
4) 도서승인 신청서<hp:tab width="1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hp:tab width="21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6)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hp:tab width="21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hp:lineBreak/>(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7)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hp:tab width="1380" leader="0" type="1"/>: 2 부 - 발생즉시
1.9 시공관리 책임자
∙ 시공관리 책임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동일)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1.10 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 및/또는 별도 발주된 관급자재의 적기 반입 및 시공을 위한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11.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공관리 책임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동일)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11.2 도서 작성내용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6)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8)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설계 계산서
(10) 설치 및 운전매뉴얼
(11) 유지관리 지침서
(12)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13)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11.3 제출부수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작상세도 및 시방<hp:tab width="2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부 및 최종분 CD(700MB 이상) 2 sets 포함
(2) 시공상세도 및 시방<hp:tab width="2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부 및 최종분 CD(700MB 이상) 2 sets 포함
(3) 공급자재 일람표<hp:tab width="180" leader="0" type="1"/>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 3 부
(4)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hp:tab width="1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부
(5) 카탈로그<hp:tab width="34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본 2 부
(6)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hp:tab width="2316" leader="0" type="1"/>: 각 1 조
(7)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hp:tab width="1604" leader="0" type="1"/>: 원본 1 부
1.11.4 제출 일정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 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1.11.5 검토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 감독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6)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7)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1.12 이의 및 분쟁의 조정
1)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13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4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 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15 점검 및 입회 확인
1)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16 운반, 납품 및 설치
1)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 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 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1.17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3)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5)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18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9 공사수행
1.19.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은 시공관리 책임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동일)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19.2 공사의 중지
1)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 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9.3 공사사진
1)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hp:tab width="1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2) 공사 진행 사진<hp:tab width="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 시 제출
(3) 사진 규격<hp:tab width="2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로 12cm × 세로 9cm
1.20 공사수행서류
1.20.1 일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 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 시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생략할 수 있다.
1.20.2 착공서류
1) 착공신고
2) 시공관리 책임자 및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 내역서
4) 보안각서
5)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1.20.3 공사계획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2) 현장 조직표
3) 자재수급계획서
∙ 하도급 예정 품목,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20.4 공사일지
1) 공사일지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정, 출역, 장비현황
(2) 공사 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3)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4) 점검, 감사 등
1.20.5 공정현황
1) 제출서류 : 공정현황보고
(1) 월별공정률 및 공사수행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5일까지 1부
1.20.6 하도급 관련서류
1)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류
(1) 제출서류 <hp:tab width="2484" leader="0" type="1"/>: 하도급시행계획서
(2) 승인신청시기<hp:tab width="1604" leader="0" type="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2) 승인신청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서
(2) 하도급사유서
(3)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4) 하도급(예정)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5) 하도급(예정)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3) 하도급 통지서류
(1) 제출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⑧ 하도급자의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력기술인협회 발급)
(2)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4) 하도급관리서류
(1) 제출서류 <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하도급 관리대장
(2) 내용<hp:tab width="133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8" leader="0" type="1"/>: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상시 비치
5) 하도급 대금관련 서류
(1) 제출서류<hp:tab width="3468" leader="0" type="1"/>: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2) 제출<hp:tab width="1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발생 즉시
(3)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보관 관리
1.20.7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성검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 중 변경된 설계서(도면, 수량 및 내역서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3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8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공사기록부
(5) 준공사진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7)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각 3부 제출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20.9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설계도면
(5)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6) 기타 관련증빙자료 (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1) 설계변경 승인요청 시에 각 3부 제출
1.20.10 공사기한 연기요청
1)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 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1) 제출시기 및 부수
(1) 공사기한 연기요청 시 각 3부 제출
(2) 착공 지연 시는 실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1.20.11 시공검측 및 점검서류
1) 시공검측
∙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검사요청서“에 의거 시공부위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2)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점검대장
∙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2) 자재 관련서류
① 자재선정 검토 요청
② 품질시험․검사대장
∙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공관리 책임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동일)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검수부
∙ 공사용 자재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21 시험 및 검사
1.21.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1.21.2 검사 및 시험항목
1)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시험
(6) 기타 특기사항
1.21.3 공장검사
1)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 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21.4 반입검사
∙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 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 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1.5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1)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1.22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 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 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보존 한다.
1.24 교육 훈련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1.25 준 공
1.25.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5.2 준공 검사
∙ 감독원은 준공검사 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1.25.3 준공서류
1) 일반사항
(1)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2)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CD-ROM 2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서항목 및 부수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준공계<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부 - 전체공사 완료 후
(2) 준공금액 청구서<hp:tab width="1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 1 부 - 준공검사 완료 후
(3)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hp:tab width="1468" leader="0" type="1"/>: 5 부 - 준공검사 이전까지<hp:lineBreak/>(A3 도면을 접어서 A4로 제본)
(4) 준공내역서 <hp:tab width="20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부 - 준공계 제출 시
(5) 각종계산서<hp:tab width="25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부 - 준공계 제출 시
(6)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 준공계 제출 시
(7) 공사기록 사진첩<hp:tab width="180" leader="0" type="1"/>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 준공계 제출 시
(8) 시운전보고서<hp:tab width="16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 준공계 제출 시
(9)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hp:tab width="3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부 - 준공계 제출 시
(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11)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1.26 보증 기간
1)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1.27 기타사항
1.27.1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 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7.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7.3 기기의 성능보증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1.27.4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호]에 의거「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hp:lineBreak/>(단, 관급자재분(공법사 수의계약분) 제외)
7) 전기공사 분야는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된 전기공사업체 또는 신고를 필한 전기공사업체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한 업체를 우선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시 방 서
<hp:lineBreak/> Ⅱ- Ⅱ-
1. 배관공사
1.1 공사 일반
제2장 특기시방서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외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각종 덕트,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금속관 공사
1.2.1 자재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1) KS C 8401<hp:tab width="1972" leader="0" type="1"/>강제 전선관
(2) KS C 8438<hp:tab width="1972" leader="0" type="1"/>금속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
(3) KS C 8458<hp:tab width="1972" leader="0" type="1"/>금속제 박스 및 커버
(4) KS C 8460<hp:tab width="1972"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5) KS C 8461<hp:tab width="1972" leader="0" type="1"/>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mm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m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아연용융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1.2.2 시공
가. 일반사항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관 및 부속품의 녹 방지
1)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은 방청도로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배선에 시용하는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할 것.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조일 것.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3) 불연성의 조립식건축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금속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금속관 및 풀박스 상호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면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접속은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mm이하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의 내 단면이 현저하게 변형되지 않고 관에 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아우트렛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맨 끝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매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mm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일반용 박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전선 수는 다음 표에 준하거나 “배선공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체적
[㎤]
1.5
[㎟]
2.5
[㎟]
6.0
[㎟]
10
[㎟]
16
[㎟]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중형 4각 깊은형
대형 4각 깊은형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02
119
102
119
95
95
95
1102
102
102
119
119
119
44
44
54
54
44
75
100
44
75
100
44
75
100
413
568
511
702
248
449
603
403
701
941
555
956
1,296
12
17
15
21
7
13
18
12
21
68
16
29
39
11
15
13
19
6
12
16
11
19
25
15
26
35
10
13
12
17
6
11
14
19
17
23
13
23
31
8
11
10
14
5
9
12
8
14
19
11
19
26
5
7
6
8
3
5
7
4
8
11
6
11
15
(1)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2)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 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말 것.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있을 것.
(3)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2) 풀박스에 설치하는 배선회로수가 2회로 이상인 경우는 풀박스 내에서 회로확인 용이하도록 회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관의 단면에서 전선의 보호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 배선의 끝 단면이 목대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아서 그 부분의 피복을 보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관의 단면은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할 것.
(2) 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은 엔트랜스 캡을 사용할 것.
(3) 우선 외에서 수평배관의 끝 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렌스 캡을 사용할 것.
아. 습기 및 먼지의 방지
∙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인입
∙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차.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슬래브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또는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 놓아야 한다.
4)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여야 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야 한다.
5) 배선은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카. 접 지
1)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KEC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합성수지관 공사
1.3.1 자재
가.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C IEC 60364<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hp:tab width="3756" leader="0" type="1"/>전기 설비용 전선관
3) KS C 8431<hp:tab width="34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4) KS C 8433<hp:tab width="34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5) KS C 8434<hp:tab width="34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6) KS C 8436<hp:tab width="34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7) KS C 8437 <hp:tab width="2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8) KS C 8441 <hp:tab width="2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노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레듀서는 제외)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이어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의 굵기는 도면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3.2 시공
가. 배관
1) 합성수지관의 사용처는 도면에 의하되 건축물 내의 건축전기공사에 사용하며,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슬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슬라브 두께의 1/4 이하이어야 한다.
나.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조영재, 기타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곡에 시설하여야 한다.
(1) 가까운 곳이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2) 합성수지제 가요관인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한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불연성의 조립식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여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또는 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직접 접속하지 말 것. 다만, 경질비닐관 상호의 접속은 적용하지 않는다.
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PF관,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 및 접속함
1) 풀박스 및 접속함에 대하여는 금속관공사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라. 관의 단면에서의 전선의 보호
1) 관의 단면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마. 아우트렛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내의 수용할 수 있는 전선 수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체적
[㎤]
1.5
[㎟]
2.5
[㎟]
6.0
[㎟]
10
[㎟]
16
[㎟]
8각 아트렛박스
4각 아트렛박스 얕은형
4각 아트렛박스 얕은형
88
110
110
54
50
60
302
508
584
9
15
17
8
13
15
7
12
14
6
10
11
3
6
7
아우트렛박스 소형
아우트렛박스 대형
62×90
84×110
38
60
164
462
5
14
4
12
4
11
3
9
2
5
스위치박스 소형
스위치박스 중형
스위치박스 대형
43×82
55×101
84×110
36
36
60
103
168
462
3
5
14
2
4
12
2
4
11
2
3
9
1
2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97
54
75
265
375
8
11
7
10
6
9
5
7
3
4
(1)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2)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접 지
1) 합성수지관의 접지는 KEC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4.1 자재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2)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굵기는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1.4.2 시공
가.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2)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용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5)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샤프밴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
2m 이하
다.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라. 풀박스 및 접속함
1) 풀박스 및 접속함에 대하여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hp:lineBreak/>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마. 접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KEC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5 케이블트레이공사
1.5.1 자재
가.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C IEC 60364<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hp:tab width="3756" leader="0" type="1"/>전기 설비용 전선관
3) KS D 0201<hp:tab width="3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4) KS D 3503<hp:tab width="3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5) KS D 6759<hp:tab width="3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6) KS D 8301<hp:tab width="3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7) KS D 8303<hp:tab width="3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나.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다. 옥외에 노출되거나 바닥에 설치되는 구간은 커버를 덮어야 한다.
라. 저압용 케이블트레이 및 Separator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 분체도장 사용한다.
마. 계측제어용 케이블트레이 및 Separator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 분체도장 사용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공사는 KEC 232.40(케이블트레이 시스템)에 준하여야 한다.
1.5.2 시공
가.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1) 트레이의 현장 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할 경우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 시 알루미늄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을 피하여야 한다.
3)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은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트레이의 방향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6)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하여야 한다.
7) 모든 전선관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9)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시설
1)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케이블의 수는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6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1.6.1 자재
가. 지중매설 배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C IEC 60364<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hp:tab width="3756" leader="0" type="1"/>전기 설비용 전선관
3) KS C 8454<hp:tab width="34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4) KS C 8455<hp:tab width="34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나. 지중 매설되는 전선관은 FEP(구 파형관) 또는 CD-P(구 PE 전선관)를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다. 맨홀 및 핸드홀의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강도 18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철근을 삽입하여야 한다.
1.6.2 시공
가. 지중매설 배관
1)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굴착된 관로에 배관 공사를 완료 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하며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3)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으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황색 경고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4) 지중 굴착 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 공종에서 시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 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5) 지중선로의 상단 매설깊이는 다음과 하여야 한다.
(1)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hp:tab width="11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m 이상
(2)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hp:tab width="2708" leader="0" type="1"/>: 1.0m 이상
② 기타 장소 <hp:tab width="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6m 이상
나. 지중매설 배선
1)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하여서는 안 된다.
2)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배선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별도 언급하지 않은 한 본 시방서 “배선공사”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다. 맨홀 및 핸드홀
1)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 하여야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은 관로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Cover 설치 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는 이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3) 맨홀과 핸드홀은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맨홀의 하부 중앙에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피트로 역수되어 외부의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지지 및 접속부가 견고하도록 지지물은 맨홀의 측벽에 고정시켜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과 인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맨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한다.
6) 맨홀 깊이가 1.4 m 이상인 경우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핸드홀의 커버는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야한다.
2. 배선공사
2.1 공사일반
2.1.1 일반 사항
1) 시설지별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 자 표시품 이상)
2.1.2 적용 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085<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3) KS C IEC 60167<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4) KS C IEC 60216<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5) KS C IEC 60228<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절연 케이블용 도체
6) KS C IEC 60332<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7) KS C IEC 60811<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8) KS C IEC 61234<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9) KS C IEC 61302<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10) KS C 2302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점착테이프
11) KS C 2306<hp:tab width="2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12) KS C 2618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압축 단자
13) KS C 2620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동선용 압착 단자
14) KS C 2621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15) KS C 2624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평형 접속단자
16) KS C 2625<hp:tab width="2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업용 단자대
17) KS C IEC 60998-1<hp:tab width="3124" leader="0" type="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18) KS C 3001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19) KS C 3103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용 연동 연선
20) KS C 3104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용 경동 연선
21) KS C 3342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근거리 통신 케이블
22) KS C 3303 <hp:tab width="2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무 코드
23) KS C 3317 <hp:tab width="2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6/1kV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24) KS C 3323 <hp:tab width="2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F-CVV)
25) KS C 3325 <hp:tab width="2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 기기용 비닐절연 전선(KIV)
26) KS C 3328 <hp:tab width="2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50/750V 저독성 난연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HFIX)
27) KS C 3330 <hp:tab width="2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어용 케이블
28) KS C 3611 <hp:tab width="2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F-CV)
29) KS C 3603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
30) KS C 8323 <hp:tab width="2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공구
31) KS C 3603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
32) KS C IEC 60227-3<hp:tab width="3124" leader="0" type="1"/>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IV) - 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33) KS C IEC 60502-1<hp:tab width="3124" leader="0" type="1"/>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34) KS C IEC 60502-2<hp:tab width="3124" leader="0" type="1"/>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1)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다. 전기용품 안전기준
2.2 자재
2.2.1 일반사항
1) 22.9kV 전력 케이블은 FR-CN-CO-W케이블, 수밀형, 단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어야 한다.
2) 0.6/1k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난연 CV 케이블)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4 ㎟ 이상이어야 한다.
3) 제어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난연 CVV 케이블)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2.5 ㎟ 이상이어야 한다.
4) 신호용 케이블은 전자 차폐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난연 CVV-SB 케이블)로서 도체는 2.5 ㎟ 이상의 동재이어야 한다.
5) 전등전열용 전선은 450/750V 절연전선(IV) 또는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소방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고, 옥외 간선에는 FR-3, FR-8 등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8)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1) K.S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HFIX 전선<hp:tab width="2728" leader="0" type="1"/>: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F-CVV 케이블<hp:tab width="1080" leader="0" type="1"/>: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3) F-CV 케이블<hp:tab width="1736" leader="0" type="1"/>: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나.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3 시공
2.3.1 일반사항
1)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로 접촉 표면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선공사 완료 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4)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직경 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배전반의 철거,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전력케이블 해체 및 결선작업과 임시전력공급에 따른 케이블의 신설 및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트레이 구간 및 노출구간의 케이블 설치시는 직선구간 30~50m, 곡선구간 20m 간격으로 케이블을 용도별로 꼬리표를 매달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2.3.2 케이블의 중간접속
1)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3)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5) F-CV 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천공사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땀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맨홀 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 시 그 근방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전기공사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외 전등, 전열, 배선기구 및 분전반 등의 건축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일체를 1조씩 카탈로그, 제작상세도 및 시방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구매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제작 완료 시 공장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제작 상 기성제품과 도면의 치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취부 상황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현장 반입 시에도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검사 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적용범위
(1) 옥내 조명기구
(3) 옥내 배선기구
(4) 분전반
(5) 기타 도면에 나타난 사항
3.2 자재
3.2.1 일반
1) 조명기구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의 선정은 도면에 따르되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 재료의 변경 시에는 이에 따라 조명기구의 선정 또는 설치 또한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은 제작 설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4) 천정높이가 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천정 직부형을 설치할 수 없으며 벽부형 형광등 또는 방전등을 사용한 벽부형 투광등기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방습형 기구에는 접속부분마다 고무패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LED 실내조명기구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사람이 장시간 체류하는 주요실(중앙제어실, 사무실 등)은 플리커 저감 컨버터(퍼센트 플리커 5% 이하)를 적용하여야 한다.
3.2.2 LED 형광등기구
1) LED 형광등 기구의 램프는 LED 30W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SMPS는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반사갓은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형광등 기구는 소켓을 사용하고 노출기구 및 하면 개방형기구에는 소켓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LED 형광등 기구의 몸체용 철판은 두께 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내부리드선은 1.5 ㎟이상의 내열전선으로 90˚C 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2.3 배선기구
1) 배선기구는 별도 언급이 없으면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 규격 및 설치장소 등은 도면에 따른다.
2) 조명기구 점멸용 스위치는 외관이 미려한 1P 300V 10A 이상의 연용칼라 배선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높이는 도면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가 2개소(복도 등)인 경우에는 3로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열기구용 수구는 둥근형으로 측면 접지극이 있는 2P 300V 15A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2.4 분전반
1)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C 8320(분전반통칙)에 따르며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함의 규격 등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은 가능한 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상․하간 100mm, 좌우간 75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4)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8%이상의 동대로 하며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도전 접속부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을 하여야 한다.
6)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여야 한다.
7) 분전반의 DOOR는 STS 304 1.5t 이상의 두께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함은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녹을 제거하고 방청도장을 시행한 후 지정색으로 마감 도장하여야한다.
8) 분전반의 도아 이면에는 홀더를 부착하고 해당회로도,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작자명 및 제조 년,월,일을 표기한 명판을 취부 하여야한다.
9) 분전반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K.S품 이상의 것으로서 표준형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주 차단기는 차단용량이상의 차단기를 사용하여야한다.
3.3 시공
3.3.1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수직, 수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중 천정매입형의 경우 박스와 기구 간에는 가요전선관 및 적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천정 취부 박스에는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천정 매입형 등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기구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설치 후에는 조도를 측정하여 결과 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배선기구
1) 배선기구는 지정된 위치에 취부 하여야한다.
2) 점멸기 및 전열기구용 수구 등은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점멸기는 오른쪽으로 또는 위로하였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 점멸기의 취부높이는 도면에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바닥마감 면에서 부터 하단까지가 1,200mm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 문틀 쪽에서 첫 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가 150mm를 원칙으로 한다.
4) 전열용 리셉터클의 취부높이는 도면에 특기 사항이 없는 한 바닥마감 면에서 부터 하단까지가 300mm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장실의 Fan 용의 리셉터클은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바닥마감 면에서부터 하단까지가 2,000mm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3.3 분전반
1)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도면에 따르되 상단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800m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매입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외형의 크기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주거나 불가할 경우에는 자립형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함은 도면 및 관련법규에 따라 공통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4.1 일반사항
4.1.1 개요
1) 전기공사의 케이블을 지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Ladder Type Cable Tray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자재는 첨부된 특기사항에 의한 재질 및 구조, 마감을 통해 제작되어야 하며 이와 동등 내지는 이상의 품질을 유지시켜야 한다.
4.1.2 적용규정
1) 한국산업규격(㉿)(KS C 8464; Cable Tray Systems) 사다리형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94조; 케이블 트레이공사)
4.1.3 제출물
1) 계약자는 제작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상세도면
3) 납품리스트
4) 견본
4.1.4 시험 및 검사
1) 발주처(감리단)는 본 제품의 제작 과정 중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검사도중 발생한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4.1.5 특기사항
1)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호]에 의거「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hp:lineBreak/>(단, 관급자재분(공법사 수의계약분) 제외)
4.2 자재
4.2.1 적용 재료
1) KS 규격이나 이에 준하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기된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2.2 재질
1) KS C 8464(Cable Tray Systems)에 의해 Cable Tray 강판의 두께는 2.0t, 2.3t, 2.6t를 사용하며 적용두께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따른다.
2)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Hot-rolled mild steel plates sheets and strip),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Rolled steels for general structure) 및 에 규정된 원자재를 사용한다.
4.2.3 구조
1) KS C 8464에 의거 길이방향의 양측면 레일을 각각의 가로방향 부재(렁)로 연결한 조립금속 구조 이어야 한다.
2) Side 부분에 연결을 위한 홀을 가공하여야 하며 모든 부속품과 상호결합이 가능하도록 가공 되어야 한다.
3) Cable Tray 표준길이는 KS B 0416의 가공치수 허용차에 의해 3,000± 2.0mm를 유지하여야 한다.
4) Cable Tray용 Cover를 사용할 경우 쉽게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한다.
5) Cable Tray 분리대(Separator)를 사용할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결합한다.
6) Cable Tray의 표준 높이는 100mm, 150mm를 기준으로 한다.
7) Cable Tray의 표준 폭은 200mm, 300mm, 400mm, 500mm, 600mm, 700㎜, 800㎜, 900㎜, 1,000㎜를 기준으로 한다.
8) 렁의 간격은 200㎜로 한다.
9) Cable Tray의 높이와 폭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따른다.
4.2.4 마감
1) 전선의 절연 및 피복을 손상하는 날카로운 날이 없고 돌출 침이 없어야 한다.
2) Cable Tray 내면은 매끄럽고 뒤틀림이 없이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Zinc hot dip galvanizings)으로 마감하고 도금 후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시 발견된 지적 사항이나 하자사항은 공급자가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2.5 시험
1) KS 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자체 실시하여 발주처(감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며, 기 승인된 KS제품일 경우 시험을 생략한다.
2) 구조 및 치수시험
(1) 육안검사와 계측기 검사를 하여 상기 2.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내식성시험
(1) KS D 0201에 규정하는 황산동 시험을 하여 도금소지 위에 광택이 있는 금속구리가 표면에서 석출되지 않아야 한다.
4) 재질검사
(1) 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원자재 생산업체의 Mill Sheet를 제출한다.
4.2.6 운송 및 포장
1) 부속품 등은 충격 및 취급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명칭과 규격, 수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hp:lineBreak/>볼트, 너트 등은 적절히 포장하여 현장에서 운반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3 시공
4.3.1 일반사항
1) Cable Tray가 설치 완료된 상태에서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2) 전기적인 접속은 단락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Mesh Type Bonding Jumper로 연결 시켜야 한다.
3) Cable Tray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Cable Tray 하중, 전선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수평설치 부문은 구조체에 2M 이내 간격으로 지지하도록 한다.
4) Cable Tray의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5) Cable Tray의 방향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품(Elbow, Tee, Cross)의 상호연결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폭이 서로 다른 Cable Tray의 연결은 Reducer를 사용한다.
4.3.2 기타사항
1)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바닥,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 및 Tray 내부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를 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 계통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일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고, 고압 및 특별고압은 제 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 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Cable Tray내에 포설되는 Cable의 종류 및 포설 수량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급 자 재 시 방 서
Ⅲ- Ⅲ-
1. 전동기제어반설비공사
1.1 공사 일반
제3장 관급자재시방서
1.1.1 개요
본 시방서는 “가평군 항사 총인처리시설 “에 설치되는 전동기제어반의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제작개요
저압배전반<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 1식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설명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
기 제작, 공급, 운반설치, 시운전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
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4 관련 법령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1.2.5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관계관청의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와 한전 수전업무에도 입회하여야 한다.
1.2.6 특허
1) 계약상대자가 본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2.7 시설의 보전
1) 타 계약상대자에 의해 선 시공된 시설물(토목,건축구조물,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2.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1)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2.9 자재
1) 자재의 선정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 에 의한다.
3)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2.10 사진제출
이 약상대자는 제작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11 기기의 성능보증
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
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 이어야 한다.
1.2.12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3 제작 및 납품자격
1) 본 제품의 계약자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수배전반 전문 생산 업체이어야 한다.
2) 본 제품의 계약자는 고주파 전류신호를 이용한 배전반의 Fuzzy C MEANS-based AI 알고리즘 기반의 부분방전 진단 신기술(NET 제1422호) 및 내진장치가 반영된 적용된 조달우수제품으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1.4.1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제작 공장검사 및 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
자는 시험 및 시운전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2 제작 중간검사
사용재료, 제작공장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공장 시험
계약상대자는 제작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공인기관 시험
계약상대자는 차단기, 개폐기, 계전기, 계기류에 대하여 공인기간 시험을 필하여 사용하여
야 하며 납품 시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K,S 제품인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인기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4.5 시운전
수배전반 설치 완료 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고 타 계약자 시운전시
부하 운전상태에서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1.5 교육
1)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술교육
계약상대자는 각종 전기설비 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 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교육내용
수변전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전동기제어반 및 분전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1.6 하자보증
1) 교본 시방서 및 첨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설비의 제작 보증 기간은 운전 개시일로 부터 산정 하며 보증기간은 2년간이다.
2)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소손 및 장애를 초래 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7 운반 및 설치
1) 교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8 제작 도면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설명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도서 3부 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제작 도서 제출사항
- 제작 공정계획표 - 기기제작 시방서 및 카다로그 -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 각종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 주요기기일람표 - 판넬 및 기기외형도 - 부속품 일람표 - 시험 및 검사항목
1.9 준공도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과 동시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준공용 제작도서 및 서류 일체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승인 제작 완성도 3부
3) 공인기관 및 자체 시험 성적서 원본 1부, 사본 2부
4)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취급 설명서) 3부
- 본 지침서에는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일람표 및 부속품 교환기간,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이 명시 되어야 하며,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1.10 기타
1)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변경을 요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타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4) 제작자는 공장 출고 전 구조검사, 기기동작검사, 시퀀스시험을 시행한 후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작회사명, 제작년월일, A/S 전화번호, 전기적 특성이 기입된 명판을 배전반 하부 측면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하여야 한다.
2.1 전동기제어반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평군 항사 총인처리시설 전동기제어반“ 현장에 설치할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 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 반영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작품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 각종 시험의 수행
- 현장 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및 설치
- 구성품의 조립 (분해 운반 시)
-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및 시운전 실시
2) 사용상태
(1) 표고해발 : 1,000m 이하
(2) 주위온도
- 최 고 : +40℃
- 최 저 : -5℃
(3) 습도 (평균) : 85%
3) 적용코드 및 표준
(1) 일반사항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코드 및 표준
적용코드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한국산업규격 (KS) -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B) -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 전기설비기술기준
- 내선규정
4) 기기의 라벨
(1)경고표식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3)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의 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5) 도 장
(1)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정전 분체 도장으로 표면은 미려하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2) 도장색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1 특기사항
1) 외 함
- 구조 일반
규
격 : 도면참조
형
식 : 옥내용 수직 자립 폐쇄형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FRAME
: 2.3T 이상
FRONT DOOR
<hp:tab width="1516" leader="0" type="1"/>: 1.6T 이상
REAR DOOR<hp:tab width="1592" leader="0" type="1"/>
<hp:tab width="1048" leader="0" type="1"/>: 2.3T 이상
SIDE PLATE
: 2.3T 이상
TOP PLATE<hp:tab width="2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3T 이상
BOTTOM PLATE
: 2.3T 이상
CHANNEL BASE
: 3.2T 이상
OTHERS
: 1.6T 이상
- 사용전압 및 상선
주 전 원 : 3P 4W 380/220V
조작 전원 : AC 220V
- 구조
1. DOOR는 후면 열쇠부 핸들을 부착 개폐되는 구조로 제작한다.
2. 옥내 단위 폐쇄자립형으로 UNIT 는 인출형 구조로 한다.
3. UNIT의 주 MCCB는 DOOR 전면에서 조작할 수 있는 HANDLE(LOCKING DEVICE
부)을 설치한다.
4. 외함의 상부에는 운반용 걸고리를 취부하고, 큐비클과 찬넬 베이스는 볼트로 체결한다.
5. 각 반의 하단 후면에는 열반이 가능한 구조로 접지모선을 설치한다.
6. UNIT의 전원은 PLUG IN TYPE으로 수평 주모선실에서 분기된 수직 분기 모선에
삽입 연결되어야 하며, 모선에 연결되는 클립은 탄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7. MCC함이 2면 이상 설치되면 주 접지선은 1가닥임을 감안하여 함 내부에서 단선되
지 않도록 접지모선을 이중으로 연결한다.
8. MCC반 외함은 철재의 용접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립하는 구조 및 UNIT 인출형 구조로 한다.
- 도 장
-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정전 분체 도장
으로 표면은 미련하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 도장색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명 판
각 반에는 반의 명칭을 명시한 유백색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를 음각 조각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한다.
- 표시등 전압 및 색상
정격전압 : AC 220V
크
기 : 25Φ
색
상 : 운전(적색), 정지(녹색), 고장(황색)
LAMP
: LED TYPE
- 단 자 대
1. 제어회로용 단자대
2. 제어회로용 단자대는 조립식 1P 15A 단자 블럭을 사용하고, 10% 정도 여유을 준다.
3. 단자대는 배선의 단자기호와 단자대 자체의 번호를 기입하며, 부착 및 분리가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투명한 덮개가 있어야 한다.
4. 제어회로의 외부 인출다자는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배선 출구측에 설치하고 노출된 충전부는 절연커버 등으로 씌워 인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주 회로용 접속부
MAIN 용량이 250A 이상은 BUS BAR로 접촉되며 접촉부는 2HOLE 이상의 접속을
가질수 있게 하고, FEEDER는 용량에 관계없이 고정식 단자대를 사용한다.
2) 모선 및 접속도체
- 재 질
모선은 98%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동대(BUS-BAR)을 사용하며 규정조건에서 정격 단시
간 전류를 흘려도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 상 구별
상 표시는 라벨 또는 PVC질인 칼라튜브로 각 상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삼상 회로 : L1 - 갈
L2 - 흑
L3 - 회
N - 청
접지 - 녹, 노 교차
단상 화로 : L1 - 갈
N - 청
L3 - 회
삼상 회로
좌로부터
L1 - L2 - L3 - N상
상으로부터
L1 - L2 - L3 - N상
가까운곳부터 L1 - L2 - L3 - N상
단상 회로
좌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상으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가까운곳부터 제1상, N상, 제2상
- 반내의 제어배선
내부배선용 간선은 600V 기기용 KIV를 사용하여야 한다.
반내배선은 PVC DUCT 및 묶음방식을 사용하며 WIRE MARK를 부착한다.
AC : 황색(2.5sq)
DC : 청색(2.5sq)
접지 : 녹색 6SQ
PT2차 : 적색(2.5sq)
CT2차 : 흑색(4sq)
- 제어회로 및 기기
1. 제어회로용 전원은 각 UNIT별로 개별 분리되어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에비용MOTOR의 전원은 상용 MOTOR와 MC 접점에 의한 INTER-LOCK을 구성하여 전체의 부하가 동시에 가동되는 일이 없도록 구성한다.
3. 전동기제어반에는 소방설비 제어 및 냉난방, 공조 설비 기타 타 분야의 설비제어와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점 및 단자대 등을 두어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MCC반의 기기류는 정격전압, 단락전류, 차단용량,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 용도에 적합하게 선정한다.
2.3 기기사양
2.3.1 배선용 차단기 (M.C.C.B)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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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정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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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V
정격 전류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2.3.2 전자 접촉기 (MG SW)
정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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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H 380V
정격 용량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2.3.3 콘덴서 (CONDENSER)
정격 전압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380V / 1 220V
정격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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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참조
2.3.4 지시계기(전류, 전압)
형
식
<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디지털 TYPE
정격 전압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80V
정격 전류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A
오차 계급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급
2.3.5 전자식 모터보호 계전기 (디지털 TYPE)
형
식<hp:tab width="19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한시형
보호 기능<hp:tab width="2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전류,결상,구속,지락보호
시간 설정<hp:tab width="2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동(즉시) 전기적복귀
동작시간특성
<hp:tab width="3060" leader="0" type="1"/>
:
정한시
조작 전원<hp:tab width="2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C110/220V
기
타<hp:tab width="19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W/ZCT
2.3.6 계기용 변류기 (C.T)
형
식<hp:tab width="19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지몰드 TYPE
정격 전압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0V
정격1차전류 <hp:tab width="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정격2차전류 <hp:tab width="3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A
정격 부담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hp:tab width="3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오차 계급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2.3.7 저압서지보호기(SPD)
정격 전압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상4선식 380-220V
최대방전전류
<hp:tab width="3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유지보수용 MCCB<hp:tab width="2036" leader="0" type="1"/>:
도면참조
2.3.8 내진베이스
1) 배전반 설비를 지지하여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강화하여 배전반의 고장 및 손상을 최소화하는 내진베이스.
2.3.9 부분방전 감시진단 시스템
HFCT센서(고주파 전류센서) 및 AI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배전반의 부분방전(코로나방전, 플로팅방전, 절연체방전)을 상시 감시하여 사고 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
1) 센서
- HFCT 센서 : 측정범위 0dBmV~60dBmV
2) 부분방전 검출제어기
- 사용전원 : AC220V / 5W 이내
- 사용센서 : HFCT
- 센서연결방식 : 동축케이블(50Ω)
- 모니터 : 7인치 / 터치제어
- 경보출력 : 계전기 접점출력
2.3.10 저압서지보호기(SPD)
정격 전압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상4선식 380-220V
최대방전전류
<hp:tab width="3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유지보수용 MCCB<hp:tab width="20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2.311 누전 차단기 (E.L.B)
형
식
<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분전반용
정격 전압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0V
정격 전류
<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2. 조명기구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가평군 항사 총인처리시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제작,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제작기준
1) 설계 도면과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한국공업 표준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1.3 경미한 변경
1) 조명기구 제작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1.4 제작공정표
1)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승인도면 제공시 제작 공정표를 3부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2.1.5 승인도 제출
1) 별첨 설계 도면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략적인 외형도면이므로 도급자는 계약 후 제작 승인도면 및 등기구 사양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제작과정에 대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6 부속자재 (이하 자재)
1) 사용하는 자재는 모두 KS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품자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2)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규격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자재는 사양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하고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에 의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TYPE에 한하여 SAMPLE을 제작 납품하며,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용되는 자재는 공인기관 혹은 MAKER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MAKER 자체성적서를 원본(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1.7 제품의 보증
1) 도급자는 운송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등기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3) 제품이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불량제품은 계약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이 있는 램프류는 제외한다.)
2.1.8 기 타
1)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별도 명기되지 않더라도 제품의 특성에 필요한 특허 및 성능인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의 특징에 맞게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장소는 일정한 한 장소로 하고 제작납품 완료기간은 계약 후 건축공정에 따라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3) 본 등기구 납품은 현장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중 분할 납품할 수도 있다.
2.1.9 특기사항
1)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호]에 의거「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관급자재분(공법사 수의계약분) 제외)
3)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종 및 생산품이 전기용품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KS 표시허가 업체 및 조달우수제품을 획득한 품질이 보증 된 업체이어야 한다.
2.2 자재
2.2.1 조명기구 종류
구 분
규 격
TYPE "LED-A"
LED 투광기구
(LED 100W)
몸체 : AL/ST
소비전력 : LED 100W
2.2.2 조명기구 사양
가. LED 조명기구
1) LED 조명
(1) LED 조명기구의 몸체용 철판의 두께는 0.7mm(KS D 3503)를 사용한다.
(2) LED 조명기구의 기구효율은 70% 이상 이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SMPS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역률이 90%이상이어야 한다.
(4) LED 투광등기구는 방수등급 IP65 이상 이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SMPS
(1) SMPS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2) LED소자는 SMD TYPE소자를 사용한다.
3) 기구내 배선
(1) 기구내의 배선은 기구 밖으로 나오거나 쳐져서는 안되며, 부득이 한 경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커넥팅 하우징으로 연결한다.
4) LED 조명기구 테스트 항목
(1) 이 시방의 테스트는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신뢰성 테스트
(1) 신뢰성 테스트의 판정은 초기값에서의 변화로 규정한다.
(2)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측정항목
측정기준
판정기준
Min
Max
휘도
하기 실험조건
초기특성X50%
초기특성X150%
색온도
하기 실험조건
초기특성-500K
초기특성+500K
(3) 실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No.
테스트명
테스트 조건
Duration
테스트 수량
1
고온고습
50C, 90%(상대습도), AC 220V
1000hr
3ea
2
온도사이클
-20C/30min-60C/30min
200cycle
3ea
6) 고온고습 환경 테스트
(1) 등기구의 휘도와 색온도를 측정
(2) 등기구를 챔버(50C, 상대습도 95%)에 투입하여 250시간 경과 후 준 암실조건 (5lux이하)의 조건에서 휘도와 색온도를 측정한다.
(3) 위와 같은 실험을 4회 반복하여 판정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등기구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7) 온도 사이클 환경테스트
(1) 등기구의 휘도와 색온도를 측정
(2) 등기구를 -20C조건에서 30분, 60C조건에서 30분씩 200번 반복한다.
(3) 위 실험 후 준 암실조건(5lux이하)에서 휘도와 색온도를 측정하여 판정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등기구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광학적/전기적 특성 테스트
8) 표준시험기준
항목
기호
Min
Max
단위
비고
수명
30,000
-
Hr
50,000시간을 만족시키는 동작조건은 테스트결과에 첨부
전광속
lm
600
-
색온도
CT
5,000
-
K
확산판 투과후 색온도
소비전력
P
-
80
W
Vac=220V(±10V)
(1) 표준시험환경 : 상온 상습 하에 실시, 문제 발생 시 온도 25±3℃, 습도 60±5℃(RH)하에 실시
(2) 표준시험방법
① 구동조건 : 표준동작전압 Vac 220V인가
② 소비전력 : 안정기 AC입력단 측정, 소비전력 측정기기 성적서에 기재
③ 조도측정기 : 조도측정기기 성적서에 기재
④ 전광속 측정기 : 측정기기 성적서에 기재
⑤ 측정위치<hp:lineBreak/>· 색온도 : 확산판으로부터 500mm떨어진 위치에서 측정<hp:lineBreak/>· 전광속 : 등기구 1개 조립상태의 구형적분구로 측정
⑥ 등기구에 사용되는 SMPS의 경우 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⑦ 표준시험은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가능함.
(3) 플리커 저감 컨버터
- LED 실내 조명기구 중 사람이 장시간 체류하는 주요실(중앙제어실, 사무실 등)은 플리커 저감컨버터(퍼센트 플리커 5%이하)를 적용하여야한다.
(2) 조명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3) 옥외용 조명기구는 방수 및 방습구조 이어야 한다.
2.3 검사 및 시험
2.3.1 검사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1.4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다. 검사방법
1)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1.4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2.3.2 검사 특성
가. 점등특성
1)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1)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다.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률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라. 초기특성
1)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특성치를 측정한다.
마. 광학적 성능
1) KS기준 및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2.4 포장 및 표시
2.4.1 포장
1)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 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포장의 재질
3) 포장 방법
4) 치수 등
2.4.2 표시
1)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3) 정격전압(V)
4) 정격전류(A)
5) 정격전력(W)
6) 정격주파수(Hz)
7) 정격광속(lm)
8) 색온도(k)
9) 정격수명 시간(시간)
10) 역률
11) 광효율(lm/w)
12) IP등급
13) ta, tc 기준값
14) 종류별 구분기호
15) A/S 연락처
16) 원산지
17) 제조연월
2.5 발주재원
1)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