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_의성신기농장 공고 제2026호 001호.pdf =====
신기농장 공고 제2026-001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나. 구매내역 : 세부 구매내용 및 규격은 기술규격서, 일반시방서, 기기목록 및 시설배치도 등
관련 입찰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라. 납품장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 276 신기농장
마. 기초금액 :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수요기관 : 신기농장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
른 사업으로,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는 본 공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6.10.05. 10:00
나라장터
26.10.12. 16:00
나라장터
26.10.12. 17:00
입찰담당자PC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술규격서, 일반시방서, 기기목록 및 시설배치도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열분해장치(세부품명번호
41102404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한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이행실적은 제8항 및 첨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실적
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보증기간 및 그 밖의 사항은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본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소정의 기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및 그 밖에 관계 규정과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정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합니다. 관계 법령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라. 그 밖에 입찰의 무효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본 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기타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격 중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
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 서류를 발주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격 입찰자를 같은 방
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대상 물품은 「가축분뇨 건조·탄화설비 중 건조기 및 탄화기」로 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대상 추정가격은 금 322,186,364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합니다.
라. 동등이상 물품은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건조 및 열분해·탄화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본 입
찰 기술규격서에서 정한 처리능력·성능·품질과 동등 이상이고, 납품·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실적으로 합니다.
마. 유사물품은 가축분뇨 건조·탄화설비와 동일한 종류의 설비로서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처리
능력·성능 또는 품질에 미달하는 설비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실적으로 합니다.
바. 건조기와 탄화기가 각각 분리되어 연계 운전되는 설비와 건조·탄화기능이 일체화된 설비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이행실적의 인정기간, 실적금액 산정,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에 대한 실적 가산, 실적증
빙 및 그 밖의 세부 평가방법은 첨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9. 입찰서류의 열람 및 숙지
가.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술규격서, 기기목록, 시
설배치도 등 입찰에 관한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하며, 입찰공고일
부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서 및 관련 입찰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설명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술규격서, 일반시방서, 기기목록, 시설배치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평가기준 등 본 입찰에
적용되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자는 낙찰자 결정 전에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입찰절차 또는 입찰공고의 중대한 하자
등 입찰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직접입찰 및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 및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 중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승인하거나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
에 포함한 자료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개찰결과 등 입찰관련 정보는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 및 계약문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본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
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신기농장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4. 신기농장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신기농장이 시행하는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를 확립하고 청렴계약의 취지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목적으로 다른 입찰자와 협정·합의하거
나 담합하는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자, 관계기관 및 사업 관계자
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선·청탁을 하거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한 방법으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및 본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등이 담합, 금품·향응 제공 등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5. 당사가 위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
약의 해제·해지 등 본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조치를 감수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처리기준에 따르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기농장에 제출하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신기농장 귀중 (서명 또는 인)
===== 2. 물품구매설명서.pdf =====
물 품 구 매 설 명 서
1. 건 명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2. 위 치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 276, 신기농장
3. 구매 목적
가.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에 따른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의 성능개선
나. 기존 생산시설의 건조·탄화·열공급·배가스처리·바이오차 냉각 및 부대설비 등을 개보수하여
생산효율 및 환경성능을 향상
다. 개보수 설비의 제작·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통하여 안정적인 계분 바이오차 생산체계 구축
4. 구매 규모
가.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설비 1식
나. 반입 및 공급설비 1식
다. 건조 및 탄화설비 1식
라. 열공급설비 1식
마. 건조배가스 처리설비 1식
바. 연소배가스 처리설비 1식
사. 공기 및 배가스 송풍설비 1식
아. 바이오차 냉각설비 1식
자. 물 및 약품 공급설비(초도 충전분 포함) 1식
차. 전기·계장 및 기타 부대설비 1식
카. 기기 설치에 필요한 기초‧지지구조물 및 부대설비 1식
※ 세부 구매범위, 규격 및 수량은 기술규격서, 일반시방서, 기기목록 및 시설배치도 등 관련
입찰서류를 참조한다.
5. 인도 조건
가. 납품장소 설치도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지정된 장소에 제작·납품·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확인을 완료
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6. 기초 금액
금 1,180,000,000원(금 일십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7. 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나. 일반경쟁입찰
다. 적격심사 대상
라.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세부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열분해장치(세부품명번호 41102404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최종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세부조건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1. 설계·제작·설치 및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기술규격서 및 관련 계약문서에 따라 필요한 상세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배
관·덕트 및 전기·계장 연계,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부분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제작·설치범위와 성능
조건은 기술규격서 및 일반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
본 물품구매에 적용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호 보완하여 적용한다.
가. 입찰공고서
나. 물품구매 설명서
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라.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바. 기술규격서
사. 일반시방서
아. 기기목록
자. 시설배치도
차. 기타 입찰 및 계약 시 발주자가 제시한 관련 서류
2026. 10. 04. 신기농장
===== 3. 물품구매입찰유의서.pdf =====
물 품 구 매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신기농장(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시행하는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
‧납품 및 설치」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① 본 입찰에 관하여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 설명서, 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입찰에서 준용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③ 입찰공고서와 본 유의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본 입찰의 세부품명에 관한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열분해장치(세부품명번호
4110240402)의 제조 또는 공급물품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④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관련 사항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 설명서, 본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
술규격서, 일반시방서, 기기목록, 시설배치도,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관련 서류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③ 입찰자는 기존 시설과의 연계, 설치여건 등 입찰가격 및 계약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
항을 입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설명)
①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는 기술규격서, 일반시방서, 기기목록 및 시설배치도 등을 확인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③ 현장여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30일 이상으로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반환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반환방법은 해당 보증기관의 절차에 따를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 참가)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한다.
②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 이용자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다.
④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입찰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처리기준
및 발주자의 공고 또는 통지에 따른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하며, 입찰금액은 계약목적물의 제작·납품·설치·시운전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한다.
②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전자입찰서의 취소·변경 등
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의 기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3. 동일인이 동일 입찰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담합하거나 다른 입찰자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사항이 불분명한 입찰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절차를 위반한 입찰
7. 그 밖에 입찰공고서 및 관계 규정에서 무효로 정한 입찰
② 입찰무효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또는 개찰일시를 연
기할 수 있다.
1. 입찰관련 질의 또는 설명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입찰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입찰진행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입찰을 예정된 일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발주자는 낙찰자 결정 전에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입찰절차 또는 입찰공고의 중대한 하자
등 입찰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
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 입
찰에서 준용하는 계약기준에 따라 후속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재공고입찰 이후 후속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
하고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격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의 세부 평가기준, 통과점수 및 동일가격 입찰자의 처리방법은 입찰공고서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
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
제14조(적격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3 물
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다.
③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격 입찰
자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한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자가 정하는 계약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는 낙
찰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
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자와 낙찰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전자계약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조(청렴계약)
①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한 것으로 본다.
②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청렴계약 관련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담합, 금품·향응 제공 기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8조(부정 또는 허위행위의 처리)
①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담합,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방해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이후 제1항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관계 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그 밖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처
리기준에 따른다.
제19조(비밀유지)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입찰과정에서 알게 된 기술자료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해
당 입찰 및 계약이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유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물품구매 설명서, 그 밖의 입찰 및 계약관
련 서류 및 본 입찰에서 준용하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의 내용과 취지에 따
라 처리한다.
===== 4. 물품구매계약조건_일반특수합본.pdf =====
물 품 구 매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발주자”란 신기농장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본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계약목적물”이란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설계·제작·납품·설치 및 시운전하여야 하는
설비 및 그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자”란 발주자로부터 계약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공고서, 물품구매 설명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
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술규격서, 일반시방서, 기기목록, 시설배치도 및 그 밖에 계약당
사자가 계약문서로 정한 서류로 구성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계약당사자 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승인·협의·변경 등의 문서도 계약문서의
일부로 본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에서 준용하는 관계 법령 및 계약기준에 따른다.
제4조(통지 등)
① 계약과 관련한 통지·승인·신청·요구·협의 등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
② 전자문서 또는 계약당사자가 인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도 문서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외주제작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주요 설비를 제3자에게 외주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외주제작 또는 설치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성능·납기 및 하자에 관한 책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액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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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증서의 보증기간 및 그 밖의 사항은 관계 규정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계약보증금의 보유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
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발주자의 별도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 수량, 규격 또는 설
치방법 등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 및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등 관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한
다.
제9조(설계 및 제작)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규격서, 일반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필요한 상세설계 및 제작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설계·제작·성능 등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과의 연결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정상적인 설치·운
전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의 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 재료, 제작공정,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 및 확인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독 또는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1조(납품 및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계약목적물을 지정 장소에 제작·납품·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확인을 완료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물의 운송·반입·보관·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망실·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검사·인수
전까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분할납품 또는 부분인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규격 및 품질)
① 계약목적물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재질·용량·성능 및 품질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계약목적과 기술적 타당성 및 일반적인 산업기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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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부속품·부대품 및 연결자재는 계약문서에서 제외한다
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검사 및 성능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발주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
③ 검사는 품질·수량·규격·재질·설치상태·안전성 및 성능 등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시험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시험 및 시운
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검사결과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자는 시정·보완 또는 교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인수)
① 계약목적물은 최종검사 및 성능확인에 합격한 후 발주자가 인수한다.
② 기납부분 또는 설치가 완료된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분
검사 및 부분인수를 할 수 있다.
③ 부분인수는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최종 성능보증 및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제15조(특허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장치·프로그램 등이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기술 또는 설계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6조(하자담보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완료일부터 2년간 계약목적물의 규격·품질·성능 및 설치상태가 계약
내용에 적합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수·교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를 완료한 후 최종대가 지급 전까지 계약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제16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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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제18조(기성·기납부분 및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실제 이행이 완료된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
사·확인을 거쳐 해당 부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적법한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한
다.
④ 구체적인 기성기준, 기성금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는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다.
제19조(선금)
①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 및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며, 계
약상대자는 필요한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금의 사용·정산 및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계약특
수조건에 따른다.
제20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납품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서 정
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 후 인수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의 금액을 지연배
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발주자의 책임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연
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납부분 등을 검사·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제21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예상기간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연장신청의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③ 정당하게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 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계약목적물의 품질 또는 성능이 계약조건에 현저히 미달하고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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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한 경우
5. 그 밖에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③ 이미 검사·인수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처리 및 대가에 관하여 관계 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른다.
제23조(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체결 이후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등 계약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
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자의 기술자료·영업정보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계약이행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관할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③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이행을 임의로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기타사항)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및 본 계약에서 준용하는 관계 법령
과 계약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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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신기농장(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시행하는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
작‧납품 및 설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 및 본 사업에 필요한 특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상세설계, 제작,
납품, 설치, 기존 시설과의 연계, 전기·계장, 배관·덕트, 시운전 및 성능확인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물의 세부 범위는 기술규격서, 일반시방서, 기기목록 및 시설배치도에 따른다.
③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설치·운전 및 성능달성에 통상
적으로 필요한 부속품과 부대설비는 별도의 제외사항이 없는 한 계약범위에 포함한다.
제3조(공내역서 등의 적용)
① 입찰 시 제공되는 공내역서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사업비 구성의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
용한다.
② 계약목적물의 기본 범위는 기술규격서, 일반시방서, 기기목록, 시설배치도 및 관련 도면에
따르며, 최종 용량·규격·수량 및 세부사양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설
계계산서 및 상세설계도서에 따라 확정한다.
③ 상세설계 과정에서 계약목적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부 용량·규격·수량 등이 조정
되는 경우 이를 사유로 당연히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상세설계 및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현장조사 및 기존설비의 연계조건을 확인하여 상세설계를 수행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요 설비의 제작 전에 제작도면, 주요 사양, 용량계산서, 배치 및 연계계획
등 필요한 상세설계도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의 승인 후에도 설계·제작 및 성능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조(설계내역 및 사업비의 변경)
① 상세설계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세부설비의 용량·규격·수량 및 항목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이 총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이루어지고 사업의 목적 및 주요 성능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관계기관의 사전검토 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한
다.
제6조(외주제작 및 설치)
① 계약상대자가 주요 설비를 전문업체에 외주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 제작·
설치업체 및 수행범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주제작 또는 설치업체를 사용한 경우에도 계약목적물의 품질·성능·납기·안전 및 하자에 대
한 최종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승인받은 주요 제작업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금)
① 선금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
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선금지급청구서, 선금사용계획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
하는 보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은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자재구입·외주제작 등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
여야 한다.
④ 선금의 정산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⑤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선금보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보증기간 연
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성·기납부분의 대가)
① 계약상대자는 실제 제작·납품·설치 등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성금액은 해당 시점의 실제 이행실적, 주요 설비의 제작상태, 현장반입 여부 및 설치진행
상태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성청구 시 기성청구내역서, 제작·납품·설치 실적, 현장사진 등 발주자가 실
제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출자료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기성실적을 검사·확인하고 지급대상 금액을 확정
한다.
⑤ 선금이 지급된 경우 기성대가 지급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다.
제9조(현장반입 설비의 기성인정)
① 주요 설비가 제작 완료되어 현장에 반입되고 발주자의 수량·외관·규격 및 제작상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제작 및 납품실적을 기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단순히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었거나 조립·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성으로 인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현장반입에 대한 기성 인정은 해당 설비의 최종 설치·시운전 및 성능책임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시운전 및 성능확인)
① 설치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기술규격서 및 일반시방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전에 필요한 운전계획 및 점검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결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처리용량·운전조건 및 주요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시운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비의 결함 또는 성능미달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제11조(최종검사 및 인도)
① 계약목적물의 설치와 시운전 및 성능확인이 완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를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최종검사 합격 시 계약상대자는 최종 승인도면 및 설치완료도면(As-Built), 최종 기기목록,
운전·정비매뉴얼, 주요 설비 보증서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및 최종검사가 완료된 때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제12조(하자담보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사 완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최종대가 지급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인정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하자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납품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 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해
당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 산정대상 계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발주자의 책임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연
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 및 선금보증 등 필요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지연배상금의 한도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른다.
제14조(현장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존설비와 연계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발주자와 운전정지·전원차단·화기작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기존시설과의 연계)
①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실제 위치·규격·운전조건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상세설계 및 설치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존시설과 신규·개보수설비 사이의 배관·덕트·전기·계장 등의 연결은 계약범위 및 계약문서
에 따라 수행한다.
③ 현장확인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을 이유로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현장조건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변경은
별도로 협의한다.
제16조(기술자료 및 최종도서)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및 계약목적물의 인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계약목적물에 해
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승인도면 및 설치완료도면(As-Built)
2. 최종 기기목록 및 주요 설비사양서
3. 운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4. 시험·검사성적서
5. 주요 구매품 및 기자재 보증자료
6. 전기·계장 관련 최종도서
7. 기타 발주자가 계약이행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17조(기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본 계약에서 준용하는 관계
법령과 계약기준에 따른다.
===== 5. 물품구매 적격심사평가기준.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물품구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적용기준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
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평가기준
본 입찰은 동 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적격심사 세부항목 중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대상 물품,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며, 그 밖의 평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이행실적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의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 예규에서 별도로 정한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실적인정기간 및 가산기준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② 본 입찰의 이행실적 평가대상 물품은 「가축분뇨 건조·탄화설비 중 가축분뇨 건조기 및 탄
화기」로 한다.
③ 평가대상 물품은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건조공정과 열분해·탄화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를
말하며, 건조기와 탄화기가 각각 분리되어 연계 운전되는 형식과 건조·탄화기능이 하나의 장
치에 구성된 일체형 설비를 모두 포함한다.
④ 평가대상 물품의 추정가격은 본 사업 설계내역 중 건조기 및 탄화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행실적 평가대상 물품 및 추정가격]
가. 평가대상 물품 : 가축분뇨 건조·탄화설비 중 가축분뇨 건조기 및 탄화기
나. 평가대상 추정가격 : 금 322,18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다. 이행실적 평가는 위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제①항에 따른 인정기간 내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의 실적누계금액 비율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평점을 적용한다.
⑤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건조 및 열분해·탄화공정을 수행하
는 설비로서 본 입찰의 기술규격서에서 정한 처리능력·성능·품질과 동등 이상이고, 납품·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실적을 말한다.
⑥ 건조기와 탄화기가 별도의 장치로 구성된 설비와 건조·탄화기능이 일체화된 설비는 설비
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5항의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는 경우 동등이상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이란 가축분뇨 건조·탄화설비와 동일한 종류의 설비로서 본 입찰에
서 요구하는 처리능력·성능 또는 품질에 미달하는 설비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실적을
말한다.
⑧ 건조설비만을 단독으로 납품한 실적은 유사물품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 물
품 실적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소각설비·가스화설비·배가스처리설비 등 본 계약목적물의
건조·탄화공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
⑨ 하나의 계약에 건조·탄화설비와 그 밖의 설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내역 등을 통해 건조·탄화설비에 해당하는 이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실적
으로 인정한다. 다만, 건조와 탄화기능이 하나의 장치 또는 패키지에 일체화되어 금액을 구
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 또는 패키지가 건조 및 탄화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그 이행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⑩ 이행실적증명서에는 계약명, 발주자, 계약기간, 이행금액과 함께 처리원료, 건조·탄화기능,
주요 설비구성, 처리능력 및 시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⑪ 민간 발주자의 이행실적은 관계 예규에 따라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
래명세서, 검사·검수 또는 대금지급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확인
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이행실적 평점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의 이행실적은 [별표1]의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양 항목을 합산하되
이행실적 평점은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타 평가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및 그 밖의 적격심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6.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3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
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
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
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
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4 -
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5 -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
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
다.
- 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1. 물품납품 5
물품 제조
입찰에 한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평점산식 참조 30
1) 고도인증 (+1점)
가. 품질관리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2. 입찰가격 비고
한도
100
계 이행능력 배점
나. 계약이행 1) 이행지연 (-1점)
성 실 도 2) 품질하자 (-1점)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다. 계약질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수정도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7 -
함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 2 적용함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1)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동등 이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상 물품
(
)
평가기준규모
30 C. 40% 이상 ~ 7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10% 이상 ~ 4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10% 미만
(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A. 100% 이상
과 유사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B. 80% 이상 ~ 100% 미만
품
(
)
평가기준규모
10 C. 60% 이상 ~ 80% 미만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D. 40% 이상 ~ 60% 미만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E. 40% 미만
(
)
추정가격
평점 비고
30
26
22
18
12
10
8
6
4
2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
(
- 8 -
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
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
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
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
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
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
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
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
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
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
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단위 : 점)
배점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점수
2.0
1.5
1.0
0.5
5.0
2.0
1.0
비고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9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
A2A3+
A3°
A3B+
B°
BC 이하
없음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30.0
30.0
30.0
30.0
30.0
29.7
29.5
29.3
29.0
28.5
28.0
25.0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 10 -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100
평점(점) = 30 - 2× (
입찰가격
예정가격
) x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1)고도인증
평가요소 배점
신기술 인증
1.0
등
2)녹색․일반인 환경 및 기타
1.0
인증
증
등 급 평점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3)중소(제조) 중소(제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기업
기업지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고 용 창 출
- 1회 선정
4)고용창출 우 수 기 업 1.0
등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 11 -
2.0
1.5
1.5
1.0
0.5
0.4
0.3
0.2
0.5
0.3
5)기타 여성기업등 1.0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
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0.1
0.5
0.5
1.0
1.0
1.0
0.8
0.6
0.4
0.5
0.3
0.5
0.3
0.5
0.5
1.0
1.0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이행지연 -1 지연배상금
-1
불량품 발생
급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평점
-1.0
-0.5
-0.3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1.0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검사 불합격
2)품질하자
등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0.5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2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평가요소
배점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1.0
한자
2 ) 임 금 체 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위반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세부심사항목
1)불공정
하도급
산업재해로
3)산업재해자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4)사고사망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만인율
현황
-1
-1
등 급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평점
건당
-0.4
-1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
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
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
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
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
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 13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0
‘12.9
100
‘12.10
100
‘12.11
100
‘12.12
102
‘13.1
101
‘13.8
103
‘13.9
104
‘13.10
103
‘13.11
104
‘13.12
104
‘14.1
105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
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
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
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 14 -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
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
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
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청년고용
‘18.4
2
‘18.5
2
‘18.6
2
‘18.7
4
‘18.8
4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18.9
5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
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15 -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
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
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
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1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
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 17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체명 입찰 일시 대표자 품 업종구분 제조( 명 (전화) ),공급( ),기타(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찰 금액 직 위 성 명
추정 가격
전화번호
4. 종합평가
구
분 (단위 : 점) 배 점 자기평점
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 인
(Fax) 도 결격사유 - 18 - 심사평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약과 납품내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계약내용
단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납품내용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증명서
기관명 월 일 (인)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부서명 담당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총
괄 내
발행기관
(확 인 기 관)
용 비 고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인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20 -
===== 6. 기술규격서.pdf =====
신기농장
문서명 문서번호 BC-Q-001 계분바이오차 기술규격서 개정번호 Rev. 0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2026. 09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1. 일반 사항
본 기술규격서는 의성 신기농장의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에 적용되는 계분 바이오차
생산설비의 제작·납품 및 현장설치에 필요한 기본 기술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건조·탄화·열공급·배가스처리·냉각·용수 및 압축공기설비 등을 개보
수하여 계분 바이오차 생산공정의 운전안정성, 생산성 및 환경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서상 기존 시설용량은 계분 15톤/일을 유지하면서 바이오차 생산량을 5톤/일로 높이는 계획
이며, 설비의 연속운전 및 생산성 향상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계약자는 본 규격서, 기기목록, 시설배치도 및 관련 설계자료를 검토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하도록 상세
설계 후 제작·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 안전 및 성능 달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
한 부속기기, 지지대, 연결부속, 계측기, 전선, 배관, 밸브 및 부속품은 상세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성능·처리용량·재질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변경사
양은 본 규격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계설비
2.1 반입 및 공급설비
2.1.1 슬라이드게이트
항 목
기술 규격 형 식 Slide Type 수량 1 Set 처리능력 1.0 ton/hr 주요 재질 STS304 or Eq. 설치위치 계분 공급계통 구동 공급설비와 연동
슬라이드게이트는 계분의 공급·차단이 원활하도록 제작하고 계분의 끼임 또는 브리징에 의한 동
작불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계분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및 마모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2.1.2 계분 정량공급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Shaftless Screw + Rectangular Hopper
계량방식
4 Points Supported Loadcell Type
Hopper 용량 3㎥ 수량 1 Set 구동동력 2.2 kW - 1 -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주요 재질 STS304 or Eq. 운전 VVVF 속도제어 운전시간 24 hr/day 기준
정량공급기는 로드셀 계량값을 기준으로 후단 공정에 계분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PLC와 연동하여 공급량의 설정 및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2 건조 및 탄화설비
2.2.1 건조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Rotary Kiln Type 수량 1 Set 처리능력 1.0 ton/hr 기준* 구동동력 2.2 kW 주요 재질 STS304 + SS275 or Eq. 운전방식 VVVF 운전시간 24 hr/day
건조기는 간접가열 방식으로 구성하고 고온 배가스와 계분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건조계분이 후단 탄화설비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의 함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어
야 한다.
2.2.2 건조계분 정량공급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Shaftless Screw + Rectangular Hopper
Hopper 3㎥ 수량 1 Set 구동동력 2.2 kW 재질 STS304 운전 VVVF 운전시간 24 hr/day
건조된 계분을 탄화기에 연속적이고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2.3 탄화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Rotary Kiln Type
- 2 -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수량 1 Set 처리능력 1.0 ton/hr 구동동력 2.2 kW 재질 SS275 + STS310 or Eq. 운전 VVVF 가열방식 간접가열식 운전시간 24 hr/day
탄화기는 건조계분을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가열하여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간접가열식 구조로
제작한다. 회전수 또는 계분 체류조건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온도와 연동하여 안정적인
탄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2.4 탄화기 슬라이드게이트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Slide Type 수량 1 Set 처리능력 0.5 ton/hr 재질 STS304 or Eq.
탄화기 출구의 고온 및 분진조건을 고려하여 열변형과 고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2.2.5 탄화물 냉각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Water Jacket Screw Type 처리능력 0.5 ton/hr 수량 1 Set 동력 1.5 kW 재질 STS304 + SS275 or Eq.
탄화물과 냉각수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간접냉각식으로 하고 후단 운반설비에 안전하게 배출가능
한 수준까지 냉각할 수 있어야 한다.
2.2.6 냉각기 로터리밸브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Rotary Multi Blade 수량 1 Set 처리능력 0.5 ton/hr 재질
STS304 or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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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동력 1.2 kW
고온 탄화물의 역류와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2.7 탄화물 자력선별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Magnetic Separate 수량 1 Set 처리능력 0.5 ton/hr 재질 STS304 or Eq. 등급 3,000 Gauss
이송 중인 탄화물 중의 철 금속을 막힘없이 선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3 열 공급설비
2.3.1 탈취로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LPG Burner Gun Type 열용량 200,000 kcal/hr 수량 1 Set 주요 재질
STS316L + Refractory or Eq.
탄화 및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와 악취가스를 고온산화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구조로 구성한다.
2.3.2 고온산화분해로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LPG Burner Gun Type 열용량 400,000 kcal/hr 수량 1 Set 주요 재질
STS316L + Refractory or Eq.
연소가스를 탄화기 및 관련 열사용설비의 열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4 건조배가스 처리설비
2.4.1 건조배가스 사이클론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Cyclone Type 유량
84Nm3/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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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수량 1 Set 주요 재질 STS304 or Eq.
분진의 원심분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내부에 분진이 과도하게 적층되지 않는 구조로 구성한
다.
2.4.2 건조배가스 사이클론 로터리밸브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Rotary Multi Blade 수량 1 Set 처리능력 0.5 ton/hr 재질 STS304 or Eq. 동력 1.2 kW
원심 분리된 가연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는 구조로 구성한다.
2.4.3 탄화가스 사이클론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Cyclone Type 유량 240Nm3/hr 수량 1 Set 주요 재질 STS304 or Eq.
탄화가스 중의 입자상물질의 원심분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내부에 분진이 과도하게 적층되지
않는 구조로 구성한다.
2.4.4 탄화가스 사이클론 로터리밸브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Rotary Multi Blade 수량 1 Set 처리능력 0.5 ton/hr 재질 STS304 or Eq. 동력 1.2 kW
탄화가스 중의 입자상 물질이 원활하게 배출되는 구조로 구성한다.
2.4.5 건조배가스 응축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Direct) Water Spray with Discharge Screw Type
수량 1 Set 처리능력 0.5 ton/hr - 5 -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재질 STS304 or Eq. 동력 1.2 kW
응축수 및 포집 고형물을 연속 또는 주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Screw를 포함하며 응축기 내부
에 고형물이 적층되지 않는 구조로 구성한다.
2.4.6 탄화가스 응축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Direct) Water Spray with Discharge Screw Type
수량 1 Set 처리능력 0.5 ton/hr 재질 STS304 or Eq. 동력 1.2 kW
탄화가스 응축수 및 고형물을 연속 또는 주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Screw를 포함하며 응축기
내부에 고형물이 적층되지 않는 구조로 구성한다.
2.5 연소가스 처리설비
2.5.1 반건식 반응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Cylinder Shaped 유량 3,590Nm3/hr 크기 D 1,670 × H 6,800 수량 1 Set 주요 재질 SS275 or Eq. Slide Gate Valve
0.5ton/hr, A126-B/SS275 or Eq.
Rotary Valve
0.5ton/hr, 0.75kW, A126-B/SS275 or Eq.
배가스와 약품이 원활하게 혼합할 수 있도록 내부 체류시간, L/D Ratio, 당량비를 최적화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구성한다.
2.5.2 냉각수 분무장치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Twin Fluid Atomizer 유량 74kg/hr 수량 1 Set 주요 재질 A312-Tp316
압축공기 및 냉각수를 이용하여 미립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가스온도에 따라 분무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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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2.5.3 소석회 저장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Vertical Cylinder Type 유효 용량 1.0m3 수량 1 Set 주요 재질 SS275 or Eq. Slide Gate Valve
0.5ton/hr, A126-B/SS275 or Eq.
Vibrator 200kgf, 0.2kW 정량공급기
Screw Type(Incl. Rotary Valve), 0~15kg/hr, 0.75kW, VVVF
이송 송풍기
Roots Blower, 225Nm3/hr, 2Sets, 2.2kW
소석회를 반건식 반응기에 균일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소석회 저장시 막히거나 뭉침이 없는 구조
로 구성한다.
2.5.4 활성탄 저장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Vertical Cylinder Type 유효 용량 1.0m3 수량 1 Set 주요 재질 SS275 or Eq. Slide Gate Valve
0.5ton/hr, A126-B/SS275 or Eq.
Vibrator 200kgf, 0.2kW 정량공급기
Screw Type(Incl. Rotary Valve), 0~15kg/hr, 0.75kW, VVVF
활성탄을 반건식 반응기에 균일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활성탄 저장시 막히거나 뭉침이 없는 구조
로 구성한다.
2.5.5 여과집진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Pulse-Jet, On-line 처리유량 4,093 N㎥/hr Filter Ø156 × 3,500L × 80ea 수량 1 Set 본체 재질 SS275 운전 24 hr/day Vibrator 200kgf, 0.2kW Slide Gate Valve
0.5ton/hr, A126-B/SS275 or Eq.
Rotary Valve
Rotary Blade Type, 0.5ton/hr, 0.75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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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차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Pulse-Jet에 의한 자동탈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반건식반응기에서
발생한 반응생성물과 분진을 안정적으로 포집할 수 있도록 한다.
2.5.6 습식세정탑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Packed Bed Type 처리유량 3,900 N㎥/hr 수량 1 Set 본체 재질 FRP 운전 24 hr/day 순환펌프
Single Suction, Centrifugal Turbo Type, 9.28kW
알칼리 약액을 이용하여 잔존 산성가스 및 수용성 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순환
펌프는 1대 운전, 1대 예비 또는 운전조건에 따른 병렬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6 송풍설비
2.6.1 건조배가스 송풍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Single Suction, Centrifugal Turbo Type
풍량 2 A㎥/min 정압 330 mmAq 동력 3.5 kW 주파수 60Hz 재질 STS304 제어 VVVF 운전 24hr/day
2.6.2 유인 송풍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Single Suction Turbo 풍량 112 A㎥/min 정압 650 mmAq 동력 45 kW 주파수 60Hz 재질 SS275 제어 VVVF - 8 -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운전 24hr/day
2.7 바이오차 냉각설비
2.7.1 바이오차 냉각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Water Jacket Screw Type 처리능력 0.5 ton/hr 동력 1.5 kW 재질 SS275 수량 1 Set
바이오차 냉각방식은 간접냉각 방식으로하고 성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물분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냉각 후 후단 저장·포장 또는 이송이 원활한 상태로 배출되도록 구성한다.
2.8 물 및 약품 공급설비
2.8.1 급수 저장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Vertical Cylinder Type 용량 5.0m3 재질 STS304 수량 1 Set
2.8.2 급수 펌프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Single Suction Centrifugal
용량 10m3/hr × 4kgf/cm2.G 동력 2.2 kW 재질 STS304 or Eq. 수량 2 Set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Suction & Open Type 용량 10RT 동력 2.2 kW 2.8.3 냉각탑 - 9 -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재질 FRP or Eq. 수량 1 Set
2.8.4 냉각수 저장조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Vertical Cylinder Type 용량 3.0m3 재질 STS304 수량 1 Set
2.8.5 냉각수 순환펌프
항 목
기술 규격 형식
Single Suction Centrifugal
용량 5m3/hr × 4kgf/cm2.G 동력 1.5 kW 재질 STS304 or Eq. 수량 2 Set
급수 계통은 냉각·세정 및 관련 공정의 필요한 유량과 압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저장조에는 점검·배수·Overflow 등 유지관리상 필요한 연결부를 포함한다. 급수 계통의 배
관과 저장조 등은 동파로 인한 생산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온도조절장치 또는 히팅 설비를 구성한
다.
3. 전기 및 계장설비
3.1 전기설비
MCC 및 동력설비는 신규 설치기기의 전동기 용량과 이설되는 기존설비와 운전방식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VVVF 제어 대상기기는 인버터를 적용하고, 현장 Local 운전과 중앙제어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
성한다.
전동기 과부하, 과전류, 이상정지 및 주요 기기의 운전상태를 중앙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비상정지 시 공정의 안전한 정지순서를 고려하여 Interlock을 구성한다.
3.2 계장설비
온도, 압력, 차압, 유량, 수위 등 공정운전에 필요한 계측기기를 공급하고 기존의 PLC 및 중앙운
전시스템과 연동하여 신규 제어시스템을 구성한다.
건조기, 탄화기, 연소설비, 반건식반응기, 백필터, 습식세정탑 등의 주요 운전 값은 기록·확인 가
능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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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기술규격서
4. 상세설계 및 제출도서
계약자는 계약 후 현장조건을 확인한 후 제작에 앞서 상세설계를 수행한다.
상세설계에는 공정 계산서, 전체 배치도, 기기제작도, 기초하중자료, 배관 및 덕트도, 전기 단선
결선도, MCC 도면, 계장계통도, Motor List, Instrument List, Valve List, 제어 및 Interlock
Logic, 운전계획 및 유지관리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설비의 재사용 및 신규설비의 연결위치와 실제 치수는 현장실측 후 확정한다.
5. 성능 조건
5.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2% 산소 농도 기준
오염물질 단위 배출허용 기준 성능 기준 먼지 mg/Sm3 15.0 15.0 질소산화물 ppmvd 70.0 70.0 황산화물 ppmvd 30.0 30.0 염화수소 ppmvd 15.0 15.0
5.2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05. 가축분 바이오차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1.수분 30% 이하 1. pH 표시(바이오차 제품의 <정의>별표5의 가축 비소 45mg/kg 2.건물중에 대하여 평균 pH±1의 형태로 포장지에 분바이오차에 사용가 카드뮴 5mg/kg 염분 2%이하 능한 원료를 산소가 수은 2mg/kg 3.염산불용해물 25% 이하 제한된 납 130mg/kg
4.탄화안정도: 어느하나의 판 을 표기하여야 한다.
탄소전량 30 조건하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단위면적당 권장사용량(kg)
350℃ 이상에서 열 크롬 200mg/kg 정기준에 적합할것 3. 열분해시 발생하여 제품에 분해하여 제조한 물 구리 360mg/kg 건물중에 대하여 함유되는 질 니켈 45mg/kg 가. H/C몰비 0.7미만 (PAHs, PCDD/Fs, PCBs)은 농 아연 900mg/kg 나. O/C몰비 0.4미만 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기준 <신설 2024.4.2.> 잔류성 오염물질
[표1]의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
하여야 한다.
최종 설비와 생산된 제품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인허가 조건 및 바이오차 비료공정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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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반시방서.pdf =====
신기농장
문서명 문서번호 BC-Q-002 계분바이오차 일반시방서 개정번호 Rev. 0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2026. 09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목 차 제1장 공통 일반사항 제2장 기계설비 일반시방 제3장 배관설비 제4장 덕트·보온·도장·용접 제5장 부대 구조물 제작‧설치 제6장 전기설비 일반시방 제7장 계장·제어설비 일반시방 제8장 검사·시운전 및 인수인계 - 1 -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제1장 공통 일반사항
1.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사업)」의 제작·납
품 및 설치에 필요한 기계, 배관, 기초·구조, 전기, 계장·제어, 부대설비 및 설치작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자는 본 시방서와 기술규격서, 기기목록, 시설배치도 및 기타 계약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각
설비가 상호 연계되어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개별 설비의 형식, 용량, 재질, 운전조건 및 성능은 기술규격서 및 기기목록을 우선 적용한다.
1.2 적용문서
본 사업의 설계·제작·설치에는 다음 문서를 적용한다.
① 입찰공고서
② 물품구매설명서
③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④ 기술규격서
⑤ 일반시방서
⑥ 기기목록
⑦ 시설배치도
⑧ 계약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상세설계도서
각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이 상충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
자는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현장확인 및 상세설계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하기 전에 기존 설비, 구조물, 배관, 덕트, 전기·계장설비, 설치공간
및 주변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기술규격서, 기기목록 및 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현장조건에 적합한 상세설계를 수행하
여야 하며, 상세설계 과정에서 설비의 배치, 연결방법, 규격 또는 수량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설계에 따른 조정으로 계약도서에서 요구하는 처리능력, 운전성능, 안전성 및 환경성능
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1.4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설비는 해당 운전조건에서 안정적인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정상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온도, 압력, 하중, 진동 및 환경조건의 변화에도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 용도의 부품과 기기는 가능한 한 표준화하여 유지관리 및 예비품 확보가 용이하
도록 한다.
설비의 배치와 구조는 검사, 청소,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적용 법령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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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제작·설치 및 검사에는 관련 법령과 최신 KS 및 해당 설비에 적용되는 국내외 표준규격을 적용한
다.
해당 설비 또는 공종별 세부 적용규격은 각 분야 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동일 사항에 대
하여 여러 규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과 현장조건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한다.
1.6 재료 및 자재
모든 재료 및 장비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품을 사용하며, 사용조건에 적합한 강도, 내
구성, 내열성 및 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규격서 또는 기기목록에 재질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대체재를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반입되는 주요 자재는 재질, 규격, 수량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
다.
1.7 운반·보관 및 설치
기기와 자재는 운반·양중 및 보관 중 충격, 변형, 부식 또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기기 설치 시에는 기초, 앵커볼트, 수평 및 축정렬, 체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배관·덕트 등의 연결
에 의해 기기에 과도한 하중이나 응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완료 후에는 기기 내부 및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운전에 필요한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
다.
1.8 안전 및 환경관리
계약자는 제작·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작업자 및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
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회전부, 고온부, 전기 충전부 및 기타 위험부에는 필요한 보호장치, 난간, 덮개, 표지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설치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폐기물 및 기타 환경오염요인은 관계기준에 따라 적
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9 검사 및 승인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발주자가 확인 또는 입회를 요구하는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하고 확인을 받은 후 다
음 공정을 진행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재
검사를 실시한다.
1.10 제출도서 및 인수인계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세설계도서, 제작도면, 주요 기기자료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검사 및 인도시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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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① 설치 완료도면(As-Built Drawing)
② 주요 기기 사양 및 제작자료
③ 검사·시험 관련 기록
④ 운전 및 유지관리매뉴얼
⑤ 예비품 및 소모품 목록
⑥ 기타 계약도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인수인계는 종합시운전 완료 후 실시한다.
제2장 기계설비 일반시방
2.1 일반사항
본 장은 본 사업에 적용되는 펌프, 송풍기, 압축기, 컨베이어 및 이송설비, 탱크 및 용기, 열교환
기 등 기계설비의 설계·제작·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요건을 정한다.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 일반사항에 따르며, 개별 기기의 형식, 용량,
재질 및 운전조건은 기술규격서 및 기기목록을 우선 적용한다.
각 기계설비는 해당 운전조건에서 안정적인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운전·점
검·청소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2 펌프
2.2.1 일반사항
펌프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운전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펌프 및 부속기기는 운전과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분해 또는 교체 시 인접 설비의 운전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병렬운전 또는 예비용 펌프는 가능한 한 동일한 설계조건과 형식으로 선정하여 상호 호환이 가능
하도록 한다.
펌프 및 부속품의 취급·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리프팅 러그, 아이볼트 등의 인양설비를 설치한
다.
펌프의 재질은 이송유체의 온도, 부식성, 고형물 함량 및 기타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설계 및 구조
펌프는 최대 운전압력과 운전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회전축과 커플링은 최대 전
달토크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회전부는 원활하게 운전되고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최소유량 보호장치 등을 설치한다.
2.2.3 부속설비
펌프에는 운전상 필요한 차단밸브, 역지밸브, 압력계, 드레인 및 벤트 등의 부속품을 설치한다.
약품주입펌프 등 특수펌프의 경우 접액부 재질은 해당 약품의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송풍기
2.3.1 일반사항
송풍기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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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송풍기와 구동기 및 부속설비는 운전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병렬 또는 예비 운전용 송풍기는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형식과 조건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케이싱, 임펠러, 축 및 기타 접가스부 재질은 가스의 온도, 부식성 및 분진특성에 적합하여야 한
다.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한 송풍기는 적절한 점검구 및 드레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3.2 회전부 및 베어링
송풍기의 회전부는 동적 평형을 유지하고 이상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베어링 및 베어링 하우징은 외부 분진과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고 윤활·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
다.
2.3.3 소음 및 진동
송풍기의 소음과 진동은 해당 설비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소음기, 방진대 및 플렉시블 연결부 등을 설치한다.
2.4 압축기 및 압축공기설비
2.4.1 일반사항
압축기는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운전·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부속기기와 함께 자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2 설계 및 구조
압축기는 마모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윤활방식의 압축기는 필요한 오일섬프, 오일필터 및 오일분리기 등을 갖추고, 후냉각기에서 발생
하는 응축수는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압축기 및 구동기는 최대 운전압력과 부하조건에서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안전
밸브와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2.5 컨베이어 및 이송설비
2.5.1 일반사항
컨베이어 및 이송설비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운전, 점검, 청소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공정 중 분진이나 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구동장치, 감속기, 체인·벨트 및 노출된 회전부에는 필요한 안전덮개를 설치한다.
원료특성에 따라 마모, 부착, 막힘 및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재질을 적용한다.
2.5.2 스크류 컨베이어
스크류 컨베이어는 원료의 외부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밀폐형 구조로 하며, 필요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스크류, 축, 플라이트 및 슈트는 이송물의 온도·마모성·부착성에 적합한 재질과 두께로 제작한다.
베어링은 분진과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고 윤활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6 탱크 및 용기
2.6.1 일반사항
탱크 및 용기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유체의 특성, 운전온도, 압력, 부식성 및 설치조건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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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작한다.
재질은 기술규격서 및 기기목록에 따르며, 대체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재질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6.2 제작 및 설치
용접부, 노즐, 맨홀 및 기타 부착물은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옥외설치 탱크는 필요한 통기, 드레인, 접지 및 점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6.3 검사 및 기록
제작완료 후 필요한 수압·누설시험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며, 적용되는 경우 재질성적서, 압력시험
기록 등의 제작자료를 제출한다.
2.7 열교환기
2.7.1 일반사항
열교환기는 기술규격서에서 정한 운전조건에 적합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열교환기의 형식, 재질 및 용량은 기술규격서 및 기기목록에 따르며, 운전부하의 변화에 대해서도
손상이나 성능저하 없이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점검, 청소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과 필요한 인양설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3장 배관설비
3.1 일반사항
본 장은 본 사업에 설치되는 공정배관, 용수배관, 약품배관, 압축공기배관 및 기타 부대배관의 제
작·설치·세척·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 일반사항에 따르며, 배관의 구경, 재질, 운전온
도, 운전압력 및 연결조건은 기술규격서, 기기목록, P&ID 및 상세설계도서를 따른다.
계약자는 배관 설치 완료 후 각 계통이 누설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작·설
치·시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설치관리
계약자는 배관 제작 및 설치 전에 관련 도면과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다른 기계·덕트·전기·계장 및
구조물과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 작업에 대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① 배관 제작 및 조립
② 용접 및 용접보수
③ 배관 세척
④ 수압 또는 기밀시험
⑤ 자재 취급 및 보관
⑥ 기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작업
제작·용접·보수 및 압력시험 등의 주요 작업기록은 최종검시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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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배관재료 및 자재관리
배관재료는 기술규격서, 상세설계도서 및 배관재질 기준에 따른다.
배관 및 피팅, 밸브, 플랜지, 가스켓 등의 재료는 취급 유체의 온도·압력·부식성 및 운전조건에 적
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정된 재질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재는 종류·구경·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배관 내부에 우수·먼지·용접슬래그 등 이물질이 유
입되지 않도록 개구부를 캡 또는 커버 등으로 보호한다.
3.4 배관 제작 및 설치
배관은 관련 도면 및 상세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설치하고, 기기 공급범위와 배관 설치의
연결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배관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배관 내부는 설치 전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배관의 자중 또는 열팽창에 의한 과도한 하중이 기기 노즐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배관의 팽창·수축 및 진동이 예상되는 곳은 필요한 신축 및 지지구조를 적용한다.
점검·분해가 필요한 밸브와 기기 주변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한다.
배관은 가능한 한 배수 및 에어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한다.
배관의 방향, 구배 및 흐름방향은 상세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3.5 밸브·플랜지 및 연결부
밸브는 운전, 차단, 조절, 역류방지 등 해당 기능에 적합한 형식으로 설치하며 점검 및 조작이 용
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플랜지 접합면은 손상이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상대 플랜지는 중심과 평행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플랜지 체결을 위하여 배관을 과도하게 당기거나 기기 노즐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켓과 볼트·너트는 취급 유체의 온도와 압력조건에 적합한 재질을 적용한다.
3.6 배관 지지 및 신축
배관 지지대는 배관 및 유체의 중량, 보온재, 밸브 및 부속품의 중량과 열팽창 및 운전 중 진동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배관의 자중이나 열팽창으로 기기·밸브·플랜지 등에 과도한 응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필요한 위치
에 고정점, 가이드 및 지지대를 설치한다.
신축이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의 설치기준에 따라 고정점과 가이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7 용접
배관 용접은 제4장 용접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배관 용접은 승인된 재료 및 적정한 용접방법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용접부 검사 및 보수기
록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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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배관 세척
배관 설치 완료 후 배관 내부의 용접슬래그, 이물질, 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척을 실시한다.
세척방법은 배관의 용도, 취급유체, 배관재질 및 내부 오염상태를 고려하여 다음 중 적절한 방법
을 적용한다.
① 물 세척(Flushing)
② 공기 불어내기(Air Blowing)
③ 기타 해당 계통에 적합한 세척방법
세척 전에는 오리피스, 계측기, 제어밸브, 안전장치 및 기타 세척으로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을 필요
에 따라 제거 또는 차단하고, 세척 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9 시험 및 검사
배관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설치작업 착수전, 작업 중 및 설치완료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실시
한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배관재료 및 재질 확인
② 배관 설치상태
③ 용접 및 연결상태
④ 밸브 및 부속품 설치상태
⑤ 배관 지지상태
⑥ 세척상태
⑦ 압력 및 기밀시험
⑧ 누설 및 변형 여부
3.9.1 수압시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은 필요한 경우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전 배관과 연결기기의 허용압력을 확인하고, 시험압력이 기기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해당 기기를 배관계통에서 분리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시험압력 및 유지시간 등 세부 시험조건은 해당 배관의 설계압력, 적용규격 및 승인된 시험절차서
에 따른다.
3.9.2 기밀시험
가스 또는 공기계통 등 필요한 배관에는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용접부, 플랜지 및 기타 접속부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결과 누설, 균열 또는 변형 등의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4장 덕트·보온·도장·용접
4.1 덕트공사
4.1.1 일반사항
본 절은 건조배가스, 연소배가스, 열풍 및 기타 공정가스의 이송에 사용되는 덕트와 댐퍼, 플렉시
블 연결부, 지지구조물 등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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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의 재질, 두께, 규격,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은 기술규격서, 기기목록 및 상세설계도서에 따른
다.
덕트는 해당 운전조건에서 변형, 누설 및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
제작하여야 하며, 열팽창에 의한 변형 및 연결기기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4.1.2 제작 및 설치
덕트는 가능한 한 공기·가스의 흐름이 원활하고 압력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제작·설치한다.
곡관, 분기관 및 단면변화부는 급격한 유로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덕트의 자중, 보온재 및 부속품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대와 행거 등을 설치한다.
열팽창이 예상되는 고온 덕트에는 필요한 위치에 신축이음, 플렉시블 연결부 또는 기타 열팽창 흡
수구조를 적용한다.
송풍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진동이 인접 덕트 및 구조물로 전달되지 않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점검, 청소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위치에는 점검구를 설치한다.
4.1.3 댐퍼
댐퍼는 운전 중 발생하는 온도 및 압력조건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개폐 및 조절이 원활
해야 한다.
수동댐퍼는 운전 중 진동 등에 의해 설정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댐
퍼의 구동기는 필요한 작동토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1.4 플렉시블 연결부
송풍기, 기타 진동기기 및 열팽창이 예상되는 연결부에는 필요에 따라 플렉시블 연결부를 설치한
다.
플렉시블 연결부는 해당 덕트의 운전온도와 압력에 적합하며 가스 누설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 및
구조로 한다.
4.2 보온공사
4.2.1 일반사항
보온은 열손실 방지, 작업자 보호, 결로방지 및 필요한 경우 동결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다.
보온구조는 점검·정비가 필요한 밸브, 플랜지, 점검구 및 기타 설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공한
다.
4.2.2 보온재 및 두께
보온재는 해당 설비의 최고 운전온도, 설치환경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온재의 종류와 두께는 기술규격서 및 상세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열손실
및 표면온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고온 배관·덕트·기기에는 운전온도에 적합한 내열성 보온재를 사용하고, 보온재가 침하·변형되거나
열화되지 않도록 한다.
4.2.3 시공
보온 시공 전 대상 표면의 오염물, 수분 및 녹 등을 제거한다.
보온재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시공한다.
옥외 또는 수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보온부는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외장재로 마감한다.
플랜지·밸브·점검구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탈착 가능한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고온 표면 중 작업자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는 인명보호를 고려하여 보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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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장공사
4.3.1 일반사항
도장은 기기, 배관, 덕트 및 구조물 등의 부식을 방지하고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도장방법은 재질, 설치장소, 온도 및 부식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3.2 도장 제외대상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다음 재질 또는 부위는 도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스테인리스강
② 아연도금강
③ 알루미늄 및 내식성 비철금속
④ 기계 가공면
⑤ 명판
⑥ 회전축·커플링·베어링 등 가동부
⑦ 가스켓 접촉면
⑧ 현장용접 예정부
4.3.3 표면처리
도장 전 표면의 기름, 수분, 먼지, 녹, 스케일, 기존의 박리된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
한다.
표면처리는 적용되는 도료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4.3.4 도장방법
하도·중도·상도 및 도막두께는 설치환경과 설비재질에 적합하도록 선정하며, 제작사 표준도장이 충
분한 경우에는 제작사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고온부에는 해당 온도에 적합한 내열도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4.4 용접공사
4.4.1 일반사항
본 사업의 기기, 배관, 덕트 및 구조물 제작·설치에 필요한 용접은 관련 규격과 승인된 용접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용접부는 운전 중 발생하는 온도, 압력, 하중 및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4.4.2 용접절차 및 작업자
중요 배관, 압력부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접은 작업 전에 필요한 용접절차서
(WPS)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접작업은 해당 용접방법 및 모재에 적합한 기량을 가진 작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접사 자격 및 절차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4.4.3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모재의 재질, 기계적 성질, 사용온도 및 용접방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용접봉은 습기 및 오염을 방지하여 보관하고, 피복이 손상되거나 변질된 용접재료는 사용하지 않
는다.
용접부는 작업 전 수분, 기름, 녹, 슬래그, 도료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4.4.4 스테인리스강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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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 용접은 모재와 사용조건에 적합한 용접재료를 사용하고, 용접 중 탄소강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4.5 용접검사 및 보수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압력부 또는 중요 구조부 등 필요한 부분은 적용규격 및 상
세설계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용접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제거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중요한 용접결함의 보수는 필요한 경우 보수절차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5장 기초‧철골 및 부대구조물
5.1 일반사항
본 장은 본 사업의 기계설비 설치에 수반되는 기기기초, 철골 지지구조물, 작업대, 계단, 난간, 그
레이팅 및 기타 부대구조물의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 일반사항에 따르며, 구조물의 위치·형상·치수
및 설계하중은 기술규격서, 기기목록, 시설배치도 및 계약 후 작성되는 상세설계도서에 따른다.
계약자는 기존 구조물과 신규 설비의 간섭, 기초조건, 기기하중 및 유지관리 공간을 확인하여 상
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5.2 가설설비 및 안전시설
설치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시설 및 기타 가설시설은 작
업자의 안전과 설치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가설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설이나 구조물 일부를 가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안전성과 원상복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3 기기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5.3.1 일반사항
기기기초는 기기의 자중, 운전하중, 진동 및 기타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시
공하여야 한다.
기초의 크기, 두께,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강도 등은 해당 기기의 하중 및 상세설계 결과에 따른
다.
5.3.2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해당 구조물의 설계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품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배합·운반·타설 및 시험은 관련 KS 기준에 따른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철근, 거푸집, 매입재, 앵커 및 기기기초 위치 등을 확인하고, 이물질 및 고
인 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설하고 충분히 다짐하여야 하며, 타설 후 필요한 기간
동안 적절히 양생하여야 한다.
5.3.3 철근
철근은 상세설계도서에 따라 가공·배근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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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은 조립 전에 녹, 기름 및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한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5.3.4 거푸집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위치·형상·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도록 시공하고,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5.3.5 기기기초 및 앵커
기기기초는 설치될 장비의 베이스 프레임 및 앵커 위치와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및 매입철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위치·수직도·레벨을 확인하고, 타설 중 이동되지 않도
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기기 설치 후 필요한 경우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하여 베이스플레이트와 기초 사이의 하중이 균
일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5.4 철골 및 구조물
5.4.1 일반사항
본 절은 기계설비의 지지구조, 플랫폼, 작업대, 계단, 난간 및 기타 구조용 철골의 제작·설치에 적
용한다.
철골구조물은 설비의 자중, 운전하중, 배관·덕트 하중, 작업하중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
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5.4.2 재료
철골 및 구조용 강재의 재질은 상세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 구조용 강재는 해당 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제품을 사용한다.
볼트·너트 및 체결재는 구조적 용도와 요구강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4.3 제작 및 설치
철골은 상세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하고, 현장 설치 시 수직·수평 및 레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재의 설치 및 연결은 용접 또는 볼트접합 등 구조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Base Plate는 기초와 정확히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라우팅 및 레벨링을 실시한다.
현장 용접은 제4장 용접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철골 설치 후에는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접합상태, 체결상태 및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5.5 작업대·계단·난간 및 그레이팅
설비 운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대, 계단, 난간 및 그레이팅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대와 통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기기를 점검·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레이팅은 예상되는 작업하중 및 장비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고, 들뜸이나 이동이 발생하
지 않도록 구조물에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5.1 표면처리
일반 탄소강 구조물 및 그레이팅은 부식환경에 적합한 도장 또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도장에 관한 사항은 제4장 도장공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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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기존 구조물 철거·보강 및 복구
기존 시설의 철거, 절단 또는 구조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기존설비 및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규 설비 설치를 위하여 기존 바닥, 기초, 벽체 또는 철골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안
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비 설치 완료 후 철거 또는 변경으로 손상된 바닥, 벽체, 구조물 및 주변 시설은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5.7 검사 및 확인
기초·철골 및 부대 구조물의 주요 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 위치·크기 및 레벨
② 철근 및 매입물 위치
③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상태
④ Base Plate 및 기기기초 설치상태
⑤ 철골의 수직·수평·체결상태
⑥ 용접부 및 볼트접합 상태
⑦ 작업대·계단·난간 및 그레이팅 설치상태
⑧ 기존 구조물 복구상태
제6장 전기설비 일반시방
6.1 일반사항
본 장은 본 사업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전원공급, 동력설비, 접지, 조명,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전력·제어케이블 및 기타 전기설비의 설치에 적용한다.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 일반사항에 따르며, 전원방식, 전압, 부하용량,
케이블 규격 및 제어방식 등은 기술규격서, 기기목록 및 상세설계도서에 따른다.
계약자는 기존 전기설비의 전원용량, 배전계통 및 설치조건을 확인하고 신규 기계·계장설비와 정
상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설비는 관련 법령과 적용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필요한 자격을 갖
춘 기술자가 시공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6.2 접지 및 피뢰설비
6.2.1 일반사항
기계·전기·계장설비의 외함 및 금속구조물은 감전 및 전기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신규 접지설비는 기존 접지계통과의 연결상태 및 접지저항 등을 검토하여 구성한다.
6.2.2 기기접지
다음 설비는 필요한 접지를 실시한다.
Ÿ
전동기 및 기계설비의 금속 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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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MCC, 제어반 및 현장반 Ÿ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제 전선관 Ÿ 철골구조물 및 금속 작업대 Ÿ 계장설비 Ÿ 기타 전기적으로 접지가 필요한 금속부 일반시방서
접속부는 전기적인 연속성과 기계적 견고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2.3 피뢰설비
기존 시설의 피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규 설비와의 연계 필요성을 검토한다.
신규 구조물 또는 설비에 별도의 피뢰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설계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
치한다.
6.3 조명설비
작업 및 유지관리상 추가 조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
치한다.
등기구는 설치장소의 온도, 습기, 먼지 및 부식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점검 및 교체가 가능
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 또는 물·분진에 노출되는 장소에는 해당 환경에 적합한 보호구조의 제품을 적용한다.
조명용 배선 및 전선관은 기계설비의 운전·점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6.4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
6.4.1 일반사항
케이블 트레이와 전선관은 전력·제어 및 계측케이블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
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6.4.2 케이블 트레이
트레이는 케이블의 중량 및 추가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다.
구조물에 견고하게 지지하고 진동 또는 열팽창이 예상되는 위치에서는 필요한 대책을 적용한다.
트레이의 굴곡반경은 포설되는 케이블의 허용 굴곡반경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수직·수평 트레이는 케이블이 처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한다.
전력·제어·계측케이블은 전기적 간섭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트레이의 금속부는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필요한 접지를 시행한다.
6.4.3 전선관
전선관은 케이블 보호 및 설치환경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고, 기기나 제어반으로 물이나 이물질
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전선관의 단부에는 케이블 피복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부속품을 사용하고, 전선관 내부의 굴곡
및 접속은 케이블 포설이 용이하도록 한다.
고온부 주변에 설치되는 전선관 및 케이블은 설비의 표면온도와 복사열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격거
리 또는 단열·보호조치를 적용한다.
6.5 케이블 포설 및 단말처리
6.5.1 일반사항
본 절은 전력, 제어 및 계측케이블의 포설, 접속 및 단말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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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방서
6.5.2 케이블 포설
케이블은 설치 전 외관과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케이블은 허용 인장력과 굴곡반경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설한다.
트레이에 포설되는 케이블은 가능한 한 정연하게 배열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케이블은 모서리 또는 날카로운 부분에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전력케이블과 제어·계측케이블은 신호간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분리 배치한다.
고온기기·덕트·배관과 인접하는 케이블은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격 또는 차열조치를 한다.
6.5.3 케이블 식별
전력·제어·계측케이블은 양단 및 필요한 중간지점에 케이블 번호 또는 식별표시를 하여 유지보수
시 회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6.5.4 단말처리
케이블 단말은 케이블 및 단자규격에 적합한 터미널 러그 등을 사용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
하게 접속한다.
계측 및 제어케이블의 Shield 접지는 해당 제어방식과 제작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6 동력 및 제어반 설치
전동기, MCC, 현장제어반 및 기타 동력·제어설비는 기술규격서, 기기목록 및 상세설계도서에 따
라 설치한다.
제어반은 점검과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물, 분진, 열 및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전동기는 해당 설비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필요한 설비는 현장 및 중앙제어
에서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계설비와 제어반 사이의 운전·정지, 이상경보 및 인터록 신호는 제7장 계장·제어설비에 따라 연
계한다.
6.7 기타 전기설비
기타 전기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규격서, 기기목록 및 상세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6.8 설치검사
전기설비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Ÿ
기기 및 제어반 설치상태 Ÿ 케이블 및 전선관의 손상 여부 Ÿ 케이블 식별상태 Ÿ 단말 및 접속상태 Ÿ 접지 연결상태 Ÿ 전기적 연속성 Ÿ 절연상태 Ÿ 전동기 회전방향 Ÿ 보호장치 및 차단기 상태
세부 전기시험 및 종합적인 기능시험은 제8장 검사·시운전 및 인수인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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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제7장 계장·제어설비 일반시방
7.1 일반사항
본 장은 본 사업에 설치되는 현장계기, 계기 도압배관, 계장용 케이블 및 전선관, PLC 및 제어반,
계장공기배관, 인터록 및 기타 계장·제어설비의 설치에 적용한다.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 일반사항 및 제6장 전기설비 일반시방에 따르
며, 계기의 형식·측정범위·재질·신호방식 및 제어로직은 기술규격서, 기기목록, P&ID 및 상세설계
도서에 따른다.
계장설비는 운전자가 공정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점검·교정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2 계기 도압배관
도압배관은 압력, 차압, 유량 및 기타 공정변수를 현장계기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다.
도압배관의 재질, 구경 및 연결방식은 취급유체의 온도·압력 및 부식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배관 내부는 설치 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용접슬래그·먼지·수분 등의 이물질이 계기로 유입되
지 않도록 한다.
도압배관은 진동, 열팽창 및 기계적 손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하며, 필요 시 차단밸브, 매
니폴드 및 드레인·벤트 등을 설치한다.
가스계통은 액체가 고이지 않고, 액체계통은 기체가 체류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확보한다.
7.3 현장계기 설치
7.3.1 일반사항
현장계기는 운반·보관 및 설치 중 충격, 수분 또는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계기를 설치하기 전에 연결 노즐의 크기, 방향 및 위치를 확인하고 Tag No. 등 식별표시를 부착
한다.
계기는 밸브 및 기기의 운전·점검에 방해되지 않고, 운전자가 확인하기 쉬우며 유지보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7.3.2 온도계기
온도계 및 온도센서는 측정대상의 실제 온도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깊이
에 설치한다.
고온기기 또는 배관에 인접한 계기와 케이블은 복사열 등에 의해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
요한 이격 또는 보호조치를 한다.
7.3.3 압력·차압 및 유량계기
압력계기는 운전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계기 보호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차
단밸브를 설치한다.
차압식 유량계 또는 차압계에는 필요한 매니폴드 밸브 등을 적용한다.
7.4 PLC 및 제어시스템
7.4.1 일반사항
PLC, 제어반, 계기 Cabinet, HMI 또는 기타 제어시스템은 충격·먼지·수분·고온 및 진동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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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7.4.2 설치
제어반은 지정된 위치에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배선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어반 설치 후에는 설치작업 중 발생하는 먼지, 습기 및 기타 이물질로부터 내부기기를 보호한
다.
각 Cable 및 Terminal은 상세설계도서의 Cable Schedule과 Terminal No.에 따라 정확하게 연
결하고 식별표시를 한다.
7.5 계장용 Cable 및 Duct/Tray
계장용 Cable은 전력케이블에 의한 전자기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전력·제어·계측케이블을 분리하여 포설한다.
케이블 포설 전 통로의 돌출물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한다.
케이블은 가능한 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양단에 Tag No. 또는 Cable No.를 표시한다.
Shield 및 접지선은 해당 제어시스템의 접지방식에 따라 연결하고, 신호계통의 Noise와 Ground
Loop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6 계장용 전선관
계장 전선관은 실제 현장조건, 유지보수성, 최단경로 및 다른 설비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전선관 내부는 설치 전에 청소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고온 배관·덕트 및 설비 주변에서는 케이블 및 전선관의 허용온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이격거리 또
는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전선관의 굴곡은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Junction Box 및 기기 인입부는 물이나 분
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히 밀봉한다.
7.7 위험장소 및 방폭설비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여 관계 법령 및 상세설계에 따라 위험장소로 구분되는 구역에는
해당 방폭등급에 적합한 계기, Junction Box, Cable Gland 및 전선관 부속품을 사용한다.
방폭구역과 비방폭구역의 경계에는 필요한 Sealing 조치를 시행한다.
7.8 계장공기 배관
계장공기배관은 계기 및 공압식 밸브·Actuator 등에 필요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압축공기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배관재질 및 구경은 기술규격서 및 상세설계도서에 따르며, 배관 내부에 먼지, 수분 및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격리용 밸브는 계기 또는 사용처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배관은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고, 배관 연결부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완료 후에는 계기 연결 전에 세척 및 누설시험을 실시한다.
7.9 인터록·경보 및 비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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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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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비는 공정의 안전운전과 설비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터록, 경보 및 비상정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인터록 및 제어로직은 기술규격서, P&ID, 기기목록 및 상세설계에 따라 구성하며, 주요 설비 간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선행·후행 설비가 정상적으로 연동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이상상태는 필요한 경우 경보 또는 보호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Ÿ
과온·저온 Ÿ 과압·저압 Ÿ 모터 과부하 Ÿ 송풍기 및 컨베이어 이상 Ÿ 원료공급 및 배출계통 이상 Ÿ 주요 팬 정지 Ÿ 화염 또는 연소 이상 Ÿ 기타 설비보호에 필요한 이상상태
비상정지 시에는 설비가 위험한 상태로 전이되지 않도록 연료·원료공급, 회전설비 및 공정설비의
정지순서를 고려하여 제어한다.
7.10 계장설비 검사
계장설비 설치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Ÿ
계기 설치위치 및 방향 Ÿ Tag No. 및 Cable No. Ÿ 계기 Range 및 설정값 Ÿ 도압배관 및 계장공기배관 연결상태 Ÿ Cable 결선 및 Terminal Ÿ Shield 및 접지상태 Ÿ PLC I/O 결선 Ÿ 신호 Loop Ÿ 경보 및 인터록 기능 Ÿ 비상정지 기능
제8장 검사·시운전 및 인수인계
8.1 일반사항
본 장은 본 사업에 설치되는 기계, 배관, 덕트, 전기, 계장·제어 및 부대설비의 검사, 시험, 시운
전, 성능확인 및 인수인계에 적용한다.
계약자는 각 설비의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된 후 계약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분야별 세부 검사방법은 해당 장의 기준을 적용하며, 본 장에서는 전체 설비의 단독·연동·종합
시운전 및 최종 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검사 또는 시운전 중 이상이나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조정·보완 또는 교체
를 실시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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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8.2 제작 및 설치검사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 단계에서 기기·자재의 규격, 재질, 제작상태 및 설치상태가 계약도서와 일
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기기의 형식·용량·재질 및 수량 Ÿ 기기 설치위치 및 방향 Ÿ 기초·앵커 및 구조물 상태 Ÿ 배관·덕트 연결 및 지지상태 Ÿ 밸브·댐퍼 및 부속품 설치상태 Ÿ 전기 및 계장 결선상태 Ÿ 안전커버·난간 및 보호장치 Ÿ 누유·누수·누기 및 기타 외관상 이상 여부
8.3 배관·덕트 시험
배관은 제3장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수압시험, 기밀시험 및 세척을 실시한다.
시험 시 연결기기의 허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계기·밸브 및 기타 민감한 기
기를 분리 또는 차단한다.
덕트는 설치 후 연결상태, 플랜지·패킹, 신축이음 및 점검구 등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배관 및 덕트의 시험 완료 후에는 시험용 임시배관·Blind 및 기타 가설물을 제거하고 정상 운전상
태로 복구한다.
8.4 전기·계장 시험
전기 및 계장설비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Ÿ
전원 및 회로결선 확인 Ÿ 절연 및 접지상태 확인 Ÿ 전동기 회전방향 확인 Ÿ MCC 및 현장제어반 기능확인 Ÿ 계기 Range 및 신호확인 Ÿ PLC I/O 및 Loop Check Ÿ 현장/중앙 운전전환 기능 Ÿ Alarm 및 Interlock 기능 Ÿ 비상정지 기능
8.5 단독시운전
각 기기는 전체 공정과 연동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단독시운전을 실시한다.
단독시운전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Ÿ
전동기 회전방향 Ÿ 이상소음 및 진동 Ÿ 베어링 및 구동부 상태 Ÿ
과부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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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Ÿ 펌프·송풍기의 운전상태 Ÿ
컨베이어 및 Rotary Valve 등의 회전상태
Ÿ 밸브·댐퍼의 작동상태 Ÿ 계기 및 신호상태 Ÿ 누유·누수·누기 여부
이상이 확인된 경우 조정 또는 보완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8.6 연동시운전
단독시운전이 완료된 후 관련 설비를 연결하여 공정별 연동시운전을 실시한다.
연동시운전에서는 설비의 기동·정지 순서와 Interlock이 상세설계 및 제어 Logic에 따라 정상적으
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다음 주요 계통을 확인한다.
Ÿ
원료 반입·공급 계통 Ÿ 건조·탄화 계통 Ÿ 탄화가스 및 연소 계통 Ÿ 연소배가스 처리계통 Ÿ 송풍 및 유인계통 Ÿ 바이오차 냉각·배출계통 Ÿ 급수 및 약품공급계통 Ÿ 전기·PLC 및 중앙제어계통
8.7 종합시운전
전체 설비의 연동상태가 확인된 후 실제 운전조건에서 종합시운전을 실시한다.
종합시운전에서는 원료공급부터 바이오차 생산 및 배가스처리까지 전 공정이 안정적으로 연속 운
전되는지 확인한다.
주요 운전값은 PLC 또는 운전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항목을
기록한다.
Ÿ
원료 처리량 Ÿ 건조기 및 탄화기 주요 온도 Ÿ 연소설비 운전온도 Ÿ 주요 덕트 및 배관 온도·압력 Ÿ 송풍기 운전상태 Ÿ 집진기 차압 Ÿ 약품공급량 Ÿ 주요 탱크 수위 Ÿ 주요 전동기 운전상태 Ÿ Alarm 및 Interlock 발생상태
8.8 성능확인
종합시운전 중에는 기술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설비성능 및 환경성능이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8.8.1 설비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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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주요 설비의 처리능력, 운전안정성 및 연동상태는 기술규격서 및 기기목록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확인한다.
개별 설비의 형식·용량과 운전조건은 계약 후 승인된 상세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기술규
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8.8.2 대기오염물질 성능
대기오염물질 성능조건은 산소농도 12%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항목
단위 성능기준 먼지 mg/Sm³ 15 이하 질소산화물 ppmvd 70 이하 황산화물 ppmvd 30 이하 염화수소 ppmvd 15 이하
측정방법과 측정조건은 관계법령, 인허가조건 및 적용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8.8.3 바이오차 품질
바이오차 품질은 기술규격서 제5.2항 및 관계 비료공정규격에 따른다.
8.9 시운전 결과 및 보완
시운전 중 발생한 이상사항, 조정내용 및 주요 운전값은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하여야 한다.
시운전 결과 계약도서의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원인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보
완을 실시한 후 재시운전하여야 한다.
8.10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계약자는 종합시운전 과정 또는 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유지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Ÿ
설비 구성 및 공정개요 Ÿ 정상 기동·정지방법 Ÿ PLC 및 중앙제어 운전방법 Ÿ 주요 운전값 및 설정값 Ÿ Alarm 및 Interlock Ÿ 비상정지 및 비상상황 대응 Ÿ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Ÿ 주요 소모품 및 교환방법 Ÿ 이상 발생 시 기본적인 조치방법
8.11 최종도서 및 인수인계
계약자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실제 설치상태를 반영한 최종도서와 운전·유지관리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최종도서에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① 설치완료도면(As-Built Drawing)
② 최종 전체배치도
③ 기기제작도 및 주요 기기자료
④ 배관 및 덕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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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일반시방서
⑤ 전기 단선결선도
⑥ MCC 관련 도면
⑦ 계장계통도
⑧ Motor List
⑨ Instrument List
⑩ Valve List
⑪ PLC 및 Interlock Logic
⑫ 주요 검사·시험 기록
⑬ 운전 및 유지관리매뉴얼
⑭ 주요 소모품 및 예비품 목록
최종 인수는 계약도서에서 정한 검사·시험 및 시운전이 완료되고, 요구되는 보완사항과 제출도서
가 정리된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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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기목록_신기농장.pdf =====
기기 목록(EQUIPMENT LIST)
사업명 :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사업주 : 의성 신기농장
EQUIPMENT LIST
사업명 : 2026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Item
Number
Q'ty
Equipment Name
OP
SB Type Power (kW) Specipication TT Unit Total Opr. Curr.
Weight(Ton/ea)
Emgen
Dead
Live
Total
.
LCP / LOP
Pack.
OP. Time Elec. (hr/d) Ins. Materials 신규여부 Remarks - STS304 기존 STS304 기존 STS304+SS275 기존 STS304 기존 STS304 신규 STS304 신규 VVVF STS310+SS275 신규 VVVF STS304 신규 VVVF SS275+STS310 신규 VVVF SS275 신규
I. 계분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사업
1. 반입 및 공급설비
HP-101
혼합계분 공급호퍼 1 1
Shaftless Screw + Rectangular
Hopper
3 ㎥ 1.5 1.5 1.5 0.975 3 4.5 7.5 LOP 24 TR-102 혼합계분 선별기 1 1 Trummel Type 1 t/hr 1.5 1.5 1.5 1.2 1.5 3 4.5 LOP 24 MS-103 계분자력선별기 1 1
Magnetic Separator
영구자석 3,000Gauss
1 t/hr 1.2 1.2 1.2 0.78 1.2 2.4 3.6 LOP 24 CV-104 혼합계분 이송컨베이어 1 1 FLIGHT CONVEYOR 1 t/hr 3.7 3.7 3.7 2.96 3 6 9 LOP 24 SG-105 슬라이드게이트 1 1 Slide type 1 t/hr FD-106 계분정량공급기 1 1
Shaftless Screw + Rectangular
4 Points Supported Loadcell
Type
3 ㎥ 2.2 2.2 2.2 1.43 DR-201 건조기 1 1 Rotary Klin Type 1.0 ton/hr 2.2 2.2 2.2 1.43 FD-202 건조계분정량공급기 1 1
Shaftless Screw + Rectangular Hopper
3 ㎥ 2.2 2.2 2.2 1.43 TR-203 탄화기 1 1 Rotary Klin Type 1.0 ton/hr 2.20 2.2 2.2 1.43 SG-204 탄화기 슬라이드게이트 1 1 Slide type 0.5 t/h CR-205 냉각기 1 1 Water Jacket Screw type 0.5 ton/hr 1.5 1.5 1.5 0.975 3 4.5 7.5 LOP 24 STS304+SS275 신규 RV-205 냉각기 로터리밸브 1 1 0.5 t/h 1.2 1.2 1.2 0.96 0.5 0.75 1.25 LOP 24 SS275 신규 MS-206 탄화자력선별기 1 1
Magnetic Separator
영구자석 3,000Gauss
0.5 t/h 1.2 1.2 1.2 0.78 1.2 2.4 3.6 LOP 24 - STS304+SS275 신규 BN-301 탈취로 1 1 LPG Burner Gun Type 200,000. kcal/hr 2.2 4.4 2.2 1.76 2.5 2.5 5 LCP 24 ● STS316L + REFRACTORY 신규 BN-302 고온산화분해 및 열풍발생장치 1 1 LPG Burner Gun Type 400,000. kcal/hr 2.2 4.4 2.2 1.76 2.5 2.5 5 LCP 24 ● STS316L + REFRACTORY 신규 1 1 Cyclone type 84 N㎥/hr 1.5 3 4.5 24 ● STS304 신규 - Included in Conveyor 2 4 6 LOP 24 6 9 15 LCP 24 2 4 6 LOP 24 6.0 9.0 15.0 LCP 24 2. 건조 및 탄화 설비 Rotary Multi-Bladed Type ○ ○ ● ● Included in Carbonizer 3. 열 공급설비 4. 건조배가스 처리설비 CY-401 건조사이클론 -2-
EQUIPMENT LIST
사업명 : 2026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Item
Number
Equipment Name RV-401 건조사이클론 로터리밸브 CY-402 탄화사이클론 RV-402
Q'ty
OP
SB Type 1 1 1 1 탄화사이클론 로터리밸브 1 1 CD-403 건조응축기 1 1 CD-404 탄화응축기 1 SD-501 반건식반응기 SG-501 Rotary Multi-Bladed Type Cyclone type Rotary Multi-Bladed Type Power (kW) Specipication
TT
0.5 t/h (Ø400)
Unit Total Opr. Curr. 1.2 1.2 1.2 0.96 240 N㎥/hr
Weight(Ton/ea)
Emgen
Dead
Live
Total
.
0.5
0.75 1.25 1.5 3 4.5
LCP / LOP
Pack.
OP. Time Ins. Materials 신규여부 24 ● STS304+SS275 신규 24 ● STS304 신규 24 ● STS304+SS275 신규 Elec. (hr/d) LOP 0.5 t/h (Ø400) 1.2 1.2 1.2 0.96 0.5 0.75 1.25 LOP
Water Spray (Direct)
with Discharge Screw
. kcal/hr 1.2 1.2 1.2 0.96 2 2.5 4.5 24 STS304+SS275 신규 1
Water Spray (Direct)
with Discharge Screw
. kcal/hr 1.2 1.2 1.2 0.96 2 2.5 4.5 24 STS304+SS275 신규 1 1 Cylinder Shaped
3590 N㎥/hr x D1,670 x H6,800
4.5 5 9.5 24 SS275 신규 반건식반응기 슬라이드게이트 1 1 Slide type 0.5 t/h A126-B / SS275 신규 RV-501 반건식반응기 로터리밸브 1 1 Rotary Bladed Type 0.5 t/h A126-B / SS275 신규 TK-502 소석회 저장조 1 1 Vertical Cylinder Type 1.00 ㎥ SS275 신규 SG-502 소석회 저장조 슬라이드게이트 1 1 Slide type 0.5 t/h VB-502 소석회 저장탱크 바이브레이터 1 1 Vibrator 200 kgf 0.2 0.2 0.2 0.16 Included in Lime Tank EJ-502 소석회 정량공급기 1 1 Screw type(Included R/V) 0~15 kg/hr 0.75 0.75 0.75 0.6 Included in Lime Tank TK-503 활성탄 저장조 1 1 Vertical Cylinder Type 1.00 ㎥ 2 4.5 24 SG-503 활성탄 저장조 슬라이드게이트 1 1 Slide type 0.5 t/h Included in A/C Tank VB-503 A/B 활성탄 저장탱크 바이브레이터 1 1 Vibrator 200 kgf 0.2 0.2 0.2 0.16 Included in A/C Tank EJ-503 활성탄 정량공급기 1 1 Screw type(Included R/V) 0~15 kg/hr 0.75 0.75 0.75 0.6 FA-504 A/B 소석회 이송송풍기 1 2 Roots Blower 225.2 Nm3/hr 2.2 4.4 2.2 1.76 BF-505 백필터 1 1 Pulse-Jet, On-line
4,093 N㎥/hr x ø156 x 3500 L,
80ea
VB-505 백필터 바이브레이터 1 1 Vibrator 250kgf Remarks 5. 연소배가스 처리설비 1 ● Included in SDR 0.75 0.75 0.75 0.6 Included in SDR 2 0.2 0.2 0.2 -3- 0.16 2.5 LOP 24 ● 4.5 24 Included in Lime Tank - A-48 / SS275 신규 LOP - A126-B 신규 간헐적 동작 LCP 24 SS275 신규 VVVF SS275 신규 - A-48 / SS275 신규 LOP - A126-B 신규 간헐적 동작 Included in A/C Tank LCP 24 SS275 신규 VVVF 1.2 2.5 3.7 LOP 24 SS275 신규 25 8 33 SS275 신규 A126-B 신규 2.5 Included in B/F 24 LOP - ● ●
EQUIPMENT LIST
사업명 : 2026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Item
Number
Q'ty
Equipment Name
OP
SG-505 백필터 슬라이드게이트 RV-505 백필터 로터리밸브 NO-506 냉각수 분무노즐 WS-507 SB Type Power (kW) Specipication TT Unit Total Opr. 1 1 Slide type 0.5 t/h 1 1 Rotary Bladed Type 0.5 t/h 1 1 Twin Fluid Atomizer 73.48 kg/hr 습식세정탑 1 1 Packed Bed Type 3,861 N㎥/hr x PP-507 A/B 습식세정탑 순환펌프 A/B 1 2
Single suction,
Centrifugal turbo type
( 4082.4 t/hr) 9.28 18.57 9.28 HO-508 약품용 호이스트 1 1 Mono Rail 1 ton 1.5 1.5 1 Curr.
Weight(Ton/ea)
Emgen
Dead
Live
Total
.
LCP / LOP
Pack.
Elec. OP. Time Ins. Materials 신규여부 A126-B / SS275 신규 A126-B / SS275 신규 A312-TP316 신규 FRP 신규 24 SS275 신규 - SS275 신규 Included in B/F 0.75 0.75 0.75 0.6 Included in B/F LOP 24 Included in D/R 5 10 15 7.43 1.2 2.5 3.7 1.5 1.2 1 5 6 24 LOP LOP Remarks (hr/d) ● 6. 공기 및 배가스 송풍설비 FA-601 건조배가스 송풍기 1 1
Single Suction, Centrifugal
Turbo Type
2A㎥/min x 3.5 kW x 60Hz x 330 mmAq
3.5 3.5 3.5 2.8 2 2.5 4.5 LCP 24 STS304 신규 VVVF FA-602 탄화배가스 송풍기 1 1
Single Suction, Centrifugal
Turbo Type
2A㎥/min x 2.2 kW x 60Hz x 350 mmAq
2.2 2.2 2.2 1.76 1.5 2 3.5 LCP 24 STS304 신규 VVVF FA-603 유인송풍기 1 1 Single Suction Turbo
112A㎥/min x 45 kW x 60Hz x 650 mmAq
45 45 45 36 8.5 4 12.5 LCP 24 SS275 신규 VVVF CV-701 탄화계분 이송컨베이어 1 1 Flight Conveyor Type 0.5 ton/hr 2.2 2.2 2.2 1.43 3 4.5 7.5 LOP 24 SS275 기존 TK-702 탄화계분 저장조 1 1 Vertical Cylinder Type 30.00 ㎥ 15 22.5 37.5 SS275 기존 SG-702 탄화계분저장조 슬라이드게이트 1 1 Slide type 0.5 t/h SS275 기존 RV-702 탄화계분저장조 로터리밸브 1 1 FD-703 탄화계분 정량공급기 1 1 PM-704 성형기 1 CV-705 탄화펠릿 이송컨베이어 TK-706 RV-706 ○ ● 7. 펠릿 및 포장설비 Rotary Multi-Bladed Type ● Included in Tank 0.5 t/h 1.2 1.2 1.2 0.96 0.5 0.75 1.25 LOP 10 SS275 기존
Ractangular & Screw type
0.5 t/h 1.5 3 1.5 1.2 2 2 4 LCP 10 SS275 기존 1 Gear type 1.0 ton/hr 55 110 55 44 1.5 1.5 3 LCP 10 SS275 기존 1 1 Flight Conveyor Type 1.0 ton/hr 2.2 2.2 2.2 1.43 3 4.5 7.5 LOP 10 SS275 기존 탄화펠릿 저장조 1 1 Vertical Cylinder Type 30.00 ㎥ 15 22.5 37.5 SS275 기존 탄화펠릿저장조 로터리밸브 1 1 0.5 0.75 1.25 SS275 기존 Rotary Multi-Bladed Type 1.0 ton/hr 1.2 1.2 1.2 -4- 0.96 ● LOP 10 VVVF
EQUIPMENT LIST
사업명 : 2026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Q'ty
Item
Number
Equipment Name CV-707 탄화펠릿배출 컨베이어 1 1 Belt type PK-708 포장기 1 1 CV-709 바이오차 냉각기 1 OP SB Type Power (kW) Specipication TT
Weight(Ton/ea)
Emgen
Dead
Live
Total
.
LCP / LOP OP. Time Materials 신규여부 10 SS275 기존 LOP 10 SS275 기존 LOP 10 SS275 신규 STS304 신규 24 SS275 신규 24 FRP 신규 STS304 신규 SS275 신규 STS304 기존 24 SS275 기존 Pack. Elec. Unit Total Opr. Curr. 1.0 ton/hr 2.2 2.2 2.2 1.43 3 4.5 7.5 LOP Belt type 1.0 ton/hr 2.2 4.4 2.2 1.76 1.5 1.5 3 1 Water Jacket Screw type 0.5 t/hr 1.5 1.5 1.2 0.3 0.6 0.9 1 Vertical Cylinder Type 5.00 ㎥ 7.5 15 22.5 2
Single suction,
Centrifugal turbo type
10.0㎥/hr x 2.2 kw x 60Hz x 4 kg/㎠·G
2.2 4.4 2.2 1.76 1.2 2.5 3.7 LOP 2.2 2.2 2.2 2.2 2.5 5 7.5 LOP 7.5 15 22.5 1.2 2.5 3.7 7.5 15 22.5 Ins. (hr/d) 8. 물 및 약품 공급설비 TK-801 급수 저장조 1 PP-801 A/B 급수펌프 A/B 1 CT-802 냉각탑 1 1 Suction & Open type 10 RT TK-803 냉각수 저장조 1 1 Vertical Cylinder Type 3.00 ㎥ PP-803 A/B 냉각수 순환펌프 A/B 1 2
Single suction,
Centrifugal turbo type
5.0㎥/hr x 1.5 kw x 60Hz x 4 kg/㎠·G
TK-804 요소수 저장조 1 1 Vertical Cylinder Type 0.00 ㎥ PP-804 A/B 요소수 공급펌프 A/B 1 1 2 Diaphram Type 17.2 kg/hr 3.70 7.4 3.7 2.96 1.2 2.5 3.7 CP-901 A/B 공기 압축기 1 1 2 Rotary Screwed Type 5 Nm3/min x 7kg/cm2.G 22 44 22 17.6 2.8 1 3.8 LCP 24 SS275 신규 FI-901 제습기 1 1
Double Varrel Absorption Type
5 Nm3/min 1.5 1.5 1.5 1.2 0.5 0.1 0.6 LOP 24 SS275 신규 TK-901 계장용 공기 탱크 1 1 Vertical Cylinder Type 1.50 ㎥ 1 1 SS275 신규 TK-902 공정용 공기 탱크 1 1 Vertical Cylinder Type 1.00 ㎥ 1.5 1.5 SS275 신규 HE-901 공기 냉각기 1 1 Shell & Tube 5 Nm3/min 0.5 0.1 0.1 SS275 신규 FI-902 라인 필터 1 1 Filter type 1 ㎥/min 0.1 0.1 0.2 SS275 신규 1 1 1.5 3 1.5 1.2 ● ● LOP 24 ● LOP 9. 기타 설비 -5- Remarks
===== 10. 공내역서.pdf =====
시설 내역
사업명 : 2026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
사업주 : 의성 신기농장
내역 집계표
[단위 : 원]
항목
내역 수량 단위 1. 반입 및 공급설비 1 Lot 2. 건조 및 탄화 설비 1 Lot 3. 열 공급설비 1 Lot 4. 건조배가스 처리설비 1 Lot 5. 연소배가스 처리설비 1 Lot 6. 공기 및 배가스 송풍설비 1 Lot 7. 바이오차 냉각설비 1 Lot 8. 물 및 약품 공급설비 1 Lot 9. 기타 설비 1 Lot II. 전기 및 계장 설비 1 Lot III. 설계감리비 1 Lot 단가 금액 비고 I. 기계설비 합 계 -
상세 내역서
2026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규
명
(단위 : 원) 격 칭
재 료 비
수량
단위 단가
I. 기계설비
1. 반입 및 공급설비
Slide type
Shaftless Screw +
Rectangular
4 Points Supported Loadcell
1 Set 1 Set 2-1 건조기 Rotary Klin Type 1 Set 2-2 건조계분정량공급기
Shaftless Screw +
Rectangular Hopper
1 Set 2-3 탄화기 Rotary Klin Type 1 Set 2-4 탄화기 슬라이드게이트 Slide type 1 Set 2-5 냉각기 Water Jacket Screw type 1 Set 1 Set
Magnetic Separator
영구자석 3,000Gauss
1 Set 3-1 탈취로 LPG Burner Gun Type 1 Set 3-2 고온산화분해 및 열풍발생장치 LPG Burner Gun Type 1 Set Cyclone type 1 Set 1 Set
1-2 계분정량공급기
소 계
2. 건조 및 탄화 설비
2-6 냉각기 로터리밸브
2-7 탄화자력선별기
Rotary Multi-Bladed Type
Sub Total
3. 열 공급설비
Sub Total
4. 건조배가스 처리설비
4-1 건조사이클론
4-2 건조사이클론 로터리밸브
Rotary Multi-Bladed Type 경
비
비고
형 식 1-1 슬라이드게이트 노무비 합계 3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상세 내역서
2026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규
명
(단위 : 원) 격 칭
재 료 비
수량
단위
Cyclone type
Rotary Multi-Bladed Type
4-4 탄화사이클론 로터리밸브
Water Spray (Direct)
with Discharge Screw
Water Spray (Direct)
with Discharge Screw
4-5 건조응축기
4-6 탄화응축기
단가
1
Set 1 Set 1 Set 1 Set
소 계
5. 연소배가스 처리설비
5-1 반건식반응기
Cylinder Shaped 1 Set 5-2 반건식반응기 슬라이드게이트 Slide type 1 Set 5-3 반건식반응기 로터리밸브 Rotary Bladed Type 1 Set 5-4 소석회 저장조 Vertical Cylinder Type 1 Set 5-5 소석회 저장조 슬라이드게이트 Slide type 1 Set 5-6 소석회 저장탱크 바이브레이터 Vibrator 1 Set 5-7 소석회 정량공급기 Screw type(Included R/V) 1 Set 5-8 활성탄 저장조 Vertical Cylinder Type 1 Set 5-9 활성탄 저장조 슬라이드게이트 Slide type 1 Set 5-10 활성탄 저장탱크 바이브레이터 Vibrator 1 Set 5-11 활성탄 정량공급기 Screw type(Included R/V) 1 Set 5-12 소석회 이송송풍기 Roots Blower 2 Set 5-13 백필터 Pulse-Jet, On-line 1 Set 5-14 백필터 바이브레이터 Vibrator 1 Set 5-15 백필터 슬라이드게이트 Slide type 1 Set 5-16 백필터 로터리밸브 Rotary Bladed Type 1 Set 5-17 냉각수 분무노즐 Twin Fluid Atomizer 1 Set 경
비
비고
형 식
4-3 탄화사이클론
노무비 합계 4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상세 내역서
2026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규
명
(단위 : 원) 격 칭
재 료 비
수량
단위 단가 Packed Bed Type 1 Set 5-19 습식세정탑 순환펌프 A/B
Single suction,
Centrifugal turbo type
2 Set 6-1 건조배가스 송풍기
Single Suction, Centrifugal
Turbo Type
1 Set 6-3 유인송풍기 Single Suction Turbo 1 Set Water Jacket Screw type 1 Set 8-1 급수 저장조 Vertical Cylinder Type 1 Set 8-2 급수펌프 A/B
Single suction,
Centrifugal turbo type
2 Set 8-3 냉각탑 Suction & Open type 1 Set 8-4 냉각수 저장조 Vertical Cylinder Type 1 Set 8-5 냉각수 순환펌프 A/B
Single suction,
Centrifugal turbo type
2 Set 9-1 공기 압축기 Rotary Screwed Type 1 Set 9-2 제습기
Double Varrel Absorption
Type
1 Set 9-3 계장용 공기 탱크 Vertical Cylinder Type 1 Set 9-4 공정용 공기 탱크 Vertical Cylinder Type 1 Set 9-5 공기 냉각기 Shell & Tube 1 Set
소 계
6. 공기 및 배가스 송풍설비
소 계
7. 바이오차 냉각설비
7-1 냉각기
경
비
비고
형 식
5-18 습식세정탑
노무비 합계
소 계
8. 물 및 약품 공급설비
소 계
9. 기타 설비
5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상세 내역서
2026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계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보수 제작‧납품 및 설치)
규
명
(단위 : 원) 격 칭
재 료 비
수량
단위 단가 Filter type 1 Set I-1 Electric MCC and Others 1 Set I-2 Instrument TG/TE and Others 1 Set 1 Lot
Sub Total
II. 전기 및 계장 설비
소 계
III. 설계감리비
I-1 설계감리비
경
비
비고
형 식
9-6 라인 필터
노무비 합계
소 계
Grand Total
6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