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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153] 천안의료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추정가격: 1121만원 입찰일시: 2026-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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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천안의료원 승강기유지보수관리용역 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천안의료원 승강기유지보수관리용역 공고서.hwp =====
천안의료원 공고 제2026 - 34 호

천안의료원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소액수의견적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천안의료원 승강기유지관리용역 소액수의견적공고

○ 품명 및 수량 분류명 설치장소 수량 형태 번호 비 고 1 지하1층 중앙복도 에스컬레이터 5800-771 5800-771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참조 에스컬레이터 5800-772 5800-772 2 지상1층 로비 에스컬레이터 5800-773 5800-773 에스컬레이터 5800-774 5800-774 3 본관 B구역 장애인용 5018-241 5018-241 장애인용 5018-242 5018-242 장애/병원용 5018-243 5018-243 장애/병원용 5018-244 5018-244 승객용 5018-245 5018-245 승객용 5018-246 5018-246 4 본관 A구역 장애/전망용 5018-253 5018-253 장애/전망용 5018-254 5018-254 5 외부 출입로 장애/전망용 5018-255 5018-255 6 본관 음압병동 병원용 5077-323 5077-323 7 신규 기숙사 장애인용 5097-859 5097-859

※구매예정량은 예상소요량이므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장소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기초금액 : 12,332,000원정 (부가세 포함, 모든제비용포함)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충청남도 천안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제한경쟁, 공동수급불허, 총액입찰이며 전자 입찰로 집행합니다.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동안의 본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서 및 입찰내역서, 특수조건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 종류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바뀔 수 있음

2. 개찰일시 및 장소

○ 견적서제출 : 2026년 10 월 05 일(월) ~ 2026년 10 월 08 일(목) 10: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 월 08 일(목) 11:00 천안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모든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 본원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에 따라 연중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

○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승강기)[6880]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승강기)[6881]를 득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방식

○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 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유효한 입찰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
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품목내역서,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됨

○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재무팀(041-570-70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천안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
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내역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계약이행증권(10%) 1부 ○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1부

○ 업무관련 증빙서류(해당시 제출 – 자격증, 허가증 등)

○ 통장사본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됨.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천안의료원 재무팀 (041-570-7017), 시설팀 (041-570-70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 천안의료원 승강기유지보수관리용역 공고서.pdf =====
천안의료원 공고 제2026 -

34 호

천안의료원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소액수의견적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천안의료원 승강기유지관리용역 소액수의견적공고
○ 품명 및 수량

분류명 설치장소 수량

에스컬레
1

지하1층
중앙복도

이터
에스컬레
이터
에스컬레

2 지상1층 로비

이터
에스컬레
이터
장애인용
장애인용
장애/병

3 본관 B구역

원용
장애/병
원용
승객용
승객용
장애/전

4 본관 A구역 5 외부 출입로

6
7

본관 음압병동
신규 기숙사

망용
장애/전
망용
장애/전
망용
병원용
장애인용

형태 번호 5800-771 5800-771 5800-772 5800-772 5800-773 5800-773 5800-774 5800-774

5018-241
5018-242

5018-241
5018-242

5018-243 5018-243 과업내용서 5018-244 5018-244

5018-245
5018-246

5018-245
5018-246

5018-253 5018-253 5018-254 5018-254 5018-255 5018-255

5077-323
5097-859

5077-323
5097-859

※구매예정량은 예상소요량이므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장소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기초금액 : 12,332,000원정 (부가세 포함, 모든제비용포함)

비 고

및
특수조건
참조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충청남도 천안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제한경쟁, 공동수급불허, 총액입찰이며 전자 입찰로 집행합니다.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동안의 본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서 및 입찰내역서, 특수조건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 종류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바뀔 수 있음
2. 개찰일시 및 장소
○ 견적서제출 : 2026년 10 월 05 일(월) ~ 2026년 10 월 08 일(목) 10: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 월 08 일(목) 11:00 천안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모든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 본원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에 따라 연중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
○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승강기)[6880]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승강기)[6881]
를 득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방식
○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
첨 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유효한 입찰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90%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

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
건, 입찰품목내역서,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
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됨
○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재무팀(041-570-70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
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천안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
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내역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계약이행증권(10%) 1부
○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1부

○ 업무관련 증빙서류(해당시 제출 – 자격증, 허가증 등)
○ 통장사본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됨.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천안의료원 재무팀 (041-570-7017),
시설팀 (041-570-70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 2. 용역계약특수조건(26~27).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목
차

제 1 조 총 칙 제 2 조 용역기간 제 3 조 용역착수 제 4 조 용역의 범위 제 5 조 용역방법 제 6 조 긴급조치 제 7 조 계약자 책임과 의무 제 8 조 기성․ 준공 제출도서 제 9 조 대가의 지급 제 10 조 기타 용역계약 특수조건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제 1 조(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2027년 천안의료원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용역기간)

본 유지관리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단,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사유에의해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용역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1항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한다.

① 용역 착수계 ② 기술자격 증빙서류 ③ 점검인력 및 점검일정 ④ 비상연락체계

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엔지니어링공제조합)

⑥ 근로자재해 공제증권 ⑦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제 4 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내용과 같다.

② 계약자는 용역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용역방법)

① 계약자는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긴급보수를 위한 발주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긴급보수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예비자재 또는 계약자 보유 자재 로 즉시 조치하여 고장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작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보수 후 그 결과를 작성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기성검사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점검자 및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긴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고장시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긴급보수를 위하여 주간연락처, 야간연락처, 이동통신 등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7 조(계약자 책임과 의무)

① 계약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에 필요한 보수자재, 소모품, 시험장비 및 사용공구 등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즉시 공급 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용역기간 중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승강기의 사고와 계약상대자 직원이 해당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에 의한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고 이를 본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기성․준공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 제출도서를 본 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와 같다.

① 기성․준공검사원 ② 기성․준공내역서 ③ 임금체불확인서 ④ 승강기 점검표 ⑤ 기타 증빙서류 제 9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실적에 따라 매월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기준일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사규(계약사무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 10 조(기타)

①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이와 준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용역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자 부담으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해야 한다.

② 감독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용역 수행에 사회통념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④ 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➄ 제8조의 기성․준공검사원(내역서)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의 자체점검 등록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➅ 승강기 교체사업이 진행중으로 공사기간 및 제조사 자체점검기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가 조기 준공되어 유지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예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엘리베이터 : 1~4호기 5개월, 5~6호기 3개월, 10호기 5개월 /에스컬레이터 : 1~4호기 5개월)

===== 1. 과업내용서(26~27).hwp =====
과 업 내 용 서

1. 목 적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상호 보완적인 사항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의거 ‘2026~2027년 천안의료원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을 승강기에 대한 전문 유지관리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탑승자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 범위

가. 자체점검(월 1회 기준) 및 고장발생 시 수리

나.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긴급출동

다. 정기검사(연 1회) 및 법정검사 시 입회 및 사후조치

라. 승강로 내부 및 카 상부 청결유지 3. 승강기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일대

4. 대상기기 :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장소 승강기 형식 승강기번호 수량 지하1층 중앙복도 에스컬레이터 5800-771 1대 에스컬레이터 5800-772 1대 지상1층 로비 에스컬레이터 5800-773 1대 에스컬레이터 5800-774 1대 본관 A구역 장애/전망용 5018-253 1대 장애/전망용 5018-254 1대 본관 B구역 장애인용 5018-241 1대 장애인용 5018-242 1대 장애/병원용 5018-243 1대 장애/병원용 5018-244 1대 승객용 5018-245 1대 승객용 5018-246 1대 외부 출입로 장애/전망용 5018-255 1대 본관 음압병동 병원용 5077-323 1대 신규 기숙사 장애인용 5097-859 1대 5. 점검방법 및 시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항상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실시한 경우 점검일지(실시 내용과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1) 점검안내문 2) 월간점검 3) 정기검사 수검 4) 긴급조치 및 고장수리 5) 기타 점검 및 예방정비

나. 점검 등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의 근무시간(계약상대자의 통상 근무일의 통상 근무시간)내에 실시하기로 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근무시간 외에 별도의 점검 등 유지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 하여야 한다.(단, 근무시간 내에 점검을 시작하여 계속한 경우는 근무시간 내에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불시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통보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유지관리 인력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추후에 정산한다. 단, 수리는 별도 유상계약에 의한다.

라. 점검양식은 [붙임2. 전기식 엘리베이터 점검표]를 참조한다.

6. 점검 및 보수

가. 월 1회 이상 승강기 기술전문가(법정자격증소유자)를 파견하여 점검사양서에 의거하여 점검, 급유 조정 등을 이행하여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사전정비를 통한 고장발생 억제 및 고장시의 고장수리 시행.

다. 승강기 점검은 제작사에서 작성된 승강기 점검사양서의 작업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 및 급유 등을 실시한다.

1) 전동기 2) TRACTION MACHINE 3) FLOOR CONTROLLER

4) 수전반, 제어반, 신호반, 기동반, 운전반

5) GOVERNOR MACHINE 6) MAGNET BRAKE 7) CAR관련 각부장치 및 상태

8) DOOR 개폐기구 및 각층 DOOR 장치

9) 각층 INDICATER 및 각층 HALL PUSH BUTTON

10) 주 RAIL 및 COUNTER WEIGHT RAIL

11) COUNTER WEIGHT 12) 승강로 및 PIT내의 각 장치 13) 각종 SWITCH 및 안전장치

14) 주 ROPE 및 GOVERNOR ROPE

15) 기타 제조회사에서 점검을 요하는 사항

16) 위의 각 기계부분의 녹, 먼지, 여분의 유지 제거 및 청소

라. 에스컬레이터 점검은 제작사에서 작성된 승강기 점검사양서의 작업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 및 급유 등을 실시한다.

1) 기계실 내 2) 수전반․제어반 3) 전동기 4) 브레이크 5) 구동베어링․감속기어 6) 구동체인 안전스위치 및 비상브레이크 7) 스텝 구동장치 8) 손잡이 구동장치 9) 빗판(상하부승강장) 10) 빗판과 스텝의 물림(상하부승강장) 11) 손잡이(상부승강장) 12) 손잡이 가드(상하부승강장) 13) 비상정지버튼 스위치(상하부승강장) 14) 기동스위치(상하부승강장)

15) 경보․운전․정지․휴지스위치 (상하부승강장)

16) 스텝면(상부승강장) 17) 내측판 18) 스텝라이저 19) 스텝체인 20) 스텝레일 21) 스텝과 스커트가드의 틈새 22) 스텝체인 안전스위치(하부승강장) 23) 인레트 스위치 24) 삼각부 가드판 25) 스텝면 주의표시 26) 소방설비등과의 연동정지 27) 비상 장비의 보관 상태 등 7. 점검일지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돌발고장 보수 시 점검보수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기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부품교체 등 수리를 요할 시는 점검일지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긴급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고장시 상시 연락가능한 비상연락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고장, 수리 등으로 방문시 발주처에 비치된 고장, 수리 일지를 분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긴급보수를 위하여 주간연락처, 야간연락처, 이동통신 등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9. 유지관리품질의 수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다음 각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장한다. 다만.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 천재지변, 건물 자체의 하자. 별도 계약에 의한 수리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서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월 고장회수 : 3회 이내 2) 월 비운행시간 : 48시간 이내

3) 출동시간 : 신고 후 60분 이내, 갇힘 사고 시 30분 이내

(다만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출동지연은 용인해준다.)

나. 계약상대자가 품질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해서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승강기의 익 월 유지관리비 중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월 고장률 초과 시 : 해당 승강기 1개월간 유지관리료의 50%

2) 월 비운행시간 초과 시 : 해당 승강기 1개월간 유지관리료의 50%

3) 비상출동시간 초과 시 : 해당 승강기 1개월간 유지관리료의 50%

다. 보상액이 유지관리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무상 제공 부품

가. 계약상대자는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부품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밖의 부품의 교체 및 수리공사는 본 계약과 관계없이 별도로 유상공급 한다. 단, 모든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그 외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보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오일류(권상기 기어오일 및 유압오일 제외)

2) 각종 퓨즈(속단퓨즈 제외)

3) 각종 신호기용 램프(형광등, 인테리어조명 제외)

4) 점검용 소모자재(볼트, 너트 등) 5) 헝겊 등 11. 법정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검사시 입회하여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법정검사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에 의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완한다.

12.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행한다.

라. 본원은 감염병, 천재지변 등 돌발상황시 우선 동원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 과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붙 임 : 1. 전기식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항목 및 방법 1부.

2. 전기식 엘리베이터 점검표 1부. 끝.

* 붙임1,2는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별표 및 별지서식임

[붙 임1] 전기식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항목 및 방법 No 점검항목 장치 B로 하여야 할것 C로 하여야 할 것 주기 (회/월) 1 기계실, 구동기 및 풀리 공간에서 하는 점검 1.1 통로, 출입문/점검문 ㅇ통로에 장애물이 있는 것 ㅇ계단의 상태가 불량한 것 ㅇ통로가 현저하게 어두운 것 ㅇ잠금 장치가 불량한 것 ㅇ잠금 스위치의 기능을 상실한 것. 1/1 1.2 환경 ㅇ엘리베이터 관계 이외의 물건이 있는 것 ㅇ현저히 어두운 것. ㅇ환기가 부족한 것

ㅇ실온이 +5℃ 미만 또는 40℃ 초과하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천정, 창 등에서 우수가 침입하여 기기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것

1/1 1.3 제어 패널, 캐비닛 접촉기, 릴레이 제어 기판

ㅇ접촉기, 릴레이-접촉기 등의 손모가 현저한 것

ㅇ잠금 장치가 불량한 것 ㅇ고정이 불량한 것 ㅇ발열, 진동 등이 현저한 것 ㅇ동작이 불안정 한 것 ㅇ환경상태(먼지, 이물질)가 불량한 것

ㅇ제어 계통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결함 또는 오류가 발행한 것

ㅇ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이 규정 값을 초과하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것 ㅇ퓨즈 등에 규격외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

ㅇ먼지나 이물에 의한 오염으로 오작동의 염려가 있는 것

ㅇ기판의 접촉이 불량한 것.

ㅇ제어계통에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것.

ㅇ제어계통에서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또는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 경미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

1/1

㈜ 제어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결함 코드 및 고장 처리에 대한 사항은 제조사 제공

1.4 수권조작 수단 ㅇ수권조작 수단이 불량한 것 1/3 1.5 층상선택기 ㅇ각 부분의 손모가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계속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1/1 1.6 상승과속방지 수단 - ㅇ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1/3 1.7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 보호수단 - ㅇ검사기준 9.11.5에 부적합한 것 ㅇ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1/3 1.8 권 상 기 감속기어 ㅇ누유가 심한 것 ㅇ윤활유가 부족 또는 노화되어 있는 것 ㅇ기어 이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트러스트량이 큰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윤활불량으로 눌러 붙을 상태의 염려가 있는 것

ㅇ기어 이의 마모가 심한 것 ㅇ트러스트량이 심하게 큰 것 1/3 1.9 도르래 ㅇ로프홈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것 ㅇ보호수단이 불량한 것

ㅇ로프홈의 마모가 심한 것 또는 불균일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

ㅇ로프가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는 것 ㅇ축의 상태가 불량한 것 1/6 1.10 베어링 ㅇ발열이 현저한 것 ㅇ이상음이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운전의 계속이 위험스러운 것 ㅇ제조사가 제시한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 1/6 1.11 브레이크 라이닝 드럼 플런저 스프링

ㅇ라이닝에 기름부착이 있고 제동에 영향이 있는 것

ㅇ브레이크 드럼 등의 마모가 현저하여 라이닝의 닿는 면적이 부족한 것

ㅇ라이닝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솔레노이드/플런저의 작동이 불량한 것 ㅇ전원 공급/차단이 불량한 것 ㅇ카의 멈춤 유지가 불량한 것 1/1 1.12 고정 도르래, 풀리

ㅇ로프 홈의 마모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ㅇ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 ㅇ이상 음이 있는 것 ㅇ보호수단이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로프 홈의 마모가 심한 것 또는 불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1/12 1.13 전동기 ㅇ발열이 현저한 것 ㅇ이상음이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운전의 계속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ㅇ구동시간 제한장치의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1/1 1.14 전동발전기 ㅇ발열이 현저한 것 ㅇ이상음이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운전의 계속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1/1 1.15 조 속 기 카측

ㅇ각부 마모가 진행하여 진동 소음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베어링에 눌러 붙음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ㅇ캣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 ㅇ작동치가 규정 범위를 넘는 것 ㅇ스위치가 불량한 것 ㅇ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것. 1/6 1.16 균형추측

ㅇ각부 마모가 진행하여 진동 소음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베어링에 눌러 붙음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ㅇ캣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 ㅇ작동치가 규정 범위를 넘는 것 ㅇ스위치가 불량한 것 ㅇ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것. 1/6 1.17 기계실 기기의 내진대책

ㅇ권상기, 전동발전기의 전도, 이동방지 스토퍼의 부착에 느슨해짐이 있는 것 또는 손상이 있는 것

ㅇ권상기 도르래의 로프가드 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또는 손상이 있는 것

ㅇ제어반등의 전도방지 조치의 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전도, 이동의 염려가 있는 것 ㅇ로프의 벗겨질 염려가 있는 것 1/12 2. 카 실내에서 하는 점검 2.1 카 실내 주벽, 천장 및 바닥 ㅇ변형, 마모, 녹, 부식 등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 ㅇ난연재 이상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1/3 2.2 카의 문 및 문턱 ㅇ변형, 마모, 녹,부식 등이 현저한 것

ㅇ문짝사이의 틈새 또는 문짝과 문설주, 인방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가 10mm를 초과한 것

ㅇ문턱 틈새가 35mm를 초과하는 것 ㅇ문개폐동작이 현저하게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 ㅇ착상 정확도가 ±10mm를 초과하는 것 ㅇ재착상 정확도가 ±20mm를 초과하는 것 1/1 2.3 카도어 스위치 - ㅇ스위치의 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ㅇ스위치의 작동위치가 적당치 않은 것 ㅇ스위치의 기능을 상실한 것 1/1 2.4 문닫힘안전장치 ㅇ반전동작이 둔한 것 ㅇ반전동작이 불안정한 것 1/1 2.5 카 조작반 및 표시기 버튼 스위치류

ㅇ누름버튼, 스위치류의 노화․손상이 현저한 것

ㅇ스위치류의 표시가 선명하지 않은 것

ㅇ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잠금장치가 불완전한 것

ㅇ표시기의 표시가 부정확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누름버튼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1/1 2.6 비상통화장치 ㅇ경보장치, 통화장치의 감도가 저하된 것 ㅇ경보장치, 통화 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것 1/1 2.7 정지스위치 - ㅇ정지스위치의 동작이 불량한 것 1/1 2.8 용도, 적재하중, 정원 등 표시 ㅇ표시가 부정확한 것 ㅇ표시가 없는 것 ㅇ승강기 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것 - 1/6 2.9 조명 예비조명 ㅇ50lx 미만인 것 ㅇ예비조명이 점등하지 않은 것 ㅇ예비조명의 조도가 2lx 미만인 것 1/1 2.10 카바닥 앞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 - ㅇ검사기준 11.2.1에 부적합 것

ㅇ보호판의 부착에 늘어짐 또는 손상이 있는 것

1/3 2.11 측면 구출구 ㅇ구출구의 개폐가 곤란한 것 ㅇ전용 키 없이 열 수 있는 것

ㅇ스위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구출구를 열어도 카가 정지하지 않는 것

ㅇ구출구가 파손되어 있는 것 1/3 3. 카 위에서 하는 점검 3.1 비상구출구 ㅇ구출구의 개폐가 곤란한 것

ㅇ스위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구출구를 열어도 카가 정지하지 않는 것

ㅇ구출구의 덮개가 없는 것 또는 파손되어 있는 것

1/3 3.2 문의 개폐장치 전동기 벨트/체인 도어기판 ㅇ문의 개폐시의 소음,진동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개폐기구에 극심한 마모, 늘어짐이 있는 것 ㅇ정전시에 수동개방이 불가능한 것 1/1 3.3 도어잠금 및 잠금해제장치 ㅇ잠금장치의 마모, 노화가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잠금 및 해제가 곤란한 것

ㅇ잠금 작용 부품의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ㅇ잠금 작용이 유지되지 않는 것 1/1 3.4 카 위 안전스위치 - ㅇ스위치의 개폐기능이 불량한 것 ㅇ스위치를 꺼도 카가 정지하지 않는 것 1/1 3.5 상부 도르래, 풀리, 스프라켓 ㅇ로프 홈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 ㅇ보호수단이 불량한 것

ㅇ로프 홈의 마모가 심하고 또는 불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ㅇ로프 슬립이 나타나고 위험성이 있는 것 1/6 3.6 비상정지장치 스위치 ㅇ녹, 부식 등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여 작동이 불안전한 것 ㅇ스위치의 기능의 상실이 예상되는 것 1/1 3.7 조속기 로프

ㅇ로프의 마모 및 파손이 승강기 검사기준 4.1.3(8)의 규정치 또는 부속서 XI에 가까운 것

ㅇ로프의 변형, 신장, 녹 발생이 현저한 것

ㅇ당김부 재료의 마모, 녹 발생, 부식이 현저한 것

ㅇ로프의 마모 및 파손이 승강기 검사기준 4.1.3(8)의 규정치 또는 부속서 XI를 초과하는 것

ㅇ상기 이외에도 B의 상태가 심하고 위험하다고 보이는 것

ㅇ2중너트, 핀 등의 견고함과 조임이 불량한 것

ㅇ단말처리가 불량한 것 1/6 3.8 카의 가이드 슈(롤러) ㅇ섭동부(회전)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카 주행 및 다른 기기에 영향이 있는 것

1/12 3.9 주로프 및 부착부

ㅇ로프의 마모 및 파손이 승강기 검사기준 4.1.3(8)의 규정치 또는 부속서 XI에 가까운 것

ㅇ로프의 변형, 신장, 녹 발생, 부식이 현저한 것

ㅇ장력이 불균등 한 것

ㅇ로프의 마모 및 파손이 승강기 검사기준 4.1.3(8)의 규정치 또는 부속서 XI를 초과하는 것

ㅇ상기 이외에 B의 상태가 심하여 위험하게 보이는 것

ㅇ2중너트, 핀 등의 조임 및 장착이 불확실한 것

ㅇ단말처리가 불량한 것 1/6 3.10 과부하감지장치 ㅇ장치의 부착이 불합리한 것 ㅇ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

ㅇ스위치가 작동하여도 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

ㅇ스위치 자체의 기능을 상실한 것 1/1 3.11 가이드레일, 브라켓

ㅇ레일과 브라켓에 심하게 녹, 부식 등이 보이는 것

ㅇ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림, 휨 등이 발생한 것

1/12 3.12 균형추 각부

ㅇ균형추의 이어지는 볼트 또는 틀의 늘어짐, 녹 발생, 부식이 현저한 것

ㅇ섭동부의 마모가 현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카의 주행 및 다른 기기에 영향이 있는 것

1/6 3.13 균형추측 비상정지장치 스위치 ㅇ녹 발생, 부식 등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여 작동이 불안정한 것 ㅇ스위치 기능의 상실이 예상되는 것 1/3 3.14 균형추 상부 도르래, 풀리 ㅇ로프 홈의 마모가 심한 것 ㅇ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 ㅇ보호수단이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1/6 3.15 상부 화이널리미트 스위치 - ㅇ스위치의 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ㅇ스위치의 작동위치가 적당하지 않은 것 ㅇ기능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1/1 3.16 승강장의 문 및 문턱 도어 가이드슈

ㅇ변형, 마모, 녹발생, 부식 등이 현저한 것

ㅇ승강장 문과 출입문 틀과의 틈새가 현저하게 큰 것

ㅇ문의 개폐동작이 현저하게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여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 1/1 3.17 도어잠금 스위치 ㅇ먼지의 축척이 예상되는 것

ㅇ부착부 부분의 녹 발생, 부식이 현저하여 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것

ㅇ스위치의 기능을 상실한 것 1/1 3.18 도어클로저

ㅇ녹 발생, 부식, 노화가 심하여 도어클로저 기능이 부족한 것

ㅇ도어클로저 기능을 상실한 것

ㅇ도어클로저 관련 부품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한 것

1/1 3.19 이동케이블 및 부착부

ㅇ케이블이 다른 기기, 돌출물과 접촉하여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 또는 손상되고 있는 것

ㅇ케이블 끝부 및 당김부에 손상의 염려가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 1/6 3.20 승강로 주벽 ㅇ승강로 벽의 균열, 누수 등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운행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ㅇ승강기 관계이외의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

주)스피커, 연기감지기는 승강기 관계설비로 본다.

1/12 3.21 점검문/비상문 ㅇ잠금장치가 불량한 것 ㅇ개폐가 곤란한 것 ㅇ승강로 내부로 열리는 것 ㅇ스위치의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1/3 3.22 승강로 조명 ㅇ 조도가 50lx 미만인 것 ㅇ조명이 점등되지 않는 것 1/3 3.23 비상통화장치 ㅇ경보장치, 통화장치의 감도가 저하된 것 ㅇ경보장치, 통화 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것 1/3 3.22 승강로내의 내진 대책

ㅇ카 및 균형추차의 로프가드의 부착부에 늘어짐 또는 손상이 생기고 있는 것

ㅇ로프, 이동케이블, 테이프, 쇄의 보호장치가 불합리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로프가 벗겨질 염려가 있는 것 ㅇ레일을 이탈할 염려가 있는 것 ㅇ기능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1/12 4. 승강장에서 하는 점검 4.1 승강장버튼 및 표시기

ㅇ누름버튼, 스위치류의 노후, 손상이 현저한 것

ㅇ표시기의 표시가 부적합한 것

ㅇ누름버튼, 스위치류의 기능이 심하게 저하하고 고장의 염려가 있는 것

1/1 4.2 잠금 해제 열쇠구멍 - ㅇ전용 열쇠(삼각키)의 사용이 어려운 것

ㅇ전용 열쇠가 아닌 다른 수단의 사용이 가능한 것

1/1 4.3 에이프런 ㅇ부식이 심하고 고정 상태가 불량한 것 ㅇ이탈의 염려가 있는 것 ㅇ높이가 0.75m 미만인 것 1/3 5. 피트에서 하는 점검 5.1 완충기

ㅇ완충기 본체 및 부착부분의 녹발생이 현저한 것

ㅇ유압식으로 유량부족의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완충기의 부착이 불확실한 것 ㅇ스프링식에서는 스프링이 손상되어 있는 것 ㅇ전기안전장치가 불량한 것 1/6 5.2 조속기로프 및 기타의 당김 도르래 ㅇ카의 주행중 동요, 소음 등이 현저한 것 ㅇ인장차의 틈새가 작게 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로프 등이 벗겨질 염려가 있는 것 ㅇ인장차가 바닥에 닿는 것 1/3 5.3 피트바닥 ㅇ청소상태가 불량한 것 ㅇ방수가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여 기기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

1/6 5.4 하부 화이널리미트 스위치 - ㅇ스위치의 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ㅇ스위치의 작동위치가 적당하지 않은 것 ㅇ스위치 기능을 상실한 것 1/1 5.5 카 비상정지장치 및 스위치 ㅇ녹 발생, 부식 등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작동이 불안정한 것 ㅇ비상정지장치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 1/1 5.6 하부 도르래 ㅇ로프 홈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 ㅇ보호수단이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1/6 5.7 보상수단 및 부착부 ㅇ변형, 신장, 마모, 녹 발생이 현저한 것

ㅇ인장멈춤부 재료의 마모, 녹발생, 부식이 현저한 것

ㅇ튀어오름장치가 불량한 것 ㅇ인장장치가 불량한 것 ㅇ전기안전장치가 불량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것

ㅇ이중너트, 핀 등의 조임 및 장착이 불합리한 것

ㅇ단말처리가 불량한 것 1/6 5.8 균형추 밑부분 틈새

ㅇ승강기 검사기준 4.1.4(5) 표7의 규정치에 가까운 것

ㅇ완충기에 닿는 것 ㅇ규정범위를 초과하는 것

ㅇ스프링식에서는 화이널리미트 스위치의 거리를 밑도는 것

ㅇ완충기를 압축하고 있는 것 1/6 5.9 이동케이블 및 부착부

ㅇ케이블이 다른기기, 돌출물과 접촉하여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 또는 손상하고 있는 것

ㅇ케이블 끝부 및 인장멈춤부에 손상의 염려가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 1/6 5.10 과부하감지장치 ㅇ장치의 부착에 늘어짐 또는 손상이 생긴 것 ㅇ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

ㅇ스위치가 작동하여도 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

ㅇ스위치 자체의 기능이 상실된 것 1/1 5.11 피트내의 내진대책

ㅇ카의 하강차, 균형로프 및 조속기로프의 인장차의 로프가드에 부착의 늘어짐 또는 손상이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로프가 이탈할 염려가 있는 것 1/12 6 .비상용 엘리베이터 점검 6.1 카 호출장치 ㅇ호출운전이 되지 않는 것 1/1 6.2 소방운전스위치 (로비) ㅇ열쇠구멍이 불량한 것 ㅇ1,2단계 운전이 불량한 것 6.3 1, 2차 소방운전 ㅇ1, 2차 소방운전이 불합리한 것 6.4 비상용표지 및 표시등

ㅇ비상용표지, 표시등(비상 운전등)이 선명하지 않은 것

ㅇ검사기준 16.2.7.1에 따른 알림표지가 불량한 것

ㅇ비상용표지가 없는 것 ㅇ표시등(비상 운전등)이 점등되지 않는 것 1/3 6.5 예비전원

ㅇ예비전원으로 엘리베이터를 운전할 수 없는 것

1/1 6.6 구출 수단

ㅇ검사기준 16.2.4.3에 따른 구출 수단이 불량한 것

ㅇ검사기준 16.2.4.3에 따른 구출 수단이 없는 것

1/1 6.7 탈출 수단 ㅇ카 외부에 부착된 사다리가 불량한 것 ㅇ카 내부에 보관된 사다리가 불량한 것 ㅇ사다리가 없는 것

ㅇ전기안전장치가 작동 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것

1/1 6.8 물에 대한 보호 ㅇ보호수단의 기능이 저하된 것 ㅇ보호수단의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1/1 7.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점검 7.1 음향 및 음성 신호장치 ㅇ음향 및 음성신호장치의 기능이 저하된 것 ㅇ층 선택 음성안내장치의 기능이 저하된 것 ㅇ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1/3 7.2 문턱 틈새 ㅇ3cm를 초과하는 것 1/3 7.3 기타 설비 ㅇ손잡이가 불량한 것 ㅇ거울이 불량한 것 1/6 7.4 대기시간 ㅇ10초를 초과하는 것 1/3 [붙 임2] 전기식 엘리베이터 점검표

점검결과상태 A(양호), B(요주의), 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기입하고 기호를 ○로 하고, B, C의 경우는 특기 사항란에 상세 기재할 것.

점검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No 점검항목 장치 상태 1 기계실, 구동기 및 풀리 공간 - 1.1 기계실에의 통로, 출입구 및 점검문 A. B. 1.2 기계실내의 조명․환기 A. B. C 1.3 제어패널 및 캐비닛 A. B. 1.4 수권조작수단 A. B. C 1.5 층상선택기 A. B. C 1.6 상승과속방지장치

A.
C

1.7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 방지수단

A.
C

1.8 권 상 기 감속기어 A. B. C 1.9 도르래 A. B. C 1.10 베어링 A. B. C 1.11 브레이크 시스템 A. B. C 1.12 고정도르래, 풀리 A. B. C 1.13 전동기 A. B. C 1.14 전동발전기 A. B. C 1.15 조속기 카측 A. B. C 1.16 균형추측 A. B. C 1.17 기계실 기기의 내진대책 A. B. C 2 카 실내 - 2.1 카 실내의 주벽․천정 및 바닥 A. B. C 2.2 카의 문 및 문턱 A. B. C 2.3 카 도어스위치

A.
C

2.4 문닫힘 안전장치 A. B. C 2.5 카 조작반 및 표시기 A. B. C 2.6 비상통화장치 A. B. C 2.7 정지스위치

A.
C

2.8 용도, 적재하중․, 정원의 표시 A. B 2.9 정상조명 및 예비조명

A.
C

2.10 카바닥 앞과 승강로벽과의 수평거리

A.
C

2.11 측면구출구 A. B. C 3 카위 - 3.1 비상구출구 A. B. C 3.2 문의 개폐장치 A. B. C 3.3 문의 잠금 및 해제장치 A. B. C 3.4 카위 안전스위치

A.
C

3.5 상부도르래, 풀리 또는 스프라켓 A. B. C 3.6 비상정지스위치 A. B. C 3.7 조속기로프 A. B. C 3.8 카의 가이드슈우(롤러) A. B. C 3.9 주 로프 및 부착부 A. B. C 3.10 과부하감지장치 A. B. C 3.11 가이드레일, 브라켓 A. B. C 3.12 균형추 각부 A. B. C 3.13 균형추측 비상정지스위치 A. B. C 3.14 균형추 상부 도르래, 풀리 A. B. C 3.15 상부 화이널리미트스위치

A.
C

3.16 승강장의 문 및 문턱 A. B. C 3.17 도어잠금장치 및 스위치

A.
C

3.18 도어클로저 A. B 3.19 이동케이블 및 부착부 A. B. C 3.20 승강로 주벽 A. B 3.21 점검문/비상문 A. B. C 3.21 승강로내의 내진대책 A. B. C 4 승강장 - 4.1 승강장버튼 및 표시기 A. B. C 4.2 잠금해제 및 열쇠구멍

A.
C

4.3 에이프런 A. B. C 5 피트 - 5.1 완충기 A. B. C 5.2 조속기로프 및 기타의 당김 도르래 A. B. C 5.3 피트바닥 A. B. C 5.4 하부 화이널리미트스위치

A.
C

5.5 카 비상정지장치 및 스위치 A. B. C 5.6 하부 도르래 A. B. C 5.7 보상수단 및 부착부 A. B. C 5.8 균형추 밑부분 틈새 A. B. C 5.9 이동케이블 및 부착부 A. B. C 5.10 과부하감지장치 A. B. C 5.11 피트내의 내진대책 A. B. C 6 비상용 엘리베이터 - 6.1 카 호출장치

A.
C

6.2 소방운전스위치

A.
C

6.3 비상용 표시 및 표시등 A. B. C 6.4 예비전원

A.
C

6.5 구출수단 A. B. C 6.6 탈출수단 A. B. C 6.7 물에 대한 보호 A. B. C 7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7.1 음향 및 음성신호장치 A. B 7.2 문턱 틈새 A. B 7.3 기타 설비 A. B 7.4 대기시간 A. B 특기 사항 자체점검자 교육수료번호 :

성명 :
(인)

전화번호 :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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