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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771] 2027년도 경찰청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추정가격: 3431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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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1007 공고서 2027년 경찰청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승강기유지보수_직생_중기간_적격심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007 공고서 2027년 경찰청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승강기유지보수_직생_중기간_적격심사).hwp =====

우편번호: 03739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제한경쟁/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찰청 경무담당관 경리계 박창호 ☎ 02-3150-0740, FAX 02-3150-3823

- 주소:

우)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 수요기관: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 김천기 ☎ 02-3150-1505

경 찰 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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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077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경찰청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공동이행) / 전자문서 ○ 세부품명: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7,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 12. 31. ○ 추정가격: 34,3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부서 요구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용서에 의함(미기재 시 1년) ○ 기타사항: 지역제한(서울특별시)

※ 주의사항: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한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혹은 계약 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과업지시서(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자료인 견적서(세부내역 포함)를 2026. 10 10(화)까지 반드시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2-3150-074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찰청’으로 명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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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해당사항 없음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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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승강기(6880)또는중저속 승강기)(688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7215401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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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해당사항 없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출서류 및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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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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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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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찰청 경무담당관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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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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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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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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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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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경찰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경찰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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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 경리계(02-3150-0738) 및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경찰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찰청장 귀하

===== 261007 공고서 2027년 경찰청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승강기유지보수_직생_중기간_적격심사).pdf =====
우편번호: 03739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제한경쟁/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찰청 경무담당관 경리계 박창호 ☎ 02-3150-0740, FAX 02-3150-3823

  • 주소: 우)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 수요기관: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 김천기 ☎ 02-3150-1505

경

찰

  • 1 -

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077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경찰청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공동이행) / 전자문서
○ 세부품명: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7,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 12. 31.
○ 추정가격: 34,3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부서 요구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용서에 의함(미기재 시 1년)
○ 기타사항: 지역제한(서울특별시)
※ 주의사항: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한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혹은 계약 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과업지시서(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입
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자료인 견적서(세부내역 포함)를 2026. 10 10
(화)까지 반드시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2-3150-074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
적서에 수신처는 ‘경찰청’으로 명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해당사항 없음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승강기(6880)또는중저속 승강기)(688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7215401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3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
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해당사항 없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출서류 및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찰청 경
무담당관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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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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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
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 신청서를 제출하거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
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7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경
찰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경찰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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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 경리계(02-3150-0738) 및 경찰청 홈페이
지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경찰청에 납
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
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
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
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
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
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
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
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
정한 조달질서를 훼
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
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0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찰청장 귀하 - 11 - (인)

===== 2027년 경찰청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과업내용서.hwp =====

2027년 경찰청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과업내용서

가. 용 역 명 : 2027년 경찰청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1. 과업 개요

나. 용역 기간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다. 점검 일자 : 매월 1, 3주 금요일

라.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209)

마. 과업 대상 (12대) 승 강 기 제 조 사 호기 용도 탑승인원(인) 적재량(kg) 운행 층수 설치 연도 1 일반 18 1,350 B1층~15층 2023 명원 엘리베이터 2~3 일반용 B2층~15층 4 장애인용 B1층~15층 5~6 일반용 B2층~15층 7 소방용 13 1,350 B3층~16층 2021 대명 엘리베이터 8 화물용 21 1,600 B3층~16층 9 승객용 13 1,000 B1층~8층 2024 명원 엘리베이터 10 장애인용 11 승객용 12 장애인용 13 1,000 1층~2층 2023 우성 아이디에스 2. 입찰 참가 자격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에 의하여 승강기유지관리업(고속승강기, 중저속승강기)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215401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이 제한됨.

※ 경찰청 자격자 변경 시 자격자를 입증할 수 있는 사본 제출

3. 용어의 정리

가. ‘발주처’는 본 유지관리 용역의 발주를 한 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발주처’라 한다.

나. ‘계약자’는‘발주처’와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를 말한다. 이하 ‘계약자’라 한다.

4. 점검 및 출동 시간

가. 정기점검 : 매월 1, 3주 목, 금요일 09:00∼18:00(월 2회)

1) ‘계약자’ 사정에 의하여 정기점검 일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정기점검 일시를 무단 변경 시 ‘발주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신고접수 후 출동시간

1) 신고접수 기준시간 : 신고접수 시간은 ‘발주처’ 와 ‘계약자’간 통화가 종료된 시점으로 한다.

2) 30분 내 출동 가.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운행하는 경우 나. 승강기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탑승자가 승강기에 갇혔을 경우

라. 승강기 2대 이상 동시 또는 연속 고장시

3) 1시간 내 출동 운행정지 및 일반고장(단, 승강기 내 탑승자가 없을 경우만 해당)

5. 용역 대가의 지급 기준

용역 대가의 지급은 6월, 12월 총 2회에 거쳐 지급하며 각 회차 당 총 계약금액의 1/2씩을 지급하기로 한다.

6. 제출 서류 목록 제 출 건 명 제 출 시 기 제 출 도 서 부수 착수 시 착수 2일전 1. 착수계 2. 현장 대리인계 3. 사용 인감계 4. 인감 증명서 5. 자격증 사본 6. 경력 증명서 7. 재직 증명서 8. 안전관리계획서 9. 동원인력계획표

10. 예정공정표 및 보안서약서
11. 과업내용서 붙임서류

1부 대금 청구 시 6개월 점검(총12회)이 종료된 시점 1. 대금 청구 공문 2. 승강기 점검결과 공문 3. 기성검사원 4. 기성계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7. 과업 내용서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과업내용서

각종 승강기 점검 및 보수 관리업무(이하 “경찰청 승강기 관리업무”라 한다)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찰청을 '발주처'라 하고, 승강기 점검 관리 업체를 '계약자'라 하며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도급의 범위 등 제1조(업무)

'계약자'는 인원과 기구 및 자재를 제공하여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표시된 사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조(과업범위)

①승강기 관리업무의 대상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승 강 기 제 조 사 호기 용도 탑승인원(인) 적재량(kg) 운행 층수 설치 연도 1 일반 18 1,350 B1층~15층 2023 명원 엘리베이터 2~3 일반용 B2층~15층 4 장애인용 B1층~15층 5~6 일반용 B2층~15층 7 소방용 13 1,350 B3층~16층 2021 대명 엘리베이터 8 화물용 21 1,600 B3층~16층 9 승객용 13 1,000 B1층~8층 2024 명원 엘리베이터 10 장애인용 11 승객용 12 장애인용 13 1,000 1층~2층 2023 우성 아이디에스

② '계약자'의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TRACTION MACHINE 운전 상태 체크

2. 체인 장력 상태 및 스위치 동작 상태, 오일양 및 점도율 체크

3. 릴레이 및 CONTACTOR 점검, 아크 및 동작 상태 점검

4. 기준선(LEVEL)이 ± 5㎜ 이내일 것

5. 도어 개폐 상태 점검 - 씰 흠 이물질 제거, 자동 닫힘 상태

6. 각 INDICATOR 및 버튼 동작 상태 점검

7. SAFETY SHOE 동작 상태 점검

8. 각 ROPE TENSION 점검 - MAIN 및 GOVERNOR ROPE

9. 각 SHEAVE 점검 10. CAR 와 승강로와의 간격 CHECK

11. DOOR GUIDE SHOE 및 LIMIT S/W

12. 각종 FUSE류, 신호용 전구, CAGE 내 조명 장치 점검

13. ROPE 이탈 방지 LEVER 점검

14. BRAKE STROKE 및 LINING 마모 상태 점검

15. 각 BEARING GREASE 주입

16. 수전반, 제어반, 신호반 점검 - OVER LOAD 및 부하보 상량

17. 조속기 점검. 18. 각 전원 라인 절연 체크 19. 전자브레이크 점검 20. 불순물 및 베어링 구동 상태 21. 승강로 및 PIT 내부 각 장치 22. 인터폰 및 비상등 23. 유압 각부 누유 및 OIL CHECK

24. 절연체크 ⇒ 각 호기별 제어부, 모터부, 주 전원부, 수전반 등

25. 균형추

26. 위 각 기계 부분 및 PIT·카상부·기계실 등의 먼지 제거 및 청소

27. 그 외 승강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행위 일체

28. 승강기 운행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3조(사무실 위치 및 전담 인력)

용역 사업 입찰 제출일(최종선정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유지보수 사무실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대문구 및 인근(종로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지역이어야 하며, 승강기 점검·보수 전담 인력이 2인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제 2장 업무관리 제5조(근무성실의 의무)

① '계약자'는 승강기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승강기의 수명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보수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기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비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하여 점검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반입된 일체의 장비를 청사 외로 반출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부품 교체 시, 부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재검사 및 부품공급)

① '계약자'는 '발주처'가 부품 공급을 요청하면 이를 즉시 공급하여야 하며승강기 운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 계약자'는 점검 중 승강기 등 부품이 이상할 경우 '발주처'에 구두 통보 하여야 하고, 점검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②항을 이행하지 않고 승강기가 고장이 났을 시 점검 결여로 인정되어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의 부담으로 공급하여야 할 보수자재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유류 2. 각종 카본 브러시 3. 각종 가동, 구동 접점 4. 각종 퓨즈 및 스위치 5. 각종 신호용 전구(승강기 조명등 포함) 6. 조명등 안정기 7. 각종 볼트 및 너트 8. 각종 터미널 자재 등 제8조(기술자 파견 및 교체)

① '계약자'는 기술자는 승강기 보수경력이 충분한 기술자로 파견 시켜야 한다.

② '계약자'는 '발주처' 특별 행사 진행 시 고장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한 1명 이상의 기술자(경력이 충분한 자)를 파견하고, '발주처'의 행사 시 긴급고장 및 인력구출 조치를 위하여 의무 협조하며 추가 비용은 발생 되지 않는다.

③ '계약자'의 점검요원이 '발주처'의 판단에 의해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 받을 경우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승강기 점검 및 보수기준)

① '계약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항상 안전하게 유지보수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사고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매월 2회(2일)의 월간 정기점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표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강기안전공단 보고서도 작성 후 공단에 보고한다.

③ '계약자'는 승강기의 사고 및 불시 고장 발생 시 즉시 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허가 없이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인원을 철수하면 안된다.

④ 정기점검은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경우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용역계약 기간 중 유지보수 결함 등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로 지정될 경우 소요되는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자‘는 점검표를 참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자’는 계약된 승강기에 대하여 아래의 승강기 품질관리 세부기준 사항을 “발주기관”에 보장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 천재지변, 건물 자체의 하자, 별도 계약 등에 의한 수리공사 등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서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점검결과에 따라 부속품 교체나 별도의 보수공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11조(점검직원에 대한 책임)

'계약자'는 점검직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 건강, 신원, 풍기문란 안전관리, 안전사고,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2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자'는 승강기 관리업무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강기 기계실 및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음주 후 점검 및 청사 내 음주 행위

3. 청사 내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4.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발주처가 지시한 항목에 대한 점검요청 시 거절하는 행위

6.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7. 청사 내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처'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청사 내에서 풍기문란한 행동을 하여 불쾌감 및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7. 기타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제 13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자'는 이 계약 일체의 용역 업무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14조(계약의 해지 및 계약금액 지급유보)

①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일체의 도급 업무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미이행 시 즉시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

② 승강기 사고 신고 후 출동 지연에 따른 총 누적횟수 5회 이상 발생 시 즉시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

③ 72시간 이상 승강기가 고장 등으로 멈추어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 할 수도 있다.

④ 중대고장 2회 발생 시 즉시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

⑤ 제8조(기술자 파견 및 교체)의 ②항에 대한 기술자 파견 거절 시 즉시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

⑥ '계약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줄 등 점검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미이행 시 점검 및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⑦ ①∼⑥ 항을 제외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손해 발생 시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⑧ '발주처'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거나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

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수업의 등록)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작업결과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3. 투입하는 자재를 불량품으로 사용하여 '발주처'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4.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는 행위

5. 청사 내 문서를 훼손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이하여 청사설비를 손상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7. '계약자'가 위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용역업체로서 심히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계약자'는 승강기 관리업무를 '발주처' 또는 '발주처'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5조(법정검사)

① '발주처'는 승강기 법정검사 신청을 '발주처'의 비용으로 지불하며, 검사일정 확정 시 '계약자'에 구두 통보한다.

② '계약자'는 법정검사시 입회하며, 검사결과(불합격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단, 건축 구조물은 제외)

③ '계약자'는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 시 지적사항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고 재검사신청을 하도록 한다.

제 16조(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①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발주처'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②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객 및 탑승자 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③ '계약자'가 '발주처'의 물품 또는 '발주처'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④ 기타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

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가 지정 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7조(안전관리)

① '계약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줄 등 점검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미이행 시 ’발주처‘는 ’계약자’의 점검 및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점검 또는 공사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 하며 필요 시 안전을 위한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 현장 관리는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기타 관계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작업자의 위생, 화재, 도난, 소란, 인명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작업 시 화기의 반입 및 사용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 및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⑥ 본 용역에 대하여 충실한 용역시행 및 안전을 위하여 감독은 작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⑦ 보수작업 시 주요위치에 제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며, 승강기 작업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안전시설은 이의 없이 추가로 설치한다.

⑧ 만일 ’계약자‘가 ’발주처‘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와 작업 중지로 생기는 제반사항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제 18조(문서 등 귀속)

'계약자'이 위 계약에 의한 관리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및 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는 '발주처'에 귀속한다.

제 19조(조항의 해석)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자', '발주처' 쌍방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 20조(발주처의 요청 및 직원 대기)

'계약자'는 승강기 정기검사(월2회) 외에 '발주처'가 직원 대기 요청시 '계약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하며 직원 1명 이상을 지정된 장소에 상주 대기해야 한다.

제 21조(통고방식)

승강기 관리업무 중에 통상적인 사항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의 업무지시는 구두로 행하며,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한다.

붙임1 승강기 기본 점검 항목 구조도 붙임 2 승강기 점검에 따른 제출 결과서

2027년 00월 00일, 점검시간 00:00∼00:00

검검 항목 점검 여부 이상 유무 점검 여부 특이사항 제어반 유 보상체인 유 리미트스위치 무 보상로프 무 상부파이널 리미트스위치 카 완충기 주로프 권상기 레일브라켓 로프브레이크 가이드롤러 과속조절기 도어개폐장치 제동기 승강장문 잠금장치 추락방지 안전장치 카문 닫힘 전기안전장치 균형추 도어행거 균형추 완충기 승강장문 과속조절기 로프안전장치 토가드 카 완충기 문닫힘안전장치 권상기 이동케이블 로프브레이크 보상체인 카 주행안내 레일 보상로프 하부 리미트 스위치 과속조절기 제동기 [붙임 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2. 계 약 일 자: 3. 착 수 일 자: 4. 완수예정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
.
.

주
소:

주민등록번호: 기 술 분 야: 참여공종 표기

성
명:
(인)

경찰청장 귀하 [붙임 4]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수예정일: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주민등록번호: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경찰청장 귀하 [붙임 5] 참여기술자 명단 참여기술자 명단

본인은 경찰청과 계약 체결한 xxx xxxx xxxxx xxxx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보안상 문제가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명은 본인 자필로 작성 참여분야 참여업무 내용 회사명 성 명 서 명 연 락 처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경찰청장 귀하 [붙임 6]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용 역 명 : xxx xxxx xxxxx xxxx

본인은 xxx xxxx xxxxx xxxx시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임하도록 하겠으며, 금품 ·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주지 아니하며,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인)

20
.
.
.

경찰청장 귀하

===== 2027년 경찰청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산출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2027년도 경찰청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A: 금
액: 금원(금영원)
A: 비목
구분 C: 금
액 D: 구
성
비 E: 비 고
A: 월 기본 보 수 료 C: - D: 인건비+제경비+직접경비 E: 1회 점검 기준
A: 증

감 B:
점검 추가에 따른
증액 C: - D: 기본보수료의 10.0% E: 1회 점검 추가
B: 동일장소의 승강기 대수별 대당할인(△) D: 12대×44,000원 E: 8대 이상 적용
A: 계 C: -
A: 부
가
세 C: - D: 10%
A: 계(월 유지보수료) C: -
A: 총계(년 유지보수료) C: - D: 12개월×2회 E: 10,000원 이하 버림
A: 적용기준 : 2026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시트: 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기 본 보 수 료
E: 단
가 F: 금
액
A: 1. 승객용 B: 전기식 16층 C: 1 D: 대 E: - F: -
A: 2. 승객용 B: 전기식 17층 C: 1 D: 대 E: - F: -
A: 3. 승객용 B: 전기식 17층 C: 1 D: 대 E: - F: -
A: 4. 장애인용 B: 전기식 16층 C: 1 D: 대 E: - F: -
A: 5. 승객용 B: 전기식 17층 C: 1 D: 대 E: - F: -
A: 6. 승객용 B: 전기식 17층 C: 1 D: 대 E: - F: -
A: 7. 소방구조용 B: 전기식 18층 C: 1 D: 대 E: - F: -
A: 8. 화물용 B: 전기식 18층 C: 1 D: 대 E: - F: -
A: 9. 승객용 B: 전기식 9층 C: 1 D: 대 E: - F: -
A: 10. 장애인용 B: 전기식 9층 C: 1 D: 대 E: - F: -
A: 11. 승객용 B: 전기식 9층 C: 1 D: 대 E: - F: -
A: 12. 장애인용 B: 전기식 2층 C: 1 D: 대 E: - F: -
A: 합 계 F: -

[시트: 단가 산출서]
A: 명
칭 B: 규격 C: 기준 D: 기본료 E: 할증금액(원) H: 월 단가 금액(원) I: 비고
E: 초과층수 F: 체증금액 G: 금액
A: 1. 승객용 B: 전기식 16층 C: 6층 E: 10 G: - H: - I: 1호기
A: 2. 승객용 B: 전기식 17층 C: 6층 E: 11 G: - H: - I: 2호기
A: 3. 승객용 B: 전기식 17층 C: 6층 E: 11 G: - H: - I: 3호기
A: 4. 장애인용 B: 전기식 16층 C: 6층 E: 10 G: - H: - I: 4호기
A: 5. 승객용 B: 전기식 17층 C: 6층 E: 11 G: - H: - I: 5호기
A: 6. 승객용 B: 전기식 17층 C: 6층 E: 11 G: - H: - I: 6호기
A: 7. 소방구조용 B: 전기식 19층 C: 10층 E: 9 G: - H: - I: 7호기
A: 8. 화물용 B: 전기식 19층 C: 3층 E: 16 G: - H: - I: 8호기
A: 9. 승객용 B: 전기식 9층 C: 6층 E: 3 G: - H: - I: 9호기
A: 10. 장애인용 B: 전기식 9층 C: 6층 E: 3 G: - H: - I: 10호기
A: 11. 승객용 B: 전기식 9층 C: 6층 E: 3 G: - H: - I: 11호기
A: 12. 장애인용 B: 전기식 2층 C: 6층 H: - I: 1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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