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8개 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공고문.hwpx =====
포천시 공고 제2026-2799호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시도 8개 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나. 용역현장 : 포천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추정금액 : 금102,030,000원 (추정가격 금92,754,545원 + 부가가치세 금9,275,455원)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102,030,000원입니다)
2.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15: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5: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6일(월) 16: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6.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10. 27.(화) 11:00, 개찰은 2026. 10. 27.(화) 12:00에 실시합니다.
※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要) <hp:fwSpace/>
7.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포천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특수조건 (포천시 회계과)
-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다.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과(031-538-24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과(031-538-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포 천 시 재 무 관
===== 시도 8개 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공고문.pdf =====
포천시 공고 제2026-2799호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시도 8개 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나. 용역현장 : 포천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추정금액 : 금102,030,000원 (추정가격 금92,754,545원 + 부가가치세 금9,275,455원)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102,030,000원입니다)
2.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15: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5: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6일(월) 16: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6.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10. 27.(화) 11:00, 개찰은 2026. 10. 27.(화) 12:00에 실시합니다.
※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要)
7.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포천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
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특수조건 (포천시 회계과)
-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다.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과(031-538-24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과(031-538-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포 천 시 재 무 관
===== 시도 8개 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시도 8개 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포천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0699" leader="7" type="2"/>3
1. 과업명 <hp:tab width="31866" leader="7" type="2"/>3
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28826" leader="7" type="2"/>3
3. 과업의 범위 <hp:tab width="28826" leader="7" type="2"/>3
Ⅱ. 과업의 일반지침 <hp:tab width="28307" leader="7" type="2"/>4
Ⅲ. 과업의 세부지침 <hp:tab width="28307" leader="7" type="2"/>8
<hp:fwSpace/>1. 도로구역 결정(변경) <hp:tab width="23986" leader="7" type="2"/>9
<hp:fwSpace/>2. 지형도면고시 <hp:tab width="27830" leader="7" type="2"/>11
Ⅳ. 성과품 제출 <hp:tab width="29927" leader="7" type="2"/>11
1. 성과품 납품목록 <hp:tab width="25014" leader="7" type="2"/>11
2.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hp:tab width="22622" leader="7" type="2"/>1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시도 8개 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포천시 관내 시도 중 지형도면 작성·등재가 미 실시된 도로 및 일부 변경이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는 작업으로서 토지이용규제사항의 전산화 및 지역․지구 등의 지정 현황을 일반인에게 제공하여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로법」에 따른 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포천시 일원(시도8개 노선 L=21.99km)
- 시도3호선 1.7km (해룡고개) - 시도5호선 3.14km (설운동)
- 시도8호선 5.57km (영북면 대회산리)
- 시도12호선 1.2km (투바위고개) - 시도14호선 6.18km (설운동) - 시도24호선 1.4km (신평리) - 시도28호선 1.8km (심곡리) - 시도32호선 1.0km (어하고개) ○ 과업규모 면적 : 약 21,990㎡
※「도로법」에 의한 시도 중 신규지정 면적적용
○ 과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협의 서류 일체
○ 포천시 내 국도, 지방도 등 도로구역 미반영 구간 정비 포함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내용적 범위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지형도면고시 라. 관련법률 검토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결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포천시 관내 시도 중 지형도면 작성, 등재가 미 실시된 도로구역을 지형도면고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우리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포천시 관내 미 반영된 국도, 지방도 등의 정비를 포함한다.
○ 본 과업은 포천시 관내 시도 중 지형도면 작성, 등재가 미실시된 도로구역을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일괄 수행하는 과업으로 과업 부문간에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위관련 계획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시에는 착수보고서, 착수계,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향후 과업의 수행의 점검의 기본자료로서 사용된다.
○ 과업수행 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사항을 매월 1회 세부 진척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문간의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수급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수급자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청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수준 높은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업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에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는 용역의 계획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역완료 이전에 우리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성 전에 우리시에 사전검토를 받도록 한다.
○ 수급자는 포천시 관내 시도 중 지형도면 작성, 등재가 미실시된 도로구역 및 일부 정비가 필요한 도로구역을 시와 충분히 협의, 조사하여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업무와 함께 이를 검토․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업무가 최종 완료될 시점까지 적극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 등 개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 과업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고 회의결과 및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본 과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통하여 제출하였던 참여기술자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동급 또는 그 보다 높은 등급의 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과 연관된 행정업무 및 인·허가업무가 있을 경우, 관련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 수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시와 사전 업무협의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우리시 및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를 한다.
나. 용역 진행보고
○ 수시보고 :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정보고 :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를 월1회
<hp:fwSpace/>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통계 및 자료의 활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통계자료, 경기도 통계자료, 포천시 통계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나, 이의 부재시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보안사항
○ 수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 수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처리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우리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 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용역 설계변경
○ 관계법령, 사업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또는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시에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시가 타당성을 인정할 때와 기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용역설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시와 별도의 협의 후 정산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우리시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기타사항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7. 과업수행과 관련한 특수조건
○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로 변경되는 과업에 대하여도 추후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심의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우리시는 수급자의 용역비용 청구에 의해 선금 및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되, 청구 시기는 포천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의 진행과정에 따라 우리시와 협의하여 대금을 지급토록 한다.
○ 우리시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의 폐지 등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4호(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과업의 진행사항에 따라 용역비용을 정산처리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도로구역 결정(변경) 1. 일반지침
○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상세히 조사 및 분석한다.
2. 세부 과업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도로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내용을 토대로 포천시 관내 시도의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KLIS에 등재한다.
○ 우리시가 제공하는 도로구역등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지형도면고시 대상 도로 등을 선정하고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의 누락 없이 정확한 성과물을 제공한다.
○ 포천시 관내 시도 도로구역을(변경)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세부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별지 제15호 서식)
-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사유
- 결정·변경하고자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및 총 연장
-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법」제29조 (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주민의견청취
○ 전국 또는 해당지역을 보급으로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지형도면고시 1. 일반지침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고시
2. 세부 과업내용 가. 위치·면적 선형 확정
○ 1/5,000 이상의 수치 지형도에서 해당 하는 레이어(layer)를 사용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지역 경계를 지정한다.
○ Auto CAD Program을 이용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현장 도면과 대조하여 경계를 확정한다.
○ 확정된 도로구역(변경)등 결정한 지역 경계를 에서 제공하는 KLIS 연속 지적에 대입한다.
○ 확정된 도로구역(변경)등 결정한 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각 지구별(동)로 선형화하여 현장 도면으로 출력한다.
○ 설정된 확정된 도로구역(변경) 등 고시한 지역 경계선을 연속 지적도와 중첩하여 등재토록 한다. (단, 필요사항 발생시 반드시 우리시와 협의 후 확정한다.)
나. 자료수급 및 지형․지적 등의 불부합 처리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고시된 자료 등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를 방문 직접 수급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함
○ KLIS에서 등재 운영중인 전산자료 활용
○ 데이터베이스의 보완 및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우리시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대장 등의 대장을 제공하여 과업에 활용토록 할 수 있다.
○ 지형‧지적 등의 불부합 중 단순 편집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계접합은 수급자가 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처리토록 함
○ 지형‧지적 등의 불부합 중 고시축척․고시유형(지적/지형/대장조서)․고시시점․ 해당법령 해석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고시 또는 행정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불부합에 대한 사례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감독부서를 경유 해당실과로 제출하며 과업기간 중 조정 조치된 사안에 대해 수정 반영토록 함
다. 지형도면 전산화 지침
○ 지형도면의 전산화 과업수행은“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형․지적․행정구역 등 그 유형에 맞게 도형 및 속성자료를 입력해야 함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지역 경계를 화면상에서 도형계수화 (digitizing)하여 수치화하며, 이때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지역 경계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해야 함
라. 자료입력 방법
(1) 지형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 지형기준 도형자료는 우리시의 확인을 받아 해당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지역 경계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형기준 도형자료가 필지의 전체 경계를 포함하는 지역은 당해 필지경계를 그대로 입력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우리시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2) 지적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 지적기준 도형자료는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지역의 필지경계와 일치하거나 포함할 경우 당해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정 경계를 입력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지적기준 도형자료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한다.(단. 지적기준 도형자료가 일부 필지의 전체 경계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필지경계를 그대로 입력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우리시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3) 조서 및 대장자료의 입력
○ 조서 및 대장에서의 필지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지역의 전체경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지를 우선 입력하고 필지내 일부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검수자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4) 속성자료의 입력
○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입력하며, 토지종합정보망지침을 준용하되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납품 목록
구 분
표준 성과품 도서
규
격
제출
부수
비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용지도 및 용지조서
3부 ․ 도로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3부
․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재 파일
S=1/1,000 ~
1/5,000
3부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시 요구자료
1식 ․ 전산화 자료 1식
지형도면고시
․ 지형도면작성 도면
․ 지형도면 조서
S=1/1,000 ~
1/5,000
3부
3부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위한 전산파일
- CAD파일 (.DXF), GIS데이터베이스 (.SHP)
․ 지형도면조서 (.XLS)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로딩용 파일 (.jpg)
․ 지형도면고시 파일 (.SHP)
1식
기타 서류 작성
․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CD-ROM
2개
※ 성과품은 「도로법」제25조에 따라 우리시와 협의 작성하며, 수정 및 보완사항 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한다.
2.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계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용역착수, 현황조사
계획안확정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협의
결정고시 지형도면고시 성과품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