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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774] (재공고)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

[물품]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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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입찰공고문_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hwp =====

(재공고)물품 입찰 공고(긴급) 부산대학교 공고 2026-19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대학교 재무관ㅇ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입찰공고, 개찰 등): 부산대학교 재무과 손보경, ☎ 051-510-1070, FAX 051-581-0653

  • 주소: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8층 재무과)

수요부서: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박혜정, ☎ 051-510-8208

  • 제안요청 내용에 관한 설명은 제안요청서상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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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

공고명: (재공고)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세부품명: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4229500702)

○ 수량: 6 SET ○

사업예산: 금60,000,000원(추정가격: 54,545,455원+부가가치세: 5,454,545원)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분할납품: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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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9.(목) 10:00 ○

규격(기술)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2.(월)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 예정)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지연 접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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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토요일,일요일,공휴일: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참가등록 못할 수 있음)

1. 물품분류번호 10자리(4229500702, 품명: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3. 공고게시일 현재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본 입찰 건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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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월) 10:00

2.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3.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참조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1호~제7호) ② 제안서 1부(서식 제8호~제13호)

③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중요★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의 확인 등 문의를 위해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자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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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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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 평가기관: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

규격(기술)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문 붙임서식 참조)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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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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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부산대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물품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부산대학교 재무관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부산대학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 년 00월 00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준수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 년 00월 00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재공고)입찰공고문_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pdf =====
(재공고)물품 입찰 공고(긴급)
부산대학교 공고 2026-19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대학교 재무관ㅇ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
센터(☎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입찰공고, 개찰 등): 부산대학교 재무과 손보경, ☎ 051-510-1070, FAX 051-581-0653

  • 주소: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8층 재무과)

수요부서: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박혜정, ☎ 051-510-8208

  • 제안요청 내용에 관한 설명은 제안요청서상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 공고명: (재공고)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세부품명: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4229500702)
○ 수량: 6 SET
○ 사업예산: 금60,000,000원(추정가격: 54,545,455원+부가가치세: 5,454,545원)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분할납품: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9.(목) 10:00

○ 규격(기술)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2.(월)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 예정)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2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지연 접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토요일,일요일,공휴일: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참가등록 못할 수 있음)
1. 물품분류번호 10자리(4229500702, 품명: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3. 공고게시일 현재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본 입찰 건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월) 10:00
2.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3.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참조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1호~제7호)
② 제안서 1부(서식 제8호~제13호)
③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중요★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의 확인 등 문의를 위해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자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규격(기술) 평가기관: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 규격(기술)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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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문 붙임서식 참조)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6 -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7 -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
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부산대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8 -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물품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부산대학교 재무관 - 9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10 - 대표 ○○○ (인) 【붙임2】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부산대학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
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11 -

(인)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
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
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 년 00월 00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12 - ) 대표 ○○○ (인) 【붙임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준수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
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
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
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 년 00월 00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13 - ) 대표 ○○○ (인)

===== 물품규격서 및 제안요청서(구강 스캐너).hwp =====

물품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 2026. 9.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 분 부 서 성 명 전 화 전자우편 입찰대행 재무과 손보경 051)510-1070 [email protected]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치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박혜정 051)510-8208 [email protected] Ⅰ 사업개요 가. 구매목적

❍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수업용 치과용 구강 스캐너 구입

나. 물 품 명: 구강 스캐너

다. 사업예산: 금6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납품장소: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치의학관 3층 임상전단계실습실(3) (311호)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49)

바. 사업범위

❍ 제안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물품(장비) 제공

❍ 납품설치 및 시운전

❍ 작동법 설명 및 장비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 점검, 수리 등 사후관리 사. 납품조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예산을 참조하여 해당 장비 구성을 제안해야하고, 계약체결 후 도입 일정 및 상세 설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은 관련분야의 추진일정, 예산의 상황,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현장설치 일정에 맞추어 기자재를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 설치 후 시운전 및 장비 운영 인력에 대한 프로그램 등 교육을 포함하며, 설치, 시운전, 검수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 기자재 납품 이후 장비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제어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무상점검 및 수리 등 1년간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Ⅱ 물품 규격서 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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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단 위 수 량 한 글 영 문 42295007 치과용 구강 스캐너

Intra Oral Digital Scanner

대 6 A. 특징 1. 다양한 스캔팁

스캔팁은 대형,중형,소형 팁사이즈로 각 케이스 적합한 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지능형 센서

LED 표시등과 햅틱 피드백으로 스캐너 연결부터 스캔까지 상태 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3. 가벼운 무게

165g으로 가벼우며 인체공학적 그립 형상 설계로 연속 스캔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편안하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4. 작업시간 단축

한번의 클릭으로 직관적인 스캔, 그리고 더 넓은 영역(FOV) 18x15mm을 캡처하여 작업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5. 정밀한 스캔

스캔 시 최대 30mm의 스캔 깊이로 쉽고 정밀한 데이터 채득할 수 있습니다.

6. 선명한 데이터

새로워진 10bit 3세대 광학 엔진으로 현실감 있는 컬러와 질감까지 구현하는 글로시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7. 체어사이드 솔루션

Medit Link의 폭넓은 파트너 연동으로 매끄러운 워크플로우 구축 하며, 30개 이상의 CAD/CAM 파트너와의 호환 지원이 가능합니다.

8. 일체형 디자인

이음새 없는 일체형 구조로 간편한 관리가 가능하며, 내장 UV 자동 살균 기능으로 기기 내부까지 위생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B. 구성 1. Intra Oral Scanner 2. 노트북

3. 치과 보철물 디자인 소프트웨어(R2 CAD)

4. 임플란트 가이드 플래닝 소프트웨어(R2 GATE)

5. 추가 Warranty 제공(2년 연장) / 옵션 사항

C. 사양 1. 주요제원

1) Overall handpiece length : 223*34*35mm

2) Weight : 165g

3) Imaging technology : 3D-in-motion video technology

4) Color : 3D full color streaming capture

5) Connectivity : USB 3.0

6) Scanning area : 18*15mm

2. PC Minimum System Requirements

1) LENOVO 노트북

2) CPU : Intel Core i7-14700HX (2.8 GHz)

3) GPU : Nividia Geforce RTX 5060 (RAM 8GB)

4) RAM : 32GB (DDR4) 5) SSD : 1TB (1,000 GB) 6) OS : Windows 11

3. 학생 교육을 위한 치과 보철물 디자인 소프트웨어(R2 CAD)가 포함되어야 한다. 스캐너의 운용 및 교육이 가능한 치과 보철물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4. 학생 교육을 위한 치과 임플란트 가이드 플래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R2 GATE) 가 포함되어야 한다.

5. 옵션 선택 시 추가 Warranty를 2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D. 기타

1. 계약 체결 후 필요에 따라 제품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2. 사용을 위한 S/W Update는 무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추가 옵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매 계약을 진행한다.

3. 보증기간 : 설치일로부터 1년 (소모품 제외)

4. 추가 Warranty : 기본 보증기간 후 추가 2년 (유상) / 옵션 사항

Ⅲ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규격가격동시

(2) 낙찰자결정: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선정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4229500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고게시일 현재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본 입찰 건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납품 및 설치

❍ 납품업체는 납품 기일 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 본 장비를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장비 납품 시 시험 테스트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물품은 제조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출고 시 포함된 옵션 등은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 물품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이 아닌 각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들은 신품이어야 한다.(동일 모델 구형 버전 납품 불가)

❍ 본 장비의 납품 시 정품 확인을 위한 제조사의 대리점 계약서 또는 제조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품보증서 및 A/S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검수 및 교육

❍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의 사용자 입회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 장비의 성능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납품 이후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절차에 의해 검사·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설치, 시운전, 검수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이 납품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장소에서 2회 이상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의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요원이 수시방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라. 사후관리

❍ 기술지원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하자보수보증증권-1년, 계약금액의 3%)

❍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여 연락할 경우 다음 날까지 점검·수리·대체장비 대여 등 성실하고 신속한 문제해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 사업결과에 따른 장비 및 산출물(매뉴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Ⅳ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안내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고 정량 평가 (10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에 따름 10 별표1 정성 평가 (90점) 과업이해도 (10점) ∙ 사업목적 및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 제안 장비의 기대효과 10 기술 지식능력 (30점)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 15 ∙ 제안 장비의 기술·지식 능력

∙ 제품 카탈로그 및 규격 및 성능 확인 자료

15 사업 수행계획 (25점) ∙ 설치시험 운영 및 납품 계획 ∙ 장비 안전 및 부대설비 계획 15 ∙ 장비 기술교육 계획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충실도 10 기술지원 사후관리 (25점)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유지보수 및 A/S 계획 15 ∙ 하자보수 인력 및 운영 계획 ∙ 하자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의 용이성 10 합 계 100 【별표1】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7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정성평가 배점기준 항목별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비 고 15점 만점 15 12 10 8 5 10점 만점 10 8 6 5 4 나. 평가방법 및 적격 기준

❍ 제안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규격(기술)평가 배점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각 배점한도에서 최하등급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위원의 규격(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산정하고, 종합평점이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 실시)

다.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한다. (발표평가는 진행하지 않으며, 필요시 개별 연락)

❍ 위원장(위원 중 선정)은 해당 입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 위원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규격(기술)평가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표로 채점한다.

❍ 평가위원회에 참가한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라. 평가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비공개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 선정

❍ 제안평가 적격업체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적격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사업수행 기술 및 계획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Ⅴ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자제출

❍ 제출서류: 입찰참가서류 1식, 제안서 1식,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1) 입찰참가서류 1식 세 부 서 류 서류 규 격 및 양 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3호 ⑥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서 약 서 1부 서식 제4호 ⑧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⑩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서식 제7호 ⑪ 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에서 출력) 1부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2) 제안서 1식 세 부 서 류 수량 규 격 및 양 식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8호 ․ 규 격: 백상지 A4 ․ 쪽번호: 하단중앙 ②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서식 제9호 ③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서식 제10호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제11호 ⑤ 수행 분야별 업무 내용 1부 서식 제12호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규격 제안서 1부 서식 제13호 ․ 자율양식 ⑧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14호 ․ 평가결과 적격 판정시 제출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상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목차 순서대로 작성하며 정확하고 명료하게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본문에 표기 및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국문(한글), 아라비아숫자, 미터법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 사용 시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시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별도의 금액은 산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기해야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보완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 제안자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하며, 제안 내용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안하는 장비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장비 규격 및 기술에 적합한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서에 기재된 성능 및 규격 부분의 각 항목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하는 장비가 판매중인 기성품인 경우, 장비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카탈로그(장비의 정확한 스펙 기재)와 시험 성적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구동화면 등 세부 규격 각 항목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장비가 제작품인 경우, 기존에 제작하였던 완성품(제안장비와 유사제품)의 성능 검사서 및 시험 성적서, 기술 인증서, 납품 및 설치실적 등 제안장비에 대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납품 시 납품장비의 성능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관련 준수사항

❍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가 소유권을 가지며, 협의없이 제3자에게 산출물을 제공하거나 임의로 활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Ⅵ 제출서류 서식 【서식 제1호】입찰참가신청서 14 【서식 제2호】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5 【서식 제3호】사용인감계 16 【서식 제4호】서약서 17 【서식 제5호】보안서약서 18 【서식 제6호】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9 【서식 제7호】위임장 21 【서식 제8호】제안서 표지 22

【서식 제9호】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23

【서식 제10호】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4

【서식 제11호】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25

【서식 제12호】수행 분야별 업무 내용 26 【서식 제13호】제안장비 규격서 27

【서식 제14호】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제안서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제출 28

【 서식 제1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산대학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신 청 인 :
(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서식 제2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공 고 번 호: 2. 입 찰 건 명: 3. 입 찰 일 자:

4. 입찰보증금: 금
원(₩
)

본인은 귀 학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서식 제3호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서식 제4호 】

서
약
서

부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건의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어짐은 물론 사업시행 중일지라도 귀 대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서식 제5호 】 보 안 서 약 서

부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대학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서식 제6호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건명: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산대학교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흥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 등에 의거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 인 등 록 번 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서식 제7호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락처

부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부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합니다.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서식 제8호 】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 스캐너 구매 제안요청서

20
.
.
.

업체명 【 서식 제9호 】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대상물품
2. 심사대상자

입찰일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 품 명

주
소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소
속

직
위

FAX번호 제출일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경영상태 10

위 기술 입찰의 정량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서식 제10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 업 자 등록번호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주
소

전화번호 F A X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서식 제11호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분야 성 명 직 위 주요경력

비고
(자격사항 등)

책임자 **부문 **부문 기 타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투입가능한 인력 기재, 작성내용에 따라 줄(행) 수 증감 가능

【 서식 제12호 】 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서식 제11호]에 작성한 영역을 바탕으로 세부 과업부문별 담당 업무 상세 기입

【 서식 제13호 】 장비 규격 제안서

※ 장비규격서는 기술평가 기준표에 작성된 장비 모두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장비별 각각의 장비규격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회사 : 모 델 명 : 규격품목 : 제품사진 시방규격(제안요청 규격) 제안규격 (납품규격) 제조사 (국가) 항목별 충족여부 • 규격 (O)

※ 제안규격이 시방규격을 모두 충족(또는 상위규격)하여야 규격충족여부에 O로 표기하며, 그 이외는 규격충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X(붉은색 표기)로 표기 한다.

상 호 명 : 주 소 지 :

대 표 자 :
(인)

【 서식 제14호 】 가격 제안서 및 산출내역

※ 단, 가격제안서는 제안서평가 결과 낙찰자에 한해 제출(추후 별도 제출)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장비모델명 추가구성(옵션)

합
계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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