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 입찰공고문_기구세척기.hwp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공고 제2026 - 37호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재무팀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구매 입찰 공고(긴급)
충주의료원 회계규정 제167조 및 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충주의료원 물품 구매·설치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신고전화 : 043-871-0404, FAX : 043-843-4231
❍ 방문접수 : 충주의료원 대외협력팀 감사담당
❍ 인 터 넷 : 충주의료원 홈페이지 ⇒ 행동강령(부패) 위반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대 상 장 비 중앙공급실 기구세척기 2대 (현장설치도)
※ 물품 규격 및 구성 등 상세사항은 붙임 규격서에 따름
기 초 금 액 금 173,000,0000원 (부가세포함)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무상보증기간 납품일로부터 3년간 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20.(화) 14:00 ~ 2026. 10. 26.(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5:00 이후,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공 고 방 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충주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cjmct.or.kr/ds4_6_1.html)
※ 개찰일시까지 규격심사가 미완료 되었을 경우 규격심사 완료 시까지 개찰을 연기합니다.
※ 개찰과정 중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총액 입찰 및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는 개찰 후 1순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릅니다.
○ 규격 심사 후 규격사항에 적격한 업체의 입찰만 허용합니다.
- 공고규격서는 최소의 기준사양으로 공고규격과 동등 또는 동등이상 규격의 제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규격서 심사결과는 본원에서 심사하며 실사용기관의 규격심의에 따라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나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규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품샘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제품샘플은 규격평가 완료 후 반환됩니다.
- 제품 시연과정의 일상소모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품샘플 시연과정에 필요한 소모품은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규격 확인을 위한 제품샘플 제출 요청에 샘플제공에 불응하는 경우 규격심사에서 제외 및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샘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장비 운영 중인 기관에서 직접 장비의 시연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 대형장비로 설치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 규격입찰참가 서류 제출기한 : 2026. 10. 20.(화) 14:00 ~ 2026. 10. 26.(월) 11:00
- 제 출 처 : 충주의료원 관리동 2층 재무팀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내원(방문) 제출
- 제출서류 : ① 규격입찰참가 신청서(양식첨부, 대표날인) 1부
② 제품규격서 및 카다로그 각 1부 ③ 수입(제조)품목 허가증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사본 1부
⑥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는 모두 입찰공고일 이전 발급 및 개찰일 까지 유효기간 안에 있는 서류만 인정함.
- 본 입찰의 규격입찰참가사류를 제출(접수)하지 않은 업체의 투찰은 제외(무효)처리 합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 입찰의 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의료원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적합하고,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획득한 업체(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본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사양의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규격입찰참가신청서, 규격서 등) 미제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의료원에 귀속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3%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규격을 만족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함.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4.245%, 고시금액 미만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선순위에 적격자가 있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후순위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음
○ 필요 시 적격심사를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의 적격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의 적격심사는 무효처리 합니다.
○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의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조달나라장터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그 외 사항은 ‘지방자체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최신호]’에 따릅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충주의료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물품대금의 결제
○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별표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대금 지급 시기는 수요기관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대금지급은 계약한 당해 지급을 완료하며,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결제 시 할인율 1.8% 1.2% 0.6%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본원 회계규정 제215조(입찰무효사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본원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계약금액(총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의 공급가액 1.5% 만큼 소화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체단체 관련 법령 및 우리의료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 본 공고의 변경공고 및 취소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을 통한 통보 및 공지만 이루어짐으로 투찰 이전 등록된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보충정보 문의처
가.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 충주의료원 재무팀(043-871-0427)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20일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경리관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충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43-871-0403, FAX : 043-843-4231
❍ 방문접수 : 충주의료원 대외협력팀 감사담당
❍ 인 터 넷 : 충주의료원 홈페이지 ⇒ 행동강령(부패) 위반신고
자료검색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붙임: 1 업체 제출용 (규격)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 법인명 업체명/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 전 화 번 호 연락처 대 표 자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대표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충청북도 충주의료원공고 제2026 – 자체공고번호호 제 출 일 자 2026.10.일.
건
명
충주의료원 의료장비(중앙공급실 기구세척기) 구매
위 임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위임인 성명 사용인감 닐인 생년월일 : 위임인 생년월일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규격, 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① 규격입찰참가 신청서(양식첨부, 대표날인)
② 제품규격서 및 카다로그 각 1부 ③ 수입(제조)품목허가증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⑤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 사본 1부
⑥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1부 2026년 10월 일일 신청인 대표자/위임인 성명 (인)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장 귀하 # 붙임 :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규격서 제출 시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권한수임자) 업 체 명 업체명 부 서 명 동의자 부서명 (대표자의 경우 생략) 휴대폰번호 연락처
성
명
동의자 성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동의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명),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5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일 동의자 동의자 성명 (인)
===== 06. 입찰공고문(변환본)_기구세척기.pdf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공고 제2026 - 37호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재무팀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구매 입찰 공고(긴급)
충주의료원 회계규정 제167조 및 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충주의료원 물품 구매·설치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신고전화 : 043-871-0404, FAX : 043-843-4231
❍ 방문접수 : 충주의료원 대외협력팀 감사담당
❍ 인 터 넷 : 충주의료원 홈페이지 ⇒ 행동강령(부패) 위반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대 상 장 비
중앙공급실 기구세척기 2대 (현장설치도)
※ 물품 규격 및 구성 등 상세사항은 붙임 규격서에 따름
기 초 금 액 금 173,000,0000원 (부가세포함)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무상보증기간 납품일로부터 3년간 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20.(화) 14:00 ~ 2026. 10. 26.(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5:00 이후,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공 고 방 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충주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cjmct.or.kr/ds4_6_1.html)
※ 개찰일시까지 규격심사가 미완료 되었을 경우 규격심사 완료 시까지 개찰을 연기합니다.
※ 개찰과정 중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총액 입찰 및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는 개찰 후 1순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릅니다.
○ 규격 심사 후 규격사항에 적격한 업체의 입찰만 허용합니다.
- 공고규격서는 최소의 기준사양으로 공고규격과 동등 또는 동등이상 규격의 제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규격서 심사결과는 본원에서 심사하며 실사용기관의 규격심의에 따라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나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규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품샘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제품샘플은
규격평가 완료 후 반환됩니다.
- 제품 시연과정의 일상소모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품샘플 시연과정에 필요한 소모품은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규격 확인을 위한 제품샘플 제출 요청에 샘플제공에 불응하는 경우 규격심사에서 제외
및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샘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장비 운영 중인 기관에서 직접 장비의 시연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 대형장비로 설치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 규격입찰참가 서류 제출기한 : 2026. 10. 20.(화) 14:00 ~ 2026. 10. 26.(월) 11:00
- 제 출 처 : 충주의료원 관리동 2층 재무팀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내원(방문) 제출
- 제출서류 : ① 규격입찰참가 신청서(양식첨부, 대표날인) 1부
② 제품규격서 및 카다로그 각 1부
③ 수입(제조)품목 허가증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사본 1부
⑥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는 모두 입찰공고일 이전 발급 및 개찰일 까지 유효기간 안에 있는 서류만 인정함.
- 본 입찰의 규격입찰참가사류를 제출(접수)하지 않은 업체의 투찰은 제외(무효)처리 합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 입찰의 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
시스템(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의료원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적합하고,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획득한 업체(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본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사양의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규격입찰참가신청서, 규격서 등) 미제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의료원에 귀속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3%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규격을 만족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함.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4.245%, 고시금액 미만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선순위에 적격자가 있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후순위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음
○ 필요 시 적격심사를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의 적격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의 적격심사는 무효처리 합니다.
○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의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조달나라장터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그 외 사항은 ‘지방자체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최신호]’에 따릅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충주의료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물품대금의 결제
○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별표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대금 지급 시기는 수요기관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대금지급은 계약한 당해 지급을 완료하며,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결제 시 할인율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8% 1.2% 0.6%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본원 회계규정 제215조(입찰무효사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본원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계약금액(총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의 공급가액 1.5%
만큼 소화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체단체 관련
법령 및 우리의료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
본 공고의 변경공고 및 취소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을 통한 통보 및 공지만
이루어짐으로 투찰 이전 등록된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보충정보 문의처
가.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 충주의료원 재무팀(043-871-0427)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20일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경리관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충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43-871-0403, FAX : 043-843-4231
❍ 방문접수 : 충주의료원 대외협력팀 감사담당
❍ 인 터 넷 : 충주의료원 홈페이지 ⇒ 행동강령(부패) 위반신고
자료검색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붙임: 1 업체 제출용 (규격) 입찰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 법인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시
신
청
인
입
찰
개
요
공
번
고
호
건 명 충청북도 충주의료원공고 제출일자 제2026 – 호
충주의료원 의료장비(중앙공급실 기구세척기) 구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
성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명 :
임
인
2026.10.. 사용인감 생년월일 : 닐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규격, 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① 규격입찰참가 신청서(양식첨부, 대표날인)
② 제품규격서 및 카다로그 각 1부
③ 수입(제조)품목허가증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⑤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 사본 1부
⑥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1부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장 귀하 (인) # 붙임 :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규격서 제출 시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업 체 명 부 휴대폰번호 성 서 명
동의자
(권한수임자)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동의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명),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5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동의자 (인)
===== 02. 규격서(공개용)_기구세척기.pdf =====
국
문 COMMODITY A. 특 사용부서 설치장소 중앙공급실 중앙공급실 규 격 서
DESCRIPTION
품목 및 규격
단위 수량 DESCRIPTION UNIT Q'TY 기구세척기 SET 2
징;
1. 힌지도어 방식의 양문형 세척기로 투입구와 배출구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2. 의료기기 수입 또는 제조 허가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장비의 작동상태를 보여주는 LCD 디스플레이를 내장해야 한다.
4. 40개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다양한 세척방식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5. 세척과정 및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출력 포트 등을 내장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PC와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6. 단열유리가 장착된 수동도어 방식이어야 한다.
7. 바스켓을 쉽고 빠르게 적재하고 내릴 수 있는 바퀴달린 안전한 구조의 트롤리로 제작 되어야 한다.,
8. 세척 및 소독 온도는 최대 93℃까지 조절 가능해야 하며, (A0값=3000) 온도는 두 개의 독립 센서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9. 고효율 세척 펌프가 물 분사 압력과 물 공급량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10. 챔버내부, 세척노즐, 탱크필터는 고품질 AISI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그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11. 2개의 기본 장착된 액체 디스펜서가 레벨조절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2. 기존 장비와 호환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액세서리(C879, C740), 트롤리 등을 호환하여 지속 사용가능해야 한다.
13. Washing/Drying injection
14. 세척 시 작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35~50분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B. 사
양;
1. 외관사이즈 : 650*710*1960㎜ (W*D*H)
2. 세척 챔버사이즈 : 555*585*790㎜ (W*D*H)
3. 세척 챔버 용량 : 250ℓ
4. 트롤리 높이 : 845㎜
5. 바스켓 용량(사용가능 용량) : 220ℓ
6. 세척용량 : Din Basket 10개
7. 세척기 펌프 전력 : 0.75㎾
8. 총 전력 : 17㎾
9. Connection
1) 챔버 내부 가열 히터 : 12㎾
2) 세척펌프 : 0.75㎾
3) 건조 펜 : 0.75㎾
4) 건조 가열장치 : 4㎾
5) 건조풍량 : 250㎥/h
6) 온수연결 : 3/4"male
7) 냉수연결 : 3/4"male
8) 증류수연결 : 3/4"male
9) Chamber breather pipe : Φ 60㎜
10) 공압연결 : 1/4"male 1~6bar
11) 배수연결 : Φ 60㎜
10. 챔버재질 : AISI 316L
11. 가열방식 : 전기식
12. 디스플레이방식 : Color LCD
13. 세척제 분사 펌프 : 2개
14. 도어방식 : 힌지도어, 양문형 도어
15. 전기사양 : 3N AC380V 60Hz
C. 구 성; 1. 본체(main unit) 2 ea
- Flowmeter for detergent dosing pump
3 ea - Drain cooling system 2 ea - HEPA H14 filter 2 ea
2. 3 level wash cart with washing arms(C739)
2 level wash cart with washing arms(C740)
D. 비 2 set - Integrated Printer
1 ea
1 ea
3. DIN 1/1 net basket 10 ea
4. Manual transfer trolley
2 ea 5. 세척제(5ℓ) 2 ea 6. 건조제(5ℓ) 2 ea 7. 사용자 및 서비스 매뉴얼 2 ea
고;
1. 위 제시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 사양에 표기된 기능 및 구성품 등의 명칭이 상이하더라도 동등의 기능을 제공 가능하다면 동등사양으로 인정한다.
- 특허사양 또는 개별 업체의 특정 기능명칭이더라도 동등의 기능을 제공하면 동등사양으로 인정하며, 그 기준 및 사양의
평가는 충주의료원이 판단하며, 업체는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3년 이내 생산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 장비 자체 생산일에 대한 증명 등의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시 본원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 및 운영테스트를 반드시 하고, 사용자 교육을 한다.
- 장비의 설치 및 운영테스트,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은 제조사의 공식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 및 교육자에 의해 진행한다.
- 설치과정 중 별도 시설공사 및 시설의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원에 보고 및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 장비 설치 전 본원의 설치 공간(전원, 접지)을 실측하고, 설치조건과 부합할 수 있도록 이행한다.
- 장비 납품 및 설치, 세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장비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장비 설치 후 벽체 마감에 대한 공사 및 급수배수 설비에 대한 공사를 포함한다.
- 장비 설치에 수반되는 공사는 충주의료원 설계 및 계획에 따른다.
5. 장비 설치 후 무상하자보수는 3년간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시 하자이행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항목에 연 1회 이상 장비점검 및 Calibration을 포함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의 성능개선 또는 S/W 업그레이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원 해당 장비에 무상으로 적용한다.
===== 02.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_전자계약.pdf =====
계약(전자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본 계약조건은 본 계약(전자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본원 회계규정 제174조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
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
구 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보증금을 의료원에 귀속
한다. 이 경우에 본원 회계규정 제175조의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를 면
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의료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발주처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수행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등(이하"통지등"이라한다)은 문서로 보완
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 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
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상대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
약서에 명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야하며, 조정된 계약금
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할 수 있다.
⑥ 발주처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요구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계산시 제외한다.
제8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용역)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의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된 물품(용역)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하는 물품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생산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용역)을 납품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을 발견
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제안서등에 정한 보증기간동안 납품한 프로그램의 규격
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한다.
② 발주처는 계약유지 기간내 납품한 물품(용역)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체 또는 당해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한다. 이 경
우에 이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발주처가 요구한 대체를 거부하거나, 발주처가 통지를 한 후,소정기일 내에 물품(용
역)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용역)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
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의료원 사정으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대가 청구 및 지급을 받을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아래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
1.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0.6% 할인
2. 2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1.2% 할인
3.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1.8% 할인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원이 요구한 납품 기한 내에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 마다 계약
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예
치금과 상계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연장)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발주처의 별도 통보가 없어
도 계약의 종료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2조제2항 각1호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발주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
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 발주처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용역)납품을 거부하
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
4. 계약 및 입찰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5.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계약기간 중 만료, 취소, 박탈 등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
우
6. 발주처가 용역(서비스)의 개선을 3회 이상 요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5조(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이루어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
해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이루어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 사양서 등
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기준이하의 물품(용역)을 납품하여 발생하는 명백한 기계 및 장비의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액변상 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과업내용의 해석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중이라도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
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3. 용역 과업지시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충주의료원(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체결하는 [의료장비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본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
며, 그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거한다.
※ 공급가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공채를 매입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규격서의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의료장비)를 납품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직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 설치 시 전산망과 연동(인터페이스)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발주처 재무팀에 아래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 확인을 마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검
수한다.
- 세금계산서 / 대금청구서 / 거래명세서(설치 및 검수내역서) / 충북지역개발채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완납증명서 / 기타서류
④ 발주처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물품 취급 및 관리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진다.
⑤ 납품한 물품이 검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⑥ 물품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특약사항)
① 양질의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및 설치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본원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고가로 구입하였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한다.
제4조(품목취소 등)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지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의 조
치에 따라야 한다.
제5조(물품교환)
본원에서 물품(의료장비)의 작동불량 등 타당한 사유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반드시 교
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상금률(0.8/1,000)×지체일
수로 한다.
제7조(관할법원)
본 입찰 및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본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며, 어구 상 해
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의료원 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8조(기타)
공급된 당해 물품(용역)의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야 한다.
충청북도충주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