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hwp =====
창원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70호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 (☎055-268-0922)
•규격 및 납품에 관한 사항: 창원남산고등학교 급식소 (☎055-268-0920)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납품조건(과업사항) ▪별첨‘제안 요청서’참고 기초금액 (단가) ▪금6,82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학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를 합산하여 계약 체결
구매예정수량 / 구매예정금액 ▪총9,154개 / 금63,371,440원 구분 급식예정인원(명) 급식예정일수(일) 급식예정단가(원) 예상소요량(개) 예상소요금액(원) 중식 학생 338 23 6,820 7,774 53,018,680 교직원 60 23 7,502 1,380 10,352,760 합계 9,154 63,371,440
*구매수량은 급식인원(학생 전출입 또는 교직원 인사이동, 희망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과 급식일수(공사진행상황 및 학사일정 및 기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확정된 구매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하여 정산함.
*계약단가는 구매수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매수량의 변동이나 희망자의 저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 또는 해지할 수 없음.
납품기간
▪2026. 12, 1.(화)부터 2027. 1. 5.(화)까지
*공사진행상황, 학사일정 및 기타 학교사정 등에 따라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납품장소 및 시간
▪본교 지정 장소에 급식 20분 전까지 납품 완료, 10분 전까지 배식 완료
*급식시간: 중식 12:30 ~ 13:30
*급식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교까지 법정속도를 준수한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함.
기타사항
*대금은 최종적으로 공급된 수량에 따라 정산합니다. 특히, 학생 현장체험학습이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량은 일할 정산합니다.
*위탁급식(도시락) 운반 및 배식에 필요한 인력, 비품 및 소모품은 급식업체가 부담합니다.
*부실한 위탁급식(도시락) 제공으로 인한 수요자의 급식 미희망,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의 책임은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있습니다.
*낙찰자는 식사(중식)마다 보존식 도시락(1식)과 검식용 도시락(1식)을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을 –18℃이하 장소에서 6일간(144시간) 자체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탁급식은 조리 완료 후 1인당 1식으로 제공되는 개별 도시락으로 반별 포장하여 운반 및 납품하고 잔반을 포함한 용기 수거와 처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배식시간 동안 배식 및 주변 관리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소지한 인력 1명을 학교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여야 하며, 납품지연 및 납품조건(과업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급식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와 계약특수조건, 관계법령(「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지방계약법」 등) 및 지침 등에 따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며,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합니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입찰(제안서 제출)은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상남도)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및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제안 요청서」와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영업허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도시락은 즉석섭취식품(식품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규칙 개정(2021.12.1.)에 따라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시 반드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보온과 보냉이 완비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안전하게 납품이 가능할 것.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시간(급식시간 20분 전까지 본교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배식 10분 전까지 준비 완료)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한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을 준수하여 납품이 가능할 것.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 등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품설명
본 입찰은 별도의 현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제안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참가 신청으로 인정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총구매예정액(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수) 16:00 ~ 2026. 11. 4.(수) 10:00
※ 평일 09:00부터 16:30(마감일은 10: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92번길 34(가음동)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e-mail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및 제출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1] 서식
2)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제출시에만 제출) ⇨ 제안요청서 내 [첨부2]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재무제표증명원 1부. (결산이 확정된 최근년도 자료)
8)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빙서류 1부.
9)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0)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2) 사업장 및 운송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 1부.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것)
13)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서 1부.
14) 운반직원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1부. (낙찰업체만 제출)
15)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보장) 가입증명서 사본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6) 급식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6] 서식
17)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7] 서식
18) 위탁급식(도시락) 실적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8] 서식
19) 위탁급식(도시락) 실적증명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9] 서식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0) 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10] 서식
21) 청렴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11] 서식
2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12] 서식
23) 제안서 8부 [(원본 1부 + 사본 7부)](제안서 작성 항목을 참고하여 A4 20매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인력운영 현황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 1부.(최근 6개월분)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 내역서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 유지관리 계획서 1부.
- 잔반처리 계획서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마.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1)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합니다.
2) 구비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고(바인딩, 접착제본 및 스프링제본 등 금지),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음으로 판단될 때에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의 요청 또는 동의없이 변경·보완·수정할 수 없고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이행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6)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언급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불명확한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허위사실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계약체결 이후 발견시 계약의 해제·해지)되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집니다.
8) 제안서류는 공정한 심사와 참여업체의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합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수) 16:00 ~ 2026. 11. 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므로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설명회 및 규격(제안서) 평가
가.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합니다.
나. 규격 평가(심사)는 제출된 제안서류의 심사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는 개찰일 전까지 별도 학교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제안서 심사 및 평가일시(예정): 2026. 11. 11.(수) 10:00 이후
2) 현장 방문 평가일시(예정): 2026. 11. 13.(금) 09:00 이후
* 입찰 참가업체 수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자세한 평가 기준 및 준비사항은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7.(화) 14:00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심사(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학교 사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지연 또는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일시가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이며,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 지연 등 개찰이 불가한 사유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급식소위원회)가 평가 기준에 따른 제안서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제안서(서류 및 현장방문)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100점 만점)인 업체]를 선정한 후,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 단계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제안서)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제안서)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1식 단가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입찰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의 참가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이전에 현장 확인 및 납품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의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결정, 판단하도록 하며, 납품기한은 반드시 엄수되어야 합니다.
사.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학사일정, 급식 희망 인원 변경, 감염병 확산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당해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창원사파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 및 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차.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물품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 1부.
2.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 계약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창원남산고등학교장
===== [공고문]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pdf =====
창원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70호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
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입찰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 (☎055-268-0922)
•규격 및 납품에 관한 사항: 창원남산고등학교 급식소 (☎055-268-0920)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납품조건(과업사항) ▪별첨‘제안 요청서’참고
기초금액
(단가)
▪금6,82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학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를 합산하여 계약 체결
▪총9,154개 / 금63,371,440원
급식예정인원(명)
급식예정일수(일) 급식예정단가(원) 예상소요량(개) 예상소요금액(원) 학생 338 23 6,820 7,774 53,018,680 교직원 60 23 7,502 1,380 10,352,760 9,154 63,371,440
구분
중식
구매예정수량
/
구매예정금액
합계
*구매수량은 급식인원(학생 전출입 또는 교직원 인사이동, 희망조사 결과 등에 따
라 변경 가능)과 급식일수(공사진행상황 및 학사일정 및 기타 학교사정에 따라 변
경 가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확정
된 구매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하여 정산함.
*계약단가는 구매수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매
수량의 변동이나 희망자의 저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 또는 해지할 수 없음.
▪2026. 12, 1.(화)부터 2027. 1. 5.(화)까지
납품기간
*공사진행상황, 학사일정 및 기타 학교사정 등에 따라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본교 지정 장소에 급식 20분 전까지 납품 완료, 10분 전까지 배식 완료
납품장소 및 시간
*급식시간: 중식 12:30 ~ 13:30
*급식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교까지 법정속도를 준수한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함.
*대금은 최종적으로 공급된 수량에 따라 정산합니다. 특히, 학생 현장체험학
습이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량은
일할 정산합니다.
*위탁급식(도시락) 운반 및 배식에 필요한 인력, 비품 및 소모품은 급식업체
가 부담합니다.
*부실한 위탁급식(도시락) 제공으로 인한 수요자의 급식 미희망,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의 책임은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있습니다.
*낙찰자는 식사(중식)마다 보존식 도시락(1식)과 검식용 도시락(1식)을 학교
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을 –18℃이하 장소에서 6일간(144시간)
자체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위탁급식은 조리 완료 후 1인당 1식으로 제공되는 개별 도시락으로 반별 포장
하여 운반 및 납품하고 잔반을 포함한 용기 수거와 처리까지 완료해야 합니
다.
*배식시간 동안 배식 및 주변 관리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소지한
인력 1명을 학교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여야 하며, 납품지
연 및 납품조건(과업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급식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와 계약특수조건, 관계법령(「학교
급식법」, 「식품위생법」, 「지방계약법」 등) 및 지침 등에 따릅니다.
-2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
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며,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결과 적
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합니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입찰(제안서 제출)은 본교
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상남도)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및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
야 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제안 요청서」와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
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영업허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도시락은 즉석섭취식품(식품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규칙 개정
(2021.12.1.)에 따라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시 반드
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보온과 보냉이 완비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안전하게 납품이
가능할 것.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시간(급식시간 20분 전까지 본교 지정장소에 도착하
여 배식 10분 전까지 준비 완료)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한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을 준수하여 납품이 가능할 것.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
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
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 등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품설명
본 입찰은 별도의 현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제안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한 전자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참가 신청으로 인정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
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총구매예정액(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수) 16:00 ~ 2026. 11. 4.(수) 10:00
※ 평일 09:00부터 16:30(마감일은 10: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
가
나. 제출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92번길 34(가음동) 창원남산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e-mail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및 제출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1] 서식
-4 -
2)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제출시에만 제출) ⇨ 제안요청서 내 [첨부2]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재무제표증명원 1부. (결산이 확정된 최근년도 자료)
8)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빙서류 1부.
9)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0)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2) 사업장 및 운송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 1부.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것)
13)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서 1부.
14) 운반직원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1부. (낙찰업체만 제출)
15)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보장) 가입
증명서 사본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6) 급식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6] 서식
17)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7] 서식
18) 위탁급식(도시락) 실적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8] 서식
19) 위탁급식(도시락) 실적증명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9] 서식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0) 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10] 서식
21) 청렴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11] 서식
2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첨부12] 서식
23) 제안서 8부 [(원본 1부 + 사본 7부)](제안서 작성 항목을 참고하여 A4 20매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인력운영 현황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 1부.(최근 6개월분)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 내역서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 유지관리 계획서 1부.
- 잔반처리 계획서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마.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1)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합니다.
2) 구비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고(바인딩, 접착제본 및 스프링
제본 등 금지),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음으로 판단될 때에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5 -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의 요청 또는 동의없이 변경·보완·수정할 수 없
고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이
행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6)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언급
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불명확한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7)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객관적으
로 입증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허위사실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체결 이후 발견시 계약의 해제·해지)되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집니다.
8) 제안서류는 공정한 심사와 참여업체의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가 부담합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수) 16:00 ~ 2026. 11. 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
되므로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
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
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설명회 및 규격(제안서) 평가
가.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합니다.
나. 규격 평가(심사)는 제출된 제안서류의 심사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는 개찰일 전까지 별도 학교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6 -
1) 제안서 심사 및 평가일시(예정): 2026. 11. 11.(수) 10:00 이후
2) 현장 방문 평가일시(예정): 2026. 11. 13.(금) 09:00 이후
* 입찰 참가업체 수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자세한 평가 기준 및 준비사항은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7.(화) 14:00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심사(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
다. 학교 사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지연 또는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일시가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이며,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 지연 등 개찰이 불가한 사유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
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 규정에 따라 우리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급식소위원회)가 평가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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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제안서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제안서(서류 및 현장방문) 평가점수가 각각 80
점 이상(100점 만점)인 업체]를 선정한 후,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하
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 단계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
격(제안서)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
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1식 단가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계약 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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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입찰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의 참가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이전에 현장 확인 및
납품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 투찰하시기 바랍니
다.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
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의 개
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
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결정, 판
단하도록 하며, 납품기한은 반드시 엄수되어야 합니다.
사.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학사일정, 급식 희망 인원 변경, 감염병 확산 등으로 급
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
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당해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
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창원사파고등학교 위탁급식
(도시락) 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 및 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차.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물품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물
품-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 1부.
2.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 계약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창원남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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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hwp =====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
1. 사업명: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2. 사업목적
-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창원남산고등학교 학교급식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직영급식 중단 기간에 공백을 대체하고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개요
가. 위탁급식 예정기간: 2026. 12. 1. ~ 2027. 1. 5.(급식예정일수: 중식 23일)
※위 기간은 공사진행상황, 학사일정 및 기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위탁급식 1식 단가(기초금액): 금6,820원(교육청 위탁급식 지원 단가)
※학생 도시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교직원 도시락은 학생 도시락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계약
※1식 단가는 식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기타 용역비 및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
다. 위탁급식 예정인원 및 소요량 산출내역 구분 급식예정인원(명) 급식예정일수(일) 급식예정단가(원) 예상소요량(개) 예상소요금액(원) 중식 학생 338 23 6,820 7,774 53,018,680 교직원 60 23 7,502 1,380 10,352,760 합계 398 23 9,154 63,371,440
라. 급식대상자: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희망자에 한함)
마. 급식시간(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식: 12:30 ~ 13:30 바. 납품 및 배식방법
- 시간 및 장소: 본교 지정장소에 매 급식시간 20분전까지 납품완료, 10분전까지 배식준비 완료
- 배식방법: 1인당 1식 개별 도시락 제공(반별/부서별 포장, 도시락 회수 및 잔반처리 포함)
사. 기타 주요사항
▪ 급식 인원은 학생 전출입 및 교직원 인사이동, 급식 희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급식 예정일수는 공사 진행상황, 학사일정 및 기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금은 최종적으로 공급된 수량에 따라 정산하며, 학생 현장체험학습이나 장기 결석 등의 이유로 연속 5일 이상으로 인한 증·감 수량은 일할 계산함.
▪ 부실한 위탁 급식(도시락) 제공으로 인한 수요자의 급식 미희망,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책임은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있음.
▪ 위탁급식(도시락) 운반 및 배식에 필요한 인력, 비품 및 소모품은 급식업체가 부담함.
▪ 매 1일 보존식 및 검식용 도시락을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함.(중식 2개)
▪ 식중독 등 위생 사고에 대비해 당일 납품된 도시락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학교와 업체에 각각 보존식으로 보관하도록 함.
▪ 위탁 급식(도시락) 제공으로 발생 되는 도시락 용기(잔반 포함) 및 쓰레기는 식후 30분 이내에 모두 수거하도록 함.
▪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의 내용 이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수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4.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8호의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 허가를 받은 자
나.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규칙」에 따른 도시락제조 HACCP 인증을 득한 자
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 공급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과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안전하게 납품이 가능 한 자
라.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시간(급식시간 20분 전까지 본교 지정 장소에 도착)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한 운송 시간이 1시간 이내)을 준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위탁급식 공급업체 평가 및 선정 방법
가. 업체선정 방법: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동시 입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나. 업체평가 기준 및 선정과정
1) 제안서 심사 평가(별도 학교 일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 실시([첨부1] 제안서 작성기준 및 [첨부4] 평가표 참고)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현장방문 평가(별도 학교 일정에 따름)
- 본교 선정위원회(급식소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실시([첨부5] 평가표 참고)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가격 개찰(제안서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적격자에 한함)
- 제안서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제안서 평가와 현장방문 평가 모두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개찰 실시)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름.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지방계약법령」,「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따름.
6.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조건 가. 위탁도시락의 내용
1) 밥, 국, 1식 5찬 이상(김치류 포함)으로 구성
- 학생 기호도 높은 과일, 보조식(요구르트, 빵 등 후식류 포함) 주1회 제공
- 수저(1회용품 가능)를 포함하되 세척 및 소독은 납품업체가 실시
2) ‘학교급식 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납품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규격>
구분 품질관리기준 농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 (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 이상
쌀 수확연도가 1년 이내 전처리 농산물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농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축산물 공통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쇠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 국내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닭고기 국내산 품질등급 1등급 이상 계란 국내산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수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전처리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수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가공 식품 및 기타 일반사항
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수입가공 식품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
김치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양념류 표시기준을 준수(식품제조․가공업)한 제품
3)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한다.
4) 염분(국 염도 0.5~0.7 이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에 주의한다.
5)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고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한다.
6) 여유반찬의 확보(여부 반찬 지급 유·무, 가능 수량 제시)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
성 유지
7)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보온 57℃ 이상 / 보냉 4℃ 이하)
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하여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함
9)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공지한다.(잣, 호두, 땅콩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10)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인 수산물 20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을 철저히 한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23. 7. 1. 추가)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 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 국산: ‘국산’,‘국내산’, 또는‘연근해산’
- 원양산:‘원양산’또는‘원양산+해역명’
- 수입산: 원산지(국가명)(「대외무역법 」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
(잘못된 표시 예) 냉동고등어(수입산) X → 냉동고등어(노르웨이산) O
- 수산물 가공품: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11)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재료에 사용된 수산물에 한하여‘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한다. (원칙) 전문검사기관 시험․검사 성적서
(인정) ① 핵종분석기능이 있는 장비로 실시한 업체 검사 결과 확인서
② 교육청에서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누리집 공개)에 업체명, 품목명이 확인 되는 경우 결과공개 화면캡처 제출 인정
③ 위판장 수매 확인서
(횟수) 계약기간 내 품목별 1회(필요 시 추가 요구 가능)
‣①, ②의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업체 자체 검사는 검사결과 확인일)을 기준으로, 납품일이 속한 달로부터 냉장은 1개월 이전, 냉동·건조품은 3개월 이전부터 납품일 전일까지 인정(사례 참조)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납품받는 품목이 있는 경우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최종 납품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③위판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유통 전 신속검사를 상시 시행하고 있어 위판장 수매 확인서로 검사 확인서 대체 인정
※ 수산물을 다른 식재료와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도 검사 결과 확인서 요구
※ 수산가공식품류는 필요시 요구 가능 나. 위탁 도시락의 영양기준
1)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총족시켜야 하며 본교 영양 기준에 준하여 공급한다.
<본교 영양 기준(중식)(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평균 필요량 권장 필요량 평균 필요량 권장 필요량 평균 필요량 권장 필요량 평균 필요량 권장 필요량 평균 필요량 권장 필요량 평균 필요량 권장 필요량 774.08 19.89 175.83 247.80 0.33 0.40 0.40 0.48 26.50 33.4 236.74 278.75 3.63 4.61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으로 함
※ 영양관리 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
다. 식단표 제시
1) 아래 서식의 식단표와 영양분석표를 사전에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사전에 본교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납품한다.
월 일 <예시> 식단구성표[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찬4 김치류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 분석표
<창원남산고등학교 원산지 표시현황>
1. 쌀, 잡곡류: 국내산 2. 콩, 두부: 국내산 3. 축산물
-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달걀 (1등급란): 국내산
- 쇠고기: 국내산 한우 - 육가공품: 국내산
4. 수산물류: 고등어,갈치,미꾸라지,삼치,오징어,꽃게,참조기-국내산, 명태-외국산
5. 김치, 고춧가루: 국내산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과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수산물 가공품 포함)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공지(식단표에 표시)>
식약처장이 고시한 18가지 식품 원재료 (⓵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는 의무적용 대상(위반 시 처벌),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잣, 호두, 땅콩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라. 납품장소 및 시간, 식사 후 처리
1)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급식시간 20분전까지 납품 완료, 10분 전까지 배식준비 완료
- 급식시간: 중식 12:30~13:30
2) 납품 당일 식사별로 조리한 음식을 중식·석식시간 시작 20분 전까지 납품하도록 하며 식사 후 용기(잔반 포함)와 발생한 쓰레기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생 및 청결관리는 납품업체가 담당한다.
3)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주변 관리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소지한 업체측 인력 1명을 학교에 상주시키도록 한다.
마. 도시락 용기 및 위생 유지 관리
1) 도시락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상태 위생유지가 잘 되어야 한다.
2) 도시락 용기는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시험성적서 제출)
3) 도시락 내·외부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4) 도시락 납품은 보온·보냉이 가능(차량 내부 온도가 확인가능한 온도계 비치)하고 차량보험에 가입된 탑차 차량과 배달용기를 이용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차량과 배달용기는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5) 도시락의 공급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도착), 검식담당자의 검식 후 학급별, 부서별로 배분한다.
6) 도시락공급 관련 대장을 비치한다.(공급 계약서 및 일일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자료 등 비치)
7) 운반원의 개인위생(건강진단결과 제출) 및 복장관리(매일 세척·소독된 위생복 및 위생장갑 착용)를 철저히 하고 도시락 운반 전 손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8) 납품업체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학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납품업체는 학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납품업체는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야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하여 반영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당일 납품된 도시락을 –18℃ 이하에
서 144시간 동안 학교와 업체에 각각 보존식으로 보관한다.(식중독 등 위생 사고 시 분석자료)
12) 잔반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바. 기타 사항
1) 검식용 도시락 및 보존식용 도시락은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받는다.
2)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본교 학교급식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식단에 대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4)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급식관계자가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5)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6) 1인 분량의 도시락 음식량이 모자라는 학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7. 규격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 [첨부1]
2)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첨부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재무제표증명원 1부. (결산이 확정된 최근년도 자료)
9)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0)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2)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사업장 및 운송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 1부.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것)
14)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15)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1부. (낙찰업체만 제출)
16)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7) 급식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1부. [첨부6]
18)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첨부7]
19) 위탁급식(도시락) 실적확인서 1부. [첨부8]
20) 위탁급식(도시락) 실적증명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1부. [첨부9]
21) 서약서 1부. [첨부10] 22) 청렴서약서 1부. [첨부11]
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첨부12]
24) 제안서 8부. ([첨부3] 제안서 작성항목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A4 20매 이내로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인력운영 현황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 내역서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관리 계획서 1부.
- 잔반처리 계획서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계획서 1부. 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한다.
- 구비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고(바인딩, 접착제본 및 스프링제본 등 금지),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의 요청 또는 동의없이 변경·보완·수정할 수 없고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이행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언급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불명확한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허위사실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계약체결 이후 발견시 계약의 해제·해지)되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서를 비롯한 본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정한 심사와 참여업체의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첨부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창원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70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동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시설규모
▪전체규모: (
)㎡
▪전처리실: (
)㎡▪기타: (
)㎡
▪조리실: (
)㎡ ▪세척실: (
)㎡
인력현황 ▪총 ( )명 ▪관리( )명 ▪배송( )명 ▪조리( )명 납품경력 ▪학교: ( )년 ▪기업체: ( )년 납품현황 ▪학교: ( )건 ▪기업체: ( )건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 공고 건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 및 제안요청서에 안내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일체.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남산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2]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사회보장보험 납입증명서(가입증명서) 1부.(4대 보험 중 한가지만 제출)
※ 첨부서류는 입찰대리인 자격 확인 서류임
위임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남산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3] 위탁급식(도시락) 제안서 작성 항목 구분 작성항목 구비서류(예시) 위탁 급식운영 수행능력 ○ 급식업체의 현황
-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최근 3년간 위탁급식 운영 실적(경영현황 등)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 ○ 전문인력(영양사, 조리사) 보유 현황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위탁급식 실적증명서(첨부8) -재무제표증명원(최근년도)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급식 운영계획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 현재 급식 진행중인 2개 이상의 학교 1개월간의 식단표 1부 첨부
○ 식재료 구매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 적정량 공급 노력 방안 ○ 여유반찬 지급 유무 및 가능 수량 제시 -급식제조원가계산서(첨부6)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첨부7)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서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안전관리
○ 규모에 적합한 조리종사자 인원확보 및 인력관리 방안(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급식시설 및 인력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등 첨부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 (보험가입확인서 등 첨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확인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 -보건증 사본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확인서 -급식사고유무확인서(첨부9)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 학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 배식방법(차량 등)
○ 배식 후 뒤처리(잔반 및 빈 도시락 수거 방법)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현황 기타 제안내용 ○ 급식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도시락 용기 재질의 적정성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기타 특색 있는 제안내용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서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첨부 4] 위탁급식(도시락) 제안서 평가표(배점기준)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평가 점수 위탁 급식운영 수행능력 (20) ○ 업체 현황(조직 및 인력현황 등) - 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 배치 유무 5: 영양사, 조리사 모두 보유 3: 영양사, 조리사 중 1인 보유 0: 영양사, 조리사 미보유 ○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 5: 인허가 현황 완비 0: 인허가 현황 미비 ○ 업체의 지속성 - 설립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 5: 5년 이상 지속 3: 3년 이상 지속 1: 1년 이상 지속 ○ 도시락 위탁급식 실적 5: 납품실적 3건 이상 3: 납품실적 2건 이상 1: 납품실적 1건 이상 급식 운영계획 (30) ○ 급식제조 원가계산내역서 - 식품비 구성 비율 10: 식품비 70% 이상 6: 식품비 50% 이상 70% 미만 2: 식품비 50% 미만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5: 튀김 주 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3: 튀김 주 3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1: 튀김 주 3회 초과, 화학조미료 사용 ○ 식재료 원산지 내역 10: 국내산 재료 사용 비율 90% 이상 6: 국내산 재료 사용 비율 60% 이상 2: 국내산 재료 사용 비율 30% 이상 ○ 여유분 도시락 지급 유무
5: 급식인원수의 3% 이상 여유분 도시락 제공
3: 급식인원수의 2% 이상 여유분 도시락 제공
1: 급식인원수의 1% 미만 여유분 도시락 제공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안전 (15) ○ 월 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연 1회 보건증 갱신 유무
5: 위생교육 실시(월1회 이상), 보건증 갱신 준수
3: 위생교육 실시(월1회 미만), 보건증 갱신 준수
1: 미준수 ○ 각종 보험 가입여부 및 사고보상 대책 - 음식물책임배상보험 가입여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여부 5: 모두 가입 3: 1개만 가입 1: 모두 미가입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5: 급식사고 없음 1: 급식사고 있음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25) ○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15: 거리 50km 이내, 소요시간 40분 이내
13: 거리 100km 이내, 소요시간 50분 이내
11: 거리 100km 초과, 소요시간 60분 이내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5: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대책 완비 0: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또는 대책 미흡 ○ 배식 후 잔반처리계획 5: 잔반처리계획 수립 및 전담인력 보유 1: 잔반처리계획 미흡 기타 제안내용 (10) ○ 급식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5: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제시(우수) 3: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제시(미흡) 1: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미제시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5: 대처방안 제시(우수) 3: 대처방안 제시(미흡) 1: 대처방안 미제시 기타 의견
합 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2026.
.
.
평가위원 직위(급) :
성명 :
(인)
[첨부 5]
위탁급식(도시락) 제안서 현장방문 평가표(배점기준)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만족(5) 보통(3) 미흡(1) 시설 설비 (25)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 상태 5 냉동 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 상태 5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어 있는가? 5 조리실바닥 배수로의 물빠짐이 적절한가? 5 위생 상태 (40)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5
종사원들의 복장위생 상태(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착용 여부)
5
조리실의 정시 소독 실시 여부(소독필증 확인)
5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방서 시설 설치
5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및 작업 도구의 위생 상태
5
냉장, 냉동고의 정리 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5 상수도관리(수도물) 사용 여부 5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및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식재료 (15)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 5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5
식재료(육류 및 수산물) 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급식의 질(20)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5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5 음식의 질감이나 향기 5
음식의 적정한 온도로 제공 여부, 색깔의 조화로운지 여부
5 기타 의견
합 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2026.
.
.
평가위원 직위(급) :
성명 :
(인)
[첨부 6] 급식제조 원가계산서(1개월)
※1식당 단가 6,82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항
목
금액(원) 구성비(%) 비고 직접비 식재료비 소모재료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건비 급료 임금 잡급 인건비 소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임대료 통신비 사무용품비 청소비 잔반처리비 세제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계 간접비 소계 제조원가 매출이익 1식당 단가 6,820
202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남산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7]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1식당 단가 구성비율
※1식당 단가 6,82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금액(원) 구성비(%) 비고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6,820 100
202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남산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8] 위탁급식(도시락) 실적 확인서
※현재 위탁경영 현황 및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1. 최근 3년간 급식 실적(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도시락 납품 건에 한해 작성)
학교명 학생수 급식 방법 2023년/2024년
(2023.10.21.~2024.10.20.)
2024년/2025년
(2024.10.21.~2025.10.20.)
2025년/2026년
(2025.10.21.~2026.10.20.)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202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남산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9] 위탁급식 실적증명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첨부 10]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공급 희망업체로서 창원남산고등학교의 낙찰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위탁급식 공급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도시락) 공급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남산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1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남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첨부 12]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창원남산고등학교 공고 제 2026-70호
2. 입찰건명 :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3. 입찰보증금 : 금
원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창원남산고등학교장 귀하
===== [특수조건]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공급 계약 특수조건.hwp =====
창원남산고등학교 위탁 급식(도시락) 공급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창원남산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함) 과 ○○○(이하 “공급자”라 함)가 체결하는 위탁 급식(도시락) 공급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라 함은 학교에 위탁 급식(도시락)을 제조, 납품,수거,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 급식 대상)
① 위탁 급식(도시락) 공급 대상자의 범위: “수요자” 소속의 학생 및 교직원
② 위탁 급식(도시락) 공급 수량: 제1항 대상자 중 희망자 1식당 1인 1개
➂ 위탁 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
제4조(위탁 급식 형태) 위탁 급식은 “공급자”가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도시락의 형태로
납품한다. 제5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도시락의 영양불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에 의거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 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10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냉장, 냉동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⑦ 납품 기간에 해당 업체의 식재료 검수 시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관계자가 위생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방법)
① 위탁 급식의 예정 기간은 2026. 12. 1.부터 2027. 1. 5.까지로 한다. 단, 실제 급식이 시행되는 날에 한하며 공사 진행 상황, 학사일정 및 기타 학교 사정 등에 따라 위탁 급식 운영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② 급식 메뉴 구성: 중, 석식 각각 밥, 국, 5찬 이상(김치류 포함), 학생 기호도가 높은 보조식(과일류, 요구르트, 빵 등 후식류 포함 주1회) 제공
③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각 교실 앞)에
배달한다. 가. 급식 시간[12:30~13:30(중식)
나. 급식 시행 20분 전까지 도착 완료. 10분 전까지 배식 준비 완료
다. 급식 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당일 조리한 음식을 공급하고 식사 후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벌크 용기, 식판, 수저) 및 잔반은 업체 직원이 회수하고 당일 급식 식후 30분 이내에 수거 및 처리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
⑤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며, 위탁 기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⑥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에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으며, 위탁 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단가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⑦ 그 밖의 사항은 위탁 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에 따른다.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 품(보존식)과 위생, 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
("수요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공급자"가 제공)
(“공급자”는 학교에 중, 석식용 도시락 각각에 대하여 검식용 및 보존식 2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 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수요자" 또는 교육감이나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이나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 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기는 밀폐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및 위생 유지가 잘되어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하며,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되어야 한다.
⑦ 보온탑차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 배달용기에 도시락을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⑧ 도시락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 시간 1시간 이내) 을 준수하며, 도시락 도착 즉시 영양사의 검식 후 배분한다.
⑨ 위탁운반 급식 종사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위탁 차량도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⑩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및 차량은 매 2개월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가 소독을 시행하고 소독을 마친 증서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⑪ 위탁운반 급식 관련 대장(공급계약서, 일일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자료를 비치하고“수요자”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⑫ 잔반 및 쓰레기는 공급자가 위생적으로 회수하여야 하며, 납품 및 배식 시간 동안 주변 관리를 위한 인력이 상주하여야 한다.(건강진단서 제출)
⑬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① 수급인은 해당 사업(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과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즉시 사업(과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한 후 사업(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상남도교육청(창원남산고등학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사업(과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과업)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창원남산고등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본 사업(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창원남산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 원인 파악, 피해 방지 조치 등) 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급식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급식 대금의 계산
가. 위탁 급식 대금 계산 기준: 계약단가 × 급식 인원수 × 급식 일수
나. 1인 1식 단가: 낙찰단가+부가가치세(학생은 면세, 교직원은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수요자”와“공급자”는 “위탁 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공급자가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금액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 당초 계약금 액과 변동이 있을 시 최종 대금 지급 전 “변경 계약” 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수요자"의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시락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 급식(도시락)의 위생상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민·형사나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 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즉시 시정(개선)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제1호 부터 제6호의 경우, "공급자"는 ‘[별첨1]위탁급식 식재료 부적합품 확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5.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6. 그 밖의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에 관한 계약이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1조(계약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에 의한 위생과 안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 제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을 시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10조 제5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5.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기타 "수요자"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어구 해석) 이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발생시 관할 법원은 "수요자"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 사항) 계약과 관련하여 본 조건(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민법」 등 관계 법령을 우선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별첨1] 위탁급식 식재료 부적합품 확인서 납품일시 납품업체 업체명 대표자 식품군 연락처 요구품목 식품명 규격 수량 단위 지적사항 비고 구분 항목내용 세부항목/위반항목 비고 ❶품질 (Quality) 일반품질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 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❷납기 (Delivery) 일반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 납품시각 준수 여부 ❸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사고 위생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서류 미제출(건강진단 결과서 등)
❹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❺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및 교육청 점검 시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상기 내용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검 수 자 :
학교
직)
성명)
(인)
검수참여자 :
학교
직)
성명)
(인)
납 품 자 :(업체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