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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못 쓰게 하면 덜 쓸까…호주·유럽 데이터가 보여준 ‘청소년 금지의 역설’

SNS 못 쓰게 하면 덜 쓸까…호주·유럽 데이터가 보여준 ‘청소년 금지의 역설’

호주에서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뒤 10~15세의 계정 보유율은 52.4%에서 42.1%로 감소했지만 연령 제한 플랫폼 이용률은 85.9%에서 81.5%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SNS 금지법의 핵심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고 영... The post SNS 못 쓰게 하면 덜 쓸까…호주·유럽 데이터가 보여준 ‘청소년 금지의 역설’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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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SNS 계정을 없애면 SNS 이용도 줄어들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호주의 초기 결과는 두 숫자가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규제가 시행된 뒤 10~15세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율은 52.4%에서 42.1%로 10.3%포인트 떨어졌지만, 연령 제한 플랫폼 이용률은 85.9%에서 81.5%로 4.4%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계정이라는 눈에 보이는 지표는 줄었지만 아이들의 실제 이용까지 같은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더 눈여겨볼 변화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를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은 40.5%에서 52.3%로 증가했고, 자녀가 SNS를 이용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한 부모 역시 23.3%에서 33.3%로 늘었다. 청소년을 온라인 공간에서 떼어놓기보다 이용 경로를 보호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곳으로 옮겨놓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막을수록 멀어진다. 청소년 SNS 금지의 역설’은 호주를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의 규제 사례, 한국의 강제적 셧다운제 경험을 함께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과 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고서는 ‘몇 살부터 SNS를 허용할 것인가’보다 먼저 따져야 할 질문을 제기한다.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위험의 원인이 정말 나이에 있는지, 그리고 연령을 기준으로 입구를 막는 방식이 실제 위험을 줄이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계정은 10.3%p 줄었는데, 이용률은 4.4%p만 줄었다
호주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갈라진 것은 ‘계정 보유’와 ‘실제 이용’이다.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이 10~15세 아동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 제한 플랫폼 이용률은 시행 전 85.9%에서 시행 3개월 뒤 81.5%로 낮아졌다. 매일 SNS를 이용한다는 비율도 60.6%에서 57.7%로 움직였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반면 계정 보유율은 52.4%에서 42.1%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계정을 잃은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는 계정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고, 실제 이용을 중단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의 3%에 그쳤다. 규제가 플랫폼에 등록된 계정 수를 줄이는 데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 셈이다.

이 차이는 규제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지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계정 수나 연령 인증 건수처럼 확인하기 쉬운 지표만 보면 규제가 작동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시간과 이용 방식, 유해 콘텐츠 노출이나 낯선 사람과의 접촉 같은 위험이 함께 감소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이용 경로가 바뀌면서 보호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나타났다.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의 매일 이용 비율이 11.8%포인트 증가했고 자녀의 SNS 이용 여부를 모르는 부모도 10%포인트 늘었다. 접근을 차단했을 때 이용자가 사라지는 대신 다른 서비스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로로 이동한다면 규제의 실효성을 계정 감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호주의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시행 전후 10~15세의 SNS 계정 보유율은 52.4%에서 42.1%로 감소한 반면,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의 매일 이용 비율은 40.5%에서 52.3%로 증가했다. (자료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막으니 VPN으로…프랑스는 위헌, 영국은 우회 급증
연령 차단을 둘러싼 논쟁은 호주에만 머물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2026년 8월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SNS 금지법의 핵심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개별 청소년의 상황이나 서비스별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 금지는 표현·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적합하고 필수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연령 확인을 위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해야 하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보장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영국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2025년 7월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강화된 연령 확인 의무가 시행된 직후 주요 VPN 서비스의 영국 가입자가 평소보다 1400% 이상 급증했다. 특정 연령만 골라내기 어려운 온라인 환경에서 연령 확인을 강화할수록 성인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의 신원 확인 부담은 커지는 반면 우회 접속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후 16세 미만 SNS 금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회 문제는 여전히 규제의 숙제로 남아 있다.

호주와 영국에서 나타난 결과를 함께 놓으면 연령 차단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이용할 수 있는 길 하나를 막았을 때 이용자가 서비스를 포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계정 없이 접속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고 VPN을 이용하는 등 새로운 경로가 생기면 규제는 실제 이용보다 접속 방법을 바꾸는 데 그칠 수 있다.

SNS 과몰입, 청소년보다 20대가 높게 나온 지표도 있다
연령 규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SNS 과몰입이나 알고리즘의 영향이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서 ‘알고리즘 때문에 같은 유형의 숏폼을 반복해서 시청한다’고 답한 비율은 청소년 61.1%, 20대 67.6%였다. ‘숏폼 시청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 역시 청소년 47.2%보다 20대가 51.2%로 높았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구조라면 문제는 생일이 지나 특정 연령을 넘어선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특정 연령의 알고리즘 이용만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서비스 설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이유다.

알고리즘으로 같은 유형의 숏폼을 반복 시청한다는 응답은 청소년 61.1%, 20대 67.6%였으며 숏폼 시청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각각 47.2%, 51.2%로 20대가 더 높았다. (자료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반대로 청소년에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모두 알고리즘 탓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청소년의 주된 여가활동 1위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52.8%였지만 이를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꼽은 비율은 26.0%에 그쳤다. SNS 이용 이유 역시 또래와의 소통 67.3%, 친구들의 최신 소식 확인 43.9%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청소년의 SNS 이용에는 추천 알고리즘뿐 아니라 여가 선택지와 또래 관계 같은 생활환경이 함께 작용한다.

위험의 종류도 서로 다르다.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 위험은 선정적 콘텐츠 77.0%, 폭력적 콘텐츠 76.8% 같은 콘텐츠 노출부터 성적인 접근 72.7%, 모욕적 메시지 71.1% 같은 타인과의 접촉까지 다양했다. 특히 그루밍이나 성착취처럼 낯선 사람과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위험은 추천 알고리즘 제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10년 시행한 셧다운제와 닮은 SNS 금지
한국에는 이미 연령을 기준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일괄 차단했던 경험이 있다.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부모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었고, 이용은 PC게임에서 모바일게임이나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했다.

효과도 오래가지 않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연구에서는 셧다운제 시행 직후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이 약 3.6분 줄었지만 2014년부터 효과가 사라졌고, 만 16세 생일을 전후한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게임시간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심야시간 게임 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비심야 PC게임 이용이 줄고 모바일게임이 늘어나는 이동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호주의 SNS 금지가 문제의 원인보다 특정 연령 전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전자는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후자는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지만 우회와 다른 서비스로의 이동이 발생했고 실제 이용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결국 2022년 1월 폐지됐으며 프랑스에서는 유사한 SNS 연령 규제의 핵심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1한국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는 특정 연령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했지만 부모 명의 이용, 계정 없는 접속 등 우회가 발생하고 다른 서비스나 매체로 이용이 이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료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누구를 막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꿀 것인가
결국 청소년의 온라인 위험을 하나의 문제로 묶어 하나의 규제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유해 콘텐츠 노출에는 콘텐츠 관리가 필요하고 그루밍·성착취 같은 접촉 위험에는 범죄 예방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으로 발생하는 강박적 이용은 청소년만이 아니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에서 다뤄야 한다. 원인과 해법,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서로 다른 문제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정책의 중심을 ‘접근 차단’에서 ‘서비스 설계’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다만 사전 위험평가 역시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면 형식적인 규제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마다 실제 발생하는 위험을 구분해 필요한 지표를 선택하고 정부와 사업자, 시민사회, 아동·청소년이 기준을 함께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에게 특유한 문제 역시 플랫폼 규제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디바이스와 운영체제(OS) 수준의 관리 도구, 여가 대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와 SNS 접속을 막아야 한다는 수단은 같은 말이 아니다. 호주에서는 계정이 줄어든 만큼 이용이 줄지 않았고, 영국에서는 연령 확인을 강화하자 VPN 이용이 급증했으며, 한국의 셧다운제 역시 10년간의 시행 끝에 폐지됐다. 프랑스에서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됐다.

국내에서도 연령을 기준으로 SNS 가입이나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외의 초기 시행 결과가 던지는 질문은 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만 머물지 않는다. 청소년을 몇 살까지 막을 것인가보다 청소년이 들어간 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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