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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500]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8017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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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489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
나. 용역개요 : 공공업무시설 전기감리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274 외 17필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6일(약 15개월)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스마트도시과 공공건축팀(☎041-350-451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88,190,000원(추정가격 80,172,727원 / 부가세 8,017,273원)
바. 기초금액 : 금88,19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13.(화)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12.(월)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나.<hp:nbSpace/>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스마트도시과 공공건축팀(☎041-350-451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hp:fwSpace/>(☎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과 공공건축팀(☎041-350-451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공고문.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489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
나. 용역개요 : 공공업무시설 전기감리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274 외 17필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6일(약 15개월)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스마트
도시과 공공건축팀(☎041-350-451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88,190,000원(추정가격 80,172,727원 / 부가세 8,017,273원)
바. 기초금액 : 금88,19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
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13.(화)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12.(월)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스마트도시과 공공건축팀(☎041-350-451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
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과 공공건축팀(☎041-350-451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반기 12시간
연간 16시간
8시간
16시간

교육일정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고소작업 추락 예초작업 베임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하역작업

낙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화기작업 화재 충돌

유해·위험요인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지역에서 작업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업자에게 상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대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호장비 착용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è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è

관리감독자,
수급인

작업허가
승인

è 관리감독자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부상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득 점 배점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40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20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20

D. 재해발생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득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배점
20

우수

득점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40 우수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항목
③ 미흡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10 10 5 2 10 10 5 2 20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5 5 3 1 10 10 5 2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

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

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

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

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평가항목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평가기준 배점 득점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

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20 우수 보통 미흡 20 20 10 5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과업지시서(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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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당 진 시

1. 목
적
<hp:fwSpace/> 본 용역은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전기)』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정하여 행정․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 최적의 품질관리하에 목적물을 완성, 발주자의 의도를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전기공사의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통하여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공사현황

1) 공 사 명: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전기)

2) 위
치: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274번지 외 17필지

3) 공사범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177.48㎡, 공공업무시설 신축 전기공사
나. 과업범위: 당진시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전기)의 현장감리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456일)

<hp:fwSpace/><hp:fwSpace/>
3. 과업내용
가. 개 요

1) 본 감리용역은 상기의 공사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과 본 과업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전기공사 시공감리 용역임

2)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의 제반 관계규정에 따라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등을 통하여 계약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도록 감리하는 것임

3) 감리자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 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수감 등 감리자 의견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일반사항

1) 감리자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감리에 임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발주와 계약한 공사에 있어, 각종 공법과 시설물의 시공법, 사후
관리면 등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설계, 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3)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주자와의 업무수행 계약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hp:fwSpace/>이러한 사람들이 감리자와 시공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적기에 해결되지 않을 시 감리자는 발주자에게 그 상황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와 공동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본 사업 시행 중 보고서를 발주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사항도 만족스럽게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5)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현장 작업의 지연 및 감리의 소홀로 인한 사업목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6) 각종 대관업무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는 신고, 검사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 업무절차

1) 발주자는 행정 및 재정 사항에 관련된 권한을 갖는다.

2) 감리자는 본 사업의 추진상 공사안전 및 제반 재해와 관련하여 긴급사항의 발생이 우려될 시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작업지지서를 선발부하고,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와의 사이에 모든 지시 및 협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설계 또는 시방서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감리용역 업무의 근거 및 범위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23조,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감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감독업무

3)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4) 전기설비기술기준 5)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

6) 그밖의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제 규정 준용

4. 용역업자의 자격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업무의 구분

1) 발 주 자 - 감리자의 지휘감독 - 감리업무의 기본 방향 제시

  • 감리에 대한 기성, 준공 등 검사 및 감리비 지불
  • 행정지원(각종 보고, 시험, 측정, 대외 협조 등)
  • 기타 감리용역 중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업무

2) 감 리 자 가) 업무 : 본 과업지침서에 의한 업무사항

나) 감리원 등급 : 관련법(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적합한 감리원

5. 감리자 배치
가. 본 공사는 감리자가 시공자의 시공계획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완벽한 준비 체제 하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바, 이미 선임된 감리원이 이러한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본 공사에 적합한 유사한 경력보유자 등으로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용역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감리관련 제 법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감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분야별 감리원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단계별 업무내용
가. 전력기술관리법 등 감리관련법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전기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추가할 수 있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확인

5) 시공시 예상 문제점 발생여부 및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6) 전력시설물 및 사용자재의 규격·적합성 검토 확인

7) 품질관리 시험 계획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8)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가)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 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시공자에게 현장 조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 받아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10) 기성고 조정 및 기성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의견을 제시

13)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의무

나)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에는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hp:fwSpace/>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7. 감리방법 1.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전기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hp:fwSpace/>적합하지 아니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hp:fwSpace/>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시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이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청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이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등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 자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시공자에 대한 재개 요구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본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역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지위 및 업무처리 1. 감리원의 지위

본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본청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1)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hp:fwSpace/>서류 우측상단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hp:fwSpace/>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hp:fwSpace/>기타 관계서류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hp:fwSpace/>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hp:fwSpace/>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주요공정 진행 시 공사현장에 주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재하여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감리원의 근무수칙 1.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라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본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공사의 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2. 공사착공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감리회사는 과업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가. 시공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 사항등을 검토 확인한다.

②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기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토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원이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⑥ 감리원은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⑦ 공사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정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⑦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나. 공정관리

감리원은 본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지시 등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①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시설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한다.

② 감리원은 구조 기능상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 하여야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제출한다.

마. 품질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② 자재의 선정

  •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 감리원은 자재의 품질 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바. 기성검사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hp:fwSpace/>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②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 중 고급감리원급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전에 담당감독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사. 민원처리

①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①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협조 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 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부대행정

①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① 감리원은 건물 옥내․외 배관공사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위험요소를 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사시 작업인부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안전상태 여부를 시공사로부터 확인 요청 받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③ 전기감리원이라 할지라도 건축, 토목, 소방, 기계 등 타분야의 안전상의 문제점 발견 시는 즉시 감독관과 해당 시공업체 및 감리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절차 1) 예비 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당해 현장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표지를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인수ㆍ인계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이내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ㆍ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⑥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⑦ 감리원은 본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7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① 감리원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메뉴얼을 작성, 공사준공 후 7일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제출한 유지관리메뉴얼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 시설물 유지관리요령 • 특기사항

③ 당해 감리회사 대표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 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본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의 지휘감독

1.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당해 현장<hp:fwSpace/>책임(선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청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hp:fwSpace/>한다.

5. 발주청은 감리가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책임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에서 별도 지정 3) 지도점검내용 가.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①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②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③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④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⑤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6.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감리회사에 시정지시

11. 감리원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8) 발주청으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9)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품질시험, 검사실적 3) 하도급 공사추진 현황 4)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5) 안전관리 실적 보고 6) 공사추진 내용 총괄 실적 7)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8)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9) 해당 기간중 인력ㆍ장비투입 실적등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10) 주요시설물 및 설계변경사항의 검토내용

11)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제1항 및 제2항 내용과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 사항 등 감리 업무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12. 감리, 기록관리 1. 감리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출근부 2) 근무상황부 3) 감리업무일지 4)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 검측 서류 7) 현장실정 보고서 8) 기술검토 사항 9) 회의록 10)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11) 공사 사진첩 12) 각종 정기보고서 13)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가. 본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본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다. 현장 상주감독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라.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등이 어떠한 목적(지도,단속,점검)으로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 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에 준하여

<hp:fwSpace/>실시한다. 사.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준공기한 연기 신청서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2)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온도표,수위표등) 등

3.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감리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후 보관한다.

7) 주요한 현장을 착공 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사진파일과 함께 보관한다.

8) 감리원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3.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1) 조치대상 및 근거 가.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다.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을 소홀히 <hp:fwSpace/>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있을 때

마. 감리회사 및 감리원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지도점검사항 가. 본공사 감리원의 등급별 자격기준 나. 감리원의 배치기준 2.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가. 주요공정 진행시에 보고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감리원 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마.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hp:fwSpace/>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감리전문회사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함.

14. 제 출 물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전산화된 보고서와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시보고서 :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제출

2. 월 보고서 : 익월 7일까지 3. 분기 보고서 : 분기 익월 7일까지

* 포함내용 :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감리원 업무일지,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설계변경 현황,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4. 최종보고서 : 준공후 14일이내

* 포함내용 :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종합분석 등

4. 준공시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KS자재 또는 품질 인정자재 총괄표 라) 공사현황 사진첩 마) 공사감리일지 바) 시운전보고서 사)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아) 준공도면 및 내역서(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날인하여 발주처에 제출)

자) 기타 공사진행 및 준공관련 각종 증빙기록 관리자료 일체

15.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안된다.

16. 기타 사항

1. 이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다를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문서,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련 부처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의한다.

3.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우리공사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내역서(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
.xlsx =====

[시트: 내역서 갑지]
A: 설 계 년 월 일 C: 담당자 D: 검토자 E: 팀
장 F: 과
장 G: 국장 H: 부시장 I: 시장 J: 결

재
A: 2026.9. F: 전 결
A: 「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전기) 」
A: 전 기 감 리 용 역
내 역 서
B: ■ 용역개요
B:
○ 위
치 :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274번지 외 17필지
B: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177.48㎡, 공공업무시설 신축 전기공사
B:
○ 과업분야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
B: ■ 용역금액
B:
○ 용역금액 : D: 금88,190,000원(금팔천팔백일십구만원)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 용 역 명 :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전기)
B: 명
칭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B: 1. 전기감리비
B:
가. 직접 인건비 D: 1 E: 식 G: 39,871,352
B:
나. 제 경 비 D: 1 E: 식 G: 21,929,244
B:
다. 기 술 료 D: 1 E: 식 G: 12,360,119
B:
라. 직 접 경 비 D: 1 E: 식 G: 5,611,989 H: 1) + 2) + 3)
B:
1) 주 재 비 G: 4,784,562
B:
2) 출 장 비 G: 797,427
B:
3) 도서인쇄비 G: 30,000 H: 0 I: 0 J: 0
B: 소
계 G: 79,772,705 H: 가 + 나 + 다 + 라
B: 2. 부가가치세 D: 1 E: 식 G: 7,977,270
B: 3. 손해배상공제보험료 C:
D: 1 E: 식 G: 450,000
B:
총
계 G: 88,190,000 H: 1 + 2 + 3
(천원이하 절사)

[시트: 감리원수 산정 및 산출서]
A: 전기감리 용역대가 산출서
A: • 용 역 명 :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전기)
A: • 용역기간: 15개월
A: • 산출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A: 1) 전기공사금액 D: ₩1,134,794,545 P: - 도급공사비: 617,007,000원

  • 도급자관급: 109,028,000원
  • 관급자관급:522,239,000원 W: 1,248,274,000 X: 483203200

A: 2) 감리일월수 산정 X: 334210000
D: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의 직선보간법 적용 P: * 공종: Q: 단순공종
E: 공사비(억원) I: 감리원수 L: Y = y1 - (X - x2) * (y1 -y2) / (x1 - x2)
E: 10 I: 11.5 L: x1: M: 큰 금액 O: y1: P: 작은 금액요율 R: Y : S: 해당 공사비 요율
E: 20 I: 19.6 L: x2: M: 작은금액 O: y2: P: 큰 금액요율 R: X : S: 해당 금액
D: ▶ E: 총 감리원수 산출
D: 11.5 E: - F: [ G: { H: ( I: 11.5 J: - K: 19.6 L: ) M: } N: × O: ( P: 11.348 Q: - R: 10 S: ) T: ] U: = V: 12.59
H: ( I: 20 J: - K: 10 L: )
D: ▶ E: 상주
감리원 : 총감리원의 80% 배치 N: = P: 12.59 Q: × R: 80% S: = T: 10.07
D: ▶ E: 비상주감리원 : 총감리원의 20% 배치 N: = P: 12.59 Q: × R: 20% S: = T: 2.52
A: 3) 직접 인건비
D: (감리원수 × 고급감리원 월정 수수료) M: * 정액적산가산방식 및 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 노임단가 적용
D: = E: 12.59 H: (인×월) J: × K: 6,332,890 N: 원 O: = P: 79,742,705 원
D: * E: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 요율의 M: 50 N: % O: 인 P: 39,871,352 R: 원 적용
A: 4) 제경비
D: (직접인건비 × 110~120%)
D: = E: 39,871,352 원 J: × K: 1.1 M: = N: 43,858,488 원
D: * E: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 요율의 M: 50 N: % O: 인 P: 21,929,244 R: 원 적용
A: 5) 기술료
D: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D: = E: ( F: 39,871,352 J: + K: 21,929,244 O: )× P: 0.2 Q: = R: 12,360,119 원
D: a. 주재시 (상주 직접인건비의 15%)
D: = E: ( F: 39,871,352 J: × K: 0.15 M: × N: 0.8 P: ) = V: 4,784,562
D: b. 출장비 (비상주 인건비의 10%)
D: = E: ( F: 39,871,352 J: × K: 0.2 M: × N: 0.1 P: ) = V: 797,427
A: 6) 직접경비 D: c. 현지 차량운행비
E: -
미적용
-
D: d. 현지 사무원 급료
E: -
미적용
-
D: e. 도서인쇄비
D: = E: ( F: 30,000원 J: × K: 1 P: ) = Q: 30,000 원
E:
D: f. 소
계 F: = G: 5,611,989 원 K: ( a + b + c + d + e )
A:
A: 7) 감리용역 대가 D:
3) + 4) + 5) + 6) = J: 79,772,705 원
A:
A:
A: 8) 부가가치세 D:
7) * 10% = J: 7,977,270 원
A:
A:
A: 9) 손해배상공제보험료 D: 전력기술관리법 및 운영요령에 의거, K: 450,000 원
A:
A: 10) 감리대가 결정금액 D:
7) + 8) + 9) = J: 88,190,000 원 P: (천원이하 절사)

[시트: 투입계획서]
A:
투입계획서
A: ◎ 용역기간 : C: 15개월
A: ◎ 용 역 명 : C: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
A: 구분 D: 시공단계 S: 투입기간 T: 인월 U: 비고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13 Q: 14 R: 15
A: 상주 B: 책임(전기) C: 고급 G: 0.5 H: 0.5 I: 0.5 J: 0.6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5.00 T: 10.07
A: (1) 상주인력 합계 T: 10.07 U: 0.000
A: 비상주 B: 전기 C: 고급 D: 0.10 E: 0.10 F: 0.10 G: 0.10 H: 0.10 I: 0.20 J: 0.20 K: 0.20 L: 0.20 M: 0.20 N: 0.20 O: 0.20 P: 0.20 Q: 0.20 R: 0.22 S: 15.00 T: 2.52
A: (2) 기술지원(비상주) 인력 합계 T: 2.52 U: 0.000
A: 투입인력 합계(1+2) T: 12.59

[시트: 손해배상공제]
B: 손해배상공제보험료
C: ■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산출
D: ● 관계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D: ● 산출조건
D:
▶ 순
용
역
비 G: : H: 79,772,705 원
D:
▶ 당 해
용 역
기 간 G: : H: 14개월 J: ▶ 표 준 담 보 기 간 M: : N: 36개월
D:
▶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 G: : H: 0개월 I: (0일)
D: 1)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x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O: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 P: 0일
D: 용역금액(계약금액) F: 산 정 식 N: 산정금액
D:
5억원이하 F: 79,772,705 H: × (0.565% + J: 0.090% × L: 0 ÷ M: 365) = N: 450,716원
D: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0 H: × (0.549% + J: 0.087% × L: 0 ÷ M: 365) = N: 0원
D: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F: 0 H: × (0.532% + J: 0.085% × L: 0 ÷ M: 365) = N: 0원
D: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F: 0 H: × (0.515% + J: 0.083% × L: 0 ÷ M: 365) = N: 0원
D: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F: 0 H: × (0.498% + J: 0.080% × L: 0 ÷ M: 365) = N: 0원
D: 합
계 N: 450,716원
D: 3) (총공제료) = I: 450,000원 K: (천원미만 절사)

[시트: 감리원 배치기준]
A: [별표2]

A: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제25조1항관련)
D: 단위 : 감리원수(인×월)
A: 공사비(억) B: 단순공종 C: 보통공종 D: 복잡공종
A: 0.05 B: 0.18 C: 0.19 D: 0.21
A: 0.1 B: 0.3 C: 0.33 D: 0.36
A: 0.2 B: 0.51 C: 0.56 D: 0.63
A: 0.3 B: 0.7 C: 0.78 D: 0.85
A: 0.4 B: 0.87 C: 0.96 D: 1.1
A: 0.5 B: 1.1 C: 1.2 D: 1.3
A: 0.6 B: 1.2 C: 1.3 D: 1.5
A: 0.7 B: 1.4 C: 1.5 D: 1.6
A: 0.8 B: 1.5 C: 1.6 D: 1.8
A: 0.9 B: 1.6 C: 1.8 D: 2
A: 1 B: 1.8 C: 1.9 D: 2.1
A: 2 B: 3 C: 3.3 D: 3.6
A: 3 B: 4.1 C: 4.6 D: 5
A: 4 B: 5.1 C: 5.6 D: 6.3
A: 5 B: 6.1 C: 6.7 D: 7.4
A: 6 B: 7 C: 7.8 D: 8.5
A: 7 B: 7.9 C: 8.7 D: 9.6
A: 8 B: 8.7 C: 9.7 D: 10.6
A: 9 B: 9.6 C: 10.6 D: 11.7
A: 10 B: 10.3 C: 11.5 D: 12.7
A: 20 B: 17.7 C: 19.6 D: 21.6
A: 30 B: 24 C: 26.8 D: 29.5
A: 40 B: 30.1 C: 33.4 D: 36.7
A: 50 B: 35.6 C: 39.7 D: 43.6
A: 70 B: 46.2 C: 51.4 D: 56.5
A: 100 B: 60.8 C: 67.5 D: 74.3
A: 200 B: 103.6 C: 115.1 D: 126.6
A: 300 B: 141.5 C: 157.2 D: 172.9
A: 400 B: 176.6 C: 196.1 D: 215.8
A: 500 B: 209.5 C: 232.8 D: 256.1

[시트: 전기감리비산출자료표]
A: 전기 감리비 산출자료표
A: [연도별 감리원 노임단가]
적용근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참조 (적용일: 2026.1.1.)
A: 구분 B: 2026년기준 F: 감리원 월급여
B: 노임단가 F: 노임단가
A: 특급감리원 B: 360,108 F: 7,310,192
A: 고급감리원 B: 311,965 F: 6,332,890
A: 중급감리원 B: 300,452 F: 6,099,176
A: 초급감리원 B: 248,432 F: 5,043,170
A: 직접인건비(운영요령 제26조)
A: ㆍ정액적산방식 : 별표2의 감리원수 × 고급감리원 노임단가
A: ㆍ실비정액가산방식 :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 × 노임단가
A: [별표3] 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
A: 구분 C: 총예정공사비 F: 책임 G: 보조
A: 발전,송전,변전,배전,
전기철도 C: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F: 특급 G: 초급 이상
C: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 F: 고급 이상 G: 초급 이상
C: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F: 중급 이상 G: 초급 이상
A: 수전,구내배전,가로등,
전력사용설비,기타 C: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F: 특 급 G: 초급 이상
C: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 미만 F: 고급 이상 G: 초급 이상
C: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F: 중급 이상 G: 초급 이상
A: [별표3]공종의 구분
A: 단순공종 C: 보통공종 E: 복잡공종 G: 비 고
A: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포함),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C: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E: 발전설비, 송전․변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영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 자동차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시트: 손해공제율]
A: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제요율
A: 다. 공사감리요율 C: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요율표(2020.07.01 개정)
A: 공사종류 C: 용역금액(계약금액) M: 표준
공사
기간
(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E: 10억원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C: 기본(%) D: 가산(%) E: 기본(%) F: 가산(%) G: 기본(%) H: 가산(%) I: 기본(%) J: 가산(%) K: 기본(%) L: 가산(%)
A: 전기공사부문 B: 발전설비 C: 0.838 D: 0.134 E: 0.813 F: 0.129 G: 0.788 H: 0.126 I: 0.763 J: 0.122 K: 0.738 L: 0.118 M: 3
B: 송전설비 C: 0.587 D: 0.094 E: 0.569 F: 0.091 G: 0.551 H: 0.088 I: 0.534 J: 0.085 K: 0.516 L: 0.083 M: 2
B: 변전설비 C: 0.587 D: 0.094 E: 0.569 F: 0.091 G: 0.551 H: 0.088 I: 0.534 J: 0.085 K: 0.516 L: 0.083 M: 2
B: 배전설비 C: 0.587 D: 0.094 E: 0.569 F: 0.091 G: 0.551 H: 0.088 I: 0.534 J: 0.085 K: 0.516 L: 0.083 M: 2
B: 건축물 등의 전기설비 C: 0.565 D: 0.09 E: 0.549 F: 0.087 G: 0.532 H: 0.085 I: 0.515 J: 0.083 K: 0.498 L: 0.08 M: 3
B: 공항.항만 전기설비 C: 0.801 D: 0.128 E: 0.778 F: 0.124 G: 0.753 H: 0.12 I: 0.73 J: 0.117 K: 0.705 L: 0.113 M: 4
B: 지하철공사 C: 0.984 D: 0.157 E: 0.954 F: 0.152 G: 0.925 H: 0.148 I: 0.895 J: 0.143 K: 0.866 L: 0.138 M: 4
B: 기타 전기설비 C: 0.584 D: 0.091 E: 0.567 F: 0.088 G: 0.55 H: 0.086 I: 0.533 J: 0.083 K: 0.518 L: 0.08 M: 1
B: 터널.댐.교량 C: 0.984 D: 0.157 E: 0.954 F: 0.152 G: 0.925 H: 0.148 I: 0.085 J: 0.143 K: 0.866 L: 0.138 M: 4
B: 전시시설공사 C: 0.472 D: 0.075 E: 0.458 F: 0.073 G: 0.444 H: 0.07 I: 0.43 J: 0.069 K: 0.416 L: 0.066 M: 2
B: 공용청사건설공사 C: 0.565 D: 0.09 E: 0.549 F: 0.087 G: 0.532 H: 0.085 I: 0.515 J: 0.083 K: 0.498 L: 0.08 M: 3
B: 도로 C: 0.708 D: 0.113 E: 0.686 F: 0.109 G: 0.665 H: 0.106 I: 0.644 J: 0.102 K: 0.622 L: 0.1 M: 3
B: 1) 기타 전기설비공사 : 전기기계, 기구 설치공사 또는 건축, 토목공사용 가설(임시)전기공사 기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설비공사
B: 2) 순계약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경우 또는 공제가입기간이 5년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득요율로 한다.
B: 3) 공제가입기간이 공사기간+1년인 경우 위 공제요율에서 16%를 할증한 요율을 적용한다.

[시트: 감리대상 및 제외대상공사]
A: 감리대상 및 제외대상공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A: 감리대상 B: ㅇ 모든 전기시설물 ㅇ「전기사업법」에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 공사(전기사업법 제61조 및 62조)

  •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 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기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A: 자체
감리대상 B: ㅇ 설계감리대상기관 시행-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전기안전관리자 시행 -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 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 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전기사업자 시행 - 전기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자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A: 제외
대상 B: ㅇ「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ㅇ「전기사업법」에 따른 임시전력(공급약관)ㅇ「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기시설물 공사
ㅇ「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공사
ㅇ「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 전기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 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 되지 아니하는 전기시설물 의 보수

공사 (단,「전기사업법」에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62조), 전 압 600볼트
미만인 전기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 공사비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
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는 감리대상임)
A: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A: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A: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A: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A: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A: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A: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A: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A: 나.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갑종탄광
A: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
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A: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A: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A: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A: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A: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A: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A: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A: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A: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A: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A: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변경).zip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식)(변경).hwpx =====
붙임1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소난지도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88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B. 실행수준
40
35
C. 운영관리
20
13
D. 재해발생 수준
20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B. 실행수준
40
35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5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C. 운영관리
20
13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3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5
D. 재해발생수준
20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wpx =====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안전관리계획서(서식).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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