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01_견적입찰공고(토목공사)261001.hwp =====
공고번호 제2026-3670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BF인증 보행로 개선 토목공사
나.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448번길 56(구산동)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경사로, 경계석, 보도포장, 옹벽, 안전난간, 휠체어리프트 설치 등
※ 상세내용은 도면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예정(추정)금액: 163,450,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제외)
(단위: 원)
총공사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공고금액) 비고 208,713,000 136,060,000 13,606,000 13,784,000 45,263,000 149,666,000
바.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첨부된 도면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6.(화) 10:00부터 2026. 10. 13(화) 10:00까지 2026. 10. 13.(화) 11:00 우리대학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02,343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1,011,702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반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교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행정처(☎ 032-510-2391)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448번길 56(구산동))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시방서의 규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라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입찰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견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공사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안내
가.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의「안전보건수준평가표」및 평가기준을 계약 전 사전 확인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및 증빙 서류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B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해당 공사에 대한 착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평가등급 C등급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조치 제출 후 가능)
15.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16. 견적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계약 관련 법령, 계약예규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행정처(☎032-510-2391)
다.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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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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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한국폴리텍대학 지정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안전작업 준수 서약서”[한국폴리텍대학 지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한국폴리텍대학 지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01_견적입찰공고(토목공사)261001.pdf =====
공고번호 제2026-3670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BF인증 보행로 개선 토목공사
나.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448번길 56(구산동)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경사로, 경계석, 보도포장, 옹벽, 안전난간, 휠체어리프트 설치 등
※ 상세내용은 도면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예정(추정)금액: 163,450,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제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공고금액)
208,713,000 136,060,000 13,606,000 13,784,000 45,263,000 149,666,000 총공사비 (단위: 원) 비고
바.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첨부된 도면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6.(화) 10:00부터
2026. 10. 13(화) 10:00까지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13.(화) 11:00 우리대학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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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02,343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1,011,702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반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교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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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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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행정처(☎ 032-510-2391)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448번길 56(구산동))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시방서의 규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라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4 -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입찰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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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
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법률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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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제6조의4에 의합니다. 특수조건 ․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견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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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공사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안내
가.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의「안전보건수준
평가표」및 평가기준을 계약 전 사전 확인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및
증빙 서류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B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해당 공사에 대한 착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평가등급
C등급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조치 제출 후 가능)
15.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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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견적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계약 관련 법령, 계약
예규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
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 9 -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행정처(☎032-510-2391)
다.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서약자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학장 귀하
- 11 - . ○○회사 대표 ○○○ (인)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한국폴리텍대학
지정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한국폴리텍대학 지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한국폴리텍대학 지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
===== 붙임02_공내역서_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BF토목계획_토목내역(1차).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BF인증 보행로 개선 토목공사(1차) F: 금액 : 이억팔백칠십일만삼천원(₩208,71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1%(6개월)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30일 이내 공사 H: 30일이내 공사 삭제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30일 이내 공사 H: 30일이내 공사 삭제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30일 이내 공사 H: 30일이내 공사 삭제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①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5% G: 적용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② F: (재료비+직노) * 3.15% * 1.2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D: 품 질 관 리 비
D: 안 전 관 리 비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40%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재(도급자) F: G:
A: DL B: 관급자재(관급자) F: G:
B: 조달수수료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BF토목계획 B: 토목공사(1차) C: 1 D: 식 F: H: J: L: M: N: O: A00
A:
1.토 공 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10 Q: R: A01 BI: A01 →
A:
2.구조물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0 Q: R: A02 BI: A02 →
A:
3.포 장 공 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30 Q: R: A03 BI: A03 →
A:
6.주 요 자 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40 Q: R: A06 BI: A06 →
A:
7.운반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50 Q: R: A07 BI: A07 →
A:
8.철 거 공 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60 Q: R: A08 BI: A08 →
A:
9.기 타 공 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70 Q: R: A09 BI: A09 →
A:
10.도급자 관급 B: 금액제외 C: 1 D: 식 E: F: H: J: L: M: N: P: 80 Q: * R: A10 BI: A10 →
A:
11.관급자 관급 B: 금액제외 C: 1 D: 식 E: F: H: J: L: M: N: P: 85 Q: * R: A11 BI: A11 →
A:
B: D: E: F: H: J: L: M: N: P: 90 Q: S R:
A: 1.토 공 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01
A:
.1.3 배수 및 부대토공 B: D: E: F: H: J: L: M: N: P: 70 Q: R:
A:
..1)터파기/토사 B: TYPE-1 C: 287 D: ㎥ E: F: H: J: L: M: N: P: 80 Q: R: TO-CDE120100000 T: F BI: TO-CDE120100000 →
A:
..2)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B: 소형장비 C: 275 D: ㎥ E: F: H: J: L: M: N: P: 90 Q: R: TO-CDH110100000 T: F BI: TO-CDH110100000 →
A:
B: D: E: F: H: J: L: M: N: P: 100 Q: R:
A:
.1.4 토사운반 - 반출 B: D: E: F: H: J: L: M: N: P: 110 Q: R:
A:
..1)흙운반/적재 B: 굴삭기 1.0㎥ C: 12 D: ㎥ E: F: H: J: L: M: N: P: 120 Q: R: TO-CDD20011000S T: F BI: TO-CDD20011000S →
A:
..2)흙운반/토사 B: 덤프24톤,L=30.0Km C: 12 D: ㎥ E: F: H: J: L: M: N: P: 130 Q: R: TO-CDF313070018 T: F BI: TO-CDF313070018 →
A:
B: D: E: F: H: J: L: M: N: P: 140 Q: S R:
A: 2.구조물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02
A:
.2.1 옹벽공사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1)1호 L형옹벽,L=7.6m B: 노출H=1.24~2.5,엘리베이터구간 C: 1 D: 식 E: F: H: J: L: M: N: P: 69 Q: R: TO-CCG520020000 T: T BI: TO-CCG520020000 →
A:
..2)2호 L형옹벽,L=7.6m B: 노출H=1.24~2.5,엘리베이터구간 C: 1 D: 식 E: F: H: J: L: M: N: P: 79 Q: R: TO-CCG520030000 T: T BI: TO-CCG520030000 →
A:
..3)3호 L형옹벽,L=2.0m B: 노출H=2.5,엘리베이터구간 C: 1 D: 식 E: F: H: J: L: M: N: P: 89 Q: R: TO-CCG520040000 T: T BI: TO-CCG520040000 →
A:
..5)2호 보차도분리벽,L=49.5m B: 노출H=0.0~1.0,역L형 C: 1 D: 식 E: F: H: J: L: M: N: P: 99 Q: R: TO-CCG520060000 T: T BI: TO-CCG520060000 →
A:
B: D: E: F: H: J: L: M: N: P: 109 Q: R:
A:
.2.2 안전난간 B: D: E: F: H: J: L: M: N: P: 119 Q: R:
A:
..1)안전난간 B: H1.2,W2.0 C: 25 D: 경간 E: F: H: J: L: M: N: P: 129 Q: R: GTO-CAD400000 BI: GTO-CAD400000 →
A:
B: D: E: F: H: J: L: M: N: P: 250 Q: S R:
A: 3.포 장 공 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03
A:
.3.2 보도포장 B: D: E: F: H: J: L: M: N: P: 40 Q: R:
A:
..1)보도블록포장 B: T=20cm C: 337.5 D: ㎡ E: F: H: J: L: M: N: P: 50 Q: R: TO-CLG87001N200 T: T BI: TO-CLG87001N200 →
A:
B: D: E: F: H: J: L: M: N: P: 60 Q: R:
A:
.3.4 경계석(화강석) B: D: E: F: H: J: L: M: N: P: 100 Q: R:
A:
..1)보차도경계석,TYPE-A(L형측구포함) B: 직선,200x250x1000 C: 7 D: m E: F: H: J: L: M: N: P: 110 Q: R: TO-CLF101105000 T: T BI: TO-CLF101105000 →
A:
..3)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66 D: m E: F: H: J: L: M: N: P: 130 Q: R: TO-CLF3004N4200 T: T BI: TO-CLF3004N4200 →
A:
..4)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곡선 C: 19 D: m E: F: H: J: L: M: N: P: 140 Q: R: TO-CLF3004N4300 T: T BI: TO-CLF3004N4300 →
A:
B: D: E: F: H: J: L: M: N: P: 150 Q: R:
A:
.3.5 장애인유도블럭 B: D: E: F: H: J: L: M: N: P: 160 Q: R:
A:
..1)유도블럭포장(소형) B: B-TYPE, T=8㎝이하 C: 29.7 D: ㎡ E: F: H: J: L: M: N: P: 170 Q: R: TO-CAM80020N000 T: F BI: TO-CAM80020N000 →
A:
B: D: E: F: H: J: L: M: N: P: 240 Q: S R:
A: 6.주 요 자 재 B: C: 1 D: 식 F: H: J: L: M: N: O: A06
A:
.6.1 모래 및 골재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2)모래 B: (현장도착도) C: 14.33 D: ㎥ E: F: H: M: N: P: 30 Q: R: M1111170120142540 BI: M1111170120142540 →
A:
..3)혼합골재 B: Ø40mm이하,(현장도착도) C: 43 D: ㎥ E: F: H: M: N: P: 40 Q: R: M3010990220142822 BI: M3010990220142822 →
A:
B: D: E: F: H: J: L: M: N: P: 50 Q: R:
A:
.6.2 시멘트 B: D: E: F: H: J: L: M: N: P: 60 Q: R:
A:
..1)보통시멘트 B: 40kg/대(포장품),,도착도 C: 1 D: 대 E: F: H: M: N: 56100087101 P: 70 Q: R: M3011160120142682 BI: M3011160120142682 →
A:
B: D: E: F: H: J: L: M: N: P: 120 Q: R:
A:
.6.4 경계석 B: D: E: F: H: J: L: M: N: P: 130 Q: R:
A:
..1)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 (직선) C: 7 D: EA E: F: H: M: N: 56201007221 P: 140 Q: R: M3013150310025360 U: 1 V: 1 BI: M3013150310025360 →
A:
..3)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67 D: EA E: F: H: M: N: 56201007271 P: 160 Q: R: M301315032014N150 U: 1 V: 1 BI: M301315032014N150 →
A:
..4)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곡선) C: 19 D: EA E: F: H: M: N: P: 170 Q: R: M3013150310025330 U: 1 V: 1 BI: M3013150310025330 →
A:
B: D: E: F: H: J: L: M: N: P: 180 Q: R:
A:
.6.5 콘크리트블록 B: D: E: F: H: J: L: M: N: P: 190 Q: R:
A:
..1)소형고압블럭 B: T=6cm C: 347 D: ㎡ E: F: H: M: N: P: 200 Q: R: M3013150210025740 BI: M3013150210025740 →
A:
..2)점자,선형블럭 B: T=6cm C: 30 D: ㎡ E: F: H: M: N: P: 210 Q: R: M3013150210025750 BI: M3013150210025750 →
A:
B: D: E: F: H: J: L: M: N: P: 220 Q: R:
A:
B: D: E: F: H: J: L: M: N: P: 380 Q: S R:
A: 7.운반비 및 하차비 B: C: 1 D: 식 F: H: J: L: M: N: O: A07
A:
.7.1 운반 및 하차비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1)철근운반 B: L=35.0km,(생산공장->현장) C: 8.388 D: ton E: F: H: J: L: M: N: P: 20 Q: R: TO-CAM80012N000 T: F BI: TO-CAM80012N000 →
A:
..2)화강석경계석 하차비 B: 200x250x1000 C: 7 D: m E: F: H: J: L: M: N: P: 30 Q: R: TO-CAD15008N000 T: F BI: TO-CAD15008N000 →
A:
..3)화강석경계석 하차비 B: 150x150x1000 C: 86 D: m E: F: H: J: L: M: N: P: 40 Q: R: TO-CAD15009N000 T: F BI: TO-CAD15009N000 →
A:
B: D: E: F: H: J: L: M: N: P: 100 Q: S R:
A: 8.철 거 공 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08
A:
.8.1 보도포장 철거 B: D: E: F: H: J: L: M: N: P: 50 Q: R:
A:
..1)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247 D: ㎡ E: F: H: J: L: M: N: P: 60 Q: R: TO-CLG82320000S T: F BI: TO-CLG82320000S →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A:
.8.2 경계석 철거 B: D: E: F: H: J: L: M: N: P: 80 Q: R:
A:
..1)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200x250,500미만, B-TYPE C: 39 D: m E: F: H: J: L: M: N: P: 90 Q: R: TO-CLF30042200S T: F BI: TO-CLF30042200S →
A:
..2)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150x150,350미만, B-TYPE C: 41 D: m E: F: H: J: L: M: N: P: 100 Q: R: TO-CLF30122000S T: F BI: TO-CLF30122000S →
A:
B: D: E: F: H: J: L: M: N: P: 110 Q: R:
A:
.8.3 콘크리트 깨기 B: D: E: F: H: J: L: M: N: P: 120 Q: R:
A:
..1)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9.76 D: ㎥ E: F: H: J: L: M: N: P: 130 Q: R: TO-CDC120243000 T: F BI: TO-CDC120243000 →
A:
..2)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32.76 D: ㎥ E: F: H: J: L: M: N: P: 140 Q: R: TO-CDC110243000 T: F BI: TO-CDC110243000 →
A:
B: D: E: F: H: J: L: M: N: P: 150 Q: R:
A:
.8.4 폐기물 상차 B: D: E: F: H: J: L: M: N: P: 160 Q: R:
A:
..1)폐기물상차비 B: 15톤덤프,L=30.0Km C: 103 D: ton E: F: H: J: L: M: N: P: 180 Q: R: GTO-CAD150073 BI: GTO-CAD150073 →
A:
B: D: E: F: H: J: L: M: N: P: 190 Q: R:
A:
.8.5 폐기물 운반비 B: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단가」 D: E: F: H: J: L: M: N: P: 200 Q: R:
A:
..1)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24톤덤프,L=30.0Km 이하 C: 103 D: ton E: F: H: J: L: M: N: P: 210 Q: R: GTO-CAD150011 BI: GTO-CAD150011 →
A:
B: D: E: F: H: J: L: M: N: P: 230 Q: R:
A:
.8.6 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_2026년도」 D: E: F: H: J: L: M: N: P: 240 Q: R:
A:
..1)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03 D: ton E: F: H: J: L: M: N: P: 250 Q: R: GTO-CAD150020 BI: GTO-CAD150020 →
A:
B: D: E: F: H: J: L: M: N: P: 270 Q: S R:
A: 9.기 타 공 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09
A:
.9.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부대공사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1)수직형 휠체어리프트 B: 가설공사 C: 1 D: 식 E: F: H: J: L: M: N: P: 20 Q: R: GTO-CAD510000 BI: GTO-CAD510000 →
A:
..2)수직형 휠체어리프트 B: 피트공사 C: 1 D: 식 E: F: H: J: L: M: N: P: 30 Q: R: GTO-CAD520000 BI: GTO-CAD520000 →
A:
..3)수직형 휠체어리프트 B: 옹벽시공 C: 1 D: 식 E: F: H: J: L: M: N: P: 40 Q: R: GTO-CAD530000 BI: GTO-CAD530000 →
A:
..4)수직형 휠체어리프트 B: 전기 및 통신 C: 1 D: 식 E: F: H: J: L: M: N: P: 50 Q: R: GTO-CAD540000 BI: GTO-CAD540000 →
A:
B: D: E: F: H: J: L: M: N: P: 70 Q: S R:
A: 10.도급자 관급 B: C: 1 D: 식 F: H: J: L: M: N: O: A10
A:
.10.1 레미콘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1)레미콘 B: 25-24-120 C: 54 D: ㎥ E: F: H: M: N: P: 20 Q: R: M3011150520143299 BI: M3011150520143299 →
A:
..2)레미콘 B: 25-21-120 C: 2.5 D: ㎥ E: F: H: M: N: P: 30 Q: R: M3011150520143570 BI: M3011150520143570 →
A:
..3)레미콘 B: 25-18-80 C: 14 D: ㎥ E: F: H: M: N: P: 40 Q: R: M3011150520143571 U: 1 V: 1 BI: M3011150520143571 →
A:
..4)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E: F: H: J: L: M: N: P: 50 Q: R: GZ000000000100 BI: GZ000000000100 →
A:
B: D: E: F: H: J: L: M: N: P: 90 Q: R:
A:
.10.2 철 근 B: D: E: F: H: J: L: M: N: P: 100 Q: R:
A:
..1)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13 C: 4.698 D: M/T E: F: H: M: N: 56801007002 P: 110 Q: R: M3010161920160911 BI: M3010161920160911 →
A:
..2)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16 C: 3.69 D: M/T E: F: H: M: N: 56801007002 P: 120 Q: R: M3010161920160912 BI: M3010161920160912 →
A:
..3)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E: F: H: J: L: M: N: P: 130 Q: R: GZ000000000200 BI: GZ000000000200 →
A:
B: D: E: F: H: J: L: M: N: P: 150 Q: R:
A:
B: D: E: F: H: J: L: M: N: P: 200 Q: S R:
A: 11.관급자 관급 B: C: 1 D: 식 F: H: J: L: M: N: O: A11
A:
.11.1 휠체어 리프트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1)휠체어리프트 B: 수직형 C: 1 D: 개 E: F: H: M: N: 56801007002 P: 20 Q: R: M3010161920161211 BI: M3010161920161211 →
A:
..2)휠체어리프트,높이추가 B: C: 1 D: m E: F: H: M: N: 56801007002 P: 30 Q: R: M3010161920161212 BI: M3010161920161212 →
A:
..3)휠체어리프트,저소음모터 B: C: 1 D: 대 E: F: H: M: N: 56801007002 P: 40 Q: R: M3010161920161213 BI: M3010161920161213 →
A:
..4)휠체어리프트,옥외형캐노피및조명 B: C: 2 D: 개 E: F: H: M: N: 56801007002 P: 50 Q: R: M3010161920161214 BI: M3010161920161214 →
A:
..5)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E: F: H: J: L: M: N: P: 60 Q: R: GZ100000000100 BI: GZ100000000100 →
A:
B: D: E: F: H: J: L: M: N: P: 300 Q: S R: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터파기/토사 B: TYPE-1 C: 1 D: ㎥ I: J: K: TO-CDE120100000 L: F W: 1,430 Y: FALSE
A: #2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 D: ㎥ I: J: K: TO-CDH110100000 L: F W: 10,855 Y: FALSE
A: #3 흙운반/적재 B: 굴삭기 1.0㎥ C: 1 D: ㎥ I: J: K: TO-CDD20011000S L: F W: 1,392 Y: FALSE
A: #4 흙운반/토사 B: 덤프24톤,L=30.0Km C: 1 D: ㎥ I: J: K: TO-CDF313070018 L: F W: 14,904 Y: FALSE
A: #5 유도블럭포장(소형) B: B-TYPE, T=8㎝이하 C: 1 D: ㎡ I: J: K: TO-CAM80020N000 L: F W: 14,183 Y: FALSE
A: #6 철근운반 B: L=35.0km,(생산공장->현장) C: 1 D: ton I: J: K: TO-CAM80012N000 L: F W: 35,673 Y: FALSE
A: #7 화강석경계석 하차비 B: 200x250x1000 C: 1 D: m I: J: K: TO-CAD15008N000 L: F W: 255 Y: FALSE
A: #8 화강석경계석 하차비 B: 150x150x1000 C: 1 D: m I: J: K: TO-CAD15009N000 L: F W: 118 Y: FALSE
A: #9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1 D: ㎡ I: J: K: TO-CLG82320000S L: F W: 3,468 Y: FALSE
A: #1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500미만, A-TYPE C: 1 D: m I: J: K: TO-CLF30042200S L: F W: 8,735 Y: FALSE
A: #1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350미만, B-TYPE C: 1 D: m I: J: K: TO-CLF30122000S L: F W: 5,606 Y: FALSE
A: #12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I: J: K: TO-CDC120243000 L: F W: 34,909 Y: FALSE
A: #13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I: J: K: TO-CDC110243000 L: F W: 85,481 Y: FALSE
A: #14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8~12cm, TYPE-1 C: 1 D: ㎥ I: J: K: TO-CEC220121210 L: F W: 17,132 Y: FALSE
A: #15 무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C: 1 D: ㎥ I: J: K: TO-CEC10120000S L: F W: 29,351 Y: FALSE
A: #16 거푸집/복잡마감 B: 합판3회,0~7m이하 C: 1 D: ㎡ I: J: K: TO-CED001030000 L: F W: 77,387 Y: FALSE
A: #17 문양거푸집 B: 합판4회+판넬 C: 1 D: ㎡ I: J: K: TO-CED44000010S L: F W: 83,611 Y: FALSE
A: #18 거푸집/보통마감 B: 합판4회,0~7이하 C: 1 D: ㎡ I: J: K: TO-CED200010000 L: F W: 54,366 Y: FALSE
A: #19 거푸집/거친마감 B: 합판6회,0~7m이하 C: 1 D: ㎡ I: J: K: TO-CED100010000 L: F W: 49,506 Y: FALSE
A: #20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100 MM - VG2 일반관 C: 1 D: m I: J: K: TO-CGD000100000 L: F W: 11,010 Y: FALSE
A: #21 드레인보드 설치 B: 옹벽 배수용 C: 1 D: ㎡ I: J: K: TO-CCD22040N000 L: F W: 4,200 Y: FALSE
A: #22 부직포설치 B: 중량 300g/㎡ C: 1 D: ㎡ I: J: K: TO-CDI52000N000 L: F W: 2,013 Y: FALSE
A: #23 시공이음면정리 B: 콘크리트치핑 C: 1 D: ㎡ I: J: K: TO-CER400500000 L: F W: 942 Y: FALSE
A: #24 철근가공조립(현장가공+현장조립) B: TYPE-1-1 C: 1 D: ton I: J: K: TO-CEE000700000 L: F W: 834,433 Y: FALSE
A: #25 신축이음(스치로폴) B: T=20mm C: 1 D: ㎡ I: J: K: TO-CNE520000000 L: F W: 11,321 Y: FALSE
A: #26 충진제 B: 20mm*25mm C: 1 D: m I: J: K: TO-CQQ16001N000 L: F W: 2,793 Y: FALSE
A: #27 DOWEL BAR(옹벽용) B: Ø25×800(철근) C: 1 D: EA I: J: K: TO-CEF800170200 L: F W: 19,346 Y: FALSE
A: #28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B-TYPE, T=8㎝이하 C: 1 D: ㎡ I: J: K: TO-CLG802100800 L: F W: 12,085 Y: FALSE
A: #29 모래부설 B: C: 1 D: ㎥ I: J: K: TO-CAM80021N000 L: F W: 18,927 Y: FALSE
A: #30 보조기층(기계시공) B: 길어깨포장 C: 1 D: ㎥ I: J: K: TO-CLB00020000S L: F W: 13,052 Y: FALSE
A: #3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 D: m I: J: K: TO-CLF300620250 L: F W: 18,045 Y: FALSE
A: #32 몰탈비비기 / 모르타르 B: 1:3 C: 1 D: ㎥ I: J: K: TO-CER700300000 L: F W: 113,564 Y: FALSE
A: #3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1 D: m I: J: K: TO-CLF30022000S L: F W: 10,486 Y: FALSE
A: #34 몰탈비비기 / 모르타르 B: 1:2 C: 1 D: ㎥ I: J: K: TO-CER700200000 L: F W: 113,564 Y: FALSE
A: #35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B-TYPE(직선구간) C: 1 D: m I: J: K: TO-CLF30022100S L: F W: 12,901 Y: FALSE
A: #36 녹막이페인트(2회) B: C: 1 D: ㎡ I: J: K: TO-COX009010000 L: F W: 10,772 Y: FALSE
A: No.1 1호 L형옹벽,L=7.6m B: 노출H=1.24~2.5,엘리베이터구간 C: 1 D: 식 I: J: K: TO-CCG520020000 L: T T: 1,227,065 U: 4,563,899 V: 44,922 W: 5,835,886 Y: FALSE AA: TO-CCG520020000 →
A: No.2 2호 L형옹벽,L=7.6m B: 노출H=1.24~2.5,엘리베이터구간 C: 1 D: 식 I: J: K: TO-CCG520030000 L: T T: 1,227,065 U: 4,563,899 V: 44,922 W: 5,835,886 Y: FALSE AA: TO-CCG520030000 →
A: No.3 3호 L형옹벽,L=2.0m B: 노출H=2.5,엘리베이터구간 C: 1 D: 식 I: J: K: TO-CCG520040000 L: T T: 477,666 U: 1,682,951 V: 13,737 W: 2,174,354 Y: FALSE AA: TO-CCG520040000 →
A: No.4 2호 보차도분리벽,L=49.5m B: 노출H=0.0~1.0,역L형 C: 1 D: 식 I: J: K: TO-CCG520060000 L: T T: 3,696,693 U: 12,018,183 V: 122,818 W: 15,837,694 Y: FALSE AA: TO-CCG520060000 →
A: No.5 보도블록포장 B: T=20cm C: 1 D: ㎡ I: J: K: TO-CLG87001N200 L: T T: 1,495 U: 11,710 V: 940 W: 14,145 Y: FALSE AA: TO-CLG87001N200 →
A: No.6 보차도경계석,TYPE-A(L형측구포함) B: 직선,200x250x1000 C: 1 D: m I: J: K: TO-CLF101105000 L: T T: 8,528 U: 32,740 V: 1,880 W: 43,148 Y: FALSE AA: TO-CLF101105000 →
A: No.7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1 D: m I: J: K: TO-CLF3004N4200 L: T T: 3,640 U: 16,504 V: 768 W: 20,912 Y: FALSE AA: TO-CLF3004N4200 →
A: No.8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곡선 C: 1 D: m I: J: K: TO-CLF3004N4300 L: T T: 3,887 U: 18,348 V: 1,092 W: 23,327 Y: FALSE AA: TO-CLF3004N4300 →
A: No.9 스페이셔설치 B: 수직,벽체 C: 1 D: ㎡ I: J: K: TO-CER220130000 L: T T: 1,200 U: 1,512 V: 60 W: 2,772 Y: FALSE AA: TO-CER220130000 →
A: No.10 스페이셔설치 B: 수평,슬래브 C: 1 D: ㎡ I: J: K: TO-CER220120000 L: T T: 1,440 U: 1,512 V: 72 W: 3,024 Y: FALSE AA: TO-CER220120000 →
A: No.11 수팽창지수재 B: C: 1 D: m I: J: K: TO-CEF41000N000 L: T T: 1,900 U: V: 95 W: 1,995 Y: FALSE AA: TO-CEF41000N000 →
===== 붙임03_토목시방서.pdf =====
2020년 BTL신축공사 BF인증 관련
토 목 설 계 용 역
토 목 시 방 서 2024. 11. 토목공사 시방서 112000 토공사
표준시방서 목차
112010 땅깍기
112015 터파기
112020 흙쌓기
1120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12030 사토 및 잔토처리
114000 배수공사
114015 배수관
114020 지하배수
114025 노면배수
114035 시공할때의 배수
118000 콘크리트옹벽 118005 콘크리트옹벽 142000 콘크리트공사
1420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42010 일반 콘크리트
142011 철근공사
142012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43100 강구조공사
143110 제작
143120 용접
445000 포장공사
445005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4450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445500 도로포장공사 사용재료
445505 시멘트
445510 역청재
445515 골재
445520 시멘트 콘크리트
446000 도로안전교통관리 시설공사 446005 도로안전 시설공사 447000 도로부대 시설공사 447005 콘크리트 블럭포장 612000 하수도간 부설 및 연결공사 612400 관로검사 및 시험 KCS 112010_2016(땅깍기(절토))
K C S 1 1 2 0 1 0 (땅 깍 기 (절 토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
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
급인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
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
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
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KCS 112010 KCS 112010_2016(땅깍기(절토))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
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 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을 명시된 시공상
세도면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
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Ÿ 건설산업기본법
Ÿ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Ÿ 환경영향평가법
Ÿ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2010 KCS 112010_2016(땅깍기(절토))
Ÿ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Ÿ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Ÿ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Ÿ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Ÿ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Ÿ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Ÿ KS M 4803 전기뇌관
Ÿ KS M 4804 산업폭약
Ÿ KS M 4807 공업뇌관
Ÿ KS M 4808 도화선
Ÿ KS M 4811 도폭선
Ÿ KS M 4812 함수폭약
1.4 품질보증
1.4.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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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7)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땅파기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
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
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
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
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
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
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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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
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
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
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
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
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깎기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
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
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
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
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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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
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
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
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
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
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
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
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
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
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
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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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
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
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
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
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
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
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상황과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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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적 판단을 거처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
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
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
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 깊이의 재료를 긁
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
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
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
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
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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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
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
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
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
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
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
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
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
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
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
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
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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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
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
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무진동 또는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
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무진동 또는 암파쇄 공법
(1) 무진동 또는 미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
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
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표 3.3-1과 같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발주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표 3.3-2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
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
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KCS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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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표준 발파공법 분류
구분
Type I
미진동 굴착공법
Type II
정밀진동
제어발파
공법
개요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서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
소량의
폭약으로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
주사용
폭약
또는
화공품
최소단위미만폭
약
미진동파쇄기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둥
지발당
장약량
범위
(kg)
진동제어발파
Type V
일반발파
Type VI
대규모 발파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있는
공법
1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해 적용하는
공법
발파 영향권 내에
보인 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산간오지 등에서
발파 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
에멀전 계열
폭약
에멀전
계열
폭약
에멀전
계열
폭약
에멀전 계열 폭약
주폭약:초유폭
약
기폭약 :에멀전
폭약기준
0.125 미만
0.125 이상
0.5 미만
0.5
이상
1.6
미만
1.6
이상
5.0
미만
5.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천공
깊이1)
(m)
1.5 2.0 2.7 3.4 5.7 8.7
발파
보호공
필수 필수 필수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2차
파쇄
대형브레이커
적용
대형브레이커
적용
- - - -
Type III
소규모
Type
IV
중규모
주 1) 천공깊이는 평균적으로 제시한 수치이며, 공사시행 전에는 시험발파에 따라 현장별로 검토⋅적용
표 3.3-2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
구분
가축류 등
문화재 및
진동예민
구조물
가옥
(조적)
가옥
(RC조)
공업용
건물
철골 구조
발파진동속도
(PPV, cm/s)
0.1 0.2~0.3 0.3 0.5 1.0 5.0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
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
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KCS 112010 KCS 112010_2016(땅깍기(절토))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
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
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 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
발파를 통해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
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세심 하게 발파작업을 시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
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
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KCS 112010 KCS 112010_2016(땅깍기(절토))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
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
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
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
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원 대수를 사
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각 성분의 최대진동
속도(P.P.V: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
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
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괴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
에 대한대책을 강구하여 시험 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 발파결과보고서 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
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
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할암공법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
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KCS 112010 KCS 112010_2016(땅깍기(절토))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
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
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
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
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 ~ 76 ㎜ 공을 표준으로 적용
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
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
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
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
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도 적용 할 수 없다.
KCS 112010 KCS 112010_2016(땅깍기(절토))
3.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
② 암반인 경우 + 30 ㎜, - 150 ㎜
③ 토사 비탈면: ± 100 ㎜
④ 풍화암 비탈면: ± 200 ㎜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
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
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
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 C S 1 1 2 0 1 0 (땅 깍 기 (절 토 )) 끝 .
KCS 112010 KCS 112015_2016(터파기)
K C S 1 1 2 0 1 5 (터 파 기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
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
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
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Ÿ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Ÿ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Ÿ KCS 51 10 15 하천 토공
Ÿ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Ÿ KS F 8024 흙막이 판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
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
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KCS 112015 KCS 112015_2016(터파기)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
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
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
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
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
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말뚝, 지반, 노면
교통, 매설물, 연도건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
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KCS 112015 KCS 112015_2016(터파기)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
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
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
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
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
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
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정밀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KCS 112015 KCS 112015_2016(터파기)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수급인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
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
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
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
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
를 실시하여야 한다.
KCS 112015 KCS 112015_2016(터파기)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
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 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
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
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
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
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
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
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
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 ~ 450 ㎜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
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KCS 112015 KCS 112015_2016(터파기)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
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
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
야 한다.
KCS 112015 KCS 112015_2016(터파기)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 획선 이상으로 과다
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수급인은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 일반
①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하며 굴착결과 토압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에는 흙막이판의 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흙막이판은 굴착 즉시 배후의 흙과 밀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판의 양단에는 강말뚝 플랜지에 닿는 부분에 보호널판을 붙여야 한다.
④ 말뚝간격의 확대 등으로 흙막이판의 보강이 필요할 때에는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⑤ 토류벽(흙막이벽)에 용수가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⑥ 용수로 인하여 흙막이판 공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흙막이판은 탈락함이 없도록 강말뚝과 견고하게 연결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⑧ 토류재질로 목재판 외에 숏크리트 또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등 타재료를 사용할 때는 설계도서에 준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토류판(흙막이판)과 강말뚝의 플랜지간에는 전면에 폭이 넓은 나무쐐기를 견고히 끼워야 한다. 만약에 굴
착면의 간격이 넓을 때에는 계산에 의해 토류판을 두껍게 하거나 토류판을 L-형강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
다.
재료를 사용시는 굴착진행에 수반하여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원지반의 이완을 방지해야 한다.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토류벽의 강성이 저해될 경우는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 배치하여야 한다.
굴착단계별로 토류벽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미 타설된 토류벽이 차기굴착시 원지반과 분리되어 탈락함
KCS 112015
KCS 112015_2016(터파기)
이 없도록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
암반굴착 시 발파의 충격으로 토류벽의 균열이나 진동으로 탈락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
다.
(2) 물막이
①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한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
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보의 설치시는 강말뚝의 좌굴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계별로 굴착 시공
하여야 한다.
(4) 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연속부 또는 상이한 인접 흙막이 공법간의 불연속부는 굴착의 진행에 맞추
어 인접 흙막이공과의 연속성(강도 및 지수)을 충분히 고려하여 흙막이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5) 흙막이공과 관련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참고하여 시공토록 한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
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
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
다.
KCS 112015 KCS 112015_2016(터파기)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
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
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
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
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
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
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
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
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
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
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
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
여야 한다.
KCS 112015
KCS 112015_2016(터파기)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
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
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
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 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
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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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
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
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
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
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
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
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
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 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
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KCS 112015
KCS 112015_2016(터파기)
① 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
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나.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
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
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흄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 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
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
(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 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 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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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
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
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 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
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 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
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
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
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볼트
지지대
콘크리트
트러스트의
지지대
볼트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철근 콘크리트
볼트
지지대
철근
콘크
리트의
지지대
철근 콘크리트
그림 3.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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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 보 너트
보
너트
턴버클
턴버클
형강
고무 판받침대 판
받침보
보
보 너트 턴버클 지지대
지지대
철선
강판
트러스트구조의
대담지지대(형강)
보
용접
용접 판 트러스트구조의 지지대
그림 3.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단면도
측면도
겜버
각목
볼트
판자
H
각목
콘크리트
구조물
L
그림 3.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복공판
복공판
보
반원형 목재
보
보
턴버클
보
와이어로프
고무판 및
나무판
고무판 및
나무판
그림 3.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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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
각목
턴버
턴버
와이어로
와이어로
판받침 삽
판받침 삽
각목
각목
그림 3.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A-A′
D
C C′ B
B′
D′
B-B′ A′ A
그림 3.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A
복공판
복공 주보
전용보
와이어
로프
베게보
쇄
와이어로프
결속재 흙막이말뚝
A′
A-A′단면
복공판
복공보
보
보
흙막이말뚝
베게보
쇄
결속재
와이어로프
흙막이말뚝
스토퍼
판받침
그림 3.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KCS 112015
KCS 112015_2016(터파기)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반드시 실시토
록 한다.
(4) 물푸기 공법 별 특징
① 물웅덩이 공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이며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 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은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 ㎜ ~ 300 ㎜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 m ~ 20 m 정도이
며 30 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은 직경 40 ㎜ ~ 50 ㎜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 m 정도까지 가능하며, 6 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해야 한다.
K C S 1 1 2 0 1 5 (터 파 기 ) 끝 .
KCS 112015 KCS 112020_2016(흙쌓기)
K C S 1 1 2 0 2 0 (흙 쌓 기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
을 때까지 다짐과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
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
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의 제출자료를 작성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검사 및 시험기록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2.3 시료
(1)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10 10 15 품질관리
Ÿ KCS 11 20 15 터파기
Ÿ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Ÿ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CS 112020 KCS 112020_2016(흙쌓기)
Ÿ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Ÿ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Ÿ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Ÿ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Ÿ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Ÿ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Ÿ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Ÿ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Ÿ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Ÿ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Ÿ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Ÿ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Ÿ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Ÿ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200 ㎜
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메우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 ㎜ 미만이고 5 ㎜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
다.
(2) 보통쌓기 재료는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
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입도 (KS F 2302)
KCS 112020
KCS 112020_2016(흙쌓기)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② 모래당량(KS F 2340):10 이상
③ 소성지수(KS F 2303):10 이하
(4)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
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0.425 ㎜ 보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3):6 이하
② 입도(KS F 2302)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③ 모래당량(KS F 2340):20 이상
(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는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KS F 2302)
표 2.1-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50 100 0.3 0 ~ 100 0.15 0 ~ 80 0.08 0 ~ 40
② 마모율 (KS F 2508):50 이하
③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15 이하
④ 석탄 및 갈탄:0.25 이하
⑤ 점토덩어리:0.25 이하
KCS 112020 KCS 112020_2016(흙쌓기)
⑥ 기타 유해한 재료:2.0 이하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요건
(1)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3)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
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 이하로 한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5)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 (㎜)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 체 통과율 (%) - 25 ~ 100 KS F 2302 0.08 ㎜ 체 통과율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10 이하 KS F 2303
①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함수비 KS F 2306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현장시험(체가름) 흙의 75μm 체 통과량 KS F 2309 밀도 KS F 2308 ″ 액성⋅소성한계 KS F 2303 ″ 토취장마다 비고 현장시험
② 쌓기재료는 표준재를 사용하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양 등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초목 및 나무 등과 같은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비표준재를 쌓기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 및 공용중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암괴, 석괴 등을 쌓기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빈틈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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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비탈면 쌓기재료의 최대입경
(1)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① 일반쌓기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50 ㎜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 이상
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단, 노상의 경우는 100 ㎜)로 하되, 입경
40 ㎜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300 ㎜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입자의 주위를 가는 입경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입경을 500 ㎜ 까지로 할 수 있다. 이 외의 다
른 재료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②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본체는 지름 100 ㎜를 넘는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2.1.5 쌓기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의 쌓기 재료로서 적합성과 지하수오
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
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쌓기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업부산
물 둥이 사용될 수 있다.
2.2 장비
2.2.1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
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암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롤러의 폭은 1.8 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static weight) 10 t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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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재품질관리
2.3.1 원산지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함수량⋅밀도관계곡선: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② 함수량: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③ 액성한계: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④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체 통과율: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1)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
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
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
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
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
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1.2 다짐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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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
다.
3.2 작업준비
3.2.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
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야 한다.
3.2.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
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
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
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
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
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흙쌓기 일반요건
(1)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 m 내의 둑쌓기에 사용
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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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
야 한다.
(4)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
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5) 유용표토
①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
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3.3.2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
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
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
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4)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
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 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
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 ㎝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
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
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6)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
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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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4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5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3.3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
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 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
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6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땅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
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 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
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3.7 쌓기의 시공
(1) 쌓기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
다.
(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
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
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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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
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 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
다.
(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
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
하여야한다.
(6)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① 쌓기비탈면 부근은 쌓기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쌓기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3.3.9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1)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
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10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 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
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편절편성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성 등
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3.11 펴깔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3.3-1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
다. 1층 펴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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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분
노체 노상 비고 다짐 후 1층 두께(㎜) 300 200 -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
재료를 펴 깔 때는 이 기준의 3.3.19에 따른다.
3.3.12 흙쌓기부의 배수
(1)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4)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6)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3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
출수가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
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
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
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3.3.14 높은 흙쌓기
(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높은 흙쌓기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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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쌓기재료), 유
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높은 흙쌓기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3.15 공사용 장비의 통행
(1)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16 구조물 주변 흙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17 암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
다.
(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를 초과할 수 없다.
(3) 암쌓기를 할 때에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
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 이하로 한다.
(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
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쌓기를 하여
서는 안 된다.
(9) 암거, 종⋅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600 ㎜ 내에서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
히 한다.
(11) 암쌓기를 할 때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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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형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12) 암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평판재하시험)에 의하여 지지력계수(K30)가 침하
량 1.25 ㎜일 때 196.1 MN/㎥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 규격의 선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 표준
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13) 암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하고, 재료의 입도분포를 최대한
잘 되도록 하며, 재료분리(segregation)를 최소화 한다.
3.3.18 동결토
(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3.19 혼합재료
(1)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20 흙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
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
설하여야 한다.
3.3.2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
야 한다.
3.3.22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기준의 3.3.23에 의한 다
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
속부(깎기⋅쌓기경계부) 등도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23 다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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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체
①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
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에 따른다.
(2) 노상
①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다짐의 판정기준
노체
구분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평판
재하
시험
암쌓기 일반쌓기 600 300 노상 비고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침하량 (㎜) 1.25 2.5 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침하량 (㎜) 1.25 1.25 1.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아스
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KS F 2310 KS F 2310
3.3.24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비탈면 다짐
흙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
하여야 한다.
① 인력과 소형 기계에 의한 비탈면을 다짐하는 경우 흙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
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흙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
⋅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흙 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흙을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흙쌓기 단
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성토의 비탈면 마무리
KCS 112020 KCS 112020_2016(흙쌓기)
① 암성토 비탈면 마무리는 암석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석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3.3.25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e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26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경사에 일치하도록 말끔
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
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
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
지하여야 한다.
(4)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7 노상면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
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
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8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
재한 15 t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KCS 112020 KCS 112020_2016(흙쌓기)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
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 빔(Benkel 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 량은 5 ㎜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
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3.29 비탈면 면고르기
(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
여야 한다.
3.3.30 완성면의 보호
(1)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
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 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
야 한다.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
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
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
여야 한다.
KCS 112020 KCS 112020_2016(흙쌓기)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수급인이 고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
여야 한다.
3.5.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
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둥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 ㎥을 표준으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
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5.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기준의 3.3.23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
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
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3-2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
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은 도로포장통합지침(국토교통부)을 참
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
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K C S 1 1 2 0 2 0 (흙 쌓 기 ) 끝 .
KCS 112020
KCS 112025_2016(되메우기 및 뒤채움)
K C S 1 1 2 0 2 5 (되 메 우 기 및 뒤 채 움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
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
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0 30 05 시공측량
Ÿ KCS 10 10 15 품질관리
Ÿ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Ÿ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Ÿ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Ÿ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Ÿ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Ÿ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Ÿ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Ÿ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
며, 5 ㎜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
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112025
KCS 112025_2016(되메우기 및 뒤채움)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요한 도
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용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
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
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강도로 KCS 14 20 1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
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의 폴리에틸렌 막재
2.1.5 뒤채움용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
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KCS 112025
KCS 112025_2016(되메우기 및 뒤채움)
표 2.1-1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
5 ㎜ 통과량
100 이하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25 ~ 100
0.08 ㎜ 통과량
소성지수 (PI)
비고
15 이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수정 CBR (%)
노상기준:
25 % 이하
10 이하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3)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
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
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KCS 112025
KCS 112025_2016(되메우기 및 뒤채움)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
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
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
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
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
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
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
야 한다.
3.2.3 지중설비 처리
(1)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 m 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기를 하여야 한다.
(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3.2.4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KCS 112025
KCS 112025_2016(되메우기 및 뒤채움)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
이 100 ㎜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
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
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
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마
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장비(plate compactor or baby roller)
를 사용하여 박층식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
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
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112025
KCS 112025_2016(되메우기 및 뒤채움)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
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
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
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
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
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
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
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 이상 50 ㎜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KCS 112025
KCS 112025_2016(되메우기 및 뒤채움)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
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
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
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
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
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
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
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
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
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KCS 112025
KCS 112025_2016(되메우기 및 뒤채움)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
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
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
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K C S 1 1 2 0 2 5 (되 메 우 기 및 뒤 채 움 ) 끝 .
KCS 112025
KCS 112030_2016(사토 및 잔토처리)
K C S 1 1 2 0 3 0 (사 토 및 잔 토 처 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
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토취장과 사토장의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Ÿ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10 10 15 품질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KCS 112030
KCS 112030_2016(사토 및 잔토처리)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
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
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
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
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
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
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관거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
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
하여야 한다.
KCS 112030
KCS 112030_2016(사토 및 잔토처리)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
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
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K C S 1 1 2 0 3 0 (사 토 및 잔 토 처 리 ) 끝 .
KCS 112030 KCS 114015_2016(배수관)
K C S 1 1 4 0 1 5 (배 수 관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
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11 20 15 터파기
Ÿ KCS 11 20 25 되매우기 및 뒤채움
Ÿ KCS 11 40 25 노면배수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Ÿ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Ÿ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Ÿ KS B 5209 강제 줄자
Ÿ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Ÿ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Ÿ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Ÿ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Ÿ KS M 6070 분체 도료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1.3 용어의 정의
Ÿ 배터보드(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를 말하며, 구조
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Ÿ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 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한다.
Ÿ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품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
어야 한다.
(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1.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2.1-1과 같다.
(3)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호칭지름(㎜)
구분
균열
강도
파괴
강도
비고
600
800 1,000 1,200 중력단위(㎏f/㎡) 3,000 3,600 4,200 4,600 SI단위(kN/㎡) 29 35 41 45 중력단위(㎏f/㎡) 6,000 7,200 8,400 9,600 SI단위(kN/㎡) 59 71 82 94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표 2.1-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규격
(㎜)
구분 보통철선
인장강도
SI단위(kN/㎟)
중력단위(㎏f/㎟)
5.3 이상
5.3 이상
540 이상
540 이상
6
9
선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0.13 KS B 0802
2.1.3 파형강관
(1) 재질
①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표 2.1-3 융용아연도금 강판의 요구조건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기호 SGHC P(%) S(%)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 - 205(N/㎟) 이상 270(N/㎟) 이상 -
②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 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표 2.1-4 아연 부착량 기준
아연 부착량의 종류
3점기준 최소 부착량(양면 기준, gf/㎡) Z600 600
(2) 형상 및 치수(SCP 1RS)
① 형상
그림 2.1-1 SCP 1RS 의 규격 ② 단면치수 기호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표 2.1-5 SCP 1RS의 호칭별 판두께
판두께(㎜)
기호
호칭지름
D(㎜)
1.6 2.0 2.7 3.2 SCP 1RS
300
400
45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650
1,80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길이
(㎜)
4,000부터
6,000까지의
지정된 길이
P 그림 2.1-2 SCR 1RS의 형상
표 2.1-6 SCR 1RS의 규격
치수
기호
파의 피치 P(㎜)
파의 깊이H(㎜) 파의 굽힘반지름 r(㎜) 68.0 13.0 17.5 SCP 1RS ③ 치수 허용차 기호
표 2.1-7 SCR 1RS의 허용 오차(단위: ㎜)
치수 허용차
기호
SCP 1RS 파의 피치 P 파의 깊이 H
강관의
길이 L
호칭 지름 D 축방향 휨
커플링
밴드의 나비
W
±2.0
지정길이의
+40
지정길이의
-10
1000미만
±10
1000 이상
±1%
길이의
±0.3%
이하
±5.0 ±2.0 ④ 커플링 밴드의 단면 모양 및 치수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D-1
S-1 W
W
D-2
S-2 W W 그림 2.1-3 커플링 밴드 형상
표 2.1-8 커플링 밴드 규격
D-1
기호
SCP
1RS
호칭지름
D(㎜)
판두께
t(㎜)
300
400
450
1.6
600
800
1.6
1000
1200
1350
1500
-
1650
1800
-
D-2
나비
W(㎜)
270 270 -
판두께
t(㎜)
S-1
나비
W(㎜)
판두께
t(㎜)
나비
W(㎜)
-
1.6,
2.0
410
1.6,
2.0,
2.7
410
1.6,
2.0,
2.7,
3.2
410 - 2.0 2.7 S-2 410 410
판두께
t(㎜)
나비
W(㎜)
- - 3.2 410
2.1.4 수지파형강관(평활형)
(1) 재질
① 수지파형강관의 원관재료는 KS D 3555의 SPHT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피복재료
① 피복재료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은 KS D 3589의 부속서 1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
료이어야 한다.
② 분체 에폭시는 KS M 6070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③ 접착제는 KS D 3589의 부속서 2에 따른다.
(3) 이음재료
① 플랜지 결속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② 볼트는 KS B 0241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르며 종류 및 등급은 오스테나이트계 A2로 한다.
(4) 형상 및 치수
① 형상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Q D
H
P
그림 2.1-4 수지파형강관의 단면 모양 KCS 114015 파의 중심선 KCS 114015_2016(배수관)
표 2.1-9 수지파형강관의 기호별 호칭지름의 판 두께 및 허용차
(단위:㎜)
구분
1RS
평활형
3RS
평활형
호칭지름(D)
판두께(T)
1.6±0.17
2.0±0.17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 700 ◯ ◯ 800 ◯ 900 ◯ 1000 ◯ 900 ◯ 1000 ◯ 1100 ◯ 1200 ◯ 1350 ◯ 2.7±0.21 3.2±0.21
길이
(L)
지정된 길이
(1본 = 8 m)
◯ 1500 ◯ 1650 ◯ 1800 ◯ ◯ 2000 ◯ 2200 ◯ 2400 ◯ 2500 ◯ 2600 ◯ 2700 ◯ 2800 ◯ 2900 ◯ 3000 ◯
주 1) 판 두께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의 원판 두께를 표시한다.
② 치수 및 허용오차 KCS 114015
지정된 길이
(1본 = 8 m)
KCS 114015_2016(배수관)
표 2.1-10 관의 치수 및 허용차
(단위:㎜)
허용차
종류
기호 1S형
1RS
평활형
원형
3S형
3RS
평활형
강관의 길이(L) 호칭지름
지정길이의 +40
-10
1000 미만 ±10
1000 이상 ±1%
파의 피치(P) 파의 깊이(H) 68.0±2.0 13.0±2.0 76.0±2.0 25.0±2.0
주 1) 단 플랜지 부위는 일정두께의 플랜지가 융착되어 있으므로 D900 미만은 기준내경-20 ㎜ 이내, D900 이
상은 기준내경 -30 ㎜ 이내이다.
표 2.1-11 관의 두께별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
(단위:㎜)
관의 두께(t)
종류
1.6 2.0 2.7 3.2 호칭지름(D)
1RS
평활형
3RS
평활형
300∼500
H1 : 4.23 이상
H2 : 1.5 이상
600∼700
H1 : 4.23 이상
H2 : 1.5 이상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800∼1000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900∼1200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1350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1500∼1650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1800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H1 : 5.79 이상
H2 : 1.5 이상
H1 : 5.79 이상
H2 : 1.5 이상
2200∼3000
2.2 조립 허용오차
(1)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 2.2-1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표 2.2-1 플랜지 결속밴드 치수 및 허용차
(단위:㎜)
플랜지 결속밴드
종류
관지름 두께 폭 관지름 300 900 350 1000 400 1100 450 1200 500 2 ± 0.17 600
1RS
평활형
플랜지 결속밴드
종류
폭 2 ± 0.17 1350
50
0 ∼ +5
1500 700 1650 800
1800
3RS
평활형
900 두께
2000
3 ± 0.22
1000 3 ± 0.22 2200 - - - 2400 - - -
2500
2600
- - - 2700 - - - 2800 - - - 2900 - - - 3000 KCS 114015
50
0 ∼ +5
KCS 114015_2016(배수관)
2.3 자재품질관리
(1) 폴리에틸렌 피복 두께
수지파형강관에 피복하는 수지의 종류별 피복 두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① 파형강판과 폴리에틸렌의 중간층에 피복하는 에폭시의 두께는 30 ㎛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지파형강관에 융착된 수지의 최소피복 두께는 내면은 0.3 ㎜, 바깥면은 1 ㎜ 이상 피복하여야 한다.
③ 수지파형강관 내⋅외면의 럭심(lockseam) 부위에 덧씌우는 폴리에틸렌 피복의 최소 피복 두께는 0.5 ㎜
이상이어야 한다.
④ 부위별 명칭은 그림 2.3-1과 같고 폴리에틸렌 피복 파형강관의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
께(H2)는 표 2.1-11에 따른다.
⑤ 수지파형강관의 이음자재인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은 그림 2.2-1과 같고,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2-1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이것 이외의 치수도 사용할 수 있다.
플랜지두께
볼트브라켓
볼트
플랜지브라켓
K
플랜지
H
H1
H2
고무패킹
P H 1 T K H2
내마모성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특수수지
에폭시
파형강관
특수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내표면 평활수지
그림 2.3-1 수지파형강관 단면도(평활형)
(2) 시험방법
①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치수의 측정은 같은 치수의 공시관 3개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가. 피복 두께는 공시관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 ㎜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으로 직교하는 임의
의 네 점에 대하여,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나. 관의 지름 및 길이는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 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 자 등을 사
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정밀도는 1 ㎜ 이상으로 한다.
다. 핀홀 시험은 KS D 3589에 따르며 시험은 기공 탐지기(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접촉형일 때는
10,000 ∼ 12,000 V, 비접촉형일 때는 20,000 ∼ 40,000 V 의 전압을 걸어, 피복 강관 모든 면에 대
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라. 수압 시험은 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73.6 k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10분간 유지
하였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결점유무를 조사한다.
마. 음극 박리 저항성시험은 KS D 3589의 부속서 4.항에 따른다.
표 2.3-1 수지파형강관의 성능
항목
성능값 적용시험 항목 핀홀 불꽃발생이 없을 것 ② 다. 참조 연결부 수압시험 누설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② 라. 참조 음극 박리 저항성
평균 박리 반지름 8 ㎜ 이하
최대 박리 반지름 10 ㎜ 이하
② 마. 참조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3) 품질
① 겉모양 관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요철(凹凸),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
어야 한다. 또한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② 끝단부 처리 PE 피복층 박리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끝단부는 관체에 피복한 것과 동일한 재질의 폴리
에틸렌으로 피복하여 강판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③ 관의 성능은 (2)에 따라 시험하여, 표 2.3-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
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
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 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
록 한다.
3.2 시공기준
3.2.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
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
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고, 지반면 위에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4) 보통 지반 또는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배수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이 연직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b
D
b
h2
D h1
b: 보통지반일 경우 30 ㎝ 내외
연약지반일 경우 50 ㎝ 내외
h1: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h2: 33 ㎝
그림 3.2-1 터파기 폭 기준
표 3.2-1 관경별 터파기폭
관경
(㎜)
300 350 400 450
터파
기폭
(㎜)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3.2.2 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
리트 치기는 KCS 11 40 25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콘
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D D
최소기초 바닥두께
D 이상
암지반
보통지반
지반의
기초바닥 두께의
1-1.5배로 과다
최소
바닥두께
2D 이상
연약지반
그림 3.2-2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3.2-2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두께 및 폭
기초의 최소두께(H)
900 ㎜ 미만
900이상∼2000 ㎜
미만
2,000 ㎜ 이상
기초의
폭(W)
보통지반 200 ㎜ 300 ㎜ 0.2D D 암지반 200 ㎜ 연약지반 500 ㎜
기초의
지질
관경
단, 쌓기 높이가 5 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0 ㎜씩 증가시킴
0.4D와 500 ㎜ 중에서
큰 값
최대 1 m까지
D
2D∼3D
주 1)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2-3과 같다.
표 3.2-3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찰흙
0.002
침적토 모래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6 0.02 0.06 0.2 0.6 2.0
3.2.3 이동 및 설치 (철근콘크리트관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
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
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 ㎜, 상부는
300 ㎜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7) 관 위에 불도저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코자 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rolling) 장비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충격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
록 야적하여야 한다.
3.2.5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
여야 한다. 이 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
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
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
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파형강관을 쌓기 내부에 설치할 경우 장래 심한 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서 미리 예상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하여야 한다.
3.2.6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부는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 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2.7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한 후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 이하로 하고,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 이하로 한다.
(7)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D
또는 25cm 가운데 큰값
60cm
15cm
D
90°
양질의 재료
쐐기모양의
쐐기모양의
그림 3.2-3 흙쌓기와 뒷채움 기준
3.2.8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날개벽의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
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
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접합부는 접합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3.2.9 배수관 규격관리
(1) 배수관 규격관리기준은 표 3.2-4와 같다.
KCS 114015 KCS 114015_2016(배수관)
표 3.2-4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기준고 ±30 폭 a -50 측정 기준
비고
a1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연장 L -200
∙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 m 이하인
경우: 2개소
a a
K C S 1 1 4 0 1 5 (배 수 관 ) 끝 .
KCS 114015 KCS 114020_2016(지하배수)
K C S 1 1 4 0 2 0 (지 하 배 수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하배수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11 20 15 터파기
Ÿ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Ÿ KCS 11 80 15 돌망태옹벽
Ÿ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Ÿ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Ÿ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Ÿ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Ÿ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Ÿ KS M ISO 527-1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1부 : 통칙
Ÿ KS M ISO 1183-3 플라스틱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법 - 제3부 : 기체 비중병 방법
Ÿ KS M ISO 180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강도의 측정
Ÿ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Ÿ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Ÿ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혼용률
Ÿ KS K ISO 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Ÿ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Ÿ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Ÿ KS K ISO 13935-2 텍스타일 - 천과 섬유 제품의 심 인장 성질 - 제2부 : 그래브법을 이용한 심 파단 최대
하중 측정
KCS 114020 KCS 114020_2016(지하배수)
Ÿ KS K 0706 천의 내후도 시험 방법: 가속 내후시험법
Ÿ ASTM D 2412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을 맞추어 현지여건 확인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시
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도면
(1)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치수 및 배열, 관바닥의 높고 낮은 점, 절점과 교차점 사이의 경사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1) 배수용 관제품 및 부대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환경요구사항
(1) 공사 중 또는 구조물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지하배수기능을 담당하는 배수시설을 가배수공이라고
하며, 영구배수공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관재료 및 연결재
(1) 관의 단부는 커플링, 칼라 또는 기타 연결재로 관이 연속된 선형을 갖도록 벨과 스피고트, 홈대기, 겹대기를
하여야 한다.
(2) 토관
① 유공토관은 장대치수의 유공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음 및 개스킷은 유공토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관
① 무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114020
KCS 114020_2016(지하배수)
③ 유공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음 및 개스킷은 사용하는 관재료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플라스틱관
①관
가. 유공 PVC 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모든 치수의 관에 대한 구멍은 10 ㎜라야 한
다.
나. 무공 PVC 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는 PVC 관의 접합에 맞는 시멘트 접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대품
(1) 관접착제는 KS M 3409에 맞는 경질염화비닐관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음덮개는 KS F 4902의 요건에 합치하는 아스팔트 지붕펠트 또는 0.25 ㎜ 두께의 폴리에틸렌을 사용하
여야 한다.
(3) 여과섬유는 투수성의 배수용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슬리브는 기초벽에 적합한 경질 PVC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뒤채움 재료는 다음의 품질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입상재료 (SB-1)
(2) 최대치수: 100 ㎜ 이하
(3) #4체 통과량: 25% ~ 100%
(4) #200체 통과량: 15%
(5) 소성지수(PI): 6 이하
(6) 시방 최초밀도의 수침 C.B.R: 10 이상
(7) 모래당량치: 15 이상
2.1.4 배수재료
(1) 배수 및 필터골재는 지중배수관의 아래, 둘레 및 위로 도랑 메우기와 기초 및 옹벽의 배면 메우기에는 투수
성의 배수 및 필터골재를 시공하고 투수성 바닥은 깨끗하고 굵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
및 필터골재의 입도는 원지반을 고려한 필터법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 기층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투수성 배수재는 콘크리트 기초와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장제작의 플라스틱
혼성패널로서 표면에 배수코아와 수로를 형성한 단추형태나 튀어나온 혹을 만들고, 필터 부직포를 코아에
부착시켜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흙이 코아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배수재는 설치
KCS 114020 KCS 114020_2016(지하배수)
용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4) 불투수성 시트인 가용성 막재시트는 KS F 4911의 요건에 합치되는 PVC재료로 두께가 0.25 ㎜ 이상이라
야 한다.
① 접착재는 합성고무의 접착재를 PVC나 합성고무막재료에 데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라야 한다.
② 테이프는 압력에 민감한 네오피린 또는 비닐고무접착테이프로 막재시트의 겹대기와 이음에 사용하며 폭
이 75 ㎜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2.1.5 여과재료
(1) 입상재료
① 입상재료는 투수성과 입도배합이 좋은 모래 또는 막자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상재의 입도배합은 원칙
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 노 상 토
나.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 노 상 토
다. D85, D15는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백분율이 15%, 85%에 해당되는 입경을 말한다.
② 유공관의 주변재료
관부설 맹암거의 유공관 주변 여과재료 조건:
여과재료
여기서,
는 유공관 배수구멍의 지름(㎜) 또는 이음 간격(㎜)
(2) 토목섬유
①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 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구멍 크기를 갖
는 것이어야 한다.
② 여과재료로서의 토목섬유는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D eos 여과재료
~
(보통 조건: 0.5, 불량한 조건: 1.0)
D
노 상 토
나.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
~
(보통 조건: 10, 불량한 조건: 100)
노 상 토
다.
는 토목섬유의 유효구멍크기(시료의 95% 통과입경으로 정함)이며, Ks와 Kg는 각각 노상토와 토
목섬유의 수직투수계수(cm/sec)를 말한다.
③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2.1-1과 같다.
KCS 114020 KCS 114020_2016(지하배수)
표 2.1-1 배수용 토목섬유 (부직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재질 - Polyester, Polypropylene KS K 0210 내후도 % 인장강도의 95% 이상
KS K 0706
(250 시간 노출)
두께 ㎜ 1.8 이상 KS K ISO 5804 인장강도 ㎏f 45 이상 KS K 0520 (Grab법) 신도 % 50 이상 KS K 0520 (Grab법) 투수계수 cm/sec α×10-1 KS F 2322 봉합강도 ㎏f 인장강도 이상 KS K ISO 13935-2
- 단섬유 0.66(300) 이상
- 장섬유 0.44(200) 이상
KS K 0514 - KS M 3802 중량 lb/
(gf/
)
내약품성
시험빈도
/1회 20,000㎡ 마다
(3) 기타재료
①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KCS 114020 비고 α:1∼9의 값 KCS 114020_2016(지하배수)
2.1.6 유공관
(1)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KS M 3404 또는 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모래
침입이 잘 안되고 관표면에 집수가 용이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
다.
(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PE, HDPE, THP관 등)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품질기준 관련시험규격 재질 - 고밀도 폴리에스틸렌 (HDPE) - 규격 mm
D+5(내경)/100, 200, 300+5(내경)
- 9.4 이상 (0.94 이상) KS M ISO 1183-3 25 이상 (250 이상) KS M ISO 527-1 120 이상 (12 이상) KS M ISO 180 Pipe Stiffness
kPa (kgf⋅
/
)
350 이상 (3.5 이상) ASTM D 2412 구멍의 크기 5 이하 - 허용변형량 10 이하 -
밀도
인장강도
충격강도
kN/
(gf/
)
MPa (kgf/
)
J/
(kgf⋅
/
)
2.1.7 다발관
(1) 다발관은 경질강화비닐(P.V.C.) 제품을 압축 성형한 것으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표 2.1-3과 같다.
(2) 산,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 및 팽창에 대한 내구성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3 다발관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품질기준 관련시험규격 규격 mm 50 mm 이상 - 비중 - 1.3 이상 KS M ISO 1183-3 인장강도 MPa (kgf/cm2) 40 이상 (400 이상) KS M ISO 527-1 연신률 % 120 이상 KS M ISO 527-1 충격강도 J/cm2 (kgf⋅cm/cm2) 50 이상 (5 이상) KS M ISO 180 ± 0.2 mg/cm2 이하 KS M 3506
물
염화나트륨 10 w/w% 수용액
내약품성
황산 30 w/w% 수용액
산 40 w/w%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40 w/w%수용액
2.1.8 돌망태
(1) 돌망태 배수공에 사용되는 철선의 형상 및 치수, 채움재용 돌의 크기는 KCS 11 80 15를 참조한다.
2.1.9 암거용 골재
(1) 규격은 발주 설계도면 또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KCS 114020 KCS 114020_2016(지하배수)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점토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1.10 기타재료
(1)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시공일반
(1)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용출수량이 많은 곳에 시공하는 지하배수구에는 유공관을 배치하는데 이때,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
지막 3 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
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4) 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암거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비탈면 표면에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에 표면에 분니 발생 또는 간극수압의 상승으로 지 지력이 감소되므로
지하배수구를 설치하며 지하배수구는 다공 콘크리트관, 부직포 등의 필터재가 부착된 유공관 등의 지하배
수관과 두께 0.15 m의 배수층을 두어야 한다.
(6) 깎기면을 직접 노반으로 하는 암반의 경우는 배수층이 불필요하지만 비화 또는 팽윤이 발생하기 쉬운 연암
또는 취약암의 경우는 배수층을 검토하여야 하며 토목섬유를 이용하는 경우는 배수성 및 내구성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3.1.2 관부설 맹암거
(1)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 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
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
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된 대로 폐접합형으로 하여야 한다.
(4)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유공관
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
(6)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
KCS 114020 KCS 114020_2016(지하배수)
도록 집수정의 설치 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흙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8)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9) 편경사가 있는 도로의 맹암거는 포장층 내로의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포장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10) 깎기부에 용수가 있을 경우 종횡방향 맹암거는 설치 후 법면 유실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유출구
(1) 지하배수 유출구는 설계도서나 감독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하여야 한다.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
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부설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1.4 혼성배수관 설치
(1) 혼성배수관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유공관은 필터골재로 감싸고, 혼성배수관은 명시된 대
로 필터부직포로 씌워야 한다. PVC관에는 명시된 설치용 부대품을 포함해서 수직관과 배사변을 두어야 한
다.
3.1.5 투수성 배수시트의 설치
(1) 미리 제작된 투수성 배수시트나 배수매트는 명시된 대로 지중콘크리트 벽면에 설치하고, 패널의 바깥쪽에
필터 부직포를 씌워야 한다.
(2) 패널의 겹대기는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치게 하여야 한다.
(3) 확대기초에서는 지중배수관과 접속되게 하여야 하며 접속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6 암거 시공
(1) 암거용 골재부설
① 유공관에 골재 부설 시 유공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골재 부설 또는 상부 모래부설 시 유공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골재 및 모래 부설 시 주위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유공관 시공
① 유공관의 간선과 지선의 설치 시 모든 관의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② 유공관 싸기 토목섬유의 모든 연결부위에는 0.1 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하고 0.3 m 간격으로 끈으로
묶어야 한다.
③ 토목섬유 부설완료 후 가능한 빨리 상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7일 이상 상부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있는 토목
섬유는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유공관 설치경사는 최소 0.5% 이상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선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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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이때, 유공관이나 폐접합부 덮개
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암거시공일반
① 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수평배수공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암거에 역류하지 않
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암거 설치는 정수지 상부 및 구조물 주위에 우수 및 지하수 배제를 위해 유공흄판을 매설하는 것으로 토공
과 유공관, 자갈 및 매트의 부설 등 암거 설치에 필요한 모든 공종이 포함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 변경하
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암거 도랑은 설계도서에 지시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된 도랑 속에 입상재료를 도면에 표시한 깊이까지 채워야 한다.
⑤ 신축줄눈은 암거 길이에 따라 10~20 m 간격으로 저판, 벽체 및 천정에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차수기능
을 갖추어야 하며, KS M 3850에서 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반입 시 마다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한다.
⑥ 뒤채움은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하며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을 뒤채움 시
공 전에 제거하여 뒤채움 재료와 혼합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⑦ 암거의 거푸집에 폼오일(박리제)을 도포하여 탈형 시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 및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1.7 지하배수구 시공
(1) 지하배수구는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
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부설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지하배수공용 유공관 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은 이 기준의 3.1.6(2)를 참조한다.
3.1.8 지중배수관 시공
(1) 지중배수관의 도랑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파내어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때는 도랑은 관의 바깥지름에
300 ㎜를 더한 폭으로 하고, 관의 안바닥면 아래로 50 ㎜ 이상 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2) 불투수성 막재시트는 다져진 바닥면 위에 깔고, 겹대기는 폭 100 ㎜ 이상, 길이 150 ㎜ 이상으로 하며, 모
든 겹대기에는 접착재와 테이프로 연속해서 밀봉하여야 한다. 잇는 작업 중 일어난 파단과 파열은 보수하여
야 한다.
(3) 관은 명시된 측선과 기면에 맞추어 부설하고, 관이 벨과 스피고트형이면 벨부분을 도랑에 패인 고랑에 맞추
고, 흐름의 상류측에 두어야 한다.
(4) 관의 바닥면 아래에 있는 공간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배수용 골재를 한층으로 깔아서 채워야 한다. 유공관
은 배수공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고, 관끝은 접속재를 써서 연결하여야 한다. 이음부에는 관제작자가 공
급한 슬리브 커플링을 설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관맞추기에는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돌조각, 벽돌, 깨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관의 중간을 고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관에 접촉하고 있는
KCS 114020
KCS 114020_2016(지하배수)
큰 돌이나 크고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6) 지하배수관을 위해 파낸 도랑은 명시된 대로 배수 또는 필터골재로 채우고 다져서 간극을 메우고, 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3.1.9 기초배수시설 시공
(1) 관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배관하여야 하며, 변동은 3 m 연장에 3 ㎜ 이내라야 한다.
(2) 관은 느슨하게 끝을 맞대고 이음에 중심을 두고, 관둘레에 300 ㎜ 너비로 이음덮개를 대어야 한다.
(3) 여과섬유는 되메우기 작업 전에 수평하게 고른 여과골재 위에 덮어야 한다.
(4) 골재는 100 ㎜ 두께의 층으로 채우면서 다져야 한다.
(5) 다짐은 KCS 11 20 15 및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다질 때 관에 변위가 있거나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된다.
(6) 유공관 끝에는 무공관을 연결해서 배출구에 접속하여야 한다.
3.1.10 수평배수공
(1) 수평배수공은 지하배수구 등에 의한 지하수위 저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나 비교적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
에서 지하수를 배제할 목적으로 적용한다.
(2) 수평배수공 설치위치 결정을 위한 현장조사는 여름철 우기 시 또는 강우직후에 실시하여 용수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용수가 발생되는 지점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내경 50 ㎜ 이상의 유공관이나 다발관
등을 설치하고, 용수유무의 변화 추이를 관찰한다.
(3) 깎기비탈면 시공 중 용수유무와 용수량에 따라 현장감리 및 공사감독자가 수평배수공의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4) 수평배수공은 일반적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거나 지하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비탈면에서는 적용성이
떨어지고 산사태나 붕괴 등과 같은 지반활동이 수반되는 지역에서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5) 수평배수공의 시공길이는 용수만이 문제시 되는 경우에는 2 ~ 5 m 이내로 짧게 설치하고, 붕괴가 예상되
는 구간에는 비탈면 상부 인장균열부나 예상 활동면을 가로질러 5 ~ 10 m 정도 더 깊게 설치한다.
(6) 수평배수공 설치는 용수가 유출되는 지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용수가 유출되는 몇 개의 지점에 방사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5~10m
수평배수
수평배수
집수정
배
수
로
배
수
로
그림 3.1-1 수평배수공의 배치 KCS 114020 KCS 114020_2016(지하배수)
(7) 현장으로 운반된 배수공은 부직포로 1겹 감아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이물질이 다발관 및 유공관 내부에 들
어가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8)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결속은 부직포를 두 바퀴 이상 감아 철선 또는 비닐끈으로 결속하여 유공관이나 다발
관의 손상 및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설치는 다발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천공 구멍 입구부터 조심하여 삽입한다.
(10) 설치 완료된 공에 대하여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움직임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홀 입구에 0.5 m 이상의
PVC를 삽입하고 지반의 천공경과 PVC 사이에는 누수를 최소화 한다.
(11) 사용하는 재료와 구조는 내부식성이 있거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막힘이 없는 구조를 사용한다.
(12) 암반내 발달된 불연속면을 따라 다량의 용수가 발생되는 구간은 불연속면을 따라 용수되는 지점의 각도를
반영하여 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배수가 될 수 있다.
(13) 천공은 공기를 사용하는 회전충격식 장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요건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
한다.
(14) 수평배수공의 설치각도는 시공성을 감안하여 5 ~ 100 정도로 시공하나 뚜렷한 용수유출 각도가 파악되
는 경우에는 용수각도에 맞추어 시공한다.
(15) 배수공의 천공길이는 배수관의 길이보다 0.1 m 깊게 천공하여 시공한다.
(16) 천공지름은 수평배수공의 지름보다 10 ㎜ 이상 커야 한다.
(17) 수평배수공의 표면 노출이 일정하지 않아 표면보호공에 의해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평배수공의 표
면 노출길이를 취부면으로부터 5 ㎝ 이상 확보한다.
(18) 표면보호공을 시공하기 전에 노출된 배수공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고, 표면보호공 시공 후에 덮개를 제거
한다.
(19) 시공완료 후에는 배수관 내부로 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성이 있는 덮개를 설치한다.
(20) 용수가 많아 표면보호공의 유실이나 세굴 등이 예상되는 비탈면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 또는 소단
배수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탈표면에 돌망태나 돌붙임 등과 같이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 동절기에도 용수가 심한 구간은 PVC연결관 등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평배수공 시공 관련사항은 다른 관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3.1.11 수직배수공(집수정) 시공
(1) 집수정 설치 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
야 한다.
(2)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배수구와의 연결부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KCS 114020 KCS 114020_2016(지하배수)
(3) 뚜껑 및 받침틀이 설계단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수 평면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난방지를 위해 집수정과 스틸그레이팅에 연결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뚜껑재료로 사용할 스틸그레이팅은 KS D 0201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비탈면에서 소단배수구와 종배수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
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종배수구에서 급경사로 흐르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2 돌망태 시공
(1) 전석 등의 돌이 굴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는 철선이 절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돌망태는 시공 후 표면철망이 뜨지 않을 정도로 채워야 한다.
(3) 채움재는 돌망태의 단면이 일정하도록 크고 작은 돌로 적당히 분포시켜 공극을 최소로 줄여 시공하여야 한
다.
(4)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에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
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 ㎜ 이상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5) 돌망태 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은 KCS 11 80 15을 참조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 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검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 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배수관 설치 및 골재포설 완료 후 깨끗이 정리하고 여분의 자재, 유공관 토막, 부직포 잔유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은 수급인 책임 하에 외부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 C S 1 1 4 0 2 0 (지 하 배 수 ) 끝 .
KCS 114020 KCS 114025_2016(노면배수)
K C S 1 1 4 0 2 5 (노 면 배 수 )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
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와 쌓기부 다이크 및 다이크를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
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돌연석 공사 및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40 20 지하배수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44 50 05 동방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럭
∙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및 뚜껑 설치공사 시에는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야 한다.
KCS 114025
KCS 114025_2016(노면배수)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줄눈재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표 2.3-1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2.3-1 스틸 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 목
시험규격 시험방법 기 준 아연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550 g/㎡ 이상 황산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밀착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균열, 박리, 부풀음 등
이상이 없을 것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 이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표 2.3-2와 같이
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KCS 114025 T-20(충격하중을 고려 KCS 114025_2016(노면배수)
표 2.3-2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
(kN)
충격을 고려한
하중(kN)
차량접지면적
A ㎜ × B ㎜
T = 20 20 80 112 200 × 500 T = 14 14 56 78.4 200 × 500 T = 6 6 24 33.6 200 × 240 T = 2 2 8 11.2 200 × 160
(4) U형(측구수로관)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
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
다.
2.3.2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20 10과
KCS 14 20 1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현장반입자재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 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한다.
2.4 연석 재료
2.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분
L=600 ㎜ L=1,000 ㎜ 파괴하중(㎏f) 1,600 이상 1,000 이상 흡수율(%) 5% 이내 시험 방법 KS F 4006 비고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기초재는 바닥고르기용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5)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
한다.
KCS 114025 KCS 114025_2016(노면배수)
2.4.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1)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3)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 휨 강도 f28 = 3 MPa(35 ㎏f/㎠)
② 칠 때의 콘크리트 슬럼프 50 ㎜ 이하
③ 골재의 최대치수 25 ㎜(기계 시공할 때 19 ㎜)
④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 ± 1%
(4) 줄눈재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거푸집은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14 20 10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2.4-2의 입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재료의 입도범위
체규격
4.75 ㎜ 2.36 ㎜ 600 ㎛ 300 ㎛ 150 ㎛ 75 ㎛
통과중량
백분율(%)
70 ∼ 100 55 ∼ 100 30 ∼ 70 20 ∼ 55 7 ∼ 35 4 ∼ 20
(2)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및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
장공사에 따른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은 KCS 44 50 05에 따른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혼합물의 배합표준은 표 2.4-3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
경할 수 있다.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배합기준
종류
골재 석분 아스팔트 배합율(%) 93 7 8
2.4.4 돌연석
(1) 돌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 연직으로 75 ㎜ 이상의 요
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
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
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 요
철량은 뒷면이 13 ㎜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 이하이어야 한다.
KCS 114025
KCS 114025_2016(노면배수)
(4) 인접된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5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5.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
양은 명기된 도면과 같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측구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
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초
①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 ㎜ ∼ 150 ㎜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서 10 ㎜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④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11 40 20에 따른다.
(3) 거푸집은 KCS 14 20 1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
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
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
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KCS 114025
KCS 114025_2016(노면배수)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
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으로 비닐깔기를 할 경우 세로방향 100 ㎜ 이상, 가로방향 300 ㎜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
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 깊이는 50 ㎜로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횡 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
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 깊이는 50 ㎜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
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
하여야 한다.
(8) U형 측구(측구수로관)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
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
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측구는 표 3.1-1의 기준에 따라 규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KCS 114025
KCS 114025_2016(노면배수)
표 3.1-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 기준고 ± 30 측정 기준 비고 a1 폭 a3 - 50 높이 h, h′ - 30 연장 L - 20
∙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40 m마다 1군데
∙ 시공연장 40 m 미만인
경우: 2군데
a3 h a2 h′
마.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길어깨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폭 1 m 정도
를 표준 편경사보다 4%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
공한다.
3.1.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고 보다 5 ㎜ ∼ 10
㎜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연석(경계석)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① 연석 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 이음부의 폭은 설계
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
KCS 114025
KCS 114025_2016(노면배수)
다.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① 터파기
가. 터파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석 마무리 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초재를 깔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하여
야 한다.
나. 연석이 놓여 질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
고, KCS 14 20 12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② 거푸집은 KCS 14 20 12에 따른다.
③ 콘크리트 치기
가.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CS 44 50 15의 규정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
시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한 층의 치기깊이가 100 ㎜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
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압밀시켜야 한다.
④ 기계시공
가.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
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 때 기계에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공급시키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성형 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이루어
져야 한다. 표면에 추가로 손질을 하여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줄눈
가. 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
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 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
야 한다.
(나) 줄눈 채움재(줄눈 판)은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6 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되, 콘크
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나)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 커터로 시공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 ㎜로 한다.
(다) 줄눈을 끓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축줄
눈에는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⑥ 마무리면
가.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 15 ㎜이며, 길이 3 m 직선자로 측정하였
을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⑦ 양생 및 보호
가.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KCS 44 50 15 (3.2.16)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습윤
양생 할 때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
다.
⑧ 되메우기 및 뒤채움
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 ㎜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KCS 114025
KCS 114025_2016(노면배수)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① 기초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
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KCS 44 50 10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로 택코트를 실
시하여야 한다. 이 때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코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깔기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
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깔기를 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 ℃를 초과할 수 없다. 기계
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다짐도와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다.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라.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이음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양생 및 보호
가.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치기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돌연석
①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
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②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
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③ 줄눈
가.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
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
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나.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④ 되메우기
가.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
기의 개시 시기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1.5 맨홀 및 뚜껑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
KCS 114025
KCS 114025_2016(노면배수)
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01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 구체 시공
가.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하
여야 한다.
마.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
하여서는 안 된다.
⑥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 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4 20 01, KCS 14 20 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KCS 14 20 01에 따른다.
② 철근의 시험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③ 수급인은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K C S 1 1 4 0 2 5 (노 면 배 수 ) 끝 .
KCS 114025
KCS 114035_2016(시공할 때의 배수)
K C S 1 1 4 0 3 0 (시 공 할 때 의 배 수 )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흙쌓기 작업 및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와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1) 흙쌓기 차수
①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
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비닐 등 덮개로 시공면을 덮
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
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
기된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종배수구(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2) 물막이 차수
①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KCS 114035
KCS 114035_2016(시공할 때의 배수)
(3) 물푸기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이고,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K C S 1 1 4 0 3 5 (시 공 할 때 의 배 수 ) 끝 .
KCS 114035 KCS 118005_2016(콘크리트옹벽)
K C S 1 1 8 0 0 5 (콘 크 리 트 옹 벽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Ÿ KD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Ÿ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Ÿ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혼용률
Ÿ KS M 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방법
Ÿ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1부 : 단일층
Ÿ KS K ISO 9863-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2부 : 다층 제품의 단층 두께
측정 절차
Ÿ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Ÿ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광폭 인장강도 시험
Ÿ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 투수성 측정
Ÿ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비압출 탄성형식)
Ÿ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Ÿ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Ÿ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Ÿ KS F 2302 흑의 입도 시험 방법
Ÿ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Ÿ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Ÿ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1.3 지급자재
내용 없음
KCS 118005 KCS 118005_2016(콘크리트옹벽)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시스템 설명
내용 없음
1.6 시스템 허용오차
내용 없음
1.7 제출물
1.7.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신축이음 채움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기록서류
내용 없음
1.9 품질보증
내용 없음
1.10 운반, 보관, 취급
1.10.1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
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1.11 환경요구사항
(1)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중 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 또는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KCS 118005 KCS 118005_2016(콘크리트옹벽)
2.1.1 빈배합콘크리트
(1) 빈배합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 MPa 이상으로 한다.
2.1.2 구체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
4.5±1.5%, 슬럼프 15±2.5 ㎝,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 이하로 한다.
2.1.3 문양거푸집
(1) 합성수지 무늬거푸집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무늬거푸집을 사용하고,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1.4 신축이음 연결재
(1) 슬립바(Slip bar)는 KS D 3504의 원형봉강 SR300의 규정에 적합한 지름 30 ㎜ 철근으로, 에폭시도장을
하고 자유단은 최소한 300 ㎜ 길이에 대하여 승인된 그리스를 고르게 칠하여야 한다.
(2)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은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관을 사용하며, 고
정단의 단부는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2.1.5 조인트 채움재(Joint fillers)
(1)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하고 KS F 2471의 시험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6 조인트 밀봉재(Joint sealing)
(1) KS F 4032의 S.C.O-1-A-N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 F 4910 U-2-8020-A-N 규정 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강하고, 저온에서 박리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1.7 수팽창 지수재
(1) 재질은 전체가 균일한 동질이어야 하며, 제품은 형태 및 치수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고무탄성이 수팽창 상태에서도 충분히 유지되며, 건조와 침수가 반복되어도 수팽창을 유지하며,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하여야 한다.
(3)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 수팽창 지수재의 성능기준
구분
단위 기준
수팽창률 (%)
(60 ℃, 4일간)
% 300 이상 경 도 (HS) HS 40~60 팽창 후 성상 이상이 없을 것
2.1.8 철근
(1)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KCS 118005 KCS 118005_2016(콘크리트옹벽)
2.1.9 옹벽 뒤채움잡석 및 되메우기재료
(1)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된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0 ㎜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
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재료
①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된 것이어야 한다.
② 옹벽 되메우기용 재료는 KS F 2312 다짐시험에 의한 소요 다짐도와 설계밀도 및 강도정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특성의 변화가 작아야 한다.
2.1.10 배수구멍
(1)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5~100 ㎜의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1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표 2.1-2 배수용 드레인보드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KS K 0210 폴리스틸렌 90% 이상 압축강도 KS M 3015 0.57MPa 형식 돌기형(두께 9.2㎜ 이상) 일면배수재
2.1.12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
(1) 옹벽배면 배수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배수용 토목섬유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재질 KS K 0210 합성섬유 90% 이상, 장섬유부직포 중량 KS K ISO 9864 1.96N/㎡ 이상 두께
KS K ISO 9863-1
KS K ISO 9863-2
1.8㎜ 이상 인장강도 KS K ISO 10319 0.02MPa 이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1.0×10-3~9.0×10-3m/sec
2.2 구성품
내용 없음
2.3 장비
내용 없음
2.4 부속재료
KCS 118005 KCS 118005_2016(콘크리트옹벽)
2.4.1 프라이머
(1) 얼룩이 지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밀봉재 제작자가 추천하는 바탕질 재료
2.4.2 백업(Back up)재
(1) 이음매의 폭보다 치수가 20 % ~ 50 % 더 크고, 모양이 둥근 폴리에틸렌 폼막대
2.5 배합
내용 없음
2.6 조립
내용 없음
2.7 마감
내용 없음
2.8 조립허용오차
내용 없음
2.9 자재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은 KCS 14 20 10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전 검토사항
(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이격거리
구분
공동주택(4층 이상) 연립주택(3층 이하)
옹벽기초가 건축물 기초이하에 있을
경우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건축물 기초가 옹벽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5m 이상 이격 3m 이상 이격
(2)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옹벽을 도로계획고보다 0.5 m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옹벽 하부지반이 설계에서 지정하는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하고 지지력이 부족할 시에는 적절한 보강을
한다.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KCS 118005 KCS 118005_2016(콘크리트옹벽)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설계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
사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
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장비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
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상세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및 기초공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및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초지반이 불량할 경우 기초지반
을 보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의 시기 등
을 고려하여 터파기 후 노출지반이 풍화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포함한 후속공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비탈지반상의 터파기 시 저판을 계단식으로 시공토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4) 계곡부분 횡단 터파기 시 옹벽 종방향 시공구간 중에 좁은 계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분의 옹벽을 별
도로 1개의 신축이음 구간으로 구분하여 저판을 수평으로 시공해도 좋다.
(5) 활동방지벽(Shear key) 터파기 시 가능한 한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접한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의 터파기
① 옹벽터파기 부분에 인접하여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 비교적 양호한 사질지반 등에서는 주동토압에 의한
활동파괴면
의 선을 연장해 보아 기존시설물에 영향이 없으면 강우 시에 대비하면서 터파
기를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② 활동면이 기존시설물의 바닥면에 걸리거나 지하수의 용출, 연약한 점토, 실트층 등의 지반에서의 토류벽
설치 등의 별도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지하수가 있는 곳의 터파기
①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는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 지하수를 한 곳으로 집배수하여 터파기시 영향이 없도록
수위를 저하시킨 후에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저판설치면 하부지반의 지하수를 배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지력이 크게 저하하므로 설계변경차원에서
옹벽단면을 변경하거나, 기초지반보강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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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
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로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2 규준틀 설치
(1)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2) 규준틀은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문양거푸집
(1)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
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옹벽상단부의 마감처리는 미관을 고려하되, 상단 200 ㎜는 문양거푸집이 아닌 합판거푸집으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옹벽상단 모서리 양쪽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50 ㎜ × 50 ㎜의 면목을 설치한다.
(3) 거푸집은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
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
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
여 선정한다.
(6) 거푸집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
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조립한다.
3.3.4 철근피복
(1) 옹벽전면의 철근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한다.
3.3.5 활동방지벽
(1) 활동방지벽은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화하고,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
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2) 활동방지벽과 저판콘크리트는 일체로 타설하되, 먼저 활동방지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적어도 1~2
시간 경과 후 저판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균열을 방지하여야 한다.
3.3.6 전면경사
(1)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경사를 두어서 시공오차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옹벽이 앞으로 나오게 되
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3.3.7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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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8005_2016(콘크리트옹벽)
(1) 신축이음은 20 m ~ 30 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부벽식 옹벽에서 신축이음을 두는 곳의 부벽간격은 다른 부벽간격의 0.8배로 하며, 이음은 그 중앙에 두도
록 한다.
(3) 신축이음부는 연결재,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하고 옹벽상단에 난간
등이 설치될 경우, 난간도 절단하여야 한다.
(4) 채움재는 기 타설된 콘크리트 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
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표면에 수직으로 옹벽끝단까지 깊이 0.3 m 정도의 V형 또는 U
형 홈으로 크랙을 유도하되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6) 수밀을 요하는 이음에서는 적당한 신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이음재와 직각방향으로 양쪽의 콘크리트에 완
전히 매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 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다르게 하는 장소에
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8) 굴곡부는 우각부로 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하여야 한다.
(9)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어야 한다.
3.3.8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
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던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
여야 한다.
3.3.9 배수구멍
(1) 배수일반
① 배수구멍은 옹벽배면의 지하수를 신속히 배출시키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
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
다.
② 뒷부벽식 옹벽의 각 격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배수구멍이 설치되어야 한다.
③ 배수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푸
집 탈형 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옹벽배면 배수용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에 대한 시공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드레인보드 부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옹벽배면의 철선, 콘크리트 타설 돌출물 및 잔재 등을 제거한
다.
나.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시공 중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못으로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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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의 이음은 상부자재가 하부자재를 덮는 방향으로 하여 드레인보드는 3열의
돌기(Core)를 끼워서 콘크리트못으로 고정시키고 토목섬유는 일정길이 이상 겹쳐서 재봉한다. 드레
인보드 및 토목섬유 이음위치는 서로 0.3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라. 드레인보드 상단부는 토목섬유로 0.1 m 이상 감싼 후 옹벽에 부착한다.
마. 배수받이(지수 콘크리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토목섬유를 0.1 m 이상 바닥에 깔고 잡석채움을 한
다.
바. 배수구멍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상부배수구멍 위치의 드레인보드는 배수구멍 규격으로 잘라내고
옹벽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사. 되메우기 토사는 옹벽설계조건에 합당한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고, 토목섬유에 접하
는 두께 0.3 m 범위는 돌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아. 되메우기 시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2) 옹벽배면 배수
① 연직배수
가장 일반적인 배수방법으로 하단에 충분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흘러내리는 물이 저판하부
로 스며들지 않도록 지수콘크리트 등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배수 경사는 2% 정도가 좋다.
② 구형배수
배면의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 설치한다. 배수위치는 수평층과 연직층의 교점에 설치하여야 한
다.
③ 경사배수
배면 쌓기높이가 높고 뒤채움 흙이 점성토와 같이 투수성이 나쁜 경우에 설치한다. 배면에 조약돌과 자갈
등으로 된 배수층을 벽체 배면의 하부에서 상향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④ 면배수
뒤채움 흙이 압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성토일 때 설치한다. 뒤채움 흙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뒤굽 윗
면에 저판과 평행하게 수평으로 배수층을 설치한다.
⑤ 격리배수
매우 단단한 점토를 뒤채움 흙으로 사용한 경우에 설치한다.
⑥ 빙층형성 방지배수
한랭지에서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은 경우, 또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지하수위상승이 우려되는 지반에 설
치한다. 물을 벽체에서 가급적 먼 곳에서부터 차단하고 모관수의 침투면이 넓게 되도록 배수층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⑦ 특수한 경우의 배수
지하수 용출이 극심한 지반에 특별히 사용한다. 지하수 용출이 극심하기 때문에 저판하부로의 물의 유입
도 큰 문제가 되므로 인접배수관과의 경사를 고려하여 배수저면을 최대한 낮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⑧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판을 설치하되 옹벽 장방향으로 배수한다.
⑨ 배수관 설치 시 매립토의 유출이나 배수구멍의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구멍의 크기, 위치
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⑩ 옹벽 기초공사 및 끝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빗물과 유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정비한
다.
(3) 옹벽전면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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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옹벽이 별로 높지 않고 배면의 지하수가 적은 경우에는 배수구멍으로 유출되는 물을 방치해도 되지만 옹
벽이 높고 지하수가 많을 경우에는 배수된 물이 옹벽 앞굽을 따라 전면으로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면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높이가 높은 옹벽의 경우 앞굽의 윗면을 바닥으로 하는 U형의 배수구를 만들어 배수로로 사용한다.
3.3.10 절곡부 보강
(1) 옹벽의 선형이 꺾이는 절곡부에는 도면에 계상된 수평철근량(옹벽전면의 온도철근 및 배면측의 배력철근
량)의 30% ~ 50% 정도를 절곡점 양측으로 정착길이가 확보되도록 추가 배근한다.
3.3.11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1) 바닥콘크리트
① 바닥콘크리트는 타설 이전에 토사지반의 경우에는 터파기면을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그 절리에 따
라 부석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청소를 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② 활동방지벽 부분의 바닥콘크리트 치기
가. 활동방지벽은 저판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나. 활동방지벽 부분 터파기 후 합판의 내측이 터파기 면쪽을 향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터파기 여굴폭을 빈배합콘크리트의 타설 두께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다. 저판 빈배합콘크리트 타설 시 활동방지벽의 여굴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한다. 여굴량이 너무 많을 때는
조약돌이나 잡석 등을 혼합하여도 좋지만 기초지반보다는 단단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라. 양생 후 활동방지벽의 거푸집을 해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방지벽과 저판의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문제점 없이 일체로 시공할 수 있다.
3.3.12 빈배합콘크리트면 처리
(1) 빈배합콘크리트와 저판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을 배근 및 거푸집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거칠게 요철을 만들
어 마감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는 빈배합콘크리트면에 콘크리트보다 전단강도가 큰 재료로 돌기물을 만들 수 있다.
3.3.13 벽체콘크리트 타설
(1) 벽체는 폭이 좁고, 높이가 높으므로 하단부분의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로 인하여 벌집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신축이음 1구간을 1로트의 작업단위로 하고, 레미콘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도중에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벽체의 경우 도중에 타설을 중단했을 때는 콜드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저판콘크리트 타설은 활동방지벽 콘크리트 타설 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경과한 후에 타설하여야 한다.
(5) 벽체 콘크리트의 양생과 뒤채움 높이와의 관계는 반드시 설계기준강도를 발휘 후에 실시하여야 하지만 후
속되는 타 공정 때문에 조속히 뒤채움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후 실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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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벽체 콘크리트면 처리
(1)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2)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
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 마무리에 의
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3.3.15 철근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들뜬 녹이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질은 제거하여야 하며 설계도
서에 명시된 철근의 간격과 덮개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굴곡부 보강철근은 옹벽의 형상이 직선이 아니고 도중에서 굴곡 되는 경우에 수평방향으로 가외철근을 추
가 배근하여야 한다.
(3) 기타 부벽식 옹벽의 벽체나 저판 슬래브와 같이 단면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부재의 배근은 반드시 주철근이
단면의 외측에 오도록 배근하여 유효고를 크게 하여야 한다.
3.3.16 지수 콘크리트
(1) 지수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 및 두께로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하부지반을 한
층의 두께가 0.2 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충분히 다져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7 되메우기
(1) 옹벽의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되, 규정에 의한 적정재료
사용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
의 두께가 0.2 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옹벽배면의 되메우기(뒤채움)는 배수용 잡석층과 동일한 높이로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표 3.3-1
의 기준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표 3.3-1 옹벽 배면 다짐기준
다짐도 (%)
구분 비점성토
옹벽 배면의 재하하중(10 kN/㎡)을 고려하는 경우
95(C, D 또는 E다짐) 옹벽배면이 보도 및 기타 지역일 경우 90(A 또는 B다짐)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외부방수 처
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 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까지 기
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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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의 강도가 설계값 이상 발휘된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 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
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구조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구
조물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 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
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
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옹벽구조물의 시공허용오차
(1) 옹벽의 배부름오차: 3 m 직선자로 측정 시 5 ㎜ 이내
(2) 옹벽상단의 수평오차: 12 m당 ± 6 ㎜
3.4.2 되메우기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25 ㎜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50 ㎜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품질관리
3.6.1 되메우기 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
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
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되메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KCS 118005 KCS 118005_2016(콘크리트옹벽)
표 3.6-1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고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 현장밀도 KS F 2311
연속구조물(옹벽 등): 3층 마다, 50 m마다
(현장시험)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 시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 시마다
(현장시험
<체가름>)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비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현장시험)
K C S 1 1 8 0 0 5 (콘 크 리 트 옹 벽 ) 끝 .
KCS 118005
KCS 142001_2021(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 C S 1 4 2 0 0 1 (콘 크 리 트 공 사 일 반 사 항 )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
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
여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
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
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를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
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
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
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KCS 142001
KCS 142001_2021(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
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42001
KCS 142001_2021(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부록1 품질확보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
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
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
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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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01_2021(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
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
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가 의도했던 시
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
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
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
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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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01_2021(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제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 중 친환경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2) 국지 환경(local environment) :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 및 실외 환경
(3) 분리선별(separation and sorting) :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
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4) 사용수명(service life) :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의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의 내용연한. 기준 사용
조건에 대한 재료, 설계, 환경,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5)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로서 국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골재
(6) 생애주기(life cycle) : 원료물질 채취에서부터 그들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시스템의 연속적인 그리
고 상호 연결된 단계들 [KS I ISO 14040 참조]
(7)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제품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
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8) 저탄소콘크리트(low carbon concrete) :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서 플라이 애시 및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대량 치환하여 제조된 삼성분계 콘크리트중 치환율이 50%이상, 70%이하인 콘크리트
(9) 지역 환경(regional environment) : 콘크리트 구조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10) 혼화재 치환율(mineral admixture replacement ratio) : 시멘트를 대체하여 혼화재를 치환한 비율
(11)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12)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콘크리트 공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
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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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
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1.3.2에서 1.3.5까지 규정된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4.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
행하여야 한다.
1.4.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
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
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되지 않
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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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
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야 한다.
1.5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1.6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
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용을 검토한다.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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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
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위 시멘트량을 저감시
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실
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
용을 검토한다. 단, 저탄소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록의 2.3에 따른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팽
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수명 연
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2.2 배합설계
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
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
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양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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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01_2021(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 양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설계 압축강도를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 양 및 설계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
표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2.3 저탄소콘크리트
2.3.1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
소 등 내구성 변동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
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부록2 표 2.3-1에 표시
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록2 표 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저탄소
콘크리트
20, 25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80, 120, 150,
180, 210
500*, 600*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 ○ ○ ○ ○ ○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10.2 kgf/cm2가 된다.
2.3.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내에서 관리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공시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마감재 코팅 등의
조치를 검토·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특수한 조
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3.3 결합재
(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고로슬래
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시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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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01_2021(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부록2 표 2.3-2에 따른다.
부록2 표 2.3-2 혼합시멘트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플라이애시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2.3.4 혼화재료
(1) 혼화재는 KS에 적합한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한정하며 석회석 미분말, 규산질
미분말 등과 같은 기타의 혼화재는 저탄소콘크리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험 배합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부록2 표 2.3-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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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표 2.3-3 혼화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밀도
비표면적
활성도지수
플로값비
산화마그네슘
3산화황
강열감량
염화물이온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할 것
플라이애시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이산화규소
수분
강열감량
밀도
분말도
플로값비
활성도지수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405(플라이
애시)에 적합할 것
(4)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초기강도 발현 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
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5 배합
(1)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 kg/m3 이하로 하며,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발현을 고려하여 시
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 kg/m3 이상, 단위 결합재량은 250 kg/m3 이상으로 한다.
(4) 배합 표시 방법은 부록2 표 2.3-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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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표 2.3-4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
의
최대
치수
(mm)
슬럼
프
범위
(mm)
공기
량
범위
(%)
물-결
합재
비
W/B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잔골재
율
S/a
(%)
시멘트
물 C1 1
)
C2 2 C3 3 ) )
잔
골
재
굵
은
골
재
혼화재료
혼화재
B1
4)
혼화재의
환율6)
B2 5) 혼화제7) 치
주:1), 2), 3)은 각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의미한다.
4), 5)는 각각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의미한다.
6)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과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등 혼합 시멘트와 같이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된 시멘트를 혼입하여 저탄소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각 혼합시멘트 제조 단
계에서 이미 포함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혼입율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
함 시켜야 한다.
7)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6 양생
(1)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혼화재로 대량 치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응결시간 지연 및 초기강도의 발현
저하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고려하여 소요강도 발현까지 양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하고, 습윤상태로 양생하는 기간은 KCS 14 20 10 표
3.4-1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3) 일 평균기온 4 ℃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의 저탄소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에 준하
여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절기인 (4 ~ 13) ℃에서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바리
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하여야 한다.
(5) 양생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등을 정하거나 재하시에 안전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강도시
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
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시체는 현장 구조체
의 양생조건을 고려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4 제조 및 운송
2.4.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회사를 우선 고려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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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및 폐기
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2.4.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2.4.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료하되 압송관에 남
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
를 선정한다.
2.5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
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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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소화하여야 하
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및 이산화탄
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
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
여야 한다.
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하여 잔류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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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01_2021(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부정적인 환경영
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
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
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
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
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
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K C S 1 4 2 0 0 1 (콘 크 리 트 공 사 일 반 사 항 ) 끝 .
KCS 142001 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K C S 1 4 2 0 1 0 (일 반 콘 크 리 트 )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
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
의 규정을 우선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체
∙KS B ISO 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1부:용어 및 일반 사양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2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428 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CS 142010
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
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entrapped air) :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워
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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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거푸집(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
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
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결합재(binder) :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 실
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
은 골재
∙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
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 고성능AE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AE감수
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
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
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
전콘크리트
∙ 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
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
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
이 있음
∙ 골재(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
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
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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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
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
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
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
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
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
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
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
하는 혼화제
∙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
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값(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
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
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
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 내구성(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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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 ㎥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등
∙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
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 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
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모래(sand)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목표내구수명(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
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
시, 실리카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
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
제
∙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
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 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콘크리트(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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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 부순 골재(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
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 사용수명(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
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
률
∙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
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
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동일한 용어
∙ 성형(molding) :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
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
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
려 올린 크기
∙ 수밀성(watertightness) :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
리트
∙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
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
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
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
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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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 습윤 양생(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시멘트풀(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 시방배합(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 시스템거푸집(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
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실리카퓸(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
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 양생(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
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
제
∙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시에 갖는 혼화제
∙ 연행공기(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
철근
∙ 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
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
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
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용적질량이 2 300 kg/
㎥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
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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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않음
∙ 잔골재(fine aggregate) :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S/a )
∙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
면
∙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
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철근(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
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
브, 커플러 등
∙ 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
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체(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체
∙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
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
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
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
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 치올림, 치솟음(camber)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
항성
∙ 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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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
태
∙ 콜드조인트(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
기는 이음 줄눈
∙ 크리프(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
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
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
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할 때의 운반성
∙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
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포졸란(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
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
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20 ± 2)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95 % 이상의 습윤 상태에서 양생하는 것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
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
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
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
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
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
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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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
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
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
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혼화 재료(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 혼화재(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
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
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
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
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
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
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
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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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
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
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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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
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슬럼프 또는 최대 치수 슬럼프 플로 (mm)
(mm)
80, 120,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콘크리트 24 27 30 35 40 45 50 55
60 4.0 4.51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2), 6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80, 120,
150
80, 120,
13, 20
150, 180,
210
20, 25, 40
25, 65
120, 150,
고강도 21 ○ 20, 25 경량 18
휨
1
○ 보통 40 휨 ○ 150, 180 콘크리트 호칭강도 MPa
180, 210
13, 20, 25
5002), 6002),
7002)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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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검사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
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
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L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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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
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
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
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
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
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부록 3.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
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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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예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
일반
E0
EC1
EC2
EC
(탄산화)
EC3 EC4 의 우려가 없는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 리트
우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
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기초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
부의 콘크리트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1),2)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
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ES1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
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ES
ES2 (해양환경,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
는 콘크리트
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
제설염 등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염화물)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 에 위치한 콘크리트
출되는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
량 부위4) ∙ 도로 포장 ∙ 주차장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EF1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2
EF
(동결융해)
리트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
EF3 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EF4 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 콘크리트 표면
리트
EA1
EA
(황산염)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
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리트(표 1.9-2)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
EA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크리트(표 1.9-2)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는 콘크리트(표 1.9-2)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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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범주
등급 조건 예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
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 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
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로로부터 수평으로 10 m, 수직으로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
(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2-)
1)
질량비(% )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 4 2-) (ppm 2))
EA1 0.10 ≤ SO 42- < 0.20
150 ≤ SO 42- < 1 500, 해수
EA2 0.20 ≤ SO 4 2- ≤ 2.00 1 500 ≤ SO 42-- ≤ 10 000 EA3 SO 42- > 2.00 SO 4 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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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범주 및 등급
항목
ES EC 일반 (해양환경, 제설염 등 (탄산화) 염화물) EF EA (동결융해) (황산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MPa)
최대 물-결합재비1)
최소 단위 결합재량
(kg/m³)
최소 공기량(%)
수용성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 - - - - KCS 14 20 44 (2.2) - - - - - - (표 2.2-6) - 27 30 - 30 - 27 - 30 30 - - - - - - 무근콘크리트 - - - - - 철근콘크리트 1.00 0.30 0.15 0.30 0.30 0.06 0.06 0.06 0.06 0.06
염소이
온량
(결합재
중량비
프리스트레스트 %)2) 콘크리트
결합재 종류 및
추가 요구조건
-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결합재 중 혼화재 만족할 것. 사용비율 제한 결합재 종류 및 (표 2.2-7)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 제한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노출등급
결합재의 종류1)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유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EA1
EA2
EA3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KS L 5211)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애시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제한 없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슬래그4)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 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
종 등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 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
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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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ASTM C 1012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팽창율(%)
노출등급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 - EA2 0.05 0.101) - EA3 -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
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
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
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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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
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mm)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100 100 5 95-100 95-100 2.5 80-100 80-100 1.2 50-90 50-85 0.6 25-65 25-60 0.3 10-35 10-30 0.15 2-15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
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 kg/
㎥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
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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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기타의 경우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
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
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
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
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
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
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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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10 크기(mm) 0 90 75
90
1
90 ~ 40 10 ~ 0 10 65
25
~
60
0
90
2
65 ~ 40 50 10 ~ 0
10
0
35
~
70
90
3 50 ~ 25 10 ~ 0
10
0
40 357 50 ~ 5 ~ 0 10 0~ 15 5 0~ 0~ 15 5
35
~
70
0
90
4
40 ~ 20 10 ~ 0
10
0
40 ~ 5 10 ~ 0 10 0~ 15 5 35 10 ~ ~ 70 30
20
~
55
0
5
25 ~ 13
10
0
5 35 10 ~ ~ 70 30 ~1 ~5 00 5 25 ~ 5 ~ 0 10 6 10 20 ~ 13 0 20 ~ 5 10 5
60
90
~1
00
10 ~ 0
10
0
KCS 142010 0~ ~
90
67
0~ 25 0 2.5 5 15 20 5 0~ 0~ 90 10 10 0~
95
57
13 0~
95
467
20 0~
95
10
25
0~
5
0~ 0~ 10 5 0~ 0~ 10 5
20
~
55
0~ 0~ 10 5 1.2
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10 크기(mm) 0 90 75 65 50 40 25 20
13
90
7 13 ~ 5 10 ~ 0
10
0
78 10 13 ~ 2.5 0 10
40
~
70
90 40 ~1 ~7 00
5
85
8 10 ~ 2.5 2.5 0~ 0~ 15 5 5~ 0~ 0~ 25 10 5 0~ 0~ 10 5 10 10 ~ 0
10
0
5
~
30
1.2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
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
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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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
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
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
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
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2.2.2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
)
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
)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KCS 142010
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2) 배합강도(
)는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
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
)보
다 크게 정한다.
max
(MPa)
(2.2-1)
(3) 배합강도(
)는 품질기준강도(
)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아래의 계산식(2.2-2 및 2.2-3) 중 각
두 식(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 때 품질기준강도(
)는 표 2.2-1의 기온보정
강도값(
)을 더하여 구한다.
≤ 35 MPa인 경우 (2.2-2)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2.2-4)
①
(MPa)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 품질기준강도(MPa)=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
) 중 큰 값)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배합강도(
)를 호칭강도(
)보다 크게 정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2.2-6)에 따라 기온보정강도(
)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칭강도(
)로
주문하여야 한다.
(MPa) (2.2-6)
여기서,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
결합재 종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재령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91 - - -
플라이애시 시멘트 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종
KCS 142010
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재령
결합재 종류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91 - - -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91 - - - 0 3 6 플라이애시 시멘트 2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2종
기온이 4℃이하(한중콘크리트)에
서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MPa)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
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
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7 21 이상 35 이하 +8.5 35 초과
1.1
+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
일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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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
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
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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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
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
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
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
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
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
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2.2-6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6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공기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심한 노출 일반 노출2) 10 7.5 6.0 15 7.0 5.5 20 6.0 5.0 25 6.0 4.5 40 5.5 4.5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1) 2) 노출등급 EF1 KCS 142010 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
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
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
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
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7 제빙화학제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2)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물-결 골재의 슬럼프 공기량 합재비1 최대 범위 범위 ) 치수 (mm) (%) W/B (mm) (%) 단위질량(kg/m 3)
잔골재
율
S/a
혼화재료
물
시멘트 잔골재 (%)
굵은
골재
혼화재1 혼화제2 ) )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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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은 골
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
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
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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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
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이하
에서 사용한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
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
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
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
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KCS 142010
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KS에 해당 시멘트의 규정되어있는 KS에 규정되어 제조회사의 시멘트 있는 항목 시험성적표에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KS L 5201 의 항목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사 시작 전, KS에 합격한 것
해당 시멘트의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을
상수돗물
사용하고 있다는 -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KS F 4009 KS F 4009 공사 중 1 회/년 이외의 물 부속서 B의 항목 부속서의 방법 이상 및 수질이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변한 경우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제조회사의
천연 잔골재
부순 잔골재
시험 및 검사 방법 KS F 2527의 시험성적서1)에 품질 항목 의한 확인 또는 KS 그 외 종류의 골재 F 2527의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3) 1 회/월 이상 및 2527에 산지가 바뀐 경우 적합할 것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
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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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천연 굵은 골재 KS F 부순 굵은 골재 항목 시기 및 횟수2) 제조회사의 공사시작 전, 공사 1) 2527의 품질 그 외 종류의 골재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기준 시험성적서 에 중 의한 확인 또는 KS 1 회/월3) 이상 및 F 2527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플라이 애시
항목
KS L 5405의
품질 항목
콘크리트용 KS F 2562의 팽창재 품질 항목 고로 슬래그 KS F 2563의 미분말 품질 항목
실리카 퓸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판정기준
KS L 5405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적합할 것
5405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S F 2562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공사중 1회/월 의한 확인 또는 KS F 이상 및 장기간 2563의 방법 저장한 경우
적합할 것
KS F 2563에
적합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2.1.5.2의 내용을 의한 확인 또는 참조하여 2.1.5.2의 내용을 사용목적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달성하기 위해 정한 항목 규격에 적합할 것 KCS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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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KS F 2560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KS F 2560에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F 적합할 것 2560의 방법 감수제
제조회사의
유동화제
KCI-AD101에서 시험성적서에 의한 KCI-AD101에 필요로 하는 항목 확인 또는 적합할 것
KCI-AD101의 방법
수중불분
리성
혼화제
철근콘크
리트용
방청제
제조회사의
KCI-AD102에서
시험성적서에 의한 필요로 하는 항목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
KS F 2561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품질 항목 또는 KS F 2561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혼화재
공사 중
1회/월 이상
KCI-AD102에
적합할 것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방법
제조회사의
그 밖의 공사시작 전,
확인 또는 KS F 2560
필요로 하는 항목
KS F 2561에
적합할 것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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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재료의 필요한 항목 저장 설비 계량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3.9.1의 규정에 공사 중
적합할 것
계량법의 사용
분동, 전기식 (정하중) 검사기 제어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장치 (계량오차) 값의 오차 측정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KS KS F 2455 및 KS
가경식
(중력식
성능 B ISO 18650-2의 ) 믹서 시기 및 횟수 계량 정밀도 계량기 설비 시험 및 검사 방법
방법
KS F 2455 및 KS
중력식 성능 B ISO 18650-2의 공사시작 전 및 오차 이내에 있을 공사 중 것 1회/6개월 이상 소요의 정밀도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방법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방배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공사 중 적절히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실시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판정기준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의 5
mm체
남는율
굵은 골재의
배합
5 mm체
통과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표면수율 방법 표면수율 계량 현장배합으로의
잔골재의
굵은 골재의
시방배합으로부터 KS F 2550의 방법 슬러지 KS F 4009 부속서B의 고형분율 방법 계량오차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동하중)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KCS 142010 2회/일 이상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1회/일 이상
1회/일 이상
1 회/일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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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실시
재료의
투입순서
비비기
외관 관찰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공사 중 적절히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실시함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
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
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
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
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
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
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
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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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
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
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
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
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
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
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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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
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 (4.6.3)*과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락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
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
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
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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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
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
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
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
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
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
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
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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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운반설비 및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외관 관찰 인원배치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중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외관 관찰
상태
슬럼프
슬럼프 플로
공기량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타설 중 수시로 함 균질하며 안정할 것 (3)
검사는 굵은 골
재
단위용적질량
염화물 함유량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
KS F 4009의 슬럼프
정치를 만족하 허용오차 이내 는지의 여부를 압축강도 시험용 KS F 4009의 슬럼프 확인함과 동시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플로 허용오차 이내 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KS F 2402의 방법
KS F 2594의 방법
KS F 2409의 방법
중에 품질변화가 KS F 2421의 방법 인정될 때 관찰에 의해 확 허용오차 : ±1.5% 인하여야 한다.
KS F 2449의 방법
온도
워커빌리티의
온도측정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KS F 4009 부속서 바닷모래를 사용할 A의 방법 경우 2회/일 KCS 142010 (4)
강도검사는
3.5-3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표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
KS F 4009에 따름
시한다. 이 검사
에서
불합격된
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단위수
구하는 방법 량1)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리트의 강도 검
사를
KS F 4009의
전 배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구하는 방법
단위
결합재
결합재의 계량치 물에 대한 콘크 참고 자료로 활용함 정함 (5)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 필요한 경우 별도로 합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정함 재비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내구성으로 부터 정한 물-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 결합재비는 배 합검사를 실시 하거나, 강도시
험에 의해 확인
KS F 4009의
전 배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방법
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격으로
불합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
기타,
콘크리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KS F 4009의 전 배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재료의
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 단위량 펌퍼빌리티 검사는 다. 배 트 내구성 하는 것으로 한 재료 계량 오차 이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방법 실시하여 야 한다. KS F 4009의 전 배치 량 물-결합 구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질 검사
(1) 압축강도에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
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KCS 142010 한 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
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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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
사 방법
호칭강도품
질기준강도
2)
정한 경우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1회/일, ① 연속 3회 시험값 ① 연속 3회 시험값 또는 구조물의 의 평균이 호칭 의 평균이 호칭 중요도와 공사의 강도품질기준강 강도품질기준강 도 이상 도 이상 규모에 따라 부터 배합을 시기 및 횟수1)
120㎥ 마다
압축강도
② 1회 시험값이 ② 1회 시험값이 호 1회, (호칭강도품질기 칭강도품질기준 (재령 KS F 배합이 변경될 준강도- 3 . 5 강도의 90 % 이 28일의 2405의 때마다콘크리트 MPa) 이상 상 표준양생 1) 방법 공시체)
강도별
받아들이기
시점에 1회/일
그 밖의 또는 구조물의 경우 중요도와 공사의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호칭강도품질기
준강도 이상일 것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타설방법
타설량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외관 관찰 및 타설 중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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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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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양생방법 외관 관찰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 중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
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
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
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균열 시공이음
스케일에 의한
관찰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판정기준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
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
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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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
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
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
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
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
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
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f ck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
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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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
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
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
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
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
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
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
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
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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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
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
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
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
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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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참고 평탄성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1 m당 바름 바탕 바름 바탕 10 mm 이하 띠장 바탕 이중마감 바탕 3 m당 뿜칠 바탕 10 mm 이하 타일압착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3 m당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7 mm 이하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콘크리트 수지 바름 바탕 도장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천붙임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
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
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
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
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
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
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
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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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
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
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
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
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
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
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
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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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
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
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
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
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
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
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
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
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
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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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10_2021(일반 콘크리트)
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
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
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
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
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
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
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
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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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 S 1 4 2 0 1 1 (철 근 공 사 )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
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
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
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
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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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
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
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
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는 각
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
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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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기초 강재, 콘크리트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수량 또는 배치간격
8 개/4 m2
20 개/16 m2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
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
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
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까이 하역하여야 한
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
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
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
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
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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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KS D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3504의 품질 또는 항목 KS D 3504의 방법 KS D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3527의 품질 또는 항목 KS D 3527의 방법 KS D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3629의 품질 또는 항목 KS D 3629의 방법 KS D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3613의 품질 또는 항목 KS D 3613의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 D 3504에
적합할 것
KS D 3527에
적합할 것
입하 시
에폭시
도막철근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29에
적합할 것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
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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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철근의 종류
(오른쪽
그림)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허용오차
(mm)
b
±5
a
그 이형철근 밖의 D29 이상 철근
D32
이하의
a, b ±15 a ±20 L ±20 b 가공후의 길이 b 가공후의 길이 a a a, b 가공후의 길이 a
D25
이하의
b
a
b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길이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
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
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
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
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
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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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
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위치 육안 관찰 및 가공 및 조립 철근상세도와 이음 이음길이 스케일에 의한 측정 때
일치할 것
철근상세도와
위치
일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가스 외관 검사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압접
이음
초음파탐사
검사
1검사 로트1) KS B 0839 마다 30개 인장시험 KS B 0554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외관 검사 정한 별도의 것 마다 3개
강도의 125 %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전체 개소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이음 잔류 변형량
달성하기 위해
설계기준항복
등이 이상 없을 것) 인장시험 사용목적을 1검사 로트1)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기계적 사용목적을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설계도서에 설계기준항복 별도 인장시험 의함 강도의 125 % 제품규격별, KS D 0249 제조회사별
정적 내력시험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모든 스케일에 의한 측정 이음부위마다
포함하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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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해당 KS 또는
용접부의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결함 0896 또는 KS D 0213 1검사 강구조공사표준 1) 로트 마다 시방서 (KCS 14 30개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1검사
1)
B ISO 17660-1 로트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다는 높지
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
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
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1)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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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의 휨 가공은 5 °C 이
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우 가급적 절단 충격
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 mm 길이 당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근에 손상이 가지 않
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금속 헤드
를 장착하여야 한다.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
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
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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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
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철근의 가공치수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스케일 등에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의한 측정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육안 관찰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육안 관찰 우려가 없을 것 조립 후 및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조립 후 정착 위치 장기간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경과한 경우 콘크리트 스케일 등에 최소피복 의한 d ≤ 200 mm인 경우 -10 mm, 두께 측정 및 육안 d 〉200 mm인 경우 -13 mm 허용오차 : 관찰 허용오차 : 유효깊이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K C S 1 4 2 0 1 1 (철 근 공 사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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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 S 1 4 2 0 1 2 (거 푸 집 및 동 바 리 )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
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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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
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
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
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
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
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
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
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
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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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
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
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
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
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
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
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
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p = WH
여기서,
(1.6-1)
p : 콘크리트의 측압(kN/㎡)
W : 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
R
p = C w C c 7.2 + T790
+ 18
]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7-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7-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KCS 142012 (1.6-2)
KCS 142012_2021(거푸집 및 동바리)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타입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2
1.4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R ]
p = C w C c [ 7.2 + T790
+ 18
(1.6-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
인 모든 벽체
+ 240R ]
p = C w C c [ 7.2 + 1, 160
T + 18
(1.6-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
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구조
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
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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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허여 설계한
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라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
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
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
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
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
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
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용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규정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7)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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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2012_2021(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
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
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
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
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
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
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
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
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을 긴결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
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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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
리 솟음을 설치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
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7.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
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7.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
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
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
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6)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
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승
장치는 개별과 동시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8)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구조물의 단면변화로 인한 단면축소 혹은 경사진 경우 시스템의 상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100m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와 무관하
게 별도의 철근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0)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외곽에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폐합 설치할 수 있도록 설
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7.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배부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
한 강성을 갖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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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
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
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8)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9)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을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나사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
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
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
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
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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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
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
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
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
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
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
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확대기초, 보, 기둥 5 MPa 이상 등의 측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의 경우 또한, 최소 14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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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조강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평균기온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20 ℃ 이상
20 ℃ 미만
10 ℃ 이상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일 4일 5일 3일 6일 8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
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
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
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
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
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외관 검사
재질, 형상치수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조임재의 위치 및 외관 검사 및 수량 스케일에 의한 측정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스케일에 의한 측정
시기·횟수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판정기준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콘크리트 타설 전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KCS 142012
KCS 142012_2021(거푸집 및 동바리)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K C S 1 4 2 0 1 2 (거 푸 집 및 동 바 리 ) 끝 .
KCS 142011 KCS 143110_2019(제작) K C S 1 4 3 1 1 0 (제 작 )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
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ㄴ
① 식별색의 종류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내후성강
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
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
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KCS 143110
KCS 143110_2019(제작)
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재 종류
식별색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색 N 9.5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색칠 방법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1.3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
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
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
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
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
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KCS 143110
KCS 143110_2019(제작)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
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
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KCS 143110
KCS 143110_2019(제작)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
연 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
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
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
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구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KCS 143110
KCS 143110_2019(제작)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5 PC 강봉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0 경강선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
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CS 1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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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
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
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
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4 철근 및 콘크리트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
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
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CS 1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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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
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
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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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
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비고 ㄱ형강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ㄷ형강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기둥 1/2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0 1/2 H형강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
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보
가상
중심선
용접 박스형
기둥
부재의
선단
부재의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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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각을
1/2로 하여 가상중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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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정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
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
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에 따른다.
축선 ≤
마감 가공면 50s 정도
t/D: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 폭
그림 3.3-1 마감면의 정밀도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
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3.3-1에 따르고
(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
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2, 그림 3.3-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은 35 mm 이상,
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수평스티프너 보플랜지 웨브(Web) 웨브(Web)
그림 3.3-2 스캘럽의 개선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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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보플랜지 웨브(Web)
그림 3.3-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한
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짐을 고려하여 절
단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접에 의한 부가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3-1에 따르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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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표면거칠기1) - -
200S 이하
(100S 이하)3)
50S 이하 노치깊이2) - -
2mm 이하
(1mm 이하)3)
노치가 없어야
한다.
항목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
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
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면의 품질은 표 3.3-2에 따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
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
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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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경우 1 mm 이하, 2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20(mm) 이
하로서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공, 다공성 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
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
는 여러 개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속으로 간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표 3.3-2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⑥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은 표 3.3-1에 준한다.
⑦ 그림 3.3-4에서 ‘W, X, Y, Z’ 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3.3-4의 Y-형과 같은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
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
부를 균일하게 다듬질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표 3.3-2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방법
결함의 길이1)
보수 방법2) 길이 25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조사 불필요
길이 25 mm 초과
최대깊이 3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깊이는 조사
길이 25 mm 초과
깊이 3 mm~6 mm 결함
제거, 용접할 필요는 없음
길이 25 mm 초과
깊이 6 mm~25 mm인 결함
완전하게 제거후 용접
용접부의 총길이는 보수하는 부재단부 길이의 20% 이하
길이 25 mm 초과
깊이 25 mm 초과하는 결함
4.3.4의 ⑧에 의하여 보수
주 1) 결함의 길이는 강재 절단면의 긴 변(주된 응력 방향)의 치수이며 결함의 깊이는 절단면에서 강재방향으로 연장
된 불연속거리이다.
2)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산소절단면의 불연속 10%에 대해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단면을 그라인딩하여 무작
위 추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조사된 결함 중 하나라도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면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단면을 그라인딩한 후 조사해야 한다. 만약 10% 무작위 추출조사 때 어떠한
결함도 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강판의 폭
25mm
내부
Z
W
Y
X
그림 3.3-4 절단강재의 단부 불연속
⑧ 결함 길이가 25 mm를 초과하고 깊이가 25 mm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그림 3.3-4에서 W, X, 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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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3110_2019(제작)
확인, 결정해야 한다.
나. W, X, Z-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mm 이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 mm까지 치핑, 아크에어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
여 가우징하고 층당 3 mm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4개층을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
브머지드 아크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3.3-4에서 W, X, Y, Z-형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바. 그림 3.3-4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 mm의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
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해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
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가공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더로 제거되어야 한
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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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멍뚫기
3.4.1 구멍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 판 두께 13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
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4.2 볼트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3.4-1에 준한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표 3.4-1 볼트 구멍의 허용오차
허용 오차 (mm)
볼트의 호칭(mm) 마찰이음 지압이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
단 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 mm 이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5)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4-2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이형철근
원형철근
(단위 : mm)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 mm
3.5 휨(굽힘)가공
(1) 건축구조물
①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의 경우에는 적열상태(800~900 ℃)에서 하고, 청열취성역
(200~400 ℃)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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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냉간가공에서 내측 굽힘반경은 다음과 같다.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의 내측 휨 반경은 가공재 판 두께의 4배 이상, 그
이외의 부재에서는 가공재 판 두께의 2배로 한다.
(2) 토목구조물(품질관리구분 ‘라’)
① 주요부재를 휨가공 할 경우와 다음 ② 이외의 부재를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재의 내측 곡률반경이 강
재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토목구조물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함유량이 0.006%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에 규정된 샤르피충격시험
의 결과가 150 J 이상인 경우에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 두께의 7배 이상, 200 J 이상인 경우에는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압연직각방향으로 냉간 휨가공을 할 경우에는 압연직각방향의 샤르피흡수에너지 값을 적용해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에 규정된 곡률반경 미만으로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시공시험에 의해 확인된 방법에 의해야 한다.
(3) SM 460 및 SMA 46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강(HSB)의 열간 휨가공
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서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지압면의 면가공은 접지면적 2/3이상에서 오차 0.5 mm이하가 되어야 하며, 오차는 부분적으로는 최대 1.0 mm까지 허
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목적에 적합한 다른 국제규격 또는 동등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3.7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
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
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4)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5)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치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
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
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시용접 한 흔적은 그라인더
로 표면처리를 한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치수검토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
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토목구조물에서 보의 제작을 위한 본 용접은 소요 솟음(치올림)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조립제품에 표기하여
시행한다. 이때 웨브판의 상⋅하단의 용접순서, 종리브 및 수평, 수직 보강재의 용접순서 등이 솟음(치올림)에 미치
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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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목구조물 ‘라’ 부재의 조립정밀도
①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용접부의 응력전달이 원활하고 용접불량이 생기지 않는 정도라야 한다.
②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표 3.7-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부재의 조립정밀도
구분
형상
루트 면 높이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그루브용접
±2 mm
제한 없음.
강재 뒷댐재 없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2 mm, -3 mm
강재 뒷댐재 있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6 mm, -2 mm
해당 없음.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필릿용접 허용오차
얇은쪽 판두께의 10%,
또는 3 mm 중 작은 값
뒷댐재를 사용할 때의 밀착도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해당 없음.
그루브 개선각도 +10°, -5° 루트 간격1) 5 mm
주 1) 필릿용접부 루트간격이 2 mm 이상인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다리길이를 루트 간격만큼 증가
시켜야 한다.
③ 시공시험에 의한 오차의 허용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부재의 조립정밀도를 변경할 수 있
으며, 표 3.7-1 이외의 조립정밀도는 해당 절차에 따라 품질관련 전문서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
야 한다.
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3.8.1 가조립에 관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조립을 실시할 때에는 강교량의 전 지간을 동시에 일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의 특성상 분리
하여 가조립을 하더라도 전체구조계의 내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승인된 절차서에 의하여 분리하여 시행
할 수도 있다.
(3)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 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조립을 시행해야 한다.
①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사례가 없는 구조물
② 복잡한 구조물로 특별히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현장 가설 시 공정, 건설조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4) 가조립장
① 가조립장은 대상 구조물을 동시에 가조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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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조립 장소는 전문 가조립장이나 가조립을 실시했을 때, 제품 중량에 의해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이어야 한다.
3.8.2 가조립의 순서
(1) 가조립 순서는 현장가설방법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현장가설 순으로 한다.
(2) 가조립 구조물의 솟음(치올림) 및 경사는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한다.
(3) 가조립대는 지상으로부터 5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각 부재가 가능한 한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한다.
(4) 가조립 구조물 받침부에는 반드시 지지대 설치한다.
(5) 공장여건에 따라 분리하여 가조립 할 경우에는 분리되는 부분이 중복되게 가조립한다.
3.8.3 가조립 부재 연결
(1) 주요부재의 연결
① 가조립 시 주요부재의 연결에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각 부재에 사용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수량은 조임 고장력 볼트 수량의 25% 이상(웨브판은 15% 이상) 사용하
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은 표 3.8-1에 따르며 가조립용 볼트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표 3.8-1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
구분
마찰
접합
지압
접합
볼트의 지름
관통게이지
(mm)
관통률
(%)
M 16 17.0 19.0 M 20 21.0 23.0 M 22 23.0 M 24 25.0 M 27 27.7 30.0 M 30 30.7 33.3 M 8 9.0 11.0 M 10 11.0 13.0 M 12 13.0 100
정지게이지
(mm)
25.0
정지율
(%)
80 이상 27.0
15.0
1)
19.0 (18.0)1) M 16 17.0 (16.0) M 20 21.0 (20.0)1) M 22 23.0 (22.0) 1) 25.0 (24.0) M 24 25.0 (24.0) 1) 27.0 (26.0)1) M 27 27.7(27.0)1) 30.0 (29.0)1) M 30 30.7(30.0)1) 33.0 (32.0)1) 100 23.0 (22.0)1) 80 이상 1)
주 1) ( ) 안의 수치는 공사용 거더 등 주요부재에 일반볼트를 지압접합으로 사용한 경우
다. 이 경우 일반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8g/7H로 한다.
2) 마찰접합과 지압접합에는 고장력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장력볼트의 볼트
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6g/6H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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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부 품질 관리
① 주요 접합부 연결재의 가조립 정밀도 확보를 위한 접합부 연결재의 틈은 그림 3.8-1과 같다.
가. 연결부에서 부재의 가장자리 어긋남은 2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볼트이음하는 주요부재 단부의 틈은 설계도서의 규정치 이하, 또는 5 mm 이내이어야 한다.
5mm 이하
2mm 이하
2mm 이하
그림 3.8-1 접합부 연결재의 틈
② 연결판과 모재는 그림 3.8-2와 같이 밀착되어야 한다. 연결부 모재의 단차는 원칙적으로 3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재의 단차가 1~3 mm인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모재표면의 경사가 1/10 이하의 경사가 되도록 단차부를 가공한
후 연결판을 밀착시켜야 하고, 부득이 단차가 3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채움판을 사용하여 연결판과 밀착시킨다.
경사 1/10 이하
연결판
연결판
끼움재
3mm 이상
1 mm 이상 3 mm
이하
그림 3.8-2 모재의 단차
3.8.4 가조립 해체
(1) 조립검사가 끝난 후 부재 연결부분에 맞춤표시를 실시하여 현장 가설 시 맞춤이 쉽도록 한다.
(2) 가조립 검사, 맞춤표시가 끝난 후 가조립 역순으로 해체하여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연결용 이음판은 가조립 해체 후 가설 시까지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부에 임시로 고정시켜서 현장에서 바뀌지 않도록
한다.
3.8.5 품질검사
(1) 가조립 검사
① 가조립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정해야 하며 이 기준점을 근거로 하여 교량의 솟음(치올림), 비
틀림, 각 격점의 위치, 소울플레이트의 중심간 길이 및 높이 등의 허용오차를 검측한다.
② 가조립 검사는 태양열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온을 기록, 유지하여 현장설치 시 온도보정에 참고토록 한다.
③ 가조립검사에 사용되는 계측용 장비는 국가기관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가조립 상태는 명시된 도면과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가조립 검사 후 주요 이음부에 천공을 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가조립 후에 필요한 용접(스터드 및 브라켓 등)은 천공 전에 한다.
나. 기준 구멍은 미리 천공하여 본 천공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성된 연결판 또는 형판을 천공 전에 조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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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조립의 정밀도
가조립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따른다.
3.9 곡선거더교의 제작
(1) 제작자는 곡선거더 제작에 앞서 강재의 절단 및 가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열가공에 의한 곡선거더를 제작할 경우에는 계획서에 가열방법, 가열온도 및 시간, 가열자세, 작업절차 등에 관련된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최소 항복강도 340 MPa 이상의 강재에 대한 열가공은 시험 등을 통해서 열가공 후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곡선거더 가공에 필요한 선긋기, 그루브가공, 구멍뚫기 및 부재조립 등은 본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곡선거더 제작에 필요한 용접이음 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 곡선거더 가공
① 수평곡선 용접거더교의 곡선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를 사용하며, 웨브판과 상⋅하플랜지 종방향 리브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② 아치리브 등을 포함한 종단곡선 용접거더교의 웨브판과 플랜지 종방향 리브는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을 사용하며, 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③ 형강재의 수평 및 종단곡선 가공은 기계가공 또는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하며, 플랜지리브 및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①, ②에 준한다. 조립된 플레이트 거더를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할 경우에는 제작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시행한다.
④ 열가공에 의한 곡선화 작업은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하되 일반표준사항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6) 가열방법 및 가열온도
① 보와 거더의 곡선화를 위한 가열방법은 Ⅴ-형 가열 또는 연속 가열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가열범위 및 온도는 공사
감독자이 승인한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한다.
② 연속 가열방법은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의 단부를 따라서 표면 또는 층상에 플랜지의 폭과 두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열하며 표면 가열면적은 필요한 곡선을 이룰 수 있는 온도와 충분한 폭으로 시행 한다.
③ Ⅴ-형 가열방법은 상부와 하부플랜지가 삼각원뿔이나 쐐기모양의 가열로 각 플랜지를 따라 등간격으로 단부를 따라
가열한다. 다만 가열간격과 온도는 필요한 곡선을 얻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가열은 상⋅하플랜지에 같
은 비율로 진행시킨다.
④ 플랜지 내⋅외면의 가열은 플랜지 두께가 30 mm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가열해야 한다.
⑤ 철판의 가열온도는 6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350 ℃가 될 때까지 수냉을 해서는 안 된다. 인공냉각 방법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가열온도와 시간, 냉각속도 등에 대한 제철소의 시험자료와 품질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철소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7) 열가열 자세
① 거더는 수직이나 수평자세로 웨브판과 함께 곡선화해야 한다.
② 수직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가열에 의한 거더의 지나친 곡선화 방지를 위하여 횡방향으로 지지재나 사재를 설치한
다.
③ 수평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거더의 단부와 중앙부를 지지하며, 거더중량에 의하여 플랜지의 휨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플랜지의 경우 소성 좌굴에 의한 급격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더 중간부는 플랜지의
변위가 5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8) 작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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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더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제작소에서 가공한다. 열가열 작업은 거더의 수직보강재를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시행
하되 거더의 수축이 없는 한 연결판 및 지압보강재는 가열 후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평보강재가 필요할 경우 절단한 보강재를 거더에 용접한다.
③ 덮개판이 있는 형강의 경우, 보는 덮개판을 부착하기 전에 열가공하고, 절단한 덮개판을 곡선보에 용접한다. 다만 플
랜지와 덮개판의 두께 합이 65 mm 이하이고, 곡률반경이 300 m 이상인 경우 열가공 전에 덮개판을 부착해야 한
다.
(9) 솟음(치올림)
① 거더는 열가공 전에 비틀림에 대한 처짐과 곡선에 대한 편구배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준다. 플레이트
거더교의 웨브판은 절단, 용접 및 열가공에 의한 수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치올림)을 준다.
② 선상가열법 등의 열가공에 의한 솟음(치올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곡선거더 제작완료 후 거더의 수평곡선도 및 솟음(치올림)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부재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준하며 검측결과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절차서에 의하여
보완한다.
K C S 1 4 3 1 1 0 (제 작 ) 끝 .
KCS 143110 KCS 143120_2019(용접) K C S 1 4 3 1 2 0 (용 접 )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서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품질관리 구분 가: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② 품질관리 구분 나: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구분 다: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④ 품질관리 구분 라: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1.2 제출자료
1.2.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1.2-1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표 1.2-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용접작업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자료
1.2.2 용접작업 계획서
(1)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용접절차서 (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②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③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④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⑤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⑥ 층상박리현상 방지 대책
⑦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⑧ 용접 합격 요건
⑨ 검사 및 시험계획
⑩ 표면 처리 요건
⑪ 기술 인력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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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용접기록 및 자료
(1)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록서를 작성한다.
(2)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2.4 제작확인서
(1)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으로 날인한 보고서
의 사본을 제출한다.
(2) 제작완료보고서에는 위의 (1)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
기록서를 포함한다.
1.3 용접법의 승인
피복아크용접(SM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FCAW),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일렉
트로슬래그아크용접(ESW)의 경우 용접법의 인증은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
은 표 1.3-1을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공인된 기준(3.2 용접시공시험 참조)에 따른다.
표 1.3-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 없음. 허용1) 허용1), 3) 불가 용접시공 실적 해당 없음. 2) 허용 불가 불가 검증된 용접봉 사용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인증방법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1.4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
다.
1.5 기술인력
1.5.1 용접사의 자격
(1)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
다.
(2)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
된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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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5)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6)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1.5.2 용접업무 조정 담당자
(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는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
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분은 표 1.5-1에 따른
다.
(3)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 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업
무 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4)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
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5)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를 임명한다.
표 1.5-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판두께 t (mm)
품질관리
구분
강종
항복강도 (MPa)
t ≤ 25 25 < t ≤ 50 50 < t 가 - - - - 235~360 B S C 420~460 S C C 235~360 C C C 420~690 C C C 235~690 C C C 나
다
라
주 1) B(기초적인 기술관련 지식), S(세부적인 기술관련 지식), C(포괄적인 기술관련 지
식)
1.5.3 비파괴검사 검사자
(1)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작자가 선임한 해당 종목
의 비파괴검사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2)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을 취득한 비파괴검사 기
술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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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용접재료
2.1.1 용접재료에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
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
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
료를 사용한다.
(5)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
용한다.
(6)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
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표준에서 정
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1) 피복아크용접(SMAW)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허용오차: KS B 0952
②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허용오차: KS B 0952
③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④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2)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KS B ISO 14174
②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14171
③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26304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5
②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09
③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5
④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4
⑤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6
(4)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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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
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공칭 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
를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용접봉은 2.1.2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
는 용접재료는 표 2.1-1 및 표 2.1-2에 준한다.
(4)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2.1-2를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5)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
료를 사용한다.
(6)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
료를 사용한다.
표 2.1-1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1)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 두께 (mm)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t < 25)
SS 275, SM 275 (예열을 할 때 25≤t<33)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예열을 하지 않을 때 25≤t<33)
SM355, SM420, SM460
SMA275,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주 1) SS275의 적용은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 및 가설부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형강이나 박판으로 된 SM재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접성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2.1-2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접방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KS D 7109 가스메탈아크용접 KS D 7106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
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Cu, Cr, Ni 함량에 만족하는 용착
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
을 갖는 용접재료
-SAW용 용접 와이어는 튜브형
으로 제작한 것도 사용 가능
2.2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2.2.1 스터드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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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 B 106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합성 구조물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지름은 16 mm, 19 mm 및 22 mm를 표준으로 하며, 합성 거더교와 같이 특별히 필요
한 경우에는 25 mm를 사용할 수 있다.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 등은 표 2.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1 스터드1)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호
칭
줄 기 지 름(d) 머 리 지 름(D)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16 16.0 ±0.3 29.0 19 19.0 허용오차
머리두께
(T )의
최소치
22.0 32.0 25 25 ±0.4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10
±0.4
22
헌치부
반지름(r)
2 이상
35.0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L)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 mm를 .
기준으로 함.
2.2.3 스터드 기계적 성질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2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2.2.4 기타 품질 요건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제작과정 중에 재료 일부가
겹쳐진 상태로 되어 균열을 형성하는 등의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부분이나 몸부분에 단면축소나 내부 결함 및 용접균열이 없어야 한다.
(3)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링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3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2.3.1 용접봉 및 플럭스
(1)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강 및 강봉에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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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어야 한다.
(2) 용착금속은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른다.
(3)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B 0952 기준에 준한다.
(5)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와 용접와이어에 대해서는 두 재료의 조합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3.2 보호가스
(1)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 이하인 용
접등급을 가져야 한다.
(2) 제작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가스혼합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며 이슬점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스제조업자
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3.3 스터드
(1) 제작자는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품질관리를 위하여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
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3. 시공
3.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3.1.1 공통사항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 3.12-1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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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
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
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
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
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3.1.2(2), 3.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1.2 조립 가용접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가용접은 인증받은 용접법으로 수행한다.
(2)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며,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3)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해야 하며 비드 길이, 간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1 비드 길이 및 간격
비드 길이
판두께 t1)
(mm)
인장강도
(MPa)
수동,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t ≤ 25 500 미만 40 mm 이상 50 mm 이상 25 〈 t ≤ 50 500 미만 모든 두께 500 이상 50 mm 이상 70 mm 이상
피치
(mm)
300
~
400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4) 모든 가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① 연속되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 가용접부의 경우
②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용접부를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
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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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립용접을 위한 가용접의 위치는 본용접의 시, 종단 모서리 등의 강도 상, 제작 상 지장을 받는 곳은 피한다. 또 그루
브용접부의 홈 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back gouging)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
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가용접한다. 부득이 그루브 내에 가용접 할 경우에는 필히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용접을 한
다. 다만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일 경우에는 그루브내에 가
용접을 두어도 무방하다.
(6)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다중패스용접의 가용접
부는 케스케이드법으로 용접한다.
(7)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용접부 및 가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8) 강재 뒷댐재의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용접은 본용접 시 재용해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한다.
(9) 조립을 위한 가용접면에 기름,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 자동용
접하는 부분에 방청도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더의 경우 용접기기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폭의 용접선주변에 있는
도장을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10) 부재표면에 용접흠이 생기거나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극후판
에 발생된 경우에는 완벽히 보수한다.
(11) 조립용접은 본용접의 일부로 본용접과 동종의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고장력강 및 강판두께 25 mm 이
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12) 가용접 길이는 표 3.1-1에서와 같이 40 mm 이상으로 하고,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본용접 개소에 시공
해야 한다. 다만 가용접의 다리길이는 4 mm 이상으로 하고 그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13)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용접 층두께는 5 mm 이상, 간격 300 mm 이하, 길이 100 mm 이상을 표준
으로 하며, 트러스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두께는 본용접 시에 가용접부분이 재용융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
입선이 얻어지도록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용접간의 비드
사이는 실링비드(sealing bead)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14) 부재의 단부에 남게 되는 가용접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재단부를 온둘레 돌림 용접으
로 하던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mm 이상을 띄워서 가용접한다.
(15) 지그의 일부를 부재에 임시용접 한 경우에는 본용접 완료 후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거하고 결함이 되는 흠이
잔류하지 않도록 다듬질 한다
(16) 임시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임시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 근방에 새로운 임시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임시용접은 제거 또는 보수한다.
(17) 임시용접과 가용접 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3.4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최소예열온도는 표 3.4-1에 준한다.
3.1.3 피이닝 및 코킹
(1)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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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용접시공시험
3.2.1 시공시험 대상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①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3.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3.2-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oule/mm)
강종
SAW GMAW 또는 FCAW
SM355, SMA355, SM420, SM460, SMA460,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7,000 2,50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10,000 3,000 HSB690W 5,000 2,500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④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3.2.2 시험의 종류
(1) 용접시공시험은 표 3.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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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 류
그루브
용접 시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맞대기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33 2 KS B 0833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 mm 이하 충격 시험1)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치)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시험편
이음전장
KS B 0845 2류 이상
마크로 시험2)
방사선
투과검사
시험판 용접부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 강종 SM275, SM355A와 B, SM4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품질관리구분 라”의
경우에만 적용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감독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3.3 용접준비
3.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2.1.2에 준한다.
(5)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
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⑥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⑦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3.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
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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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E 70XX-X 4시간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E 70XX 4시간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건조온도(℃) 건조 시간 230~290 2시간이상 230~290 2시간이상
(6)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해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7)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
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
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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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5)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
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6)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
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3.3.4 현장 품질 관리
(1)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3.3-2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 3.3-2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 1시간 이상
저수소계피복
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400 ℃ 1시간 이상
(2) 플럭스
①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
질이 없어야 한다.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③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
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3) 용접 품질관리시험
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
시해야 한다.
①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②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③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④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⑤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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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⑦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⑧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3.4 예열
3.4.1 예열에 고나한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①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3.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할 때
Mn
Si Ni Cr Mo V
(3.4-1)
Cu
C 다만, (
)항은 Cu ≥
%일 때에 더한다.
②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
)가 370을 초과 할 때
③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2)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230 ℃ 이하로 한다.
(3)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
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4.2 예열온도
(1)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4-1에 표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
로 가열한다.
(2)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한다.
(3)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3.4-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3.4-1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거나 표 3.4-3에 나타낸
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 = 1,440
-392
(3.4-2)
여기서,
: 예열온도 (℃)
: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단위:ml/100g).
용접봉 제조사의 자료에 따름.
(예: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2)
: 용접계수의 구속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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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판두께(단위 mm),
50mm 초과 시
=50 적용
(4)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절할 수 있다.
3.4.3 예열방법
(1)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
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2)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도관리를 한다.
(3)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3.4.4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아래의 표 3.4-1에 준한다.
표 3.4-1 최소 예열온도(℃)1)
강종
SM275 SMA275 SM355
SM420
SM460
SN355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용접 방법 t≤25 25<t≤40 40<t≤50 50<t≤100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SMAW)
예열 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KCS 143120 KCS 143120_2019(용접) 강종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용접 방법
SMA355W
SMA460W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t≤25 25<t≤40 40<t≤50 50<t≤10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HSB690
HSB690L
HSB690W
주 1) 이 표에서 ‘예열 없음'이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경우에는 20 ℃ 정도로 가열한
다는 것을 뜻한다.
표 3.4-2 최소 예열온도 조절 가능한
1) 조건
강재두께
SM275
SMA275
SM355
SM420
SM 460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t≤25 0.24이하 0.26이하 0.26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25<t≤50 0.24이하 0.26이하 0.27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50<t≤100 0.24이하 0.27이하 0.29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2) 0.27 이하2)
주 1)
산정식
Si Mn Cu N i Cr Mo V
P cm
C
B
2) 적용범위 5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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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1)
예열온도(℃)
Pcm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용접 방법
판두께 구분 (mm)
t≤25
25<t≤40 40<t≤10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주 1) 이 표에서 가스실드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3.5 피복아크용접(SMAW)
3.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
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3)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
부가 되도록 한다.
3.5.2 용접절차
(1)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루트패스를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6 mm
② 수평 필릿용접부: 6 mm
③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와 루트간격이 6 mm 이상의 그루브용접: 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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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mm
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5 mm
(2) 루트패스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3) 그루브용접 루트패스의 최대 두께는 6 mm로 한다.
(4) 단일패스 필릿용접과 다중패스 필릿용접 루트패스의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10 mm
②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 8 mm
③ 수직자세: 12 mm
(5)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3 mm
② 수평자세,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5 mm
3.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3.6.1 일반사항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일전극, 하나 또는 다수의 병렬전극, 또는 단일전극과 병렬전
극을 조합할 수 있다. 아크 사이의 간격은 선행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 전극의 적절
한 용착을 방해할 정도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열처리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입열량, 예열온도, 층간온도의 최대 허용조합은 강재 생산자의 권장값을 따
른다.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한다.
(4) 뒷면 가우징하지 않고 루트부 용입이 규정된 용접은 매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
사 등의 기록된 검사자료에 의해 용접 품질을 인증 받아야 한다.
(5)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뒷댐재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뒷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필릿용
접부의 루트는 모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뒷댐재로 지지할 수 있다.
(6)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단면의 높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루트용입부에 8mm이하의 가붙임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용접부의 외관을 문제가 될 정도로 변
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가붙임용접은 본용접 이전에 제거하거나 그 크기
를 줄인 후 본용접을 실시한다. 두께 8mm 미만의 강재 뒷댐재를 붙인 이음부의 루트에 용접한 가붙임용접은 제거하
거나 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아크용접으로 접합 전체 길이에서 연속되도록 한다.
3.6.2 단일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모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2) 그루브의 양면을 용융해야하는 모든 패스의 그루브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9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3) 아래보기자세의 필릿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10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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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mm 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층분할 기법을 적용한다.
3.6.3 병렬 또는 다중전극
(1) 하나의 용접층으로 용접금속이 용착되어야하는 그루브 내의 폭이 12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의
적절한 용융을 확보하기 위해 층분할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병렬전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분할 기법
을 사용하는 대신 전극을 횡방향으로 분산 배치한다. 선행 용접층의 폭이 다중전극의 경우 25mm, 병렬전
극의 경우 16mm를 초과하고, 단지 2개의 전극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극을 직렬로 배치한 층분할 기법을
사용한다.
(2) 용접층의 두께는 제한이 없다.
(3) 단일 또는 다중 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하는 그루브용접부와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에는 병렬, 또는
다중전극의 GMAW를 적용할 수 있다.
(4)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기준의 3.4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그러나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KS B 0811에 따른
열영향부의 경도 HV10의 값을 모재 인장강도 415MPa 미만인 강재는 225 미만, 인장강도 415MPa 이상
475MPa 이하인 강재는 270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경우의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한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용접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5) 위 (4)에서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초기에는 매크로시험편에서 수행한다. 용접작업 진행 되면 부재
의 표면을 평평하게 갈아내고 시험을 실시한다.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은 부재의 그루브용접부 또는 필릿용접부 길이
15m 당 모재가 두꺼운 곳 중 최소한 한 곳에 대해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용접절차가 수립된 후
에는 경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3.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3.7.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용접와이어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위보기 자세의 경우
2.0 mm로 한다.
3.7.2 용접층 두께
(1) 단일패스로 이루어진 필릿용접부의 최대 용접 목두께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의 경우 12 mm, 수평자세의 경우
10 mm, 위보기자세의 경우 8 mm로 한다.
(2)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용접부에서 한 용접층의 두께는 6 mm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분할층(split-layer) 기법을 사용한다. 모
든 용접자세의 가스메탈아크용접과 수직자세를 제외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
와 수직자세의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할 경우에도 다중패스 용접의 분할층 기법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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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용접절차
(1)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용접의 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의해 용접의
하향진행을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향진행을 할 수 있다.
(3)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인 경우, 앞면의 용접을 수행한 후 뒷면에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가우징
이나 치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거나 형상이 좋지 못한 부분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루트부의 용접금속을 제
거해야 한다.
(4)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
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2.7 m/s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5) 단락이행 가스메탈아크용접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교량 부재의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
3.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3.8.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렉트로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가스용접은 열처리(Quenched and Tempered) 강의 용접이나 인장응력 또는 반
복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일렉트로가스용접에 쓰이는 보호가스는 용접의 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
야 한다. 용접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를 배합시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
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3)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3.8.2 용접절차
(1)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경우에
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절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3)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에는 용접 재시작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가능한 용접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일렉트로가스용접은 풍속이 2.7 m/s 이상일 경우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용접을 실시
할 경우에는 용접부 주변의 최대풍속을 2.7 m/s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용접부의 결함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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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에 의하여 교정해야 한다.
3.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3.9.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플러그용접은 피복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의하여 시행한다.
3.9.2 용접절차
(1)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키고 홀의 중심을 향하여 원주방향으로 용착시켜 루트와 바닥에
서부터 용접금속 층이 융합되고 쌓여서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우도록 반복해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
접해야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구멍의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측 강판 면에서 구멍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
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 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 용접이나 슬롯 용접을 앞서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를 뚫고 계속하고자 할 때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의 징후는 아크와 슬래
그 커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10 스터드의 용접
3.10.1 스터드의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2)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3) 직경 8 mm 이상의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3.10.2 모래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
다.
(2)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쉬,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3) 모재의 온도가 -20 ℃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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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20 ℃ ~ 0 ℃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0.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용접기 제조자의 지침
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번에 하나의 스터드건만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
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3.10.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
럭스코어드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 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
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0.5 스터드 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
행해야 한다. 스터드 직경이 10 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0-1에 준한다.
표 3.10-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 : 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 10 mm 6
10mm <
≤ 25 mm
8 > 25 mm 10
(3) 스터드의 필릿용접은 다음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① 용접살의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더돋기(weld reinforcement)가 주위에 쌓이도록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날카로운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이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에 대해 ±2 mm 이내 이어야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 이어야 한다.
⑥ 스터드용접은 아래보기 자세로 한다.
⑦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표 3.4-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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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용접검사
3.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
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3.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
시험’을 적용한다.
표 3.11-1 비파괴시험의 범위
품질관리 구분
용접부 종류1)
시험
방법
가 나 다 라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
방향 맞대기 용접부
해당
없음.
10% 20% 100%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
부
- 십자이음부
- T-이음부
해당
없음.
10%
5%
20%
10%
100%
50%
UT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릿용접부
- a > 12 mm or t > 20 mm
- a ≤ 12 mm and t ≤ 20 mm
해당
없음.
5%
0%
10%
5%
20%
10%
MT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
없음.
0% 5% 10% MT
RT,
UT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
접으로 간주한다. 또한 a는 용접의 목두께이며, t는 모재의 두께 (mm)
3.11.2 육안검사
(1) 검사범위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균열의 검사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
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4)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3.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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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3
(5)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언더컷의 위치 가 나 다 라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0.5 0.5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1.0 0.8 0.5 2차부재의 비드 지단부 해당 없음. 1.0 1.0 1.0
(6) 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3.11.3 비파괴시험
(1)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1-4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
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1-4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지체시간 (시간, h)1)
용접 목두께
(mm)
a≤6
6 < a ≤ 12
12 ≤ a
용접 입열량
(J/mm)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2) 침투탐상시험(PT) 및 자분탐상검사(MT)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각각 KS B 0816과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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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
방사선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4)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표 3.11-5 방사선투과검사, 자동 및 수동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
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가’ 해당 없음. 품질관리 구분 ‘나’ 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다’ 2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라’ 2류 이상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3.11.4 참조)
-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2류 이상
3류 이상
3.11.4 스터드용접 검사
(1) 검사범위
① 건축구조물
스터드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
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
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용접변수(스터드건, 전원, 스터드의 직경, 스터드 장전과 밀어넣기의 양, 전류와 용접시간, 용접자세 등) 설정 후
매일 또는 매 생산용접 작업 전에 처음 2개의
스터드를 시험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행한다.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절차시방서(WPS)를 수정한 후, 두께와 물성이 모재와 유사한 재료 위에 다시 2
개의 스터드를 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행한다.
나. 생산용접된 모든 스터드는 육안검사를 하고, 육안검사에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을 한 스터드는 굽힘시험을 한
다.
다. 모재의 온도가 0 °C 이하에서 용접된 스터드는 총 개수의 1%에 대해 굽힘시험을 실시한다.
③ 육안검사
검사시에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은 표 3.11-6에서 나타낸 검사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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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6 스터드용접부의 외관검사
결함
판정 기준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균열 및 슬래그 혼입 허용되지 않는다. 언더컷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0.5 mm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 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 설계치에서 ±2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굽힘검사
① 건축구조물
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의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굽힘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타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② 토목구조물
가. 매 생산용접 작업 전 또는 용접변수를 변경한 경우의 시험용접한 스터드에 대한 굽힘시험은 용접부가 냉각된 후
원래의 스터드 축 방향에서 30°까지 굽히며, 굽힘 후 용접부에 균열이나 파단이 있으면 안 된다.
나. 생산용접된 스터드는 육안검사 결과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한 경우 굽힘시험을 한다. 이 때 굽힘은 더돋기가 부
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쪽의 반대방향으로 원래의 스터드 축에서 15°까지 굽힌다. 굽힘 후 용접부에 균열이나 파
단이 있으면 안 된다.
다. 스터드의 굽힘시험은 스터드에 강관 등의 기구를 씌워서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힘을 가해서 실시하고, 온도가
10 °C 이하인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천천히 힘을 가하여 굽힘시험을 한다.
라. 굽힘시험을 실시한 스터드는 굽혀진 상태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검사후의 처리
① 건축구조물
가. 검사후 합격한 검사 단위는 그대로 받아 들이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단위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
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검사스터드 중에서 1개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스터드는 50~100 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하여 검사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이
불가능하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3.12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인장응력을 받는 부재에서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한 부위는 매끄럽고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나. 스터드 제거중에 손상된 모재부분은 사전 인정된 용접절차서에 따라 손상된 부위를 채우고 표면용접을 인접모
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스터드를 교체하는 경우, 모재의 보수는 교체한 스터드의 용접전에 실시해야 한다.
라. 교체된 스터드는 본래의 축으로 부터 약 15°의 각도로 굽힘시험을 실시하여 재검사한다.
3.12 결함부의 보수
3.12.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1)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3.12-1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2) 표 3.12-1에 표시된 것 이외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 규정치는 사전에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KCS 143120
KCS 143120_2019(용접)
표 3.12-1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
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 한 것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3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판 두께의 1/4 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
더로 마무리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
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3.1-1의 경우와 같다.
5 가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에는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
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9 언더컷 10 스터드용접의 결함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
는 모재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3.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1) 그루브용접
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은 그루브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표 3.12-2에 표시한 범위 내의 더돋기는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더돋기가 표 3.12-2의 값을 초과 할 때에는 비드 형상의 끝부분(지단)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
다.
표 3.12-2 그루브용접의 더돋기 허용값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B <15 해당 없음. 5 5 3 15≤B <25 해당 없음. 6 6 4 B ≥25 해당 없음. 0.24 B 0.24B 0.16B 비드폭(B )
(2) 필릿용접
한 용접선 양끝의 각 50 mm 이외의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 mm의 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
우에는 결함보수 기준에 따라 덧살용접으로 보수한다.
3.13 변형교정
3.13.1 강재의 표면온도
용접에 의해서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 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화염 가열법에 의해 교정
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은 표 3.13-1에 의한다.
KCS 143120
KCS 143120_2019(용접)
표 3.13-1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재
강재
표면온도
냉각법 조질강(Q) 75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900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열가공제어강
(TMC, HSB)
기타강재
3.13.2 교정방법의 승인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다.
3.14 응력제거 열처리
(1)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
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
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2)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
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 ℃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위 590℃와 650 ℃ 사이에 도달된 후
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3.14-1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3.14-1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 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
표 3.14-1 최소 유지시간
두께 6.0 mm 이하
두께 6.0 mm 초과
∼50 mm 이하
두께 50 mm 초과 15분 1시간/25 mm
2시간+50 mm를 초과하는 두께
에 대해서 25 mm당 15분 추가
④ 315 ℃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
에 315 ℃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도가 2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315 ℃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냉 시킬 수 있다.
(3) 다른 방법으로 위의 (2)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3.14-2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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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3120_2019(용접)
표 3.14-2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
온도 감소시의 최소 지속시간
(두께 25 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 2 60 3 90 5 120 10
3.15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K C S 1 4 3 1 2 0 (용 접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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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5005_2016(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 C S 4 4 5 0 0 5 (동 상 방 지 층 , 보 조 기 층 및 기 층 공 사 )
1. 일 반 사 항 1.1 동상방지층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
다.
1.1.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2 보조기층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입도조정기층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KCS 445005
KCS 445005_2016(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
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CS 445005
KCS 445005_2016(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5.21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2. 재료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
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KCS 445005
KCS 445005_2016(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mm)
0.08 ㎜ 통과율 (%)
유효입경, D 10 (mm)
2 ㎜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기준
100 이하
8 이하
0.1 ㎜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의 범
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
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2.2 보조기층 재료의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
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
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 (%)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
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
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
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KCS 445005
KCS 445005_2016(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입도
번호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
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
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
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
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
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
다.
KCS 445005
KCS 445005_2016(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치(%)
마모감량(%)
안정성(%)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
체
크기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입도
번호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2 재료의 채취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준입도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
KCS 445005
KCS 445005_2016(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흡수율(%)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동적수침 후 피복율1)(%)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주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
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2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체의 호칭치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40 30 25 25R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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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
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4-3
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
적용할 때
품질 기준 마 샬 안 정 도 (N) 5000 이상(3500 이상) 흐 름 값 (1/100 cm) 10 ∼ 40 공 극 률 (%) 4∼6 포 화 도 (%) 60 ∼ 75 골 재 간 극 률 (%)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6 이상 터 프 니 스 (N․㎜) 6,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 형 강 도 (MPa) 3.2 이상(2.7 이상) 공 극 률 (%) 4∼6 포 화 도 (%) 60 ∼ 75 골 재 간 극 률 (%)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6 이상 터 프 니 스 (N․㎜) 6,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을 하여야 하지만, 마샬다짐기를 사용
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만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
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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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경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4.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
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 중 중량
공시체의 밀도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공시체의 수중중량
상온의 물의 밀도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물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
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mm)
통과중량 백분(%)
50
40
20
2.5
0.08
100
95∼100
50∼100
20∼60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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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
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비고
일축압축강도
(σ7, ㎫(㎏f/㎠))
3(30) 이상 2(20) 이상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
다.
3.1.3 다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
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
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 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
(K30) 196 MN/㎥ (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 30 mm 이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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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
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
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
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
다.
3.2.3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
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
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
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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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
(K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 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
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
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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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재료의 혼합
KCS 44 50 05(3.2.2)에 따른다.
3.3.3 포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3.3.4 다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
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
압은 549 kN/㎡(5.6 ㎏f/㎠)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
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
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
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
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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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
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
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
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
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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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
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
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
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
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
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
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
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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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
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
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
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
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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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
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 초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
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
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
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
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준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
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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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
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
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
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
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
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
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
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
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
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
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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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된다.
(4)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
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
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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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
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험포장 면적은 5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4 ℃ 이하인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설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
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
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
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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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5005_2016(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
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측정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
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
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
여야 한다.
K C S 4 4 5 0 0 5 (동 상 방 지 층 , 보 조 기 층 및 기 층 공 사 ) 끝 .
KCS 445005
KCS 445010_2016(아스팔트콘크리트공사)
K C S 4 4 5 0 1 0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공 사 )
1. 일 반 사 항
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
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1.3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 택 코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
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
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KCS 445010
KCS 445010_2016(아스팔트콘크리트공사)
1.3.3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
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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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5010_2016(아스팔트콘크리트공사)
∙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5 길어깨 포장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트 재료
2.2.1 택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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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5010_2016(아스팔트콘크리트공사)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3.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3.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
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3-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
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
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
(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
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
도, 군도, 1등급 ⋅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
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
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
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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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MC-1
WC-5 20 20R
100
90 ∼ 100
70 ∼ 90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3.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
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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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3-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2.3-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특성값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MC-1 WC-5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선회다짐횟수
변형강도 (Mpa)
변형강도
적용할 때
4.25 이상(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선회다짐횟수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
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
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
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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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설계 공극률(%)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3.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g cm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g
공시체의 수중중량 g
(2.4-1)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4.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
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KCS 44 50 10(2.3.2)에 따른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체의 호칭 치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 F 20 20 F 20 R 13 R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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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5010_2016(아스팔트콘크리트공사)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3.4)에 따른다.
2.4.5 재료의 저장
KCS 44 50 10(2.3.5)에 따른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4-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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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특성치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WC-1~4 WC-5, 6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변형강도
적용할 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선회다짐횟수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
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
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
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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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
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
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3.7에 따른다.
2.5 길어깨 포장 재료
2.5.1 기층
이 기준 2.3에 따른다.
2.5.2 표층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4에 따른
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
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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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시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 RS(C)-3 1∼2
비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
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
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
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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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택 코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비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
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
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
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
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
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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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믹싱 플랜트
KCS 44 50 05(3.4.2)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
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 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
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
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3.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3.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
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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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
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3.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
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
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kg
혼합시간 초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3.3-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
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
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
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3.3.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
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
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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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
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
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
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
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
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3.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
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3.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
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
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
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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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
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
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
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
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
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3.12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
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3.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 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4.1 준비공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4.2 믹싱 플랜트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이 기준 3.3.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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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현장배합
이 기준 3.3.4에 따른다.
3.4.5 혼합작업
이 기준 3.3.5에 따른다.
3.4.6 혼합물의 운반
이 기준 3.3.6에 따른다.
3.4.7 가상조건
이 기준 3.3.7에 따른다.
3.4.8 포설장비
이 기준 3.3.8에 따른다.
3.4.9 포설작업
이 기준 3.3.9에 따른다.
3.4.10 다짐장비
이 기준 3.3.10에 따른다.
3.4.11 다짐작업
이 기준 3.3.11에 따른다.
3.4.12 이음
이 기준 3.3.12에 따른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
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
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
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
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3.4.14 두께측정
이 기준 3.3.1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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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
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4.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4.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
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
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5 길어깨 포장 시공
3.5.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
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5.2 기층
KCS 44 50 05(3.4)에 따른다.
3.5.3 표층
이 기준 3.4에 따른다.
3.5.4 마무리면의 검사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
하여야 한다.
K C S 4 4 5 0 1 0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공 사 ) 끝 .
KCS 445010 KCS 445505_2016(시멘트)
K C S 4 4 5 5 0 5 (시 멘 트 )
1. 일 반 사 항 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T 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KS T 1066 크라프트 신장 지대
KS T 1073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1.1.3 제출문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시멘트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
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
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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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
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
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
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
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
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1.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2.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1 시멘트의 종류
구분
포틀랜드
시멘트1)
특수시멘트 혼합시멘트
종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비고 KS L 520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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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2.1-2, 화학성분은 표 2.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항목
분말도
안정도 응결시간
비카트
시 험
수화열
(J/g)
7일
28일
-
290 이하
340 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N/mm 2)
1일
3일
7일
28일
91일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
할 수 있다.
표 2.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산화마그네슘 (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 (SO 3, %)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항목 C 3S
50 이하
40 이상
C 2S
C3A
8 이하 6.0 이하 4.0 이하
(2) 특수 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3) 혼합 시멘트
①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
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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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비카시험)
초 결 (분) 60 이상 종 결 (시간) 10 이하 오 토 클 레 이 브 (%) 0.8 이하 르 샤 틀 리 에 (㎜) 10 이하 3일 7.5 이상 7일 15.0 이상 28일 32.5 이상 91일 42.5 이상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1) 7일 250 이하 28일 290 이하
KS L 5121
(용해열법)
삼 산 화 황 (SO 3) 4.0 이하 산 화 마 그 네 슘 (MgO) 6.0 이하 강 열 감 량 (1g loss/%) 3.0 이하 KS L 5108 오토클레이브
압축강도
(MPa)
수화열
(J/g)
화학성분
(%)
KS L 5107 KS L ISO 679 KS L 5120
주 1)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
ASTM C1702 – 17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Isothermal Conduction Calorimetry
- 온도 : 23.0±1.0 ℃
-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10 g(0.01 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 물-결합재비 : 50%
2.1.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 압축강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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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K C S 4 4 5 5 0 5 (시 메 트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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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 S 4 4 5 5 1 0 (역 청 재 )
1. 일 반 사 항 1.1 역청재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1.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밀폐식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F 2390 보형상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방법
KS F 2391 압력 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 노화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1.1.3 제출문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역청재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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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
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침입도
종류 (25℃) 연화점 (℃) 신도
톨루엔 인화점
15 ℃ 25 ℃ 가용분
무게
- - - -
5
이상
- - - -
10초과
20이하
20-40
20초과
40이하
55.0~
65.0
-
50
이상
40-60
40초과
60이하
47.0~
55.0
10
이상
- 60-80
60초과
80이하
44.0~
52.0
- 80-100
80초과 42.0~
100이하 50.0
- 100-120
100초과 40.0~
120이하 50.0
120-150
120초과 38.0~
150이하 48.0
200-300 300이하
침입도
잔유율
- 10-20
150초과
200이하 30.0~
200초과 45.0
질량
변화율
(무게
%)
(cm)
0이상
10이하
150-200 (℃) 증발 (cm) 0-10
55.0
이상
(%) 박막가열
100
이상
260
이상
99.0
이상
0.6
이하
-
240
이상
210
이상
0.3
이하
55
이상
- - - - - - (%) kg/㎥ - - -
밀도
후의침 (15 ℃)
입도비
-
58
이상
50
이상
- (%)
질량
변화율
(무게
%)
-
110
이하
1000
이상
0.5
이하
1.0
이하
-
비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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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표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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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PG 46
공용성 등급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46 < 52 < 58 < 64
최저포장설계온 >
> > > > > > > > > > > > > > > > > > > >
도 ℃1)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 */sin δ ,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46 52 58 64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 δ ,
2.2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46 52 58 64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 δ ,
10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7 4 25 22 19 16 13 10 7
물리적 경화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24 -30 -36 0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보고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KCS 445510 -6 -12 -18 -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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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공용성 등급
PG 70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최저포장
설계온도℃1)
PG 76 < 70 < 76 < 82
>
>
>
>
>
>
>
>
>
>
>
>
>
>
>
>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 δ,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76 82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 δ,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76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 δ,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100(110) 34 31 28 25 100(110) 22 19 37 34 25 40 37 -6 -12 -18 -24 0 -6 -12 -18 -24
물리적 경화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31 28 100(110) 34 31 28 보고 0 -6 -12 -18 -24 -30 0
주 1) 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
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2)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
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 ․ 100 ℃ ․ 110 ℃의 3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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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유화 아스팔트
(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3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용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 택 코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 품질기준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5의 품질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KCS 445510
KCS 445510_2016(역청재)
표 2.1-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C)
종류
항목
1 2 엥글러도(25 ℃) (점도)
MS(C)
3
4 3~15 1
1~6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1 동결 안정도 (-5 ℃) -
거친입
자
덩어리
가 없을
것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입자의 전하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25℃) 1/10 mm 5 이하
양 (+)
60 이상
100~
200
50 이상
150~
300
100~
300
신도(15 ℃) cm
톨루엔 가용분 질량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증발 잔류분 질량(%) 이하 2/3 이상 - 3 3~40 체잔류분 (1.18 mm)질량(%) 부착도 2
60~
150
57 이상
60~
200
60~
200
60~
300
40 이상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
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KCS 445510
KCS 445510_2016(역청재)
표 2.1-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A)
종류
항목
1 2 엥글러도(25 ℃) (점도)
MS(A)
3
3~15 4 1 2 1~6 3 3~40 체잔류분(1.18 mm) 질량(%)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1 이하 골재피막도(40 ℃, 5 min)
2/3 이상
거친입자,
동결안정도 (-5 ℃) - 덩어리가 -
없을 것.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입자의 전하
증발 잔류분 질량 (%)
증 침입도(25 ℃) 1/10 mm
발
잔
류
물
균등할 것 2 이하
음(-)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100~ 150~ 100~ 60~ 60~ 60~ 60~ 200 300 300 150 200 200 300 신도(15 ℃)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
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1.5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3에 따른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표시
KCS 445510
KCS 445510_2016(역청재)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 ℃ 에서)의 정
도에 따라 표 2.1-3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표 2.1-6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 품질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2.1-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도 (25℃) (cm)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항목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침입도 지수
0.5 이하
2.5 이상
3.0 이상 2.0 이상 톨루엔가용분(%)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4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5) 표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공
내용 없음.
K C S 4 4 5 5 1 0 (역 청 재 ) 끝 .
KCS 445510 0.5 이상 KCS 445515_2016(골재) K C S 4 4 5 5 1 5 (골 재 ) 1. 일 반 사 항
1.1 콘크리트용 골재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1.1.3 제출문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KCS 445515
KCS 445515_2016(골재)
1.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1.2.3 제출문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스크리닝스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린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1.3.3 제출문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KCS 445515
KCS 445515_2016(골재)
1.4 순환골재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
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시방에서는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용 골재 재료
2.1.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
여서는 안 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
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
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2.2.2)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1) 점토덩어리 KS F 2512 1.0
0.08 mm 체 통 과 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밀도 2,000 kg/m 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염 화 물 (NaCl 환 산 량)2) KS F 2515
3.0
5.0
0.5
1.0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KCS 445515 0.04
KCS 445515_2016(골재)
(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①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 대 건 조, kg/㎥)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② 유기불순물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
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
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
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
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
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
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손
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
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
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
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CS 445515
KCS 445515_2016(골재)
표 2.1-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절 대 건 조 밀 도(kg/㎥)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부순
모래
콘크
리트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
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⑥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이상(300 cycle 적
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2.1-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에 해당한다.
(6)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5와 같은 종류가 있다.
KCS 445515
KCS 445515_2016(골재)
표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 mm∼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화학성분
총함유량
(%)
규정값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 (SO 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g/㎤) 2.5 이하 흡수율 (%) 3.5 이하 단위용적질량 (kg/㎥) 1,450 이상 물리적 성질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종 류 10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100
5 2.5 1.2 0.6 0.3
90~100 80~100 50~90 25~65 10~35
95~100 85~100 60~95 30~70 10~45
100 95~100 80~100 35~80 15~50
95~100 65~100 10~70 0~40 0~15
0.15
2~15
2~20
2~20
0~10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
아야 한다.
(7) 해사
①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
륨(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④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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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⑥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
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
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
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
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
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1) 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8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
1)
호칭치수
골재
(mm) 10
번호 체의크기
0
(mm)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0~15
25~6
0~5
10 90~1
35~7 0~15
0
0~5
0 00 10
0 35~7 0~15
0~5
90~1
0
90~1 0 35~7
10~3
00
0~5
00
0
0
0~5
100
0~15
10~3
95~1 90~1 20~5
100
35~7
0
00
00
5
0~5
0
100 95~1
25~6
0~10 0~5
20~5
100 00 95~1
0
0~10 0~5
90~1
5
100 00
0~15 0~5
00
40~7
100
90~1
10~3 0~1
100
0
0~5
00
0
0
85~1
100
0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 mm에 해당한다.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종류
점토 덩어리1)
0.25 1) 연한석편 5.0 0.08 mm 체 통과량 1.0 3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 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넘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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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
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
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내구성
①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0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3
밀도 (절대건조, g/cm )
흡수율 %
안정성1) %
마모율2) %
- 포장용
- 기타
시험방법 규정값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②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
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
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
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
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1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 (g/c㎥)
흡수율 (%)
안정성1)(%)
0.08 mm 체 통과량(%)
마모율 (%)
- 포장용
- 기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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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부순
치수1)
굵은
(mm)
골재
번호 체의크기
(mm)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90~1
00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0~15
25~6
35~7 0~15
0~5
0
0~5
0
35~7 0~15 0~5
100 90~1
10~3
90~1
0
35~7
0~5
00
0
00
0
10~3 0~5
100
95~1 90~1 20~5 0~15
0
100
00
00
5 35~70
0~5
25~6
0~5
100 95~1
20~5 0~10
0
0~5
100
00 95~1 90~10
5 0~10
0~5
100
00
0
40~7 0~15
90~1
0~1
100 100
0 5~25
00
0 0~5
100
40~7 10~3
90~1
0~1 0~5
5
0
00
0
85~1
100
0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해당한다.
(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절대건조밀도1)
(kg/㎥)
흡수율1) (%) 단위용적질량2) (kg/㎥)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항목
분류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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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화학
성분
총함
유량
규정값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 (SO 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mm)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95~10
35~70
40~5 100
0
10~30 0~5
20~55 0~15
40~20 100 90~10
0~5
95~10
30~70
25~5
0
0~10
0
90~10
20~5
100
20~55 0~10
100
0
90~10
13~5
40~70 0~15
100
0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 mm에 해당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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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
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
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
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
2.2.1 잔골재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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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골재의 입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체의 호칭치수1)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입도 No.5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
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
다.
표 2.2-2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 (%) KS F 2340 최소 50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 (kg/m )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4 3.0 이하 KS F 2507 15 이하
잔골재입형 (%)
3
1)
안정성 (%)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2 굵은골재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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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1)
골재
(mm)
번호
입도범위
65
(mm)
3
50 ∼ 25 4 40 ∼ 20 5 25 ∼ 13 5-1 25 ∼ 20 6 20 ∼ 10 6-1 20 ∼ 13 7 13 ∼ 5 8 10 ∼ 2.5 100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50
40 25 20 13 10 5 2.5
90~1 35~7
0~15
0~5
00
0
90~1 20~5
100
0~15
0~5
00
5
90~1 20~5
100
0~10 0~5
00
5
90~1
100
0~10
00
90~1 20~5
100
0~15 0~5
00
5
90~1
100
0~10
00
90~1 40~7
100
0~15 0~5
00
0
85~1 10~3
100
0~10
00
0
1.2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mm에 해당한다.
표 2.2-4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기층용
중간층, 표층용
SMA
: 40 이하
: 35 이하
: 30 이하
마모율 (%) KS F 2508 안정성 (Na2SO 4)1) (%)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kg/m ) KS F 2503 2,500 이상 편장석함유량 2)(%)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3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주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
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2.3 채움재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2.4.4)에 따른다.
KCS 445515
KCS 445515_2016(골재)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스크리닝스 재료
2.3.1 스크리닝스의 원석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
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를 할 때에 결정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
석 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2.3.2 불순물의 제거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스크리닝스는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연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표 2.3-1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소성지수 9 이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10 이하
0.08 mm 체 통과량 (%)
- 린콘크리트용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7 이하
10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1 이하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
0.5 이하 KCS 445515
KCS 445515_2016(골재)
2.3.4 스크리닝스의 저장
(1) 스크리닝스의 반입⋅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먼지⋅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
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장 덮개 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2.4 순환골재 재료
2.4.1 흙쌓기 품질기준
(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최대치수 (mm)
수 정 CBR (시방다짐)
5 mm 체 통과율 (%)
0.08 mm 체 통과율 (%)
소성지수 (PI)
유기 이물질 (용적비, %)
노체
2.5 이상
1 이하 노상 비고
100 이하
10 이상
25∼100
0∼25
10 이하
1 이하
KS F 2320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576(용적비)
(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4.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
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4-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KCS 445515
KCS 445515_2016(골재)
표 2.4-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선택층 재료
구분
양질의 토사 1)
피토고
(3.5 m 미만)
피토고
(3.5 m 이상)
최대치수 (mm) 100 이하
5 mm 통 과 량 (%)
0.08 mm 통 과 량 (%)
소성지수
KCS 44 50 05(2.2.1)의
표 2.2-1. 2.2-2
보조기층재료
(SB-1)
수정 CBR (%)
25~100
15 이하
10 이하
10 이상
유기이물질 (용적비, %) 1.0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
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4.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2.4-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2.4-3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무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5.0 이하(질량 기준)
(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
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 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 5 ℃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
을 측정한다.
(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2.2.2)의 표 2.2-2에 따른다.
2.4.4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4에 따른다.
KCS 445515
KCS 445515_2016(골재)
표 2.4-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무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5.0 이하(질량 기준)
주 1) 시멘트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 5 ℃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
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
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
탈면에 1 m 이상 양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
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2 동상방지층 시공
(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
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KCS 445515
KCS 445515_2016(골재)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
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3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
골재의 흡수속도가 빨라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K C S 4 4 5 5 1 5 (골 재 ) 끝 .
KCS 445515
KCS 445520_2016(시멘트 콘크리트)
K C S 4 4 5 5 2 0 (시 멘 트 콘 크 리 트 골 재 )
1. 일 반 사 항
1.1 시멘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1.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1.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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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5520_2016(시멘트 콘크리트)
1.3 혼화재료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L 5405 플라이애시
∙
1.3.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줄눈재료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4.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 ASTM D 9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Bituminous Type)
∙ ASTM D 1752a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Sponge Rubber Cork and Recycled PVC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 ASTM D 2628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 ASTM D 58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Chemicall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1.4.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수분의 손실 방지에 사용하는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KCS 445520
KCS 445520_2016(시멘트 콘크리트)
1.5.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1.5.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분리막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S M 7501
크라프트지
1.6.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일반사항
1.7.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도장막을 형성하거나 유기 또는 무기재료를 콘크리트 표층부에 침투시켜 외부로 부
터 염소이온, 이산화탄소, 물 등의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ISO 2812-1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제1부 : 일반 시험 방법)
∙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ASTM D 5095 발수처리에 사용되는 실란, 실록산 및 실란-실록산 혼합재료의 비휘발성분량 결정방법
1.7.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2.1.1 콘크리트의ㅐ 강도
KCS 445520
KCS 445520_2016(시멘트 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의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
잔골재는 KCS 44 55 15(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2.1.2)의 규정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
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
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하여야 한다.
(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배합설계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
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
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④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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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
골재의
최대치
수
(mm)
슬럼프
의
범위
(mm)
단 위 량 (㎏/㎥)
공기량
물- 잔골재율
의
결합재비
,
굵은골재
혼화재료1)
물 시멘트 잔골재
범위
,
S/a
W/B
2
(W)
(C)
(S) mm-m mm-m 혼화재 혼화제
(%)
(%)
(%)
)
m
m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재의 사용량은 ml/㎥ 또는 g/㎥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현장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
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
다.
(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①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
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콘크리
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1.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
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②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
에 투입하여도 좋다.
③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 골 재
①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
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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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1.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량장치
①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
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②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용 및 10%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저장시설
① 굵은골재는 서중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②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④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
되어야 한다.
⑤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잔량확인장치⋅교반장치⋅희석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회수수를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수는 고형분
율 3%(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배
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⑦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
측 표면수율 대비 1% 이하이어야 한다.
(5)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
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 결합재비, 각
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②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③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④ 각 배치의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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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치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①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②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③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8)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①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②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③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0.8%
나.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5%
④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⑦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
다.
⑧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
다.
⑩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⑪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⑫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⑬ 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프링클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⑭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이내)
2.1.6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조물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
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
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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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분
설계기
최대 표준
준강도 Gmax W/C 공기량
(mm)
(MPa)
(%) (%)
45
고강도
40
30
27
24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13
20
40
40
5
5
150
150
20 40 5 150 25 35.9 5~7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교각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
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
각, 중분대기초
25 45 6
150
(80)
PSM교 세그멘트
FCM교 세그멘트
25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
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
속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길어깨 집
수정
6 150 50
4%
이하
6
450±50
(플로우)
80
50 6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
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초)
30 25 45 6 20~50 24 25 50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L형
측구, 다이크
난간(일반지역)
24 25 45 5~7 20~50 L형측구, 다이크(폐유리 첨가)
f
=4.5
30 45 6 빈배합
f
=5
40 - 1~2 - 숏크리트
f
=20
f
=4.5
10
10
50
50
1~2
1~2
80~120
80~120
구
조
물
공
50
일반
콘크리트
24
25
25
21
기계타설
소구조물
포장
기계
인력
50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
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정
40 이하
80
강섬유 미첨가
강섬유 첨가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1) 조강 콘크리트
설계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기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
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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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5) 휨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
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
른다.
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재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KCS 44 55 20(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2.2-1, 표 2.2-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슬럼프
(mm)
허용차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2.2-2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공기량 (%) 보통 콘크리트 4.5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4.5 고강도 콘크리트 3.5 허용차 (%) ±1.5 KCS 4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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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강도
- 3조 이상 제작할 때
fck ≤ 35 MPa
강도 fck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④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 이하이어야 한
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2.2-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2.2-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비고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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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③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
단하여도 좋다.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 0.8%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4) 운반차
①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
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
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
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혼합
(1) 콘크리트는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2.5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3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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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
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 재료
2.3.1 저장상 유의점
(1)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
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성능AE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
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1) 혼화제
①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2.3-1과 같다.
표 2.3-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류
AE제
표준형 AE감수제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감수제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고성능AE감수제 지연형 KCS 4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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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3-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③~⑦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표 2.3-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종류
품질항목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고성능 AE 감수제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초 결
-60~+ -60~+ +60~+
60
90
210
+30
이하
-60~+ -60~+
-30~+ +90~+
+30이하
90
210
120
240
종 결
-60~+ -60~+
60
90
+210
이하
0 이하
-60~+
90
+210
이하
0 이하
-30~+
120
+240
이하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 이 변 화 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슬럼프
(m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
±1.5
이내
응결시간
의차
(min)
압축강도
의비
(%)
경 시
변화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
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
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2. 전체 알칼리양은 0.3 ㎏/㎥ 이하이어야 한다.
(2) 혼화재
① 플라이애시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콘
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
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2.3-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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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종류
항목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이산화규소 (%) 45.0 이상 45.0 이상 수분 (%) 1.0 이하 1.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5.0 이하 밀도 (g/㎤) 1.95 이상 1.95 이상
4.5 ㎛체 잔분
(망체 방법)1)(%)
10 이하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4,500 이상 3,000 이상 105 이상 9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분말도
플로값비 (%)
활성도 지수
(%)
비고
주 1)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라.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2.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3-4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목
화학 성분
규정값 적용 시험항목 산화마그네슘 (%)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열감량 (%) 3.0 이하 KS F 2562의 6.2 비표면적 (㎠/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 mm 체 잔분 (%) 0.5 이하 KS F 2562의 7.2 초결 (분) 60 이후 종결 (시간) 10 이내 1)
응결
물리적 성질
팽창성
(길이 변화율,%)
압축 강도
(MPa)
7일 0.030 이상 28일 -0.020 이상 3일 6.9 이상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KS F 2562의 7.3 KS F 2562의 7.4 KS F 2562의 7.5
주 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라.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무게 또는 부피⋅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
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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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4 줄눈재료 재료
2.4.1 줄눈판
(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에는 콘크리트 슬래
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752, D 1854,
D 2628, D 6690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2 주입줄눈재
(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이 있다.
(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일
때 유출되지 않고 저온일 때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3 성형줄눈재
(1) 콘크리트포장용 성형줄눈재에는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줄눈 폭, 깊이에 맞추어 사전 제작한 후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에 삽입하여야 한다.
(2) 성형줄눈재는 줄눈 절단 폭에 비하여 충분히 큰 폭의 것을 선택하여 줄눈에 삽입된 후 줄눈이 수축할 때에도 함몰 또
는 돌출이 발생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성형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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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아스팔트 계열 줄눈재료 품질기준 (ASTM D 6690)
종류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설계사용조
건
-18 ℃, 50%
신장(extension)
【D 6690】
-29 ℃, 50%
신장(extension)
【D 3450】
-29 ℃, 50%
신장(extension)
【SS-S1401C】
-29 ℃, 200%
신장(extension)
콘 침입도
(25 ℃)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이하(max.) 90~150
흐름성
(60 ℃,
mm)
5.0 3.0 이하(max.) 3.0 이하(max.) 3.0 이하(max.)
접착성
(비침지)
- 18 ℃에서
시편(25.4 mm)
시편을 50%, 5회
왕복시험 후 3개
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 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
(12.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20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접착성
(침수)
- -
- 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원상회복률,
(%)
-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노화시험 후
회복률, (%)
- - 60 이상 (min) -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하다.
※ 움직임 허용치는 ASTM C 719 및 ASTM C 920에 의거하여 –50/+100으로 한다.
(2)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2.4-2와 같다. 다만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 ASTM C 920 규정에 따른 Class
100/50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며, 균일한 두께 유지를 위하여 셀프 레벨링(Self-levelling) 타입을 적용하고 중분대
구체, L형 측구 및 다이크부에는 흐름방지를 위하여 Non-Sag 타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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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ASTM D 5893-04 및 ASTM 920)
시험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유동성 ASTM C 639 굴곡 없는 매끄러운 표면 성형율(mℓ/min) ASTM C 1183 ≥50 가열처리 후 효과 ASTM C 792
무게변화 10% 미만, 균열, 백탁없을
것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100 %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없을 것 경도(-29℃, Type A2) ASTM C 661 ≤25 경도( 23℃, Type A2) ASTM C 661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 ASTM D 412(C) ≥600 인장력 150%, 23 ℃, kPa ASTM D 412(C) ≤310 촉진내후성, 5,000시간 ASTM C 793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복원력, % ASTM D 5893 ≥75 움직임 허용치(-50/100%) ASTM C 719
흐름, 끈족암,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등이 없을 것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시험 ASTM E 1508 Si>C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 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
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시험법(ASTM E 1508)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전의 재료성
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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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2.4-3과 2.4-4를 적용한다.
표 2.4-3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TL Fug-StB 01)
종류
시험방법 품질기준 경도 KS M 6784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60~80(±5)
내구성과 팽창성 KS M 6782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성:
60/300 %, 70/200 %, 80/125 %
열숙성 KS M 6788
하중을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화,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까지
저온과 고온에서의 회복력
ASTM D
2628-91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
초기신장률 2.5% 이하
300 N에서의 신장률 4.5% 이하
인장강도
변화율
KS M 6518 ≤-20%
신장율
변화율
KS M 6518 ≤-10% 영구 압축율 KS M 6518 ≤-20% 영구 신장율 KS M 6518 ≤-12%
노화시험
(70±1 ℃,
96시간)
-10℃: ≥ 70-%, 70℃: ≥ 80-%
※ 시편을 물림거리 500 mm, 인장속도 50 mm/min 으로 시험하여 인장하중이 300 N 이상이 되도록 한 후 기울기
가 급격히 변하는 초기점과 300 N에서의 각각의 신장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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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폴리클로로프렌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ASTM D 2628)
종류
시험방법 품질기준 인장강도(최소, MPa) ASTM D 412 13.8 파단시 신장율(%) ASTM D 412 250
오븐 처리후 성능, 70시간, 100 ℃
인장강도 손실율(최대, %)
신장율 감소(최대,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573
오일팽윤율, ASTM oil 3, 70시간, 100 ℃,
무게변화율(최대변화율, %)
ASTM 471 최대 45%
오존 저항성, 70시간, 40 ℃,
공기중 농도 300 ppm 처리 후 20% 변형
ASTM D 1147 균열 없을 것
저온 경화도 7일, -10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2240 0~+15
저온회복율(최소, %) 72시간, -10 ℃, 50% 굽힘
ASTM D 2628 88
저온회복율(최소, %) 22시간, -29 ℃, 50% 굽힘
ASTM D 2628 83
고온회복율 70시간, 100 ℃, 50% 굽힘
ASTM D 2628 85 굽힘 압축강도(최소, N/m) 폭의 80% ASTM D 2628 613
최대 20%
최대 20%
1~+10
2.5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재료
2.5.1 종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양생 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형
: 백색안료 사용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2.5.2 품질기준
(1) 성분 및 성질
① 액상 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②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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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
야 한다.
③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로서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
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
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
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이상이라야 한다.
⑤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2)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해로운 작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컨시스턴시(consistency)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
어야 한다.
(4)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
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5) 건조시간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 상대습도 50±10%, 최대공기유속
180 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되어야 하며,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습기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 kg/㎡ 보다 더 손
실되어서는 안 된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
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 ℓ 이하를 대표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5.4 포장 및 표시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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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5520_2016(시멘트 콘크리트)
2.6 분리막 재료
2.6.1 종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지(kraft paper)가 있다.
2.6.2 품질기준
분리막은 무근 콘크리트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수
축⋅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면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
용 콘크리트에 혼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크라프트지)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 재료
2.7.1 종류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는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중성화, 동해, 화학적 침식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도막재와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동해방지용, 흡수방지식 교면방수용, 콘크리트 포장용, ASR 반응
억제용 흡수방지재로 분류한다.
2.7.2 품질기준
품질은 표 2.7-1 및 2.7-2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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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5520_2016(시멘트 콘크리트)
표 2.7-1 도막재
구분
도료 항목 기준값 용기 내에서의 상태 이상 없을 것 혼합성
소정 배합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될 것
도장 작업성 이상 없을 것 경화 건조시간
16시간 ~ 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상태로 될 것
시험방법 KS M 5000
표준 양생 후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
1.0 이하(촉진 10주)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0 이하 투습도 (g/㎡⋅day) 50.0 이하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6 표준 양생 후
도막
부착
강도
(MPa)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1.5 이상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20 ℃
균열
대응성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20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외관상 변화 없을 것
내구성지수 80 % 이상
(300 싸이클 기준)
1) 동결융해 저항성
KS F 2456
(A법)
주 1)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적용하되 없을 경우,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설계기준배합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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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5520_2016(시멘트 콘크리트)
표 2.7-2 흡수방지재
항목
기준값
유⋅무기 구분
침투깊이 (mm)
비고 유기질계 무기질계2) 4.0 이상 - 1)
표준상태
내흡수
내 알칼리성 시험 후 성능 저온⋅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물 흡수 계수비 0.10 이하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 흡수 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 성능 투수비 0.1 이하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능(mm)
교면 방수용 : 1.0 이하
그외
: 3.0 이하3)
냄새와 맛
탁도
색도
납 (Pb)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용출
저항
성능
KS F 4930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산성 이상 무
KS M ISO
2812-1
미끄럼저항감소4) 10% 이하 KS F 2375 동결박리 저항성4) 100회 이후 건전 SS 13 72 44(A법) 인화점
80 ℃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KS M 2010 유효성분함량
ASR 억제용 실란계의
유효성분 함량 40% 이상5)
ASTM D 5095
주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를 말한다.
주 2) 무기질계인 경우는 침투비성막형(浸透非成膜形)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
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Cl-)의 침투를 억
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주 3) 단,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가 3 mm 이하일 경우, 흡수방지재 침투깊이 이하로 염화이온이 침투되었을 때는 성
능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주 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에 적용할 경우에 적용한다.
주 5) 알칼리골재반응 억제를 위하여 적용하는 흡수방지재는 실란계 재료를 추천한다.
2.7.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에 사용하는 도막재 및 흡수방지재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도막재의 경
우 KS F 4936⋅KS M 5000 및 KS F 2456(A법)에 따르며, 흡수방지재는 KS F 4930⋅KS M ISO 2812-1⋅KS M
2010⋅SS 13 72 44(A법)⋅ASTM D 5095 등에 따른다.
2.7.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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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내용 없음.
K C S 4 4 5 5 2 0 (시 멘 트 콘 크 리 트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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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 S 4 4 6 0 0 5 (도 로 안 전 시 설 공 사 )
1. 일 반 사 항
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노면표시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1.2.3 형상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 장애인 안전시설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장애인 등에게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
한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상에 설치되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1.4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4.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CS 44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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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2.1 노면표시 재료
2.1.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1-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1.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노면 표시용 도료 재료
2.2.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 노란색(색번호 33538) ‧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
다.
①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②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③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④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⑤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⑥ 차선테이프
2.2.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2-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CS 44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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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주도 (K.U.)
용기 내에서의 상태
불점착 건조성
열안전성
도막의 겉모양
45°, 0°
확산반사율
흰색
노란색
파란색
블리딩성
(bleeding)
내마모성
흰색
노란색,
파란색
내수성
내알칼리성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80~12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80~130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만족하고 주도가 5
내세척 시험에
K.U 이하이어야 한다.
합격하여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흰색
은폐율
(%)
촉진
내후성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80~130
80 이상
9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0 이상
80 이상
90 이상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
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
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
어야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
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K.U 이상 상
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안료분 (도료 중 % )
불휘발분(도료 중 %
)
내 세 척 성
흰색
색상
노란색
파란색
납 (비휘발분 중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 ∼ 60 - 50 이상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 -
800회 이상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0.06 이하
0.01 이하
450 g/L 이하 200 g/L 이하 KCS 446005 450 g/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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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항목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구분
내마모도시험(20만
회)
[150 mcd.(㎡⋅lx
이상]
(흰색 기준)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등급
R0
R2
R3
R4
R5
R0
R1
R3
R4
흰색 노란색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재귀반사도 성능
규정 없음
R L≥100
R L≥150
R L≥200
R L≥300
규정 없음
R L≥80
R L≥150
R L≥200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
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 2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
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KCS 446005
KCS 446005_2018(도로안전시설공사)
표 2.2-2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류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항목
SP0
SP1
≥ 65
연화점 (℃)
SP2
≥ 80
SP3
≥ 95
SP4
≥ 110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IN0
규정 없음
IN1
5초~45초
IN2
46초~5분
압입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 20분
등급
검사온도 (℃)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CI0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저온 충격성
CI1
0
(66.8 ± 0.2) g
6
CI2
-10±3
(66.8 ± 0.2) g
6
CI3
-10±3
(110 ± 0.2) g
6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UV 노화전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색도
노화후(200시간)(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β)
내열처리 후
UV 노화전(β)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색도
UV
(200 ℃,
노화후(200시간)(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6시간)
⊿β)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내알칼리성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들어올 것 (흰색)
(노란색)
x : 0.355, 0.305, 0.285,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x : 0.494, 0.545, 0.465,
0.385
0.427
y : 0.355, 0.305, 0.325,
y : 0.427, 0.455, 0.535,
0.375
0.483
구분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 이상]
(흰색 기준)
흰색 노란색 KCS 446005
등급
R0
R2
R3
R4
R5
R0
R1
R3
R4
재귀반사도 성능
규정 없음
R L≥100
R L≥150
R L≥200
R L≥300
규정 없음
RL≥80
R L≥150
R L≥200
KCS 446005_2018(도로안전시설공사)
표 2.2-3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목 흰색
노란색
RL [ mcd/(㎡⋅lx) ]
재귀 반사성능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 45 Type II BPN ≥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치수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구분
내마모도시험
(20만 회)
[150 mcd /
(㎡⋅lx) 이상]
흰색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 4.88 이상 24 ℃ 4.88 이상 46 ℃
4.88 이상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R0 규정 없음 R2 R L ≥ 100 R3 R L ≥ 150 R4 R L ≥ 200 R5 R L ≥ 300 R0 규정 없음 R1 R L ≥ 80 R3 R L ≥ 150 R4 R L ≥ 200
비고 1.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타이닝 설치부분에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
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aod users, 2007) 참조
KCS 446005
KCS 446005_2018(도로안전시설공사)
2.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 8 , 80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 ㎏, 20 ㎏, 25 ㎏
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3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재료
2.3.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1종, 2종), 2호(1종, 2종), 3호(1종, 2종)의 6종으로 분류한다.
2.3.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3-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호 2호 비중 3호
2.4 이상
1)
입도
표준망체
850 ㎛에 남는 것 0% 2)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5∼3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30∼80%
300 ㎛를 통과하고
106 ㎛에 남는 것
10∼40%
106 ㎛를 통과하는 것
0∼5%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 이하일 것
굴절률
1종: 1.50 이상 ∼ 1.90 미만, 2종: 1.90 이상
내수성
주
표준망체1)
600 ㎛에 남는 것 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40∼90%
150 ㎛에 통과하는 것
0∼5 %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표준망체1)
212 ㎛에 남는 것 0%
90 ㎛를 통과하는 것
0∼4 %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5 ㎖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15-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KCS 446005
KCS 446005_2018(도로안전시설공사)
표 2.3-2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겉모양 RL [ mcd/(㎡⋅lx) ] 구분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흰색 노란색
350
(250)
300
(250)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2.3.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3.4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시공
3.1.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
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
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1.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
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
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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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6005_2018(도로안전시설공사)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
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
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1-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반사성능(mcd/㎡⋅lx)
조사각
88.76°
(1.24°)
관측각
1.05°
(2.29°)
구분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주)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1.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ℓ
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
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1.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
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
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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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6005_2018(도로안전시설공사)
3.2 장애인 안전시설 시공
3.2.1 보도시공
(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
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5 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 m 이상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6) 연석의 높이는 250 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7)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8)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
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1.5 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으로 일렬로 배열
하여 설치한다.
(1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2.2 턱낮추기 시공
(1)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
하여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기타 턱낮추
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4)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 m 이상으로 한
다.
(5)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
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6)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7)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20 mm 이하로 하고, 우천일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8)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9)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2.3 경사로 시공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 1.5 m × 1.5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경사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굴 절
부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높이가 750 m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750 mm 이내(경사로 기울기가 최대 1/12일 경우, 길이 9 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5)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
벽을 설치할 수 있다.
(6)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7)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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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6005_2018(도로안전시설공사)
3.2.4 점자블록 시공
(1)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2)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3)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4)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
편을 참조한다.
K C S 4 4 6 0 0 5 (도 로 안 전 시 설 공 사 ) 끝 .
KCS 446005
KCS 447005_2016(콘크리트블럭포장)
K C S 4 4 7 0 0 5 (콘 크 리 트 블 럭 포 장 )
1. 일 반 사 항
1.1 콘크리트 블럭포장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1.1.3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블록포장 재료
2.1.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1.2 골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2.1.3 혼화재료
KCS 44 55 20(2.3)에 따른다.
2.1.4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블록포장 시공
3.1.1 블록의 제조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KCS 447005
KCS 447005_2016(콘크리트블럭포장)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
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블록의 허용 치수
구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께 단위(㎜) ±2 ±2 ±2
(7) 품질기준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50 ㎏f/㎠) 이상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
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목
단위 허용오차 평탄성 mm 10 경사 % ± 0.4 고저차 mm ±2 계획고 mm ± 20
(10) 표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3.1.2 블록의 시공
(1) 안정층(sand cushion)
KCS 447005
KCS 447005_2016(콘크리트블럭포장)
①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모래의 포설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③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④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블록깔기
①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②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
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표면다짐
①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②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4회 실시하여야 한다.
K C S 4 4 7 0 0 5 (콘 크 리 트 블 럭 포 장 ) 끝 .
KCS 447005
KCS 612040_2017(관로검사 및 시험)
K C S 6 1 2 0 4 0 (관 로 검 사 및 시 험 )
1. 공 통 사 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
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사검사
(2)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3) 부분수밀검사
(4) 수압시험
(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
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
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
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
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
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
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
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KCS 612040
KCS 612040_2017(관로검사 및 시험)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8)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
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
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
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
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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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612040_2017(관로검사 및 시험)
<표 1-1-1> 시공검사
항 목
대 상
신설 및
경사검사
교체관로
전체관로1)
내부검사
우수
검사수량 비 고
대상관로의 100%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100%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교체관로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기/염료/음향시험
중 선정검사
경우 적용)
신설 및
경사검사
교체관로
신설 및
수밀검사
교체관로
전체보수
2)
부분수밀시험주
수압시험
오수
전체관로
신설 및
교체관로
내부검사 전체관로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변형검사
교체관로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중 선정검사
대상관로의 100%
대상관로의 100%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
중 선정 검사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성관만 해당 적용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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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준공검사
대 상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검사수량주3) 허용율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평가지표 검증 방법 신설관로 관로조사 전체보수
본관
부분보수
배수
설비
본관
배수
설비
전체 연결부 조사 전체 맨홀부 전체관로1) 본관오접
전체
전체관로
본관 전체관로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육안・영상검사5) +
연막시험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대상관로의 5%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여야
함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허용
변형율
변형검사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대상관로의 5%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름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 경사검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시 시행되는 관로 경사검사에 적용한다.
2.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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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공
2.3.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
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
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하도록 한다.
3. 수밀시험
3.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
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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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
시험의 기준 <표 1-1-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1-1-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
수시에 활용한다.
4. 누수시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4.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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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공
4.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본관 누수시험 [그림 1-1-3]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1-1-4] 연결관 누수시험 KCS 6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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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
다.
4.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
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4.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
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4.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4.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
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
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
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4.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1)
관로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맨홀
맨홀
이음부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1,000mm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미만
콘크리트 계열
관로 낮은 쪽 최대 30분∼1.0시간, 30±1 Δ1kPa
또는
5m(50kPa)
비콘크리트 계열 분
-
Δ100mm
10분
1,000mm
50kPa
이상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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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누수량.3)
(L/m2)
0.15
0.20
0.40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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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첨가수량 관로접촉면적
(L)
(m2)
30분 19
실측누수량
(L/m2 )
허용누수량
(L/m2)
판정 비고 0.18 0.2 합격 1차시험 106.04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80)+ π× 맨홀관경(0.9) × 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1-1-5>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관로
신설 및
전체보수
관로+맨홀
맨홀
이음부
4.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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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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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압 시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5.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단, 맨홀 시험은 수밀검
사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8-5]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1-1-6]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5.3.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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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5.3.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5.3.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
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
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 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
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태
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5.3.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1-1-8>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
5.3.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
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5.3.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
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1-1-7]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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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8] 맨홀 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2-8-6>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깊이(m)
900
2.4
3.0
3.7
4.3
4.9
5.5
6.1
6.7
7.3
7.9
8.5
9.1
14
18
21
25
29
32
35
39
42
46
49
53
맨홀직경(㎜)
1200
1500
측정시간(t, 초)
20
26
25
33
30
39
35
46
40
52
45
59
50
65
55
72
59
78
64
85
69
91
74
98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KCS 612040 1800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33
41
49
57
67
73
81
89
97
105
113
121
33.8 3.4
KCS 612040_2017(관로검사 및 시험)
<표 1-1-8>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 0, kPa) : 20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Pf, kPa)
허용 감압량
(ΔP0, kPa)
판정 2.5분 0.7 1.5 합격 비고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6. 부분수밀시험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연결관이 존재하여 맨홀~맨홀 구간 수밀시험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부분수밀 시험을 적용한다.
6.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KCS 612040
KCS 612040_2017(관로검사 및 시험)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6.3.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
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그림 1-1-9] 부분 수밀시험(예시)
6.3.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7. 수압시험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7.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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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 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7.3.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
다.
(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매설구간 등 현장 여
건을 감안하여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7.3.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
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
는 것으로 대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메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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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612040_2017(관로검사 및 시험)
<표 1-1-9>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시간(hr)
주입수량 보충수 주입량 변화
(ℓ)
10
0
주
80 입 60
수
량
(ℓ)
40
20
0
1
2 3 4
5
시간(hr)
6 7 8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7.5
7.4
수압
(㎏f/㎠) 7.3
7.2
1
2 시험자 : 3 4
5
6
시간(hr)
(인) 7 확인자 : 8
9
(인)
8.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8.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KCS 612040 10
KCS 612040_2017(관로검사 및 시험)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
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8.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
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
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0] 육안조사
8.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
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
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
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1] CCTV검사 KCS 612040
KCS 612040_2017(관로검사 및 시험)
<표 2-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
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
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
양
상류맨홀좌표(
위도)
거리(m)
상류맨홀좌표(
경도)
이상부위
하류맨홀좌표(
위도)
이상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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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맨홀좌표(
경도)
이상내용
불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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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
위
구
간
1
2
(역)
하수관로 결함
위치
(m)
구분 0.0 상태 0.2 구조 1.2 운영
1.8
2.3
운영
구조
2.5 상태 -5.0 상태 -5.0 구조 -5.0 상태 -4.2 구조 -3.2 구조 -3.0 운영 -2.5 상태
결함
조사시작
(정주행)
균열-길이
침입수
흐름
퇴적-토사
균열-길이
이음부
존재
조사 완료
이음부
단차
이음부
존재
연결관
돌출
균열-길이
침입수
흐름
이음부
존재
코
드
등급
점
수
CL 소 5 IF 중 28
DS
CL
소
중
3
16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조적
운영적
비고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6 2 28 3 40 4 28 3 IS
JE
IE
JD
역주행 완료
중
40 JE 내용 미기록 LP 중 10 CL 소 5 IF 중 28 JE 내용 미기록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KCS 612040
(2+4)/2=
3.0
(3+3)/2=
3.0
KCS 612040_2017(관로검사 및 시험)
구분 결함 항목 영문표기 코드
길이
원주
복합
표면손상
라이닝 결함
좌굴(구부러짐)
변형(단면형태 변화)
파손
붕괴
영구 장애물
천공
돌출
연결관
접합부 이상
단차
이음부
손상
이탈
침하
역경사
Crack, Longitudinal
Crack, Circumferential
Crack, Multiple
Surface Damage
Lining Defect
Buckling
Deformation
Broken Pipe
Collapsed pipe
Permanent Obstruction
Hole
Lateral, Protruding
Lateral, Sealing Defective
Joint, Displaced
Joint, Faulty
Joint, Separated
Sags
Negative Slope
CL
CC
CM
SD
LD
BC
DF
BK
CX
PO
HL
LP
LS
JD
JF
JS
SG
NS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균열
구
조
적
결
함
운
영
적
결
함
K C S 6 1 2 0 4 0 (관 로 검 사 및 시 험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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