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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163]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추정가격: 3164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4:00
#공사 #승강기ㆍ삭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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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pdf =====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06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소규모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승강기·삭도공사업]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 공사내용 :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900kg, 13인승, 1대) 안전부품 설치

  • 승강장 및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및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 상승과속방지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자동구출 운전수단 등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등 참조

○ 공사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4,804,000원 31,640,000원 3,164,000원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기초금액 관급자 설치 - - 34,804,4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제출기간 : 2026. 10. 6.(화) 14:00 ~ 2026. 10. 13.(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5:00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023. 9. 1. 이후 공고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3,133원

257,869원 25,378원 759,844원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

합산액
1,236,224원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 청렴계약 시행대상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3,133원

257,869원 25,378원 759,844원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

합산액
(A값)
1,236,224원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며, 이체완료 후 지급내역 및 이체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의 제작·대여 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
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 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 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사분야

: 상록구 행정지원과 (☎ 481-5139) - 계약분야 : 상록구 행정지원과 (☎ 481-517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10. 6. 안산시 상록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pdf =====
공사내 역 서
승강기 안전 부품 설치 공사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 비 수량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비 고 액

01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 및 설치공사 (안전 인증부품)
제어반(CP)

13인승/ 60m/min SET 1 권상기(T/M) 13인승/ 60m/min SET 1 권상기 BASE ㄷ 형강재 SET 1 CAR TOP BOX 비상전원 포함 SET 1 보조 도르레 400mm SET 1 와이어 로프 12mm m 100 승강로 전선 4층용/하네스 식 1 조속기 60m/min SET 1 카도어 구동장치 OPEN=900 SET 1 정밀 착상장치 BUD 30 SET 1 리미트 스위치 B접점 EA 6 피트 인터폰 12V EA 1 PIT S/W 비상등 포함 EA 1 조작반(OPB) 4층용 SET 1 카내 층표시기(CPI) DOT SET 1 버튼&층표시기 1층용/DOT SET 1 버튼&층표시기 기준층용/DOT SET 4 카 플랫폼 13인승 SET 재사용 카 프레임 13인승 SET 재사용 카 내부 벽체 13인승 SET 재사용 조명 천정 간접 조명 SET 재사용 카 바닥재 데코타일 SET 재사용 카도어 OPEN=900 SET 재사용 부분재사용 재사용 재사용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도어안전장치 멀티빔 EA 1 승장도어 상부가드 OPEN=900 SET 4 승장도어 이탈방지장치 OPEN=900 SET 4 승장도어 손끼임방지 OPEN=900 SET 4 폐자재 처리비 폐기물포함 식 1 기타 잡자재 동력선 외 식 1 기계산업기사 TON 1.00 기계설비공 TON 1.00 특별인부 TON 1.00 검사 및 교정 TON 1.00 합 계 경

비
계

단 노무비 노무비

수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 설명서 및 시방서(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pdf =====
공
1.공

사 명: 2.위 치: 3.목 적: 4.공 사 개 요: 5.주요자재및소요현황 : 사 설 명 서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공사

안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승강기(1기)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운영규
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 및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하고자함.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이중브레이크, 자동구출장치 등)

6.설 계 변 경 조 건 :
①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②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때는 설계 변경한다.
③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50일이며 예정공정은 별표 예정공정표와 같다.
④ 공사 시행중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공사 시방서

- 1 -

공 사 계 획 서
1. 적용범위
본 계획서는 안산시상록구청에서 발주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안전장치 추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의 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승강기 정밀검사 기준 7대 항목 추가설치공사
① 승강장문, 카 문 어린이 손끼임방지수단
②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③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④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⑤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⑥ 브레이크 시스템
⑦ 자동구출운전수단
나. 승강기 수시검사 수검

3. 계약조건
가. 설치대상 엘리베이터는

1 대이며, 계약금액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한다.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 부품교체 공사를 요구 할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한다.
나. 공사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하되 별도로 제출된 공정표 일정까지 설치하여 검사를 완료한다.
다. 공사업체는 공사기간 중 평일, 주간공사를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주말에도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계약된 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소음이나, 환경 문제등으로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마.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수급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유연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바. 전력 및 자재 보관장소 공급
공사 중 필요한 전력 및 자재보관장소는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하며 필요시 별도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증권
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 준공 시 준공서류와 공사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인증서 제출
아. 준공검사(수시검사) 합격
4. 자재 반입 및 공사전 공고사항
가. 본 공사에서 자재반입시 기자재 보관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일정에
맞추어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자재입고시 인증서 제출)
나. 본 공사를 알리기 위한 알림 표시를 게시하여 고객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일정 결정 후 공고)
다. 승강기 정지 및 이용 안내 등을 표시한 A4의 용지에 안내문을 인쇄하여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부
착하며, 직원 및 민원인들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공사책임자, 연락처등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2 -

5. 설계변경
현장을 실측하여 만든 도면과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을 요할 시 발주자의 공사감독자 및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가. 시공 전 승인사항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승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6. 품질확인
가. 법정 검사
1) 공사업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 증명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공사업체는 검사기관의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서(인증서)
공급자는 공사 완료 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본 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 철저히 관리 한다.
나. 공사업체는 작업자 중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고 교체공사 시 일어나는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용접기 사용 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함은 물론 교체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 보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개인 휴대용 소하기 착용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라. 공급자는 교체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이나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운반, 보관 및 폐자재 취급(처분)
가. 의장부분은 비닐 보호테이프로 보양하여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하며, 정해진 장소에 야적해야 한다.
나.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폐자재는 일정 장소에 집결시켜 보관 및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토록 한다.
다. 발주자는 공급자가 요청한 폐자재의 적재 장소를 공급하여야 한다.

9. 품질보증
가. 공급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 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하자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10/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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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적용
이 시방서는 “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주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안전장치 추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②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105호)”에 의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제2019.03.28.개정법률기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관리법,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순서
설계서는 공사 계약조건에 의하여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의 내용이
상호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견적내역서
다. 각 부품 교체공사 별 표준시방서
나. 용어의 정의
① 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은 “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당 공사에 대하여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시공업체
이 시방서에서 "시공업체"는 "공사 계약상대자" 및 “공사 계약자”를 말한다.
③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로 시공업체 소속자를 말한다.
④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은 시공업체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동의한 것을 말한다.
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은 공사를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 시공업체의 책무
① 견적서 검토
㉠ 공사 참여업체는 공사 참여 전 설계서(내역, 도면 등) 내용의 현장조건 일치 여부,
시공가능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서 검토 결과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견적 제출 전까지 감독원에게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감독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견적업체는 “가”항의 설계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된 일체의 책임은
견적업체에게 있다.
② 설계서 검토
㉠ 시공업체는 공사 착수 전 설계서의 내용의 현장조건 일치 여부, 시공가능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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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서 검토 결과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전까지 감독원에게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감독원의 해석 또는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수행
㉠ 시공업체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감독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시공업체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예방,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 기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시공업체는 공사현장 내에서 절대 금연 한다.
④ 책임한계
㉠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및 고용한 자, 수급인과 납품
계약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공사 목적물을 감독원에게 인도하기 전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업체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시공업체는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협의, 문제점 및 이의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사관리
가. 비치 및 제출
① 시공업체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사관리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 감독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항상
비치하고, 승인을 요하는 서류는 적기에 제출한다.
③ 공사 중 검측을 위해 상시 비치를 요하는 검측 장비는 감독원이 수시로 검측 할 수 있도록
항상 비치한다.
나. 인가 . 허가공사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시공업체에서 인.허가를 대행하여 시행한다.

3. 자재 및 품질관리
가. 적용범위
시공업체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①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중 내역서, 공사시방서, 도면에 품질기준,
규격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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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야 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제품.

2)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또는 공인시험기관
(전기, 정보통신)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위 “㉠” 및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이
시공업체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자재 선정 및 사용
시공업체는 공사에 사용 예정인 자재에 대하여 자재 사용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① 품질 변화방지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 하여야 한다.
② 화기 위험자재의 분리 보관
시공업체는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
① 시공업체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정한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조물의 안전·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은 외부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비용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

4.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시공업체의 안전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관리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
보건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시공업체는 공사장내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 예방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인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② 시공업체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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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시공업체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 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현장 정리정돈.
라. 기록 유지
시공업체는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경관리
가. 적용범위
시공업체의 환경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분진방지
① 시공업체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분진발생의 예상시 적법하게 신고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체는 공사현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방지
① 시공업체는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고,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① 시공업체는 공사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KE환경 관리지침” 등에 의거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종류별 처리 형태별로 분리 수거하여, 적정히 처리 및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
②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③ 석면이 함유 물질을 해체 제거 작업 시는 사전에 지방 관할 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공업체는 석면을 무허가로 해체 제거하거나, 무 허가업체에서 처리 할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에게 있다.

6.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및 조정
① 시공업체는 당해 보수공사의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 접속부위
정합(整合) 여부,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당해 보수공사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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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독원은 상기 결과를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시공업체에게 통보하며, 시공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업체는 보수공사와 연관된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감독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조나 시공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공사계획이 현저히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상기사항 이외의 공사 증가분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
④ 공사 중 태풍·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만 요청을 할 수 있다
다. 시공업체의 책임
① 시공업체는 상호간의 협의 및 감독원의 시행 방안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내역 외에 추가 비용 발생시 감독원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는다.
③ 계약내역에는 없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자재·시공인 경우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④ 도면 및 내역 해석이 서로 상이하여 명기되지 않은 경우, 변경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⑤ 상기 사항에 대한 사전 미 승인으로 발생된 공사 비용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

7. 준공검사
시공업체는 준공검사 신청 후 준공검사를 감독원에게 받는다.
① 준공검사 및 시운전을 감독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② 결함 하자가 발생 할 경우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재 준공검사를 받는다.
③ 준공검사 완료 후 사용 시운전을 한다.
④ 공사기간은 감독원의 최종 준공일로 한다.

8. 하자
① 하자 기간은 계약서상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기본 3년으로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일부

품목 및 공종에 대한 사안별 특수성이 있을 경우는 별도 협의 한다.
② 하자 발생시 즉시 현장 파악 후 조치(안)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하자보수를 하며, 재
준공검사를 받는다.
③ 하자 처리 및 지적 사항의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은 청구 할 수 없다.

9. 공사계약 외 분쟁
가. 당해 계약내용 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감독원과 시공업체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 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원에게 분쟁 중재·조정 회의를 요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0. 특기사항
가. 엘리베이터의 신뢰성 검사와 형식승인을 받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
나. 교체 후 기존 부품은 반출하여 폐기 처리한다.
다. 교체공사 완료 후 감독관 입회 하에 공사 범위 실제 TEST 후 확인 받는다.
마. 신규 자재의 시험성적서 등의 제반 서류는 준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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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7대안전장치 설치 시방서
1. 공사개요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승강기 7대 안전장치 설치공사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안전장치 설치 및 부품교체)에 대한
승강기 부품 시방 및 기능적, 외형적인 측면 등 시공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승강기 공사 현장 / 수량 및 규격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 승강기 1대 / 13인승 900kg
3) 승강기 7대안전장치 설치
① 승강장문, 카 문 어린이 손끼임방지수단
②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③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④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⑤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⑥ 브레이크 시스템
⑦ 자동구출운전수단

2. 제작시방

( ※ 교체 품목에 한 하여, 제작기준 적용)

2.1 제어시스템
2.1.1 시스템 구조
제어 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타입 이어야 하고, 제어반의 부품들은 어떠한 서비스 부품도 교체, 검
사, 보수, 조정이 가능한 설계 및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반의 내부 소자들은 회로도에 부합되는
코드나 약자를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이를 설계 스케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2.1.2 전자기파 및 써지 전압방지 대책
전기 장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섭 없이 배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장치의 전자기파 방사 및 장
애는 권고된 제한 한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회로의 부품으로 방사억제소자가 아닌 것을 사
용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EMC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3 시스템 구성
운전 및 속도제어용으로 운전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1.4 기본 서비스 기능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반영하여 승강기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운전반 등록 일괄소거 기능
승강기가 운행방향 전환 시에는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 층을 일괄 소거하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고장부위 추적기능
기존의 고장부위 검출기능과 고장내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정확히 고장원인을 추적하게 하여 고장대응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문 구동 시에는 감속기가 없는 인버터 모터를 적용하여 저소음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입문
속도 제어를 카 상부에서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4) 카 도어 세이프티 슈 및 멀티 센서
승객의 신체 일부분 및 수화물 등이 도어 세이프티 슈 및 센서에 의해 감지될 경우, 즉시 문 닫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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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고 문을 다시 열게 하여 출입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5) 100% 과부하 검출기능
정격하중의 100% 이상이 되었을 때, 경고음을 울리고 출입문을 열고 대기하는 등 과부하 운전을 방
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행선 층 등록 취소 기능
승객이 목적 층을 잘못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 층의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등록이 취소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장난호출소거기능
카 내 적재중량이 120㎏ 이하에서 전체 호출버튼의 3개 층 이상이 동시 등록되면 최초 1개 층을 서비스하고
모든 카 내 호출이 자동으로 소거되어야 한다.
8) 만원통과 기능
카가 만원이 되면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통과한다.
9) 카 내 문 열림 버튼 우선 기능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닫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 내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0) 음성자동안내장치
엘리베이터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2.2 제어반
제어반은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중앙감시반과 연결 가능한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1) 외형은 철재 형으로 두께 1.2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로 제작한다.
2) 승강기 제어방식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Micro Computer Process 제어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제어반에는 분전반측 전원을 차단하는 차단기(NFB)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어반에는 승강기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동기 전류를 차단하는 독립적인 기능의 전자접촉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카가 정지해 있는 동안
개방되어 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전자접촉기는 엘리베이터 운행 방향 변경 전에 동작
(개방)되어야 한다.
6)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고주파 SURGE, NOISE,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7) 에너지 절감기능이 있어 호출 부름이 전혀 없는 경우, 카 조명과 환기팬을 자동적으로 휴지시켜 불필
요한 전력낭비를 절감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카는 전압변동 ±5%이내, 주파수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5℃~+40℃로 하여야 하며,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며 그 허용오차는 ±5mm이내로 한다.
9) 엘리베이터 운행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재사용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여 기존 엘리베이터 방식보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를 적용한다.
2.3 기계실 장비
2.3.1 권상기
1) 권상 전동기는 1시간 정격이어야 하고 승강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동
기전동기 방식이어야 한다.
2) 구동 도르래는 고급 주철제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3) 권상기를 소형화 시키고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력 절감을 실현하고 기계실 온도조건과 승강기
검사기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모든 회전부위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계실 바닥 주 로프 구멍은 흡음커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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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권상기 지지대
1) 권상기용 받침대는 지지 빔을 설치하여 그 위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야 하고, 권상기빔이 슬라브나
벽체에 직접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권상기 머신빔을 받치는 빔은 H형 철강 빔을 사용하여 권상기의 진동이 바닥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1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그의 정격하중 125%를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완전히 이를 파악 제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Brake shoe는 승강기가 정지 시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
드럼을 파악하여 카의 이동을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제동장치는 전자식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그 힘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전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제동 작용이 되어야 한다.
3) 제동장치 제어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가.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UL,DL)에 도달하였을 때
나. 카가 과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다. 단전되었을 때
라.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마.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바. 용량 초과 경보 벨이 작동되었을 때
2.4 승강로
2.4.1 주행 케이블
1) 승강기 주행 케이블은 계속 움직이도록 특별 제작된 승강기 전용이어야 한다.
2) 주행 케이블은 케이블의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4.2 주 로프
1) 승강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로프(현수로프) 및 밸트의 안전율은 EN81 부속서 N에 따라 계
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율은 12배 이상 이어야 한다. 안전율은 카가 정격하중을 싣고
최하층에 정지하여 있을 때, 로프 1가닥의 최소 파단하중과 이 로프에 걸리는 최대 힘과의 비율이다.
2.4.2 리미트 및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카가 종단층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확실하게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리미트와 파이널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며 파이널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한 경우 카 및 승강장에서의
자동운전은 불가하다.
2.5 카 (CAR)
2.5.1 운전 반 및 조작 반
1) 운전 반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고 카 내부와 조화 있게 설치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 반 커버 고정용 볼트는 제조사 표준 나사로 적용하고, 커버 플레이트 면과 일치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운전 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디지털 방식 카 내 위치 표시기(발주자 지정)
나. 행선지 및 도어 Open/Close 버튼
다. 비상호출버튼 및 스피커
라. 용도, 인승,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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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작 반 기능은 승강기 조작 장치 기준에 따른다.
가.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나. 출입문 동작 제어버튼
다. 각종 버튼은 점자표시를 적용(카 내 조작 반, 승장 버튼등)
2.5.2 카 도어 SAFETY
1) SAFETY SHOE 장치는 승객 또는 물체와 접촉 시 감지 스위치가 동작하여 승객 진입 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2) SAFETY SHOE 겸용 멀티 센서를 적용한다.
3) 승객 또는 물체를 감지 시 멀티센서가 동작하여 승객 진입 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2.6 승강장 부분
2.6.1 층 표시기
1) 층 표시기는 박스를 건물 마감 보호를 위해 재사용 하며 수직으로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건물의 마감은 “시공자”가 하도록 하며, 커버의 디자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만원+점검중+비상"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3) 전 층에 디지털식 위치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인사항)
2.6.2 호출버튼
1) 호출버튼은 박스를 재사용하여 층 표시기와 일체형으로 마이크로 푸시 방식으로 제작설치 하여야 하고,
의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방향 표시와 층 표시가 동시에 점등되어야 한다.)
2) 호출버튼의 커버는 승장도어 재질로 적용하며, 커버의 가장자리 끝 면은 이용자의 손이 베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면치기 가공을 하여야 한다.
3) 제조사 확인 및 설계 반영 시 기존 홀 버튼 사이즈보다 같거나 크게 적용을 하여 측면 실리콘마감
등을 하여야 한다.
2.7 안전장치
2.7.1 전자제동장치
자체적으로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의 125%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 카의 감속도는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또는 카가 완충기에 정지할 때 발생되는 감속도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은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의
부품이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하는 카를 감속하는데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가
작동되어 제동되어야 한다.
2.7.2 상승방향과속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또는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와승강기 제어시스템, 구동전동기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등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인하여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개문
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조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시험성적서 첨부)
2)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 및 이상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3) 과속감지 또는 개문출발감지 및 전원의 실패(정전)는 이 장치를 즉시 작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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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장치는 승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하고, 정전 후 전원이 복귀되기 전까지
제동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원복귀후 자동으로 리셋되어야 한다.
5) 단일 자력 작동스위치, 접촉기, 릴레이 , 단일 고체소자(solid state) 등을 이용한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고장 등이 이 장치를 무효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6) 과속의 경우 감지장치를 조속기에 설치할 때에는 이 장치에 의해 조속기의 정상적 작동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아야 한다.
7) 이 장치는 브레이크 드럼이나 디스크, 카, 균형추 또는 현수로프시스템 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에 작용하여
제동함으로서 위험한 운행 또는 제어불능운행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수로프시스템에 작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로프브레이크 적용 시 로프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부착된 2개의 판 사이를 지나고 1개의 판은 동체에
고정되고 1개의 판은 스프링에 의한 힘으로 작동하여 로프를 측면가 압력으로 제동시키는 구조
이어야 한다.
나. 장치는 정전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친 정전과 동시에 반복해서 정상적인 제동
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다. 브레이크의 작동에 의한 로프의 상당한 손상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공사 기간
1) 총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2) 승강기 정지 기간 : 1대당 공사로 인한 승강기 정지 기간 최대 10일 이내 완료하나, 검사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특기사항
본 교체 내역 시방은 귀 현장 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며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항목은 현설
시방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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