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랜드마크시티 시설녹지 유지관리공사).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4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랜드마크시티 시설녹지 유지관리공사
공사현장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송도6,8공구) 완충 및 연결녹지 17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a+b+c)
79,607,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7.(수) 10:00
기초금액(a+b)
79,607,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72,37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부가가치세(b)
7,237,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원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원
낙찰하한율
89.745%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6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환경녹지과(032-453-7253)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6.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79,952
0
0
0
0
0
879,952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9.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hp:fwSpace/>1.<hp:fwSpace/>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환경녹지과
이관우 주무관
(☎032-453-7253)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랜드마크시티 시설녹지 유지관리공사).pdf =====
3. 참가자격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45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공 사 명 랜드마크시티 시설녹지 유지관리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공 사 현 장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송도6,8공구) 완충 및 연결녹지 17개소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공 사 내 용 시방서 참조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추 정 금 액
( a + b + c )
79,607,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7.(수) 10:00 기초금액(a+b) 79,607,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72,37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5.(목) 10:00 부가가치세(b) 7,237,000원 개 2026. 10. 15.(목)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찰 0원 가 격 0원 낙 찰
개
하
일 시 찰 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소
(나라장터)
한 율 89.745%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환경녹지과(032-453-7253)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자 순으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6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1 -
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2 - 6.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9.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879,952
국민연금
보험료
0
국민건강
보험료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퇴직
공제부금
0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0
879,952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
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3 -
산할 수 있습니다.
- 4 -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 사업관련 : 경제청 환경녹지과 이관우 주무관 (☎032-453-7253) 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14.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 5 -
- 6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7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
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8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 -
===== 2. 시방서.hwpx =====
공 사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랜드마크시티 시설녹지 유지관리공사 설계내역서에 수록된 공정만 적용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리 기본지침을 활용한다.
2)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 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용 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3.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4.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 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4)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5) 시공전․중․후 현장관리 등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감리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게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한다.
-. 감리자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도면, 자료 등의 제출
-. 감리자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 감지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위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보고
1)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기간
1)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 완료 전 특별 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천재지변, 타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9. 공사일시중단
○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0. 사용재료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12. 검사
1)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검사관과 감독관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관과 감독관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설계변경
○ 감독관은 건설공사집행규정 제16조 및 동 시행내규 제 28, 29조에 의거 설계 변경할 수 있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제반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공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4. 사진촬영
1) 도급자는 시공 전. 후과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한다.
15. 안전관리
○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예산회계법 및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 안전관리
1) 도급자는본 공사를 진행 함에 있어 작업자의 주기적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등 지급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인부의 작업 시 안전에 유의토록 하며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신호 및 연락체계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사고보고
- 작업인부의 인명 손상 또는 제 삼자에게 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뒷정리
1) 준공검사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은 공사장외로 반출하고 전 공구역을 청소 정비하여야 한다.
공 사 특 별 시 방 서
Ⅰ. 건
명: 랜드마크시티 시설녹지 유지관리공사
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Ⅲ. 공종별 시방서
1. 예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시설녹지에 있는 조경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1.2 중점 유지관리내용: 예초(풀깎기)
1.2 요구조건
1.2.1 조경식물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2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시 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3 확인점검
1.3.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풀깎기
녹지대의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녹지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2. 풀깎기
(1) 풀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녹지대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풀이 자란 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3)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풀깎기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4) 키가 큰 풀은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5) 풀깍기의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6) 깎여진 풀은 녹지대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당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 버린다.
2. 민원처리
2.1 적용범위
2.1.1 요약
송도 6․8공구 시설녹지(미조성 지역 포함)에 있는 조경식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1.2 중점 유지관리내용: 예초(풀깎기), 전정(가지치기), 우배수 시설물 정비
===== 3. 공사기간 산정서.xlsx =====
[시트: 공기산정]
A: 공사기간 산정서
A: 1. 공사개요
A: 공사명 B: 랜드마크시티 6,8공구 시설녹지 유지관리공사
A: 공사규모 B: 조경관리(예초1회, 전정 1회)
A: 공사면적 B: 약 51,517.9㎡
A: 대지위치 B: 인천광역시 송도동 6,8공구 일원
A: 공사비 B: 금75,130,000원
A: 비고
A: 2. 공사기간산정
A: 공사기간 C: 공사기간 F: 개월수
C: 단위공기(일) E: 산출근거
A: 공사준비 B: (동원/가설) C: 3.0 D: 일 E: 준비기간 15일 F: 0.1 G: 개월
A: 1. 예초 B: 풀깎기1회) C: 10.0 D: 일
B: 소계 C: 10.0 D: 일 F: 0.3 G: 개월
A: 5. 수목식재 B: 식재 D: 일
B: 소계 D: 일 F: 0.0 G: 개월
A: 5. 품질점검 및 준공준비 C: 3.0 D: 일 E: 최종 품질및현장점검, 준공검사 및 정리기간 F: 0.1 G: 개월
A: 6. 비작업일수 C: 14 D: 일 E: a. 해당 월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5 (3-11월)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11
c.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2(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비작업일수 = 5 + 11 - 2 = 14 F: 0.5 G: 개월
A: 7. 총작업일수 C: 30 D: 일 E: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F: 1.0 G: 개월
[시트: 법정 공휴일수] [시트: 기상조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