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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595] 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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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축공사)].pdf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26-134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축
공사)

기초금액 계

추 정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공사기간

관급자재대
6,477,000

188,947,000 188,947,000

171,770,000 도급자
(17,177,000)

0

관급자
6,477,000

착공일로부터
60일

가. 위
치 : 북구 당사동 129번지 외 5개소 일원
나. 공사개요 : 빈집철거 및 공공용지 조성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생략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본점)를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
우 입찰참가 가능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수의계약배제 확인을 위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제출 》
○ 제출대상 : 개찰결과 낙찰예정 우선순위자
○ 제출기한 및 방법 : 개찰완료 후 부터 익일 11:00까지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문의 241-7306)
○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의 업종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 세부기준은 아래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미제출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기준 미달 시 계약불가 업체로 낙찰자 선정 배제, 차순위자 확인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4. 그밖에 해당하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8. 9:00 ~ 2026. 10. 13. 10: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
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운 입
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3.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10,867,639원
○ A값 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
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
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
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
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
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
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 금액(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법정보험료율 인
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단위:원]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

산업안전 퇴직공제부
보건관리비
금비

10,867,639 2,570,181 3,395,927 337,721 2,919,467 1,644,343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0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
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5),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
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입찰 및 계약사항: 052-241-7306), 건축주택과(과업지
시서 및 사업내용 052-241-8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6.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 [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1

5 . 2 , 93 .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70

5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3

1 , 3.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8

, 29 4. 1 3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3

5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102

20 . . . 5 붙임 [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울산 북구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업체명 )은 (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공사시방서.hwpx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축공사)

공사시방서 2026. 9. 울산광역시 북구

1. 공 사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축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3. 대상지 개요
연 번
소 재 지
연면적(㎡)
비 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129번지
110.52
공부상면적
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64-56번지
157.25
공부상면적
3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650번지
44.94
공부상면적
4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4-38번지
58.04
공부상면적
5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88-2번지
53.95
공부상면적
6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299번지
64.5
공부상면적
합 계
489.2

4. 공사개요

1)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129번지 외 5개소

2) 내용 : 건축물 등 지상의 지장물 철거, 주차장 및 주민텃밭 등 공공용지 조성

5.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및 적용규정

공사는 울산광역시북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철거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민원, 주변 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공사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공사 물량 및 공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나.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등 동원현황 나)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
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
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
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문제와 그로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금액은 수
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
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
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
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시정
지시서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작성)

7)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
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
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공
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
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11)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
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
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
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
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
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4) 시방서 및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규정을 준수
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라. 착공신고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신고서 등(2부)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3)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4)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 및 석면해체등록증 등 사본(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
력․시설, 장비 포함)

5) 직접시공계획서 6) 예정공정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가) 인력은 지장물 철거공사 투입인력과 석면해체공사 투입인력을 각각 분리
하여 작성하여야함

나) 장비투입계획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별 손해보험
(대인, 대물 등) 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8)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사용계획서 별도)

9) 폐기물(건설, 지정 등) 분리배출 및 보관방법

10)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마. 철거공사 전 작업준비 1) 철거공사 전 인․허가사항

가) 철거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석면함유물질(슬레이트, 텍스 등) 해체시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의
작업수칙을 준수하여 철거한다

2) 주변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가)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 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취지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사전 조치한다.

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설치하거나 페
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
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마) 각종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3) 공사용 장비반입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이 가입된 장비 중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
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
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
해 철거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사표지판

가)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건설업자와 주요하도급 건
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나) 표지판은 현장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보전협회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6) 공사 중 현장 청소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폐기물 및 쓰레
기는 제거해야 한다.

바. 철거공사 중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반 안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철거 공사 진행 시 주변을 철저히 확인하여 공사 근로자, 인근 건축물, 보행자, 보행차량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 시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
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중에 발생된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선별된 폐기물을 단기간이라도 보관해야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어 비산먼
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한다.

6)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남기지 않고 제거하여 시공하 며 당해 부지의 지하에 존재하는 흄관, 플륨관, 전선 등 모든 지장물을
제거해야한다.

7)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8)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야 한다.

9)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0)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11)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
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4)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5)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슬레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 해체와 건
축물 철거를 즉시 중단하여야하며, 함수된 폐기물은 비닐포장, 상차 등을
중지하고 적정 보관 후, 자연건조 등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한다.

1) 가설물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 하여야 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 하여야 한다.

2) 복원작업 및 정리

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수·복원공사 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다. 전 현장의 부지정지 및 정리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 승인 후 장
비를 철수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아. 철거공사의 준공 1) 제출서류

가. 준공대장(공문, 준공계, 준공내역서, 준공금청구서)

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 납부확인서 라.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바. 납세사실증명 사. 지방세 납세증명서 아.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자. 환경보전비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차. 건축물 철거작업 사진대지 카. 공사작업일보

타.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사진 및 관련서류 등

파.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
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3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
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설계서, 시방서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
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
류로 작성 3부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8) 석면해체․제거 작업 관련 서류 중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 저
장 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차.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1) 현장대리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공사현장별 해체공사현황(당일처리
실적, 익일처리계획, 장비 및 투입인력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
여 일일보고 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시보고 하도록 하여
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 진행사항 및 완료사진 등을 촬영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별지서식

가) 별지서식 1호 작업지시서 나) 별지서식 2호 공사 착공신고서

다) 별지서식 3호 공사 준공보고서
(별지서식 1호)
작 업 지 시 서

1. 공 사 명 :
2. 작업지시번호 :
3. 작업지시일 :
4. 수 명 자 :
5. 작업지시내용
가)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지번
지목
건축물연면적
(㎡)
공사기간

나) 건축물 철거공사 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위와 같이 건축물 철
거공사를 지시하니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2호)
공사착공신고서
신
고
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공
사
착
공
내
용
⑤ 작업지시번호

⑥ 작업지시일 ⑦ 공사착공일 ⑧ 공사준공예정일

건축물 철거공사 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건축물 철거공사를 위와 같이 착공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일별예정공정표

(별지서식 3호)
공사준공보고서
보
고
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공
사
준
공
보
고
내
용
⑤ 작업지시번호

⑥ 작업지시일

⑦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⑧ 공사준공일
년
월
일
⑨ 공사내역
철거동수
동,
철거연면적 ㎡

건축물 철거공사 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건축물 철거공사를 위와 같이 준공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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