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공고 HJSN-2026-011]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1,2호기 소각로 롤러그레이트(화격자)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구 상대원1동 420번지]
다.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등 참조
라. 공사기간 : 2026년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중(10월 말 ~ 11월 중순)
(실 작업기간 1호기 10일, 2호기 10일)
마. 기초금액 : 금95,100,000원(추정가격86,454,545원, 부가가치세 8,645,455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07. 10:00 ∼ 2026. 10. 15.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11:00, 관리팀(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정기보수 일정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A값) - - - - 1,754,381 - - 1,754,381
* 환경보전비(금225,644원) 준공검사 시 정산 대상입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와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시방서)관련사항 : 정비팀(담당 : 이진 차장) ☏ 031-730-3039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관리팀(담당 : 정영식 팀장) ☏ 031-730-30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운영소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pdf =====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공고 HJSN-2026-011]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1,2호기 소각로 롤러그레이트(화격자)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구 상대원1동 420번지]
다.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등 참조
라. 공사기간 : 2026년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중(10월 말 ~ 11월 중순)
(실 작업기간 1호기 10일, 2호기 10일)
마. 기초금액 : 금95,100,000원(추정가격86,454,545원, 부가가치세 8,645,455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07. 10:00 ∼ 2026. 10. 15.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11:00, 관리팀(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
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
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
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
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
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정기보수 일정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업소에 납
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 안전 합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 A 값) - - - - 1,754,381 - - 1,754,381
* 환경보전비(금225,644원) 준공검사 시 정산 대상입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와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 스템 (g 2b ) 전자 입찰 특별 유의 서 및 시방 서 , 기 타 입찰 에 필요 한 모든 사 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시방서)관련사항 : 정비팀(담당 : 이진 차장) ☏ 031-730-3039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관리팀(담당 : 정영식 팀장) ☏ 031-730-30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운영소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공사시방서.hwp =====
공사시방서
공사명 : 1,2호기 소각로 롤러그레이트(화격자) 정비공사
2026. 10.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Ⅰ. 일반사항 공 사 시 방 서 소각로 롤러그레이트(화격자) 정비공사 문서번호 HJSN-성남-26공사-12 작성일 2026.09.08 성남소각운영사업소 페이지 1. 공사개요
본 시방서는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2026년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중 1,2호기 소각로 롤러그레이트 정비에 이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전반적인 기술사양 및 정비조건을 규정한다. 설비공급자는 본 시방서의 조건에 충실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미 언급 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공급범위
가. 공 사 명 : 1,2호기 소각로 롤러그레이트(화격자) 정비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
다. 납
기 : 현장공사기간 20일(2호기-10일, 1호기-10일)
- 소각로 정지일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공사대상 : 1,2호기 소각로 내 롤러그레이트(화격자) 1~6번 정비
연소실 내 개구부 막음 등 안전조치 포함 3. 제출 서류
소각로 가동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자는 감독관과 일정협의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서류 요구 시에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공정표,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나. 공사 중 제출서류 - 작업허가서(발주자 지정서식) - 일일출면일보, 작업일보, 안전교육일보 다. 준공 후 제출서류
- 준공신고서, 공사사진대지, 준공도면(필요시), 준공검사신청서, 하자보증서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4. 일반사항
가. 소각로 롤러그레이트(화격자) 정비와 관련된 작업에 있어서 기준적용상 상반되는 견해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다. 제작 설치작업 관련된 공정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연 발생즉시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기간지체시 지체 상금을 공제한다.
라. 모든 작업방법 및 절차는 기술사양서에 언급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6. 공정표 및 시공도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본 공사와 관련된 시공계획서 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공사를 위하여 시공도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필요시)
7. 공사 진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수 전 공사와 관련된 착공계, 공정표, 현장 대리인계 등 발
주자가 공사 지정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 담당자는 작업사항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작업사항을 공사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사진 촬영 기록하여야 한다.
다. 일일작업일보와 안전일보는 금일작업과 익일작업 사항을 작성하여 당일 작업완료 1시
간 전 지정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 중 발주자의 지정 감독관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본 작업을 위해 해체된 모든 시설은 당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 지정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다. 8. 공사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통제 및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위험물취급 등의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 유자격자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실시하며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 보관에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경미한 변경
공사에 있어 작업 진행순서나 마감상태에 따라 기기의 재료 및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0. 하자처리기간
- 본 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 승인을 득한 후 하자처리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Ⅱ. 기 술 사 양 1. 적용범위 가. 개요
- 소각로 1,2호기 쓰레기 발열량의 증가로 인한 소각로 내 온도상승으로 롤러그레이트의 고온 열부식 마모로 롤러그레이트를 구성하는 센타바, 고정바, 엔드바, 티-바 등을 정기보수 때마다 분해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나. 공급범위 : 1,2호기 소각로 롤러그레이트바 분해정비
품
명
수 량 작 업 사 항 비 고 1, 2호기 ROLLER GRATE 분해점검 12롤 (1기-6롤)
1) CENTER BAR & FIXED BAR 분해점검
- CENTER BAR 각 ROLLER당 660개*6롤*2기
- FIXED BAR 각 ROLLER당 10개*6롤*2기
2) 부품 이물질제거 및 불량교체 3) END BAR 분해 점검 - END BAR(RIGHT, LEFT) 각 ROLLER당 10개*2개*6롤*2기 4) SCRAPER GAP 점검 조정
AIR SEALING PLATE 점검 및 불량교체
5) T-BAR 점검 및 불량교체 6) 고정바 사각너트 전량 점검 후 용접보완 7) 엔드바 플레이트 전량 점검 후 용접보완 도면참조
※ 정비 및 교체에 필요한 센터바,고정바,엔드바,에어실링바,스크레퍼는 제공.
위에 언급된 물품 외 모든 용품은 도급조건임.
2. 적용 용어 및 단위
- 기본적으로 제출된 모든 서식, 문서, 도면 등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국문으로 사
용하고 필요 할 경우 영문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측정단위는 MKS(meter kilogram second)를 기준하며 PIPE 공칭 직경은 inch를 사용
할 수 있다
- 적용코드 및 기준 : 본사양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계장비 및 부속설비 등
의 설계 제작 시험검사 관련 범령의 최신판에 의거한다.
- 본 시방서의 적용코드와 기준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그 사
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3. 일반 기술 사양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당 소각장을 방문하여 지역 현지답사 및 설치장소 확인 후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본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고도의 기술과 양
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우수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화격자 보수공사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현장에 상주토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본제품의 계약은 운반, 설치, 시운전, 검사, 폐기물 처리까지 소기의 목적달성과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4) 화격자 철거품은 계약자가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이송·적재한다.
5)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보수작업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경우 즉시 재작
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소각로 화격자 보수작업은 시설의 운영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므로 작업에 대한
소요일정 또는 소요시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화격자 분해점검
1) 화격자의 분해점검은 작업 전 반드시 작업감독관의 작업주의 사항과 분해와 청소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화격자 간의 슬래그, 이물질 및 바닥재는 수공구 및 정비도구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화격자의 센타바 및 고정바를 분해한 후 화격자에 슬래그 등이 고착되어 있을 경우
화격자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완전히 제거한 후 재설치 하여야 한다.
4) CENTER BAR
화격자 분해점검 시 센터바의 균열이나 파손 및 변형, 침식, 부식 상태에 따라
화격자를 교체한다. 5) SCRAPER
화격자 봉과 봉 사이에 있는 SCRAPER 정비 및 교체는 SCRAPER와 화격자봉과의
유격을 체크하여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유격을 조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6) FIXED BAR
FIXED BAR 정비는 차후 FIXED BAR 분해조립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BAR 고정너트 용
접 작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7) 센터바 및 고정바를 분해한 후 T-BAR의 두께상태 점검 후 필요시 T-BAR를 교체 하
여야 한다.
8) T-BAR에 부착되는 엔드바 플레이트와 고정바 사각너트는 전량 견고하게 재용접하여야 한다.
다. 용접
1) 모든 용접은 플랜트나 기기의 설계조건에 의해서 요구되는 규격에 따라 용접봉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용접사는 용접자세 및 장치품의 사양서 규정사항에 따라 자격을 득한 자야 한다.
3)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고 사용하기 전 48시간동안 건
조용 오븐에서 건조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 절단 등 불꽃이 비산되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화재의 방지를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Utility Condition 1) 전기
용접기 등에 사용할 동력에 대한 분전반은 당사가 제공하며 공사용 모든 반입 장비
는 산업 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안전보호 장치가 부착 되어야 한다.
- 공사용 전기(220V 단상, 380V 3상) 제공
2) 용수
작업관련 용수는 당사가 제공하며 작업장까지의 배관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3) PLANT AIR
작업에 사용되는 AIR는 당사가 제공하며 작업장까지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4. 안전관리
1)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
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
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보호구(안전모,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근재보험 가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한다.
5) 현장대리인은 안전한 작업을 위해 소각로 롤러그레이트 6번 아래 추락방지용 안전비계 설치 및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각로 내 환기 및 소음 방지대책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사항
계약자(업체)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한다.
5. 검사
가. 도면, 기술사양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나.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설치작업 시 현장대리인은 작업진척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CHECK하여야 하며 중요
POINT 작업 시 입회요청 의뢰를 하여야한다.
6. 성능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시방서를 원칙으로 납품 설치하며, 공사시방서의
요구조건 누락 및 계약상대자의 사양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된 ITEM에 대해서 발주자
가 보완 및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소
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의거 모든 작업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내역서.xlsx =====
[시트: 설계예산서]
A: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A: ▣공사명 : 소각로 롤러그레이트(화격자) 정비공사
A: 비
목 B: 구
성
비 F: 금
액 G: 비 고
A:
1. 순
공
사
비
A:
1) 재
료
비
A:
① 직접재료비 F: -
A:
② 간접재료비
A:
<재 료 비 계> F: -
A:
2) 노
무
비
A:
① 직접노무비 F: -
A:
②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C: x D: 17.50% F: -
A:
<노 무 비 계> F: -
A:
3) 경
비
A:
① 안전관리비 B: <재료비 + 직접노무비> C: x D: 3.11% F: 1,754,381
A:
② 산재보험료 B: <노무비> C: x D: 3.56% F: -
A:
③ 고용보험료 B: <노무비> C: x D: 1.01% F: -
A:
④ 기타경비 B: <재료비 + 노무비> C: x D: 5.00% F: -
A:
⑤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 C: x D: 0.40% F: 225,644
A:
⑥ 법정부담금 B: <노무비> C: x D: 0.096% F: -
A:
<경
비
계>
A:
<순 공 사 비 계>
A:
2. 일
반
관
리
비 B: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C: x D: 8.00%
A:
3. 이
윤 B: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C: x D: 15.00% E: 이내
A:
4. 총
원
가 F: -
A:
5.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 C: x D: 10.00% F: -
A:
6. 도
급
공
사
비 F: -
A:
7. 총
공
사
비 F: -
[시트: 총괄표]
A: [총괄표]
A: ▣공사명 : 소각로 롤러그레이트(화격자) 정비공사
A: 품 명 B: 규격 & 사양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내역서 B: 자재비 F: - L: -
B: 노무비 H: - L: -
B: 경비 J: - L: -
A: 합 계 F: - H: - J: - L: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소각로 롤러그레이트(화격자) 정비공사
A: 품 명 B: 규격 & 사양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자재비
A: T-BAR(S45C) B: 90*100*3800L*9t C: 본 D: 12 F: - L: -
A: 사각너트(S45C) B: 32*30*20*M16 C: EA D: 100 F: - L: -
A: 흑관(T-BAR 지지대) B: 25A*S/80 C: m D: 60 F: - L: -
A: 행거(피아노선) B: M10*550L C: EA D: 1,000 F: - L: -
A: 고장력볼트 B: M16*70 C: EA D: 100 F: - L: -
B: M16*80 C: EA D: 130 F: - L: -
A: 고장력너트 B: M16 C: EA D: 200 F: - L: -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2% C: % D: 2 F: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 D: 2 F: - L: -
A: *노무비
A: Roller Grate 화격자 정비 C: 톤 D: 19.986 H: - L: -
A: Roller Grate T-BAR 철거, 조립설치 C: 톤 D: 0.580 H: - L: -
A: 개구부 막음작업 B: 강관비계 설치해체 C: 일 D: 1 H: - L: -
A: 합 계 F: - H: - J: -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