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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6-016호
[긴급]공사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문공사/신설공사)]
건
명
공사개요 계약기간 기 초 금 액
본선 회차선 진입 승차대 설치(구래, 김포공항역)
별첨 시방서 등에 의함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초금액 : 42,107,000원 추정가격 : 38,279,091원 부 가 세 : 3,827,909원
가. 건 명 : 본선 회차선 진입 승차대 설치(구래, 김포공항역)
나. 공사내용 :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시방서 등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 라. 기초금액 : 금 42,107,000원 - 추정가격 : 금 38,279,091원 - 부가가치세 : 금 3,827,909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42,107,000 38,279,091 3,827,909 0 42,107,000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사의 특성상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아.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별도 첨부하는 시방서로 갈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공사시방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06.(화)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개찰장소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58-7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공사시방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설계서 열람안내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토목팀 (☎031-8048-1573)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최근 3년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합계 평가
- 업종평가 및 비율, 금액 구분 업종평가 및 비율 추정가격 전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100%)
금 38,279,091원
마.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 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접근성 평가시 적용되는 공사현장기준은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 인접 시·군 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을 말합니다.
아.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금734,311원입니다.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자.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1호)」에 따라 처리 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카.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액)는 예비
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 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 0 0 0 734,311 0 0 734,31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 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바.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후정산
○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행선 및 운행선 인근 작업시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일수에 따라 준공 시 정산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2022.01.07.)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별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14.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4,311원 15.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제출필요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3). 실적 증명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금통장 사본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부(해당 시 제출)
9). 기타 발주기관 요청 서류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일로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미 준수 시 적격심사 포기로 판단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체 제재와 동시에 차 순위 대상자를 적격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7.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 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0. 수입인지(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
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지체 없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입찰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 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고문 및 첨부 자료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혹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
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관련 문의 : 경영팀, ☎ 031-8048-1529
- 공사 내용 관련 문의 : 토목팀, ☎ 031-8048-1573
붙임 : 1. 각서 1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0월 06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붙임1】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④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귀하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 1.입찰공고문(수정).pdf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6-016호
※ 입찰 전 공사시방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긴급]
[긴급]공사 입찰공고문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문공사/신설공사)]
건 명 공사개요
본선 회차선 진입 승차대 별첨
설치(구래, 김포공항역)
시방서 등에 의함 계약기간 기초금액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초금액 : 42,107,000원
추정가격 : 38,279,091원
부 가 세 : 3,827,909원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6.(화) ~ 2026. 10. 12.(월) 10:00
2026. 10. 12.(월) 11:00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58-7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
가. 건 명 : 본선 회차선 진입 승차대 설치(구래, 김포공항역)
니다.
나. 공사내용 :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시방서 등 참조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
라. 기초금액 : 금 42,107,000원
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추정가격 : 금 38,279,091원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
- 부가가치세 : 금 3,827,909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42,107,000 38,279,091 3,827,909 0 42,107,000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 공사의 특성상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아.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별도 첨부하는 시방서로 갈음 합니다.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
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의 평가기
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최근 3년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
외)의 합계 평가
- 업종평가 및 비율, 금액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공사시방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전문공사업
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금 38,279,091원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100%)
※ 설계서 열람안내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토목팀 (☎031-8048-1573)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
업종평가 및 비율
마.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 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
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
5.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
달청 전자입찰서의“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
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
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접근성 평가시 적용되는 공사현장기준은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 인접 시·군 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을 말합니다.
아.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금734,311원입니다.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자.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
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1호)」에 따라 처리 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
다.(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카.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액)는 예비
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
7. 입찰의 무효 출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 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퇴직금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
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
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 0 0 0 734,311 0 0 734,311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
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
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바.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
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산출)내역서에 명
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후정산
○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선 및 운행선 인근 작업시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일수에
따라 준공 시 정산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2022.01.07.)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14.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4,311원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제도를
15.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제출필요서류
적용할 수 없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1). 적격심사 신청서 수 있습니다.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3). 실적 증명서
13.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금통장 사본 각 1부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8).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부(해당 시 제출)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9). 기타 발주기관 요청 서류
서약서(별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일로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 제출 및 신청하
여야 하며 기간 미 준수 시 적격심사 포기로 판단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체 제재와 동시에 차 순위 대상자를 적격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8.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 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17.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
여야 합니다.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
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
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1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
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
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
지체 없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입찰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
견 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의 해석에 따릅니다.
로 산정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고문 및 첨부 자료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혹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있습니다.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
20. 수입인지(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
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관련 문의 : 경영팀, ☎ 031-8048-1529
- 공사 내용 관련 문의 : 토목팀, ☎ 031-8048-1573
붙임 : 1. 각서 1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
2026년 10월 06일
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붙임1】 각 【붙임2】 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공 사 명 : 계약업
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아
래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
은 사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주 소 :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회사명 :
대표자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
(인)
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김포골드 라인에스알에스 ( 주 ) 대표이사 귀하
2026. .
서약자 : ooo 회사
.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
(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 2.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C: 설 계 내 역 서
C: 1. 공 사 명 : 2026년 본선 회차선 진입 승차대 설치(구래, 김포공항역)
C: 구
분 E: 금
액 O: -
C: 총 공 사 비 O: -
C: 도
급
비 D: 공사원가 O: -
D: 부가가치세 O: - Q: -
D: 소계 O: -
C: 지급자재비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 원가계산서(총공사비)
A: ■ 공사명 : 2026년 본선 회차선 진입 승차대 설치
(구래, 김포공항역)
E: 산출기초 F: 비고
A: 재료비
A: 직접노무비
A: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19.1%
A: 노무비 소계
A: 경비 E: 산재·고용보험료 제외 경비
A: 산재보험료 E: 노무비×3.56%
A: 고용보험료 E: 노무비×1.01%
A: 단수정리 E: 천원단위 절삭
A: 경비 소계
A: 순공사원가
A: 일반관리비 E: 순공사원가×6.0%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A: 공사원가
A: 부가가치세 E: 공사원가×10%
A: 단수정리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지하철 터널 내 승차대 설치공사(김포공항역, 구래역) C: 1 D: 식
A:
1. 중앙대피로 기초(김포공항역) B: B=760, H=1.202, 직선 C: 6 D: 개소
A:
2. 중앙대피로 기초(구래역) B: B=630, H=1.222, 직선 C: 6 D: 개소
A:
3. 중앙대피로 상부(김포공항역) B: 승차대 상부 연장 C: 15 D: m
A:
4. 중앙대피로 상부(구래역) B: 승차대 상부 연장 C: 12 D: m
A:
5. 계단 C: 2 D: 개소
A:
직접공사비
A:
1.간접노무비 B: 직노의 19.1%
A:
2.산재보험료 B: 노무비의 3.56%
A:
3.고용보험료 B: 노무비의 1.01%
A:
4.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3.11%
A:
5.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비 B: 직접공사비×0.16%
A:
6.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5.5%
A:
7.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5%
A:
8.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A:
9.철도운행안전관리자 B: 초급기술자 노임단가×1.5×7일
A:
10.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A:
11.단수정리 B: 천원단위 절삭
A:
순공사원가
A:
1.일반관리비 B: 순공사비×8.0%
A:
2.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A:
총원가
A:
1.부가가치세 B: 공사원가×10%
A:
2.단수정리 B: 천원단위 절삭
A:
총 공 사 비
===== 3. 과업지시서.pdf =====
“고객에 초점, 기본에 충실, 본질을 추구”
과업지시서 《’26. 08. 11. (화), 토목팀 》
본 과업내용서는 “본선 회차선 진입 승차대 설치(구래, 김포공항역)”에 대하
여 적용하며,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이하 “발주처”)와 "수급인"(이하
“수급인”)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상의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
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계약을 이행키로 한다.
1. 대상 및 범위
가. 목 적
“발주처”에서 열차 운행 중 장애 발생 시 급전으로 인해 유지보수인력의 투입이 불가능하여
열차 지연이 빈번이 발생됨에 따라 본선 선로전환기 위치에 승차대를 제작, 설치하여 운행
장애 시 신속한 인력 투입 및 장애조치를 하고, 유지보수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려함.
2. 성실의무 이행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될 판단이 될 경우 3일
전에 사전협의 하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 공사의 공종별 수량
본 공사의 공종별 수량은 다음과 같다.
- 구래역 설치 구간 : Y선 중앙대피로(상하선, 2ea)
- 김포공항역 설치 구간 : 인상선 중앙대피로(중앙, 1ea)
5. 과업조건의 변경 및 정산
가.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용역 수행 중 과업수량의 변경, 현장여건의 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변경사항을
협의 후 조정 할 수 있다.
다. 계획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이
“고객에 초점, 기본에 충실, 본질을 추구”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6. 작업(안전)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과 복무
가. 작업책임자의 업무
- 작업계획의 확인, 작업협의, 작업지휘, 작업 안전관리 시행
- 작업자 안전교육, 적합성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 안전보호구 착
용상황 시행여부 확인
- 열차접근 감시인 배치, 작업안전시설 등 작업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과 확인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나. 철도운행관리자의 업무
- 작업계획에 대한 운전취급자와 철도운행안전협의 및 연락체계 담당
- 작업자 안전교육, 적합성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
- 열차접근감시인 배치, 작업안전시설 등 작업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과 확인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다.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준수사항
- 작업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간 다음 각 호에 대한 점검 내용의 상호 교
차 확인 및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심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
⦁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 작업책임자, 철도안전운행관리자는 해당 작업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됩니다.
-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는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
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의 실시 및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노임정산(실 근무시간 적용)을 실 근무시간을 기록, 제출하여
야 한다.
7. 용역원의 확보 “수급인”은 본 용역을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 작업반장을 포함 적정한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작업용품과 장비의 확보 및 지원
가. “수급인”은 작업 착수일 이전까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용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선로 구간 내에는 화재 및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용품(휘발유 등)은 보관할 수 없
으며, 자재 및 공기구 등은 외부의 별도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구간 해당
“고객에 초점, 기본에 충실, 본질을 추구”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적당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9. 자재의 사용
가. “수급인”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처”에서 현장에서 용역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 및 교체를 협의,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검토 시행한다.
나. “수급인”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자재수급을 사전에 종별로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법령 우선준수
가. "수급인"는 본 지시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에는 그 사
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즉시 지시서의 변경을 요청하
고 발주자는 즉시 이를 승인합니다.
나. "수급인"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련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
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련 및 예규를 위반함
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라. "수급인"는 발주자가 제정한 제규정 및 절차서/지시서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해당 내
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관련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규정, 절차서, 지
시서 순으로 적용합니다.
마. 공사의 계약변경 등 공사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회계규정 및 시행내규, 공
사 집행규정 등에 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합니다.
바. 중대재해처벌법(‘22.01.27.)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 산업재해를 구분
하여, 적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내용]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자연인
■ 자연인
- 사망
- 사망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위반
- 부상,질병
처벌대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 벌금
및 내용 ■ 법인
■ 법인
- 사망
-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
- 부상,질병
5천만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고객에 초점, 기본에 충실, 본질을 추구” 11. 발주처의 권한과 책임
가. “발주처”는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계약이행 상황 및 작업 수행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나.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발주처”의 관리와 지시에 협조해야 한다.
다. “발주처”는 본 용역의 관리감독, 현장확인 및 지시업무 등을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처”가 위임한 담당자(이하 “감독자”)의 지시에 협조해야 한다.
12. 수급인의 책임
가.“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근무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수급인”은 일일작업계획서를 당일 16:00시까지 토목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로출입은
반드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수급인”은 일일작업일보를
매일 토목팀에 제출한다.
다. 현장작업은 작업구간 단전 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설치물 철거, 장비와 용품확인 및
현장 뒷정리에 특히 철저를 기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현장작업 도중 용역수행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 기능 유지
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는“수급인”이 지시한 기간 내에 정당한 요
청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
서 2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을 적용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매일 작업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당일 작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감독자가 작업불량 사항에
대하여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재작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작업완료 후
“수급인”은 감독자의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위 마.항에 의한 재시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거나,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물량에 대한 용역단가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발주처”는 선로에 대한 보수작업(점검포함) 시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용역을
일정기간 중지시킬 수 있다.
아.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에게
작업중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인”의 요청이 과업수행기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작업중지 기간은 용역기간으로 산정한다.
※ 작업 현장 안전관리와 작업 종료 후 물품반출 등 최종 현장보고는 열차운행안전
“고객에 초점, 기본에 충실, 본질을 추구” 관리자가 관제팀에 必 보고 13. 중앙대피로 과업내용
가. 승하차 계단은 각 자재를 세분화하여 현장(Y선 및 인상선)에 인력으로 운반 후 조
립(필요시 용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유치선 선로 간 간격을 확인하여, 승하차 계단 및 안전울타리 기초를 먼저 설치하
고, 구조용 각재, 계단 등을 설치합니다.
다. 설치 위치는 감독자와 사접 협의하고, 감독자가 지시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라. 승하차 계단 설치 시 모든 용접은 TIG(알곤)용접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부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승하차 계단 개선 개소(2개소)는 사전에 실측 후 자재를 재작하여야 합니다.
바. 승하차 계단 설치 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상태가 되도록 설
치하여야 합니다.
사. 설치 일정, 계획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결정된 일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임의
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승하차 계단 상부발판 및 계단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 승하차 계단 및 상부발판 규격은 도면에 준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차. 승하차 계단 신설개소에는 접지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금지사항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열차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작업장 내(선로)에 자재 및 장비 등을 방치하는 행위
다. 사전 출입허가가 되지 않은 곳 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라. 지하철 내 시설 및 설비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시설물을 사진촬영하는 행위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는 제외)
마.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바. 지하철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사. 직․간접적으로 환경보건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아. 기타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15. 안전․보건관리 일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관련사항)
가. "수급인"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
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에 초점, 기본에 충실, 본질을 추구”
나. "수급인"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①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②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
야 합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수급인"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
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위생시설
"수급인"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은 "수급인"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기관
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증 적절한 협조를 하
여야 합니다.
마. "수급인"는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관련 해당여부 및 내용추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바. "수급인"는 시공업체 직원, 작업자 등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시 김포골드라인
에서 진행하는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수급인"는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 “TBM활동”고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① 대상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시공사 및 근로자 전원
② 시기 : 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 시 의무공지
아. "수급인"는 공사관계자의 안전모를 구분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수급인"는 공사장 표준 안내문을 사용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현장사무실 등이 없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적용)
차. "수급인"는 용접 등 가스사용 작업에 대한 화재발생에 대비 가스경보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가스 누기 여부를 측정 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카. "수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관련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발주처”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관리계획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시행
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및“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에
따르고, 안전관리 계획서는 착공신고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고객에 초점, 기본에 충실, 본질을 추구”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등
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는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계획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는“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용역사인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는 "수급인"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22.01.27.시행)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
방 관련 이행사항을 따라야 하며, 공사현장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 "수급인"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
법 제42조)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 및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17. 사고발생시 책임
가. “수급인”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대책 등을 철저히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
에는 “발주처”와 “수급인”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일체의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18. 용역원의 교육 및 품위유지
가. “수급인”은 용역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용역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원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1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는 과업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나. “수급인”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
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본 업무와
“고객에 초점, 기본에 충실, 본질을 추구”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2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처”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용역을 수행 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발주처”가 용역수행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발생한 경우나, 응급조치 등이 필요하여 추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기간 내에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긴급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과업내용서 14.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처”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④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발주처”의
명예를 실추케 하는 경우
나. “발주처”와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발주처”, “수급인”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발주처”와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급인”은 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의한 용역 재착수 전까지는
미수행 용역(물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21. 환수 및 추징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금액 결정 상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수급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2. 조문의 해석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 사항의 해석에 의문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부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며,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기타사항
“수급인”이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발주처”가 지정한 개소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구간별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청소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작성된 도면, 문서 등 일체는
“발주처”에 귀속한다.)
“고객에 초점, 기본에 충실, 본질을 추구”
붙임 1. 안전책임자 준수사항
2. 선로구간 내 작업 안전수칙
3. 작업계획서
4. 작업계획서 및 작업 전 안전교육일지
5. 안전작업허가서
6. 화기취급 작업 신청서 및 허가서
7.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1] 안전(작업)책임자 준수사항
안전(작업)책임자 준수사항
1. 일일 선로구간 작업요청서 를 작성하여 당일 16:00 까지 작업구간 해당 토목팀에
제출하고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관제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 : 역구간, 위치, 작업시간, 안전책임자 및 작업인원, 연락처, 사용 장비 등
2. 작업장 출입 전 해당 사업소에 아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일 선로구간 작업계획서 내용의 승인 여부
- 전차선 단전 및 급전시간, 급전시험 유무
- 전차선 단전시간 중 모터카 운행계획 (타부서 모터카 운행 포함)
- 임시열차 운행계획(각종 행사일, 열차 주행시험 등), 회차열차 또는 전동차
반․출입 계획
- 첫차 및 막차의 통과시간
3. 장비가 유치되어 있는 역을 통하여 선로 내를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역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출
입역에 출입목적, 출입자, 출입시간 등을 통보하고 역무원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4. 선로 출입 시 작업원의 안전복(야광띠 부착) 및 안전모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일일안전교육을 실시 후 작업원을 인솔하여 작업장에 출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작업원의 개별적인 출입 및 음주를 한 작업원의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5. 작업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작업구간 시점과
종점에 경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6.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 내에 작업을 종료할 수 있
도록 작업지시를 해야 합니다.
7. 작업은 승인된 시간 내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종료 후 사용한 장비,
자재, 기구 등은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지장물의 방치여부를
반드시 재
확인하여 열차에 저촉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붙임 2] 선로구간 내 작업 안전수칙
선로구간 내 작업 안전수칙
1. 선로구간에서는 안전화, 안전조끼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선로 이
외의 선로를 침범하여서는 안되며 장비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2. 선로구간 출입 시에는 안전책임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출입을
금해야 합니다.
3. 터널 내 각종 전선(감전 위험) 및 신호․통신케이블, 신호본드, CB(Connectio
n Box)등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물과 쇳가루 등으로
인하여 각종 신호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4. 장비가 가드레일, 텅레일, 전철기, 분기부 상판 및 신호기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터널 내에서는 불안전한 행동을 삼가고 불안전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 니다.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 후방에서 운행되는 열차, 모터카 등을 감시 해야 합니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은 항시 호루라기를 휴대하여
위급상황 시 즉시 신호해야 합니다.
8. 중량물 취급 시에는 적정한 공구를 사용하고 충분한 인원이 취급해야 합니다.
9. 터널 내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터널 내 보관은 금지해야 합니다.
10. 필요한 구간에는 작업 시작 전에 작업구간 시점, 종점지점에 경광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1. 작업 수행도중 발생한 수거분진(차량 집진)은 마대 등에 담아서 외부로
반출해야 하고 주변을 청결해야 합니다.
12. 당일 일일 선로구간 작업요청서 에 표시된 작업구간 이외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지합니다.
13. 작업종료 후 장비, 자재 등은 해당구간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4. 급전시각 30분 전 까지 모든 작업을 종료하고 지정된 장소에 장비를 유치
하고 열차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붙임 3]
작 업 계 획 서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작업시행지침에 의거 작업요청서를 제출한다.
1. 작업명 : 본선 회차선 진입 승차대 설치
2. 제출일 : 20 .
3. 제출자
.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인)
작업구간
일시
역구간 선
진입
위치
(진출) 작업내용 투입장비
작업책임자
(전화번호)
인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무전기 비 (전화번호) ID 고 [붙임4]
작업계획서
및
작업
전
안전교육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407조 내지 제413조, 제417조 내지 제419조 포함]
STEP 1 기본정보
작업명
작업일자
(작업승인번호)
관리감독자
직책 00팀장 구분 성명 작업책임자 작업인원 철도운행 준비작업 자격여부 열차감시자 000 작업자 000 본작업 프레임 조립 및 발판설치
(토목특급)
면허소지자
작업에 따른 운행선 협의
열차감시
기능장 프레임 조립 및 발판설치
관련 공기구 준비 및 현장이동 투입전 비상연락망 재확인
1. 프레임 조립 및 발판설치
2
(서명)
담당업무
현장소장 000 안전관리자 000 성 명 000
STEP 2 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
NO 작업
세부내용
1
작업장소
(대피장소)
작업준비 → 위치측량 설치(안전난간대 등) → 자재 및 공기구 철수 → 기초 및 앵커시공 점검 및 승인 → → 프레임 조립 → 발판설치 → 안전시설 사용 3 뒷작업 - 사무실 복귀 1 중량물 운반 근골격계 부담 2인1조 작업, 안전운반 수칙 준수 2 배선작업 감전 전원 차단확인, 절연용 장갑 착용 3 고소작업 추락
2인1조 작업, 최상단 작업금지, 아웃트리거 설치
STEP 3 작업 위험요인 제거 (공종별 세부적으로 기재)
NO 작업공종 위험요인
사고예방대책(안전조치사항)
STEP 4 작업 관련 특이사항 및 전달사항
작업책임자 : 작업책임자 : 000 / 연락처
산업재해 등 발생 보고
현장책임자 : 000 / 연락처
종합관제실 : 031-8048-1610 (관제파트장)
안전실 산업안전파트: 이정재파트장 031-8048-1521 홍한솔대리 031-8048-1523
안전관리 철저: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철저. 안전보호구 착용철저.
작업자 안전대책 : 작업계획서는 계절특성, 위험성 평가 결과 반영 및 안전교육 시행 철저
STEP 5 작업자는 본인임무 및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하시오.
NO 부서(업체명) 직종(업무)
1
작업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기능공
4
보통인부
5
성 명(서명)
NO
6
7
8
9
10
부서(업체명) 직종(업무) 성 명(서명) [붙임 5]
안 전 작 업 허 가 서
부서(업체)명
부서명 또는 업체명 작업 시간 2024 년 작업 내용 오페수장 오수배관보수 및 용접작업
작업 장소
작업
종류
00월 00일 확인(협조)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감독자
안전관리자 현장책임자 / 연락처 안전부서장
승인
관리감독자
현장책임자/000-0000-0000 09:00 ~ 18:00
오폐수장
공통(필수)
□비일상적인작업 작성 작업인원
00명
보충작업(수행 시 체크)
□밀폐작업
□정전작업
□고소작업
□방사선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 공통 확인
해당
없음
□ 화기작업 확인
해당
없음
안내표지판 등 작업구역 설정
□
□
소화기 비치
□
□
□ 작업 주위 위험요인 제거
□
□
안전보호구 착용 □ □ □ □ 안전 교육 실시
□
□
□
□
□
□
□
□
□
작업 발판 및 안전 난간 확인 □ □ 접지 및 방전 확인
□
□
□ □ 차단 표지판 부착 □ □ □ □ 잠금장치 시건 □ □
(고소 작업대) 안전장치 확인
추락방지조치 확인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A형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 □
지하 매설물 확인
(가스, 기계, 소방, 통신 케이블 등)
인접 지역 붕괴 예방조치
□ □ □ □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 □ 현장 안전담당 배치
□ 정전작업
주 전원 차단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용기 세척 시 공기/물 치환
가스농도 측정(O2 : 18%이상 23.5%
미만 / CO : 30ppm미만 / H2S :
10ppm미만 )
□
□ 굴착작업
□
□
□
□
□
□
□ 밀폐작업
산소측정기, 통신장비, 대피 기
구 배치
환기 및 배기장치 설치
환기 조치 □ □ 고소작업
□ 방사선작업(비파괴)
방사능 위험 표지 및 점멸등
설치
비인가자 출입제한
비산 불티 차단막 설치
밸브 차단 또는 덮개판 설치 시
표지 부착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 중장비작업
□
□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 □
□
□
□
□
중장비 안전장치 정상 확인 □ □ □ □ □ □
기상 및 노면 상태 확인
주변 장애물 및 전선, 설비 간섭
여부
통신장비 확인
□ □ □ □ 기타사항 주의사항
1. 안전작업허가서는 발행 시 해당 작업에 대해 최대 8시간 유효
2. 신청자는 동일한 작업에 대한 연장 필요 시 현장의 안전조치 사항을 재확인하고 승인권자에게 연장 요청
[붙임 6]
1.12.2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허 가 사 항
허가번호 : 화재 감 시자 성명 :
허가일자 :
(서명) 휴대폰번호 :
업체명 :
신
청 작업책임자 :
인
연락처 :
작 업 명
작 업 구 분
작 업 구 역
작 업 일 시
화재 감 시자
□ 용접 □ 용단 □ 땜 □ 연마 □ 기타 ( )
(신청서 1건 당 작업장소 범위 : ① 층별 신청, ② 해당 층에서 반경 20m 초과마다 신청)
(작업기간 중 1일 단위 신청)
년
성명 :
월 일 00:00 ~ 00:00 (서명) 휴대폰번호 :
성 명
연락처
현장책임자
○○○ (서명)
초기대응체계
성 명
연락처
비상연락
○○○(서명)
성 명
연락처
초기소화
○○○(서명)
성 명
연락처
피난유도
○○○(서명)
결과
[○, ×]
점검내용
1.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여부
2.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3. 작업구역 내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여부
4. 작업구역 11m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상태
5.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화 기 작 업
체크 리 스트
( 작 업 전 )
6.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여부
7. 작업지점 5m 이내 소화기 비치 여부
8. 교육 실시 여부(소방시설 사용법, 피난로 위치, 초기대응체계 등)
화기 작 업자
작
성
9. 밀폐공간 관계자 외 출입제한 여부
10.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 여부
11. 밀폐공간의 환기 설비 설치 여부
밀폐공간 12. 작업자의 개인통신장비 및 휴대용 산소농도측정기 착
작 업 시 용 여부
(체
크) 13. 구조장비(구급함/구명줄/삼각대 등) 준비 여부
14.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여부
15. 전화하면 5분이내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 구조팀 대기
16. 필요한 구조팀 담당자 성명 :
작업 자 명단 작업책임자 (서명)
1.12.3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본 화기작업 허가서는 반드시 작업현장에 게시하고 작업완료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허 가 사 항
허가번호 : 허가일자 : 화재감시자 성명 : (서명) 작 업 년 월 일 (안전관리자) (서명) 휴대폰번호 : 명 작 업 구 분 □ 용접 □ 용단 □ 땜 □ 연마 □ 기타 ( )
작 업 구 역
작 업 일 시
년 월
일 00:00 ~ 00:00
결과
[○, ×]
점검내용
1.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 및 비치 여부
2.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3.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여부
4.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5. 작업구역 내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여부
6. 작업구역 11m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상태
화 기 작 업
체크리스트
( 작 업 중 )
7.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8.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여부
9. 작업지점 5m 이내 소화기 비치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확
인
10. 교육 실시 여부(소방시설 사용법, 피난로 위치, 초기대응체계 등)
11. 밀폐공간 관계자 외 출입제한 여부
12.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 여부
13. 밀폐공간의 환기 설비 설치 여부
밀폐공간
작 업 시
(체 크)
14. 작업자의 개인통신장비 및 휴대용 산소농도측정기 착용
여부
15. 구조장비(구급함/구명줄/삼각대 등) 준비 여부
16.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여부
17. 전화하면 5분이내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 구조팀 대기
18. 필요한 구조팀 담당자 성명 :
확인사항
작 업 종 료
후 안전조치
(작업종료 후
작성 → 반납)
작업책임자 확인
1. 불티잔존 여부(작업 종료 후 30분 후 확인)
(서명)
2. 전원차단 상태
3. 인화성ㆍ가연성 물품의 보관상태
반 납 확 인 (소방)안전관리자 (서명)
[붙임 7]
담당
결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품명
중량물
재 작업부서
중량
형상
부서장
kg
(예시: 가로*세로*높이)
작업자
작업지휘자
운반장비명 정격하중
작업장소 및
운반경로, 거리
지형
작업내용
구분
중량물의
상태
점검내용 양호 불량 비고
운반물의 중량은 장비의 정격하중 이내인가?
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운반물은 견고하게 묶었는가?
운반물 취급방법, 순서 등을 작업자가 숙지하고 있는가?
중량물 운반물 형상 및 중량에 적합한 운반지그 또는 취급방법
보조로프를 사용하고 그 상태는 적정한가?
작업자가 운반물을 들어 올릴 때 편하중이 생기지
운반경로
상태
장비작동
상태점검
않는 위치 및 줄걸이 방법을 알고 있는가?
운반이 용이하도록 통로는 안전하게 확보 되었는가?
(주요 통로 폭:
m)
작업시작 전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가?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하였는가?
작업자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장소 강사
안전교육
안전교육
내용
운반물의 특성, 운행 경로, 작업 장소, 지형, 작업 내용, 장비 사용법, 줄걸이 방법, 보호
(작업자 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등 준수사항) [붙임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년
(인)
월 일
===== 4. 공사시방서.pdf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본선 회차선 진입 승차대 설치(구래, 김포공항역)
2026. 08.
토 목 팀
- 1 -
목
Ⅰ.
Ⅱ.
차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 2 - Ⅰ. 공사시방서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본선 내 승차대 제작 설치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명기한 것이며 특기시방서등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의 관련 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정부제작 각종 시방서에 준한다.
본 공사 수행 과정에서 시공자는 제작, 설치에 필요로 하는 공사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성과품
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에서 지정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계약서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2 시방서
‘시방서’라 함은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유지관리계획서로 분류한다.‘일반시방서’라 함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계약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특별시방서’라 함은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전문적인 사항,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
정한 서류를 말한다.
2-3 감독원
‘감독원’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4 발주자
‘발주자’란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 1 -
말한다.
2-5 시공자
‘시공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한다.
2-6 지시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주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
주고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7 승인
‘승인’이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8 입회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의 시행
3-1 감독원의 임무
(1) 공사 감독원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공사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공사 감독원은 공사감독과 관련한 공사행정관리, 공정관리, 현장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보건 관리, 환경관리
등 본 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자의 임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
다.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 2 -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2)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자는 당사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3-3 공사의 착수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현장대리인 신고서, 현장대리인 재직 증명서, 안전관리인 신고서, 안전관리인 재직
증명서, 예정 공정표 및 인원동원 투입 계획서) 및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공사 목적물의 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순서, 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상세한 실시계획을 수립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순서, 방법 등에 대
해서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정공정표, 시공방법(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및 사용자재(자재수급계획 등)
·인력동원계획, 공정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안전대책 (유해위험방지대책), 기타 문제점에 대한 대책
- 3 -
3-5 건설기술자의 배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 제2항)에 의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지정 ․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 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공 관리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시방서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동종
업계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6 공사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3-7 법규의 준수
(1) 시공자는 제작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법규로는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계법, 위험물 취급규정 등 각종 법규가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법규의 운영과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
임을 져야 한다.
3-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시행 중 감독원, 시공자의 현장직원 등 공사수행요원들이 의문점이 있을 때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에 관
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4 -
4. 시공관리
4-1 공사기간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
는 시공 순서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2 작업시간
(1) 시공자는 현장점검이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두 또는 서면 지시가 있는 경우 지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8
시간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자료에는 정비가 필요한 구조물의 현장전경 및 구조물 사진, 구조물 위치 및 조치사항을 명시해야한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부득이 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원이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공정관리
(1)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공사 중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원은 공기만회 대책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4-4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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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방지
에 대하여 특히 유의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
해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5 노무관리
(1) 시공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3) 감독원은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
구할 수 있다.
4-6 자재관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어떤 자재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재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현장반입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하여 보관하고,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반입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불합격품과 합격품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성적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4-7 주변 구조물 보호
(1) 시공자는 보행자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치위치 및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보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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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계획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9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인· 허가 수속은 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수행 하여야 한다.
4-10 공사의 변경
(1) 공사 시행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도
당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난 후 변경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원의 시
정 혹은 변경지시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개정이 있을 때에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공하고 법령의 개정일자, 개정사유, 개정내용 및 시공변경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1 공사의 중지
(1) 감독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타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3)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4) 악천후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시공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5)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12 공사의 기록
(1)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안전보건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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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자는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후의 현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특기할만한 사
항에 대해서는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촬영시 에는 피사체가 선명히 보이도록 하여야 하
며,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13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정리 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4 도면관리
(1) 시공자는 수정 도면을 접수하면 수정 이전 도면을 현장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틀릴 때, 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묻
고,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상 필요한 부분의 시공도 및 제작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및 정산
5-1 설계변경
(1)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실시 할 수 있다.
1) 설계도면, 수량 및 사양서와 현장 여건의 상이
2) 현장여건, 품질향상 또는 설치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보완사항의 발생
5-2 정산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수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수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 할 수 있다.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방법의 변경 및 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준공 시 정산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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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사금액의 감액 또는 환급조치
시공자는 준공 정산 시 또는 그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독자의 감액이나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익 없이 수락해
야한다.
- 감사기관의 지적에 의할 때
- 수량, 단가, 제경비율 적용 또는 관급자재 등의 착오로 계약금액이 과다 책정 및 지급되었을 때
-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에서 감액처리 될 때 등
6. 공사품질관리 및 검사
6-1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의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4) 시공 중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
공하고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공 중 시험을 위한 작업준비 및 시운전 보조 작업도 해당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시공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6-2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성능보장 및 검사
7-1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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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용 자료 제출(각 1부)
1) 상세제작도면
2) 제작 및 공사 공정표
3) 정비, 점검에 필요한 자료(아이템별 문안정리 원고)
(2) 제품 납품 시 제출 자료 (각1부)
1) 최종 제작 상세도면 및 사양서
2) 정비, 점검에 필요한 자료(시공완료 사진 등)
7-2 시험 및 검사
(1) 제작사는 아래의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한다.
1) 재질 검사
2) 각 부품의 외관치수 및 가공 상태 검사
3) 구입 부품 검사
7-3 반입검사
(1) 반입검사는 제작공장시험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되었을 때 실시하며, 감독원 입회하
에 제작사 책임으로 입고처리를 위한 아래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판정이 되었을 때 납품(입고완료)된 것으로 인정한
다.
1) 외관 및 수량검사
2)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8-1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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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재해시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당해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각종 표지판, 안전망, 낙하물방지망, 조명시설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시공자는 시공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호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등)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8-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에는 특
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
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
라야 한다.
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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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
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8-7 환경오염방지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주민 또는 통행
인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기타
(1) 각종 인허가 관련업무 및 대행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 계약 후 전 공정에 대하여 도급자는 자재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시방서에 표현된 일반사항에 준하며 기타관련 사항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 의견에 따른다.
(4) 입찰에 대한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에 따르며 결과에 대해 이의나 논쟁을 제기할 수 없다.
- 12 - Ⅱ. 특별시방서
특별시방서
Ⅰ. 공통사항
1. 금속공사
1-1 자재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KS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
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1-3 프레임 제작
(1) 본 공사의 프레임 제작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최고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테인레스(S'ST)을 사용해야 한다.
(3)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 되어야 한다.
(4) 라운드 부분의 절단시는 밴드소우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1-4 표면 처리
(1) 표면처리의 색상,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
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하여 면을 곱게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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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3)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1-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 출고시 1회, 현장 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1-6 제작
(1) 가공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절단은 반드시 샤링 가공(SHEARING CUT)을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되어야 한다.
(2) 코너(CORNER), 앵글(ANGLE) 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흠(SCRATCH), 금이 가는(CRACK) 등이 표
면에 발생이 나서는 안 된다.
(3)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 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앵커링(ANCHOR ING),
스크루잉(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7 조립제작
(1) 조립 제작시에는 모든 연결부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2) 가공조립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 HEIGHT : 0.5㎜
- WIDTH : 0.5㎜
- DIAMETER : 1.0㎜
- THICKNESS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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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그라인딩(GRIDING) 하여 모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
공처리 하여야한다
(4) 조립시 사용되는 비스, 너트 전량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5) 외부로 노출되는 비스의 경우는 비스의 머리 부분이 면과 수평이 되게 원추형 비스를 사용하여 미려하고 견고히 채워져
야 한다.
(6)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설치
(1) 설치 작업전 모든 부속자재(앵커 ANCHOR, 캐미컬 앵커 CHEMICAL ANCHOR, 스크류 SCREW)는 샘플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조적
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접합부는 제작도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외부 충격에 의하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
다.
(3) 본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볼드, 너트, 와셔, 나사류 일체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연결부위(JOINT) 충진재를 사용
한다.
(5)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기초 보강용 앵커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1-9 설치공사
(1) 본 제작·설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부재(앵커볼트, 베이스프레이트, 앵글, 볼트 및 너트 등)는 스테인레스 자재 또
는 KS규정에 적합한 ST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80 Kg/cm 2의 것을 사용하며, 기초콘크리트 시공에 앞서 상부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본판을 대고, 하단부를 위치고정용 띠쇠로 상호 연결하여 앵커볼트를 심은 후 거푸집 안에 고정,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 특히 거푸집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하며, 적어도 5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하며, 표면에 굴곡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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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활하게 마무리되어야한다.
1-10 용접
(1) 경금속의 용접 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 등 특별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브라켓이 부착된 각관을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세워 다시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그리인딩 마감한다.
(3)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금속표면처리
(1) 양극처리(Anodizing) : 선정된 재료에 산화처리 또는 전기도금으로 표면마감을 한 후 투명락카로 코팅 열처리하고 흠 없
이 깨끗하게 처리한다.
(2)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하여 면을 곱게 처리하
고 금속표면은 지정색으로 분체정전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현장 반입
모든 제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종이로 내부포장을 한 후 합판으로 상자를 제시하여 시공 장소
까지 훼손되지 않게 운반되도록 한다.
2. 도장공사
2-1 도장재료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자명, 제품명 등
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 표시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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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액),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보관 장소
·-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반입한 도료와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및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 도료의 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 도장 공사를 할 경우 현장 치수 등의 공작도를 작성하여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 사용하는 도료는 가능한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
도록 닦아낸다.
·-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 보관 창고에 두어서는 안된다.
(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5)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6)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칠의 빛깔, 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일 제조자의 동종칠을 혼합한다.
2-2 공정
(1) 도장 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의 견본품
도장하는 회수 마다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및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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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3) 칠하기 시험
감독원은 바니쉬, 에나멜, 락카, 특수칠 및 옷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마무리 일 때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한 도구로 조절한다.
칠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5) 바탕 만들기 및 밑 창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칠막은 완전
히 제거한다.
-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의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환경 및 기상
도장 공사를 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 기간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 강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3 분체정전도장
(1) 도료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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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열경화형 분체도료인 금강고려화학 가루멜 PX8576을 사용한다.
(2) 도장 방법
정전 스프레이 도장 방법을 사용하며 1회 도장 시 건조도막두께는 50~90㎛이어야 한다.
(3) 건조시간
반광:200℃X14분
(4) 주의사항
·- 다른 도료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색상이 동일하여도 타입이 다른 도료와 혼용되면 광택이 저하되고 물성이
떨어질 수 있다.
- 규정 건조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 회수도료 사용시 메탈릭이나 마이카 함유된 도료는 필히 신 도료에 30%이내 일정 비율로 섞어 사용하며, 회수도료
단독이나 함량이 많을 경우 색상이나 도장작업성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사용해야 함.
2-4 기타
(1) 보 양
도장 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 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2) 검 사 : 각 공정 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 정리 및 재해 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 20 - ===== 5. 도면.zip =====
===== 구래 중앙대피로 상세도(1).pdf =====
변경
중앙대피로 설치 계획도 및 상세도(4) ▣ 설 계 하 중 : DB - 24
김기(현) 1km291.35 ~ 1km351.35
대피로 상세도
정면도 단면도 a. 수직 H-beam 상세 S=1:100 S=1:100 b. 수평 H-beam 상세 S=1:50 c. Stiffener 상세 S=1:50 S=NONE B 100 100 100
c. stiffener
(84x47x4.0T)
b. 수평 H-beam
(100x100x6x8)
84 100 H1 H1 H1 H H
a. 수직 H-beam
(100x100x6x8)
4T
B
단면 "A"
BasePlate
(325x325x9.0T)
170 9 47
변화치수표
케미컬앵커
(M20)
112.5 100 112.5
구
순번
분 TYPE
B
궤도중심간격
325 평면도
DETAIL "A"
S=1:50
S=1:50 50 S=1:100 BASE PL. 상세 H H1 단 위 비 고 선 형 1 TYPE-A1 4.10 직 선 1,060 1,202 1,102 M 2 TYPE-A2 4.10 직곡변화 1,060 1,202~1,457 1,102~1,357 M 3 TYPE-B 4.10 R100 1,060 1,457 1,357 M 4 TYPE-C 4.00 R100 960 1,457 1,357 M 5 TYPE-D 3.90 R100 860 1,457 1,357 M 6 TYPE-E1 3.80 R240 760 1,457 1,357 M 7 TYPE-E2 3.80 직곡변화 760 1,202~1,457 1,102~1,357 M 8 TYPE-E3 3.80 직 선 760 1,202 1,102 M 9 TYPE-F 3.80 R900 760 1,222 1,122 M 10 신 설 3.80 직선 630 1,222 1,122 M 변 경 800
케미컬앵커
(M20)
325 225
재료표
Base Plate
(1개소 당) 50 100 순번 4-Ф23 Hole 325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수직 H-Beam H-100x100x6x8, L=1.065m EA 1 용융아연도금 2 수평 H-Beam H-100x100x6x8, L=0.63m EA 1 용융아연도금 3 Stiffener 84x47x4.0T EA 8 용융아연도금 4 Base Plate 325x325x9T EA 1 용융아연도금 5 케미컬앵커 M20x240L EA 4 아연도금 토목 철도구분 경전철 노선명 김포도시철도 시설위치 양촌읍~장기동 325 건설분야 설계회사 건설단계 설계감리
노선방향
설계건명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시공회사 시공건명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중 토목(노반)공사
시공감리 상하선
운영코드
개정번호
날 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도면축척
공
AS SHOWN
구 편철번호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중 노반공사
도면명
중앙대피로 설치 계획도 및 상세도(4)
김기(현) 1km291.35 ~ 1km351.35
1공구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C6005038-012 표준버전 RAIL v1.1(2009)
===== 김포공항 중앙대피로 상세도(1).pdf =====
변경
중앙대피로 상세도(1) ▣ 설 계 하 중 : DB - 24
김기(현)23km731.00 ~ 23km749.57
정면도 단면도 S=1:100 a. 수직 H-beam 상세 S=1:100 b. 수평 H-beam 상세 S=1:50 c. Stiffener 상세 S=1:50 S=NONE B 100 100 100
c. stiffener
(84x47x4.0T)
b. 수평 H-beam
(100x100x6x8)
84 100 H1 H1 H1 H H
a. 수직 H-beam
(100x100x6x8)
4T
B
단면 "A"
BasePlate
(325x325x9.0T)
170 9 47
변화치수표
케미컬앵커
(M20)
112.5 100 112.5
구
순번
B
궤도중심간격
평면도
DETAIL "A"
S=1:50
S=1:50 H H1 단 위 비 고 선 형 1 TYPE-A1 4.10 직 선 1,060 1,202 1,102 M 2 TYPE-A2 4.10 직곡변화 1,060 1,202~1,457 1,102~1,357 M 3 TYPE-B 4.10 R100 1,060 1,457 1,357 M 4 TYPE-C 4.00 R100 960 1,457 1,357 M 5 TYPE-D 3.90 R100 860 1,457 1,357 M 6 TYPE-E1 3.80 R240 760 1,457 1,357 M 7 TYPE-E2 3.80 직곡변화 760 1,202~1,457 1,102~1,357 M 8 TYPE-E3 3.80 직 선 760 1,202 1,102 M 9 TYPE-F 3.80 R900 760 1,222 1,122 M 50 S=1:100 BASE PL. 상세 분 TYPE 325 800 225
케미컬앵커
(M20)
325
재료표
Base Plate
(1개소 당) 50 100 순번 4-Ф23 Hole 325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수직 H-Beam H-100x100x6x8, L=1.065m EA 1 용융아연도금 2 수평 H-Beam H-100x100x6x8, L=0.76m EA 1 용융아연도금 3 Stiffener 84x47x4.0T EA 8 용융아연도금 4 Base Plate 325x325x9T EA 1 용융아연도금 5 케미컬앵커 M20x240L EA 4 아연도금 325 건설분야 토목 철도구분 경전철 F0 건설단계 준공 노선명 김포도시철도 01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양촌읍~장기동 00 운영코드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시공회사 시공건명 시공감리 개정번호 날 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도면축척
공
NONE
구 편철번호 도면명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중 노반공사
중앙대피로 상세도(1)
김기(현)23km731.00 ~ 23km749.57
제1공구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표준버전
===== 김포공항 중앙대피로 상세도(2).pdf =====
변경
중앙대피로 상세도(2)
김기(현)23km731.00 ~ 23km749.57
난간 상세도 타공판 상세도 130 130
840
피스체결
2EA
30 30 1,000
용접
3 5-500
끼움체결
엘보우(Φ40.0)
ALDC
상세"1" 상세"1"
PIPE(Φ40.0)-5T
AL6082M-T6
1,100 타공판(3.2T)
PIPE(Φ40.0)-5T
AL6082M-T6
슬리브(Φ48.6)-3.2T
STEEL
상세"2"
B/N,P/W
M6x70
ㄷ-형강
125x65x6x8
ㄷ-형강
125x65x6x8
40 670 76 0
ㄷ-형강
125x65x6x8
40
용접
750
760
난간 분리도 난간 결합도 사다리 상세도 난간 이용도
ㄷ-형강
125x65x6x8
ㄷ-형강
125x65x6x8
상세"2" 대피통로 상세도
대피통로 상세도
750
100 670
6
40
125
8
70 70 8 100 40 65
BOLT/NUT,P/W,S/W
M12X50L
3,000
SET ANCHOR-BOLT
M12X100L
평면도
1.100
용접
PLATE
100X70X5T
타공판(3.2T) 3 5-500 ㄷ-형강
65
ㅁ-PIPE
50X50X3.2T
630 40 125 40
ㄷ-형강
125x65x6x8
3.2
상세"3"
용접
L-ANGLE
40x40x5T
5
SET ANCHOR
M12X100L
용접 용접 630 65
상세"3"
L-ANGLE
정면도 정면도 건설분야 토목 철도구분 경전철 F0 건설단계 준공 노선명 김포도시철도 01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양촌읍~장기동 00 운영코드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시공회사 시공건명 시공감리 개정번호 날 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도면축척
공
NONE
구 편철번호 도면명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중 노반공사
중앙대피로 상세도(2)
김기(현)23km731.00 ~ 23km749.57
제1공구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표준버전
===== 김포공항 중앙대피로 상세도(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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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피로 상세도(3)
김기(현)23km731.00 ~ 23km749.57
(궤도중심간격 3.8m - 직선)
평면도
난간
1,000 500 1,000 재 료 표(대피통로) 1,000 1,000 1,000 (1경간=0.76X3.0) 공 종 규 격 길 이(M) 수 량 비 고 PIPE Φ40X5.0T 1.100 6 AL6082M-T6 1.000 3 125x65x6x8 3.000 2 STEEL 40x40x5T 0.630 3 STEEL W=0.760, 3.2T 3.000 1 STEEL Φ48.6, 3.2T 6 STEEL Φ40 6 ALDC B/N,P/W,S/W M12X40L 4 STS304 BOLT/NUT,P/W M6X70L 6 STS304 12 STS304 수 량
비 고
AL6082M-T6
500
소 계
난간 난간 난간 타공판(3.2T) 안전손잡이
SET ANCHOR
M19X120L
ㄷ-형강
소 계
65 90 20 난간 L-ANGLE 480 700 760 630
소 계
타공판
65 20 90 소 계 난간 1,000 L-ANGLE 난간 1,000 1,000 1,000
SET ANCHOR
M19X120L
난간 1,000 1,000
ㄷ-형강
250x90x9x13
하부슬리브
소 계
엘보우
소 계
1,860
피스
소 계
재 료 표(계단) 정면도 측면도 규 격 길 이(M) PIPE Φ40X5.0T 2.130 2 1.055 10 ㄷ-형강 250x90x9x13 2.255 2 STEEL L-ANGLE 40x40x5T 0.200 12 STEEL 0.470 6 0.480 6 타공판 W=0.310, 3.2T 760 670 STEEL 사시도
750
40
(개소당) 공 종 40
PIPE(Φ40.0)-5T
AL6082M-T6
PIPE(Φ40.0)-5T
AL6082M-T6
타공판(3.2T) 8 8
125
3.2
125
3.2
3.2
용접
ㄷ형강-난간하부슬리브
타공판(3.2T) 타공판(3.2T)
B/N,P/W,S/W
M12X40L
용접 1,202 1,330 1,202 1,330
L-ANGLE
40x40x5T
ㄷ-형강
125x65x6x8
760 125
용접
ㄷ형강-L ANGLE
750 1,100 1,100 안전손잡이
ㄷ-형강
250x90x9x13
100
B/N,P/W,S/W
M12X40L
L-ANGLE
40x40x5T
00
3.0 주 형 22 2.956 기 둥 44 2.956 3.000
22
1,860
3.000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시공건명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시공회사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중 토목(노반)공사
시공감리 건설분야 토목 철도구분 경전철 건설단계 준공 노선명 김포도시철도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양촌읍~장기동
운영코드
개정번호
날 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도면축척
공
NONE
구 편철번호 도면명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중 노반공사
중앙대피로 상세도(3)
김기(현)23km731.00 ~ 23km749.57
제1공구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표준버전
===== 6. 청렴계약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 대표이사 귀하
===== 7.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hwp =====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향후 귀 사에서 발주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참가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귀하
===== 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9. 긴급입찰 사유서(본선 회차선 승차대 진입 승차대 설치공사).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본선 회차선 진입 승차대 설치(구래,김포공항역)
나. 사업금액 : 42,107,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이내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25.03.21. 김포공항역 장애 발생 당시, 높이 단차(1.1m) 및 급전 중 진출입 불가로 열차안전원이 약 4시간 동안 대기하는 조치 지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함임.
승차대를 신속히 설치하여 단차 해소를 통한 추락·골절 등 산재 예방, 급전 전차선 우회를 통한 감전 사고 예방,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환경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긴급입찰로 추진함.
다. 공고기간* : 5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