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분당구 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오리공원)].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306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개선공사(오리공원)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3-2번지
다. 공사내용: 화장실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04,610,000 104,610,000 95,100,000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1,287,000 9,510,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1,094,190 828,129 529,818 108,816 2,013,457 0
품질
관리비
0
(단위: 원)
합계
(A값)
4,574,41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붙임 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
2)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
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031-729-425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원과 공사감독(☎ 031-729-4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 ( 031-729-2754), .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1 시방서_건축[분당구 공원 화장실 개선공사(오리공원)].pdf =====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
오리공원 화장실 공사 시방서
2026. 5.
성남시
(공 원 과)
목 차
1. 총 칙
2. 공 통 가 설 공 사
3. 가 설 공 사
4. 토 및 지 정 공 사
5.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6. 철 골 공 사
7. 타 일 공 사
8. 방 수 공 사
9. 지 붕 및 선 홈 통 공 사
10. 금 속 공 사
11. 미 장 공 사
12. 창 호 공 사
13. 유 리 공 사
14. 수 장 공 사
15. 기 타 공 사
16. 철 거 공 사
제 1장 총 칙
1. 공 사 명
오리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2. 과업 목적
오리공원 화장실의 노후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 이용 편의, 위생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함에 그 의의가 있다.
3. 공 사 개 요 위 치 : 오리공원 내 공공화장실 규 모 : 지상 1 층 구 조 : 경량 철골조 용 도 : 관광휴게시설 (공원화장실) 공사내용 : 설계 도서 및 시방서에 따름
4. 공 사 기 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성남시 내에 위치한 오리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각종 시방서와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가 생길 경우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의
실례와 각종 문헌을 근거한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KS기준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구조상, 기능상 본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6.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 : 성남시 공원과를 칭한다..
2) 특기 시방서 : 본 특기 시방서를 칭한다.
3)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를 칭한다.
4) 설계자 : 본 건물 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5) 수급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6) 감독원 : 본 공사의 시공을 위한 지도 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발주처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제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정의 진행률에 따라 SHOP DWG, 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중하게
하며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 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공정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9) 시공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써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는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10)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 상기 수급자의 수급 범위 외의 공사를 칭한다.
발주처의 요구, 변경 사항 발생시 수급자는 본 공사 이외의 범위라 할지라도 협의에 응하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7.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기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8.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9.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며, 이로 인하여 기능저하 및 안전, 이용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0.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공사용 기계기구의 시공설비, 재료 둘 곳, 작업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급자는 공사시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 계획서
-공사진행 순서 및 방법, 안전관리계획, 주요자재, 장비 반입계획 및 인원동원 계획, 설계검토사항 등
변경계획서 제출
-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공사지연시 조치
-도급자는 공사 진행이 예정공정보다 지연되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등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재 료
일 반 재 료
1)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 S 신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 BS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2)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 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 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검사, 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 때
에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 시 공 검 사
1)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3)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 내에 실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공 사 장 관 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해 단속 한다.
2)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를 한다.
3)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주위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5. 공 사 보 고 및 공 사 사 진
1)보 고 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2)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 부씩 제
출한다.
3)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진행상황 및 준공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4)공사 착수 전 현황
5)공사 시행의 일반상황
6)완성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의 시공장면
7)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개소
8)공사준공 현황 등
9)준공시에는 상기 촬영사진을 정리한 사진첩 3 부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안을 요하는 개소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촬영한 후 필히
디카용 파일과 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제 복사금지)
16. 제 보 고
1)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주간공정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비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도급자는 매일 작업종료시까지 그 다음날의 공사 예정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도급자는 매일 작업시작전 전일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사용자재의 종류 및 수량, 작업량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한다.
17. 완 공 청 소 및 원 상 복 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18. 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9. 자 재 및 작 업 인 원 반 출 입
1)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 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20. 철 거 자 재
공사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손상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21.안 전 보 건 관 리
1) (제출서류)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아래 서류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
-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별첨 양식 사용)
-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별첨 양식 사용)
- 산업재해율확인서(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을 준수하고 사
업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평가표”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
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② 도급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③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
임, 권한 명시
④ 도급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위험성평가표)“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성평가표를 착공시 제출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수행
⑤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⑥ 도급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도급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⑧ 도급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
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
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⑨ 도급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 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⑩ 도급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⑪ 도급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⑫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산업안전보건관리법 서식 사용)
3)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수급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산업재해율확인서) 수급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서현공원)
평가항목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1. 일반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O,X, 해당없음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해당없음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O,X, 해당없음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O,X, 해당없음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해당없음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
O,X, 해당없음
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
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O,X, 해당없음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O,X, 해당없음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O,X, 해당없음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해당없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O,X, 해당없음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O,X, 해당없음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O,X,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O,X, 해당없음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2026년 월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일 해당없음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
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22. 사 고 보 고
자재의 추락,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제 법 규 준 수
1)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 현장에 투입된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24.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최종 마무리된 치수이다.
25. 공 사 시 행
1)도급자는 미리 승인을 받은 예정공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 후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공사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해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행된 변경공사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기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원의 시정지시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26. 공 사 시 주 의 사 항
도급자 및 기타 관계자들은 공사장내에서 다음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기계 및 기구는 안전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감독원의 허가를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이전
변경하지 말 것
3)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지 말 것
4)감시인 또는 구역표시 없이 고소에서 물건을 투하하지 말 것
5)흡연허가 장소 외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우지 말 것
6)허가 없이 전열기와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7)허가된 장소에서의 화기사용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진화조치 할 것
8)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 할 것
9)작업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부근을 정리 정돈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0)관계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 할 것
11)화재나 사고발생시는 진화조치와 동시에 비상전화로 감독 또는 발주처 직원에게 즉시 연락할
것
12)위험물을 내포하고 있는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스파크가 나지 않는 공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3)해당 건물의 다른 시설물들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
14)기타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 할 것
27. 준 공 검 사
1)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우리공사가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철회된 목적물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28. 준 공 시 제 출 서 류
1)준공내역서 : 3 부
2)준공사진(CD 파일 포함) : 3 부
3)노임지급 확인서
4)자재수불 및 검수부
5)시험관련 자료 및 기록철(또는 객관적인 자료)
6)기타 발주처가 준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9. 준 공 정 산
1)공사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산정하여 공사비에 반영되었으므로 도급자는 작업 수행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정산처리 한다.
2)4 대보험 중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준공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30. 보 안 유 지
1)도급자는 정부 및 당 공사 보안업무 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당 공사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3)본 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 공사에 명단을 제출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31. 용 어 해 석
1)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본 시방서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시 공 도 면 작 성 및 설 계 서 검 토
1)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사 시공에 필요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우리공사가 작성한 설계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기술자가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하고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검토 확인유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도급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3. 작 업 후 정 리
1)시공 중 발생한 시설물의 변경, 훼손과 환경오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으로 인정된다.
3)공사시공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 및 손상부분은 공사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34. 기 타 사 항
1)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방법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시공도는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3)현장사무소 위치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2장 공 통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 확보, 비산먼지 방지, 통행인 차단 및 미관 유지를 위해 설치 하는 이동식
가림막 휀스(이하 ‘가림막’)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공종별내역서의 `공통가설공사` 품명 중 아래 항목에 적용한다.
품명
규격 이동식 가림막 휀스
단위
L2000*H1200
관련 기준
경간
KCS 21 20 00 가설공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제출물
착공 전 가림막의 규격, 재질, 설치 위치 및 고정 방법, 유지 관리 및 철거 사항이 포함된 설치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한다.
3) 관련 기준
시방서에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일체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나.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
2. 자 재
1) 이동식 가림막 휀스 / 가설울타리 및 동선 분리: 이동식 가림막 휀스에 적용한다.
2) 프레임은 강관, 각파이프, 스틸프레임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자재로 한다.
3) 가림막 패널은 메쉬망, 분체도장 철망, EGI 패널, PVC패널, 부직포 가림막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4) 받침대는 고무, 콘크리트, 합성수지 또는 철재 베이스를 사용하되, 전도되지 않도록 충분한
자중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5) 외부에 노출되는 금속부는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6) 연결고리, 클램프, 결속선, 고정핀, 반사테이프, 안전표지 등은 현장 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시공전 감독관에게 품명별 규격, 수량, 설치 위치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1) 공법은 관련 KCS, KS, 제조사 시방 또는 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2) 공종별내역서, 설계도서에 없는 치수, 성능값, 시험방법은 임의 확정하지 않고 감독자 승인 후
적용한다.
4. 유지관리
1)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이동식 가림막 휀스의 전도, 이탈, 파손, 오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2) 강풍, 우천, 야간작업, 장비 이동 후에는 휀스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3) 파손되거나 변경된 휀스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4) 휀스 주변의 정리정돈으로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5. 철거 및 정리
1) 공사 완료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식 가림막 휀스를 철거 한다.
2) 철거 시 보행자, 차량, 인접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철거 후 발생한 폐자재, 결속재, 모래주머니, 오염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출 및 정리한다.
4) 재사용 가능한 자재는 손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 보관 한다.
제 3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가설울타리, 이동식 가림막 휀스, 현장 내 임시통로, 안전시설,
가설전기, 가설급수, 작업장 정리 및 기타 임시시설의 설치·유지관리·철거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공사감독자의 지시, 관련 법령 및 해당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기본 적으로 공종별내역서의 ‘가설공사’ 품명 중 아래 항목에 우선 적용 한다.
품명
규격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단위
높이 2m, 1 개월
1 개월, 발판 2 열, 10m
이하
건축물현장정리
건축물보양
리모델링
보양지 붙이기
준공청소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관련 기준
대
M2
M2
M2
M2
높이 2m, 2 개월
2 개월, 발판 2 열, 10m
이하
대
M2
KCS 21 20 00 가설공사;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CS 21 20 00 가설공사;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CS 21 20 00 가설공사;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CS 21 20 00 가설공사;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CS 21 20 00 가설공사;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CS 21 20 00 가설공사;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CS 21 20 00 가설공사;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2) 관련 기준
가.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나.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에 의함
다. 친환경, 탄소성적, GR마크, 고효율기자재 등 품질 인증 적용 여부는 제품 승인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
2. 자 재
1) 공통사항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 비계 구성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 세부 사항은 일반사항을
따른다.
3) 반입 자재는 품명, 규격, 제조사, 인증서, 시험성적서, 견본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2. 시 공
1)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감독관에게 보고, 승인후 진행한다.
2) 공법은 관련 KCS, KS, 제조사 및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3) 보행자 통로, 차량 진출입로, 피난통로, 소방활동 공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 한다.
4) 작업구역과 보행구역이 인접한 경우 휀스 외측에 안전표지, 반사테이프, 경고띠 등을 설치한다.
5) 휀스 하부 또는 연결부에 걸림, 찔림, 베임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6)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정하되, 단순 작업구획용은 H=1.2m 이상, 외부 시선 차폐 및 보행자
보호 목적은 H=1.8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7) 가설전기 및 가설급수는 누전, 누수, 동파, 보행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8)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 잔재, 포장재, 철거물은 수시로 정리한다.
9) 시공 완료 후 고정상태, 마감상태, 오염, 손상, 누수 작동 여부를 품목별로 검사해야 한다.
3. 유지 관리 및 철거
1)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이동식 가림막 휀스의 전도, 이탈, 파손, 오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2) 강풍, 우천, 야간작업, 장비 이동 후에는 휀스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3) 파손되거나 변경된 휀스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4) 휀스 주변의 정리정돈으로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5) 공사 완료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식 가림막 휀스를 철거 한다.
6) 철거 시 보행자, 차량, 인접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철거 후 발생한 폐자재, 결속재, 모래주머니, 오염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출 및 정리한다.
8) 재사용 가능한 자재는 손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 보관 한다.
제 4 장 토 및 지정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지반정리, 잡석지정, 버림콘크리트, 기초 하부 지정공사 및 이에 부속
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지중매설물, 인접 구조물, 배수 상태, 지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 관련 기준
가. KCS 11 20 00 토공사에 의한다.
나.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의한다.
2. 시 공
1) 터파기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깊이, 폭에 맞추어 시행한다.
가. 터파기 중 지반의 연약부, 매립물, 지하수, 예상치 못한 매설물 또는 지장물이 발견된 경우 임의로 처리하
지 말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바닥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과굴착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토, 잡석, 콘크리
트 등으로 보완한다.
다. 터파기 바닥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과굴착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토, 잡석, 콘크리
트 등으로 보완한다.
라. 굴착면은 붕괴 위험이 없도록 적정한 구배를 확보하거나 필요 시 흙막이, 버팀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2) 잡석 지정
가. 잡석지정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와 범위에 따라 시공한다.
나. 잡석은 흙, 유기물, 쓰레기, 풍화된 석재가 섞이지 않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다. 포설 후 충분히 다짐하여 침하, 공극,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지정면은 버림콘크리트 타설 전 평탄성과 다짐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3) 버림콘크리트
가. 버림콘크리트는 기초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평탄하게 타설한다.
나. 타설 전 바닥면의 이물질과 물고임을 제거하고, 지정 두께를 확보한다.
다. 버림콘크리트 상부면은 먹매김 및 배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한다.
4)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가. 되메우기는 구조체 및 방수층, 배관, 매설물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나. 되메우기 재료는 유기물, 폐기물, 동결토, 점토 덩어리, 큰 돌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은 양질토를 사용한
다.
다. 되메우기는 층별로 포설하고 충분히 다짐하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잔토 및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 처리한다.
제 5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철근,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양생, 탈형 및 품질관리에 적용한다. 구조 부재의
크기, 철근의 배근, 피복두께, 콘크리트 강도, 슬럼프, 타설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설 전 배근, 거푸집, 매립철물, 개구부, 슬리브, 배관, 앵커 위치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기준
가.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에 의한다..
나. KCS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에 의한다.
다.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한다.
라. 친환경, 탄소성적, GR 마크, 고효율기자재 등 품질 인증 적용 여부는 제품 승인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2. 적용범위
1) 당해 공사범위와 관련된 전반의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2) 주요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품명
규격 단위
관련 기준
KCS 41 30 01 건축물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 회, 간단 (기초 등) M2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무근구조물 M3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재 료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강종, 직경,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철근은 심한 녹, 기름, 흙, 페인트 등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3)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골재치수, 배합조건을 만족하는 레미콘을 사용한다.
4) 거푸집, 동바리, 스페이서, 결속선, 박리제, 매립철물 등은 콘크리트 품질과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가공·조립하고, 정착길이, 이음길이, 간격,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 벌어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내부의 이물질, 고인 물, 목재 조각, 결속선 잔재 등을 제거한다.
4)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와 과도한 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타설하며, 타설 중 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진다.
5) 이어치기 부위는 레이턴스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신구 콘크리트가 일체화되도록 처리한다.
6) 타설 후에는 급격한 건조, 동결, 충격, 진동을 방지하고 적정 기간 양생한다.
7) 탈형은 콘크리트가 필요한 강도를 확보한 후 시행하며, 벌집,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한다.
제 6장 철 골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철골부재 제작, 반입, 설치, 접합, 용접, 볼트체결, 도장 및 보수에 적용한다.
철골공사는 승인된 제작도, 구조도면, 시공계획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수급인은 시공 전
제작도, 자재성적서, 시공계획서, 세우기 계획, 용접 및 볼트체결 계획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공사의 철골기둥, 보, 보강프레임, 캐노피, 지붕틀, 계단, 난간 지지구조, 브라켓, 앵커플레이트,
베이스플레이트 및 기타 강재 구조부에 적용한다. 기존 구조체와 접합되는 보강철물 및 현장 제작
철골부재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아래 표의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품명
규격 단위
관련 기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Rolled shape, 60ton 미만 TON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M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3mm
M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TON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앵커볼트 앵커볼트, M10*150mm 개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앵커 볼트 설치
∮16 이하 개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5ton
소규모 건물 TON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철골세우기 - 6 층 미만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TON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20(m/t) 미만, 30ton 미만 TON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5150*120*50mm, 재료비 포함 개소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녹막이페인트 철골면, 뿜칠 M2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우레탄페인트칠(뿜칠) 철재면 M2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3) 관련 기준
가.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의한다.
나.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에 의한다.
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의한다.
라.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에 의한다.
3. 재 료
1) 강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강종, 두께, 형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고장력볼트, 일반볼트, 앵커볼트, 너트, 와셔, 용접재료, 도장재료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반입된 강재는 변형, 균열, 심한 녹, 손상, 치수 불량이 없어야 한다.
4) 철골부재는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재 위에 보관하고, 도장면 손상과 부식을 방지한다.
4. 시 공
1) 철골부재는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절단, 천공, 가공, 조립, 용접한다.
2) 절단면과 천공부는 버, 균열, 변형이 없도록 정리한다.
3) 철골 세우기 전 앵커볼트 위치, 베이스플레이트 레벨, 기초면 상태를 확인한다.
4) 세우기 중에는 임시볼트, 가새, 와이어 등을 사용하여 전도와 변형을 방지한다.
5) 볼트접합은 지정된 규격과 수량을 사용하고,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 임의로 절단하거나 확공하지
않는다.
6) 용접은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시행하며, 용접부에는 균열, 기공, 언더컷, 슬래그 혼입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설치 완료 후 철골의 수직도, 수평도, 중심선, 레벨, 접합상태를 확인한다.
8) 운반, 설치, 용접 과정에서 손상된 도장면은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동일한 사양으로
보수도장한다.
9) 그외 사항은 다음을 준수하여 적용 한다.
①
강재: 녹막이페인트,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5ton, 철골세우기 - 6층 미만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앵커 및 주각부: 앵커 볼트 설치, 앵커볼트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⑦
용접: 수용접(Rolled shape 제작)에 적용한다.
⑧
자재는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⑨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⑩
미장 및 충전: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에 적용한다.
⑪
자재는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⑫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⑬
철골 도장: 우레탄페인트칠(뿜칠)에 적용한다.
⑭
자재는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강재 및 자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⑮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제 7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2)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적용범위
주요 범위는 조리실 벽 부분이다.
3.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L 1001(도,자기질 타일)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 ㎜)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 포당 5~7 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 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1/100 을 유지 하도록 한다.
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타일 붙이기
가. 일반조건
①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 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 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 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 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 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 회 바름 면적은 2 ㎡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 회 깔기 면적은 6∼8 ㎡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 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 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 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 일간, 천연석 타일은 7 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 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 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8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
치하여 누수가 없을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
하며,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3. 재료
1) 프라이머
가. 하도-프라이머는 습기 경화형,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액형. (우레탄계 1 액형/투명)
나. 중도-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 (녹색, 2 액형)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가.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한국산업규격(KS F 3211)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조인트 및 벽면 : KS F 3211 (우레탄고무계 1 류)
-바닥 : KS F 3211 (우레탄고무계 2 류)
3) 재료의 입출고
가. 자재의 입고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의 시지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을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로
보고해야 한다.
라. 재료의 품질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공업시헙연구소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4. 시공
1) 바탕면 처리
ⓐ 바탕면의 들뜬 부분은 완전 제거하여 보수해야 하며, 방수하고자 하는 바탕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 바탕면의 레이턴스 노화부분 등은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완전제거하고 박리제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긁어 제거한다.
ⓒ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모래, 먼지)을 깨끗이 청소한다.
ⓓ 발생된 균열폭이 3 ㎜ 이상인 경우에는 v 컷팅 후 우레탄, 아크릴 씰란트로 충전한다.
ⓔ 빈 공간이나 이음부분은 우레탄, 아크릴 씰란트로 충진하여 처리한다.
2) 시공
ⓐ 시공방법은 붓이나 로울러를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 배합은 주어진 배합비대로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한다.
ⓒ 붓, 로울러 사용시에는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
멤부레인의 건조는 방수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 멤브레인의 물리적 손상을 피해야 한다.
3) 양생기간
ⓐ 실내인 경우에는 환기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건조 양생시킵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양생기간이 다르다.
4) 보수
ⓐ 양생후 부풀림, 또는 바탕면과의 접착불량부분은 캇타기로 오려내고 같은 공법의 재료로
보수,양생 한다.
5) 보호층
ⓐ 방수층이 완전히 건조 양생된 후 보행용에는 보호모르터, 경보행용에는 TOP COAT 로 보호층을
만들어 준다.
마. 주의사항
- 바탕면은 물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한다.
- 요철부분은 보수하고, 바탕면은 평활하게 한다
- 시공전 노출, 비노출 시공방법을 먼저 결정한다.
- 시공시 시방서에 명시된 배합비를 정확히 지켜 시공한다.
- 각 공정마다 표면건조후 시행한다.
- 무기질 에멀젼은 동결방지를 위해 5℃ 이상의 실내에서 파우스텍스 파우더는 빗물,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한다.
5. 시공상태 검사
1) 담수시험
가.최소 30mm 깊이로 채운후 최소 72 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 시험을 실시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의 내용을
반복한다.
2)검사
가.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나.방수층 구성 및 두께검사
다.재료가열온도검사
라.개구부, 드레인 주변부 검사
마.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검사
바.방수층 보호 시공 검사
6. 청소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고 밀폐된 창고에 저장한다.
제 9장 지 붕 및 선 홈 통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본 공사의 지붕 마감, 지붕 부속철물, 후레싱, 처마홈통, 선홈통, 배수구 및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지붕공사는 누수 방지, 배수성 확보, 내풍성 확보, 마감 품질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수급인은 시공 전 지붕 바탕면, 구배, 배수방향, 관통부, 접합부, 처마부, 벽체 접합부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에 의한다.
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에 의한다.
다.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에 의한다.
2. 적용범위
금속지붕, 패널지붕, 후레싱, 물끊기, 처마홈통, 선홈통, 드레인, 배수연결부, 지붕 관통부, 벽체
접합부 및 기타 지붕 부속공사에 적용한다. 설비 배관, 덕트, 환기구, 구조물 관통부 주변의 방수 및
마감처리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우선 적용 사항은 다음 표를 따른다.
품명
규격 단위
관련 기준
KCS 41 56 01 지붕공사
0.5T 돌출이음@440 기준,
리얼징크마감
용마루,처마,기타후레싱포함, M2 고정클립외부자재포함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KCS 41 56 01 지붕공사
루버강판마감 0.5T 루버강판마감, 기타후레싱포함 M2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KCS 41 56 01 지붕공사
방수시트깔기 1.2T(지붕면), 투습방수지(외벽면) M2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KCS 41 56 01 지붕공사
내수합판설치 12T, 부자재포함 M2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KCS 41 56 01 지붕공사
아연도금각파이프 40*40*1.6T@610, 부자재포함 M2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금속하지틀 설치 / 지붕징크 ㅁ-40*40*1.6T@600*600 M2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KCS 41 56 01 지붕공사
ST'L 기초주위
후레싱설치(외부)
T1.2*W380 M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3. 재료
1) 지붕재, 후레싱, 홈통, 선홈통, 고정철물, 실란트, 방수부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금속재는 부식, 찌그러짐, 긁힘, 도장 박리, 오염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실란트는 외부용으로 내후성, 수밀성, 접착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한다.
4) 고정철물은 지붕재와 이종금속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시공
1) 지붕재 설치 전 바탕면의 평활도, 구배, 건조상태,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2) 지붕재는 빗물 흐름을 고려하여 겹침 방향을 정하고, 역물매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고정철물은 지정 간격에 맞추어 설치하고, 과도한 체결로 인한 변형이나 방수층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벽체 접합부, 파라펫, 처마, 용마루, 골, 관통부에는 후레싱을 설치하여 빗물 유입을 방지한다.
5) 처마홈통은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구배를 확보하고, 홈통걸이는 처짐과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6) 선홈통은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체 고정철물은 탈락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한다.
7) 시공 완료 후 지붕면의 손상, 들뜸, 실링상태, 홈통 구배, 선홈통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살수시험 또는 우천 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8) 그외 사항은 다음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①
금속 지붕 마감: 루버강판마감, 리얼징크마감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지붕 방수시트: 방수시트깔기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⑦ 목재 및 합성목재: 내수합판설치에 적용한다. ⑧
자재는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⑨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⑩
지붕: 금속하지틀 설치 / 지붕징크, 아연도금각파이프에 적용한다.
⑪
자재는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⑫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⑬
후레싱: ST'L 기초주위 후레싱설치(외부)에 적용한다.
⑭
자재는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⑮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제 10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본 공사의 금속재 제작, 설치, 고정, 접합, 표면마감 및 보수에 적용한다. 금속공사는
설계도서의 형상, 치수, 재질, 마감, 설치 위치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작
전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작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에 의한다.
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에 의한다.
다.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에 의한다.
라.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의한다.
2. 적용범위
난간, 손잡이, 금속프레임, 커튼박스, 점검구, 루버, 금속몰딩, 코너비드, 스틸프레임, 스테인리스
마감, 알루미늄 마감, 앵글, 브라켓, 철물 보강재 및 기타 금속 제작물에 적용한다. 실내·외 노출
금속재, 구조체 또는 마감재와 접합되는 보강철물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아래 표의 사항을 우선
적용 한다.
품명
규격 단위
관련 기준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재료분리대설치(벽) ㅁ-20*30*1.2t H.L SST M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각파이프천정틀 설치 ㅁ-40*40*1.6T@600*600 M2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AL 몰딩설치(ㄷ형) ㄷ형, 15*30*15*1.0mm, M KCS 41 49 01 금속공사 설치포함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타일코너비드 설치 STS, 타일코너, 사각 10*30mm M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재료분리대설치(바닥) ㅁ-30*20*1.5t SST M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경량철골천정틀
M-BAR, H:1m 미만. 인써트 무,
BAR 간격 : 300mm
M2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걸레받이 설치 - SST T=1.5, H=100 M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AL 몰딩 설치 W 형, 15*15*15*15*1.0mm M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AL, H=10mm M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3. 재료
1)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2) 설치용 준비재
①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②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③ 보강철물 ④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설치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M-BAR)
① 본 시방서는 천장공사 M-BAR공법에 적용된다.
②
한국산업규격(KS) ③ KS 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④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제 ⑤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⑥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⑦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⑧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⑨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⑩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⑪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M-BAR 부속 철물 규격
가) DOUBLE : 50×19×0.5T
나) HANGER BOLT : 9mm×1,000
다) HANGER & PIN : 100×20×2.0T
라) HANGER NUT : Ψ9
마) CARRYING CHANNEL : 38×12×1.2T
바) C/C JOINT : 100×35×10×1.0T
사) MINOR CHANNEL : 19×10×1.2T
아) M/C CLIP : 38×23×14×1.2T
자) M-BAR CLIP
차) DOUBLE : 38×47×0.5T
카) M-BAR JOINT
타) DOUBLE : 100×43×0.5T
4. 시 공
1) 금속재는 시공 전 현장 치수를 실측하여 제작오차를 최소화한다. 절단, 절곡, 천공, 용접 부위는
날카로운 모서리, 버, 변형, 균열이 없도록 정리한다.
2) 설치 위치는 수직, 수평, 줄눈, 레벨을 정확히 맞추고, 고정철물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용접부는 외관상 결함이 없도록 정리하고, 노출부는 연마 또는 지정 마감으로 처리한다.
4) 이종금속이 접촉되는 부위는 부식 방지를 위한 절연 조치를 한다.
설치 후 표면의 오염, 용접자국, 실란트 잔재, 보호필름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한다.
5) 손상된 도장면, 도금면, 스테인리스 표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한다.
6) 기타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①
금속 기성제품: AL 몰딩 설치, AL 몰딩설치(ㄷ형), 걸레받이 설치 - SST,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재료분리대설치(바닥), 재료분리대설치(벽)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와이어메시: 와이어메시 바닥깔기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⑦
천장 하지틀: 각파이프천정틀 설치에 적용한다.
⑧
자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⑨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⑩ 타일 마감: 타일코너비드 설치에 적용한다. ⑪
자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⑫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⑬ 강재: 경량철골천정틀에 적용한다. ⑭
자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⑮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제 11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벽, 바닥, 천장, 개구부, 배관 매립부, 철거 후 보수부위 및 타일·방수·도장
마감의 바탕 형성을 위한 미장공사에 적용한다. 미장공사는 설계도서, 관련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마감재의 부착성, 평활도, 구배, 방수성능 및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수급인은 미장공사 착수 전 바탕면의 균열, 들뜸, 오염, 습윤 상태, 취약부 및
배관·전선관 매립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에 의한다.
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에 의한다.
2. 적용범위
본 공사의 기존 마감 철거 후 벽체 및 바닥 바탕면 보수, 몰탈 미장, 바닥 구배 조정, 배수구 주변
보강, 개구부 및 모서리 정리, 배관 매립부 충전, 방수층 시공 전 바탕 정리, 타일 붙임면 바탕 조성,
도장 및 수장 마감 전 바탕 보수에 적용한다. 화장실 내부의 바닥, 벽체 하부, 위생기구 주변, 드레인
주변, 문틀 주변, 칸막이 고정부, 배관 관통부 등 물 사용과 충격이 예상되는 부위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아래 표의 사항을 우선 적용 한다.
품명
규격 단위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쇠흙손 마감 방수바탕처리 M2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41 46 01 미장공사
폴리싱연마 벽 M2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면마무리
(방수바탕처리)
KCS 41 46 01 미장공사
벽, 3.6m 이하
M2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41 46 01 미장공사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41 46 01 미장공사
모르타르 바름 내벽, 20mm, 3.6m 이하 M2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41 46 01 미장공사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M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 재료
1) 미장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래, 물 및 필요한 혼화재를 사용하여 배합하며, 재료는 품질이
균일하고 오염물, 유기물, 흙, 염분 등이 섞이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2) 시멘트는 습기를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굳거나 변질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모래는 입도가 적정하고 진흙, 먼지,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접착증강제, 방수혼화제, 균열방지재, 메탈라스, 코너비드, 보강철물 등은 사용 부위와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배수구 주변, 벽체 하부, 물 사용 부위 등은 방수공사와의 접착성 및 내수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1)미장공사 전 바탕면의 먼지, 기름, 페인트, 들뜬 모르타르, 취약한 콘크리트,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청소한다.
2)기존 철거 후 노출된 바탕면에 균열, 파손, 공극, 들뜸이 있는 경우 보수 후 미장한다.
바탕면이 지나치게 건조한 경우 적절히 물축임을 하되, 표면에 고인 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3)모르타르는 지정된 배합과 두께로 시공하고, 한 번에 과도한 두께로 바르지 않도록 한다.
4)두께가 큰 부위, 이질재 접합부, 균열 우려 부위, 개구부 모서리 등에는 필요에 따라 메탈라스,
보강망, 코너비드 등을 설치한다.
5)화장실 바닥은 배수구 방향으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구배를 확보하여 시공한다.
6)바닥 배수구, 트렌치, 위생기구 주변, 벽체와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수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요철 없이 정리한다.
7)방수공사 전 미장면은 균열, 들뜸, 레이턴스, 분진,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8)타일 붙임 바탕은 평활하고 견고하게 시공하며, 타일 부착에 지장을 주는 들뜸, 급격한 단차, 오염,
과도한 요철이 없어야 한다.
9)문틀, 창틀, 점검구, 칸막이 고정부 주변은 마감 치수와 줄눈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밀하게
미장한다.
10)미장 완료 후 급격한 건조, 동결, 충격을 방지하고, 필요 시 적정 기간 습윤 양생한다.
11)양생 후 균열, 들뜸, 박리, 요철, 구배 불량, 물고임이 발견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한다.
12) 기타 사항은 다음을 준수 한다.
①
미장 및 충전: 모르타르 발포우레탄 충전에 적용한다. 바름, 쇠흙손 마감,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창호주위 ②
자재는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미장: 폴리싱연마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⑦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마무리 (방수바탕처리)에 적용한다.
⑧
자재는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⑨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제 12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본 공사의 알루미늄창호, 금속제창호, 목재창호, 유리문, 자동문, 방화문, 창호철물,
유리 및 창호 주변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창호는 기밀성, 수밀성, 내풍압성, 개폐성, 안전성 및 마감
품질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창호 제작 전 개구부 치수를 실측하고, 제작도,
제품사양서, 하드웨어 사양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에 의한다.
나.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에 의한다.
다.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에 의한다.
라. KCS 41 55 08 문공사에 의한다.
2. 적용범위
외부창, 내부창, 출입문, 방화문, 강화유리문, 자동문, 창호프레임, 문틀, 창호철물, 도어클로저,
손잡이, 잠금장치, 유리, 가스켓, 실란트 및 창호 주변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창호와 구조체 또는
마감재 사이의 틈새 충전, 방수, 기밀처리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3. 재 료
1) 창호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질, 규격, 색상, 마감,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리스, 목재, PVC 등 창호 프레임은 변형, 균열, 찍힘, 도장 박리, 부식이
없어야 한다.
3) 유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 종류,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며, 파손, 흠집, 기포, 오염이 없어야
한다.
4) 창호철물은 사용 빈도와 하중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방화문에는 해당 성능을 만족하는
승인된 철물을 사용한다.
5) 실란트, 가스켓, 백업재, 충전재는 창호재 및 주변 마감재와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창호 설치 전 개구부의 치수, 수직도, 수평도, 레벨, 바탕상태를 확인한다.
2) 창호틀은 뒤틀림과 처짐이 없도록 설치하고, 앵커 또는 고정철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창호틀과 구조체 사이의 틈은 지정된 충전재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외부에 접하는 부위는 누수와
4)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5) 문짝과 창짝은 개폐가 원활하고, 닫힘 상태에서 뒤틀림이나 간섭이 없어야 한다.
6) 유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운반·설치하고, 세팅블록, 가스켓, 실란트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고정한다.
7) 방화문은 문틀, 문짝, 도어클로저, 경첩, 래치, 가스켓 등 방화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8) 설치 완료 후 개폐상태, 잠금상태, 기밀상태, 수밀상태, 유리 고정상태, 실링상태를 확인한다.
9) 그 이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①
자동문: Operator, 자동문 자동문 강화도어, 자동문 안전센서, 자동문
장애인화장실버튼스위치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8 문공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창호: PVC 방충망, PVC 방충망(백색), PW01[150T/FIX+미서기], PW01[150T/P.J],
PW02[150T/FIX+미서기], PW02[150T/P.J], PW02[150T/공틀], PW03[150T/FIX+미서기],
PW03[150T/P.J],
PW03[150T/공틀], SD01[100*50*1.2/ST/조합], PW04[150T/FIX+미서기], PW04[150T/FIX],
SSD01[100*50*1.2/SST/HL], SSD02[100*50*1.2/SST/HL]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8 문공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⑦
창호 철물: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도어체크 설치, 도어클로저, 도어핸들,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설치, 피벗힌지에 적용한다.
⑧
자재는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8 문공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⑨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⑩ 강화유리: 강화유리문 부자재에 적용한다. ⑪
자재는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8 문공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⑫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제 13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적용범위
본 공사의 모든 유리 공사 범위 일체에 해당한다.
-유리제작,설치,운반,청소공사 일체 (부속자재 일체 포함)
3. 재료
1)강화 유리
KS F 2002 강화유리
2)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 에 규정된 표 1 의 “SR”, 표 2 의 “1”, 표 3 의 “9030, 표 4 의 “A”,
표 5 의 “N” (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4. 시공
1)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 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 유리 끼우기 공사는 주위 기온이 영상4도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4)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 조건 외에 상대 습도가 90% 이하이어야
한다.
5. 청소 및 보양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 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한다.
제 14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본 공사의 천장, 벽, 바닥, 경량벽체, 석고보드, 흡음재, 단열재, 마감판, 몰딩,
걸레받이, 도배, 도장 전 바탕처리 등 실내 수장공사에 적용한다. 수장공사는 설계도서의 치수,
마감재, 줄눈, 색상, 패턴, 레벨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 전 바탕면
상태, 설비 배관, 전기 배선, 점검구 위치, 천장고, 벽체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에 의한다.
나. KCS 41 51 02 바탕공사에 의한다.
다. KCS 41 52 00 천장공사에 의한다.
라. 환경표지 인증 칸막이재에 의한다.
2. 적용범위
경량철골 천장틀, 경량벽체, 석고보드, 합판, MDF, 흡음보드, 단열재, 천장재, 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의 바탕, 몰딩, 걸레받이, 코너비드, 점검구 및 기타 실내 마감 바탕공사에 적용한다. 전기,
기계, 소방 설비와 간섭되는 천장 및 벽체 마감 부위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3. 재 료
1)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 합판, MDF, 흡음재, 단열재, 천장재, 경량철골재, 몰딩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습기가 많은 부위에는 내수성 또는 방수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3) 방화구획 또는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해당 성능을 만족하는 자재와 시공방법을 적용한다.
4) 피스, 타카핀, 접착제, 퍼티, 조인트테이프, 실란트 등 부속자재는 주재료와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시 공
1) 수장공사 착수 전 바탕면의 습기, 오염, 균열, 요철, 들뜸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 후 시공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과 벽체틀은 수평, 수직, 간격을 정확히 맞추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3) 석고보드는 줄눈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피스 간격과 가장자리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고정한다.
4) 보드 이음부는 조인트테이프와 퍼티로 평활하게 처리하고, 도장 또는 마감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점검구, 디퓨저, 조명, 감지기, 스프링클러, 스피커 등 설비기구 위치는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정확히 설치한다.
6) 습윤부, 외벽 인접부, 결로 우려 부위는 단열, 방습, 환기 조건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7) 마감 완료 후 들뜸, 균열, 단차, 오염, 처짐, 줄눈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한다.
8) 그 외 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①
화장실 칸막이: 화장실칸막이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2 바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환경표지 인증 칸막이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천장 하지틀: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2 바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환경표지 인증 칸막이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⑦
수장 보드: 마그네슘보드패널 설치, 벽, 마그네슘보드붙임, 석고판 못붙임에 적용한다.
⑧
자재는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2 바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환경표지 인증 칸막이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⑨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⑩
강화유리 칸막이: 세면대칸막이, 소변기칸막이에 적용한다.
⑪
자재는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2 바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환경표지 인증 칸막이재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⑫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제 15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별도 공종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나 본 공사의 완성에 필요한 부대공사,
보수공사, 정리공사, 현장조정공사 및 기타 잡공사에 적용한다. 기타공사는 본 공사의 품질, 안전,
사용성, 유지관리성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공종의
시방,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적용 기준
가. KS A 3505 안전 표지에 의한다.
나. KS T 1093 점착 필름에 의한다.
다. 발주기관 승인 제품자료에 의한다.
다. 친환경, 탄소성적, GR 마크, 고효율기자재 등 품질 인증 적용 여부는 제품 승인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2. 적용범위
각종 보수, 소규모 철물 설치, 개구부 메움, 관통부 충전, 실링, 청소, 폐기물 정리, 기존 시설물
보호, 임시 이전 및 복구, 현장 여건에 따른 마감 보완, 준공 전 정리작업 등에 적용한다.
공종 간 간섭으로 인해 필요한 소규모 보완작업도 본 시방에 포함한다.
3. 재 료
1) 기타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당 부위의 기능, 내구성, 방수성, 방화성, 미관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보수재, 충전재, 실란트, 모르타르, 접착제, 앵커, 피스, 철물류 등은 기존 자재 및 신설 마감재와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존 시설물과 접하는 자재는 오염, 변색, 부식, 박리, 균열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1) 기타공사는 시공 전 작업 범위와 방법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기존 시설물, 마감재, 설비, 배관, 배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3) 관통부, 틈새, 접합부는 기능에 맞게 충전, 실링, 보강, 마감처리한다.
4) 소규모 보수부위는 기존 마감과 색상, 질감, 줄눈, 레벨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시공한다.
5)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분진, 오염물은 즉시 정리하고, 준공 전 전체 현장을 청소한다.
6) 완료 후 작동상태, 고정상태, 마감상태, 누수·균열·들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한다.
7) 그 외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①
기타: (나들이공원)남녀,돌출표지판, (서현공원)남녀,돌출표지판, (오리공원)갈바베이스판 /
도장, 슬리브 설치에 적용한다.
②
자재는 KS A 3505 안전 표지; KS T 1093 점착 필름; 발주기관 승인 제품자료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③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④
사인 및 표시물: (금곡공원)남.여,장애인표시, (금곡공원)남.여화장실사인,
(금곡공원)창호에칭필름, (금곡공원)출입문에칭필름, (나들이공원)출입문에칭필름,
(나들이공원)화장실사인, (서현공원)남.여,장애인표시, (서현공원)창호에칭필름,
(서현공원)출입문에칭필름, (오리공원)5T 스카시 남여표시, (오리공원)고무스카시 20T,
(오리공원)장애인표시, (오리공원)출입문에칭필름, (오리공원)화장실사인,
(율동공원)남.여,장애인표시, (율동공원)창호에칭필름, (율동공원)출입문에칭필름, 간판
시공비에 적용한다.
⑤
자재는 KS A 3505 안전 표지; KS T 1093 점착 필름; 발주기관 승인 제품자료 및 승인
제품자료에 적합해야 한다.
⑥
규격, 치수, 색상, 마감, 부속철물 및 설치 위치는 공종별내역서 품명, 설계도서 및 승인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제 16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1-2 시방서_기계[분당구 공원 화장실 개선공사(오리공원)].hwpx =====
분당구 공원화장실
시설개선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목
차
1. 일반 시방서 1.1 일반 사항 1.2 공통 사항 1.3 장비 설치 공사 1.4 환기 닥트 공사 1.5 위생 배관 공사 1.6 천정형 원적외선 복사난방패널
1.1 일반 사항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환기, 급배수, 소화 및 기타 건축설비(기계부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전기부분)”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
에서 정하도록 한다.
라. 이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 또는 동등 이상품의
자재를 사용 한다.
1.1.2 관계 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기계설비법,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국가화재안전기준(소방청),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안전과리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부),
한국산업표준(kc), 수도법, 하수도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0-194호),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한다.
1.1.3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지에 노력한다.
라.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마.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4 기기 및 재료
가. 가설공사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
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
하여 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관류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3) 지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담당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 한다.
마. 모든 기계설비 장비(관급자재, 지급자재 포함)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5 시
공
가. 일반사항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
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나. 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별도발주공사와의 관계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기계설비법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계실, 피트, 샤프트, 점검구, 장비간 이격거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공간을 확보한다.
1.1.6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 사항
가.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기술관리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
(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12조(건설기술자의 배치)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
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이의(異義)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라.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마.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인계 인수
준공검사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담당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사. 기타사항
1)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241조의2(화재감시자)
2) 착공과 동시에 지열공사(천공 및 옥외 배관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타공정(건축/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3) 공사완료 후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비 명판 및 밸브 인식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8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기계 시방서
나. 설계 도면
다.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1.9 설비공사의 안전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거
도급자가 해야 할 위험성 평가 등의 제반 안전관리 계획.
A.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
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
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
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
정하여야 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
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
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
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
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
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
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
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
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
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
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
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
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
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장소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C.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
지는 장소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이라 한다)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
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
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
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D.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
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
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
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
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ㆍ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
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
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
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7. 가스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ㆍ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
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
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
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ㆍ양
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
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
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
에 별도로 보관ㆍ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사업주는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
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
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
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
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
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
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
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
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
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
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
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위험물질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
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
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ㆍ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
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
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
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46조(소각장) 사업주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
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
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공통 사항
1.2.1 기계설비 공사의 범위
가. 장비 설치 공사 : 장비 설치 및 시운전
나. 환기 덕트 설치 공사 : 환기 덕트 일체
다. 위생 설비 공사
1) 위생 기구 설치 공사 2) 급수,급탕,환탕 배관 공사
3) 오,배수 통기 배관 공사
1.2.2
배 관 재
가. 배관재 구분
구
분
백
관
KSD-3631
PE관 및 PLP강관
스테인리스
강
관
(이중고무링)
스테인리스
강
관
(용접)
PVC VG1
KSM
-3404
PVC VG2
KSM
-3404
동관
시수인입배관
옥외매립
O
급수,음용수 배관 O 급탕,환탕 배관 O 오,배수배관 O
가스관(노출)
O
가스관(매립) O 에어컨배수관 O 에어컨냉매관
O
통기관
O 급수퇴수관 O 1.2.3 배관부속류 가. 강관이음부속
1) 나사이음 : KSB 1531 가단 주철제 이음식
2) 용접이음 : KSB 1522 용접 이음식
3) 플랜지이음 : KSB 1503 플랜지 이음 (10KG/CM2)
나.스테인리스배관 이음부속
1) 이중고무링 프레스식 조인트
2) 용접이음 : 알곤 용접
다. 부속류
1)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후렉시블 조인트
냉온수용은 고무 타입으로 하고, 오일과 고온 고압의 방진용은 금속제로 하며
금속제는 스테인레스 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플랜지에 용접된 용접링 형식으로
진동의 흡수, 내진동에 적합 할 것.
라. 밸브
1) 밸브류의 규격 및 용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재 질
규 격
형
식
사
용
구
분
냉온수
급수
냉각수
증기
가스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KSB 2350
10㎏/㎠ 플랜지
○
○
○
○
○
청동제
KSB 2301
10㎏/㎠ 나사식
○
○
○
○
KSB 2301
10㎏/㎠ 나사식
○
○
○
○
주강제
KSB 2361
20㎏/㎠ 플랜지
○
○
○
○
○
게
이
트
밸
브
주철제
플랜지
KSB 2350
10㎏/㎠ 안나사
○
○
○
○
KSB 2350
10㎏/㎠ 밖나사
○
○
○
○
청동제
KSB 2301
10㎏/㎠ 나사식
○
○
○
○
KSB 2301
10㎏/㎠ 나사식
○
○
○
○
주강제
KSB 2361
20㎏/㎠ 플랜지
○
○
○
○
스
윙
체
크
주철제
KSB 2350
10㎏/㎠ 플랜지
○
○
○
○
청동제
KSB 2301
10㎏/㎠ 나사식
○
○
○
○
주강제
KSB 2361
20㎏/㎠ 플랜지
○
○
○
○
볼
밸
브
스텐레스
KSB 2308
10㎏/㎠ 나사식
○
○
○
주철제
KSB 2308
10㎏/㎠
○
버터플라이밸브
KSB 2333
10㎏/㎠ 플랜지
○
○
○
1.2.4 배관 공통사항
가. 배관을 시공하기 앞서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건물내에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 진행에 수반하여 지지 철물의 설치 및 배관용 슬리이브의 매입을 지체
없이 하여 가급적 치핑이나 구멍 뚫기를 피하도록 한다.
배관 시공을 위하여 부득이 바닥이나 벽체의 할석을 요할때는 구조물의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완료후에는 구조물의 강도와 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배관중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로 보일경우에는 활좌금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 진동의 전파를 방지할 필요개소의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앙카 및 방진 지지
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은 모두 그 구멍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 축심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그 절단구에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한다.
마.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 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쇳가루, 먼지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사. 주관은 약 15M 이내 및 수직관 밑부분, 기타 각종 장치의 설치 양단등
필요한 것에는 배관의 설치 해체등이 용이하도록 후랜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아. 실내에 노출되는 관은 벽면으로 부터의 간격을 400MM 이상으로 하며 수직
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랜지 이음을 피하고 모양이 좋게 배관한다.
자. 내.외구조등의 방화 계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암면등의
불연재료로 메꾼다. 다수 배관이 관통하여 벽돌조직이나 미장이 곤란한 곳은
1.6t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한 사각 슬리이브를 설치하고 그 틈새를 양면등의
불연재료로 메꾼다.
차. 배관의 위치나 간격은 기능적인 면과 시공 또는 유지관리의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카. 관이나 이음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배관은 필요한 장소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그 변형을 흡수케한다.
타.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곳에 밸브 핸들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파. 파이프 슬리이브는 관경보다 2단계 큰것으로 하며 방수관이 달린 것으로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하. 관 지지물은 관 지름 및 관의 재질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거. 배관 도중 중량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는 그 기기 가까이에서 지지하며
수직관은 각층 바닥에서 1개소씩 지지한다.
너. 다수의 배관이 병렬 배관시는 충분한 지력의 형강제 공통 지지물을 설치한다.
더. 배관중에 발생하는 공기가 모이는 곳에는 공기밸브를 불순물이 모이는
곳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러. 배관 지지관격은 아래와 같다.
관
경
(mm)
주 철 관
(m)
강
관
(m)
연
관
(m)
스테인리스강관(m)
P.V.C 관
(m)
달대 볼트
(mm)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이상
1.6
1.6
1.6
1.6
1.6
1.6
1.6
1.8
1.8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8
1.8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0.75
0.75
0.75
0.75
1.0
1.2
1.2
1.2
1.2
1.5
2.0
2.0
9
9
9
9
9
9
9
9
12
12
12
16
머. 강관의 이음
1) 50A이하는 나사 접합으로 65A이상은 후렌지 또는 용접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나사이음은 관용 테이퍼 나사로 하여 나사부에는 방식제등을 바른후 조립한다.
3) 용접이음은 맞대기 전기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용접은 용접공사에
준하여 따른다.
4) 플랜지 이음은 패킹 3MM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균일하게 보울트를 조인다.
버. 스테인레스 이중고무링프레스식 조인트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상수도 매설관용, 건축물 내 급수, 급탕, 냉. 난방용 관(물을 이용한
난방방식 난방 코일관 등에 사용되며 사용 온도는 0℃ ~ 120℃이다.
(2) 적용기준
가.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STS304 KS D3595 K-TYPE)
(75SU이상은 KSD 3576도 가능)13SU-100SU
(3) 재료 및 품질 가. 이음쇠 몸체 KS D3595 TPD STS 304 나. RUBBER RING (고무링) EPDM 다. STS RING (메탈링)
KS D3698 STS 304
2. 시
공
(1) 보 관
가. 파이프의 보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덥개 (Vinyl Sheet 등)를 씌운다.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 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나. 이음쇠의 보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 시에는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 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작업을 위한 반출 시 편리하다.
-옥외에 보관 시에는 지면과 직접접촉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한
후에 보관하며 덮개를 덮는 것이 좋다.
-제품에 부착된 휠커터 가루나 날카로운 외바리(BURR)는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깨끗이 보관한다.
-제품은 항상 제품보호용 캡을 장착한 상태로 보관하여 제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2) 운 반
가. 파이프의 운반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파이프의 끝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나. 이음쇠의 운반
-작업을 위한 반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
내에 방치하여두거나 이물질이 부속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운반 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3) 시공순서
가. 파이프의 절단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
후 그 라인위에 캇타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 한다.
-절단 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원인이 된다)
-관 끝이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고속 커터를 사용 할 경우 절단은 용이하게 되지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반드시 외바리를(BURR) 그라인더나 줄로써 제거 하여야
한다. (이는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나. 바리(BURR)제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제거해 주어야 한다.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이는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을 손상
시켜 추후 수압 테스트 시 누수의 원인이 됨)
-또한 바리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지석 가루를
청소해 주어야 한다
-필히 스테인리스 전용 커터날을 사용해야한다. 강관 커터날 사용시
부식의 원인이 된다. 또한 컷팅후 발생하는 쇠가루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다. 라인 마킹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부분에 마킹을 함이 바람직
하며 13SU~100SU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 한 후 그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온 둘레 마킹을 한다. 또한 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 하면 효과적이다.
라. 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
-파이프와 이음쇠의 개구부를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일직선이 안되고 각이 되도록 삽입을 하게 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이탈
시키는 원인이 되어 수압테스트 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 프레스 툴로 압착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크램프죠의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부위를 맞추고 배관 파이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후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누른다.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완료되면 가벼운 쇼크가 있고 이것이
느껴지면 스위치를 뗀 후 후퇴버튼을 완전히 후퇴될 때까지 누른다.
사. 압착후 치수를 확인
-압착이 완료되면 죠우와 관부속을 분리하고 압착된 관부속을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지정된 게이지 (압착확인지그)를 사용하여 정상압착 유무를
확인한다.
※ 압착치수표
규격(Su)
압착 전 (mm)
압착치수(mm)
압착 후 (mm)
허용공차 (mm)
13
22.90
1.70
21.20
± 0.3
20
30.40
2.10
28.30
± 0.3
25
37.10
2.60
34.50
± 0.3
30
45.10
3.00
42.10
± 0.3
40
55.80
3.90
51.90
± 0.4
50
62.10
4.90
57.20
± 0.4
60
76.80
7.20
69.60
± 0.4
80
111.00
7.80
103.00
± 0.4
100
137.00
9.40
127.60
± 0.4
3. 검사 및 시험
(1) 검사
가. 시공(압착)이 끝난 개소는 원형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4개 또는 8개의
원형 홈이 뚜렷이 나타 났는 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시에는
확인 게이지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 한다.
(2) 시험
가. 시공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모두 플러그 처리한 후 물을 채워 상용
압력의 3-4배이상 수압을 걸어 누설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 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
가. 파이프의 배관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수압 시험, 통수시험 및 잔류
염소의 측정을 행햐여야 한다.
나.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를 사용해야하며, 플러싱(flushing)을 충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또한 드레인(drain)을 여러 번
반복 시키는 것이 좋다. 단 지하수 사용시 상수 이상의 수질이 요구된다.
다. 수압시험 후 파이프 내에 청정한 상수를 만수 상태로 두어야하며,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강관의
공식의 원인이 된다. 운전초기에는 특히 strainer의 점검을 자주하여 screen에
이물이 끼어 있는 것을 청소하여야 한다. 예비펌프나 예비 벨브등
by-pass piping이 있을 시에는 by-pass line도 시험하여야 한다.
(물의 정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4. 유의사항
(1)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커터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커터를 이용할 경우, 절단 후 에는 절단면을 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2)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제품 보호용 캡을 장착한 상태로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 전에 부속 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청소
후 삽입 토록 한다.
(3) 파이프를 삽입 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삽입하되 파이프의 찌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에 물 등을 발라서 삽입한다
(4) 압착 시 죠우의 4개 또는 8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 하여 압착한다.
(5) 압착 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 까지 충분히 압착한다.
(6) 압착 후 압착 부위가 4중 또는 8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 하여 측정한다.
(7) 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직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압착누락 방지)
(8) 전동펌프의 압력이 500∼7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
공구가 깨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해야 한다.
(9) 압착 공구의 죠우에 녹이 발생되어 있거나, 원형홈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
우에는 필히 본사의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건타입공구 사용시 (전기식) 50분 사용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휴식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공구가 과열되어 압착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필히 휴식을 하여야 한다.
5. 기 타
(1) 수전금구 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이음쇠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이음쇠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파이프 고정용 행거,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4) 지지철물의 설치 위치 및 지지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1.2.5 용접 공사
가. 알곤 용접(스테인리스강관)
1) 탄소 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7004(연
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 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3)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4)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 하여야 하며 용접후에는
강관내부의 용접스러그,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
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7) 용접 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8)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용접으로 한다.
9) 재질, 두께, 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0)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1)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 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12) 용접 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6
보온 공사
가. 일반사항
1)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재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온 시공의 외장재, 보조재등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 사항에 적합
하여야 한다.
나. 기 재
(1) 재료 : 보온재는 다음표에 따른다.
재료명
규 격 및 내 용
관내 수온
비
고
보온재
고무발포보온재
15 ℃ 이하
난연성(급수,급탕)
(2) 보온두께
관
경
15~80
100 이상
비
고
급수관
25
40
관
경
15~40
50 이상
비
고
급탕,환탕관
25
40
벽매립보온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난연성)
, T = 5mm
(3) 배관(보온)의 피복시공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옥내노출
및
은폐배관
고무발보보온재+매직테이프+AL밴드 - 급수,급탕,환탕 (4) 시험 및 검사 1) 보온재의 확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 공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 보온재의 시공 두께
․보온재의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치 않는다.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mm로 한다.
1.2.7
도 장 공 사
가. 도료의 종류 및 도장 방법
도 장 개 소
도료의 종류
도장횟수
비
고
가 대 류
노출
방청,
조합페인트
2
방청2회, 조합 또는
염화비닐수지도료 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방청 2회
지지철물
노출
방청,
조합페인트
2
방청2회, 조합 또는
염화비닐수지도료 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방청 2회
나. 배관별 색채 및 표시 방법
1) 각 배관 및 탱크류의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색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은 후 도장한다.
2) 기계실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접착용 인쇄
스티커 또는 아크릴 인쇄로 표시되어야 한다. (예:*급탕공급관)
다. 도
장
1) 솔칠은 사용 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공기
압력은 사용 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토록 한다.
2)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3) 얼룩, 칠이 벗겨진 곳, 칠이 뭉쳐진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
하도록 도장한다.
4) 도장 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5) 도장 장소의 온도 및 환기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6)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 처리를 한다.
7) 각종 탱크 내부에는 에폭시 페인트로 2회 도장하며 외부에는 광명단
도장후 보온한다. (물탱크 제품 제외)
8) 발브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발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핸들은
적색 페인트 2회로 도장 마감 한다.
9) 지하 매설 오, 배수관은 아스팔트 페인트 2회 이상 도장 한다.
1.2.8
검사 및 시험
가.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 기자재는 아래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준하다.
나. 검사 항목중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 공업규격 또는 해당항목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1.2.9
수압 시험
가. 수압시험은 기기 및 배관 압력시험에 준한다.
나. 도계공사의 수압시험진행시는 배관의 동파방지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부동액등 동결방지 약품을 투입하도록 한다.
다. 수압시험 완료후 관내의 이물질 또는 투입약품등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 및 배관 압력 시험
관 종 류
시험종류
시험시기
시험압력
유지시간
비
고
급수, 급탕
배관
수압시험
보 온 전
15Kg/㎠
2 시간
이상
배수 배관
만수시험
주철배관
완료후
만수압력
1 시간
이상
기압시험 압력
0.35Kg/㎠
온수 배관
수압시험
보 온 전
15Kg/㎠
2 시간
이상
닥
트
누설시험
보 온 전
2 시간
이상
급탕탱크류
수압시험
배관연결전
만수압력
12시간
이상
헷 다 류
수압시험
배관연결전
5시간이상
1.3 장비 설치 공사
1.3.1 일반 사항
가. 주요장비류는 제작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나. 제작승인도제출대상 : 펌프류, 방진장치, 자동제어기기류
다. 제작 업체 자격제한 : 본장비류에 대하여는 양질의 제품공급및 하자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제조공장및 납품 실적등을 감안, 감독원의 승인 범위
내에서 제작 및 납품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3.2 기기설치공사
가. 장비기초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 로 하며 운전시 전중량의 3배이상의 장
기 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및 기구
등을 설치한다.
*제작업체의 제품크기에 따른 기초상세도를 작성하여 관련공종분야에
기초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앙카볼트 취부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트리트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 조정한다.
라. 펌프류등의 앙카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마.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간격 등을 유지
하도록 한다.
사. 기타 세부 설치 항목 및 사항은 장비 특기 시방서를 참조한다.
1.4 환기 덕트 공사
1.4.1 급배기 덕트용 재료
가. 재질-아연도철판(화장실)
나. 강 재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의 2종 (SB 41)을 사용하고 그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 3501 및 KSD 3500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다. 리 벳
리벳은 KS B 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 한다.
라. 볼트 및 너트
KS B 1002(6각볼트) 및 KS B 1019(6각너트) 에 따른것을 사용한다.
마. 후렌지용 패킹
KSL 5301(석면사)에 적합한 두께 3.2T의 석면 테이프를 2중으로 사용한다.
1.4.2 덕트의 부속품
가. 토출구, 흡입구 및 루바
외관이 미려하고 흡입 또는 토출시 소음이 적으며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두께 5㎜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팩킹을 설치한다.
뒷부분에 설치하는 담파 또는 셔터는 두께 0.6㎜의 강판(KSD 3512)제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소음이 적은 구조로 지정색 도장을 한다
나. 방화 담파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여
케이싱 및 안내깃은 아연도철판이며 스프링,
축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작동 온도는 원칙적
으로 72 ℃ 를 기준으로 UL 마크 획득품을 사용한다.
다. 후렉시블 조인트
송풍기와 닥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조인트는 그양단의
후렌지 간격을 약 150 ㎜로 하고 한국 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내부에 피아노선 KSD 3556 이 삽입된 것을 사용 하던가 이와
동등 한 재료를 사용한다.
라. 검사구와 청소구
개폐가 용이하고 공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개폐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제(KSD 3503) 성형된
것을 사용한다.
1.4.3 덕트제작 및 닥트부속품의 설치
가. 일반 사항
1)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2) 덕트 곡관부의 구조
덕트곡관 부분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닥트의 경우는 반경
방향의 폭이상, 스파이럴 닥트는 지름 이상으로 한다.
3) 덕트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원만하게 축소시키
거나 확대시키며 그 경사각도를 각각 15, 30 의 범위내로 한다.
4)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풍량 및 풍속등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구를
부착 하여야 한다. (파이프 소켓사용)
5) 덕트와 후렉시블 닥트의 접속은 STS밴드를 사용하여 조인후 폴리테이프
로 마감하여 누기가 없도록 한다.
나. 덕트의 판두께
덕트 제작용 스테인레스 강판은 다음표에 따르며 스파이럴 닥트의 호칭
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판의 두께(mm)
판의 호칭번호
장방형 덕트장변의 길이(mm)
0.6
# 24
750 이하
0.8
# 22
750 초과 1,500이하
0.8
# 20
1,500 초과 2,250이하
1.2
# 18
2,250 초과하는것
다. 덕트의 접속
1) 덕트의 접합용 후렌지의 용접부위는 그라인더 등으로 고르게 마감한다.
2) 장방형 닥트의 접속은 피츠버그시임, 그루우브시임(내부) 스텐딩시임
방법을 사용한다.
라. 덕트의 보강
덕트의 보강은 스텐딩시임 또는 형강으로 하며 간격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마. 덕트의 지지
걸이철물 및 지지철물은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진제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간격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바. 노출 외기도입 및 배기닥트는 조합페인트 2회(지정색) 마감하여야 한다.
1.5 위생 설비 공사
1.5.1
배 관 재 료
가. 관 류
사용관의 규격과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관 명 칭
공 사 구 분
규
격
비
고
스테인레스
급수,급탕,환탕
STS 304
옥외매립:용접
급수,급탕,환탕
그 외:이중고무링
PVC VG1
오, 배 수 관
KSM-3404
PVC VG2
통기관
KSM-3404
나. 배관이음
관 구 분
규
격
이 음 방 식
용 접
조인트 접합
PVC VG1
PVC VG2
오,배수(고무링)
옥외매립(본드접합)
통기관(본드접합)
다. 밸브류 및 부속품: 공통사항 기준에 따른다.
1.5.2
배관 시공
가. 급수배관공사
1) 입상관의 최상단에는 AIR CHAMBER를 설치한다.
2) 세면기, 샤워기, 세탁기용 수도꼭지 등에는 AIR CHAMBER를 설치한다.
3)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한다.
4)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한다.
5) 화장실 급수 급탕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홈벽돌 사용시에
는 건축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홈벽돌 시공부위 시공도작성등 필요한 조치
를 한다.
6)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7)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게하고 미려하게 시공한다.
나. 급탕배관공사
1) 급탕 횡주관은 1/100 구배로 배관한다.
2) 환탕관 최상단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기가 잠적하지 않도록 자동 공기변
(수동겸용)을 설치한다.
3) 기타사항은 배관공사 공통사항에 준한다.
다.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1) 오.배수 주횡주관은 1/100, 구배로 시공토록한다.
2) 관의 접합부분은 DRF 연결하는 접합 방식이다.
3) 조립공구는 전용공구를 사용한다.
4) 관의 접합시는 카프링의 나사를 풀고 몸체와 고무링을 분리하여 몸체를
주철관에 끼운 뒤 고무링을 양쪽 PVC관에 삽입한다. 이때 PVC관의 양끝
부분이 고무링의 중앙 돌출부에 맞대도록 한 후 몸체을 고무링 위에 위치한
뒤 공구로 적당하게 양쪽의 나사를 조인다. 5) 소제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0m 마다)
(다)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 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직원과
협의, 위치 조정 및 추가 설치할 수 있음.
1.5.3 위생기구 설치
가. 위생기구는 KS 제품으로 백색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한 금구류를
부착 하여야 한다.
나. 도기를 벽 및 바닥에 지지 시에는 Y형앵커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의 전자 감응식 후래쉬 밸브는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라. 바닥 배수구 덮개는 KS 제품으로 스텐레스 또는 황동재질의 것으로
축봉이 완전히 되는 제품을 타일 마간선에 일치하게 설치 한다.
마. 백색도기와 건물과의 접착부위는 투명 또는 백색 치오콜로 밀봉 하여야 한다.
바. 세면기는 P트랲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며 마불세면대에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한다.
사. 악세사리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
자. 모든 위생기구는 시공후 시건을 철저히 하여 준공시까지 일반 작업자의
사용을 금한다.
1.6 천정형 원적외선 복사난방패널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전기히터(복사난방패널)에 적용한다.
2. 제품 규격
가. 복사난방패널 규격
(1) 설치 형식 : 천정 매입형
(2) 제품 규격
규격명
형식
소비전력
(㎾/h)
본체치수(mm)
중량
(kg)
난방면적
(M2)
전원
BL-S045L(PP)
브라켓
클립형
0.45
300 * 600 * 18.5
1.3
2~3
220V * 60Hz
BL-S060L(PP)
브라켓
클립형
0.65
300 * 900 * 18.5
1.9
3~4
220V * 60Hz
BL-N045L(PP)
브라켓
클립형
0.45
600 * 600 * 18.5
1.9
2~3
220V * 60Hz
BL-N060L(PP)
브라켓
클립형
0.60
600 * 900 * 18.5
2.7
3~4
220V * 60Hz
BL-N075L(PP)
브라켓
클립형
0.75
600 * 1200 * 18.5
3.3
4~5
220V * 60Hz
BL-N090L(PP)
브라켓
클립형
0.90
600 * 1500 * 18.5
4.0
5~6
220V * 60Hz
BL-N105L(PP)
브라켓
클립형
1.05
600 * 1800 * 18.5
4.7
6~7
220V * 60Hz
BL-130H(PP)
거치형
1.30
1200 * 152 * 45
5.8
7~9
220V * 60Hz
BL-260H(PP)
거치형
2.60
1200 * 259 * 45
9.7
14~17
220V * 60Hz
BL-390H(PP)
거치형
3.90
1200 * 366 * 45
13.7
21~25
220V * 60Hz
(3) 난방 방식 : 원적외선 복사난방 (4) 방진방수 인증 및 적합도
- IP5X : 외부 분진 접근에도 정상 작동할 것 -> 적합
- IPX5 : 전방향으로 쏟아지는 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정상 작동할 것 -> 적합
- IPX7 : 일정한 조건으로 물에 잠겨서 정상 작동할 것 -> 적합
나. 제작 설치 범위
(1) 전기히터의 제작 및 설치 (2) 컨트롤러의 설치 (3) 제품과의 전기 결선 공사
※ 단 차단기 및 전원선 공사(1차, 2차)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3. 제작 및 설치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 검사, 완성 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KTC에서 인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
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법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K.S 규정 (2) 전기 설비 규정 (3) 소방법 및 이외 부속법령 (4) 건축법 및 이외 부속법령
(5)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
나.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각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10. 전기공사
제품의 작동에 필요한 전기 공사는 수요처 또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공업무와 안전관리 보안책임을 감독하여야 한다.
11.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독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가. 본 설치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와 시공 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본 설치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독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3. 설치공사보고
설치공사의 지도, 종업원의 취업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 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
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기타 사항
가. 공사 완료후 건출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
나. 본 설치공사 시공자는 설치공사에 대한 사진등을 위치별 설치전후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2 물량내역서[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오리공원)].pdf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비
금액 : 영 원정 목 금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부 산 물 무 비 무 비 액 구 성 비 비 고
재료비
[
소 계 ]
순
노무비
직 접 간 접 [ 경
출
비
( 경 외 주 가
비
공
비 )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직접노무비 × 3.595%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 × 4.75% 료 국민건강보험료 × 13.14% 산 인 장
직
업
기
공
안 요 양 제 전 보 보
부
건
험
금
관 비 리 비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1.2
(2)
환
건
보
석
경
보
존
설 기 계 대 여 금 지
증
서
발
급
수
수
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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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
사
반 처 가 관 리 계 리 비 윤 합
계
급
가 액 부 가 가 치
급
급
자 관 급 자 사 금 노무비 × 0.09% 비 (재료비+노무비) × 5.0% 노무비 × 0.006%
]
(1)
(2)
재료비+노무비+경비 × 8.0% (3)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외주가공*1.08)) × 15.0%
[(6)=(4)+(5)]
세
액 도 공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외주가공) × 0.10%
비 (7) 비 공급가액 × 10% [(8)=(6)+(7)] 설 치 관 급 부가세포함 설 치 관 급 부가세포함
계 (9)
총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3%
비
급
료
금
[(4)=(1)+(2)+(3)] 공 도 담 계 원 이
관급
자재
비
부
경
물
소
공 일 권 타 폐 순 채
직접노무비 × 2.3%
(1)안 (2)안 중 적은 금액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관급/1.1) × 3.11%
(1) 비 직접노무비 × 17.5% ] 재
퇴
경 비
계 산 노 사
노
소
산 공 노 [(12)=(8)+(9)+(10)+(11)]
공종별집계표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01. 건 축 공 사 (오리공원 화장실) 1 02. 기계 설비 공사 (오리공원 화장실) 1 ■.작업부산물 1 합계별산 ■. 경비(외주가공비) 1 합계별산 ■. 폐기물처리비 1 합계별산 1 합계별산 ■. 관급자설치관급 [합 계] (기계설비공사)
공종별집계표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 건 축 공 사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오리공원 화장실)
1 공통 가설 공사 1 가 설 공 사 1 토 및 지정공사 1 철근콘크리트공사 1 철 골 공 사 1 타 일 공 사 1 방 수 공 사 1 지붕 및 홈통공사 1 금 속 공 사 1 미 장 공 사 1 창 호 공 사 1 유 리 공 사 1 수 장 공 사 1 기 타 공 사 1 철 거 공 사 1 골 재 비 1 운 반 비 1 건설폐기물상차 1 합계별산 ■. 작 업 부 산 물 1 합계별산 ■. 건설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1 합계별산 ■. 경비(외주가공비) 1 합계별산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건 축 공 사 이동식 가림막 휀스 L2000*H1200, 3개월 [합 계] 경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공통 가설 공사
노 무 비 수량 20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호표 1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가 설 공 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건 축 공 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1개월
대 2 호표 2 건축물현장정리 리모델링 M2 25 호표 3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25 호표 4 M2 25 호표 5 일 1 호표 6
준공청소
벽체패널 하차비
[합 계] 지게차, 3ton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터파기(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토 및 지정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건 축 공 사
Type-Ⅰ, 보통, 5.0m 이하, 굴착기
1.0m3
굴착기 0.6m3 + 진동롤러 10ton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M3 2 호표 7 M3 1 호표 8 잔토처리/단지외 10km 보통, 덤프 24톤+굴삭기0.7 M3 1 호표 9 잡석깔기지정 장비, 굴삭기0.7M3+콤펙트1.5톤 M3 1 호표 10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철근콘크리트공사 ■. 건 축 공 사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 간단 (기초 등) M2 12 호표 11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무근구조물 M3 2 호표 12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건 축 공 사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Rolled shape, 60ton 미만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3mm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철 골 공 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TON 1.912 호표 13 M 157 자재 100 M 94 자재 101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TON 0.032 자재 39 앵커볼트 앵커볼트, M10*150mm 개 28 자재 82 앵커 볼트 설치 ∮16 이하 개 27 호표 14 소규모 건물 TON 1.912 호표 15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TON 1.912 호표 16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20(m/t) 미만, 30ton 미만 TON 0.029 호표 17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5150*120*50mm, 재료비 포함 개소 1 호표 18 녹막이페인트 철골면, 뿜칠 M2 88 호표 19 우레탄페인트칠(뿜칠) 철재면 M2 28 호표 20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5ton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타 일 공 사 ■. 건 축 공 사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300*300mm M2 26 자재 51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300*600mm M2 33 자재 52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M2 25 호표 21 M2 32 호표 22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9mm+압
5mm)
타일본드붙임
[합 계]
벽, 300*600(본드, 백색줄눈), 바탕별
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방 수 공 사 ■. 건 축 공 사 우레탄도막방수 바닥, 비노출 3mm M2 27 호표 23 우레탄도막방수 수직, 비노출 2mm M2 36 호표 24 발수제도포 노출콘크리트면, 뿜칠, 2회 M2 8 호표 25 수밀코킹(실리콘)/도어주위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5 호표 26 수밀코킹(실리콘)/거울주위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8 호표 27 배수판설치 조경용, 300*300*35mm M2 2 호표 28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25 호표 29 바탕처리 보통, 수직부 M2 32 호표 30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리얼징크마감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지붕 및 홈통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건 축 공 사
0.5T돌출이음@440기준, 용마루,처마,
기타후레싱포함, 고정클립외부자재포
M2 72 자재 63 루버강판마감 0.5T루버강판마감, 기타후레싱포함 M2 84 자재 64 방수시트깔기 1.2T(지붕면), 투습방수지(외벽면) M2 156 자재 65 내수합판설치 12T, 부자재포함 M2 72 자재 66 아연도금각파이프 40*40*1.6T@610, 부자재포함 M2 156 자재 67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금 속 공 사 ■. 건 축 공 사 재료분리대설치(벽) ㅁ-20*30*1.2t H.L SST M 27 호표 31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10 호표 32 각파이프천정틀 설치 ㅁ-40*40*1.6T@600*600 M2 14 호표 33 AL몰딩설치(ㄷ형) ㄷ형, 15*30*15*1.0mm, 설치포함 M 49 호표 34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미 장 공 사 ■. 건 축 공 사 쇠흙손 마감 방수바탕처리 M2 2 호표 35 폴리싱연마 벽 M2 8 호표 36 콘크리트 면마무리 (방수바탕처리) 벽, 3.6m 이하 M2 5 호표 37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창 호 공 사 ■. 건 축 공 사 자동문 Operator 편개 SET 2 자재 84 자동문 강화도어 12T 투명 짝 2 자재 85 자동문 장애인화장실버튼스위치 수신기1/송신기2 SET 2 자재 86 자동문 안전센서 송신기2 SET 2 자재 87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건 축 공 사 방습거울설치 1500*600*5mm, 틀 포함 [합 계] EA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유 리 공 사
노 무 비 수량 2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호표 38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화장실칸막이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마그네슘보드패널 설치
소변기칸막이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수 장 공 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건 축 공 사
T=20mm(소지품선반포함), 디자인
HPM (시공도)
SMC, 1.2*300*300mm, 천장틀포함
(시공도)
벽, 8T, 준불연HPM마감, 스터드공법
450*1300*8T, 강화엣칭유리(시공비
포함)
M2 25 자재 70 M2 39 호표 39 M2 32 호표 40 EA 2 호표 41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건 축 공 사 슬리브 설치 Ø50, L=240mm [합 계] EA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기 타 공 사
노 무 비 수량 4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호표 42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건 축 공 사 고압블록 철거 T=6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철 거 공 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M2 5 호표 43 화장실칸막이 철거 M2 25 호표 44 소변기칸막이 철거 M2 1 호표 45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M2 23 호표 46 목재휀스 철거 H=1900 M 4 호표 47 세면대상판철거 W600 M 2 호표 48 M2 1 호표 49 M2 25 호표 50 M3 1 호표 51 TON 0.205 호표 52 M2 23 호표 53
거울철거
자기질타일 철거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철골재 철거(인력)
바닥(바탕몰탈포함), T=30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
일당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
당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합판 해체
벽 M2 33 호표 54 마그네슘보드 해체 벽 M2 31 호표 55 타일 해체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M2 3 호표 56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재 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골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건 축 공 사 시멘트 건재상, 40KG 포 22 자재 45 모래 도착도 M3 2 자재 23 자갈 도착도 M3 1 자재 19 잡석 잡석, 서울, 도착도, 지정용 M3 2 자재 20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반 비
시멘트운반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운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건 축 공 사
L:30km, 덤프 8ton
포 22 산근 1 철골, L:30km TON 2.009 산근 2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비 합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건 축 공 사
건설폐재류 상차비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경
비 고
단 가
건설폐기물상차 노 무 비 수량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1.911 자재 108 TON 1.195 자재 109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작 업 부 산 물
철강설
[합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계] TON -0.068 자재 26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건설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합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
하 혼합
TON 1.911 자재 106 TON 1.195 자재 107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TON 1.911 자재 11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1.195 자재 111 [합 계]
[ 분당구공원화장실시설개선공사(오리공원화장실)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비(외주가공비)
※. 간판 및 사인공사
(오리공원)갈바베이스판 / 도장
2000*500 개 1 자재 56 (오리공원)고무스카시 20T 오리공원 공용화장실 벌 1 자재 57 (오리공원)화장실사인 150*150 EA 2 자재 58 EA 2 자재 59
(오리공원)5T 스카시 남여표시
(오리공원)출입문에칭필름
1000*1950 EA 2 자재 60 (오리공원)장애인표시 150*150 EA 2 자재 61 명 1 자재 62 간판 시공비 [합 계] 집 계 표
[공사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오리공원)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1 기계설비공사 1 0 0 0 0 0 0 0 0 0101 장비설치공사 1 0 0 0 0 0 0 0 0 0102 위생배관공사 1 0 0 0 0 0 0 0 0 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1 0 0 0 0 0 0 0 0 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1 0 0 0 0 0 0 0 0 010203 배수배관공사 1 0 0 0 0 0 0 0 0 0103 환기설비공사 1 0 0 0 0 0 0 0 0 0104 철거공사 1 0 0 0 0 0 0 0 0 02 관급공사 1 0 0 0 0 0 0 0 0 0201 천정형복사난방패널설치공사 1 0 0 0 0 0 0 0 0 [합 계] 0 0 0 0
[공사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오리공원)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101 장비설치공사
전기온수기(저장식)
15LIT*1.5KW 대 2 0 0 0 0 0 배기휀(벽부형) D250 14CMM*44W 대 2 0 0 0 0 0 배기휀(천정형) D150 3.5CMM*30W 대 2 0 0 0 0 0 0 0 0 [합 계] 0
[공사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오리공원)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장애인용양변기(L/T,절수형)
KSVC-2010CR2 SET 2 0 0 0 0 0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KPC-4000W EA 2 0 0 0 0 0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KPC-2000W EA 2 0 0 0 0 0 장애인용양변기등받이 EA 2 0 0 0 0 0 전자식비데일체형(자동물내림) SET 2 0 0 0 0 0 SET 3 0 0 0 0 0 EA 5 0 0 0 0 0 양변기(L/T,절수형) KSVC-2010CR2
유아겸용 변기 커버 시트
장애인용소변기(전자감지식)
KSVU-312 SET 1 0 0 0 0 0 장애인용소변기손잡이 KPL-1000W EA 1 0 0 0 0 0 소변기(전자감지식) KSVU-312 SET 1 0 0 0 0 0 원형세면기(S/L) KSVL-1050 SET 4 0 0 0 0 0 청소씽크 KS S-210 SET 1 0 0 0 0 0 청소씽크 수전 D 20 EA 2 0 0 0 0 0 급수전 KF-200 EA 2 0 0 0 0 0 휴지걸이 점보롤(휴대폰거치대)형 EA 5 0 0 0 0 0 물비누 분배기 KAC-74 EA 4 0 0 0 0 0 위생용품수거함 KCM-1000 EA 3 0 0 0 0 0 핸드드라이어 KHD-350 EA 2 0 0 0 0 0 기저귀교환대 KAC-91 EA 2 0 0 0 0 0 인조대리석 세면대 1500x550 EA 2 0 0 0 0 0 영유아거치대 KAC-92 EA 2 0 0 0 0 0 0 0 0 [합 계] 0
[공사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오리공원)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STS관 (K-TYPE),프레스식
D 13 M 18 0 0 0 0 0 STS관 (K-TYPE),프레스식 D 20 M 1 0 0 0 0 0 아티론 보온 D 15x 5T M 12 0 0 0 0 0 아티론 보온 D 20x 5T M 1 0 0 0 0 0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15x25T M 4 0 0 0 0 0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20x25T M 2 0 0 0 0 0 동절연유니온 D 15 EA 11 0 0 0 0 0 동절연유니온 D 20 EA 1 0 0 0 0 0 STS 캡 (SR) D 13 EA 2 0 0 0 0 0 STS 엘보 (SR) D 13 EA 24 0 0 0 0 0 STS 티이 (SR) D 13 EA 4 0 0 0 0 0 STS 수전티이 (SR) D 13 EA 2 0 0 0 0 0 STS K-유니온 (SR) D 13 EA 4 0 0 0 0 0 STS 소켓 (SR) D 13 EA 4 0 0 0 0 0 STS 숫아답타소켓 (SR) D 13 EA 12 0 0 0 0 0 동관용접 D 15 개소 11 0 0 0 0 0 동관용접 D 20 개소 1 0 0 0 0 0 볼밸브 (STS) D 15 EA 4 0 0 0 0 0 감압밸브 D 15 EA 2 0 0 0 0 0 STS 커버설치 300*300*300 M2 2 0 0 0 0 0 0 0 0 [합 계] 0
[공사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오리공원)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10203 배수배관공사
바닥배수구 (F.D)
[합 계] D 75 EA 2 0 0 0 0 0 0 0 0 0
[공사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오리공원)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103 환기설비공사
PVC관 (VG2,본드접합)
D100 M 6 0 0 0 0 0 일반행가 D100 개소 4 0 0 0 0 0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100 M 2 0 0 0 0 0 STS BAND D100 EA 4 0 0 0 0 0 역풍방지용캡(STS) D100 EA 2 0 0 0 0 0 0 0 0 [합 계] 0
[공사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오리공원)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104 철거공사
배기휀(벽부형) 철거
D200 대 2 0 0 0 0 0 배기휀(천정형) 철거 D150 대 2 0 0 0 0 0 전기라디에터 철거 1KW 대 2 0 0 0 0 0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D 15 M 7 0 0 0 0 0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D 20 M 1 0 0 0 0 0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D 25 M 1 0 0 0 0 0 바닥배수구 (F.D) 철거 D 75 EA 2 0 0 0 0 0 동관해체 D 15 M 7 0 0 0 0 0 동관해체 D 20 M 1 0 0 0 0 0 PVC관철거 DTS D100 M 6 0 0 0 0 0 후렉시블호스 철거 D100 M 2 0 0 0 0 0 핸드드라이기 철거 EA 2 0 0 0 0 0 기저귀교환대 철거 EA 2 0 0 0 0 0 양변기 철거(L/T) SET 5 0 0 0 0 0 소변기 철거(전자감응식) SET 2 0 0 0 0 0 원형세면기 철거 SET 4 0 0 0 0 0 급수전 철거 EA 2 0 0 0 0 0 0 0 0 [합 계] 0
[공사명] 분당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오리공원)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201 천정형복사난방패널설치공사
전기히터
BL-S060LPP-M, 0.60kW 대 4 0 0 0 0 0 조달수수료 0.54% 식 1 0 0 0 0 0 0 0 0 [합 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