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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088] 성광여자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성광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7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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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1006_[입찰공고문] 성광여자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1006_[입찰공고문] 성광여자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hwp =====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성광여자고등학교 제2026-31호

공
사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14.(수) 11:00

수 요 기 관 : 성광여자고등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성광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성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하경필(☎ 070-8706-8545)

○ 설계서 열람 등 : 성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하경필(☎ 070-8706-8545)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성광여자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성광여자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97,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1.3.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 공사기간 : 2026. 11. 20. ~ 2027. 2. 22. (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1.5.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6. 기초금액 : 금629,695,000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83,509,200 629,695,000 572,450,000 57,245,000 153,814,200 232,838,3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 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성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하경필(☎ 070-8706-8545)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입찰참가자격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0. 14. (수)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금액 비율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572,450,000원 100%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7,260,666원 9,593,370원 954,051원 4,645,211원 14,794,012원 37,247,310원

14.1.4.「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 1]「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성광여자고등학교(담당자 하경필 ☎ 070-8706-8545)
  • 계약에 관한 사항: 성광여자고등학교 (담당자 하경필 ☎ 070-8706-8545)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지방계약, 회계예규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주소 : www.g2b.go.kr)

17. 기타 사항

17.1.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포함)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7.6.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후 바로 학생들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공청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7.7.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성광여자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성광여자고등학교 및 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성광여자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광여자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성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0261006_[입찰공고문] 성광여자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pdf =====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성광여자고등학교 제2026-31호
공

사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14.(수) 11:00

수 요 기 관 : 성광여자고등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성광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성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하경필(☎ 070-8706-8545)
○ 설계서 열람 등 : 성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하경필(☎ 070-8706-8545)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

다

Ⅰ. 공사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음 -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성광여자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성광여자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97,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1.3.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 공사기간 : 2026. 11. 20. ~ 2027. 2. 22. (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1.5.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6. 기초금액 : 금629,695,000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783,509,200 629,695,000 572,450,000 57,245,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53,814,200

232,838,3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
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
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
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 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성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하경필(☎ 070-8706-8545)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입찰참가자격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
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
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0. 14. (수)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
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금액 비율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572,450,000원 100%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합니다.
9.5.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
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
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
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
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
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
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
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자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
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
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
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
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
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
한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60,666원

9,593,370원 954,051원 4,645,211원 14,794,012원

합계
37,247,310원

14.1.4.「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
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
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
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
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 1]「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성광여자고등학교(담당자 하경필 ☎ 070-8706-8545)
  • 계약에 관한 사항: 성광여자고등학교 (담당자 하경필 ☎ 070-8706-8545)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지

방계약, 회계예규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
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
장터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주소 : www.g2b.go.kr)

17. 기타 사항
17.1.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포함) 이내에 낙
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등이 포함된 산
출내역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
무비 확인)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
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
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
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
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
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7.6.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후 바로 학생들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공청소를 완
료하여야 합니다.
17.7.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성광여자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성광여자고등학교 및 교육청
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성광여자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광여자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성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 20260821_공내역서_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폐기물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260,666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9,593,37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4,645,211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기초액 G: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14,794,012 F: ((재료비+직노)*2.28%+기초액) * 1.2 G: 적용
A: CD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954,051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급자관급자재비 E: 232,838,300 F: G: 백원단위조정:+7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E: 153,814,200 F: G: 백원단위조정:+65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승강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기초 및 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철골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돌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조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금속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미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철거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01010115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5 O: P: 010101 Q: R: 4 S:
A: 01010116 품질관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6 O: P: 010101 Q: R: 4 S:
A: 010102 ◈ 외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철골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금속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철거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201 ◈승강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외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3 ▶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232,838,293 F: 232,838,293 G: H: I: J: K: 232,838,293 L: 232,838,293 M: N: 0103 O: P: Q: 3 R: 2 S: T: 232,838,293
A: 010301 ◈승강기설치공사 B: C: D: 1 E: 107,005,526 F: 107,005,526 G: H: I: J: K: 107,005,526 L: 107,005,526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외벽개선공사 B: C: D: 1 E: 125,832,767 F: 125,832,767 G: H: I: J: K: 125,832,767 L: 125,832,767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4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153,814,135 F: 153,814,135 G: H: I: J: K: 153,814,135 L: 153,814,135 M: N: 0104 O: P: Q: 7 R: 2 S: T: 153,814,135
A: 010401 ◈승강기설치공사 B: C: D: 1 E: 6,876,936 F: 6,876,936 G: H: I: J: K: 6,876,936 L: 6,876,936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외벽개선공사 B: C: D: 1 E: 146,937,199 F: 146,937,199 G: H: I: J: K: 146,937,199 L: 146,937,199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설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K: L: M: 호표 1 N: 44581285D4BA566B5D5DAED33ED7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581285D4BA566B5D5DAED33ED7B AV: 272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K: L: M: 호표 2 N: 44581285D4BA565AB2A1BE9D088D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581285D4BA565AB2A1BE9D088D9 AV: 273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80 K: L: M: 호표 3 N: 44581285D70F54C016C10608F93D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581285D70F54C016C10608F93D4 AV: 9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3개월 C: M2 D: 68 K: L: M: 호표 4 N: 44581285D70F54C016C10608F900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581285D70F54C016C10608F9000 AV: 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K: L: M: 호표 5 N: 44581285D70F54C016A61FCECFB4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581285D70F54C016A61FCECFB44 AV: 1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K: L: M: 호표 6 N: 44581285D70F54C0046105EB9E8E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581285D70F54C0046105EB9E8EA AV: 1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준공청소 포함 C: M2 D: 189 K: L: M: 호표 7 N: 44581285D28B543060E22491F703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581285D28B543060E22491F703A AV: 13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89 K: L: M: 호표 8 N: 44581285D2885F1F68B9AE9809E6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581285D2885F1F68B9AE9809E65 AV: 14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단열)패널 75mm C: M2 D: 38 K: L: M: 호표 9 N: 445812658A6656F373F1D6881640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5812658A6656F373F1D6881640D AV: 13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02 기초 및 토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13 K: L: M: 산근 1 N: 447D12258BCC5EE727679531F37BA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447D12258BCC5EE727679531F37BA AV: 517
A: 터파기/풍화암 B: 보통, 대형브레이카+굴착기 0.7m3 C: M3 D: 55 K: L: M: 산근 2 N: 447D12258BCC5EE72767DCE26E8B3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447D12258BCC5EE72767DCE26E8B3 AV: 50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9 K: L: M: 산근 3 N: 447D1225887A59DD600FD94863F4D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447D1225887A59DD600FD94863F4D AV: 18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39 K: L: M: 산근 4 N: 447D1225864A5D5EE39945A3A4A29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447D1225864A5D5EE39945A3A4A29 AV: 17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 K: L: M: 호표 10 N: 447D1225875459B05D4C00076BFF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7D1225875459B05D4C00076BFF9 AV: 19
A: 기초장비 운반비 B: (왕복) 운반거리L=30KM C: 식 D: 1 K: L: M: 호표 11 N: 447D1285700357868F788D6C1B4C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7D1285700357868F788D6C1B4CC AV: 185
A: 마이크로파일장비설치해체비 B: C: 회 D: 1 K: L: M: 호표 12 N: 445812A522AF508300397395DB2E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5812A522AF508300397395DB2EB AV: 20
A: 마이크로파일장비설치운반비 B: C: 회 D: 1 K: L: M: 호표 13 N: 445812A522AF508300397395DB2E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5812A522AF508300397395DB2E8 AV: 21
A: 마이크로파일인발시험비 B: C: 회 D: 1 K: L: M: 호표 14 N: 445812A522AF508300397395DB2E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5812A522AF508300397395DB2E9 AV: 22
A: 마이크로파일천공 B: 토사(케이싱설치 포함)-100mm~150mm C: M D: 7 K: L: M: 호표 15 N: 445812A522AF508300397395DB2E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5812A522AF508300397395DB2EE AV: 24
A: 마이크로파일천공 B: 연암(케이싱제외)-100mm~150mm C: M D: 49 K: L: M: 호표 16 N: 445812A522AF508300397395DB2E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5812A522AF508300397395DB2EF AV: 23
A: 파일조립및설치 B: 65mm C: M D: 56 K: L: M: 호표 17 N: 445812A522AF508300397395DB5B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5812A522AF508300397395DB5B9 AV: 25
A: 그라우팅 B: 시멘트+혼화재 C: M D: 56 K: L: M: 호표 18 N: 445812A522AF508300397395DB2E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5812A522AF508300397395DB2ED AV: 26
A: 두부정리 및 마감 B: 플레이트+NOT너트 C: 개소 D: 7 K: L: M: 호표 19 N: 445812A522AF508300397395DB2E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5812A522AF508300397395DB2E2 AV: 27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03
A: 레미콘(철근) B: 25-27-15 C: ㎥ D: 14 K: L: M: 자재 89 N: 437112A5FCF65060F829336ADD3564517C435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37112A5FCF65060F829336ADD3564517C435 AV: 306
A: 레미콘 - 울산 B: 25-30-15 C: ㎥ D: 6 K: L: M: 자재 88 N: 437112A5FCF65060F829336ADD35644717BA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37112A5FCF65060F829336ADD35644717BA7 AV: 432
A: 레미콘(무근) B: 25-18-12 C: ㎥ D: 1.44 K: L: M: 자재 90 N: 437112A5FCF65060F829336ADD3564517C43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37112A5FCF65060F829336ADD3564517C434 AV: 307
A: 레미콘(버림) B: 25-18-12 C: ㎥ D: 0.87 K: L: M: 자재 91 N: 437112A5FCF65060F829336ADD3564517C43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37112A5FCF65060F829336ADD3564517C437 AV: 30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20 K: L: M: 호표 20 N: 445812D55ECA504059B831D2F8D9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5812D55ECA504059B831D2F8D9D AV: 3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2.31 K: L: M: 호표 21 N: 445812D55EC957B86673BAAE3952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5812D55EC957B86673BAAE3952D AV: 3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C: M2 D: 61 K: L: M: 호표 22 N: 445812D559435868C39FA208367C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5812D559435868C39FA208367C1 AV: 3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C: M2 D: 8 K: L: M: 호표 23 N: 445812D559455B3E0C9807BFC80D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5812D559455B3E0C9807BFC80DC AV: 43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7 K: L: M: 자재 55 N: 437112A5FCF752FC78751E147A47FC908200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37112A5FCF752FC78751E147A47FC9082001 AV: 3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6 K: L: M: 자재 56 N: 437112A5FCF752FC78751E147A47FC9082006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37112A5FCF752FC78751E147A47FC9082006 AV: 3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05 K: L: M: 자재 57 N: 437112A5FCF752FC78751E147A47FC908200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37112A5FCF752FC78751E147A47FC9082007 AV: 3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2.24 K: L: M: 자재 58 N: 437112A5FCF752FC78751E147A47FC908200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37112A5FCF752FC78751E147A47FC9082004 AV: 3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3.06 K: L: M: 호표 24 N: 445812D55A6D564350F49222FA5E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5812D55A6D564350F49222FA5E8 AV: 40
A: 케미칼앙카철근매입(HILTI-HY200) B: D13 L130mm HOLL18mm-놋드제외 C: EA D: 16 K: L: M: 호표 25 N: 445812D55A69589649BD8445B88F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5812D55A69589649BD8445B88FF AV: 43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1 K: L: M: 자재 30 N: 435612C500D150825F2238C89431786EA881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35612C500D150825F2238C89431786EA881A AV: 366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04 철골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04
A: H형강 B: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5.339 K: L: M: 자재 63 N: 437112A5FCF752FC6FFFB076B9E0A88037C5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FC6FFFB076B9E0A88037C57 AV: 427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6.53 K: L: M: 자재 62 N: 437112A5FCF752FC6FFFB076B9E0A88037D6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FC6FFFB076B9E0A88037D6C AV: 428
A: H형강 B: SS275, 194*150*6*9mm, 현장도착도 C: TON D: 1.122 K: L: M: 자재 61 N: 437112A5FCF752FC6FFFB076B9E0A88037D6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FC6FFFB076B9E0A88037D6D AV: 429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0.169 K: L: M: 자재 60 N: 437112A5FCF752FC6FFFB076B9E0A88037D6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FC6FFFB076B9E0A88037D60 AV: 435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50*75*6.5mm, 중형 C: TON D: 0.714 K: L: M: 자재 66 N: 437112A5FCF752FC9B448DD7E6E1E8183CF2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FC9B448DD7E6E1E8183CF2A AV: 43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90*90*9mm C: kg D: 2.584 K: L: M: 자재 53 N: 437112A5FCF752FC432B713A1E0F06F993DD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FC432B713A1E0F06F993DD2 AV: 431
A: 철강앵글 B: ㄱ형강, 등변, 75×75×6mm C: kg D: 1.201 K: L: M: 자재 52 N: 437112A5FCF752FC432B713A1E0F06F993DD9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FC432B713A1E0F06F993DD9 AV: 281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045 K: L: M: 자재 64 N: 437112A5FCF752FC6FFFB04961BFDA616760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FC6FFFB04961BFDA6167604 AV: 282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0.638 K: L: M: 자재 65 N: 437112A5FCF752FC6FFFB04961BFDA616760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FC6FFFB04961BFDA6167607 AV: 28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047 K: L: M: 자재 74 N: 437112A5FCF752C0E9F5AF9634A35DC0C3AF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C0E9F5AF9634A35DC0C3AF0 AV: 285
A: 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톤 D: 0.531 K: L: M: 자재 67 N: 437112A5FCF752C0E9F5AF962BEF7E8A485AF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C0E9F5AF962BEF7E8A485AF AV: 4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015 K: L: M: 자재 68 N: 437112A5FCF752C0E9F5AF962BEF7E8A485A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C0E9F5AF962BEF7E8A485A0 AV: 44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326 K: L: M: 자재 69 N: 437112A5FCF752C0E9F5AF962BEF7E8A485A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C0E9F5AF962BEF7E8A485A1 AV: 28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093 K: L: M: 자재 75 N: 437112A5FCF752C0E9F5AF9634A35DC0C3AF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C0E9F5AF9634A35DC0C3AF6 AV: 4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5mm C: TON D: 0.066 K: L: M: 자재 70 N: 437112A5FCF752C0E9F5AF962BEF7E8A4848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752C0E9F5AF962BEF7E8A48482 AV: 44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2*70mm C: 조 D: 1416 K: L: M: 자재 167 N: 437112B585715C1B0CF0A6BEDD3376AB51A4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B585715C1B0CF0A6BEDD3376AB51A48 AV: 437
A: 캐미칼앵커 B: 캐미칼앵커, M20*L170mm C: SET D: 40 K: L: M: 자재 171 N: 437112B585715C25DC09DEAFAE0993293BB8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B585715C25DC09DEAFAE0993293BB80 AV: 44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800mm C: 개 D: 16 K: L: M: 자재 166 N: 437112B585715C1B0CE63FD219D57AC7F823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B585715C1B0CE63FD219D57AC7F8238 AV: 293
A: 앵커 볼트 설치 B: ∮28 이하 C: 개 D: 16 K: L: M: 호표 26 N: 445812C57314525720E5660B5056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314525720E5660B50567 AV: 29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00*400*50mm C: 개소 D: 4 K: L: M: 호표 27 N: 445812C574335F8333D125C370F7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4335F8333D125C370F77 AV: 295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5.978 K: L: M: 호표 28 N: 445812C5720C52C48FFFAE8E59A1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20C52C48FFFAE8E59A1B AV: 145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2.077 K: L: M: 호표 29 N: 445812C575C15BA394D0EADEEA4F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5C15BA394D0EADEEA4F4 AV: 155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8.055 K: L: M: 호표 30 N: 445812C574335F9D8BB27A9653DA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4335F9D8BB27A9653DA2 AV: 296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18.055 K: L: M: 호표 31 N: 445812C574335F9DA68F2BA3E23E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4335F9DA68F2BA3E23EF AV: 147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8.055 K: L: M: 호표 32 N: 445812C5743857A0FC51185E05A1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43857A0FC51185E05A12 AV: 146
A: 철골세우기-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18.055 K: L: M: 호표 33 N: 445812C5743857A0FC5118105CA9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43857A0FC5118105CA91 AV: 304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353 K: L: M: 호표 34 N: 44581275EE055DF84FBBF6A6B2F5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75EE055DF84FBBF6A6B2F55 AV: 300
A: 내화페인트 B: 1시간,보 C: M2 D: 128 K: L: M: 호표 35 N: 445812C576E956B0D0D4A92037AB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6E956B0D0D4A92037AB4 AV: 298
A: 내화페인트 B: 1시간,기둥 C: M2 D: 225 K: L: M: 호표 36 N: 445812C576E956B0D0D4A9202555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6E956B0D0D4A92025558 AV: 299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덱플레이트, G.I. 600*75*1.6mm C: M2 D: 8 K: L: M: 자재 159 N: 437112A5FCFE554A57291917C3523DDE31EF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A5FCFE554A57291917C3523DDE31EFC AV: 303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8 K: L: M: 호표 37 N: 445812C5778F5CD05F23FEFA6BAD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78F5CD05F23FEFA6BAD2 AV: 301
A: 스터드볼트 설치 / 자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96 K: L: M: 호표 38 N: 445812C573145246A763B2913DE1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5812C573145246A763B2913DE13 AV: 302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12 K: L: M: 자재 175 N: 437112B585715C254ED527BA2AEAA19D9F59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7112B585715C254ED527BA2AEAA19D9F59C AV: 44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479 K: L: M: 자재 30 N: 435612C500D150825F2238C89431786EA881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35612C500D150825F2238C89431786EA881A AV: 297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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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05 돌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9.3 K: L: M: 호표 39 N: 44581245B91B543AFC376351BA03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4581245B91B543AFC376351BA032 AV: 355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혼드) B: 마천석, 6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6 K: L: M: 호표 40 N: 45E11235505455FB2187452235BD86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E11235505455FB2187452235BD86F AV: 194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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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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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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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06 조적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0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0 K: L: M: 호표 41 N: 445812F5A4A75EC43EE6166AAD65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45812F5A4A75EC43EE6166AAD653 AV: 356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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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07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07
A: 합성목재걸레받이 B: 18*120*2400 C: M D: 7 K: L: M: 자재 129 N: 437112A5FCF1584C8286684A19B4B270E95DB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437112A5FCF1584C8286684A19B4B270E95DB AV: 243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7 K: L: M: 호표 42 N: 44581265895C5A8F97B35A74A5C5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581265895C5A8F97B35A74A5C5D AV: 244
A: 천장텍스붙임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22 K: L: M: 호표 43 N: 445812658B075B2715FC90984F4C8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5812658B075B2715FC90984F4C8 AV: 46
A: 벽체틀 설치(미송) B: 30*30, @450*600 C: M2 D: 64 K: L: M: 호표 44 N: 4458120522305A45D6967B380C27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58120522305A45D6967B380C27E AV: 168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방수),9.5T*2겹 붙임 C: M2 D: 15 K: L: M: 호표 45 N: 445812658B045FDA2B97250E94B2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5812658B045FDA2B97250E94B21 AV: 497
A: 벽, 합판붙임 B: 9.0mm(합판포함) C: M2 D: 54 K: L: M: 호표 46 N: 445812658B025CE8015796150387F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5812658B025CE8015796150387F AV: 498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54 K: L: M: 호표 47 N: 445812658B025CE83E996A46BBE2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5812658B025CE83E996A46BBE21 AV: 174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300*300*7 피스고정형<현장설치도> C: EA D: 5 K: L: M: 호표 48 N: 4458126584D65F22B31B24B2FF70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58126584D65F22B31B24B2FF709 AV: 4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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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08 방수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08
A: 아스팔트프라이머 바름 B: 벽,2회 C: M2 D: 30 K: L: M: 호표 49 N: 4458121506B85D8DCDD727F7B7417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58121506B85D8DCDD727F7B7417 AV: 51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7 K: L: M: 호표 50 N: 445812150E8F53882882B1C10AF5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5812150E8F53882882B1C10AF5A AV: 35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20 K: L: M: 호표 51 N: 445812150E8F53882882848B2001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5812150E8F53882882848B2001E AV: 354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2mm, 노출 C: M2 D: 10 K: L: M: 호표 52 N: 44581215048A5DF737DD758619BE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581215048A5DF737DD758619BE6 AV: 449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16 K: L: M: 호표 53 N: 44581215048A5DCBFB7EC6D306F6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581215048A5DCBFB7EC6D306F66 AV: 450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09 지붕 및 홈통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09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1 K: L: M: 호표 54 N: 445812256E385A357A255316FF55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45812256E385A357A255316FF553 AV: 425
A: 선홈통(강관) 설치 B: 152.4mm, 스테인리스관 C: M D: 18 K: L: M: 호표 55 N: 445812256FDE5C479E077102F7D9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45812256FDE5C479E077102F7D93 AV: 426
A: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B: 150*1.5t(반원) C: M D: 3 K: L: M: 호표 56 N: 445812256FDB50D3F4368D3F8BC2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45812256FDB50D3F4368D3F8BC2B AV: 503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10 금속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10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기존슬라브용 C: M2 D: 22 K: L: M: 호표 57 N: 445812355D4852777770AB929D64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5812355D4852777770AB929D643 AV: 52
A: 베이스후레싱설치 B: C/S W=300*0.5MM C: M D: 7 K: L: M: 호표 58 N: 445812256FDB50D3EBB8F03154F8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5812256FDB50D3EBB8F03154F8D AV: 77
A: 코너후레싱설치 B: C/S W=300*0.5MM C: M D: 57 K: L: M: 호표 59 N: 445812256FDB50D3EBB8F0314567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5812256FDB50D3EBB8F0314567A AV: 78
A: 처마후레싱설치 B: C/S W=600*0.5MM C: M D: 14 K: L: M: 호표 60 N: 445812256FDB50D3EBB8F03137D9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5812256FDB50D3EBB8F03137D9E AV: 76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바닥. W130*3t C: M D: 14 K: L: M: 호표 61 N: 4458123551995C88DB9E95ED9FDA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58123551995C88DB9E95ED9FDAD AV: 188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천장. W102*2t C: M D: 14 K: L: M: 호표 62 N: 4458123551995C88DB9EFE7C5C79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58123551995C88DB9EFE7C5C792 AV: 189
A: EXPANSION JOINT B: 지붕바닥. W350*150t PC판 C: M D: 6 K: L: M: 호표 63 N: 4458123551995C88DB9E3367C4C1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58123551995C88DB9E3367C4C12 AV: 190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벽. W102*2t C: M D: 37 K: L: M: 호표 64 N: 44581235519A5D1AC65ACC338EE6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581235519A5D1AC65ACC338EE69 AV: 191
A: 그라스울징크패널 하지틀 설치 B: 아연도각관-50*50*2T C: M2 D: 261 K: L: M: 호표 65 N: 445812658A6656F373F1D11782A9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5812658A6656F373F1D11782A9D AV: 309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D: 27 K: L: M: 호표 66 N: 44581255A0545E8320CDFC5F9609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581255A0545E8320CDFC5F96092 AV: 169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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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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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11 창호및유리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11
A: SSD-1(스텐레스후렘) B: 1.8*2.6 C: 개소 D: 1 K: L: M: 호표 67 N: 44581255A3275A0C87BF505595DD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581255A3275A0C87BF505595DDC AV: 405
A: AW1 [알루미늄미서기이중중연창] B: 1.6*1.5=2.4, <현장설치도> C: 개소 D: 1 K: L: M: 자재 221 N: 44581255A0575BE5D10E266983393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4581255A0575BE5D10E266983393 AV: 417
A: AD1 [알루미늄삼연동문] B: 1.8*2.4=4.32, <현장설치도> C: 개소 D: 1 K: L: M: 자재 222 N: 44581255A0575BE5D10E266983390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4581255A0575BE5D10E266983390 AV: 418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칼라,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2 K: L: M: 자재 130 N: 437112A5FCF05FE0157F15B58FF2898D352F2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37112A5FCF05FE0157F15B58FF2898D352F2 AV: 40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4.8 K: L: M: 자재 132 N: 437112A5FCF05FE03056A47CF7973ACC17C4E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37112A5FCF05FE03056A47CF7973ACC17C4E AV: 40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8 K: L: M: 호표 68 N: 44581255A5D250735DD0C63827D1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581255A5D250735DD0C63827D15 AV: 406
A: 로이복층유리(MZT152) B: 24mm(반강화5+아르곤14+투명5) C: M2 D: 4.32 K: L: M: 자재 133 N: 437112A5FCF05FE030C9CEA35B85D845AF7BE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37112A5FCF05FE030C9CEA35B85D845AF7BE AV: 40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32 K: L: M: 호표 69 N: 44581255AA55568BFF915A0B9306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581255AA55568BFF915A0B93067 AV: 40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5 K: L: M: 호표 70 N: 44581215013553931CB0FB0E19D6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581215013553931CB0FB0E19D6E AV: 413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5 K: L: M: 호표 71 N: 44581255AA5C59EBD10D57B4BC0F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4581255AA5C59EBD10D57B4BC0FB AV: 414
Q: 01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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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12 미장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35 K: L: M: 호표 72 N: 445812E5BF18546E57AE2AD9BFCB9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45812E5BF18546E57AE2AD9BFCB9 AV: 408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35 K: L: M: 호표 73 N: 445812E5BF18546E57E5DF5A29AD4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45812E5BF18546E57E5DF5A29AD4 AV: 41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8 K: L: M: 호표 74 N: 445812E5BF1854439888ABA92119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45812E5BF1854439888ABA92119F AV: 41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2 K: L: M: 호표 75 N: 44581255A4C9568A86CBF5651B242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4581255A4C9568A86CBF5651B242 AV: 409
Q: 01010112
Q: 01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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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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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13 칠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13
A: 바탕만들기+실리콘페인트(롤러칠) B: 외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8 K: L: M: 호표 76 N: 44581275EC5655FE4ED6B4404671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4581275EC5655FE4ED6B44046711 AV: 41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15 K: L: M: 호표 77 N: 44581275EC5655FE4E8E2D9E66F8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4581275EC5655FE4E8E2D9E66F80 AV: 49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5 K: L: M: 호표 78 N: 44581275EC5655FE4E8E8610BD6F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44581275EC5655FE4E8E8610BD6F3 AV: 500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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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14 철거 및 기타공사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1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 K: L: M: 호표 79 N: 4459128543CD5A488766A16859A8E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D5A488766A16859A8E AV: 240
A: 콘크리트포장 컷팅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2 K: L: M: 호표 80 N: 4459128543CF56CF531A44FBEE5E3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F56CF531A44FBEE5E3 AV: 35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3.2 K: L: M: 호표 81 N: 4459128543CD5A488766A16859B9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D5A488766A16859B95 AV: 346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7 K: L: M: 호표 82 N: 4459128543CF56CF531A44871BE3D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F56CF531A44871BE3D AV: 345
A: 화강석바닥철거 B: 몰탈포함 C: M2 D: 7 K: L: M: 호표 83 N: 4459128543C6571415BEFDB3F24FD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6571415BEFDB3F24FD AV: 335
A: 경계석철거 B: 몰탈포함 C: M D: 3 K: L: M: 호표 84 N: 4459128543C6571415BEFDB3F23D7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6571415BEFDB3F23D7 AV: 343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문 C: M2 D: 5 K: L: M: 호표 85 N: 4459128543C6570BA8901A769C4B4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6570BA8901A769C4B4 AV: 336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문 C: M2 D: 5 K: L: M: 호표 86 N: 4459128543C6570BA8901A769C4B3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6570BA8901A769C4B3 AV: 339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이중창 C: M2 D: 41 K: L: M: 호표 87 N: 4459128543C6570BA8901A769C4BF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6570BA8901A769C4BF AV: 95
A: 유리철거(인력) B: T=12 복층유리 C: M2 D: 50 K: L: M: 호표 88 N: 4459128543C6570BA8901A769C4BE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6570BA8901A769C4BE AV: 33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6 K: L: M: 호표 89 N: 4459128543C6571415BE2034D50B3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6571415BE2034D50B3 AV: 92
A: 조적벽컷팅 B: C: M D: 1.1 K: L: M: 호표 90 N: 4459128543CF56CF531A44871BE3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F56CF531A44871BE39 AV: 93
A: 치장목질마루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8 K: L: M: 호표 91 N: 4459128543C6571415AC0FA73C6FA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6571415AC0FA73C6FA AV: 340
A: 걸레받이철거 B: C: M D: 7 K: L: M: 호표 92 N: 4459128543CF56CF531A449117B8D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F56CF531A449117B8D AV: 34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6 K: L: M: 호표 93 N: 4459128543C6571415BE5D8F12731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6571415BE5D8F12731 AV: 90
A: 텍스 해체 B: C: M2 D: 26 K: L: M: 호표 94 N: 4459128543C6571415BE43149F382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6571415BE43149F382 AV: 342
A: 난간대철거 B: C: M D: 17 K: L: M: 호표 95 N: 4459128543CF56CF531A553A62B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F56CF531A553A62B AV: 349
A: 철재난간철거 B: H=700 C: M D: 4 K: L: M: 호표 96 N: 4459128543CF56CF531A29F6D5C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F56CF531A29F6D5C AV: 350
A: 인테리어벽체 철거 B: 목재틀/MDF/목재흡음보드 C: M2 D: 5 K: L: M: 호표 97 N: 4459128543CF56CF5324A2E44DC2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F56CF5324A2E44DC29 AV: 376
A: 샌드위치판넬 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4 K: L: M: 호표 98 N: 4459128543CF56CF5324A55A9A5D7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F56CF5324A55A9A5D7 AV: 444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 K: L: M: 호표 99 N: 4459128543CF56CF5324A55A882A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F56CF5324A55A882A9 AV: 445
A: 신발장해체후 이전설치(인력) B: 목재 C: M2 D: 3 K: L: M: 호표 100 N: 4459128543C6570BA8901A495BAD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6570BA8901A495BAD5 AV: 447
A: 선홈통철거 B: C: M D: 18 K: L: M: 호표 101 N: 4459128543CF56CF531A44916F92C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9128543CF56CF531A44916F92C AV: 448
A: 방수바탕처리 B: 고압세척 및 면처리 C: M2 D: 26 K: L: M: 호표 102 N: 4458121506B85D8DF92DFABE6D1E3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4458121506B85D8DF92DFABE6D1E3 AV: 451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15 골재비 및 운반비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1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6180 K: L: M: 자재 96 N: 437112A5FCF455B64EC96660AB23C7DB98C5D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37112A5FCF455B64EC96660AB23C7DB98C5D AV: 357
A: 잡석 B: 잡석, 울산, 도착도, 지정용 C: M3 D: 4 K: L: M: 자재 25 N: 435612C500D955E9D5DB1F3568C52B7C0A9F2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35612C500D955E9D5DB1F3568C52B7C0A9F2 AV: 359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4.3 K: L: M: 자재 28 N: 435612C500D955E9C4E0F60FD4FC74A8AB9EC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35612C500D955E9C4E0F60FD4FC74A8AB9EC AV: 360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50 K: L: M: 자재 93 N: 437112A5FCF65060CCED1A964645E3503E011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437112A5FCF65060CCED1A964645E3503E011 AV: 361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50 K: L: M: 산근 5 N: 445912D5C5C457E94B77969F18AE2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445912D5C5C457E94B77969F18AE2 AV: 36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3.08 K: L: M: 산근 6 N: 445912D5C5C355891DF995D268198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445912D5C5C355891DF995D268198 AV: 363
A: 벽돌운반비 B: L:20km, 덤프 15ton C: 천매 D: 6.18 K: L: M: 산근 7 N: 445912D5C5C355891DF995D26819806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445912D5C5C355891DF995D26819806 AV: 36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32.55 K: L: M: 호표 103 N: 44581285D28B540B12B24EE90B773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44581285D28B540B12B24EE90B773 AV: 364
Q: 01010115
Q: 01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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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116 품질관리비 B: ▶ 건축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Q: 01010116
A: 1.품질시험비 B: C: K: L: M: N: O: P: Q: 01010116 R: F S: F T: F AR: AS: AU: 01010116 AV: 110
A: 콘크리트용 골재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4 K: L: M: 호표 104 N: 44581285D2885F0EF9717CF97B51D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0EF9717CF97B51D AV: 117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4 K: L: M: 호표 105 N: 44581285D2885F0EF960D09A23DB3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0EF960D09A23DB3 AV: 11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4 K: L: M: 호표 106 N: 44581285D2885F0EF95611E7E04D4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0EF95611E7E04D4 AV: 11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4 K: L: M: 호표 107 N: 44581285D2885F0EF95611E7F2702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0EF95611E7F2702 AV: 12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4 K: L: M: 호표 108 N: 44581285D2885F0EF9441A3EA7A31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0EF9441A3EA7A31 AV: 12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4 K: L: M: 호표 109 N: 44581285D2885F0EF9441A3EA7D85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0EF9441A3EA7D85 AV: 12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4 K: L: M: 호표 110 N: 44581285D2885F0EF9441A3EA7CFF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0EF9441A3EA7CFF AV: 123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1 K: L: M: 호표 111 N: 44581285D2885F298F102BCD08496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298F102BCD08496 AV: 124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굴곡강도 C: 회 D: 1 K: L: M: 호표 112 N: 44581285D2885F298F102BCD0876B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298F102BCD0876B AV: 125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1 K: L: M: 호표 113 N: 44581285D2885F298F102BCD08644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298F102BCD08644 AV: 12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1 K: L: M: 호표 114 N: 44581285D2885F298F102BCD081C2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298F102BCD081C2 AV: 127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초기 열전도율 C: 회 D: 1 K: L: M: 호표 115 N: 44581285D2885F298F102BCD0803B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298F102BCD0803B AV: 128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1 K: L: M: 호표 116 N: 44581285D2885F298F102BCD082E9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44581285D2885F298F102BCD082E9 AV: 129
Q: 01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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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6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01 가설공사 B: ▶ 건축공사 ◈ 외벽개선공사 Q: 01010201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1040 K: L: M: 호표 3 N: 44581285D70F54C016C10608F93D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4581285D70F54C016C10608F93D4 AV: 132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3개월 C: M2 D: 1040 K: L: M: 호표 4 N: 44581285D70F54C016C10608F900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4581285D70F54C016C10608F9000 AV: 133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208 K: L: M: 호표 117 N: 44581285D28B5430609A11589C74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4581285D28B5430609A11589C744 AV: 274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40 K: L: M: 호표 118 N: 44581285D70D586C0BEA6EB270AF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4581285D70D586C0BEA6EB270AFA AV: 352
Q: 01010201
Q: 0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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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02 철골공사 B: ▶ 건축공사 ◈ 외벽개선공사 Q: 01010202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2.6 K: L: M: 호표 30 N: 445812C574335F9D8BB27A9653DA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45812C574335F9D8BB27A9653DA2 AV: 474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2.6 K: L: M: 호표 29 N: 445812C575C15BA394D0EADEEA4F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45812C575C15BA394D0EADEEA4F4 AV: 473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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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03 금속공사 B: ▶ 건축공사 ◈ 외벽개선공사 Q: 01010203
A: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시공비 B: 하지틀 및 시공비 C: M2 D: 1098 K: L: M: 호표 119 N: 445812658A6656F373F1D121EF72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5812658A6656F373F1D121EF725 AV: 216
A: AL안전난간대 B: AL안전난간대-탈부착식 Ø38*1줄 <현장설치도> C: M D: 88 K: L: M: 호표 120 N: 4458123559EA521D30F5D52EDC8F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58123559EA521D30F5D52EDC8FD AV: 330
A: 옥상 높이조정 보강틀 설치(마감재포함) B: 하지틀 및 시공비 C: M2 D: 60 K: L: M: 호표 121 N: 445812658A6656F373F1D11782BA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5812658A6656F373F1D11782BA6 AV: 375
A: 케노피상부 보강틀 설치(마감재포함) B: 하지틀 및 시공비 C: M2 D: 28 K: L: M: 호표 122 N: 445812658A6656F373F1D1051001E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5812658A6656F373F1D1051001E AV: 512
Q: 01010203
Q: 01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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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04 홈통공사 B: ▶ 건축공사 ◈ 외벽개선공사 Q: 01010204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2 K: L: M: 호표 123 N: 445812256E385A357A25303556A3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45812256E385A357A25303556A3B AV: 518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24 K: L: M: 호표 124 N: 445812256FDE5C479E077102F7BE6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45812256FDE5C479E077102F7BE6 AV: 519
A: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B: 150*1.5t(반원) C: M D: 9 K: L: M: 호표 56 N: 445812256FDB50D3F4368D3F8BC2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45812256FDB50D3F4368D3F8BC2B AV: 422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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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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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05 칠공사 B: ▶ 건축공사 ◈ 외벽개선공사 Q: 01010205
A: 바탕만들기+실리콘페인트(롤러칠) B: 외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245 K: L: M: 호표 76 N: 44581275EC5655FE4ED6B4404671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4581275EC5655FE4ED6B44046711 AV: 395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33 K: L: M: 호표 125 N: 44581275ED7F5157D70A9D63353D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4581275ED7F5157D70A9D63353D1 AV: 423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6 K: L: M: 호표 126 N: 44581275ED7F5157D70A9D6309F28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4581275ED7F5157D70A9D6309F28 AV: 522
A: 유성페인트 뿜칠 B: 2회 C: M2 D: 76 K: L: M: 호표 127 N: 44581275EC5655FE3C5B23CB18102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4581275EC5655FE3C5B23CB18102 AV: 523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109 K: L: M: 호표 128 N: 44581275FCE25F59E539BD9D37933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4581275FCE25F59E539BD9D37933 AV: 424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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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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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06 부대공사 B: ▶ 건축공사 ◈ 외벽개선공사 Q: 01010206
A: 조경임시이식/복원 B: C: 식 D: 1 K: L: M: 자재 107 N: 437112A5FCF1584CAD69AE311A7C5E52556D4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437112A5FCF1584CAD69AE311A7C5E52556D4 AV: 219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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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6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07 철거 및 기타공사 B: ▶ 건축공사 ◈ 외벽개선공사 Q: 01010207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절단,분리작업 포함 C: M2 D: 63 K: L: M: 호표 129 N: 4459128543C6571415AC0FFF204B3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59128543C6571415AC0FFF204B3 AV: 276
A: 난간대철거 B: C: M D: 33 K: L: M: 호표 95 N: 4459128543CF56CF531A553A62B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59128543CF56CF531A553A62B AV: 367
A: 선홈통철거 B: C: M D: 16 K: L: M: 호표 101 N: 4459128543CF56CF531A44916F92C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59128543CF56CF531A44916F92C AV: 36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229 K: L: M: 호표 81 N: 4459128543CD5A488766A16859B95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59128543CD5A488766A16859B95 AV: 369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4.3 K: L: M: 호표 82 N: 4459128543CF56CF531A44871BE3D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59128543CF56CF531A44871BE3D AV: 370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K: L: M: 호표 89 N: 4459128543C6571415BE2034D50B3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59128543C6571415BE2034D50B3 AV: 371
A: 화강석철거 B: 정면포인트화강석 C: EA D: 13 K: L: M: 호표 130 N: 4459128543C6571415BEFDB3F24FC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459128543C6571415BEFDB3F24FC AV: 495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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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08 골재비 및 운반비 B: ▶ 건축공사 ◈ 외벽개선공사 Q: 0101020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5.28 K: L: M: 호표 103 N: 44581285D28B540B12B24EE90B773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4581285D28B540B12B24EE90B773 AV: 373
Q: 01010208
Q: 01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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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1 ◈승강기설치공사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0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14.58 K: L: M: 자재 207 N: 44581285D28B540B128512B092B7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4581285D28B540B128512B092B71 AV: 379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폐벽돌) C: TON D: 15.53 K: L: M: 호표 131 N: 44581285D28B540B12B24EF89CCD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581285D28B540B12B24EF89CCD2 AV: 262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30.06 K: L: M: 호표 132 N: 44581285D28B540B12B24EF89C02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581285D28B540B12B24EF89C023 AV: 263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TON D: 0.01 K: L: M: 호표 133 N: 44581285D28B540B12B24EF8E4B5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581285D28B540B12B24EF8E4B58 AV: 264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TON D: 0.01 K: L: M: 호표 134 N: 44581285D28B540B12B24EF8E49A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581285D28B540B12B24EF8E49AD AV: 265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유리 C: TON D: 1.8 K: L: M: 호표 135 N: 44581285D28B540B12B24EF8E4C6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581285D28B540B12B24EF8E4C61 AV: 268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불연성 C: TON D: 1.8 K: L: M: 호표 136 N: 44581285D28B540B12B24EF8E430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581285D28B540B12B24EF8E4302 AV: 269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TON D: 0.67 K: L: M: 자재 214 N: 44581285D28B540B128512B0FB73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4581285D28B540B128512B0FB731 AV: 377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TON D: 0.67 K: L: M: 자재 215 N: 44581285D28B540B128512B0FB62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4581285D28B540B128512B0FB628 AV: 378
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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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2 ◈외벽개선공사 B: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0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2.95 K: L: M: 자재 207 N: 44581285D28B540B128512B092B7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4581285D28B540B128512B092B71 AV: 380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폐벽돌) C: TON D: 3 K: L: M: 호표 131 N: 44581285D28B540B12B24EF89CCD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81285D28B540B12B24EF89CCD2 AV: 381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5.95 K: L: M: 호표 132 N: 44581285D28B540B12B24EF89C02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81285D28B540B12B24EF89C023 AV: 382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TON D: 0.23 K: L: M: 호표 133 N: 44581285D28B540B12B24EF8E4B5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81285D28B540B12B24EF8E4B58 AV: 383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TON D: 0.23 K: L: M: 호표 134 N: 44581285D28B540B12B24EF8E49A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581285D28B540B12B24EF8E49AD AV: 384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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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승강기설치공사 B: ▶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301
A: 기계설비관급자재비(고급형) B: 17인승 C: 식 D: 1 E: 87,500,000 F: 87,500,000 G: H: I: J: K: 87,500,000 L: 87,500,000 M: 자재 160 N: 437112A5FF4B56C7DE9FA8C1C2F0FACDFA13D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437112A5FF4B56C7DE9FA8C1C2F0FACDFA13D AV: 27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472,500 F: 472,500 G: H: I: J: K: 472,500 L: 472,500 M: 자재 160 N: 454112E523845C95D97B6AFBFF3001 O: P: Q: 010301 R: F S: F T: F AR: AS: AU: 010301454112E523845C95D97B6AFBFF3001 AV: 271
A: 소
계 B: C: E: F: 87,972,500 G: H: I: J: L: 87,972,500 M: N: 45E01285614755D96A12C1653F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45E01285614755D96A12C1653FB AV: 318
A: 그라스울징크패널 (현장설치도, 식별번호:23950808) B: 125T, 벽체용, 그라스울패널, 한면징크 C: M2 D: 269 E: 64,200 F: 17,269,800 G: H: I: J: K: 64,200 L: 17,269,800 M: 자재 104 N: 437112A5FCF25AD8ECCBB57EC7120D0AD085A O: P: Q: 0103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01437112A5FCF25AD8ECCBB57EC7120D0AD085A AV: 315
A: 그라스울징크패널 (현장설치도, 식별번호:23950808) B: 180T, 지붕용, 그라스울패널, 한면징크 C: M2 D: 22 E: 75,500 F: 1,661,000 G: H: I: J: K: 75,500 L: 1,661,000 M: 자재 103 N: 437112A5FCF25AD8ECCBB57EC7120D0AD085B O: P: Q: 0103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01437112A5FCF25AD8ECCBB57EC7120D0AD085B AV: 31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102,226 F: 102,226 G: H: I: J: K: 102,226 L: 102,226 M: 자재 103 N: 454112E523845C95D97B6AFBFF0002 O: P: Q: 010301 R: F S: F T: F AR: AS: AU: 010301454112E523845C95D97B6AFBFF0002 AV: 317
A: 소
계 B: C: E: F: 19,033,026 G: H: I: J: L: 19,033,026 M: N: 45E01285614755D96A12C1653F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45E01285614755D96A12C1653FB AV: 322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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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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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107,005,526 H: J: L: 107,005,526 N: TOTAL
A: 010302 ◈외벽개선공사 B: ▶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302
A: 차양설치(관급자재) B: 현장설치도,폴리카보네이트/경량알루미늄복합시트 C: ㎡ D: 24 E: 107,000 F: 2,568,000 G: H: I: J: K: 107,000 L: 2,568,000 M: 자재 163 N: 437112A5FF485989B05BD0C487ED79D8D76BB O: P: Q: 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2437112A5FF485989B05BD0C487ED79D8D76BB AV: 48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13,867 F: 13,867 G: H: I: J: K: 13,867 L: 13,867 M: 자재 163 N: 454112E523845C95D97B6AFBFF3001 O: P: Q: 010302 R: F S: F T: F AR: AS: AU: 010302454112E523845C95D97B6AFBFF3001 AV: 485
A: 소
계 B: C: E: F: 2,581,867 G: H: I: J: L: 2,581,867 M: N: 45E01285614755D96A12C1653F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245E01285614755D96A12C1653FB AV: 486
A: 금속제패널설치 B: 현장설치도,1.2T 아연도강판, 불소수지도장, 각종후레싱 C: ㎡ D: 555 E: 160,300 F: 88,966,500 G: H: I: J: K: 160,300 L: 88,966,500 M: 자재 164 N: 437112A5FF485989B05BD0C487ED79D8D775D O: P: Q: 0103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02437112A5FF485989B05BD0C487ED79D8D775D AV: 50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480,419 F: 480,419 G: H: I: J: K: 480,419 L: 480,419 M: 자재 164 N: 454112E523845C95D97B6AFBFF0002 O: P: Q: 010302 R: F S: F T: F AR: AS: AU: 010302454112E523845C95D97B6AFBFF0002 AV: 510
A: 소
계 B: C: E: F: 89,446,919 G: H: I: J: L: 89,446,919 M: N: 45E01285614755D96A12C1653F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245E01285614755D96A12C1653FB AV: 511
A: 금속제패널설치(케노피) B: 현장설치도,2T 알루미늄시트,불소수지도장 C: ㎡ D: 135 E: 221,000 F: 29,835,000 G: H: I: J: K: 221,000 L: 29,835,000 M: 자재 165 N: 437112A5FF485989B05BD0C487ED79D8D775C O: P: Q: 0103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02437112A5FF485989B05BD0C487ED79D8D775C AV: 51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161,109 F: 161,109 G: H: I: J: K: 161,109 L: 161,109 M: 자재 165 N: 454112E523845C95D97B6AFBFF1003 O: P: Q: 010302 R: F S: F T: F AR: AS: AU: 010302454112E523845C95D97B6AFBFF1003 AV: 514
A: 소
계 B: C: E: F: 29,996,109 G: H: I: J: L: 29,996,109 M: N: 45E01285614755D96A12C1653F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245E01285614755D96A12C1653FB AV: 515
A: 알루미늄겔러리창 B: 0.6*18M C: 식 D: 1 E: 3,787,420 F: 3,787,420 G: H: I: J: K: 3,787,420 L: 3,787,420 M: 자재 106 N: 437112A5FCF25AD8ECCBAB22E27F6DA332B32 O: P: Q: 010302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302437112A5FCF25AD8ECCBAB22E27F6DA332B32 AV: 50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20,452 F: 20,452 G: H: I: J: K: 20,452 L: 20,452 M: 자재 106 N: 454112E523845C95D97B6AFBFF6004 O: P: Q: 010302 R: F S: F T: F AR: AS: AU: 010302454112E523845C95D97B6AFBFF6004 AV: 520
A: 소
계 B: C: E: F: 3,807,872 G: H: I: J: L: 3,807,872 M: N: 45E01285614755D96A12C1653F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245E01285614755D96A12C1653FB AV: 521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125,832,767 H: J: L: 125,832,767 N: TOTAL
A: 010401 ◈승강기설치공사 B: ▶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401
A: 실내벽체마감패널 B: 10T,납품장소차상도 C: M2 D: 60 E: 114,000 F: 6,840,000 G: H: I: J: K: 114,000 L: 6,840,000 M: 자재 134 N: 437112A5FCFF565844B4162126AAF5368BBEB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437112A5FCFF565844B4162126AAF5368BBEB AV: 49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36,936 F: 36,936 G: H: I: J: K: 36,936 L: 36,936 M: 자재 134 N: 454112E523845C95D97B6AFBFF3001 O: P: Q: 010401 R: F S: F T: F AR: AS: AU: 010401454112E523845C95D97B6AFBFF3001 AV: 501
A: 소
계 B: C: E: F: 6,876,936 G: H: I: J: L: 6,876,936 M: N: 45E01285614755D96A12C1653F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45E01285614755D96A12C1653FB AV: 502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6,876,936 H: J: L: 6,876,936 N: TOTAL
A: 010402 ◈외벽개선공사 B: ▶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402
A: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B: L1250×W414×t65mm C: M2 D: 1282 E: 114,000 F: 146,148,000 G: H: I: J: K: 114,000 L: 146,148,000 M: 자재 105 N: 437112A5FCF25AD8ECCBB54162E3D7D57F95B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437112A5FCF25AD8ECCBB54162E3D7D57F95B AV: 32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789,199 F: 789,199 G: H: I: J: K: 789,199 L: 789,199 M: 자재 105 N: 454112E523845C95D97B6AFBFF3001 O: P: Q: 010402 R: F S: F T: F AR: AS: AU: 010402454112E523845C95D97B6AFBFF3001 AV: 329
A: 소
계 B: C: E: F: 146,937,199 G: H: I: J: L: 146,937,199 M: N: 45E01285614755D96A12C1653F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245E01285614755D96A12C1653FB AV: 33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146,937,199 H: J: L: 146,937,199 N: TOTAL

===== 20260821_시방서_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_최종납품.pdf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시방서(건축) 2026. 울산광역시교육청 8. 성광여자고등학교 ♣ 목 차 ♣ 제 1장 공사개요 3 제 2장 총 칙 3 제 3장 가설공사 8 제 4장 토공사 25 제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6 제 6장 철골공사 36 제 7장 수장공사 48 제 8장 석공사 49 제 9장 금속공사 51 제10장 도장공사 53 제11장 방수공사 57 제12장 철거공사 67 부 록 용접작업안전관리메뉴얼 등 71 - 2 -

●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2.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97
3.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 제 2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도면
에 기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라 한다)를 준용한다.
2 적용도서
본 공사는 부속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되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3 이의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계획 및 관리
4.1 공사의 착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건축현장대리인 및 관련기술자 지정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나.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내역서 4) 공사 예정공정표 5) 발주청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다.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작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 하
여야 하며, 반입 후 감리자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전검토
시공자는 공사전에 반드시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4.2 보 고
시공자는 다음의 제보고서를 감리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2) 출역사항
3) 중기 투입상황
4) 공사용 자재의 수불 상황
5) 공정표 수정사항
6) 기타 감리자 지시사항

- 3 -

4.3 인․허가 사항
가. 착공시에는 감리자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착공계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공정
계획 및 자재조달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인원, 자재, 장비 투입계획서
3) 공사예정공표 및 안전관리 계획 등 제반공사시행 계획서
4) 착공전 사진(칼라사진 3매)
5) 자재시험 계획표
6) 착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 건축물 착공신고서, 배수설비 신고서 등
나. 준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1)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일반건출물관리대장 작성
2) 소방검사 동의서
3) 전기안전검사 필증 및 구내통신설비 준공검사 필증
4) 기타 준공에 필요한 필증
다. 각 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일체(도로점용, 하수도설치, 인도개수, 임시전력, 상수도, 도시가스, 기타
인허가 사항) 및 실부담금(수수료, 수용가 부담금 등)과 제공과금은 본 공사에 포함시킨다.
4.4 시공측량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방서 혹은 감리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
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
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2)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감리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시공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3) 시공 측량결과에 대한 공사, 감리자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등에 대한 시공자의 보존책임이 있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측량요원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사진 촬영
시공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감리자가 지시하는 크기의 사진을 착수 전 및 착수 후 주요한 부분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공정계획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7 순응의 의무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정확도 및 조기준공을 위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9 타 기관에의 보고 및 신청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협의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
어 수속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결과에 대하여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10 유수 및 교통장애 방지
공사 시공중 시공자는 감리자 및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
사 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 4 -

4.11 재시공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시공에 대하여는 감리자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4.12 특허권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13 시공중의 검사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 또는 진보상황을 감리자를 경유하여 검사 받아야 한다.
4.14 시공 중지 명령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
에 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호하지 않는다.
가. 시공자가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리자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공사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의하지 않아 조잡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4.15 사용장비 계획
시공자는 공사작업용 장비가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장비
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반출은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16 재료시험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자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행하여 그 성과를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4.17 시공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규정에 의한 지내력 시험
다.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라.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마. 긴급 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4.18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배합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다. 골재채취 장소 변경되었을 때
라.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때
마. 기초시험 후 구조물의 기초변경이 필요할 때
바. 감리자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사.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19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관급자재 조달지연,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0 준공검사
가. 검수 또는 시험결과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
한다.

- 5 -

나.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다.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4.21 준공도 작성
가. 준공도면은 시공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을 득한 후 준공도서는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필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2 관급자재 관리의무
시공자는 당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관리,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 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23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4.24 시공도면
시공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3부의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4.25 현장조사
시공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자가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추구멍을
파야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26 기 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청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공사중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시공상에 있어서 감리자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
되는 손실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리자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마.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잉여 재료는 준공기간 내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한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 소요시설
7) 시공자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든 공사 참여기술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시공중 시공자는 강우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하부 구
조물 사용 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이전 까지는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양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
가 일어났을 경우 시공자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5 품질관리
5.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시공
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품질시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업자가
책임진다.
나. 본 시방서에 대체적인 기준이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이나 자재는 제작자의 권장에 따라 설
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품질도 역시 해당 한국공업규격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

- 6 -

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험의 결과 치는 감리자가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을 빠른
시일 내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험 결과치를 승인 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2 공급원의 승인
가. 시공자는 모든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자재의 공급원이나 제작자 명칭을 감
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관계 품목을 취득하기 전에 감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편의상 위와 같은 제작자에 관한 자료를 위와는 다른 시기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감리자의 사전 승인 없
이 제작자를 바꿀 수 없다.
다. 시공자는 본 장에서 전술한 규정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는 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연에 대하여 본 공사
계약 할 당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5.3 검 사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언제라도 검사관을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
을 감독할 수 있다.
5.4 시료채취
5.4.1 일반사항
가.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공사 중에라도 지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감
리자의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가 승인한 시료는 감리자가 이를 보유하게 되며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나 승인된 재료보다
질이 나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험용 재료의 채취는 차후에 규정한 바에 따라 행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5.4.2 결함이 있는 자재
본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승인할 수 없으며 시공되었던 안되었건 간에 이러한 자
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5.4.3 재료의 처리와 저장
가. 시공자는 재료 저장이나 야적에 필요한 부지이용은 감리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자 사전 승인 없이는 발주청의 시설을 재료저장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나. 시멘트나 건축자재 등과 같이 손상하기 쉬운 공사용 자재는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즉시 사용치
않을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방수처리가 된 건물에 바닥이 지반면에서 15cm이상 되도록 보관하여야 한
다.
다. 시멘트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반입되는 순서별로 저장하며, 먼저 반입된 자재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
다.
라. 창고건물은 보관할 자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건설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화기물질 보
관시에는 화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공사용 골재는 지정된 위치에 야적 하여야 하며 야적 전에 시공자는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감리자 지시가 있을 때는 저장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바닥면에 딱딱한 재료를 깔
든지 아니면 돌을 깔아야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는 분리 야적 하여야한다. 감리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재를 대량 구입할 수 있
고 현장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할 수 있으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는 이러한 창고를 지어 시멘트
등의 자재를 보관 할 수 있다.
5.5 불량자재 및 기술시공에 관한 시험
가. 규정된 정기적 관리시험 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완료 증명서가 발급될 시까지 한시라도 완공된 공
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된 공사가 계약규정 또는 감리자 지시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감리자 및 시공자가 합동
으로 시행하든가 양자중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자가 지명하는 독립된 시험 기관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시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5.6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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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보건 관계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안전장구 등 각종 안전보건 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건강진단,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기타(친환경 자재의 사용)
가. 본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는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본 현장에서 접착제 및 도장 제품을 사용시 시중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 경우에
는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제 3 장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3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계획 및 관리
1.4.1 현장관리

(1) 일반사항 - 8 -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4.2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4.3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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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1.5.1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5.2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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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3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1.6.1 안전관리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또한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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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이 경우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2)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전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6.2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2.1 일반사항

2.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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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2.1.3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2.1.4 관련기준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2.2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ㆍ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0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자재
2.3.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KCS 21 10 00 (1.6.3(3))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4 시공
2.4.1 가설공급설비
2.4.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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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4.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2.4.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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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체점등
(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7)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후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2.4.1.4 가설 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ㆍ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ㆍ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ㆍ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4.1.5 가설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2.4.1.6 통신시설

(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원 현장사무소까지는 전화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4.1.7 가설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 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 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2.4.1.8 가설하수시설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 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2.4.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 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3)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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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가설시설물
2.5.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5.2 가설 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2.5.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5.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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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5.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5.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5.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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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2.5.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2.5.9 외부폐쇄

(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 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2.5.10 내부폐쇄

(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칸막이와 천장을 해야 한다.
(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을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해야
한다.
(3)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2.5.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축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5.12 주차장

(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2.5.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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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2.5.1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5.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
A 종

구분
구조

B 종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2.5.16 기타 가설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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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17 공사 붕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공주택, 다층 상가 등 건축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납품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2.5.18 가설시설물의 취득세 납부

(1)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5항에 의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5.19 가설피뢰침 설비

(1) 시설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공한다.
(2)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 의 보호각은
60ᄋ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3)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할 수 있다.
3. 비계공사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3.1.1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참고 기준
3.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3.2.2 관련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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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3.3 제출물
3.3.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3.3.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3.3.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3.3.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3.3.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자재
3.4.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4.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3.5 시공
3.5.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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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 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5.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5.3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4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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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5.5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6.2 정기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6.3 조립 전 ․ 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6.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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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3.7 시공
3.7.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 에
따른다.
3.7.2 시스템 비계
3.7.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7.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24 - 3.7.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7.2.5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하며,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mm ∼ 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제4 장 토 공 사
4.1 공통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시방서와 별도의 지질조사서에 의거 토공사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해당시에 한함.
나.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될 경우 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대지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
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
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4.2 대지정리
가. 대지안에 있는 장애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나. 건축물의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등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이전한다.
4.3 터파기
가. 터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전선관 기타)에 손상이가지 않도록 한다.
나. 터파기 과정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지하매설물(상, 하수도관, 전선관 기타)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
동하되, 관공서등에 신고하여야할 사항은 빠짐없이 신고한다. 이 때 옮기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터파기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까지로 한다. 또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
(Fc160㎏/㎠)로 되메우기를 한다.
라. 기계파기를 소정의 깊이에서 10cm 여유를 두고 그 지면은 소정의 깊이로 고르되 지나치게 파낸 곳은
모래로 메우고 물다짐한다.
마. 암반 부분은 콘크리트와 접착이 잘 되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사진을 찍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터파기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양질토와 치환하여야 한다.
4.4 잔토처리
가.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나.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행인에게 불
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되메우기 다지기
가.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 물질이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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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
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0mm 두께로 매층마다 평탄하게 고른 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조밀성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워야 한다.
다. 매 층마다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 시험치를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한다.
4.6 배 수
가. 공사기간 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터파기 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타
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7 버림 콘크리트 지정 (25-180-12)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80kg/㎠ 이상으로 하며, 타설두께는 50mm, 보, 기초판보
다 10cm 돌출시켜 타설하고, 바닥 스라브 하부에는 필히THK 0.02㎜ 1겹 이상의 PE필름을 상호 15cm
이상 겹치도록 깔아야 한다.

● 제 5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5.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5.2 재료 일반사항
재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3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예상 천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
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4 철근공사
5.4.1 재 료
가. 철 근 : (fy=400MPa)
KS D 3504 (SD400) (철근콘크리트용 봉강)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Dia.별로 본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 치수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 할 수 없다.
나. 용접철망(와이어메쉬) :
KS D 7017에 합격한 것으로 #8-150×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 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라. 철근 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
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
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26 -

5.4.2 철근의 가공 조립상세도
공사 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4.3 철근의 가공
가. 시공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항 목 허용오차(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가공치수

주 근 D25 이하

±5
±15

D29이상 D41이하
가공 후의 전 길이

±20
±20

5.4.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피복 두께를 유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 조립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
을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나.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5.4.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4.6 용접철망 (와이어메쉬)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5.4.7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슬래브 철근 : 1.2m x 1.2m 이내
  • 보 철 근 : 1개의 스판에 4개소 이상
  • 기둥철근 : 1개층 기준 3개소 이상
  • 벽 철 근 : 1.2m x 1.2m 이내

5.4.8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 27 - 적용부위 구 분 피복두께(mm)

흙에 접하는 부분
슬 래 브
내부,일반적인 슬래브
외측벽(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벽

체
외측벽(내부),일반적인 내부벽체

기 둥

보
기

초

외측기둥(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외측기둥(내부),일반적인 내부기둥
지중보(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지중보(내부),일반적인 내부보
직접기초
파일 기초(파일 관입 100)

D16이하
D25이하
D29이상
D35이하
D35초과
D16이하
D25이하
D29초과
D35이하
D35초과
D16이하
D25이하
D29이상

40
50
60
20
40
40
50
60
20
40
40
50
60
40
80
40
80
150

*기둥,일반적인 내부보의 경우는 fck가 400kgf/cm이상이면 1cm저감함.
NOTE
1. 피복두께는 철근을 보호하고 부착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자가 사용재료, 구조물이 받는 기상작용,
유해물질, 부재의 치수, 구조물의 중요성과 시공의 질에 따라 결정하므로 현장작업 시 모호하거나 특별
한 부분은 반드시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피복두께를 결정하도록 한다.
2. 심한 침식이나 화학작용을 받는 경우에는 구조설계자화 협의하여 부재크기 및 피복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3. ‘외기노출인 경우’이란 뜻은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ACI 318-99, R7.7 참조”-온도변화와 습도변화에 직접 노출된 경우)
5.5 거푸집 공사
5.5.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 위 별
․제치장스라브
․슬래브
․보
․옹벽, 피트, 파라펫, 기둥
․지중보, 기초판, GL이하 기둥
․옹벽기초
․옹벽뒷면
․옹벽전면(문양거푸집)
․배수로
․맨홀

사용거푸집 종류 및 횟수
․코팅합판거푸집 6회
․합판거푸집 5회
․합판거푸집 4회
․유로폼거푸집
․합판거푸집 5회
․합판거푸집 5회
․유로폼거푸집
․합판거푸집 5회
․합판거푸집 5회
․합판거푸집 5회

비 고

5.5.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시공상세도면 및 공법 자료를 요구할 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5.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 28 -

임시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5.5.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
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배근 전에 거푸집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5.5 거푸집 부속재
가.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클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 줄눈목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수직 또는 수평 바르고 누
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나. 면목(면접이대)의 설치
천정이 없이 노출 콘크리트 마감 처리되는 기계실, 기타 등의 GIRDER, BEAM 등의 하단부 모서리에는
특기가 없는 한 15×15mm의 면목을 설치해야 한다.
5.5.6 동바리 (받침기둥)
동바리는 KS F 8001 강관받침 기둥 또는 KS F 8003 강관을 비계기준에 합격한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하게 설치해야 한다.
5.5.7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mm)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기초의 단면치수

항 목
단면치수

허용차(mm)
±20
-5
+20
-10

5.5.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래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 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5.5.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 않는 기초, 벽, 기둥,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거푸집 해체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전과 동등한 지지력
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구 분

기초, 보, 벽,
기둥옆 거푸집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 50㎏/㎠이상

콘크리트
재령기준

평균기온
20℃이상
평균기온
10~20℃

바닥 슬래브, 보 밑
거푸집
설계기준 강도×2/3
다만, 140㎏f/㎠

4일 7일 6일 9일

동바리
설계기준 강도의 100%

다.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5.6 콘크리트 공사
5.6.1 재 료

- 29 -

(fck=24MPa/25-24-15/구조체 부분, fck=18MPa/25-18-12/버림 콘크리트, fck=18MPa/25-18-8/무근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는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 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 25℃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 콘크리
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5.6.2 콘크리트 혼화재료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 전에 용도별
로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5.6.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가. 공사 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 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주위에 밀실
하게 부어 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 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하고 18㎝ 이상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6.4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
물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한다.
5.6.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허락 없이는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 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m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매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
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 방법은 아
래기준에 따른다.

  •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한다.
  •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 바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 기둥, 보의 접속 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

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나.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
로 사용하며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Cm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
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5.6.6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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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구획에서 끊어 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보 슬래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3 - 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슬래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끊어진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진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해야 한다.
5.6.7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5.6.7.1 한중 콘크리트
가. 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없다.
나. 한냉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 이하가
되지 않게 한다.
다. 타설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온도가 섭씨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보양 해야 한다.
라. 극한기(타설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 이하)에는 물 시멘트 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온도가 섭씨 0℃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의 온도가 40℃ 이하)하여 배합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5.6.7.2 서중 콘크리트
가.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
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나.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 조각은 배합 수량에 가산 시켜야 한다.
5.6.8 유동화콘크리트
5.6.8.1 재 료
가. 유동화제는 KASS 5T-4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유동화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
트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5.6.8.2 배 합
가. 콘크리트의 계획 배합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이 얻어
지도록 시험 비빔을 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유동화 전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아래 값 이하의 범위에서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종 류

베이스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15 이하 21 이하 경량 콘크리트 18 이하 21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Cm)>
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185Kg/㎥이하로 한다.
마. 유동화 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 4%, 경량콘크리트 5%를 표준으로 한다.
5.6.9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 마감
콘크리트 슬래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
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 31 -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방향으로 구배 처리를 해야 한다.
5.6.10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가.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결합부위 및 표면을 보수
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야 한다.
5.7 콘크리트 매설물
5.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공사 목적 이외에 타 목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슬래브
통기, 통수관 및 각종 긴결 앵커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5.7.2 재 료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철제류는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공사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정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5.8 품질관리 검사
5.8.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
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5.8.2 시험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5.8.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바. 항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시멘트의
종
류
비
중
비표면적, 응
결
안 정 성, 압축강도
알칼리량

판 정 기 준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맞는 것
-

시험 검사방법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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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횟수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콘크리트 공사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월 1회

다.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항

목

판정기준
특기된 또는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 것

골재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시험 검사방법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입도, 조립률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다음의 1)~4에 따름
1)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1회,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5)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KS F 2502

비중, 흡수율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점토량
모래 및 자갈 세척시험에서
유실된 양
유기불순물
염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KS F 2503,2504
KS F 2505
05010.2.1의 규정
및 05025~05105 의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KS F 2512
KS F 2511
KS F 2510
KASS 5T-201
KS F 2545, 2546,
2547

KS F 2527에
정해진 품질항목

부순골재 시기, 횟수 KS F 2527 KS F 2527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상수도물

시험 검사방법
상수도물을 사용하고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상수도 규정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KASS 5T-301에
적합한 물

KS F 4009에
규정된 물

판정기준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증발잔유물
염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현탈물질량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모르터압축
강도의 비율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5도 이하
2도 이하
pH5.8~8.6
500ppm 이하
150ppm 이하
10ppm 이하

시기, 횟수

음용수용 수질기준」의
이화학 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 확인

2g/1 이하
1g/1 이상

KASS 5T-301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
90% 이상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것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또는 공사시간 중
년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당해 제품의 KS에

콘크리트 규정된 시험종목 화학혼화제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판정기준
KS F 2560
KS M 0024

시기회수
1) 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2) 3개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비 고
동결 융해시험 및 길이변화
시험은 필요시

인정될 때마다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5.8.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시료채취

시험방법
KS F 2401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않은

육안 검사

시기, 횟수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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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기 준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콘크리트의
종
류
상태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형상, 치수, 중량
감독원이 정하는 방법
1) 슬럼프의 허용오차
각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허용오차(cm)
또는
항복점 또는 내력,
지정한 슬럼프(cm)
각 철근의 규격에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철 근슬럼프
그 단수마다
인장강도, 연신율 KS F 2402적합한 것
8 미만
±1.51회
8 이상 18 이하(시험편 3개의
±2.5 평균)
1) 압축강도 시험용
채취시 굽힘시험방법)
휨
KS B공시체
0804 (금속재료
KS규격품에
18을 초과
±1.5대하여는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형상, 치수
감독원이 정하는 방법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공시체 채취시
2) 공기량의 허용오차
각 철근 및 용접
KS F 2409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KS
D 변화가
7017 (용접철망)
강재검사
증명서에
3)
부어넣기
중
품질
인정
용접망
철망의 규격에
구 간
허용오차(%)
공기량
KS F 2421
내력, 휨, 용접점 진단
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확인으로
적합한 것 될 때
보통 콘크리트
±1.5
KS F 2449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대신할 수 있다.
경량 콘크리트
±1.5
경량 콘크리트의
KS F 2409
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단위용적중량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KS F 2405, 다만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150m3 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호칭강도의 85% 이상
압축강도
1로트로 하고, 1검사 로트에
재령은 28일로 한다.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호칭강도 이상
사용한다.)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1) 부어넣기 초기
규정한 값 이하인 것
단위수량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확인
인정될 때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
KS F 4009,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염화물량
KASS 5T-501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3
또는 KASS 5T-502
150m 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Rt=(R2O/100)×C+O.9×Cl+Rm…(1)
배합표,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에서 계산한 경우 3.0Kg/m3 이하
알칼리량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날마다 1회 이상
Rt=(R2O/100)×C…(2)에서
기록에 의한 확인
계산한 경우 2.5Kg/m3 이하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 표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 다. 항에 따른다.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칼리 총량(Kg/m3)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량(%)
C는 단위 시멘트량(Kg/m3)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Kg/m3)
Rm은 혼화제 중의 알칼리 총량(Kg/m3)

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5.8.5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철근종류, 지름
가공치수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철근 간격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도

검 사 방 법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 검사, 지름의
측정

시기, 횟수
철근 반입시

판 정 기 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 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 검사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수시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수시 〃 육안 검사 조립 후 수시 〃 육안 검사 조립 중, 조립 후 수시 - 34 -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나. 용접 철망의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 :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 : 길이, 나비, 철선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 :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 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5.8.6 거푸집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시험방법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받침기둥의 배치
긴결철물의 위치, 강도
세우는 위치, 정밀도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자에 따른 측정
KASS 5T-602

시기, 횟수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판정기준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5.8.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 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아래 표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시험방법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표면의 마무리 상태 육안검사 마무리의 평탄하기 KASS 5T-701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시기, 횟수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판정기준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 것

5.8.8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검사한다.
<피복 두께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외관검사 육안검사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

시기, 횟수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판정기준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
두께 부족 의심되는 곳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5.8.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 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 - 마. 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아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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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m³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회
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이상의 시험경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
에 있어서 1회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아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제 6 장 철골 공사
Ⅰ. 철골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철골공사의 조립 및 설치에 에 적용한다.
1-1-2 특별한 조사·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품질보증 및 관리
1-2-1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이하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은 구조기술사 및
감독원과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3)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4)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한다.
1-2-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게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2-3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2)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감독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입증에 필요
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3 참조표준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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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24 스프링와셔
KS B 1326 평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02 강제갑판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물
1-4-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가 현장
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1-4-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수행
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4-3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4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1)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
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
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2)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
전관리요령
Ⅱ. 용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변전소 공사 중 철골공사의 조립 및 설치를 위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술인력
1-2-1 용접사의 자격
(1)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3)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감독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4)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part C 또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2-1-1 스터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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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현장용접 스터드의 지름은 호칭 19㎜를 표준으로 하며 직경 19㎜에 허용오차 ±0.4㎜, 머리직경 32㎜
에 허용오차 ±0.4㎜, 머리두께 최소 10㎜, 헌치부 반경 2∼3㎜형상로 하여 길이(L)의 허용오차는 ±1.6
㎜를 기준으로 한다.
2-1-3 스터드 기계적 성질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인장강도 400∼550MPa, 항복점 또는 0.2% 내력 235MPa
이상, 연신율 20% 이상이어야 한다.
2-1-4 기타 품질 요건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제작과정 중
에 재료 일부가 겹쳐진 상태로 되어 균열을 형성하는 등의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결함
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 부분이나 몸 부분에 단면축소나 내부 결함 및 용접균열이 없어야 한다.
(3)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링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스터드의 용접
3-1-1 스터드 용접의 일반사항
(1)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 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2)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3-1-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쉬,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3)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3 스터드 용접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기본으로 한
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넣기를 위한 스터드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 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 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스터드건만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3-1-4 스터드 용접 보수
(1)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시공자는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 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2 용접검사
3-2-1 스터드 용접 검사
(1) 검사범위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굽힘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구부림이 큰 것을 선택한다.
(2) 육안검사
육안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 및 불합격 판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 38 -

⓵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폭 0.5㎜ 이상의 것을 말한다.
⓶ 균열 및 슬래그 혼입 : 허용되지 않는다.
⓷ 언더컷 :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0.5㎜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⓸ 스터드 : 설계치에서 ±2㎜를 넘으면 안 된다.
(3) 굽힘검사
⓵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의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⓶ 굽힘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4) 검사 후의 처리
⓵ 검사 후 합격한 검사 단위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단위로부터 추가로 2
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 들 2개
의 검사 스터드 중에서 1개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 전체에 대해 재검사 한다.
⓶ 검사에서 불합격한 스터드는 50∼100㎜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하여 검사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
용접이 불가능하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 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
하고 재용접한다.
Ⅲ. 볼트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변전소 공사 중 철골공사의 조립 및 설치를 위한 볼트접합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작업절차서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2 시공상세도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작성, 제출하여
야 한다.
1.2.3 제출자료
(1)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2)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3)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2-1-1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1개. 6각 너트 1개, 평와셔 1개(이하 세트라 한다.)로 구성된다.
2-1-2 KS B 2819에서 규정한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의 조합
세트의 구성부품

볼트 너트 와셔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S10T F10 F35

2-1-3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기계적 성질
볼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S10T

M16
157

M20
245

인장 하중(최소)(kN)
나사의 호칭
M22
M24
303
353

- 39 -

경도
M27
459

M30
561

27~38 HRC

2-1-4 너트의 기계적 성질
경도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최소 최대 95 HRC 35 HRC

보증 하중
볼트의 인장 하중(최소)(kN)와 같다

2-1-5 와셔의 기계적 성질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경도 F35 35~45 HRC

2-2 일반볼트
2-2-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326 평와셔
볼트의 기계적 성질(KS B 0233에서 규정한 기계적 성질)
강도 구분

4T 5T 6T 인장강도(MPa) 392 이상 490 이상 588 이상 브리넬경도(HB) 105∼229 135∼241 170∼255

2-2-2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2-3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된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다음과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단위 : ㎜)
볼트의 호칭
더하는 길이

M12 M16 M20 M22 M24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2-3 취급 및 보관
2-3-1 반입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2-3-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
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
다.
2-3-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
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장력볼트
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세트를 사용하여 마찰접합으로 한다.

- 40 -

3-1-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1-3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3-1-4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 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
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
어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2)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 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3-1-5 접합부 단차 수정
(1)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 차이가 1㎜이하일 경우에는 별도 처리가 불필요하며 1㎜를 초과할 경우에
는 끼움판을 사용한다.
(2) 끼움판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판은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3-1-6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서 수정하여도 된
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2 볼트 조임
3-2-1 일반사항
(1) 조임 시공법의 확인
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에 사용하는 조
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2)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끼우기 중 나사 부분과 볼
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
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형(T/S) 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3)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4)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너트는 표
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
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6)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3-2-2 볼트 조임 순서
(1)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2)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이음의 중앙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인다.
(3)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다음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
켜 조인다.
(단위 : N·m)
볼트 호칭

M16 M20, M22 M24 M27 M30 1차 조임값 100 150 200 300 400

(4)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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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1)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조임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절한 조임축력을 갖도록 조임시공해야 한다.
(2) T/S볼트의 와셔는 너트 측에만 1매를 사용한다.
(3) T/S볼트를 사용할 경우 전체 T/S볼트를 1차조임(1차 예비조임)한 후 나사부 너트 및 와셔 등에 마킹
을 한다. 본 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T/S볼트의 핀테일이 파단(破斷)될 때까지 조임 시공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절한 조임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4)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전용조임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이면 T/S볼트의 조임이 완
료된다.
그

림 설 명

비 고
① T/S볼트
② 핀테일
③ 노치부
핀테일에 내부소켓을 끼우고 렌치를 살짝
④ 너트
걸어 너트에 외부소켓이 맞춰지도록 한다.
⑤ 와셔
⑥ 외부소켓
⑦ 내부소켓
렌치의 스위치를 켠다. 그러면 외부소켓이
회전하며 핀테일 절단시까지 불트를 체결
한다.
핀테일이 절단되었을 때 스위치를 끄고
외부소켓이 너트로부터 분리되도록 렌치
를 잡아당긴다.

팁 레버를 잡아당겨 내부소켓에 들어 있
는 핀테일을 제거한다.

(1) T/S볼트의 조임축력은 다음에 준한 조임축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T/S볼트는 온도변화에 의한 영
향이 크므로 조임 시 온도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단위: kN)
등 급

F10T 상 온(10∼30℃) 0∼10℃ / 30∼60℃ 호 칭

표준
볼트장력

하 한 상 한 하 한 상 한 M16 117 110 133 106 139 M20 182 172 207 165 217 M22 220 212 256 205 268 M24 261 247 298 238 312 M27 330 322 388 310 406 M30 408 394 474 379 496 3-3 볼트 조임 후 검사 - 42 -

3-3-1 일반사항
볼트 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 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3-3-2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1) 검사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후 실시한다.
(2)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
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볼
트에 대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
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하여야 한다.
3-3-3 볼트의 교환
(1)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과소한 경우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2)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Ⅳ. 조립 및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변전소 공사의 철골공사 중 철골제작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작업절차서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
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
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
험결과에 대해 감독원이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⓵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⓶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⓷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1-2-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다음 재료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스터드볼트,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 T/S볼트에 대한 공장검사 성적표를 포함한다.
(2) 무수축 모르타르
1-2-5 환경시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
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2-6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상기 ∐.용접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 43 -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시공자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 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감독원이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
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
해야 한다.
2. 자재
2-1 사용재료
2-1-1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Ⅱ.용접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2 볼트 및 연결재는 Ⅲ.볼트 접합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3 용접봉
(1)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2-2-4 녹막이칠(Touch-up)
녹막이 도료는 KS M 6030 방청도료의 1종 1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5 그라우트
무수축 타입으로 시멘트감수제, 수축보정제를 사전에 혼합한 공장제조품이어야 하며, 그라우트 제조회
사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안전시설
3-1-1 시공자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1-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1-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3-2-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
완시설을 해야 한다.
3-2-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3-3 환경조건
3-3-1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건축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건축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 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건축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3-4 운반
3-4-1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3-4-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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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 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4-4 부재는 현장 조립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3-4-5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3-4-6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도
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3-4-7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3-5 보관
3-5-1 부재는 보관 중 녹슬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3-5-2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5-3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3-5-6 부재의 보관
(1)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해야 한다.
(3)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6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3-6-1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
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1) 비계, 통로의 안전
①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②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kN에 이
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
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
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방풍대책
①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스실드 아크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 아크용접과 셀프
실드 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
해야 한다.
③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④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3) 낙하방지대책
①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크레인의 안전
①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
다.
②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③ 크레인 설치 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행
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3-7 정착
3-7-1 앵커볼트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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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보다 30㎜∼50㎜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2) 앵커볼트는 고정매입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3)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제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
동, 변형, 절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5) 구조용 앵커볼트간의 중심선은 기둥 중심선과의 어긋남을 측정한다.
(6)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나사가 이중 너트 조임을 완료 후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
으로 한다.
(7) 앵커볼트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3-7-2 베이스모르타르 그라우팅
(1) 베이스모르타르는 무수축모르타르로 한다.
(1) 베이스모르타르의 두께는 30㎜∼50㎜으로 한다.
(1) 모르타르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타르와 콘크리
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1) 베이스모르타르는 철골세우기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1) 베이스모르타르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
부터 각도를 갖도록 형성한다.
3-8 현장조립
3-8-1 현장가조립 순서
(1)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2) 철골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
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3)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4) 여러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6)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1래티스 등은 세우기와 동
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8)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체결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9) 본 볼트 체결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트장
력의 80% 정도로 체결한 후 2단계 체결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체결한다.
(10)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팬션조인
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건축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팀재를
설치해야 한다.
3-8-2 가볼트 조임
(1)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2)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
서는 안 된다.
(3)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
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체결한다.
(4)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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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검토를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3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1) 볼트의 현장체결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
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체결축력시험에 의한다.
(2)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
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3)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체결은 1차조임, 마킹, 본체결의 순서에 따라 체결한다.
(4)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의 면
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5)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3.2.2 (3)의 기준값으로 조인다.
(6)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7) 본체결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체결한
다. 본체결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 정상으로 체결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3.2.3 (5)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3-8-4 볼트의 현장시공
(1) 볼트체결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
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2)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3)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4)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5) 1군의 볼트체결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순으로 한다.
(6) 현장체결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체결),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7) 본 체결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8)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9)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체결검사를 실시하고, 체결력이 부
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3-8-5 현장용접
(1)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2)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Ⅱ. 용접’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현장조건이 0℃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4)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0 m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시한
다.
(5) 공사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6) 공사현장용접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피복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7) 용접개소에서의 풍속은 피복 아크용접, 실드 아크용접에서는 10m/sec, CO2 반자동용접에서는
2m/sec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8) 웨브를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를 현장용접하는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혼용접합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체결한 후 에 용접하도록 한다.
3-9 Touch-up
3-9-1 운송, 가설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
장 시방서대로 도장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3-9-2 손상부분이 극소인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
과의 단차를 적게해야 하며, 손상된 면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한다.
3-9-3 Touch-up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Touch-up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 47 - ● 제 7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재료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리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 이
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2 세부 시공계획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
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1.3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관련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
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면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
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
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
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다. 길이 방향의 장척 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리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보건서 시험소 또는 감
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
다.
2 텍스
2.1 공사환경
가. 시공 시 적정온도(15~30 ℃) 및 상대 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나.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되고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2.2 부속재료
가. 시공용 긴결재 - 나사못
항목

규격 및 사양 항목 규격 및 사양 길이 26 표면처리 아연도금 머리반경 8.0 머리표면 백색도장 나사선 3.5 수량(1 Roll) 50개 나.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2.3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
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MOLDING LINE LEVEL CHECK-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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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ing Line을 설정하여먹메김한다.
다.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라. 등라인 설치-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 미려하게 시공한다
마. 나사못 시공-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바. 텍스 1매당 나사못은 6개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사. 드라이버의 타사못 고정 깊이를 조정하여 마이텍스 표면과 나사못의 머리가 일치 할 수 있도록 시공한
다
아.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3 m 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
여야 한다.
다.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 제 8 장 석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
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 료
1.2.1 화강석
가. 화강석 비롯한 천연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 무늬를 유
지 할 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험자료 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
표면 마감종별 300×300×30㎜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2 긴결철물
스테인레스스틸 304 (27종) 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2.3 발수제
실리콘계 무색투명한 침투형 발수 및 흡수방지제로서 사용석재 표면의 변색, 오염발생여부에 대하여 사
전에 충분한 시험을 거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2.4 줄눈재
가. 줄눈폭 5㎜이상의 내․외부벽 : 비초산 1액형 실리콘계 씰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내부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다. 내부벽 (맞댐줄눈) :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라.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1.3 세부 시공계획서
가.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3.1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견본 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감독원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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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2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가.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가공 할 수 있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
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
야 한다.
다.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 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1.4 석재 붙이기 준비사항
1.4.1 바탕처리
가.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
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
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1) 바 닥 붙이기 : 최소 30㎜이상
2) 벽습식 붙이기 : 최소 30㎜이상
3) 벽건식 붙이기 : 최소 30㎜이상
나.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 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 후가 아니면 석재를 붙일 수 없다.
다.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재붙임 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석재 붙임작업
착수전에 누락 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 면
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 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 등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양보호 처리해야 한다.
라.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 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슬래브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브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마. 발수제의 도포 (화강석에 한함)
바닥붙이기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석재 배면과 외벽 건식붙이기 석재
배면,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의 배면에는 석재붙이기 2-3일전 감독원 입회하에 발수제를 2회 이
상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바.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1.4.2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가.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 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헝겊,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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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장 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제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1.5 판석재 바닥붙이기
1.5.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0.3㎜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2 시 공
가.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 면적을
6-8㎡ 범위 내로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비빔 시멘
트 몰탈을 소요두께로 펴 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바른다.
나.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페이스트 반죽을 3㎜ 정도의 두께로 펴 깔고
붙임석재를 정 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다.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 깊이까지 시멘트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이상의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1.5.3 치장 줄눈 시공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의 경우는 1-1.5㎜, 줄눈폭 3-5㎜ 이상의 경우는
1-2㎜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1.6 보양 및 청소
1.6.1 석재 바닥면의 보양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즉시 깨끗이 청소한후 0.1㎜ P.E 필름을 10㎝ 이상씩 겹
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석재 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 9 장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제 및 비금속 철제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
면 및 시방서 각 장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철제,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설
계도면 및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큐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과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 재
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가. 철제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속부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3 세부 시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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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과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
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제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조인트 부위접
합 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
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
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바. 견본품의 제출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
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견본시공
1) 공사 착수전 감리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
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제품의 설치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리자의 승
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 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지
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
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자 검
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6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공사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기타보드 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 료
가.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이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나. 경량 철골 천정틀 : 재료는 설계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6.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정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
기, 디퓨져,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종합평면
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
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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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 공
가. 경량철골 천정틀
1) 천정틀의 설치는 천정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천정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
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인
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3) 각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6.5 설치 사항
가. 의자 중심거리는 500M/M로 한다.
나. 의자 배열은 배치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다. 의자 설치하기 전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자와 공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치는 완전 마감된 바닥에 배치도면에 따라 현도한 후 기초용 앙카볼트로 기초를 잡고 앙카드릴로 구
멍을 뚫는다.
마. 완성된 앙카구멍에 앙카볼트 세트를 넣고 펀칭하여 완전고정 시킨다.
바. 앙카볼트에 다리를 고정시키고, 각 부품을 공정별로 조립 설치하여 나간다.
사. 설치 완료 후 최종점검 및 마감도장을 한다.
6.6 준공 검사
계약자(수급자)는 제작 및 설치완료 후 검수확인을 받는다.
7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7.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7.2 재 료
가. 금속제 천정 몰딩 - 알루미늄 몰딩
나. 금속제 벽, 기둥 치장 몰딩 - 스테인레스스틸 몰딩
다.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 제 10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철부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1.2 재 료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설계도면 및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
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도장재료 선정 시 본 시방에 명시된 특정제품의 경우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기술 자료 등을 첨부하
여 동등 성능의 제품군에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회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동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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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리자의 검
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3 세부 시공계획서
가.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
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색상 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 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감리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 만들기 공정을 비
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
야 한다.
1.4 바탕만들기
가.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3.4.1- 23.4.6 기준과 감리
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1.5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6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7 기타사항
가.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 도장되어 현장 설치 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재도장
작업을 해야 한다.
나.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 테
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다. 도장시공은 붓, 롤러,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
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2 우레탄 본타일
2.1 바탕처리
가. 시멘트 몰탈은 마감 처리후 28일 이상경과 되어PH9이하수분 함수율 8%이하에서 소지 처리후 도장한다.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틈새나 흠은 탄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적절한 표면 조정 후 도장 한다
2.2 도장사양
구분

품 명

도막두께
(μm)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에폭시 프라이마 40μm B, R, S 백색

ALC 표면가공에 대한 침투성이 우수하며
후속 도료와의 부착력을 증진시켜주는 실러

중도 탄성무늬형 도료 500μm R, S 무광,백색,담색 상도 아크릭우레탄도료 60μm R, S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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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방지 효과가 뛰어나며 통기성이 우수한
텍스츄어 타입의 마감재
내후성이 우수한 아크릭우레탄 마감재

2.3 도장방법
가.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후 에폭시 프라이마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1회 도장한다. 희석시 신나를
사용 20 ~ 30%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중도 - 하도 도장 후 20'C 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탄성무늬형 도료를 흙손 및 평로라로서 도료
를 고르게 펼친후 다공질의 특수 무늬 로울러를 사용하여 무늬를 형성시켜 준다. 일반적으로 희
석치 않으나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도 - 탄성우레탄 무늬도장이 끝난후 20'C에서 최소 48시간 경과한 다음 아크릭 우레탄도료를 지정된
비율로 충분히 혼합하여 도막두께 30μm로 2회 도장한다.
라. 재 도장 간격은 20'C에서 24시간이다.
3 수성페인트
3.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함.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라.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할것.
마.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방지 및 소지조정
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사용 할 것.
3.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친환경 페인트 40㎛ B.R.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3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할 것.
3.4 도장시 주의사항
가.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나.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
니 피한다.
라.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
을 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마.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
장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하여 균일한 색상을 얻을 것.
바.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
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여야한다.
사.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
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
아.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한다.
자.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인 경우
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해주십시오.
카. 석고보드에 J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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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해야한다.
타.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
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한다.
파.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해야
한다.
4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4.1 바탕처리
가.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
라스팅 세정 Sa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나.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2 도장사양
구분
하도

상도

제 품 명
방청페인트
KS M 5311-2종

도막두께 도장방법 30μ B.R.S 30μ B.R.S

조합페인트
KS M 5312-1종

색상
반광,
오렌지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비
고
실용적인 방청 프라이머로서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3 도장방법
가.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페인트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필
요시 희석제 012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
음 도장하여야 한다.
나.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또는 KS M 5319-1종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4.4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이상
이어야 한다.
나.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세라민 페인트(걸레받이용)
5.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5.2 도장사양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상도 40μ B.R.S

유광반광,무광
모든색

고

내수성, 내상보유력,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우수
한 걸레받이용 마감 도료

5.3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세라민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 되도록 최대 20%까지 희석재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세라민 페인트 1회 도장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세라민 페인트를 희석제와 부피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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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까지 희석하고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막두께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5.4 도장시 주의사항
가.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나.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5℃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때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
하여야 한다.
마. 도료는 밀봉한 상태로 5~35℃의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 11 장 방 수 공 사

1.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3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된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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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 품질 보증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 와 3.2 )에 따른다.
1.4.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 58 -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
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5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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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등)과 같은 촉

우레탄 고무계 R-NH-COOR’

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
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

R-NH-COONHR’

속화합물(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
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우레아 수지계 R-NH-CONHR’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
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성능
인열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 60 - 인장 강도비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
온도 의존성능
파단시 물림부 사이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인장 강도비 촉진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파단시 신장률 촉진노출처리 350 이상 (%)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유리섬유 직포
합성섬유 직포
합성섬유 부직포
주:1) KS K 0520

인장강도1) 신도(신장률)1) 가열치수변화2) [N/mm(kgf/mm)] (%) (%) 종 횡 5.8(0.6) 5.8(0.6)

이상
3.8(0.4)

이상
3.8(0.4)

이상
1.0(0.1)

이상
1.0(0.1)

이상 이상 종 횡

참고치
3)

두께 무게4) (mm) (g/m2) 종 횡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 61 -

80±2 ℃×168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 이상, 너비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시공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도포공법
평탄부위(L-UrF)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외벽(L-UrW)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탄-우레아고무계, (0.8 kg/m 2 ) (0.8 kg/m 2 ) 우레아수지 방수재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 2 ) (2.0 kg/m 2 ) 보강포 보강포 - - - - - - 공정 물매(1/100∼1/50)

1
2
3
4

5 스프레이 공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2

(1.0 kg/m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6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탄부위

: 사용량(kg/m2)=3.0(kg/m2)×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2.0(kg/m2)×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비중
1.0
1.1
1.2
1.3

평탄부위 치켜올림부위
3.0
2.0
3.3
2.2
3.6
2.4
3.9
2.6

경화물비중
1.4
1.5
1.6
1.7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4.2
2.8
4.5
3.0
4.8
3.2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
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평탄부(L-UrS), 물매(1/100∼1/50)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통기완충시트
통기완충시트

공정
1층
2층
3층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프라이머
프라이머

(접착제 0.3 kg/m2) (접착제 0.3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2 방수재(3.0 kg/m2)

kg/m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4층 -

(0.3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보강포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 kg/m2) (0.3 kg/m2)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 kg/m2) 보호 및

kg/m2)
-
-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마감
주: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
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3.0(kg/m 2 )×비중×부피고형분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2.0(kg/m 2 )×비중×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 63 -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우레탄,우레탄-우레아,우레아수지

지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RC
PC
ALC
RC
PC
RC
PC
RC
RC
PC
ALC
RC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통기완충 외벽용 전면접착 외벽용 전면접착 지하용 (L-UrF) (L-UrS) (L-UrW) (L-AcF) (L-AcW) (L-GuF) (L-GuU)

적용부위
바탕의 물매

아크릴 1/50∼ 1/100∼1/50 -

○
○
○
○
○
○
○
○

○
○
○
-
-
-
-

-
-
-
-
-
-
-

1/20
○
○
-
-
-
○
○

- -

주: 2)
○
○
○
○

- 1/100∼ -

-
-
-
-
-
-
-

1/50
○
○
-
-
-
○
○

○ - ○ -

-
○
-
-
○
-
-
○
-
-
○
-
주:1) ○ : 적용, - : 표준 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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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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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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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너비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mm 이상, 너비 100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너비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
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
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mm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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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
과 너비 100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번
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치한
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
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KCS 41 40 02(3.8.1,(1))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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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크리트 블록KCS 41 40 02(3.8.1,(3)) 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이상
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
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 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
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
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 제 12 장 철 거 공 사
1.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철거 도면에 명시된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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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거 공사 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재사용 자재는 적재 장소를 지정한 후 재사용에 지장이 없도
록 존치 시키도록 하며 재사용 후 남은 자재의 처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등은 건축 폐기물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철거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 구조물을 말한다.
나.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한다.
다. 철거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
통신,소방등은 관련법에 의한다.
라.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3 철거시공계획
1.3.1 현장조사
가. 철거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1.3.2 시공계획서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거공법은 철거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철거시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되어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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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철거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1.5 석면해체(해당시)
석면해체 제거시 사전 관할지방노동청에 허가받아 해체작업한다.
가. 석면해체 제거 작업시 반드시 [산업안전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6절에 규정을 준수한다.
나. 작업절차 작업 방법 근로자 보호조치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수립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건규칙 제237조)
다. 석면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경고 표시판을 설치하여야한다. (보건규칙 제238조)
라. 당해장소를 밀폐시킨다.
습식으로 작업한다.
근로자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착용한다. (보건규칙 제239조)
마.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불침투용기 또는 자루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한다. (보건규칙 제240조)
바. 석면해체시 발생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등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한다. (보건규칙 제241조)
1.6. 공해 및 안전대책
1.6.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
한 조치를 한다.
1.6.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철거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
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철거공사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
분 하여야 한다.
바.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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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
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8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뒷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 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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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
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승인
및 안전
교육

점 검
책임자

감리인
(공사감독관)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용접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현장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안전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확인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
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비 고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구 분 점 검 사

점 검
책임자

항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
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작업 전에 반
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용접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현장 방지시설 설치 안전 안전관리자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조치
확인

(공사책임자)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작업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안전관리자
행동 시

(화기감시자) 정 조치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작업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안전관리자 완료후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공사책임자)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비 고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1. 전기용접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
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
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
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2. 가스용접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
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
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구분

년
점

검 사 항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전
기
용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가
스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
접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월 일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성광여자고등학교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
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성광여자고등학교
에 납부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사는 아래의 약정에 따라 시공합니다.
1.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계약은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쌍방 대표자간의 추가공사
에 대한 서면계약이 없는 추가공사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대표자간의 서면계약이 없는 구두지시, 구두약속 혹은 자재변경 등에 따른 어떠한 공사
비도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시공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
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4.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
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
18281 판결에 따름)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
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본교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
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
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
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
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
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
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
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
담하여야 합니다.
1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
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
을 부담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
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18.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
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
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9.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
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

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
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
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21. 다음 비목은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나. 국민연금보험료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라. 퇴직공제부금비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동일 대표자로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 사후정
산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
정하지 않습니다.
3) 증빙자료 제출 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급대장(지급받은 사람 자필사인포
함), 지급사진, 착용사진 착용 후 작업 사진이 포함되어야 인정됩니다.
바. 환경보전비
사.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자. 폐기물처리비
1)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뮬의 양이 다를 경우 사후정산
을 할 수 있습니다.
2) 정산시 제출서류는 올바로시스템으로 보고한 실적보고서, 계량증명서, 폐기물신고
필증,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원거리로 인하여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
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23. 시공사는 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공사 수도광열비 징수요령'에 따라 공사계약금
액의 0.2%를 수도광열비로 산정하여 준공일에 지정 계좌로 시공사 명의로 납부
하여야 한다. 아울러, 준공계 제출 시 수도광열비 입금증을 포함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계좌: 경남은행 531-32-0000441, 예금주: 성광여자고등학교
24. 공사 공내역서에 포함된 부대공사(조경임시이식/복원)는 본관앞에 식재된 가이즈
까향나무 2주, 광나무 1주, 동백나무 2주, 박태기나무 2주, 배롱나무 2주, 소나무
5주, 오엽송 3주, 은목서 1주, 치자나무 8주를 운동장 남쪽 부근에 이식했다가 다
시 본관 앞으로 이식하는 작업으로 임시이식 구간 잔디 120㎡를 재식재하며, 수
목관수 2회등 기타 필요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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