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잔교 정밀안전점검용역].hwp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30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잔교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76-1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정밀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마. 기초금액: 금85,320,000원(추정가격 : 77,563,636원 / 부가가치세 : 7,756,364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항만(1396) 또는 수리(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및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09: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척)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3.(화)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본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하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방문 또는 우편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급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및 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 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팀(☎051-550-7234)
▸ 용역 과업에 관한 사항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2팀(☎051-550-7274)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재무관
===== 공고문[잔교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30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잔교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76-1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정밀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마. 기초금액: 금85,320,000원(추정가격 : 77,563,636원 / 부가가치세 : 7,756,364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항만(1396) 또는 수리(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
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
술자보유증명서 1부 및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미제
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09: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척)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3.(화)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
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으로 입찰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본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
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하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방문 또는 우편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급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및 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팀(☎051-550-7234)
▸ 용역 과업에 관한 사항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2팀(☎051-550-7274)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
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재무관
===== 과업지시서[잔교 정밀안전점검용역].hwp =====
2026년 잔교 정밀안전점검용역 설계서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Ⅲ. 일반조건 Ⅳ. 과업수행내용 Ⅴ. 성과품 제출 Ⅵ. 위치도 Ⅰ. 과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 확인과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나.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기능과 안정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Ⅱ. 과업의 개요 1. 시설물 현황
가.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76-11번지 일원
나. 시설제원
구
분
제 원(m) 구 조 형 식 준공 (사용승인)년도 비고 연 장 폭 계 746 16.6~24.4 RC 라멘 잔교 587 16.6~24.4 RC 라멘 2001. 04. 25년 경과 159 17.3 RC 라멘 2010. 03. 16년 경과 2.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 전체 및 부대시설 포함 3. 과업의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보고서 작성
마.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 신축이음
- 물받이 파손 및 이물질 퇴적현황, 배수홈통 퇴적 현황
(※ 이물질을 청소할 수 있도록 위치 표기 및 사진촬영 제출)
2) 도로 교면의 배수관 현황을 도면에 개소마다 표기, 사진촬영, 막힘여부, 우기시에 체수여부 조사
- 교면 및 보도 포장면 물고임 취약구간 조사 및 대책 (우기후 점검사진 수록)
3) 슬래브 하면과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현황 조사 및 보수방안, 배수관 곡선 연결부의 이물질 퇴적 여부
4) 누수, 체수 방지 등 정비방안 제시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공기(착수)
공
종
0~30일 31~60일 61~90일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181~210일 비 고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보고서 작성 5. 부대일 (인쇄 및 기타) Ⅲ. 일반조건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주청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단계별 보고회
1) 도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중간보고회: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다)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실시
바. 도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아.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자.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카.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거.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시공법에 현재 공용중인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도로의 통행제한 방법제시 및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너.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청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러.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버.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서.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어. 발주청은 교량점검용 차량을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원요청 7일전에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나.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 중 진단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 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1)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5.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6. 관련 법상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부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내용 □ 과업내용 가. 자료조사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 및 수문계산서
2) 시공 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기 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검토 및 분석
4) 시설물 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 분석
6)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복개구조물 제원의 확인 및 현황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신축이음의 상태조사
◦ 암거 내 유입관거 부위조사, 암거 span 접합부(단차발생 유무확인), 낙차공 및 기타 세굴상태 조사
◦ 포장의 상태조사 ◦ 기타 부대시설 및 부착물 상태조사
◦ 복개내(하상) 퇴적상태(연장,폭,심도)조사 및 원인분석
◦ 시설물의 변위 및 거동 확인 2) 외관조사 특기사항
가)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2)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3)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4)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5)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마)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복개구조물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편람 등에 수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사)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하여야 한다.
(1)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2)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아) 강재 구조물 점검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 · 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강재 구조물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5)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복개구조물 내 횡단교량이 포함된 경우 교량현황 및 상태점검, 안전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차) 각종(이정·방향·안내) 표지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전년도 점검결과와 비교하여 결함사항의 정비여부, 결함사항 존치, 결함의 진행정도 등에 대하여 조사 및 표기하여야 한다.
3)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 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4) 추가(선택) 과업
◦ 교량 하부 교각 하상변동에 따른 교각 수중부 기초세굴, 침식, 부식 상태 및 기타 시설물 부착에 따른 시설물 영향검토, 분석 등 수중조사(9기)
5) 하자검사 (가) 시공당시 하자검사
◦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ㆍ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수ㆍ보강부위 하자검사
◦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ㆍ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ㆍ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3)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과업 실시)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 및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후
결과를 작성한다.
마. 보수, 보강 방법 제시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과업 실시)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추정공사비는 기본설계에 준하여 산출)
3) 공법 비교안 검토(최소 3개안 이상 비교검토)
바.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사. 전문가 참여(필요한 경우 추가실시)
1) 과업수행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중간 또는 최종성과(보수․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 으로부터 자문을 거쳐야 하며, 자문위원으로 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추진 시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간검토를 실시하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중간단계 :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검토 및 외관조사, 내하력조사 완료시
나) 마무리단계 : 안전도 평가 및 보수․보강 대상 및 방안 적정 여부
아. 종합보고서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2)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후 시행청과 협의후 사본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후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수, 보강에 대하여는 도면 및 관련도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록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자. 부 록 1) 육안검사 사진 2) 외관 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기타 참고자료표 차. 과업시행에 필요한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Ⅴ. 성과품 제출내역
가. 종합보고서
5부
나. 외관조사망도
1부
다. 현장 조사용 사진철
1권
라. 보수․보강도
5부
마. 기타 우리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
1부
※ 이동식 저장장치 보고서(외장하드, USB, CD 등) 1매 제작 제출
Ⅵ.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