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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765] [지명경쟁입찰]달성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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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03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 】 호와 관련건 2026-1641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지명경쟁-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달성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역 - 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금액 : 금375,08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마. 기초금액 : 금375,0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
는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
행합니다.
나.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
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 용역으로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

  • 1 -

를 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641호에 의거 제출한 당해 용역 사
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으로부터 입찰참가통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
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
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
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 취소 후 재
(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10. 11. 18:00까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
며, 상이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
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
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
제 장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추정가
(

2 2 272 ( ) 1)

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
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 86.745% )으로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수행능력평가 점수
:

(34) +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을 적용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지
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으

◦

로 처리합니다.
P.Q

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

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
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
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

  • 4 -

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
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
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
첨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
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 24 에 문의하여 주 1588-0800)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 6 -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
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
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
053-668-2693),

법무감사실( ☎ 668-2102) ☎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상세한 (053-668-2912)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053-668-269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 7 - 및 건설과

===== 과업이행 요청서.hwpx =====

달성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5. 달 성 군 (건설도시국 건설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달성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2. 과업목적

◦ 본 용역은 「도로법」제6조, 「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 제7조에 의거“달성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을 2027년까지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달성군의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운영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3. 용역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달성군 행정구역 내 군도, 면도, 리도, 농도

도로의 종류
노선수
연장(km)
비
고
농어촌도로
계
145
312.8

면도
13
59.2

리도
71
152.6

농도
61
101.0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와 최종목표년도는 2027년과 2032년으로 하되, 도시기본계획 등 유관계획과 일관성을 갖도록 함.

가) 기준년도 : 2027년 나) 목표년도 : 2032년 2) 연도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다. 내용적 범위
1) 군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가) 도로·교통현황 및 문제점 분석

나) 장래 도로교통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전망

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라) 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정비대안 제시

마) 도로기능별 정비계획 수립 바)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운영 사)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 방안 제시 아) 도로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자) 군도 노선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차) 도로대장(군도·농어촌도로) 및 도로관련 기초자료 산정 작성

카)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 방안

타) 도로부분별 정비방향 및 도로시설 현황(포장율, 시설물 등)

파) 도로 건설관리의 우선순위 선정
2) 관련부서 협의

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수행

나)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고시 협의 수행

다) 도로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필요시 주민설명회, 공청회 수행)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1. 도로․교통 현황 분석
가. 사회경제 현황 분석
◦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현황과 같은 사회·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현황분석 실시

  • 인구 : 인구 수, 가구 수, 학생 수, 고용자 수 등에 대한 증감 추이 등
  • 자동차 보유대수 : 차종별 총 보유대수, 인구 및 가구당 보유대수의 증감 추이 등

나. 도로시설 현황
◦ 도로시설의 증가추이를 파악하고 도로사업의 추진 현황 및 투자실적 파악
◦ 도로 포장율, 1인당 도로연장, 국토 계수당 도로율 등 도로 질적 수준 파악
◦ 도로 기하구조 및 시설현황
  • 노선별 연장, 도로폭, 길어깨 유무 등 각종 재원 조사
  • 주요 교차로, 기하구조 불량지역 등 조사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지 조사, 위험도로 개선사업지 조사 및 우선순위 선정
  • 주요 시설물 조사(교량, 터널 등)

다. 교통현황 분석
◦ 교통현황 분석은 달성군에서 조사된 각 조사자료와 통계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시차적인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은 보완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정하여 분석함.(단 자료 보정 시 공인된 교통수요예측 지침 등 객관적 기준을 준용할 것)
  • 통행실태 : 인구 통행실태분석을 통한 총 통행량, 목적별·수단별 통행량 증감 추이
  • 소통실태 : 주요 도로 및 교차로별 소통실태 파악, 애로구간 분석 등
  • 교통시설 이용실태 : 주요 교통유발시설의 통행량

2.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
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달성군 도시기본계획, 도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 도로건설계획 및 대규모 택지개발, 주요 시설물 배치계획 등 도로관련계획
◦ 인접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계획(기본계획 또는 중기계획), 도로정비계획 등
나. 사회경제여건 변화
◦ 장래 예측을 위한 기본전제 및 상위계획 검토

  • 도시공간 구조의 기본구상
  • 인구배분계획 : 장래 인구전망,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 토지이용계획 : 계획구역(시가화 구역, 비시가화구역), 주거, 상업, 공업용지, 자연생활녹지, 개발제한구역
  • 시가지 개발계획(단계별)

◦ 달성군의 사회‧경제지표에 대한 장래의 성장지표 전망
  • 인구 : 목표년도의 총인구, 가구수, 학생수 등 증감추이
  • 자동차 보유대수 : 목표년도의 자동차 등록대수, 인구 규모 및 가구 당 차량 대수의 증감추이

다. 교통수요예측
◦ 합리적인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아울러 상위 또는 관련계획상의 교통부문 계획이 검토되어야 함.
◦ 달성군의 교통지구별 발생․도착량, 기종점 통행량에 대한 세부 사항과 장래 주요도로 및 교차로의 소통여건과 도로시설의 수송 분담에 관한 사항을 예측함.
  • 통행량 : 목표년도의 총통행량, 목적별·수단별 통행량
  • 교통지구의 발생․도착량 : 목표년도의 지구별 목적·수단통행량
  • 기‧종점 통행량 : 목표년도의 목적별·수단별 O/D표 작성
  • 주요 도로 및 교차로의 소통여건 분석
  • 목표년도의 주요 도로 및 교차로의 소통여건과 애로구간 및 애로발생 시기 전망
  • 도로시설의 수송분담 전망

라. 문제점 진단
◦ 도로망체계의 문제점 진단
◦ 교통혼잡 원인별 문제 진단
◦ 도로관리체계의 문제점 진단

3.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가. 기본계획 목표 및 방향 설정
◦ 도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비방향 설정
◦ 목표설정과 세부 추진전략 수립

  • 장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정비 및 공급방안 마련
  • 단기간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추진 전략 마련

나. 도로정비 지표 설정
◦ 적정 도로규모 산정과 적정 도로 공급목표 설정
◦ 목표연도별 도로정비 및 개발의 지표 작성

4. 도로 부문별 정비방안
가. 도로망 구축계획
◦ 달성군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계획 및 농어촌 도로의 정비계획
◦ 현황분석과 장래 여건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로망 계획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달성군 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제시
나.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
◦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은 도로의 기능별 등급에 따라 신설, 확장, 미개설, 정비, 접속지점의 처리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토록 함
◦ 정비계획 작성의 기준

  • 교통체계 측면, 이용자 및 운영자 측면,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
  • 도로교통의 수송체계 효율성 제고, 도시의 균형발전 등

◦ 제시된 도로대안의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분석
  • 노선 및 도로폭원의 적정성 여부 판단과 시공 가능성 검토
  • 도로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개선방안 제시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시설의 분석
  • 기 개발된 도로구조 및 미개발된 도로 건설계획상의 문제점 분석

◦ 중‧장기 투자계획과 실시설계 시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제시함
  • 각종 설계도면

다. 시도 이상 도로와의 연계방안
◦ 달성군 전체도로의 연속성과 처리능력 검토
◦ 기존도로의 교통처리 효율증대를 위하여 역할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최적대안을 제시함
  • 병목구간 및 도로폭 협소구간 확장방안, 주요 간선도로의 용량 증대방안 제시

◦ 도심 및 비도심권의 교통정체 지역의 도로현황 분석

5.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방안
가. 사업비용 산출
◦ 개별 도로사업의 투자사업비 산출
◦ 도로부문 가용재원 현황분석 및 전망
◦ 건설투자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구분하며, 사업비는 신뢰 할 수 있는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함.
나. 사업우선순위 산정
◦ 사업우선순위 산정

  • 최적 도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투자방법 도출
  • 투자사업 대안의 작성

◦ 분석방법은 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등 정량적 경제성 분석방법 및 Feed-Back 반복을 통해 우선순위 산정
다.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최적투자시기
  • 투자시기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분석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는 시기를 분석함.
  • 이를 위해서는 시차적 분석방법 또는 초년도 수익률법을 적용함.

◦ 교통소통측면, 지역개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와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함.
라. 재원확보방안
◦ 투자재원의 구성 및 구분
  • 자체자금 : 자체자금(국고지원금, 자체부담금, 민간자본) 부채성자금(차입금)

◦ 민자유치 등 특수한 경우 재원조달방안의 조정이 필요하며, 정부의 재원분담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방안을 조정하여야 함.
◦ 자체 부담금은 가용재원과 가능재원을 토대로 투입가능 재원을 추정하여 함.
◦ 차입금은 가급적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족자금의 최소 범위내에서 산정토록 함.

6. 그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업의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과업의 주요내용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
현황, 교통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군내 일반현황 및 교통현황 분석
∙도로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여건변화와 장래 교통수요 전망
∙사회․경제 부문 여건변화
∙도로․교통부문 여건변화
∙장래 교통수요와 전망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설정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관련계획과의 연계 위상정립 및 추진방향 설정
계획의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의 설정
∙계획의 기본목표 및 세부추진 전략 수립
∙도로정비의 계획지표 설정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노선별 이용도, 타당성 등 검토 도로망체계의 정립
∙기수립 및 추가 선정된 노선에 대한 공사비 산정
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의 범위
∙주요도로 노선별 정비계획
도로운영 및 관리의 개선
∙도로용량을 감안한 확장(리도→면도 등)필요구간 검토
∙주요 교차로 도로체계 개선방안 검토
∙접근관리기법 도입
∙교통안전의 증진
도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도로투자 재원전망
∙중․단기투자 계획의 수립
∙투자재원 조달방안

가. 과업의 세부내용
○ 조사

  • 조사는 계획의 내용 및 지역특성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사항을 명확하게 계획수립 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위계획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는 지역의 대체적인 현황파악 및 장래예측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시, 군, 읍, 면 등의 개발계획이나 관련사업 등 지역의 장래개발방향에 합당한 농어촌도로망(網)의 기본적인 구상을 세운 뒤 필요성이 밝혀지면 이에 따라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농어촌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개략 판단하고 농어촌도로망(網)의 기본적인 구상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바로 세부조사를 하여 그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예비조사에 따라 세부조사의 진행방법, 내용을 미리 정하여 세부조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비조사는 계획대상지역에 대하여 주로 기존자료의 수집,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 및 개발구상을 청취, 현지답사 등을 행함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마을과 경작지를 연결하는 그다지 길지 않은 농도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작지의 정비 및 배치상황과 토지이용상황, 마을의 형태, 기존도로의 배치, 구조 및 교통상황, 농업시설의 규모 및 위치, 농업기계 보유상황, 영농작업체계, 농가의향 등을 조사하여 그 노선의 신설 필요성이 있느냐, 노선위치는 개략 어떻게 할 것이며 완성 후에는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노선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조사계획을 세워 세부조사를 실시한다.
  • 또 몇 개 마을 내지 몇 개 읍·면·리에 걸치는 농어촌도로는 위의 예와는 달리 계획대상지구가 넓으므로 농업생산 활동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산업이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술한 조사 외에 각종 관련계획, 지역의 장래개발구상 등 지역계획을 조사하여 이것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그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1) 예비조사사항
계획담당자는 계획하고자 하는 농어촌도로의 종류 및 필요로 하는 기능, 계획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라 아래사항 중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기상, 수문, 지형, 지질, 토질의 개요
② 토지이용상황(마을의 형태, 경지의 구획, 형상, 배치상황), 토지이용규제 개발예정 등
③ 지역의 사회, 경제(인구, 산업, 공공시설의 위치 등) 개황
④ 농업개황(농업경영, 영농상황, 농업시설의 규모 및 위치, 주요농산물의 생산유통 상황 등)
⑤ 지역의 장래개발구상, 지역계획 및 관련사업
⑥ 기존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상황
⑦ 농어촌도로정비에 대한 농가 및 관계기관의 의향
(2) 예비조사 순서 및 내용
① 자료수집

◦ 국립지리원 발행 지형도(축척 : 1/25,000 또는 1/50,000) 시 소장지적도(축척 : 1/1,000 ~ 1/1,200)

◦ 지질도 및 국토이용구분도, 토양도

◦ 달성군 통계연보
◦ 시 개발구상 및 지역계획
◦ 토지이용규제 및 각종관련계획
② 청취조사
◦ 청취조사에 의해 경지구획의 크기 및 배치상황, 기존도로상황, 영농상황, 생활환경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개선의향을 파악한다.
◦ 관련기관의 농어촌도로에 대한 의향을 청취조사 한다.
③ 답사
①과 ②에 의해 밝혀진 지역상황,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향, 계획노선의 규모 등에 비추어 답사의 범위를 결정한 후 조사에 임한다. 답사 시에는 기존자료와 간단한 측정 기구를 휴대하고 주요구조물(교량 또는 도로와의 교차부)의 예정위치, 지형, 지질, 토질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면 및 야장에 기입한다. 또 조사시에는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을 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예비조사에 의한 판단
예비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당해 농어촌도로망(網)의 정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필요성이 확인되면 농어촌도로망(網)의 기본구상을 세우는 동시에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한다.

○ 세부조사

  • 예비조사 결과에 의거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과 시기, 조사위치, 관측지점 등을 정한 조사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 지역현황을 파악한 이후에 이것과 장래구상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지적하고 농어촌도로망(網)의 개량여부를 판단하여 구상 및 계획의 기초자료로 하는 것(예 : 농업시설조사, 도로조사 등)

○ 항목별 조사내용

  • 기상, 수문

계획대상구역을 대표하는 측후소의 기상․수문자료를 조사한다. 지구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몇 개의 수문 블록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지형, 지질

노선선정을 위해 기존 지형도 및 지질도를 수집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지구 및 그 주변의 지형과 지질을 파악한다.

(1) 지형 : 국립지리원 발행의 지형도(축척 : 1/25,000 또는 1/50,000)에 의하여 지형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지답사에 의해 경사, 토지의 기복현황 등을 파악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에 관계되는 하천, 저수지, 산악, 구릉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① 하천 : 명칭, 지정구분, 관리주체, 하천 폭
② 저수지 : 명칭, 관리주체, 면적(저수용량)
③ 산악, 구릉 : 명칭, 표고

(2) 지질 : 지질도, 현지답사 등에 의하여 일반적인 지질을 파악한다.

  • 토지이용

계획대상구역의 사회, 경제상황 및 금후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경제 조건을 조사한다.

(1) 토지이용상황 및 동향
① 기존통계자료에 의해 조사하되 농지에 대해서는 최근 5~10년간의 지목별 전용실적을 조사하여 농지전용 동향을 알기위한 자료로 한다.
② 지적도, 토지대장(토지 등기부)상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지목별(논, 밭, 과수원, 초지, 산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적을 조사하여 지구를 확정하기 위한 자료로 한다.

(2) 개발예정지 및 토지이용규제구역

이는 농어촌도로의 계획검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이용관리법(도시, 농업, 산림, 공업지역 등), 산림법(보안림 지정구역), 공원법(국립, 도립공원), 문화재 보호법(매장문화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환경보전법(자연환경 보전구역) 등에 의한 개발예정지 및 규제구역을 조사한다. 또 필요에 따라 지목별 표준지가를 조사하여 사업실시시의 용지보상검토 자료로 한다.

<hp:fwSpace/>(3) 다른 계획과의 관련

각종 지방개발계획과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 사회, 경제

(1) 계획대상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및 금후의 동향, 금후의 개발예정지, 토지이용규제구역 등을 조사한다.

(2) 아래에 열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사항목인바 구역의 크기 및 특징 그리고 이에 수반한 농어촌도로의 종류, 성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조사한다.
① 인구 : 최근 5~10년간의 관계구역 읍·면·리의 인구 및 세대수의 변동추이, 인구동태 등을 파악한다.
② 산업 : 최근 5~10년간의 관계지역 읍·면·리의 산업별 취업인구, 산업별 생산액의 이동, 산업별 구성비율, 취업인구 1인당 생산 등을 산출하여 대상구역의 산업구조현황과 장래의 농업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한다.

  • 농업

계획대상구역의 농업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금후의 농업발전가능성 및 이에 기여할 농도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농업경제, 영농상황, 농업시설 등을 조사한다.

(1) 농업경영, 영농상황조사

농가의 경영능력, 경영형태, 경영방향 등을 조사하여 금후의 농가동향을 검토하는 자료로 한다. 또 현재의 영농조직, 농업기계 이용조직, 농기계작업체계 등을 조사하여 금후의 농업기계 이용의 방향설정에 참고로 한다. 또한 농업시설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농어촌도로의 배치 및 구조를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한다.
① 농업경영
경영규모별 농 가수, 농가호당 경영경지면적, 전업·겸업별 농 가수, 축산 농가구수 및 사육두수, 경영유형별 농산물, 판매규모별 농가수의 추이를 조사하여 농가계층의 동향과 그 특징, 전업, 겸업의 분화정도, 축산농가의 경영규모 및 범위를 파악한다.
② 영농상황
집단적 생산조직, 공동경영조직, 집단재배조직 등에 대하여 참여 농가수, 경영규모, 운영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재배 작물별 면적 및 체계를 조사하여 영농계획 책정의 기초자료로 한다.
◦ 종류별, 규모별 대수
◦ 소유형태별 대수(개인, 공동 법인소유 등)
◦ 이용 상황 : 농업기계의 공공이용조직에 대하여 참여농가수, 대상경지면적, 1년 주기의 기계화작업체계를 조사하여 이용조직의 범위 및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이용조직, 장래계획의 기초자료로 한다.

(2) 농업시설

현재의 농업시설에 대하여 그 이용조직, 이용범위 및 시설간의 상호 기능 분담관계 등을 조사하여 생산유통경로도, 이용권도를 작성하고 노선배치계획의 기초자료로 한다.

농업시설은 그것이 계획대상 구역밖의 것이라 할지라도 구역과 관련성이 있는 처리, 가공, 저장,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진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① 기능별, 규모별 농업시설수 및 위치
지형도에 현재의 농업시설의 위치를 표시한다. 농업시설에는 아래 열거하는 것들이 있는바 구역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조사한다.
◦ 종합기능을 가진 시설 : 농협,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사업소, 또는 출장소
◦ 생산기능을 가진 시설 : 농기계수리 센터, 자재창고
◦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 : 공동출하장, 처리·가공시설, 시장, 저장시설 등
② 농업시설의 이용조직형태와 운영방법
농업시설의 이용조직(농협, 법인조직 등) 형태와 운영방법 및 이용 상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③ 농업시설의 이용범위 및 상호관계
◦ 각종 생산물의 유통경로도 : 원료 및 생산물의 입하경로, 시장에의 출하경로 등에 대하여 그 유통경로도를 작성한다.
◦ 농업시설의 생산,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지역간 분업과 상호관계에 대하여 파악한다.
◦ 위의 조사를 통하여 이용권도를 작성한다.
④ 기타 농업개발계획
지역단위의 각종 농업개발계획에 대하여 조사한다.

  • 관련사업

(1) 계획대상지역 및 그 주변에서 이미 시행하였거나, 시행중 또는 계획 중의 타 사업내용을 조사하여 이 중에서 계획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조사한다.

(2) 이미 시행하였거나 시행중 또는 계획중인 각종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경지정비사업,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등의 계획, 설계, 노선배치, 구조, 시공년도, 시공시의 상황과 이들 사업에 대한 농지개량조합, 시․군, 농협, 농민들의 평가 등을 계획서 및 설계서 등의 자료조사와 청취조사에 의해 파악한다.

(3) 국도, 지방도, 시․군도의 개수, 신설사업, 하천개수사업 등의 계획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을 한다. 마을이전 및 재정비 등의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위치관계를 조사한다.

  • 도로

(1) 계획대상구역의 도로망(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노선을 포함)과 이와 관련되는 주변지역의 도로 그리고 철도, 버스 등 차량운행노선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도로상황을 파악한다.

(2) 일반도로, 지방도, 시․군도 및 기타 도로(농어촌도로 등)별로 노선길이, 노선밀도, 폭, 포장율 등을 조사한다. 개수 또는 신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위치, 부지 폭, 구조, 노폭, 시공시기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상 분류 조사한 내용을 지형도에 정리하여 도로망도를 작성한다.

(3) 조사한 도로중 계획수립에 필요한 범위 내에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① 구조상태 : 횡단면의 구성(차도, 길어 깨, 보도 등의 폭), 구조, 노면, 마무리, 기울기
② 유지관리 : 관리주체, 유지관리상황
③ 교통장애 :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발생 원인 분석(차 대 사람, 차 대 차, 자전거 사고율 조사)
④ 교통규제 : 최고속도, 차량제한, 주차금지, 노인보호구역
⑤ 교
량 : 가설위치, 길이, 횡단면의 구성, 설계자동차 하중, 형식, 가설년도

(4) 또한 기차, 버스 등의 교통기관의 운행노선을 조사하고 동기 적설지대에 대해서는 제설노선, 제설의 우선도, 제설시기 등을 조사한다.

  • 교 통 량

계획노선의 위치가 개략적으로 정해지면 장래교통량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노선에 관계되는 주요 기존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조사노선 및 조사위치
조사대상노선은 계획대상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선으로 한다.
① 계획노선의 시점 또는 종점과 접속하는 노선
② 계획노선의 중간에서 교차하는 교통이 많은 노선
③ 계획노선과 병행하는 노선
조사위치는 조사목적에 가장 합당한 곳을 선정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① 및 ②의 노선에서는 계획노선과의 접속점 또는 교차점에 가까운 지점, ③의 노선에서는 계획노선의 시점, 종점, 중간점에 해당하는 3개소 정도로 하며, 조사위치의 평균 폭, 보도의 유무, 노면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방법
농어촌지역에서는 교통량의 시간변동 패턴이 도시지역과는 다르므로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조사방법에는 지점관측법과 이동관측법에 있는데 어느 방법을 채택하느냐는 지역실정에 따라 판단한다.

(3) 조사 시기
조사 시기는 농업교통량에 비하여 일반교통량은 년간변동이 적다는 점과 농업생산 및 농수산물 유통에 이용되는 농어촌도로에 있어서는 교통량의 주체가 농업교통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농업교통량이 가장 많은 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일반교통량은 토요일, 일요일과 평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농업교통과 일반교통이 동시에 첨두(Peak)가 되는 요일을 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조사결과의 정리
조사결과는 보행자, 자전거, 동력식이륜차, 자동차, 농업기계류로 분류하여 취합하는 것이 좋다. 승용차, 트랙터 등은 농업교통수단과 일반교통수단에 모두 사용되고 있으나, 농업교통과 일반교통을 구분하여 조사하며, 포장두께의 설계에 사용하는 계획교통량 산정을 위하여 대형차의 통과대수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농업기계의 기종은 교통량조사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농작업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

○ 계획수립시의 유의사항 및 순서
1) 유의사항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일반도로와는 달리 이용형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2) 수송량의 증대, 차량의 대형화 및 장래의 교통형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꾀할 수 있게 한다.

(4) 농어촌지역주민의 일상생활상의 교통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5) 토지이용계획, 농업개발계획 등의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계획과 충분히 조화가 취해지도록 한다.

(6)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설정된 정비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농도의 다각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① 농어촌도로는 그 이용형태로 보아 농수산물 운반차량 및 농업기계를 비롯한 일반차량의 주행에 이용되며 고속차량과 저속차량의 혼합교통이 되고 있다. 또 농수산업 생산활동의 장소로서 농수산물 및 농업용자재의 하역장소, 농업기계의 일시주차장소, 농작업중의 농업기계의 선회장소 등 다각적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이들 이용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② 처리, 가공, 저장, 유통 등 농수산시설의 정비 및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송량, 수송형태, 유통경로 등이 변화한다. 따라서 이들의 장래에 있어서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
③ 농수산업의 근대화에 이바지 할 수 있게 지구의 영농상황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농어촌의 사회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농어촌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상의 교통편익을 증가시키고 또 안전하고도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지역내외의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구체적으로는 농업종합개발계획,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시·군단위의 개발구상 등의 상위계획 및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및 배수개선사업, 농지조성사업 등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하천개수사업, 도로개수사업, 농업시설근대화사업 등에서 농어촌도로정비가 지역 내외에서 실시 중 또는 계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사업시행주체와 사업계획(실시시기, 시공장소, 구조, 규격, 시공공법 등)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시공에 대해서도 실시기간, 비용분담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중복 또는 되풀이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 농어촌도로계획수립에 있어 조화를 이루어야 할 제반관련계획 예
① 토지이용계획 관계
◦ 국토이용계획(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농어촌정비법)
② 지역개발계획 관계
◦ 농가소득개발계획
◦ 정주권개발계획
◦ 지역사회개발계획
③ 농업개발계획 관계
◦ 지역농업개발계획(복합영농 시범계획)
◦ 농업기반조성 사업계획(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2) 계획수립순서

(1) 계획수립은 원칙적으로 기본구상에 따라 계획의 각 요소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골격이 되는 요소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해가며 필요에 따라 피드백(Feed Back)하여 가장 타당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구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목표가 다르고 그 입지조건도 다르다. 따라서 지구의 실정을 침작하면서 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의 각 요소를 결정해 가도록 비교 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가장 타당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구선정
1) 지구선정은 그 지역의 개발구상 및 주변지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계획내용에 따라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사업시행단계에서 지구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지형, 지물(산, 하천, 도로, 철도 등) 조건

(2) 시, 읍, 면, 리계 또는 농지개량조합구역, 농협, 수협 등의 농수산단체 조직의 범위

(3) 경지, 용․배수계통, 도로, 하천 등의 정비상황 및 정비계획

(4) 영농형태, 농수산물시설의 위치 및 규모, 시장, 현재의 유통경로 등의 농수산업 입지조건

(5) 농어촌지역주민의 생활행동권역 (6) 농어촌지역주민의 의향

(7) 각종 지역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2) 농어촌도로정비에 관계되는 사업지구를 선정함에 지형, 지물조건, 시, 읍, 면, 리계, 농지개량조합구역, 농협, 수협 등의 행정조직 또는 농수산업 단체조직의 범위 및 경지, 용배수계통, 도로, 하천 등의 정비상황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관계성을 검토 조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시설의 배치상황, 금후의 설립계획도 포함하여 생각하는 동시에 학교, 마을회관,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 및 농어촌취락의 생활권을 기본단위로 하여 농어촌지역주민의 생활행동권역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 노선배치 계획
1) 기본구상

(1) 계획노선은 지구의 자연조건, 시도, 농어촌도로의 종류, 기존도로의 배치, 교통상황, 농수산업시설의 배치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형태에 알맞은 효율적인 배치가 되도록 한다.

(2) 노선배치는 계획의 잘잘못을 가리는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특히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연조건, 영농조건, 농수산업시설의 배치상황, 경지형태, 기존도로의 배치, 구조, 교통상황, 생활도로로서의 이용상황 및 이용목적별 이용가능비율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업용자재 등의 수송, 생활도로로서의 편익성 등의 측면에서 그 계획노선의 필요성, 타당성을 명확히 한 다음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배치가 되도록 한다. 노선배치시 고려해야 할 점은 계획노선의 정비목적 및 농어촌도로의 종류, 기능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기존도로의 폭을 단순히 확장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지역의 효율적인 농어촌도로 정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② 농어촌도로는 일반적으로 다각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변의 노선상황 및 경지의 배치, 구획형상에 알맞도록 배치한다.

(적정한 농어촌도로밀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반도로의 우회적 성격을 갖는 노선배치는 피한다.)
④ 경제적이고 안전한 노선이 되도록 한다.
⑤ 농어촌 지역주민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야 한다.
2) 면도, 리도, 농도 결정시 주요 검토내용

(1) 지형조건에 의해 분리된 소단지의 농도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세한 도로기능을 합쳐 단지를 일관하여 횡단하도록 위치한다.

(2) 가공, 집출하시설 등의 농수산업시설을 중심으로하여 농수산업 및 집출하등의 일관된 연계작업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업시설, 농지 및 취락이 연결되도록 위치한다.

(3) 농수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일반도로에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그 일반도로가 장래에 있어서 농수산업 및 집출하등의 일관된 연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업시설, 농지 취락이 연결되도록 위치한다.

(4) 농어촌도로는 정비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일반교통용으로도 공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함에는 공사완료후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노선배치에 있어서도 일반도로의 우회적 성격을 갖는 노선은 피해야 한다.

(5) 농어촌과 도시, 취락간을 연결하는 일상교통을 원활하고도 쾌적하게 하고 농어촌도로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취락의 위치, 생활권, 농어촌취락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6)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 지형, 지질 등의 자연조건, 용지취득, 주택보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어촌도로는 교통의 안전성, 쾌적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형, 구조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지형에 따라서는 장대교, 터널, 토류공 등의 구조물이 필요하고 공사비가 증대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노선길이가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골짜기나 산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함이 경제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비교검토하여 노선을 정하도록 한다.

(7) 일반적으로 교통량, 도로 폭,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8) 지형의 기울기, 경지의 구획형상, 용․배수로의 배치, 취락, 농수산업시설, 기존도로의 위치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들의 상호배치관계에 유의하여 농수산업교통 및 농수산작업이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농어촌도로망 전체로서 경제적 배치가 되도록 계획한다.

(9) 경지의 작업, 영농자재의 반입, 농수산물의 반출 등 농수산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들의 작업효율을 높일수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지의 구획형질의 변경, 용․배수로 정비, 환지, 농지조성 등의 사업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농어촌도로는 농경지의 작물유형, 구획형상, 용·배수로의 배치, 농수산기계의 사용상황, 호당경영경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도를 배치한다. 이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농수산업시설까지의 농수산물 수송이 효율적으로 행해질 것
② 취락에서 각 경작지까지의 통행이 편리할 것

(11) 논지역
① 논지역에서 경지정리를 고려한 경우는 농도의 배치는 원칙적으로 용․배수로의 배치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 경우 세로방향 농도는 토적면에서 경작지구의 단변에 접하게 하고 그 방향은 용·배수지거의 물관리 및 수로공사비 등에 비추어 300~600m 정도로 되기 때문에 자연히 그 간격으로 배치하게 된다. 또 농도는 지역의 취락형태에 의해 이용목적 및 이용 빈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수산업시설까지의 농수산물수송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이 경우 장래의 농수산업시설의 설치위치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이들 농어촌도로배치는 평탄지에서는 시간편익면에서 될 수 있는한 격자형으로 하고 경사지에서도 종단기울기가 한도 이상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한 직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12) 밭, 과수원지역
① 밭, 과수원지역에 있어서 경지정리 또는 농지개발을 고려한 경우의 노선배치는 강우량, 강우강도, 지형의 기울기, 작물유형, 토양의 성질, 호당경영, 경작면적, 경작지의 분산상황, 배수로의 위치, 밭 관개시설유무 등에 의해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통작도의 간격을 100~200m, 연락도의 간격을 200~1,000m로 한다.
② 그러나 밭, 과수원지역은 농지의 집단화가 곤란하여 환지에 지장이 생기거나 수확 최적기에 벌목해야 한다든가 작물의 단지화를 꾀함이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지형의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절성토량이 많아져 자연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경지정리가 곤란한 경우도 많다.
③ 이와 같은 경우의 노선배치는 중요농도는 지구내 경지에 대하여 이를 관통하는 식으로 지형, 경사에 맞추어 배치하고 경작을 위한 농도는 가급적 각 농가의 농작지에 직접유입할 수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급경사지의 밭이나 과수원등에는 농도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조건하의 지역에서는 지형, 작물형태, 농업기계의 종류 및 사용상황, 수송에 사용하는 차종, 호당경지면적, 농어촌도로정비에 요하는 비용 및 투자효과들을 감안하여 영농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게 농어촌도로를 배치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궤도 등의 운반시설도 고려한다.
⑤ 지형, 경사, 농지의 집단화 등에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없고 장래 경지 정리가 가능한 밭, 과수원 지역에서는 선행하여 정비하는 농어촌도로망이 경지정리에 의해 재정비되는 일이 없도록 배치해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1.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가. 보고서
구
분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5부
중간보고서
5부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10부
전산매체(워드파일, CAD도면, 조사Data 등 일체) :
USB 혹은 외장형 Hard Disk
5set
도로망도(A1)
20부

※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 일체 및 제출부수는 증가 할 수 있음.

Ⅳ.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과정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행한다.

2. 일반사항

2.1 과업 수행 기준
1)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계획 수립용역 성과품에는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망 운영,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2 용역 기술자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대리인등 과업수행에 있어 달성군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2.3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대리인계, 용역 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여야 한다.

2.4 공정보고
1) 주1회 주간공정 보고, 월1회 월간공정 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착수계 제출시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 설계변경 조건
1) 과업수행 결과 각종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할 수 있음)
2) 상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달성군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달성군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6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1)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후에도 달성군에서 필요한 제반사항 요구시 도급인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본 과업수행 후 실제과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반사항 검토 후 필요할 때는(도급자의 과오나 준비미비, 조사누락, 발주자가 추가 지시한 경미한 사항 등)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8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도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2) 과업 수행상 달성군의 사정에 의해 일부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때는 달성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9 성과품 인쇄

본 과업은 시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상위계획 또는 기술적 타당성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품 내용을 보완 수정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 성과품의 편집순서 수록 내용 등 작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0 기타사항
1) 과업 수행상 도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인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법령 등에 의거 추진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 내용과 법령, 규칙,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hp:tab width="188" leader="0" type="1"/>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최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각종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달성군과 사전에 협의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달성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세부과업의 추진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7) 용역결과에 의거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착오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달성군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하며, 특히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 및 상위계획 보고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사항은 준공 후에도 도급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11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도로 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계획을 수립(변경) 및 승인 등을 함에 있어 법률상 협의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를 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협의를 득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고시를 득할 수 있도록 관련도면 및 각종 도서 등을 작성해야 함.

3. 보안관리
◦ 도급인은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는 도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책임자는 참가인원에 대한 보안대책을 주지시키고, 이를 위한 각서를 제출한다.

4. 기 타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 등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를 거치며, 동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의 내용이 합리적일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등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의뢰한다.
◦ 자료집 작성 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하고 노선선정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성과품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성과품을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
도로
기본
계획
계획의 개요

도로교통현황 분석

장래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 예측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 부문별 정비방안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방안 성과품 작성

보
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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