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_게시용.hwpx =====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확정계약/총액계약/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2026-54호
ㆍ공
고
명: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내용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물류마케팅실 박진휘 (☎ 031-686-0606)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 (☎ 031-686-062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9. 과업지시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용역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정보공개/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찰 공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6-5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나. 과업 내용 :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기초 금액 : 금79,420,000원(금칠천구백사십이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입찰은<hp:fwSpace/>「상생협력법」<hp:fwSpace/>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hp:fwSpace/>
※<hp:fwSpace/>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우리공사 협약은행(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 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hp:fwSpace/> - 농협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hp:fwSpace/> - 농협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NH농협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hp:fwSpace/>② 상생결제 약정 안내 :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06.(화) 15: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자격요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G2B 업종코드 : 3579, 3583】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로 개설 등록한 업체【G2B 업종코드 : 7376, 1351】
나.【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hp:fwSpace/>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단독 입찰만 가능)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평가대상 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변경) 용역,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용역 등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에 의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하고,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나라장터 본 공고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hp:fwSpace/>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일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06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입찰공고문_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_게시용.pdf =====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확정계약/총액계약/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2026-54호
ㆍ공
고
명: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내용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물류마케팅실 박진휘 (☎ 031-686-0606)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 (☎ 031-68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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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9. 과업지시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용역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정보공개/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
입찰 공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6-5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
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나. 과업 내용 :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기초 금액 : 금79,420,000원(금칠천구백사십이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
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
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우리공사 협약은행(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 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
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농협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농협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NH농협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안내 :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06.(화) 15: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4 -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
지해야 합니다.
가.【자격요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
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G2B 업종코드 : 3579, 3583】 또는 「기술
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로 개설 등록한
업체【G2B 업종코드 : 7376, 1351】
나.【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단독 입찰만 가능)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2>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5 -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
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평가대상 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실시계획인가(변경) 용역,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용역 등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에 의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
되,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하고, 재
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
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6 -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
-7 -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나라장터 본 공고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일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
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
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
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8 -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06일 경기평택항만공사 -9 - 사장
===== 과업지시서_2-3단계.hwpx =====
2026년도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경기평택항만공사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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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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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6년도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설
계
서
경기평택항만공사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
Ⅱ. 예 정 공 정 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일 위 대 가 표
Ⅴ. 산 출 근 거
Ⅰ. 과 업 지 시 서
【목
차】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1.2 과업의 대상위치
1.3 과업의 범위
1.4 과업의 기간
1.5 시행방법
1.6 설계변경조건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2.2 참여기술자
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2.4 과업지시서의 해석
2.5 하도급 시행
2.6 공정보고
2.7 성과품의 소유
2.8 과업의 변경
2.9 특허권의 사용
2.10 과업수행 보고회 개최
2.11 성과품의 인쇄
2.12 과업의 책임
2.1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14 보안대책
2.15 용역 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2.16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2.17 기타사항
3. 과업의 세부 시행사항
3.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2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평택·당진항)
3.3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사업시행방안 검토
3.4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안 작성 제출
4. 도시군계획시설(변경)
4.1 계획의 기본방향
4.2 도시․군관리계획 작성
5. 설계업무
5.1 과업의 범위
5.2 과업의 내용
5.3 일반사항
5.4 인·허가 도서 작성 및 승인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입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 변경 설계도서 작성을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과업을 통해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물류 및 지원 기능을 최적화하여 항만배후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1.2 과업의 대상위치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일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1번지 일원)
1.3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2)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3) 항만배후단지 설계
4) 관계기관 업무협의
5)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서 작성
6) 성과품 작성 (보고서 및 관련도서 작성 및 제출)
1.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1.5 시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6 설계변경조건
과업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타 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지연되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때
5)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도급자로부터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사업비가 추후 실시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의 산출공사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정부의 제반규정, 항만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담당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고 착수후 1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2023.10 해양수산부 훈령)을 준용하여 수행방법,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보안각서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후 용역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4 과업지시서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5 하도급 시행
1) 도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과 동시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도면작성,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등
3) 하도급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 계약건명,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 및 내역, 하도급자, 계약이행기간, 하도급사유, 계약서 사본, 기타 참고사항
4) 도급자는 하도급자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6 공정보고
공정보고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내용을 정리한 작업일지를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7 성과품의 소유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도급자는 용역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2.8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의 변경(조정)이 불가피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거나 관계기관 협의결과 발주처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업이행중 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9 특허권의 사용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10 과업수행 보고회 개최
1)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동 용역의 추진방향, 일정, 과업수행 계획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내에 과업수행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개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과업 완료 1개월 이전에 관계기관 협의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보고서초안을 준공 20일전까지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과업수행 일정 등을 감안하여 1)~3)의 보고회 일정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도급자는 준공이전까지 인허가 절차를 위한 각종 공청회, 사전 협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11 성과품의 인쇄
1)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의 서명 및 검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각종 보고서내용을 한글파일(엑셀, PDF파일) 등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12 과업의 책임
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도급자의 과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추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1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14 보안대책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을 때에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다음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되지 않고,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보안업무취급내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과업수행 전에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귀하
2.15 용역 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1)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⑨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6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1) 낙찰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3) 낙찰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2.17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외에 도시계획 변경,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고시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 과업 완료 후에도 동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업무범위는 본 과업내용을 포함, 도시계획 변경 상 필요로 하는 자료작성과 협의(완료), 항만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면 등 제반자료 작성과 협의(완료), 관련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완료)까지로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용역내역서로 한정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 도급자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고시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재용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자료수집,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황자료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과업초기단계부터 최대한 수렴(필요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검토․분석 및 반영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6) 도급자는 관련기관 및 지자체 등과의 갈등 방지를 위하여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에 발생한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통하여 향후 유사 사항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가)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절차 진행시 갈등 징후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갈등상황이 유발될 경우,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각 상황별 대안 등 극복방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에 소요되는 기타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도급낙찰율 이상으로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출장비, 전문가 자문, 공청회, 조감도 등)는 용역준공 시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9)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은 사진촬영 하여 각종보고서에 첨부하여 용역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적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도급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과업의 세부 시행사항
3.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기초자료조사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자료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정리․활용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각종 관련계획 및 기존 용역보고서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용역성과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조사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각종자료를 조사 수록하되 가급적 장기적이고 최신자료를 선택하여 조사기관, 발행시기 등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포함) 및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부분별, 지역별 교통계획 및 주요 산업정책, 항만배후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항만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한다.
나)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①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예측한 항만수요 조사 및 항만배후단지 수요 검토 결과, ②국내 및 국제 주요 경제지표, 국제동향 조사, ③해외항만의 개발 사례를 조사한다.
2) 현지여건조사
현지상태의 확인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인문, 사회현황
배후권역의 도시, 인구, 주택 및 교육시설, 문화재(매장유산 및 지정유산을 포함한다), 산지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배후지의 인문․사회 현황이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 및 배후권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산업 및 경제현황
부산항 진해신항 배후지역의 산업 및 지역경제 현황을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발전개요, 산업구조 및 분야별 산업현황, 산업단지 조성현황, 토지이용현황, 기타 필요한 자료
- 조사된 산업 및 경제현황과 발전전망을 토대로 항만의 수요와 개발규모 및 시기 등을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다) 토지이용조사
계획 대상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용도별로 조사하고 기존자료(경상남도 또는 창원특례시 계획 등)를 이용하여 분석 검토한다.
라) 배후 및 연계 수송망 현황조사
- 항만 및 배후단지와 관련된 도로, 철도, 고속철도, 해운항로의 현황을 조사한다.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변경에 따른 내륙부지 배후 및 연계 수송망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항만물류체계와 연계)하여야 한다.
- 조사된 배후수송망은 평면도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평면도에는 계획 또는 시공 중인 수송망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정리하여 기존의 시설과 시공 중인 시설, 계획시설 등의 개요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항만 시설․이용현황 조사
가) 물동량 처리실적 및 추이, 화물선의 입․출항 등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나) 항만이용 화물량의 실적을 품목별, 부두별, 화물취급 특성별로 분류․파악한다.
다) 화물별 취급선박 규모, 형태, 야적장 등 보관시설 이용현황을 조사․분석한다.
라) 기존항만의 운영방식, 절차, 항만시설 이용현황 및 실태와 운영관련 조사를 토대로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최적 이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 부두시설의 수심, 연장, 구조형식, 건설년도, 접안능력, 하역능력, 취급화물, 하역기계, 하역방법 등을 조사․분석한다.
바) 기존의 부두별 하역능력과 최근의 변화된 하역능력을 비교․분석한다.
사)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현황도를 작성하여 기본자료로 이용하고, 현재의 시설보호지구의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구역의 조정 필요시 문제점 및 조치방안 등을 검토한다.
아) 매립현황 및 계획 조사는 물론 항만시설지역 인근의 도시용지 조성 등을 위한 매립 및 이에 수반되는 항만시설 등의 축조현황 또는 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련계획 검토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사항의 기존 계획들을 조사하여 검토 분석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가) 관련 상위계획조사 및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부산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나) 관련지역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을 포함한다)조사
다) 경상남도 및 창원특례시 종합 개발계획
라) 기타, 산업, 물류 및 관광시설 등 개발계획 등
3.2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평택·당진항)
1) 토지이용계획
가) 평택·당진항의 입지특성 등을 항만배후단지(1단계, 운영 중)을 포함하여 장래 항만배후단지 예정(2-2단계(1종), 2-3단계(2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평택·당진항 신규국제여객터미널(24년 하반기)의 활성화를 고려한 개발계획 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능별 수요전망 및 시설별 소요면적
항만배후단지의 기능별 토지수요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되, 추가 검토를 통해 적정한 수요를 전망하고 시설별 소요면적을 산정하여 단계별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시기능별 적정 소요면적 산정 및 구획
항만배후단지의 이용목적을 상업, 업무, 보관, 물류, 녹지, 미관지구 등으로 대분류하고, 각 분야별 소요면적 및 기능별 특성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가로망 체계, 녹지체계 및 기타 공공시설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녹지는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입지하도록 해야 하여 정적 및 동적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주변 항만관련 업무시설 및 배후 시설, 녹지공간, 업무․편의시설, 가로망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유사사례(산업단지 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용지 및 필지별 규모를 결정하고, 토지의 용도배분, 위치와 형상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임대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지원시설 용지는 종합적으로 수요를 분석하여 적정면적 및 입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평면배치계획
가) 전체 항만시설의 용도 및 규모, 배후지 소요규모, 배후수송시설, 항만관련 부대시설 및 친수공간 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의 경제성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결정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항만배후단지 시설배치 계획
가) 단지조성에 따른 각 시설배치 계획수립
단지조성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계획은 사업시행 단계별, 사업시행 주체별 시행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하며 시설의 기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 관로계획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 관로계획은 공동구 설치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단지 이용시 입지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검토․반영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방안을 포함하여 최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을 검토하고 변전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단지내 도로
항만배후단지 내 도로는 인접 항만 및 배후도로망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래 확장계획에도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폐수ㆍ폐기물 및 환경보전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을 위한 최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귀속·이관 및 양여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 개략적인 규모 및 관할 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을 명시한다.
3.3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안 작성 제출
1)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변경 등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전 협의 자료가 필요 시 작성·제출한다.
4. 도시군계획시설(변경)
4.1 계획의 기본방향
1) 계획지구 내 공원, 녹지, 교통시설 등에 대한 보행자 위주의 환경조성 개념을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한다.
2) 계획지구 내 건축물이나 각종 구조물과 외부공간은 도시전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계획지구의 성격과 구역내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른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과 상호보완 되도록 작성하며, 별도로 시행하는 단지 및 조경설계, 기타 연구용역성과와도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3차원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5) 지구단위 계획내용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2 도시․군관리계획 작성
1) 교통처리계획
가) 기본계획의 교통계획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내용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지구내에 설치하는 개별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시 지구내 교통개선(안) 도면은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투영되어야 하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시에는 환류과정을 거쳐 보완될 수 있도록 용역감독자에게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원녹지계획
가) 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과 조경계획 내용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도시기반시설계획
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공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가) 가구 및 획지규모 설정시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주예상 수요층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아울러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가구 및 획지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5) 환경보전계획
가) 환경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등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업무
5.1 과업의 범위
1)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수반되는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토목, 전기․통신, 조경 등 설계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5.2 과업의 내용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변경 설계)
1) 토목설계
2) 공급인입시설(전기․통신, 가스 등), 교통시설물 등 설계
3) 조경설계
4) 통제시설(협의 후 필요시)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계
6) 건설계획 수립
5.3 일반사항
1) 실시설계는 지반조사, 제반 영향성검토 및 기본계획 등 관련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작성하되 충분한 검토ㆍ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실시계획 인가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인ㆍ허가 도서 작성 및 승인
1) 기타 본 과업수행 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신청, 협의, 인가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등을 작성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Ⅱ. 예 정 공 정 표
Ⅱ. 예정공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착수보고회 개최)
2.과업 세부 목표설정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3.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4.설계업무 (관련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설계)
5.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6.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 7.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
정 (%)
5
8
12
13
15
15
15
10
7
누계공정 (%)
5
13
25
38
53
68
83
93
100
Ⅲ.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