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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938] 중앙경찰학교 무궁화관 등 4개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6815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4: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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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 중앙경찰학교 무궁화관 등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hwp =====

중앙경찰학교 무궁화관 등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문

본 입찰 공고서는 중앙경찰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용역입찰유의서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술 입찰 특별유의서 9.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기술용역시방서(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 앙 경 찰 학 교 용역개요

1.1. 용 역 명: 중앙경찰학교 무궁화관 등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1.2. 용역내용: 대상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 내진보강 필요할 시 공사 기간 및 공사비(보강도면포함) 산출하여 제공

1.3. 용역대상: 중앙경찰학교 내 4개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과업지시서 참조)

시 설 건물명 건축년도 구 조 층 수 연면적(㎡) 비 고 중앙경찰학교 무궁화관

1987.
(취득일자)

철근 콘크리트 지상4층 4,595.41 치장벽돌 중앙경찰학교 희망1관 1993. (취득일자) 철근 콘크리트 지상3층 3,411.19 치장벽돌 중앙경찰학교 2식당 1993. (취득일자) 철근 콘크리트 지상2층/ 지하1층 3,239.51 치장벽돌 중앙경찰학교 청렴관 1993. (취득일자) 철근 콘크리트 지상3층 1,555.20 치장벽돌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1.5. 추정금액: 74,968,240원

(추정가격 68,152,945원 + 부가세 6,815,295원)

※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보험 적용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6.(화) 14:00
  •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76조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및 내진성능평가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

* 개찰 후 낙찰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4.1.2.「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4.1.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 보증금

7.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8.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의 결정

9.1.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계약상대자 결정

9.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3.3. 9.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4.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 무효

10.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3.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3.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4.2.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 중앙경찰학교(경리계) 정대엽(043-870-2225)

14.3. 수요기관 관련: 중앙경찰학교(시설관리계) 민기영(043-870-2274)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 (공고서) 중앙경찰학교 무궁화관 등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중앙경찰학교 무궁화관 등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문
본 입찰 공고서는 중앙경찰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용역입찰유의서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술 입찰 특별유의서
9.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기술용역시방서(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 앙 경 찰 학 교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중앙경찰학교 무궁화관 등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1.2. 용역내용: 대상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 내진보강 필요할 시 공사 기간 및 공사비(보강도면포함) 산출하여 제공

1.3. 용역대상: 중앙경찰학교 내 4개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과업지시서 참조)
시설

건물명 중앙경찰학교 무궁화관 중앙경찰학교 희망1관 중앙경찰학교 2식당 중앙경찰학교 청렴관 건축년도 구 조

1987.
(취득일자)
1993.
(취득일자)
1993.
(취득일자)
1993.
(취득일자)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층수 연면적(㎡) 비고 지상4층 4,595.41 치장벽돌 지상3층 3,411.19 치장벽돌

지상2층/
지하1층

3,239.51 치장벽돌 지상3층 1,555.20 치장벽돌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1.5. 추정금액: 74,968,240원
(추정가격 68,152,945원 + 부가세 6,815,295원)
※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보험 적용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6.(화) 14:00
  •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76조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
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및 내진성능
평가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
고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
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
* 개찰 후 낙찰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4.1.2.「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4.1.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합니다.
4.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 보증금
7.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납
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8.4.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8.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의 결정
9.1.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계약상대자 결정
9.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3.3. 9.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9.4.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 무효

10.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3.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3.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4.2.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 중앙경찰학교(경리계) 정대엽(043-870-2225)
14.3. 수요기관 관련: 중앙경찰학교(시설관리계) 민기영(043-870-2274)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 (과업지시서) 중앙경찰학교 무궁화관 등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무궁화관 등 4개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2026. 10. 중 앙 경 찰 학 교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중앙경찰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무궁화관 등 4개동)

1.2 용역목적

이 과업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20)」(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0)」(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무궁화관 1987. 09. 18.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4,595,41㎡ 치장벽돌 희망1관 1993. 11. 17.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3,411.19㎡ 치장벽돌 2식당 1993. 11. 17.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2층 3,239.51㎡ 치장벽돌 청렴관 1993. 11. 17.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1,555.20㎡ 치장벽돌 1.3.2 과업 내용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4) 일반보강공법 제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보강설계비 산출 (5) 기타사항

① 본 과업이행요청서 상 문구 해석에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건축, 구조도서가 없을시에는 실측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1.4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1.5 내진성능평가 책임구조 기술자의 자격

당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01)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0.0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2016. 5)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1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1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설계기준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내진보강사업 대가선정 가이드라인(2019.08.)의 대가기준을 준용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재직증명서 • 기술자격증 사본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2.5 특기사항

(1)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다.

(3) 발주자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

(4) 발주처 요구 시 감리원은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등 필요할 경우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3 일반 수행 지침 2.3.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3.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 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자료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1.1 자료조사 항목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주요 비구조요소(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 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구조체와 신설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 시) 3.1.2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② 준공도면, 구조계산서(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전차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초자료가 없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없는 경우,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포함시키거나 발주처와 협의에 의한다.

3.2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 3-1>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 (매뉴얼 3.2.2절에서 발췌)

조사항목 요구사항 비고 공통 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1)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노후도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지반 시추조사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이상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 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만 인정 조사단위별로 1개소 이상 포함 총 6개소 이상의 코어시험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부재에서 채취

보, 기둥, 벽체 등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를 선별하여 코어 채취

시험 후 복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 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조사 단위별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강구조 부식

모든 조사 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 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2) 노후도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3 내진성능평가 3.3.1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 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1)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3.3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 수용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3.4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 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3.4 내진성능평가 검증 3.4.1 목적

내진성능평가의 검증은 내진성능평가 과정 및 결과를 제3자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내진성능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4.2 책임범위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자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진성능평가의 책임은 내진성능평가자에 있으며, 내진성능평가의 최종 판단은 내진성능평가자에 의해 수행된다.

3.4.3 검증 대상 및 자격

(1) 검증 대상: 내진성능평가 수행 예정 시설물

(2) 검증 자격 ① 책임 검증위원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 검증은 책임 검증위원과 책임 검증위원이 지정한 참여기술자 1인 이상이 수행하며 참여기술자 중 최소한 1인은 건축구조 내진분야 박사이어야 한다.

② 발주처에서 지정한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으로 정한다.

3.4.4 검증 시기 및 방법

(1) 검증시기는 내진성능평가용역 착수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이다.

(2) 내진성능평가 용역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진행한다.

3.4.5 주요업무 (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 내진성능평가자가 제출한 착수계 내용 중 과업수행계획(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표,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회수 등 포함)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 내진성능평가자로부터 공유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검증위원은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판단하여 내진성능평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 검증위원은 현장조사 자료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조사내용은 충실한지 등을 검토한다.
  • 검증위원은 내진성능평가자가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지반분류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4) 내진성능평가 검증

① 현행 법규·법령 및 관련된 최신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행되었는지 여부

② 평가를 위한 각종 입력자료의 적절성, 적합성 검증

③ 평가 과정 및 결과 적절성 ④ 상세평가 필요성

⑤ 상세평가 시 해당 시설물 모델링 및 해석방법의 적절성

⑥ 해당 시설물 관련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⑦ 해석결과의 합리성, 적절성 확보 여부

⑧ 기타 검증위원 요구에 따라 내진성능평가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절성

(5) 내진보강대책에 대한 검토

  • 내진성능평가 시행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제시된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6)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 검증위원은 내진성능평가자 측에 요구한 사항 및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수록한다.

(7) 종합결론 제시

  • 검증자는 평가자의 판단과 별개로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 평가자와 불일치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야 한다.

(8) 검증보고서 작성

  •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에 사용된 해석모델 및 결과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책임구조기술자의 평가 결과와 불일치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근거와 최종 의견을 검증보고서에 상세히 정리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3.2.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에 사용된 해석모델 및 결과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책임구조기술자의 평가 결과와 불일치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근거와 최종 의견을 검증보고서에 상세히 정리한다.

(9) 검증위원은 내진성능평가자 측에 요구한 사항 및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수록한다.

4.1.3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검증 4) 내진성능평가 검증

평가자의 용역일정에 맞추어 각 공정별로 작업절차‧적용성 및 결과 검증

5) 내진보강대책 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 6) 유지관리 방안 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 7) 종합결론 내진성능평가 등 검증결과의 종합결론 8) 부록 (1)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2) 검증 관련 자료 - 자문의견서 및 검증자 요구사항

  • 각종 절차,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의견서
  • 평가자 측 조치계획‧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서

- 발주처와의 회의/협의 자료

(3) 기타 참고자료: 평가자에게 제공한 자료 등

4.2 제출목록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 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명,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구조계산서(내진성능평가용역과 상이한 경우나 보완시), 구조안전확인서(해당시)

3부 A4 납품 시 (4) 요약보고서 3부 A4 납품 시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1부 A4 납품 시 (6) 성과품 CD-ROM, USB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3개 전자파일 납품 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납품 시 [서식1] 내진성능평가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서식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0 .
.
.

4. 착수일자 : 200 .
.
.

5. 완수예정일 : 20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서식3]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0 . . .~ . .) 금주예정사항 (20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서식4]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9.12.3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층 이상의 건축물)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m/sec) 노풍도 A, B, C, D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δy-max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중량 W= 12)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시)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1st모드 Sec % 2nd모드 Sec % 3rd모드 Sec %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 건 축 사

주 소 :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서식5]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9.12.3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층 ∼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 건 축 사

주 소 :
또는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서식6]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별지 제2호서식]

*(필수기재사항)
내진성능 확인서

1.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2.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X방향 = X방향 = X방향 = Y방향 = Y방향 = Y방향 =

2)* 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3.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사용승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첨부서류 : 가. 건축구조기준(KBC) 적용 건축물 : 1. 사용승인서

나. 그 외 건축물 :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또는 구조계산서 등 1부.

2.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4. 내진보강을 완료하였을 경우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1부

나. 내진성능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 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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