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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780]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하수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4: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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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제한_중기간_고시금액미만).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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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678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세부품명: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침사인양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5,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168,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 검사/검수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4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4:00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용환, ☎ 070-4056-8754, FAX 0505-480-2024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 입찰방식:

경기도 이천시 하수과, 신유진, ☎ 031-644-4262

○ 개찰일시: 2026/10/16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 1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 찰 에 참 가 하 고 자 하 는 업 체 는 2026/10/12(월 )까 지 구 매 규 격 에 합 당 한 견 적 서 를 전 자 메 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24)로 담당자(황용환, ☎ 02-590-8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86,217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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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위 지명경쟁 대상자 중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침사인양기(4710996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0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침사인양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9965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
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
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1. 제출서류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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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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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 89.995%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기타 심사기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합니다.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6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 8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9 -

(인)

===== 규격서(내역서 포함).zip =====

===== 3.도면_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pdf =====
3.도면_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이천하수_침사제거기 시행처:

발
주
처

이 천 시

감
리
사

설
계
,
시
공
사

이천시 공 사 (구 매) 명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대수선 보수 하수과 전체공사 준공도 도면명

착공 :
준공 :

축
척

도면표지
도면
M - 00
번호

승인 설계

발
주
처

KEY PLAN

46500
7950

8250 2000 2800 2000 11200 4000 7800 500 UP UP C.H

65A-SPP(백)-축봉수
40A-SPP(백)-잡용수
BOP.EL.(+)46.600

M-216
협잡물콘테이너인양호이스트

M-215
침사호퍼

M-214
협잡물호퍼

BOP.EL.(+)49.500

M-213
침사스킵호이스트

M-303 A~D
토출밸브

M-217 A/B
침사유출게이트

32A-SPP(백)-잡용수
BOP.EL.(+)45.300

500 3700 500

500
200

M-219A
침사지 호이스트

MOP

M-205 A/B
세목스크린
UP

700 204A

M-101
긴급차단게이트

EL.(+)42.20

M-218 A/B
미세목스크린

EL.(+)44.30 3600 MOP

M-204A/B
침사제거기

M-301 A~D
유입펌프
400A

5002000
400

207 6800 500 6500 206

M-209
NO.1협잡물반출콘베어

M-202 A/B
조목스크린

M-201 A/B
유입게이트

UP 500 6500 500 6500 500 7000 200 46700 2800

M-302 A~D
역지밸브

206
MOP

4002000
400

MOP 500 500 13000

M-206
침사이송기

M-210
세목 콘베어

M-220
미세목 콘베어

M-219B
침사지 호이스트

M-207
침사세정기

M-222A
침사이송콘베어

400A 6480 A

M-222B
침사이송콘베어

500 2500500
200

5020 UP DN 4500

M-223A/B
공기압콘베어

400A 400A

M-208
침사탈수컨베이어

13400 500

50A-SPP(백)-축봉수
40A-SPP(백)-잡용수
BOP.EL.(+)42.300

4000

M-212
협잡물스킵호이스트

65A-SPP(백)-축봉수
40A-SPP(백)-잡용수
BOP.EL.(+)44.400

A

M-102
협잡물인양호이스트

7700

4002000
400

7900 2800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평면도
S=1 : 180

발
주
처

이 천 시

감
리
사

설
계
,
시
공
사

공 사 (구 매) 명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전체공사 준공도 도면명 유입동 평면도 승인

착공 :
준공 :

축
척

1 : 180

도면
M - 01
번호

설계

발
주
처

KEY PLAN

43650
8500

4800 6800 4000 4000 4000 4000 4000 3550

A
UP

A DN 3000 UP

M-304
주펌프용천정크레인

M-209
조목이송콘베어

1000

M-218 A/B
미세목스크린

1000

H.W.L(+)39.84
H.W.L(+)39.87

4400
4700

M-206
침사이송기

200 9200 600

M-217 A/B
침사지유출게이트

10100

900A-하천방류
C.O.P(+)47.55

M-207
침사세정기

M-302 A~D
역지밸브

F.G.L(+)48.40

M-202 A/B
조목스크린

M-204 A/B
침사제거기

EL.(+)39.30

M-205 A/B
세목스크린

D=1,350M/M
C.O.P(+)40.075

차집관로
인입
600

7000 EL(+)48.70 400A

M-101
긴급차단게이트

200

M-219
유지관리용호이스트

M-212
협잡물스킵호이스트
M-213
침사스킵호이스트

6400

M-201 A/B
유입게이트

200

M-102
협잡물인양호이스트

M-301 A~D
유입펌프

M-303 A~D
토출밸브

10400 200 3700

M-305
토출정유출게이트

EL.(+)48.20
21900

UP EL.(+)37.30

5002000
4002100 1500
700

3700 500 4600 300 5000 26300 500

3000 700
1000

6200 42800 6200

500 2000 500
400
400
3800

침사지 및 유입펍프장 단면도
S=1 : 100

발
주
처

이 천 시

감
리
사

설
계
,
시
공
사

공 사 (구 매) 명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전체공사 준공도 도면명 유입동 단면도 승인

착공 :
준공 :

축
척

1 : 180

도면
M - 02
번호

설계

발
주
처

이 NO DESCRIPTION MAT'L Q'TY SPECIFICATION REMARKS 1 사이클로형, 731/1, 1.5KW 분해정비 4,500 3 250 SS400 1 상세도 참조 3 HEAD SHAFT ASS'Y SM45C 1 Φ120 x 2000L 신품교체 4 TAKE-UP SHAFT ASS'Y SM45C 1 Φ80 x 1800L 신품교체 5 CORNER SHAFT ASS'Y SM45C 2 Φ80 x 1800L 신품교체 6 IDLE SHAFT ASS'Y SM45C 1 Φ80 x 1800L 신품교체 7 TAIL SHAFT ASS'Y SM45C 2 Φ80 x 1800L 신품교체 8 SHUTE STS304 1 T6 130 9 V-BUCKET ASS'Y SS400 23 180 10 HEAD COVER ASS'Y STS304 1 11 LOWER COVER ASS'Y STS304 1 t2 12 WASHING DEVICE ASS'Y 1 PIPE 25A,SPP 13 HAND RAIL ASS'Y 14 LADDER ASSY 15 15 1,475 914 204A FRAME ASS'Y 16 500 280

2,200
1,950

5,800 20 MOP DRIVE UNITE

2
GROUT

600600600 204B 3,400 MOP 1

TYP >
3

C
1,300

250
1,800

SECTION

DETAIL "C"
B-B

단면"A" 4,500

(6t*1200*156*270)
t2

STS304 O.D38.1, OD 25.4, 유광 MAIN CHAIN STS410 HSC15228-SD221/10 16 EMDEDED PLATE SS400 17 BOTTOM RAIL 18 RETURN RAIL 19 LIGHT LAMP PUR 1 AC220, 200W 20 RAIL BRACKET SS400 18 L75 X W75 X t6 C150 X 75 X t6.5 X t10 32

180 X 100 X 9t
15kgf/m
15kgf/m

1,200640 1,150
300

SPECIFICATION
ITEM.NO

19
3,050

12 2,750 10 2대

수량
1,000

13 1

M-204
무한궤도형 더불체인식 V-베킷콘베어

TYPE 1,100 14

W1.8M X L14M X H3.4M X 2지

지 크기 1.6³/HR 용량 2M/MIN 속도

전동기 TEFC. 1.5KW X 380V X 4P

2

750
3,400

2,150

6
5
5

7

6,000
2,600
4,300

250 1,524(PITCH) 9 300 12,900 15 단면"B" 이 천 시

감
리
사

설
계
,
시
공
사

CHAIN 1)평균파단강도: 26톤이상 2)PITCH: 152.4MM

EL.(+)39.303)재질:
EL.(+)38.80

STS410

600
1,300

550 1,800 400 13,500

발
주
처

1. MAIN 500 500 EL.(+)39.30 AUTO & MANUAL

NOTE:
EL.(+)42.20
1.
nTAKE UP 조정범위 300MM

18
1,075
200

4 1,700

8
11

감속비 1/731 OPERATION 단면"B" 1,625 2,600 DRIVE 단면"A" 1,794 SECTION 공 사 (구 매) 명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전체공사 준공도 B-B 도면명 침사제거기 상세도(1) 승인

착공 :
준공 :

축
척

도면
M - 03
번호

설계

발
주
처

Q'TY NO MAT'L UNIT TOTAL SPECIFICATION BOLT/N/S.W STS304 32 64 M20 2 SET ANCHOR STS304 42 84 M12 3 SET ANCHER STS304 40 80 M12 73.37 15 1 3 500 280 20

TYP >
3
3,400

1,475 600600600 DESCRIPTION 130 B 180

250 1,300
250
1,800

SECTION A-A

레일상세도
단면"A"

250 900 750 200 2,700 3,400 3,150 4,600 900 1,475 1,700 200 900 6,000 EL.(+)40.930 3,030 5,100 1 500 550 2 EL.(+)39.305 EL.(+)39.30

12,900
EL.(+)38.80

2501,000 50

단면"A"
10X1,000=10,000

3X1,000=3,000

13,400(RAIL LENGTH) 3(GAP)

50 13,500

발
주
처

이 천 시

감
리
사

설
계
,
시
공
사

공 사 (구 매) 명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전체공사 준공도 도면명 침사제거기 상세도(2) 승인

착공 :
준공 :

축
척

도면
M - 04
번호

설계
발
주
처

이 2 Q'TY NO

4
1

"B"
단면"A"

DESCRIPTION MAT'L 1 CYCLOID REDUSER PUR 2 SHEAR PIN SPR' ASS'Y 3 ROLLER CHAIN

4
5

SPECIFICATION

UNIT TOTAL
1

2 380V, 1.5KW,4P 1 2 PCD 340.54, NT 24 PUR 1 2 RS140, PITCH 44.45 MOTOR BASE PLATE 400 1 2 MOTOR BASE FRAME SS400 1 2 6 MOTOR COVER STS304 1 2 7 CHAIN COVER STS304 1 2 8 LIMIT SWITCH PUR 1 2 ㄷ 100X50X15Xt7.5 SZL-WL-K 1,200 단면"A"

110
120

5 PCD

6
5

364 .4 O.D 44 7 340.54 3 8 1,200 DETAIL "B" SECTION

발
주
처

이 천 시

감
리
사

설
계
,
시
공
사

(SHEAR A-A 공 사 (구 매) 명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전체공사 준공도 도면명 PIN SPROCKET) 침사제거기 상세도(3) 승인

착공 :
준공 :

축
척

도면
M번호

05 설계

발
주
처

이 200 1650 Q'TY

NO
225

1200 235 1200

4
3

140 30 70 80 516.84 70 60 100 110 120 516.84 110 100 90 637.22 1 10 9 8 "A" 60 8 DESCRIPTION MAT'L 235 UNIT TOTAL SPECIFICATION 1 HEAD SHAFT SM45C 1 2 Ø120 2 HEAD SPROCKET ASS'Y GCD60 2 4 PCD 516.84, NT 21 3 BEARING 4 DRIVEN SPROCKET ASS'Y

5
6

PUR 2 4 UCP320 GCD60 1 2 PCD 637.22, NT 45 IDLE,MIDDLE SHAFT SM45C 2 4 Ø80

IDLE,MIDDLE SPROCKET ASS'Y

GCD60 4 8 PCD 516.84, NT 21 7

IDLE,MIDDLE BRACKET ASS'Y

GCD60 4 8 8 TAKE-UP SHAFT SM45C 2 4 Ø80 9 TAKE-UP SPROCKET ASS'Y GCD60 2 4 PCD 516.84, NT 21 10 TAKE-UP UNITE ASS'Y GC20 2 4 11 TAIL SHAFT SM45C 2 4 Ø80 12 TAIL SPROCKET ASS'Y GCD60 4 8 PCD 516.84, NT 21 13 TAIL BRACKET ASS'Y GC20 4 8

140
200

120

205
300

HEAD SHAFT ASS'YTAKE-UP
205

205 200 200 140 140 20 "A" 70 240 70 80 516.84 VIEW

7
5

11 70 750 6 160 ASS'Y 70 13 160 80

12
20

SHAFT

600
1200

1200

1300
1800

TAIL SHAFT
발
주
처

이 천 시

감
리
사

1800

& BUCKET ASS'Y
IDLE,MIDDLE
설
계
,
시
공
사

공 사 (구 매) 명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SHAFT 전체공사 준공도 도면명

ASS'Y
침사제거기 상세도(4)

승인

착공 :
준공 :

축
척

도면
M - 06
번호

설계
발
주
처

이 NO 단면"A"

1,200
1,136

32 32

1,104
10 6

600 6 10

Q'TY(1대분)
DESCRIPTION

MAT'L UNIT TOTAL SPECIFICATION 1 PLATE SS41 1 23 t6 2 GUIDE SHOE PUR 4 92 t15 3 SHOE PLATE SS41 4 92 t6 4 BUCKET BRACKET SS41 4 92 t10 5 접시머리볼트 STS304 8 184 M12X30L 4 50 100

70
50

"A"

1
105

286 322 286 105 200 단면"A" ℄ OF CHAIN ℄ OF CHAIN 천 시 15 152.4 200 240

SECTION B-B
이

50 0 270

감
리
사

160 R4 240

발
주
처

50 156 110 65 65 70 65 R6 1

3
2
5

설
계
,
시
공
사

100 GUIDE SHOE VIEW "A" 공 사 (구 매) 명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전체공사 준공도

GUIDE SHOE
도면명

침사제거기 상세도(5) 승인

착공 :
준공 :

축
척

도면
M - 07
번호

설계 수정

===== [붙임1]시방서(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hwpx =====
건명 :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시 방 서
(침사제거기 보수)

2026. 08. 환경수자원국 하수과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천공공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하수에 혼입된 침사등 침강성이 높은 고형물을 수집하여 배출하는 침사제거기의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인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전반에 적용한다.
2. 구매개요
가. 구 매 명 :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작업장소 : 이천시 황무로 1081-200

3. 구매범위
가. 침사인양장치 보수 1식: W1.8M X L14M X H3.4M X 2SET, 현장설치도

4. 하자 기간
가. 본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하자 기간 내에 발생한 각종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재시공 한다

5. 납품자격
본 사업의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침사인양기(4710996501)와 관련한 직접생산증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020)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6. 착공 및 기성(준공)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조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가 포함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서에는 물품의 용량, 규격 및 소요자재의 수량, 선정 등 공사전반에 걸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기성청구(준공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 내용의 정당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발주처의 지급조건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1) 기성청구서 또는 준공계 2) 기성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

3) 사진대지(자재 입고, 교체작업 전, 중, 완료 사진)

4)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7. 현장조사

계약자는 작업시행 전에 작업장 위치, 작업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작업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8. 작업 시행
가. 계약자는 작업 전에 현장조건을 상세히 파악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업 하여야 한다.
나. 작업은 특별시방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교체하며,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정대로 교체를 하여야 한다.
다.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상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부분은 계약자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작업한다.

9. 작업현장의 관리
가.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작업현장에 상주시켜, 작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작업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업의 관리를 행하며, 작업장 내 노무자의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사고 방지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10. 기존 설비 보호
가. 작업 시행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교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존설비의 파손, 망실 등으로 정상 작동 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교체 등을 통하여 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작업의 부실

작업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 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 운 반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은 제3자에 손상을 준 경우, 또는 옥내 반입 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자 재
가. 자재의 선정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작업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작업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작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공인기관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기준 이내로 되어야 한다.
마. 시험성적서는 공사 전 작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검사 또는 시험 후의 조치검사,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여, 불합격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사진제출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 중, 완료 시 등 각 제작 공정마다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작업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한다.

15.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작업의 시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 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 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작업을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 시의 응급조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작업감독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작업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들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마. 호우, 해일 및 태풍 등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주야 구별 없이 소요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작업현장의 질서를 유지 시키고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사.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이며, 민,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다.
자.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방비를 요하는 작업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며, 밀폐 공간 작업 시는 출입허가서를 득하고, 감독자 교육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한다.

16. 하자 보수
가. 이 작업의 준공은 작업 감독관 및 작업 검사자의 확인 후 준공된 것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작업 시행 범위 내에서 설치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개수, 복구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당사의 하자요청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설계기준의 상세 내역은 “특별시방서”를 준용한다.

17. 이의의 해석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작업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기타사항
가. 작업 시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철재류 및 부품 등은 중량물이므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다. 각 부분의 분해 보수 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발주처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소요부품은 기간 내에 납품하여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방법, 작업조건, 현장 설치품, 치공구, 안전예방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각종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단, 부득이 감독원의 입회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첨부한 검사 결과서 및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교체작업 중 도면에 미표시된 부품 등은 현장 설치품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규에 정해져 있는 안전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시하는 안전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모든 작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설치작업 시 발생 되는 폐기물은 계약자 비용으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사업은 인양체인(1set),스프로켓(5set),샤프트(1SET), 버켓(23set), 워크웨이보수 및 도색(1set)으로 구성되며 기존 부품의 철거 및 설치가 포함되며 버켓슈의 교체가 용이한 기존 설비의 개조가 포함된다.
2. 설계조건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기 기 번 호
M-204 A/B

형
식
무한궤도 더불체인 V버켓형 콘베어

기 기 규 격
W1.8M*L14M*H3.4M
침사지는 기존 사용
반 출 속 도
약 2m/min

버 켓 길 이
약 1.2m

버 켓 취 부 간 격
약 1.5m

전
원
380V, Φ3, 60Hz,

동
력
1.5kw

설 계 유 속
0.3m/sec

최 대 반 출 량
3㎥/hr

3. 구
조
구동장치 (1.5Kw)
구동장치는 전동기직결 싸이크로이드 감속기를 사용하고 구동축으로의 전달은 스틸롤러 체인에 걸어서 한다.
구동장치용 감속기는 프레임 커버의 외측에 두고 필요에 따라 주위에 점검대를 설치한다.
전동용 구동장치 취부부분에는 동력전달 스틸롤러 체인의 긴장용으로 슬라이드 되는 베이스를 설치하며 롤라체인에는 오프세트 링크(2링크분)을 설치한다.
구동 스틸롤러 체인에는 강판제 커버를 달고 커버에는 점검급유에 편리한 들여다보는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동장치의 출력축측 스프라켓 휘일은 주강, 특수 주철 또는 닥타일 주철로 하고, 종동축측은 특수주철 또는 주강으로 하고 둘다 이빨은 정도 높은 기계가공으로 치수는 출력측 최소 17매, 종동측은 그 이상으로 하고 치면은 열처리하여 내마모성을 준다.
감속기 드레인 밸브에는 비닐호스 등의 접속이 가능한 단관을 부착하며 상시에는 캡을 설치하는 구조로 한다.
프레임
프레임은 부식성 환경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용접 및 볼트로 견고히 조립하되 용접에 의한 비틀림 및 굴곡등이 없는 구조로 한다.
프레임은 모래의 낙하위치, 전체의 강도 및 운전관리가 편리하도록 충분히 고려한 구조로 하며 전면, 후면, 상부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장치상부 프레임은 스테인레스의 강판제 커버를 겸한 유니트 구조로 한다.
유니트 구조의 경우에는 분해조립 및 검사, 보수등이 용이하며 적당한 점검문을 설치함과 동시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점검대 상판에는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점검대에는 스테인레스 강판제 계단을 부착하고 위험방지용 난간을 설치한다.
프레임은 각각 독립시켜 설치하고 점검가대등은 타지의 프레임과 연락되도록 한다.<hp:lineBreak/>단, 보수시에는 분해되는 구조로 한다.
점검문의 경첩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한다.
점검문에서 세정수가 누수 처리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본 기기는 토목 구조물과 완전 밀폐형으로 방취를 위하여 덮개를 하여야 하며 기존 탈취배관과 연결할 수 있는 FRP재 배관 및 부속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스테인레스제 점검대 및 핸드레일 계단을 제작 공급한다.
인양체인
인양체인은 부시드 체인, 콤비네이션 체인 또는 그 상당품으로 하고, 체인강도는 전 부하 하중이 한쪽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도 안전한 것으로 하며 평균 파단강도는 25톤 이상으로 한다.<hp:lineBreak/>재질은 스테인레스제(STS 410)로 하고 열처리를 한 것으로 피치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인양용 체인의 스프라켓 휘일은 내마모성이 높은 닥타일 주철제(GCD500) 또는 열처리 스테인레스강 또는 비금속으로 하고 치수는 더블 라이프형으로 하며 금속일 경우에는 치면에 열처리를 한다.
수상축 및 수중축은 스테인레스강(STS304)으로 하고 축에는 스테인레스 강제 스리브를 삽입하고, 축수에는 견고한 베어링을 사용하여 내부에 토사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베어링 하우징 받침대는 주철제 또는 강제로 하여 축의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인양체인의 긴장은 테이크업(TAKE UP)으로 한다. 테이크업 나사는 사다리꼴나사 또는 사각나사로 하고 숫나사는 스테인레스강(STS304), 암나사는 청동제로 한다.
수중축과 회전부에는 PACKING을 삽입하여 침사 토사등 침입방지 및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한다.
V형 버켓
인양용 V형 버켓은 체인의 전길이에 거의 등간격으로 설치한다.
V형 버켓은 스테인레스 강판제로 하고 마모, 부식율을 충분히 고려한 두께로 하여 능률적으로 모래를 긁어 올리며 확실히 배출되는 구조로 한다.
V형 버켓은 가이드레일 상을 주행하기 때문에 레일에 접하는 부분에는 슈우를 달고, 슈우는 주철제 또는 강판제로 하고 마모된 경우에는 용이하게 갈아 끼우는 구조로 한다.
슈우는 편마모를 예측하여 부착각도를 평행이 아닌 경사 각도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슈
트
슈트는 V버켓으로 긁어 올린 침사를 쏟아 부을 때 구동축에 튀겨서 흘리지 않도록, 처음으로 받는 부분에는 유동되는 슈트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 대다수 침사가 슈트 내부로 쏟아지는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슈트는 주면의 두께는 6mm 이상, 보조면의 두께는 3mm 이상 강판제로 하고 뒷면에 필요에 따라 지지대로 후레임에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슈트의 각도는 모래가 슈트 내에 쌓이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버켓 주행레일
버켓 주행레일은 수로 바닥 및 수로 내측벽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15㎏/m이상의 궤도를 사용한다. 수로 바닥에 설치하는 가이드 레일은 수로 바닥 몰탈 사상후 몰탈 사상면과 버켓과의 틈이 약 10~30mm가 되도록 한다.
리턴레일, 베어링용 기초볼트는 충분한 깊이로 시공하여 견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레일이 이상 없을 때 재활용할 수 있다.
안 전 장 치
과부하시의 보호장치로서 감속기 출력측의 구동용 스프라켓 휘일에는 SHEAR PIN을 설치하여 절단시 신호를 보내어 현장제어반에서 감지 또는 작동중지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LIMITS S/W를 부착한다. 또한, 핀을 용이하게 탈착할 수 있도록 한다.
SHEAR PIN 방식 외 과전류차단장치(EOCR)의 보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재 질
인양체인
STS 410
스프라켓 휘일
SM45C
샤프트
SM45C
V 버켓
SS400
슈
우레탄
가이드레일
궤도 15KG/M
프레임, 워크웨이
STS 304, 형강은 용융아연도금

5. 예 비 품
시어핀
20개
버켓슈
20 개

6. 특기 사항
(가)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적용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 감독에게 알려야한다.
(나)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종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 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다) 납품범위는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하며, 기존 침사제거기의 철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 1.내역서_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260901.xlsx =====

[시트: 갑지]
B: 과 장 D: 팀장 G: 심사자 I: 설계자 K: 설 계 L: 2026년
01월
일 N: 결 재
K: 심 사 L: 2026년
01월
일 N: 월
일
G: 설
계
내 역 서
D: 건 명 : 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D: 구
분 G: 금
액 M: 비 고
D: 설
치
비 G: 일금영원정 K: ₩-
D: 기 자 재 비 G: 일금영원정 K: ₩-
D: 총
금
액 G: 일금영원정 K: ₩-
D: 조달수수료 G: 일금영원정
D: 계 G: 일금영원정 K: ₩-
D: 개
요 : F: 1. 침사제거기 부품제조교체 M: 1 식

[시트: 1.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1.내역서_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F: G: A1 H: 0 I:
C: 간
접
재 료 비 D: E: F: G: A2 H: 0 I: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F: G: A3 H: 0 I:
C: 소
계 D: E: F: G: A H: 0 I: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F: G: B1 H: 0 I: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9.1% E: F: G: B2 H: 0.191 I:
C: 소
계 D: E: F: G: B H: 0 I: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F: G: C4 H: 0 I: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F: G: C10 H: 0.0356 I: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F: G: C11 H: 0.0101 I:
C: 건 강 보
험
료 D: E: F: G: C12 H: 0 I:
C: 연 금 보
험
료 D: E: F: G: C13 H: 0 I: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E: F: G: C14 H: 0 I: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E: F: G: C15 H: 0 I: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3.15% < (재+직.노)*3.15%*1.2 E: G: C16 H: 0.0315 I:
C: 기
타
경
비 D: (재+노)*5.5% E: F: G: C20 H: 0.055 I: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E: F: G: C25 H: 0.005 I: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 E: F: G: C30 H: 0 I: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1/12) E: F: G: C31 H: 0 I: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51% E: F: G: C32 H: 0.0051 I: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F: G: C21 H: 0.00006 I: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F: G: C22 H: 0.0009 I:
C: 소
계 D: E: F: G: C H: 0 I:
B:
계 D: E: F: G: X H: 0 I: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F: G: D H: 0.08 I:
A: 이
윤 D: (노+경+일)*15% E: F: G: E H: 0.15 I: 0
A: 총
원
가 D: E: F: G: F H: 0 I: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E: F: G: Y H: 0 I:
A: 관
급 자
재 대 D: E: F: G: J H: 0 I:
A: 기
자
재
비 D: E: F: G: K H: 0 I:
A: 총
공
사 금 액 D: E: F: H: 0 I:
A: 조 달 수 수 료
D: (1억원이하)*1.07%+(1억~10억이하)*0.76% E: 310,000 F: 천단위이하 올림 H: 0.0107 I: 0.0076
A: 총
사
업 금 액 D: E: 310,000 F: G: Y H: 0 I: #REF!

[시트: 2.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1.내역서_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기계설비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기자재비 B: 식 C: 1 D: E: F: G: H: I: J: K: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G: I: K: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3.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1.내역서_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기계설비공사
A: 무늬강판 B: 3.2mm C: kg D: 1,080.0 E: F: G: H: I: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1,080.0 E: F: G: H: I: J: K: L: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1종 C: M2 D: 486.0 E: F: G: H: I: J: K: L: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86.0 E: F: G: H: I: J: K: L: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C: F: H: J: K: L: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기기설치 B: 반조립품, 1ton∼5ton 미만 C: TON D: 3.8 E: F: G: H: I: J: K: L: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기기철거(기기류철거) B: 반조립품, 1ton∼5ton 미만 C: TON D: 2.3 E: F: G: H: I: J: K: L: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C: F: H: J: K: L: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설 B: 고철, 중량철A C: KG D: 2,300.0 E: F: G: H: I: J: K: L: M: 매입가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기자재비
A: 침서재거기부품 제작구매 B: 무한궤토 더불체인 V버켓형 콘베어 C: 식 D: 1.0 E: F: G: H: I: J: K: L: O: 01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4.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1.내역서_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일반철재 D: kg E: 1 F: G: H: I: J: K: L: M: N: 건축8-3-1
A: 일위 2호 B: 녹막이페인트칠 C: 1회.1종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6
A: 일위 3호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4
A: 일위 4호 B: 일반기기설치 C: 반조립품, 1ton∼5ton 미만 D: TON E: 1 F: G: H: I: J: K: L: M: N: 설비13-11-1
A: 일위 5호 B: 일반기기철거(기기류철거) C: 반조립품, 1ton∼5ton 미만 D: TON E: 1 F: G: H: I: J: K: L: M: N: 설비13-11-1
A: 일위 6호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6 O: ANA00000010S
A: 일위 7호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D: M2 E: 1 F: G: H: I: J: K: L: M: N: 건축11-2-4 O: ANB11200020S

[시트: 5.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내 역 서
A: 공사명 : 1.내역서_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일위 1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M: 건축8-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F: G: H: 0.0 I: J: K: L: 0.0 O: 02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F: G: H: 0.0 I: J: K: L: 0.0 M: 용접공(일반)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F: G: H: 0.0 I: J: K: L: 0.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F: G: H: 0.0 I: J: K: L: 0.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5% C: 식 D: 1.0 E: F: G: H: I: 0.0 J: 0.0 K: 0.0 L: 0.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H: J: L:
A: [일위 2호] - [녹막이페인트칠 1회.1종 M2] M: 건축11-2-6
A: 방청페인트 B: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F: 0.0 G: H: I: J: K: L: 0.0 O: 05 P: 기계경비 Q: 1
A: 시너 B: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4 E: F: 0.0 G: H: I: J: K: L: 0.0 O: 05 P: 기계경비 Q: 1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 6호 P: 기계경비 Q: 1 T: ANA00000010S
A: 합 계 F: H: J: L:
A: [일위 3호] -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M: 건축11-2-4
A: 조합페인트 B: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F: 0.0 G: H: I: J: K: L: 0.0 O: 05 P: 기계경비 Q: 1
A: 시너 B: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8 E: F: 0.0 G: H: I: J: K: L: 0.0 O: 05 P: 기계경비 Q: 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1.0 E: F: G: H: I: J: K: L: M: 일위 7호 P: 기계경비 Q: 1 T: ANB11200020S
A: 합 계 F: H: J: L:
A: [일위 4호] - [일반기기설치 반조립품, 1ton∼5ton 미만 TON] M: 설비13-11-1
A: 초급기술자 B: 기계설비 C: 인 D: 0.5 E: F: G: H: I: J: K: L: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24 E: F: G: H: 0.0 I: J: K: L: 0.0 M: 기계설치공 O: 04 P: 기계경비 Q: 1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6 E: F: G: H: 0.0 I: J: K: L: 0.0 O: 04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5 E: F: G: H: 0.0 I: J: K: L: 0.0 M: 용접공(일반) O: 04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9 E: F: G: H: 0.0 I: J: K: L: 0.0 O: 04 P: 기계경비 Q: 1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0 E: F: G: H: 0.0 I: J: K: L: 0.0 N: 0.5 P: 기계경비 Q: 1 R: 24 S: A0204000000 T: 노무비
A: 검사및교정 B: 기술관리를 제외한 품의 10% C: 식 D: 1.0 E: F: G: H: 0.0 I: J: K: L: 0.0 N: 0.1 P: 기계경비 Q: 1 R: 24 S: A04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 5호] - [일반기기철거(기기류철거) 반조립품, 1ton∼5ton 미만 TON] M: 설비13-11-1
A: 초급기술자 B: 기계설비 C: 인 D: 0.3 E: F: G: H: 0.0 I: J: K: L: 0.0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344 E: F: G: H: 0.0 I: J: K: L: 0.0 M: 기계설치공 O: 04 P: 기계경비 Q: 1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16 E: F: G: H: 0.0 I: J: K: L: 0.0 O: 04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7 E: F: G: H: 0.0 I: J: K: L: 0.0 M: 용접공(일반) O: 04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4 E: F: G: H: 0.0 I: J: K: L: 0.0 O: 04 P: 기계경비 Q: 1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0 E: F: G: 0.0 H: 0.0 I: J: K: 0.0 L: 0.0 N: 0.5 P: 기계경비 Q: 1 R: 24 S: A0204000000 T: 노무비
A: 검사및교정 B: 기술관리를 제외한 품의 10% C: 식 D: 1.0 E: F: G: 0.0 H: 0.0 I: J: K: 0.0 L: 0.0 N: 0.1 P: 기계경비 Q: 1 R: 24 S: A04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 6호] -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M2] M: 건축11-2-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F: G: H: 0.0 I: J: K: L: 0.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F: G: H: 0.0 I: J: K: L: 0.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0 E: 0.0 F: 0.0 G: H: I: J: K: 0.0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A: [일위 7호] -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M2] M: 건축11-2-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F: G: H: 0.0 I: J: K: L: 0.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F: G: H: 0.0 I: J: K: L: 0.0 O: 01 P: 기계경비 Q: 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F: G: H: 0.0 I: J: K: L: 0.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F: G: H: 0.0 I: J: K: L: 0.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0 E: F: 0.0 G: H: I: J: K: L: 0.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H: J: L:

[시트: 6.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1.내역서_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가격정보 I: 거래가격 K: 유통물가 M: 하반기 N: 조사단가 O: 적용단가 P: 비 고
D: 단가 E: Page F: 단가 G: Page H: 단가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M: 단가 N: 단가 Q: 구분
A: 강설 B: 고철, 중량철A C: KG P: 매입가
A: 무늬강판 B: 3.2mm C: kg
A: 방청페인트 B: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A: 시너 B: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A: 조합페인트 B: KSM6020-1종1급, 백색 C: L
A: 침서재거기부품 제작구매 B: 무한궤토 더불체인 V버켓형 콘베어 C: 식 P: 부가세포함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기계설치공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용접공(일반)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초급기술자 B: 기계설비 C: 인 P: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시트: 7. 물량산출서]
A: 공사명 : 3.내역서_이천하수 침사제거기 보수
A: 1.침사제거기(보수) B: 워크웨이 보수 및 도색
A: 명칭 B: 규격 C: 표시/계근중량 D: 개산중량 E: 산출결과 F: 단위 G: 수량 H: 합계 I: 비
고
A: 무늬강판 B: SS275, 3.2T, 잡철물 제작설치 D: 26.1(워크웨이) + 0.4*0.6*30(계단) = 33.3 X 1.3(여유+가공) = 43㎡ E: 1,080.2 F: 대당 G: 1 H: 1080.16 J: 0.4 K: #REF!
A: 도색 B: 녹막이 페인트칠, 에나멜 페인트칠 D: (26.1(침사)* 24.7(조목)+ 20.1(세목))*2+300(받침) = 441.8 X 1.1(여유) = 486㎡ E: 486.0 F: 대당 G: 1 H: 486 J: #REF! K: #REF!
A: 2.침사제거기(부품설치) B: 무한궤토 더불체인 V버켓형 콘베어, W1.800XL14,000XH3,400X2수로
A: 명칭 B: 규격 C: 표시/계근중량 D: 개산중량 E: 산출결과 F: 단위 G: 수량 H: 합계 I: 비
고
A: - 감속기 B: 싸이클로 감속기, Ratio:1/731 x 1.5kW C: 180.00 E: 180.0 F: 대 G: 3 H: 540
A: - DRIVE SPROCKET B: SM45C, P.C.D340.54. P=44.45, NT24 C: 25.00 E: 25.0 F: 장 G: 2 H: 50
A: - DRIVEN SPROCKET B: SM45C, GCD60, P.C.D637.22. P=44.45, N45 C: 53.00 E: 53.0 F: 장 G: 2 H: 106
A: - HEAD SHAFT B: SM45C, Ø120 X 2000L C: 175.00 E: 175.0 F: EA G: 2 H: 350 J: 161.46
A: - HEAD SPROCKET B: GCD60, P.C.D637.22. P=152.4, N45 C: 55.00 E: 55.0 F: 장 G: 4 H: 220
A: - TAKE-UP SHAFT B: SM45C, Ø80 X 1800L C: 71.00 E: 71.0 F: EA G: 2 H: 142
A: - TAKE-UP SPROCKET B: GCD60, P.C.D516.84. P=152.4, NT21 C: 55.00 E: 55.0 F: 장 G: 4 H: 220
A: - TAKE-UP 장치 B: GCD60, 0~300mm C: 70.00 E: 30.0 F: EA G: 4 H: 120
A: - CORNER SHAFT B: SM45C, Ø80 X 1800L C: 71.00 E: 71.0 F: EA G: 4 H: 284
A: - CORNER SPROCKET B: GCD60, P.C.D516.84. P=152.4, NT21 C: 55.00 E: 55.0 F: 장 G: 8 H: 440
A: - IDLE SHAFT B: SM45C, Ø80 X 1800L C: 71.00 E: 71.0 F: EA G: 2 H: 142
A: - IDLE SPROCKET B: GCD60, P.C.D516.84. P=152.4, NT21 C: 55.00 E: 55.0 F: 장 G: 4 H: 220
A: - TAIL SHAFT B: SM45C, Ø80 X 1800L C: 71.00 E: 71.0 F: EA G: 2 H: 142
A: - TAIL SPROCKET B: GCD60, P.C.D516.84. P=152.4, NT21 C: 55.00 E: 55.0 F: 장 G: 4 H: 220
A: - SLEEVE B: STS304, Ø65 X 70 X 140 C: 0.75 E: 0.8 F: EA G: 16 H: 12
A: - OILLESS BEARING B: BRASS,Ø70 X 85 X 140 C: 3.00 E: 3.0 F: EA G: 16 H: 48
A: - SHOE B: 우레탄, 200 X 100 X 15T C: 2.50 E: 2.5 F: EA G: 200 H: 500
A: - BEARING B: UCP320 C: 3.50 E: 3.5 F: EA G: 4 H: 14
A: - 기타 잡자재 B: 볼트/너트, 용접봉등 C: 80.00 E: 80.0 F: 식 G: 1 H: 80
A: 합
계 B: 설치중량 D: 3.8 E: 톤 H: 3850
A: 3.침사제거기(부품철거) B: 무한궤토 더불체인 V버켓형 콘베어, W1.800XL14,000XH3,400X2수로
A: 명칭 B: 규격 C: 표시/계근중량 D: 개산중량 E: 산출결과 F: 단위 G: 수량 H: 합계 I: 비
고
A: - 감속기 B: 싸이클로 감속기, Ratio:1/731 x 1.5kW C: 180.00 E: 180.0 F: 대 G: 3 H: 540
A: - DRIVE SPROCKET B: SM45C, P.C.D340.54. P=44.45, NT24 C: 25.00 E: 25.0 F: 장 G: 2 H: 50
A: - DRIVEN SPROCKET B: SM45C, GCD60, P.C.D637.22. P=44.45, N45 C: 53.00 E: 53.0 F: 장 G: 2 H: 106
A: - HEAD SHAFT B: SM45C, Ø120 X 2000L C: 171.00 E: 171.0 F: EA G: 2 H: 342
A: - HEAD SPROCKET B: GCD60, P.C.D637.22. P=152.4, N45 C: 55.00 E: 55.0 F: 장 G: 4 H: 220
A: - TAKE-UP SHAFT B: SM45C, Ø80 X 1800L C: 71.00 E: 71.0 F: EA G: 2 H: 142
A: - TAKE-UP SPROCKET B: GCD60, P.C.D516.84. P=152.4, NT21 C: 55.00 E: 55.0 F: 장 G: 4 H: 220
A: - TAKE-UP 장치 B: GCD60, 0~300mm C: 70.00 E: 30.0 F: EA G: 4 H: 120
A: - CORNER SHAFT B: SM45C, Ø80 X 1800L C: 71.00 E: 71.0 F: EA G: 4 H: 284
A: - CORNER SPROCKET B: GCD60, P.C.D516.84. P=152.4, NT21 C: 55.00 E: 55.0 F: 장 G: 8 H: 440
A: - IDLE SHAFT B: SM45C, Ø80 X 1800L C: 71.00 E: 71.0 F: EA G: 2 H: 142
A: - IDLE SPROCKET B: GCD60, P.C.D516.84. P=152.4, NT21 C: 55.00 E: 55.0 F: 장 G: 4 H: 220
A: - TAIL SHAFT B: SM45C, Ø80 X 1800L C: 71.00 E: 71.0 F: EA G: 2 H: 142
A: - TAIL SPROCKET B: GCD60, P.C.D516.84. P=152.4, NT21 C: 55.00 E: 55.0 F: 장 G: 4 H: 220
A: - SLEEVE B: STS304, Ø65 X 70 X 140 C: 0.75 E: 0.8 F: EA G: 16 H: 12
A: - OILLESS BEARING B: BRASS,Ø70 X 85 X 140 C: 3.00 E: 3.0 F: EA G: 16 H: 48
A: - SHOE B: 우레탄, 200 X 100 X 15T C: 2.50 E: 2.5 F: EA G: 200 H: 500
A: - BEARING B: UCP320 E: - F: EA G: 4 H: 0
A: - 기타 잡자재 B: 볼트/너트 등 C: 80.00 E: 80.0 F: 식 G: 1 H: 80
A: 합
계 B: 철거중량 C: 잔존율 60%적용 D: 2.3 E: 톤 H: 3828
A: 3. 고재중량산출
A: 명칭 B: 규격 C: 표시/계근중량 D: 개산중량 E: 산출결과 F: 단위 G: 수량 H: 합계 I: 비
고
A: 강설 B: 중량철 C: 잔존율 60%적용 D: 1630.0 E: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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