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2권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53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2권역)
용역현장
세종1배수지, 2배수지, 3배수지, 4배수지, 6배수지(청소면적 47,167㎡)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용역내용
광역상수도 배수지 물탱크 청소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58,42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6.(화) 15: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업종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10. 13.(목) 12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3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수도법」제34조에 의거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담당 (☎ 044-301-3034)
- 입찰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 (☎ 044-301-3222)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바.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2권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53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2권역)
용역현장
세종1배수지, 2배수지, 3배수지, 4배수지, 6배수지(청소면적 47,167㎡)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용역내용
광역상수도 배수지 물탱크 청소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 58,424,000 원
( 부가가치 세 포함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6.(화) 15: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업종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1 -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
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10. 13.(목) 12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3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수도법」제34조에 의거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2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
- 3 -
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1>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 4 -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담당 (☎ 044-301-3034)
- 입찰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 (☎ 044-301-3222)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바.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5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당사는 귀 기관의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소 :
주
업
체 명 : 대 표 자 : - 7 - 일 (인)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2권역)].hwpx =====
2026년 하반기 상수도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2권역(신도심)〕
과 업 지 시 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과
과
업
지
시
서
제1조(적용범위)
본 과업은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에서 시행하는“2026년 하반기 상수도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2권역:신도심) 에 적용한다.
제2조(참가자격) 「수도법」제34조 제1항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자 / 지역제한(세종)
제3조(청소대상)
본 용역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배수지 저수조 청소이며, 청소대상 (2권역) 5개소 / 47,167㎡ 이다. 【붙임1 참조】
제4조(도급자의 의무) 본 용역의 도급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용역 착수시 소정양식에 의한 착수서류를 감독관 경유 우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 중 도급자는 「수도법」, 「공중위생법」 및 「먹는물관리법」등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질이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본 용역은 시설물의 시설용량과 처리용량에 맞추어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 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용역 수행지역은 출입제한 시설로 작업자는 신원을 확인 받아야 하며, 전 작업원은 항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은 용수공급을 하면서 청소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청소시행 중 관련 시설의 보수·보강 등 긴급한 사항에 의해 일시적 청소중지를 지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등 완료 후 지시에 의하여 다음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의 사전보고)
도급자는 용역의 착수 전에 설계서, 시방서, 현장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불합리한 점이나 현장여건과 부합되는지를 검토 후 이상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의 시행)
1. 본 용역의 대상은 우리사업소의 실정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물량은 우리사업소의 의견에 따르고,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도급자는 청소 시행에 따른 청소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기타 청소발생 도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청소장비는 현장여건에 맞춰 구비한다. 청소 중 또는 청소 완료 후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용역의 도급자는 청소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및 잔여물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청소 대상시설 및 주변은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기간 중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을 총괄 지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용역 시행 중 기존 시설물 손상 및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
6. 도급자는 작업 기간 동안 감독원에게 당일 작업에 대한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일일청소 후 각종 제수변, 시설물 청소상태 및 제반 시설물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확인을 받고 일일작업을 종료한다.
7. 청소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청소는 공정별 또는 지별로 감독관과 청소방법을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청소 대상인 배수지의 수돗물은 옆 배수지로 넘겨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배수지내에 들어갈 때는 항상 깨끗한 흰색 위생복을 착용하고 장화, 장갑 등은 출입 시마다 50~100ppm의 염소수로 소독을 실시한다.
4) 시설물의 청소 순서는 벽·기둥 및 도류벽을 실시한 후 바닥청소를 실시 한다.
5) 청소 시 발생되는 이물질 및 탁수는 배수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청소 중·후의 집수정 및 유출배관내 이물질은 모두 펌프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하여야 하고,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완료검사는 시설물 특성상 한 번에 할 수 없으므로 각 공정별 또는 지별 청소의 완료와 함께 실시하며, 도급자는 검사를 위하여 노력을 제공하고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완료검사 시 바닥에 이물질 및 탁수 등이 없고 벽면·기둥 및 도류벽 등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검사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사항)
1. 도급 자는 본 청소 시작 전 작업자에게 안전관리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이를 숙지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항시 점검해야 한다.
2. 도급 자는 안전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에 대비한 제반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도급 자는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에 위해요인 발견 또는 발생 시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선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각종 밸브작동, 전기배선 등 작업일정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등 항시 주의를 하여야 한다.
5. 도급 자는 청소시 안전장구류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청소 지연으로 인해 우리사업소에서 장비 및 작업 인원의 추가 확보를 지시할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하는 한편, 다음의 안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청소는 2인 이상 1조로 구성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복과 안전장구 등을 착용 후 작업을 진행한다.
나. 본 청소 시설물은 지하 구조물 또는 낙차가 큰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써, 유해가스 질식 및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환기와 보호 장구 착용 및 작업의 진행·교대·종료 시 안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도급자 및 현장근무자의 고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모든 사고 발생의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8조(보안엄수)
도급자는 보안에 관하여 관계법규를 엄수해야 하며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제출서류)
1. 도급자는 용역 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기타 우리사업소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인 부담으로 회차별 청소 완료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칼라로 인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정별 또는 지별 청소 시행의 전·중·후 칼라사진첩 각 2부.
나. 사진의 크기는 3〃×4〃를 기본으로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법적사항)
1. 본 청소의 시방서의 해석 차이가 발생 시 우리사업소의 의견을 우선한다.
2. 다음 각 호의 대하여 불응 또는 미 이행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행정상, 형법상 및 민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제3조(도급자의 의무) 나. 제5조(청소의 시행) 다. 제6조(안전관리사항)
3. 도급자는 청소를 시행할 때 배수지 시설물 청소방법 등에 관련된 특허 내용을 사전 숙지하여 특허권, 지적 소유권 및 저작권 등에 의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분쟁 발생 시 도급자는 행정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해지)
본 청소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감독관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모두 도급자가 부담한다.
1. 도급자가 고의적으로 청소용역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기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도급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3.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도급자가 청소용역 시행 중 감독관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청소대금 지급 및 준공)
1. 본 청소 준공은 마지막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실시하며, 설계서에 의한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2. 각 회차별 준공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청소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소대금 지급은 관련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청소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청소용 기구 및 재료의 도착지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하여 우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용역기간)
본 청소용역 시행기간은 9월~10월중 완료 한다.(착수일로부터 25일)
제15조(기타)
1. 도급자는 청소 시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노동 관련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보안 및 관계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청소용 세척약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2014-201호)에 의해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합격한(시험성적서)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할 수 있다
4.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고 따라야 한다.
가. 설계도서 상에 내용이 오류 또는 누락 등이 발견 되었을 때
나. 물량의 증감, 가격·여건 변동 및 법령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다. 청소 물량의 증감에 따라 청소 횟수, 기간 및 금액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5. 청소 작업 시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내용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정상 필요를 요하는 부분
나. 공사 진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등
【붙임1】
2026년 하반기 상수도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2권역:신도심) 대상지
2권역 배수지현황
비 고
순번
배수지명칭
위
치
물탱크 청소면적㎥
47,167
1
세종1배수지
고운동 821
13,960
2
세종2배수지
세종동 1202
8,703
3
세종3배수지
세종로 905-22
8,307
4
세종4배수지
반곡동 832
8,086
5
세종6배수지
갈매로 800
8,111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_2권역).xlsx =====
[시트: 내역서 ]
A: #REF!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배수지 청소작업 B: 벽면 C: 7,400 D: ㎡ M: 제1호표
B: 바닥면 C: 17,814 D: ㎡ M: 제1호표
B: 도류벽 C: 21,953 D: ㎡ M: 제1호표
A: 소계 C: 47,167
A: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