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정곡 대신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공사 GIS DB 구축용역).hwpx =====
의령군 공고 제2026-116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개요
용 역 명
정곡 대신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공사 GIS DB 구축용역
사 업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간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추 정 금 액
(관급, 부가세 포함)
금43,800,000원
기 초 금 액
금43,800,000원
추 정 가 격
금39,818,182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6.
(화)
14:00
부 가 가 치 세
금3,981,818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3.
(화)
14:00
관 급 자 재 액
금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3.
(화)
15:00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hp:fwSpace/> 전자입찰, 견적제출(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p:fwSpace/>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과 『측량업(기타-수치 지도제작업)』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공간정보 DB 구축 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hp:fwSpace/>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따라 <hp:fwSpace/>「중소기업 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hp:fwSpace/>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 및 관련 서류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 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제8장 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 계약 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하며, 대가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에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의령군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055-570-3902)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의령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55-570-3912)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2026.
10.
6.
의 령 군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재 무 관
===== 공고문(정곡 대신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공사 GIS DB 구축용역).pdf =====
의령군 공고 제2026-116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개요 용 역 명
정곡 대신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공사 GIS DB 구축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간 사 업 개 요 추 (관급, 부가세 포함) 정 금 액 금 43,800,000원 기 추 정 가 격 금 39,818,182원 부 가 가 치 세 금 3,981,818원
견 적 서 접 수 2026. 10. 6. (화) 14:00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접 수 2026. 10. 13. (화) 14:00
마 감 일 시
관 급 자 재 액 금0원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개 초 찰 금 일 액 금43,800,000원
시 2026. 10. 13. (화) 15:00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과 『측량업(기타-수치 지도제작업)』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 「 소 프트웨어 진흥 법」에 의 거 『소 프트웨어 사업(컴 퓨터 관련 서 비스 사업 )』 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공간정보 DB 구축 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 및 관련 서류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사유 대
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 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제8장 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 계약 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하며, 대가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에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의령군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055-570-3902)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의령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55-570-3912)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2026.
10. 6.
의 령 군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정곡 대신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공사 GIS DB 구축용역).hwpx =====
정곡 대신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공사
GIS DB 구축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의 령 군
상하수도과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정곡 대신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공사 GIS DB 구축용역
2. 과업목적 가. 공간 데이터 최신성 확보
○ 상수도 신규 관로 매설로 발생한 DB를 구축하여 최신성 확보
나.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효율성 향상
○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투자의 효과, 각종사고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지하시설물 관련 기초자료의 일제정비, 현장탐사 실시, 전산화관리로 인한 지하시설물 위치파악의 정확도 제고 및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 향후 의령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영상, 지적자료, 타 기관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등을 통합 연계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 확보 및 대민 업무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의령군 에서 지속적으로 구축․축적해온 각종 공간정보자원을 최신의 GIS 기술에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업무지원체계 구축
○ 기존 부서별․업무별로 개별 관리해오던 각종 공간․속성 정보를 통합하여 공동 활용 및 갱신 체계를 도입하여 부서 간의 정보격차 해소
다.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
○ 각종 굴착 공사 시 지하시설물 정보 참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시까지 4. 주요과업내용 가. 과업규모
1)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죽전리 일원
2) 대
상 : 상수도 50mm 이상 상수도관
3) 상수관로 신설배관 공간정보 DB구축 :3,284 km
- 상수도 지하시설물 노출관로 실시간측량 : 3.284 km
※ 현장여건에 따라 관로의 용역물량은 변동 될 수 있음
나. 과업범위 1) 공사별 사업대상 - 공공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측 - 신규 상수도 실시간 측량 - 정위치 편집 , 구조화 편집 - 50mm 미만 인입관 DB구축 - 전산화 DB 및 시스템용 조서 DB구축 -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행 (3.284km)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정곡 대신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공사 GIS DB 구축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의령군 (이하 "발주처"라 함)과 용역수행자(이하 "계약자"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자"는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관련 작업기준
본 사업의 작업은 다음 관련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공공측량 작업규정(동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작업내규 5) 기타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규정 3.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과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 와 "계약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 (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4) 기타 본 사업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6)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계약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관한 우리군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본 사업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지침 또는 표준설계 품셈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미 준공분에 한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5.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발주처"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ㆍ지시할 수 있다.
다.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발주처“ 협의)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중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바. 시설물 조사/측량 등의 성과품은 기존 DB구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7.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가.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처"의 소속 감독관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연관부서에 대한 세부적 사용자 교육을 필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 구축 성과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베이스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대책
가. "계약자"는 "발주처"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 각종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계 제출 시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처"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자"는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는 "계약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아. "계약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완료 즉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검수
가. "계약자"는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공공측량 성과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검수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감리(감독)를 받아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작업자는 현장 확인 등을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는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위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 방안이 제정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수행 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보험료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라.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마. 과업 완료 후 측량성과 등의 자료는 기존 의령군 공간정보플랫폼시스템에 적용하여 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고, 시스템 운영방식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DB 구축 대상 범위는 상수도 관련 시설물의 DB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 사진, 대장, 조서의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다.
나. DB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ㆍ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다. 조사ㆍ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정보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히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구축된 DB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의령군 지리정보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포맷(Shp파일)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2. 도시기준점 설치
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기존 우리군 기준점 망도를 기준으로 하며, 특이사항은 감독과 협의한다.
나. 기준점은 도시기준점 또는 국가삼각망 등 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역에 대한 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점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설치한다.
라. 지형여건에 따라 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마. 사업지역 내 도시기준점 및 삼각점,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바. 도시기준점은 기존기준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사.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 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아. 기준점은 기존 시설물 훼손이 최소화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포장면 지양)
자. 선점(4급)
1) 사업지역 내 도시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도시기준점 또는 4급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hp:fwSpace/> 2) 기준점 표지재료 : 금속표지 등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3. 상수도관로 신설배관 조사 및 측량
가. “계약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2)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3)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시의 안전계획
4)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5)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나. “발주처”는 “계약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 상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 하여야 하고,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상수도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및 관리
1) 상수도시설물 신설관로 공사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측량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2) 신설관로 공사에 대한 위치와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3) 상수도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4)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5)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우리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 또는1/5,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 또는 1/5,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신규로 매설되는 시설물의 조사 및 위치측량 방법
1) 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되 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기준위치(C)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a) 및 깊이(b)를 실측한다.
2) 실측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관의 곡선부분 및 관종・관경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측정한다.
횡단면도 - 되 메우기 전 실측
3) 사진촬영은 되 메우기 전 지거측량 실측장면(깊이 및 보차도 경계석에서의 이격거리 등)과 지거측량 기준점 또는 표식 등을 다른 측량작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근경, 원경)한다.
4) 지거측량 기준점은 측량기준점을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GPS측량 등을 통해 ‘P’지점 좌표(X, Y, Z)를 취득한다.
5) 지거측량 기준점(‘P’)에서 토털스테이션 또는 GPS측량기기 등을 이용하여 측점(C.0, C.1, ... , C.n)을 절대측량하여 측점별 좌표((X0, Y0, Z0)~(Xn, Yn, Zn))를 취득한다.
평면도 - P점을 이용한 C점의 절대좌표 측량
사.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측량은 조사 및 탐사된 지점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 위치측량 정확도는 10cm이내를 허용오차로 하며, 높이 및 좌표 등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이하 2자리로 한다.
자.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측량할 경우 반드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에 대한 상세한 점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로부터 이격거리(인도 경계석이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수직이격거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차. 기준점을 이용한 시설물 측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일정거리 또는 도엽별로 기준점표지(X, Y, Z)를 설치한다.
2) 기준점표지는 공공기준점 측량방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기준점표지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주요관로 및 맨홀 등의 위치를 측정한다.
카.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이용하여 지표면상의 표고를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점마다 지표면의 표고에 대하여 별도의 수준측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준 측량은 직접 또는 간접측량 방식으로 한다.
타. 도로 재포장 등에 따라 시설물의 심도가 변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파. 현장작업 시 “계약자”는 상수도관로 시공업체의 담당자와 관로 매설위치 측정, 심도측정과 현장사진촬영의 일정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상호협력이 안될 경우 “발주처”에서 “계약자”과 시공업체의 상호협조 방안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다.
4.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 DB 구축
가. 편집
1)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 편집은 기 제작된 원도를 편집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편집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또는 보완편집 하여야 한다.
2)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를 편집할 때에는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3) 편집은 사업자가 각 담당별 방문하여 시행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나. 정위치편집
1)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속성파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의령군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침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별로 작성하여 편집시스템 또는 조회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데이터 로딩을 할 경우에는 공간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맞추어 구축한다.
7)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상수도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8) 속성자료 및 개별 속성자료는 향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관련 조서․대장 및 이력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화 편집
1) 구조화 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도형 및 속성자료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하며, 도형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5.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정위치ㆍ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 및 속성정보를 시스템 상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시설물별 사진촬영 및 리네임
가. 시설물의 종류
1) 상수 : 상수심도(실시간측량 점의조서)
나. 사진촬영 방법
구 분
상수관로심도 조서 (1장)
조 서
다. 사진 리네임 및 전산자료 구축
1) 시설물 사진 촬영 시 근경(내부맨홀사진), 원경(관로정방향), 전경(관로 반대방향)을 포함하여 촬영하며, 촬영한 사진의 파일 이름을 변경할 때에는 공백 (띄어쓰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진 파일명은 회사명 약자(영문 2글자), 작업 연도(숫자 4자리), 구분자("_"), 측점명 순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회사명이 Green Road, 작업 연도가 2026년, 측점명이 J2인 경우 파일명은 "GR2026_J2"가 된다.
파일명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참고 사진과 같이 근경은 "_1", 원경은 "_2", 전경은 "_3"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실시간 측량(압송관)의 경우에는 점의조서 한 장에 이름을 변경하여주면 된다.
3) 사진리네임과 위치정보가 있는 전산파일(dwg,shp)을 납품하여 공간정보활용시스템에 탑제하여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
ex) 사진리네임 : GR2026_J2_1,GR2026_J2_2,GR2026_J2_3
DWG파일 : 포인트에 TEXT가 GR2026_J2_1
SHP파일 : 포인트에 속성정보 GR2026_J2_1
4)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자는 최종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Ⅳ. 성과심사
가.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과업내용 일체를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측량성과 및 현황도는 중요지명, 측량년도 명칭을 기재하여 우리군에서 보관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본 측량성과의 사본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라. 측량성과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계약자”가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Ⅴ.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우리군 및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산 출 물
세 부 내 역
수량
제출시기
비고
현장자료
▪ 현장조사도면(1/500)
▪ 시설물 측량성과파일
▪ 실측 사진 대장
2식
2식
2부
준공 시
인쇄물, CD/USB
정위치 편집
▪ 상수도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상수시설물 도면제작 파일
▪ 상수시설물 속성대장 파일
2식
준공 시
(DWG 포맷 및 문서파일 포맷)
CD/USB
구조화 편집
성과
▪ 상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2식
준공 시
(SHP포맷)
CD/USB
기타자료
▪ 기타 수집자료
▪ 완료 보고서
2식
2부
준공 시
인쇄물, CD/USB
※ 용역 결과물은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