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1권역 가온유치원 외 12교 냉난방기(기본,종합) 세척 용역.hwpx =====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번호
용
역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4호
[1권역] 가온유치원 외 12교 냉난방기
(기본, 종합) 세척 용역
2026. 10. 13.(화) 16:00
이 안내서는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기획팀(☎031-869-844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 : 031 - 869 - 8441
FAX : 031 - 869 - 8499
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4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1권역]가온유치원 외 12교 냉난방기(기본,종합) 세척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까지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5:00 ~ 2026. 10. 13.(화) 15: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6: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26,328,000원[추정가격 23,934,545원 + 부가가치세 2,393,455원]
○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용역현장: 경기도 파주시 관내 13교
○ 용역 내용: 냉난방기(기본, 종합) 세척(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 학교별 용역 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 후, 주말 등에 실시
할수 있으니 견적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 A/S 세척자격증 또는 해당교육 이수)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고,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냉난방기(화학)세척, 에어컨크리닝, 냉난방기 종합세척업 등 시스템에어컨 세척관련 업종 1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종목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시설용역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내용 열람 (용역수행 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용역수행 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현장지원3팀(☎031-869-8447 담당자 김용한)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hp:fwSpace/><hp:fwSpace/>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등의<hp:fwSpace/><hp:fwSpace/>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기획팀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 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상기 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입찰의 성립 및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기획팀 집행관 PC
○ 본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hp:markpenEnd/>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초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j.kr)/교육행정/행정국 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제공처
○ 본 견적(입찰)서 제출 알림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과 현장지원3팀 김용한(☎031-869-8447)
- 계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과 기획팀 김지원(☎031-869-844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6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1권역 가온유치원 외 12교 냉난방기(기본,종합) 세척 용역.pdf =====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번호 용 역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1권역] 가온유치원 외 12교 냉난방기 2026. 10. 13.(화) 공고 제2026-284호 (기본, 종합) 세척 용역 16:00
이 안내서는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
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기획팀(☎031-869-844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
: 031 - 869 - 8441 FAX : 031 - 869 - 8499 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4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1권역]가온유치원 외 12교 냉난방기(기본,종합) 세척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까지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 15:00 ~ 2026. 10. 13.(화) 15: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6: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26,328,000원[추정가격 23,934,545원 + 부가가치세 2,393,455원]
○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용역현장: 경기도 파주시 관내 13교
○ 용역 내용: 냉난방기(기본, 종합) 세척(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 학교별 용역 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 후, 주말 등에 실시
할수 있으니 견적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 A/S 세척
자격증 또는 해당교육 이수)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고,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냉난방기(화학)세척, 에어컨크리닝, 냉난방기 종합세척업 등 시스
템에어컨 세척관련 업종 1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종목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시설용역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내용 열람 (용역수행 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용역수행 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현장지원3팀(☎031-869-8447 담당자 김용한)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기획팀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 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상기 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
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입찰의
성립 및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기획팀 집행관 PC
○ 본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
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초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낙찰예정자
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
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
습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j.kr)/교육행정/행정국 자료실에서 청렴
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제공처
○ 본 견적(입찰)서 제출 알림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
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과 현장지원3팀 김용한(☎031-869-8447)
- 계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과 기획팀 김지원(☎031-869-844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6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⑦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 ] 아니오
⑧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오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 ] 각서 [ ] 보증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
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인)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일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1권역).hwp =====
냉난방기 세척 용역
[ [1권역] 파주 가온유 외 12교 냉난방기 (기본, 종합) 세척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 과업지시서 목차 Ⅰ. [공통]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2. 용역일반 3. 공무행정요건 4. 안전 및 보건요건 5. 환경관리 6. 시행 및 완수요건 Ⅱ. [용역] 과업지시서 1. 냉난방기 기본, 종합 세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안전보건 수칙 및 준비 사항 1.4 작업순서 1.4.1 기본세척 1.5 공통사항 1.5.1 세척용 약품 1.5.2 세척장비 1.5.3 작업사항 1.6 주의사항 1.7 기타사항 Ⅰ. [공통]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1.1 용 역 명: [1권역] 파주 가온유 외 12교 냉난방기 (기본, 종합) 세척
1.2 용역내용 및 수량 용역내용: 냉난방기 기본, 종합세척
용역범위: [1권역] 파주 가온유 외 12교 냉난방기 (기본, 종합) 세척 용역
냉난방기 세척 대상 학교 물량 순번 급별 학교명 냉난방기 세척 비고 냉난방기 기본세척 냉난방기 종합세척 4way 2way 1way 스탠드 (대) 스탠드 (중,소) 벽걸이 소계 4way 2way 1way 스탠드 (대) 스탠드 (중,소) 벽걸이 소계 1 유 가온유 15 2 1 18 0 2 유 다율유 32 5 3 2 42 0 3 유 두일유 21 2 23 0 4 유 운정초롱유 32 3 2 2 1 40 0 5 초 새금초 95 26 7 2 130 0 6 초 청석초 106 14 1 1 122 0 7 초 파주와동초 77 4 81 0 8 중 금촌중 124 3 3 2 132 0 9 유 동패유 0 50 50 10 유 문발유 0 28 3 31 11 유 한가람유 0 20 4 9 2 35 12 초 검산초 0 38 1 4 4 47 13 초 금향초 0 50 50 계 502 0 55 9 13 9 588 186 4 13 6 0 4 213 1.3 용역기간
본 용역의 시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는 관련지침의 용역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1년으로 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제35호) 2 용역일반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행 전 협의, 용역수행, 용역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지침서는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지침서에 준하여 적용 시행토록 한다.
2.2 용어의 정의
감독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수급인: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설계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상의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검사: 용역계약문서에 기재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적용순서 설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1)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용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용역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용역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용역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5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결과물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재시행,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6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용역수행이 잘못되거나 용역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용역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과업내용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용역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용역은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용역에 대해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7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용역을 이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자가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정부, 감독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해당 용역을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용역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수행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2.8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해당 용역의 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9 용역수행 2.9.1 용역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용역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결과물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행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9.2 감독자의 업무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에 따른다.
(2)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10 휴일 및 야간작업
(1) 야간작업은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품질확보, 부실작업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야간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작업이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야간작업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의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의한 작업을 말한다
2.12 용역협의 및 조정 2.12.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용역과 관련된 다른 용역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용역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역 수행한계, 시행순서, 용역 착수시기, 용역 진행속도, 용역 준비, 시행물 보호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용역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2.2 감독자의 조속 완수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감독자는 안전 및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용역 일부분의 조속한 완수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감독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12.3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용역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행 또는 수정⋅보완 수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무행정요건 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관련법규 용역계약일반조건 3.3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용역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용역 시행 중에 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제출절차 등 3.4.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감독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4.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3 미제출 시의 제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용역을 진행할 수 없다.
3.5 용역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용역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용역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6 착수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감독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공문 포함) 2부 ② 착수내역서 2부
③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2부
④ 용역공정예정표 2부 ⑤ 착수 전 현장사진 2부 ⑥ 현장조직도, 비상연락망 2부 ⑦ [별첨1]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2부 ⑧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2부 ⑨ 약품시험성적서 2부 ⑩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 산재·고용보험 현장명 가입 후 가입증명원 제출)
3.7 용역공정예정표 3.7.1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용역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 만회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학사일정 등 불가피하게 일요일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요일 공사 사전 승인에 대해서 양식 및 절차는 발주처에 문의한다.
3.7.2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3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학교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3.8 시행사진
(1) 수급인은 용역 진행 중 현장과 시행에 대한 사진을 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시행 중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완수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최종 완수
③ 용역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행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용역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현장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용역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기록문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촬영방향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완수가 되면 사진철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과업내용의 변경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다.
4 안전 및 보건요건 4.1 적용범위
본 기준은 현장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4.2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3 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4.4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5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4.6 안전점검
수급인은 4.4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용역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7 안전교육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4.8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9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따라 착공 전 수급인 평가 실시
(2) 수급인은 평가항목별 안전ㆍ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를 작성하여
착수 전 제출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60점미만인 경우 보완 제출
∙ 작업중 순회점검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및 지속 관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⑩번)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로그인→ 증명원신청→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서 출력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5 환경관리 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용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5.2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3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현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5.4 수질
(1) 수급인은 현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현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5 소음⋅진동
(1) 수급인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6 폐기물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7 토양보전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용역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행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용역시행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5.9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현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용역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주변에 용역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시행 및 완수요건 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현장의 출입관리, 관리조직, 완수서류, 시행관리, 예비완수검사, 완수검사 내용, 인도·인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관련법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3 현장관리
(1)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에 관련된 용역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용역예정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작업능력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5) 수급인은 작업장에는 용역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용역수행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7)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8)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는 감독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9)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용역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행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 현장의 출입관리 등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행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정리, 정비, 청소
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용역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용역완수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6.4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작업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5 작업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작업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용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작업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청결하게 원상복구 후,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6.6 현장의 출입 및 작업자관리
(1) 수급인은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원한 모든 작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작업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한 후 특이사항이 없는 자만 채용근무토록 하고 사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는 즉시 교체한다.
6.7 관리조직
(1) 수급인은 용역의 규모, 용역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현장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8 시행관리 (1) 시행일반
현장시행은 설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설계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용역수행기간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시행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정표
①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용역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계약 이외의 용역과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수량 치수는 설계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시행한다. (5) 치수 치수는 설계서에 표시된 치수로 시행한다. (6) 용역 수행
① 수급인은 용역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용역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행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관련 법규 및 용역계약문서에 의한 작업수행 결과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행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계약기한 연기 또는 추가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용역을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용역 중단으로 인하여 용역 시행중인 수행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 중단 부분, 수행물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용역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기계기구 및 장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용역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9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완수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완수 전 청소 완료 후에는 용역 시행 결과물에 대하여 접촉과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10 완수서류
(1) 수급인은 용역이 완료된 때는 학교관계자에게 통보 후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완수서류를 작성⋅정리하여 감독자에게 2부 제출한다.
(2) 완수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완수계(공문포함) 2부 ② 완수검사원 2부 ③ 완수정산내역서 2부 ④ 완수내역정산사유서 2부 ⑤ 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원 2부 ⑥ 완수사진(시행 전중후 사진) 2부 ⑦ [별첨2] 용역완수확인서 2부
⑧ [별첨3] 냉난방기 사전점검 확인서([별첨4] 사전점검표 포함) 2부
⑨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6.11 예비완수검사
(1) 감독자는 완수예정일 전에 예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독자는 예비완수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완수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완수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완수검사 시 완수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12 완수검사 내용
(1) 수급인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자는 완수검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3) 감독자가 시행하는 완수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⑤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⑥ 완수 전 현장 청소 이행상태 ⑦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6.13 인도·인수
(1) 감독자는 용역목적물의 인도⋅인수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수급인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6.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용역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Ⅱ. [용역]과업지시서 1 냉난방기 기본·종합세척 용역 1.1 목적
본 용역은 관내 해당 공립학교의 냉난방기 기본, 종합세척 시행을 통하여 냉난방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기기 관리로 기기의 성능 유지를 도모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냉난방기의 기본·종합세척 시행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냉난방기 세척은 대상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해당 부품 전체 오염물 제거를 포함한다.
1.3 안전·보건 수칙 및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냉난방기 세척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작업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 및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에게 반드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4)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에 임하여 하며 현장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
(5)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감독자에게 선보고 후 사고를 처리 하여야 한다.
(7) 전기사용 시 누전, 합선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전기 사용 규정을 준수한다.
(8) 작업장비 및 작업 도구는 작업 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9) 화재 예방을 위해 화기사용을 금하며 사용 시는 필히 소화기 비치 후 작업한다.
(10) 작업 전 학교관계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냉난방기 전원확인 및 차단 후 작업을 실시한다.
(11) 수급인은 작업자에게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감독자 및 학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12) 수급인은 냉난방기 부품의 오염상태, 오염원인, 오염종류, 오염의 심각한 정도, 오염기간, 청소상태 등을 파악한다.
(13) 수급인은 냉난방기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작업장비와 제품을 파악하고, 인력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준비한다.
1.4 작업순서 1.4.1 냉난방기 기본세척 기본세척 작업순서
① 공기청정 키트 분리, 필터그릴, 필터 분리
비
고
② 공기청정기 키트, 필터그릴, 필터, 프론트 판넬 세척 및 살균
-그릴, 필터, 공기청정 키트 고압 세척 -프론트판넬 수작업 세척 -벽부형, 스탠드형 기기도
그릴과 필터, 공기청정 키트 외엔 수작업 세척
③ 부품 재조립 ④ 세척 완료 (1) 사전작업
① 냉난방기 및 작업장비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상 발견 시 사전점검표(*별첨3)에 표기한다.
(2) 분해작업
① 프론트판넬에 부착된 필터와 필터 그릴, 공기청정키트를 분해한다.
② 필터 그릴에 부착된 필터를 먼지가 주변에 날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탈거한다
(3) 이동작업
① 필터그릴, 필터, 공기청정키트를 지정한 세척 장소로 이동한다.
② 탈착 위치가 서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표시한다.
(4) 세척작업
① 필터그릴에서 필터를 제거 후 고압세척기로 필터의 먼지를 세척한다.
② 공기청정키트는 고압세척기로 앞 뒤로 먼지를 세척한다.
③ 전용세척제를 도포 후 고압세척기로 덩어리진 먼지를 제거한다.
④ 필터와 공기청정키트 먼지가 제거되면 1차로 열풍기로 큰 물기를 제거 후 나머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⑤ 필터 그릴은 틈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 약품 도포를 통한 불림 작업을 시행한다.
⑥ 프론트판넬의 먼지를 제거하고 세척 한다. (5) 조립작업
① 건조된 공기청정키트를 부착 후, 필터를 딱 소리가 나도록 끼워 넣어 필터 그릴에 부착한다.
② 필터가 부착된 필터 그릴을 프론트판넬에 끼운다.
1.4.2 냉난방기 종합세척 종합세척 작업순서 ① 배전반 차단 ⑦ 배선 정리 ⑬ 프런트판넬 세척 비 고 ② 공기청정기 키트, 필터그릴, 필터 분리 ⑧ 팬 모터 차단 ⑭ 필터 세척 ③ 프런트판넬 분리 ⑨ 세척가대 설치 ⑮ 부품 재조립 ④ 배선 분리 ⑩ 세척약품 살포 ⑯ 세척 완료 ⑤ 드레인판 분리 ⑪ 고압 세척 ⑥ 송풍팬 분리 ⑫ 송풍 건조 (1) 사전작업
① 냉난방기 및 작업장비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상 발견 시 사전점검표(*별첨3)에 표기한다.
②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 전 작업주변에 먼지나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척깔개나 보양비닐 등으로 보양을 실시한다.
(2) 분해작업
① 프론트판넬에 부착된 필터와 필터그릴을 분해 후 프론트 판넬을 제품에서 분리한다.
② 공기청정키트를 제품에서 분리한다.
③ 컨트롤 커버를 분리 후 PCB에 연결된 컨넥터 결선을 분리한다.
➃ 드레인판에 부착된 고무 패킹을 분리한 후 패킹 분리와 동시에 드레인판에 고인 응축수를 받아낸다.
⑤ 응축수 제거 후 드레인판을 분리, 송풍팬을 모터로부터 분리, 팬모터를 몸체로부터 분리한다.
(3) 보양작업
① 전원 단자대 및 미 분리되는 PCB를 전용커버로 보양한다.
② 열교환기 세척을 위해 전용 세척가대로 냉난방기를 보양하여 세척수가 외부로 튀지 않도록 한다.
(4) 이동작업
① 공기청정키트, 필터, 필터그릴, 프론트판넬, 드레인판, 송풍팬 등을 지정한 세척장소로 이동한다.
② 탈착위치가 서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표시한다.
(5) 세척작업 ① 필터를 고압세척기로 먼지를 세척한다.
② 필터그릴에서 필터를 제거 후 고압세척기로 필터의 먼지를 세척 한다.
③ 공기청정키트를 고압세척기로 앞뒤로 먼지를 세척 한다.
④ 전용세척제를 도포 후 고압세척기로 덩어리진 먼지를 제거한다.
⑤ 공기청정키트와 필터의 먼지가 제거되면 1차로 열풍기로 큰 물기를 제거한다.
⑥ 적외선 살균기에 필터를 넣고 살균처리 및 나머지 물기를 제거한다.
⑦ 필터그릴 및 프론트판넬은 틈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 약품 도포를 통한 불림 작업을 시행 후 세척한다.
⑧ 드레인판은 세척제 분사 후 고압세척기로 세척한다. 단, 스티로폼 재질은 고압세척 시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압력을 20% 낮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⑨ 송풍팬은 세척제 분사 후 고압세척기로 세척한다.
⑩ 고압세척 후 송풍기를 통한 물기제거와 건조를 시행한다.
⑪ 건조준비 중인 모든 부품에 곰팡이 억제제를 도포한다. 특히 판넬 부품은 뒤쪽 스펀지와 루버부분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⑫ 실내기 PCB는 케이스에서 분리 후 송풍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접점부활제로 PCB의 접점을 활성화 시켜줘야 한다.
(6) 조립작업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을 시행한다. 특히 PCB의 바뀜에 주의하여야 한다.
1.5 공통사항 1.5.1 세척용 약품
(1) 세척 전용약품 6대 배재 원료는 기계결함 및 인체피해, 환경오염 유발로 사용을 금한다.
① 가성소다: 강력한 냉각핀 부식력/백화현상/다량접촉 시 피부 및 안구화상
② 인산염: 하천의 미생물 부영양화의 주된 요인
③ 규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④ 탄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⑤ 노닐페놀계 계면활성제: 환경호르몬 물질로 인체에 피해
⑥ 석유계 계면활성제: 생분해도가 낮아 하천 유입 시 오염발생
(2) 사용가능 약품은 냉난방기 전용으로 개발되어 제조사 및 제조사의 담당연구소로부터 검수를 통과한 약품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 하수구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법 제2조 1항] 기준을 통과한 세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세척제: 피부자극성 테스트 완료약품 사용, 오염도에 따른 세척을 위해 세척력에 따른 등급제품 보유
② 곰팡이 억제제: 항 곰팡이 테스트 시험통과 제품
③ 곰팡이 표백제: 제품 내 곰팡이 흔적 제거용 약품
④ 살균제: 약품 도포 후 10분 이내 대장균/포도상 구균 제거효과 99% 이상 효과, 약품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살균제
⑤ 핀 코팅제: 열교환기의 부식이 진행된 경우 부식억제용 제품, 코팅 후 시각적으로 전 후 비교 가능
⑥ 탈취제: 악취 발생현장에서 사용, 약품 도포 후 60분 이내 암모니아/황화수소 제거효과 70% 이상 효과
⑦ 접점부활제: 에어컨 내 PCB의 성능향상을 위해 사용
1.5.2 세척장비
(1) 세척 시 사용 장비의 성능에 따른 세척효과 차이가 발생하기에 반드시 지정된 수준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열교환기 세척장비: 세척 시 연결호스의 압력을 60bar ~ 90bar 유지, 압력조절/압력표시 기능 및 비상시 전원차단기능을 보유한 장비, 누전차단기 및 비상스위치 정착된 장비
② 세척가대: 세척가대는 후레임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폐수가 대량으로 투하되도 이상없는 구조로 가볍고 튼튼해야 하며 물받이 비닐은 용수의 낙하(비산방지) 및 누수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쉽게 파손되는 일반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투명 PVC 재질로 된 4면이 막힌 세척가대를 사용
③ 송풍기: 열교환기/내부 부품 세척 후 물기제거 및 건조를 위해 사용
1.5.3 작업사항
(1) 본 작업 중 기기의 이상 발견 시 학교관계자와 협의 후 장비의 즉각적인 수리를 시행 한다.
(2) 실내기 PCB는 전기도체 전자부품이 밀집한 곳으로 누전 및 합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
(3) 실내기 모터는 열교환기 세척 시 분사되는 세척수가 안개처럼 모터에 흘러들어가 조립 후 합선이나 단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해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세척 중 장비/부품 고장,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은 제조사 전담기사를 통한 공식 A/S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5) 세척 후 곰팡이 및 세균번식이 심하게 발생하는 기기는 살균제 및 곰팡이 억제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6) 작업 종료 후에는 냉난방기의 정상 작동 등을 점검한 후 마무리 청소 후 작업을 종료한다.
(7) 냉난방기 자체불량인 제품은 세척 후 기기 상태를 점검하고 부품 등의 하자에 대해서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주의사항
(1) 판넬을 고압세척 시 내부 소형모터의 침수를 막기 위해 장비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세균번식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제를 충분히 사용한다.
(3) 세척 시 응축수 배수를 위한 배관의 처짐 및 배관의 위치를 확인한다.
(4) 세척 후 기기 작동 시 먼지 탄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실내 먼지가 발생할 경우 기기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한다.
(5) 부품 조립 시 작업불량으로 인한 기기가동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작업공간에서 기존 사무용품 및 교육활동 용품 등의 도난 및 파손사고가 없도록 유의한다.
(7) 전기 사용 시 누전, 합선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전기사용 규정을 준수한다.
(8)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사용을 금하며 사용 시는 필히 소화기 비치 후 작업한다.
1.7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일정을 수립한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을 진행하기 전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 및 접촉을 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사전에 교육한다.
(5) 수급인은 근로자가 학생 및 교직원과의 마찰 등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시 해당 근로자를 즉시 작업현장에서 배제하고 감독관과 학교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6) 모든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교내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7) 작업 시작 및 교내 출입 전 반드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8) 교내 출입 및 작업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9) 기기의 분해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세척은 기기의 개조행위에 해당되므로 투입되는 인력구성원은 아래의 해당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 사단법인 등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자
② 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해당 기술교육을 수료하여 서비스 자격을 보유한 자
(10) 수급인은 학교별로 용역 완수 시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용역완수확인서(*별첨1), 냉난방기세척 사전점검 확인서(*별첨2), 사용약품에 대한 친환경인증서류, 기술인력자격 관련서류를 확인받은 후, 감독자에게 3일 이내에 2부 제출한다.
(11)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 출입이 제한된다.
①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② 마스크 미착용 자. ③ 전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자. ※ [참고사항] 기본세척과 종합세척의 구분 세척과정 구분 해당 유무 [참고자료] 냉난방기 분해 사진 기본 세척 종합 세척 내부 오염제거 배수펌프 세척 열교환기 세척 송풍팬 분해세척 드레인판 세척 PCB기판 먼지제거 프론트판넬 세척 필터 세척 필터그릴 세척 공기청정키트 세척 별첨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의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제출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별첨2] 용역 완수 확인서 1. 학 교 명: 2. 업 체 명: 3. 시 작 일: 4. 완 료 일: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 전반에 걸쳐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설계도서 및 학교협의 사항과 다를 경우 즉시 재 실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해당 학교 냉난방기 세척 용역 완수를 확인합니다.
2026
.
.
입회자 : 소속)0000학교 직)
성명)
(서명)
시행사 : 소속)
직)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첨3] 냉난방기 기본, 종합세척 사전점검 확인서 1. 학 교 명: 2. 업 체 명: 3. 확 인 일: 4. 확인결과 : 사전점검표 참조
위 학교에 대한 작업을 시행하기 전 용역 대상 물품(냉난방기)의 작동 시험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용역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원상복구 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 냉난방기 기본세척 사전점검표 1부.
2026.
.
.
입회자 : 소속)0000학교 직)
성명)
(서명)
시행사 : 소속)
직)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첨4] 냉·난방기 기본, 종합세척 사전점검표 ❏ 학 교 명 :
❏ 점 검 일 자 : 2026년
월
일
순 번 구 분 형식 수 량 점검결과 비고 1 냉난방기 4way 2 냉난방기 2way 3 냉난방기 1way 4 냉난방기 스탠드 5 냉난방기 벽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