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630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9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2026.10.12.(13:00) /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 ※사전참가신청 필수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07.(10:00) ~ 2026.10.22.(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증빙 자료를 2026.10.21.(14: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김기호/042-821-3391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1) 제한사항 : 50대 이상의 군집비행을 수행한 실적(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업체)
2) 제출자료 : 상기 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발표평가)는 2026.10.26.(14:00)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김기호/042-821-3391/[email protected])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우혜진(042-821-2389)
용역사양 등
국방과학연구소 김기호(042-821-339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630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
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9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2026.10.12.(13:00) / 국방과학연구소 복지관 ※사전참가신청 필수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07.(10:00) ~ 2026.10.22.(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 603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증빙 자료를 2026.10.21.(14: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김기호/042-821-3391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1) 제한사항 : 50대 이상의 군집비행을 수행한 실적(경험)을 보유한 기관(또는 업체)
2) 제출자료 : 상기 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
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
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발표평가)는 2026.10.26.(14:00)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김기호/042-821-3391/[email protected])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등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우혜진(042-821-2389)
국방과학연구소 김기호(042-821-3391)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안요청서(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hwp =====
시험지원 용역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국 방 과 학 연 구 소 목 차 1. 개요 1 1.1 시험지원 용역 개요 1 1.2 시험지원 용역 범위 1 2.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1 2.1 시험지원 용역 개요 1
2.1.1 용역명 :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1
2.1.2 기간 1 2.1.3 시험지원 용역 추진 일정 1 2.2 용역 사양 3 2.2.1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3 2.3 납품목록 6 2.4 회의 및 보고 계획 6 2.5 요구 규격 관리 및 문서화 6 2.6 하자보증 7 2.7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7 3. 제안 사항 8 3.1 제안 안내 8 3.1.1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8 3.1.2 일반사항 8 3.1.3 선정방법 9 3.1.4 제안서 제출 9 3.1.5 제안서의 효력 및 추가 제안 9 3.1.6 청렴계약의 이행 9 3.1.7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9 4. 제안서 작성 방법 11 4.1 제안서 작성 방법 11 4.1.1 제안서 작성요령 11 5.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13 5.1 제작업체 선정방법 13 5.1.1 기본 방침 13 5.1.2 제안서 평가방법 13 5.2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6 6. 공지사항 17 7. 문의처 17 개요 시험지원 용역 개요
본 용역은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과제의 표적 탐지 및 효과시험을 위해 군집드론 비행지원을 해주는 과제임.
시험지원 용역 범위 표적 조달 및 관리 드론 효과시험 지원 및 비행업무 드론 비행 영상 및 시험 영상 촬영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시험지원 용역 개요 용역명 :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기간 기간 : 계약일 ∼2029년 12월 31일 시험지원 용역 추진 일정
추진 일정은 아래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용역명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연도(분기) 활동내용 2026 2027 2028 2029 비고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계약관리 ▲ ▲ ▲ 계약 중간 종료 ○ 표적드론 제작 및 관리 표적 제작 및 조달 ○ 비행 시험 지원 업무 탐지 시험 비행 지원 단일 비행 다수(군집) 비행 효과 시험 비행 지원 단일 비행 다수(군집) 비행 소요예산(천원) 100,000 200,000 350,000 340,000 합계: 990,000 ※ 세부 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용역 사양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표적 조달 및 관리
- 시험용 표적 조달(실제 비행 기체는 의무보험 가입 필수)
- 시험용 표적 소모품(배터리, 프로펠러 등) 조달 및 관리
• 표적용 상용드론 조달 및 관리
- 시험용 표적은 상용드론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300대 이내로 한정
드론 효과시험 지원 및 비행업무
-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신청 업무(국과연 시험장 외)
- 비행장 및 드론비행시험센터 예약 및 신청(필요시)
• 표적 추적 탐지 시험 지원 • 드론 정치 시험 지원(표적 효과시험) • 드론 비행 시험 지원(표적 효과 시험)
- 군집 드론 비행 시험 지원(탐지/표적 효과 시험)
<그림 1> 드론 정치 시험
- 표적을 테이블 위 정치 해 둔 상태로 모터만 구동한 채 시험 진행
단독 컨트롤이 가능해야 함(조종기(또는 GCS) <> 드론)
<그림 2> 단일드론 비행 시험(저고도)
- 정치 시험 상태에서 테이블만 제거된 상태로 시험 수행
- 지상에서 약 1∼2m 고도에서 호버링이 가능해야 함
단독 컨트롤이 가능해야 함(조종기(또는 GCS) <> 드론)
<그림 3> 단일드론 비행 시험
- 지상에서 약 40∼50m 상공에서 이동 비행(종비행/횡비행) 또는 호버링
단독 컨트롤이 가능해야 함(조종기(또는 GCS) <> 드론)
<그림 4> 군집드론 비행지원
- 군집대형(◇, □, △, ∨ 등)을 갖춘 채 이동, 또는 호버링(최대 50대 이하)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비행하는 다수의 드론비행 지원(동시 또는 시차간격)
드론 비행 영상 및 시험 영상 촬영 • 시험 영상 촬영
※ 세부 수행내용은 용역 과정에서 국과연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상세한 세부 수행 내역은 제안요청서 설명회에서 설명
납품목록
용역 수행업체는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가 포함된 용역 완료 보고서를 국과연 보고서 발간지침에 의거하여 아래 납품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명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용역 완료 보고서 1식 ’29. 12. 31. 국과연 회의 및 보고 계획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의 등을 통해 시험 계획, 진행 상황 및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회의 자료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회의 및 내용 시기 착수 회의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분기 회의 매 분기 말
(착수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는 분기 제외)
중간 보고 계약 후 22개월 이내 최종 보고 계약 완료 전 1개월 이전 요구 규격 관리 및 문서화
과제 수행기관은 요구 규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과연과 협의 후 국과연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과제 수행기관은 기술 검토를 비롯한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한다. 그리고 용역 과정에서 작성하는 산출 문서를 포함한 관련 기술 문서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국과연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과제 종료 시에는 축적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고, 보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하자의 정의는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을 제외한 모든 결함이다.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 유지 및 사후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용역 업체에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하자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수 비용은 전액 용역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본 용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 포함) 등의 지식 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제안 사항 제안 안내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입찰공고문에 의함 일반사항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용역 수행 제안서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안서 제출 공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서약서(각종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해 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입찰 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따른다.
국과연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 권리는 국과연에 있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 시험지원 용역 요구의 사양에 적합하게 해석하고 이를 제안서에 반영 후 별도의 표식을 해야 한다.
제안 업체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의무가 있으며,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다.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국과연 소유로 귀속되고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최종 계약 후 일부 요구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정부의 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할 경우 국과연은 제안을 취하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선정방법 계약 방법 : 경쟁입찰(제한경쟁) 낙찰자결정방법 : 기술가격 분리동시 입찰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
- 국과연 『제안서 평가 방침』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서의 효력 및 추가 제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과연에 의해 요청, 승인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단, 국과연 승인하에 제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전 정오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제출되는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에 포함된다.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청렴계약의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또는 “방위사업법” 제 6조에 따라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 등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 업체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 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중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각종 산출물이 국과연의 승인 없이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업 제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 및 상호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구성은 본 시험지원 용역에 관련되는 내용만 명확히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적 설명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추가 붙임자료로 작성한다.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제안서 용지의 크기는 A4크기로 하며, 허용되는 문서형태는 한글, 또는 MS-Word로 한다.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 된다. 유효기간이 있는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제안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제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되, 별도의 전산파일로 구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제안서 본문에 대한 증빙자료를 쉽게 색인 또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문과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구성 목차에 따라 요구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포함하여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부록의 붙임으로 작성한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부록에 첨부하고, 제안서 평가팀에서 요구 시 참고문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모호한 표현(“제공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할 것이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것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 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시 오․탈자 및 누락 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된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 될 수 있다.
제안 업체의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국과연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제작업체 선정방법 기본 방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작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가격 분리동시 입찰’ 방식으로 제작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가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업체(기관)을 적격업체(기관)로 선정하며, 적격업체(기관)이 투찰한 가격을 개찰하여 최저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 방침
평가위원회는 국과연 및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위원장 1명과 평가위원 5~7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평가는 국과연의 『제안서 평가 방침』에 따른다.
제안서의 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제안 업체의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
제안서의 기술평가 기준은 5.2절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과 같다. 기술능력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은 평가위원들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1개)와 최저 점수(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을 사용한다.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제안요구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시하지 않은 항목(고의 또는 실수)은 평가하지 않는다.(해당항목은 0점으로 처리)
평가 항목별 우수성을 상대 또는 절대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가중치와 무관하게 각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기타사항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팀장 추천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 신청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적발 시 평가전 평가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여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제안서 평가 관련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적발 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업체가 제안한 모든 내용이 포함된 제작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평점의 기준 가) 정량평가 기준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점 제작기관의 재무 건전성 기업신용평가등급 BBB-,BB+ 이상 5 BB0, BB- 4 B+, B0, B- 3 CCC+ 이하 2 관련 기술 및 실적 기체 자체 제작 및 조달 5종류 이상 10 4종류 9 3종류 8 2종류 이하 7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1000대 이상 20 500대 ~ 999대 18 100대 ~ 499대 16 100대 미만 14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100회 이상 20 50회 ~ 99회 18 50회 미만 16 나) 정성평가 기준 항목배점 평점기준 5점 10점 15점 20점 탁월 정량평가 기준 참고 10.0 15.0 정량평가 기준 참고 우수 9.0 13.5 보통 8.0 12.0 미흡 7.0 10.5 미달 6.0 9.0 미반영 0 0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아래 표를 따른다.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기술 평가 (100) 업체 현황 (15) 경영상태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5 정량 참여인력 시험용역 참여 인력의 전문성 10 관련기술 보유능력 (45) 관련기술 기체 자체 제작 및 조달 능력 10 정량 비행 수행 능력 군집드론 비행 수행 능력 20 정량 비행 데이터 분석
비행 로그 또는 비행 데이터
분석 능력
15 수행 실적 (20) 수행실적 군집드론 비행 경험(실적) 20 정량 보안 (10) 보안대책 시험내용 및 결과관련 보안대책 10 제안사항 (10) 제안업체 아이디어 표적 시인성 확보 대책 등 10 기술 평가 계 100 공지사항 6.1 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에 공고한 바와 같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 출입신청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설명회 개최 2 업무일 전 17:00 까지 국과연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신청 승인 후 참석 가능하다.
- 참석인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 연락처 (사무실 전화 번호/휴대폰 번호/E-mail 주소)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설명회 참석 희망업체에 한하여 설명회 자료를 별도 제공토록 한다.
문의처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2연구원 6부 김기호 042-821-3391 [email protected] 과제 책임자 2연구원 6부 이우상 042-821-2548 [email protected]
부록.
각종양식
국방과학연구소 양식 목차
별지 1. 청렴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2. 보안유지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3.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4. 사업이행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6.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서식 9. 제안요청서/제안서 상호 참조표 별지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2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업체 요원으로서
“0000제작”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2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별지 3
서
약
서
제작구매명 0000 제작 제안업체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0000 제작”에 대한 업체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서 약 자 : 제안업체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4 사 업 이 행 각 서 □ 사업명 : 0000 제작 □ 제안업체 :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제안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당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가 책임지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 체 명 : 업체주소 :
업체대표 :
(인)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① ② 원본대조필 ③ 원 ④ 0000 제작 제안서 ⑤
2022.
.
⑥ 국방과학연구소 귀중 ① 사본번호 기재 ② 원본대조필 (흑백 글씨 및 표시) ③ 비표 표시란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접수후 표시(3 × 3cm) ④ 적색원(직경 2cm 이내) 으로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⑤ 제안서 제목 ⑥ 제안서 제출일자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제어/계측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 회 사 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전체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 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용역명 발주자 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의 전공분야를 같이 기재하고, 해당 전공분야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서식 6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학
력
부터~까지 학교 전공 학위 자 격 증
경
력
부터~까지 소속 직위(급) 비고 본 사 업 참여업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본사업 참여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9 제안요청서/제안서 상호 참조표 제안요청서 항목 제안서 항목번호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제2절 요구조건 분석 제3절 제안 내용 요약 제2장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기술 식별 제2절 기보유 기술 분석 제3절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제3장 추진 방안 제1절 기술적 접근방안 제2절 하드웨어 제작 방안 제3절 소프트웨어 제작 방안(필요시) 제4절 시험 방안 및 절차 제4장 인프라 활용 계획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세부추진 일정 계획 제3절 인력투입 계획 제4절 소요 예산투입 계획 제5절 과제관리 계획 제6절 유지보수 계획 제7절 보안계획 제5장 기관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유사분야 기술/시설 보유 현황 제3절 유사장비 개발 실적 현황 제6장 기타사항 및 부록
===== 3. 계약특수조건(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hwp =====
계 약 특 수 조 건
□ 일반용역명 : 표적용 군집드론 비행지원 용역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1. 국방과학연구소를“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인 용역 수행업체를 “공급자”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및 범위)
1.“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 제6조에 규정한 결과물을“수요자”에게 납품하고“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2.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이다.
3.“공급자”는 제시한 용역사양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공급자”가 용역사양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용역사양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
1.“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수요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공급자”는 본 용역 기간 중 아래의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정 및 세부 수행 방안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착수회의 나. 시험준비회의 다. 최종보고회의
3.“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수요자”는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공급자”에게 제공한다.“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6.“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7.“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본 용역을 전담하는 용역책임자를 임명하여 해당인원이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8.“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용역의 완료)
1.“공급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공급자”가 용역을 통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관하여“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요구사항을 누락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경우,“공급자”는“공급자”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관리 및 권리의 소유)
1.“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창출한 기술 자료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3. 본 계약으로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의 지식재산권과 사용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4. “공급자”는“수요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으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 일체를 외부(학술지 및 언론 매체 또는 타 연구소, 타 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에 일절 제공할 수 없다.
5. 용역수행을 위해서“수요자”에 의해“공급자”에게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용역수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수요자”에게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제6조(납품)
1.“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공급자”는 용역의 성질상, 허용될 경우“수요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조기 완료하고 선납처리 할 수 있다.
3.“공급자”가“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은“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범위, 구성 내용을 결정하며,“수요자”의 사전 검토 승인 후“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 하여야 한다.
4.“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품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기타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품
명
수량 납품사항
비
고
납기 납지 납 품 ∙ 용역 완료보고서 ※ 전자파일 포함 1식 ’29.12.31. 국과연 (대전) 선납가능
5. 납품지연 시의 보상 규정은“수요자”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협조)
1.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보고 및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3.“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완성품을 납품하기까지 납품품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보안사항)
1.“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공급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진다.
2.“공급자”는 국방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 국방과학연구소“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수요자”가 대여 또는 제공한 자료를“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다.
3.“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 및 시험을 위해 제공된 시험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항)
1.“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공급자”및“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및“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각각“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0조(기술지원)
1.“수요자”는“공급자”의 하자보증 의무와 별개로“공급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내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제11조(하자보증)
1.“공급자”는 납품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공급자”가 수행한 용역 내용이 “수요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증한다.
2. 납품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납품한 용역의 내용이“수요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수요자”는“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수요자”가 보완을 청구한 날로부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못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하자가 발생한 용역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초과일수 × 지체상금률
4.“수요자”의 하자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공급자”에게 하자발생품목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완이 불가능하거나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수요자”는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6.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의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7. 하자보완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급자”와“수요자”의 사업부서는“수요자”의 계약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분쟁 문제)
1.“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배상 또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 국내, 국외의 업체와 협력 또는 하도급시 해당 업체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수요자”가 이용하면서 어떤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1.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2.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개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수요자”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공급자”는 즉시“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공급자”는“수요자”에게 본 건 설계 및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설계 및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항목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6. "공급자"는“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서의 해석)
1.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행정규칙 및 관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제15조(기타)
1.“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및 용역의 담당자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