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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252] 대야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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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제2026-121)_대야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제2026-121)_대야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2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사업) 명: 대야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 업 내

용: 장치형시설 1개소, 수로오염물질 제거, 고무보 설치, 태양광시설, 양수장2개소 등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지역제한(충청남도)
4) 사

업 현 장: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일월 5) 용 역 기 간: 착수일 ~ 210일간 6) 추 정 금

액: 금159,925,000원(추정가격 145,386,364원 + 부가세 14,538,636원)

7)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와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
※ 위 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
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보험료는 금962,000원입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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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6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41-339-1826)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부 과업담당(☎ 041-339-196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사무소로서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중 1개분야와 농어업토목과 수질관리를 포함한 총3개
분야에 대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
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분야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④「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포함)등록을 필한 업체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허용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전자제출) : 2026. 10. 13. 18:00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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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1)-①,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됨)
4) 입찰참가자격 “1)-③, ④, ⑤”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지역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
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공종별 업무량이 상이하니 해당사항을 수요부서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 제1항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를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③ 낙찰하한율 : 89.7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
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④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와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
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항목의 ‘동일한 공종’ 등 실적에 관한 문의는 사업계획부(041-339-1967)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위의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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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
(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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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①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개찰1순위업체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⑤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부 (041-339-196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
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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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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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9.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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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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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8 -

===== 3. 과업지시서(대야).hwp =====

대야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외주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Ⅰ. 과업개요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대야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3. 과업대상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1. 대야지구 ◦ 수질개선 목표수질 및 달성년도

  • 수질개선 목표수질 : 호소 생활환경기준 4등급(저수지)
  • TOC 6.0mg/L 이하, T-N 1.0mg/L 이하, T-P 0.10mg/L 이하

- 수질목표 달성년도 : 준공 후 5년 ◦ 주요 수질개선사업(호내대책 기본계획) - 장치형시설: 하이브리드형(응집,여과)시설

  • 양수시설: 양수시설1(6대), 양수시설2(4대)

- 태양광시설: 설비용량 370KW

  • 고무보: 공압식 고무가동보(L=32.0m, H=0.5m)

- 수생환경개선: 도수로 퇴적물제거 1식

* 본 과업은 해당지사, 충남도,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업은 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상류대책과 협의 ⋅연계하여 수립 필요

4.2 과업내용 : 세부설계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4.3 기타사항 : 과업대상과 범위, 사업비(총액계상사업)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설계 후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함.

5.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수위영향검토, 토질 및 재료시험 등), 기계, 전기, 지질(지반조사 등), 환경(수질모델링 등)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과업의 범위 중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공법 선정 및 설계 시 근거자료를 우선 작성하여야 한다.

6. 과업의 기간

6.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6.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반지침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기본조사 및 기본 및 세부설계(이하 “조사설계”라 한다)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조사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말한다.

1.5 “설계도면”란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 산출 및 내역 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1.6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와 관련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1.7 “설계계획서”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1.8 “설계기준서”란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 설계 수행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내용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본 지구의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 제3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5. 용역의 일시정지

5.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총사업비 협의,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5.2 용역감독원은 5.1항의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라. 책임기술자가 교체되는 경우

마.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다.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

라. 설계실명제 준수각서(별지 제8호 서식) 마. 용역 예정공정표

바. 인력(장비)투입계획서(예정공정표과 연계하여 작성)

사.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아.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7.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조사․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토목, 기계. 전기 등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정계획에는 현장조사, 세부설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기술검토회, 총사업비 협의, 최종보고서 제출 등의 세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다.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라. 관련법 검토 결과(인․허가 및 관련법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마.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7.3 진도보고

7.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과업 진척사항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7.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25일전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별지 제4호 서식)

나.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다. 작업일지(별지 제5호 서식) 라. 시험실적 마.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바.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사. 기타 필요한 사항

7.3.3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7.3.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3.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조사·측량 및 자료수집 완료시 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다.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라. 착수, 중간보고회, 공사비산출검토소위원회, 기술검토회

마. 자문회의시 바.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7.3.6 최종 설계도서는 착수보고회, 기술검토 결과, 기술심의,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까지 제출하되,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7.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7.5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7.5.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과업기간 내에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용역감독원에게 검토․분석, 자료작성 등을 충실히 지원하고 필요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7.5.2 다만, 관련기관 협의 지연 및 관련법 이행절차 등에 따라 과업 완료 후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5.3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7.5.4 계약상대자는 설명 및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용역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5.5 관계기관과 인허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공정점검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6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사항

7.6.1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1)를 제출해야 한다.

7.6.2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서 과업 시작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 교육 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서식2)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6.3 계약상대자는 추락위험 및 수면근처 등 고위험지구 현장조사시 반드시 용역감독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설계 실명제

8.1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가.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나. 본 과업참여자 기록관리

다.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지적사항의 준수

라. 공사시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감독소장의 의견 요청시 의견서 제출

8.2 설계 참여자 기록관리

8.2.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설계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2 기록관리대상은 용역설계 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실무기술인)으로 한다.

8.3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8.3.1 계약상대자는 조사설계 단계에서 설계반영이 곤란하여 시공 중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목록[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2 예상목록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분야 나. 설계변경 예상내용 다. 설계변경 예상내용의 설계 미 반영사유 라. 설계변경시 착안사항 마. 기타 참고사항 8.4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향후 본 용역성과를 근거로 하여 발주된 공사시행 중에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사감독, 소장의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요청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8.4.1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자

가. 당해 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인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인이 퇴직이나 유고 시에는 당해 용역 업체 대표자

8.4.2 설계변경의견서 제출시기

가. 계약상대자는 의견요청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추조사기간 필요 등 명백한 회신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가능 일을 중간 통보하되,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대상자가 의견 요청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 감독원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발주자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측량 시 검측 요청하여 측량성과 데이터 및 도면을 점검 받아야 한다.

9.3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9.3.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의무적으로 등재해야하며, 발주자가 이를 검토ㆍ승인한 후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위탁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약현황 신고필증”을 발주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3.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법을 숙달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시스템 활용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0.1.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0.1.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1.4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0.2 관계기관 협의

10.2.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용역감독원이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증빙자료 및 인·허가 신청서류를 설계서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10.2.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의 협의를 거쳐 협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10.2.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용역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3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4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5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6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직원 및 고용 인부 등을 포함)는 관련법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8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0.9 벌점 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설계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을 수 있다.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1.1 본 용역은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어촌정비사업 공사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1.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4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1.3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기본조사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 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1.4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1.5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1.6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2.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설계기준, 농식품부 설계지시조건 등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용역감독원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12.2 본 과업에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1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측량, 수리·수문, 지질·지반, 토질, 구조검토, 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및 법령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해야 하며,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24-92호)」[별표1]에 해당하는 추가업무비는 용역감독자와 해당 업무에 대해 반드시 착수 전 금액과 규모 등에 대해 사전협의 후 시행하고 준공 시 용역대가를 확정,정산할 수 있다.

12.3 과업 수행중 용역감독원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렵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12.4 본 사업은 재해대비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구내 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법률 및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6 세부설계 착수 즉시 계약상대자는 현지여건, 시설물관리자 의견, 안전진단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현지조사측량 및 수문분석 등을 실시한 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7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2.7.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12.7.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12.7.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2.8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2.9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2.10 각종 수리․수문, 구조 및 안전도 계산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을 따르고 미정립 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11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2.12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12.13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지목, 지적 및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 후 작성하고 필히 용지도상과 일치하여야 하며, 편입용지 토지조서, 용지매수조서, 토지대장 및 용지도 등을 최종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14 편입용지 토지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2.15 지구 내 수로 설치 시 동물이동통로(야생동물 탈출로, 등선로 등)를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공간측량의 실시 등) 및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공공측량 시행자가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측량 완료 후에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의 ‘공공측량 성과를 받아야 한다.

※(절차)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시행자) → 측량용역 실시(수행자) → 공공측량 성과물 제출(시행자) → 성과심사(공간정보품질관리원) → 공공측량 성과 고시(국토지리정보원)

12.17 구조물 구조검토

12.17.1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한다.

12.17.2 계약상대자는 목적 시설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17.3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관련)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나.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다.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라.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2.17.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12.17.5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시 수위영향 검토(HEC-RAS), 환경분야 수질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질모델링: HSPF+EFDC(3차원)을 활용

12.17.6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적산 프로그램(EBS)을 활용하여 내역서 산출 등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2.18 설계안전보건대장

12.18.1 설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 1. 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완료 후 안전보건대장을 관련 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준공 시 성과품에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19 설계의 안전성 검토

12.19.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세부설계를 할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정성 검토)에 따라 안전성 검토(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참고)를 성실히 실시하여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12.19.2 설계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2.19.3 설계안정성 검토 및 검토보고서(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라.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마.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사. 12.16.3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아.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2.19.4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12.19.5 설계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에 따라 지하굴착 10m 이상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허가 이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시설계획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2.20 중점검토사항

12.20.1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대비 변경상황 발생 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및 용역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12.20.2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설계 매뉴얼(2025)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설계시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가. 측량 : 습지, 침강지, 마름제거 위치, 침강지 상류부, 유입하천, 기타 지장물 등

나. 지반 및 토질조사 : 양수장 및 부댐 지지력, 준설토 활용여부

다. 취입보(고무보, 전도게이트 등) : 높이, 상류 배수위영향 검토

  • 형식 : 고무보, 전도게이트 등 각종 취입보 형식 검토

* 형식에 따른 장·단점 및 배수영향(수리·수문) 검토

라. 저수지 만수시 인공습지 처리수 배출 지장 여부

마. 인공습지 및 침강지 공사에 대한 중장비 검토 및 유지관리 방안

바. 부댐, 인공습지 등 시설물의 침하에 대한 장기적 안정성·사용성·기능성 검토

사. 사토장이 필요할 경우 사토가 가능한 적정한 장소를 조사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아. 세부설계시 용지매수가 필요할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양수장, 배수로, 교량 등의 구조물 확장이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기설 제방에 대한 사면안정검토, 구조물의 안정성, 침하 등 자료 분석을 위하여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시료에 대한 토질시험을 실시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여야 한다.

차.태양광 모듈 경사각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되 일반적 최적 경사각인 그 지방의 위도에 가능한 근접하도록 설치하며 동지 10시 기준 태양광 설비 설치열의 앞열은 뒷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풍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체에 작용 가능한 모든 하중을 조합하여 적용한 구조체 구조검토서를 구조기술사에 의해 작성 및 날인 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건축구조기준에 의해 활화중은 0.6kN/㎡, 풍하중은 지역별 기준설계 풍속, 적설하중은 0.5kN/㎡을 적용한다)

12.20.3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 반영

12.20.4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용지매수조서 및 용지도 등을작성 하여야 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파악하여야 함

12.20.5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2.21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가. 현지조사 측량 착수시 나. 각종 구조물 결정시 다. 수문조사 결정시 라.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마.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바.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3.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준공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자료를 요구한 날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 및 협의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등)

나.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다.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라.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마. 중앙토지위원회 협의자료 바. 관련기관 협의자료 사.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

14. 기술심의(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의 반영 등(필요시)

1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회 7일전까지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기술심의(검토)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검토)자료 설명 및 심의(검토)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필요, 용역감독원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 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5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의 설계·용역 심사역에 기술자문를 받아 그 결과를 기술검토(심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4.7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세부설계(안)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총사업비심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VE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VE는 발주자가 별도 시행한다.

15.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사용

15.1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게 서면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2 우리공사 감사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신기술·신공법은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중점 감사사항인 적용정당성, 경제성, 기능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15.3 신기술·신공법의 특정 사양으로 설계 또는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수자원 관리본부 주요사업 설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기술검토회를 요청하여 기술검토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5.4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를 세부설계에 반영하고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아 사업시행 전, 공사 중 및 준공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역대가의 지급

16.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6.2 과업의 종료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6.3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까지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확정․승인기관의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16.3.1 최종용역 정산금은 세부설계 용역정산금의 합으로 한다.

가. 세부설계 용역 정산금

  • (승인 또는 정산된 세부설계비-용역관리비)×낙찰률+손해배상공제수수료+부가세(「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 용역비는 도서인쇄비, 측량비 등 용역을 완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6.4 공동계약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따라 2항에 따라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16.5 대상구역 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1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7.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7.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17.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는 제공,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7.3.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용어의 해석

18.1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6) 한국산업규격(KS)

18.2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9. 용역수행자의 교체

19.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9.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3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참여기술자의 교체 시 변경사항은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즉시 등록하여 발주자의 검토ㆍ승인을 별도로 받은 후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기타 사항 20.1 하도급에 관한 사항

20.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0.1.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 등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20.1.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의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예정 공정표

다.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20.1.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20.1.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본 세부설계 용역 관련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0.1.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0.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다.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0.4 기타 유의사항

20.4.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0.4.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용역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용역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용역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20.4.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0.4.4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반영, 인허가 서류 작성, 설계 미비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20.4.5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발주자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0.4.6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4.7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20.4.8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4.9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될 경우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0.4.10 모든 협의자료 및 기타 발주자가 요청한 자료는 각 지구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한 자료 및 파일은 과업이 종료될 때 까지 파기하지 않아야 한다.

21.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결될 경우

22. 성과품의 제출 22.1 일반사항

22.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도서 표준화 메뉴얼(2012)”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메뉴얼에 내용이 없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설계도면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폰트는 우리공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돋움, 굴림, 궁서, 바탕, 기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폰트”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22.1.3 용역성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따라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22.1.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2.1.5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2.1.6 중간성과물 제출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2.1.7 2지구 이상 과업 수행시 성과품은 각 지구별로 제출하여야한다.

20.2 제출 성과물 가.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 후 7일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착수보고용) A4 소요 부수 착수계 제출 후 15일이내 3 중간성과물 검토용 A4 소요 부수 착수보고회, 소위원회, 기술검토회 등 필요시 4 월간공정보고 (작업일지 포함) 공정보고용 A4 1 매월 25일전 까지 (별도 서식에 의함) 5 최종보고자료 최종보고용 A4 소요 부수 과업준공 15일 전까지 (※ 승인협의 전까지) 6 보고용 차트 공정보고용 A4 1 필요시 7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승인용 A4 -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8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용 A4 2 현장조사시 9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보고용 A4 1 현장조사시

※ 소요부수 : 회의 및 검토 시 위원에 해당하는 부수

※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자료 등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

나. 용역 최종성과품 제출 목록 번호

항
목

규격 부 수 1 세부설계서 요약(관계기관 협의 등) A4 각 6부 2 세부설계 보고용 차트 A3 각 3부 3 세부설계서 A4 각 6부 ◦ 사업시행계획서 ◦ 사업비 및 공사비 명세서

◦ 물량 및 단가 산출서, 제계산서, 수리 및 구조계산서, 시방서

◦ 토질, 지질 등 제반조사 결과 및 보고서

◦ 용지매수․보상, 편입토지 및 토지사용 조서 등

◦ 제반서류(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서류 일체)

세부설계서 포함 내용 4 세부설계 도면(용지매수도 등 포함) A3 각 6부 5 세부설계 현장사진첩 A4 각 3부 6 위의 내용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이동식저장장치 등 각 3EA 7 세부설계 측량성과 일체(야장 등) A4 각 3부 8 감독지시서 및 처리서, 작업일지

(「조사설계용역관리지침」제14조관련 별지 제5호, 7호 서식)

A4 각 1부 9

설계안전검토보고서(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납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A4 1부 10

설계안전보건대장(과업지시서 별지 제13호 서식)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별지 제2호 서식)

A4 1부 <서식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서식 (안전사고 예방) ]

<서식 2>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용역업체)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점검업체 점검자(참여기술자) 확인자(책임기술자)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작업 준비 교육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작업자

작업 전 팀원 건강 및 유·무선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보호구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수변 작업시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릎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평평한곳 지지상태 확인),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동절기 작업 시 미끄럼방지를 위해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교통 주행 이동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작업 시행 작업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작업장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선박 승선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정해진 항로로 이동하는가?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기타 장비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

하였는가? 기타 특이 사항

(지구 특성상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혹서기로 작업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서식 3>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지구명 조사내용 대상지역 범위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5 .○○.○○.( ) 안전 교육 내용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장비 필히 착용

○ 작업시 작업장 주변 정리

○ 작업시작 전 가동장비, 주입호스 등 사전점검

○ 벼랑과 경사지역의 통행 및 작업 시 추락방지 안전보행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 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바다・하천・배수로・웅덩이・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여름철 폭염주의 - 근무시간 내 하천 등에서 수영행위 금지

※ 조사반장은 폭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

○ 현장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

○ 2m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및 조사반장의 관리・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상태 확인 후 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진도보고시 제출 (연속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참 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시행 2016. 11. 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44호, 2016. 11. 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044-201-1856

부칙 <제2016-144호, 2016. 11.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 관련>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 관련>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7조 관련>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 년 월 일 ∼ 년 월 일

계획 년 월 일 ∼ 년 월 일

3. 작 성
일 :
년 월 일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별지 제5호 서식] <제7조 관련>

작 업 일 지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지면 부족 시는 별도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제7조 관련>

감독지시서 및 처리서 감 독 지 시 서 용 역 명 : 지 시 일 지 시 자 (인) 수 명 자 (인)

제
목 :

내
용 :

(1면) 감 독 지 시 처 리 서 용 역 명 : 지 시 일 수 령 자 (인) 책임기술자 (인)

제
목 :

내
용 :

(2면)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 관련>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종류 설계자 회사명 Sheet 작성일 Sheet 작성자 담당부서 설계반영 여부 설계반영 담당 발주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시공자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관리․감독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No 공종명 (A영역) Hazard (B영역) Risk 위험요소 저감대책 (H영역) 위험요소관리주체 (I영역) 위험요소저감대책가정/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인) (C영역) 인적 피해 (D영역) 발생 빈도 (E영역) 심각성 (F영역) 위험 등급 (G영역) Yes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J영역)

[별지 제8호 서식] <제7조 관련>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역명 : 「OO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8조 관련>

【용 역 업 체】 설계용역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 설계구분 : ☞ 현황측량, 토질 등 조사, 세부설계 등으로 구분

■ 설계기간 : 분야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참 여 업 무 내 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제8조 관련>

설계변경 예상목록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건
명 :

■ 해당분야 : ☞ 설계시 해당 책임기술인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 예상내용 : ■ 설계 미반영사유 : ■ 설계변경시 착안사항 : ■ 기타 참고사항 :

책임기술인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8조 관련>

설계변경 의견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설계변경명 :

■ 해당분야 : ☞ 설계시 해당 책임기술인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 : ■ 기타 설계변경시 참고사항 :

책임기술인
(인)

[별지 제13호 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장 작성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작성 대상 여부 근 거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배치 대상 여부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대상 여부 근거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계상금액 계상 근거

8.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Ⅲ.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요건

1) 본 설계지침은 일반기술시방과 함께 양수장, 송수관로, 용수로, 배수로 및 기타 부대시설의 세부설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지침 및 기본계획서 등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완벽하고 경제적인 최적설계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주요 시설물과 대상설비에 대한 규모, 형식 및 공법 등의 최적안 선정검토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경제성 검토 시에는 초기 건설사업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내구연한 동안의 총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환경조건 및 지반 및 현장 토질조사와 실내시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적안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설계 시 현재 및 장래의 기술동향을 확인하여 신기술․신공법, 신재료 등의 첨단 기술과 다른 분야의 기술을 신뢰성, 내구성, 국내 시공실적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점검 및 보수 작업 시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시설물은 완공 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물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사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설계의 각 분야에 도입하여야 한다.

8)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발생토석의 처리방안, 축조재료 및 축조재료 특성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방안

② 배수로, 하천 등 의 수질보전

③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설계(양수장 건축물 등)

④ 공사완료 후 양수장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고려한 설계

⑤ 공사현장 주변 건물에 대한 소음, 진동, 분진 등 방지대책

⑥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⑦ 인체공학적 요소 등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 설계 개념을 도입

⑧ 양수장 등 주요시설의 주요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

⑨ 공사용부지 활용방안 ⑩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⑪ 용수공급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반영하여 설계

⑫ 송수관로 구간의 적정공법의 설계

9) 구조물 계획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타 구조물에 대한 인접구간의 구조물과 상호연결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이 과업은 모든 전문기술 분야간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 분야별 성과에는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작성하고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 및 색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설계 표준화 및 호환성

1) 시설물의 각 부분은 최신 설계실적과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공사의 설계 시 주요 자재선정 및 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비 저감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설계 시 관련 법규 및 규칙 그리고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계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 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특정값 적용을 증빙할 때는 예외로 한다.)

4)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재 등 제반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의 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 검정, 증빙 및 계획서 등의 자료는 부록 보고서에 수록한다.

5) 모든 시설물은 평상시 또는 현장 특수 상황 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질,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 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본 시설에는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 운전실적을 가진 설비 및 기계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초 제작품이나 개작품은 허용되지 않으나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적정성 여부는 우리공사에서 판단한다.

7) 우리공사는 합리적 범위까지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가능한 동일 제작사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 부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9) 사용하고자 하는 중요 기자재(품질 및 성능의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하여 제작회사 및 모델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카탈로그를 비롯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부록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카탈로그는 복수 첨부가 가능함)

10) 토질조사에서 실내시험 결과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다. 설계의 기준 일반

1) 본 사업의 설계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관련 법규 및 제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치수, 형태로 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전한 구조 이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형 이어야 한다.

3) 모든 공사용 자재중 국내 생산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 산업 규격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 이어야 하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시 인증제품 또는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제 1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설정할 수 있다.

4) 외국산 자재는 정부에서 수입 허가하는 자재에 한한다.

5) 계약 시 제시된 모든 자재나 공법, 품질 및 규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사장 내 지장물의 철거, 이설(가이설 포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7)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수밀성이 있어야 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설물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부식이 우려되고 물과 접촉하는 부대시설물(별도 명시된 기자재류는 제외)은 스테인리스(STS304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강재를 사용하는 등 부식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 및 출입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9) 각종 긴급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시설물 각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제어방식 및 범위, 예비 장비의 형식, 전선관 설치방식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0) 각종시설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전에 대상 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대상공정 및 계통을 조사, 검토 하여야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관리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목, 기계, 전기, 전자통신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 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1) 양수장, 송수관로, 용수로 등의 연계시공 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사 중 발생 되는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주요 장비에 대한 등급선정 및 규격산정은 관련 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보조시설 즉 소방시설, 급배수설비, 도로, 배수 및 통신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장비들에 대한 설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장비 설계단계에서 관리의 용이성 및 운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부품들은 검사되어야 하며 가능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양질의 신품으로서 규정된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온도 및 대기 조건의 변동시에도 찌그러짐이나 열화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관련시설의 운전, 유지관리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시설간의 연계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환경친화적 설계

1)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되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개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과 인공시설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답고 풍요로운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자연환경에 쉽게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굴착 및 성토 사면은 자연환경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식생 및 경관을 복원하며 환경친화적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부지조성은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훼손의 경우에도 복구가 용이하도록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6) 사업구간 내 발생하는 표토 및 자연재료를 적극 활용토록 계획하고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활용 가능한 시설물 등은 활용,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주변관광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설계하여야한다.

8) 시설물 관련 부대공사는 공학적 안정성, 시공여건, 자재의 구득여건, 경제성, 식생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9) 2차적인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기타 우리공사의 “환경친화적 설계지침”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 조건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기본계획서 및 기타 자료들을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효율적인 세부설계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각종 도면, 각종 계산 및 자료의 작성 등 세부설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하중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는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목 및 건축의 구조계획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건물 및 구조물 설계

① 모든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중이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가장 적합한 기초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② 기둥과 보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연결편심에 의한 모멘트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및 구조물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부합한 건물 및 구조물이 설계되도록 자재, 장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 설계

① 모든 콘크리트 공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유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이나 지하구조물 등은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이음처리, 철근 및 콘크리트의 부식에 대한 평가 및 대책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강구조 설계

강구조 설계 시 건축물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강구조 설계기준”을, 토목구조물은 “강구조 설계계산 기준” 등 2.절의 (32)항 2)코드 및 표준을 따라야 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크레인 거더와 지지 구조물의 설계시는 진동, 충격, 달아올림, 운동작용 및 강구조의 피로 등의 모든 힘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용수공급시설과 연계성

수혜구역 내 용수공급계통등을 검토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① 사고에 따른 인명 및 물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안전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공종별, 단계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라. 환경보호대책 1) 설비조건 검토 2) 환경보호설비의 계통확정 3) 공해방지대책

① 분진 ② 소음 ․ 진동 ③ 오․탁수 ④ 폐수 ⑤ 악취 ⑥ 폐기물 기타 공해물질

4) 계약상대자는 사업구역 내 모든 지장물(수목제거포함), 쓰레기,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주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토목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 토목분야의 세부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이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범위에 적합한 설계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요

본 사항은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 세부설계 도서 작성을 위한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 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위한 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와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의거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 이상의 설계기준이 있을 때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공통사항

① 세부설계는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설계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설계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된 부분이라면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세부설계는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시공성이 좋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설계 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인근 구조물과 상호 연계성은 물론 기존시설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구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⑤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 ‧ 분석하여야 한다.

⑥ 호소, 하천 등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세부설계 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설계 내용에 따라 협의 내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 및 책임 하에 관련법규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모든 현지조사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현지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완료기간을 감안한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⑩ 구조물의 구체적 안정성 검토시에는 제시된 설계기준에 의한 안정성 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⑪ 목적물에 필요한 토사확보를 위한 토취장 확보 및 필요시 사용 후 적지복구 계획과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⑫ 토질분야 토취장 조사 등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적산기준(2014)에 의거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전·후 및 실내시험 실시 전·후 용역감독원와 업무범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⑬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는 내용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조사측량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고, 측량좌표는 세계측지계(GRS80) 좌표값을 사용한다.

②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③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우리공사 감독원과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④ 모든 업무는 해당기술인이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조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에서의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축척 1:1200)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노선측량의 범위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20m(전체 폭 40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작업규정에관한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지적도를 확인하여 지적 현황도를 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노선측량 ① 삼각측량

㈎ 삼각측량은 국립지리원 기록 비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형도상에서 가급적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삼각망을 구상하고 지선의 측량은 현장을 답사하여 합리적인 지점을 선정한다.

㈐ 미지점 1점을 구하는 때는 기지점 3~5점을 사용하며, 기지점에서 미지점까지의 거리는 가능한 한 3km이하로 한다.

㈑ 삼각형의 교각은 30″~ 120″ 이내로 하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때에는 교각을 90°에 가깝도록 한다.

㈒ 배점밀도는 기지점과 미지점을 합하여 2㎢에 1점으로 한다.

㈓ 수평각 판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도롤 가진 트랜싯을 사용하고, 망원경의 정반의 위치로 관측하는 1조를 1대 회로하며 관측대 회수는 2~3대회로 한다.

㈔ 간선의 측량자료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② 다각측량(지선측량)

㈎ 다각점의 배치는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점간 거리는 10m이상 120m이하로 한다.

㈐ 거리측정은 광파측거기에 의한다.

㈑ OP점에 대한 표석 매설 위치는 도로구역(계획횡단면) 밖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준측량

㈎ T.B.M의 설치는 반영구적인 고정물에 설정하고 도로구역(시・종점구간) 인접에서는 표석을 망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 내 TBM의 설치는 0.5m마다 1점씩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레벨의 성능은 감도 20″/2mm 이상으로 하고 표척의 최소눈금 5mm 이상을 사용한다.

㈑ 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70m 이내 이어야 하며, 전시와 후시의 거리는 대략 같게 하여야 한다.

④ 평판측량

㈎ 도로중심선에서 좌우 40m 이상, 교량설치 지점은 100m 이상을 정밀하게 측량여야한다

㈏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기존구조물은 시공년도, 구조제원, 사용가능여부 외 개수연장 및 신설연장 등을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BM, TBM 및 CP의 위치를 도시한다.

㈑ 경작지는 전, 답, 과수원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 등에 대하여 그 정확한 형태를 표시하되 군, 면, 리 등의 행정구역 경계선 그리고 교차도로. 전답, 하천, 수목, 전주, 묘지, 관계배수 구조물, 옹벽 등 도로설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야 한다.

⑤ 중심선 측량

㈎ 측점간격은 5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많은 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부분 등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서는 중간 말뚝을 박아야 한다.

㈏ 곡선 시・종점, 교차로, 이기점등 중요한 말뚝은 시공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측정하여 오차 허용치 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00~1:200으로 하며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⑦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 우 지형을 정확히 실측할 것이며, 배수구조물 횡단은 별도로 작성하되 유입,유출부의 표고와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 원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 단면 기입의 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 이상 일때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 각 단면에는 우리공사에서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을 기입한다.

⑧ 기 타

㈎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측정은 가능한 한 수직선상에서 일치하도록 한다.

㈏ 옹벽, 석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조물 전개도롤 적정한 축척으로 작도하여 계획고 및 표고를 표시하여 첨부한다.

4) 표석 및 경계말뚝설치

①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시공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의 확인을 받아 영구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질․지질조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①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지질개요, 토취장 및 골재원등 재료원 조사, 시료의 채취, 원위치 시험 및 실제시험을 포함한다.

② 현장답사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질의 상태를 조사하고 모든 현장조사 사항 등을 표시하여 세부 노선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③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토질조사 및 시험은 보링, 오거보링, 인력시굴, 표준관입시험, 화란식이중관 원추관입시험, CBR 시험, 평판재하시험 및 재료원 조사․시험 등이 있으며, 다음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 성토재료의 적부판단 ㈏ 성토부 자연지반의 성상 및 연약지반 설계 ㈐ 절토부 사면구배 선정과 토공량의 산정

㈑ 도로 절·성토부의 지지력 산정 및 포장두께 설계

㈒ 관로 매설, 토공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초처리 설계

㈓ 골재원 및 토취장의 사용 가능량 및 재료의 적정성 판단

㈔ 송수관로 구간의 공법 설계 ㈕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확보 2) 기본현황조사 ① 기존자료 수집 및 검토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지질 및 지하수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지점의 지질 및 지하수 조사 수집․분석

㈏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 계획지점의 상․하류 및 인근 유역의 광산 갱도, 동굴 및 기타 특수사항에 대한 자료

㈒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 (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②지표지질조사

㈎ 시설물 계획지점의 지질상태 파악을 위해 지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조사를 시행하여, 동 지역의 지질 분포상태와 지질구조 및 지반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지질자료 등이 수록된 응용지질도와 지질단면도는 1/1,000 또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암석분포, 지질구조, 토양분포, 사태의 유무, 식생 및 수계 등 지질 관련 제반사항은 우리공사에서 별도 제공한 자료를 참고로 분석하여야 한다.

㈐ 지질구조, 지층경계, 노두의 분포, 피복상태, 풍화정도, 지하수 부존특성, 비탈면의 안정성,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계획, 재료원의 분포 등은 우리공사에서 별도 제공한 자료를 참고로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 굴착비탈면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암반에 분포하는 불연속면의 발달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굴착의 난이도 및 비탈면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 추정하여야 한다.

④ 시추조사

㈎ 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와 지표 지질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지역에 대한 시추위치, 심도 및 경사도 등을 포함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양수장, 송수관로 등 주요구조물 계획지점

나) 재료채취 장소 지점(필요시) 다) 토출수조 게획지점

㈏ 조사 착수전 현지답사 등을 통해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조사지점 위치와 개소를 선정, 우리공사(감독원)와 협의 후 확정․제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우리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공사자체 시행)

표준관입시험은 시추조사 시 병행하여 비고결층(표토, 모래, 자갈)에 대하여 매 1.0m 및 지층변화시 마다 KSF 2307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풍화암층 이하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내재하시험

가) 공내재하시험은 시추조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내재하시험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인정된 시험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험대상구간, 시험방법, 시험절차, 시험기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 공내 재하시험에서 제시되어야 할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응력 - 변형 곡선 ○ 변형 계수 등

마) 조사지역에서 각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정적 탄성계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실내시험

㈎ 시설물의 기초지반과 관련되는 시추공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채취된 시료에 다음 실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비중 및 흡수시험, 일축압축강도 시험, 인장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삼축압축시험

나) 기타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점하중 강도시험, 팽창성 시험 등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측량

㈎ 각 시추공에 대해서는 수준 및 다각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 및 표고를 측정하여야 하고 각 조사지점에 대하여 소재 파악이 용이하도록 점의조서를 작성,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⑨ 성과작성 및 제출

㈎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등 일련의 현장조사 시추조사자료 및 실내시험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지질공학적 측면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주요구조물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분류 및 안정성 검토

나) 기초 굴착심도 및 기초처리 설계조건

다) 굴착비탈면의 안정성 예측 및 처리방안 검토

㈐ 지질 및 토질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위치도 나)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다) 시추공 좌표 및 표고 일람표 라) 시추 주상도 및 암반등고선도 마) 시추단면도 및 각종 토질단면도 바) 현장 시험 성과표 사) 전기비저항 탐사 분석도 아) 실내시험 성과표 마. 재료원 조사 1) 일반사항

①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정부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시굴이나 시추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추가조사를 위한 시굴 및 시추작업시에는 반드시 조사위치도를 작성하고, 시굴이나 시추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토질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토질조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조사 내용과 실내시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야하고, 보고서 작성 중에 최소 1회 이상 감독원과 협의를 실시하여 보고서의 충실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 적산기준(2014.4)에 의해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토취장 제약조건에 의해 설계 완료 후 토취장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세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토취장 시굴완료 후 실내시험용 시료채취는 전 심도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토질변화시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은 설계 및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토질정수 제공을 위해 시설물 규모 결정과 안정성 검토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 선정된 토취장 내 분묘나 과수 등의 이전보상 대상은 상세 조서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소 선정

① 재료원 조사는 기왕의 조사 자료를 통해 각각의 소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되 훼손지 복구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토취장 선정 시 토지소유자의 의향 등 토취장 선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시 토취장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해야 하며, 조사완료 후에는 가능한 감독원에게 조사한 현장을 안내하여 충분히 조사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은 현장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공사용 재료

본 공사시행 상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1:50,000 지형도에 표시) 한다.

② 허가 가능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 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한다.

③ 매장량 또는 채취 가능량을 조사한다.

④ 사토가 발생시는 사전협의 후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도를 첨부한다.

⑤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⑥ 각종 재료의 시험은 도로관리사업소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현장 발생 암은 최대한 유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사력재료

① 시료채취 및 심도확인을 위하여 400m간격으로 2m×2m 규모의 시굴공을 굴착하되 심도는 2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시굴공에 대하여 표면 및 심도 1m당 1회씩 현장입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내시험시료를 각각 1회분씩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실내시험은 채취된 모든 시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시험을 각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량편 시험 등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비중 및 흡수량 ㈏ 체가름 ㈐ 단위중량 ㈑ 유기물 함량 ㈒ 마모율 ㈓ 안정성

㈔ #200체 통과량 ㈕ 연석량 5) 성과의 작성 및 제출

① 재료원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재료원의 부존상태와 함께 재료원별 소요량, 재료의 적합성 여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이용 가능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료원 개발에 수반되는 경제적 요인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타 토질조사⋅시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취장 및 현장조사 위치평면도 및 위치상세도

㈏ 현장조사 목적 및 조사 방법 ㈐ 현장 조사자와 실내시험자의 이름 ㈑ 과업 소요기간

㈒ 현장 시굴조사에 따른 확보 토량 및 사용가능 토량 산정내역

㈓ 공종별 적용된 시험항목 및 시험결과

※ 세부내용은 단계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토 공 1) 토질조사

토공계획을 세우려면 사전에 충분한 토질조사를 필요로 하며 토질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기초형식과 지지력 ② 구조물에 대한 기초 설계 ③ 다져진 흙 쌓기의 현장시험 2) 흙깎기 및 흙쌓기의 구배

일반적으로 흙깎기 및 쌓기의 구배는 현지여건 및 암질상태를 고려하여 영구와 임시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결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높이마다 소단을 설치하는 등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비탈면 보호공은 흙깎기․쌓기 높이, 토질조건, 지하수상태 등을 감안하여 사면 안정 해석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인 후 결정토록 하되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조건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특히 주요 구조물 주변의 절․성토부 처리방법은 구조물의 특성 및 기능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토사면의 경우 사면 보호공을 계획하고 절토사면의 경우 사면 안정검토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면 보호공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공사시 연계 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사 중 발생되는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기초처리 1) 지반특성조사

지질조사 자료 및 토질시험을 통하여 지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연약층 두께와 깊이 및 분포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기초처리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적합토록 하며 국내외 자료 및 사례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시공효과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 하중

다음과 같이 기초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부구조의 기기 및 중요 구조물의 자중과 풍화중, 지진하중, 유체압, 토압 등에 의한 수평하중 및 수직하중 등을 작용하중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초형식의 선정

직접기초, 말뚝기초 등 대표적인 형식 중 구조물의 목적, 내구연한,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을 근거로 한 토질조건, 시공방법, 공사비 및 공기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5) 기초공법의 설계 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지반파괴에 대한 안전성 ② 상부구조에 의한 유해한 침하 ③ 시공의 정밀도

6)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요공사 기간 및 시공성, 주변여건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이 설치되는 성토구간은 양질토사로 성토하여 기초시공에 따른 지장이 없어야 한다.

8) 상기에 기술한 내용은 본 공사의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상기조건 이상으로 설계되도록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질분야 설계지침 가. 현장조사 1) 시추조사 ① 지층구분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100미터 이상 굴진능력을 가진 동력 20마력이상, RPM 1,20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구경은 B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 이어야 한다.

(3) 시추에 의한 지층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하고 사진 촬영 후 보관해야 한다.

(가) 토사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토 : 표준관입시험 시료

(나) 전석,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다) 코아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0m, 세로 0.4m, 높이 0.06m, 칸수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연도, 지구명, 공변,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4)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감독원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 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실행한다.

(5)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5미터 이상 찬공 확인해야 한다.

② 표준관입시험

(1) 본 시험은 63.5Kg 함마를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 시킬 때 스프릿바렐이 30Cm 지중에 타입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한다

(2) 본 시험은 선타(예비타)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 타는 15cm 단위로 타입심도를 기록한다.

(3) 본 시험은 기초지반 상부층까지 1.5m마다 1회씩 실시한다.

(4) N치가 4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5)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6)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③ 투수시험

(1) 본 시험은 용역감독원의 지시 하에 시행한다.

(2) 본 시험에 사용되는 제시험 기구는 시험전 용역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기계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계분야 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계약상대자는은 기계시설 및 관련 부속설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펌프

① 펌프형식 별 장단점(특성, 성능곡선, 효율, 회전수 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 후 적절한 펌프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펌프 설치대수는 수문분석에 의한 양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설치대수는 연속운전을 기준하여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펌프는 구조물의 바닥면적, 경제성, 주위 소음 및 구조체 진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3가지 이상의 모형 (대형펌프로 수량 적게, 소형펌프로 다수 설치 등)을 선정 후 용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 합계와 펌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비교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펌프 토출 측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한다.(수충격(water hanmmer) 검토자료 제출)

⑦ 케비테이션(cavitation), 볼텍스(vortex) 및 서어징(surging)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관련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펌프설치 후 진동, 소음, 개폐의 원활, 축심조정, 온도상승 등에 관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⑨ 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 펌프의 수위별 운전 Mode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유역의 특성과 강우에 대한 분석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운영시스템 방안을 검토제시 하여야 한다.

⑪ 여러 대의 펌프를 같은 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의 성능보장 및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펌프사이의 간격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⑫ 필요한 경우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흡수정의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배관 및 밸브류

① 주배관과 접합방법은 내구성, 내식성, 부식성, 수충격발생 시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진동 및 부등침하에 잘 견디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관이 유체에서 받는 힘이나 자중 등을 지탱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관 보호공을 두어야 한다.

③ 펌프의 구경과 토출량에 따라서 손실 수두가 발생되지 않도록 흡입관 및 토출관의 관경이 결정되어야 한다.

④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유동량은 5∼10mm 정도가 되도록하며 토출배관과 토출수조 사이에 부등침하와 진동방지를 고려 후렉시블 조인트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펌프의 토출관이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⑥ 펌프장에 사용되는 밸브로는 제수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긴급 차단 밸브, 플랩밸브, 릴리이프밸브 등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3) 크레인 및 제진설비

① 크레인 용량은 모든 기계장비의 인양에 지장이 없는 용량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크레인 용량을 축소하기 위하여 모터와 펌프가 분리되도록 검토하고 펌프 구매시방서에는 이 사항을 명기한다.

③ 크레인의 천장고는 최대한 낮게 설계되도록 한다.

④ 크레인의 주행레일 설치기초는 콘크리트 구체로 설계하며, 기계설비의 하자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높이를 산정토록 하되 필요이상으로 구조물이 높아지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 제진설비 스크린 등 기기는 펌프장 별로 경제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⑥ 스크린은 L.W.L 상태에서도 적정유량이 흡수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장비 시운전등 품질보증 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주요 기자재에 대한 시험, 검사방법 및 성능보증 사항

② 개별 시운전에 관한 사항 ③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제시 ④ 기존시설과 연계된 종합 시운전 계획 등 5) 기타

① 주요장비에 대하여는 배치계획, 선정기준 및 경제성 분석, 설비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비상시 대책계획, 장비반입계획, 설비공간계획 등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 배치는 기계 반입구, 분해조립장소, 보수점검에 필요한 통로, 배전반, 배관, 배관지지구, 배수구, 전선구, 실내배수, 환기, 조명, 분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침수되는 기계나 부품은 철재류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문은 내외수압차를 고려하고 토사퇴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⑤ 도장은 수문에 견고한 PAINT를 채택하여야 한다.

⑥ 유량계는 형식, 재질,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⑦ 펌프 해체 시 크레인에 의하여 운반 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한다.

⑧ 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열 및 가스 등의 배제에 필요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시설물에 적합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 및 고효율기기를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⑩ 유지관리지침서에는 펌프장 공정의 개요, 시설별 운전지침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의 일반적사항, 각 기기별 운전관계, 기기점검 및 보수, 운영관리업무, 운영관리체계 및 인원, 인원배치 등 효율적 펌프장이 운영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전기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개 요

본 설계지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전기․통신․소방에 있어 전기설비, 동력 및 배관배선공사, 통신 및 소방설비, 감시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계약자는 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① 전력 공급방식, 사용전압 결정, 전기 기구의 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등에 대한 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② 인명과 기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사고의 예방 및 사고파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기기 선정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절감시스템과 고효율설비를 우선 적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④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공사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설계기준, 계산서(전기 설비용량, 간선 및 부하, 단락전류, 접지 및 낙뇌 보호설비 등) 및 산출 조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조사보고서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⑦ 우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으로 설치한 자동화시스템의 운영 범위와 현장 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의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⑧ 시설물 자동화로 인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입찰 후(준공전)라도 필수설비와 기능이 누락될 경우 대처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필요시 수위를 자동측정하며 현장 및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감시경보 및 제어 가능한 최신의 계장설비로 계획되어야 하며 최적의 호환성있는 원격제어방식(전동설비)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해당 지사 및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⑩ 각종통신 및 보안장치(전화, CCTV, VPN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⑪ 비상조명, 비상방송, 소화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스템을 반영토록 계획한다.

2) 적용법령 및 규격

모든 기기의 제작 및 설치는 입찰안내서 명시된 법령 및 규격, 시험방법에 따르되 모든 법령 및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법 및 동시행령, 소방법 및 동시행령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해당 행정관서의 조례, 지시, 기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정보통신관련법령(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방송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해당 행정관 서의 조례, 지시, 기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비별 설계사항 1) 한전 전원인입

① 수전방식은 신뢰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물별 운영계획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공인입 또는 지중 인입방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② 비관개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별도 저압 수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수전방안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수전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공급변전소 ㈏ 공급전압 및 선로규격 ㈐ 수변전시설 용량 및 면적 ㈑ 소요공사비 및 시행방안

㈒ 전력수급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결과, 일반 공급 선로구성이나 전용공급선로(한전 위탁 시행)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 한전 공급지점으로부터 사업장까지 수전선로 공급에 대한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수변전 설비 ① 배전실 위치

㈎ 배전실은 동력, 조명 및 조작 등 부하설비에 대한 전원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선정시 고려되어야 하며, 케이블 매설경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원공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설비가 설치되는 배전실은 강우 시 우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없도록 홍수위 이상에 설치되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침수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배전실 직상부층은 오ㆍ배수 및 급수 등 배관설비가 설치 또는 통과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계 한다.

② 배전실 형식

에너지 절감과 환경조건, 전력기기의 수명에 관련되므로, 수명 및 운영 유지의 편리성과 염해로부터의 내구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배전실 기준안을 제시한다

③ 배전실 면적

수전되는 전압에 관한 사항, 전압의 강압방식, 저압 배전반, 배전반의 보수공간 및 감시제어 시스템의 넓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기의 배치 상태, 장래 증설에 대한 여유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변전실 면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자동소화 장치

전력, 감시제어 등 수배전반 내부 공간 화재 발생 시 이를 초기에 진압하여 중요시설물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동소화 장치를 수배전반 내부에 적용한다.

3) 수전방식

① 수전용량, 배전계통의 여건, 인입 회선수, 인근 지역의 전력회사 배전선로 방식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수전방식을 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수전 계통은 과부하, 단락 및 접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 계통을 구성 한다.

4) 배전방식 및 전압결정 ① 배전방식 및 배전전압 결정

배전방식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등으로 구분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적의 배전방식 및 전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구성

㈎ 22.9kV 계통에는 각 처리계통의 간선용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를 설치하여 시스템을 보호하며 전력공급에 차질 없도록 한다.

㈏ 전원 공급용 전력 케이블은 저압수전의 경우는 FR-CV 케이블을 사용한다.

㈐ 중요 전원 공급선로 또는 배전 간선선로는 향후 설비증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보호계전시스템 결정

수변전 및 배전방식별로 차단기의 선정, 보호계전기의 선정, 회로구성 및 보호협조 사항 등을 고려하고 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변압기 선정

① 변압기 선정 시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고효율 변압기를 적용하며 형식별 비교안을 제시하여 선정한다.

② 변압기 용량산정

변압기의 용량은 용도가 미확정일 경우에는 표준부하에 따른 용량산정으로 하며 부하가 확정적일 경우에는 실제부하로서 계산한다.

7) 동력설비

① 모터기동반과 저압용 MCC반 등은 기기특성에 알맞는 보호 장치를 택하며 설치위치는 조작, 유지관리, 보수, 건축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모터의 기동방식은 경제성, 신뢰성, 안전성, 신속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고, 모터용량별, 전압별, 기동방식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기기의 운전은 자동, 수동 전환이 가능하고, 중앙집중제어가 가능한 기종을 선택한다.

④ 주부하는 전동기이므로 전동기 보호용 계전기 보호방식은 과전류/결상/역상/불평형/구속/지락 등의 기능을 가진 방식을 선정하여 사고시 전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동기 제어반에는 전동기 보호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8) 유도기기

① 전동기는 관련설비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전동기는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으로 하며,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되는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9) 접지 및 피뢰설비 ① 접지설비

접지는 공통/통합접지를 기본으로 하며, 접지전극의 연결, 접지선의 결합 및 구조체의 철골 또는 철근 등을 이용하여 대지와 영전위가 되도록 설계한다.

② 피뢰설비

㈎ 피뢰방식별로 비교하여 보호하고자하는 대상에 적합한 피뢰방식을 제시하고, 회전구체법, 메쉬법, 피뢰각법 등에 의한 피뢰설비 설치위치와 보호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한전선로에서 인입설비의 낙뢰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수전계통 및 통신계통에는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압으로부터의 피뢰설비(전력용, 통신용)를 규정된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전기 및 관련설비의 써지 및 낙뢰로부터 보호대책을 계통별/설비별 작성하여야 하고 접지기준 및 접지계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기기보호용 써지어레스터는 제품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변전기기등의 접지는 원칙적으로 접지단자함을 경유하여 접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전선 및 전선관 설비

①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전선관 공사는 관련규격 및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환경 조건에 알맞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내 배선은 케이블로 포설하며, 케이블 기종은 부식되지 않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옥내 배관, 배선공사 전선관의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옥외 지중선 공사

옥외지중선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조명설비

① 신재생 에너지 의무사용 규정에 맞게 조명 설비를 검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준조도의 적용은 시설 공간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KS규정 범위 내의 적정한 조도로 하되, 단일 조도 또는 단계별 조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실내조명은 실내의 특성에 맞게 직간접 조명의 조화로운 구성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각 공간별 운영특성을 감안한 에너지 절감 방식의 LED 조명 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옥외조명 및 옥외가로등은 LED램프를 적용하여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한다.

12)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는 건축구조물 특성에 따라 관련법규에 준하여 전화설비, 방송설비, TV 수신설비 및 LAN 설비 등을 설계하며 인허가 사항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화설비

㈎ 시설물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선수를 산출하고, 내선수에 따른 국선 회선을 검토하여 통신 운영에 차질없도록 시스템을 구성 한다.

㈏ 전화선의 인입배관 및 옥내배관은 장래 확장용 1공과 유지보수용 1공을 포함하여 총 2공 이상의 예비 배관을 반영하여 유지보수 및 확장을 위한 배선공간을 확보 한다.

② LAN 설비

우리공사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파악하여 우리공사의 사내정보통신망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의 설비와 호환성 있는 설비로서 설계하여야 한다.

③ TV 공청설비

㈎ 수신점의 TV 공청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측정 또는 방송국 조회 결과를 토대로 TV 공시청설비 및 위성방송 수신 설비(또는 유선방송시설)를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공청설비의 배선 및 증폭기의 유무에 따른 전계강도 손실을 고려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소방 설비

① 소방 설비는 가장 최근의 국내 소방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 설비는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인허가 사항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생 가능한 사태를 고려하여 대처 가능한 현실적인 설비가 되도록 한다.

③ 소방 설비 설계 및 시공시에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의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관련법규를 만족하더라도 상기에 열거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소방 설비를 하여야 한다.

14) 감시설비

① 펌프, 수로부 수문 등 전기설비의 가동상태와 흡입수위․토출 수위, 시설물 상태 등 각종 데이타와 영상 자료를 전송하고 전송된 자료를 데이터로 관리가 상시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물 조작실과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감시카메라(CCTV) 설비

㈎ 시설물 건물 내부․외부 또는 흡입 및 토출수조등 원격감시제어가 필요한 장소에도 CCTV 설비를 설치토록 한다.

㈏ 감시카메라는 전송손실 및 전자계 잡음을 고려하여 현장기기로부터 신호, 음성 및 영상전송에 대해 광케이블 등의 유선방식과 최신의 무선전송 기술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유선망(한전, 통신)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CCTV 카메라는 저 조도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것(적외선 HD방식 등)으로 최신 기종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출 한다.

㈒ 낙뢰로부터 영상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대책을 수립한다.

15) 제어설비

① 조작제어설비는 보조기기반, 보조전기반, 현장조작반 등으로 구성하고, 그 조합은 설비규모, 운전조작방식 등을 검토 후 결정한다.

② 기기의 가동현황, 흡입 및 토출수위, 수로부 수위 등을 자동 기록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록 보존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③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시설물 및 수문 등을 원격감시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기존 시스템을 포함한 운영 및 통신상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데이터 전송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외부 해킹으로 부터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사 물관리자동화시스템과 본사 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⑥ 중앙관리소와 현장 원격소간의 통신 방식은 유선.무선 통신방식 등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

① 시설에 적합한 유지보수용 기기와 유지관리용 예비 자재의 보유기준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을 선정한다.

===== 6.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관련자료.zip =====

===== 6-1.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hwp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주요사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용역업체 작성)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6-2.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hwp =====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 6-3.안전관리특약.hwp =====

붙임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6-4.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안내.hwp =====
□ 근거법령

붙임4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 □ 적용방법

❍ (시기) 입찰공고 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고지(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포함)

❍ (주체) 사업 시행부서(부)(발주 요청 시), 계약 담당부서(부)(입찰공고 시)

❍ (방법) 사업 입찰, 견적 시 수급업체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여 총 도급금액에 포함 제출(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미적용)

(관련: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Ⅲ. – 6.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구 분 적용방법 일반사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공사 종류 및 대상액 5억 미만 요율 적용

- 해당 공사 종류 미해당 시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적용 - 원가계산서 미작성 시

대상액은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함

* 예시) 견적에 의한 계약(총공사금액 300만원) 시 안전보건관리비는 6만원 적용(300만×0.7×2.93%)

❍ (항목) 시설․설비․장비 등 안전조치, 보건조치,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 (정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구 분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 비 고 시설, 설비, 장비 등 안전 및 보건조치 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2.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3.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4.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5. 종사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1.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

2.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등 업무용 기기는 사용불가

사용불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 준용

-
항목은 별표 2의 2. 안전시설비 등 적용

-
항목은 별표 2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적용

2. 상기 ,
항목 외 사용불가

□ 이행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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