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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232]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추정가격: 9083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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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197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06.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명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금액
금99,913,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 10. 07.(수), 10:00
기초금액
금99,913,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hp:fwSpace/> 10. 13.(화), 10:00
추정가격
금90,830,000원
개찰일시
2026.<hp:fwSpace/> 10. 13.(화), 11:00
부가가치세
금9,083,000원
개찰장소
<hp:fwSpace/>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hp:fwSpace/>본 용역비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hp:fwSpace/>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다음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1.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안내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나. 위
치: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봉산리 일원
다. 사업내용: 실시설계 1식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라.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아.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설계서 열람 장소: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2)

6.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입찰대리인이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입찰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입찰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개찰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기초금액, 참가자격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이 본 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어 계약상대자를 정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견적제출을 취소하거나 새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 예정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부여군에 비치돼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며, 견적제출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부여군 공고 제2026-197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06.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예 산 금 액 금99,913,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07.(수), 10:00 기 초 금 액 금99,913,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추 정 가 격 금90,830,000원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부가가치세 금9,083,000원 개찰장소 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 본 용역비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다음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1.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안내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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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나. 위

치: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봉산리 일원 다. 사업내용: 실시설계 1식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
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라.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아.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설계서 열람 장소: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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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입찰대리인이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입찰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입찰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개찰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기초금액, 참가자격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이 본 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어 계약상대자를 정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견적제출을 취소하거나 새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 예정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

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 3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부여군에 비치돼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며, 견적
제출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4 -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서약자

상호 .

.
대표자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5 -

(인)

===== 과업지시서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도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
계
서

부 여 군 목 차 Ⅰ. 과 업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성
과
품

Ⅷ. 용 역 내 역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 420-1번지 일원

다. 목
적

본 설계 용역은 지방하천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거나 위험요인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호우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라.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신안천 실시설계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바. 과업의 범위 ▣ 규 모

  • 신안천 정비 : 옥산면 신안리 279-1번지 ~ 옥산면 봉산리 467 옥산저수지 합류점(L=1.00km)

제
방 : 축제 L = 462m

호
안 : L = 236m

기
타 : -

▣ 과업의 세부내용 1) 지방하천 정비 설계 2) 설계도서 작성 3) 인․허가서류 작성

사.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자는 하천정비 실시설계와 관련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자. 본 과업에 적용하는 각종 요율 및 노임단가는 정부의 기준에 준한다.

차.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 중 현장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파. 설계변경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호의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하. 용역의 준공

용역기간은 관계기관의 협의기간이 포함되었기에 협의 완료 후 용역성과품 제출 시 준공으로 한다.

거. 과업지시상의 문구해석이 수급인과 발주청과의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Ⅱ.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하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공계,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완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착수 5일내에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과업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한다.

다. 과업의 진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본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이 별도 추가과업이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Ⅲ. 과 업 지 시 서 Ⅲ-1. 일반 과업 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및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나.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행정안전부) 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마.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바.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소하천정비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국토계획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 한국산업규격 아.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나. 환
율 : 납품당시 기준 전산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물가정보지 및 가격정보지 적용

마.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실적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적단가를 우선적용

바.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관련 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기타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장기간에 걸친 과거의 변화를 파악하고 정부의 장기 경제계획 지표 및 정책목표를 토대로 장기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하천기본계획 및 과거 피해이력 등의 수집자료를 참고하여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사업지구를 현장 답사하며, 하천, 교량, 주변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획수립 도상예비조사 현장답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하천기본계획 및 과거 피해이력 등 예비조사

․ 지적도 ․ 홍수피해원인 조사 ․ 현장시행가능 토질 ․ 골재원 조사 ․ 지장물 조사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ㅇ 실시설계 단계 (2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3단계)

6.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2. 특별 과업 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하천기본계획 및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제시된 사업물량과 상이 시)

다. 조사구간 위치변경은 없으나 지하매설물 등에 따라 설계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공사비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호우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효과

  • 과거 피해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최적의 정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 및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방향과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경제성 확보

  • 하천기본계획 및 수리특성에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분리발주) 나. 하천설계

1) 하천의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호우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2) 호안공법의 선정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및 지리적 여건 등을 반영, 비교검토 하여 적합한 공법을 발주청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인근 농경지 급․배수현황 및 농경지 진․출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 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 설계예산서, 공사시방서, 단가설명서, 기타(필요도면 및 관련서류)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필요시)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 후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전산화 작업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장래 공사완공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매뉴얼 및 필요한 부분의 CD를 납품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일체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소각조치 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각종개발계획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자체설계심의회(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지적내용은 용역 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3.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4. 용역 준공시 성과품(예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등)에 분야별로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하며,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9.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0.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 상 발추처의 방침에 의하여 일부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시 수급인이 포함한다.

13. 본 과업의 완료로 준공처리가 되어 납품되었다 하여도 사업 시행 중 설계내용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상황 변경에 따라 설계의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 수행 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15.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인․허가서류는 준공일 전 협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과 정부관계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Ⅵ. 성
과
품

Ⅵ. 성 과 품

성과품작성은 각 사업지구별로 작성하여 아래 내역을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

품
목

실 시 설 계 1) 실시설계보고서 5 부 2) 설계도면 5 부 3) 설계도면(축소판) 5 부 4) 설 계 서 5 부 5) 설계내역서(폐기물처리비용 별도 작성) 5 부 6) 수량산출서 5 부 7) 단가산출서 5 부 8) 시방서(특별․일반) 5 부 9) 구조 및 수리계산서 5 부 10) 용지 및 지장물조서 5 부

11) 전산화용 전산CD(설계내역서 EST파일 포함)

1 식 12) 인허가협의 신청서류(산지, 농지 등) 1 식 Ⅶ.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구
분

용
역
기
간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관련서류 검토 등 사전준비 측 량 (분리발주) 용지경계측량 실 시 설 계 인 가 서 작 성 및 보 고 서 인 쇄 Ⅷ. 용 역 내 역 서

===== 내역서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F: [공사비요율방식]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금 액 F: 비고
A: 1. 실시설계 C: 1 D: 식
A: 1.1 실시설계비
A: 2. 직접경비 C: 1 D: 식
A: 2.1 조사측량 C: 1 D: 식 F: 별도발주
A: 2.2 토질조사 C: 1 D: 식 F: 별도발주
A: 2.3 인허가 C: 1 D: 식
A: 3. 공급가액 C: 1 D: 식
A: 5. 부가세 C: 10 D: %
A: 5. 손해배상 공제료 C: 1 D: 식
A: 6. 합
계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전체 율 조정시 검토
A: #REF! O: 적용요율 P: 58%
A: 1. 실시설계 P: 0
A: 1.1 실시설계 용역비 C: 1 D: 식 M: 산근 1
A: 2. 직접경비
A: 2.1 조사측량(별도발주)
A: 2.2 토질조사(해당없음)
A: 2.3 인허가 M: 산근 2
A:
가. 농지 및 산지전용
A: 1) 농지전용 C: 1 D: 식 E: 0 M: 제1호표
A: 2) 산지전용 C: 1 D: 식 E: 0 M: 제2호표
A: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E: 0
A:
다. 기술료{(제경비+직접인건비)의 20%} C: 20 D: % E: 0
A: 3. 공급가액
A: 4. 부가가치세 C: 10.0 D: %
A: 5. 손해배상 공제료 C: 1 D: 식 M: 산근 3
A: 6. 총용역비 C: 1 D: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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