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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219]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신축 건축기획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591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4: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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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2인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
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92호

기술용역 2인수의 견적(전자입찰) 제출 공고
본 용역은 교육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자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견적 제출 전 참가자격을 확인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신축 건축기획용역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4:00 ~ 2026. 10. 13.(화)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5:00 우리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마. 용역개요: 사전기획용역 1식(과업설명서 참조)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사. 기초금액: 금28,501,000원(추정가격 25,910,000원 + 부가가치세 2,591,000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전자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8조 [별표2]에서
정한 교육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공고일 전일까지 발행분에 한함) 이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
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
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 참가 제한됨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
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반드시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2개 이상 유효 투찰에도 불구하고 예가 초과, 낙찰
하한율 미달 등으로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
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
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나라장터 이용
용역

내용 용역공고문 콜센터 ☏1588-0800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 이옥기 ☏8600-575 재정과 계약관리팀 이정행 ☏8600-743 2026. 10. 6. 부산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산광역시교육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설명서(해양수련원).pdf =====
건축기획용역 과업설명서

【용역명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신축 건축기획용역】
:

( ) 2026. 10. 미래학교설립과 - 1 -

1. 용 역 명: (가칭)부상학생해양수련원 신축 건축기획
2. 과업목적
가. 지역 기반 해양 체험장 마련 및 부산형 상시 해양 교육체계 구축
나. 고등학생 대상 해양 수련 체험교육 기회 제공 및 해양 역량 강화
다. 교육 공동체의 해양 체험·안전 교육을 통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라.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해양 인접 교육 기반 조성
마. 「건축서비스산업 진행법」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등을 수행

3. 소요 예산: 금28,501,000원(부가가치세와 제비용 포함)
4. 과업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
구분

설계 세부과정 비고

가. 착수보고회 개최
나. 현황조사, 자료수집, 기준검토 및 대상학교 교육과정 현황 분석
다. 사용자 참여 워크숍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
라. 건축기획 보고서 작성
건축기획
마. 중간보고회 개최
바. 건축기획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
사.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아. 최종 성과물 납품
완료 후

가. 설계단계에서 건축기획 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 업무 협조
(건축기획과 설계과정 연속성 확보)

5. 과업 범위
건축서비스산업 진행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및 학
교 및 지역 제반 현황조사, 사례조사, 사용자 참여과정(설문, 디자인, 워크숍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계획(기본원칙, 규모, 배치, 공간구성(안) 등), 설계공모
지침서, 각종 심사자료 작성

  • 2 -

6. 건축기획 용역 내용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813번지 일원(구.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
나. 대지면적 : 10,078㎡
다. 건축규모

  • 연면적: 약 8,000㎡
  • 층수: 지하1층~지상4층

라. 과업내용
  • 건축서비스산업 진행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공사수행방식
  •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 2 제4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수행
  • 현상설계를 위한 공모 설계지침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작성 등

7. 과업 세부내용
가. 착수보고회 개최
1) 건축기획가 주최 착수 보고회 실시

  • 과업 실행을 위한 역량, 기획, 전략, 기법 제시
  • 과업수행자의 용역수행 일정, 현황조사, 참여방법 설명 등 사전협의회

2) 건축기획가 연수 참여(연수 개최 시)
  • 과업수행자는 우리교육청 또는 지역건축계에서 주최하는 연수에 필수 참석

나. 현황조사, 자료수집, 기준검토 및 타시도 기관 현황 조사
  • 3 -

1) 대지현황 조사
가) 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유무
나) 연약지반, 성토지역, 매립지 등 지반상태를 포함한 지반조사의 필요성
다) 문화재 보전정보를 토대로 문화재 시·발굴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관련
조사의 필요성
라) 고저차, 경사도, 일조, 조망, 식생 등 부지의 지형적·환경적 특성
마) 부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시설 및 녹지 유무
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법정 상한 범위
사)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과 같은 건축행위 제한
아) 법정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 확보
자) 법정 주차대수 및 차량 진출입 제한
차) 그 밖에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관련 자료수집 및 대상 기관 현황조사
가) 기관 설립 계획 및 타 지역 유사 기관 현황 조사
나) 대상기관의 중점과제 및 특화과제
다) 대상기관의 교육프로그램별 교수, 학습방법 및 활동형태
라)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현황
4) 공간활용 계획
가)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배치시 고려사항
(가) 교육활동 시간의 자연채광을 고려한 배치
(나) 주변 건물과의 관계와 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
(다) 주요 영역별 용도와 이용 특성을 고려한 배치
(라) 도로현황분석(차량, 보행, 진입로, 주차 등 개략적인 동선계획)
(2) 외부 계획
(가) 체육장, 휴게공간, 녹지 등의 조성 및 활용 방안
(나) 확장을 고려한 여유부지 확보 필요성 여부
(다) 부지 내 기존 수목, 지형, 건축물 등의 보존 여부

  • 4 -

(3) 건축물의 규모
(가) 이용 편의와 주변경관을 고려한 층수계획
(나) 향후 여건 변화를 대비한 증축 공간, 공간의 가변성 확보 등
(4) 그 밖에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건축물의 공간계획
가) 기능별 영역 구분계획: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가 필요한 공간, 이격이
필요한 공간 등
나) 주요 실별 계획: 실별 용도 및 사용 인원, 교수·학습 방법, 설비
조건 등
다) 내부 동선계획: 코어·서비스·피난 동선 등의 동선계획방향 등에 대
한 고려사항
라) 향후 여건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
마) 그 밖에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이용자 안전관리 등
가) 외부인의 무단출입 등에 대처 및 예방 가능한 동선과 영역조성방안
나) 이용자 이동통로의 안전을 고려한 환경 조성 방안
다) 감염병 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 방안
라) 그 밖에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사항
7)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가)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건설기계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요소와 공
사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강구
나)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 및 대책마련.
8) 수목 및 생태환경
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수목 및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검토시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
9) 지역사회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복합화와 관련한 사항

  • 5 -

다. 교육기획·공간기획 워크숍
1) 교육기획 워크숍
가) 대상기관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분석
나) 미래 교육 비전 및 목표 설정 : 기관 교육목표 정비, 교육과정 개선,
교육 특화 방안 수립, 학교 실천 과제 정립 등
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 미래 교육 비전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구성 방향 설정
2) 공간기획 워크숍
가) 대상 기관시설 현황 및 공간 분석
나) 기관 공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간 클러스터 작성
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실내외 공간 및 배치 계획(안) 작성
3) 워크숍 결과 공유회
4) 인사이트 투어
가) 인사이트 투어 예정 장소 선정 및 섭외
나) 인사이트 투어 참여자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 분석 및 공유
라. 종합 계획(안) 수립
1) 대상건물(공간) 기본 원칙
2) 대상학교 대상 건물의 규모, 배치, 형태 등
가) 스페이스 프로그램(대상기관 전체 및 대상 건물) : 기존 건물 포함
나) 건물 규모(배치, 입면, 평면, 필요 시 2D, 3D이미지 포함)
다) 건물 내부(조닝, 재배치안 등 필요 시 2D, 3D이미지 포함)
3) 교육혁신, 그린, 스마트, 지역사회 공유, 안전요소, 기타 특화 계획 등
가) 교육과정과의 연계, 공간, 설비 등 특징, 목적,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 등
나) 계획에 있어 특화 공간, 특징있는 디자인 요건에 대해 2D, 3D이미지로 제시
다) 기관별 권장모델, 운영목표 달성에 적합한 기관 공간 구조 제시
4) 사업비 산출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철거비 등

5) 설계 공모 지침서(안) 및 심의자료 마련
  • 6 -

가) 설계공모지침서(안) 제시
나) 각종 심의에 필요한 자료 지원
마. 건축기획 보고서 작성
바. 중간보고회 개최
1) 건축기획 보고서에 대한 중간 보고회 개최
사. 건축기획의 적정성 검토
1) 교육시설의 건축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교육부고시)에 따라 건축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 수행 및 지원
2) 사전검토 신청 서류 일체 작성

  • 건축기획 보고서, 건축기획 사전검토신청서 [서식 1]

3) 검토 결과에 따른 건축기획 보고서 수정 및 이행계획서 작성
아. 용역 성과물 납품
1) 용역 성과물 납품(완수일까지)
자. 기타
1)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건축기획 결과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회, 포럼, 세미나 등 행사에 협조
2) 건축기획 내용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관계자 및 건축 시공사와
공유회에 협조(자문 역할)
3) 단계별 업무수행 결과 및 발주청 요구 시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일반 지침(행정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사업자등록증,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확인증, 건축사 자격증(사본), 건
축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증,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
기술자현황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예정 공정표, 설계비 산출내역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선택)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 7 -

2) 관련 법규 및 본 과업설명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용역자는 과업 수행 중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4)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이를 제공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 연구원
1) 본 과업수행자의 참여연구원은 학교시설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한 자격(경력) 소지자로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사용자 참여설계 등 학교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한다.
4) 본 과업의 책임기술자는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이나 재직한 사람

  •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5)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관한 건축기획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분야 전문가를 업무에 참여시키거나 전문가, 관계 부서 및 전문기
관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다. 용역 책임의 한계
최종 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누락ㆍ착오ㆍ오류
등이 발생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라. 보안 사항
  • 8 -

1) 용역자는 본 용역 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시행 중은
물론 과업 종료 후 자료의 유출, 비밀 누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보안 및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 및 용역비 조정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수행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1) 과업 수행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제반법령 또는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기간 중 과업 수행자는 교육청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에 교육청과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때에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의
해석이 우선하며,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사업기간내 건축기획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기관(지역건축계 등) 연수
개최시 참여(권장 사항)
7)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건축기획, 건축기획 사전검토 등을 추진한 수
행자는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에 참여할 수 없다.

9. 용역 성과물
가. 연구 용역보고서(A4, 인쇄물) 10부
나. 관련파일 usb 1매(HWP파일, CAD파일)
다. 최종 결과 보고서

  • 9 -

  • 최종 결과 보고서는 용역의 모든 과정이 논리적ㆍ사실적ㆍ기술적으로 작성

되어야 한다.
라. 성과물의 소유
1) 본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등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시 발주기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과업 결과로 생산된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사용하며,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외「저작권법」제16조 및 제22조의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저작권은 본 과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으로 귀속된다.
4)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한글 폰트
저작권 포함)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10 - [서식1] 건축기획 사전검토 신청서

유의사항1. 본 파일은 사전검토 신청서 온라인 작성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것임. 사전검토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로그인 후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사전검토 온라인 작성시스템 : https://submit.npbc.or.kr

유의사항2. [별첨2] 첨부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하며, 제출이 가능한
파일확장자 및 용량은 별첨내용 참조
유의사항3.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기능(자동 합계·계산, 신청서 항목간 연
계, 주소검색, 텍스트 길이 제한 등)은 본 파일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유의

- 11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항목(참고용)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
사업 추진경위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경위 란에 시간 순으로 기술
※ 최대 3,000자 이하로 작성

2. 사전수행 절차

◦ 사전절차 수행여부
구분

대상
수행완료 예정

사전절차 항목

중기재정계획
지구단위계획
상위계획 관련 중장기계획
마스터플랜
생활권계획
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 12 - 미대상 구분

대상
수행완료 예정

사전절차 항목 미대상

총사업비 심의
공용재산취득계획안 심사
심사·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문화재지표조사
석면조사
구조안전진단
조사·진단
현황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평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환경 영향평가
관계기관
사전협의
※ 사전 행정절차와 건축기획업무, 각종 조사․협의․평가의 수행 여부를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 표기된 절차 외 수행 절차(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업무협약 등)은 추가 기재
◦ 건축기획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자문 사전수행
수행 [ ]전문기관 위탁
건축기획 수행방식 [[ ]담당부서
]TFT운영
[ ]전문가자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별도 구성
운영방식
[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가 기능 대행
공공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기능 대행
심의위원회
위원회 자문 [ ]수행
[ ]미수행
여부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자문을 수행한 경우는 “자문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

  • 13 -

사업계획 1. 지역 및 수요

◦ 대지 주변 지역 여건
구분
도시계획

특 성

인구특성
산림지
․녹지 분포
주변 공공건축
․공공공간 현황
기타
※ 지역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나열하기보다는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
◦ 지역사회의 요구
구 분
수요조사

주요 내용 대 응

민원 동향
※ 본 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 언론 보도자료, 민원 동향, 예상되는 민원․분쟁사항 및 기타 지역사회
의 영향에 대해 기술
◦ 이용 수요 확인
추정이용인원
건축법상 설계비 산정용 세부용도
수요규모
추정근거
1인당
주용도
용도
평균이용 면적
※ 2가지 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추정인원 및 1인당 평균이용 면적은 구분하여 기재
※ 수요규모는 추정이용인원 x 1인당 평균이용면적이며, 본 사업의 실제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자료임

  • 14 -

2. 대지 특성
◦ 사업대지 개요

지구단 택지개
토지매입
위계획 발지구 문화유
공부상
대지편
용도지
행위제
주소 면적 입면적 지목 소유주 확보여 역 한확인 구역 해당여 적영향
해당여 부 여부
체
부
부
합계
필지수
※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와 해당 건축물 용도의 행위제한 내용을 기재
◦ 대지 내 기존 건축물 현황
기존 건축물 현황
유[ ]
무[ ]

주 건축물 연면적(㎡) 부속건축물 연면적(㎡)

※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을 첨부할 것
◦ 접근성
구분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 접근성

현 황 대 응

진입도로 유무
※ 대지 주변의 대중교통 현황과 보행 접근성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발생이 우려될 경우 대응방안을 함
께 검토하여 기술, 진입도로는 현황도로와 향후 계획도로(개설시기)를 구분하여 기재

- 15 -

◦ 물리적 특성
구분

특 성

경사․고저
지반상태
(성토지반, 하천인접,
매립지․간척지등)
대지정리 완료
여부

기 타
※ 대지의 물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
※ 경사․고저 기준은 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의 고저구분(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
사, 고지)을 따름

3. 규모
◦ 실별 규모(space program)와 산출근거
구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00영역
00영역
00영역

00실 1명 × 00㎡

소계
소계
소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공용공간 기계․전기실, 창고 등
소계
지상주차장
00대 × 00㎡
옥내주차공
간
지하주차장
합 계(연면적)

  • 16 -

면적(㎡) 비율(%) 비고 구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상면적
지하면적
※ 세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연관성이 큰 시설끼리 묶어서 제시하며, 공용공간은 별도 구분하여 표기
◦ 건축구분별 사업 면적(㎡)
합계(연면적)

신축 증축 개축

◦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 : 법정규모
구분
법정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지상층연면적
용적율
조경면적
조경비율
공개공지면적
공개공지비율
◦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 : 층수
구분
법정규모
지상층수
지하층수
◦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 : 주차면적 산정기준

  • 17 -

본 사업
재축

이전 대수선 계획규모 산정근거 계획규모 산정근거 개보수 구분 법정규모 계획규모

◦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 주차면적 산정기준
구분
주차대수(대)
옥내(지상)
옥내(지하)
옥외
합계
:

산정근거 주차장규모(㎡) - 18 -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구분
건축구분
용도
세부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내용 비고

구분
취득계획
건축물에너지효율 [ ]
등급 인증
각종 제로에너지건축물
[ ]
인증
인증의
[ ]
의무 녹색건축 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 ]
여부 생활환경 인증
등 지능형건축물 인증 [ ]
초고속정보통신건 [ ]
물 인증
기타 패시브(Passive)계획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목표등급 추진근거

※ 인증 취득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체크 [✔]하고 목표등급을 기재

5. 설계용역 발주방식
설계
공모방식

[✔ ] 일반 설계공모 [ ] 제안공모
[ ] 2단계 설계공모 [ ] 제한공모
[ ] 입찰(PQ적용) [ ] 기타

[ ] 간이공모
[ ] 지명공모

[✔ ] 직접발주 [ ] 위탁발주

기 타
발주방식

[ ] 조달청 대행

※ 설계 발주방식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 19 -

6. 예산

◦ 건축공사비 검토 (단위 : 원/㎡)
구분
기준
산출근거
유사사례 평균
원/㎡
기타 예산편정 기준
원/㎡
특수요인 보정
%
단위면적당 공사비
원/㎡
※ 건축공사비 검토 시 참고한 유사사례를 작성하고, 유사사례 완공연도를 감안하여 건설투자 GDP
Deflator 보정지수를 적용
※ 복합용도일 경우, 용도별 건축공사비 기준을 산출근거란에 작성
※ 부지조건(급경사지, 연약지반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우려될 경우 ‘특수요인
보정’란에 추가 비용을 기재하여 보정
◦ 설계비 검토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백만원)
비고
건축공사비
설계비 산정용 공사비
종별 및 도서작성 구분
건축설계 대가요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인증관련
추가요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특수요인 보정
설계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9.14. 일부개
정)을 기준으로 작성
※ ‘설계비 산정용 공사비’는 건축주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BIM설계, 전통양식설계,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설계비 상승이 우려될 경우 ‘특수요인 보정’란에 추가
요율을 기재하여 보정

  • 20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 원)
항 목
대분류
소분류
용지구입비
A. 용지비 보상비
소계
대지조성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B. 공사비 전시공사비
특수요인 보정
건축공사비
소계
설계공모비용
설계비
설계의도 구현관련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C. 부대비 설계적정성검토
설계경제성검토
설계안전성검토
시설부대비
소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C. 부대비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인증수수료)
지능형건축물 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소계

금액(백만원) - 21 - 비 고

문화재지표조사
석면조사
구조안전진단
현황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교통영향평가
C. 부대비3 재해영향평가
(평가·조사)
토지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환경 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구조안전심의
소계
D. 예비비 예비비
E. 총사업비
○○○.○ A+B+C+D
※ 사업비를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기재, 소분류 항목은 필요 시 조정하여 작성
※ 표기된 항목 외 소요비용(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관련 등)은 ‘C.부대비’
를 추가하고 예산 항목을 직접 입력
※ 설계의도구현 비용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참고하여 책정
◦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비용 검토 (단위 : 백만 원)
산 출 근 거
감리비
감리방식
근거법령
[✔ ] 상주감리
○○○.○ [ ] 비상주감리
[ ] 건설사업관리
※ 감리비 산출근거는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준 등 근거법령을 기재하
고 자세한 산출자료는 별도 첨부

- 22 -

7. 향후 일정
구 분

기 간 세 부 일 정

∼ 0000.00.
설계공모기간 0000.00.(000일)

설계기간

0000.00. ∼ 0000.00.
(00개월)

공사기간

0000.00. ∼ 0000.00.
(00개월)

※ 사전검토 이후 설계, 시공에 예상되는 기간과 세부일정을 작성

- 23 -

8. 사업관리체계
주무부서명
현황 및
계획사항

[
[
[
[

] 내부 전문직렬(건축, 토목 등) 담당
] TF팀 등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 총괄계획가(MP) 또는 총괄건축가(MA) 활용

세부내용

※ 사업관리체계의 현황 및 계획사항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중복체크 가능)

- 24 - 건축계획

1. 배치 계획의 주안점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설계의 주안점
공공성 확보
방안
기타 특수조건
※ 주동의 배치, 동선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기재, 공공건축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 상식적인 일반지침이 아닌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특수지침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

2.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설계의 주안점
공공성 확보
방안
기타 특수조건

  • 25 -

※ 조닝, 동선계획, 설비․구조 등 내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기재
※ 상식적인 일반지침이 아닌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특수지침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

3.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주민 개방시설
기타 지역
활성화 방안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운영방식
운영주체

[ ] 직접운영 [ ] 위탁운영

세부 운영계획
(운영인력,
운영프로그램,
운영경비 확보방안,
컨텐츠 확보방안,
교류협력계획 등)

- 26 - [ ] 기타( ) [별첨2] 첨부자료 목록표 첨부자료 목록표

※ 필수 첨부자료는 사전검토 신청 시 완비하여 제출해야하며, 첨부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
실할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선택 첨부자료는 제출가능 시 첨부(첨부자료는 1.1.1, 1.1.2, ...의 순서로 표기)
※
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
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①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②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방안, ③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④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⑤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⑥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함
※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이며,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건축기 획

자 료( 필수 )’ 개별파일의 최대용량은 300MB

문서
hwp, hwx, pdf, xlsx(xls), pptx(ppt), docx(doc), txt, csv
도면
dwg, dxf, skp
멀티미디어(사진, 그림, 동영상 등) jpg, bmp, png, gif, mp4, mkv, mov
압축파일
zip, 7z, alz, egg
구분

구 분 확장자명 필 수 선 택

  • 사전검토 신청공문(직인포함

전자공문
된 공문만 인정)
1. 사업의 목적
  • 상위계획 자료
  • 각종 계획 자료(중기재정계획,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 공유재산관리계
  • 투자심사자료 및 예산승인 자 계획변경,

획,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료

  • 각종 조사·진단 자료(문화재, 석면, 구조

사업
건축기획
자료
개요 2. 사전수행 절차 - (별도 구성한 공공건축 심의 안전, 현황측량, 지반조사 등)
각종 영향평가 자료(교통영향, 환경영향
위원회의 자문을 한 경우) 자 - 평가,
환경성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문결과서
  • 전문가 자문의견 결과
  • 관계기관 업무협약서

1. 지역 및 수요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 사업대상지 주변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
  • 27 -

구 분 2. 대지

사업 3. 규모
계획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설계용역
발주방식

필 수 선 택

할 수 있는 자료(토지E음-도시계획열람
(http://gis-heritage.go.kr에서
등)
부지 검색 후 규제정보 검색

  • 설문조사 관련자료

결과를 캡처하여 제출)
  • 언론기사 등 보도자료
  • 대지 경계 및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적도, 수치지 - 현재 대지상황, 주변 경관, 접근로 등이
형도(CAD파일))
확인 가능한 현황사진
  • (기존 시설이 있을 경우) 건 - 토지특성조사표

축물 대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해당

구역만)
  • 면적 산출근거 자료(유사사례 분석 등

수요조사 자료)
  • 각 기관별 시설기준자료
  • 인증수수료 관련 자료(견적서 등)

  • 과업내용서
  • 설계지침서
  •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조달청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각종 비용 산

6. 예산
공사비 분석자료, 예산편성 출자료
기준자료)
7. 향후 일정
  • 유사사례 조사 등 일정검토 자료
  • 전담팀, 자문위원회 등 추진협의체 구성

8. 사업관리체계
시 운영계획
1. 배치계획의
  • 배치구상(안), 배치도

주안점
  • 배치대안 검토자료

2. 공간 및 시설
  • 평면계획(안), 평면도

  • 동선계획(안)

건축 계획의 주안점
계획 3.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 지역과 시설 간 협력·교류방안 등

방안
  • 28 -

구 분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필 수 선 택 - 시설 운영·활용계획 등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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