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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214]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본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4: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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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공 고 명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9. 10:00

✱ 제안 관련 문의 : 금융시스템부 차장 이형범 (☎ 061-931-0581)
✱ 입찰 관련 문의 : 시장기획부 과장 어영광 (☎ 061-931-0537)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계약관련자료 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

), ( , , , (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 에서 자세히 볼
"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용역내용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 ISMS-P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심사 추진 관련 제반사항 지원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135,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6개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10. 6. ~ `26. 10. 19.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 추진일정은 계획이며, 변경 시 순연

`26. 10. 19.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PT)

가격개찰
(전자)

◦ 제안서 평가 배점비중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제안서 평가 : 내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PT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단 구성(관련분야 내 외부 전문가 7인이상)

· ·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 입력 후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12 ( )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서
76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48

4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억 미만의 사업으로, 20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제 항 및 과학기술
48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

‘ 2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 조의 규정에 의한
12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 시,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4. 입찰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서 참고
◦ 제 출 처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한 입찰
(

) ( ) ( ) ( ) , , 서류 일체

◦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필히 입력해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법률

」을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투찰금액의 분의 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

100 5) 37 ,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6.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 7. 낙찰자 선정방법

◦ 기술평가 결과 배점한도 점 의
(90

)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에 우선순위 부여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
-

12 14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

◦ 제안요청서 입찰 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9.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입찰
등록
서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정성제안서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여 온라인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온라인
제출(가격투찰시 첨부란에 등록할 경우 제안서
미제출로 간주)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정량제안서

제안
서류

*

발표자료
기타증빙(필요시)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0점 처리)

10.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개찰 이후 기술 및 가격협상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
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오니 해당결제의 방법을 이용하실
(

) . ,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
8

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제안관련 : 금융시스템부 차장 이형범 (☎ 061-931-0581)
나. 계약관련 : 시장기획부 과장 어영광 (☎ 061-931-0537)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시장기획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지급 및 대금지급 등 각종 계약관련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계약
관련자료-[계약관련표준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사장

===== 2.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2026. 9.

사업담당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금융시스템부
차장 이형범
061-931-0581
계약담당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시장기획부
과장 어영광
061-931-0537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hp:tab width="38068"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 <hp:tab width="40028"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34172" leader="3" type="2"/>1

Ⅱ.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6708" leader="3" type="2"/>2
1. 현행 시스템 개요 <hp:tab width="35336" leader="3" type="2"/>2
2. 현행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5336" leader="3" type="2"/>2

Ⅲ. 추진방안 <hp:tab width="38768" leader="3" type="2"/>5
1. 추진목표 <hp:tab width="40028" leader="3" type="2"/>5
2. 추진체계<hp:tab width="40628" leader="3" type="2"/>9
3. 추진일정 <hp:tab width="39368" leader="3" type="2"/>10

Ⅳ.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4576" leader="3" type="2"/>11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7248" leader="3" type="2"/>11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5876" leader="3" type="2"/>12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7040" leader="3" type="2"/>12

Ⅴ. 제안안내<hp:tab width="38696" leader="3" type="2"/>89
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hp:tab width="32948" leader="3" type="2"/>89
2.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35276" leader="3" type="2"/>90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94
4. 계약조건<hp:tab width="39968" leader="3" type="2"/>94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95
6. 유의사항<hp:tab width="39968" leader="3" type="2"/>96
7. 기타<hp:tab width="42296" leader="3" type="2"/>98
8.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5876" leader="3" type="2"/>99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5156" leader="3" type="2"/>106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사업금액 : 1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립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의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을 통해 유사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능력 제고
3

사업 내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
❍ 인증 범위 및 인증 시스템 조사·분석, 자산분류·보안등급 등 현황 점검
ISMS-P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심사 추진 관련 제반사항 지원
❍ 공사 정보보안포탈을 통한 ISMS-P 운영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 인증 신청서 작성, 문서작성 대행 및 인증 심사 결함 조치 지원 등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 취약점·모의해킹 등 수행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웹서비스 등 정보자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평가, 이행점검 실시
❍ ISMS-P 인증 기준에 따른 GAP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ISMS-P 인증 획득을 통한 정보보보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위험평가를 통해 정보자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및 보호대책 수립
최신 정보보안 동향 및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정보보안 지침·매뉴얼 등 개정
2

추진전략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ISMS-P 인증획득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결함사항 최소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부서 간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3

사업 범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최초심사) 컨설팅 및 인증 지원
❍ 인증 범위 및 인증 시스템 조사·분석, 자산분류·보안등급 등 현황 점검
❍ 정보시스템 현황
No.
구분
수량
비고
1
서버
83
가상화 인스턴스(VM)
2
네트워크 장비
4
IPsec VPN 등
3
정보보호 시스템
9

4
DBMS
12

5
WEB/WAS
10

6
웹서비스
5

7
업무용 컴퓨터
30

합 계
153

※ 정보시스템 신규도입, 정보자원 조사 등으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진단 대상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4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 사업총괄

(온라인도매시장)
금융시스템부

실무 담당자 사업수행 업체

유관부서
ISMS-P 인증담당자

컨설팅 수행업체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기획부
(디지털혁신처)
정보보안기획부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기능 및 역할
주관기관
사업총괄
(금융시스템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총괄
∘ 컨설팅 방향제시 및 의사결정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실무담당자
(ISMS-P 인증담당자)
∘ 컨설팅 관련된 협의 및 조정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요구항목 기준 이행 관리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지침 및 규정 개정 검토
∘ 사업수행 업체 보안관리, 행정업무 관리, 검수
유관부서
∘ 각 요구사항 제시 및 산출물 검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
∘ 사업자 선정에 관한 행정 절차 지원
사업수행업체
공통
∘ 제안서, 착수보고, 최종보고 등 산출물 제출
∘ 인증심사 지원 및 결함 대응
ISMS-P 컨설팅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관련 컨설팅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정책 검토·현행화 등 문서화 작업 지원
∘ 보안위험평가 및 법적·관리적·기술적·물리적 대책 수립 지원
∘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 취약점·모의해킹 등 수행
∘ 인증 요구항목별 증적 관리 지원

5 추진일정

사업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M
M+2
M+3
M+4
M+5
M+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분석
정보보호 관리
체계 범위 선정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흐름표 작성

자산분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구축
위험 분석

위험 평가 정보보호 대책수립 내규 제·개정(안) 수립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기술진단
인프라 취약점 진단

웹 취약점 진단 모바일앱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모의훈련
침해사고
모의훈련

백업복구
모의훈련

특별점검
인터넷 접점
취약점 점검

BPFDoor 점검 암호화키 관리 점검

정보보호교육
업무/취급자 정보보호 교육

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착수/완료 보고

※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사항 1 주요과업

주요 수행 범위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사업 계획 부문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업무 이해로 효과적인 사업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전략에 포함하여야 함
❍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시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 추진 부문
❍ 제안사는 각 부문별 참여인력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일정 내 상주 근무가 필요한 부분 및 상주기간을 명시해야 함
❍ 제안사는 각 수행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현행화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운용중인 정보보안포탈을 활용하여 모든 증적 자료 및 인증 기준별 이행 현황 등록하고, 발견된 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2

제안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대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개선 및 시스템 최적화 방안 등 컨설팅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방법,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대상,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지식재산권 귀속 등 사전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사업의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 (프로젝트 기간 또는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8
합 계
33

* 사업 내용의 변경은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해석·정제하여 반영해야 함

3 상세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 칭
∙ISMS-P 구축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전반적인 ISMS-P 인증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hp:fwSpace/>사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방법 및 내용 제시
  • 세부 과업별 수행범위, 내용, 일정 제시
  • 투입 인력별 역할 및 정기/비정기 보고방안 제시

ㅇ<hp:fwSpace/>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P’) 인증 컨설팅 수행 계획 수립
  • ISMS-P 인증 컨설팅 수행절차 제시
  • 현황 및 위험 평가 분석 방안 제시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진단 항목 및 방법 제시
  • ISMS-P 인증 컨설팅 관련 산출물 제시

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 칭
∙대내·외환경 분석 및 인증범위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환경 및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업무 현황 및 조직 등 환경 분석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구축 인증 범위 정의
  • 인증범위의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네트워크,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등 자산식별
  • 자산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유형별 그룹화 및 개인정보 현황 파악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 현황 파악
  • 식별된 자산목록의 업무 중요도를 평가하여 자산 등급 부여
  • 식별된 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실태점검 방안
  •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등급 산정·평가 지원
  •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한 중요도 평가 및 등급 산정

산출물 정보
  • ISMS-P 범위 정의서
  • 정보자산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 칭
∙ISMS-P 수준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 식별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보호 라이프 사이클 처리 현황 식별 및 흐름 분석
  • ISMS-P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인증 대상의 보호 수준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인증심사 기준(점검항목) GAP 분석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별 분석 보고서 작성
  • 관리체계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목록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문서화하고 증빙자료 확보
  • 진단결과를 토대로 ISMS-P 인증 기준별 대책 수립 및 명세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본 문서에 명시된 제안 요청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
  • 사업수행방안, 기술구현방안 등을 상세히 제안
  •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안포탈을 활용하여 모든 증적 자료 및 인증 기준별 이행 현황 등록하고, 발견된 결함 사항에 대한 조치 이력 관리 수행

산출물 정보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처리 현황표, 흐름표/흐름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분석서(인증기준 GAP 분석)
  • ISMS-P 대책수립 명세서 및 관리체계 운영명세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 칭
∙ISMS-P 운영 표준 문서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규정, 지침, 절차서 정비
세부 내용

  • ISMS-P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 문서화
  •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정책·지침·매뉴얼 제·개정 등 정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개정
  • 내부관리계획 제·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등 최신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인증대상의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관련 문서·대장 등 정비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관련 문서·대장 등 정비
  •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계획 및 결과, 사후 조치 보고서
  • 수탁사 점검 계획 등 관리계획 수립

산출물 정보
  • 제·개정 대상 규정·지침·절차서(안)
  • 제·개정 대상 규정·지침·절차서 신구대비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 칭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자산 및 관리체계 취약점·위험분석·이행점검
세부 내용
o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

  • 서버,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DBMS 등 취약점 진단
  • 웹서비스 취약점 진단(모의 해킹)
  • 대상 정보자산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서버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DBMS
WEB/WAS
웹서비스
합계
수량
83
4
9
12
10
5
123

※ 정보시스템 신규도입, 정보자원 조사 등으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진단 대상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웹 서비스에 대한 모의해킹, 취약점 진단 실시 및 이행계획 수립

구 분
대수
처리 업무
웹서비스
5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플랫폼, 관리자페이지, 모바일 등
계
5

※ 진단 대상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결과보고서는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여부 및 조치불가에 따른 개선방안 포함
  • 웹서비스 취약점에 대한 이행여부 재점검을 위해 제안업체는 사업 완료 후 취약점 이행점검 지원

o 물리적 시설 취약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보호구역 설정의 적절성 및 접근통제 대책의 적정성
  • 접근통제 시스템, 물리적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 물리적 취약점에 대한 위험도 분석
  • 보호구역/출입통제 등 물리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o 취약점 진단대상 정보자산 및 관리체계 위험평가 실시, 대응방안 수립
  • 정보자산 및 관리체계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 수행
  • 보호대책 우선순위 선정 및 정보보호대책 이행과제 도출

o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 실시
산출물 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조치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서
  • 위험분석·평가 계획서, 결과서
  • 보호대책 이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 칭
∙ISMS-P 인증심사 준비 및 결과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ISMS-P 인증 최초심사 준비, 세부 결과 및 결함 보완 지원
세부 내용
∘ ISMS-P 인증을 위한 인증 심사 신청 지원

  • 인증신청서(명세서 포함) 등 심사 전반 인증기관 요구에 따른 일체의 제출 필요자료 작성

∘ 인증심사 증적 자료 수집
∘ 원활한 심사 대응을 위한 내부심사 1회 이상 실시
  • 내부심사 위원은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

∘ 내부심사 준비과정과 도출된 결함에 대한 보완 지원
  • 내부심사 준비 및 심사 중 도출된 결함사항 보완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과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내부심사 후 수검 무상지원
∘ 인증심사에 필요한 모든 증적 자료는 정보보안포탈 내에 체계적으로 구성 및 업로드하여 심사원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물 정보
  • 내부심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 인증심사 신청서류(인증신청서, 운영현황, 명세서 등)
  • ISMS-P 운영명세서, 인증범위 소개서
  • 결함조치 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 칭
∙인증심사 결과 분석 및 결함 보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심사 및 결함 보완 지원
세부 내용
∘ 심사 준비과정과 심사를 통해 도출된 결함에 대한 보완 지원

  • 심사 준비 및 심사 중 도출된 결함사항 보완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심사 후 지적된 결함조치 지원

산출물 정보
  • 결함조치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 칭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방안 수립 및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전직원 대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제공
세부 내용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임직원 및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 수탁사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 기관 특성과 정보보호 트랜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보호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해킹메일 대응 교육자료, 정보화 용역사업(수탁사) 보안 교육자료 등

산출물 정보
  • 교육자료(pptx 형태),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 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점검 및 제·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점검 및 제·개정
세부 내용
∘ 공사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부정책(법개정 예고 등) 준수여부 점검
∘ 정부정책 강화 및 최신기술, 공사 실정에 맞춘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개정

  • (개정) 신구 대조표 작성 및 각 개정 항목에 대한 근거 제시
  • (신설) 내부 규정 중 미비한 규정 신설(안)을 발굴하여 작성 제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사의 각종 서식 표준화 및 관련 문서 일제 정비
∘ 개인정보보호지침(내부관리계획)의 제·규정화 지원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 기준 개정 지원
산출물 정보
  • 개인정보보호지침, 내부관리계획 등 신구 대조표
  •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업무매뉴얼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 신구 대조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 칭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공사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지원

  • 관리실태 점검은 점검반(1인 이상으로 구성)을 구성하여 대상부서 현장 점검 실시

※ 개인정보파일별 1시간 소요 예상, 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파일별 점검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은 상주하여 개인정보파일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등록된 공사 개인정보파일의 적정성(보유현황, 수집근거 등) 검토
  • 개인정보파일별 정부정책(법, 시행령, 고시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서식 및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파일 저장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 대상여부 점검

○ 개인정보 처리의무 위탁에 따른 의무사항 점검

○ 개인정보파일 현황 및 홈페이지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포털 일관성 여부 점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접속기록, 접근권한, 암호화 등)

○ 개인정보 파기 및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 개인정보파일별 관리실태 점검 결과서 작성 및 제출

∘ 실태점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절차서 제·개정
  • 실태점검 보완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가이드라인 제·개정

산출물 정보
  • 개인정보파일별 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가이드라인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투입계획에 의한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전 기간참여 보장방안을 제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
※ 작업 단위별 직무요건에 맞는 월별 투입인력계획 제시
∘입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유사 시 인력교체 방안, 사업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세부 활동내용 포함)
  • 품질관리·보증, 보안관리, 인수인계 등 계획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투입 인력 요건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투입 인력 자격 요건 및 관리
세부 내용
∘<hp:fwSpace/>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프로젝트 기간 중 최소 1명 이상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상세 근무계획 제출 필요)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가능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 내역(자격증, 졸업증명서, 정보보호 관련 증빙 내역 등)을 증빙해야 함
  • 사업총괄 책임자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심사원 자격을 소유하고 인증심사 경험이 최소 15일 이상 또는 관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최소 4회 이상의 경험을 가져야 함(수행 실적은 실적증명서(계약증명서) 등으로 확인)
  • 컨설턴트는 ISMS-P 또는 ISO/IEC 27001/27701 인증 컨설팅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함

∘<hp:fwSpace/>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hp:fwSpace/>투입인력 관리 공통 사항
산출물 정보
  • 인력관리계획서, 인력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전에 변경 신청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을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을 산정 함
※ 기술등급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준용하여 동급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영업일 기준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산출물 정보
  • 인력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일정(진척) 및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추진일정 관리계획에 따른 공정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부 제출
  •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제출
  • 중간보고서: 일정 협의, 1부 제출
  • 완료 보고서: 계약 종료 7일 이전, 1부 제출
  • 사업 종료 2주 전에 검사를 신청, 최종 산출물 각 2부(파일형태 포함) 제출

∘추진사항 보고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 : 진행률 50% 진행시점(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 완료보고 : 본 용역 완료시점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말
  • 기타보고(업무협의/회의, 교육, 시연회, 워크숍 등) : 수시

※ 각종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부정기회의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기간 동안 제안사항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필수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 회의록, 공정계획서, 각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절차 정의
세부 내용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교체 변경절차는 투입인력 변경관리 절차를 준수
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사유서

관련 요구사항
PMR-001, PMR-003, PMR-004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위험 식별 및 계획 수립·이행
세부 내용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대책 수립 등을 수행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 및 위험관리 수행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 보고

산출물 정보
  • 위험관리 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위험대응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검사 및 검수
세부 내용
∘사업 검사·검수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 검사검수요청서,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사업기간 중 모든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세부 내용
∘<hp:fwSpace/>사업 수행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hp:fwSpace/>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hp:fwSpace/>요구사항 대비 산출물의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 수행
산출물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hp:fwSpace/>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해야 함
∘<hp:fwSpace/>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운영자,<hp:fwSpace/>사용자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품질보증방안 수립
세부 내용
∘<hp:fwSpace/>사업수행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 품질보증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사업 참여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사업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음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산출물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제56조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예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등)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 가능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 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로 한다.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공사의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8호) 제52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산출물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사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과업완료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과업완료 후 진행되는 사후심사 시 무상지원
∘과업완료 후 진행되는 사후심사 결과 결함사항 조치 지원
∘입찰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 및 검수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旣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산출물 정보

관련 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hp:fwSpace/>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hp:fwSpace/>구축업체는 각종 과업수행 완료와 함께 산출물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관련 교육을 병행해야 함

(산출물 설명, 담당자 전문 교육 등)
∘<hp:fwSpace/>분야별 점검 방법 등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 이전
∘<hp:fwSpace/>정보보안 실현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무에 따른 교육 및 기술 이전
∘<hp:fwSpace/>정보보안 사고 유형 및 처리,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수행 및 교육자료 제공
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결과서, 교육자료, 인수인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CSR-008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하자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하자 유지관리
세부 내용
∘<hp:fwSpace/>ISMS-P 심사 결함사항 지원
∘<hp:fwSpace/>제안사는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ISMS-P 최초 인증심사 시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부적합·개선사항에 대하여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시정조치를 담보해야 함
산출물 정보

  • 하자 유지보수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hp:fwSpace/>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정보보호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hp:fwSpace/>제안사는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인 최상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제시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위규자 처리기준 준수 대책
­투입인력의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 지침을 포함한 인적 보안대책
­사업수행 시 취득 또는 생산된 산출물,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계획 등 중요자료 보안대책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휴대용저장매체(노트북, USB 등) 반출·입 관리 등 접근 보안대책
­작업장 출입자 통제관리 대책 및 기타 최신 정보보안 대책 등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계획·방법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계획
­사업수행 중 「보안성 검토」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적용방안 제시 조치

∘<hp:fwSpace/>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 준수 대책을 마련해야 함
∘<hp:fwSpace/>제안사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hp:fwSpace/>사업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절대 외부 유출을 금지
※ 제출한 제안서 중 발주기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절대 비공개
산출물 정보

  •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공사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hp:fwSpace/>각종 관련 법규정, 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정보보안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공사 정보보안 수행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hp:fwSpace/>그 외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름
∘<hp:fwSpace/>제안사는 착수 시 대표명의의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의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hp:fwSpace/>제안사는 보안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 정의
세부 내용
∘<hp:fwSpace/>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 가능
∘<hp:fwSpace/>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 정보자산 반출입 신청서, 승인서, 반출입관리대장, 데이터 삭제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시스템/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시스템/자료 등 정보자원 보호대책
세부 내용
∘<hp:fwSpace/>제안사는 제안사가 취급하는 자료의 기밀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hp:fwSpace/>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보호구역에서 작업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보호구역을 출입 시 저장매체의 휴대 유·무를 점검하여 정보의 복사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함
∘<hp:fwSpace/>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hp:fwSpace/>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파일 패스워드 설정 등 암호화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hp:fwSpace/>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산출물 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5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제안요청서 내용 유출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제안요청서 내용의 유출 방지 및 책임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물 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1, SER-006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누출금지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누출 금지된 정보의 범위
세부 내용
∘<hp:fwSpace/>누출금지 정보 관리방안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8호 및 과기부 정보보호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 >
  • 기관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데이터베이스 침입차단, 암호화 시스템의 설정 정보
  • 침입차단·방지시스템(IPS),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기타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 제안사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보안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보안교육 시행
세부 내용
∘<hp:fwSpace/>사업 착수 전·수행·준공 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hp:fwSpace/>교육내용에는 “정보화사업 보안준수사항”, “누출 금지대상 정보”, “위규자 처리기준”,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하며 모든 프로젝트 참여 인원은 해당 내용을 숙지함
산출물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칭
∙<hp:fwSpace/>사업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hp:fwSpace/>사업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hp:fwSpace/>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함
∘<hp:fwSpace/>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반납(제안사는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하여야 함
∘<hp:fwSpace/>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하여야 함
∘<hp:fwSpace/>사업종료 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제안사가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hp:fwSpace/>사업종료 시 참여업체의 자료 삭제에 대하여 증적 자료(로우포맷 사진 등) 제출하고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물 정보

  • 보안확인서, 인수인계서, 데이터삭제확인서, 정보자산 반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 입찰 참가 자격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 시,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 공동도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은 불가함

  • 사업 특성상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방법

관련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정부 계약예규 및 기타 관련 법령
입찰 및 낙찰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는 정성평가(90)와 정량평가(10)로 구성 *가점(5)는 총 점수 내 반영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평가위원 구성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7명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평균점수 산출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방법 : 업체별 제안서 PT 발표 및 블라인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
  • 설명시간 : 업체당 35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부문(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별표1 참조)
10
상생협력
∘상생협력 가점
5(가점)
정
성
부
문
일반부문
(20점)
사업이해도
∘사업 목표 및 환경에 부합하는 일관된 전략 수립의 적정성
10
수행방법론
∘방법론의 타당성과 경험 기반 산출물 구성의 효율성
5
사업수행조직
∘사업 수행 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평가
5
컨설팅 수행
부문
(25점)
현황분석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취약점 분석 방안의 구체성과 적합성
10
수행방안
∘컨설팅 추진 일정 및 절차의 구체성과 적정성
10
제약사항
∘관련 규정 준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및 충족 여부
5
사업관리
능력
(25점)
관리체계 수립
∘정보보호·IT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및 인증심사 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관리방법론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의 적정성
5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5
일정계획
∘사업 완수에 필요한 전체 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5
사업지원
(15점)
교육훈련
∘전문 교육 등 각종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5
유지관리
∘인증심사 지원 및 시정조치를 위한 지원계획 평가
5
기밀보안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자료유출 방지등)
5
기타
발전제안
∘성공적인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발전 제안 평가
5
배점합계
100

(별표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점) 상생협력(5점)
지 표 구 성
배점한도
‧ 자활기업, 마을기업, 광주 또는 전남 소재기업
각 1점
‧ 여성기업
각 1.5점
‧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은 불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각 2점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각 2.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각 3점
※ 배점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 광주, 전남 소재기업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 업체

가격평가
❍<hp:fwSpace/><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hp:lineBreak/>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hp:lineBreak/>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hp:lineBreak/>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hp:lineBreak/>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hp:fwSpace/>SW 사업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hp:fwSpace/>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술 및 가격협상 방법 및 기준
❍<hp:fwSpace/><hp:fwSpace/>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hp:fwSpace/><hp:fwSpace/>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 가격을 조정해야 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제 출 처 :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제출파일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한 입찰 서류 일체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평가항목 중 상생‧협력 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미제출시 0점)

지표구성
배점 한도(5점)
‧ 자활기업, 마을기업, 광주 또는 전남 소재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협동조합
2점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2.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점
* 배점 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 (기술평가 배점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서 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며 붙임 참조
  • 제안서 사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되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체 금지할 것

③ 발표자료 1식

  • 발표용 제안 요약서로 해당 자료로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하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체 금지할 것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의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필히 입력해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

*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 소유를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사는 보고서, 프로그램 등을 개작하여 이용 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고시 제2023-15호)

5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붙임 7)"에 따라 작성 권고

6 제안서 작성요령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A4 종 방향, 양면, 100장(20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발표자료는 A4 30쪽(단면, 양면 무관)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제출 부수
❍ 정성적 제안서 인쇄본 각 9부 ※ 원본(제출용) 1부, 사본(평가용) 8부
❍ 정량적 제안서 인쇄본 3부 ※ 원본(제출용) 1부, 사본(평가용) 2부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인쇄본 각 8부 ※ 기술평가용 8부
❍ 제안서(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포함) 원본(PDF) 수록 USB 1본
제안서는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순서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약서는 발표자료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7

유의사항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공사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공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함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Ⅴ

붙임서식 및 별첨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5]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붙임 6] 보안서약서
[붙임 7]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붙임 8]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9]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
경위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ISMS-P 인증 컨설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5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OOO은(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를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③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④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⑥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서약자)
직위:
성명:
(서명)
위탁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붙임 6

보<hp:fwSpace/>안<hp:fwSpace/>서<hp:fwSpace/>약<hp:fwSpace/>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의 OOO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용역기간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본인은 OOO 용역사업 수행 시 [첨부1]의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르며, 위규자의 처벌은 [첨부2]의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에 따른다.
4.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참여인력)<hp:tab width="660" leader="0" type="1"/>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주무부서담당)
<hp:tab width="648" leader="0" type="1"/>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 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착수 시 징구)

붙임 7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Ⅰ .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

3. 제안의 특성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수행방법론
Ⅳ. 사업수행

1. 추진내용 2. 수행방안

3. 유사분야 사업수행
Ⅴ. 사업관리

1. 사업관리 방법론 2.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3. 일정계획

4. 품질보증
Ⅵ. 사업지원

1. 교육훈련 2. 유지관리

3. 기밀보안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는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순서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8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붙임 9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hp:lineBreak/>
(위탁 계약의 내용)

사 업 명 : 계약일자 : 사업기간 : 위탁업무목적 및 범위 : (파기의 확인) 개인정보 항목 : 파기 건수 : 파기 방법 : 파기 일자 :

상기와 같이 위탁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3.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
.

[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
.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 4.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

본 안내문은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안내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저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 내 용

◾ 우리공사는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 「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 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담 당 (061-334-7503)

===== 5.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제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 주요내용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기술을 현격하게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수입 의존 제품 혹은 기술을 국산화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해외동반 진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해외시장에 동반진출

기술이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협력사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기술 또는 지재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 및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방법에 의해 공유

공정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 비용, 납기 최적화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제공시간을 단축시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유

원가・비용절감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협력사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노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및 납기향상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서비스용역 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시설,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거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용역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첨부2 성과공유제 계약서 양식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기간 = 과제수행기간 + 성과공유기간 (공유기간 여유있게 설정)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업체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계량적인 확인이 가능한 목표로 작성 정성 증빙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목표달성을 위해 위탁기업이 수행 및 증빙 가능한 노력

(수탁기업명)

목표달성을 위해 수탁기업이 수행 및 증빙 가능한 노력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과제기간의 공유기간과 일치하게 작성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과업 계약체결일 이전 또는 동일한 날짜로 작성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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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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