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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194]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추정가격: 1686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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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공고번호 : 제311100 – 26064호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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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검사(정기점
검, 긴급점검, 법정검사)
※ 상세과업은 과업내역서, 특수조건에 따르므로 참고 必
구

분

HRSG
분석
설비

공통
설비

점검 대상설비 점검 항목 정기점검횟수 설비 장소

DGA-X(NOx분석기)
GGA-70-1(O2분석기
)
D-FL200G-MK2A-B
(유량계)
DK-1406W-8102
(온도계)
표준가스 PANEL
Data Logger
관제 PC

NOx Analyzer 점검 12회 HRSG 굴뚝 O2 Analyzer 점검 12회 HRSG 굴뚝 Flow Analyzer 점검 12회 HRSG 굴뚝 Temp Detector 점검 12회 HRSG 굴뚝

가스충진상태 및 SOL V/V 동작상태
통신 프로그램 및 DATA 점검
통신상태 및 프로그램 점검

12회
12회
12회

HRSG 굴뚝
전자기기실
전자기기실

라. 추정가격 : ₩16,858,000.--(부가세별도)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 ₩18,543,800.--(부가세포함)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손해배상보험료 225,000
원(부가세 별도)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계약 체결 시 해당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
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해야합니다.

□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
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규격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 가능 금액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대기환경보전
법」 제32조2에 따라 대기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5) 면허를 등
록한 업체

- 2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나 , 입찰참가를 위해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 18시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 및「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에 의
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
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갱신 필요시 갱신하
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
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 2026. 10. 8. (목), 09: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 2026. 10.

14. (수), 10:00

라.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2026. 10.

14. (수), 11:00

마.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우리공사 광교지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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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
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
점 미만인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15 조에 의거 추첨 (나라장터
동가입찰 추첨순위)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① 이행실적(1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적용

  •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등급
  • 실적금액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으로 계산함

② 경영상태(2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별표10] 적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입찰용)”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우리

공사의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
  •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
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
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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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③ 신인도(+4.25점~△5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별표 11] 적
용
④ 입찰가격(70점)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적용
⑤ 결격사유(△20)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국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반영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료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 분 금 액(원)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 225,000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자

나.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
라.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고객지원부
마.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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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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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1.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 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
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④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12. 기 타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
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
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용역계약특수조건」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과업내용서」, 우리공사「입찰및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령」및「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7 -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
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
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자.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
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
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세, 지
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유효기간

- 8 -

이내의 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우리공사 전
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031-218-9714)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밀유지협약 :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및 법적권리 강화를
위해 낙찰자는 본 계약에 비밀유지협약(NDA)을 부대하여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당 공사「입찰및계약집행지침」제16조의3

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과업내용 및 실적 적합여부 광교지사 복합운영부 031)218-9732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광교지사 고객지원부 031)218-9714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장 - 9 -

[붙임1] 별지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신 청 인

증명서용도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찰공고번호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 역 명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구 분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용역이행
계 약 내 용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면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현장설치
정보

업종 업종코드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이행실적내용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이행기간
비율
실적

%)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연계)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급기관

년
기 관 명 :
주
소 :

( 인) 발급부서 : 담당자:

월
(전화:
(팩스 :

일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
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10 -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
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광교지사 고객지원부
Tel : 031-218-9710,
e-mail : [email protected]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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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 11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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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시행
[

: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公社 라 한다 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 이하 용
역 이라 한다 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 라 한다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
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

“ ” ) , ” ( “ ) , . . < 2019.11.29., ( “ ” )

2020.08.14., 2022.12.09.>

. <

2018.04.20., 2019.11.29.>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 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 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한 재해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
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 신설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 신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 이상
발생 신설
④ 산업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
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 3 . “ ” ,

1.
2.

( , , ) . <

2019.11.29., 2022.12.09.>

1 3 2 3. 10 “ ” 2 . 1. < , 2022.12.09.> 1 2. 1 < 2022.12.09.> 6 2 3. <

2022.12.09.>
1

< “ 3 2022.12.09.> ” . <2022.12.0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

” . < 2022.12.09.>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 .

2019.11.29., 2020.08.14., 2021.07.13.,

2022.12.09.> <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公社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
보건 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公社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 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에서 정하는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24.12.26.>

17 . [ 4] < 2021.07.13., 2022.12.0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설
公社와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 조 제 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혼재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公社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안전보건조정자가 산
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
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공구의 점검 보호구의 착용 점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그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
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⑧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公社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
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
용하여야 한다 신설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의 자율안전 서약서 에 서명한 후 계약의 착공 전 公社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⑪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작업계획서관리지
침서 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
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⑫ 계약상대자는 작업일 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를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公社 안
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 지침서 상의 양식 또는 해당 양식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계
약상대자의 자체양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청소 등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의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실시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개정
⑬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를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공지·교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자 배치
1.

< 2022.12.09.> 2. < 2022.12.09.> 140 ( 1 ) . < 2021.07.13.> 68 1 . < 2022.12.09.> [ 2] , . < , 2022.12.09.> [ 3] , . < ( . < ), , 2022.12.09.> / 2022.12.09.> [ 6 ] . < “ ” 2022.12.09.> [ 4] , . <

2024.12.26.>
10

[ 4] “ ” , . < 2024.12.26.> (TBM) “ ” . TBM , . < 12 2024.12.26., (TBM) , - 2 - 2025.09.11.>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또는 작업전환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 <

2024.12.26.>

제3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서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을 들어 설계변경을 公社 감독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

. . 88 , [ . 2022.12.09.]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포함 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단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公社 감독부서와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최근 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 반려 확인서 첨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보유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

1. . ( )

.
.
.

( ) 2.

.
.
.

3. ( , ) 4. 3 ( / 5. ) (KOSHA-MS ISO45001, )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포함 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6.

. 1. . ( )

.
.
.

( ) 2.

.
.
.

3. - 3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최근 개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 반려 확인서 첨부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작업허가 관리계획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公社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4.

3 ( / )

5.
6.
7.
8.
9.

10.
11.
12.

1 2 . , 1 . [ 2024.12.26.]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公社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
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제공한다 개정
(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신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신설
<

2. 2020.08.14.> < 2020.08.14.>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신설

3. < 2020.08.1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신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신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公社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개정
제목개정
4.

, 5. < < 2020.08.14.> 2021.07.13.> 1 ,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19.11.29. ,2020.08.14.]

제5조의2(식별표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특별교육 등 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
社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公社는 제 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 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
다
본조신설
5

( ) . < , 2022.12.09.> 1 “ . < ” , 2022.12.09.> 2 . [ 2021.07.13.]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 <

2020.08.14.> - 4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1.
2.
3.
4.
5.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개정
음주 후 작업 금지 개정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개정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신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신설
(

) < < 2020.08.14.>

2020.08.14.>
<

2020.08.14.> 2m < < 2020.08.14.> 개정 2020.08.14., 2022.12.09.>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
대전화 사용 신설
② 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6.

< 7. 2020.08.14.> 2 < 8. , 2020.08.14.> , < 9. . < 2020.08.14.> , 2022.12.09.>

<2021.07.13.>
[

< 1] “ ” . 2021.07.13.> [ 2019.11.29.][ 2020.08.14.]

제7조(시정 조치)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및 본조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안전수
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
른다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별표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며 별지 제 호 서식 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 을 발급 받은 경우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등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公社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
입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
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
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
는 사항」에 따른다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별표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 호 서식 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 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6

[ 2] “ 1 ” 2 3 . [ 2] “ ” . 1. 6 1 1 [ 2] “ ” , [ 1 ] “ ” [ 2] . 2. “ [ 2] ” , “ ” , . 3. 6 1 2 , [ 2] “ ” , . “ ” . 1. 6 1 1 [ 2] ” , 2. [ 1 “ ] “ ” ” , - 5 - .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
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

2] “ ” , . 3. 6 1 2 . [ 2022.12.09.]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 또는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의 사전작업허
가
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 또는 사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작업허가서 종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 정전 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
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사전작업허가서 종 고소작업 굴착 및 가설작업 철골 구조물작업 외부도장작업 승강기 설
치작업 화기작업 거푸짚작업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작업 기타
본조개정
,

“ ” " (PTW)” , 1. (8 ) : , , , ( ) . , , , , 2. (9 , [ ) : , , , , , , , 2024.12.26.]

제7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 및 안전서류 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출입 등록을 포함한 안전관련 제반 서류를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해 작성 및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의 작성 주체 등록 절차 및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1 . , . [ 2026.07.01.]

제7조의4(작업여건 변경 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작업여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公社의 감독부서에 통보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작업범위 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변경
작업장비 작업인력 작업장소의 중대한 변경
기타 조건의 변동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
한 후 그 결과 서류를 公社의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재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재
개하여야 한다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인 경우 계약상대자 역무에 포함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한다
본조개정
제 의조 에서 이동
,

. 1. , , 2. , , 3. 1 , . 1. 7 2 . 2. 38 1 , . [ 2026.07.01.][ 7 3 2026.07.01.]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 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7

2 2 . - 6 -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2020.08.14., 2021.07.13.>

② 근속기간이 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의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 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公社 감독부
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제목개정
6

[ 2017.07.03.) 9. ] . < 1 2017-191 , 1 2020.08.14.> 2 . < [ ( 2020.08.14., 2019.11.29.][ 2022.12.09.> 2020.08.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
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2020.08.14.> . <

2020.08.14., 2022.12.09.>

.

2022.12.09.>
[

본조신설 제목개정 2019.11.29.][ < 2020.08.14., 2020.08.14.]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두 서면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 2020.08.14.,

2021.07.13., 2022.12.09., 2026.07.01.>
1.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근로자 스스로 불안전하다고 판
단할 경우 신설
개정
公社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신설
개정
<

2. 2020.08.14., 2026.07.01.> < 2020.08.14., 2022.12.09.>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신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확보가 즉시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
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부서에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 항과 제 항의 작업중지 요청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개정
④ 公社는 제 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조치
에 대한 상호간 확인 및 작업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3.

< 2020.08.14.> . . < 1 2020.08.14., 2

2021.07.13., 2022.12.09.,

2026.07.01.> , . 2020.08.14.,

2022.12.09., 2026.07.01.>

3 , . 2020.08.14., < 2026.07.01.> . < [ < 2019.11.29.][ 2026.07.01.> 2020.08.14.]

제10조의2(작업중지 보장 협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을 위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
여 체결하여야 한다
[

8 ] “ ” . - 7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제 항의 협약서는 착수 공 전 안전회의시 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씩 보관한다
본조신설
1

( 1 [ ) 2 . 2026.07.01.]

제10조의3(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公社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公社는 제 조 제 항 또는 이 조의 제 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公社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제 의조 에서 이동
.

10 2 < 2022.12.09.> 1 [ ] . < 2022.12.09.> . [ 2021.07.13.][ 10 2 4 < 2022.12.09.> 2026.07.01.]

제11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公社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公社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공사 성격의 유해
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 호 서식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실
적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④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장
소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신
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

) 3 . , . < ,

2020.08.14., 2022.12.09.>

, [ “ 3 ] ” . < 2020.08.14., . < 2022.12.09.> 2020.08.14.> . < 2022. 00. 00.> < 2022.12.09.> [ 2019.11.29.][ 2020.08.14.]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公社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②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④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개인시
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

. < 2022.12.09.>

1.
2.
3.
4.

. < 2022.12.09.> . < . < [ 2024.12.26.> 2024.12.26.> 2020.08.14.]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 8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
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
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
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른 公社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개정
당해 계약기간 중 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제 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를 하는 경우 신설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公社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설
개정
,

. . < 2022.12.09.> , . < 2022.12.09.> . 1 3 . . < ( ) 1. 2 2. 3 3. 10 . < 2

2021.07.13.,
<

2022.12.09.> 2021.07.13.> 4 < 2021.07.13.> < 2021.07.13., , < 4. 2022.12.09.> 10 2 2021.07.13.> 3 2022.12.09.>

5.
[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신설
본조신설
14

1 2 < 2021.07.13.> 2020.08.14.]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
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公社는 제 조의 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
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⑤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
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제 조의 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신설
본조신설
.

15 . < 2 2022.12.09.> . . < ,

2021.07.13., 2022.12.09.>

. < 2022.12.09.> , . < ( ) 2022.12.09.> / . 15 [ 2 . < 2022.12.09.> 2020.08.14.]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

. < 2022.12.09.> - 9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의2(책임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公社는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 현장대리인 의 경우 별표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 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公社 감독부서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본조 제 항 조
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③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을 계약기간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公社 감독부서에서 해당 관리대장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

. , , , ) ( [ 3] “ ” . <

2022.12.09.>
1

. < [ 2022.12.09.> 5 ] . < [ 2021.07.13.][ 2022.12.09.> 2022.12.09.]

제16조(인권침해 조사구제)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公社 감독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公社의「인권침
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
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
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 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
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 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 조 제
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 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본조신설
,

. < . . < 2022.12.09.> ,

2022.12.09.>
1

. 4 13 . < [ 4 2022.12.09.> 2020.08.14.]

제1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
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公社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 2026.07.01.>

② 公社는 국가 및 公社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
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

<

2022.12.09.>
[

본조신설 2020.08.14.] 부칙 <2014.11.26.> 본 특수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04.20.>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 조에도 불구하고 제 조의 계약상대자 안전지원 는
.

1 4 2( - 10 - ) 2018. 04. 30. 이후 공고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9.11.2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0.08.14.>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1.07.13.>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2.12.0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2.26.>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09.1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6.07.0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 1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안전대
장소에서 하는 작업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 ), , ,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 8조 (위험작업관리 )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 정전 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의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 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
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2 . 6 328 , [ 2024.7.1.) 9. ] . 1 ( 2 . - 12 - 1 2024-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안전수칙

주요내용
①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② 음주 후 작업 금지
③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포함 이수
착용
④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 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⑥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및 고리 체결
금지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⑦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⑧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⑨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작업조 편성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정리정돈 실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

) 2m 2 . , , ,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단 주기기구매설치는 열원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기존 설치된 기기 및 시설의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열원분야 공사는 제외

, ,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 동일 근로자 차 위반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①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②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해당 근로자가
해당공종 근로자
해당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전부를 대상으로소속된
추가 실시 후
해당 모든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해당 모든 결과를안전교육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으로 제출한다
③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2회 위반자를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당해 계약에 투입금지 조치한 후 公社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감독부서에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승인
서면으로 제출한다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④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투입 금지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승인
(

2 ) , , . . , , . . , . ,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 동일 근로자 차 위반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전교육 실시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투입금지 조치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서면 제출
③ 公社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투입 금지
(

, , 2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 3] < 개정 2026.07.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안전활동결과에따른상․벌점부과및교체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기준
구분
안전활동결과
점 수
당해 계약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및 단체가 公社 기관장
임원 지사장 사업소장이 수여하는 안전분야 표창장을
점건
수여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별표 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에 따라 안전수칙 차 위반자를 조치
점건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상 점 하고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작업중지 요청제도 에 따른 합리적인
점건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포상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 점 건 최대 점
현장 안전개선 아이디어 안전제안 를 제공한 근로자 포상
점 건 최대 점
근로자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점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점명
근로자가 제 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 시
점건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벌 점 근로자가
점건
은폐 및 보고 누락 할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점 일․건
지연 보고할 경우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상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점건
,

, , [ 2] 20 / 10 / 5 / “ ” 2 , 10 ( ) , - 5 - ( / 0.2 ) ( 20 / ( 500 / 50 / 2 / 30 / 6 20 ) ) * 2 / ** 50 /

은폐 및 보고 누락 언론 정부기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제 자로부터 인지
지연 중대재해 발생후 시간 이내 부상 발생일 당일 작업종료 후 시간 이내 미보고 公社 감독부서에 유선 및 서면
※ 소속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

: ** : , 3 ( , , ) 5 3 ( ) .

교체기준 : 누계벌점 100점 이상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체 요청
구 분
교체대상
누계벌점*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점
100

*

착공일을 기준으로 만 년 마다 누계벌점을 관리하고 상점을 받은 경우 누계벌점에서 감한다
누계벌점 산식 ∑벌점 ∑상점
1

- : . - - 15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1 경 고 장 ] 발급자 협력업체대표 公社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 위반자 소속 위반일시 년 성명 : 월 일 :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위반분류
□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해당항목 체크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위반내용
(

) 2m ( ) 2 , , .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 16 - ,

사진대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 17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별지 제 호 서식 개정
3

] < 2020. 08.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빙자료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내 각 사업장 및 타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청구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전장구 구매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 사진 포함 등 을 작
성하여 대가청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

. . . . , ( ) .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 청구한 기
한 내 반환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

( ☎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OOOO지사(사업소)장 귀하

  • 18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4 ] < 2021. 7.13.> - 19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5 ]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 지사 ㅇㅇ

계약명
公社 주관부서
계약 기간
발생일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기간
상점부과/벌점부과 내용
장소

점수

확인자(서명)
계약상대자

公社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누계점수
※

(확인자 서명) 公社는 감독부서 관리감독자,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명한다.

- 20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6 ] 자율안전 서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 사 명)의 (계 약 명)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번 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음주 후 작업 금지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개시 위험작업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근로자가 위 수칙의 일부를 위반할 경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7조(시정
조치)에 따라 즉시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현장대리인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OO지사장 귀하

  • 2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8 ] < 2026.07.01.>

작업중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 )와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작업중지권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작업중지 및 위험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계약상
불이익, 협박·비난 행위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익명신고자의 신원 확인 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
4.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 접수 시 위험요인을 즉시 확인하고 안전조치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위험요인 해소 전까지 무리한 작업재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안전조치 완료 후 발주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우수 위험신고 및 작업중지 요청 사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작업중지제도를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수시로 전파하여
자율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한다.
20

. .

<계약상대자> 기 관 명
(대표자)

0 0 0 .

<발주자> 한국지역난방공사 00지사
(인)

(대표자) - 22 -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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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
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 장 총칙과 제 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
1

2 3

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
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
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 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 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

公社 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

) .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3. "기본업무"라

함은

公社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

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6.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이하 유의서 라 한다 에

령
"

, ( " " " ), , ( " " )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

, , ,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 1 -

용역계약일반조건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 이라 한다 시행령
(

“ ” ), ,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2

, , , ,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06.16.>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 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
1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2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 이하 통지 등 이라
(

" "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대금 청구권 을 제 자 공동수급체
(

) 3 (

구성원포함)에게 양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
1

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조에 정한 바에 따
50

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
조제 항에 의하여 公社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9

1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37

2 2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 2 -

용역계약일반조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69 2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사유가 발
8

2

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
1

2

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개 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6.05.1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
52

5

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
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5.>
1.

삭제 <2011.01.0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1.01.01.>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
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
1

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1.

삭제 <2015.09.30.> 2. 삭제 <2015.09.30.> 3. 삭제 <2015.09.30.>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 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01.>
<2011.01.01.>

1 13 (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 <

2015.09.30., 2026.05.11.>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

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0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
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
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신설 2020.09.14.>

  • 3 -

용역계약일반조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신설 2020.09.14.> · 3.

뇌물 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0.09.14.>

4.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 <신설 2020.09.14.>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4.>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조제 항 및
6

1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公社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
독을 할 수 있다.

② 제 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 제 조에 의하
1

67 , 69

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하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公社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 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1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1

2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公社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경우는 제 조를 준용한다 개정
③ 삭제
1

17 . < 2016.06.16.> [본조개정 2009.08.26.]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4조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
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 4 -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
1

,

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
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

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
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
3

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1

4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4

5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항에 의
5

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
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15

1 3

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
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 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1

. 1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 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15 4 6 . [본조신설 2019.01.24.]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 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

.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
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公
社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1

. - 5 - 용역계약일반조건

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
1

3

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
1

4

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5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항의 기간에

를 통보받은 날부터 5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 조에 의한 완료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
5

27 (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조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한다. <개정 2014.09.17.>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09.17.>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09.17.>

② 제 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③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을 준용한다
1
1

제18조(지체상금) 65 6 . 2 16 5 7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
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
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경우에 제 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인수
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
1

22 ( . )

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
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13.>
1.
2.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公社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 6 -

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社와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

2011.05.13.,

公
개

정 2026.05.1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 항제 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公社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2021.12.21.>

3 4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 항제 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3

5 ,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05.13.>

⑦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1. .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
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
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
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개정 2026.05.11.>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한 법률

公社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인 경우
(

)

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2.15., 2026.05.11.>

⑧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
1

5 ,

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제 항 각 호의 사유 제 호 제외 가 계약기간내에
18

3 ( 5 )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
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1

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에 의한 지
1

18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 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2

17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20., 2021.12.21.>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
1

4

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
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 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
5

,

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7 -

용역계약일반조건

⑦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
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2

5 . ,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제20조(검사)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
1

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2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 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 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3

18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
2

.

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
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조제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2

3 1 ,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제21조(인수)

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
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
1

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경우에는 제 조를 준용한다 개정
1

21 . < 2016.06.16.>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 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公社의 부담

제23조(일반적 손해)
.

3 , 으로 한다.

②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21

22 . - 8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

), , ,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
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
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2026.05.11.>

② 제 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서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1

.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 및 제 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
1

2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
3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公社가 계약문서

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

·

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公社에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5

( 9 2 1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
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 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
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 「전자서
명법」제 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

1 ( , , 2 ) ) ( . < 2011.05.13.,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1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개정
⑦ 제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조제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

27 4 . < 2 3 2016.06.16.> 1 ,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 9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
,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
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 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
72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
1

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20

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
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
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

5 . ) ( (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 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2

1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1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 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신설
⑦ 제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조제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3

26 3 2 . < 3 2015.09.30.> 1 ,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26 27 15 , ( 9 2 , 1 (

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개

정 2020.02.25.,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하수급인으
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1

26 3 27 3 . < 2011.05.13.> 2

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1.05.13.>

④ 제 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신설
1

26 3 - 10 - . < 2015.09.30.>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조에 의하여
93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94

. [본조신설 2012.02.15.]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 조의 각 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23

3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
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1

5 ( 9

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2

2 ( )

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
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1

(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1.24.]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조 및 제 조
26

27

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
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
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 조제 항
20

2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
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9.02.15.>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6.05.11.>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

  • 11 -

용역계약일반조건

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

· 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
1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 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1

33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
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1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
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
여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

있다.

① 계약담당자는 제 조제 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9 1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2.

관계 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신설 2021.12.21.>

②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1

29 2 <개정 .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1

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016.06.16.>

2. <개정 ·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

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12 -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 조제 항 및 항을 준용한다
1

30 3 4 . <개

정 2015.09.30.>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6.06.16.>

3. 기타

公社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
1

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
1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④ 公社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
(

,

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초과
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
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
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公社에 계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 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 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2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 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公社에 작업의 중지
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
4

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⑥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
3

5 19

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10

1 5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제 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
1

. ,

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
으로

公社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

- 13 - 2011.01.01.>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제 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01.01., 2016.06.16.>

④ 삭제
⑤ 제 항 내지 제 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01.>

1 3 13 ( ) . < 2015.06.16., 2026.05.1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76

1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6.05.11.>

② 삭제 <2015.09.3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
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0.09.14.>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公社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
하고 公社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 항에 따라 복사·이
,

. < 2016.06.16.> 1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4.>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권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개정
. <

2015.02.27.>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 조를 준용한다
56

. [본조신설 2014.04.11.]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

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公社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公社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 1

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
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1

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

  • 14 -

용역계약일반조건

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2.

公社에 제출할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
에 그 사실을

公社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 조를 준용한다
56

. [본조신설 2015.02.27.]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체결 후에 그 계
약에 따른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
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내용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속히 정하여

. , . [본조신설 2015.02.27.]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 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
1

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2

28

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9.01.24.>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1

3

아니된다. <개정 2019.01.24.>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
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
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公社 사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42 1 ( )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1

,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 조제 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조
5

3 7

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
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27.>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 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
3

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
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
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6.27., 2016.06.16.>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 15 -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제 항에 의한 건설사업
39

2

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06.16.>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제 호에 의한 公社가 발
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2 5 26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령에 따라

公社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

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
,

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
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06.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 5] 26 .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

「건설기술 진흥법」제 조에 따른 건설
26

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公社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

함은

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
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규정된 바에
34

1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규정
34

1

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9. "공사감독자"이라

위하여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16

公社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

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6.16., 2026.03.05.>
10. “공사관리관”이라

기술 진흥법 시행령 「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公社의 소속 직원을
56

1 1 4

말한다. <개정 2016.06.16.>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의 건
59

1

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

」 제 장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말한다 개정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무수행지침

3 ‘ ’ . < 2016.06.16.> 14. . < 제40조(계약문서) 2016.06.16.>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 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4

- 16 -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개정 2016.06.16.>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 항의 계약문서와 보
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 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1

. 3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公社 시공자 제 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 , , , 3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公社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
1

. , 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 항의 보험에는 公社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 50 .

<개정 2012.10.31., 2016.06.16.>

⑤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 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1

4 제42조(계약담당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1.

· · · · ·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건설사업관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
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

·

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 · ·

명기한 자재 장비 비품 설비의 제공 <개정 2016.06.16.>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
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06.16.>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
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06.16.>

·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06.16.>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
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06.16.>
2.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
해할 수 없다. <개정 2016.06.16.>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
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 <

- 17 - 2016.06.16.>

용역계약일반조건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59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

公社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3.

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 <

公社 2016.06.16.>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
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

· · · ·

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
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
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등에 따
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계약예규

13 1 . 6. , , 34 . < 7. 1 2010.09.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

, , ,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6., 개정 2026.05.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
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
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06.16.>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
니된다. <개정 2016.06.16.>

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
야 한다. <개정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
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06.16.>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公社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

,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
한 후 즉시
7.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2016.06.1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
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 18 -

公社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
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

제44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업관리용역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06.16.>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公社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
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公社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公

社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 . < 2016.06.16.>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06.16.>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06.16.>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
확인서 <개정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06.16.>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 항제 호의 건설
2

4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2016.06.16.>

④ 公社는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2

3 4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2016.06.16.>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 19 -

용역계약일반조건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

, ,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조목개정 2016.06.16.]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조제 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 조제 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2 , 2 3 2 2 13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다. <개정 2016.06.16.>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 -

용역계약일반조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전문적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 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56 . , 54 1 1 2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
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 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 및 제 조에 의
1

67 69

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

公社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

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公社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13

2 4 . [조목개정 2016.06.16.]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

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
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2014.04.11.>

② 公社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公社
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1.24.>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
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내용변경요청서
2.

「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

」에 의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
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
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
4.

「과 . 2026.05.11.> - 21 - .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
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15.>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1.
: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02.27.>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公社의 승인

이 필요한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나. 그 외의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제목개정 2019.02.15.]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
,

.

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15.>

② 제 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1

,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
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

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2.15.>

③ 제 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2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02.15.>

④ 제 항 및 제 항에도 불구하고 公社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1

2 ,

에 계약담당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
다. <신설 2012.02.15.>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 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02.15., 개정 2015.02.27.>

⑥ 제 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公社에 귀속된 경우 公社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1

,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제 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⑦ 제 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3

. < 2012.02.15.> 1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
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신설 2012.02.15.>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 22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
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
56

3

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에

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02.15.>

② 제 항에서 기술자료 라 함은 아래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
1

“ ” ,

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公社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제 조의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 조의 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9

15 2 2 , . <개정 2010.01.29.>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
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 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제58조(하자보수 등)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 조 및 제 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
21

22

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
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 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
1

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04.11., 2021.12.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14.04.11., 2021.12.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

·

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신설 2014.04.11.>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신설

2014.04.11.>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04.11.>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 항에도 불
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公社에게
1

. ,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公社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公社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公社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

, - 23 -

용역계약일반조건
4.
5.

公社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公社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2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
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0.31., 개정 2021.12.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58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

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 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조제 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公社로부터 하자보수요구
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 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
58

1 1 . 환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 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3 , 3

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승인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 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제 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2

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
,

약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
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 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
2

4

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사항을

①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公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
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
한 사항

· · 6. 감리 감독 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 24 -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 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년 이상 하여야 한다
1

5 . [본조신설 2014.09.17.]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부칙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26.>

① 시 행 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29 1 3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부칙 <2010.01.29.>

○ 시 행 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부칙 <2010.09.08.>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4.>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01.>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13.>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15.>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5 -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개월간 용역계약일반조건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부칙 <2012.06.27.>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31.>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1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7.>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30.>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16.>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7.31.>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1.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 조의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5

2 .

② 제 조 의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
27

4 ,

한다.

  • 26 -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제 조의 개정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
36

, 한다.

부칙 <2019.0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의 개정조건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조건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
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5.12.>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0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
30조

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기성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2026.03.0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경제부'로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7 -

용역계약일반조건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신설 2016.6.16.>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사업담당자
변경 요청 결과
사업책임자
의사결정

인
인
□승인□기각

검토의견 - 28 -

용역계약일반조건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신설 2016.6.16.>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변경 요구사항 변경
단계 요청자 유형 규모

- 29 -

소요 변경요청 처리 처리일
비용 일자 기한

===== ░Φ╛α ░°┼δ ├╖║╬╝¡╖∙(░Φ╛α└╧╣▌┴╢░╟ ╡ε)/┐δ┐¬└╘┬√└»└╟╝¡.pdf =====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

公社 라 한다 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

)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
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개정 2016.06.16.>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통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인감증명서 또는
1

. 2 , 스템(이하 2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3 4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1.20., 2026.05.11.>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6.06.16.,2017.01.20.>

② 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 임감증명서
1

2 " " (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③ 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72

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12

21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1

21 1 6 24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76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있는 경
(

)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1 -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
(

"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1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개정 2016.06.16.>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公社는 제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1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 조
4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1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公社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분의 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 조제 항에 규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公
(

5 37 ) 2

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제 조의 제 항에 규
. <

2016.06.16.> ( 18 2 1

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

公社에 귀속한다

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 <개정

2016.06.16., 2017.01.20., 2026.05.11.>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
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
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16.06.16.>

2. ·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해당 용역

· ·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 허가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

· · ·

역관련법상의 사업(해당용역과 관계없는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

· · ·

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
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 2 -

용역입찰유의서

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02.25., 개정 2022.02.1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
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02.25.>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6.16.>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16.06.16.>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
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다만 「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 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 으로 한다 에 한하며 계약담
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 이
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

( ( ) ) , . 1 1. 4대 , . < , 2 2016.06.16.>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④ 우리공사 계약사무규칙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15

76

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6.16.>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
,

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을 기
(

)

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③ 입찰서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
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公社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公社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 3 - . 용역입찰유의서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
2

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

,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2016.06.16.>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의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의 업무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2

8 3 9 26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
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公社는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조에 따
,

98

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본조신설 2012.10.31.]

·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16.]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

.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18

3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
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개정 2016.06.16.>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
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
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公社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개정
<

2016.06.16.>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

  • 4 -

용역입찰유의서

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
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호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
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6.06.16.>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조를 위반한 입찰 <개정 2016.06.16.>

① 公社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 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1

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
18

3

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
1

3

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 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 조 등
12

42

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
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1

2 ,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
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2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5 -

용역입찰유의서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16.06.16.>

⑤ 제 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
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公社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4

. < 2016.06.16.>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

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제 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
1

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6.16.>

③ 제 항에 의하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
1

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1

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⑤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
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
을 부관(

附款 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

. <

2016.06.16., 2026.05.11.>

⑥ 제 항에 의한 제 차 및 제 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5

1 2 .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개
정 2016.06.16.>

·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
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개정 2016.06.16.>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

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
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제 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가 정하
50

52 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
52

,

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6 -

용역입찰유의서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1

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
는 제 항 내지 제 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52

1 1 3 3 13 (

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6.05.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公社로부터 월이상 년이하의 범위내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27

76 1 2

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6.06.16., 2019.02.15.>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公社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06.16.>
제21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19.02.15.>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 삭제 <2016.06.16.>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16.>

부칙 <2008.04.16.>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20.>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01.29.>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3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7 - 公社에서 정하는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2016.06.16.>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2.15.>
이 유의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
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02.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유의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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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4. 4.11>

1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신설 2014. 4.11>

제 정 2007. 1. 8

개
개

정 2014. 4.11
정 2021.12.21

․구매를 위한 입찰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공사가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
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 4.11>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
른다. <개정 2014. 4.11>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법령」,「국
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6.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개정 2014. 4.11>

8.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
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라 함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

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신설 2007.10.23>
12.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
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7.10.23> <개정
2014. 4.11>
13.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Bio

․보

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1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
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11>

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2. "조달업체"란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
게 있다.

①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
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②전자입찰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제1항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서식 제1호의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거나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4.11>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
표 1 참조>”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
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

①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
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
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
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

7. 손가락 장애

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참조>”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①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4.11>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11>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
임한 것으로 본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

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

제10조의2(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전자조

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2007.10.23> <개정 2014. 4.11>

자동차단 적용범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2 참조>”에 따라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
정 2014. 4.11>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

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개정 2014. 4.11>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 4.11>

전

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
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를 전자조
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
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

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

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 3 - - 4 -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11>
제11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부대입찰) :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
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

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개정 2014.
4.11>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절상한다. <신설 2014. 4.11>

①

제13조(PQ 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
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
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제16조의2(입찰의 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전자입찰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
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
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

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
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
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19조(전자재입찰)

①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 5 - - 6 -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
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21.12.2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 제공된다. <개정 2014. 4.11,

건 2021.12.21> 공

제22조 (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

명
고

번 상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

대
부
이 기준은 2008년

4월 칙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3호 단서규정은 2014년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칙 16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부 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6월 30일까지는 입찰자별로 1회에 한하여 48시간 동안 동일 IP에서 중복투찰을 허용할 수 있다.

부 년 칙 <2021. 12. 21.>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기준은 2021년 12월 21일 입찰부터 시행한다.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귀하 자 르 는

접
건
접

증

명 :
수

일

상
대

수 선

시 :
호 :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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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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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
[

: 2025.02.24.]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우리공사 라 한다 에서 집행하는 공사 구매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 “ “ ” .) . < ” 5 · .) · 2 2014.09.17.>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 에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민법 제 조 친족의 범
위 에 따른 친족을 말하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요구 약속하거나 제
공하지 않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입찰 낙찰의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제 해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 나라장터 입찰서
상 청렴계약서로 갈음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대표자가 상기내용
을 반영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첨부 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
대자는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
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777 , , “ )” ( , “ [ . < 2]” 2012.06.27., 2014.09.17., 2015.02.27., 2017.01.20., 2018.07.31., 2025.02.24.>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제목개정
②

“ ” . “ ” . < 2025.02.24.> ③ 10 . < [ 2025.02.24.> 2025.02.24.]

제3조(계약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직원 부서장 부장포함 이 계약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
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첨부 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개정
(

, , , ) ( ( ) 1) . < 2018.07.31.>

제3조의2(현장대리인 등의 청렴서약서 제출)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에 준하는 납품담당
자 및 사업관리자 등 이하 현장대리인 등 이라 한다 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수수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 첨부 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 ‘ ’ ) · [ ( 3) , · (授受), . 2019.11.29.]

제3조의3(청렴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요청) 계약담당자는 현장대
·

- 1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리인 등에 대하여 청렴 모니터링 청렴도 설문 등 청렴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서 첨부 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첨부 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

( 4)

2024.07.11.>
[

본조신설 ( 제목개정 2019.11.29.][ 5) . < 2024.07.11.]

제3조의4(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파기 등 처리절차) 제 조의 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제 조 내
지 제 조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

3 3 9 15 . < [ 2024.07.11.> 2019.11.29.]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억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 를 위조 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신설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신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하거
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신설
①

. 1. 2 . 2. 1 . 3. 6 . ② 1 . ③ · , ( , · ) , . 1. 2 , 2 . 2. 1 2 , 1 . 3. 1 1 , 6 . 4. 1 , 3 . ④ ( 「 」 2 . < 1. 8 ) 2015.02.27.> ( ) · · 1 . < 2.

2015.02.27.>
(

· ) 6 . < 2015.02.27.> - 2 -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의 결 정과 관련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시행
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신설
개정
⑤

1 4 · . < ⑥ 1 2015.02.27.> 3 76 15 4 . < 2010.11.19., 2015.02.27.>

제4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
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제 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①

.

1.
2.

② 1 10% [ . 2012.06.27.]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 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 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
리공사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 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계약상대자는 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 1. . , , ( . < 2014.09.17., · ) 2014.10.24.> 2. . , , ( · . < 3.

2014.10.24.>
.

, ) , , , , ( · ) . < 2014.10.24.> 4. 1 · 3 .

제6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 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
력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
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
여 이에 관한 진정 등이 공사에 접수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 행위에 대
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①

· · ( ) , . ② 「 」 · ( ) , . 2019.06.17.> - 3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부칙 <2008.11.20.> 2008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1

20 . 부칙 <2010.11.19.> 201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0

29 . 부칙 <2012.06.27.> 2012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6

27 . 부칙 <2014.09.17.> 201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9

17 . 부칙 <2014.10.24.> 201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0

24 . 부칙 <2015.02.27.> 2015

년 월 일 체결하는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3

2 .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O ( ) . 부칙 <2018.07.31.>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O ( ) . 부칙 <2019.06.17.>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유의서는 부칙 제 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2019

6 14 . 1 . 부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09.05.>

  • 4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유의서는
이 유의서는

. 부칙 <2024.07.11.> 202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8

12 . 부칙 <2025.02.24.> 2025

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2

24 . - 5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개정 1 <

2018. 7.31., 2022.09.0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 을 구현하고자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 「 」 . ㅇ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에 근무하면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
ㆍ용역 등의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활동에 적극 협조하
겠습니다
.

ㅇ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친인척 민법 제 조 친족의 범위 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요구약속 및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
지도 않겠으며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

(「 ( .) 」 777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
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겠습니다

ㅇ 「 」 「 」 14 , , , , 14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처 지사명 : ○○○
·

. .

담당부서장 : ○○○ (인)
담당부장 : ○○○ (인)
담당자 :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6 -

20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개정
2 <

2018. 7.31., 2019. 6.17. 2025. 2.24.>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협력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
체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 , OECD , ․ ( 1.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으며
,

, . 2 , 1 ,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6

2.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

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배상
.

10%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민법 제 조 친족의 범위 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등 이
하 친인척 등이라 한다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요구 약속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 (「 ( 」 777 .) ( ) , - 7 - ) ․ ) .)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억원 이
상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2 ( ․ ) 2 ,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 2 , ( )

․
1

,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 1 , ( ) ․ 6 ,

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
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 , ( ․ ) 3 , 4.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 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

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

「 」 ․ 2 8 ) , , ( ․ ) ․ 1 , ( ․ ) ․ 6 . 5.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6. ( ․ .

회사 임 직원이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
․

, ( ) - 8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근로기준법 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장애 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역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의 협력사에 대해 공정한 상생의 경영을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 하겠

습니다
  • 국내 인권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

견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

8.「 」 . , , , , , . , . . .( , , , , , ,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20 . . 서약자: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사 장 귀하 . ( 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신설
3 <

2019.11.29., 개정 청렴서약서 2022.09.05>

○계약명
○ 계약기간
본인은 상기 사업의 현장대리인 납품담당자 또는 사업관리자 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1. . · (授受) 「 , 」 , 27 1 · 7 . 2. · . 20 년 월 일 - 10 - 성명 : ( 인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신설 4 < 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2019.11.29., 2024.07.11.>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
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구분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입찰 및 계약사무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따른 계약/대가의 지급 등의 조달업무 전자 처리
청렴 모니터링 등
청렴 모니터링, 자체 청렴도 조사, 업무만족도 조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민원사무 처리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필수

선택
(마케팅)

동반성장 사업 안내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동반성장 사업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항목
구분
필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입찰 및 계약사무 등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업체명, 성명, 주소,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청렴 모니터링 등
민원사무 처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선택
동반성장 사업 안내
업체명, 성명,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마케팅)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가 대금지급 처리 과정에서 추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계약의 준공일로부터 1년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구분
수탁자
위탁업무

내용
ㅇㅇㅇ ㈜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거부권 및 불이익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적인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조달업무 전자 처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필수 민원사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청렴 모니터링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선택

동반성장 사업 안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11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해당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신설 5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2024.07.11>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제공받는자 : ㅇㅇㅇ ㈜
나. 제공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다.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구분
필수
선택

이용 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 청렴도 조사
전자계약시스템 만족도 조사

라. 제공정보 : 업체명, 성명, 주소,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마. 보유기간 : 계약의 준공일로부터 1년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제외하고는 개
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필수
선택

청렴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 해당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2 -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표준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의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국지역난방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6.06.18.
1.

총칙 (1) 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지속 가능한 청정 집단에너지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파트너’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사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 협력사가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2)

적용 대상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 협력사 임직원, 하도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협력사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급 업체 등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범위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를 권고하며, 법령 또는 계약조건과 본 규범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법률 준수

협력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안전, 인권, 보건, 보안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법, 규칙, 규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부패방지 등 (1) 반부패

협력사는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 리베이트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 공정거래

협력사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하도급
업체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 협력사는 하도급 업체 등과의 거래
에서도 주요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내부적
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갑질 예방 (1) 갑질 예방

협력사는 폭언, 괴롭힘, 성희롱, 신체적 정신적 강압 등 근로자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2) 특혜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경쟁하며, 특혜 및 차별을 용인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3)

부당한 요구 금지

협력사는 직무권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용인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

정보보호 (1)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공사, 고객 및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
합니다.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자료, 프로그램, 노하우 등은 계약상 목적에 맞게 사용
하고, 무단 복제 유출 외부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 (2)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보관 제공합
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 보관기간 관리, 파기
절차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보칙 (1) 행동규범 공개 · ·

공사는 본 규범을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공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협력사는 임직원이 본 규범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 교육 또는 내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기록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서를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이행여부 확인

협력사는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사는 필요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 붙임2. 용역설계서.xls =====

[시트: 표지]
C: 용 역 명 : D: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D: 용 역 설 계 서
E: 추정가격 F: 16858000
E: 구
분 F: 도급예정액
E: 공급가액 F: 16,858,000
E: 부가가치세 F: 1,685,800
E: 합
계 F: 18,543,800

[시트: 용역 계획서]
B: 용 역 계 획 서
B: 용 역 명 C: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B: 추 정 가 격 C: 16,858,000 원(부가세 별도)
B: 예 산 과 목 C: 제조/수선유지비/열원정기유지보수
B: 용 역 기 간 C: 착수일로부터 1년
B: 계 약 방 법 C: 제한경쟁 입찰
B: 입 찰 자 격 C: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업체
B: 감 독 원 C: 책임감독원 : 최도현
감 독 원 : 박주희

[시트: 산출기준]
B: 산출기준표
B: □ 용역명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B: 구분 C: 산출기준 D: 비고
B: 직접인건비 C: 투입된 인원수
x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D: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 가산방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직접인건비)
1. 투입인원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 우선 적용
2.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임금 실태조사보고서" 적용
B: 직접경비 C: 미해당 D: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직접경비)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특수자료비,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 x 110% D: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제경비)
B: 기술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D: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기술료)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C: (순계약금액 x 1.196%) + (순계약금액 x 0.16%)
= 순계약금액 x 1.356% D: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4항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산자부 고시 제2023-288호]
▷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 기본요율 : 1.196% [환경부문/대기관리]
  • 가산요율 : 0.191% [환경부문/대기관리]

- 표준담보기간 : 3년 [초과일수 0일]

* 1단계 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②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0.16%

[시트: 인건비 산정기준]
B: □ 인건비 산정기준 [인력구성 검토] G: □ 투입인원수 세부 산출내역
B: 구 분 C: 점검 횟수
(회/년) D: 투입 인원수
(명) E: 비고 G: 구분 H: 기술자 I: 기준인원수
① J: 환산계수 ② M: 보정계수 ③ O: 연간 투입인원수
①x②x③
J: 점검 횟수 (N) K: 배출구 수(A) L: 환산 M: 먼지측정기 N: 측정항목수
B: 정기점검 C: 12 D: 5.8848 E: 중급이상 기술자 G: 정기점검 H: 중급 I: 1.2 J: 12 K: 1 L: 6.13 M: 0.8 N: 1 O: 5.8848
C: 12 D: 10.7888 E: 초급이상 기술자 H: 초급 I: 2.2 J: 12 K: 1 L: 6.13 M: 0.8 N: 1 O: 10.7888
B: 긴급점검 C: 4 D: 2.2 E: 중급이상 기술자 G: 긴급점검 H: 중급 I: 0.8 J: 4 K: 1 L: 2.75 O: 2.2
C: 4 D: 3.85 E: 초급이상 기술자 H: 초급 I: 1.4 J: 4 K: 1 L: 2.75 O: 3.85
B: 정도검사 (수검준비) C: 1 D: 1 E: 중급이상 기술자 G: 정도검사 (수검준비) H: 중급 I: 1 J: 1 L: 1 O: 1
B: 정도검사 (수검지원) C: 1 D: 1 E: 중급이상 기술자 G: 정도검사 (수검지원) H: 중급 I: 1 J: 1 L: 1 O: 1
C: 1 D: 1 E: 초급이상 기술자 H: 초급 I: 1 J: 1 L: 1 O: 1
B: 통합검사 (수검준비) C: 0 D: 0 E: 초급이상 기술자 G: 통합검사 (수검준비) H: 초급 I: 0.5 J: 0 L: 0 O: 0
B: 통합검사 (수검지원) C: 0 D: 0 E: 초급이상 기술자 G: 통합검사 (수검지원) H: 초급 I: 1 J: 0 L: 0 O: 0
A:
B: 확인검사 (수검지원) C: 0 D: 0 E: 초급이상 기술자 G: 확인검사 (수검지원) H: 초급 I: 0.5 J: 0 L: 0 O: 0
B: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G: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B: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일 : 2025.12.2, 적용일 : 2026.01.01부터) G:
1-1. 정기점검 (중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x 보정계수

= 기준인원수 x (N0.73 X A073 + 0.01A) x 보정계수

= 1.2인 x (12회0.73 x 1개(0.73 + 0.01x1개)) x 0.8 X 1.0 = 5.8848 인

* N : 정기점검 횟수, A : 배출구수

* 보정계수 : 0.8 (먼지측정기 없음), 1 (측정항목수 2개, NOx, O2)

1-2. 정기점검 (초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x 보정계수

= 기준인원수 x (N0.73 X A073 + 0.01A) X 보정계수

= 2.2인 x (12회0.73 x 1개(0.73 + 0.01x1개)) x 0.8 X 1.0 = 10.7888 인

* N : 정기점검 횟수, A : 배출구수

* 보정계수 : 0.8 (먼지측정기 없음), 1 (측정항목수 2개, NOx, O2)

2-1. 긴급점검 (중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 기준인원수 x (N0.73 X A073 + 0.01A)

= 0.8인 x (4회0.73 x 1개(0.73 + 0.01x1개)) = 2.2 인

* N : 긴급점검 횟수, A : 배출구수

2-2. 긴급점검 (초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 기준인원수 x (N0.73 X A073 + 0.01A)

= 1.4인 x (4회0.73 x 1개(0.73 + 0.01x1개)) = 3.85 인

* N : 긴급점검 횟수, A : 배출구수

3. 정도검사-수검준비 (중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 기준인원수 x N = 1인 x 1회 = 1인

* N : 정도검사 횟수

4. 정도검사-수검지원 (중급, 초급) = 기준인원수 x 환산계수

= 기준인원수 x N = 1인 x 1회 = 1인

* N : 정도검사 횟수
B: 구
분 C: 환경
B: 중급기술자 C: 272,129
B: 초급기술자 C: 246,584

[시트: 산출내역서 (총괄내역)]
B: 총괄 산출 내역서
(①정기점검[확정분] + ②긴급점검[정산분] + ③법정검사[정산분])
B: 용역명 : C: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B: 비
목 D: 금액 합계
①+②+③ E: 정기점검 (확정분)
① F: 긴급점검 (정산분)
② G: 법정검사 (정산분)
③
B: 1. 직접인건비 D: 6,600,644 E: 4,261,770 F: 1,548,032 G: 790,842
B: 2. 직접경비 D: 0 E: - F: - G: -
B: 3. 제 경 비 D: 7,260,709 E: 4,687,947 F: 1,702,835 G: 869,926
B: 4. 기 술 료 D: 2,772,271 E: 1,789,943 F: 650,174 G: 332,154
B: 소계 D: 16,633,624 E: 10,739,661 F: 3,901,041 G: 1,992,922
B: 적용 D: 16,633,000
B: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 D: 225,000
B: 총계 (부가세 별도) D: 16,858,000
B: * 용역비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 가산 방식]
B: * 투입 인원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B: * 천단위 미만 절사

[시트: 세부 산출내역 (①정기점검-확정분)]
B: 산 출 내 역 서 (①정기점검 - 확정분)
B: 용역명 : C: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B: 비
목 D: 구분 E: 금액
(원) F: 노임단가
(원/인) G: 연간 투입 인원수
(인/년) H: 비
고
B: 1. 직접인건비 D: 중급기술자 E: 1,601,425 F: 272,129 G: 5.885 H: 엔지니어링기술자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D: 초급기술자 E: 2,660,345 F: 246,584 G: 10.789 H: 엔지니어링기술자 초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D: 소
계 E: 4,261,770 F: - H: -
B: 2. 직접경비 D: - E: - F: - 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B: 3. 제 경 비 D: - E: 4,687,947 F: 직접인건비×110% 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0~120% 중 최소요율 110% 적용)
B: 4. 기 술 료 D: - E: 1,789,943 F: (직접인건비+제경비)×20% 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 중 최소요율 20% 적용)
B: 총
계 E: 10,739,661 F: - H: -
B: * 용역비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 가산 방식]
B: * 투입 인원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시트: 세부 산출 내역 (②긴급점검-정산분)]
B: 산 출 내 역 서 (②긴급점검 - 실적정산)
B: 용역명 : C: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B: 비
목 D: 구분 E: 금액
(원) F: 노임단가
(원/인) G: 연간 투입 인원수
(인/년) H: 비
고
B: 1. 직접인건비 D: 중급기술자 E: 598,684 F: 272,129 G: 2.200 H: 엔지니어링기술자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D: 초급기술자 E: 949,348 F: 246,584 G: 3.850 H: 엔지니어링기술자 초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D: 소
계 E: 1,548,032 F: - H: -
B: 2. 직접경비 D: - E: - F: - 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B: 3. 제 경 비 D: - E: 1,702,835 F: 직접인건비×110% 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0~120% 중 최소요율 110% 적용)
B: 4. 기 술 료 D: - E: 650,174 F: (직접인건비+제경비)×20% 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 중 최소요율 20% 적용)
B: 총
계 E: 3,901,041 F: - H: -
B: * 용역비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 가산 방식]
B: * 투입 인원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시트: 세부 산출 내역 (③법정검사-정산분)]
B: 산 출 내 역 서 (③법정검사 - 실적정산)
B: 용역명 : C: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B: 비
목 D: 구분 E: 금액
(원) F: 노임단가
(원/인) G: 연간 투입 인원수
(인/년) H: 비
고
B: 1. 직접인건비 C: 정도검사(수검준비) D: 중급기술자 E: 272,129 F: 272,129 G: 1.000 H: 엔지니어링기술자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C: 정도검사(수검지원) D: 중급기술자 E: 272,129 F: 272,129 G: 1.000 H: 엔지니어링기술자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D: 초급기술자 E: 246,584 F: 246,584 G: 1.000 H: 엔지니어링기술자 초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C: 통합검사 (수검준비) D: 초급기술자 E: 0 F: 246,584 G: 0.000 H: 엔지니어링기술자 초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C: 통합검사 (수검지원) D: 초급기술자 E: 0 F: 246,584 G: 0.000 H: 엔지니어링기술자 초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C: 확인검사 (수검지원) D: 초급기술자 E: 0 F: 246,584 G: 0.000 H: 엔지니어링기술자 초급기술자 노임단가(원/인) × 연간 투입 인원수(인/년)
C: 소계 E: 790,842 F: - H: -
B: 2. 직접경비 D: - E: - F: - 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B: 3. 제 경 비 D: - E: 869,926 F: 직접인건비×110% 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110~120% 중 최소요율 110% 적용)
B: 4. 기 술 료 D: - E: 332,154 F: (직접인건비+제경비)×20% 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20~40% 중 최소요율 20% 적용)
B: 총
계 E: 1,992,922 F: - H: -
B: * 용역비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적용 [실비정액 가산 방식]
B: * 투입 인원수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4.01) 기준 적용

[시트: 점검대상 계측기 산출]
B: 정기점검 대상 계측기 산출
B: 용역명 : 2026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정기점검 용역
B: 명 칭 C: 설 비 위 치 D: 규 격 E: 수량 F: 단위
B: 1. NOx 분석계 점검 C: HRSG 굴뚝 D: 12회/1년,1호기 E: 12 F: 회
B: 2. O2 분석계 점검 C: HRSG 굴뚝 D: 12회/1년,1호기 E: 12 F: 회
B: 3. FLOW 분석계 점검 C: HRSG 굴뚝 D: 12회/1년,1호기 E: 12 F: 회
B: 4. TEMP Detector 점검 C: HRSG 굴뚝 D: 12회/1년,1호기 E: 12 F: 회
B: 5. 표준가스 PANEL 점검 C: HRSG 굴뚝 D: 12회/1년,1호기 E: 12 F: 회
B: 6. Data Logger 및 관제PC 점검(필요시) C: 전자기기실 D: 12회/1년,1호기 E: 12 F: 회

[시트: 엔지니어링 손해 공제]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산출
B: 구 분 C: 금액(원) D: 비
고
B: 순계약금액 C: 16,633,000 D: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B: 1단계 공제료 C: 198,931 D: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초과일수/365)}]

  • 기본요율 : 1.196% [환경부문/대기관리]
  • 가산요율 : 0.191% [환경부문/대기관리]
  • 표준담보기간 : 3년 [초과일수 0일]

B: 2단계 공제료 C: 26,613 D: 순계약금액 × 0.16%
B: 공제료 C: 225,543 D: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C: 225,000 D: 천원 단위 미만 절사
B: ※ 시행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4항
B: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산자부 고시 제2017-69호]
B: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전문.hwpx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시행 : 2026.09.15.]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0., 2019.11.29.>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9.11.29., 2022.12.09.>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2.12.09., 개정 2026.09.15.>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④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022.12.0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12.09.>
⑥ "도급사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26.09.15.>
⑦ "건설발주공사"란 건설공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도급하는「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1호 각 목의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통신 등)를 말한다. <신설 2026.09.15.>
⑧ "건설공사 발주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6.09.15.>
⑨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26.09.15.>
⑩ "설계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축사법」제2조제3항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6.09.15.>
⑪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1호 각 목의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통신 등)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6.09.15.>
⑫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신설 2026.09.15.>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건축법」제2조제1항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09.15.>
⑭ "건설사고"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6.09.15.>
⑮ "시민재해"라 함은 건설공사 시공단계 또는 준공 이후 시설물의 설계·시공·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시민(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6.09.15.>

제2조의2(도급사업의 적용범위) 公社가 제2조제6항에 따라 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부터 제 17조(기타)까지의 항목을 적용하며, 公社가 체결하는 계약 등 안전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09.15.]

제2조의3(건설발주공사의 적용범위) 公社가 제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며, 公社가 체결하는 계약 등 안전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2.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3. 제7조(시정 조치)
4.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제2항
5. 제7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 및 안전서류 등록)
6.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7.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제18조(건설발주공사 적용 및 범위)부터 제36조(이상기후 발생시 작업중지 및 안전조치)
[본조신설 2026.09.15.]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1.07.13.,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公社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公社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24.12.26.>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2.09.>
2. 公社와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22.12.09.>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혼재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公社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안전보건조정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09.>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공구의 점검, 보호구의 착용 점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그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⑧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公社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율안전 서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의 착공 전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⑪ 계약상대자는 제10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작업계획서관리지침서” 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⑫ 계약상대자는 작업일 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 지침서”상의 양식 또는 해당 양식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계약상대자의 자체양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청소 등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TBM 실시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개정 2025.09.11.>
⑬ 계약상대자는 제1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공지·교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자 배치 또는 작업전환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公社 감독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2022.12.09.]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15.>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2.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3.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단,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公社 감독부서와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첨부)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보유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또는 ISO45001, )
6.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7.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공정률별 최소 집행률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신설 2026.09.15.>
② 삭제 <2026.09.15.>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公社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9.15.>
[본조개정 2024.12.26.]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公社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신설 2020.08.14.>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신설 2020.08.14.>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신설 2020.08.14.>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신설 2020.08.14.>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신설 2021.07.1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公社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개정 2020.08.14., 2022.12.09.>
[제목개정 2019.11.29. ,2020.08.14.]

제5조의2 삭제 <2026.09.15.>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1.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개정 2020.08.14.>
2. 음주 후 작업 금지 <개정 2020.08.14.>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개정 2020.08.14.>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신설 2020.08.14.>
5.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2020.08.14.>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2020.08.14.>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2020.08.14.>
9.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신설 2022.12.09.>
② 삭제 <2021.07.13.>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7조(시정 조치)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및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개정 2026.09.15.>
② 도급사업(건설발주공사 제외)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도급사업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6.09.15.>
1.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도급사업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9.15.>
2.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도급사업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26.09.15.>
3.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9.15.>
③ 건설발주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건설발주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6.09.15.>
1.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건설발주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9.15.>
2.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건설발주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26.09.15.>
3. 삭제 <2026.09.15.>
[본조개정 2022.12.09.]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9.15.>
② 건설발주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의 'X. 사전작업허가(PTW)'에 따라 사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9.15.>
[본조개정 2024.12.26.]

제7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 및 안전서류 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출입 등록을 포함한 안전관련 제반 서류를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해 작성 및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의 작성 주체, 등록 절차 및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7.01.]

제7조의4(작업여건 변경 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작업여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公社의 감독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1. 작업범위, 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변경
2. 작업장비, 작업인력, 작업장소의 중대한 변경
3. 기타 조건의 변동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한 후 그 결과 서류를 公社의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재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인 경우 계약상대자 역무에 포함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한다.
[본조개정 2026.07.01.][제7의조3에서 이동 2026.07.01.]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7조의2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1.07.13.>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8.14.>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두, 서면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2021.07.13., 2022.12.09., 2026.07.01.>
1.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근로자 스스로 불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설 2020.08.14., 개정 2026.07.01.>
2. 公社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신설 2020.08.14.>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확보가 즉시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부서에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개정 2021.07.13., 2022.12.09., 2026.07.01.>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과 제2항의 작업중지 요청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2026.07.01.>
④ 公社는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상호간 확인 및 작업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개정2026.07.01.>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07.01.>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0조의2(작업중지 보장 협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는 착수(공) 전 안전회의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6.07.01.]

제10조의3(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公社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公社는 제10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公社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1.07.13.][제10의조2에서 이동 2026.07.01.]

제11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公社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公社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공사 성격의 유해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별표 4]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적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개정 2026.09.15.>
④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장소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00. 00.> <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公社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2.12.09.>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④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개인시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
[본조신설 2020.08.14.]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公社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⑤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1.07.13.>
2.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1.07.13.>
3. 제10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신설 2021.07.13.>
4. 제10조의3 제3항에 따른 公社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2026.09.15.>
5.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신설 2021.07.13.>
[본조신설 2020.08.14.]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公社는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3.,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④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⑤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의2(책임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公社는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 현장대리인)의 경우 [별표 3]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公社 감독부서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②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을 계약기간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公社 감독부서에서 해당 관리대장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21.07.13.][제목개정 2022.12.09.]

제16조(인권침해 조사구제)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公社 감독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公社의「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1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4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13조 제4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 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公社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07.01.>
② 公社는 국가 및 公社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8조(건설발주공사 적용 및 범위) ① 건설공사 발주자인 公社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모든 건설공사 계약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18조 내지 제36조를 적용한다. 계약상대자의 관련 근로자가 투입되는 건설공사에서 公社의 발주자 안전관리 및 계약상대자의 도급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유의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관리 역무 이행에 충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리 역무란 관련 법령 및 지침(「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에 따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급인(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안전 법령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의 안전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19조(건설공사 안전법령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公社는 국가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20조(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분리발주 금액을 포함한 총합산 금액 기준)의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公社의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4.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이행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2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건설발주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4.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5.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첨부)
6.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7.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공정률별 최소 집행률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8.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9. 작업허가 관리계획
10.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11.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3.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14.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5. 설계안전성검토서(DFS)의 ‘시공자가 관리할 잔여 위험요소’에 대한 감소대책
[본조신설 2026.09.15.]

제22조(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公社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公社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 및 제출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인 公社는 이를 검토하며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公社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받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시정ㆍ보완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23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각 시공사의 안전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확인하고, 위험 작업 시기 조정, 통행로 공유에 따른 신호 체계 일원화, 화재·발파 구역 조율 등 구체적인 조정 권한을 행사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24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발주공사의 현장(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해서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수급업체 근로자 참여 여부를 포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公社의 위험성평가 점검 결과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2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총괄책임자,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26조(건설공사 발주자의 공사감독 및 안전 확인)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公社는 건설공사 감독자를 선임하고 그 건설공사 감독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하게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公社가 건설사업관리(감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리의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27조(휴일작업 건설공사 시행 제한) ① ‘휴일’은 법정공휴일을 말하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②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건설공사 감독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건설공사 감독자가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전승인을 위해 시공사는 작업 2일전까지 업무처리전, 승인요청서 등을 첨부하여 건설공사 감독부서에 승인을 요청하고 건설공사 감독부서는 내부검토(현장여건, 시급성, 안전대책 확보여부 등)를 거쳐 작업 1일전까지 현장에 업무지시전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사후승인을 위해 시공사는 안전대책을 확보하여 건설공사 감독자에 유선 신고 후 휴일 작업를 시행하고 작업 2일후까지 건설공사 감독자에 신고한다.
⑤ 승인에 필요한 안전대책 확보사항은 주요 작업내용, 안전조치 계획, 시공사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배치 등 안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안전조치 계획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위험요인 감소대책과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28조(공사중지 명령 등)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감리”라 한다.)는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29조(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제재사항) ① 公社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한 공사는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30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사고(산업재해, 중대재해, 시민재해 등)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공사 公社에 통보하고 아래 각호의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6시간 이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등 피해사항)
4. 향후 조치계획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공사명 등) 등
② 건설공사 발주자인 公社는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 발주자인 公社는 제2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48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건설공사 현황
3.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公社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31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32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 요청할 수 있다. 다만, 公社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公社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명시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公社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이하 “감리”라 한다)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33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社 안전부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의 'XI.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관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별표 4]에 따라 그 사용 명세서와 증빙자료를 매월 작성하여 보존하고 이를 제출하여 실적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公社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34조(건설공사 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사전작업허가 승인 없이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사전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본조신설 2026.09.15.]

제35조(건설공사 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公社 건설공사 감독자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근로자 스스로 불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2. 公社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상호간 확인 및 작업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35조의2(건설공사 작업중지 보장 협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를 公社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는 착수(공) 전 안전회의시 2부를 작성하여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6.09.15.]

제36조(이상기후 발생시 작업중지 및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호우, 대설, 강풍 등 이상기후 발생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보건조치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및 기상청 특보(경보, 주의보) 발령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도적으로 작업을 조정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1. 폭염 : 매 시간 적정 휴식시간 보전, 시원한 물 및 그늘진 휴게장소 제공, 체감온도별 작업제한 및 중지 준수
2. 호우, 강풍 : 고소작업, 타워크레인 운행, 토공사 등 재해위험이 높은 작업 즉시 중지 및 시설물 결속점검
③ 계약상대자는 이상기후로 인해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현장관리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 판단하에 주도적으로 제35조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며, 작업중지 등을 요청·행사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6.09.15.]

부칙 <2014.11.26.>
본 특수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20.>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계약상대자 안전지원)는 2018. 04. 30. 이후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2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8.14.>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7.13.>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2.0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2.26.>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09.1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7.0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9.15.>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 328호, 2024.7.1.)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26.09.15.>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안전 수칙

주 요 내 용
①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② 음주 후 작업 금지
③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④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⑥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⑦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⑧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
⑨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가. 도급사업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동일 근로자 2차 위반)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서면 제출

③ 公社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투입 금지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투입금지 조치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나. 건설발주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안전수칙 위반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시 요청하고, 경고장을 발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재실시,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추가 실시 등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통보한다.

[별표 3] <개정 2026.07.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기준
구 분
안 전 활 동 결 과
점 수
상 점
당해 계약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및 단체가 公社 기관장, 임원, 지사장, 사업소장이 수여하는 안전분야 표창장을 수여 받은 경우
20점/건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안전수칙 2차 위반자를 조치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10점/건
소속 근로자가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5점/건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포상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

5점/건 (최대 20점)
  • 현장 안전개선 아이디어(안전제안)를 제공한 근로자 포상

0.2점/건 (최대 20점)
벌 점
근로자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500점/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50점/명
근로자가 제6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 시
2점/건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은폐 및 보고 누락*할 경우
30점/건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지연** 보고할 경우
2점/일․건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상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0점/건

<hp:fwSpace/>* 은폐 및 보고 누락 : 언론, 정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제3자로부터 인지
** 지연 : 중대재해 발생후 3시간 이내, 부상 발생일 당일 작업종료 후 5시간 이내 미보고(公社 감독부서에 유선 및 서면)
※ 소속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교체기준 : 누계벌점 100점 이상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체 요청
구
분
교 체 대 상
누계벌점*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점

* 착공일을 기준으로 만 1년 마다 누계벌점을 관리하고 상점을 받은 경우 누계벌점에서 감한다.

- 누계벌점 산식 : ∑벌점 - ∑상점

[별표 4] <신설 2026.09.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정산 시 제출자료

<hp:fwSpace/><hp:fwSpace/>1.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착수(공)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착수(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첨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계약 체결 시 공사 감독부서 제출
기성 및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공정률별 최소 집행률 준수
【인건비 증빙자료】<hp:lineBreak/> ․급여명세서 및 지급사실 확인자료(출력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출력현황․작업일지․신분증․증빙사진(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 시 제외)
【안전시설비, 안전용품 구입비 등 증빙자료】
․검수요청서 및 구입명세서
․지급사실 확인자료(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 증빙방법 참조) 및 증빙사진(증빙방법 참조)
․작업일지(단순용품 구입 시 제외)
【진단,검사 교육비 등 증빙자료】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증빙자료】
․기술지도계약서 및 월별 기술지도내용, 세금계산서
【안전관리자 순찰차량 증빙자료】
․차량관리대장,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본사 사용금액 증빙자료】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및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hp:fwSpace/>2. 증빙 방법
<hp:fwSpace/> 1) 사용증빙은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첨부
<hp:fwSpace/>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첨부

<hp:fwSpace/> 2) 안전시설비, 안전용품 구입비 등 증빙 방법
<hp:fwSpace/>① 전자세금계산서
<hp:fwSpace/>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의 경우만 증빙 자료로 인정(일반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불가)

<hp:fwSpace/> - 전자세금계산서 비고란에 해당 지사명과 계약명 명기
<hp:fwSpace/>② 사진대지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 지사명 및 계약명, 품목 및 수량, 검수일자 등을 명기한 현황판과 적용품목이 한 장에 나오도록 촬영(근접촬영 지양)

<hp:fwSpace/>
  • 법정 안전시설 등 설치 전·후 비교사진

<hp:fwSpace/> - 보호구 등 박스포장 품목은 개봉 후 내용물과 수량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hp:fwSpace/> ※ 동일한 사진을 중복하여 증빙자료 활용 금지

[별지 제1호 서식]
경
고
장

발급자
(公社 관리감독자)

협력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위반분류
(해당항목 체크)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08.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빙자료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내 각 사업장 및 타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청구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전장구 구매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사진 포함 등)을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 청구한 기한 내 반환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
(인)

<hp:tab width="2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

한국지역난방공사 OOOO지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 7.13.>

[별지 제5호 서식]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
ㅇㅇ지사
계 약 명

계약상대자 公社 주관부서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계약 기간 대상 기간

발 생 일
상점부과/벌점부과 내용
장 소
점 수
확인자(서명)

계약상대자
公社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누계점수

※ (확인자 서명) 公社는 감독부서 관리감독자,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명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자율안전 서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 사 명)의 (계
약
명)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번 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음주 후 작업 금지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개시 위험작업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근로자가 위 수칙의 일부를 위반할 경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7조(시정 조치)에 따라 즉시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OO지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6.07.01.>

작업중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hp:fwSpace/>)와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hp:fwSpace/>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작업중지권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작업중지 및 위험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계약상 불이익, 협박·비난 행위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익명신고자의 신원 확인 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

4.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 접수 시 위험요인을 즉시 확인하고 안전조치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위험요인 해소 전까지 무리한 작업재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안전조치 완료 후 발주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우수 위험신고 및 작업중지 요청 사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작업중지제도를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수시로 전파하여 자율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한다.

20
.
.
.

<계약상대자> 기 관 명

<발주자> 한국지역난방공사 00지사
(대표자)
0 0 0
(인)

(대표자)
0 0 0
(인)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26.09.15.>

작업중지 요청 기록 대장

번호
신고인
신고일시
신고내용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자
책임자확인
1

2 3 4 5 6 7 8 9 10

===== 붙임4. 특수계약조건.pdf =====
특수계약조건
2026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 정기점검 용역

2026. 9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복합운영부

제1조 (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 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은「 년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
기기
정기점검 용역」에 적용한다
(

) (TMS) 2026 .

제2조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년까지로 한다
1

.

제3조 (계약의 정산방법)
①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실시한다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월간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준
으로 한다
② 긴급점검 및 법정검사 시에는 실제 수행한 횟수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실적정
산을 통하여 대가지급을 한다
.

. .

제4조 (용역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포함
안전관리계획서
제한구역 출입 승인 신청서 공사 양식
보안서약서 통제구역 출입용 업체대표 및 참여인원 공사양식
대기환경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청렴서약서 공사 양식
13

1 , , . .

1.
2.

( )

3.
4.

/ 5. ( ( ) , , )

6.
7.

. 8 ( ) 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최근 3년 조회)

② 제 항 제 호의 현장대리인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1

1 , .

제5조 (용역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용역시방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점검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감독원
.

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고 본 용역을 계약상대자
자비로 재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도록 한다
③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내에 현장 방문
또는 유・무선상 점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긴급 점검시
현장 방문은 최소 시간 내 유・무선상 점검 수행은 최소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유・무선상 점검이 원활하지 않을 시 빠른 시간 내 시간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만약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입은 공사의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제 조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에 의거하여 계약상
대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그 사본을
발주자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러하다
,

. , , , , , , . . . . 6 , 3 . (6 ) . . 32 2( ) , . .

제7조 (일반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정기점검 용역 시행 후 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점검 시 발생한
이상은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

, . , . 10 , .

제8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일반조건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8

.

제9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서류 제출 시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 공사양식 각 부
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참여인원이 변동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발주자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자료는 제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 발주자에게 일 전에 조사
계획을 통보하여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고용인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도록 철저
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⑥ 계약 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보안확약서 공사 양식 를 제출한다
(

) 1 , . . 3 . 5 . . , ( ) .

제10조(기타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끝
.

.

===== 붙임3. 용역시방서.pdf =====
용역시방서
2026년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 정기점검 용역

2026. 9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복합운영부

제1조(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이하 발주자 라 칭함 「
광교지사 굴뚝자동측정기기
정기점검 용역」에 적용한다
(

“ ” (TMS) ) 2026 년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 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우리공사 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유지
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감독원 이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을 받아
현장에 주재하면서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 “ ” ) . “ ” . “ ” .

제3조(계약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년까지로 한다
1

.

제4조(정기점검 대상설비)
구 분

점검 대상설비
분석기

NOx

DGA-X
(NOx

분석기 )

GGA-70-1
(O2

HRSG 분석설비 ) 유량계

D-FL200G-MK2A-B
(

)

온도계
표준가스

DK-1406W-8102
(

) PANEL 공통설비 Data Logger

제작 정기점검
회사명 횟수 설비 장소
동우
회
굴뚝
점검 옵트론
동우
회
굴뚝
점검 옵트론
회
굴뚝
점검

점검 항목
Analyzer

O2
Analyzer

Flow
Analyzer

Temp 12 HRSG 12 HRSG Durag 12 HRSG

DK
MFG

12

점검
가스충진상태 및 동우
동작상태 옵트론
통신 프로그램 테크
및
점검 코리아
통신상태 및
프로그램 점검
Detector

SOL V/V DATA 관제 PC HP - 1 -

회
회

12 HRSG HRSG

굴뚝
굴뚝

회 전자기기실 회 전자기기실 12 12

제5조(용역방법 및 내용)
유지보수의 방법에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법정검사로 시행한다
① 정기점검 (일반점검)
계약상대자는 매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 1]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 및 고장요소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신속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 부족으로 신속처리가 곤란한
경우 최단시간 내 설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점검 후 교정을 요하는 설비는 교정을 실시하여 [첨부 2]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작업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계측기 별로 영점 및
조정으로 교정을 실시
하여 법규에 따른 허용오차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1) , . 2) . 3) . 4) . 6) SPAN .

② 긴급점검 (고장 등 긴급보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필요 시 측정설비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긴급 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긴급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 및 고장요소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신속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 부족으로 신속처리가 곤란한 경우
최단시간 내 설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긴급점검 시 설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첨부 3]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1)

( ) . 2) . 3) .

③ 법정검사 (정도검사 등)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실시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법정검사에 대한 설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정검사 시 유량계 탈·부착 및 이송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대비 설비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은 설비점검 기간
내에 정상조치하고 법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석계를 보수한
후 지체없이 법정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한다
1)

, . 2) . 3) - 2 -

④ 점검내용
기기명

점검항목
1.
2.
3.
4.
-

DGA-X NOX

5.
-

점검내용
측정기
및 통신상태
통신상태 및 현장지시치
및
램프점검 및 교체
SETUP

TRANCEIVER UNITS AIR PURGE UNITS

필터청소 및 교체
블로우 및 전동기 상태 점검
원격 제어 유닛 점검
분석계 통신상태 점검
볼 유량계
점검
케이블 연결상태 점검
광원 중수소 램프 및 광축렬 상태점검
기타 주변기기 점검
출력전류 및 지시값 확인
분석계 및 통신상태 점검
및
상태확인
기준공기공급 상태 점검
케이블 연결상태 점검
타 주변기기 점검
원격제어유닛 점검
분석계 통신상태를 점검
볼 유량계
점검
원격점검용 솔레노이드밸브 점검
지시 유속 데이터 확인
분석계 및 통신상태 점검
송수신
및 데이터 취득 변환장치점검
점검
전원상태 점검
블로우 및 전동기 상태를 점검
누설여부 점검
컨트롤러 상태점검
기타 주변기기 점검
지시데이터 확인
검지기 및 통신상태 점검
점검
케이블 연결상태 점검

  • Sol

6.
7.
8.
1.
2.
3.
4.
5
GGA-70-1

O2
6.
7.
8.
1.
2.
3.
4.

D-FL200G-M
FLOW

v/v, , ( PROBE CELL , Relay (SENDER/RECEIVER) AIR PURGE UNIT

5.
6.
1.

2.

DK-1406WTEMP
8102

3. 4. Relay ) - K2A-B PROVE PROBE - 3 - 기기명 점검항목 점검내용

1.
2.

Data 공통 logger -

통신프로그램 점검
통신상태 점검
무선모뎀 ↔
↔ 측정기 간의 통신상태 점검
점검
입 출력 및 자료처리 기능 점검
상태 점검
표준가스 충진상태 점검
동작상태 점검
각
의 누설여부 점검
압력조절밸브 및 압력계 동작상태 점검
기타 부속설비 점검
관제 프로그램 점검
통신상태 점검
↔ 관제 간의 통신상태 점검
입 출력 및 자료처리 기능 점검
DATA LOGGER

3. MAIN CPU PART
4.

,

5. COOLING FAN
1.

표준가스 공통 Panel

2. SOLENOID VALVE
3.
4.
5.
1.

관제 공통 PC 2. TUBE PC

  • DATA LOGGER

3.

PC ,

제6조(용역대가 지급방법)
◯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해당기간의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긴급점검·법정검사 횟수는 발생 예상 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시
실제 수행한 횟수에 의거하여 실적 정산한다
1

. , .

제7조(계약상대자 공급사항)
◯ 계약상대자는 법정검사 시행 시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법정검사 결과 불합격시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수수료 및 인건비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에 측정신호 전송시 분석계기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즉각 보수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비 점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 시험장비 기타 공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공급하여야 한다
.

1 ( ) . . , , , . - 4 -

제8조(안전관리)
◯ 용역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용역
기간 작업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으로 인해 인근 시설물 및 기타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해 피해 발생 시 계약
상대자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의 사업장 내를 운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고용인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

1 , . , . , . . , .

제9조(점검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월간 점검 시 점검 전 을 출력하고 점검 후
를 출력하여 검출수치에 대하여 분석하여 이상발견 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공인 교정기관에서 검증된 휴대용
계측기로 현재 지시치 값을 측정하여 배출농도 치와 비교하여 그
편차가 클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정상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 대비 설비점검 시 영점 및
조정을 위하여
설비를 이용하여야 할 시 파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정도검사 대비 점검 시에는 전체 설비의 내외부 부품의 상태 점검 청소
교정 튜닝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완료 시 관련 성과물을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도검사 진행 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Data Data . . Span . , , , , . .

제10조(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긴급점검 및 요청점검이 있을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점검 실시결과를 [첨부 3]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1

, . - 5 -

②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 첨 부 1. 2. 3.

분석계 정기점검 보고서 양식 부
교정기록지 양식 부
서비스점검 보고서 양식 부 끝
(

( ) 1 ( ) 1 . . ) 1 . - 6 - . 첨부 1] 분석계 정기점검 보고서 [ 제

회 배출가스 분석계 정기점검 보고서
( TMS )

점검일
년 월 일
날씨
점검자
분석계명
NOx Analyzer (DGA-X)
분석방법
자외선 흡수법
분석항목
측정범위
환경규제치
이하
기준
보상전
현재 분석기보상후
지시치
전송상태
통신상태
관제 통신상태
장 비 설 정 상 태
점검대상
표 준
상 태
측정기 외부상태
육안
정상동작
육안
오염여부
상태
육안
이내
최대
램프 강도
이상
측정값
측정값
측정값
상태
정상
상태
육안
특기사항
:

20 : : NOx 0 21.3 ( ppm ) TMS( ) PC air unit Purge air unit hose Purge air unit filter Alignment Detector time Lamp running time UV Spectrum 150ms 365 3000

Detector Temperature
ACU Temperature

Probe Temperature

Measuring mode
Analyzer

ppm (O2 ppm LOGGER Purge 200 ppm DCS DATA ~ cover - 7 - day 15% )

분석계명
분석방법
분석항목
측정범위
분석기 보상전
현재
지시치
보상후
통신상태
관제 통신상태
(

TMS( DATA 0 ~

25%
%

) % LOGGER

항 목
Sensor Probe
Sensor

EMF CELL

장 비 상 태
표 준
육안
측정치
측정치
측정치 ℃
측정치 ℃

상 태 (mV) Sensor Voltage (mV) Heater Chamber ( ) ( ) :

분석계명
분석방법
분석항목
측정범위
분석기 보상전
현재
지시치
보상후
통신상태
관제 통신상태
특기사항
(

TMS( DATA

지르코니아법
산소

) PC 특기사항 O2 Analyzer (GGA-70-1) FLOW Analyzer (D-FL200G)

비접촉 초음파 방식
Flow
0

~ 25

m/s
3

) Sm 3 ) Sm

LOGGER
PC

- 8 -

분석계명
분석항목
측정범위
분석기 보상전
현재
지시치
보상후
통신상태
관제 통신상태
특기사항
(

TMS( DATA

TEMP Detector (DK-1406W)
Temperature

0 ) ) ~ 300

℃
℃

℃ LOGGER PC

관제 PC
표 준
조회 및 저장
통신
출력상태

항 목
전송 및
통신상태
프린터
특기사항
Data

Program 상 태 Data Data Logger :

상태
수치 및 잔량
수치
잔량
GAS

교정

GAS
GAS
GAS

O2 Zero % kg/cm2 O2 Span % kg/cm2 NOx Zero PPM kg/cm2 NOx Span PPM kg/cm2 특기사항 - 9 - 유효기간 첨부 2] 교정기록지 [

교 정배출가스기분석계록 지
(

기기명
MODEL

) 제작사 RANGE

허용오차
교정가스명

( INPUT GAS OUTPUT 교정가스

교정전
교정후
지시값 허용오차 계기오차 지시값 허용오차 계기오차

특기사항

교정자
검토자
확인자

)

교
정
일
자

서명
서명
서명

- 10 - 첨부 3] 서비스점검보고서 [ 서비스 점검 보고서 STACK NO.

고장 기기
고장 증상

고장 접수 일자
점검 일시
점검자

1. 2. 3. 4. 5. 점검 내용 및 조치결과 고장 원인

보수 전 후 지시치
/

비 고

  • 11 -

인 ( )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 적용 대상

  •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구매설치, 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v 도급 제외 대상

  • ①단순 자재 납품, ②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③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④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⑤사외 도급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3. 계약상대자 필수 제출서류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른 서류) 사업자등
록증 최근 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증빙자료(산재요양승인/
반려확인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3 , , 4. 평가내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가감점사항 배점 100점 20점 45점 15점 20점 (+10)/(-10) 5. 평가방법

□ 착수 공 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

(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ㅇ 평가부서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

  • 도급계약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
6. 평가 결과 적용

□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등급 분류)

등 급
S
A
B
C
D

득 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결과 역량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우수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등급별 작업 선정 기준)

구 분
가능한 작업
A등급 이상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70점 이상)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 일반작업
D등급 (60점 미만) 작업 불가

별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끝. [별첨1] 착수(공)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업체 정보
업체명

공사(작업)명 금액 천원 기간 ’00.00.00∼’00.00.00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결과
안전수준

기준 등급 평가 등급 (해당 도급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등급)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결과)

B
구

분 배점 합 계 100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점 B. 실행수준 45점 C. 운영관리 15점 D. 재해발생 수준 20점 E. 가감점사항 득점 등 급 득점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위험 작업 C 60점 이상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불가 (+10점)/(-10점)

가능작업
화재폭발/밀폐공간 포함
모든 작업
화재폭발/밀폐공간 이외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표
득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감독 안전
부서 관리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조직 및 역할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 10

2. 안전인력 수준 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10 B. 실행수준 45 소계 3.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5. 안전점검 계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10

6.보호구 지급 및 관리 작업시 지급되는 보호구 현황

10 C. 운영관리 15 소계

7.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평균

8. 비상조치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20 소계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E. 가감점사항

20 소계 10. 가점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또는 ISO45001) (+10)

11. 감점사항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에 따른 감점사항 (-10)

<평가 내용>

평 가 일 :
평가부서 :
평 가 자 :
확 인 자 :

관리감독자(차·팀장) (서명) 안전관리관(차·팀장) (서명) 관리감독자(부장) (서명)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조직 및 역할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현황 및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 우수 :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현황이 있고 및 역할이 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등)
  • 보통 :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업무별 역할 지정이 미흡함
  • 미흡 : 인력 구성 현황이 없거나 각 역할별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2. 안전인력 수준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3년 이상)이 있음
  • 보통 : ①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관련 경력이 적음(3년 미만)
  •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음

3.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② 법정교육과정 외에 작업전 안전교육(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이 교육계획에 포함됨

  • 보통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작업전 TBM,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함

매
우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
수
20

우
수

보
통

미흡 16 12 8

매
우
미
흡
4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매우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작업 단계

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위험상황의 발생 빈도·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타당하게 결정됨
③ 위험성이 높은 상황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됨
  • 우수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 보통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미흡함
  • 미흡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두 가지가 미흡함
  • 매우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이 낮음

(위험성평가 미 시행시 0점 처리)

5. 안전점검 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우수 보통 미흡 여부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전 또는 작업중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및 적정 여부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우수 보통 미흡 10 6 2 7.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우수 보통 미흡 확인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

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8. 비상조치계획

비상시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일정부분 만족 또는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일부 미흡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매
우
9.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
수
20

우
수

보
통

미흡 16 12 8

⸱ 증빙서류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산업재해 현황 평가 ‘보통’ 부여)

  •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매
우
미
흡
4

10. 가점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
(KOSHA-MS 또는 ISO45001)

가점
최대 +10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KOSHA-MS, ISO45001 모두 취득하더라도 최대 10점 가점
11. 감점사항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여부

감점
최대 -10

⸱ 증빙서류 : 지난 계약 준공시 한난에서 평가한 안전수준 재평가표

  • 감점 : 동일 도급사업에 대해 해당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시(1년 內), 재평가 결과를 착공 전 안전수준평

가‘에 반영
※ (안전수준 재평가 대상) 최초 안전수준평가시 7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참 고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절차 안내

  • (최초 평가) 착공 전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계약의뢰) 기준 등급 확정

② (착공 전) 등급 결정 ③ (착공 전) 재평가 판단 • 작업위험도별 등급 확정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 기준 등급 대비 평가 등급

비교하여 재평가 판단

① (기준 등급) 계약 전 작업 위험에 따른 기준 등급 확정
기준 등급
등급별 가능 작업
A등급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70점 이상)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 일반작업
D등급 (60점 미만) 작업 불가

② (등급 결정) 착공 전 안전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결정
득 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결정 등급
S
A
B
C
D

평가 결과 역량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우수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③ (재평가) 평가 등급을 기준 등급과 비교 착수 또는 재평가 시행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이상일 경우

착수(공)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

하고 재평가

  • (준공 시)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준공 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 전체 도급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수급업체에 안전수준평가 결과 알림

①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全 도급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착공 전 도급시 안전수준평가 및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
업체에 알림

v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예시 (보일러동에서 밸브 교체작업)

  • ①(수요부서) 계약전 기준등급(B등급, 70점이상) 확정 → ②(수급업체)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③ (수요부서 + 안전관리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실시(평균 80점) ④ (수요부서) 수급
업체 안전수준평가 평가 결과와 기준 등급과 비교(70점<80점) → ⑤ (수요부서) 기준등급보다 평가
등급이 높으므로 착공 → [작업 수행] → ⑥ (수요부서) 준공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⑦ (수요부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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