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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109]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428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6: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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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문(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hwpx =====

김해시 공고 제2026-4413호 [전자입찰, 총액입찰]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내용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7개소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용 역 비 : 금37,710,000원(금삼천칠백칠십일만원) ※ 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37,710,000원(금삼천칠백칠십일만원)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산림과 노윤학, 055-350-6384)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는 직접경비(교통비(유류비), 일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6:00 ~ 10. 13.(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자격이 있는)지사나 지점이 견적서 제출 가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사나 지점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은 본사와 진행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산림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산출내역서상 계상금액 확인 요망
가. 본 용역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당 계상(부가가치세 별도)되어 있으며,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용역의 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4),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산림과 노윤학(055-350-638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공원녹지사업소 산림과 대행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공원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붙임1) 공고문(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pdf =====
[전자입찰, 총액입찰]
김해시 공고 제2026-4413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내용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7개소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용 역 비 : 금37,710,000원(금삼천칠백칠십일만원) ※ 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37,710,000원(금삼천칠백칠십일만원)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 산림과 노윤학

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는 직접경비(교통비(유류비), 일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6:00 ~ 10. 13.(화)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자격이 있는)지사나 지점이 견적서 제출 가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사나 지점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은 본사와 진행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산림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산출내역서상 계상금액 확인 요망
가. 본 용역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건당 계상( 부가가치세 별도)되어 있으며,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용역의 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비리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330- 6924), 감사관( ☎330- 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 )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산림과 노윤학(055-350-638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공원녹지사업소 산림과 대행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공원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붙임2)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김 해 시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
Ⅱ.
용 역 비 산 출 내 역 서

Ⅰ. 과업지시서 Ⅱ.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3. 목
적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여 지정‧관리함으로서 재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이바지

  • 산사태 방지를 위한 집중관리대상 구분 및 지정‧심의에 전문성 제고 등
  • 조사 대상지의 안정해석을 통해 피해범위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

4.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63-3번지 등 47개소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17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30개소)

5. 사 업 량 : 실태조사 1식
6. 예정공정표

구<hp:tab width="2600" leader="0" type="1"/>분
비율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비고
8
16
24
32
40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

현지조사
-

성과품
작 성
-

7. 과업내용

가.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DB구축

  •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 피해 예측지도를 고려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예상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실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지정, 해제 예정지 실태조사 항목 >
구 분
조 사 항 목
개황정보
조사자, 조사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 면적(사방댐, 계류보전 그리고 산지사방의 면적)
촬영자료
유출구 근접 인가 사진, 좌표, 동영상, 조사지역 상황 사진
산사태발생인자
피해이력, 직접영향권 내 보호시설, 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심, 종단형상, 경사도, 사면높이, 암석종류(모암), 균열상황, 용수상황, 산사태위험 등급 현황, 임상현황
토석류발생인자
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시설물 및 대피경로
기존 사방시설 정보, 대피경로
조사자 의견
(지정심의보고서)
취약지역 선정사유, 주요공종 선정사유, 종합의견(위험지 선정 배경, 주민 요구도, 발생 위험도 등)
관리계획
대상지에 필요한 사방시설의 주요공종 제안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토석류의 경우 Red zone의 유출구를 기준으로, 산사태의 경우 위험사면(산사태 위험 1․2등급)의 하단부 중앙으로 하되, 생활권 현황, SOC 시설 및 계류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 하에 결정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사진 및 동영상은 조사 지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수계측량은 최단부(조사원점), 중간부, 최상부 등 최소 3지점에 대한 GPS 좌표(WGS84)를 측정하며, 계류의 폭과 깊이 등을 측정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

< DB 입력 항목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야장내역, 실태조사 판정표(해제 평가표)
․사진 및 동영상, 조사자 의견 등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참고자료
․대피경로선, 유역 경계선, 취약지역 구역선 등 공간정보 자료

*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로 제공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 과업 추진내용 및 결과 → 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조사 요령, 주요 조사 내용 등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지침」에 준한다.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 열람공고 및 지정·심의 자료 작성

․ 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 열람자료, 심의용 요약 보고서, 발표관련 자료 등 지정·심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 용역 수행자가 지정위원회에 배석하여 필요시 질의 응답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심의 대상지 안정해석

  • 실태조사 대상지 내 위험사면에 대한 산사태 안정성검토 및 위험계류에 대한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 대상지역의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또는 확률 등의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SLOPE/W 등의 범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사태 안정성검토 수행, 토석류 지역은 Flo-2D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황도 작성
구성
내용
항목
1. 위치도
대상지 위치 표현
3차원 항공사진(지형 파악)
지형도(위치 파악)
주소, 유역 면적
2. 평면도
대상지 현황 기호 및 도식화
유출구 연접지의 보호시설(인가 등)
임상현황(수목전도, 주요수종, 경급 등)
위험요소(침식, 땅밀림, 낙석 등) 위치 및 규모
지질(풍화도, 절리, 암종변화, 단층 등) 현황
구간현황(붕괴구간, 붕괴예상구간, 침식구간, 퇴적구간) 위치
기존 사방시설 종류 및 위치
주요사진의 위치(번호 표시)
대상지 지형지물(임도, 전신주 등)
기타 대상지 현황 표현에 필요한 사항
3. 상세야장
주요 위치별 특징 서술
주요 지점마다 좌표(GPS) 및 규모
위험요소 등 특징 서술
4. 현장사진
주요 위치별 사진대지
평면도에 표시된 주요사진 번호 별 사진대지
5. 기호
현황도 기호
현황도에 사용된 각종 기호 범례

  • 집중관리대상지의 현황을 기호화 및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현황도 작성

< 현황도 구성 및 항목 >

< 현황도 작성 시 유의사항 >

  • 현황도는 산사태 및 토석류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실태조사 대상지 현황을 기호 및 도식화함으로써 비조사자의 현장파악이 용이하도록 작도
  • 주요 위험요소(침식, 땅밀림, 낙석 등의 붕괴 현상)는 규모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호화하여 작도
  • 평면도는 현장에서 스케치 한 뒤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도하고, 현황도는 위치도, 평면도, 상세야장, 현장사진, 기호 등을 포함한 HWP File로 작성

8.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기술자의 등급구분 및 자격기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에 따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기술진(산림공학기술자/실태조사)은 기술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자 및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과업참여자의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참여자 보강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청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청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 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 술 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2년 이상
석사, 학사, 전문대졸 3년 이상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다) 위 가) 및 나)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학력·경력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제2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구 분
<hp:fwSpace/>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 술 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2년 이상
석사, 학사, 전문대졸 3년이상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다) 위 가) 및 나)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학력·경력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제2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9. 행정사항
가. 착수계 제출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다음 사항에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과업수행자 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나.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용역 계약 만료일 5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일 5일 이전(사전협의 결정) ※ 필요시 수시보고 시행(사전협의 결정)
  • 보고회에서 논의사항 중 필요로 하는 내용은 용역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자문위원회 등을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발주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는 조사결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개최하고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대한 보완 의무

  •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지시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대리인이나 과업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하자관계책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발주청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마.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는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타기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한다.
  • 발주청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바. 계약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부도,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하였을 경우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바.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자(수탁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김해시에서 규정한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과업 수행 전 특수조건 안내 및 과업 상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회의를 실시한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제출
가. 최종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 및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2부(관련자료 수록된 USB 2개 별도 제출)

-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 붙임 1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용역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④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⑤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⑥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⑦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⑧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도급·용역 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 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뒷 면에 수록된 도급 계약시 명시사항을 정확히 숙지 및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표를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 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김해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공고(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제3항)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hp:fwSpace/>※ 필수 안전수칙
<hp:fwSpace/>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1/3 -
도급 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구성 제외) 작업일수 30일 이내 종료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간헐적 작업

4. 안전보건 점검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건설업 등 2개월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건설업, 제조업 등 2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2/3 -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 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3/3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1)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표(제3조의 1)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

===== (붙임3) 산출(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B: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D: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I: 1식
E:

E: 김해시

[시트: 표지]
A: 2026년 9월 설계 B: 설 D: 심 F: 팀 H: 과
B: 계 D: 사
B: 자 D: 자 F: 장 H: 장
A: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A: 도급예정액 :
C: 금 영원 G: ( ₩0 )

[시트: 산출내역서]
A: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A: 구
분 B: 수량 C: 단위 D: 총
액 F: 비 고
D: 단 가 E: 금 액
A: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A: 실태조사 B: 45 C: 개소
A: 실태조사(50%) B: 2 C: 개소 F: 동일 지번 내 인접한 대상지로 50% 감 할증 적용
(한림면 금곡리 산120번지 2개소)
A: 2.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평가
A: 해제평가 B: 0 C: 개소
A: 소
계 F: 부가세 10% 포함
A: 용역 금액 F: (천원단위 절사)
E: 0

[시트: 실태조사 위탁비용]
B: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표준 위탁비용 산정표
Q: ■ 업무기준
M: < 1 개소 당 > Q: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로써 조사항목은 유역현황조사와 지형조사로 구성됨
B: 구 분 C: 소요기술자
C: 기술사 E: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M: 보조원 Q: ■ 직접인건비 산출
B: 1. 현장조사 C: 0.004 E: 0.016 G: 0.037 I: 0.039 K: 0.020 M: 0.010 Q: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7]
B: 2. 현황도 작도 C: 0.009 E: 0.019 G: 0.019 I: 0.009 K: 0.000 M: 0.000 S: 기술사 U: 특급기술자 W: 고급기술자 Y: 중급기술자 AA: 초급기술자 AC: 보조원
B: 3. 안정해석 C: 0.005 E: 0.012 G: 0.012 I: 0.015 K: 0.020 M: 0.032 Q: 1. 현장조사 S: 0.004 U: 0.016 W: 0.037 Y: 0.039 AA: 0.020 AC: 0.010
B: 4. 보고서 작성(지정심의 컨설팅) C: 0.094 E: 0.188 G: 0.188 I: 0.094 K: 0.009 M: 0.009 Q: 2. 현항도 작도 S: 0.009 U: 0.019 W: 0.019 Y: 0.009 AA: 0.000 AC: 0.000
B: 계 C: 0.112 E: 0.235 G: 0.256 I: 0.157 K: 0.049 M: 0.051 Q: 3. 안정해석 S: 0.005 U: 0.012 W: 0.012 Y: 0.015 AA: 0.020 AC: 0.032
Q: 4. 지정심의 컨설팅 S: 0.094 U: 0.188 W: 0.188 Y: 0.094 AA: 0.009 AC: 0.009
B: 구분 C: 수량 F: 단가 I: 금액 L: 비고 Q: 계 S: 0.112 U: 0.235 W: 0.256 Y: 0.157 AA: 0.049 AC: 0.051
B: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7조)
B: 1) 기술사 C: 0.112 L: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B: 2) 특급기술자 C: 0.235
B: 3) 고급기술자 C: 0.256
B: 4) 중급기술자 C: 0.157
B: 5) 초급기술자 C: 0.049
B: 6) 보 조 원 C: 0.051
B: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L: 현장조사 인원,
100km까지 적용 Q: ■ 직접경비 산출
B: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C: 1 L: 유류비 Q: 유류비
B: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C: 1 L: 일비 Q: 구분 S: 주행거리(km) T: 경유(원/리터) U: 연비(km/l) V: 유류비(원)
Q: 교통비 R: 유류비 S: - T: - U: - V: #DIV/0! W: 경유 차량 기준(100km 왕복)
B: 다. 제경비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경비 산정방식 적용) L: 직접인건비의 110%
B: 라. 기술료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기술료 산정방식 적용) L: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B: 마. 안전보건관리비 I: 8,019 L: (직접노무비+재료비)*2.93% Q: 1. 교통비
Q: 구분 R: 유류비 S: 통행료 T: 합계
B: 바. 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안전보건관리비) Q: 교통비 R: #DIV/0! S: - T: #DIV/0!
B: 사. 부가가치세 L: 계의 10% Q: 2. 식비, 일비
Q: 구분 R: 일비
B: 아. 합 계 L: 천원단위 절사 Q: 제2호 R: 25,000 S: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B: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2장 1절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중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시트: 실태조사 위탁비용 산출근거]
A: ■ 관련품셈
A: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표준 위탁비용 산정표

[시트: 2. 해제평가 위탁비용 ]
B: 1.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평가 표준 위탁비용 산정표
Q: ■ 업무기준
M: < 1 개소 당 > Q: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로써 조사항목은 유역현황조사와 지형조사로 구성됨
B: 구 분 C: 소요기술자
C: 기술사 E: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M: 보조원 Q: ■ 직접인건비 산출
B: 1. 문헌조사(재해이력 조사) C: 0.001 E: 0.002 G: 0.005 I: 0.010 K: 0.010 M: 0.010 Q: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7]
B: 2. 현장조사 C: 0.001 E: 0.003 G: 0.010 I: 0.010 K: 0.010 M: 0.010 S: 기술사 U: 특급기술자 W: 고급기술자 Y: 중급기술자 AA: 초급기술자 AC: 보조원
B: 3. 안정해석 C: 0.041 E: 0.141 G: 0.174 I: 0.166 K: 0.083 M: 0.066 Q: 1. 문헌조사 S: 0.001 U: 0.002 W: 0.005 Y: 0.010 AA: 0.010 AC: 0.010
B: 4. 보고서 작성(해제심의 컨설팅) C: 0.017 E: 0.033 G: 0.033 I: 0.017 K: 0.017 M: 0.008 Q: 2. 현장조사 S: 0.001 U: 0.003 W: 0.010 Y: 0.010 AA: 0.010 AC: 0.010
B: 계 C: 0.060 E: 0.179 G: 0.222 I: 0.203 K: 0.120 M: 0.094 Q: 3. 안정해석 S: 0.041 U: 0.141 W: 0.174 Y: 0.166 AA: 0.083 AC: 0.066
Q: 4. 보고서 작성 S: 0.017 U: 0.033 W: 0.033 Y: 0.017 AA: 0.017 AC: 0.008
B: 구분 C: 수량 F: 단가 I: 금액 L: 비고 Q: 계 S: 0.060 U: 0.179 W: 0.222 Y: 0.203 AA: 0.120 AC: 0.094
B: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7조)
B: 1) 기술사 C: 0.060 L: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B: 2) 특급기술자 C: 0.179
B: 3) 고급기술자 C: 0.222
B: 4) 중급기술자 C: 0.203
B: 5) 초급기술자 C: 0.120
B: 6) 보 조 원 C: 0.094
B: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L: 현장조사 인원,
100km까지 적용 Q: ■ 직접경비 산출
B: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C: 1 L: 유류비 Q: 유류비
B: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C: 1 L: 일비 Q: 구분 S: 주행거리(km) T: 경유(원/리터) U: 연비(km/l) V: 유류비(원)
Q: 교통비 R: 유류비 S: - T: - U: - V: #DIV/0! W: 경유 차량 기준(100km 왕복)
B: 다. 제경비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경비 산정방식 적용) L: 직접인건비의 110%
B: 라. 기술료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기술료 산정방식 적용) L: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B: 마. 안전보건관리비 I: 7,523 L: (직접노무비+재료비)*2.93% Q: 1. 교통비
Q: 구분 R: 유류비 S: 통행료 T: 합계
B: 바. 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안전보건관리비) Q: 교통비 R: #DIV/0! S: - T: #DIV/0!
B: 사. 부가가치세 L: 계의 10% Q: 2. 식비, 일비
Q: 구분 R: 일비
B: 아. 합 계 L: 천원단위 절사 Q: 제2호 R: 25,000 S: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B: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4장 2절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품 준용

[시트: 해제비용 위탁비용 산출근거]
A: ■ 관련품셈
A: 산사태취약지역 해제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

[시트: 노무비]
A: ■ 2025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단위:원)
A: □ 2025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A: 구
분 C: 기타(농림분야)
A: 기 술 사 C: 447,658
A: 특급기술자 C: 357,676
A: 고급기술자 C: 301,863
A: 중급기술자 C: 261,545
A: 초급기술자 C: 229,278
A: 고급숙련기술자 C: 289,195
A: 중급숙련기술자 C: 226,344
A: 초급숙련기술자 C: 194,317
A: *(1일8시간기준/한국엔지니어링협회.2026.1.1시행)

[시트: 경비]
A: ■ 직접경비 산출
A: 1. 교통비
A: 구분 B: 유류비 C: 통행료 D: 합계
A: 교통비 B: - C: - D: -
A: 1.1유류비
A: 구분 C: 주행거리(km) D: 경유(원/리터) E: 연비(km/l) F: 유류비(원)
A: 유류비 G: 경유 차량 기준(100km 왕복)
A: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여비규정" 기준 600p 적용 F: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조달청-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A: 2. 식비, 일비
A: 구분 B: 일비
A: 제2호 B: 25,000
A: 근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여비규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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