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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343] 제5차 김해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08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6: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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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김해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최종).hwpx =====
김해시 공고 제2026 - 4572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5차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제5차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비 : 금44,890,000원(금사천사백팔십구만원)

마. 기초금액 : 금44,890,000원(금사천사백팔십구만원) ※ 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대중교통과 김은진, 055-330-2895)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6:00 ~ 10. 23.(금) 16: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업체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또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 완료(준공) 실적 금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는 2026. 10. 23.(금) 10:00까지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사업부서 담당자(대중교통과 김은진 주무관 ☎055-330-2895)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이행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무효처리 되어 견적제출 참가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대중교통과)의 판단에 의하며, 사업부서가 승인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과 체결 시 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단,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부가세 제외 후 계약)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대중교통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2.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대중교통과 김은진(055-330-289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제5차 김해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최종).pdf =====
※ 실적증명서는 2026. 10. 23.(금) 10:00까지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사업

김해시 공고 제2026 - 4572호

부서 담당자(대중교통과 김은진 주무관 ☎055-330-2895)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이행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5차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제5차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비 : 금44,890,000원(금사천사백팔십구만원)
마. 기초금액 : 금44,890,000원(금사천사백팔십구만원) ※ 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대중교통과 김은진, 055-330-2895)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
(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무효처리 되어 견적제출 참가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대중교통과)의 판단에 의하며, 사업부서가 승인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
준일을 적용합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과 체결 시 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단,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6:00 ~ 10. 23.(금) 16:00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
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업체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 또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 완료(준공)
실적 금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

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부가세 제외 후 계약)
마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
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
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대중교통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대중교통과 김은진(055-330-289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11.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2.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김해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제5차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hwpx =====

제5차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김
해
시
[대중교통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제5차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2. 과업의 추진배경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차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하고, 김해시의 지역적·교통적 특성과 교통약자의 이동수요를 반영한 제5차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7~2031년)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와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및 이용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4차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교통환경 및 교통약자 이동여건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제5차 계획의 단계별·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특히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의 운영실태와 이용수요를 분석하고, 김해시의 지역적 특성과 광역생활권을 고려한 이동지원체계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5. 과업 수립 범위
공간적 범위
⦁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김해시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시도를 포함

  • 직접 영향권 : 김해시 행정구역 내
  • 간접 영향권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김해시 인접 교통생활권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계획기간 : 2027년 ~ 2031년(5개년)
내용적 범위
구 분
과업내용
1. 계획의 개요,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 법적근거, 수립배경 및 계획의 범위
  • 상위‧관련계획 검토
  •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 예측

2. 제4차 계획의 추진성과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분석
  • 제4차 계획의 추진성과 및 목표달성도 분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보행환경 등 이용실태 분석
교통약자 이동실태 및 이동편의시설‧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조사‧분석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3.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계획의 부문별‧단계별 목표 설정
  • 부문별 추진 전략 및 성과지표 설정

4. 이동편의 및 이동지원체계
개선방안
  •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등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
  •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등 이동지원체계 개선방안

지역 간 이동 및 광역 이동지원 개선 방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 정보제공, 교육‧홍보 및 사후 관리방안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투자효과 평가방안 및 사후관리체계 등

6. 주민 및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주요 의견의 계획 반영 여부 검토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교통약자 현황
관련 법령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관련 지침 등을 검토하여 김해시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여건을 분석
통계청 및 공신력 있는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유형별 교통약자 현황을 조사
김해시 읍‧면‧동별 인구를 조사하고 인구대비 교통약자의 비율과 증감추이를 분석
교통약자 현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산정

(ex. 고령자이면서 장애인, 임산부이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요전망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인구 전망을 참조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하되, 인구증감은 우리시의 자연적 인구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분리 분석
장래 교통약자는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유형별 예측
고령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등 교통약자유형 간 중복을 고려하여 장래 교통약자수요를 예측

2.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성과 분석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수립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각 지표별 추진방안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미 추진 지표를 제5차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이용자 조사‧분석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교통수단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요 버스정류장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 및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및 이동편의시설 실태 조사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및 이용상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개선 필요시설 및 개선방안을 제시
이동편의시설 및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조사‧분석
일반 이용자를 포함하여 이동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되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과 표본을 구성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특성 조사‧분석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의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조사
조사대상, 표본수 및 조사방법 등 세부 조사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4. 교통약자 이동지원체계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수요분석
⦁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 운전원, 운영시간, 이용건수, 이용자 유형, 운행지역, 대기시간 등 운영현황을 분석
⦁ 이용시간대별·지역별·이용자 유형별 이용수요 및 운행실적을 분석하여 수요 집중시간대 및 지역별 서비스 격차 등을 검토
⦁ 장래 교통약자 규모와 이용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적정 차량대수 및 단계별 확충방안을 제시
⦁ 차량 공급뿐만 아니라 운전원 규모, 운영시간, 배차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 교통약자의 이용특성과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등 다양한 차량 및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타 행정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 제시
바우처택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이용건수, 이용시간대‧지역별 이용수요 및 운영실적 분석
⦁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간 이용수요 및 기능분담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이동지원체계 운영방안 제시
⦁ 이용자의 이동특성 및 수요변화를 고려한 바우처택시 운영 개선방안 검토
지역 간 이동 및 광역 이동지원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창원시 등 인접지역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수요와 주요 이동목적지를 분석
⦁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체계와 김해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간 연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 확대를 위한 광역 이동지원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방안을 제시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 ‧ 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 ‧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및 배차체계 개선방안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와 차량 배차방식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 및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 이용수요의 시간대별·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차량 배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 현행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및 위탁운영 현황 분석
⦁ 현행 운영방식의 운영성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분석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공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현행 운영방식과 공공위탁 방식의 장‧단점, 운영효율성 및 공공성 분석
⦁ 공공위탁 시 운영주체, 조직‧인력, 소요예산 및 운영방식 등 검토
⦁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조사 및 김해시 적용 가능성 검토

5.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및 목표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설정
김해시의 지역적 특성, 교통약자 현황 및 장래 수요전망,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
계획기간 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 및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
부문별 추진 전략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 실태와 이용만족도를 종합하여 정량화한 장래 목표치 설정
단계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류장 등 여객시설, 버스 등 교통수단, 보행우선구역 등에 대해 복지지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시설개선, 관리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제시

6. 세부 추진방안, 투자재원 소요비용 및 재원 조달방안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개선방안 등
시내버스, 도시철도(부산~김해 경전철) 등 교통수단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안내시설,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손잡이)의 개선항목을 도출
주요 여객시설 내 및 타 여객 이동시설간의 이동편의시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수직·수평 보행이동시설, 위생, 안내시설, 탑승관련시설(매표소, 개찰구, 승강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도시철도역(경전철)과 버스정류장과 정류장간의 환승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연계방안에 대해 검토
소요비용 산출 및 재원 조달방안
계획의 각 부문별 개선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설정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별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교통약자 복지지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투자효과를 제시
투자계획의 사후관리체계를 제시

7. 주민 및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의견수렴 결과와 주요 의견의 계획 반영 여부를 정리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

Ⅲ 과업 보고 및 일정

1. 수시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있어 주요 결정할 사항이 있거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용역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보고 방법을 결정하고 보고함

2. 과업 추진 일정
과업의 세부수행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하되,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세 부 일 정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1.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2. 제4차 계획 성과분석 및 이동편의 실태‧만족도 조사

3. 이동지원체계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4.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5. 세부 추진방안 및 투자‧재원조달계획

6. 의견수렴 및 성과품
작성

2. 성과품 제출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함
최종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함
최종보고서 : 30부
요약보고서 : 15부
전자파일 : USB 1식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통계분석, 설문조사, 이용실태 및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의 원자료 및 분석자료 일체
전자자료는 한글, 엑셀 등 편집 가능한 원본

Ⅳ 과업 일반내용

1. 자료의 적용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출처 및 기준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여야 함
정부 및 발주기관의 공식 지표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통계자료는 통계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방법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등의 운행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자료의 기준기간, 분석방법 및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여야 함

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과업수행자는 단순한 현황조사 및 일반적인 정책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김해시의 교통약자 현황, 이동특성, 지역여건 및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제5차 계획에서 제시하는 각 사업은 가능한 경우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기간, 추진주체, 사업비, 재원조달방안 및 성과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통계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조사·수집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관련 법령, 상위계획 또는 정책여건이 변경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획 공정 대비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검사 및 하자보완
본 과업지시 내용 준수 및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용역기관은 성과품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납품된 도서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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