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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427] 도리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7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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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제2026-40호)공고문-도리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최종).hwp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고 제2026-4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06.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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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도리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

2) 공 사 현 장 : 경남 합천군 대양면 도리일원

3) 공 사 개 요 : 건축토목공사(노후주택정비, 생활안전위생확보 등) 1식

4) 공 사 기 간 : 착공일 ~2027. 12. 20.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5) 예정공사금액 : 금1,177,379,000원(‘26년: 200,000,000원, ’26년이후: 977,379,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1,070,344,550 107,034,450 172,541,000 1,349,920,000 1,177,379,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2,071,000원 6)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석공사, 토공사 등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공종(전기, 통신공사)와의 공정연계 등, 공정·시공·안전·품질관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단위: 원)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786,423,000(58.3%) 613,882,000(52.1%) 건축공사업 563,497,000(41.7%) 563,497,000(47.9%) 계 1,349,920,000(100%) 1,177,379,000(100%)

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

10)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경남), 공동도급 불허

11)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2)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3)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930-8258)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5-930-829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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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4,478,808 19,130,554 1,902,512 9,263,215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2,637,972 4,190,000 10,000,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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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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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②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➂ 입찰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농어촌사업부(☎055-930-8290)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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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7.(수) 14:00 ~ 2026. 10. 14.(수) 14: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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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 1항 제3호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3억원 이상)의 평가기준 <별표 2> 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1,177,379,000원입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조회 화면 상 적격심사기준(조달청기준)은 적격심사 전자제출 및 전자심사

처리를 위해 입력되어 표시된 사항으로, 실제 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04.94% 139.21%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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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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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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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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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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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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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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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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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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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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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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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제2026-40호)공고문-도리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최종).pdf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고 제2026-4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06.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도리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

2) 공 사 현 장 : 경남 합천군 대양면 도리일원 3) 공

사 개 요 : 건축토목공사(노후주택정비, 생활안전위생확보 등) 1식

4) 공

사 기 간 : 착공일 ~2027. 12. 20.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5) 예 정 공 사 금 액 : 금1,177,379,000원(‘26년: 200,000,000원, ’26년이후: 977,379,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
(A)
1,070,344,550

추정금액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대(C)
(B)
107,034,450
172,541,000

합계
(A+B+C)
1,349,920,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1,177,379,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2,071,000원
6)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석공사, 토공사 등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타공종(전기, 통신공사)와의 공정연계 등, 공정·시공·안전·품질관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종합적
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 -

(금액단위: 원)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786,423,000(58.3%) 613,882,000(52.1%) 건축공사업 563,497,000(41.7%) 563,497,000(47.9%) 계 1,349,920,000(100%) 1,177,379,000(100%)

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
10)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경남),
공동도급 불허

11)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2)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3)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930-8258)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5-930-829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4,478,808 19,130,554 1,902,512 9,263,215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2,637,972 4,190,000 10,000,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여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3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
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
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②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➂ 입찰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
→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농어촌사업부(☎055-930-8290)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7.(수) 14:00 ~ 2026. 10. 14.(수) 14: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 1항 제3호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3억원 이상)의 평가기준
<별표 2> 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1,177,379,000원입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조회 화면 상 적격심사기준(조달청기준)은 적격심사 전자제출 및 전자심사
처리를 위해 입력되어 표시된 사항으로, 실제 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
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04.94% 139.21%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5 -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6 -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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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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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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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 11 - 【붙임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2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일
O OO 지 사 장 (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4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5 - 대표 ○○○ (인)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6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7 - ===== 도리 시방서.zip =====

===== 4.토목/01.일반시방서.hwp =====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시방사항

1.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교 표준시방서 5) 도로교 설계기준 6)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9)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10) 건설공사 시험 규정 11) 기타 제반규정

1.2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시 공 계 획 서

2.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6) 현장 시험 계획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 감독원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측량

3.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2 도급자는 공사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4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4.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4.2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5. 안전관리

5.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5.2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굴착, 준설 등 공사 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4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 이상 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환 경 보 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 타

8.1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8.2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8.3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8.4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8.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1. 공사용 자재

1.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미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승인된 자재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1.4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5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작 업 장 비

2.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2.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3.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3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3.4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3.5 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재 료 시 험

4.1 본 공사의 제반 시험은 정부 제정 재료시험규정에 의한다.

4.2 선정시험 :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골재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4.3 관리시험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시험사에 의하여 다음 시험을 실시하게 한다.

4.4 현장 관리 시험용 시험기구는 KSF 규정에 준하여 구비한다.

4.5 전기시험 외에 감독원이 요청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6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4.7 공사현장에는 시험사를 채용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시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4.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의뢰용 공사체 운반시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4.9 각종 시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10 도급자가 본 공사에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험, 연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험, 연구 항목 및 성과 발표, 방법에 관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작 업 보 고

5.1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5.3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4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6. 취 업 시 간

6.1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7. 시 공 관 리

7.1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7.2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진행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상황 일반 2)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7.3 기록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권척 측량폴, 스타프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8. 준 공 검 사

8.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8.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시공하여야 한다.

9. 기
타

9.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9.2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9.4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5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4.토목/02. 전문시방서.hwp =====
전문시방서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철거 및 회수공사 제3장 토공사 제4장 콘크리트공 제5장 철근공 제6장 우수공사 제7장 뒷정리

제 1 장 총
칙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공사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일 반 사 항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관 련 사 항

본 공사와 관련된 제 규정 및 본 공사 시공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 2 장 철거 및 회수공사 (지장물) 1. 작 업 절 차

회수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절차와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절차는 작업 수행에 대한 안전성, 회수하여야 할 자재에 대한 철거 및 배열, 존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보호, 진행 중에 있는 타공사와의 관계, 유용시설의 적기 이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2. 먼지 및 잡음처리

2.1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외에 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2.2 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물의 범람, 얼음, 혹은 오염과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조건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생성 시킬때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사용 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식의 선택, 작업 수행 일시 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사의 보호

3.1 절단 또는 해체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도급자는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기존 공사를 점검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도급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거나 재사용하거나 또는 재물로 남아있게 되는 기존 공사의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 대한 복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철거와 회수

4.1 도급자는 지정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가용재료를 회수함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회수된 재료를 저장 및 보호해야 한다.

4.2 제거토록 지시된 기존 공공시설물 및 제거된 구조물에 사용된 모든 공공시설물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시기에 제거하여야 한다.

4.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관련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청
소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가급적 자주 현장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하며 축적해두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이것들은 현장으로부터 매일 반출해 나가야 하며 도로나 인접 지역에 흘리지 않도록 수송해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1. 규준틀 설치

1.1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1.2 토공은 착수전 확인측량에 의하여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 및 기타 원인으로 손상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설치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절 토

2.1 절토작업은 사전에 수목 지장물 등 잡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 절토후의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치하여 되메우기 및 성토에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성토다짐

3.1.성토재료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부득이 전석 및 파쇄암 등을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할시 전석 및 파쇄암, 크기, 혼합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2 다짐을 위해 1회 펴는 두께는 30㎝로 하며, 4회 다짐하여 다짐도는 80%이상 이어야 한다.

3.3 다짐시 각층마다 3~5% 정도 횡단 경사를 만들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즉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경우 적정기일 동안 기건 시킨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4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침하에 대비하여 더 돋기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해야 한다.

3.5 성토부 연약지반 처리

성토부분 지반이 침수지, 저습지 및 기타로 인해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부분은 별도의 지반개량 대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립

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면고르기

4.1 성토 면고르기는 배수 및 다음 공종의 구배를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2 절토 면고르기는 소정의 비탈구배로 고르기를 시행하되 부석 나무뿌리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5. 터파기

5.1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 투입 계획, 시공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2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제방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한 연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계속 터파기로 인한 영향 여부도 관찰하여야 한다.

5.3 터파기는 계획심도 이상으로 과다 굴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 굴착시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5.4 터파기 면은 소정의 계획에 맞추어 평탄하게 고루어야 하며 원지반의 교란을 적극 억제하고 교란된 원지반은 인력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시공하여야 한다.

5.5 터파기 작업을 시행시 기설 및 전차 시공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파괴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5.6 연약지반 굴착시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주변 침하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차수공을 먼저 시공하고 바닥에서 용출되는 비하수를 배제하며 이로 인하여 주변이 침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다만 이미 침하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7 터파기 법면이 강우시 유실 및 붕괴하지 않도록 비닐, 가마니 등으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유
용
토

절토, 터파기의 발생토중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 장소에 적치하여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7. 잔 토 처 리

7.1 잔토는 사토장으로 반출하되 도로 노상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운반 사토하여야 한다.

7.2 잔토는 지정한 사토장 이외의 반출을 금하여야 한다.

8. 물
푸
기

8.1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게 가설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8.2 지하수 유입이 많은 구간의 지하 배수시설 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 보강시설토록 하여야 한다.

8.3 터파기 내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를 위하여 24시간 계속 양수를 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수의 예비 양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9.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9.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 후 시공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9.2 규준틀 설치 본 특별시방서 3-1 규정에 따른다. 9.3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가.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을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시 필요한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 파기 등을 하여 지중매설물 유무를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다.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9.4 인력고르기 및 확인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9.5. 과다굴착 본 특별시방서 3-5 규정에 따른다. 9.6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9.7 잡석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시 두께 30㎝로 하고, 부설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9.8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3-5 규정에 따른다. 9.9 지반지내력 시험 및 보링조사

가. 옹벽 및 주요 구조물 터파기 완료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지반지내력을 평판재하 시험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험결과 설치옹벽 소요 지내력보다 적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초보강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반지내력 확인 필요한 옹벽 및 구조물과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과 같다.

다. 지반지내력 확인만으로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여, 하부 지층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보링 조사해야 한다.

9.10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1층 20㎝ 두께로 펴 래머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6회 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 90%이상 이어야 하며, 적정높이만큼 더돋기를 해야 한다.

9.11. 안전시설 설치

터파기 완료 후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9.12 토공사시 반출토량이 마사일 경우에는 시행청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콘 크 리 트 공 1. 일 반 사 항

1.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1.2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1.3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4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 멘 트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 품급 1,2,3 및 포틀랜드 시방서에 일치해야 한다.

2)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지중이나 지하수에 잠길 구조물에는 특수시멘트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한 유해의 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이 있으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2 AE 제

AE제는 KSF 4050에 준해야 하며, AE제를 이용할 시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AE제를 사용할 콘크리트의 브리딩율(Bleeding Rate)은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와 동량의 시멘트 및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브리딩율의 65% 이하이어야 한다.

2)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어느 재령에 있어서도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 동량의 시멘트 및 같은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2.3 지 연 제

도급자는 시험실에서 수행한 시험결과 사용코져 하는 혼화제가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 및 골재와 혼용하였을 때 소기의 특성을 갖춘 만족할 만한 콘크리트로 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4 혼 화 제

1)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2) 두 개 이상의 혼화제를 혼용할 경우에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와 골재를 공사 시공시의 온도에서 혼화제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이들 혼화제가 서로 혼용할 수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혼화제의 비용은 감독원이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 공사 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2.5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6 골 재

세골재와 조골재는 KSF 2526 및 KSF 2627의 요구조건에 일치해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골재원에서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1) 세 골 재

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사용할 세골재는 천연 모래 또는 동등의 입도를 가진 재료로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세골재는 한국공업표준규격(KS)에 의거한 체가름 시험 결과가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 가정한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를 보였을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변경치 않으면 그 세골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세 골 재 입 도 표 준

체
번
호

체의 칫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백분율(%) 1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③ 유해물 함유량이 다음 표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세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및 부서지기 쉬운 입자 3.0 - No. 200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④ 부순모래의 경우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⑤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95% 이상으로 된다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 골 재

① 콘트리트용 조골재는 자간, 부순물 등으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진 유기물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조골재는 세골재 및 조골재에 대한 체가름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하였을 때 다음 입도조건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골 재 골재의 공정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No.4 No. 357 50-No.4 1000.6 95~100 - 35~70 - 10~30 - 0~5 - 467 50-No.4 -0.3 100 95~00 - 350~70 - 10~30 0~5 - 57 25-No.4 -0.15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100 90~100 - 20~55 0~10 0~5

③ 유해물질의 함유량은 다음표의 값이어야 한다.

유 해 물 함 유 량 의 한 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연한석면 - No.200체 통과량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순돌의 경우 No.200체 통과량이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0.5%로 해도 좋다.

***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조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3. 재료의 저장 3.1 시멘트의 저장 1) 저 장 용 량

최소 15일간의 콘크리트 작업에 충당될 양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포 대 저 장

① 시멘트는 방습 창고에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이 되는 상판에 적재하고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려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포대 시멘트는 13포 이상을 겹쳐 쌓아서는 안된다.

④ 일부분 경화되었거나 덩어리가 함유된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동일 포장의 잔여분도 역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3개월 이상 포대에 저장되었거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시멘트는 사용전에 재시험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골 재 저 장

1) 골재는 세골재와 조골재로 구분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이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골재의 최대 크기가 50mm 이상인 때에는 적당한 체로 대소 2종 이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좋다.

3) 골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4) 조골재를 취급할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하지 않도록 한다.

5) 골재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6) 골재는 하절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채취 장소가 상이한 골재는 별도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4.1 재 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구 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수 있어야 한다.

4.3 조
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4.4 검 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4.5 제 거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5. 콘크리트 치기

5.1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5.2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 비벼야 한다.

5.3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5.4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 한 때의도달 한 때의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도달 한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5.5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5.6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7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된다.

5.8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최종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5.9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배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10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5.11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12 서중 콘크리트 치기

1)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4)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기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5.13 한중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6. 다 지 기

6.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2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6.3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 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6.4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6.5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6.6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을 사이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시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이어치기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할 때에 상부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상하부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이
음

설계서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설계서에서 정하여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에서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구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은 견고하게 다시 조이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표피 등을 제거하고 이를 거칠게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 배합의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8.1 시공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생겼을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설치한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에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그 표면을 깨끗한 시멘트 풀 또는 기타 적당한 부착제를 발라야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한다.

8.2 수축줄눈

수축줄눈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9.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10. 양생 및 보호 10.1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하며,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10.3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한다.

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11.1 총 칙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본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제4장의 규정에 준한다.

11.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뱃쳐프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11.3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11.4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철
근
공

1. 재 료

1.1 이형철근의 재질은 KSD 3501, SBD 24로 하며 철근의 형상과 칫수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원형철근을 사용할 수도 있다.

1.2 철근의 시험은 제작소에서 KSD 0801 및 KSD 3504를 기준으로 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소정의 시험을 시킬 수 있다.

2. 철근 저장

재료는 전시공 기간동안 접착하여 손상될 파손 및 표면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반입, 저장, 취급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녹이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철근 가공

3.1 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칫수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하며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2 도면에 철근의 휨이나 반경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감독원이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모든 철근을 가열하지 않고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을 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할 때에는 진한 붉은 앵두색을 나타내는 온도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철근 조립

4.1 철근은 조립에 앞서 청소하고, 녹, 껍질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한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4.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면에 표시된 건 외에 적당하게 조립용 철근이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철근의 주요 이음부는 직경 #20 철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크립으로 조여서 묶어야 한다.

4.4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사용되는 콘크리트내의 모르터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된 모르터 덩어리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에 앞서서 청소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5.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5.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길이는 시방서 규정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4 철근의 겹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5 철근이음에는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 B 0885에 따라야 한다.

5.6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의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6. 검 사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 소요량이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하며, 감독원이 검사 완료할 때까지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

제 6 장 우 수 공 사 6-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U형 측구, 집수정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발주자와 협의 후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현장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편에 따른다.

2.2 집수정

(1) 뚜껑재료로 사용할 Steel Grating은 KSD 020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적용기준 및 시험방법 >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아 연 도 금 부 착 량 KSD 0201 3.1 황 산 동 KSD 0201 4.0 밀 착 성 KSD 0201 5.5

(2)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Ⅰ-75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5.3mm 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Steel Grating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U형 측구(TYPE-1)용 Steel Grating 뚜껑은 Ⅰ-32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0.0mm 이어야 한다.

(5) U형 측구용 Steel Grating 뚜껑은 13.4kg/판 이상이어야 한다.

< 표 5-1 하중의 교통량의 따른 비교 >

종 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kg) 충격을 고려한 하중 (kg) 차량접지면적 Acm × Bcm T - 20 T - 14 T - 6 T - 2 20 14 6 2 8,000 5,600 2,400 800 11,200 7,840 3,360 1,120 20 × 50 20 × 50 20 × 24 20 × 16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1.2 기 초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3.1.3 거푸집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3.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치기는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구배가 급한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규정이 없는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 양생

(1)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3.2 집수정

(1)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U형측구

(1)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 부터 시공한다.

(2)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3)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4)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 실시 후 시공한다.

(5)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6) 현장타설 측구의 콘크리트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친다음 띄어놓은 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6-2 PE이중벽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PE 이중벽관을 사용하는 오수관부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발주자와 협의 후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관종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애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좁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굴착 장비에 관계없이 굴착 터파기는 하류에서 상류로 진행하여야 한다.

2) 관로 터파기는 계획 터파기 굴착면 상부 30cm까지는 기계 터파기로 하고, 계획 터파기 굴착면 상부 30cm에서 터파기 굴착면 바닥까지는 인력 터파기를 한다. 그리고 터파기 바닥을 고른 후 터파기 바닥은 기초처리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계 터파기는 지표면에서 4m 미만은 백호 터파기, 4m 이상은 크람쉘 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3) 암 구간 터파기로 발생되는 파쇄암 중 관 외부표면에 손상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형상이나 크기의 암편은 관로 되메우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현장으로부터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출되어야 한다.

4) 가시설을 이용한 흙막이공에 의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흙막이공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터파기 바닥은 설계 구배에 맞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바위이나 나무뿌리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6) 터파기 폭은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좁게 한다.

7) 굴착 시공에 접하게 되는 토질은 점착력이 있는 토사(Cohesive Soils)와 점착력이 없는 토사(Cohesionles Soils)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실트, 점토 같은 점착력 있는 흙(Fine-Grained Materials)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모래와 자갈과 같은 점착력이 없는 지반의 터파기 법면의 측경사는 다음의 측구배를 원칙으로 한다.

<표2-5> 전형적인 법면 경사(점착력이 없는 흙)

토
질

안 식 각 경 사 비 (수평 : 수직)

자
갈

보
통
흙

모
래

입도 양호한 느슨한 모래 63° 45° 34° 27° 1/2 : 1 1 : 1 1 1/2 : 1 2 : 1 3. 관 기초(Bedding)

PE 이중벽하수관(NPE-D)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없으나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관 기초(Bedding)는 관의 밑부분 원주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관 기초 면을 고른 후 인력 다짐하면서 입도가 좋은 골조재로 30cm 이상 부설한다.

2) 기초는 설계 구배를 유지시켜야 하며 국부 압력으로 인한 이상(異常) 응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3) PE 이중벽하수관(NPE-D)을 연약지반, 큰 자갈, 바위에 직접 부설하여서는 안된다.

4) 연약지반에서의 관의 기초는 지반의 연약 정도에 따라 관 기초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약지반(2<N≤10)의 경우는 사다리 동목 기초를 하고 근연약지반(N≤2)의 경우는 지반개량을 한 후에 기초 처리하여야 한다.

5) 관로가 연약지반과 보통 지반이 교차하는 지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반은 완화구간에 잡석을 포설하고, 사다리 동목 기초는 보통지반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6) 사다리 동목 재료는 생목(生木)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접속부는 양 끝을 가공하여 볼트,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7) 관 기초재는 양호한 전단강도와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골조재로 NO. 200체(0.06mm)를 10% 이상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골조재의 최대 크기는 7.5m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② 가는 모래 또는 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기초 공사 : PE 이중벽하수관(NPE-D)은 연성관(Flexible Pipe)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적으나 관의 강도계산을 하여 시공 받침각을 정하여야 한다.

① 양호한 지반일 경우

<그림4-1> 다짐효과가 원지반과 같은 경우
<그림4-2>다짐효과가 원지반보다 낮은 경우

② 보통 지반일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는 모래 또는 양질토로 충분하게 다진 다음 설치한다.

<그림4-3>
<표2-6>

관 경(mm) 기초두께(cm) 250~450 15 이상 500~900 20 이상 1000 이상 30 이상 ③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은 원칙적으로 모래로 치환하고 기초설계는 그림에 의한다.

<그림4-4>
<표2-7>

구
분

>1000mm ≤1000mm 기 초 폭 2 ~ 3Dc 기초두께

0.3~0.5Dc 이상 또는 50cm 이상 중 큰 값

④ 암반일 경우

<그림4-5>
<표2-8>

구
분

치
수

기 초 폭 Dc + 20cm 이상 기초두께 매설높이 7m 이하 30cm 이상 매설높이 7m 이상 1m 증가에 4cm씩 가산 4. 관의 매설 4.1 매설재료

(1)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주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써 부적합하다.

4.2 매설방법

(1) PE 이중벽하수관(NPE-D) 매설 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 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 측면의 채움 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 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4.3 매설깊이

(1) 매설 깊이는 관의 사용 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 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 하중의 기타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PE 이중벽하수관(NPE-D) 매설 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 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 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5. 관 연결 방법

5.1 전기 융착 쉬트 접합(E/F Sheet 접합)

(1) HDPE sheet에 열선을 삽입한 형태의 PE sleeve를 배관 이음부에 감싸고, 이 열선에 전기를 가하여 접합하는 방법으로 누수의 우려가 없다. 그 접합 방법은 다음과 같다.

5.1.1 준비 및 관의 세척

(1) 관 및 sheet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관 표면 및 sheet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시공 장비를 점검한다. 관의 접합부위 외면을 wire brush를 이용하여 흙 또는 물순물을 제거한다. 이 때 관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헝겊에 알콜 또는 아세톤으로 관 외면과 sheet의 내면을 잘 닦아낸다.

5.1.2 관의 정렬

(1) 관의 접합부위를 sheet로 감싼다. 버클 밸트를 이용하여 sheet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고정시킨다. 접합하고자 하는 관의 수평과 접합 부위에 sheet가 정확히 놓여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sheet 양쪽 끝이 벌어지지 않게 양 버클 밸트의 힘을 균일하게 한다. sheet의 내면이 관의 외면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게 버클 밸트를 충분히 조여준다. 버클 밸트 양옆에 철 wire를 채워 sheet가 흔들리지 않고 열팽창시 밀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5.1.3 접합

(1) 장착된 sheet의 단자에 융착기, 출력단자를 연결한다. 관경에 따른 단계 설정 전압, 전류 등 융착시 요구되는 data가 정확히 setting 되었는지 확인한다. 융착기의 전원을 올려 융착을 시작한다. setting 시간의 ⅔경과 후 버클 밸트룰 가볍게 조른다. 가열시간이 끝나면 융착기의 출력전류는 자동으로 차단되고 신호음이 울리면 전원을 내린다. 융착 시방에 나타난 냉각시간을 엄수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버클 밸트를 제거한다. 이때 융착기의 타이머는 융착시간을 나타낸다.

5.1.4 검사 (1) 접합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6. PE 이중벽하수관(NPE-D)과 맨홀 접합공사

6.1 맨홀을 PE 이중벽하수관(NPE-D)으로 제작한 경우

6.1.1 맨홀 제작 방법

(1) PE 이중벽하수관(NPE-D) 맨홀 밑면에 PE 판을 댄 후 내․외면을 용접한다. (맨홀 바닥 설치)

(2) PE 이중벽하수관(NPE-D) 맨홀 안에 20cm 정도(부력이 우려되는 지역은 부력계산을 하여 결정) 높이의 몰탈을 친 후 몰탈이 굳기 전에 사다리를 설치 고정시킨다.

(3) PE 관으로 제작한 맨홀과 PE 이중벽하수관(NPE-D)을 열수축쉬트(PE 또는 SUS) 접합 방법으로 연결시킨다.

6.2 맨홀을 Concrete로 타설하는 경우

6.2.1 맨홀 제작 방법

(1) 콘크리트 맨홀을 설치하기 전 PE 이중벽하수관(NPE-D) 단관을 거푸집 내에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PE 이중벽하수 단관과 PE 이중벽하수 직관을 열수축쉬트(PE 또는 SUS) 접합방법으로 연결한다.

(4) 원지반이 연약지반이거나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단관을 보호하는 '단관 보호용 덧관'을 끼운다.

7. 되메우기 7.1 적용 범위

(1) 여기에서 규정하는 되메우기는 맨홀 등의 구조물 되메우기 및 관부설 후의 되메우기 공식에 적용한다.

7.2 구조물 되메우기

(1) 맨홀 되메우기는 벽체의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로 양생 되었다고 판단된 후에 시작하여야 하며 양생 시작 후 14일 이내에는 되메우기를 허용할 수 없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 된 곳에 설치될 영구공사는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되메우기가 시행되어져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진흙투성이의 표면 위나 동결 또는 서리가 있는 표면에서 행해져서는 안되며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최종 지면 선까지 이르게 하고 벽이나 관의 각각 면에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5) 각층은 고르게 덮어야 하고 필요한 다짐도를 위해 적합한 함수량을 요할 때 살수 또는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하고 다짐봉이나 머쉰 탬퍼 또는 다른 적당한 장비로 균일하게 다져져야 한다.

(6) 되메우기시 지하구조물 외벽중 방수면에 대하여는 전석 및 기타 호박돌 등에 의한 외력이 무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7.3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항시 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는 관 상단 100cm 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 편, 기타 관에 손상을 미칠 돌 등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사용재료는 다지기 전에 최적 함수비에서의 최대밀도는 KS F 2312의 규정 90% 이상이어야 한다.

(3) 되메우기 작업 도중 관체에 이상(異狀) 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의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이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정 상부에, 혹은 관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 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되메우기 층은 살수 혹은 램머 (혹은 전동식 탬퍼) 로 다져야 하며 관자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7 장
뒷
정
리

1.1 배수공사 및 포장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시공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

===== 4.토목/03. 특별시방서(소화전,블록담장,옹벽블록).hwp =====
특별시방서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 시방서

대곡마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공사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일 반 사 항

1.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 법규(화재안전기준, KFI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1.2 사용 재료가 감독 관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3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1.4 모든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 및 도장처리 하여야 한다.

1.5 비상소화장치 설치 장소, 설치방식(비상소화장치함 외부의 소화전 연결방식, 비상소화장치함 내부 소화전 연결방식) 및 기타 관련 사항
은 발주처와 협의 하에 진행한다.

1.6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8 )일로 한다.

2. 특 기 사 항

2.1 릴호스, 앵글밸브, 관창(노즐), 소방호스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검정합격품이어야 한다.

2.2 비상소화장치함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성능인증 합격품이어야 한다.

2.3 릴호스는 청결 및 오염방지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색 그로시 코팅된 릴호스(KFI)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상소화장치의 구성

3.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호스릴드럼세트, 연결금속구, 앵글밸브, 직 ․방사형 관창, 릴 연결호스, 소화전 개폐기구,

공구보관함 등으로 구성한다.

3.2 비상소화장치함은 지상식 소화전에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주변 소방용수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상식 소화전 인근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할 수 있다.

4. 비상소화장치함

4.1 비상소화장치함은「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비상소화장치함은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함의 내부는 호스의 연장 및 수납 조작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함의 전면에는 주차금지 문구를 표시하고, 내 ․ 외부에는 누구나 쉽게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함의 재질은 부식성 및 내식성이 강한 STS304 재질로서, 두께가 1.5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함의 몸체는 벽체를 보강하여 호스릴드럼세트의 고정바가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함의 문짝은 양개형으로 하며, 호스 전개, 밸브 조작, 구성품 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구조로 한다.

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성능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5. 호스릴드럼세트의 구조 및 모양

5.1. 드럼은 비상소화장치함 내의 브라켓에 부착되어 휠이 회전하면서 릴 호스가 풀리는 구조로 비상소화장치함 문을 열어 릴 호스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회전하여 호스가 원활하게 풀려야 한다.

5.2 릴호스는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경의 지름은 최소 25mm 이상이고, 그 길이는
최소 50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소방호스 끝에 연결된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이하“방수압력”이라 한다)은 0.17MPa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호스연결구는 추가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숫나사(소방나사)로 하여야 한다.

5.5 릴의 연결구(FE25 나사)에 수압 15kg/㎠를 가하였을 때 누수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5.6 릴의 구조는 브라켓트를 고정시키고 드럼에는 100kg의 하중을 30분이상 가하여도 변형 및 누수 등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7 휠은 Steel을 사용하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5.8 릴 브라켓트 제작에 있어서 고정판은 철판 5mm이상이고, 걸이 부분은 연결 엘보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파이프를 가공하여 제작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매끈하게 제작하며 분체도장으로 마감 한다.

5.9 릴고정 Bar는 사각 Steel로 제작하며,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처리하여 마감 한다.

5.10 호스연결구는 AL주물로 제작하며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5.11 기타 부품은 부식성이 없는 부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5.12 회전부분에는 베어링을 장착하여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6. 개폐도구

6.1. 소화전 개폐에 필요한 도구를 비상소화장치함에 수납할 수 있도록 공구보관함이 설치되어야 한다.

6.2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소화전개폐에 필요한 도구를 비상소화장치함에 비치하여야 한다.

6.3 비상소화장치함 내 소화전을 설치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지상식소화전에

개폐용 핸들이 부착되어야 한다. 7. 관창 및 결합 금소구

7.1 비상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관창은「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2 결합 금속구는 유사시 연결이 쉽도록 나사식(소방나사) 이여야 한다.

8. 배관

8.1. 지상식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는 상시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전에 배관 연결시 충격이
나 강풍에 의해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비상소화장치 연결구멍 절단면에 고무 등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8.2 소화전의 밸브가 잠겼을 시, 호스릴 및 배관에 고여 있는 물이 배출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관리

9.1 소화전, 소방호스(호스릴), 관창은 항상 결합된 상태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9.2 비상소화장치함의 잠금장치는 화재 시 쉽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초시설

10.1 비상소화장치함 바닥 기초시설은 콘크리트로 타설하되, 크랙이나 깨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2 기초시설은 지면위로 5~10cm가 되도록 타설하고, 지면 위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도색한다.

10.3 기초시설은 비상소화장치함보다 사면이 5~10cm이상 크게 설치되어야 한다.

10.4 기초시설과 비상소화장치함은 앙카볼트 등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강풍 등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한다.

10.5 비상소화장치함내 물이 고일 경우, 배수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1. 비상소화장치함 내부 구성품 내역 연 번 구 성 품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비상소화장치함 1200*1340*650 개 1 2 호스릴 드럼세트 25A*50m 세트 1

릴호스, 드럼,
관창, 손잡이

3 연결카플링 65A*25A 개 1 4

옥내소화전방수구
(앵글밸브)

25A 개 1 5

지상소화전 핸들
(호스렌치)

개 1 6 소화전 원형핸들 ø300 개 1 소화전 개폐용 7 호스 및 공구보관함 개 1 함내 장착형 8 릴 연결호스 25A*1.3m 개 1 9 고휘도 반사시트 세트 1 10 잔류수 제거장치 ø300 개 1 소화전 개폐용 11 ABC분말소화기 3.3kg 개 1 함내 장착형 블록담장 시방서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이 시방들에 따른 옹벽블럭 보강토옹벽시스템의 설계, 공급. 축조로 이뤄져 있고 도면에 표기된 선, 등급, 설게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선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옹벽기초설치, 배수용 골재채움, 공사를 포함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뒷채움한다.

(3) 공사도면에 명시된 지오그리드 보강토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길이 설치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다.

(4)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기준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 및 도면에 규정하지 않은 공법, 재료의 사용, 설계변경, 도면수정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설계 요구사항

(1) 지반지지력의 확인 – 수급인은 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보호 및 보강공 –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재의 간격, 길이 및 옹벽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1.3 고려사항

(1) 옹벽블럭 본체블럭은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규정된 블럭과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정한 바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2) 옹벽블럭 본체블럭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된 선형, 구배, 설계적용 입력치수와 합리적으로 일치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블럭, 보강재 등의 자재들은 요구된 자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4) 옹벽 시공 공정 중 시공현장의 특수여건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5) 공사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2. 자재 2.1 블럭

(1) 블럭 상부와 하부는 연결커넥터에 의하여 유동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2) 블럭의 규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3) 블럭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압축강도 시험결과 24MPa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 제품치수

구
분

제품치수(mm) 본체블럭 W1 W2 L H 230 180 250 150 300 250 375 325 375 350 230 180 250 75 300 250 375 325 375 350 마감블럭 225 165 317 75 300 240 375 315 375 345 그림 2.1 제품 형상 및 규격 제품 형상 및 규격(mm) 3. 시공 3.1 기초 저면 고르기

(1)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2)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3.2 용벽 기초블럭 시공

(1)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 후 기초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과 깊이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3 블럭쌓기 (1) A. 첫단블럭쌓기(기층설치)

  • 첫단은 기초 위에 블럭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단의 옹벽블럭본체블럭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또한 첫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블럭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춰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럭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시 규정된 다짐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윗단 시공방법

  • 윗단의 옹벽블럭 본체블럭을 시공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블럭과 블럭을 고정시키기 위한 연결커넥터를 삽입하며 시공한다.

벽면 설치시 스프릿된 면을 전면으로 두고 설치하며 블럭과 옆 블럭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수직 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다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3.4 마감블럭(Cap)시공

(1) 마감블럭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하기 위해 옹벽블럭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럭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2차제품 전용 접착제 또는 우레탄계열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 캡을 쌓을 때 곡선을 따라 캡을 다듬어 곡선의 시작점에 캡을 놓는다. 그 후에는 곡선에 맞게 캡을 설치한다.

3.5 마무리

(1)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 등을 심어 시공을 마무리한다. 하단의 경사지 설치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지관리 4.1 1회/년 점검 필요

(1) 옹벽블럭 시공시 정면 상단 또는 주변으로 물이 흐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만약 블럭으로 세운 벽 뒷부분에 물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면 빗물 등이 고여 벽 뒷면의 빈 공간이 점점 넓어지게 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해 시즌을 정해 벽체를 점검하고 조경 원예, 잔디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적합한 배수 레벨을 위하여 토양을 채우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점검, 보수 작업 등을 통해 벽면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4.2 조경관리 및 잡초제거

(1) 벽면 주변으로 원예, 잔디 등으로 조경을 꾸미거나 벽면에 발생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블럭 자체의 심미성이 유지되고 수명이 길어진다.

옹벽블록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경, 축대, 호안 등에 사용하는 식생

축조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CIC-703 콘크리트 호안블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L 5210 포틀랜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3. 필요조건 3.1 재료 (1)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 한다

(2)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우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5mm 이하이어야 한다.

(3)혼화재

AE재, 기타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2 형태

(1) 블록은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휨이 없어야 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 블록의 치수는 표1에 따른다. 표 1 호 칭 가로 세로(높이) 두께(뒷기장) 허용차 jw-15 생태축조블록 1000 500 750 길이,폭 ±5mm 두께 ±5mm 3.3 제조 및 가공 (1) 물 시멘트 비

콘리트의 물 시멘트 비율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 재료의 개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은 부피로 계량 하여도 좋다.

(3) 성형

금속제 몰드에 믹스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4) 양생

블록은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관련 시방서 및 법규

(1)토목공사 표준 시방서(건설교통부, 1996)

(2)하천공사 표준 시방서(건설교통부, 1996)

(3)조경계획과 설계시공 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8)

(4)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8)

(5)건설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4.2 시공

(1)시공자는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세부적인 “생태축조블럭”의 시방서 에 의한 시공방법 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법면 다지기를 충분히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하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25-21-8배합비 이상으로 타설 하여야 하며, 하상의 세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하상보다 최소한 0.5m 이상 낮게 타설 하여야한다.

(3)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측량 기준점을 만들어야하고 블록의 설치 시 손상에 각별히 주의를 하여 설치하되, 블록이 정확하게 요철부에 밀착이 되어야하며 곡선부 및 이음부등의 밀착이 어려운 곳에서는 모르타르로 틈메우기를 하여야한다.

이때, 현장여건에 따라 코코아매트, 부직포 등으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부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뒷채움 골재를 사용할 수 도 있다.

(4)블럭 의 각 단의 설치가 끝난 후 하상토 또는 양질의 토사 채움을 하여 다짐을 실시하며, 다짐 후 다년생 초본류나 관상수등을 식재 또는 자연식생을 유도한다.

(5)블럭의 시공시 기초 콘크리트, 또는 각 블록간의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모래를 부설하여 수평을 맞추고 블록의 하중이 균일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6)천단 콘크리트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마감 블럭 전체를 타설하는 것이 좋다.

(7)시공자는 호안블럭, 보도블럭, 조경공사 등에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능공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여야하며, 정확 수량의 식생축조블럭이 설치되었는가, 외관상 틈새가 없는가, 등의 일반적인 사항과 블록의 배치 및 맞물림 상태, 근접시공 등이 양호한 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8)옹벽높이가 높은곳(4m이상)은 보강재를 사용하여 사면안정에 맞게 시공하여야한다

5. 검사 및 시험 5.1 검사

(1)검사는 모양, 치수, 겉모양, 압축강도 및 흡수율에 대하여 실시하다.

(2)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실시하고, 4-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3)모양 및 치수검사는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로트로 하고 1로트에 대하여 임의로 2개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2개 모두 4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검사에서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로트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5.2 시험 (1)압축강도시험

양생이 끝난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을 시험체로 하고, 시험체는 가압 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9). 그 후 시험체를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압축 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압한다. 가압은 원칙적으로 중앙에 구접면을 갖는 전압 장치를 사용하여 가압 전 단면적당 매초 약 0.2~0.3MPa의 속도로 한다.

압축 강도는 다음 식(1)에 따라 산출한다. 최대 하중

전 단면적에 대한 압축 강도 (MPa) = ----------------------- (1)

가압 전 단면적

주(9) 가압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연마로 하지만 연마 대신에 석고 등으로 캐핑해도 좋다.

비 고 1.시료는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되 블록이 가압판 중앙에 똑바르게 오도록 하여야 하며 가압판을 시험체 위에

접촉시키려 할 때는 손으로 그 가동부를 조용히 회전시켜서 고르게 접촉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료를 100×100×100㎜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다만, 시료는

100×100×100㎜치수로 절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료를 90×90×90㎜ 및 50×50×50㎜크기로 절단하여

시험해도 된다.

3. 시험체의 압축 강도는 시험중에 시험체가 받는 최대 하중은 유효숫자 3자리까지 읽고 9.80MPa의 정밀도까지

구하고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정수로 구한다.

(2)흡수율 시험

양생이 끝난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중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실온 15℃~25℃의 맑은 물 속에 24시간 침지시킨 후, 즉시 물 속에서 꺼내어 철망 위에 놓고 1분간 물기를 뺀 후,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내고 시험체의 표건질량(m0)을 측정한다.

다음에 100~110℃의 공기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시험체의 절건 질량
(m1)을 측정한 후, 흡수율(10)은 다음 식(2)에 따라 계산한다.

m0 - m1

흡수율 (%) = ------------------ ×100 ------------(2)

m1 여기에서 m0 : 시험체의 표건 질량(g) m1 : 시험체의 절건 질량(g)

주(10)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압축강도, 흡수율 검사는 5,0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압축강도 및 흡수율

블록은 KCIC 703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1.건축/00_목차.hwp =====

도리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용역

( 건 축 ) -공사시방서- 2026. 06 . 한국농어촌공사 합 천 지 사 목차 A01000 공사개요 1 A02000 총칙 3 A02010 공사일반 3 A02020 공무행정요건 8 A02030 품질관리 14 A02040 자재관리 17 A02050 안전 및 보건관리 19 A02060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20 A02070 시공 및 준공요건 24 A03000 가설공사 30 A03010 일반사항 30 A03020 현장가설시설물 36 A03030 건설지원장비 45 A03040 환경관리시설 48

A03050 측량, 기준점 설치 및 규준틀, 먹메김 60

A0306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62

A03070 비계 76 A03080 안전시설공사 83 A03090 추락재해 방지시설 85 A03100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91 A04000 토공사 및 지정공사 95 A04010 토공사 일반사항 95 A04020 터파기 100 A04030 성토 106 A04040 되메우기 및 뒤채움 114 A04050 지정 및 기초공사 120 A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 134 A05010 일반사항 134 A05020 철근공사 136 A05030 콘크리트공사 144 A0504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52 A05050 한중콘크리트 166 A05060 서중콘크리트 169 A06000 조적공사 172 A06010 벽돌공사 172 A06020 블록공사 180 A07000 방수공사 184 A07010 일반사항 184 A07020 시멘트 액체방수 188 A07030 우레탄 도막방수(비노출) 191 A07040 방수 모르타르 196 A07050 방수보호재 198 A07060 실링공사 201 A08000 석공사 206 A08010 일반사항 206 A08020 화강석공사 212 A09000 목공사 217 A09010 일반사항 217 A10000 타일공사 225 A11010 타일공사 225 A11000 미장공사 230 A11010 일반사항 230 A12000 금속공사 236 A12010 일반사항 236

A12020 경량철골 천장틀(M-BAR) 238

A12030 AL천장재(내풍압) 241 A12040 금속 현장 제품공사 243 A12050 금속 기성제작품 공사 245 A13000 창호공사 248 A13010 창호공사 248 A13020 강제창호 공사 249 A13030 스테인리스 스틸 252 A13040 알루미늄 창호 255 A13050 플라스틱 창호(DOOR) 260

A13060 플라스틱 창호(WINDOW) 264

A13070 창호 하드웨어 271 A14000 유리공사 275 A15000 도장공사 281 A15010 도장공사 일반 281 A15020 방청페인트 284 A15030 조합페인트 285 A15040 세라민페인트(걸레받이용) 286 A15050 에폭시 코팅 287 A16000 수장공사 292 A16010 일반사항 292 A16020 암면흡음텍스 294 A16030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296 A16040 천장틀 및 천장공사 299 A17000 방습, 단열공사 305 A17010 방습공사 305 A17020 단열공사 306 A18000 지붕 및 홈통공사 312 A18030 홈통공사 312 A19000 기타공사 315 A19020 신축줄눈 315 A19020 기타공사 316 A20000 해체 및 철거공사 319 A20010 일반사항 319 A20020 해체 및 철거작업 322 A20030 폐기물처리 326

===== 1.건축/01_공사개요.hwp =====
공사개요

A01000 공사개요 건축개요 사 업 명

도리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용역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도리마을 일원 지 역 지 구 계획관리지역

용
도

(마을회관)단독주택 정비 대 지 면 적

구
분

금회

합
계

비
고

건 축 면 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 연 면 적 용 적 률

규
모

지상1층 오수처리시설

주
차

대 주 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경량철골구조 동별 면적개요

구
분

규
모

연면적(㎡)

비
고

시설명칭

구
조

마을회관리모델링 지상1층 지붕개량 20호 빈집철거 26호 집수리 21호 총 괄 합 계 0 ※ 부대시설 1) 단지부분 조성, 부대토목 및 포장공사

※ 위 건축물(공작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BC2016)에 따라 책임구조

기술자가 구조설계를 수행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였으므로, 구조설계서에 표시된 구조형식, 사용재료 및 강도, 하중조건, 지반특성, 구조설계의 취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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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총 칙

A02010 공사일반

A02000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리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공사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한국콘크리트학회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학회, 협회 제정 시방서 및 국방부 표준설계 시방서를 준용한다.

시공 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이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지원업무수행원 및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적용기준

이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순서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의 해석, 조정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계약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 유권해석 감독관의 지시사항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조례, 규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른다.

관련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 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의 기본 의무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설계자와 사전에 각 공정별로 사전협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착수 전 합동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 전 협의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공사수행 일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야간공사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 관리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 ‧ 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ad

자 재 내용 없음. 시 공 내용 없음. A02020 공무행정요건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류의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공사공정예정표 서식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일정수정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사공정예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수목 가이식장 계획 기타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포함내용 자재 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1.9(제품자료) 참조) 견본(1.10(견본) 참조)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개요

사.3).나)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작성방법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상기 (1) 내지 (3)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본 개요

사.3).나)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사진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현장정리 땅파기 또는 땅깎기 기초공사 구조물의 구체 최종 준공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A02030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다.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 재 내용 없음. 시 공 내용 없음. A02040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 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기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S 인증제품’이라 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의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A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자 재 내용 없음. 시 공 내용 없음. A02050 안전 및 보건관리

제2장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급인은 다.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재 내용 없음. 시 공 내용 없음. A03060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지하수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질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수질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 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토양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기타 환경관리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자 재 내용 없음. 시 공 내용 없음. A02070 시공 및 준공요건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사현장관리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공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한다.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준공서류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예비준공검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F 시운전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자 재 내용 없음. 시 공 내용 없음. 총 칙 끝.

===== 1.건축/03_가설공사.hwp =====
A03000 가설공사

A03010 일반사항 일반사항 A03000 가설공사 공통사항 적용범위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가설구조물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에 관한 제반기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 기준을 따르거나 공사감독자가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 및 관리 적용범위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현장관리 일반사항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공사감독자, 수급인 및 주요 하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 공종별 시공계획서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설계조건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환경관련법 및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사관리 측량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적용범위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자재의 선정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상기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사용품은 상기 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시험 및 검사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자재의 보관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적용범위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관리 계획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부터 (7)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연면적 5천 ㎡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공사감독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 의하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활동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재 내용 없음 시 공 A03000 가설공사 내용 없음 A03020 현장가설시설물 일반사항 A03000 가설공사 적용범위 가설공급설비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등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설시설물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급설비, 가설통제장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공사보호공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기타 가설건물

제출물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ㆍ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제출 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 료 가설공급설비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시설물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가설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시 공 가설공급설비 일반사항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다.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가설전기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한다.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가설조명

작업장의 조명은 20 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막장이나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조명은 70 lx 이상이어야 하며, 조명기구는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아야 한다.

통로구간의 조명도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고, 정전일 때를 대비하여 예비전원이나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가설냉⋅난방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냉ㆍ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ㆍ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설 냉ㆍ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설환기

재료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파나 작업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에 따른 소요 환기량, 환기설비 등을 포함하는 공사 중 환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지반에서 나오는 가스, 지열 등에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먼지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작업원들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여 먼지로 인한 인체에의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조치한다.

가설전화 및 통신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상수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기설관과의 연결 에 따른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온을 하거나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설하수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가설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며,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식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당초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지중시설물은 60 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설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비는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가설울타리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를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판자 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한다.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 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가설방음벽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3항의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항타기, 항발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보호공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재료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보안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 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외부폐쇄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가설난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폐쇄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침입을 방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재의 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가설도로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설도로를 건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가설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 시 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며, 현장내부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 처리를 한다.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도로를 두어야 한다.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 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

공사감독자 및 작업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바닥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사무소와 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재료보관 창고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1.과 같이 한다.

표 1.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 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기타 가설건물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A03030 건설지원장비 일반사항 A03000 가설공사 적용범위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물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재 료 내용 없음. 시 공 일반사항

기어(치자)의 마모상태와 조작레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양중장비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정격하중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교환예비부품의 수명을 미리 점검하고, 고장 원인, 상황, 교환방법, 기타 자료를 기록하여 차후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품이 파손된 것, 급격히 마모가 된 것은 교환으로 끝내지 말고 파손부분의 원인, 급격마모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재질 및 형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양중작업 시 장비작업 반경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선회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크레인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초속 10 m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크레인은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고정식크레인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건설공사용 리프트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 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

작업장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 cm 이내에 있어야 한다.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고소작업대의 붐은 작업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한다.

A03040 환경관리시설 일반사항 A03000 가설공사 적용범위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 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한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출물 일반사항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친환경적 건설 기법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전 과정 고려 물류 최소화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한다.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이상에 한한다)

굴정공사(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에 한한다)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이상에 한한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에 한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살수차 운행일지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토사유출 저감시설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장비투입계획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유지관리 계획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m3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건물파괴용 강구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 료 비산먼지 방지시설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토사유출 저감시설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 일반사항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2.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구성 및 재료특성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체: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커튼: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앵커: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구조형상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 공 비산먼지 방지시설 토사운반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 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자동식 세륜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방진덮개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방진망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방진벽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야적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다)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싣기 및 내리기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m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이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다)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살수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나)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응집⋅응결조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침전시설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토사유출 저감시설 침사지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가마니⋅마대쌓기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시멘트 콘크리트 둑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단독정화조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발파계획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험발파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파작업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시공 전 점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시공 전 준비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설치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A03050 측량, 기준점 설치 및 규준틀, 먹메김

측량 및 기준점 설치 A03000 가설공사 측량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공사감독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실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와 공사감독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단, 최근 시행한 측량자료가 있을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량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경계명시측량

경계명시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줄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 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 진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 또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확인, 점검해야 한다.

기준점(B.M)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에 편리하고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1~2개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동, 침하, 변형의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의 보조기준점을 설치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 및 유지하여야 한다.

규준틀 및 먹메김 일반사항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인접도로 및 인접구조물에 표시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규준틀 재료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수 평 띠 장 : 두께 15mm, 나비 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평 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기준선 먹 메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 하고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 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 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A0306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A03000 가설공사 적용범위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공종별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ㆍ해체계획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콘크리트 타설계획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공상세도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구조계산서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가설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 납품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원 승인요청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KS 표시 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재 료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사용품을 거푸집 및 동바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 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에 대한 백분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의 지름의 합계치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바리 일반사항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사용 동바리의 품질규정

재사용 동바리는 현장에서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도 오랜기간 현장 보관으로 강도의 저하 우려가 있는 동바리를 말한다.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부재의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의 정도에 따라 사용등급, 시험등급 그리고 폐기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용등급은 성능시험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동바리, 시험등급은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 동바리, 그리고 폐기등급은 재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할 동바리를 말한다.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다음과 같이 사용등급, 시험등급 그리고 폐기등급으로 구분하며, 상세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C-25-2011)을 참고할 수 있다.

사용등급: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이 없거나 약간 있더라도 강도상 영향이 거의 없고, 일부 변형 등은 부품의 교환과 약간의 교정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

시험등급: 녹슬음, 변형, 균열, 휨 등의 손상이 상당한 상태이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

폐기 등급: 주요한 구조부분의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이 현저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

사용등급을 받은 동바리의 경우 초기 성능값을 동바리 설계 시 적용하며, 시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 결과를 동바리 설계 시 적용한다.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동바리 부재에 손상이 있지만 약간의 교정 또는 부품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거푸집 긴결재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재료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제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회수, 해체가 쉬운 것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시 공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축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 온도신축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시공 허용오차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수직오차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선, 면, 그리고 모서리: 25 mm 이하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선, 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수평오차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25 mm 이하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13 mm 이하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 mm 이하

표고오차 슬래브 상부면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19 mm 이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19 mm 이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mm 이하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9 mm, -6 mm

단면치수가 300~900 mm: +13 mm, -9 mm

단면치수가 900 mm 초과: +25 mm, -19 mm

상대오차 계단 계단의 높이: 3 mm 이하 계단의 넓이: 6 mm 이하 홈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3 mm

폭이 50~300 mm 이하인 경우: 6 mm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6 mm

기타의 경우: 9 mm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A급: 3 mm B급: 6 mm C급: 13 mm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개구부의 크기: +25 mm, -6 mm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mm 거푸집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동바리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45mm 이상의 받침목,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 지주 형식 동바리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토결과에 따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받침철물의 전체길이는 600 mm 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200 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mm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새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로 한다.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로 하며,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를 따른다.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거푸집 긴결재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박리제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거푸집 해체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이내로 한다.

거푸집 존치기간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3.9-1 참조).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4.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3. 참조).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 강도의 2/3 이상 다만, 14 MPa 이상

표 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6일 8일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동바리 재설치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 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표 5.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재료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 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 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거푸집의 조립설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거푸집 조립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에 적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03070 비 계 일반사항 A03000 가설공사 적용범위

당해공사에서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 료 강관 비계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관틀 비계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시스템 비계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비계 달비계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이상 늘어난 것

링 단면의 직경이 10% 이상 감소한 것 균열이 있는 것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닥이 절단된 것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꼬인 것 말비계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브래킷 비계

벽용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선반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 공 일반사항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ㆍ적용할 수 있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6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비계설치 후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강관 비계 비계기둥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비계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깔목 또는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비계기둥의 밑동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cm 이내이어야 한다.

띠장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 c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 cm 이상 엇갈리게 한다.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장선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장선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20 c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 c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가새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수평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벽 이음 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강관틀 비계 주틀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주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받 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차가새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재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시스템 비계 수직재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재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90 c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60 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기타 비계 달비계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 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말비계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 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40 cm 이상, 길이는 60 cm 이상으로 한다.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20 c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브래킷 비계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래킷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선반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선반 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A03080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공종별 시공계획서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시설 조립⋅해체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 설치방법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재 료

안전시설의 재료는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자외선을 차단할 것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설공사 일반사항 자재선정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a

시 공 일반사항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통로, 작업 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 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강풍에 대한 대책 A03090 추락재해 방지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 료 안전방망

안전방망은 KS F 808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방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안전방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을 것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을 것

안전난간

안전난간의 재료는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 cm 이상이어야 한다.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45 mm 이상이어야 한다.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표 5.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5.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D10 이상의 격자모양 D10 이상 형강 KS D 3503 40mm × 40mm × 5mm 40mm × 40mm × 5mm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 cm 이상이어야 한다.

수직형 추락방망

수직형 추락방망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 공 안전방망 시공

안전방망의 시공은 그림 1 및 그림 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안전방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안전방망의 중앙부 처짐(S)은 안전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18%가 되어야 한다.

안전방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다)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방망의 짧은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업자가 안전방망에 추락시 안전방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방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 cm 이하이어야 한다.

안전방망의 이음은 75 c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 안전방망의 설치 방법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그림 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안전방망

현장 품질관리

최초 설치된 안전방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안전방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방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안전방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안전방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방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난간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 c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1.8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 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45 mm 각재,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 c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 c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 c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 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들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 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45 c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수직형 추락방망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75 c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 cm, 90 c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A03100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이 있다.

재 료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의 안전방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호 선반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직 보호망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보수가 불가능한 것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시 공 낙하물 방지망 시공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안전방망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 cm 이하이어야 한다.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 cm 이하로 한다.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 cm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현장 품질관리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방호 선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이어야 한다.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 c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수직 보호망 시공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 c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낙하물 투하설비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끝.

===== 1.건축/04_토공사 및 지정공사.hwp =====
A04000 토공사 및 지정공사

A04000 토공사 및 지정공사 A04010 토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95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대지 내의 기존 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공사대지의 절토, 성토 등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축건물 및 관련시설물 등의 기초 및 지하구조물 시공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공사 착수 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및 지질조사보고서, 공사대지의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공사 진행 중 예상되는 인접도로, 구조물, 건축물 및 공사대지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물막이, 지반개량 또는 보강 등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토공사에 따른 민원 및 피해복구 및 보상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대지 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제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및 지질조사보고서, 공사대지의 현장조사 등에 의하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토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타 공정과 대지상황에 따른 인접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과 공사대지의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한 토공사 시행의 세부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터파기 작업계획

터파기공법, 터파기의 폭, 길이, 깊이, 비탈면 경사도

장비투입계획, 토사의 운반로 및 적치계획 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계획

규준틀의 위치와 접근방지 띠 등의 안전시설 설치계획

되메우기 작업계획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장비, 다짐두께 및 다짐횟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재 료

공사 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 흙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 공 대지정리 시공준비

명시된 측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한다.

지상 및 지중의 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한다.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토공사 작업을 한다.

지표면 정리

공사 착수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 한다.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 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보강한다.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반개량을 실시한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 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흙 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흙 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흙 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 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 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할 수 있다.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한다.

젖은 땅을 깎아서 유용할 때에는 깎은 흙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조치한다.

깎아낸 흙은 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2.5 m를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를 하고,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흙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흙쌓기 재료는 명시된 시공기준에 따라 연속된 층으로 깔아서 다져야 한다.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남은 흙쌓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한다. 현장품질 관리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 음을 따라야 한다.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 m²마다 1회

한정된 구역 : 메우기, 되메우기의 각 층마다 1회

실내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 바닥이나 다져 진 메우기의 현장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실시하며, 시험 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되는 토질 정수는 실내시험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지상황 등에 의하여 실내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개략적인 검토를 할 경 우 표준관입시험 등의 지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질정수를 산정할 수도 있다.

토공의 설계 및 시공에 사용하는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KS F 2324에 따르며 보조적으로 AASHTO 분류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담당원의 검사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담당원은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 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 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 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흙 시료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토양 보전 및 토사유출 방지 토양 보전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에 따라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사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토사유출 방지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구배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경사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흙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사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A04020 터파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재 장비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말뚝,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건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공사공해의 최소화 사토장 계획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시공일반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정밀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수급인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굴착기계 일반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굴착기계 운전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밑창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 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터파기 및 도랑파기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물푸기공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물푸기공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암반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토사기초 터파기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말뚝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밑창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로 터파기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 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잔디지역 터파기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수급인은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물푸기공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A04030 성토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과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출물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수급인은 공무행정요건 기준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의 제출 자료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기록

수급인은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시료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반입 전표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재 재료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200 mm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보통메우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보통쌓기 재료는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를 사용한다.

비탈면 쌓기재료의 최대 입경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쌓기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300 mm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입자의 주위를 가는 입경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입경을 500 mm까지로 할 수 있다.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지름 100 mm를 넘는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쌓기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쌓기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의 쌓기 재료로서 적합성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쌓기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업부산물 둥이 사용될 수 있다.

장비 다짐장비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암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롤러의 폭은 1.8 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static weight) 10 t 이상이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원산지 품질관리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토취장 사용시 유의사항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짐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사전조사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 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준비 준비배수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규준틀 설치

쌓기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흙쌓기 일반요건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 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유용표토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흙쌓기 시공일반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 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 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

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층따기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흙쌓기부의 배수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흙쌓기부의 안정성

수급인은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수급인이 고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둥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 ㎥을 표준으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다짐도 검사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3.3.23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표 3.3-2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은 도로포장통합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04040 되메우기 및 뒤채움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 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자 재 재료 바닥돋기 재료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요한 도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뒤채움 재료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한다.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강도로 KCS 14 20 1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밑창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대품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뒤채움용 재료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뒤채움 시 확인사항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밑창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수급인은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지중설비처리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 m 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기를 하여야 한다.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중시설물의 철거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되메우기의 주요사항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구조물 상단 1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장비(plate compactor or baby roller)를 사용하여 박층식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밀도 90%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0%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 된다.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 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잡석, 호박돌 다지기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자갈 다지기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 kgf/㎠ (18 MPa 이상이어야 한다.)

밑창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뒤채움 시공기준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A0405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내력 시험과 그에 따른 지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반사항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착하며, 예상하는 지내력을 갖는 지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재하시험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지반위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기초 및 지정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공사현장의 안전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시공 중에는 말뚝 속이나 굴착공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시 설한다.

근린방호

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은 소음 및 진동 관계법규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

작업 중의 소음 및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 변경 등에 대하
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공사로 인하여 부지 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및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호 및 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및 도로청소를 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필요에 따라 세륜설비를 한다.

산업폐기물의 처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시 공 시공계획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반에 관한 정보는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상기의 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공법 및 설계변경

공사계약에 지정된 공법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시험시공

시공관리를 위해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 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재하시험 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시공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
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시험시공 할 때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거나 기성 콘크리트 말 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지내력을 확인할 때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수급인이 입회를 요구한 경우

지내력 시험 일반사항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밑창콘크리트 지정공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소정의 깊이까지 기초파기를 완료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내력 시험은 KS F 2444(평판재하시험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평판재하시험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위치와 빈도를 조정한다.

지내력이 설계상의 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변경대안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계변경

지내력 시험결과 설계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반안정 등의 방법으로 지내력을 확보하거나 설계지내력이 확보되는 굳은 지층까지 내림기초를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증빙 서류(도면, 사진, TEST결과, 기초 설계변경 검토서 및 변경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반개량을 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잡석 지정 적용범위 잡석에 의하여 형성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자재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시 공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은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다만, 담당원이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는 표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달구의 무게 공 구 공구의 무게 (kg) 들어올리는 높이 (m) 사용개소 몽둥달구 1 100 0.8 이상

잡석다짐 두께 250 mm
이상

2 100 3 75 원달구 4 75 0.5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0 mm
이상

5 55 손달구 6 35 0.3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0 mm
이하

7 25 밑창콘크리트 지정 적용범위

밑창콘크리트에 의하여 형성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자 재

도면에 표시된 밑창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8 Mpa 이상으로 하고, 밑창콘크리트의 배합에 있어 물은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량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시 공

밑창콘크리트의 타설 두께는 60㎜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 밑창콘크리트 하부에는 필히 THK 0.1㎜ P.E FILM 2겹을 깔아야 한다.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밑창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층 바닥 성토 : 질 좋은 토사를 펴 깔고 25kg 이상의 손달고질을 한다.

최하층 바닥 단열재를 상부에 깐다. 현황측량

밑창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직접기초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또는 토목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잡석지정 이외의 별도 지정을 사용하지 않는 기초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기준

다음 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2318 스플릿 배럴 샘플러에 의한 현장 관입 시험 및 시료채쥐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설계변경

지형여건상 기초공법 및 형식을 기초설계와 다르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도면, 사진 및 기초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지내력 추정과정과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와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여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초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자 재 해당사항 없음. 시 공 기초바닥 고르기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건축공사에서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4.5㎝ 이내로 한다.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잡석지정 이 시방서 잡석지정에 따른다. 밑창콘크리트 치기 이 시방서 밑창콘크리트 지정에 따른다. 온통기초 일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자 재 재료 및 품질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KCS 14 20 00 및 KCS 21 50 00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 공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거푸집은 설계서에 따라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조립한다.

내수성, 방수성을 필요로 하는 기초슬래브 및 지중보의 콘크리트 이어치기 방법과 방수처리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의 설치깊이, 치수, 앵커볼트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말뚝과 기초 슬래브 또는 지중보와의 접합 방법은 설계서에 따른다.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의 주변 매설은 토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닥 콘크리트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깊이, 줄눈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표면 고르기 작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닥지반의 형성은 토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토공사 및 지정공사 끝.

===== 1.건축/05_철근콘크리트공사.hwp =====
A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

A05010 일반사항 일반사항 A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A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품질 보증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는 용어 및 재료취급, 저장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재검토 의견에 의하여 시공한다.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의 DETAIL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구조도면참조)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철 근

철근의 재질은 KS D 3504의 규격품으로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규
격

강도 Fy (㎏/㎠) HD16 이하 400㎫(SD400) HD19 이상 500㎫(SD500)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사용하며, 강도는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134

구조체 : Fck = 24 MPa(25-24-15), 27 MPa(25-27-15)

무근, 밑창콘크리트 : Fck = 24 MPa(25-18-12)

거푸집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mm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종
류

사 용 횟 수 사 용 부 위 유 로 폼 - 기초, 지하층 옹벽, 기둥 문양거푸집 - 날개옹벽 합판거푸집 2 회 원형거푸집 경사 3 회 경사지붕 4 회

슬래브, 보, 계단, 계단실 옹벽, 파라펫, 흙에 접하는 부위

※ 정확한 사용부위는 도면 참조 타설전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수급인은 공사개시 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의 규정에 따른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항 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자 회수 비고 슬럼프 KSF 2403 소정의 슬럼프에 대하여 ± 2.5㎝범위일것 수급인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40㎥ 마다 1회 기록 확인 공기량 KSF 2409 KSF 2405 소정의 공기량에 대하여± 1% 범위일것 수급인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40㎥ 마다 1회 단 위 용적량 KSF 2409 소요값 이상일것 수급인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40㎥ 마다 1회 압 축 강 도 KSF 2405 KSF 2403

3회 시험결과치의 평균치는 설계기준강도 또는 주문강도 이상일 것

수급인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140㎥ 마다 1회

내구성 확보를 위한 단위수량, 시멘트량, 물시멘트비, AE감수제, 염소이온량 등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철근의 배치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A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A05020 철근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전층의 기둥, 옹벽, 보, 바닥과 파라펫, 방수턱 등의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일반사항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0㎝ 높이의 받침목을 놓고 규격별로 표시판을 설치하여 기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천막지 등을 덮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며, 녹슬음 및 불순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자 재 철근자재

하이바와 마일드바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하이바는 노란색, 마일드바는 초록색)

KS D 3504의 규정에 의한 SD 40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SD 400 HD 10, 13, 16 SD 500 SHD 19, 22, 25 부속재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고임대 및 버팀대 규격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재질은 철제 또는 콘크리트제를 표준으로 하며, PVC 계열은 보, 기둥, 지붕보, 벽 및 지하외벽의 측면 간격재로만 사용할 수 있다.

PVC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카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하며, 피복두께가 3cm일 경우 적색계열, 4cm일 때 황색계열, 5cm일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 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철제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 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 제거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다른 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제품은 본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재형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철근의 취급 및 저장

철근을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은 피하고, 장기간 우로에 맞지 않게 하며 먼지, 진흙 및 기름이 묻지 않게 저장한다.

보관 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이상 이격 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30은 초록색, SD40은 황색도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규격별로 정돈하여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철근의 청소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철근 및 용접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망을 청소한다.

자재 품질관리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한다.

종 류 항 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688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88의 방법

KS D 3688에
적합할 것

시 공 철근의 가공

수급인은 검토가 완료된 도면을 근거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형상과 치수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되, 절단은 철근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캇터 등을 사용한다.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철근 발주 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손실이 적은 길이의 철근을 발주한다.

가공 전에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으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철근 가공용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철근의 구부림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절곡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철근 가공 시 허용오차는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안에 들도록 한다.

가공 허용오차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20 가스 압접

시공자는 미리 상세한 압접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스압접은 숙련된 기능공이 시공하여야 하고, 기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접작업

압접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연마하고 불순물을 제거한다.

가스압접에는 산소 및 아세틸렌을 사용하며, 철근을 압접에 의해 맞댈 때에는 빈틈을 3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철근의 가스압접 부분은 압접 직후에 급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며, SD 30과 SD 35등과 같이 종류가 다른 철근은 가스압접 할 수 없다.

기둥, 보 주근의 압접 이음위치가 서로 이웃될 경우에는 이음 위치를 400mm 이상, 단부에서는 500mm 이상 비켜 압접한다.

압접하는 철근 직경의 차이는 7m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압접에 의한 철근 수축 (≒1D 정도)을 예상하고 철근의 절단 길이를 결정한다.

심염과 철근거리는 10~15mm로 하고, 20mm이상 떨어져 가열하지 않도록 한다.

압접 이음에 대한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 직경(직경이 다른 경우는 가는쪽 직경)의 1/5D 이하여야 한다.

압접부의 부풀음 직경은 철근 직경의 1.5D(직경이 다른경우 가는쪽 직경)이상, 부풀음 길이는 1.2D이상으로 하고, 그 형상은 완만해야 하며 처진 것이 없어야 한다.

압접부 부풀음의 정상부에서 압접면의 빗나감은 철근 직경의 1/4D 이하여야 한다.

강풍시 또는 강우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단 방풍 또는 덮개 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할 수 있다.

검 사

가스압접이음의 검사는 다음표에 의하고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또는 안장시험법중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비 고 외 관 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안전작업 완료시전부

*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위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표준 시방서 기준 샘 플 링 검사 초음파 탐사법 :KS D 0273 1검사 로트*)에 20개소 이상 *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

*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비 고 샘 플 링 검사 인장 시험법 : KS D 0244 1검사 로트*)에 3개이상의 시험편 *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

* 불합격 개소가 2개소이상인 경우는 로트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 *) 1검사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압접부위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아래항에 따라 재압접 하여야 한다.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때는 용접부를 떼어내고 재용접 한다.

용접돌출부의 직경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여 압력을 가하여 소정의 용접돌출부로 만든다.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한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용접부를 잘라내고 재용접한다.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용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용접부를 잘라내고 재용접 한다.

철근의 조립 배근

배근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결속은 교차되는 부분은 2겹 결속선으로 매단마다 결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 2겹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위는 3개소 결속한다.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맟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담당원과 시공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시 조립변형 유무를 확인하고 변형 시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간격재(spacer) 및 긴결재(separator)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도면에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 또는 25mm 이상,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각종배관 및 매설물로 인해 복잡한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분산하거나 별도 승인된 방법으로 조립 하여야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된 철근의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하여야 한다.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배관 및 매설물이 설치완료 및 위치에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하여야한다.

매립부분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슬리브”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르되, 슬리브 등의 매립재료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를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슬리브간의 중심 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시킨다.

보강근 및 보강늑근을 원 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두께의 1/3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 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그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미만이어야 하며,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때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 격리 시켜야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 외곽과의 이격거리를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되게 한다.

기타의 경우는 단면결손에 대하여 구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일반사항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이음을 둘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담당원 승인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이음위치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이음을 둘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적게 작용하는 위치로 하며, 각 이음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인접철근간의 이음위치가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정착 및 이음길이 정착 및 이음 길이 기준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구조설계도면의 “철근의 표준정착, 이음” 또는 “콘크리트 설계기준 및 해설” 기준에 따른다.

압축철근 이음 시 지름이 서로 다른 경우 굵은 철근의 이음길이와 가는 철근의 이음길이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하며, 보 상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인장철근 이음길이를 적용한다.

인장철근은 단부의 상단 및 중앙부의 하단 철근, 압축철근은 단부의 하단 및 중앙부 상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Mat 기초의 경우 슬래브와 보는 위의 위치가 반대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설계 표준도면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레벨이 150㎜ 이상 변하는 곳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기타 보강이 필요하는 부분 인출 철근에 대한 조치

콘크리트 타설 계획상 불가피하게 끊어치기하여 후속 구체공사의 연결, 이음을 대비하여 장기간 구조물로부터 연장, 노출시키는 철근(인출철근)은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철근전용 방청페인트, 기타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노출철근의 단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PVC 캡을 씌워야 한다.

철근의 피복두께 설계도면 구조일반 사항을 기준 적용한다.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표면 조건 부 재 철 근 피복두께(mm)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모든 철근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모든 부재 HD29 이상의 철근 60 HD19~HD25 50 H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 철선 40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진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HD35 초과하는 철근 40 HD35 이하의 철근 20 보, 기둥 모든 철근 40 쉘, 절판 부재 모든 철근 20 유지관리 및 청소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고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녹이 슬었거나 녹이 슬기 시작한 철근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다른것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곧바로 장외로 반출한다. 또한 반출 확인서 및 현황사진을 담당원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선작업으로 인한 찌꺼기 등을 청소하고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도중이라도 철근 청소 및 유지관리 미흡으로 철근 부착력, 피복두께 부족 등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때는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청소 및 배근을 조정하여야 한다.

철근에 부착된 이물질(콘크리트 찌꺼기, 흙, 폐유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 콘크리트 부착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품질관리 검사

철근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담당원에게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작업상 이유로 검사의 생략 또는 미흡으로 공사상 잘못이 예상될 경우 재시공 또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가 콘크리트 부어넣기 시 변형이나 이동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철근종류, 지름 가공치수 조립정밀도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고임대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A05030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기둥, 옹벽, 보, 바닥과 콘크리트 슬래브, 파라펫, 방수턱 등의 콘크리트 공사(무근 및 표면처리 포함)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시공도(SHOP DRAWING)은 승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전기설비 등 관련공사 관계 작업조 편성 등에 관한 도면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 한다.

혹한기(평균기온 4℃이하) 및 혹서기(30℃이상)에는 보온, 보양, 양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견본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납품해야 한다.

품질 확보 보고서

품질 확보 보고서를 사전제출하고,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KS 표시허가증 사본 각종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자 재 재료의 취급 및 저장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비, 바람 및 습기 등으로 인하여 굳어지지 않도록 저장한다.

시멘트 포대의 올려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하되 검사하기 쉽게 정돈하여 쌓는다.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이와 같은 불합격품은 발견 즉시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저장하거나 장외로 반출한다.

골재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별로 구분하여 먼지, 진흙, 빙설 등의 유해물이 들어가거나 섞이지 않게 하여 저장한다.

굵은 골재는 잔 것과 굵은 것이 잘 섞여지도록 부릴 때나 쌓아 올릴 때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를 쌓아 저장할 때에는 그 쌓아올린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물이 빠지기 쉬운 장소에 저장한다.

혼화재는 종류 및 품종별로 구분하여 품질이 변화하지 않게 관리한다.

구성재료 시멘트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특수 시멘트류 등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부위별로 배합 설계표에 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골재는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경우 절대 건조 질량에 대하여 0,04%(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한 수치)이하 이어야 한다.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카리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자재 수급상 쇄석을 사용 시 부순돌 및 부순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단계별 알카리 골재 반응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물

상수도물은 시험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따라 상수도물의 품질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 물에 준하여도 좋다.

항
목

품
질

비
고

현탁물질의 양 2g/ℓ 이하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1g/ℓ 이하 염 소 이 온 200ppm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이내, 종결 60분이내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28일에서 90%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물”항에 따른다.

혼화재료

콘크리트 타설시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혹한, 혹서,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혼화재의 현장 혼합 시는 본 자재 납품에서 제외한다.

상기 외 혼화재료 사용 시 담당원에게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할시 사용해도 무방하다.

기타 혼화재는 K.S 규정 또는 제조회사의 사양을 제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 공 일반사항

후속공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기계, 전기 설비공사를 위한 각종 슬리브(SLEEVE)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가 불분명 또는 미흡하더라도 수급인 책임으로 별도의 시공도 작성하고 부위별 위치별로 사진이 첨부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공사 단계별로 담당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작업상 이유로 검사의 생략 또는 미흡으로 공사상 잘못이 예상될 경우 재시공 또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한다.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물성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 성능관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제조, 운송, 타설 등 각 단계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사전준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구획, 순서, 방법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콘크리트 타설 검사서)을 받아야하고 부어넣기 직전 담당원의 최종현장점검 및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때 담당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콘크리트는 믹서로부터 최종 타설지점까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운반하되, 재료 분리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담당원에게 문서로 승인을 받는다.

타설용 도구, 운반용 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히 청소, 정비한다.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 넣을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인서트 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작업 종료 후 운반장비 세척은 현장내에서 하지 않아야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별도의 시설이 되었을 경우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레미콘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현장반입 배차시간을 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연락하고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전산처리 발급된 송장을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및 규격이 다르거나,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의 비빔으로부터 운반, 현장반입, 타설 완료 시까지의 시간한도를 초과한 레미콘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장외로 반출, 반송, 폐기처리 하여야 하며 폐기 처리한 증빙서류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레미콘트럭이 도착하였을 때 슬럼프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 슬럼프를 초과할 시에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크리트 타설공의 고의적인 물섞기 등을 감독한다.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 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타설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 타설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업 구획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타설한다.

콘크리트는 받는 통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타설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타설한다.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이 끝날 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게 한다.

타설 때에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나무망치 등으로 두드리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가 가라앉는 것을 돕는다.

보 등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1회에 타설한다.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기둥에 연결되는 옹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러 보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가 내릴 경우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하며 미리 이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

야간작업을 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계획 작업요원의 보호, 교대 대책, 인원 책정 등에 대해 승인을 얻는다.

콘크리트 타설은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각종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의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이때 해당공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입회 시켜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하기 위하여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의 레벨을 측정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한다.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나 철재 등을 고정시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을 고려하여 소정의 레벨을 줄을 띄어 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시공 부주의로 인한 콘크리트 깨내기 품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또는 구조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고임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부재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차(mm)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재의 위치 ±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50 이어붓기

이어붓기 계획 수립 시 당해 현장주위의 레미콘 수급 상황 및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초는 이어붓기를 하지 않고 동시에 타설한다.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본바닥 슬래브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부근에 둔다.

이어붓기 면은 수평수직으로 하고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타설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붙지 않도록 한다.

수평의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이어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할 수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면 처리제를 사용한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수직, 수평 이어붓기 부분)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가 필요하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곳은 좋은 배합의 모르타르를 뿌린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에 비닐시트(거적 또는 포장)등을 덮고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

내부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거푸집 진동기, 다짐봉,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밀실하게 충전되도록 다져야 한다

진동 다지기의 사용 장소와 진동기의 종류 및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사용 한다.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 이하의 된비빔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초과의 묽은비빔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1회 타설 높이는 30㎝~60㎝를 기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꽂이식 진동기)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진동기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도록 한다.

벽 및 기둥 콘크리트의 경우 하단부에서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자유 낙하의 높이(최대 1.5m), 타설속도(30분당 1-1.5m) 및 1회의 타설높이(60㎝ 이하)를 엄수하여야 하며 봉형 진동기에 의한 재 다짐, 다짐봉,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하며 철근,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를 넘지 않게 한다.

내부 진동기를 이동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다짐 시 필히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타설,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운반, 타설,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부어넣기 구획 및 타설 순서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연속 타설면의 처리방법

상기항목에 대하여 타설 시 붕괴 등의 예방대책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한다.

소요 슬럼프치

장
소

진동다짐이 아닌 경우 진동다짐일때 기초, 바닥, 보 15~19㎝ 5~10㎝ 기둥, 벽 19~21㎝ 10~15㎝ 철골, 철근콘크리트 20~22㎝ 18~20㎝ 양생 일반사항

콘크리트를 타설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양생방법

콘크리트를 타설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보양계획을 세워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타설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온량으로 0.3g/㎡ 이하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골재(부순 골재 포함)의 알칼리 골재반응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필요 시 생산자의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KS표시품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 영향을 고려하여 타설 위치에서 설계슬럼프 값이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슬럼프 시험과 공기량 시험은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슬 럼 프 (㎝) 허 용 오 차 (㎝) 8 미만 ± 1.5 8 이상 ± 2.5 공 기 량 (% ) 허 용 오차 (㎝) 4.5 ± 1.5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으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여 실시하고, 28일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7일 강도용으로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필요한 개소 당 1개조 3개를 별도로 제작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3개소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3개 조 9개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에 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 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시료의 채취방법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부위의 전체 타설량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해야 한다.

위 각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미콘 트럭에 대하여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타설 위치에서 채취한다.

필요한 경우의 거푸집 존치기간 확인용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채취한다.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각 시료가 채취된 콘크리트의 실제 타설 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A0504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공종별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ㆍ해체계획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콘크리트 타설계획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공상세도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구조계산서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가설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 납품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원 승인요청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KS 표시 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재 료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사용품을 거푸집 및 동바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 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에 대한 백분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의 지름의 합계치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바리 일반사항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사용 동바리의 품질규정

재사용 동바리는 현장에서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도 오랜기간 현장 보관으로 강도의 저하 우려가 있는 동바리를 말한다.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부재의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의 정도에 따라 사용등급, 시험등급 그리고 폐기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용등급은 성능시험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동바리, 시험등급은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 동바리, 그리고 폐기등급은 재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할 동바리를 말한다.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다음과 같이 사용등급, 시험등급 그리고 폐기등급으로 구분하며, 상세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C-25-2011)을 참고할 수 있다.

사용등급: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이 없거나 약간 있더라도 강도상 영향이 거의 없고, 일부 변형 등은 부품의 교환과 약간의 교정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

시험등급: 녹슬음, 변형, 균열, 휨 등의 손상이 상당한 상태이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

폐기 등급: 주요한 구조부분의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이 현저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

사용등급을 받은 동바리의 경우 초기 성능값을 동바리 설계 시 적용하며, 시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 결과를 동바리 설계 시 적용한다.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동바리 부재에 손상이 있지만 약간의 교정 또는 부품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거푸집 긴결재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재료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제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회수, 해체가 쉬운 것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시 공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축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 온도신축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시공 허용오차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수직오차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선, 면, 그리고 모서리: 25 mm 이하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선, 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수평오차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25 mm 이하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13 mm 이하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 mm 이하

표고오차 슬래브 상부면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19 mm 이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19 mm 이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mm 이하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9 mm, -6 mm

단면치수가 300~900 mm: +13 mm, -9 mm

단면치수가 900 mm 초과: +25 mm, -19 mm

상대오차 계단 계단의 높이: 3 mm 이하 계단의 넓이: 6 mm 이하 홈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3 mm

폭이 50~300 mm 이하인 경우: 6 mm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6 mm

기타의 경우: 9 mm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A급: 3 mm B급: 6 mm C급: 13 mm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개구부의 크기: +25 mm, -6 mm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mm 거푸집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동바리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45mm 이상의 받침목,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 지주 형식 동바리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토결과에 따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받침철물의 전체길이는 600 mm 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200 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mm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새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로 한다.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로 하며,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보형식 동바리를 따른다.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거푸집 긴결재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박리제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거푸집 해체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이내로 한다.

거푸집 존치기간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아래표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 강도의 2/3 이상 다만, 14 MPa 이상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6일 8일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동바리 재설치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 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재료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 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 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거푸집의 조립설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거푸집 조립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에 적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05050 한중 콘크리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겨울철 극한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평균기온이 4℃이하인 경우에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한중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아야 하며, 또 한랭 기온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응결경화 초기에 동결시키지 않도록 할 것

양생종료 후 따뜻해질 때까지 받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게 할 것

공사 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게 할 것

매스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등은 타설 후 콘크리트에 많은 수화열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시작 전에 한중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관리방법 등 시공 계획서를 제출한다.

자 재 구성재료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결 또는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AE제 또는 AE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방동 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 가열 시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해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또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고 또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배합 일반사항

한중 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여야 한다.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한다. 배합

콘크리트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을 고려하여 타설 시에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5~20℃ 정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비빔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 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재료 품질관리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 조건, 운반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타설할 때에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한중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시 공 운반 및 타설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은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 ~ 20℃의 범위에서 정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어서는 안되고 부착 시 완전히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시공 이음부에서 기 타설된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이고 표면의 레이턴스,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후 와이어 브러쉬 또는 치핑(Chipping)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시멘트풀, 모르타르로 바른 후 이어쳐야 한다.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는 양생을 시작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즉시 시트나 기타 적당한 재료로 표면을 덮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양생

타설 후 압축강도 50kg/㎠가 될 동안 0℃이상 유지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각각 5일간 이상 및 3일간 이상 외에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초기양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직후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 하여야 한다.

보온 양생 및 급열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 시켜서는 안된다.

거푸집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한중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14 20 10(3.5.4)에 따른다.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시험 외에, 콘크리트의 치기온도와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온된 공간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할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에 의한 적산온도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정하여야 한다.

A05060 서중 콘크리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하루 평균기온이 25 ℃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서중 콘크리트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와 타설 직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도록 재료의 취급,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 시작 전에 서중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양생 등의 방법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화균열 저감을 위한 재료, 시공, 양생의 조치를 한다.

자 재 구성재료 수화발열이 적은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 및 골재는 프리쿨링(PRECOOLING) 한 것을 사용한다. 또한 골재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거나 또는 굵은골재는 살수해 두어야 한다.

감수제 및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지연형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온 10 ℃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수량은 2 ~ 5% 증가하므로 소요의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 시멘트량의 증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서중 콘크리트는 배합온도는 낮게 관리하여야 한다.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비빔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공용되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재료 품질관리

콘크리트 재료는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빔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 조건, 운반 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타설 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35℃ 이하)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서중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시 공 운반

펌프로 운반할 경우에는 관을 젖은 천으로 덮어야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트럭을 햇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운반 및 대기시간의 트럭믹서 내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폭우가 내릴 때 우수의 유입방지와 주차할 때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외기조건을 고려하여 이른 아침 또는 일몰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조명, 장비, 인력, 재료운반 등 사전준비가 충분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지반과 거푸집 등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로부터의 수분흡수로 품질변화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빈 후 즉시 타설하여야 하며, KS F 2560의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1.5시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 이하이어야 한다.

타설 시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타설 순서, 구획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콜트 조인트 발생부는 이음부의 처리 및 접착방법 등을 고려한 완전한 조치가 시행된 후 다음공정을 실시한다.

콜드 조인트 이음면 처리방법,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양생

타설 완료 후 즉시 양생을 시작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하고 특히, 24시간은 노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윤(양생포) 조치해야 하며, 보행, 적재, 진동충격 등을 주어서는 안 된다.

목재 거푸집은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까지도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 후에도 양생기간동안 노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서중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0(3.5.4) 및 아래 표에 따른다.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회수 판단 기준 외기온 온도측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일평균기온 25 ℃를 초과하는 경우 재료온도 계획한 온도 범위 내 비빔온도 계획한 온도 범위 내 타설온도 공사 중

35 ℃ 이하 및 계획한 온도의 범위 내, 계획하는 온도 범위는 타설에 적합할 것. 매스콘크리트의 경우는 시공에 준할 것

운반시간 시간의 확인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비비기로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1.5시간 이내 및 계획한 시간 이내일 것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공시체는 시험목적에 적합하게 제작,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끝.

===== 1.건축/06_조적공사.hwp =====
A06000 조적공사

A06000 조적공사 A06010 벽돌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품질 보증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시방서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시방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범위

건축물의 내, 외부 시멘트벽돌 및 콘크리트블럭 쌓기공사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와 인방보 제작 등과 창호주위 충전에 대하여 규정한다.

자료제출 및 검사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등 공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시공준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A06000 조적공사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대리석・타일붙임・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벽돌, 블록을 포함하는 사용재료는 한국산업표준 이상이 되도록 하며, 주요재료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은 안전관리에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현장을 청소하고 정리 정돈토록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던지거나 쏟아져 내 리는 일이 없게 한다.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둔다.

비를 맞지 않도록 저장한다.

모르타르는 습기 차지 않게 저장하고, 흙, 먼지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자 재 벽돌 점토벽돌 : KS L 4201에 합격한 것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4에 합격한 것

  • 규

격 : 표준형(190× 90× 57)

- 압축강도 : 80kg/㎠ 이상 치장벽돌 : 1급 치장 벽돌을 사용한다. 연소재벽돌 : KS L 8520에 합격한 것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 다.

골재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의 종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 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혼화재료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시방서에 따른다.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시방서에 따른다.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시방서에 따른다.

모르타르 배합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표 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타르 바탕용 2.5 ~ 3.0 바닥용 3.0 ~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4.에 따른다.

표 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l 정도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시방서에 따른다.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시방서에 따른다.

나무벽돌, 철물, 기타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 m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 m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 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치장줄눈용 방수제, 방습재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 및 방습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철근 및 결속선

철근은 KS D 3504,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묻음볼트, 너트

KS B 1002, KS B 101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조적재, 세척재

현장배합 : 물 4kg에 3중 나트륨 인산염 및 세탁용 세정제를 각기 1.2컵씩 희석한 것으로 한다.

산성 세척제 : 물뿌리기와 중화제가 결합된 유기산 및 무기산으로 한다.

규준틀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 해서는 안 된다.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시 공 현장여건 확인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벽돌공사 작업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 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벽돌쌓기

쌓기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 = 1 : 3 용적비로 하고 쌓기법은 영식 쌓기로 하되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와 벽돌과의 접합부는 골조에 미리 12mm깊이의 홈을 만들어 그 안에 매설토록하고 접합부의 모르터가 완전히 수축된 후 1:1 모르터로 채운다.

공간 쌓기 부분에는 공간 50mm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 수평 50cm마다 구조체와 #8 아연도 철선으로 긴결 한다. 또한 공간50mm를 넘어가는 쌓기는 수급인이 구조계산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외벽공간에 면한부분 및 화장실외곽, 방화구획 및 도면에 표시된 부분은 슬래브까지 완전히 올려쌓는다.

벽돌공사 매설물

전기 및 기계설비등에 사용될 파이프 및 BOX와 나무벽돌의 위치를 사전에 찾아내어 시공 상 불리 또는 취약개소를 만들지 말 것이며, 나무벽돌은 충분히 방부제를 침투시켜 일정기간 동안 건조시킨 후 소요 위치에 견고히 매설하여야한다.

내부방수층 보호벽은 수평거리 2M 이내마다 벽두께 2배 이상 폭의 버팀 보강벽 및 매 층고 기준 인방콘크리트를 설치한다.

지하이중벽의 경우 점검구 및 통풍구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인방보

인방보는 폭 0.8m이상 2.4m이하의 개구부에 설치한다.

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 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규격

벽돌쌓기 경우 1.0B : 190×190,
0.5B : 90×190

블록쌓기 경우 6“블록 : 150 × 190 X 390

블록쌓기 경우 8“블록 : 200 X 190 X 390

테두리보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d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상 및 방수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설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버팀대, 연결대 등을 써서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히 설치하여 조적재와 창문틀 사이에 가설창문틀을 설치하고 조적재를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우고 숨은 못 또는 연결 철물로 고정한다.

가설틀을 세우지 않고 조적재를 먼저 쌓을 때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수직실을 치고 정확히 쌓는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게 묻어둔다. 고정용 재료, 치수, 구조방법 등은 도면에 의한다.

연결 보강재

보강 연결재는 벽면적 0.4㎡ 마다 1개씩 사용한다.

간격은 상하벽돌 6단(0.4m), 수평으로는 90㎝마다 상하로 엇갈리게 보강한다.

재질은 용융아연도금연강(아연도급량 458 g/㎡ 이상), 비철금속(동합금, 놋쇠, 망간청동, 인청동) 스텐레스 또는 부식하지 않는 금속성으로 알루미늄, 주석합금, 폴리프로필렌 등을 사용한다.

형태는 8# (4.2㎜)을 8자 모양으로 엮고 한쪽 끝은 3.5㎜ 이상 90°각으로 구부린 것이나 양쪽끝단이 3각형으로 된 것을 사용하되 내외벽체에 수축팽창계수가 상이하므로 공히 중간부분이 굴곡이 있어 수축에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신축줄눈(익스펜션 및 컨트롤조인트)

도면을 참조하여 신축 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 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조인트 휠러(JOINT FILLER) : 두께 15㎜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백업재 :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실란트 :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조적 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내력벽과 비 내력벽의 접합부위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 조적재, 몰탈,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평균기온이 -7℃∼-4℃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A06020 블록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제반작업과 블록의 공급, 모르터와 모든 부속품의 공급, 쌓기 중에 삽입되는 보조문틀이나 선틀 지지용 철근, 인방보, 강재 및 잡철물의 공급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를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록공사에 수반되는 가설틀, 거푸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제출물 KS F 4002에 따른 시험 성적서 견본품 및 품질 보증 확인서 적용부위 재 료 규 격 적용 범위 시멘트 블록 쌓기(보강쌓기) 4” 6”

A시설, B시설, D시설, F시설, 차량차양대(대, 중, 소) 일반초소, 무기고/탄약고, 생활관 지하층 등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자 재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블록은 KS F 4002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콘크리트 블록 견본품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출하는 견본품의 종류 및 수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블록의 형상 형 상 치 수 허 용 치 비 고 길 이 높 이 두 께 길이·두께 높 이 기본 블록 390 190 210 190 150 100 ±2 이형 블록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블록의 품질 구 분 기건비중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 흡수율(%) 투수성2) (m/m³-h) A종 블록 1.7 미만 4.0 이상 ¯ ¯ B종 블록 1.9 미만 6.0 이상 ¯ ¯ C종 블록 ¯ 8.0 이상 10 이하 10 이하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시멘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골재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표준입도는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 분포를 갖는 것으로 하며, 그 최대치수를 2.5mm로 한다.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5.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mm로 한다.

표 5. 보통골재(잔골재)의 표준입도 체크기(㎜)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줄눈 모르타르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사춤 모르타르 100 90~100 80~100 50~90 25~65 10~25 2~10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mm 이하로 한다.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6.의 범위로 한다.

표 6.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크기(㎜) 10 5 2.5 1.2 0.6 0.3 0.15 통과율(중량%) 100 65~85 45~65 20~50 24~40 10~30 5~20 물 및 혼화재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한다.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배합비

줄눈용 모르타르 - 시멘트:석회:모래 = 1:1:3

사춤용 모르타르 - 시멘트:모래 = 1:3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 시멘트:모래 = 1:1

시 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블록작업시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블록쌓기 내부면의 방수시공상태, 벽면처리상태 등을 미리 확인하고 블록시공부위의 먹줄놓기 상태를 점검한다.

블록에 묻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미리 제거하고 블록쌓기 바탕 부위는 깨끗이 청소한다.

블록쌓기 일반사항

가로, 세로줄눈의 두께는 10mm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으로 하며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블록나누기를 한다.

1일 쌓기 높이는 1.5m (블럭 7켜) 이내로 한다.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강 블록조와 라멘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 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구조를 나중에 시공한다.

지하층 이중벽 쌓기 시에는 상・하부에 1 SPAN당 2개의 통수관 점검구 및 환기용 그릴을 탈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시공도의 작성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블록 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 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물의 종류 및 매입 위치

철근가공 상세, 이음매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블록벽의 단부 및 L형, 역T형 접합부에 대한 거푸집 블록의 조립공법

인방의 배근, 거푸집 조립 및 지보공의 공법 창틀 및 출입문틀의 접합부 상세

블록 장벽을 붙인 건축물의 주요구조와 해당 부분의 연결공법

이상에서 기술한 것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보강블록은 다음과 같이 보강한다.

세로근 보강 : HD100 @600으로 이음을 두지 않고 상하 구체에 연결하고 철근을 넣은 속빈부분에는 시멘트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다져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이음이 생기는 부분은 40D이상 정착한다.)

가로근 보강 : 3단마다 블록매쉬(#8)를 설치한다.

연결철물

Ø10 STRONG ANCHOR을 철근(HD10)과 고정시킨다.

(단, 다웰바 설치 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설치간격은 800mm로 한다. 모르터 및 콘크리트 사춤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1회 사춤높이는 3단 이내를 표준으로 하여 밀실하게 다져가면서 반복해야 하며, 사춤모르터 및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위치는 블록 윗면으로부터 5cm아래에 둔다.

조적공사 끝.

===== 1.건축/07_방수공사.hwp =====
A07000 방수공사

A07000 방수공사 A07010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품질 보증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건물 내.외부의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실적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 지명원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책임 시공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부분의 시공은 모두 수급인의 책임으로 완전하게 시공한다.

적용부위

방수재료 및 적용부위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며 표기되지 않은 부위는 설계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세부사항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물매와 배수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바탕 상태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의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출물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재 산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l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장비 및 시설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 재 재료 선정

방수공법별 주재료 및 부재료는 공사착수 전 재료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전문 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등 담당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주재료 및 부재료의 현장반입은 제품라벨이 부착된 컨테이너에 밀봉된 상태로 반입하여 납품서 첨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방수재료는 환기가 가능하고 눈, 비, 직사광선 등의 영향이 없고 기온이 최저 5℃, 최고 30℃ 이내가 유지될 수 있는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유효사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손상된 재료, 사용 후 잉여재료 등은 장외로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인화성재료는 밀봉상태로 별도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견본시공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공사는 공정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 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시험항목 및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담수시험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또는 방수층 보호처리 및 마감공사 완료 후 평균깊이 50mm 이상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깊이까지 깨끗한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간까지 담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시 공 시공계획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주요내용은 공법개요, 시공관리의 체계,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및 검사, 품질보증, 양생계회, 가설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KCS 41 40 01(방수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 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작업환경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탕검사, 사용재료 및 시공 시, 완성 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KCS 41 40 41에 따른다.

A08020 시멘트 액체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기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시멘트 방수재를 도포하거나 방수용 폴리머를 혼합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층을 형성하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액체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적용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제출물 제품자료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시방서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환경요구사항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 료 폴리머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폴리머 액체 방수재는 주성분이 아크릴계 폴리머이며 KS 4925에 의한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

품 질 기 준 응결 시간

초결이 1시간 이상, 종결은 10시간 이내에 일어날 것.

안 정 성 팽창성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압축강도(N/mm2) 25 이상일 것. 물흡수 계수비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경우의 0.7 이하일 것.

투 수 비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경우의 0.7 이하일 것.

부착 강도(N/mm2) 0.8 이상일 것. 시공방법 바탕처리 및 준비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부위는 균열원인과 균열진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균열보수가 되어야 한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결함부 충진용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곰보 콜드조인트, 이음 타설부, 균열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시공 액체방수 1차 도포작업의 배합방법

구
분

배
합
량

비
고

ECO-2500 레미탈 액체방수 1차 1can(16kg) 1.5포(60kg)

상기의 배합비에 따라 방수재 ECO-2500 및 레미탈을 계량하여 배합통에 넣고 믹서기를 사용하여 내용물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배합한다.

로울러로 시공할 경우 하부에서 상부로 바르고, 2~3분후 가로방향으로 가볍게 문질러서 거칠게 만든다.

기계로 뿜칠 할 경우에는 공기압 4~5(kgf/cm2)이상으로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1일정도 양생시키면 거친 면이 형성되고 투수비 및 흡수비가 현저히 줄어든다.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배합방법

구
분

배
합
량

비 고 ECO-2500 물 방수액 시멘트 방수액 제조 1can(16kg) 3can(50kg) 시멘트페이스트 1can(16kg) 1포(40kg)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도포

상기의 배합비에 따라 방수재 ECO-2500:물=1:3(중량비)로 희석하여 잘 교반한 후 방수액을 제조한다.

희석된 방수액 1CAN과 시멘트 1포를 혼합하여 교반한 후 흙손을 이용하여 액체방수 1차작업 시공 후 양생시킨 면 위에 시공한다.

방수보호층 시공 방수보호층 모르타르 배합방법

구
분

배
합
량

비 고 ECO-2500 물 방수액 레미탈 방수액 제조 1can(16kg) 3can(50kg) 방수보호몰탈 0.5can(8kg) 1포(40kg) 방수보호층 시공

상기의 배합비에 따라 방수재 ECO-2500:물=1:3(중량비)로 희석하여 잘 교반한후 방수액을 제조한다.

희석된 방수액 0.5can과 레미탈 1포를 혼합하여 교반한 후 흙손을 이용하여 방수 시멘트페이스트 도포 시공후 양생시킨 면 위에 시공하여 마감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액체방수 공법은 코너부위에 방수제를 추가 도포하여 균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탕 표면상태 검사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배합비 검사 양생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A08030 우레탄 도막방수(비노출)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액형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시방지침을 기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느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건축구조물의 지붕,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 바닥 및 벽체(취사식당, 화장실, 샤워실 및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바닥 및 벽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A07000 방수공사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A 3101 샘플링 검사통칙 공급 및 설계조건 소요자재의 공급

비노출우레탄 방수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조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현장시공

비노출우레탄 방수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자격

방수공사는 수급인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견본시공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운송, 보관 및 취급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실내작업 시 방수재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재 비노출우레탄

비노출 우레탄은 Prepolymer 70~80%, 가소제 5~15%, 기타첨가제 1~10%의 A액에 탄산칼슘 55~65%, 폴리올(PPG) 10~20%, 가소제 1~10%, 촉진제 0.1~2%, 안료 0.1~2%, 기타 첨가제 5~15%등으로 구성된 B액을 혼합시킨 고성능 2액형 방수재로서 강도와 신장률이 우 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기에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부속재 보강용 섬유

보강포는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음표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이질재와 맞닿는 부위와 코너부위 등에는 방수층의 인장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보강용 섬유로 보강한다.

종 류 인장강도 (N/5㎝) 신장률 (%) 가열치수변화 (%) 두께 (㎜) 무게 (g/㎡) 종 횡 종 횡 종 횡 유리섬유직포 294 이상 294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직포 196 이상 196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부직포 49 이상 49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비 고 (주1) (주2) (주3) (주4)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168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감도료(Top Coating재, 노출형에 한함)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로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모르타르 시멘트 : 모래 = 1: 3 용적배합 모르터 방수자재의 취급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바탕 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 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 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PC부재를 포함한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 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바탕면의 구배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슬래브는 1/50, 세탁실 및 화장실은 1/100, 복도 및 발코니는 1/150로 한다.

벽 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 초벌 시멘트 모르터로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 시공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하며,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때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비노출 우레탄 1차 도포

프라이머가 경화되고 나면 샾 비노출우레탄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2㎏/㎡이 표준이다.

비노출 우레탄 2차 도포

1차 우레탄이 경화되고 나면 다시 한번 샾 비노출우레탄 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1.9㎏/㎡이 표준이다.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더한 폭 만큼 2㎜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보호층 시공

방수층이 경화한 후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 보호재로 방수층을 보호조치 한다.

현장 품질관리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험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보호층 시공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한다.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우레탄 도막방수의 경우, 방수층 보호를 위하여 후속작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우레탄 비노출 도막방수공사에서 수직부재(벽체)에 타일 시공 또는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도막방수 완전 양생 전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비노출 도막방수의 화학적 변화에 대한 보호 모르터(배합비 1:3) 최소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보호층 시공 시 와이어 메쉬가 포함되는 경우 우레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에 주의 한다.

A07040 방수 모르타르 일반사항 적용범위

방수재와 시멘트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이며, "KCS 41 40 08 시멘트 액체 방수"의 시멘트 액체 방수 공정 중 방수 모르타르 바름만 1회 시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주요내용 방수바탕 만들기 일반모르터 방수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KCS 41 40 08 시멘트 액체 방수 제출물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8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 제출물이 기제출 및 승인된 경우, 제출물은 생략할 수 있다.

제품자료관련 시방절 다음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방수제 시멘트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보증

“KCS 41 40 08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운반, 보관 및 취급

“KCS 41 40 08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현장조건

“KCS 41 40 08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자 재 시멘트, 모래, 물, 방수재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종류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

고농축완결방수재의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배합

방수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비빔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시 공 바탕준비

“KCS 41 40 08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방수층 시공

방수 모르타르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쇠흙손을 이용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바름두께는 도면상에 따르며,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A07050 방수보호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막 방수재와 방수층 보호시트를 도막층 상부에 적층하여 방수성능 및 보호성능을 확보한 방수공법으로 건축구조물의 지붕,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 바닥 및 벽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규준

본 시방서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A07000 방수공사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4917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공급 및 설계조건 소요자재의 공급

소요되는 자재는 제조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현장시공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자격

방수공사는 수급인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견본시공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송, 보관 및 취급 보관

재료는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 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 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자재 보호층 시트

상부에는 인장강도가 강한 고내구성/고내화학성의 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름을 보호층으로 하고 하부에는 합성섬유 집합체 시트층을 적층하여 유연성과 보온성을 확보한 일체형 복합 방수층 보호시트로서 인장강도, 인열강도, 골재패임 저항성 등이 우수하여 외부 충격에 의한 방수층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치수안정성이 뛰어나 기후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해 주름현상이 없어 방수층에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시공성을 극대화 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방수층 보호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이 품질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방수층 보호시트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내용 시험방법 인장강도 N/ ㎜ 6이상 KS F 4911 신장률 % 300이상 인열강도 N 40이상 시공 방수시공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보호시트 시공

논탈 우레탄 도포 과정 및 양생 후 도막층 상부에 샾 보호시트 필름층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깔되 시트의 상호간 겹침 폭은 30mm이상 겹침 이음을 한 후 그 상부에 도막재로 보강하거나 점착테이프로 압착하여 접착시킨다.

누름 콘크리트 타설 : 수급인이 시공토록 한다.

품질관리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담수시험

감리자,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일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A07060 실링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실란트)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실링재(실란트) 관련 기준 한국산업표준(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10 10 10 총칙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 습도 명기)

구조용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시공계획서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견본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품질보증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 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현장조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 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 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이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재 건축용 실링재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적용은 별도 붙임 표에 따른다.

구조용 실링재는 ASTM C 1184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실링재는 내곰팡이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KS J 3201에 따른다.

종류별 적용은 “실링재 사용표”에 따른다.

종류별 색상은 별도 명기한 바가 없으면,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 중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시공시기에 의한 구분은 사계절용으로 하고 시공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실링재 조정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1성분형 실링재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실링재 현장반입 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담당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 공 준비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실링재 시공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실링재 시공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링재 충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실링재를 충전한다.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승인을 받은 실링재의 사용여부 확인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실링재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크랙,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현장 접착성 시험

처음 적용된 300m 길이의 제품에 대해서 매 30m마다 시험한다. 그 이후 적용된 제품에 대해 매 300m 마다 시험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청소 및 보양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면 안된다.

실란트 적용

실란트의 적용은 도면을 참조한다. 도면에 달리 명시한 바가 없는 경우 다음의 “실란트 사용표”를 적용하도록 한다. 적용부위 중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붙임] 실란트 사용표 1. 외부용 구분 적용부위 종류 조성 비고 돌공사 석재 + 석재 석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금속(Panel) 공사 AL 판넬 + AL 판넬 AL 판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창호 및 유리공사 유리 + 유리 (WEATHER-SEALING)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유리 + 샷시 (창호 주위)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2. 내부용 구분 적용부위 종류 조성 비고 석공사 석재 + 석재 석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경량칸막이 공사 석고보드 + 석고보드 석고보드 + Slab 아크릴 실란트 2액형 * KS F 4910 F12.5 석고보드 + 석고보드 석고보드 + Slab (방화구역) 비초산 실리콘 1액형 방화용 실란트 내화충전구조 : 2시간 내화성능제품 화장실 공사 위생기 주위 (욕실/화장실)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방균실란트 유리 공사 (알반샷시) 유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3. 기타 구분 적용부위 종류 조성 비고 유리 공사 (구조용)

STRUCTURAL SEALANT GLAZING

비초산 실리콘 1액형 2액형 *구조용 실란트 ASTM C 1184 콘크리트 공사

신축줄눈, 수축줄눈(Control Joint)

폴리우레탄 2액형 * KS F 4910 F25 방수공사 끝.

===== 1.건축/08_석공사.hwp =====
A08000 석공사

A08000 석공사 A08010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품질 보증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시방서는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 공사와, 화강석・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 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타르,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 공사 및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이상 건식시공은 -10℃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석공사 일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출물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품 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견본 :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기타 :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자 재 석 재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석재는 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이 필요한 것은 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Mpa 이상, 흡수율 30%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아래표에 따른다. 단, 강도・안전율・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암석의 물성 기준 구 분 암 석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아래표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두께 허용오차 두 께 (mm) 허용오차 (±mm) 허 용 수 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철 물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 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촉, 긴결철물, 꺽쇠 등 석재붙이기용 부속철물은 스테인리스강(STS 304)) 재질로서 공 장가공 또는 현장가공 제품으로서 용도별 형상, 규격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콘크리트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앵커볼트 : Dir 10MM 이상 긴결철물 : 두께 5MM 이상

촉
: Dia 3.2 - 4mm, 길이 40 - 50mm

철골틀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연결볼트, 너트 : Dia 10mm이상 고강도 알루미늄

LINEAR 알루미늄 앵글 : 고강도 알루미늄 두께 3.5, 7.1mm이상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아래표의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른다.

종 류 C (탄소) Si (규소) Mn (망간) P (인) S (황) Cr (크롬) Ni (니켈) KS 표준치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 처리한다.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 : mm)

철물 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mm, 적용 길이 60mm로 한다.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모르타르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 재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너 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 바닥은 3~10㎜ 깔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사춤 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치장 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붙임용 페이스트 1 0 실링재 내부바닥 줄눈재는 백시멘트 페이스트로 한다.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 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 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시 공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 업체로서 공장의 시공규모, 최근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다.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mm 이상 마무리한다.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25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mm 이상 두께로 깔고, 3mm∼5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m당 5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mm까지 10mm 이상, 석재 두께 50mm 이상의 경우는 15mm 이상 충진한다.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아래표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범 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 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 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버너마감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면의 홈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2,500℃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 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보양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바닥전면에 하드롱지를 깔고 양생이 완료될 시까지 출입을 통제하여 부득이 출입할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요한 보양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KCS 41 35 01(1.2.1 및 2)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청소 및 광내기

수급인은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A09020 화강석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용부위 석종 두께(T) 사양 공법 줄눈 비고 출입구 바 닥 화강석 25 버너구이 마감 습식 시멘트 외부 방풍실 바 닥 화강석 25 버너구이 마감 습식 시멘트 화장실 소변기 선 반 화강석 20 물갈기 습식 백시멘트 ※상기 사항은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사항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석재 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번호, 줄 눈폭, 긴결 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견본시공

시공 착수전 담당원이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석재의 가공제작 및 거마, 저장관리

석재 가공전 석산을 방문하여 채석장 색상 등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자의 공사실적을 첨부 계약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재의 가공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 할 수 있다.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 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 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 가공물 또는 특수 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a

자 재 사용자재

수급자는 사용할 석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석산의 원석을 사용 하여야 한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석재의 색상 및 무늬는 시공부위별로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공

석재의 가공은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 이상의 가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시 공 습식공법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표 2.2-2)에 따른다.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한다.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

철근 및 철물의 방청처리한다.

모르타르 재료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mm를 표준으로 한다.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를 채운다.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습식공법 설치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건식공법 일반사항

건식 석재공사는 석재의 하부는 지지용으로, 석재의 상부는 고정용으로 설치하되 상부 석재의 고정용 조정판에서 하부 석재와의 간격을 1mm로 유지하며, 촉구멍 깊이는 기준보다 3mm 이상 더 깊이 천공하여 상부 석재의 중량이 하부 석재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석재의 색상·석질·가공형상·마감 정도·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화강석 특유의 무늬를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는 석재 두께 30mm 이상을 사용하며, 구조체에 고정하는 앵글은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심페드를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고 단단히 너트를 조인다.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트러스 철물은 반드시 녹막이처리하고 강재의 선택은 시공도에 따른다.

건식 석재붙임에 사용되는 앵커(앵글, 조정판), 근각볼트, 너트, 와셔, 핀, 데파 볼트, 캡(슬리브) 등은 KCS 41 35 01(2.2)에 준하여 사용한다.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자재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 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건식 석재 붙임공사의 줄눈에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 변성 실리콘을 사용하여 KCS 41 35 01(2.4)에 따른다.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고정하중·풍하중·지진하중·운반 설비 및 부속장치하중, 구조물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 앵커볼트, 핀 및 부재결 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눈에는 눈물구멍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자 재 석공사 일반사항 2.가)에 따른다. 시 공 앵커 긴결공법

먼저 시공 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구조체에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을 위한 세트 앵커용 구멍을 45mm 정도 천공하여 캡이 구조체보다 5mm 정도 깊게 삽입하여 외부의 충격에 대처한다.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도면 및 방서에 앵커의 종류, 특성 등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핀 앵커로 1차 연결철물(앵글)과 2차 연결철물(조정판)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 발생 방향으로 길게 천공된 것으로 간격을 조정한다.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석재의 형상·모서리 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여부

이미 설치된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보양 및 청소 보양은 석공사 일반사항 보양에 따른다.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mm ~ 3mm이상으로 풀칠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 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석 공 사 끝.

===== 1.건축/09_목공사.hwp =====
A09000 목공사

A09000 목공사 A09010 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축물 내부 전반적인 목공사에 사용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 및 보양 등에 적용한다.

품질확보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하고 가구 및 창호재는 마감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특기가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 지름으로 한다.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자 재 재질

사용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견본품 제출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수종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하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것은 라왕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입재에 대한 수장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모든 수장재는 증기 건조된 무절재어야 한다.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에서 열전도율이 0.046 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창 및 문틀 재는 증기건조 및 기타의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목을 사용하며 기타 사항은 아래표에 준한다.

구 분 창호 및 문틀재 수장재 구조재 비 고 재종 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육송 재종이 도면에표시 됐을 경우는 도면에 준함 담수율 15% 이하 20% 이하 24% 이하 담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1등 소절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치수 대패질 마무리 강도

1.경사진 관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없는 것.

2.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창호재와 동일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수급인은 증기 건조목 사용할 때 전 물량에 대하여 건조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내 및 실외의 연소 우려가 있는 곳의 목재에는 방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종 별 사용개소 A종 B종 C종 비 고 칠 안할 때 또는 투명칠을 할 때 치장널, 일반수장재 무절 상소절 소절 널재와 수장재는 거심재로한다. 받침, 선반장의 내부수장 상소절 소절 1등 불투명칠을 할 때 치장널, 일반수장재 상소절 소절 1등 철물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부에 노출되는 철물은 아연도금(HOTDIPED GALVANIZED)이 되었거나 스텐레스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이하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구조용 볼트는 도면에 따르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지름 12㎜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 KSF 3101 구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외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기타 실내 사용하는 합판은 2종(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시 공 시공일반

목재의 BOLT구멍은 BOLT의 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창호공사 및 목재(무늬목 포함)에 쓰이는 접착제는 목재용 수성208 제품 이상으로 한 다.

장식벽제작 시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용하는 모든 목재는 사용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공 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방부처리를 한 후 시공한다.

실내에 쓰이는 목재중 구조재 및 노출되는 부분은 방염처리 하여야한다.

시공허용오차 : 수평, 수직에 3m 대하여 ± 3mm 이내로 한다.

보양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이기, 널 대기, 기타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목재마감공사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기간 습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 사용한다.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투습성의 재질에 접하는 경우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 사용되는 경우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 및 가축에 해롭지 않고, 철재 및 금속재 등에 녹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용한다.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목재는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된 것으로 하고, 이들 처리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한다.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목조공사 일반사항 목조공사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부재 사이의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100 mm 꺾쇠 또는 엇꺾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천장공사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재와 치장재는 동일 수종으로 하고 치수는 아래표에 따른다.

접착제를 써서 마감재를 붙일 경우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명
칭

치
수 (단면)

반 자 널

살
대
반
자

두께 6 이상

우
물
반
자

치 받 이 널 반 자 두께 12 이상 반 자 틀

반자대·반자대받이·달대 ·반자돌림대·누름대·공기통·검사구 테두리

30×30, 30×36, 36×36, 36×40, 40×40, 36×45, 45×45

달대 받이 받이재 간격 2.7 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이상, 각재 90×45 이상

받이재 간격 3.6 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90 이상, 각재 90×60 이상

반 자 틀 우 물 반 자 대

36×45, 45×45, 45×60, 60×60, 60×75∼75×90

우물반자 소 란 대

24×60, 30×30, 36×36, 45×45

살
반
자
대

30×30, 30×36, 36×36 바탕재

졸
대

7×36, 9×36 라스치기·금속판 붙임 바탕널 12×100 달대

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달대받이를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달대받이는 상부의 지붕보, 층보 등에 덧대고 만나는 부재마다 길이 90mm 이상의 못으로 고정한다.

달대받이를 철골조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철골용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판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9 mm 이상의 고정볼트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사용하여 고정한다.

달대의 상부는 달대받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 박아서 고정하며 하부는 반자대받이 또는 반자대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반자대

반자대받이는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달대의 측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받이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반자대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4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반자대는 반자대받이 밑면에 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반자속 검사구

검사구 테두리는 윗면에 덮개 울거미를 끼울 홈을 파고 반자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파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하고 받침부재 위에 올려놓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덮개울거미는 윗면에 반자널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는 홈을 파고 덮개띠장 자리를 파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한다.

덮개띠장은 300 mm 간격으로 배치하고 덮개울거미에 끼워대고 못박기하여 고정한다.

덮개널은 덮개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워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칸막이공사

칸막이벽은 바닥에서 밑깔도리, 윗깔도리 및 스터드로 구성되는 비내력벽 목조를 조립한 후 벽 설치 위치에 세워 고정하고 양면에 석고보드 등 판재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위에 스터드 및 개구부 스터드의 배치도를 그린 후,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부재를 각각 바닥과 천장에 고정한다. 고정 방법은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에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서 조정하되 610mm 이하로 한다.

개구부 골조

벽체 내에 문이나 창문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여야 한다.

외벽의 모든 개구부 상부에는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상인방 또는 헤더를 설치한다.

모서리 골조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스터드의 따냄 및 구멍 뚫기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구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벽 관통부 및 틈막이

건물 내 파이프, 전선 등 설비 관통재가 방화구획의 칸막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KS F ISO 10295-1에 따라 내화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화재 연소 확대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벽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부와 벽 사이 틈을 화재 시 화염이 관통되지 않도록 방화 조치하여야 한다.

단열재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단열재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열공사

목조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건축물의 각 부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 처리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모서리, 창문 및 문 등의 개구부 주변 등에 대한 단열처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구부 상부에 헤더를 상자보 등의 속이 빈 구조로 하는 경우에 그 내부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구조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 단열재가 쳐지지 않도록 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 부분, 단열재와 구조부재 사이, 단열재의 상하부 등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방수 및 방습공사

목조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0 01과 KCS 41 41 00에 따른다.

지붕 및 벽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하부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벌레, 쥐 등의 해충이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눈을 가진 내구성 있는 재료의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조건축물의 모든 외벽 및 천장의 실내측면에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습막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 전등 등과 같이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뒷부분에 철저하게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목조건축물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에 구조체를 통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공기의 유통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목공사의 안전관리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전, 합선 및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전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A09000 목 공 사 목 공 사 끝.

===== 1.건축/10_타일공사.hwp =====
A10000 타일공사

A10000 타일공사 A10010 타일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품질 보증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착공 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출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품관련 자료 :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백색시멘트, 혼화제

타일 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제품 견본

타일 :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0×900 m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자 재 일반사항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종류별 견본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일 줄눈제 및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시멘트 제품으로서 제조 회사의 카다로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적용부위 및 규격 재 료 규 격 적 용 부 위 비 고 논슬립자기질 타일(무유) 300×300×9T 화장실, 세면실, 세탁실 등 바닥 논슬립자기질 타일(무유) 300×300×9T 샤워실 바닥 도기질 타일(시유) 300×600×9T 화장실, 세면실, 세탁실 등 벽 석재타일 200×200×20T 취사장, 전처리실, 부식창고 등 바닥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붙임 모르타르 및 줄눈너비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하며 5mm~6mm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사용시멘트 붙 임 방 법

비
고

붙 임 모르터

바
닥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붙이기

타일 부착 시 모르타르를 타일 사방에 밀실하게 채워 시공할 것.

벽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붙이기 줄 눈 바닥, 벽 타일시멘트 사용

줄눈너비는 바닥은 4mm기준, 벽은 2mm 기준으로 하며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너비 5mm로 하며 줄눈 나누기 시 상기 수치가 변경 예상 시는 필히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시 공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타일 착수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일 마름질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치장줄눈

동시 줄눈 공법 시에는 치장줄눈을 하지 않는다.

타일 시공 후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화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한다.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터를 사용토록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 붓기한 부분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mm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바탕 만들기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1mm로 한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벽타일 붙이기(압착)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바닥 타일 붙이기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m∼4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mm∼7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 할 경우에 타일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보양 및 청소 보양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청소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검사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접착력 시험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m²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MPa 이상이어야 한다.

타일공사 끝.

===== 1.건축/11_미장공사.hwp =====
A11000 미장공사

A11000 미장공사 A11010 미장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현장에서의 내·외 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탈락 안전성 확보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 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 한 후 바름 한다.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 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KCS 41 46 01(3.2.3)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현장정리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출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자 재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1종 포틀랜드 시멘트로 하며, 백색시멘트도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모래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치수(㎜)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입도의 종별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 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미장시공 철물 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벽, 기둥 등 모서리 부위 적용 구조체+조적부위 조인트비드+코킹 아연도금철재 구조체, 조적 접합부 걸 레 받 이 홈 조 이 너 아연도금철재

※ 미장 작업전에 전체면을 시공하고 담당원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부착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배합비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시 공 바탕처리 및 청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용액으로 문지른후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배합 및 바름두께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재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바닥 1 - - 24~100 24~100 1 : 3 내벽 3 5 5 5 15 1 : 3 외벽 3 7~9 7~9 4~6 18~24 1 : 3 천정 3 6 6 3 15 1 : 3 보호모르타르 1 - - 24 24 1 : 3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기계미장으로 시공 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미장바름 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놓는다.

초벌 바름은 2주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 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재벌바름

초벌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정벌바름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줄눈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 범위는 3M당 3㎜로 한다.

콘크리트 면처리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트모르타르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을 하여야 하며,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면마루리를 하여야 한다.

보양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시공 전의 보양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시공 시의 보양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시공 후의 보양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균열 및 박리 방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미장공사 끝.

===== 1.건축/12_금속공사.hwp =====
A12000 금속공사

A12000 금속공사 A12010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일반사항

수급인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모든 철물에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 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지면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 재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 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설치용 준비재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A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담당원과 협의 설치한다.

적용범위 사 양 재질 및 규격 마 감 적용 부위 비 고 핸드레일 ∅50.8+∅25.4 SST'L 파이프 헤어라인 계단 난간 트랜치 SST'L 강판 T3.0 W=150, 200

W=200 I-25 X 5 X 3T 아연도그레이팅

- 샤워실, 취사장 기계실 점검사다리 ∅50.8, ∅38.1, ∅25.4 SST'L 파이프 헤어라인 PIT 점검사다리 옥탑지붕점검사다리 AL 천장재 300×300×0.7T 정전분체도장 주출입구 천장 점검구 450×450 광명단위 조합페인트 천장점검구

※ 조합 페인트는 2회 기준이며 바탕면은 방청페인트 1회 시공기준

※ 그 밖의 사항은 각 동별 도면 상세도 참조

시 공 일반사항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
을 띄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식을 막기 위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A12020 경량철골 천장틀(M-BAR) 일반사항 적용부위 천장공사 M-BAR공법에 적용한다. 일반사항

자재는 K.S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앵커 볼트(ANCHO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앵커볼트의 간격은 900㎜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900㎜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시공계획서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견본시공

발주자와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견본 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환경조건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자 재 규 격 M-BAR DOUBLE : 50×19×0.5T HANGER BOLT : 9mm×1,000

HANGER & PIN : 100×20×2.0T

HANGER NUT : ∅9

CARRYING CHANNEL : 38×12×1.2T

C/C JOINT : 100×35×10×1.0T

MINOR CHANNEL : 19×10×1.2T

M/C CLIP : 38×23×14×1.2T M-BAR CLIP DOUBLE : 38×47×0.5T M-BAR JOINT DOUBLE : 100×43×0.5T 시 공 강재천장 바탕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 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유의사항 : 인서트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벽 몰딩 부착(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간격 500 ~ 1,000mm)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행거 볼트 설치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별도 보강한 후 작업한다.

행거높이가 2m 이상일 경우 천정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6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이너 찬넬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 고정 시키며 @2,000 ~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M-BAR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M-BAR의 설치간격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마감판 설치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피스의 간격은 텍스 취부 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보드류 취부 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도장)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천장 점검구

450×450㎜ 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A12030 AL 천장재(내풍압) 일반사항 적용범위 방풍실 및 주출입구, 부출입구 천정 자 재 재질 KS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TILE판 규격 300 X 300 X 0.7T TILE판 도장 정전분체 도장 시 공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벽 몰딩 부착 (몰딩을 원하는 색상으로 도장하여 사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 ~ 1,000mm)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거 볼트 설치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후 고정시키며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 찬넬(마이너 찬넬)로 보강 고정 시키며 @2,000 ~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CLIP-BAR 또는 재형CLIP-BAR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 또는 재형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CLIP-BAR는 WIRE CLIP을 재형CLIP-BAR는 재형CLIP-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보통 @300, @450 또는 @600mm 간격)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마감판 설치

CLIP-BAR 또는 재형CLIP-BAR의 홈에 TILE판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CURTAIN BOX설치 A13000 금속공사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포장)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A12040 금속 현장 제작품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자 재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스테인리스 사다리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시공방법

도면에 따라 SHOP DWG.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검토를 득한 후 제작 시공한다.

시 공 계단 난간류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는 마디마디 용접하며, STRINGER와의 고정 방법은 도면과 같이하여 용접 또는 HIGH-TENSION BOLTS로써 고정시키며 접합 방법 및 세부사항을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도록 한다.

VERTICAL(수직)과 HORIZONTAL(수평)재는 외부 보행자로 인한 수직, 수평, 하중을 충분히 견뎌야 한다.

두겁대(TOP RALL)와 층간 레일 및 난간동작(BALUSTER)의 디자인은 도면에 따른다.

현장 도장을 위하여 용접 돌출 부위는 사상 연마하여 매끄럽게 처리하며 접합부위의 먼지, 기름, 오물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마감 칠은 사전에 담당원에게 COLOR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토록 한다.

설치 완료 후 보행인의 잦은 접촉을 고려하여 표면을 비닐로써 보양 보호한다.

격자공사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 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스테인리스 사다리

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38.1, ∅25.4 구조용 강관으로 하고 발판 파이프 간격은 300mm로 설치한다.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 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A12050 금속 기성제품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자 재 금속 줄눈대 공사

스테인리스 스틸판(STS 304 27종)으로서 설계도에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바닥 재료가 분리되는 곳에 설치한다.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 mm, 높이 12 mm, 길이 9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특히 각 실의 재료분리가 있을 때에는 출입문이 닫혀 있는 문짝의 중심선에 설치하고, 미관상 중요한 위치에 설치할 때에는 미리 그 위치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코너비드 공사

코너비드 및 벽 조이너는 아연도금 철제(#28)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치수에 따르며, 길이는 1,800 mm로 한다.

코너비드의 재료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비 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에서 200mm내외로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시방서에 따른다.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설계도면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정전분체 도장한다.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금속덮개(뚜껑) 공사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시 공 금속 줄눈대 공사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바탕 만들기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코너비드 공사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부착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 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노출부분은 방청페인트로 도장 후 마무리 한다.

조이너 공사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라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천장틀 달대 고정철물 및 전등, 우물천장

도면에 의하며 특기가 없을 때에는 앙카 브라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앙카 브라켓은 1.0mm이상의 철판으로 콘크리트 속에 견고히 매립할 수 있고 달대고정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금속덮개(뚜껑) 공사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기타 알루미늄 후레싱

설치 위치 및 두께는 도면과 같이 하고, 시공 전에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나누기도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토록 한다.

접기는 도면과 같이 하되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거멀접기로 하며,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분에는 못 또는 기타 철물을 동제품과 같은 금속을 사용해야 한다.

몰딩 일반천정 몰딩 : W형 알루미늄 몰딩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금속계 SHEET

외장마감 : 두께 3㎜ 알루미늄과 지정색 불소수지 3 COAT

금속공사 끝.

===== 1.건축/13_ 창호공사.hwp =====
A13000 창호공사

A13000 창호공사 A13010 창호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감리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철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설계도 및 시방서를 기초로 하여 철물의 기능과 마감, 수량 등이 명시된 HARDWARE SCHEDULE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2회로 도장한 후 단열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종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하며,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에 의한다.

창호의 종류 및 재질

구
분

창호종류 형식 및 재질 적용범위 철재창호 일반 철재문 강제 도면참조 갑종 방화문 강제 도면참조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그릴 알루미늄 도면참조 플라스틱 창호 플라스틱 문, 창호 PVC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KAFL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위치는 감리자,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보관 및 취급은 다음과 같다.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A13020 강제창호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강판 (냉강압연강판) 두께 및 내부 충진재는 도면에 따른다.

관련기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제출물 시공상세도 및 견본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커의 각

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 방재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자재 재료, 부재 및 부속품 소 재

소재는 냉간압연 강판 (KS D 3512)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탕처리

냉간압연 강판에 전기아연도금 (KS D 8304) 으로 도금 부착량 양면 10 이상이어야 한다.

불소피막처리

전기아연도금 후 강판의 내식성과 화학적인 저해 요소를 완전 해소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도장

창호 제작 후 상도용으로 정전분체도장을 1회하여 열처리로 마감 한다. (열처리 온도 230℃~250℃ 에서 10~15분 소부 하여야 한다)

도장두께

정전분체도장으로 건조 후 도막두께는 1회 도장으로 50~60 이상이어야 한다.

가공

도금층 보호를 위하여 절단부위 및 연결부위는 징크 프라이머 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

제작 완료 후 폴리에칠렌 0.03㎜ 두께 이상으로 전면보호 테이핑 하여 출고하고 시공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제거한다.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시공 창호설치 기본사항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설 치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용접용 앵커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mm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보양, 청소 및 보수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급인과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재벌칠 :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검사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A13030 스테인리스 스틸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관련기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CS 41 55 07(3)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자재 재료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각 부분의 재질은 STS 304(STS 7종)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1.6mm를 기준으로 하며,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세부적인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도면 및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STS 304(STS 27종)를 기준한다.

코킹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리스 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용접

모든 스테인리스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기타

각종 스테인리스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절단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 되게 하여야 한다.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절곡 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스테인리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 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 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로콜로 코킹 처리한다.

포장 및 운반 포 장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설치

현장설치 작업 시 기능공은 스테인리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앙카 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코 킹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검사 및 보관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설치전후 감리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각종 방청 작업상태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시공

시공은 KCS 41 55 07(3)에 따른다.

A13040 알루미늄 창호 일반사항 적용범위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ASTM 규정에 준한다.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참조 기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시공상세도 및 견본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수급인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알루미늄 Dies 일람표,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알루미늄 Dies 일람표에는 Dies의 재질, 형상, 치수, 두께 및 마감을 표기한다.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알루미늄 창호 제작 설계기준

설계기준은 제시된 설계도서에 의하며 이에 따르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본설계개념 :

균일 방법에 의한 누수방지 및 외부 배출 방식.

창호개폐방법은 창호 ELEVATION 에 준한다.

수축팽창 : 최고 60℃ 및 최저 -20℃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출, 유리의 응력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을 예방토록 한다.

설계풍압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치수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압출 프레임 및 알루미늄 시트 압출형재

KSD-6759의 A6063-T5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 품으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시트 재질을 사용한다. 규격 : SHOP DRAWING 에 준함. 색상 : 지정색 나사 (SCREW)

SELF - TAPPING SCREW 모사 스테인리스제.

SUS - 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긴결재 (FASTENER)

GALV. ST'L BOLT & NUT

재질 : KSB 1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서에 따른다.

표면처리 : 아연도금처리 ST'L BOLT & NUT

KSD 3503의 SS41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규격 : 사용 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표면처리 : 광명단 PAINTING처리한다. 표면처리

표면에 노출되는 알루미늄 형재는 불소수지 도장(2COTED)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처리 : 크로메이트 전처리 도장 방법 : 스프레이 도장

색상 : 주재료 중 표면 형재의 색상은 지정색으로서 균일한 색상이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명도로 한다.

조립 및 가공 개 요

알루미늄 창호의 모든 부재는 상업적인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부재의 접합

표면의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조립

ALUM 창호 각 부재와 GLASS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공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용접이 완료된 개소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위에 대하여 DESCALE GRINDING 마감을 실시한다.

운반 및 저장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검사 및 보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시공 기본사항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창호설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m 이상인 경우는 0.5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녹막이처리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철골 구조의 경우는 2.(나),마)(1),(3)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 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ALC벽체의 경우는 2.(나),마)(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2.(나),마)(1)에 준한다.

AL.창호 모든 시공설치는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알루미늄 창고를 가설하여 반입된 제품을 총괄 지휘,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전체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요령

수급인은 시공에 필요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업무 수행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가 다른 공사와 조정이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각 공사의 필요한 시공계획서가 필요한 경우 공정요령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설치 후 검사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위 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 안 정 밀 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 측 고 정 앵커 위치, 개수 육 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 안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에 따른다.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고 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 안 도 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 안 정 밀 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 측 보양 및 검사 보 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검 사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A13050 플라스틱 창호(DOOR) 일반사항 적용

본 시방서는 목무늬가 인쇄된 PVC Sheet를 접착한 합성수지 압출성형 문틀과 문짝용 ABS PANAL 표면에 PVC DECO Sheet를 접착하여 표면 엠보 및 폭 1mm, 깊이 1mm이내의 미세 홈 표현 성형각 1.5R이내의 디자인을 갖는 합성수지제 도어류 제작, 설치 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자재 재료 및 품질 주요 형재의 재료

구
분

주요 형재

재
료

합성수지 문틀 시트래핑 문틀

발포용 합성수지 혼화재(PVC),목무늬 PVC 시트

(발포 후 비중 0.65이상) 색상연출 문틀 보강재 아연도금 철재 보강재(0.8mm), 보강목재 합성수지 문짝 시트래핑 문짝표면판 (재질) ABS 시트, 목무늬 PVC 시트, 접착제 문짝표면판 (디자인)

홈 성형표현가능범위: 폭 1mm이내 깊이 1mm이내의 미세홈 표현

성형각 : 1.5mm 이내의 반지름 표현이 가능한 성형각

엠보 : 표면에 국부적 또는 전면 엠보표현이 가능한 도어로 엠보깊이는 0.3mm이상으로 목무늬, 추상무늬엠보 표현도어

색상연출 문짝내부

PVC 발포 심재(두께25mm이상),단층 or 다층하니컴보드 충진물, 보강목재

문 및 문틀의 품질 기준은 KSF 3109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KS F 3109 문 세트 항목별 성능 기준 (여닫이 필수 성능 항목)

성능항목 시험방법 단위 성능기준 비틀림강도 KS F 3109 (8.2) 등급 40 연직하중강도 KS F 3109 (8.3) 등급 100 개폐력 KS F 3109 (8.4) 이상무 개폐반복성 KS F 3109 (8.5) 100,000회 내충격성 KS F 3109 (8.6) 등급 50이상

각 제품의 외관은 갈라짐, 비틀림, 찍힘, 요철등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하고 변색, 탈색, SHEET 박리 현상이 없이 매끈하고 미려하여야 한다.

제작 및 가공 목무늬 PVC 시트 래핑 합성수지 발포문틀 제작 순서 발포 문틀 자재 압출 성형 목무늬 PVC 시트 표면 접착 자재 절단 문틀 조립 보강재 및 부속 철물 부착 포장 및 적재

문틀 자재 성형은 발포용 합성수지 혼화재를 압출방식에 의하여 성형하며 문틀 표면은 천연 목무늬 문양의 PVC 시트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시트 래핑 설비를 사용하여 견고히 접착 한다.접착은 PVC 문틀 표면과 목무늬 PVC무늬 시트의 접착제가 화학적 결합으로 완전 접착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의 절단은 절단 시 절단 LOSS 를 감안한 치수를 45도 각도로 정확히 절단하며 조립 후 조립 치수가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Strike Box 개공은 도면이 정한 위치에 규격에 맞게 개공하고, 정첩부는 개공하지 않으며 높이 방향으로 3개소 위치만 표시한다.

문틀의 조립은 전용 조립 VIS를 사용 하여 4면 모서리가 직각이 되게 조립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보강재 등 부속 금구류 부착
문틀에 사용하는 보강재는 KS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KSD 3512 (냉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문틀 이면 홈에 정확한 치수로 삽입하고 VIS로 고정하여야 하며, VIS 체결은 높이방향 4개소, 폭방향 2개소 이상으로 한다.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비닐 포장지를 Tape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PD문 상부 도어크로저 및 문손잡이(볼형) 부분 보강재 STS (08T~0.1)판 부착 하여 장기 사용 시 파손되지 않도록 문제작 시 설치한다.

목무늬 PVC 시트 래핑 합성수지 문짝 제작 순서 ABS 표면판에 PVC 문양시트 래핑 래핑 표면판 디자인 형상 성형 심재 및 보강목 가공 표면판과 내부심재 결합(합판) 치수가공 및 포장 적재

문짝의 형태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되 설치된 문틀에 맞게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문짝 표면판은 ABS 소재를 카렌다 공법으로 성형하며, 표면에 지정된 문양 및 색상의 목무늬 PVC 시트를 접착 한다.

래핑 표면판을 성형기 금형에 넣고 가압하여 아래와 같은 디자인 표현의 형상을 성형한다.

미세 홈 표현

폭 1mm이내 깊이 1mm이내의 성형홈을 갖는 디자인

성형각 : 표면 디자인 성형시 굴곡부(직각부)의 성형각이 R이 1.5mm이내인 디자인

표면엠보 : 표면 엠보 깊이가 0.3mm이상이고 목무늬 또는 추상무늬 표현이 된 디자인

문짝의 EDGE 심재는 부식되지 않는 PVC 발포소재에 보강목을 결합 사용한다.

문짝의 제작은 표면판에 내부 심재(PVC Edge 심재)를 결합하고 디자인 형상에 따른 다층하니콤 보드를 내부 공간에 밀실하게 충진하고 프레스 압착으로 접착 한다.

조립된 문짝은 정확한 치수로 절단하고, 좌우 2면중 1면을 PVC EDGE Sheet를 부착하여 마감한다.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비닐 포장지를 Tape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시공 합성수지 발포문틀

문틀을 개구부에 놓고 문틀고정용 ㄱ자앙카(W20x20xL40xT1.2)로 문틀이 면과 벽체에 VIS로 고정한다. (고정: 선틀 각 3개소)

문틀을 수직, 수평을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세우고 고정용 앙카를 마감벽면 지지목과 문틀(보강재)을 VIS(Φ5x50mm)를 사용 견고히 부착한다. (벽면에 부착 순서는 수직 기준면 중앙부를 기준으로 상부, 하부 순으로 고정하고, 반대편에도 동일한 순서로 하며, 상부 틀을 맨 나중에 부착한다.)

문틀 설치 후 두께 1.5mm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 판을 밑틀과 선틀(높이 1.2m)에 설치하며, 현장 설치 후 오염 및 손상부분 에 대하여는 원상과 동일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문선트림은 문틀과 동일한 문양 및 색상의 시트를 래핑하거나 문틀과 합치 하는 색상으로 압출한 제품을 사용하고 벽면 폭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문선은 접착제를 도포하여 문틀에 부착 하고 타커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타커는 선틀에 각 4개소, 상부 틀에 3개소 이상 설치)

합성수지 문짝

문짝 설치시는 문틀 보양재를 제거하고 문틀의 치수와 수평 수직 상태를 점검한 후 설치한다.(치수나 수평 수직이 맞지 않을 때는 교정 후 설치한다.)

설치를 위한 문짝의 가공은 도면이 정한 위치에 경첩 부착 위치 3개소를 표시 하고(개공은 하지 않음) 도아록 설치를 위한 Hole을 개공 한다.

문짝을 문틀에 삽입하여 수평, 수직과 이격 거리를 정확히 조정한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정첩(비겹침 꼭지 정첩)을 사용하여 문짝을 부착한다.
(경첩은 3개소에 설치하며 위치는 선틀 상부 2개소, 하부 1개소로 한다.)

경첩부착이 끝나면 도아록을 문짝에 설치하고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설치가 끝난 문짝은 10회 이상 개폐하면서, 문짝의 개폐상태를 점검하고, 개폐가 유연치 못하면 EDGE부분을 대패질하여 조정하고 대패질 면은 EDGE 표면을 재도장 처리하여야 한다.

검수 및 납품

검수는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또는 별도 적치하여야 한다.

도아류의 품질 성능 시험은 납품현장 단위로 5,000조 마다, 제조회사별로 시행하며 문틀 및 문짝별로 여닫음에 이상이 없을시 합격품으로 한다.

운반 및 보관 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0.03mm 폴리에틸렌 Film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를 사용 포장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제품 보관 시는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고임목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 수직이 되게 세워서 적재 보관한다.

문(창) 및 문(창)틀은 각각 공사시기에 맞추어 분할 납품한다.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하자에 대하여는 건축 준공 후 2년간 수급인이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공사비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납품 설치 완료 후 제품에 붙어 있는 포장지나 현장에 잔류하는 파손품, 제품 부스러기, 보양재, 포장재 등 모든 잔류 폐기물은 수거하고, 오염된 제품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A13060 플라스틱 창호(WINDOW)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종 건물의 PVC미서기 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KS규격,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며, 기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시방서는 목무늬가 인쇄된 PVC Sheet를 접착한 합성수지 압출성형 문틀과 문짝용 ABS PANAL 표면에 PVC DECO Sheet를 접착하여 표면 엠보 및 폭 1mm, 깊이 1mm이내의 미세 홈 표현 성형각1.5R이내의 디자인을 갖는 합성수지제 도어류 제작, 설치 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자재 재료일반 제품의 성능

단열성 : KS 규정에 의한 고효율 기자재 기준인 열관류율이 0.38㎡K / W 이상 이어야 한다. (KS F 2278)

배수 : 등압원리에 따라 창호 상부와 하부, 또는 그 사이에 설치된 Drainage piece 를 통해 소량의 외부공기를 창호 바 Glass Joint 부분의 Chamber 및 Cover Plate 내부 사방으로 유입시켜 그 안을 건조시키며 내부에 유입된 수분을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 하부 배수로 유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능 및 성능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창세트 성적 검색으로 참조한다. 단열성 시험은 KS F 2278 : 2003(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열관류저항을 측정하며, 기밀성 시험은 KS F 2292에 규정하는 시험 항목 중 압력상자에 의한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수밀성능 : 수밀성 시험은 KS F 2293에 규정하는 시험 항목 중 압력상자에 의한 창호의 수밀성시험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S5-140 S5-250 S5-295 S5-250T 15 50 50 50

내풍압성 및 방음성능 : 내풍압성 및 방음시험은 KS F 2297에 규정하는 시험 항목 중 압력상자에 의한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S5-140 S5-250 S5-295 S5-250T 240 400 400 400 제품의 특징 제품 구조 확장형, 비확장형 구성으로, 세대구성 용이함

내부 이중공압출 프로파일 적용으로 white 미노출

측면 CP(Cover Profile) 적용으로 레일 미노출

챔버타입의 MC(여밈대) 구조로 미려한 디자인

Easy Open 기능으로 개폐 편의성 제공 부자재 사용으로 기밀, 수밀성능 확보 현장 구조에 맞는 보강재 사용/지원 결로배수 구조

내부 물구멍 개공으로 결로수 발생 시 배출이 용이한 구조

주재료 및 재질 PVC 압출 재질

경질 염화비닐 수지를 원료로 하며, 특히 충격성 및 내후성을 중시한 콤파운드를 기준으로 한다.

PVC프로파일 형제의 성능은 KS F 5602 표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특수 부분의 Profile은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 합의에 의해 새로운 Profile을 사용한다.

모든 형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가스켓 : EPDM(Ethyene Propylene Dione Modified)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 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제조업체 권고/보증하는 가스 필요)

40도~ 120도까지 일정한 탄성 및 인장강도 유지켓 사용

60 ~ 80 A 의 Shore 경도 유지 고화현상이 없어야 한다.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과의 접촉부위에 착색이 없어야 한다.

자외선, 습기,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산, 알칼리 및 화학약품에 대한 내 화학성이 강해야 한다.

부속재료

EPDM 재질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Sealant : 알루미늄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계의 Sealant를 사용하되, PVC의 신축성과 사용부위의 위치에 알맞은 계산치에 의하여 선정, 사용하도록 한다.

Accessory : 창호의 각 시스템에 적용하는 제조업체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고정, 연결, 접합 및 보강 철문: 제조업체 및 Dies Drawing에 의한 자재 또는 이에 상응한 동등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하드웨어 : 창호의 각 시스템에 적용하는 Vent에는 제조업체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시공도 및 견본 일반사항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위치별도 구조체(바닥, 벽, 천정, 기타)와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며 시공 시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시공상세도

창호의 주재료, 기타 보수재료의 사양, 설치위치, Anchor및 Fastener 고정방법, 유리사양, 배수방법, 타 재료와의 연결 기타 공사감독자 및 담당원이 요구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구조 계산서

Main Bar와, Anchor, Fastener의 필요 구조력, 수축팽창, 유리의 응력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며 설계 기본 풍압에 의한 구조로 설계,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창호 공사 착수 전에 창호 공사와의 선행 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는 창호의 종류별로 설계, 제작, 시공, 보양 등에 대한 공정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품의 현장 반입은 현장의 공정계획과 가변요소를 고려하여 공사감독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견본품의 제출

필요 시 창호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공사감독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품제작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가공 및 조립 Frame 가공

모든 가공작업은 “작업 표준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창틀 상부 통기홀 개공은 Φ5로 수직방향으로 3단 개공한다.

창틀 하부 배수홀 개공은 Φ5 × 30 mm개공 후 물구멍 Cap으로 마감한다.

Transom부 배수홀 개공은 Φ5 × 30 mm로 개공 후 물구멍 Cap으로 마감한다.

창짝 상부 통기홀 개공은 Φ5, 창짝 하부 배수홀 개공은 Φ5 × 30 mm 개공한다.

내외부 개공홀은 동일 위치에서는 안되며 반드시 지그재그로 개공한다.

현장 풍압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SF 및 보강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현장정보 (노풍도, 층고, 창 사이즈)를 기술팀에 제공 후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강재를 사용토록 한다.

4 Point 용접과 기계 사상을 기준으로 하여 Profile 내외부의 지정된 부위를 정확히 사상하도록 한다.

보강재는 절단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스크류 고정한다.

창틀/창짝 조립 핸들을 반드시 정 위치에 놓는다.

하드웨어는 길이에 맞추어 절단 후, 정확한 위치에 Punching hole을 개공시킨다.

가로 분할바 조립

가로 분할 방식의 입면 분할 방식에 적용한다.

가공기를 이용하여 가로 분할 바 양 끝단을 밀링 한다.

밀링 후 양 끝단에 마감재 삽입 후 실란트로 마감한다.

BF 및 FS에 FS 조립 시 상하/좌우 간격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치구를 사용하여 FS 셋팅위치를 표시한다.

Mullion, Transom 부위의 조립구는 조립구에 실란트를 도포하여 조립구와 Profile간의 틈새가 발생하지않도록 한 후, 조립구를 전용스크류로 보강재에 고정한다.

Gasket 홈 및 조립구 부착 위치에 실란트을 밀실하게 충진하여 마감 처리한다.(상, 하부 모두 실란트 처리 실시함)

BF 하부 Steel Plate 부착

부착간격 : 상·하 양측면 모서리 부분의 부착을 원칙으로 하고, 고정된 한쪽 끝단에서 70cm 간격으로 부착한다.

모서리 부분의 Bracket 부착간격은 2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t이상 Bracket사용)

Bracket은 개당 4개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Screw 사양 : Φ4.2×32mm-국산)

포장 및 운반 포장 방법

포장재질은 보양재, 포장패드, 접착식 및 비접착식 Tape를 사용하며 포장패드를 90°로 꺾은 뒤 코너부위를 감싸고, 제품 이동 시 보양이 벗겨지지 않도록 Tape으로 3회이상 단단히 감아주어 고정해야 한다. (현장/시기/제작형상/기타 원인에 따라 포장재질 및 방법은 변경이 될 수 있슴)

보양재가 포장패드를 100㎜정도 겹치게끔 절단하여 Mullion부터 Profile이 보이지 않도록 감싸주고 300㎜간격으로 제품 이동 시 보양이 벗겨지지 않도록 Tape을 3회 이상 단단히 감아주고, 보양재가 밀착되지 않는 부위 없어야 한다.

핸들 보양도 전용 보양재를 이용하여 외부의 긁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운반 방법

운반 시 똑바로 세워서 운반한다.(파렛트나 렉 사용)

운반 시 형태의 뒤틀림 및 압력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바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엔 보호커버를 씌워서 보호해야 한다.

시공 현장 조립 및 시공 준비

창호 시공은 제조업체 일반창 시방서 기준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사항에 따른다.

공사감독자가 직접 시공할 경우 또는 창호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 시 현장 시공주측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제조업체의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실측 후 전체적인 창호시공 공정계획을 현장과 협의 한 후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골조 편차 20mm 이상 발생 시 담당원 및 공사감독자 확인 필요함)

제품 하차시에는 반드시 3인 이상 운반하여야 하며, 제품 파손에 주의한다.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적재하며, 벤딩 및 스크래치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품 양중 시 완제품 무게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되. 벤딩 및 스크래치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공

사전 시공위치를 확인한 후, 창호 규격과 개구부 규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창틀 고정 간격은 창호의 시공품질 및 유지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미준수 시 풍압으로 인한 창틀 이탈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정 간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한다. (개공형 앵커도 동일 간격임)

고정철물의 고정간격 기준 기본풍속 위치 고정간격(mm) 개공형 앵커+’ㄱ’형 브라켓 (내, 외부 보강재 양단고정) T브라켓 1층~5층 하부 양끝단 250mm 이후 850mm 적용불가 4T 상부 양끝단 250mm 이후 850mm 8Φ앵커와 3T이상의 브라켓 4T 측부 1400mm 미만 : 2개소 이상

1400mm 이상~ 2400mm미만 : 3개소 이상

2400mm 이상 : 4개소 이상 8Φ앵커와 3T이상의 브라켓 4T 25~40m/s 지역의 6층~24층이하 하부 양끝단 250mm 이후 700mm 적용불가 4T 상부 양끝단 250mm 이후 700mm 8Φ앵커와 3T이상의 브라켓 4T 측부 1400mm 미만 : 2개소 이상

1400mm 이상~ 2400mm미만 : 3개소 이상

2400mm 이상 : 4개소 이상 8Φ앵커와 3T이상의 브라켓 4T 25~40m/s 지역의 25층 이상 또는 45m/s 전지역 하부 양끝단 250mm 이후 500mm 적용불가 4T 상부 양끝단 250mm 이후 500mm 8Φ앵커와 3T이상의 브라켓 4T 측부 1400mm 미만 : 2개소 이상

1400mm 이상~ 2400mm미만 : 3개소 이상

2400mm 이상 : 4개소 이상 8Φ앵커와 3T이상의 브라켓 4T 기타

단, 수급인 또는 감리자의 구조검토 요청 현장의 경우

검토서 기준에 의한 고정간격, 앵커규격 적용함

측부 앵커고정 시 스트라이커 부위는 추가로 1개소 고정요망

고정 부자재 부착 및 개공

창틀의 수직 수평이 확보된 상태에서 고정철물(‘T’앵글) 및 앵커 (ANCHOR) 홀 개공을 이용하여 개구부에 고정하는 작업이다.

T형 브라켓은 확장 시 단열 마감을 실시하여 앵커의 노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상하부 및 측부 모두 적용 가능하다. 두께 4mm(하중 지지용) 이상을 사용해야하며, 아연강판 재질로 적용한다. (결로방지 PAD 포함)

Anchor(개공형)는 콘크리트 위 페인트 마감(비확장형) 및 내측 단열(확장형) 에 적용 가능하다. 햄머 드릴을 이용하여 창틀을 개공 하며 드릴 비트는 반드시 일반 철재 개공 비트를 사용한다. 또한 콘크리트 드릴 비트로 PVC와 보강재를 동시에 개공하는 것은 절대 금지토록 한다.

개공 위치는 반드시 보강재를 관통하여 개공해야 하며, 창틀 개공 부위는 앵커 고정 후 홀캡으로 마감해야한다.

하부 고정은 누수 방지를 위해 ‘T’브라켓 또는 ‘ㄱ’자 브라켓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Anchor는 하부 적용 불가)

창틀 위치는 개구부의 양측 유격을 같은 간격으로 확보해야하며, 반드시 골조 상부의 물끊기 홈보다 창틀이 5mm 이상 내측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방충망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여, 전면 수직 수평 및 밴딩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하부 지지대는 필요시 사용한다.

사춤이란 창호의 무게로 인한 처짐 현상 및 수직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개구부와 창틀간에 공간을 충진하는 작업이므로, 과다 충진에 의한 배부름 현상이나 미충진으로 발생하는 처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실한 사춤을 실시해야 한다.

모르타르 사춤 (주로 하부사용) 은 견고한 사춤이 필요한 경우 작업한다.

우레탄폼 사춤은 상,측부에 적용가능하며, 하부에 사용할 경우 담당원 및 공사감독자 승인 득한다. 개구부와 창틀의 틈새는 우레탄폼으로 충진하고 틈새의 외부 실링 처리는 실리콘 코킹으로 완전히 밀폐한다.

실란트 마감 시에는 반드시 먼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해야하며, 내외부 용도에 맞는 실란트 자재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프라이머의 경화 시간(약 20~30분-하절기, 약 30~60분-동절기)을 단축하기 위해 제품 고정 전 시행하여도 무방하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유리 끼우기 유리 조립작업 (GB쪽) 창짝에서 GB 분해

빈 유리 적재대에 창짝을 운반하여 작업 시 넘어짐이 없도록 각도를 조정하여 적재한다.

창짝에 조립된 GB를 해체한다.

창짝의 롤러위 양쪽에 셋팅블럭 5mm 안착한다.

GB 조립부 단차제품은 글레징 블록 조립 추가 필요하며 셋팅블럭으로 글레징 블록을 대체 안착할 수 있다.

유리 안착

유리를 압착기로 2인 이상이 들어서 빈 창짝에 좌측, 우측 5mm 띄우고 유리를 안착한다.

GB의 가스켓과 터치되는 유리 표면에 분무기를 사용하여 물을 뿌려 GB 조립 시가스켓 형상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한다.

W방향의 상부 GB와 하부 GB를 순서대로 고무망치로 타격하여 조립한다.

H방향의 유리 양쪽에 셋팅 블럭 5mm X 2개씩 실리콘을 이용하여 유리사이에 끼워 고정한다.

H방향의 GB를 상부 연결부위 단차가 없도록 조립하고 하부 연결부위 단차가 없도록 조립한다.

4면 SF에 GB 조립 후 코너부 틈새나 이탈 현상이 없고 한쪽의 말림이 없어야 한다.

유리 조립작업 (넓은면) 유리 실리콘 작업

빈 유리 적재대에 2인 이상이 압착기를 이용하여 운반하여 넓은면 (목무늬면)이 보이도록 창짝을 돌려서 적재한다.

선택된 실리콘 색상으로 실리콘 도포부위 먼지오염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하기 쉬운 쪽부터 실리콘을 도포한다.

실리콘의 도포 폭은 8mm 이상하여 유리 감봉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해안가 고층 유리 시공 시 아래의 시방을 준수한다.

사이즈 조건 별 외부 유리와 가스켓 면의 4면을 실란트 마감하여 누수 방지한다.

해안가 설치 시 GB 내부에 실란트 마감을 하여, 누수 방지한다.

VENT 내외부 실란트 마감하여 누수 방지한다.

보양

창호보양 및 청소 :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 공통사항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A13070 창호 하드웨어 일반사항 적용범위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HARDWARE의 규격

KS B 6411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19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5
도어클로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제출사항 HARDWARE SCHEDULE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마감이 표시되어 출입문 별로 완전하게 표시한 HARDWARE SCHEDULE 3부를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SAMPLE 및 CATALOGUE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SAMPLE 및 기술
CATALOGUE를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EYING SCHEDULE

MASTER KEY SYSTEM SCHEDULE을 최종 HARDWARE SCHEDULE제출 시 3부를 제출하여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체의 LOCKSET는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납품, 저장 및 취급

HARDWARE는 제조자의 포장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MARKING이 되어야 한다.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수급인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업체의 설명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 관형(TEMPLATE)

모든 문과 문틀에 설치하는 창호 철물의 위치, 보강재의 규격과 설치위치, 설치용 구멍의 크기 및 기타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창호 철물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SCREW 및 FASTENER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TYPE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BUTT HINGE(정첩)

모든 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첩의 HEIGHT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문의 두께가 35㎜일 경우 : 4“ (PS점검문)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미만까지 : 4+1/2“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이상 : 5“

정첩의 폭은 모든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며 선정하여야 한다.

정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까지는 2개를 사용하고 760㎜씩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1개씩 가상하여 사용한다.

LOCKSET

DOOR LOCK 는 원통형일 경우 KS B 6411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원통형 내지 상자형 DOOR LOCK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재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도어클로져, 플로어힌지(DOOR CLOSER & FLOOR CLOSER)

FLOOR CLOSER는 KS F 4518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문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DOOR CLOSER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일반속도, 잠금 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기는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DOOR CLOSER는 KS F 4505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DOOR CLOSER는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LLEL TYPE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POCKET DOOR HARDWARE

Auto Hinge는 Door Hand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

Door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Auto Power Hinge 용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Auto hinge의 속도 조절 Valve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Door Release

화재감지 및 경보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Door Closer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이 On 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Type으로 한다.

DOOR COORDINATOR

양개 문으로서 방화문이거나 CLOSER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문짝의 닫힘 순서를 조정하기 위한 순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FLUSH RING

방화문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제품으로 Door에 매립되는 Type의 제품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Screw가 보여서는 안 된다.

상시개방형 매립문등에 손잡이로 사용 시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FLOOR DOOR STOP, WALL STOP & ETC

FLOOR STOP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FLOOR STOP 설치가 불가능할 때는 WALL STOP을 사용하고 벽체가 DRY WALL일 때는 TOGGLE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매 LOCK SET마다 KEY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으로 계획을 잡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KEY이외의 각종 MASTER KEY는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MASTER KEY SYSTEM

매 LOCK SET마다 KEY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으로 계획을 잡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KEY이외의 각종 MASTER KEY는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창호공사 끝.

===== 1.건축/14_유리공사.hwp =====
A14000 유리공사

A14000 유리공사 A14000 유리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품질 보증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시방서는 각종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공사범위 유리제작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설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운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청소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제출 및 승인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한다.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시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완충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현장조건

유리 끼우기 공사는 주위기온이 4℃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 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 이하이어야 한다.

자 재 재료 보통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투명하고 평활하며 광택이 있는 B등급을 사용한다. 또한 거울용은 A등급을 사용한다.

강화유리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TⅡ) :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접합유리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접합유리용 필름은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PVB) 또는 EVA 필름을 사용하며, 필름은 변색되지 않고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장으로 접합한다.

복층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의 변색방지 및 단열 보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재료의 선정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유리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운반 및 보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시 공 일반사항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구멍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시공 준비 규격을 확인한다.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강우, 강풍, 강설시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강우, 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샷시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유리 절단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유리 설치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유리를 끼울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시공방법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란트 충전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보양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유리공사 끝.

===== 1.건축/15_도장공사.hwp =====
A15000 도장공사

A15000 도장공사 A15010 도장공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 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품질 보증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적용부위 비 고 방청 페인트 KSM 6030 (1종 2류) 1회 잡철물, 창호 등 붓칠 조합 페인트 KSM 6020 (1급) 2회 잡철물, 창호 등 붓칠 수용성 페인트 아크릴계 3회 외벽 등 로울러 세라민페인트 세라민페인트 2회 걸레받이 로울러 붓칠 에폭시코팅 에폭시수지 3회 보일러실 로울러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10일 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 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 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 재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적용범위 기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한국산업표준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도료의 보관 및 장소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한다.

인화성 도장도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저장소는 습기에 유의하여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하고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해야 한다.

자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는 이격시키고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하며 절대로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게 한다.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 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시 공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사항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공법)은 KASS 23.4(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아래 표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 재 면 1종 인산염 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도장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도장공법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피도장면 이외의 보양 및 청소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하며 손상된 부위는 덧칠 수선하여 공사 완공 인계 시에 표면이 새로 마감된 부분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A15020 방청페인트 자 재

방청페인트 (KS M 6030 (1종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옥외 철제류

연단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9KG/㎡

철제창호

연단 징크로 메이트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0KG/㎡

기타

일반용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1KG/㎡

바탕(표면)처리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법 도장 공정 철제창호

1회째 녹막이칠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조립하기 전에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립한 다음에 칠한다.

용접한 부분은 수정이 끝난 다음에 칠한다.

2회째 칠은 원칙적으로 공사현장 설치 후 보수칠을 한 뒤 칠한다.

철골 등의 경우

1회째의 녹막이칠을 제작 공장에서 칠하며, 조립 후 칠하기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녹막이칠 2회 칠한다.

2회째의 녹막이칠은 공사 현장에서 용접이 끝난 다음 칠한다. 단, 용접한 부분은 디스크샌드로 부착물 제거 후 부분 보수칠을 한 다음 2회째 칠한다.

칠하지 않는 부분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부분 고장력 볼트의 접합하는 마찰면 그 밖의 도장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 도장 시공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청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 된다.

현장설치 후 도장은 현장설치 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유분,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A15030 조합페인트 자 재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 M 6020. 1급)또는 동등이상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을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 도장 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공법 도장 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아래 표에 따른다.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 처리 연마지 P120 - KCS 41 47 02에 따름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KCS 41 47 01(3.)에 따름 5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도장 시공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 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A15040 세라민페인트(걸레받이용) 일반사항 적용범위 걸레받이 자 재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시 공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장횟수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2회 40μ 40μ B.R.S 유 광, 반 광, 무 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 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도장 시 주의사항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A15050 에폭시 코팅 일반사항 적용범위

Ⅰ지역 AE, C시설, 일반지역 기계실, 보일러실 등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바닥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자 재 에폭시 바닥재

바닥마감재의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서, 무용제형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본 시방서 상의 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에폭시페인트

비
고

비중(A부) 1.48-1.58 KS M 5000의 2131 점도(A부) 6,000-10,000cPs SH-S-2-0004 불휘발분 98.2% 이상 KS M 5000의 2113 광택 85 이상 KS M 5000의 3312 경도 75 이상 KS M 3043의 TYPE D 충격성 균열, 박리 현상이 없을 것 KS M 5307의 4.9항 디자인 및 색상 :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품 부속재료 에폭시페인트 하도투명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하도용 도료로 본 시방서 상의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에폭시페인트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하도용 도료로 본 시방서 상의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메꿈용 퍼티

콘크리트표면의 틈새나 홈은 본 시방서 상의 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재료의 상용성

마감 도료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도료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바탕면 또는 다른 절에서 지정한 초벌 위에 마감 도료를 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즉시 담당원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는 문제의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발주자의 추가 부담 없이 제거한다. 또한 상기항의 원칙에 위배하여 상호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마감 도료를 공급하는 도료 제조회사가 품질 시험을 시행하고,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시험하며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자재 품질관리

자재 현장 반입 시 담당원 입회하에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자재는 색상과 표면질감 및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당해 현장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최종 마감색상은 당 건물에 대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시 공 시공계획

현장 대리인은 시공 전 아래사항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장재의 종류 및 특성,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시공부위별 도장공법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장공사 품질관리계획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환경 요구사항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 된다.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축 건물시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 율은 8% 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 이하가 되어야 한다.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기존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를 유지한다.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레이턴스,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피도면의 건조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토록 한다.

작업준비

시공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제품의 Lot, 색상별로 구분하여 시공할 현장에 적정량을 배분한 뒤 그 수량을 확인한다.

시공면적, 납기 및 시공조건에 따라 사전에 시공인원을 배정한다.

시공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담당원에게 부위별 색상과 범위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을 받는다.

시공부위에 자재를 미리 운반하여 기온, 습도 등에 자재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기준 공정 내용 희석 비율 (부피비) 재도장 간격 (20℃기준) 이론 도료량 (ℓ/㎡) 1 초벌도장 (1회) 에폭시페인트 하도투명 (0.050mm) 100 24시간 0.152 2 재벌도장 (1회) 에폭시페인트 (0.300mm) 100 24시간 0.42㎏/㎡ 신나395 5이내 3 정벌도장 (1회) 에폭시페인트 (0.050mm) 100 24시간 0.088 신나395 20이내 초벌도장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페인트 하도투명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 1회 도장한다.

희석치 않고 사용하며 표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한다.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1회 도장 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 (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재벌도장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면적 및 도막 두께 300㎛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에폭시페인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5 : 1로 혼합한다.

에폭시페인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전동교반기로 혼합한 다음 RAKE, 헤라 또는 붓, 로라,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막두께 300㎛가 되도록 도포한다.

작업성을 고려하여 도장 시 신나395를 3 - 5%이내 희석하여 도장한다.

에폭시페인트 도포 후 소포가 되지 않을 때 신나 395를 표면에 살포하여 기포를 제거하여 준다.

가사시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벌도장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24시간 경과한 다음 에폭시페인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 : 1 로 혼합한 후 스프레이로 50㎛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희석제 신나395를 20%이내에서 사용하고 재도장 시간을 20℃에서 24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도장면의 NON-SLIP 요구 시는 에폭시페인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 : 1로 혼합한 후 SPATTERING 도장한다.

LINE MARKING시는 상도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에폭시페인트 무광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여 LINE MARKING 한다.

이때 LINE 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 으로 TAPPING후 도장한다.

현장 품질관리

도장공사는 바탕처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 상태 및 도막두께의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 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바탕 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작업 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공사 종료 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담당원은 도장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어느 때나, 또 원하는 회수만큼, 다음에 열거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독립된 시험 검사소를 고용하여, 사용되는 도료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다. 현장으로 송달된 시험용 시료는 수급인의 입회하에 분류 및 밀봉한 다음 증명을 한다. 시험기관은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특성을 KS M 5000의 시험방법으로 검사 한 다음 제출된 제품자료에 제시된 허용 기준치 및 허용 오차범위와 비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다.

에폭시페인트 하도투명

비중, 점도, 불휘발분, 용기내 상태, 고화건조, 가사시간, 접착성 등

에폭시페인트(0.300mm)

비중, 점도, 불휘발분, 용기내 상태, 도막상태, 광택, 경도, 충격성 등

에폭시페인트(0.050mm)

연화도, 비중, 점도, 불휘발분, 용기내 상태, 고화건조, 가사시간, 광택 등

만약, 시험 결과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담당원은 진행되고 있는 도장 작업의 중단, 불합격 도료의 제거, 시험비 지불, 불합격품으로 도포된 표면의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도료로 표면을 도포할 경우 이미 칠해진 초벌과 상용성이 없을 때는 그 초벌도 제거한다.

청소 및 보양

도장공사 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장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새로 도장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을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도장공사 끝.

===== 1.건축/16_수장공사.hwp =====
A16000 수장공사

A16000 수장공사 A16010 일반사항 일반사항 일반사항

수장재는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품질 보증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공에 앞서서 담당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설계도서의 확인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자 재 품질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사용자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사전에 마감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공사감독자의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세도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적용범위 사양 규격 바탕 적용부위 공법 비고 열경화성수지천장재 300×300×T1.2 경량천장 샤워실, 화장실 취사장 등 CLIP BAR 화장실칸막이 도면규격에 따름 - 화장실 등 건식 암면흡음텍스 300×600×T12 경량천장 각 실 M BAR 비닐시트 (UV코팅 장판지) T2.0 판넬히팅 각 실 본드 시 공 작업관리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통풍 및 환기 직사일광 결로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시공 및 보양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검사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A16020 암면흡음텍스 일반사항 적용부위 : 도면 실내재료마감표 참조 자 재 텍스 주원료 : 미네랄울 물성

항
목

내
용

비
고

흡 음 율(NRC) 0.41 - 0.6

밀
도(Kg/㎥)

500이하 열전도율(kcal/mh℃) 0.055이하 KSL-9105 휨 파괴하중 N (kgf) 12이상 난 연 성 난연 1급 KSF-2271 (FILK 인증품) 규격

구
분

규
격(mm)

허용오차 (mm)

비
고

두
께

12 ±0.5 폭 300 ±0.5

길
이

600 ±0.5 피스 제원

항
목

규격 및 사양

비
고

길
이

26 ㎜ 머리반경 8.0㎜ 나 사 선 3.5㎜ 표면처리 아연도금 특성 열처리 직결피스 성능

터보드라이버의 공기압 타정으로 경량철골 M-바(0.5㎜)를 먼저 뚫은 후 돌면서 고정된다.

표면 백색도장으로 피스머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자재보관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모서리 파손에 주의하고, 평탄한 바닥에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우기 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하고, 가능한 한 옥외 및 지하층 보관은 삼가 한다.

시 공 시공 시 환경조건

시공 시 실내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시공 시 주의사항

반드시 텍스 전용 시공공구 및 피스로 시공한다.

피스 시공 전 천장틀 M-바의 수평을 최대한 유지한다.

피스머리와 암면흡음 천장판 표면이 일치하도록 깊이조절 다이얼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콤푸레샤 사용공기압은 5-7kg/㎠을 준수해야 한다.

경량철골 M-바의 설치간격은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이 때 M-바는 KS규격품(폭50㎜)을 사용해야 한다.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시공방법 앙카 설치

건물 중심선 설정 후 중심선을 기준하여 스트롱 앙카를 슬라브에 고정한다.

스트롱 앙카는 캐링 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 ~ 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천장높이 먹줄작업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를 확정하고 수평 레벨기를 사용하여 먹줄을 띄운다.

윌몰딩 고정 먹줄라인을 따라 윌몰딩을 벽에 고정한다. 이 때 피스는 300㎜ 간격으로 고정한다. 행거볼트 설치

행거를 미리 행거볼트에 연결하여 스트롱 앙카에 고정한다.

캐링 찬넬 설치

행거에 캐링 찬넬을 걸어서 행거핀으로 고정한다.

M-BAR 설치

캐링찬넬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이때 M-BAR는 KS 규격품(폭 : 50㎜)을 사용한다.

천장틀 높이 레벨조절

물수평기 또는 레벨기를 이용하여 천장틀 높이를 조절한다.

설치

303㎜ 간격으로 설치된 M-BAR위에 텍스를 전용피스로 부착한다.

천장판은 전용 시공공구(터보드라이버) 및 피스를 사용하여 1매당 6곳을 고정한다.

이때 콤푸레샤의 공기압은 5-7(Kg/㎠)이 적당하다.

※ 주의 : 암면 흡음 천장판 뒷면의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완료

암면 흡음 천장판의 표면이 훼손된 부위는 보수 후 천장을 마감한다.

A16030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튀김실, 검수실, 위생전실, 주식, 부식창고, 전처리실 등 도면에 명시된 곳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물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등에 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ISO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Q 마크 이상의 인증서 및 물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 도면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한다.

자 재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자재 성능

KS 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흠, 주름, 요철, 패임, 색 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한다.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 이어야 한다.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KS 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행 거 볼 트 직경-9㎜, 길이-2,000㎜ 아연도금 강철 행 거 20*20*100/50㎜ 아연도금 강철 캐 링 찬 넬 높이-38㎜, 폭-12㎜, 길이-4,000㎜ 아연도금 강판 크 립 바 높이-29㎜, 폭-35㎜, 길이-4,000㎜ 아연도금 강판 와 이 어 클 립 높이-40㎜, 폭-53㎜ 아연도금 스프링 강철사 몰 딩 높이-20㎜, 폭-15㎜, 길이-4,000㎜ A/L 소부도장 열경화성 수지 천장재의 제조

천장재의 제조는 기타 첨가제 및 보강재의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inch 이상이 되어야하며 입상의 원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한다.

천장재의 색상은 감리원 및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 이상 변색이 없어야 한다.

천장재 원재료로는 B.M.C 제품은 생산공법의 차이로 강도 및 부분크랙이 발생하여 적합하지 않으므로 S.M.C 제품을 사용한다.

시 공 사전준비

천장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리원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 한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천장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공정

천장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천장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행거설치 (100㎜X20㎜ @900-1200)

캐링설치 (38X12 @900-1200)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29X35 @600)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20X15) 천장재를 크립바에 결합 부재 공법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캐링 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몰딩 안쪽에 판 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색상이 퇴색한 것.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특기사항

수급인은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도 작성 시 전기, 설비 등 타 연계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A16040 천장틀 및 천장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주요내용

경량철골로 만든 천장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자재 주요재료

천장텍스 : THK12㎜ 암면흡음텍스(300×600㎜)

금속천장재 : THK0.7㎜ AL.천장판(300×300, 600×600)

열경화성 수지천장재 : THK1.2 열경화성 수지천장재(300×300㎜)

시공 천장틀 보강공사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앵커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 간격으로 앵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천정 앵커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래싱(BRACING)보강한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수급인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X30×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A16050 알루미늄 쉬트 일반사항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AL. SHEET판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출 물 도면 승인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공 전에 현장 시공에 필요한 SHOP DRAWING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한다.

SHOP DRAWING" 단위입면도, 단위상세도, 타공사와의 연결부분 상세도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도면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도면을 변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시공계획서(공정표)는 현장 요원기구표, 가설물 재료적치장소 및 작업동선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기계기구 설치 사용계획, 안전계획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출물 및 사전심사 시공 상세도 단위입면 단면상세도 알미늄 부재의 두께 및 형상 접합 및 긴결 상세도 긴결방법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구조 계산서

공인된 구조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조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다.

견 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지급자재와 기성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공사완료시까지 비치한다.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다.

준공 제출물 준공도면 각종 시험성적서 준공사진 하자이행증권 시공관리 시공계획 시공계획서

착공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계획서의 내용은 공정표, 인원 및 자재 투입 계획, 가설건물, AL. SHEET판넬 제품, 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적재 장소, 장비사용 계획등이 명기 되어있어야 한다.

시공관리실시 운반, 저장 및 취급

자재는 내용물의 종류, 나비, 높이, 두께의 치수, 제조자명 또는 약호 등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표면마감 처리를 한 자재는 취급이나 기후 등에 의해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AL. SHEET판넬과 부속품은 비바람 및 손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현장반입 및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 품 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반출 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의 구성 AL. SHEET판넬 SET ANCHOR 및 부속 철물 코킹재 및 기타설치를 위한 부속물 재료사양

AL. SHEET판넬 은 KSD 3506 규격에 적합한 두께 3MM , A3003 H14계열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표면 처리는 초내후성Powder도료를 180~210℃의 고온 열처리한 재질로 도막두께가 60㎛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한다.

패널의 가공방법

본 시방은 건축 외장용 규격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코너(모서리) 가공시 용접을 하지 않는 롤-씨밍 방식의 프랜지패널 성형기술 가공방식으로 처리를 하여 소재에 변형을 주지 않아야 하며 그형태는(용접,"Y"제외) " I " 형태로 성형 하여야 한다.

원소재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넬 형상이 난 해(ROUND,그 외 가공판)하여 부득이 용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 후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 하여야 한다.

AL. SHEET판넬의 표면처리

외장용 규격 AAMA 에서 제시하는 품질관리를 하거나 ISO 규격에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른다.특히 도료공급업체 에서 제시하는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AL. SHEET 의 PRE-TREATMENT 공정

AL. SHEET의 피막처리는 크로메이트 전처리를 적용하거나 동등이상의 전처리를 한다.

PANEL 제조공정

원 소재(AL) - 절단/ 절곡- 코너성형(롤-씨밍처리)- 전처리(피막)- Powder도료 코팅-단열재- 포장- 출고

부속자재 DETAIL ANCHOR 규 격 : 12 x 100M/M 재 질 : SS41 아연도금 하지철골재 (KSD 3503)

재 질 : SS41 - 구조계산값에 의한 부재

규 격 : 도면사양

용접부도장 : 일반 녹방지용 PAINT 1~2회 도장(광명단)

BITS 재 질 : 아연도금 규 격 : 8mm x 16mm PITCH : 400mm 이하 FASTENER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1) L-100*80*80*6T등 CAULKING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DC 789)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감독원이 선정한다.

시 공 검사 외관 및 제작치수

합리적인 샘플링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 일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허용치 나비 및 두께 : ±3.0mm 이하 두께 : ±1.5mm 이하 대각선의 치수(직각도) : 4.0mm이하

AL. SHEET판넬 마감도료 성능은 아래의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결과를 만족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어야 한다. 초내후성분말도료(Interpon D) 물성

도료의 비중은 Air Compression Picnometer 기준 측정시 1.2~1.9g/cm2이내 이어야 한다.

광택측정은 Micro Gloss 60도 경도계로 측정시 기준 광택의 ± 10%이내 이어야 한다. (BS3900 :PART D5)

내충격성 검사는 Impact Tester 500g을 50cm 높이에서 1/2인치의 구슬로 낙하 시 도장 표면에 균열이 없어야한다.(BS6496 4.7)

도막의 부착성을 확인 하기위해서 CrossCutter로 1.5mm 간격으로 50/50을 그었을때 도막 탈락이없어야 한다 (ISO2409)

연필경도 : 연필경도 측정기로 그었을때(미스비씨 연필사용)경도값이 F이상(B3900-E2)

내열성 : 100℃ 의 간접열을 1시간 가열시 칼라의 변색 정도가 △E=2.0이내 이어야한다.

내용제성 : CH3 OH 용액에 24시간 침적후 칼라의 변색및 광택이 △E=1.0이내 이어야 한다.

내침투성 : 압력밥솥으로 1시간 이상 끓인후 2mm 간격으로 크로스 커팅을 25/25로 했을때 도막박리가 없을것 (BS6496,6497)

촉진 내후성 : QUV200시간 후 광택유지율이50% 이상일것 (ASTM G53)

현장시공품질관리 하지철물 부착공사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 후 하지철골 여유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뛰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CONC. 벽체에 ANCHOR 타설시 PITCH는 2000m/m 이내로 한다.

ANCHOR 타설시 SUPPORT 철물로서 고정 결속시킨다.

PANEL 부착공사

정확한 수평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OPEN SPACE JOINT 부위에 주의하고 그 허용±2.5mm으로 한다.

BITS 간격은 400mm의 범위로 하되 CLIP 자리 한곳에 한개의 아연도금 BITS를 결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패널표면에 용접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할 타부재 JOINT부위 특히(OPEN SPACE, 알미늄 FRAME STEEL RAIL, 단열재 철물, 천정 MOLDING, 기타용접부위)은 널판지 보양 시공한다.

AL. SHEET판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 조치를 하여야 한다.

CAULKING

BACK-UP재를 설치한 후 실리콘계 계통으로 CAULKING한다.

CAULKING 메지는 라-2)항의 규정에 따른다.

타부재와의 JOINT 마감, 또한 OPEN SPACE 부위의 JOINT 코킹은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청소와 보양

AL. SHEET판넬 부착시 발생한 폐자재 및 가설재는 즉시 장외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용접불꽃이 떨어져 화재의 발생이 우려가 되니 초목 및 작업주위를 항상 정리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보양, 보수

COVER COATING 이 벗겨진 경우에는 보수재료로 TOUCH UP해 준다.

패널자체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장공사 끝.

===== 1.건축/17_방습 단열공사.hwp =====
A17000 방습, 단열공사

A17000 방습, 단열공사 A17010 방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 및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각 동 최하층 슬래브 밑창콘크리트 하부에 적용한다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재 폴리에틸렌 방습층

두께가 0.03 mm 이상의 폴리에틸렌(PE) 필름 2겹

품질기준

방습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A 종 B 종 투습성(투습저항) m²·s·Pa/ng {m²·h·mmhg/g} 82×10-3{170}이상 144×10-3{300}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23℃ 15 이상 -5℃ 15 이상 내구성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 이상

알칼리 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80 이상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 것 시 공 일반사항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방수 모르타르 바름(두께 10∼20 mm)으로 한다.

바닥 및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하게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 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 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 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습층 설치자는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책을 마련한다.

A17020 단열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단열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페놀폼보드 단열재 그라스울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 적용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능 측정방법-교정 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M ISO 4589 플라스틱

KS M ISO 4898 경질발포플라스틱 단열재

KS F 2257-8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관련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5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성능 및 설계기준

단열공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별표4)의 지열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물 제품자료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열재 특징, 물성 단열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시공계획서 세부공정 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방법 및 순서,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 보관, 관리시험계획)

시공상태 확인서

시방서 “시공상태 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견본

단열재 (규격 300㎜×300㎜,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표)

품질인증서류 시험성적서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위치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단열재는 운반, 보관 시 훼손되지 않도록 반입하고,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단열재는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그라스울은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자 재 단열재

비드법 단열재 : KS M 380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종류 : 2종, 1호

적용 : 단열계획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그라스울 단열재 : KS L 9102에 적합한 것으로 아래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물성 구분 밀도(kg/㎥) 열전도율 (W/mk(㎉/mh℃)_20℃ 열간수축온도 비고 글라스울 24K 0.036 (0.031) 300℃ 이상 32K (HIGH) 0.034 (0.029) 48K 0.034 (0.029)

적용부위 : 단열계획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되, 달리 정한바 없으면 아래와 같다.

내부 건식벽체 : 48K 내벽 및 천장 부위 : 48K 외벽 및 스팬드럴 부위 : 48K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페놀폼보드 단열재 : KS M ISO 4898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인 것으로 한다.

열전도율(W/mk) : 0.02 이하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열전 도율 (W/mK) 규격(mm) KS M ISO 4898 발포가스 선택사항(택1) 비고 두께 폭 길이 밀도 (kg/㎥) 독립 기포율 (개방기포율) 난연성 (준불연) 내화 0.020 이하 설계 도면 참조 1,200 2,000 또는 600 30 이상 85% 이상 (15% 이하) ODP:0.03 이하 GWP: 100이하

준불연재 (일면면재 25micro Aluminum 마감조건)

내화15분 (50mm이상 방화띠) KS M ISO 4898 인증제품에 한함 (KS인증서 제출) 자재 품질관리 시험

단열재는 제품별로 시공면적 1,000㎡마다, 또는 1,000매 마다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에 일치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설치에 앞서 바탕 및 관련되는 작업이 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그리고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건을 확인한다.

불만족스러운 조건이 수정된 후에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준비

시방서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를 수급인이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태가 보수되기 전에 단열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시공 공통사항

단열재의 시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제조업자의 지침을 기준으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한다.

단열재는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게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 압착 하여야 한다.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시공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접합하여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열재 설치시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방습재료를 설치하여 단열재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 명기가 없거나 방습재료가 부착되지 않은 단열재는 0.1㎜ 두께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방습하여야 한다. 방습재료 이음부는 100mm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바닥 단열공사 콘크리트 바닥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깔아야 한다.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하여야 한다.

그 위에 도면에 따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벽체의 단열공사 벽체 내벽 면의 단열시공

바탕면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 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서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하여 설치하되 내측면에 도면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방습층을 두지 않아도 된다.

콘크리트 바탕 설치

단열재를 설치 할 바탕면은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하고 청소한다.

접착제와 단열재 설치용 고절철물을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천장의 단열공사 천장 슬래브 면에 설치

단열재를 설치 할 바탕면은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하고 청소한다.

접착제와 단열재 설치용 고절철물을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지붕의 단열공사(해당 시)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폭 50㎜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 시공을 한다. 다만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바탕 시공 콘크리트 타설 부착

최상층 슬래브 하부와 보측면의 내측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석고보드 등 천장 마감재 설치를 위한 인서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절단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보온핀 공법

설계도면에 따라 먹줄 등을 이용하여 핀 부착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핀 간격은 제품의 밀도, 두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약 300~500mm 간격으로 한다.

보온핀 하부 고정판 구멍에 본드가 나와 고정할 수 있도록 본드를 충분히 발라 미리 표시한 부착위치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보온핀은 단열재 두께보다 약 5~10mm 긴 것을 사용한다.

보온핀 부착 본드가 경화된 이후 네일 타카를 사용하여 보온핀 양쪽에 고정한다.

보온핀 부착이 끝난 후 단열재를 바탕면에 고정한다. 단열재를 하지면과 밀착시켜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보온핀에 관통되도록 시공한다.

단열재 시공 후 와TU를 밀어 넣어 단열재를 고정한다. 튀어나온 보온핀은 직각으로 구부려 와샤가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은박지 등으로 처리된 단열재 이음매 부위, 단열재와 다른 재료와 만나는 부위, 시공 중 찢어진 부위는 알루미늄테이프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접착한다.

조이너 또는 캡록

제조업체 표준 조이너, 또는 캡록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나누기 도에 따라 칼, 가위, 열선도구 등을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단열재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며, 틈새 발생 시 기존 단열재 제품을 절단하여 충진시킨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단열재의 설치 중간에, 마감재가 설치되기 전에 단열재의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현장 뒷정리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여 밀폐된 창고에 저장하고, 매일 현장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방습, 단열공사 끝.

===== 1.건축/18_지붕 및 홈통공사.hwp =====
A18000 지붕 및 홈통공사

A18000 지붕 및 홈통공사 A18010 홈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선홈통은 스테인리스인레스관 제품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선정한다.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자 재 선홈통 자 재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선홈통 및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식홈통

선홈통과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THK1.2 스테인리스 판접기(250×250)으로 제작한다.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 304)제품으로 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옥상드레인

∅75, ∅150 주철제드레인(걸름쇠 포함) 제품 및 형상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주철 기성재로 KS D 4301~4305(각종 주철품)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주철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콘크리트제품으로 하며,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우수 횡주관

고밀도의 파형PE제품으로 한다.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재질의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한다

시 공 준비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 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 가 완료 되어야 한다.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타르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시공개소 도면에 의한다. 선홈통 설치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선홈통의 연결은 접착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에 삽입하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슬래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 이상 묻히도록 한다.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스텐레스나사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한다.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우수관의 매설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우수맨홀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 이내로 한다.

현장 뒷정리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지붕 및 홈통공사 끝.

===== 1.건축/19_기타공사.hwp =====
A19000 기타공사

A19000 기타공사 A19010 신축줄눈 일반사항 적용범위

각종 건축물의 옥상 누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슬래브의 신축조절 줄눈재

일반사항 규격

줄눈재 : 폭 20㎜, 최저높이 50㎜, 80㎜, 110㎜등 10㎜ 단위로 무한 적층식

백업재 : D10이하

실링재 : Poly-urethane계 2액형(실링공간 20㎜×10㎜)

자재

줄눈재 : P. V. C (Poly Vynil Chloride)

연결구 : P. E (Polyethylene) 또는 P. P (Poly-prophylene)

백업재 : P,E (Polyethylene) Foam

시공 일반사항

자재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눕혀서 보관하여 휨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축줄눈 분할을 고려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기준크기 3000㎜×3000㎜)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방수공사 및 스치로폴 깔기를 완료한 후 주변을 정리하고 시공도에 따라 신축줄눈의 위치를 스치로폴 위에 먹줄을 놓아 분할한다. (옥상 누름 콘크리트의 경우)

물 구배에 맞추어 설치 높이에 적합한 줄눈재를 연결구에 연결 조립하고 줄눈재를 먹줄 위치에 배치한다.

배치가 완료된 줄눈재의 전체적인 구배 및 배열 상태를 정돈한 후 몰탈을 이용, 바닥에 고정하며 고정 몰탈은 반원형이 되도록 하고 CAP 부분을 제외한 줄눈재 전체를 감싸듯이 고정한다.

누름콘크리트(레미콘) 압송 배출구를 신축줄눈 위에 대고 직접 누름콘크리트(레미콘)을 쏟아 붓거나 기타 작업도중 충격으로 인하여 줄눈재가 이탈 혹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누름콘크리트(레미콘)를 타설한다.

콘크리트 슬래브는 줄눈재 상부의 CAP 표면이 노출되도록 마감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양생한 후 CAP을 제거할 때 주변 콘크리트 턱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축줄눈의 홈은 먼지, 이물질 등을 청소하고 백업재를 홈 내부에 끼워 코킹 실링재를 밀실, 평탄하게 충진 한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 및 현장 담당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재 승인 신청

수급인은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부위별 실란트 사용계획서 제조자 시방서 실란트 규격 합격 증명서 SAMPLE CATALOGUE A19020 기타공사 등기구 보강공사

전등, 스피커 등 설비시설을 설치할 때 천정 개구부 주위에 보강을 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설치물에는 슬래브 하단에 별도 INSERT ANCHOR를 2-3개 정도 묻어두고 9MM달대, 또는 L-30×30×3로 용접 연결하여 제반설비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거 울

바탕유리는 KSL 2012 "FLOAR POLISHED PLATE GLASS"의 “은도금용”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작 및 달기는 MOCS 표준시방서 “거울의 제작 및 달기공법”에 따른다.

규격은 두께 5mm로 하되 크기 (가로×세로)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변기, 세탁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은 도면 및 기계설비 시방에서 정하는 도자기 제품을 사용하고 부속품을 갖추어 견고히 설치한다.

방화용 밀봉제 적용범위 각종 파이프 및 케이블 관통 시 방화용

국제 전기 법규나 소방법규에 초과하도록 설계된 제품

시공방법 개구부 주위와 관통재 표면의 오물제거 필요한 경우 방화시트 사용 방화제 충진 0℃ 이상 온도에서 작업한다. 각종 인입 공사

관계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허가도서의 준비 및 대관업무 등은 수급인이 하고, 이에 대한 제반경비도 수급인이 부담한다.

현장측량 결과 인입 맨홀이나 인입구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시가 도면에 누락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해야 한다.

마블세면대

재
료

석 분 : 68.2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레진 : 17% 겔코트 : 1.2% 색 소 : 0.4% 기 타 : 13.2% 형태 및 크기 : 도면참조

색
상 :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상

표지판 류 일반사항

각실 표지판으로서 부착위치 및 크기 등은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각실 실표시판

각 실 출입구 부분에 1개소씩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물표찰

1층 현관 입구에서 잘 보이는 벽면에 설치하는 형태는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커텐박스 및 천정 고정물 커텐박스

커텐박스의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목재일 경우 함수율 15%이하의 증기 건조목이나 PVC제(합성수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커텐박스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뒤틀림 등 변형이 생기지 아니해야 하며, 재질이 목재일 경우 표면대패질 마감 등은 목공사의 창호 및 문틀재에 준한다.

천장틀 달대 고정철물 및 전등, 우물천장

도면에 의하며 별도의 표기가 없을 때에는 앙카 브라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앙카 브라켓은 1.0mm이상의 철판으로 콘크리트 속에 견고히 매립할 수 있고 달대고정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기타공사 끝.

===== 1.건축/20_해체 및 철거공사.hwp =====
A20000 해체 및 철거공사

A20000 해체 및 철거공사 A20010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한다.

제출문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한 자로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수거, 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 철거공사 범위 및 고자재처리 철거공사 범위 도면 및 공사개요 참조 공사감독자 및 사용부대와 협의 후 철거

수급인은 철거공사 시 나오는 폐기물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철거하고, 품목별로 따로 적재 할 것.

제출물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계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교통대책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한다.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물 준공 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 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유용재의 처리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교통대책수립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 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해체재의 처리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안전대책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철거 시 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시설보호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 시는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20020 해체 및 철거작업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리자,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시공 오염방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 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 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사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기계력에 의한 공법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 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전도에 의한 공법

전도 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전도 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 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기둥 철근 절단 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 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 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유압력에 의한 공법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잭에 의한 공법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 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철거 잔해물의 처리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 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설물 철거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복원작업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도로 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A20030 폐기물 처리 일반사항

이 절은 신축현장의 기존 지상구조물의 철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에 공사에 적용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반출 전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출입구에 차량 유도원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상차 시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적재대에 탑승하여 폐기물을 정리 할 시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상차 시 주변의 소음, 분진 등 공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거재의 처리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류, 폐아스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별도 분류하여 재활용재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성상별로 구분하여 외부로 반출 하되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철거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분진 방지 덮개를 씌여 운송 중 분진발생 및 철거재의 낙하방지에 주의 하여야 한다.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 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99. 8. 9, 시행 2000. 2. 9>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 보조 기층재, 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 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 ․ 운반증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허가의 신청을 갈음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체 및 철거공사 끝.

===== 1.건축/21_특기시방서.hwp =====
A21000 특기시방서

A20000 해체 및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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