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입찰공고문.hwpx =====
[긴급] (용역) 입찰 공고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제R26BK0757720-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연구용역에 한함) 퇴직충당금(상여금)은 용역 준공 시, 실제 지급된 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AI전환팀 안준하 대리 (☎ 054-750-4082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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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72
사 업 명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4차)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383,29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48,445,455원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
1) 하도급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허용,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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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5. 10:00
2)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9. 12: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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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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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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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마)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 제출 확인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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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관
1) 정성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2) 정량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참석자 및 발표자의 자격
1)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발표자료 및 발표시간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 제안서 발표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필수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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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비해당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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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9.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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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0.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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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8.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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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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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하도급계획서 제출시기
- 기술협상 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 시행 안내
1) 공단은 정부의 상생결제 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하여 3개 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iM뱅크)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2)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https://winwinpay.or.kr) 또는 공단 재무경영팀 여동환 차장(054-750-4121)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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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등에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8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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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3, 5) 및 공단 홈페이지(https://L: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3)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안전계약특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 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3, 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2-1. 입찰공고문(사본).pdf =====
[긴급] (용역) 입찰 공고
(일 반 경 쟁 /협 상 에 의 한 계 약 /총 액 입 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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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72 사 업 명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4차)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383,29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48,445,455원
계약/납품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
1) 하도급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
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
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허용,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제R26BK0757720-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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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5. 10:00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연구용역에 한함) 퇴직충당금(상여금)은 용역 준공 시, 실제 지급된 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2)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9. 12: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AI전환팀 안준하 대리 (☎ 054-750-4082 /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
3.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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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업종코드 0036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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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마)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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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여 처리
1) 정성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2) 정량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참석자 및 발표자의 자격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라. 기타 유의사항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 기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발표자료 및 발표시간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합니다.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 제안서 발표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필수
다. 유의사항 불가합니다.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고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제출 확인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있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
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4)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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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비해당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평가합니다. 선정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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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
가. 제안서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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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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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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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8.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
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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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계약 체결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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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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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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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등에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80점 이상 득점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2) 입찰참가자는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
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획서 제출시기
- 기술협상 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 시행 안내
1) 공단은 정부의 상생결제 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하여 3개
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iM뱅크)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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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2)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은행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https://winwinpay.or.kr) 또는 공단 재무경영팀 여동환
차장(054-750-4121)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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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3, 5) 및 공단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홈페이지(https://L: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재부계약예규)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있습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재부계약예규)
4) 상기 1)~3)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안전계약특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11 - - 12 -
[첨부]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 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R25BK00******-000호
◦ 발
◦ 사
주 기
업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
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
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명 :
202 ▣ 선금 지급
○○회사
△△회사
대표 ○○○ (인)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공구매론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명 :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회사
△△회사
대표 ○○○ (인)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13 - - 14 -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을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3, 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15 - - 16 - 乙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 )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
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
)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甲乙 - 17 -
===== 2-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4차) 용역
주관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 8.
【 목
차 】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2615" leader="3" type="2"/> 1
Ⅱ.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28515" leader="3" type="2"/> 3
Ⅲ. 안내사항<hp:tab width="32383" leader="3" type="2"/> 27
Ⅳ. 작성요령<hp:tab width="32383" leader="3" type="2"/> 37
[붙임] 제안서 작성방법 외 양식<hp:tab width="20711" leader="3" type="2"/> 39
[부록]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hp:tab width="16511" leader="3" type="2"/> 6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용 역 명: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4차) 용역
□ 기간/예산: 계약일로부터 2026.<hp:fwSpace/>12.<hp:fwSpace/>31.<hp:fwSpace/>까지/383,290천원(VAT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필요성) 혁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처분시설 구축과 디지털 기술 활용 방폐물 관리 고도화로 처분시설 효율성 개선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차 중저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6.<hp:fwSpace/>3.)
□ (목적) 2단계 표층처분시설 무선통신망 도입으로 처분시설 디지털 전환 기반 인프라 마련과 처분업무 효율성 제고
3. 추진방향
□ (현황) 처분시설 내 전용 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방폐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첨단 기술 적용 요구
-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사무동, 지상지원시설 구축 완료
- 처분시설 전용 무선통신망 인프라 활용 시스템 운영 중
□ (추진방향)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확대 구축으로 야외 커버리지 확보 및 2단계 표층처분시설 방폐물 관리 스마트화 기반 마련
-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건물 내부와 야외 부지 무선망 영역 확대로 처분시설 디지털전환·스마트화 기반 마련
- 지상지원시설 부지 주변 야외 커버리지 확보로 인프라 활용성 증대
4. 주요과업
□ 2단계 표층처분시설 무선통신망 확대
- 2단계 표층처분시설 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지하 갤러리 포함), 지상 처분고 부지의 처분시설 전용 최적의 무선 인프라 설계 및 구축, 신호 강도 등 품질 측정
□ 지상지원시설 일대 야외 커버리지 구축
- 기존 안테나 이설(철거) 후 공단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섹터 안테나 가동으로 처분시설 부지 내 야외 서비스 기반 마련
5. 사업추친체계
구
분
주
요
역
할
총괄관리<hp:lineBreak/>(AI전환팀)
o 프로젝트 기획-종료까지 사업관리
o 일정, 범위, 품질관리 및 이슈관리
o 환경 및 정보자산 현황 분석 지원
o 사업검수 및 결과물 인수
보안성 검토
(정보보안팀)
o 국정원/기후부 보안성 검토 대응 총괄
o 자체 보안성 검토 진행 지원
현장 안전<hp:lineBreak/>(처분시설안전팀)
- 정보통신공사의 현장 위험도 및 안전 작업 검토
- 안전작업허가서 검토 및 승인
사업수행사
o 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o 요구사항 분석 및 사업 수행
o 단계별 위험예방 활동 정립 및 기반환경 등 정비
o 무선통신망 설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계방안 수립
o 운영 안정화 지원
o 대외기관 보안성 검토 및 인허가 지원
6. 세부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추진일정표
추진단계
1/4
2/4
3/4
4/4
무선통신망 설계
장비 도입 및 구축
안테나 이설 연계 테스트(기존망, 행안부) 최종 성능시험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hp:titleMark ignore="1"/>
Ⅱ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축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임
□ 제안사는 발주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 및 제시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
□ 본 사업은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확대를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원자력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무선망 인프라 설계 및 RF 엔지니어링, 기존 무선통신망 연동 및 최적화에 목적이 있음
2. 사업범위
□ (무선인프라)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인프라 확대
- 국가재난안전망 주파수(700Mhz)를 활용하여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 구축
- 기존에 사용 중인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망과 상호 호환 및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망 구축
- LTE교환기(단독기지국 시스템) 및 기존 무선망 설비 등 연계
- 시설 내 옴니, 패치 등 안테나 구축(기타 RF 설비 등 포함)
- 구축범위: 경비실, 전기공급건물, 통제건물, 처분고 부지 등 2단계 처분시설 전체
- 기타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구성을 위한 필요사항 등
□ (구축공사 및 자재) 무선인프라 구축 및 공사 자재
- 사업범위 내 처분시설 전용망 구축을 위한 공사
-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커넥터 등 기타 구축 시 필요한 공사 자재
- 기타 스마트처분시설 무선통신망 공사를 위한 필요사항 등
구분
규격
수량
비고
무선망
인프라
설비구축
기지국 시스템(RU)
AHPE (RU 700Mhz)
3EA
정류기
RU 정류기
3EA
DU ABIA
ABIA (DU 서비스 유니트)
1EA
서버 랙
586 X 885 X 600mm
2EA
무선망
인프라 공사
인프라 장비 및 구축
(안테나 철거 포함)
세부내역서 참조
-
무선망
성능시험
성능시험
DM 측정 및 Cell Plan
1EA
3. 제안요청 요구사항 상세화 가. 요구사항 목록
1) 분류
구 분
설 명
항목수
공통 요구사항
(CMR, Common Requirement)
제안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최상위 필수 요구사항 기술
6
기지국시스템 요구사항
(NSR, NodeB System Requirement)
무선 커버리지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기능, 성능 및 시공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PTR, Performance Test Requirement)
제안시스템 성능과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DR, Interface Data Requirement)
제안시스템 및 기존 장비간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하도록 상호 연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시작 전ㆍ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교육이나 업체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합
계
41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 목록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공통
요구사항
CMR-001
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CMR-002
H/W 구축 공통사항
CMR-003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인프라 기능 및 성능
CMR-004
시스템 구축 설계
CMR-005
시스템 장치 설치
CMR-006
옥내외 장비 설치 세부사항
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NSR-001
기지국 시스템 RU 기능 및 성능
NSR-002
기지국 안테나 기능 및 성능
NSR-003
정류기 규격
NSR-004
기지국 시스템 구축 및 시공
NSR-005
기지국 시스템 최적화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PTR-001
시스템 성능
PTR-002
테스트 방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D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연동
보안 요구사항
SER-001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2
원격지 작업장소 및 장비 보안관리
SER-003
자료 보안관리
SER-004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SER-005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SER-006
누출금지 대상정보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및 연계성
QUR-002
기능구현 정확성
QUR-003
시스템 장애 복구
QUR-004
상호 용이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관리
PMR-002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내용
PMR-003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4
인력 관리
PMR-005
하도급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요건
PSR-002
장애관리 및 백업
PSR-003
사용자 매뉴얼
PSR-004
교육 훈련
PSR-005
유지보수 서비스
나. 요구사항 내용
1)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요구사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최상위 필수 요구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동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본 요구사항은 필수 요구사항으로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나 충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1)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설명(세부내용)' 뿐만 아니라 '제안시 포함 내용'도 적용됨
1.2) 요구사항 간 달리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에게 사전 해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거나 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3) 주관기관과 제안사 간 요구사항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해석 및 판단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안요청서 - 기술 사업계약 일반조건
-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기술 기준, 규격 관련 법령)
- 요구사항정의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3. 제안사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서비스의 정성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 장비물량 등을 정량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1) 제안사는 기능 및 성능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시한 목표 시스템 구성 방안 중 일부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2)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H/W, S/W라도 목표달성, 효율적인 운영 및 최적의 성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제안하여야 한다.
4. H/W 및 S/W는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정품을 인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서로 다른 시스템, 장비, 장치 등이더라도 기능·성능의 고품질 및 운영의 신뢰·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물리적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 특정 장비 및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타 시스템의 장애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구성하여야 한다.
7. 구축한 시스템은 'Downtime'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8.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운영자 관리 콘솔 등에서 표준운영절차와 연계한 시스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9. 국가보안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원자력시설)에 구축하는 무선 네트워크 특성상 특수 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2
요구사항 명칭
H/W 구축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처분시설 운영에 가장 적합한 H/W 사양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처분시설 무선통신망 운영에 가장 적합한 H/W 사양을 상세 설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 성능, 기능, 품질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H/W를 제안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H/W를 누락 제안한 경우 해당 H/W를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3. H/W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처분시설 주요 설비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않는 구축 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5. 랙 장비는 표준 랙 타입 또는 표준 캐비닛으로 구성하고 기존 시설과의 배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장비설치와 관련된 제반 시설공사(분전반, 전원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장비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기반시설공사)에 대해 상세히 제안하여야 한다.
7. 설치장소의 상면 공간, 전기량, 발열량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 처분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3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처분시설 무선 인프라 기능 및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처분시설 환경에 맞는 최적의 무선 인프라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무선 인프라는 국가안전재난망(PS-LTE) 기반의 처분시설 전용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 구현을 위한 유선망은 별도의 네트워크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3GPP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하되, 향후 웨어러블, Big Data,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 처분시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계 가능한 기능 및 성능이 제공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설계 시 공통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시스템 구축에 관한 상세설계서는 착수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은 장비별 요구기능을 충족하는 제조사별 공통사항인 최소 사양만 기술하였으므로 사업자는 제안 장비의 규격을 재검토하여 상세한 규격을 작성하고, 이를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제안 물품이 사업 완료(준공) 이전에 생산 중단(또는 예정)되지 않음을 제조사로부터 확인하여 그 결과를 상세 설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4. 각종 장비의 최적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주변 환경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치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범사업 도입시스템 장치는 설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장비 반입
1.1) 통신장비의 운반, 반입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파손 및 고장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주요 장비는 구성이 복잡하고, 내구성을 통한 엄격한 규격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반입 시 운반이나 설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1.3) 회선 개통, 전원선 연결, 급전선 설치 등 장비와 연결할 때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한 장비의 품질 저하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장비 배치
2.1) 최종 설치 시 국소 수용 용량을 적절히 산출하고 장비의 구성 형태를 결정하여 상세히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2.2) 완전한 품질을 제공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급전선, 전원선, 광케이블 등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인입구 쪽으로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2.3) 부대장비 혹은 기존의 다른 장비와 병행하여 주장비를 배치할 시에는 장비들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2.4) 주장비 및 부대장비는 벽면과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배치하고, 유지보수 공간이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5)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국소에는 장비에 대한 일반 현황표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6) 통신장비는 통풍, 케이블 길이, 서비스 적정 위치를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7) 통신장비는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8) 통신장비 고정은 세트 앙카로 취부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6
요구사항 명칭
옥내외 장비 설치 세부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무선망 구축 관련 옥내‧외 장비 설치 세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주 장비 설치
1.1) 급전선, 전원선, 광케이블 등이 후면에서 입출력되는 경우, 랙 후면에서 후면 벽까지 거리는 케이블과 랙 간의 접속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각종 케이블 포설
2.1) 기지국과 정류기 랙 사이의 연결 케이블은 케이블 덕트(Cable Duct) 또는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미관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 장비 및 옥외형 안테나 설치 시, 다양한 급전선 타입을 사용하여 기준 품질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외부로 노출되는 케이블은 플랙시블, 알루미늄 등 보호캡을 씌워서 포설하여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2.4) 급전선 종단은 방습 및 방수를 위하여 수축 튜브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여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2.5) 급전선 포설 시, 벽면이나 기타 지지대를 1∼2m 간격으로 고정해 주어야 한다.
2.6) 케이블의 구부림은 직각으로 구부리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의 두께에 맞는 곡률 반경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2) 기지국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N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지국 시스템 RU 기능 및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무선장치 RU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최대 출력 전력: 120W
2. 변조 방식: 최대 256QAM
3. TX / RX 구성: 2T4R (송신 2, 수신 4)
3.1) TX 주파수 범위: 773 ~ 803 MHz
3.2) RX 주파수 범위: 718 ~748 MHz
4. 옥외설치지원: 가능
5. 지원기술: LTE, NR
6. 듀플렉스 방식: FDD
7. 대역폭
7.1) DL(다운링크) 필터 대역폭: 30MHz
7.2) UL(업링크) 필터 대역폭: 30MHz
7.3) 순시대역폭: 30MHz
7.4) 점유대역폭: 30MHz
8.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8.1) 전원 커넥터(DC IN): 1
8.2) 안테나 커넥터: 4
- 포트당 최대 전력: 30W, 총 전력 45W
8.3) 광 인터페이스: 2 (SFP+)
9. 최대 / 최소 동작온도: 55°C / -40°C
10. IP 등급: IP65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NSR-002
요구사항 명칭
DU ABIA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무선장치 DU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다중 무선 접속기술(Multi-RAT) 기저대역 처리
2. OBSAI/CPRI 방식의 RF 인터페이스 6개 지원
3. AMIA 서브랙 당 최대 6개의 ABIA 유닛 장착 가능
4. 셀별 기저대역 신호처리
5. BTS 기저대역 용량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서브랙 당 최대 6개의 PIU 장착
6. RF 모듈 연결 기능 지원
7. OBSAI/CPRI 인터페이스 6개 Port 및 최대 9.8Gbps 전송속도 지원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N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지국 시스템 안테나 기능 및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파법 등 관계 법령 등 각종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안테나의 기본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패치 안테나구분
옥내 안테나 규격
주파수
718 ~ 783㎒
이득
5.5dBi
정재파비
1.8 : 1 이하
빔폭
수평 60°, 수직 60°
최대 허용 전력
50 W
콘넥터 타입
1 X N-Female
크기
180 X 180 X 50 mm
무게
1 Kg
1.2) 옴니 안테나구분
옥내 안테나 규격
주파수
718 ~ 783㎒
이득
2 dBi
정재파비
1.8 : 1 이하
빔폭
수평 360°, 수직 50°
최대 허용 전력
10 W
콘넥터 타입
1 X N-Female
크기
⏀185 X 105mm
무게
500g
1.3) 섹터 안테나구분
옥외 안테나 규격
주파수
718 ~ 783㎒
이득
15.6 dBi
정재파비
1.5 : 1 이하
빔폭
수평 55° ± 6° , 수직 12° ± 3°
최대 허용 전력
200 W
콘넥터 타입
2 X 7/16“DIN-Female
크기
350 X 160 X 1800 mm
무게
19 Kg 이하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N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류기 규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위치는 설치 환경에 따라 실내 및 실외에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
세부
내용
1. 기본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정류기 등 구성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처분시설 건물 내 자체 전력을 분기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안하는 각종 시스템의 사양 및 용량을 고려하여 용량, 수량, 기종을 상세 산출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류기의 기본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 분
규 격
정류기
- 입력전원: AC 220V ±15%
- 출력전압(정격전압): -53.3V
- DC Port: 1 개
- Alarm Port: 1 개
- AC Input Port: 1 개
- 최대 / 최소 동작온도: 60°C / -30°C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N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지국 시스템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지국 시스템 최적화 관련 법규 및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장비 최적화
1.1) 기지국 RF 출력 및 H/W 점검 그리고 RF Power Alarm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2. 무선 환경 최적화
2.1) 안테나 틸트, 설치 위치 높이 조정 등 무선 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2.2)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과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최적화
3.1) Hand off가 안되거나 Hand off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끊어진 호를 최소화하기 위한 Trade off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이동성 관리 관련 파라미터를 조정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기지국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NSR-006
요구사항 명칭
기지국 시스템 구축 및 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1.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제안에 따라 공단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을 제안하고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안사는 물품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현장 실사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세부
내용
1. 기지국 설치는 음영지역을 최소화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구축을 위한 치국 지점 선정, 전파측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안테나는 최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기지국은 설치 공사를 완료한 다음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3.1) 설치 상태는 발주처 및 발주처 대리인에 의하여 검사하며 공급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3.2) 검사 내용은 설치 수량, 배선과 케이블 작업 상태, 케이블과 설비의 식별 표식 상태, 물품의 설치 상태, 기술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작업 현장 정돈 상태, 작업장의 안전 확보 상태 등이다.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3)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T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일반사항
1.1) 처분시설 전용 무선망 시스템의 전체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상세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1.2) 제안된 방안을 기반으로 분석/설계 시 성능 기준에 따른 성능 목표와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술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1.3) 처분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별 최적화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T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단에서 제시하는 시험 및 검사 절차에 따라 시험 및 검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검수 대상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시스템 구축 내역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상 필요시 중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제반 환경은 공단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납품 시 장비 내역 및 검사 일정과 검사 주요 항목을 정리한 보고서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공하며, 검사(검수)의 대상 범위는 제품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시험운영에 대한 모든 확인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검사(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공단에 제공해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사(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프로그램, 노무(설치 및 Test 기술지원)는 검사(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D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연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기존 장비간 연동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하도록 상호 연동이 가능한 국내․외 표준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기존 공단이 보유한 무선망과 완벽하게 상호 호환이 가능한 연동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망연계 시에는 사전에 정해진 자료 형식만 전달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3. 구축 이후 장비 추가 및 타 시스템 연동 요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한 아키텍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존 설치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의 안테나를 이설(철거)하고 해당 커버리지를 공단의 망으로 구성하여 연계하여야한다.
관련 요구사항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기술지원확약서 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2.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사내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용역사업 수행 중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보안 교육을 월1회 이상 지속 실시하여야 한다.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한 업체인력 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작업장소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격지 작업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장소는 사내의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업체 사무실 또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사업 발주부서(관리부서) 주관으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사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 참여 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내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하며, 인터넷 웹하드ㆍ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부서와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 메일이 아닌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한다.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3.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 가능하다.
4.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사의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 및 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사업 완료 후 업체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장비는 사내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9자리 이상 혼합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 부팅 비밀번호, 윈도우 Admin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등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주기적 검사 및 실시간 감시
* 보안업데이트, 네트워크 공유제거, USB 자동실행 차단 등
2.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사내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수행 시 사내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사내 내부문서 접근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4.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하여야 한다.
5.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은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적발시 조치
세부
내용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은 공단 보안담당자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사내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 그 밖에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관련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안정성, 호환성 및 연계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되는 모든 부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수행 목적에 지장이 없는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구축 부문은 공단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및 기존 정보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시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 요구사항으로 인정한다.
2. 제시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관리 절차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절차를 수립하여, 장애 발생 시 시스템에 즉시 기록되고 담당자가 이를 신속히 인지하여 조치함으로써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및 인터페이스 이해도 제공
세부
내용
1.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운영자 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의 사업수행을 관리 한다.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장소는 계약 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집기, 운영 비품, 소모품,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업체의 전문성 유무 및 역할,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안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공단 관련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일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과업수행내역에 대한 WBS를 작성하여야 한다.
2. WBS Activity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제시하여야 한다.
3. 준공 전 중간보고를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횟수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관련한 위험 및 이슈를 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에 수반되는 안전 보건상의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
관련 요구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을 관리한다.
세부
내용
1. 본 사업 투입 인력의 기술 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증명 하거나 자체발행 재직(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정당한 교체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 될 때는 교체 전에 문서로 요청을 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중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휴일근무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수행업체는 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하여 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제안서에 명시된 핵심인력은 발주기관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핵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행업체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7. 수행업체의 사정으로 핵심인력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7일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7일 이상 합동 근무를 하여야 한다.
8. PM 및 PL은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준수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하도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 요청 시 하도급 대상 업무 내역이 포함된 용역내역서와 하도급 대상업체의 해당 분야 수행 경험, 능력, 품질보증 및 기타 자격요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승인 요청서를 발주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경우 전자파일(PDF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하도급 승인요청은 주관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하며, 이 경우 주관부서는 수행 능력 및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발주자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수급자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7.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승인을 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8.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였던 입찰자를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하도급 역무 수행에 필요한 업체가 입찰참여사로 한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요건
세부
내용
1. 시스템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까지 구축된 시스템이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고, 동기간 동안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있다.
2. 하자담보범위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애를 관리하고, 백업방안을 제시 한다.
세부
내용
1.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지원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 확보를 해야 한다.
3.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된 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사용자 매뉴얼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기반 소프트웨어 및 장비 제조사가 인증하는 소정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관리자 대상 교육
①도입장비 운용 ②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③도입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①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3.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교육내용, 일정 등은 사전 협의 필요)
4.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등)
6. 교육용 교재 제작 등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사가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 보증기간 이후 설비유지보수 및 제안요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하자 보증기간 후 1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제출 시 주요부품에 대한 품목, 규격,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도 양식 없음)
- 향후 유지보수 수행 후, 제시된 주요부품에 대해서만 구매 정산
- 제출이 없는 항목의 경우는 모두 서비스로 간주
- 이외의 분야(시스템 및 설비 장애조치 등)는 무상지원
3. 계약자는 서비스 만료 도래 1년 전 시점에 그간 발견된 문제점 등을 언급하고, 해결방안 및 신규기술·설비 등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발주사와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차후 유지보수를 위해 라이선스 및 자료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Ⅲ 안내사항 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지 국가종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한 자
다. 본 사업은 국가보안시설 내 자체 무선 인프라를 설계·구축·연동하는 사업으로 기밀 유출 방지와 오류·장애 발생 시 원인 규명 지연을 막고 책임소재 단일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 입찰을 불허함
라.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정보통신설비의 연동·최적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허용함
마. 단,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하도급업체의 적격성 및 보안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능력 평가점수(90%),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기술 및 기능 – 전략 및 방법론 –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순)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입찰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3점을 감점(온라인평가로 진행될 경우는 예외)
ㅇ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평가위원회 위원은 7인(사내3인, 사외4인) 내외로 구성
- 상세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페이지 표 참고
ㅇ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국가보안시설 내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의 배경 및 특성·목표에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5
추진전략
- 공단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구축방법론
- 사업 구축방법론에 대한 적정성
- 관련기술 및 방안의 실제 적용 적절성
10
기술
및
기능
(30)
수행조직
- 투입인력의 구성 적절성 및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규모를 적절히 제시
5
기술사항
- 요구 구격을 충족하는 장비제안여부 및 확장가능성
- 도입 장비 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 후 구체적인 구축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테스트
15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사항의 적용 방안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10
프로젝트관리
(10)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 및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 할당 등
5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 품질보증 확보방안의 구체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의 적정성
3
하자보수
- 안정화 기간 중 유지보수 및 지원의 적절성
- 사업 종료 후 유지보수 지원 방안의 적절성
3
기밀보안
- 보안 체계 및 정보보호대책의 적정성
- 누출금지정보 보안방안의 적정성
3
인허가
재난안전통신망 행정안전부 연계 관련 응용서비스 <hp:lineBreak/>기술 적합성 검증 및 응용서비스 운영 방안 제시
행정안전부 운영센터 망연계 기술지원 방안 제시
국정원‧산업부 등 무선통신망 보안성 검토 지원 방안 제시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기술지원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 요구사항 관련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및 구체성
3
하도급계획
적정성(5)
하도급계획
적정성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하도급 계획의 적정
* 하도급이 없는 경우 만점(5점)을 부여함
5
정량평가
제안사
일반현황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5
사업수행
실적
- 구축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를 평가하고 구축 경험분야의 규모 및 역할에 대하여 평가
5
가감점
-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 (적용기준) 32쪽, 책임성ㆍ성실성 평가기준 참조
* 정량평가 중 사업수행실적 평가점수에서 가감점
-5.0 ~ +2.0
합 계
90
* 제안서 평가 중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 등 확인된 경우 종합점수에서 3점 감점
- 정성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매우우수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100%
우수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90%
보통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80%
미흡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배점의 70%
매우미흡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배점의 60%
ㅇ 정량평가 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벤처기업 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 확인 기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벤처기업 확인기준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사업수행 실적 : 5점
평가요소
등급
배점
최근 3년간 유사분야 구축경험* 사업 수행 실적
5억 이상
5
3.5억 이상
4.5
2억 이상
4
2억 미만
3.5
* 구축경험 실적인정범위 : 원자력이용시설** 무선통신망(LTE, TRS) 공급 및 구축 실적
** 규제기관(KINS, KINAC) 대응을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의 무선통신망 공급 및 구축실적만 인정범위 포함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행실적평가는 평가기준3에 따름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4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하며,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 제안요청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해당 사업규모 대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기업구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
평가등급
평점
창업기업, 벤처기업
2.5억 이상
5
1.75억 이상
4.5
1억 이상
4
1억 미만
3.5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가감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hp:fwSpace/>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hp:fwSpace/>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hp:fwSpace/>2.0
사회적
가치구현
④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1.0
⑤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확인서 첨부
1.0
⑥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0
⑦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로서, 동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
1.0
⑧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최근 7년 이내인 경우(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개인: 사업자등록일 기준)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세부평가항목 사회적 가치구현(④~⑧)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첨부한 사항에 한하여 중복하여 평가하며,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계약조건
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 협의 필요)
나.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239)에 위치하며 기타 설비는 상호협의하여 정함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공단의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지침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사. 본 사업은 현장 작업 과업이 수반된 사업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붙임 15」 의 안전보건수준평가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어야 함
아.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나. 제안서 제출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다. 제안발표회(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제안서 제출마감일 후 14일 이내로 개별 통보
- 장소: 대면평가(장소 추후 공지)
- 준비물: 사업관리자(PM) 본인 신분증
-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 제안 발표(설명) 및 질의응답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발표자료는 사전에 제출한 제안서(PDF파일)로 진행하며, 별도의 추가 자료 제출 불가
- 제안 발표 시간은 20분이내, 질의응답은 10분으로 하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마.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1.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4.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5. 사전에 제출된 문서가 아닌 자료로 발표하는 경우
5. 입찰시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는 공동 소유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사업진행에 따른 보안관련 사항은 [붙임9]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 사항 참고
- 용역 완료 후(검수완료일 기준) 1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보장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6. 기타
- 본 사업에 제출된 제안서는 별도의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단 계약규정 등을 따름
- 문의사항
- 계약관련사항 :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054-750-4075)
- 제안요청 관련사항 : AI전환팀 안준하 대리(054-750-4082)
Ⅳ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작성방법 : 붙임1「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 제안서 규격
- 정성평가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으로(나라장터) 제출 받으며,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
- 제안서 분량은 200매 내외 (증빙서류 제외한 제안서 본문 매수)
-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본문 뒤에 첨부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하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기술능력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입증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통계 및 각종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우리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서류, 증명서 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제안서 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및 동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그러나 계약서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한다.
- 발주자는 필요시 용역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 고유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사는 상호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 조정한다.
3. 제출안내
가. 제출접수 마감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다. 문의처
- 계약관련사항 :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054-750-4075)
- 제안요청 관련사항 : AI전환팀 안준하 대리(054-750-4082)
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제안서 작성방법(예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적용기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사업수행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과업 수행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업무현황 분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사업 수행 절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사업 수행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품질관리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1. 산출물 내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관리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 인력 및 조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이행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상생협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전문업체 참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Ⅷ. 기타사항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3년간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
[붙임 4-1]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제안업체 작성란 ”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공단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
공단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행실적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 4-2]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공동이행여부
공동이행(
) 분담이행 (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첨부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기술서 각 1부
[붙임 5-1]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구분
부문별
성명
연령
기술
등급
본사업참여
직위,업무
최종학력
(학위,전공)
자격증
(분야,등급)
경력기간(년)
상주
비상주 ※ [붙입 5)에 포함된 모든 인력 기재
[붙임 5-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조직도
□ 기술등급별 투입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컨설턴트
소프트웨어기술자
기 타
(본 사업관련 전문기술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 동일인에 대한 중복기재 불가(여러 항복의 자격이 있는 경우 한 가지 분야만 기재할 것)
[붙임 6]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 계량평가의 경우 근거 자료 사본 첨부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9]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의 보호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 조치하고 [첨부2]의 보안위약금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계획을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단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첨부4]의 보안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시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공단에서 지정한 PC나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공단에 [첨부 5]의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는 개발 완료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공단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공단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공단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공단의 임직원 또는 업무종사자(친인척 포함)로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6.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③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나’, ‘다’호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단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단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기 관 명 :
대
표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회사안전보장 및 회사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회사의 보안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보안서약 집행을 위함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국 적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소속기관/단체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기타 (
)
보유․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이용 근거
용역사업 보안특약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미동의 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열람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추가 수집 항목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인)
[붙임 1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양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국 적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소속기관/단체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기타 (
)
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ㆍ이용 근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 공란으로 비워둠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추가 수집 항목
※ 추가 수집 항목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사상ㆍ신념 □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이력 □ 정치적 견해
□ 건강 □ 기타(
)
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ㆍ이용 근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민감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민감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기타 (
)
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ㆍ이용 근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요 시)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국 적 □ 이메일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소속기관/단체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기타 (
)
제공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인)
[붙임 1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회
사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귀하 [붙임 14]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붙임 15]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기준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 계
110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서명)
관리감독자
(부서장)
‘2x. 00. 00.
홍 길 동
(서명)
[부록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공단 중요규정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규정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3% 이하
계약금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첨부 1] 참고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부록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안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3.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2026.<hp:fwSpace/>5.<hp:fwSpace/>12.<hp:fwSpace/>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바탕에 두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용역감독직원”이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말한다.
5. “용역의 범위”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6.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7.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8.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적힌 사항이 한국어와 다른 경우에는 한국어로 적은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말로 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적은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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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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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발주자의 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로 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의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서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서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그 밖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따라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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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려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하여 지연된 경우
6.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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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정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지나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이거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지난 후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 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로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의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할 때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발주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해당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해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한정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지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9.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에 따른 사업취소
4. 그 밖의 공공복리에 따른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경우
2. 제32조에 따른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발생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는다.
② <삭제>
제34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그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5(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체결해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려는 경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자가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해당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 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려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 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발주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자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해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협력해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 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해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발주자의 소송업무(또는 발주자 관련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해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ㆍ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력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ㆍ요청해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그 밖의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 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밖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으면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자는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업무를 비밀리에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할 때에는 어떠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란 아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해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따라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발주자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로 통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야 한다.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 제1호서식]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별지 제3호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가 발주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란 계약상대자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1호 또는 2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 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발주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발주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발주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발주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 변경 등으로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명칭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공단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이름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 2-4. 안전계약특수조건.hwpx =====
안전계약특수조건
2024. 9. 10.
제
정
목
차
제1조
목
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정
의
2
제4조
안전준수의무 등
2
제5조
안전보건교육
3
제6조
안전보건정보 제공
3
제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4
제8조
안전보건점검
4
제9조
작업환경
5
제1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11조
산업재해보고 등
5
제12조
시정요구 등
6
제13조
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6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5조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7
제16조
안전보건 지원제도
7
제17조
협의체 등 구성·운영
8
제18조
안전조치
8
제19조
기타
9 【별지 제1호 서식】안전개선 요구서 10 【별지 제2호 서식】안전보건관리 서약서 11 【별지 제3호 서식】안전작업 서약서 12
【별지 제4호 서식】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13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이하 “공사등계약”이라 한다)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등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등계약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2. “안전개선 요구서”란 공단의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공사등계약 이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안전관리부서”란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서약서와 소속 근로자가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작업 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감독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작업 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공단은 공사등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등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대상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 비용 처리실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공단 및 관련 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등)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개선 요구서를 발행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15영업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단의 허가 없이 해제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등계약의 이행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등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며 세부기준은 ISO45001「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서」를 따른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추락, 협착, 감전 등) 위험현장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등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공단에서 보유 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제도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 등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수칙 위반내용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운영기준, 작업허가서, 개선요구서, 작업중지명령서 등)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9.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개선 요구서
안전개선 요구서
(주관부서 보관용)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발 행 인
(지도자)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점검장소
(주 소)
계 약 명
안 전 지 도 내 용
○ 위반사항 근거 (관련 조항 명시 및 해당항목 체크)
1. 산업안전보건법 (
)
√
5. 중대재해처벌법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7.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 (
)
√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8. 안전계약특수조건 (
)
√
○ 지도 내용 (위반행위 서술) ※필요 시 별첨으로 사진 첨부 가능
○ 조치요구사항 (개선요구 내용 서술)
행위자
소속
직책
성명
주관부서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주관부서
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안전관리 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 안전개선 요구서<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조치 요구)<hp:fwSpace/>→<hp:fwSpace/>(사업)주관부서(조치, 결과통보)<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
------------------------------------------------------------------------------------
안전개선 요구서 수령증
(작업책임자 보관용)
발행 구분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 조치요구사항 (서술)
수 령 인
소 속 :
성 명 :
(인)
발 행 인
(지도자)
소 속 :
성 명 :
(인)
※ 사진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령증 서명 없이 안전개선 요구서 발행 가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업체명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20 . . .∼20 . . .
계약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제출
상기 본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귀 공단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 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ㆍ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공단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주관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 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20
년
월
일
위 대표자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작업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정한 안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4. 나는 주관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의 지시사항과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6.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 호
위 반 내 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체결한 경우
2
음주(근로자 혈중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안전작업허가 절차 미준수한 경우
5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체 상태
6
공단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부서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개선 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및 공사·용역 근로자
위반자 소속회사
1회 위반
주의·경고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위반
사업장(작업장) 퇴출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