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2509호
물품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급자재-잡석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107,943,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07.(수) 10:00
접수마감일시
2026.10.13.(화)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107,943,000원
개 찰 일 시
2026.10.13.(화) 11:00
추정가격
98,130,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부가가치세
9,813,000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
<hp:fwSpace/>※ <hp:fwSpace/>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hp:fwSpace/>※ <hp:fwSpace/>유찰시 재입찰
- 2026.10.13.(화)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물품 개요(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공내역서 반드시 참조)
가. 물품내역 및 조건
품명(규격)
단위
소요량
인도조건
납품장소
잡석(ø40mm이하)
㎥
514
현장하차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1번지 일원
잡석(ø40mm이하,보조기층재)
㎥
2,757
나.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4.08.까지(현장요청시 수시공급)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3666 장인호 주무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가“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잡석(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116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잡석(세부품명번호 11111697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되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물품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및 시방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 시 입찰 방해 및 결격사유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건설교통사업소 대중교통과 장인호 (☏ 054-270-3666)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김희원 (☏ 054-270-3404)
2026.
10.
06.
포항시재무관
===== 공고문.pdf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포항시 공고 제2026-2509호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물품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나라장터(G2B)에 잡석(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116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잡석(세부품명번호 1111169701)]를 소지한 자
명 추정 금액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급자재-잡석
107,943,000원
기초 금액 107,943,000원 추정가격 98,130,000원 부가가치세 9,813,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07.(수) 10:00 접수마감일시 2026.10.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10.13.(화) 11:00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10.13.(화)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공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되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
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2. 물품 개요(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공내역서 반드시 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물품내역 및 조건
품명(규격)
단위 소요량 잡석(ø40mm이하) ㎥ 514 인도조건 ㎥ 납품장소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하차도
잡석(ø40mm이하,보조기층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1번지 일원
2,757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4.08.까지(현장요청시 수시공급)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3666 장인호 주무관)
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가“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물품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및 시방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 시 입찰 방해 및 결격사유업체로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제출의 무효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pohang.go.kr)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마.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문의 : 건설교통사업소 대중교통과 장인호 (☏ 054-270-3666)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김희원 (☏ 054-270-3404)
2026. 10. 06. 포항시재무관
===== 시방서(잡석).hwpx =====
44 50 05 10 보조기층공사
보조기층공사
44 50 05 10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50 05(1.2.2(1))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1 20 20 흙쌓기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①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0 10 05 20(부록 7)을 따른다.
1.4.1.2 시공계획서
(1)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 (필요시)
③ 장비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4.1.3 시공 상세도면
(1)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종·횡단면도
1.4.1.4 견본
(1) 보조기층 재료 10<hp:fwSpace/>kg 이상
1.4.1.5 시험성적서
(1) 이 기준 2.1, 3.6에 의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hp:fwSpace/>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4.1.6 납품서
(1) 자재의 출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자재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시험시공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 내 포장의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500<hp:fwSpace/>m2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hp:fwSpace/>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②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③ 시험포장 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④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4)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은 11 20 40 05, 11 20 40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7 현장여건
(1) 기존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2)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뻘,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3)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hp:fwSpace/>℃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hp:fwSpace/>℃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4)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최적함수비 ±2% 범위가 될 때 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KCS 44 50 05(2.2.1)을 따른다.
2.1.2 재료의 표준입도
(1) KCS 44 50 05(2.2.2)를 따른다.
2.1.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KCS 44 50 05(2.2.3)을 따른다.
2.2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KCS 44 50 05(2.2.4)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44 10 00(1.11.6)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3 장비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경사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2.4 재료의 혼합
(1) KCS 44 50 05(3.2.2)를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1) KCS 44 50 05(2.2.5)를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노상지지력의 확인
(1) 수급인은 땅깎기구간이나 기 조성된 흙쌓기구간의 노상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3.1.2 침투수의 확인
(1)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11 20 20(3.15,3.16)을 따라 대책 수립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3.1.3 노상계획고 확인
(1)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필요시 기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노상면의 준비
(1) KCS 44 50 05(3.2.1(1),(2),(3),(4))를 따른다.
3.3 포설
(1)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hp:fwSpace/>층의 두께가 200<hp:fwSpace/>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한다.
(3)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4) 포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
(1) KCS 44 50 05(3.2.4)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1) KCS 44 50 05(3.2.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프루프롤링 결과 허용치인 최대변형량 3<hp:fwSpace/>mm를 초과하는 불량부분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험
(1) 보조기층공사의 품질시험은 표 3.6-1을 따르되, 10 40 00(부록 6)과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10 40 00(부록 6)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표 3.6-1 현장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두께
KS F 2367
․1<hp:fwSpace/>일 1<hp:fwSpace/>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후 다짐전 500<hp:fwSpace/>m2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택지, 공단, 도로확포장 등
- 완성후 100<hp:fwSpace/>m마다 1<hp:fwSpace/>회
(2차선 기준)
․주차장, 행사장(광장) 등
- 500<hp:fwSpace/>m2마다 1<hp:fwSpace/>회
급속 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5<hp:fwSpace/>ton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접지압 0.56<hp:fwSpace/>MPa (=N/㎟)이상) 통과
․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hp:fwSpace/>회 이상(2차선 기준)
11 20 20 흙쌓기(성토)의 부록1참조
(2) 현장밀도시험<hp:lineBreak/>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이 불가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으로 하여야 한다.
3.6.2 검사
(1) 검사는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hp:fwSpace/>m2에 1<hp:fwSpace/>개공 이상, 또는 1<hp:fwSpace/>일 포설량이 3,000<hp:fwSpace/>m2 미만일 경우 1<hp:fwSpace/>일 1<hp:fwSpace/>회 이상(주차장의 경우에는 500<hp:fwSpace/>m2마다 1<hp:fwSpace/>개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hp:fwSpace/>%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과잉재료 제거 후 표면을 80<hp:fwSpace/>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여,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전압하고 제한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4)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hp:fwSpace/>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5)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hp:fwSpace/>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7 유지관리
(1) KCS 44 50 05(3.2.7)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