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 제2026-70호(사범관2(10동) 외 7개동 개별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hwp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70호
(긴급)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 사범관2(10동) 외 7개동 개별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2) 기초금액 : 110,2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0,236,364원 / 부가가치세: 10,023,636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4) 사업현장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5)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3.(화) 11: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취소 또는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시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과업지시서 내 세부과업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른 냉난방기 실내기의 분해·세척, 재조립, 시운전 및 작동상태 확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또는 고장의 원상복구 등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분해·세척 및 재조립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시스템에어컨 또는 냉난방·공조설비의 설치·정비·A/S·세척 등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민간자격증, 제조사 교육 또는 관련 전문교육의 이수증 등 그 자격 또는 교육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계약 낙찰업체는 착수 전 과업 수행을 총괄하는 현장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어컨 또는 냉난방·공조설비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등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한 자로 합니다. (현장책임자는 위 자격조건의 전문기술인력을 겸할 수 있습니다) - 현장책임 예정자에 대한 관련 서류는 적격심사시 제출합니다.
※ 계약 낙찰업체는 적격심사시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현장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
4) 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시스템에어컨 설치·A/S·세척 관련 교육이수증
5) 기술인력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6) 세척장비 보유 또는 사용계획서
7) 친환경 세척제 환경표지 인증서 및 제품자료
8) 세척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자 현황,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 및
사고대응체계 포함)
9) 비상연락망
10) 기타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02-880-5176(담당자 김채원)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본 용역은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및 작동상태 확인 등을 통해 해당 기기의 성능·품질 유지와 관련된 용역이므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의 평가기준(낙찰하한율 86.245%)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기준에 따름)
: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
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동등이상용역: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컨, 에어컨 등 냉난방·공조 관련 설비의 실내기 또는 실내
공조기기에 대한 세척, 분해세척, 종합세척 등 및 이에 따른 재조립·작동상태 확인이 포함된 용역
* 유사용역: 동등이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에어컨, 냉난방기 실외기, 공조기, 공조설비, 환기설비 등
냉난방·공조 관련 설비의 세척, 점검, 정비, 유지관리 또는 A/S 용역
※ 동등이상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은 유사용역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발주처가 확인한 과업
내용서·산출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계약명, 과업내용 및 이행금액을 종합 확인하여
상기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의 인정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 발주처의 확인 없이 업체가 사후 임의로 작성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작업확인서 등은
실적 인정자료로 보지 않으며, 제출자료만으로 실적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원본대조필 자료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복합용역 실적의 경우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행금액이 객관적으로
구분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본 공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10)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02-880-5141)로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8.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상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해당 공사 등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 및 용역,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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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사업명: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 교육시간 : 총
시간
ㅇ 교육내용 :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2. 사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1. 현장 책임자(성명) :
2. 현장 종사자 수 :
명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회 이상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 위험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안구 노출 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 노란색 셀 부분 작성 비 상 조 치 계 획 서 사업명: 1. 비상연락체계
가.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나. 안전담당자 : (성명)
(연락처)
다. 응급기관 : 119 / 112 2. 비상상황별 조치사항 가. 화재 발생 시 ㅇ 작업중지 및 화재 전파 ㅇ 119 신고 및 초기 소화 실시 ㅇ 근로자 대피 유도 및 인원 확인 나. 안전사고 발생 시 ㅇ 작업 즉시 중지 ㅇ 응급조치 후 필요 시 병원 이송 ㅇ 사고구역 통제 및 보고 실시 다. 자연재해 발생 시 ㅇ 기상상황 확인 후 작업 중지 ㅇ 근로자 안전지역 대피 ㅇ 시설물 이상 여부 점검 후 작업 재개 3. 교육 및 점검계획 가. 정기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망 및 비상장비 점검 다. 비상대피훈련 실시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 밑줄 항목 모두 작성
===== 붙임1. 입찰공고 제2026-70호(사범관2(10동) 외 7개동 개별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pdf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70호
(긴급)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 사범관2(10동) 외 7개동 개별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2) 기초금액 : 110,2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0,236,364원 / 부가가치세: 10,023,636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4) 사업현장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5)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3.(화) 11: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취소 또는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시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과업지시서 내 세부과업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른 냉난방기 실내기의 분해·세척, 재조립, 시운전 및 작동상태 확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또는 고장의 원상복구 등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분해·세척 및 재조립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시스템에어컨 또는 냉난방·공조설비의 설치·정비·A/S·세척
등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민간자격증, 제조사 교육 또는 관련 전문교육의 이수증 등 그 자격
또는 교육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계약 낙찰업체는 착수 전 과업 수행을 총괄하는 현장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어컨 또는 냉난방·공조설비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등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한 자로 합니다. (현장책임자는 위 자격조건의
전문기술인력을 겸할 수 있습니다) - 현장책임 예정자에 대한 관련 서류는 적격심사시 제출합니다.
※ 계약 낙찰업체는 적격심사시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현장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
4) 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시스템에어컨 설치·A/S·세척 관련 교육이수증
5) 기술인력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6) 세척장비 보유 또는 사용계획서
7) 친환경 세척제 환경표지 인증서 및 제품자료
8) 세척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자 현황,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 및
사고대응체계 포함)
9) 비상연락망
10) 기타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02-880-5176(담당자 김채원)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본 용역은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및 작동상태 확인 등을 통해 해당 기기의 성능·품질 유지와 관련된 용역이므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의 평가기준(낙찰하한율 86.245%)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기준에 따름)
: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
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동등이상용역: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컨, 에어컨 등 냉난방·공조 관련 설비의 실내기 또는 실내
공조기기에 대한 세척, 분해세척, 종합세척 등 및 이에 따른 재조립·작동상태 확인이 포함된 용역
* 유사용역: 동등이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에어컨, 냉난방기 실외기, 공조기, 공조설비, 환기설비 등
냉난방·공조 관련 설비의 세척, 점검, 정비, 유지관리 또는 A/S 용역
※ 동등이상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은 유사용역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발주처가 확인한 과업
내용서·산출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계약명, 과업내용 및 이행금액을 종합 확인하여
상기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의 인정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 발주처의 확인 없이 업체가 사후 임의로 작성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작업확인서 등은
실적 인정자료로 보지 않으며, 제출자료만으로 실적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원본대조필 자료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복합용역 실적의 경우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행금액이 객관적으로
구분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본 공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10)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02-880-5141)로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8.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상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해당 공사 등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 및 용역,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3. 4. ․ ․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
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서 약 자 :
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표 : (인)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
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사업명: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 교육시간 : 총
시간
- 교육내용 :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20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2. 사업명 :
일
반
사
항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1. 현장 책임자(성명) : 성명: 2. 현장 종사자 수 :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서명)
명
회 이상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전도 위험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안구 노출 위험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 노란색 셀 부분 작성
비 상 조 치 계 획 서
사업명:
1. 비상연락체계
가.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나. 안전담당자 : (성명) (연락처)
다. 응 급 기 관 : 119 / 112
2. 비상상황별 조치사항
가. 화재 발생 시
- 작업중지 및 화재 전파
- 119 신고 및 초기 소화 실시
- 근로자 대피 유도 및 인원 확인
나. 안전사고 발생 시
- 작업 즉시 중지
- 응급조치 후 필요 시 병원 이송
- 사고구역 통제 및 보고 실시
다. 자연재해 발생 시
- 기상상황 확인 후 작업 중지
- 근로자 안전지역 대피
- 시설물 이상 여부 점검 후 작업 재개
3. 교육 및 점검계획
가. 정기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망 및 비상장비 점검
다. 비상대피훈련 실시
20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 밑줄 항목 모두 작성
(인)
===== 붙임2. 공내역서_사범관2(10동) 외 7개동 개별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내 역 서
A: [사범관2(10동) 외 7개동 개별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A: 구
분 D: 금
액 E: 비
고
A: 실내기분해세척 D:
A: 안전보건관리비 E: 고정값
A: 부가가치세 D: E: 공급가액 * 10%
A: 합
계 D: E: 만원미만 절사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사범관2(10동) 외 7개동 개별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경
비 I: 합
계 K: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01 실내기 분해세척조립
A:
'01-1 실내기 세척 B: 실내기 C: 대 D: 827 E: 0 F: 0 I: 0 J: 0
A: [ 합
계 ] F: 0 J: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세부내역서]
C: 내 역 서
C: [사범관2(10동) 외 7개동 개별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A: 공종 B: 코드 C: 동번호 D: 건물명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세 척 비 J: 비고
H: 단가 I: 금액
A: 0101 B: MM782151477 C: 10 D: 사범관2 E: 분해세척 F: 대 G: 90 I: - X: 1
C: 30 D: 공학관1 E: 분해세척 F: 대 G: 154 I: -
A: 0101 B: MM782151481 C: 31 D: 공학관2 E: 분해세척 F: 대 G: 109 I: - X: 1
C: 37 D: 공학관8 E: 분해세척 F: 대 G: 114 I: -
C: 58 D: SK경영관 E: 분해세척 F: 대 G: 63 I: -
A: 0101 B: MM782151488 C: 60 D: 행정관 E: 분해세척 F: 대 G: 140 I: - X: 1
C: 129 D: 수리과학연구동 E: 분해세척 F: 대 G: 80 I: -
C: 500 D: 자연과학대학 E: 분해세척 F: 대 G: 77 I: -
C: 합계 F: 대 G: 827 I: -
===== 붙임3. 과업지시서_사범관2(10동) 외 7개동 개별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pdf =====
과업지시서
제 1 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내부 오염물질,
먼지, 곰팡이 등을 제거하여 냉난방 효율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범관 2(10 동) 외 7 개동 개별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의 세부
수행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사범관 2(10 동) 외 7 개동 개별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2. 과업장소: 서울대학교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
4. 세척대상: 실내기 총 827 대, 8 개동
5. 과업내용: 실내기 분해 종합세척, 시운전, 작동상태 확인 및 세척 전·후 점검
제 3 조 계약상대자의 기본요건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른 냉난방기 실내기의
분해·세척, 재조립, 시운전 및 작동상태 확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또는
고장의 원상복구 등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어컨의 분해·세척 및 재조립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1 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해당 기술인력은 시스템에어컨
또는 냉난방·공조설비의 설치·정비·A/S·세척 등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민간자격증, 제조사 교육 또는 관련 전문교육의 이수증 등 그 자격 또는 교육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총괄하는 현장책임자 1 명을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어컨 또는 냉난방·공조설비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등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한 자로 한다. (현장책임자는
2 번의 전문기술인력을 겸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현장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
4) 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시스템에어컨 설치·A/S·세척 관련 교육이수증
5) 기술인력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4 대보험 가입확인서
6) 세척장비 보유 또는 사용계획서
7) 친환경 세척제 환경표지 인증서 및 제품자료
8) 세척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자 현황,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 및 사고대응체계 포함)
9) 비상연락망
10) 기타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 4 조 세척장비 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내부 및 열교환기의 전문적인 세척이 가능한
전용 고압세척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제조사 카탈로그,
장비사양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조사
o 모델명
o 최대 공급수온
o 토출압력 또는 사용압력
o 장비사진
o 주요 성능
3. 현장의 작업물량 및 작업기간을 고려하여 과업기간 내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량의 세척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반에는 세척작업에 필요한 고압세척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세척수의 압력 및 온도는 실내기의 열교환기 핀, 배관 및 기타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친환경 세척제 사용기준
1. 본 과업에 사용하는 세척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 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척 전용약품 6 대 배제 원료 (※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참고)
- 가성소다 : 강력한 냉각핀 부식력/ 냉각핀 백화현상/ 다량접촉시 피부 및 안구화상
- 인산염 : 하천의 미생물 부영양화의 주된 요인
- 규산염 : 냉각핀 백화현상
- 탄산염 : 냉각핀 백화현상
- 노닐페놀계 계면활성제 : 환경호르몬 물질로 인체에 피해
- 석유계 계면활성제(LAS,AOS) : 생분해도가 낮아 하천 유입시 오염발생
3. 세척시 세척 단계 및 현장 오염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사용약품
- 세척제 : 세척 전용약품 6 대 배제 원료 미사용
* 부식성/ 백화현상 없음 (원액 4 시간 함침법 / 친수성 테스트)
*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피부자극성 테스트 완료약품 사용
* 오염도에 따른 세척을 위해 세척력에 따른 등급제품 보유
- 곰팡이억제제 : 세척 전용약품 6 대 배제 원료 미사용
* 부식성/ 백화현상 없음( 세척제와 동일 테스트)
* 항곰팡이 테스트 시험통과 제품(곰팡이 제거 및 곰팡이 침투억제 효과)
* 곰팡이표백제 : 세척 전용약품 6 대 배제 원료 미사용
* 제품내 곰팡이의 흔적(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
- 살균제 : 세척 전용약품 6 대 배제 원료 미사용
* 부식성/ 백화현상 없음( 세척제와 동일 테스트)
* 약품 도포 후 10 분이내 대장균/포도상구균 제거효과 99%이상
* 약품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살균제 사용
- 핀 코팅제 : 세척 전용약품 6 대 배제 원료 미사용
* 부식성/ 백화현상 없음( 세척제와 동일 테스트)
* 열교환기의 부식이 진행된 경우 부식억제를 위해 사용
* 친수성제품(발수성제품은 물 튀김 발생 – A/S 대상)
* 코팅 후 시각적으로 전 후 비교 가능
- 탈취제 : 세척 전용약품 6 대 배제 원료 미사용
* 부식성/ 백화현상 없음( 세척제와 동일 테스트)
* 악취 발생현장에서 사용
* 약품도포 후 60 분 이내 암모니아/황화수소 제거효과: 70% 이상
4.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사용 예정인 세척제에 대한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조사
2)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환경표지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환경표지 인증번호 및 유효기간
4) 제품설명서 및 사용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제출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과업 수행기간 중 유효한 인증이어야 한다.
6.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제품 이외의 세척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7. 세척제는 열교환기 및 시스템에어컨 세척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품의 부식·변색·변형 또는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세척제 사용 시 제조사가 제시한 희석비율, 사용방법 및 안전기준을 준수한다.
10.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구어 세척제 및 오염물질이
열교환기와 실내기 내부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발주기관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 중인 세척제의 제품명, 인증번호 및 용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환경표지 미인증 제품 또는 발주기관이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세척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재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세척 범위
실내기 종합세척은 단순 외부청소가 아닌 분해 종합세척을 원칙으로 하며 기종별 구조에
따라 다음 부분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외장패널 및 그릴
2. 흡입그릴
3. 프리필터
4. 열교환기
5. 송풍팬 또는 블로어팬
6. 드레인판
7. 루버 및 토출부
8. 드레인 계통 오염상태 확인
9. 실내기 내부 먼지 및 이물질 제거
10. 기타 분해 가능한 오염 부품
단, 전자제어부, PCB, 모터, 센서 및 전기·전자장치에는 직접적인 수분이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수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세척 작업방법
1. 작업 전 점검
계약상대자는 세척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실내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상 작동 여부
2. 냉·난방 운전상태
3. 이상소음 및 진동 여부
4. 누수 여부
5. 외관 및 주요 부품의 파손 여부
6. 리모컨 및 제어장치 상태
7. 기타 이상 유무
기존 고장·파손·누수·이상소음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작업 전에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즉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작업 전에 별도의 이상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세척작업 완료 후 발생한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작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다.
2. 작업장 보양
1. 작업 전 책상, 전자기기, 벽체, 천장, 바닥 및 기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세척수가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전용 세척가대 또는 방수커버를 설치한다.
3. PCB, 전선, 모터, 센서 및 전기·전자부품에 세척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수보양하여야 한다.
4. 작업 완료 후 보양재, 오염물 및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고 주변을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실내기 분해
기종별 제조사의 분해 및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다음 부품을 세척 가능한 상태로 분해한다.
•
외장패널 • 필터 • 루버 • 드레인판 • 송풍팬 • 기타 세척을 위해 필요한 부품
분해·조립 과정에서 부품 또는 체결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열교환기 세척
1. 열교환기에 부착된 먼지와 이물질을 사전 제거한다.
2. 제 5 조에서 정한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한다.
3. 전용 고압세척장비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4. 열교환기 핀이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압력 및 분사각도를 유지한다.
5. 세척제가 열교환기에 남지 않도록 충분한 헹굼세척을 실시한다.
6. 세척 후 먼지, 곰팡이, 세척제 및 기타 오염물질의 잔존 여부를 확인한다.
5. 송풍팬 및 드레인판 세척
1. 송풍팬 및 드레인판은 기기의 구조상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하여 세척한다.
2. 송풍팬의 날개 사이에 부착된 먼지, 곰팡이 및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3. 드레인판에 부착된 슬라임, 곰팡이 및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4. 세척 후 친환경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충분히 헹군다.
5. 드레인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6. 배수불량 또는 배관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6. 필터 및 외장부 세척
1. 필터는 해당 제조사의 세척기준에 따라 세척한다.
2. 물세척이 불가능한 특수필터는 제조사의 관리방법에 따라 청소한다.
3. 그릴, 루버 및 외장패널은 먼지 및 오염물질이 남지 않도록 세척한다.
7. 건조 및 재조립
1. 세척한 부품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재조립한다.
2. 조립 시 배선연결, 커넥터, 체결부 및 각 부품의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3. 전기·전자부품 및 실내기 내부에 세척수가 잔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전원을
공급한다.
제 8 조 시운전 및 작동상태 확인
1. 세척 및 재조립 완료 후 반드시 시운전을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원 및 정상 작동 여부
2) 냉·난방 운전상태 및 송풍상태
3)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여부
4) 누수 여부
5) 리모컨 및 제어기 작동상태
6) 루버 작동상태
7) 에러코드 발생 여부
8) 기타 이상 유무
2. 시운전 과정에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실내기의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제 9 조 고장 발생 및 24 시간 이내 원상복구
1. 계약상대자의 세척·분해·조립·시운전 등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실내기 또는 관련
설비에 고장, 파손, 누수 또는 작동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한다.
1) 실내기 작동불량
2) 전원불량 및 통신장애
3) PCB 또는 전장부품 이상
4) 모터 또는 송풍팬 이상
5) 누수 및 드레인 이상
6) 이상소음 또는 이상진동
7) 루버 및 구동부 작동불량
8) 센서 이상
9) 실내기 패널 및 기타 부품 파손
10) 세척·분해·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이상
3. 계약상대자는 고장 또는 이상 발생 사실을 발견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장 통보 또는 고장 인지 시점부터 24 시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고장 원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우선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
이용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세척작업 이전부터 존재한 고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 7 조의
작업 전 점검사진, 동영상 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작업 전 기존 이상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 또는 통보 없이 세척 후 고장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세척작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점검 및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및 기타
원상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 항에서 정한 24 시간 이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필요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제 3 의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부품 단종, 제조사 부품수급 등 계약상대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24 시간 이내 완전한 원상복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그 사유 및 원상복구
예정일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 9 항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 또는 시설 이용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작업사진 및 결과보고
1. 실내기별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관리단위별로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o 세척 전 전체사진
o 분해 후 내부 오염상태
o 열교환기 세척 전
o 열교환기 세척 후
o 송풍팬 세척 전·후
o 드레인판 세척 전·후
o 재조립 완료사진
o 시운전 확인사진
2. 사진은 해당 실내기의 위치 및 관리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3. 동일 사진을 여러 장비의 작업사진으로 중복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 완료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시설별 세척수량
o 모델별 세척수량
o 작업일자
o 작업인원
o 사용 세척장비
o 사용 친환경 세척제
o 세척 전·후 사진
o 시운전 결과
o 이상기기 현황
o 고장·파손 및 조치내역
o 기타 특이사항
제 11 조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자 현황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 비상연락 및 사고대응체계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작업 전 안전회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다리, 이동식비계 및 고소작업장비 사용 시 전도 및 추락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전기설비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원차단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작업구역에는 안전표지판 및 필요한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9. 발주기관은 작업방법, 장비, 보호구 또는 현장상태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0.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킬 것
-
부상자 구조, 응급조치 및 필요한 경우 119 신고 등 인명보호조치를 최우선으로
실시할 것
-
사고 발생 즉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
-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구역 통제, 전원차단 및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
관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것
-
사고경위 및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
위험요인이 제거되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업을
재개할 것
제 12 조 작업시간 및 일정관리
1. 작업시간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학교의 경우 수업, 시험 및 기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3.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시설별 작업일정을 포함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 현장관리
1. 현장책임자는 작업기간 동안 작업인력 및 작업품질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및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 흡연, 음주 및 시설 이용자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작업 완료 후 해당 장소를 작업 전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 14 조 폐수 및 폐기물 처리
1.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오염수 및 폐기물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세척수 및 오염수를 화단 또는 시설물 등에 무단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 보양재, 폐기물 등을 현장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세척폐수 등을 임의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시설물 손상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실내기, 천장, 벽체, 바닥, 전기설비,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이 오염·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원상복구는 기존 시설물과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 9 조에 따른 냉난방기 고장에 대해서는 24 시간 이내 원상복구 기준을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주기관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검수
1. 발주기관은 세척 완료 후 세척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한다.
2.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o 열교환기 오염물질 제거상태
o 송풍팬 오염물질 제거상태
o 드레인판 세척상태
o 필터 및 외장부 세척상태
o 친환경 세척제 사용 여부
o 세척제 잔류 여부
o 정상 작동 여부
o 누수 및 이상소음 여부
o 주변 정리상태
o 작업사진 제출 여부
o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3. 세척상태가 미흡하거나 오염물질 또는 세척제가 잔류한 경우 발주기관은 재세척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재세척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전체 대상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내부 세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검수 결과 과업지시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 보완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하자 및 사후관리
1. 검수완료 후 3 개월 이내에 세척, 분해 또는 재조립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소음, 작동불량, 전장부품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하자기간 중 고장 또는 이상 발생 시 24 시간 이내 원상복구 기준을 적용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세척작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기의 자연적 노후, 기존 고장 등은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제 18 조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를 제 3 자에게 일괄하여 수행하게 하는 행위
2.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세척제를 사용하는 행위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지
않은 세척제 또는 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포함)
3. 제조사가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는 고온 또는 고압 세척
4. PCB, 모터, 센서 등 전장부품에 직접 물을 분사하는 행위
5. 주요 세척대상 부품을 세척하지 않고 외관청소만 실시하여 종합세척으로 처리하는
행위
6. 작업하지 않은 실내기를 작업완료한 것으로 보고하는 행위
7. 다른 실내기 또는 다른 현장의 사진을 작업사진으로 제출하는 행위
8. 세척폐수 및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9.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작업방법을 변경하는 행위
제 19 조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른다.
2. 현장여건 또는 제품구조로 인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작업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작업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공식 유지관리·세척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의 세부 작업방법이 상충하는
경우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사의 공식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 1] 착수 시 제출서류
☐ 착수계
☐ 예정공정표
☐ 현장책임자 지정계
☐ 작업자 명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증
☐ 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 기술인력 재직증빙
☐ 세척장비 사양서 (사진 및 모델명 포함)
☐ 친환경 세척제 환경표지 인증서
☐ 환경표지 인증번호 및 인증 유효기간 확인자료
☐ 세척제 제품설명서
☐ 세척제 MSDS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비상연락망
[별첨 2] 완료 시 제출서류
☐ 완료계
☐ 시설별·장비별 작업내역서
☐ 세척 전·후 사진대장
☐ 시운전 확인서
☐ 사용 세척제 현황
☐ 이상기기 및 조치내역
☐ 고장 발생 및 원상복구 내역
☐ 작업인원 및 작업일자 현황
☐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