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봉하마을 보행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x =====
김해시공고 제 2026 - 4398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하마을 보행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8-468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629톤 처리 및 운반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용 역 비 : 금27,700,000원(금이천칠백칠십만원) ※ 부가세 및 산업안전관리비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7,700,000원(금이천칠백칠십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도로과 허영철 055-330-3853)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6:00 ~ 10. 13.(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예정)
다.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140,512원
부가세 별도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7.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도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도로과 허영철(055-330-38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봉하마을 보행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폐기물(폐콘크리트)을
[전자계약]
김해시공고 제 2026 - 4398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확인예정)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다.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용 역 명 : 봉하마을 보행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
치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8-468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629톤 처리 및 운반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라.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마. 용 역 비 : 금27,700,000원(금이천칠백칠십만원) ※ 부가세 및 산업안전관리비 포함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바. 기초금액 : 금27,700,000원(금이천칠백칠십만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도로과 허영철 055-330-3853)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
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
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6:00 ~ 10. 13.(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40,512원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이어야 하고,
합니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6.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7.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
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도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
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도로과 허영철(055-330-38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폐기물시방서.hwp =====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 용어의 정의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페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폐기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석재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붙임1〕 [ 붙임 2 ] (앞면) 처리기간 □ 폐기물전용 □ 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연장)발급신청서 3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④ 상 호 ⑤ 업 종 ⑥ 수집․운반대상폐기물 ⑦ 폐기물운반예정량 ⑧ 폐기물 운반장소 ⑨ 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 차종(명) ⑪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⑫ 제작사 ⑬ 형식승인번호 ⑭ 최초차량 등 록 일 ⑮ 차 량 등록번호 16 최 대 적재량(톤) 17 차량증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번호 : 유효기간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폐기물전용 -- 수집․운반차량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폐기물임시 -- 199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임차계약서(철도차량이나 선박은 운송계약서) 1부(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차량의 앞면․뒷면․양쪽 옆면사진 각 1매.
4. 수집․운반 대상업소 현황 1부(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차량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중 차량증의 연장발급 신청의 경우 차량증 발급시 제출된 서류는
구비하지 아니한다. 〔붙임 3〕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② 발생내역 ③ 자가처리 내역 ④ 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상태 발생량 발생량누 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 계 년월일 위 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 탁 처리량누 계 처리 방법 처리 량 처리 방법 처리량 51318-21011 364㎜×257㎜
97. 1. 24. 개정 (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1. ①대장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폐기물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 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또는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처리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0 환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처리내역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소각․고온열분해․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④위탁처리내역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4〕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개요 1. 건설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전망 ▨ 건설폐기물 발생요인
-건설폐기물은 노후건물해체, 도로 및 택지개발등 공공부문 공사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일시에 다량 배출
-신축공사장에서도 건축자재 부산물 형태로 적지 않은량 발생
○ 최근에는 제품화된 자재를 사용하는등 건축공법의 발달로 자재가공부산물이 줄어든 반면, 자재포장재가 쓰레기로 나오는 양이 늘고 있음
▨ 건설폐기물 발생량 전망
-60~70년대의 도시집중화 및 건축물 수명, 최근의 건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 배출은 꾸준히 증가할것으로 전망
○ 건물의 기능 및 견고함 보다는 단시간내 많은 주택을 지어 보급하는 풍조로 인해 계속적인 개보수 필요
☞ 구미의 건축물은 외장을 그대로 두고 내장만을 근대화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후 구조물을 일단 해체한후 다른 구조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아 배출량이 더 많음
▨ '90년대 들어서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기반시설 확충공사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발생량(만톤)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추이 및 전망 -- 5000 ○ 4500 4000 3500 ○ 3000 2500 ○ 2000 ○ ○ 1500 ○ 1000 ○ ○ ○ ○ 500 0 ○ ○ 년 도 73 79 85 91 97 2003 2009
주) "건설폐기물 재활용가이드라인 설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연구('95.9, 한국자원재생공사)" 용역보고서
2. 건설폐기물의 처리현황
▨ 건설폐기물은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활용 하는 방식이 주종(58.3%)을 이루고 있으며 매립하거나(38.7%) 소각(3.0%)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의 성상별로 볼 때 재활용률은 금속류(81.2%), 콘크리트(71.4%), 토사(62.6%), 아스팔트(55.3%)의 순서임.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