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민방위교육장 야외 화장실 설치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2780호(G2b)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민방위교육장 야외 화장실 설치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
나. 공사현장 : 구미시 박정희로 211(사곡동, 민방위교육장)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 사 비
(단위: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19,537,000
119,537,000
108,670,000
10,867,000
0
0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795,272
1,012,979
1,338,429
133,105
0
2,310,759
0
0
바.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hp:fwSpace/>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입찰의 무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hp:fwSpace/>및<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hp:fwSpace/>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hp:fwSpace/>-<hp:fwSpace/>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hp:fwSpace/>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hp:fwSpace/>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hp:fwSpace/> <hp:fwSpace/>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안전재난과(054-480-6749)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62),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구미시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 - 민방위교육장 야외 화장실 설치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780호(G2b)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민방위교육장 야외 화장실 설치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
나. 공사현장 : 구미시 박정희로 211(사곡동, 민방위교육장)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 사 비
(단위:원)
추 정 금 액
119,537,000
합계 (A값)
4,795,272
기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119,537,000 108,670,000
국민건강
보험료
1,012,979
국민연금
보험료
1,338,429
부가가치세
관 급
도급자 설치
자 재
관급자 설치
10,867,000 0 0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33,105
0
2,310,759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바.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 - 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 구미시』 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 「 」 「 」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안전재난과(054-480-6749)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62),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공개개방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구미시 재무관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 ▣ 민방위교육장 야외 화장실 설치공사 (공 내역서) .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 민방위교육장 야외 화장실 설치공사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1억미만공사 적용제외)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국민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 민방위교육장 야외 화장실 설치공사 ▣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민방위교육장 야외 화장실 설치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2.토/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3.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4.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5.조적/석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6.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7.수장/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8.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9.미장/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10.창호/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11.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12.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13.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14.시멘트/골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2.토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토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3.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
A: 01.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 민방위교육장 야외 화장실 설치공사 ▣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12 N: 50428179E68416225C686EAF9095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428179E68416225C686EAF90957C AV: 215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13 N: 50428179E68416237F9810BFEE35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428179E68416237F9810BFEE35FD AV: 80
A: 건축물보양 - 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3 M: 호표 19 N: 50428179B94E169995C8B3226975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428179B94E169995C8B3226975CC AV: 82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21 M: 호표 18 N: 50428179B94E169996D807602895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428179B94E169996D807602895EF AV: 8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13 M: 호표 14 N: 50428179B97B06F82C3838EF5935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428179B97B06F82C3838EF59359F AV: 81
A: 먹매김 B: 일반 (구조부/거푸집) C: M2 D: 13 M: 호표 17 N: 50428179B94E169ABE88B4E16D05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428179B94E169ABE88B4E16D05DE AV: 8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토/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C: M3 D: 13.4 M: 산근 1 N: 5067217522D78675E9180F622BA57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067217522D78675E9180F622BA577 AV: 89
A: 되메우고 다지기 B: 토사, 백호0.2M3+램머80KG,다짐T=30cm C: M3 D: 3.5 M: 호표 20 N: 5042B17D7322F62140E84E349ED5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2B17D7322F62140E84E349ED565 AV: 92
A: 자갈(쇄석)깔기지정 B: (장비+인력),백호0.2m3+진동롤러 C: M3 D: 3.6 M: 호표 23 N: 5042A17ED27D86946CA805093B152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42A17ED27D86946CA805093B152F AV: 90
A: 굴착기(타이어) B: 0.18㎥(4HR*2일) C: HR D: 8 M: 호표 3 N: 575731764DFE66AE8E78BB03FC057DB72759F6E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5731764DFE66AE8E78BB03FC057DB72759F6ED AV: 8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3.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 구미 B: 25-27-12 C: M3 D: 8 M: N: 5761A17EFAF48659FEA85B09827550BD3323C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1A17EFAF48659FEA85B09827550BD3323C1 AV: 94
A: 레미콘 - 구미 B: 25-18-08 C: M3 D: 2 M: N: 5761A17EFAF48659FEA85B09827550BD33211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1A17EFAF48659FEA85B09827550BD33211D AV: 95
A: 레마콘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8 M: 호표 31 N: 5042D1726CE796D7E8F8A92C2BC5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2D1726CE796D7E8F8A92C2BC5FF AV: 96
A: 레마콘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2 M: 호표 30 N: 5042D1726CE796D7E8F898CF78F5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2D1726CE796D7E8F898CF78F596 AV: 9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86 M: N: 5761A17EFAEA36864C3847FB7FC50F7914263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1A17EFAEA36864C3847FB7FC50F79142635 AV: 10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128 M: N: 5761A17EFAEA36864C3847FB7FC50F7917FA5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1A17EFAEA36864C3847FB7FC50F7917FA53 AV: 9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191 M: N: 5761A17EFAEA36864C3847FB7FC50F7916D45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61A17EFAEA36864C3847FB7FC50F7916D450 AV: 99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491 M: 호표 29 N: 5042D17225351665A5D8E0C1FFD5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2D17225351665A5D8E0C1FFD589 AV: 10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5 M: 호표 26 N: 5042D172148856E2E1B8089117C52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2D172148856E2E1B8089117C52D AV: 102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150*150 C: M2 D: 21 M: 호표 54 N: 5042317199D2360FABC84BEB8755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42317199D2360FABC84BEB875551 AV: 103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5 M: 수집상차도 N: 5746D1718E2DC62B61984EDD03058FAFA0AF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46D1718E2DC62B61984EDD03058FAFA0AF78 AV: 10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4.철 골 공 사 B: Q: 010104
A: 경량 C-형강 B: 아연도, 100*50*20, t2.3 C: TON D: 0.077 M: N: 5761A17EFAEA368754382AA9940503013B1D1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61A17EFAEA368754382AA9940503013B1D10 AV: 10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51 M: N: 5761A17EFAEA06C9AA987F02309513B1B82ED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61A17EFAEA06C9AA987F02309513B1B82ED0 AV: 108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100*100*4.5mm C: M D: 57 M: N: 57198179245B16BBB5A80809BD452915E59BE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198179245B16BBB5A80809BD452915E59BEC AV: 109
A: 아연도각관 B: 40*40*t1.6mm, 1.880kg/m C: M D: 345 M: N: 57198179245B16BBB5A81AB1C2C59960C0910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198179245B16BBB5A81AB1C2C59960C09100 AV: 216
A: 기초앵커볼트(L형) B: M12 (1/2"), L:300 C: 개 D: 32 M: N: 5761B17F5FF1968023D86CB365F5E1BACAB9C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61B17F5FF1968023D86CB365F5E1BACAB9C3 AV: 110
A: 앵커볼트 설치 B: ∮12 이하 C: 개 D: 32 M: 호표 32 N: 5042C173844BF69D41C8F0D24355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2C173844BF69D41C8F0D2435543 AV: 112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1.429 M: 호표 33 N: 5042C173EED426B2E0B89A21DCE5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2C173EED426B2E0B89A21DCE5BC AV: 111
A: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50*250*50mm, 재료 별도 C: 개소 D: 8 M: 호표 34 N: 5042C173FFD916D4B638476A0D75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42C173FFD916D4B638476A0D75E3 AV: 13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5.조적/석공사 B: Q: 010105
A: -조적공사- B: C: M: N: 51FFE1776674966A2508C1A05845D586BE07D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FFE1776674966A2508C1A05845D586BE07DA AV: 119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대구, C종2급 C: 매 D: 530 M: N: 5761A17EFAD9A6E61A3827D7A9F506F3FC4A5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61A17EFAD9A6E61A3827D7A9F506F3FC4A56 AV: 11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6.7 M: 호표 35 N: 5042F176F7E9C65A54E8A078D2F5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2F176F7E9C65A54E8A078D2F53F AV: 114
A: 벽돌 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504 M: 호표 36 N: 5042F176F7CEE6FF5318490E63558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2F176F7CEE6FF5318490E63558A AV: 116
A: -석 공 사- B: C: M: N: 51FFE1776674966A2508C1A05845D586BE07D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FFE1776674966A2508C1A05845D586BE07DD AV: 120
A: 화강석붙임(수전턱,습식) B: 수마,마천석,120*30mm,몰탈30mm C: M D: 6 M: 호표 81 N: 504241706787E6A903E85BD9B6150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241706787E6A903E85BD9B61501 AV: 117
A: 화강석붙임(재료분리대,습식) B: 수마,포천석,150*30mm,몰탈30mm C: M D: 2.2 M: 호표 109 N: 504261756C65F6FC25988AFFB3056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4261756C65F6FC25988AFFB3056A AV: 11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6.타 일 공 사 B: Q: 010106
A: 도기질타일 B: 일반색, 300*600*10mm C: M2 D: 47 M: N: 5761A17EFAD9A6E72128785374C56442B537C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61A17EFAD9A6E72128785374C56442B537CB AV: 125
A: 압착붙이기(압착/5mm) B: 벽,(일반C, 백색줄눈) C: M2 D: 7 M: 호표 78 N: 5042417055B596053778C91DED453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42417055B596053778C91DED4531 AV: 122
A: 타일접착제붙이기 B: 벽,(백색줄눈), 석고면 C: M2 D: 38 M: 호표 73 N: 50424170559A96FD7EB8172F48F5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424170559A96FD7EB8172F48F595 AV: 123
A: 자기질타일 B: 무유색소, 300*300*7~11mm C: M2 D: 14 M: N: 5761A17EFAD9A6E7212878537445151B00FF0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61A17EFAD9A6E7212878537445151B00FF0A AV: 126
A: 타일압착붙이기(바탕12mm+압5mm) B: 바닥,(일반C, 백색줄눈) C: M2 D: 13 M: 호표 77 N: 5042417055B596053548FBC471D55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42417055B596053548FBC471D55F AV: 12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7.수장/목공사 B: Q: 010107
A: 화장실칸막이 B: DECO 20T, SUS몰딩 C: M2 D: 16 M: N: 5761A17EFA66D6DA3BB8814D24758205141A2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61A17EFA66D6DA3BB8814D24758205141A2D AV: 127
A: 화장실점자표지판 B: 125*140*5T C: 개소 D: 2 M: N: 5761A17EFA66D6DA3BB8814D2475820514186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61A17EFA66D6DA3BB8814D24758205141862 AV: 128
A: 화장실금속천장재(흡음) B: HMC, 0.45*600*600mm, 평판 C: M2 D: 14 M: N: 5761A17EFA81B6BD9228208C98650DAD7F7CF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61A17EFA81B6BD9228208C98650DAD7F7CF6 AV: 226
A: 방수석고판 설치 - 바탕용 B: 벽, 9.5T*1겹 붙임 C: M2 D: 29 M: 호표 104 N: 50426175267F263C3E18025A73A5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426175267F263C3E18025A73A572 AV: 129
A: 방수석고판 설치 - 바탕용 B: 벽, 9.5T*2겹 붙임 C: M2 D: 8 M: 호표 105 N: 50426175267F263C3E18025A73956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426175267F263C3E18025A739568 AV: 130
A: 압출법보온판 기초깔기 B: 110mm, 1호 C: M2 D: 10 M: 호표 106 N: 504261755389C6D1BA18696CE8355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4261755389C6D1BA18696CE83556 AV: 13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두께, 0.03mm, 2겹 C: M2 D: 15.5 M: 호표 108 N: 5042617553A4A64E03E8A1C321B56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42617553A4A64E03E8A1C321B56A AV: 13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8.금 속 공 사 B: Q: 010108
A: 타일 코너비드 설치 B: 스텐,10*10mm C: M D: 13.2 M: 호표 44 N: 5042E170D07C0638E2A87BECABB5E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42E170D07C0638E2A87BECABB5E3 AV: 164
A: 선홈통(스텐) 설치 B: Ø75*1.5㎜ C: M D: 5.4 M: 호표 59 N: 50422173471DE63C5B38B5FAAAA53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422173471DE63C5B38B5FAAAA53A AV: 165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75mm C: 개소 D: 2 M: 호표 62 N: 5042217351695610BC8812B104753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42217351695610BC8812B1047537 AV: 166
A: 경량철골천정틀 설치 B: Clip-BAR, H:1m이상.(인써트유) C: M2 D: 13 M: 호표 56 N: 5042317141A036FA2318AAA53355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42317141A036FA2318AAA53355AA AV: 22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0.4 M: 호표 111 N: 5042617588F6F6478E48D9B890552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42617588F6F6478E48D9B8905524 AV: 158
A: - 외장공사 - B: C: M: N: 51FFE1776674966A2508ECEC1CA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FFE1776674966A2508ECEC1CA5 AV: 198
A: 테라코타패널외장마감 B: 20T*300*900mm<시공도> C: M2 D: 5 M: N: 5761B17F5FF1A6A51F58F3DDAC15D655B2F00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61B17F5FF1A6A51F58F3DDAC15D655B2F00C AV: 219
A: 리얼징크외벽패널마감 B: 두께, 0.7t<시공도> C: M2 D: 14 M: N: 5761B17F5FF1A6A51F58F3DDAC15D655B2F00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61B17F5FF1A6A51F58F3DDAC15D655B2F00D AV: 220
A: 알루미늄시트강판마감 B: 두께, 3.0t<시공도> C: M2 D: 7 M: N: 5761B17F5FF1A6A51F58F3DDAC15D655B2F00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61B17F5FF1A6A51F58F3DDAC15D655B2F00F AV: 223
A: 알루미늄루버강판붙임 B: 두께, 0.5t C: M2 D: 31 M: 호표 102 N: 5042617530A826445678B8B527158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42617530A826445678B8B527158A AV: 22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9.미장/방수공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3 M: 호표 41 N: 5042E1706D9D6661A3F81C7D4B35D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42E1706D9D6661A3F81C7D4B35D2 AV: 13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면 C: M2 D: 13 M: 호표 50 N: 5042117C627106FC03C89F080D35C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42117C627106FC03C89F080D35CA AV: 135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면 C: M2 D: 7 M: 호표 52 N: 5042117C627106FC03C8A970ADC50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42117C627106FC03C8A970ADC50A AV: 136
A: 창틀주위코오킹충진 B: 삼각, 10*10mm C: M D: 40 M: 호표 46 N: 5042117C9F8F86F20BD8933111554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42117C9F8F86F20BD8933111554A AV: 40
A: 판넬접합부코오킹충진 B: 삼각, 10*10mm C: M D: 8 M: 호표 47 N: 5042117C9F8F86F20BD8933111554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42117C9F8F86F20BD89331115548 AV: 218
A: 창틀주위발포우레탄충진 B: 폴리우레탄 C: M D: 20 M: 호표 48 N: 5042117C9F8FE61B38087C6991452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42117C9F8FE61B38087C69914528 AV: 141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9 M: 호표 42 N: 5042E1706DCAE6BD1DB84A2A7015C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42E1706DCAE6BD1DB84A2A7015C7 AV: 13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10.창호/유리공사 B: Q: 010110
A: SSD-1(125*40*1.5T) B: 1100*2100mm C: 개소 D: 2 M: 호표 63 N: 50425176B2AF1643C3581B2D0CA5D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425176B2AF1643C3581B2D0CA5D9 AV: 151
A: PW-01(125mm합성수지) B: 600*600mm C: 개소 D: 4 M: 호표 64 N: 50425176851916B0A9B898DCDC654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425176851916B0A9B898DCDC6540 AV: 150
A: 플로어힌지 B: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M: N: 5761B17F5FF1A6A9FAE8E5B7E75573477AE3E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61B17F5FF1A6A9FAE8E5B7E75573477AE3E9 AV: 14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65 N: 50425176C30DD6CFE038E9CEDFF5A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425176C30DD6CFE038E9CEDFF5A3 AV: 147
A: 강화도아손잡이 B: I=900mm C: 개소 D: 2 M: N: 5761A17EFA921683DE6878306BF55BC919466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61A17EFA921683DE6878306BF55BC9194669 AV: 148
A: 투명로이복층유리 B: 24mm(5+14A+5) C: M2 D: 7 M: N: 5761A17EFA92168118586DAD4DE5A3CF3B30C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61A17EFA92168118586DAD4DE5A3CF3B30CA AV: 14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 M: 호표 66 N: 504251762CE8D6F505C899B7C7256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4251762CE8D6F505C899B7C7256C AV: 153
A: 세이프도아(스텐) B: 1100*2100mm, 헤어라인 C: 개소 D: 2 M: N: 5761A17EFA921683DE68A5537E3594F169C7D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61A17EFA921683DE68A5537E3594F169C7D1 AV: 15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4 M: 호표 67 N: 504251762C7576F7ED6837F100450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4251762C7576F7ED6837F1004509 AV: 154
A: 지정시트지마감 B: 폭300mm이상(유리면) C: M2 D: 4 M: N: 5042617526C746784848B7D2C5A51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42617526C746784848B7D2C5A516 AV: 145
A: 방습거울설치(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0.9 M: 호표 68 N: 504251763D10564AA1A89B99DA75B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4251763D10564AA1A89B99DA75B2 AV: 15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11.칠
공 사 B: Q: 010111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22 M: 호표 85 N: 5042717B9DE7C6A51818257B40658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42717B9DE7C6A51818257B40658A AV: 168
A: 조합페인트칠(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2 M: 호표 89 N: 5042717BAE44664EA7B8605803657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42717BAE44664EA7B8605803657D AV: 170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외벽,2회,1급 C: M2 D: 3 M: 호표 92 N: 5042717BB8DFD66A03C885A10215D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42717BB8DFD66A03C885A10215D0 AV: 17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12.판 넬 공 사 B: Q: 010112
A: 샌드위치패널 B: EPS(나등급), 벽재, 100mm C: M2 D: 9 M: N: 5761A17EFABEF6D1F9D8E3EAE1150BA6A3962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61A17EFABEF6D1F9D8E3EAE1150BA6A39620 AV: 181
A: 그라스울패널 B: 불연재료, 벽재, 138mm C: M2 D: 45 M: N: 5761A17EFABEF6D1F9D8E3EAE1150BA6A3962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61A17EFABEF6D1F9D8E3EAE1150BA6A39621 AV: 180
A: 그라스울패널 B: 불연재료, 지붕재, 225mm C: M2 D: 15 M: N: 5761A17EFABEF6D1F9D8E3EAE1150BA6A398D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61A17EFABEF6D1F9D8E3EAE1150BA6A398D2 AV: 182
A: C/S 후레싱 B: 0.5T*W:220mm*130mm C: M D: 11 M: N: 5761A17EFABEF6D1F9D8E3EAE1150BA6A398D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61A17EFABEF6D1F9D8E3EAE1150BA6A398D3 AV: 183
A: C/S 처마홈통 B: 1.2T*W:200mm*200mm C: M D: 5 M: N: 5761A17EFABEF6D1F9D8E3EAE1150BA6A398D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61A17EFABEF6D1F9D8E3EAE1150BA6A398DC AV: 184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B: 벽재,100~150mm 기준 C: M2 D: 50 M: 호표 101 N: 5042617530A826445678B8B527158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42617530A826445678B8B5271589 AV: 185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지붕재,200~250mm 기준 C: M2 D: 14 M: 호표 103 N: 5042617530A826445678B8FCD195C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42617530A826445678B8FCD195C2 AV: 18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13.부 대 공 사 B: Q: 010113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9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2 M: 호표 60 N: 50422173473876162FA8F8E49D25E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422173473876162FA8F8E49D25E1 AV: 174
A: PE오수맨홀설치 B: D:400*H:650~85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12 N: 504391772AD4F648A30884B140D5D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4391772AD4F648A30884B140D5D0 AV: 213
A: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B: 200*200*60mm, 불투수 C: M2 D: 11 M: N: 57198179245B2646E27843CB81854752801A7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198179245B2646E27843CB81854752801A7F AV: 175
A: 보도용 블록 설치 B: 200*200mm, 60t C: M2 D: 11 M: 호표 115 N: 50438170A2EC86BB10981F720FA56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438170A2EC86BB10981F720FA56E AV: 176
A: 화강석경계석설치 B: 150*150*1000mm, 직선 C: M D: 22 M: 호표 113 N: 504391772AD4A6C665C8C78168D5D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4391772AD4A6C665C8C78168D5D6 AV: 177
A: 화강석경계석설치 B: 150*100*1000mm, 직선 C: M D: 4 M: 호표 114 N: 504391772AD4A6C665C8C78168D5D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4391772AD4A6C665C8C78168D5D5 AV: 17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14.시멘트/골재대 B: Q: 010114
A: 시멘트 B: 건재상, 40KG C: 포 D: 15 M: N: 5761A17EFAF4865A85783B78D5F549E834DE1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61A17EFAF4865A85783B78D5F549E834DE17 AV: 188
A: 강모래 B: 구미, 도착도 C: M3 D: 1.5 M: N: 5746D1718EA126291BE89D2B6DC52542927AE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46D1718EA126291BE89D2B6DC52542927AEA AV: 189
A: 강자갈 B: 구미, 도착도, #467 C: M3 D: 1.1 M: N: 5746D1718EA126287478C090F425ABF42EDF2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46D1718EA126287478C090F425ABF42EDF26 AV: 190
A: 잡석 B: 구미, 도착도, 지정용 C: M3 D: 4 M: N: 5746D1718EA126287CB84FB3EF55E2C859AA1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46D1718EA126287CB84FB3EF55E2C859AA1B AV: 191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토목공사 B: Q: 010201
A: 오수관로 및 옥외배관공사 B: 내역서참조 C: 식 D: 1 M: N: 51FFE1776674966A2508ECFEF14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FFE1776674966A2508ECFEF145 AV: 23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기계설비공사 B: Q: 010301
A: 기계설비공사 B: 내역서참조 C: 식 D: 1 M: N: 51FFE1776674966A2508ECEC1CB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1FFE1776674966A2508ECEC1CB5 AV: 197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