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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593]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8969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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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원본)]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6-17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147-49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마. 기초금액 : 금98,659,000원(금구천팔백육십오만구천원) ※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을 확인바라며,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원녹지과(041-521-2814)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7. (수) 10:00 ~ 2026. 10. 13. (화)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3. (화)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익일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등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집행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고은지(☎041-521-2814)

※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 보증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인 경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업체는 안전보건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안전보건
관리활동계획 ③안전보건교육 계획 ④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작업관련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3.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 사항

가.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다. 설계내역서 및 용역(공사)관련 : 정원녹지과 고은지(☎041-521-2814)
라.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산림휴양과 이강현 (☎041-521-5558)

2026. 10. 6.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변환본)]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6-175호』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147-49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마. 기초금액 : 금98,659,000원(금구천팔백육십오만구천원) ※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을 확인바라며,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원녹지과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041-521-2814)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고은지(☎041-521-2814)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7. (수) 10:00 ~ 2026. 10. 13. (화)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3. (화)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익일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재)입찰 등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집행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
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 보증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인 경우 입찰참가
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업체는 안전보건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안전보건
관리활동계획 ③안전보건교육 계획 ④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작업관련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3.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
는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14. 참고 사항
가.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아야 한다.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다. 설계내역서 및 용역(공사)관련 : 정원녹지과 고은지(☎041-521-2814)
라.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산림휴양과 이강현 (☎041-521-5558)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2026. 10. 6.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재무관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계약상대자: ○○회사

.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환경파괴의 사전예방과 합리적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147-49번지 일원
◦ 면적 : 234,345㎡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 목표연도 : 2026년 ~ 2029년

다. 내용적 범위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Ⅱ. 과업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
나. 본 과업수행에 따른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있어 상충되거나 의문,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미리 협의·확인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 법규 우선 준수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발주청”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제2조 가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청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과업의 감독권한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은 과업수행자에 대한 계약 및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감독원은 용역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의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 시 발생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의 의무
가. 성실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를 기본으로 사회통념에 합당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히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의 착수부터 완료(준공) 후 최종 행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나.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시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이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지시의 이행
◦ 수급인은 감독원이 책임기술자를 통해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경우,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해야 하며, 공종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바.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재조사
◦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자. 법규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수행 및 대행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가. 과업기간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에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 또는 추가 투입할 경우에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자격 이상의 교체 자로 그 자격 및 경력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기술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라. 발주청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7.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업의 착수 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과업 참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활용해야 하며,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도면 및 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가공·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 결과 등은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과 관련되어 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 성과물 등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청에 귀속되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이를 본 과업의 목적 외로 사용·활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법적 분쟁 발생 시 수급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범위, 내용, 기간, 비용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각종 심의기간 소요, 예기치 못한 각종 상황(자연재해, 감염병 등) 등으로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또는 본 과업수행 완료 이후 등에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과업 대가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과업의 대가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에 과업대가(계약금액)를 조정한다.

9. 하도급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최종적으로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과업으로 각 과업 부문 간에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위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지침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숙지하여 소규모환경영향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사전에 발주청과 중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관계법령 및 지침,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 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소규모환경향평가등의 협의 등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있어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바. 과업은 국내·외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하는 분석기법 또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닐 경우에는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조사, 분석, 계산, 통계 및 인용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중요 사항의 사전승인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각종 서류 및 자료제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사항
◦ 자문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 그 밖에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 보고
가. 수급인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과업진행 상황에 따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한다. 단, 발주청과 미리 협의할 경우 보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서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에 설명회 또는 보고회를 실시해야 한다.
다. 수시보고
◦ 수급인은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진행상황(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 및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발주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4. 서류 및 자료제출
가.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해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해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해 주요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물이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나. 착수 신고서의 제출
◦ 수급인은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계(착수 신고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과업수행 조직표 및 과업 참여 인력 현황

  • 책임 및 참여기술자 명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 등 포함
  • 기술자 별 해당 분야 기술자격증,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증명서류 첨부

4) 과업수행계획서(과업내역, 세부공정계획서 및 예정 공정표 포함)
5) 분야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작업계획서
6) 계약금액에 따른 내역서
7)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 참여 인력 전원)
8)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다. 완료 신고서의 제출
◦ 수급인은 과업의 완료 시 따른 다음 서류를 과업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준공계(완료 신고서)
2) 과업성과품(책임 및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한 최종보고서 등)
3) 그 밖에 과업 완료에 따른 제반자료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설명해야 하며, 발주청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5. 자문 및 심의
가.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을 감독원과 협의한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서를 작성하여 각종 인허가 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평가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사업계획에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마. 평가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 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바.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미 명시된 내용으로 부분적인 규모의 과업이 요구될 시 그 내용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아. 평가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변화될 환경상의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 관련법규에 의한 자연경관영향협의를 위한 제반 도서 및 경관영향 검토·협의를 이행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소규모 환경영양평가서의 내용 및 방법
가. 사업개요 파악

나.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 사업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다.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 공사 중 및 사업완료 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평가 요인을 파악한다.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인문‧경제 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며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라. 환경영향조사
◦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1) 조사지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조사항목
1) 기상 : 사업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인근 관측소의 국지기상자료를 최근의 과거 10년이상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월별‧계절별로 기온, 풍향, 풍속, 상대습도, 강수량, 천기 및 안개 일수 등을 분석한다.
2) 지형‧지질 : 사업지역의 지형 및 토질구성, 지질의 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복합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3) 동‧식물상 : 조사지역의 육상식물의 식물상과 식생,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등을 조사 분석한다.
4)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토지이용 규제여부 등을 조사‧분석한다.
5) 대기질 : 사업지역 주변의 주 오염원 조사와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사업지역 주변의 대기오염도 평가 및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한다.
6) 수질 : 본 사업지구와 관련되는 하천의 수자원 이용현황 및 오염을 조사‧제시하고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 현황을 실측한다.
7) 토양 : 필요시 토양오염 및 주요 발생원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분석한다.
8) 폐기물 : 조사지역의 쓰레기,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처분 상황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제시한다.
9) 소음‧진동 : 사업지역 주변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소음‧진동 지점을 선정하여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분석하고 발생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0) 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위락시설에 대하여 용도분류 및 면적 이용 상황 등의 실태를 조사‧분석하며, 사업실시에 의한 경관의 변화를 기존 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양호한 경관의 창조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한다.

마.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 일반적 사항
1) 환경에 미칠 모든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정‧부정적인 영향)요인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검토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예측방법은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한다.
3) 환경성 검토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를 숫자, 부호 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내용이 되도록 분석 정리한다.
◦ 세부 사항
1) 기상 : 사업지역의 지형변화, 포장면적 등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절‧성토 지역의 풍향변화, 자연의 기온상승 등을 예측‧분석한다.
2) 지형‧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의 변화정도와 지세에 따른 사면 안정성 등의 변화를 예측·분석한다.
3)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동‧식물상의 종, 개체수 또는 양, 서식지의 소멸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지역적 특성, 동‧식물상의 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 및 환경배려를 위한 제 지표를 감안하여 본 사업의 실시가 동‧식물상의 서식환경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측‧분석한다.
4) 토지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상위법규 또는 상위계획 내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상위 계획에 따른 관련성을 검토 분석한다.
5) 대기질 :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예측은 환경현황의 오염원 예측모델 적용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기오염 확산 모델을 이용, 환경기준 항목에 대해 예측하여 제시한다.
6) 수질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SS)의 발생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발생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수질예측은 사업의 규모, 수용, 하천의 수리‧수문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7) 폐기물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기타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고 향후 대안과 발생변화 추이를 예측‧제시한다.
8) 소음‧진동 : 현황조사결과 지역특성, 환경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를 감안, 환경기준 등과 대비하여 소음‧진동을 예측‧분석한다.
9) 경관 : 사업실시로 주변 위락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여 평가하여, 사업시행으로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중요한 경관지에의 영향 등을 분석한다.

바.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확실한 저감 방안 및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본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인문‧사회적‧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 저감이 불가피한 환경에서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 및 정리하여야 한다.

사. 대안 설정 및 평가
◦ 일정의 목적(환경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환경상의 영향, 경제성, 효과 및 상호간 장‧단점을 비교‧분석‧검토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종합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자. 기타
◦ 평가서 작성 참여자로서의 건의사항과 평가서 작성 시 이용한 인용 및 참고문헌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차.) 부록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 과정의 자료를 수록한다.

Ⅳ. 성과품납품
가. 성과품 작성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정계획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단계별,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납품방법 및 시기
◦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도 서 목 록
수
량
비
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 USB(보고회자료, 조사자료, 보고서 등)
10부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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