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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489] 2026년 올림픽공원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관리업,전문소방시설관리업 추정가격: 5174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4:00
#용역 #일반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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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14).hwp =====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www.ksponco.or.kr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공고 총무 2026-14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올림픽공원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 유의사항 >

▶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과업(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2026년 올림픽공원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착수일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일자로 지정 예정

다.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2인이상/총액 견적), 전자입찰

※ (계약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라.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홈페이지·ALIO

마. 기초금액: 금 56,909,000원(부가세 포함) *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비용 포함

바.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제출 개시일자 : 2026. 10. 7.(수) 14: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자 : 2026. 10. 14. (수) 14:00

다. 개찰일시: 2026. 10. 14. (수) 15:00

라.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제출

마. 개찰장소: 당사 계약담당자 PC

※ 개찰 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총무팀 계약담당자 (☎ 02-2180-3456)

▶ 사업(운영) 관련 문의 : 안전경영실 공원시설팀 사업담당자 (☎ 02-2180-3583)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284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SMPP)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은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이후라도 참가자격 미충족, 제출서류의 허위·위조·변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록취소·폐업·영업정지·자격정지 등 입찰참가 제한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전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으로 제출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투찰금액에 맞춰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참가자격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에는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1부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 첨부되는 소방시설 현황 등을 참고,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투찰금액에 반영하여 별도항목으로 명시

6. 기타 체육산업이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서류 등

5.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가입 비용을 투찰(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투찰금액 기준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명시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 정산하거나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특수조건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사유 및 처리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은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해당
참가자격 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입찰
대리인 확인서류, 관련 면허·등록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관련 재정경제부 및 조달청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타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원시설팀 사업담당자(02-2180-358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 계약담당자(02-2180-345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시스템),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내용 중 불분명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 확인 요망

라.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전에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또는 그 밖에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사업 또는 과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과업내용의 변경, 연기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이후 위 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의 계속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아. 본 공고내용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홈페이지(www.ksponco.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공고문(2026-14).pdf =====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www.ksponco.or.kr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공고 총무 2026-14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올림픽공원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 유의사항 >
▶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
니다.
▶ 과업(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또는 부
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2026년 올림픽공원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착수일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일자로 지정 예정
다.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2인이상/총액 견적), 전자입찰
※ (계약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라.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홈페이지·ALIO
마. 기초금액: 금 56,909,000원(부가세 포함) *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비용 포함
바. 과업내용 : 케이스포돔 등 18개 시설물, 세부내용은“붙임-과업지시서”참조
*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제출 개시일자 : 2026. 10. 7.(수) 14: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자 : 2026. 10. 14. (수) 14:00
다. 개찰일시: 2026. 10. 14. (수) 15:00
라.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제출
마. 개찰장소: 당사 계약담당자 PC
※ 개찰 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총무팀 계약담당자 (☎ 02-2180-3456)

▶ 사업(운영) 관련 문의 : 안전경영실 공원시설팀 사업담당자 (☎ 02-2180-3583)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
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1508] 또는 전문소방시
설관리업[업종코드:284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SMPP)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
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은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이후라도 참가자격 미충족, 제출서류의 허위·위조·변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록취소·폐업·영업정지·자격정지 등 입찰참가 제한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전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으로 제출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투찰금액에 맞춰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참가자격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에는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1부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 첨부되는 소방시설 현황 등을 참고,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투찰금액에 반영하여 별도항목으로 명시
6. 기타 체육산업이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서류 등

5.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손해배
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가입 비용을 투찰(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투찰금액 기준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명시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 정산하거나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특수조건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사유 및 처리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은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해당
참가자격 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입찰
대리인 확인서류, 관련 면허·등록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
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관련 재정경제부 및 조달청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타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원시설팀 사업담당자(02-2180-358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 계
약담당자(02-2180-345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시스템),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내용 중 불분명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 확인 요망
라.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전에 해당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또는 그 밖에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사업 또는 과업의 정상적인 추진
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과업내용의 변경, 연기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주기
관은 이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이후 위 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의 계속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아. 본 공고내용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홈페이지(www.ksponco.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붙임5. 과업지시서.hwp =====
【붙임5】

과업지시서

1. 본 과업지시서는 올림픽공원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2. 한국체육산업개발(주)를 “발주자” 과업수행자를 “계약자”라 칭한다.

3.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국가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 관련법에 의거 본 용역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모든 소방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와 소방시설물․

방염․방화구획등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발주자”의 소방시설물에 대한 작동점검 용역 계약을 이행

함에 있어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동 점검업무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 점검보조자(자격완비자)

6.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필요한 서류(점검계획서,

점검자명단, 현장대리인계, 점검장비목록 등)와 점검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정한 후 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7. “계약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경기장별 점검종료 후 10일 이내 발주자(관계인)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보고기한내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9.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착수일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정)

10.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일보를 작성하여 매 작업일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11.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반출·입 하고자 할 경우

  • 장비 반입시에는 장비 일체에 대한 감독관의 실물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 장비 반출시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발주자”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점검 시에는 동 시설물의

점검 작업중 임을 공지하는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규격의 표지물을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발주자”와 체결한 동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주는 사고 유발시에는 “계약자”가 일체의

법적책임(민․형사상 책임 포함)을 지며 이로 인해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 즉시 배상 하여야 한다.

14. “계약자”는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업무 및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시 긴급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5. “계약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설비의 시험은 사전에 감독관

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16. “계약자”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시 소모성 자재(휴즈, 램프, 저항 등)”가 소요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

의 확인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올림픽공원 과업수행에 있어서 각 경기장 소방시설물 점검시

종합방재실(중앙공급실)과의 연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8. “계약자”는 본 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지적사항 및 시설 보수
공사의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점검하여야 한다.

19. “발주자”는 “계약자”가 동 용역계약을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도면의 열람, 시설안내 등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0.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점검결과 지적사항 제출 시에는 관련 근거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서 제출시 책자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책자는 시설물별 각 1부, 시설물 전체 종합보고서 1부 제출

22. “계약자”는 점검종료 후 준공에 필요한 사진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을 대리하여 대관청 업무를 관련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수행 하여야 한다.

23.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나 어구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4. 대금지급 관련 특약사항: 계약 이행에 대한 대가는 감독, 검수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10일내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붙임7.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 개정(230420).hwp =====
[붙임 1]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체육산업’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체육산업 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 계약상대자 도급인(수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 계약 체육산업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체육산업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체육산업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조 안내문을 확인 후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체육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표2) 및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체육산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산업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체육산업)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 지출요구 시 첨부 등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육산업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체육산업 안전전담부서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전용회선 :02-2180-3651)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산업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체육산업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체육산업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체육산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후 도급 및 건설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본사 안전총괄

책임자)와 체육산업 발주(감독)부서, 안전전담부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체육산업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체육산업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체육산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체육산업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체육산업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체육산업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체육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4(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체육산업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또는 위험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체육산업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2(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체육산업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수급업체 안전작업 계획서를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② 체육산업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체육산업 관리감독자의 이행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6조의 3(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고용노동부 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1항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목적 외 및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도급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조 안내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조 안내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하 “체육산업”이라 한다.)로부터 “
(계약명)
”를 도급(발주)받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니 수급인은 이를 숙지하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인은 수행하는 작업내용에 대하여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체육산업이 도급인으로서 실시하는 점검 및 회의 등에 대해 성실히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3. 수급인은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작성한 비상시 대피장소 및 연락망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급인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료 또는 장소제공이 필요할 경우 체육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체육산업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작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생시설(화장실, 세면 또는 샤워시설, 휴게시설 등) 설치장소

☞ 도급인 작성 유의사항

본 서식은 도급계약(발주)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도급 사업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도급인 (서명 또는 인)

202 .
.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ㅇㅇㅇㅇ팀 [별표 2.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Ⅰ. 도급 사업 정보 ① 도급계약명 ② 계약기간 ③ 수급업체 상호 ④ 소재지 ⑤ 작업종류

□ 점검 □ 설치 □ 공사 □ 납품 □ 용역 □ 유지보수 □ 고위험작업

* 고위험작업일 경우 안전작업허가 발급절차 별도 이행

Ⅱ. 안전 ․ 보건 관리 확인 사항

위험성평가(공사·용역의 경우 별도 위험성평가표로 제출)

평가(예정)일:
년
월
일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 - - ○ 감소 대책 - - - 2.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확인 자료·장소 제공 필요 여부

Y
/
N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Y
/
N

○ 교육자료·장소 제공 내역 - 일자 및 내용 간략히 작성 - -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내역 - 일자 및 내용 간략히 작성 -

※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내용을 작성

3. 위험물질 또는 설비유무 Y / N ○ 사용 물질 또는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종류: - 관리대장 유무: - 점검일자: 4.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인(관리감독자) 연락처: 수급인(현장근로자) 연락처: 5. 비상대책

※ 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119, 병원,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사고조사

○ 비상시 대피장소: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고용노동부 기타 6. 위생시설 위치 도급인이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의거, 사업개시 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상기 이행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 도급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 서식은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도급 사업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수급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 서식(계약 전 제출서류)] 위험성평가표(수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부서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수급업체 담당자
0 0 0 (서명)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3호 서식(준공완료 후 제출서류)]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 1. 계약구분 □ 공사 □ 용역 □ 물품

※ 체육산업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위험성평가 수행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함)

4. 위험성평가 확인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함)

5.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수 (건) 감소대책 수 (건) 6. 보완조치 사항 ※ 구체적 보완조치 요구사항 기재 ※ 보완조치 개선사항 포함 (개선완료 시) 7. 기타 특별사항

담 당 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붙임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양식

□ 사업명 :
□ 업체명 :

□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도급 업무 담당자: (소속)
(성명)
(인)

도급부서장(관리감독자): (소속)
(성명)
(인)

□ 평가결과 적용 방법 구 분 득 점 일반작업 6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작업 중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작업 제외

7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80점 이상

※ 평가항목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미만시 선정 불가

안전작업 허가서 업체명 부서명 신청인 성명 작업명 작업시간 완료시간 작업내용 작업자/인원 공통사항 화기 작업 No 안전조치 요구사항 점검 No 안전조치 요구사항 점검 1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1 가연성/인화성 물질과 작업 공간 격리/차단 2 2인 1조 작업 대상여부 2 외합 접지, 전격방지기, 역화방지기, 밸브 3 감독자 배치 및 작업지역내 위험성 확인 여부 3 고압가스 전도방지, 화재 감시인 배치 4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4 개구부 막음 및 점화원 차단 조치 5 전기기구의 접지,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5 소화기 비치(2대 이상) 6 작업장소 안내 및 차단 식별표시 설치 6 과열작업에 대한 열전도 예방조치 7 작업장소 조명상태 굴착 작업 8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해당시) 1 지하배관(가스,기계,소방) 유무 확인 9 안전교육 실시 2 전기동력선, 통신용케이블 유무 확인 고소 작업 전기차단 작업 1 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1 주차단 스위치 및 현장 스위치 Off 2 적합한 작업공간 확보, 2지점이상 고정 2 전기 차단표지판 부착 / 제어반 잠금 조치 3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3 잠금장치 열쇠 보관 / 전원 투입시 의사소통 방법 4 이동식비계 바퀴구름방지장치 고정 밀폐공간 작업 5 진입용 이동통로 설치 1 작업전 입출구 밸브 차단조치 6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단, 2인1조, 안전대 사용 등을 통한 조치 후 사용 여부)

2 출입금지/안전작업수칙/안전표지판 설치 중장비 작업 3 밀폐공간 내부 청소 필요 및 실시 유무 1 작업구역 차단선 설치 4 밀폐공간 강제 환기 실시 2 제한구역 출입금지 설치 5 산소농도 측정(18%이상 작업 가능) 3 경고등(점멸등) 설치 6 공기호흡기, 로프, 통신수단 비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기준농도 측정농도 측정일/시간 측 정 자 감시인 확인 산소(O2)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작업 현장 확인 업체(의뢰자) 팀(업체명):

성명:
(서명)

안전조치확인(담당자) 팀(소관팀):

성명:
(서명)

승인자(관리감독자) 팀(소관팀):

성명:
(서명)

추가안전조치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상기작업 허가서를 발행함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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